제2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3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중진 의원 등 12인 발의)
  2.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2인 발의)
  4.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3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1분)

○위원장 마선식  먼저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을 시작으로 2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유중진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정윤 의원 등 22명이 제출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중진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마선식  먼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저희 시의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대체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있어서 저희는 이상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개정 조례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유중진 의원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다른 이견은 없는데요, 그 서식을 보면 이용 대상자 등록신청 서류가 첨부돼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신청서 작성 안내에 서약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명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른 서류들은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데 이 조례만큼은 교통약자잖습니까?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인데 이 서류 작성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직접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그 교통이동지원센터가 시내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문을 하든 팩스로 하든 이거는 뭐 직접 방문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조례하고 좀 다르게 이런 분들에 대한 편의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방문 접수를 좀 해주든지, 특별하게. 아니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게 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신청서를 들고 관에 방문하는 전형적인 행정적인 방법보다는 이 교통약자만큼은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조례안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를 각각 ‘제6조’로 한다.
  조례안 제14조 제1항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각각 ‘제13조’로 한다.
  조례안 15조 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조례안 제17조 제1항 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중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2.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요구안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기금이 1인당 이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건데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2년 거치 6년 상환입니다.
김명수위원  2년 거치 6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명수위원  그 이율이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2.7%인데요, 1.5%는 저희 경기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요, 7:3 비율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실제 그러면 그 택시 면허를 매수하시는 분이 내게 되는 이율이 몇 프로지요? 실제 부담하게 되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한 일 점…… (관계공무원과 대화) 1.23%가 되겠습니다, 실제 부담하는 이율이.
김명수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면허 혹시 그 시세로 하기는 뭐하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한 1억 1000 정도.
김명수위원  1억 1000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8000이면 일부는 이제 자부담을 하시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재산 범위 기준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예를 들면 대출 가능한 사람만 한정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턱대고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또 신용 조사를 해서 가능한 사람한테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신용 조사하고 본인이 자산이 꽤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아파트가 있는데 뭐 5억이야, 3억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준, 세부적인 기준이 있냐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 창업지원금인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장기근속자, 그 법인택시에서 15년 이상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분 중에서 예를 들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건 재산이 없는 사람도 다 대상이 되지만 예를 들면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거기서 떨어진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취지는 좋은데 최근 들어 상당한 재력가들이 택시를 또 노후에 이거를 좀 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재산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도 있는지는 한 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 조건은 근속연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근속연수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한된 세금을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배분을 할 때 어느 정도 재산이 상당한 분들까지 일률적으로 가는 건 또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법인택시가 저희가 22개 사가 있는데요, 운수종사자들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여기 법인택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무튼 그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는지 타 지자체하고 한번 내용은 검토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그 지원금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소견, 소신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2인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정윤 의원 등 22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하여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마선식, 안극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정윤 의원 등이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제외하고 지원의 합리성, 조례의 오류에 대한 개정과 그 밖에 용어의 종류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소규모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세부적인 자구 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에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없는데 보조금의 지원기준 제5조를 보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이내에는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을 실은 검토하셨어야 하냐면 공동주택이 그 한도액과 소규모를 따져보면 소규모는 실제로 세대수가 적은 것들까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지원되는 금액이 1인 가구나 1인 세대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세대 미만이지요, 이 기준이?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1세대도, 그러니까 1가구도 되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몇 세, 그러니까 최소가?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이건 저기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공동주택입니다.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단독주택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규모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택 중에 최소 단위가, 그러면 몇 세대가 다세대 주택이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2세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2세대인데,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런데 2세대짜리 공동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뭐 10세대라고 쳐요. 10세대인데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비율이면 비율상 상당한 금액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금 심의 가이드라인이 추가적으로 좀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시민 1인당 기여하는 세금 대비 다시 이런 지원을 받는 금액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세부적인 조례, 그 세부적인 지원 검토 심의 때 관련 사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묶음 형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갈 수 있어요. 재산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금 2000만 원 이하지만 대형단지 뭐 1000세대 있는 아파트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의 2000만 원과 4가구에서 2000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김명수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마선식  어쨌든 이것은 그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2000만 원 이내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예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마선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정의에서 말이지요. 이게 이제 세분화시켜서 안에까지 집어넣어준 거지요, 150세대 이하라고?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를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이게 저기입니다. 지금 저희 그 공동주택,
박호근위원  아니, 발의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아,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괜찮아요. 우리 발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는 맞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저희가 20세대 이상 또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중에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하나를 제외시켜주는 거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세분화돼 있기에 그래서 그게 뭔가 해갖고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자료 제출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한 게 경기도와 성남시가 시차도 있지만 지원 대상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수정 가결을 해야 되겠지요.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조합설립추진회’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14시 3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최창규 공동주택과정입니다.
  윤납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4시 3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철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계획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기인위원  사실 아까 이거는 총괄 질의 때 좀 말씀드렸었어야 되는 건데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현동 110번지와 관련해서 주민대표단과 LH 간에 이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목요일입니다.
이기인위원  목요일 날 과장님 계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제가 그 밑에서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의원한테 출입금지를 내리고 주민대표만 들어와라. 그리고 다른 주민들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LH의 말도 안 되는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LH의 원칙은 아니었고요,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국토교통부의 이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결정사항이라는 게 없잖아요. 공문에도 비공개로 하겠다라든가 주민대표단을 뽑고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공개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자기네들이 정한 대표들만 들어와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위원님도 그 현장에 계셨지만 그때 상황은 이제 저희는 사전에 주민대표가 이번에 회의가 3차 회의였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뭐 그런 사전에 있었던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날 상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그리고 갈등조정관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이건 말도 안 되니까 주민대표 격인 시의원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위에 올라가놓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전달은,
이기인위원  시청 공무원들은 들어가 있는데 시의원은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이기인위원  그리고 LH 단장이 내려왔고 손창호 사무관까지 내려왔는데 자기들도 얘기하면서 모순인 거예요. 비공개 회의도 아니었고 사전에 이제 공문으로 양해한 것도 아니었고 주민대표는 뽑아놓고 주민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모순이 이상하고 또 예비후보자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청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그 보상비나 이런 사업을 관장하는 시의원이 못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단장님도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요. “당연히 시의원님 들어오셔야지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뭘 봐달라는 거냐. 권한에 있느냐, 제도적으로 뭔가 한계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월권이다.”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시청 공무원들이 당연히 같이 시의원 들어오게 해달라고 의견을 맞춰줘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국토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LH의 의견입니까?
이기인위원  단장이요, 단장. LH 단장.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LH 그,
이기인위원  그날 단장이 내려왔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국토부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국토부 단장인지, LH 단장인지 모르겠는데 시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러니까 LH도 어떠한 의견도 내지 못했고요, 그때 1층에 내려갔던 분은 국토부의 공공주택추진단장님이시고요,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두 분이 내려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저희도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좀 불편했습니다, 그 자리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불편하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끌려갈 게 아니잖아요. ‘아니, 왜 우리시 시의원이고 심지어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면 들어가게 해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대응을 해줘야지 올라가서 그렇게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런데 위원님, 이제 저희가 뭐 끌려가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주민대표회의는 엄격하게 국토부 주관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 엄격하게 주체, 주관은 국토부에 있는데 비공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개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참관도 못 하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3차,
이기인위원  아니,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민대표들이랑 얘기할 거니까 다른 주민들, 서현동 주민들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지금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의 맞는 자세예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이제 3차 회의 때 회의가 끝나고 이제 10시쯤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10분 정도 이제 LH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국토부하고 단장님이 얘기 좀 하자 해서 남아서 했던 내용들이 그 4차 회의 때는 장소와 참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과장님은 지금 계속 그 국토부 행태에 대한 가치판단을 계속 말씀 안 하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위원님, 제가,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이기인위원  지난 분당구청 집회 때 어떻게 해산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보고 들으셨어요?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어떻게 해산됐나요?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주민대표 빨리 뽑아가지고 협의체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해산했지요? 주민들한테 그 자리에서 제가 약속하고 주민들 돌려보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민대표회의 구성하는 걸로.
이기인위원  시의원들까지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의원들한테 전화도 없어.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궁금해서 가봐서 참관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참관, 저희가 참관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목요일 날. 그런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과장이.
이기인위원  그게 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역의 국회의원,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모든 주민들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뽑은 시의원이 당연히 들어야 될 의무가 있지 왜 이것도 못 하냐고.” LH나 국토부도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시의원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봐십시오, 의원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대처를 하세요. 예비후보는 그렇다 쳐도 적어도 시청 공무원들은 그러시면 안 되지요. 2시간 동안 밖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시청. 아무리 저희가 야당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들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런 거는 위원님, 작용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위에서 그냥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회의만 기다리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이제,
이기인위원  과장님의 소관 상임위의 상임위원이 밑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달달달 떨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그때 이제 주민대표로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그럼 주민들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시의원들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들어간 거예요. 그게 공개 회의입니까, 그게?
  매우 유감이었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제가. 아무도 앞에서 실랑이를 할 때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정말 과장님 저는 존경하고 정말 진짜 좋아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그냥 이거는…… 저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에 맞게 목소리를 내달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그날 회의는 7시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저는 6시,
이기인위원  제가 6시 반부터 와 있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위원님, 저는,
이기인위원  앞에서 방호, 과부터 막혀서 아예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는 들어올 때 위원님 못 뵀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위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그 공공갈등조정관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보고했을 거고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모르는 척하세요, 갑자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뭐 갈등조정관님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의 사무관님하고 단장님이 밑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협의체 회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다 보이콧해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 LH나 국토부는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 그냥 회의만 했다라는 명분만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시청에서 뭐 세대수를 화끈하게 줄여달라고 과격하게 투쟁을 한다든지 목소리를 강하게 낸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지요? 뭐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저밀도 개발은 공문 발송했습니다, LH와 국토부에.
이기인위원  공문 한번 발송하면 끝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밀도는.
이기인위원  매우 실망이고 앞으로 이런 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주민들 보기.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리 관련해서인데 제 지역구 얘기입니다. 제가 전화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준수” 해서 성남시 기본계획 통해가지고 경기도 승인받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방의회 저희 의견까지 청취 받으셨고 집행예산까지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이매동이랑 율동 일부 이 토지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 명목으로 제척하지 않고 존치안으로 수정 가결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이기인위원  해당 경기도의회까지 승인받은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둘 다 존치 해제하는 걸로 승인받았는데 돌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원과에서 경기도 심의를 받은 겁니까?
이기인위원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결정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러니까 경기도 심의 승인받은 거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요, 이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말씀을 좀,
이기인위원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 통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이 전체 안에 대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2030 공원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공람공고를 했고 그렇게 집행예산까지 확정이 됐는데 10월 달에 다시 도시계획심의 열어가지고 이매동 52-15번지와 율동 등등을 다시 그냥 존치하는 걸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두 군데 심의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이기인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된 이유는 제안부서에서는 이제 해제하는 걸로 올라왔고요, 그 두 군데는 해제를 해놨을 때는 개발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심의위원들 중에 한 분이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이후에 두세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똑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최초에 공람했을 때 율동이나 이매동 둘 다 존치 해제하겠다고 그렇게 공개를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원과의 그거는 최초 의견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들한테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바뀌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알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들어갔었나요,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는 이제 간사고요. 간사고, 그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그게 제기가 되고 해제로, 공원에서 해제를 하면 안 된다, 존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율동 301-2번지부터 302, 3, 4, 5, 6, 7번지 이거 한번 직접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거기는 늘상 다니던 곳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새마을로에 접해 있는 토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기인위원  어디 옆이에요? 정확하게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차장 맞은편 쪽이요.
이기인위원  주차장까지 안 가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러니까 안 가고 맞은편 쪽이요.
이기인위원  아니, 가보셨냐고요, 직접.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 자주 가지요, 위원님, 거기는.
이기인위원  직접 이 토지를 공람공고가 올라오거나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 찾아갈 수 있는 곳, 항상 제가 그곳을 다니면서 봤던 곳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이게 공원과에서 맨 처음에 존치 해제한다고 했던 그 이유가 산림이 일부러 조림되어 있거나 산지나 임야가 아니라 지목상 전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있는 종중분들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였었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존치를 해제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왜 돌려놓냐고요. 옆에 하늘이농원 화원까지 있고 공원으로 편입해야 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한 건 그거예요. 이것과 같이 존치 해제 변경결정된 그 이매동 52-15번지, 거기 터널 옆에 내가 직접 가봤어요. 존치 해제한다고 맨 처음 공람공고할 때 이의제기 들어왔었을 거예요. 이의제기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제가,
이기인위원  52-15번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상 그 토지가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수용해달라, 공원 용도로 변경해달라고 그렇게 공람공고 때 들어왔고 성남시에서 답변까지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
이기인위원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을 모르시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들어가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위원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끝나고 제가 국장님 여쭤볼게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예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저 참석해 있었고요, 저는 간사입니다. 간사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참석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참석했고요,
이기인위원  파악 안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파악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파악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모르셨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민원 들어온 내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님.
이기인위원  아니,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10월 31일 날. 변경결정된 거, 이매동 52-15번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현황 파악은 하고 갑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에서 공람공고 최초에 할 때 토지주인지 누구인지 이 민원을 냈어요, 의견을. 개발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해제되더라도 성남시에서 수용해달라.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냈다고요, “우리는 해제 못 한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원과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입니까, 답변 나간 게?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웃음) 행정 부서에서 알아야지 왜 저희 시의회한테 물어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공원과라고 보여집니다. 민원 답변,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거를 파악하셔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민원 답변이,
이기인위원  우리 공원과에서 답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관리 부서인 공원과라고 보여지고요,
이기인위원  보십시오. 잠시만요. 땅을 하나 두고 ‘그거는 사실 공원과에서 그렇게 답변한 거고요, 저희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거는 파악을 하고 들어갑니다. 파악을 하고 들어가고 공원과의 민원 들어온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공원과 거는.
이기인위원  세세한 게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해서 공원 신설을 결정할 건지, 해제할 건지를 결정한다고 하면 공원과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록들은 알아두셔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제가 이제 지목이 목장용지인 거까지는,
이기인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목장용지였고 성남시에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으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지정이 불필요하다.”라고 통보를 했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들 얘기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제안부서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제안부서 설명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제안부서에서 그 설명은,
이기인위원  아니, 원칙이 없잖아요. 공원과는 이렇고 도시계획에서는, 우리는 다른 부서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그거는 제안부서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별로,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리해 주세요. 정리, 정리.
이기인위원  정리할게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성남시에서는 공원과인지 도시계획심의는 그냥 뭐 집행 부서라 하더라도 성남시에서는 그게 공원 지정이 불필요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갑자기 그게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가 안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원과 부서가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제가 이렇게 되면 특혜의혹이 일어나요. 왜? 공무원의 입이 아닌 다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말 때문에 불가통보까지 받은 이 땅에 대해서 갑자기 바뀌었고 또 공원과든지 다른 과든지 율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제한다고 했는데 돌연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수용한다고 하니까 율동은 구색 맞춘다고 그냥 같이 껴서 공원 결정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성남시에서 통보까지 한 땅을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분명히 특혜의혹이나 이상한 말들이 나오지요.
  지금 과장님 보니까 역사도, 공원과에서 어떻게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도 파악도 안 해,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도 말도 안 해.
  문제가 있지요, 당연히 이런 게. 성남시 통보를 안 했으면 몰라요. 녹지자연도 8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환경성평가 1등급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말을 안 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외부 위원인지 도시계획심의위원의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바뀌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런데 그 이력을 파악 못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런 인허가,
이기인위원  이러면 탈이 생기는 거예요, 꼭.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 어떤 인허가 말씀하십니까?
이기인위원  뭔 인허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어떤 인허가 말씀하십니까?
이기인위원  이력이요, 이력.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력이요?
이기인위원  공원과든 ‘다른 부서라서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몇십 년, 율동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 동안 경작도 못 하고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갖고 있다가 공원과에서 풀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이제,
이기인위원  이미 그거는, 이미 개발도, 이미 “가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원론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벙찌잖아요.
이상호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누구 한 사람 입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말 같은 대답을 해야지, 자꾸!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결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 부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 부서가 지정이 돼 있고, 공원에 대한 관리 부서는 공원과입니다. 공원과고, 그 제안부서인 공원과에서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했고, 그 제안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그거 심의기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한 분이 의견에 대한 의견을 하셨고 또 제 기억에 추가적으로 두 분 정도 또, 두 군데 토지에 대한 의견은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정리해 주세요. 정리, 정리.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주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여기 존치 해제된다라고 말을 안 했으면 몰라요, 사전에.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통보를 또 안 했으면 몰라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몇 명 때문에 그게 원칙이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누가, 왜,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율동은 지금까지 공원과에서도 “당연히 이건 해제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매동 52- 목장용지랑 묶어가지고 존치하겠다라는 그 결정이 특혜의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그 회의록 누가, 어떻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주세요, 제가 볼 테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자료 요구하시면은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좀 보완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요. 짧게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9월경에,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9월이나 8월경에 1차로 심의에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매동공원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더 필요하다, 해제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재상정된 거고요, 그날 심의위에서 심의했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지만 그래도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을 우리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 보면 일단 새마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매공원이 전체 크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새마을로를 위해서 이를 다 해제하고 밑에는 율동공원만 존치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를 아까 9월 달에 할 때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해제 전체가 문제 있으니까 다시 검토하라고 그래가지고 율동 그쪽에는, 율동공원 쪽에서 추가적인 시설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고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 여건이, 주변 여건이 변경돼서 개발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공원용지로서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추가로 집어넣은 거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냥 일방, 심의 나와서 한 건 아니고 2번의 심의를 거쳐서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이시고요, 율동을 한번 가보세요. 그게 공원시설로 결정돼야 될 시설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매동 목장용지는 제가 마이크를 켜고 드리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시청 공무원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상한 소리도 있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주지해 주시고 이 사안 좀 살펴봐주시고요.
  회의록 여기서 뭐 “자료 요구를 하면”이 아니라 제가 시의회에서 지금 마이크 켜놓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 갖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누가 먼저 하실까요?
박호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우리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그거 얘기 좀 해주지 그러셨어요. 그쪽 부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제척된 이유가 LH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매입하겠다고 그런 의사가 있어갖고 우리 이매동 그쪽으로 해서 그쪽 다 이렇게 처음에 제척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공원과에서 녹지 기본 조성받을 때 새마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싹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해제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보완해서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나는 LH에서 그 땅을 매입한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척이 됐다가 다시 나중에 심의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질문드려도 되지요, 하는 김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질문하시지요.
박호근위원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불법 훼손된 임목들, 그거에 대해서 민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분당 1건 저희한테,
박호근위원  저한테는 한 3건 정도 되던데? 이게 3건 정도인데 우리한테는 들어오고 거기는 안 들어왔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저희한테는 1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원과 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공원과 쪽에는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도시계획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규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이제 불법 훼손된 임목들은 사실 명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거기서 거기다가 “불법산지” 뭐 이렇게 해갖고 표시를 해놓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나면 훼손된 건지 원상회복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은 사실 명시 및 삭제에 대한 조항이 있고요, 불법 훼손 임지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공문이 내려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공문에 근거해서 원상복구가 되면 그 부서에서 삭제 요청을 하고 시민봉사과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성남시에는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거의, 내가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지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임의적으로 우리가 불법적으로 산지를 훼손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훼손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정상적으로 훼손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훼손이 중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훼손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뭐 경작이라든가, 타인이 경작한다든가.
박호근위원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훼손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농사짓는 거는 발생될 수 있는데요, 산림 벌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거를 해주자, 말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도시과하고 공원과하고 서로가 이쪽은 저쪽, 저쪽은 이쪽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니까, 서로 이게 미루다 보니까 이 공원이 잘못된, 훼손된 것을 원상복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상복구가 중간쯤에 이렇게 훼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심으려고 해도 들어가는 과정 중에 다른 나무들을 또 다 훼손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원상회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갖고 안에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훼손시켜서 들어가서 회복한 다음, 다시 한 다음에 다시 또 와서 이쪽 것도 다시 원상회복해야 되고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중간들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그냥 한번 불법 훼손이라고 그러면 20년, 30년이 돼도 그냥 그대로 돼 있어요.
  지금 가서 원상회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공원과하고 한번 서로 협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게 이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감사를 해서 결과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녹지과에서 불법 산림 훼손지 원상복구 방법 보완지침 개정 통보 이렇게 해서 관리 부서인 구청의 녹지 파트하고 저희 이제 도시계획과에 2009년에 공문 내려온 게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를 하면 지금 이제 원상복구 방법이 세 가지를,
박호근위원  과장님, 내가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남에, 우리 중원구는 없어요. 보니까 수정구하고 분당이 한 칠십몇 건씩 이게 있더라고요, 중원구는 1건인가 있고, 내가 이거 저거를 해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떤 규정이라든지 뭐를 만들어 정리를 해줘서 이게 돼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원상회복을 해서 정리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어쨌든 도시계획과가 그래도 제일 주무과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쪽 과에서 한번 양쪽 공원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원상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녹지 파트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잘못을 해서 이렇게 불법 훼손을 했지만 다시 원상회복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서 불법산지되는 것을, 딱지를 떼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지도 23호선 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재 완충녹지가 몇 미터로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30 존치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30으로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걸 지금 축소되는 게 몇 미터인가요? 10m로 축소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7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7월 달에?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7월 달에 지금 현재 용역,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정은 지금 10m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 혹시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국지도 23선 변에 국토부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들어갖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거를 지금 우리 허가를 안 해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성남시만큼, 용인이나 수원 이런 데는 다 국도변 주변이 다 이제 계획들이 돼서 많이 올라 서 있지요, 건물들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성남시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녹지하고 공원 쪽에서 일괄적으로 고속도로변 이런 곳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 중에 혹시 안에 성남시, 우리 거기 23호선 변 옆에 지금 우리 15m로 돼 있잖아요, 12m.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높이.
박호근위원  그것도 용역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이제 재정비 용역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박호근위원  그건 별도로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별도입니다.
박호근위원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는 국도변 국토부에서 23호변 주위에 청년주택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혹시 그런 걸 들으신 적이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발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그래서 개발을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지금 보류되고 있나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명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물 한잔 마시고 시작합시다. 물 한잔 마시고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괜찮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가 성남시의 도시 관련 기본을 수립하는 최전방에 서 계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계획 수립이 잘돼야지만 다음 건축이나 다른 과들이 제대로 일이 될 것 같거든요.
  보고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2030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하게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김명수위원  이게 이제 뭐 비슷한 용어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첫 번째 수립된 게 2030 성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두 번째가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가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2030 성남 도시관리 아니다, 마지막이 2030 성남 도시관리계획 정비 수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읊어드리는 이유는 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 비슷하지만 법적인 용역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네 가지 용역과 또 다른 용역들이 전부 일관성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또 여기에 보면 경관이라든지 환경 다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업들이,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으면 일선에서는 혼란이 오고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마 2030 성남 도시관리계획이 제일 최근에 하는 거고 마지막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반드시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관련돼 있는 부분이 특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용도지역이나 지구계획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여기에서 수립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크게는 분당지구, 판교지구, 기타지구. 기타지구에는 위례, 여수, 도촌, 복정, 산성, 은행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시가지는 지금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노후화가 됐고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 근본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거는 다 공감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본시가지는 이제 한 45년 정도 경과를 한 거고 분당도 이제 28년이 경과했어요. 그래서 곧 30년이 도래하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용역들의 기본방향들을 보면 본시가지는 재개발, 재건축, 분당 쪽은 아직까지 재건축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가 없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후 신도시 부분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이제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단계이고, 2025년 이후에 이제 개발 방식에 대한 거는 민간이 선택하는 기회를 주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상의 내용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2025년까지는 노후 신도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용역을 줘서 어떤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한 것들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에 앞서서 용역 발표가 완료된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보면 분당권역에 대한, 분당이란 분당구가 아닌 이제 분당 1기 신도시를 지칭하는 겁니다. 판교를 제외한, 대장지구나 낙생지구를 제외한 1기 신도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재건축 용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각종 용역들이 성남시에서 기조를 갖고 이렇게 용역이 수행이 되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과장님 말씀 중에는 2035에서는 일부 또, 2035라든지 2030에서는 좀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떤 기조가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이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좀 말씀,
김명수위원  예,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말씀하신 2040년 그 계획은 사실상 토지이용계획하고는 관련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이용이 건축행위를 하고 개발행위하는 것은 일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그 안에 이제 네 가지 있는데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고 나머지 계획은 각 개별법에서 추진하고 있고 단지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정비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게 돼 있고 그건 이제 아까 토지이용에 돼 있고 나머지 계획은 말 그대로 행정 계획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연결시킨 게 아니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분당의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도정법에서는 주거지 관리방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관리돼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기조를 맞춰가지고 현재는 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가,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일단은 법적으로 30년 법적 기준도 있지만 물리적 기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2개 다 충족돼야지만 우리가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충족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이렇게 계획 수립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생활SOC 확충하는 방안으로, 생활 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25년, 거의 30년 전에 분당 택지 개발사업 결정조서를 기반으로 택지가 조성이 되었고 그걸 그 기준으로 분양을 했고 공영이나 민영의 주택이 들어선 거잖아요, 개인 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분당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2009년 9월에 대대적으로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명수위원  그 이후에 상업용지, 공공건축물 특별계획구역을 제외한 주거전용용지, 그러니까 주거용지, 아파트용지, 연립주택, 단독주택지들에 대해서 용적률 변화라든지 어떤 계획이 변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그만큼 그러면 분당지역은 30년 전에 계획된 범주에서 크게 안 벗어나려고 지금 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남비전 2040에도 주거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서로 검토해 보시고 이게 다 일맥상통해요. 전혀 별개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별개의 용역이지만 성남시, 성남시민,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 동일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이쪽 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동일한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일맥상통해요. 부서가 다르다고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거든요. 관련해서 본시가지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분당은 아직까지는 리모델링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제 관리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과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아직도 현장에 가보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선호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력들이 들어와요. 어떤 압력까지 심지어는 들었냐면 모 단지에서는 1종 주거전용 지역입니다. 연립인데 무조건 종 상향을 해달라. 재건축을 허용해달라. 안 해주면 선거 때 심판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1종을 2종으로 변경하면 알다시피 100%에서 120%밖에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시에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우리 정치권, 정치하는 쪽으로만 들어오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쉽사리 약속을 하거나 선거를 위해서 정보가 잘못 새나가면 결국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다 받는 곳은 저는 시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돼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선거철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우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단 민원화하고 서명하면 종도 상향되고 용적률도 풀어주고 사업성도 높이고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가 좀 힘들어요, 특히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었는데 최근 들어 몇 년 동안에는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라든지 주민공청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동주택과에서 이제 입대위 집합교육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때 활용해서 교육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그 욕구를 못 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부분과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내용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우리 단지만 용적률 올려주세요.’ 그러면 옆 단지, 크게는 이제 분당 전체 이런 거는 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민원성만 항의를 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좀 주기적으로 이뤄져서, 물론 국가 시책적으로 분당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관련된 거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면 뭐 거기에 따르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잘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좀 몇 개 질의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우선 우리 도시관리에 대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성남시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 서현동 110번지 주민하고 LH 간 협의를 하는데 지역의 시의원이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데 그 변경된 거에 대해서 이게 공원과의 업무인지 누구의 업무인지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없다 모든 걸 떠나서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다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숙하다라는 게 금방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주민들하고 LH 간에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못 들어가서, 주민들은 안 들어가도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솔선수범해서 그런 어떠한 관계를 이렇게 조인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해도 부족한데 이거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이거 뭐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가도.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이런 문제도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거기에 의견을 좀 모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보면 그런 거는 전부 다 어디로 다 그냥 없어진 것 같잖아. 조금 더 숙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그런 질문에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국장님 답변 주셨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에 노후되는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관련돼서 우리 김명수 위원님이 질의 주시니까 답변을 분당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관리계획으로다가 가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주거지 관리계획이 있고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택들도 노후화가 돼서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어느 시점인가는 가서 해야지 돼요, 분당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거지 관리계획으로다가 하고, 주거지 관리계획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 주거지 관리계획이 뭐고 생활권계획이 뭐예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주거지 관리계획이란? 주거지 관리계획이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
○위원장대리 안극수  생활권계획이란?
  정의 못 내리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는 이런 말씀에 답변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안 돼. 충분히 업무 부서의 부서장이나 핵심 부서의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해야 될지, 밤낮 모여서 앉아서 서로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놓고 회의하면 뭐해요, 탁상공론이지. 일순간 그냥 모면하기 위한 이런 업무청취, 업무보고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보다는 내가 먼저 뭔가는 그래도 그런 역할의 선순위에서 그래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다가 좀 임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거지 관리계획은 그거예요. 노후된 그런 주거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분당 계속 20년, 30년, 40년, 50년 되는데 어떻게 주거지에 대해서 관리계획 해나갈 거예요. 말로는 돼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지 관리계획에서 수립된 게 없어요. 생활권계획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노후주택 지금 수급계획, 어떻게 기반시설이 노후가 됐으니까 30년 전에 관로 이만한 걸 묻었는데 똥은 잘 흘러가는지, 오수는 잘 흘러나가는지, 이 관을 더 늘려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지금 유속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계획들을 다 수립해서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저희들보다도 더 모르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신 거지. 조금 더 숙지를 좀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충분히 파악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2035 우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준공이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경기도에 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경기도에서 언제 정도면 준공돼서 주민들한테 전부 다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얼마나 걸려요, 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금년도 4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금년 4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다음에 2035도 우리가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미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돼서, 발표가 돼서 지금 뭐 1단계, 2단계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2030 계획안에 보면 2035에서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지역과 1종과 2종에 대해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단독주택이 재개발로 되게 되면 265%까지 허용 용적률이 그 범위까지 되는데 재건축해서 그대로 재건축이 되면 최고 용적률이 250밖에 안 돼요. 이거 지금 2035에서 저기 핸들링해 줬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그거는 이제 따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그거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도시정비과에서 가능하지만 도시계획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핸들링이 되고 뒷받침이 돼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 저희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도시재생하고 관계없어요. 2035에서 핸들링을 해줬기 때문에 2030에서 거기에, 그 기본계획에 수립이 다 돼 있어요.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2035도 해가고 있기 때문에 2035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보조가 돼가야 된단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의 3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재개발 기준과 허용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 한 번 하셨거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해서 거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맞춰야 된다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거는 지금 도시정비과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업무 자체는 도시정비과이지만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도정법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도정법에서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정법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신 부분은 충족이 되는 걸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비과에서 도시계획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간에 협의가 돼야 돼. 거기 갖다 밤낮 나무아미타불 해봐야 콩나물 대​가리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도시계획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해라는 얘기예요, 지금 2035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업무 협의하세요, 업무 협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업무 협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도시계획하는 그 전문가가 그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가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서의 그 전문가들은 거기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업무 간에 업무들을 좀 협의를 하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민 팀장님 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두 번째로 1공단 소송 관련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2심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1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그대로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대로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대로 되고 지금 우리가 항소해서 2심에서 325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300억 조금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325억.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325억.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300억 조금 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몇 번 정도나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심이 기일이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한 번도 아직도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3월 달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 달에?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항소한 거에 대한 준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2개가 걸려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개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하나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손해배상.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325억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우리 성남시가 한 거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했고 그거에 대한 진행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성남시가 한 거에 대한 진행이 아직도,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했고 3월 달에 2차 하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을.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거 준비 잘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거 준비 잘하시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법적 사항이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다음은 은행1동 이 행복주택 관련된 처리를 지금 LH에서 설계공모 다 끝났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설계공모 끝나가지고 어디 뭐 업체도 정해지고 다 그랬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지금 LH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어요? 손놓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LH를 가서, 아니면 우리가 거기로 공문을 보내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손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청원이 성남시의회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 전달이 됐고요,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작년도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최소한, 최소한 그 해당되는 부서니까 LH 정도 방문해서 또 아니면 불러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그거를 좀 전달해 주고 또 주민들도 가서 좀 만나서 소통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부위원장님,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은행1동은 그냥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적극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내가 정리를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되지. 뭐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이제,
○위원장대리 안극수  적극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청원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청원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청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성남시에 방문을 하게 했고, LH 쪽에 방문하게 했고 그다음에 청원서 전달과 저희 이제 사업추진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했고 1월 달에 그 LH가 인사발령이 있었고요. 지금 직원들의 인사는 2월 7일 날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주민들이 거기다 행복주택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남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청원 들어온 거 가지고 ‘예,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것 참고 좀 해주세요.’ 이 정도 가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이러니까 다른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좀 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건지 어떻게 했냐고요,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 부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청원 내용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LH로 보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LH로 보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LH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직 답변이 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언제 보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게 작년 제가 그 청원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청원 들어왔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12월.
○위원장대리 안극수  작년 12월 달에?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12월 달에 들어왔고 청원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곧바로 LH에다 보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답변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사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획만 갖지 말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주민들이 청원을 한 5000명 이상 들어왔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5000명이 들어왔어. 이미 청원 들어오기 전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의회에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청원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LH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LH에서 이렇다 한, 저렇다 한 답이 없는 거야. 그거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냈어요? 첨부된 서류를 어떻게 보냈냐고.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라고만 보낸 거예요? 시에서는 거기다가 의견을 어떻게 붙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원본 자체 다 첨부했고요. “청원서가 접수되어 전달하오니 검토를 하시어 청원 내용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랬더니 아직까지 답이 안 왔으니까 과장님, 한번 방문을 하시든지, 전화 통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시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답을 다시 주민들한테 좀 통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다가 좀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은행1동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마지막으로.
  거기 지금 행복주택, 서현동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였었지요, 110번지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보전녹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보전녹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보전녹지나 그린벨트나 내내 뭐 그거는 우리시 정부나 경기도 정부나 해서 할 수가 없어. 그건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해제 조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 그린벨트는 아니고 보전녹지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보전녹지하고 그린벨트하고 어떤 차이지요? 지금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체육시설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체육시설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변경해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현동은 보전녹지 지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나는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멀쩡히 주차장 해놨던 이런 공간 전부 다 없애버려서 행복주택 짓지 말고 또 서현동같이 저렇게 민원들 많이 들어오는 곳에 좀 피하고 그러면 그런 행복주택을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어떠한 대안을 그런 보전녹지 지역이나 이런 곳을 좀 찾아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그런 곳에다가 뭐 행복주택, 아니면 대학생 무슨 주택 이런 걸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구에 대한 어떠한 이런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도 굉장히 성남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도 좀 증가시키고 이런 방법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제 요구사항이고 희망사항이에요. 굳이 그냥 뭐 어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곳에다가 뭐 행복주택 해서 몇 세대, 몇 개 단지씩 뭐 대학생들 이런 거 짓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찾아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15시 40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장춘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중열입니다.
  주택사업팀장 김학삼입니다.
  주거지원팀장 오세근입니다.
  주택시설팀장 김혜열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계획은 총 9건입니다. 특수시책 1건, 공약사업 2건, 중점사업 4건, 주요업무 2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네 부서가 일이 많아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대표님 말씀처럼 일이 많은 부서고요, 상당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자료가 좀,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지막 42페이지에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관련 항목이 우리 성남시의 조례에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똑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설명자료 보고 제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게 이제 조례를 찾아보니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자료 만드실 때 그 부분을 좀 명기해 주시면 좀 더 보는 데 편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좀 질문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1만 6807세대에 2만 3650명이 해당되고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권역별로 사례를 좀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분당, 수정, 중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어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청년세대도, 세대를 분류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어차피 세대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거 안정화에 대해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해야 될 부분이고 정부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아까 업무보고 해주시는 내용들 보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신혼, 청년, 근로자 행복주택 2030세대 공용주거시설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나 신혼세대가 아직도, 특히 뭐 분당지역에는 들어오기 힘들다. 뭐 심지어는 밀려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의지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거비가 올라가게 되면 폐해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집값들이 상승되고 지표들이 올라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뭐 1000세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지 하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매가 이루어지는 양들은 기껏해야 뭐 5건 내외거든요. 10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시세를 형성하고 집값을 올리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폐해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 95%, 98%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주거비가 올라가게 되면 신혼, 청년들이 주택을 새로 구하려고 해도 전셋값도 비싸고 빚을 많이 내야 되고, 그 빚을 냄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은행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은행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활동도 안 되고 경기도 둔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가 있으면 아까 서용미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뭐 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이 있으면 이런 걸 잘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교육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용을 알겠고요.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중위 100분의 50 이하면 월 얼마 정도 소득이 되는 거지요? 세대 기준인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79만 원입니다, 대상자가.
김명수위원  79만 원이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79만 원이면 이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거의 혜택을 못 보겠네요? 그러니까 전세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주택과장 장춘호  주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기준 소득분위의 100분의 5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79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이건 이제 주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기준이 대상자가 79만 원이고 2인은 134만 6000원이 됩니다. 이 대상 이하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 79만 원이 정부에서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조례로는 좀 더 이 부분을,
○주택과장 장춘호  조례에 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김명수위원  고시했기 때문에,
○주택과장 장춘호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아까 요구한 자료들을 나중에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 독립을 하고자 하는 청년세대들은 아예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도 해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조례로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니면 중앙정부에 좀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뭐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한 120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 최저임금이 되는데. 아니다, 아니다. 185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분당권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60, 70만 원이고, 관리비까지 하면. 그러면 소득의 반 이상이 주거비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좀 건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중에 3항 다해드림 하우스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에 대한 그 결과나 정리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자료로 좀 보고드렸으면, 보고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좀 마저 하겠습니다. 주택과다 보니 뭐 실제로 주택과에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도 관여를 하시지요, 인허가 관련해서?
○주택과장 장춘호  재건축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팀이 따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재건축팀이.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국장님이 좀 아시는 범주에서 대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명수위원  우리 분당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법이나 조례가 몇 가지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법도 있을 거고 조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분당에서 재건축을 이제 한다 하면 어느 정도의 법을 적용받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재건축한다면 단순하게 도정법만 가능합니다. 도정법으로 가능한데 이제 거기 하면서 이제 우리 주택법, 건축법, 뭐 경관법 다 적용을 받지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뭐 잘 아시지만 좀 정리를 해보다 보니 성남시에 아까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2030, 2035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포함이 됐다 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용적률 상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풀려야 되고 그다음에 법을 적용받는 게 성남시 주택조례, 경관조례, 건축조례, 공공디자인조례, 녹색건축물조례, 도시환경디자인조례,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그다음에 또 교육법에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고도제한, 뭐 지구단위계획 등 수만 가지의 법을 다 뚫어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아까 제가 말씀할 때는 1:1 재건축했을 때고 거기에서 종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걸 다 검토가 끝나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1:1 재건축을 선호하겠어요, 아니면 용적률 늘리고 일반 분양을 늘려서 수익률을 높이는 재건축을 수용, 허용, 그러니까 선호하실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뭐 제가 주민들까지는 이해를 못 하지만 일단은 우리 분당은 입체적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부터 먼저 검토가 선행돼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제가 국장님에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주민들은 그냥 무조건 재건축해 달래요. 해주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풀어라.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제 서울 같은 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 케이스마다 틀리는데 특히 분당은 계획도시기 때문에 그 다른 데 용도지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기조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어떤 정권이, 뭐 보수건 진보건 어떤 정권이, 어떤 대통령, 어떤 시장이 있을 때라도 우리 분당지역만큼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러니까 분당 1기 신도시 조성한 이후에 뭐 여당 시장님도 계셨고 야당 시장님도 계셨고 뭐 정부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주택법상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종 상향이라든지 용적률의 완화를 받으려면 상당한 부분의 기부채납도 필요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일단은 뭐 지금 현행법에는 종 상향이 되면 거기에 상승한 것의 일정 부분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분당이 30년 전의 주택법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이 조성됐지만 지금 1:1 재건축을 하더라도 현행법을 적용받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지요.
김명수위원  그럼 현행법에서 주택법에 관련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뭐 심지어는 그 부대복리시설에서도 뭐 주차장, 주민 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이 과거의 기준이 아닌 현행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 용적률, 전체 용적률 중에서 본인 세대만을 늘리기도 부족한데 이런 부대복리시설까지 다 늘려야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뭐 개별법에서 다 검토가 끝나야, 선행돼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1:1 재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세대를 1:1로 못 늘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택법에 의한 다른 부대복리시설을 법적 준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에 맥시멈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은 우리가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법에. 뭐 국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면적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용적률 같은 경우에 완화를 받으려면 뭐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를 일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든지 기부채납, 청년, 신혼부부 주택 등을 할 경우에는 뭐 30%까지는 추가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건 일반 이제 용도지역 제외할 때 그러는 거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분당은 이거를 적용해도 안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을 먼저 선행 검토가 끝나야 돼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 그러니까 심지어 1:1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수명 주택, 임대주택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용적률을 상향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현재 이 회의실에 지금 아홉 분이 다양하고 좋잖아요. 지금 현재 쾌적하게 해놨는데 여기서 한 20명 들어온다고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당 신도시도 지금 가장 그 최적의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진 거기에 맞는 인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인구를 추가로 늘린다고 그러면 그만큼 기반시설을 늘려야지, 아니면 토지를 늘리든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요.
김명수위원  아무튼 뭐 내용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국장님 여러 번 바뀔 때마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재건축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드리고 싶고요. 근본적으로 분당을 다시 재설계를 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살아온 거를 앞으로 30년의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2030, 2035, 2040을 보더라도 그런 계획은 거의 없이 그냥 주변시설 개선 정도로만 계속 표현이 돼 있어서 아까 전에도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이거 1기 신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진 도시고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우리 국장님같이 기본적인 정책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재검토하는 어떤 기회도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우리가 그 법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실제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 계획할 때마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2009년도 분당 주상이 바뀔 때도 그때 바뀐 거고 또 우리가 타당성검토했는데 지금 현행 상태가 좋다고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다 보면 분당은 영원히 30년, 60년이 되더라도, 앞으로 30년이 되더라도 똑같은 형태에서 그냥 수선, 수선하고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왜냐? 기반시설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도시를 계획한다라면 정말 권역별로, 동별로 나눠서 일시적인 뭐 복합적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타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시의 기조라든지 그동안의 방침을 변경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다른 시각에서 미래의 성남, 미래의 분당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획기적으로 미래도시를 계획해야 된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안극수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해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분당 신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짧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거관리를 할 거냐, 생활권별로 인구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미온적으로 담겼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부터 검토를 해야 그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할 수가 있고 시기를 당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주택과 관련 건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 건축심의 그리고 도시계획까지도 결정이 끝난 리모델링 관련 건입니다. 제일 빨랐던 게 도시계획 승인이니, 한솔5단지인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17년도이고 나머지 3개 단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심의가 끝난 게 18년도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수직증축뿐만 아니라 수평에 대한, 증축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요, 신청은 했는데.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주택과장 장춘호  이제 수직증축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신기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국토부의 개발연구원 한 군데만 있거든요.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 의뢰를 하다 보다 보니까 뭐 검증하는 기간이 1년,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측에서는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 공공기관을 좀 선정해 달라 국토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선정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부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수직증축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 가락동의 성지아파트가 승인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신청은 언제 한 줄 아세요? 모르시지요? (웃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택과장 장춘호  예.
김영발위원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부수적으로 안전검사를 더 2차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4개 단지,
○주택과장 장춘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그 성지,
김영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물론 안전성이 기반입니다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뭐 우리 국장님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성지아파트는 말씀하신 신기술이 안 들어가가지고 승인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김영발위원  제가 엊그저께 서울을 나갔다가 보니 그렇게 현수막까지 게첩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재건축대로 검토를 행정력 낭비 없이 적극적으로 좀 행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관련 건이에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로 해가지고, 4년 임대아파트로 해서 지금 현재 공모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입주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올해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4월에 준공 예정. 제가 그 해당된 팀장께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테니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부분이냐, 지금 현재 몇 가지에 대한 것들은 자료 요구를 정상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만 방침사항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성남시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한 연후에 아니면 그전에 임대아파트로 17년도에 전환을 해줬던 방침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침내역 그리고 성남시에서 주택과 13268, 그러니까 17년 9월 12일 날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의서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안극수 부위원장,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가능하시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께 보고를 들으셔서 그리고 국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17년도에 공공임대주택 부지가 아니었지요. 전환했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분양주택으로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분양주택으로 신청을 했다가 특정 시행령 등등의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해서 전환을 했어요. 맞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시점이 17년이라고 왜 제가 강조한 줄 아시겠습니까? 판교 일대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전환 시점 2년, 3년을 놔둔 상태에서, 도래할 시점에서 이거를 검토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보증금이 기준 층 기준으로 해서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보증금 5억 5000에 30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30만 원입니다. 이게 서민주택에 대한,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의 의미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택과장 장춘호  그런데 그 당시에 법에 보면 그 임대사업자가 초기 임대를 하든가 보증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호반이 지금 현재 언제 분양해서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  호반은 작년에,
김영발위원  동일한 평수로 이야기합니다, 84㎡.
○주택과장 장춘호  작년에 입주해가지고 8억 정도, 5000 정도 예상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때는 분양가상한제 저촉을 받았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일풍경채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임대 4년이면.
○주택과장 장춘호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김영발위원  안 받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해당이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하고 시중에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서역에 대한 이동으로 인한 3호선이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확정분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판교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라는 게 불을 보듯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판교에 대한,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가 산정으로 인한 의견들이 분쟁거리로까지 야기됐던 시점에서 어떻게 제일풍경채에게 임대아파트로 변환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건을 그리고 기타 건들에 대해서를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들여다봐야 되겠다.
○주택과장 장춘호  그 당시에 공공임대주택 처리 업무처리지침를 보게 되면 그 용적률이나 아니면 토지 공간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이기는 하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좀 끊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공공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피해 가는, 다시 말해서 겉치레는 화려했으나 실질적인 서민주택 공급에 대한 역할은 하지 못한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 이야기를 지적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괄 때 제가 이야기를 못 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짧게 이야기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운동의 휴양림 관련 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인가요,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시설 맞습니다.
  지금 타 우리 인접되어 있는 안양 등등에 보면 시에서 자체 매입을 통한 휴양림 조성이 이미 끝났고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외형적인 성장을 주창하고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시에서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휴양림 조성마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휴양림 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떤 이유들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가닥을 잡고 휴양림의 조성이 시민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관련된 부서 등등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하게 시민의 품으로 올 수 있는 휴양림 조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의 자체가 주요업무계획 청취입니다.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궁금한 점도 많고 또 현재 진행된 것도 다 확인하고 싶겠지만 되도록이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업무계획 청취에 좀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그냥 노파심에서 좀 한번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우리 성남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벌써 2012년도, 13년도, 2010년도? 최초에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그 당시 1조 원 리모델링 기금 조성한다고 발표를 하면서부터 분당의 한솔 단지를 이제 필두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야심 차게 준비는 해왔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굉장히 속도를 못 내고 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내력벽 철거, 한국기술연구원에서 2차 안전성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좀 머뭇거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리모델링 사업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직이다, 수평이다, 이제 이런 어떠한 리모델링 방향도 좀 약간씩 흔들리는 것 같고. 어때요? 우리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해나갈 것이고 어떻게 중앙정부와의 어떠한, 중앙정부 쪽에 어떠한 요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는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주택과장 장춘호  수직증축 때문에 안전성검토가 안 돼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가지고 담당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시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전달했었고 또 이번 의회 끝나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도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수직증축에 대한 군사무소하고 저희하고 방문해가지고 빨리 되게끔 해달라고 요청할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얘기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피로해오고 피로감에 지금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한솔이 빨리 리모델링이 돼봐야, 지금 분당이 122개 단지인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거기를 예의주시하고 많이 주민들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거기를 한번 해서 모양 나오는 것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 우리시에서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지금 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리모델링 조성기금이 법적 기금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 몇 퍼센트에 얼마씩 조성인데 지금 조성을 어떻게 되어 있지요, 조례가?
○주택과장 장춘호  성남시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인데 그게 우리 뭐 지방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택과장 장춘호  재산세의 15%고요, 개발부담금은 20%입니다.
안극수위원  개발부담금은 20%, 재산세의 15%?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그 정도로다가 해서 모금이 돼 있는 거예요?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현재 480억이 되어 있고 이자가 15억 해서 495억이 총 적립돼 있는 상태이고 그중에서 이제 집행된 거 118억을 제외하면 현재는 377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분당에 리모델링,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이 한번 이제 스타트가 돼서 시작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 단지에서 이제 리모델링 신청들을 많이 할 텐데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 기금 조성을 전년, 지금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법적인, 우리 조례상에 돼 있는 그 기금은 지금 조성을 하려고 예산은 편성해놨어요? 없지요? 안 했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올해도 본예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올해는 그러는데 전년도도 안 했고 그 전년도도,
○주택과장 장춘호  작년에는 40억을 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40억. (웃음)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안극수위원  원래는 해야 되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원래는 이제 160억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여기서 의회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해야지 된다고 계속해서 주창이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완화가 돼서 이제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에 법적 조례상으로다가 규정이 돼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그 금액은 채워놓고 가는 또 그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그래야 되는데, 160억 해야 되는데 40억 해놓고, 내가 이제 자료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최근 어쨌든 그 자료를 저한테 뭐 제출 한번 해줘보세요,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회의실에 20명 이상이 들어오면 이렇게 불편해진다. 분당은 계획도시에 인구가 더 들어차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서현동 110번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좀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네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착수를 작년 10월 달에 했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착수한 게 아니고 이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이기인위원  아, 올해 10월 달에 이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장춘호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기인위원  이 기본계획 최근에 몇 년 전에 용역을 추진했었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2016년도에 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2016년. 2016년에 연구용역 맞춰서 그 결과를 보고 성남시의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이제 아마 잡았을 텐데 그때 2016년 계획해가지고 어떤 주요정책들을 세우셨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주거비, 이제 법적인 사항인데요, 주거비 보조에 대한 주거급여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 그다음에 다해드림 하우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주요사업들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서화하거나 이렇게 공식화해서 추진하는 거라면 혹시 그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저도 2016년 성남시 주거실태조사 분석 및 통계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방금 안극수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김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남시 수정, 중원, 분당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할 과제별 요소에 가장 높은 비율이 공교롭게도 지금 리모델링이랑 재개발로 잡히네요.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고 계세요? 2016년 이거 주거실태조사 보셨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개략적인 내용,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주거복지과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세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2020년 새로운 주거실태조사 기본용역 착수를 하려면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어떤 부분들이 조사가 되었나,
○주택과장 장춘호  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지표를 보고 2020년 상반기에 과업지시를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리모델링 사업도 예산도 잘 확보가 안 되고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행정구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리모델링과 재개발로 잡혔어요. 수정구는 43.7%, 중원구는 42.4%, 분당구는 35.4%. 그 뒤로는 주차문제, 노후주택, 치안 강화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분당구나 3개 구 모두 지금 주택사업 정책에 있어서 조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새로운 상반기 때 세워질 이 용역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세워주시고 2016년에 세웠던 결과가 나왔던 이 기본계획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요, 아까……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6시 2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최창규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공공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이승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공공지원 강화 그리고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이거 조례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아직 공동주택관리 공공지원 강화는 현재 작년 3월 8일 날 조례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승강기 문제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승강기도 사실 지금 여야 두 당에서 발의한 게 있는데 조금 어떤 협의안을 만들어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미뤄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심스러우나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들과 조금 힘들더라도 이 협의안을 마련해 주시고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아니더라도 그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고자 했었던 그 조례 그것도 속히 준비 잘하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분당구나 다른 3개 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 비리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 여전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비리에 관련된 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분쟁이나,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런데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제 전 입주자대표회의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경기도로 취합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기인위원  그러면 관리비 횡령이나 유용,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저희가 지금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추이가 있을까요? 관리비 운영에 대한 어떤 구별로 몇 건이 있었는지, 민원이 있었는지,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확인 가능합니다.
이기인위원  확인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기인위원  저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어떤 동대표들 또는 단지 주민대표들이 이 관리비를 심의하고 운영하면서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각 단지별로 얼마만큼의 관리비가 운영되고 있고 얼마만큼의 난방비가 부과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이라는 사실 비판은 면치 못할 정도로 일부 단지에서 동대표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주민들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의 대안으로 아파트 회의 생중계 시스템 지원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원시나 인천시에서도 지금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생중계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지에서 CCTV 송출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기사만 찾더라도 이 회의 생중계 시스템을 지원함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안건으로 어떤 의결하는지를 자기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둘씩 지자체에서 구축되고 있고 또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준비하실 때 이 부분도 좀 같이 적용해 주셔서 관리비에 대한 민원 그리고 비위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일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전에는 이런 비리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이게 그전에는 과태료 부과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면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승강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항목들도 그렇고 시범단지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예산편성 계상을 잘하는 그런 사업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적어도 이렇게 내가 왜 모르는데 관리비가 많이 나왔지 혹은 우리 동대표는 뭐하고 있지, 이런 의문은 적어도 없는 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아주 그냥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데 노고가 많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좀 잘 칭찬을 더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런 업무보고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더 이제 공동주택 공동시설에 있어서 1층 출입문에 보면 우리 민간 단지들은 대부분이 요즘에 분당 같은 경우 슬라이딩 출입문으로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 물론 LH와 관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출입문을 열고 1층에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층 출입문을, 물론 LH와 승인이나 연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슬라이딩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들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역시 또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한번 머릿속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과에서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아주 적절하고 좋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중에 하나는 계획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아까 조례 관련 건도 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명기했고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유인물 45쪽에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 시에는 “지원 대상 외”라고 이야기를 경기도에서 지원 대상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든 포지티브 방식이든 간에 좀 틀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조례 변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변동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이게 지원을 안 했던 사항인데요, 새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영발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 대표가 대표발의를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이야기하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이 중에?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김영발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45쪽에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여덟 가지가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도에서 이야기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거는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발위원  아무튼 아까 보고를 별도로 해달라고 했으니 그때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으로 해가지고 올린 유인물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도시고속화도로 관련 건이에요. 지금 상부는 공원화를 할 예정인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건 도로교통 소속인데요, 상부 공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원 면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거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우리 과가 분리되기 전에 지금 현재 해당된 부분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니 각 단지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 공원의 상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조건부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청취의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원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몇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지에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아마 설계되어 있을 겁니다. 진입로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자, 그랬었을 때 해당된 단지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을 통해서 공원화가 됐든, 시민들의 시설 아니겠어요, 이용하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관리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떻게 조성된다라는 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개방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를 각 단지에 다시 한번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선제조건이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행위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단지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선제조건이 먼저 선행이 돼야 그걸 가지고 단지에서,
김영발위원  선행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영발위원  그리고 완공됐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과가 분리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으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리고 전달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 단지에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공개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히 주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의 아마 민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통례로 보면 입대위에서 서로의 갈등 때문에 이제 민원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완력 때문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한 일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고통을 받고 있지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이 책임이? 저는 공동주택과라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 민원은 우리 직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집단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익을 위해서, 어떠하면 집합체를 위해서 꾸준히 갈등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감사실에 바로바로 넘기면 안 됩니까, 감사 요구해서? 그러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요, 감사를 하는데 지켜볼 게 아니고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빨리 해서 빠르게 감사를 하면 절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일도 그래요.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낱낱이 확인 다 했습니다. 왜? 저쪽에 화가 나서 왔지요? 화가 나서 왔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 받아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걸로 해서 고소, 고발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화해서 안 되면 감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권한을 왜 줬어요?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또 정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냐 하면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받을 겁니다.
  특히 이제 영구임대에 교통약자들이 사세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1층에 들어갈 때 출입문으로 들어갈 때 1층에서 대부분 다 여닫이입니다. 밀고 들어가거나 열고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밀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LH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했을 때는 현재 지금 거의가 다 장기 아파트들이에요. 노후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슬라이딩 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보수 차원에서 좀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일부 감당을 해주든 해서 노약자들을,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방안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강구하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특히 이제 야탑동 땡땡 동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체할 대상들이. 그래서 이런 건 좀 빠르게 LH와 협의를 해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라. 건축과
(16시 4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동기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이귀동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최필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업무보고 자료 61쪽 성남시 항공사진 촬영 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관련. 이게 보통 이번에 보니까 제천 소방 관련돼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준주거지역을 전부 다 현장에 가가지고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단속을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다가 상당히 많이 아마 위법행위가 이렇게 적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항공사진을 찍어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이 불법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다 보면 주민들이, 이게 주로 보면 이 대상자들이 전부 서민들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항공촬영하다 보면 주로 이제 옥상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주로 많이 적발이 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무단증축 부분이 적발이 좀 많이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뭐 법적인 사안이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지만 좀 탄력적으로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했는데 또 위법 건축물이 있는데 단속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중고, 삼중고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올해 또 촬영을 해서 올 연말 정도에 각 구청으로 또 뿌려지고 그러면 굉장히 좀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너무도 좀 가혹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기 지금 단속돼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적체가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1년에 2번까지는 뭐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할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요건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할청에서도 못 하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뭐 가능한 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뭐 유예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보류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것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좀 더 좋을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3개 구청에서 준주거지역에 적발된 그 해당 부서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연 이 시청의 건축과도 그냥 있어서 될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3개 구청의 건축과와 시청의 건축과 한번 지금 현재 단속돼 있는 위법한 용도를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수천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될 이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 이것도 한번 정도는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본청 차원에서.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지만이 그래도 최악의 조건에서 그래도 어떤 최선책을 어떻게 찾아주는 것이 더 좋겠느냐, 이런 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지금 심각할 정도로다가 본시가지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불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불법과 합법에 가운데 낀 우리 입법,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건축과에서는 상당히, 불법이 당연히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가야 하기는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소방서에서 통보 온 용도변경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적발되다 보니까 특히 주거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많고. 좀 잘 됐으면 좋은데 또 강릉에서 또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대형화재까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죽다 보니 이제 이렇게 실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에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칙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당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그다음에 예고, 그런 부분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극수위원  숨통을 좀 틀 수 있게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미 연말에 3개 구청 건축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원칙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제도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도록 하자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입법도, 지금 법안 발의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조건 눈감아줄 수는 없겠지만 최선책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 관할청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주문 좀 해볼게요.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참 따끔한 기사가 났지요, 그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빚은 참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물 내 스팀세차장이나 주차장법 위반 관련한 기사가 났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비슷한 것들 제가 지적을 했어요. 주차장법 위반 뭐 렌터카 업체의 불법 운영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이제는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또 그런 식의 질의를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이런 따끔한 기사가 났는데 이 건물의 스팀세차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거의 가늠조차 되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주차장법을 위반하면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렌터카.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담당 공무원과 지역구의 집합건물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까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일단은 그 고발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기소까지 됐는데.
○건축과장 윤남엽  그 결과만 우리한테 통보되지요. 벌금을 맞았나, 그런 것은,
이기인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2000㎡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매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주차장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대형 주차장들, 그러니까 대형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큰 주차장들이 일부 하면서 물건 적치라든지 계속 자꾸 반복되고 치우고 다시 쌓아놓고 치우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고 또.
이기인위원  (웃음) 그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어떻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어떻게 말을 맺었냐면 “전수조사 하겠다. 계획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전수조사했는데 그러면 벌금 부과를 안 한다거나 고발을 안 한다거나 뭐 그렇게,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기사에 나온 것들도 조치를 하고 또 재반복, 재발생되고 재발생되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사실 뭐 제대로 조치했고 제대로 벌금 냈고 이행강제금 내고 이러면 그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사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그때 고발한 제 지역구의 모 건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건물은 너무 이제 고질적으로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이렇게 좀, 사실 우리 지금 공무원들 부족하잖아요. 우리 건축과 공무원으로 부족하니까 뭐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민간위원회를 개설하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제 잘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지요, 세원관리과에서 체납반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도모한다든지 하는 방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과의 이 기조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법이 있다고 사료가 된다면 즉시 고발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16년, 17년 동안 고발 안 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이런 기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시에서 잘하는 것들 민관과 협력해가지고 그런 체계를 조직해서 틈틈이 촘촘하게 그런 것들을 발각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받아가지고 고발을 할 건지, 말 건지 벌금을 어떻게 부과할 건지를 체계, 관리할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만 잘 계획을 해서 시행한다면 이런 기사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주차장법 위반으로 피해받는 시민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어쨌든 과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과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건축과 지금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명수위원  관련 조례는 검토해 보니까 2016년 9월에 제정이 돼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조례 제정을,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정이 되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16년이니까 17, 18, 19, 20, 한 3년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던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산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 이제 타 시군이라든지 그런, 첫 사업이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서 이제 타 시군 사례 보면서 우리도 이 사업을 이제는 들어가야 될 시점이 됐다고 해서 이제 작년부터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좀 많이 늦었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선도적으로 좀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의 법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보면 소소하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녹색건축물을 좀 보완하는 보완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좀 보완, 단열을 좀 개선하고 뭐 LED등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거였고 뭐 보일러를 좀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거,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너무 협소한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이 적다 보면 홍보도 좀 미흡할 것 같고 집행도 좀 미흡할 거 같은 부분이 좀 보이고요.
  지금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운동에서 아주 성적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우리가 작은 지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만져줘야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시설들에서 저탄소라든지 에너지 저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면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인데 그 밑에 세부내용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라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팀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리모델링을 할 때 뭐 융자금을 지원하는 거에 2차 보전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지금 법은 이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건축법 쪽하고 건축과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팀하고 섞여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 관련해서 좀 같이 검토를 해줘보시고.
  최근에 성남시의회에 그 필환경 및 미세먼지연구회, 아마 윤창근 위원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데 이분들이 노원구 에너지제로하우스 방문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노원구에 그 제로하우스 건물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방문한 것은,
김명수위원  방문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방문한 게 아닌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우리시에서요?
김명수위원  예.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저는.
김명수위원  아니, 시의회연구단에서, 의원연구단에서.
○건축과장 윤남엽  그건 제가 처음 듣네요.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좀 정보들을 공유하시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좀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관련까지는 우리 조례에 그나마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있는데, 빠진 게 있어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도 없고 누락돼 있어요.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우리시가 예산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신축건물일 때 건설업자들이 용적률 상한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위법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도 100분의 115 이하로 좀 인센티브 주는 항목이 있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조례 만들 때 본 위원하고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조례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좀 포함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그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했었을 때 칭찬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시행 부분.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공개모집을 했고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 그 공공건축가에 지역개방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무슨 말씀을, 다시 한번만.
김영발위원  총괄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가 12월 23일 전년도에 났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 공공건축, 건축가에 대한 지역개방을 해달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집공고에 지역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방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다 개방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성남시에 그 건축가에 대한 수준도 높기는 하나 개방을 통해서 타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흡수해서 발전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역을 개방해달라라고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개방됐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왜 유지관리를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기존에 안전마을 디자인은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건축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성 관련 가족, 그 여성가족과인가요? 아동가족과에서 했던 거는 별도의 사업이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2014년부터 다섯 군데를 했는데 계속 사업만 하다 보니까 맨 먼저 한 사업지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한 다섯 군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어떤 시설물이 잘 유지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올해는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유지관리 차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안전마을 디자인으로 해서의 각각 추진했던 부서들이 몇 곳이 됩니다.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한 부분들도 있지만 규모상으로 작게, 협소하게 진행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관련된 부서에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그거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모아서 그러면 저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과에서 해왔던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 연도별로 쭉 사업량하고 사업까지 해서 건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벽보 지정 게시시설 무료개방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보 습득이나 전달에 대한 어떤 채널에 있어서의 지정 게시대는 상당히 지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용자가 습득이든 전달이든 하는 채널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해본다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차후에 지정 게시대에 대한 부분들에 효과가 없을 때에는 지정 게시대를 아예 미관상 없애는 것도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발언으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원래 철거를 목적으로 했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방을 해서 효과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좀 유지를 보고 만약에 했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흉물로 빈 게시대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제작의 벽보 규격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절 크기 정도 될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이거는 최소 규모 단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격월로 해서, 반복으로 해서 게첩을 해주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무료라고는 하지만 실은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흉물로 또 남습니다. 게시대가 흉물로 남는 것도 있지만 인쇄물 또한 흉물로 남을 수가 있고 다른 쪽에 배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보니까 그래도 2020 업무계획에 그래도 신규사업을 많이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네요. 특히 건축과가 신규사업을 5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부설주차장 관리문제뿐만 아니라 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총괄을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최근에 그 성남하고 분당소방서에서 이게 다중시설, 특히 다세대주택 이게 불법 증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점검했는데 뭐 수백 건 이상의 이게 이런 어떤 불법 사례가 나온 걸로, 혹시 그거 조사가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다세대주택 주민들은 이렇게 주인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불법 증축이라든가 이렇게 뭐로 이렇게 처리된지를 모르고 사신 분들 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행강제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 때까지 계속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집행이라든가 이런 건 구청에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 데는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파악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불법 어떤 증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대책 같은 게 좀 마련되시면 이런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우선 상황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거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고 현재까지 혹시 상황 뭐 파악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우리가 소방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563건 정도가 적발돼서, 분당소방 관련은 통보된 게 없고 수정, 중원 우리가 본시가지에만 한 563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삼백 몇 건이 지금 주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한 게 허가 낼 때부터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층은 근생으로 해놓고 3, 4, 5층은 다세대로 허가를 받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그것은 세대당 1대다 보니까. 그래놓고 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에 그 건축물대장상에 근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주거로 꾸며서 분양이라든지 임대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적발이 안 됐었는데 소방서에서 이 자료를 추출하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이쪽으로 추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근생이네. 가서 보자.’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주거로 되다 보니 그렇게 해서 통보가 되는, 몇 건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원상복구가 참,
유중진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이걸 몰랐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그런데 시에서는 그 멀쩡한 집을 가서, 물론 단속의 의무는 있지만 매일 가서 문을, 실내를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기로는. 그러니까 평온하게 있는 사람을 전체 일괄적으로 단속을 가서 조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적발이 없이 이렇게 평온하게 좀 우리 시민들께서 살았었는데 소방서에서 그 제천하고 밀양 화재사건 때문에 가가호호 1:1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금 적발이 된 겁니다, 실은.
유중진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계도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어떤 만약에 불법 증축이 일어났을 때 이행강제금 받아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물론 그 주민들이 다 그걸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고, 그래도.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사실이 발생이 됐으니까 최선책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그 거주 사실을 확인 못 하지만 시에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게 그동안 방치했다는 그런 민원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 그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이런 불법이 발생되지 않았었지 않겠냐, 이런 것도 이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이의제기가 들어오거든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대안으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매년 연초에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단체교육을 하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이미 이제 공문을 띄워서 공인중개사들 교육을 시킬 때, 공인중개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좀 해서 선의의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일단은 그것은 토지정보과로 일단 우리가 공문 요청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라든가, 우리 총괄만 하시니까 직접 나가볼 수는 없어요, 우리 건축과에서 일일이. 그러니까 아까 토지정보과라든가 그다음에 그걸 집행하고 실행하는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하여튼 지금이라도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좀 시정을 펼쳐주십사, 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황 파악이 되는 대로, 대책이 어느 정도 수립되는 대로 그런 자료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65페이지인데요, 그 민간 건축공사장 성남시민 일자리 만들기, 그거 제가 대표연설할 때 들으셨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우리 지역, 지역시민들, 지역주민들 일자리, 지역일자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이 자료를 보시면 2013년~19년까지 쭉 자료가 나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현장도 줄었지만 고용인원도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시 성남시민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할 일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성남시민들의 일자리 고용하는데 그 시민들 고용에 권고나 뭐 요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연말에 이제 표창한 세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런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좀 참고를 해달라고 계속,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제가 인센티브를 주자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성남에 우리 그 일용근로자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도 우리가 지금 고용이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기업들이 대개가 대기업들이 다 와서 공사들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네들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뭐 하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좀 줄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그래야지 또 거기에서 고용되는 사람들을 성남 지역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남이 지금 일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공사하는 데가 훨씬 많은데 우리 이거 지역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다른 지역 사람까지 다 데려다가 하면 우리 지역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줄어요, 고용 시민들 쓰는, 성남 시민들 고용하는 것도 그렇고 고용률도 그렇고 많이 줄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요.
박호근위원  나 이고 그대로 믿지 않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것은 단순하게 일용직들에 대한 통계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 이 정도면 다른 이제 하청업체들 이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이 이제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용직들은 앞으로 계속 더 줄어갈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현장도 굉장히 급격히 바뀌다 보니까 좀 대기업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려운 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야만이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성남시에서 성남시에 있는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 자기네 협력업체 데려다 놓고 또 거기에 또 하청업체 또 쓰면서 그 사람들은 또 하청에 하청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성남 사람들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민간 건축공사장이다 보니까 좀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저기 하면,
박호근위원  건축허가 부서에서 그거 안 쓰면, 그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면 안 되나?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뭐 항상 우리가 착공 때라든지 허가 때 공사 관계자들 불러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전문업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이 써달라.” 그런데 뭐 일례로 다 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도 받고,
박호근위원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지역 업체 살려야 된다고. 지역 업체 일 줘야 되고. 그런데 일은 못 주잖아요, 우리가. 그 큰 기업들이 아니니까 못 주다 보니까 그 밑에 하청업체라도 좀 기업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역경제가 살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좀 더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특히 본시가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기업뿐만이 아니고 사람, 일자리 창출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잘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과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윤남엽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