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6일(수)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따뜻한 가을 햇살 속에 곡식의 무르익음이 한층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동교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임동교 주무관입니다.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임동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01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청취 전에 신상발언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그럼 먼저 하세요.
○이덕수위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상황청취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14시에 저희 새누리당에서 경기동부연합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14시에 시작했는데 그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14시 15분경에 민주당에서 반박 기자회견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모 인터넷 언론에서 “유출 의혹”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간 적이 있고 저희가 하는 중에 반박 보도 자료가 배포됐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어떤 정황상 이것은 보도 자료에도 보도됐듯이 의혹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추론하자면’이란 어떤 단어를 앞에다 붙였습니다만 ‘단언컨대’하고 ‘추론하자면’은 의혹 제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도둑질’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 도둑질이라는 단어만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상심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그 ‘추론하자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단어가 상심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단어는 우리 양당이 서로 자제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덕수 간사님 오늘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여기 양당 대표도 계시고 양당 간사가 계십니다. 앞으로 하여튼 양당에서 성명이나 기자회견에 어떤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은 좀 삼가주시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같이 견제하고 노력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제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국장님 앉아 계시고, 총괄질문 하실 분 먼저 하시죠.
  예, 이덕수 위원님 하세요.
○이덕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 때 5분 발언, 때에 따라서는 시정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5분 발언은 5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발언은 10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문제 아닌 문제인데요, 5분 발언은 사실상 저희 의원님들이 비율로 봤을 때 지금까지 발표하는 것을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있으십니다만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분은 좀 작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마이크가 꺼지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물론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글쎄요, 저도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의원님들이 골고루 시간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본인이 뜻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회의 규칙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사항을 아마도,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만 의원님들 스스로가 그것을 서로 지켜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방금 부분 말씀드린 대로 5분 이내로 물론 간단하게 끝내시는 분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셔서 5분이 넘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좀 5분을, 5분이 짧으니까 시간을 좀 늘려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 들리는데요, 그 사항은 성남시 회의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5분 딱 정해놨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그 시간 안에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한두 번 빗나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안에 반드시 좀 맞춰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어느 분은 3분 안에 끝내는 분도 있고 한 7분이, 2분이 더 필요한 분도 있고 1분이 더 필요한 분도 있다. 그럴 때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어차피 그냥 발언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목도 아프고 그런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는 것은, 어차피 발언할 거라면 아예 중지를 시키든지 그러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회의규칙이 개정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안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 30분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상의 자신의 어떤 신상과 관련된,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자신의 어떤 5분발언식 민원이라든지 치적 홍보라든지 이런 건 안 되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딱 떨어지게 이렇게 명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남시 회의규칙에 보면 5분 자유발언 회의규칙에는 5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신상만 해야 되고 무슨 치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상발언 할 수 있다.
○이덕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하도 폭넓게 생각하셔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제가,
○이덕수위원  법이라는 것은, 규정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것을 거의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제가,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신상과 관련된 것 해야 된다.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보편적으로 하면 굉장한 어떤 신상과 관련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민원과 관련된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분 발언 해가지고 급하게 마이크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10분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아주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급박하게 5분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럴 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상과 관련된, 정말 나의 신변과 관련된, 이것 ‘신상’ 하면 특별히 더 좁혀 들어가면 ‘신변과 관련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언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의장님께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 제지해야 된다. 제지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어제와 같은 발언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상발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신상에 관련되는 발언을 하는 내용이 그게 맞는데, 아까 신상발언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고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다든지 지금 뭐 5분 자유발언처럼 되어 있다든지 이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은 방금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국장님이라면 제가 이런 걸 제안하면, 제 혼자 생각도 아닙니다. 지금 다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걸 상기를 다시 각 개별 의원님들한테 문서로 해서 좀 드리든가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아니면 의사진행 하는 데 있어서 의장이 규제를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같이 말씀하시면 “신상과 관련된 모든 거다.” 이렇게 폭넓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모든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하지 5분 발언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의사진행 하는 데 좀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것 잘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입법고문관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자문을 받을 때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이제,
○이덕수위원  상반된 의견을.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상반되는 의견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덕수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두 가지를 판단하는데, 물론 의견이 같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상반된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는 경험이 좀 더 많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래 했던 분의 취지를 그쪽에다 좀 더,
○이덕수위원  ‘비중을 두고서 판단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똑같은 사항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사항을,
○이덕수위원  그거 굉장히 어떤 비합리적인 요소가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분야에서 더 오래 했거나, 오래 했다고 그분 말이 맞다, 맞을 것이다,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저는 판단을 굉장히 잘못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이 왔을 때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이덕수위원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편리한 대로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분이 좀 오래됐고 상반되니까 이분 걸 채택하고 또 어떤 분이 이게 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맞는 것 같으니까 이분 것을 들어야 되고, 저는 그런 걸 몇 번 봤습니다.
  이것은 저는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세 명이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2대 1로 나뉘니까요. 우리가 모든 게 삼심제 아닙니까? 그런 게 그런 취지에서도 다 맞다. 두 명이면 분명히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판단은 우리가 유리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 입법자문관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을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경륜만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분의 강의 듣고 그럴 때는 ‘아, 존경한다, 존경스럽다, 배울 게 많다.’ 했는데 아주 잘못 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별법 우선입니다. 각자 다 법이 있어요. 그런데 개별법을 무시하고 무슨 헌법 가지고서 따지고 다른 법 가지고 따지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전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기관들은 없다는 거죠. 이분 논리라면 그렇습니다.
  자, 검찰에 형사적으로 어떤 수사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어떤 기관에서는 징계절차를 멈춰야 된다, 못 한다, 이것이 얼마나, 저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관이, 모든 기관이 못 합니다. 그러나 국회도 국회법에 의해서 징계를 하거든요. 수사 중에서도 징계를 하고 그 법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관들이 교육청 뭐 같은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부서에서는 그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 중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개별법이라든가 우리 규정, 규칙 이것 다 사문화되는 거죠, 그분 논리라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 만약에 그렇게 냈으면, 또 한 분은 또 다르게 판단을 내렸고 그러면 그분은 경력이 없어서 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저는 더 아주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입법고등고시까지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분은 그냥 입법조사관이시고.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경륜을 믿고 그걸 갖다가 그분이 옳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3의 기관이라든지 여러 분들한테 더 많이 자문을 구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고 확실히 하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우리 시의회의 앞으로 그런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것은 무력화가 돼요.
  우리 자체의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별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면 틀림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삼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저희들이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고문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이 해서 두 가지 공통된 점을 찾는다고 그러면 문제야 간단하겠지만 이제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이 왔을 때 집행부에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그 사항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세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 업무를 하는 데 가장 공평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것은,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법률고문은 뭐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입법고문이 있고 법률고문은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의회에 관련되는 소송 관련되는 사항이 있었을 때에,
○이덕수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은 알고요,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시의회에서 관련되는 아까 설명 드렸던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을 때 입법고문이 두 명이니까 또 국장님이나 제 생각에는 세 명을 갖다 하는 것이 좋겠다니까 “한 명 더 늘리죠,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시민혈세가 또 투하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것은 법을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으면 처음부터 법률고문 쪽에 묻는 것이 맞지 법해석을 갖다 물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서,
○이덕수위원  입법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회에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하는 것이지.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조례라든지 이런 것 만들 적에 자문을 구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 같은 것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규칙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관련이 있죠. 그러나 법률 자문을 받을 때에는 법률과 관련된, 법 관련된 형사, 우리 내부의 어떤 법 말고요, 형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적인 것 할 때는 법률고문도 틀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네 명이에요. 입법 둘, 법률 둘이에요. 그럴 때는 자문을 구할 때 한 명 더 늘려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세 명을 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다 하면 입법 둘, 법률에서 하나. 그렇죠? 또 법률 쪽에서 했다고 하면 법률 둘, 입법 쪽에 한 명 그래서 세 명 이렇게 교차해서 물으면 아마 어느 정도 답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 사항은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법고문이든 법률고문이든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의회의 개별법을 무시당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분의 의견을 손들어준 거죠. 그것은 반드시 법률고문이든지 누구든지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해야지 앞으로 의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논쟁의 거리를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것을 갖다가 하면 우리 앞으로 시의회 역사상 계속 가게 됩니다. 그것이 전례가 돼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판단을 확실히 받아봐야 된다고 제가 요구를 분명히 국장님한테 합니다.
  그럴 의향 있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입법고문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 법률자문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주는 것이 좋다. 거기에도 동의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건 저희들이 법률고문이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것은 자문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덕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어차피 입법고문 법률고문 따로 있으니까.
  지금 이분들 매월 수임료가 나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30만원씩 나갑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을 냈을 때는 그렇게 법률자문을 또 받으시라고요. 받아서,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분들하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의견을 채택하시는 게 좋죠.
  아까 5분 자유발언 말씀도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상에 되어 있는 거만 신상발언을 해야지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가면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 참고하시라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저도 그동안 일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런 입법고문 그리고 법률고문 운영상황을 갖다가 체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말씀 중에 3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네 분한테 매월 3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두 분한테 하다 보니까 1대 1 나왔을 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판단을 이것은 완전히 의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회사무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결정을 갖다가 해서 거의 의장의 판단에 따라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2010년 12월 20일에 개정해서 입법고문 두 분을 또 모셨는데 결국은 이덕수 간사님 말씀대로 이것도 법률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이기 때문에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 뭐 이것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세 명이면 좋겠죠. 그러나 법률고문까지도 같이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러면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그 판단할 때는 의견도 문구에 따라서 또 조금 상이하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보다는 네 분이, 네 분의 의견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론 그렇게 해 주시고.
  결국은 정원 문제가 2조에 ‘각각 2인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은, 사실은 6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만 야기돼서 생기는 건데 이것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영희위원  아니면 판단할 때 네 분을 전부 다 의견을 갖다 여쭤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고문 두 사람 법률고문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문구를 서로 상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앞으로 네 분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유·불리를 떠나서, 힘의 논리로 인해서 판단해가지고 어느 한 쪽이 불리한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시간이 길어지네요.
  이덕수 위원하고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지금 입법고문과 다음에 두 사람의 법률고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껏 발언들 해주셨는데, 우선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이 제 생각으로는 입법은 우리가 제반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개정하는 그러한 내 어드바이스하고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상위법과 우리가 제·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하고 충돌가능성 여부, 물론 각 위원회에 전문위원도 있지만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그 분야에 관여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들이 입법고문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법률고문은 주로 송무 관련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박종철위원  분명히 지금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이 서로의 업무영역이 완전히 다른데, 법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같이 법, 법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의원들 지적도 있고 하니까 좀 분명하게 업무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주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동수일 때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뭐 그래도 좀 더 오랫동안 기여한 사람의 의견에 무게중심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그런 것도 학자들 간에 관련된 학설을 가지고 서로들 주장들 한 사람들이 다수설이나 소수설,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양태설 등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관련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 분야에 오래 기여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고민하신다, 그런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고 뭔가 좀 보다 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지금 고문님들 1440만 원? 그 예산은 지금 의정활동 지원입니까, 행정운영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활동 지원 사무 관리에 들어갑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의정활동 지원비는 46.8%, 의정활동 홍보는 4.9%, 행정운영비가 48.3%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시면서, 물론 행정운영비에는 급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높겠지만 상대적으로 홍보에 5%도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저조한 것 아닌가? 홍보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의장의 활동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5% 이내에서도 되겠지만 우리 상임위라든지 또는 개인 의원의 홍보에도 좀 역점을 둔다면 5% 미만의 홍보비로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전 5대보다도 6대 이것이 조금 더 강화됐다는 느낌은 받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 5% 미만이라는 것은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렇지 않아도 제 생각으로는 2011년도에 홍보비가 한 2억 정도 서 있다가 작년에 1억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9220만 원 홍보비로 집행을 했고, 또 올해 예산도 당초에는 작년 수준의 1억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 원이 처음에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물론 한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엘리베이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들만 홍보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동영상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나오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한성심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하고 약간 핀트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을 잘 안 된다는 것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컨대 5% 미만의 홍보비가 전체 우리 예산에서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좀 더 추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서 의원들이 활동을 한다고 연락이 왔다면 지금 주어진 인력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비 촬영사라든지 누구를 좀 아르바이트가 아닌 보조 인력을 둔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홍보비에 대해서는 이 5% 미만은 좀 미흡하니까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 홍보에 좀 더 중점을 두라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여기에 얼굴이 안 나오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어째라 이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5% 미만의 홍보비는 적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까지는 깊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한성심위원  그리고 행정운영비보다는 의정활동지원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게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집행기관 같으면 행정운영비가 더 많겠지요. 많겠지만 여기는 의회라는 특수성을 볼 때는 행정운영비라는 것은 주어진,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운영에 있어서 행정운영비보다는 의정활동지원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다음에 노력하실 일은 행정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료라든지, 그러니까 증액을 해서 의정활동을 좀 지원하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총괄 나와 계신 길에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올해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전문위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내지 검토의견,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사실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항상 늦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해서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199회도 내일이 우리가 조례 심사가 있는데 아직 검토보고서라든가 구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무국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했거나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얘기한 적이 있는가,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지금 상임위원회 관련되는 조례를 검토보고를 하는 것은 저 사무국장이 전문위원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위원  아니요, 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몇 차례 국장님 계신 데서 우리가 지적한 게 좀 미리미리 이것을 갖다 검토의견을 내가 지고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라도 주면 당일에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각자 행사 있고 이럴 때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서 조례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것 참고해서 바로 바로 심도 깊은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했던 건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소관이시지요. 그것은 국장님이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의원님들 의견이 그동안 있었는데 개선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소관이 아니고, 검토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게 아니라 검토의견을 내는데 시기적인 문제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사무국에서 대처하고 논의해서 좀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에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관계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좀 전문위원 쪽에서,
○김용위원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휴일에도 나와서 준비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다시 한 번 제가 그 사항은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동안 우리가 1년 지나면서 우리 사무국에다 요청도 많이 했지만 많이 개선된 점도 있어요. 특히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이러한 인터넷에서 검색시스템 아주 굉장히 보완돼서 감사드리고, 이것도 이용하는 주민한테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지적했던 것이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자료실을 어떻게, 하루 종일 공익 근무하는 요원이 근무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공익근무가 아침 아홉 시부터 저녁 여섯 시까지 근무하는데 지금 그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했는데 자원이 없어서 지금 못 합니다. 저희 직원이 그냥,
○김용위원  이 부분도 지적을 드렸던 건데, 이게 사실 4층 5층 민원실이라든가 여기에, 업무상 기자 분들이 계시고 다른 분들이 많이 좀 자리를 미리 차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서 의원들이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좀 기다리라 했을 때 어디 가 있으라고 이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근무하는 분한테 문을 열어 달라 개별적으로 부탁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자료실을 좀 이용하면 좋겠다. 민원인이 장시간 있는 게 아니니까 자료실 여건이 좀 협소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거기에 대한 것도 전혀 개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뚜렷이 나온 게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지금 뚜렷이 나온 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 5층 민원대기실이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대기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4층 5층 있는데 민원실에서 기다릴 수 있는 방안도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 더 본인의 시간을 의미 없이 소요하는 것보다는 자료실에서 자기가 책이라도 좀 보시면서 하면 훨씬 더 우리 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거기 위치가 굉장히 협소하고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외부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의회 때는 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의장님 표창이 나가는데, 물론 주는 쪽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받는 쪽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공적심사위원회 몇 번이라도 열렸습니까? 이게 보니까 수여 건수는 344건이면 굉장히 많이 수여가 됐는데,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홍보팀장 김순진  건수로 지금 파악은 안 됐고요,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그냥 자료로 요청할게요.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내역 좀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에 기관으로만 나와 있는데 기관목록, 수상내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장님이 발언하고 나가셨는데 제가 이것 하나만, 자잘한 내용입니다. 하나 이것 좀 의견 드릴게요.
  사실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일반대중들한테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 내가 블로그를 만든다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을 스스로 가서 글을 싣고 알리는 이러한 홍보 마케팅까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우리 의회 홈페이지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2010년도 들어왔을 때는, 사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의원 개개인별로 행사장에서의 상황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행사일정은 사진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는 사진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님 사진 일색으로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바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늦더라도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그래도 그 행사에서 얼굴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노력하고 시간 내서 행사의 취지에 함께 한 사람들은 그게 그래도 비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 저는, 그러면 이게 메인화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그 사진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령 김용 홈페이지다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의장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영희 대표님 홈페이지다, 전부 의장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무 선에서, 물론 그게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꼼꼼하게 가야 되고 힘든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단지 얼굴 광 팔라고 가는 게 아니라 행사의 취지에 같이 부합하고 노력하고 그런 차원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게 지나고 나서 CD로 받고 있어요. 그것은 고마운데 CD가 오게 되면 일단 시기성이 늦어져요. 한 달 두 달 지나서 CD 받으면 그것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뭐 영구 소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로 어떤 의미로 가서 주민들하고 함께 한다 그런 마케팅을 충분히 해야 될 그러한 역할에 위치해 있고 또 그런 성남시의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2012년도 후반기에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10년도 전반기 때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미리 좀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의원님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어렵더라도 조금 다른 시간을 이용하셔서 협조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우리 김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것을 많이 느껴요. 5대 때는 안 그랬는데 6대 들어와서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게 활동하는 사진이 많이 게재가 안 돼요. 그렇다고 지금 조문기 실장이 사진을 많이 안 찍고 저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데이터가 잘 입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또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요. 한성심 위원장님이. 그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하면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인력을 더 받으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해서 그것을 하세요. 지금 5대 때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리고 아까 김용 위원께서 조례를 했을 적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우리가 조례하는 날 그 책상에 갖다 놓지 말고 검토보고서가 최하 2~3일 전에는 의원들한테 갖다 주면 좋아요. 또 그것을 가지고 검토의견을 보고 적합한가 아닌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자기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발의할 적에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전문위원이 상의를 해서 조례가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거치고 이러면 일주일 이상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의원님이 어떤 조례 낸다고 그랬을 적에 전문위원은 열흘 전에는 알아요. 검토보고 분명히 며칠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가 많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늦어지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전문위원한테 제가 그렇게 그 두 가지 상의해서 주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앞에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 5층 벽면 쪽에 의회사무국 시설물에 누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권락용위원  그 사유를 혹시 찾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것 아직, 저희들한테 어떤 특별한 사유를, 물론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성남시청 건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데요, 그때 저 생각에는 한 달 전엔가 두 달 전엔가 그때 방수공사를 한다고 그때 저희들이 전부 홍보를 해드렸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거의 다 뜯겼는데,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라인이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의원실 라인이.
  이게 두 가지입니다. 시설물이 잘못 된 건지 아니면 운영상에 잘못 된 건지 둘 중에 하나 원인을 찾아야 방법이 나오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원님들 방에 보면 하나는 자동으로 문이 닫히지요, 그런데 한 쪽은 수동으로 여닫이문이 있습니다. 그리 혹시 누수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운영상에 문제인지 이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시공업체라든지 어디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9월에 방수공사는 일단 완료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뭘 어떻게 방수공사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방법, 왜냐하면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나중에 소방차 호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방위훈련이라든가 한번 물 뿌려 봐서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조치해 보면 그건 나와요. 문을 옆에 열어놨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시설물인지 그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서, 지금 우리 유지보수 만료기간이 지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봉기 팀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수 4층 5층 경사면 창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실지로 저희가 집행부하고 6층에서 양동이로 물을 부으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을 어떻게 부었다는 얘기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계속 물을 갖다가 경사면 위에서 6층에서 뿌려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그런 말고 불이 났을 때 쓰는 소방호스를 갖다 아예 한번 뿌려보시라니까요.
○의정팀장 이봉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원인이, 저희 수동창이 있습니다. 수동 창을 열 경우에는 그 수동 창 위에 눈썹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짧아서 그 안으로 해서 물이 타고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경사면에 실리콘을 해놨는데 그 틈에 갈라진 부분에서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9월에 방수공사 때 눈썹크기를 늘렸고 그리고 실리콘공사를 완료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 방에 샌 부분은 그날 문이 일부 열려 있었습니다. 5층에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눈썹이 작은 데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누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시설물은 이제 완벽하고,
○의정팀장 이봉기  그래서 그,
○권락용위원  문이 열려 있어도 지금 방수가 될 수 있단 얘기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래서 그 시설물을 일부 보완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제는 수동 문을 열어놔도 방수가 다 돼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폭우가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닫아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제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그러면 그 문을 열면 누수가 된다는 것 확실히 알았습니다. 비가 오면 직원을 통해서든 방범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무조건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야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그날은, 그 전에는 방수공사를 안 했었습니다, 공사를.
○권락용위원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비가 잠깐 내렸었는데 그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큰 누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권락용위원  비가 적게 오니까 방수가 됐는데, 의원님들 방에 열린 것 다 확인이 됐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경사면에 와서 그, 저희가 각 층별로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수동으로 열리는 문이 문제라면서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문 자체가 의원님들은 수동으로 열지만 각 층별 PS실에 가면, 안내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누르면 자동으로 다 닫히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수동으로 열어도 저희는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다 보면 열어놓는 게 자동으로 닫히는 이유가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층별 안내직원이 자동으로 닫는 장치를 해놨습니다.
○권락용위원  아, 지금 팀장님하고 저랑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벽면 쪽은 다 자동입니다. 그런데 황영승 위원장님하고 제 방 같은 경우는 수동도 있다니까요. 그 방의 문은 확인이 되냐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수동문은 우측면입니다. 수동문은 우측면에 있고 자동문은 좌측 측면 경사로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경사진 데는 자동이고 지금 권락용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옆면.
○의정팀장 이봉기  옆면 창문으로 누수는 안 됩니다.
○위원장 황영승  옆면 수동으로 닫히는 것.
○권락용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뭐냐하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지, 확인이 아직 정확하게 다 안 된 거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다 됐습니다, 그것은. 우측면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된 적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경사로 측면에 의한,
○권락용위원  경사 있는 데만 문제가 돼서 조치를 다 했다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만에 하나 이렇게 다 조치했는데 문도 닫고 했는데 만일 비가 새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러면 옥상방수, 경사면 방수를 다시 시공해야 됩니다, 시설물에 이상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원인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번 제 자리에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 방법이 없지 않으면,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현재까지 9월 방수 이후에 비 왔을 경우에 누수 된 적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좋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여름에 또 다시 문제가 되던 안 되던 할 거예요. 물론 직원들께서도 고생하고 있지만 모 의원님들께서는 그 자리 싫다고 다른 데 가신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문제가 되면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가 오면 무조건 직원 시켜서 닫게 하든, 수동 문이라도. 그런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려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방수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한번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의심 안 할 정도로 테스트를 한번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 사항은 집행부에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닫아야 될 사항도 있는데 그 사항은 최종적으로 방수공사가 일단 끝났다고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 민방위훈련이나 이럴 때 소방차도 오고, 아니면 우리가 민방위훈련 때 그럴 때 한번 추가해서 하면 비용도 안 들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확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망을 좀 이용해서 한번 제대로 테스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총괄질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의회가 이리로 이주를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2009년 11월에 이주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 공실이 많이 있지요? 비어 있는 방이.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비어 있는 방에 대한 대책을 계속 이렇게 비워둘 거냐, 지금 이주한 이후에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방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의회 각종 시설물들 공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의회가 저쪽 구 시청에 있을 때부터 지금 여기 이주를 해왔을 때까지 의회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의회가 이 건물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과거부터 쭉 이어져온 역사가 있어요, 우리 선배의원들부터. 문제는 이 의회 역사를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해 오느냐 하는 부분이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의회 역사라는 것은 두고두고 지방자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의회 역사라는 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각종 기록물이나 각종 여러 가지 기타 보존물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보관이 되고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 보관이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용 간사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 홍보를 계속 하는데, 요즘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홍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까지의 성남시의회 역사의 각 의원님들의 그런 자료나 기록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의장이나 부의장 것만 보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에 관련되는 기록이나 역사가 보관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에 보고되고 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준비를 해서 우리 의회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게 단순히 기록물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회 역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가시적인 게 없거든요. 그냥 의원실이나 의장실 본회의장 이런 것만 보고 가기 때문에 과연 성남시의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아무 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게 전시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아,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흘러왔고 이렇게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왔구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전시형태든 혹은 홍보관의 형태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면 본회의장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이 부분도 제가 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감 때 제가 다 다시 물어볼 테니까 준비를 했다가 그때 대답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감처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것은 제가 행감 자료로 요구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서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미 제가 방향은 말씀드린 거예요. 공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의회 역사 기록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존하고 할 거냐? 그리고 시민들이 왔을 때 전시실이나 홍보관 통해서 성남시의회를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행감 때 얘기하시자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윤창근위원  여기에 그런 자료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거기는 올해 저희들이 업무보고 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총괄적인 거나 업무적인 것 다 하세요.
  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빨리 끝내고 싶은데(웃음), 이건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볼게요.
  의장께서 의원에게 발언을 허락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 활동한 것을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는 상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황영승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황영승 위원장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5분 발언을 한다거나 신상발언을 할 때는 황영승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항상 위원장은 위원장이고 저 같은 초선 졸병은 계속 박종철 의원이에요.
  우리 국회를 보면 전통적으로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구별해서 하거든요, 의장들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셔서 분명하게,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보고할 때는 위원장 누구, 그냥 의원으로서 자기 신상발언이나 5분 발언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냥 아무개 의원이라고 호칭이 주어져야 된다, 이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호칭 관계도 지금, 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국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가끔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업무에 따라서 할 때는 분명히 같은 의원, 호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종철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준비해 온 최성식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김용    권락용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김순진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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