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0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1.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4분)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유호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중원구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다 금번 박세종 전문위원 후임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으며, 제 규정에 의거 엄정하고 공정한 근무 자세를 견지하면서 위원님들을 보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일자 의회사무국 인사 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종 운영위 전문위원이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전출하였으며, 앞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후임으로 제가 전입하였습니다.
엄기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보호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사회복지과 김희선 서비스연계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사팀 행정7급 엄종배 주무관이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분당구청 경제교통과로 전출하였으며, 의정팀 행정7급 이상복 주무관이 의사팀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담당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7급 정희진 주무관이 운중동주민센터에서 전입하여 의정팀에서 이상복 주무관 후임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사팀 행정7급 임동교 주무관이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현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희선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다음은 정희진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늘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 하는 열린 의회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과장님, 전문위원님, 주무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16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9분)
금번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3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의 첫째 날인 5월 14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한 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5월 15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6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5월 20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5월 21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시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보고와 의결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제가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을 보니까 김재노 의원이 발의한 강한구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의장 불신임 안건이 회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강한구 의원 건이 왜 이번 회기에 부의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아니 그냥 실명을 거론 않고, K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은 우리 김재노 위원장님께서 3월 20일에 저희들한테, 3월 15일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3월 20일에 징계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3월 20일에 징계를 요구했고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4월에는 임시회의가 없었고 이번 5월 14일부터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것 보면, 성남시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을 보시면 윤리위원회에 대한 회부 시한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의장은 윤리심사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남시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에 보면. 그러면 모든 의안은 문서가 접수가 돼가지고 의장이 결재를 하면 그때부터 의안으로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조 1항에 따라서 3일 이내까지만 회부를 하면 그 사항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게 궁금한데, 즉 말해서 5월에 지금 본회의가 이틀 있지 않습니까? 첫날하고 폐회 날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은 정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3일을, 그러면 시점이 어디냐? 이게 궁금하고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3일이라는 것은 5월 본회의 첫날하고 폐회 날하고, 그러면 이틀이지요. 3일이면 7월 1일에, 본회의가 열렸을 때 7월 1일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그럼으로써 의장은 비록 3월 20일에 문서가 접수가 됐더라도 그동안에 최종적으로 의장이 할 수 있는 시한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시간은 7월 1일 본회의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 불신임안도 이번에 안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지만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의장님께서 법령에 위반된 사항도 없고 또한 직무를 태만히 한 사항도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의안으로서 지금 결재를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어보셨으니까, 직접 의장님한테는 안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 다 맞습니다. 의장은 즉시 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올라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구 의원 징계요구안도 발의요건 성립요건 형식요건이 다 맞습니다. 그것은 들어보셨지만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구 의원 것도 오늘 이 자리에 부의가 되어야 되고, 의장 불신임안도 지금 당장 의장은 결재를 해서 오늘 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안건으로서 결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으로서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의회가 6대 의회 들어와서 후반기에 이런 불상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의회라는 성남시의회가 망신을 당하고 있고 또 시민들께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성남시의회가, 또 지칭한다면 새누리당협의회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제가 어제, 윤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보도를 통해서 출석정지 30일 그리고 공개사과라는 의결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결정하고 또 일부 정의롭고 문제를 삼지 않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한 정의로운 민주당 의원님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에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의결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사과할 것이고 출석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글자 그대로 뭐 잘못 한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서로 의원들끼리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시민을 위해서 입법하고 또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시와 시민을 위한 그런 책무에만 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감정이 섞인 걸로, 실질적으로 밝혀졌지만 부랴부랴 2월 28일에 있었던 부분을 갖다 3월 4일에 의원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랴부랴 그것을 사인해가지고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놓고, 또 불법적인 문제도 좀 가미돼 있는, 창피할 정도입니다.
의안 발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의안이 있는데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사인을 받는 것이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의원의 조례 발의는 민주당 인원 열다섯 명이 전부 다 사인을 했어요. 이번에 그게 밝혀졌습니다. 사전에 전부 서명을 해놓은 것을 갖다가 의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어떤 것이 올라왔는지, 어떤 조례가 발의됐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대로 그것을 써먹는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창피해. 그야말로,
(청취 불능)
그리고 저는 어제 이재명 시장께서 차 한 잔 마시자고 해가지고 의장실에서 양당대표와 함께 화해분위기 상생분위기 운운하면서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전에. 그러고 나서 바로 오후에 윤리위원회에서는 민주통합당, 민주당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공당의 대표위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누구하고 협상하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어떤 식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이고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성남지원과 수원지원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전부 기각되었고, 또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의회에 등원하는 것도, 등원하지 않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시민이 재판을 건 부분도 시민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 모르고 어제 오후에 그것 진행했습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덕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직무유기 부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철될 때까지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셔서, 이번 임시회만 이게 다뤄지는 게 아니니까 더 토론해서 다음에까지 이게 안 됐을 때에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주세요.
우리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의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만 결정하는 곳이지 내용까지, 부의된 안건까지, 내용까지 다루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수차례, 속기록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 거꾸로 의사일정을 논하는 자리에 부의안건의 내용까지 이렇게 다루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사일정 자체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바꾸는 모습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예민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가능한 한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지금 본인의 윤리위원회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하기는, 윤리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의장께서 양당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의장이 제안을 했어요. 저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나 하고 갔더니 의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의회가 이런 모습으로 자꾸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당대표가 다 논의해서 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그 내용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원회에 어떤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또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징계해야 되는지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그렇게 의장이 중재를 했을 때는 저라면 우리 의회를 진정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만큼 그 부분이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확정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면 의장이 중재를 했을 때 서로, 자기 생각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저도 얼마든지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에 관한 것이 지금 아시겠지만 부의안건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윤리위원회에 갑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제 문제도 다루게 되겠지요. 얼마든지 안건을 올린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뤄야 되겠지요.
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부, 이영희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건을 알지도 못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밝혀둡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이 어떻게 모르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증거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남의 당의 내부 사정까지 마치 민주당의 의원인 것처럼 그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는, 그것이 과연 증거가 있시 얘기를 하는지, 제가 정말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 열다섯 명은 분명히 이영희 대표 및 이덕수 의원에 대한 징계, 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고, 또 그 당론으로 결정된 것을 대표단한테 위임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위임을 하는 백지수표에 서명한 것이 과연 그것이, 본인이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대표단이 결정한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윤창근 민주당대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내용 중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초등학생에 빗댔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더라고요.
그런데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터뷰가 아닌 전화통화상에서 아마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참 초등학생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넋두리를 한 건데 그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지?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바로 다음날 새누리당이 우리 의회를 빗대서 ‘봉숭아학당’이라고 한 문제는 과연 ‘초등학생’에 빗댄 것과 ‘봉숭아학당’이라고 공식적으로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요.
그 전화상으로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될 정도에 참 심각하지 않냐고 얘기한 부분을 거꾸로 봉숭아학당이라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한 것은 나는 전화통화상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 그것에 대응해서 새누리당은 봉숭아학당이라고 표현하는 공식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치고 받아야 되느냐, 과연? 그래서 의장이 좀, 양당이 좀 서로 합의해서 원만하게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것을 거부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얘기는 다 빼고 마치,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문제에, 저에 관한 문제든 강한구 의원에 관한 문제든 또 지금 그런 문제를 삼자면 속기록 다 뒤지고 언론, 기자회견 한 것 다 뒤져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치면 과연 우리 성남시의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테고 윤리위원회에서 제 문제도 다루게 될 겁니다. 윤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저는, 그 결과에 저야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의회가 여태까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모든 것을 다수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숫자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윤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숫자로 그런 것을 결정했다면 과거에 숫자로 밀어붙여서 결정하는 것을 주도해 왔던 새누리당이 왜 그러면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불편할 때는 숫자가 안 되고 내가 편할 때는 숫자가 되고, 이런 식의 너무 자기 위주의 그런 새누리당의 모습이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윤리위원회에서 할 문제지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를 상정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의사일정 결정 자체를 미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나갔다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지나쳐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뒤져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다 윤리위원회에, 윤창근 대표 초등학생 빗댄 발언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처럼 한번 다 뒤져서 해보시자고요, 그게 바람직한지. 그것을 의장이 중재를 했으면 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언지하에 거절해 놓고,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일단 한 분씩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영희 위원께서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을 해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을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합니다. 강한구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강한구 의원이 의원으로서 참여했고 위원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강한구 의원이 자당의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것으로 아는데, 자격이 박탈당한 게 아닙니다, 자격정지지. 당연히 그분은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제 징계안을 심의하고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당의 대표를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 그리고 다수당의 대표라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강제하는, 지방자치법 36조가 얘기하는 성실한,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공당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윤리강령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영희 위원께서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확실하게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했는데, 진짜 공익을 우선했습니까, 공당의 이익을 우선하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 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고 했는데, 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했는데, 성남시 위상이 뭐가 됐습니까? 성남시의회 상이 뭐가 됐습니까?
공당의 대표로서,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져야 될 행동을 앞으로 잘 계획하시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런 아픔을, 동료의원에 대한 아픔을 결정했습니다. 꼭 무슨 응징을 가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처벌을 가하자고, 우리는 처벌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의 그 마음, 저는 어제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의회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아픔을,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 제명을 갖다 철회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토의는 제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 우리 이덕수 위원님 얘기는 뭐 당연히 하실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음 회의가 또 있습니다. 이게 4월 임시회도 나흘 동안 열리지 않았어요. 본 위원장은 4월 임시회를 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양당 대표하고 의장께서 해가지고 이게 5월로 같이 추경에 하자 이렇게 돼서 넘어온 건데, 이것을 여기에서, 오늘 의사일정이 올라온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가 산재돼 있어요, 조례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최고 할 수 있는 게 집행부 감시감독이지만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조례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그 조례를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설득해서 통과시킬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면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짝짜꿍이 돼가지고 조례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이것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의사일정을 오늘 좀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물론 의장이 양당대표를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모르고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윤리위원회 회부문제, 징계문제, 불신임안 문제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언지하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열다섯 분이 일사불란하게 서명해가지고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가지고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킨 부분이 여기 기자님들, 언론인분들 다 참석하고 계시지만 이미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가 된 사람처럼 다 이미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어요. 그런 입장에서 본인들의 문제는 덮고 형식요건, 발의요건 전부 다 맞춰서, 의장도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다 맞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 오늘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저는, 제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달게 받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시에서나 시민들 여러 가지 문제로 성남시가 소위 말하는 성남시의회하고 새누리당이지요, 또 성남시와의 어떤 소송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전국적으로 그렇게 예의 주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다 받아낸 상황이고, 오히려 시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 데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다분히 내포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 입장이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왜? 의장은 의원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여건이 맞으면 빨리 즉각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안 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유리하다고 해서, 또 불리하다고 해서 사안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것은 이미 저질러 놓은 상황에서 누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은 상황이고 누구는 덮어주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제안을 받아주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명,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하면 저 달게 받지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의원 간에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그리고 6대 의회에 들어서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좋은 본보기로, 좋은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의회 들어서 이런 모든 부분이 잘못 꿰져서 이렇게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든 책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 의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직무유기하지 않고 본인이 제대로 해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단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상도 있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거론이 가능한 겁니다. 의회사무국 일입니다. 의장과 의회사무국과 의장이 관계돼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다 토론하고 서로 합의하고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는 권능이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다고 봅니다. 2선까지 하신 공당의 대표께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안 되지요. 국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없던 것도 끼워 넣고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 못 합니까? 여기에서 다 정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 결정하고 전체 내용 같은 것 다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참 무책임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저 거수기로 와 있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뜻을 갖다가 의장과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회의가 안 열립니까?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올라오게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해서 의결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좀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 불신임안하고 윤창근 대표의 징계 건을 반려를 했는데, 반려된 주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우리를 지방공무원으로 봐서 검찰에서, 사법기관에서, 어떤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징계는 멈춰야 된다는 근거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확인이 된 것이고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립요건 발의요건 형식요건이 맞는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올라오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의장님의 양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100만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나온 얘기를 의장한테 얘기해서 어떤 답을 들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본인의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뭐 성립이, 회의규칙에 위반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김재노 위원께서 한 것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를 얘기했더니 그것을 지금 검토 중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결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의장으로서의 중립이나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그러고 나서 사무국장 아까 제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것을 쭉 상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의회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 자꾸 모양새만 안 좋고 시민들한테 비치는 게 안 좋으니까, 제가 아까 이덕수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일정은 오늘 가고 제가 끝나고 이따 오후에 의장을 제가, 우리 양당대표님 같이 만나도 좋고 아니면 개인이 만나서 본인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저도 권고는 하겠습니다만 몰라요.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일이니까. 본인이, 의장이 결재권이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의원님들 하신 것은 다 같이 올라와야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가서 말씀을 드리고 답을 얻어내든지, 지금 아까 사무국 쪽에서 얘기하신 그게 성립안이 7월 1일까지라니까 그 안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그냥 의장이 올린 안대로 좀 가결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성심 위원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에 임했을 때 전투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두 장수의 예가 있다면 모두가 정말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퇴각을 해서 한 번 더 전열을 가다듬을 그런 전략을 세울 기회를 가질 것인가? 여기에서 두 장수의 리더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근간에 이루어졌던 일들, 저희,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일들이 많이 진전됐던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장이 양당대표를 불러서 종용을 했다면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불리한 그런 입장, 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루머가 아니라 실제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서로 조율을 해줬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회의 권능이라는 것이 의장이 모든 것이 아니거든요. 의장이 잘못 뽑혔든 진행이 됐든 어찌 됐든 의회는 굴러가야 되는 것이고 의장의 존재라는 것은 의원 전체를 대표하고 의사진행을 하고,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의장의 권능이 또는 의장의 위치가 의회 전체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지연시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이제 우리 6대 의회가 남은 기한이 1년, 그 중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고소고발과 이렇게 서로 네 탓 네 탓만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에서 용장은, 즉 여기에서는 대표가 되겠지요. 양당대표가 된다면 용장이라면, 지장이라면 결단을 잘 내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한 몸은, 조금 위치가 어떻게 되든 내 한 몸은 좀 그리 됐다 하더라도 장수의 입장이라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터줘야 되는 것 아닌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그런 지혜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가 의회운영위원회 자리라면 제가 그간 생각해온 바로는 회기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정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지금 13, 14 이렇게 하다가 14일이라면 실질적으로 내일모레 일요일이고 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이때에 지금 말씀하신다면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율을 해가지고 잠시 한다면 이것이 시간이 없지 않느냐, 첫째 물리적으로. 일주일 정도 기한이 있다면 그 사이에 조율을 하고 또 협상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14일로 지금 이 일정이 와 있는데, 의사일정이 와 있는 사이에 무슨 조율이 그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조율다운 조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법을 풀어나갈 것이냐? 용장들에게, 지장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의회를 끌고 나가는 양당 대표님들 그리고 의장 이분들이 남은 회기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로 대변을 하고.
이제 우리 황영승 위원장께서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는 그 정도 말밖에는 못 하지요. 안 올라온 것을 억지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해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몇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일정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께서 양보를 안 하신다면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보건대는 의장 직권으로 의회가 열릴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가십에, 퇴장을 한다든지 참여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하면 이것도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고 흠집 내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의사일정은 4월 회기도 못 열렸으니까 일정대로 가면서 그 사이에 정말 여야라는 이름을 떠나서 시민을 보고 함께 조율을 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운영위원회는 일주일 전에,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전에 열리는 건데 이번에 인사이동하고 전문위원 바뀌고 의원님들 개인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께서 그것을 오늘 보이콧하자 그러거나 의사일정을 안 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것을 좀 강도 높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넣을 수 있으면 넣자 이런 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넣기는 어려운 일이고, 하여튼 그 안을 잘 받아서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 하신 말씀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이영희 대표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이영희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몇 몇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원님들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공포했고 대표단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서명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동료의원을, 그것도 공당의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이윤우 위원님께서 좀 의장께 다시 압박을 좀 해서 회기 일정을 결정하자, 물론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황영승 위원장님께서 압박을 하고 설득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195회 임시회 결정의 건은 여기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정말 우리 100만 성남시민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안은 이 안대로 좀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3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성남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황영승 김용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김순진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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