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342호)
  5.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374호)
  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애인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일정 중에서, 주로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342호)
  5.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374호)
  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석인 장애인복지과장은 2016년 8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윤순영 사회복지과장께서 장애인복지과장을 겸직하겠습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민송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산성종합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종사자 12명이 근무하며 연간 10만 23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관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5년이며 연간 지원예산액은 4900여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 예정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6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42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건으로 2017년 3월 28일 준공 예정인 판교노인종합복지관과 2016년 10월 31일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6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3374번 2017년 1월 1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과 2017년 2월 6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인 태평1동 복지회관과 2016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되는 은행2동 제1복지관, 하대원동 복지관의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와 치매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인지발달지도사 등을 활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인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민간위탁 만료되는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상담과 교육, 문화, 돌봄나눔, 가족통합, 아이돌봄, 워킹맘·워킹대디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성남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강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에서 정부 회계연도 만료일에 맞추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영유아보육법 53조에 의한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취약 집단급식시설의 영양·위생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게 위탁·운영되는 성남시 어린이 급식관련 지원센터 운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자 거주기간을 변경하고 관내 수급자·유공자의 봉안료를 유료화해서 추모원 수요에 적정성을 유지하며 보훈의 도시 슬로건에 걸맞게 현역군인의 전사망자 복지, 예우 차원에서 기존 현역군인의 50% 감면조항을 면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의 사망 시 화장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각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된 것이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상위 법령,
박광순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전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3년이었는데 금년 이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8월.
박광순위원  8월 3일부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3일부터.
박광순위원  5년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무슨 경영의 효율성 또는 안정성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법령을 개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상 그분들한테는 좀 짧아서 소신껏 나름대로 그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그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좀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이 정부로부터 수용이 돼서 시행령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 취지에는 저도 찬성을 하는 바이고, 어차피 상위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위 조례도 바뀌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게 되면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단기가 아니고 사실 5년부터는 중기라고 봐야 되는데 중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성 있게 사회복지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잘 하시시라 생각하고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성남 시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경영분석이라는 거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안 해봤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이다 그러면 정부 또는 민간기구에서 그런 평가나 이런 거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평가를 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대부분 1년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 각 기관마다 1년에 한 번씩?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그 기능에 대해서는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한 결과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정부 평가 또는 민간기관의 평가는 대부분 최우수 아니면 우수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자료를 좀 한번 줘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부에서는 경영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하더라도 대개 미온적이고 온건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영분석 같은 것을 외부기관의 경영분석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성남시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대개 국비나 도비 또는 대부분 다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시설과 또는 사회복지 수요자들에 맞는 그러한 인력과 시설, 장비가 적정한지 그것을 갖다 경영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수익성을 창출하는 회사 차원은 아닌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수요자에 비해서 인원을 과원 책정을 해가지고 시나 또는 국·도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내지는 보수책정은 적정한지, 거기에 맞는 장비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 등등을 전부 다 경영분석사들이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작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최종결과를 저희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복지관별 적정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다음에 시설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은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분석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미비한, 대부분 좀 미비하죠.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배치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박광순위원  앞으로 어차피 좋으나 사나 2년 동안은 부딪쳐야 되니까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관별로 그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를테면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도 더 증원을 해야 되겠고 인력이 쓸데없이 너무 과원으로 잡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원도 해야 되고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박광순위원  어차피 공개하도록 돼 있는 자료고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이번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민간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 사항이 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잘하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 경쟁적으로 같이 참여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박광순위원  경쟁력은 거의 없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있긴 있죠. 2 대 1 또는 3 대 1 정도 될 경우가 있고요. 워낙에 잘한다고 소문이 나있는 곳은 참여를 안 해요.
박광순위원  기존에 하는 데가 물론 더 잘하겠죠.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수요 대상자에게 그동안에 꾸준히 서비스를 해왔으니까 특별히 모나게 하지 않는 한 잘한다는 평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경쟁을 유발시켜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진입하는 그러한 업체들에게도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저기해서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해야만이 이게 경쟁이 유발돼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케어 하나가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남은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뭔 얘기냐 하면 어떤 특정, 특정, 특정 업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좀 면밀하게 봐서 정말로 타 경쟁업체가 추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보면 과감하게 봐서 다음에 위·수탁 변경계약을 할 때는 진입장벽을 낮춰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내가 진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게 되면 그런 업체도 참여를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이 1년에 12만 명, 하루에 300여 명 이렇게 저기해서 이 예산이 49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4900만 원이 맞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4억 9000. 제가 4000이라고 했나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4900이에요. 속기 보면 49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죄송합니다. 4억 9000입니다. 4억 91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랬는데 4억 9000, 거기가 4억 9000밖에 안 됩니까? 12명이 현재 근무를 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의 예산이 다른 곳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좀 박하게, 좀 낮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용역의 결과입니다. 이제 늘려갈 겁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도 그러면 현재 시설장, 이 생활복지회가 현재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3년 된 거죠.
박광순위원  이제 3년 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전에는 안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전에는 다른 곳에서 했죠.
박광순위원  다른 곳에서 했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여기 시설장도 상근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설장은 상근이죠.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뭐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별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금년도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2월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재위탁을 줄 경우에도 일단은 민간위탁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이 돼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이제 지난 6대 때 그게 개정이 됐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금년도 2월에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도 2월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6대 때 된 걸로 아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닙니다, 금년 2월에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2월에 된 거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저는 우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좀 첨예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까지 간 것 같은데 이게 형식적으로 동의만 받는 이런 형태로 흐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동의를 받을 때는 보다 구체적인 것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이 과연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시 동의를 받을 때는 주로 어떤 것들을 개선해서, 개선할 개선점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돼서 또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옥상옥일 수 있다는 말이죠.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재위탁 경우 또 신규위탁 경우 다 동의를 받도록 해놓고서 과연 우리가 이 조례의 규정에 걸맞은 그런 어떠한 동의요건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 하나의 요식적인 이런 형태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더 중요한 문제는 인력배치와 양질의 인력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급여인상 같은 거 이루어지죠? 법 규정에 의해서 일정 부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동결의 형태로 가고 있는 데 그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자들이 떠나는 겁니다. 남아있지를 못하죠. 호봉이 인상되고 자기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어떤 실적이 인정되면 급여도 인상돼야 하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결되고 있죠? 예산문제 때문에 물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금 전에 박광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성남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느냐,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거기에 근접하거나 일치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가 동결이 됐지만 금년도의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인상률 3% 정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용역결과 언제쯤 나오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나왔습니다. 그거 드린다고 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강상태위원  나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용역결과로 봤을 때 현재 일선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하고.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게 아주 일관성 있게 획일적으로 반영은 못 해요. 파트별로 분야별로 다 다르게,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현실에 맞게 잘 적용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소통해가면서 현장의 문제 같은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격세지감이 좀 느껴집니다마는 진작 그런 것들을 해서 정말 좋은 양질의 인력들이 대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과에서 아무리 건의해도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로 적용을 배제시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누누이 얘기하고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와도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서 한다. 그래서 누가 어떠한 위탁을 맡더라도 어떤 환경이 좋아야, 여건이 만들어져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쭉 가보면 다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고 이런 것들 동의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심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위탁업체들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연계해서 사실 지금 5년으로 연장이 되면서 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평가계획서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왜냐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시에 맞게 새롭게 좀 추려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우리 국장님 산하 민간위탁 동의안 받는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획일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번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거기 같이 첨부를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보면 공고, 공고 때도 반드시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에,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데만 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인력관리 그다음에 법인의 자부담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시가 정말로 제대로 나름대로 건전한 그런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해가지고 평가계획서를 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다음번 동의안에는 그것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이번에 저희가 현장투어를 하다가 노인복지관에 갔는데요, 보면 열악한 환경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들어올 때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한선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한선은 없어요.
최승희위원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과거에는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많이 유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있는데, 봉사하거나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단체나 법인도 들어올 수 있게끔 진입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 상한선은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3년에서 5년으로 가다보니까 노후된 부분을 시나 다른 데만 부담을 주고 전혀 개선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설의 노후된 부분은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시비하고 경기도 도비로 구성이 돼요. 구성이 돼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주고 있어요. 부분적 보수, 경미한 거, 그런 것은 법인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원1동 복지관을 가보니까 2층에 어르신들 화장실이 턱이 높아서 만약에 휠체어를 타신 분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는 하고 왔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거기도 거의 위탁이 끝나갈 거예요. 그런데 전혀 손을 보지 않고 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장애인시설이 기존 건물에 추가로 들어가려면 구조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부득이하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거기 ‘새날’에서 하는 상대원1동 복지관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 1층의 화장실을 거기는 함께 쓴다 그래서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같은데 나눠져요. 수정구청처럼 나눠지더라고요. 수정구청 1층 민원실 있는 데 화장실도 그렇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갔는데 그렇더라고요. 좁은 환경에서 그러긴 하는데 가보니까 원래 복지관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옛날에 지은 거라.
최승희위원  예. 거기하고 2층 화장실 가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보완해야 되겠고요.
  그 어르신들이 그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1층에 정수기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올해 같은 폭염에 물을 먹으려면 2, 3층 올라가셔야 된대요. 그런데 그런 것쯤은 복지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방치하고 있었는지가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 것도 다 시에서 해줘야 되나,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정수기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 복지관에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에 와서 처음 뵙게 된 거 같은데요. 오늘 처음이라 되게 의미 있고요. 문화복지는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되게 오고 싶어했던 분야이고, 정말 반갑고요.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잘해주시고 했는데요. 거기에 복지관, 저는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일을 하실 때 다녀보니까, 이번에 투어를 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홍현님위원  투어를 해보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거기는 장애인이 쓰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일반복지관인데 일단 턱이 되게 높으니까, 턱이 되게 높더라고요. 다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턱에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작년부터 계속 제안을 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나오는 답이 그 전에 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앞으로 이런 복지관이나 어르신들 쓰는 데, 공간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뭐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보면 1층이 가장 출입이 쉽잖아요. 그런데 1층에 보통 보면 사무실이나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이런 식사하는 곳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낮은 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리모델링할 곳은. 더군다나 층이 높다보면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2층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3층부터는 사실 엘리베이터만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3층 정도 이상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곳은 점심 때 보면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지금은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하나 있어서 어르신들 내려주고 따라 올려주고 하더라고요. 그걸 안 해주면 누가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너무 헷갈려지기도 하고 드신 분이 내려와서 가지 않으시니까 오실 분들하고 표를 안 달아주는 이상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드시고도 바로 가면 좋은데 가지 않으시거든요.
  이래서 이거는 방법이 3층 정도에 있는 식당들은 리모델링할 때 좀 낮은 층에 놔서, 식당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용하고 다른 시간에 다른 걸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식당들은 지하나 3층 이상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3층 정도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쓰는 부식도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낮은 층에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그 지역은 했어요. 정수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너무 자주 들어오고 해서 없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은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주고 했는데 하여튼 시설 부분들은 가서 점검을 해줘서 우리가 지금 무상이다 해서 복지 이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하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계속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은 급선무로 가서 예산을 세워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 좌석수를 드시는 분들 수하고 비교해봐서, 이게 두 번 이상 교대가 되면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고 막 나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여기 점심시간에 먹은 인원수가 만약에 300명이다, 그런데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70석이라고 하면 세 번은 교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심시간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카페 같은 데를 점심시간에 열어줘서 거기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점심시간이 끝나면 절반 정도는 카페를 계속 이용한다든지 해야지, 일단은 먹는 수가 많고 자리 수가 적으면 빨리빨리 나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눈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빨리 일어서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한 배려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장사시설 운영 조례를 봤는데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한데, 거기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들 사용료 면제해 주는 것을 삭제했더라고요.
  그 삭제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려고도 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서류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되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것들도 벌여지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 사용료 면제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국장님 한번 얘기 좀 …….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시설 쪽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늘 나왔던 좋으신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시설을 설치할 때는 소위 이용자그룹, 사용자그룹,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각 복지관, 예를 들어 다목적복지관을 짓는다 그러면 다목적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관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나 이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요.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설에 맞는 범위 이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봉안시설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도 생계급여나 각종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등 여러 가지 맞춤형 급여로 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급여수준이 조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 그다음에 봉안시설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낸 것은 봉안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담되지 않는 금액 정도는 받습니다. 그래서 부담되지 않는 금액 정도로 받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무료로 하거나 그러면 성남시로 그분들이 주소를 이전해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가족 한 명이라도 살면 성남시에 봉안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성남시에 봉안시설이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량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의 형평을 맞춰주는, 그 정도 수준의 유료화입니다.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홍현님위원  거주기간을 늘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 과장 설명 때 한 번 다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가장 쉽게 배치하라는 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앞으로 우리 복지보건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은 그런 시각을 갖고 설계할 때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저희 총괄인데 오늘 처음이라서 총괄질문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총괄질문해 주시고 각 과마다 의견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면서 굉장히 심사숙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3년 위탁에 재위탁 받으면 6년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5년에 재위탁을 받으면 10년으로 갑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심사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또 재위탁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는 로비가 굉장히 심하죠? 위탁 받으려고. 그런 것부터 해서 심사 때 아주 철저히 심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심사위원을 그때그때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두 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도 기하고 투명성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재위탁 같은 경우는 꼭 실사를 한 번씩 심사위원들이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수탁 받은 업체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이 왜 시행이 안 되냐 하면 심사위원을 오픈하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비를 하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오픈을,
이상호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못 나가더라도 집행부에서라도 꼭 실사를 나가서 수탁 받은 업체가, 법인이 잘하고 있는지, 운영을 잘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법인전입금, 지금은 잘들 하겠지만 옛날에도 보면 법인전입금을 얼마 내겠다고 해놓고 서류상으로만 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각 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지금 장모 상(喪) 관계로 출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현역군인의 전사망자라는 게, 그 전 자가 싸울 전(戰) 자에요, 온전 전(全) 자예요? 현역군인 모든 군인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다 죽은 현역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모든 군인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모든 군인이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현역군인이 죽으면 전부 다 면제다, 이런 얘기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자기가 자살해도.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싸우다가 죽은 현역군인이야 당연히 면제를 해야 되지만 이를테면 공무 중에 사고사를 당했다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죽고 싶어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이런 사람까지도 면제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런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전사망자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경우에도 전부 다 면제해 주는 것으로?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현재 봉안료를 일부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이유에 보게 되면 병역명문가는 면제를 해준다 그랬단 말이죠?
  국가유공자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오히려 병역명문가는 사실 요즘 군대 다 가요. 요즘 군대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도 군대 가고 나도 군대 가고 아들도 군대 가면 그게 병역명문가가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보통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런 조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병역명문가로 등록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면제해 주게 되면 앞으로 성남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역명문가로 면제를 받는다고. 이런 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전체 화장료는 면제고요, 봉안료에 대해서 이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화장료가 됐든 봉안료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추세를 감안해서, 단순히 현재 이렇게 무조건 공짜로 해줄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거 반대예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감경처리는 가능해요, 감경. 이를테면 50%, 30% 감경하는 건 몰라도 면제해 준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성남시 조례 또 바꿀 거예요.
  현재 병역명문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 신청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 현재 25가문에 11명이 등록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은 11명이지만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 가정은 3대가 전부 다 현역 갔다 옵니다. 이게 전부 알려지게 되면 다 신청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남시 봉안료나 장사 화장료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니까요? 지금은 11명이니까 별 거 아니겠지 하고 자꾸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미래를 내다봐야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생사업소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화장료, 그다음에 봉안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병역명문가는 화장료를 면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장료를. 그 화장료가 현재 성남시민은 얼마냐,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고 일반 외지사람은 100만 원이에요.
박광순위원  예, 100만 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5만 원을 면제하겠다는 건데 병역명문가라는 것은 3대, 3대로 따지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자식세대. 그럼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따지면 할아버지의 형제 그다음에 아버지의 형제 거기에서 손자까지 따지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남자일 경우에는 현역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25가문에 그 인원을 다 합해야 111명이에요, 111명.
  그래서 봉안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5만 원씩 유료화되어 있는 화장료만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봉안료를 면제하는 것은, 화장료는 이미 면제가 되어 있고 면제는 그대로 해주고 봉안료를 면제하는 이유는 성남시만 봉안료를 면제해주다 보니까 성남시에 봉안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나 친척이 성남시에 있어도 여기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로 가셔도 되는 분들이 성남시로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타 시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국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 화장료 5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현재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현황도 달라요. 아까는 병역명문가로 지금 등록된 인원이 11명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현재 111명이라고 그랬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리 소장이 잘못 답변한 거고요. 25가문에 111명이에요. 그건 병무청, 보훈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명단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확인을 못 해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주의에요, 그냥 직권으로 저기 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면 심사를 해요, 보훈처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병무청 통계자료를 가지고 우리 성남시청에서 직권으로 이 사람은 병역명문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신청을 병무청하고 보훈처에 하면 보훈처에서 심사해서 최종 결정이 되면 증을 발부하고 명단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된 명단이 25가문에 111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현재는 그렇지만, 국장님 군대 갔다 왔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도 3대를 따져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형제가 네 명이 있는데 네 명 중에 단기복무, 방위제대하거나 그런 형제가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형제가 다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갔다 와야 돼요.
박광순위원  형제가 다 갔다 와야 된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형제가 다 갔다 오고 그 형제의 아들들이 다 갔다 와야 돼요.
박광순위원  아들 형제도 다 갔다 와야 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갔다 와야 돼요. 한 명이라도,
박광순위원  손자 형제도 다 갔다 와야 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갔다 와야 돼요. 한 명이라도 현역을 못 가면 여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박광순위원  아, 형제까지 다 갔다 와야 된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아버지 형제 다 갔다 와야 되고 우리 형제 다 갔다 와야 되고 우리 아들 형제 다 갔다 와야 된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버지의 아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고. 거기까지 싹 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형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본인만 따지지 말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3대 형제가 다 갔다 와야 된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3대 형제의 남자들은 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쉽지는 않겠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쉽지 않아요. (웃음)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바꾼 것이 2조에 ‘관내 거주 망자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은 이 30일을, 현재 이 30일을 6개월로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요건을 강화한 거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지금 장사시설이 앞으로 5~6년 되게 되면 또 만장되니까.
  그거지 않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건 봉안시설. 봉안시설이 만장이,
박광순위원  아니, 봉안시설이 만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례 2조를 보면, 이 뒤에도 나오지만 관내 거주 망자라 함은 현재 30일을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을 6개월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조례의 요지잖아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저는 이 6개월을 6개월이라고 하지 말고 아예 조례를 개정할 때 ‘전입일을 기산으로 하여 1년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도 다 나오는데 9조(사용료의 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0일 이상을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전입일을 기산으로 하여 6개월을 갖다가 1년 이상으로.
  그 밑에 9조 6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이것도 1년.
  그다음에 10조(사용료의 감면) 6개월 이상, 이거 전부 다 6개월로 개정하는 것을 ‘1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박광순 위원님, 저도 기간은 동의를 하면서 원래 우리 성남시가 1년으로 되어 있다가 2013년 8월 2일 조례 개정으로 30일로 완화가 되었네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원래는 1년으로 되어 있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이상호위원  저도 1년으로 동의를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역군인들 전사망자 이 부분, 그러니까 화장을 무료로 해줬을 경우 전국 사망자 군인들이 다 성남시로 몰려올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시·도의 화장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사망자 현역군인들.
  다른 데는 돈 받고 성남시는 무료로 하면 성남시로 몰려올 수도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대한민국 군인병원 중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의료진이 좋은 병원이 성남에 소재해 있어요. 수도병원, 국군수도병원.
  그래서 가장 중한 환자나 사고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은 수도병원으로 오고 그렇지 않은 현역군인들은 여기까지 안 와요, 다른 곳도 군인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오는 인원이 1년에 사망하는 인원이 열 명 좀 더 되더라고요. 열 명 좀 더 되는데 육군본부로부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등등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 예우 차원에서 하나라도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결과고요.
  지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각자 현역군인이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망을 해도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간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 주변으로 가고. 여기는 급히 응급으로 후송이 되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군인들이 대부분 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 그런 사건·사고, 그런 분들이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2013년 2014년 2015년, 3년치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현역군인 관내가 8건, 관외가 56건이거든요. 그런데 50% 받았을 때도 이 정도인데 전액 무료로 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수도병원에서 사망자가 생기면 당연히 성남으로 오겠죠.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인근 군부대에서 사망자가 생겨도 성남 화장터로 다 오지 않겠나. 다른 인근에 서울이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50%,
이상호위원  서울이나 다른 인근지역에는 현역군인들 사망했을 경우 화장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인근 시·도가 무료로 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군부대가 많은 곳은 감면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 한 50% 정도…….
이상호위원  그러면 무료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50% 감면이 되고 무료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수도병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군본부에,
이상호위원  그러면 단서를 달든지. 수도병원 사망자에 한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든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 사항이 화장하는 데 대부분 5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우리 성남시가 현재는. 50만 원 때문에 이리로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상호위원  몰려오면 어떻게 하죠? (웃음) 몰려올 가능성도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데 왜냐하면 군부대에 보면 후송병원이 여러 곳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망한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자기 사는 지역이 예를 들면 수원이다, 아니면 평택이다 그런데 거기 가까이에서 처리할 것을, 화장할 것을 성남까지 오지 않는다, 이게 육군본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맞다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현역군인들 예우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폐단이 있을까 싶어 우려를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지금 화장장이나 봉안료도 앞으로는 더 올려야 된다고 봐요.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세수 확보를 할 때는 해야 돼요, 이제는. 물론 전사망자나 복지·예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해주지만 관외자나, 저도 그걸 주장하려고 관외자도 검토해봤더니 전국이 거의 5만 원, 100만 원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관내 5만 원, 관외 100만 원. 100만 원 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장은 안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증액을 시켜야 돼요. 혐오시설이라고 자기 동네에는 안 하면서 남의 동네 와서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충분히 내고 가야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요즘은 화장시설이 그래도 많이 보강이 됐어요. 용인도 되고 서울시도 되고 등등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장석령 소장님, 현역군인 화장 전액 무료로 하는 것 개정하는 부분을 수도병원 사망자로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일단은 현재 조례로 운영하다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거나 소지가 있다 하면 개정하는 것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상호위원  문제가 생길 때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리고 의견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일로 바꾼 이유는 1년 동안이면 실제 성남으로 어려운 분들이 전입해서 들어와서 사시는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민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외지, 관외사람들의 요금을 내고 화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30일로 바꾸었어요. 30일로 바꿨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기입원환자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몇 개월 이후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이리로 이전을 해요. 이전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생겨서 그렇다면 요양원이나 장기입원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면 통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1년 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30일로 했는데 30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6개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일이 되다 보니까 요즘 노약자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계시면 30일 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내야 할 게 5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그 중간 수준으로 해서 6개월로 저희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안 낸 것도 있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금 쟁점이 몇 개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나눠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그동안에 성남시 결산검사위원도 하셨고 그래서 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아마 아까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안만 받아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안 제2조를 ‘제2조(경과규정) ① 개정 전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제2조제8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제2조(경과조치규정) 개정 전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례) 제2조제8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집행부 안대로 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까 30분 전이었는데 지금 조율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가버려서 어떻게,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복지증진에 수고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남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은 연가 중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한 건으로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다음에 어떻게 점검하고 할 건지 계획서를 잘 내셔서 거기에 맞게 점검이 되도록 해서 다음에는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치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산성동 고개에 있습니다. 도서관 있는 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도서관이요? 수정도서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수정이 아니고 거기가…….
최승희위원  아니요, 주민센터 쪽으로 쭉 올라가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신흥주공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산성동인데 산성동 주택단지 가운데쯤 있어요, 가운데쯤.
최승희위원  한번 또 가요. 가봅시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위원님들이 새로 오시면서 우리 관련 기관 아마 다 현장방문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 올린 데를 묶어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짬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윤순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마 자리에 배부가 됐을 텐데 이번에 인사이동 관계로 우리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까지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2016년 8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을 겸직하게 된 윤순영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두 건으로 성남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현재 여기 어디에서 맡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디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죠?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주·단기보호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이 소재지가 좀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복지관 안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소재지가 여기는 사기막골로 150번길 20으로 돼 있고 순환로 226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가보셨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안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이 아니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금 떨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조금 떨어졌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도로 하나 두고 떨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단기보호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다, 이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다 합쳐서 예산은 28억이고. 약 28억.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29명. 총 종사자가 29명이라고 하게 되면 밑에 이걸 합쳐서 그런 건가요? 열넷, 스물다섯, 스물아홉.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거 시설마다 각각 종사자가 이렇게 표시돼 있는 29명, 11명, 4명, 7명, 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9명 그다음에 근로자는, 이게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는 거죠?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밑에 주·단기보호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 그걸 합치면 29명이 돼요, 11+4+7+7 하게 되면. 그래서 현재 이것을 합쳐놓은 것인지, 장애인복지관만 종사자가 29명이고 그 밑에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건지.
○위원장 김해숙  장애인복지과는 우리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입니다.
  주요 동의안 내용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하고 4개 시설이 따로따로 각각 다르게 종사자 장애인종합복지관 29명, 주간 11명, 단기 4명, 한가람 7명, 보호작업장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장애인종합복지관에만 29명 나머지는 전부 다 각각이다, 이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싹 인원을 합치니까 29명이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난 이걸 합쳐놓은 건가 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약 28억 예산은 지금 이것을 전부 다 합친 것이네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합친 것이 28억이다.
  여기도 지금 제가 안 가봐서 어떤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보호작업장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잖아요. 이게 현재 가나안근로복지관처럼 그렇게 일을 하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저희 지원팀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입니다.
  가나안하고 비슷하게 근로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단지 가나안은 전문적인 품목이 카트리지를 작업하는 곳이고요, 저희 보호작업장은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임가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말이라든가 박스작업 접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임가공.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임가공이라고 저희가 일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는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장애, 저희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이 많이 있는데요, 이쪽은 가나안보다 근로작업이 좀 떨어지는 장애인이 많은, 그러니까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현재 어디에서 수탁 받아서 하고 있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같이,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체장애인연합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형태예요, 어떤 형태예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채용한 형태면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면 장애인 채용하는 데 대해서 시설장이나 사업주한테 수당을, 장애인 채용수당을 주잖아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근로장려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법인회사에서 그 돈 들어오는 부분은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급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는 그런 돈이 들어오면 근로인들의 인건비에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가공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이라든가 수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 부분을 그런 돈으로 같이 해서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장애인수당인가요, 그게? 장애인 채용수당,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아니요, 근로장려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채용수당은 없고, 채용할 당시에 수당은 없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수당은 없고요.
박광순위원  장애인 근로장려금.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박광순위원  그게 얼마씩이나 나오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게 급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한데 차등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다르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건비로 주는 내에서 8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차등이 시설마다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근로장려수당이,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가 현재 사업주잖아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업주한테 들어가는 거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사업주에게 들어가고 그게 또 인건비로 쓰고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시설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연합회면 저희가 한가람 보호작업장에만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총연합회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수에서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돈이 현재 국가에서 나오는 돈인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온 돈이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사업주한테 이게 들어가서 사업주가 현재 여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조금 돈을 더 보태서 월급을 주는 식이에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여기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요. 다음에 한번 이런 데는 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기관이 5개이기는 하지만 이게 한 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이거하고 율동생태학습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녀왔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정책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다시 위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지금 조례에 의하면 9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시의원, 기타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이 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강상태위원  2013년도 그때 당시에.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요,
강상태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심사위원회가 끝나면,
강상태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자동 해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우리 의원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그 조례 내용상으로는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었고요, 위원은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로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는 안 들어가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도 의원님들 배제시킬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가장 깊이 있게 알 수 있는데 외부인들을 이렇게 선정해 놓으면 지금 그 현장을 잘 몰라요. 그렇죠? 전문성은 있지만 현장감각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좀 들어간다면 선정할 때 더 좀 ······.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조례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전문가들 중에서 다른 전문가들도 있지만 현장전문가들은 시의원들이잖아요. 의원들이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됐나를 늘 봤더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기준이야 다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소위 위탁업체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문제점도 많이 생겼던 작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인데 이게 지금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단체 중에 하나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에 이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로 위탁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위탁했을 때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신청자 신청접수를 받는데요, 현재 수탁하고 있는 한 곳만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그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지만 선정은 어차피 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돼서 최종 선정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위탁업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저희는 잘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하는 것으로?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또 다시 갈 가능성도 많네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그건 이제 모집공고를 통해봐야 알 거 같고요.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가를 한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A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곳이?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강상태위원  결국 우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탁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지적도 하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동의만을 받는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 근본 취지는 위탁업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방법을 모색해 갈 거냐 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보여요. 그냥 공고 내고 그다음에 위탁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적당히 선정하면, 점수에 의해서 최고 점수 많이 나온 사람을 선정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공고 내는 내용이라든가 참여하는 위탁업체를, 위탁자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검토는 좀 해보셨습니까? 종전 경우를, 우리가 지난 13년도에 위탁업체 선정을 했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기준은 뭐였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혹시 그때 당시에 공고 나온, 위탁 경쟁업체 선정하는 공고기준안 같은 거 갖고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공고안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 이렇게 선정을 했다, 그래서 그런 공고기준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 그런 것들 제시도 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직영으로 가야 하는 건지, 이런 판단의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좀 해주셔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이 돼서 들어가서 다 위탁심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추가로, 앞으로 위탁동의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관련 과에서는 공히 지난번에 우리가 공고 냈던 공고내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먼저 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현재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현재 규칙이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상에 시의원님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심의 때에는 시의원님 두 분씩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아니, 아까 말씀에 시의원이 안 들어갔다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013년도에 안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
박광순위원  아, 맨 처음에 수탁기관으로 선정 당시에 안 들어갔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맨 처음 아니고 2013년도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던 거고요.
박광순위원  지금은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두 명이 들어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당연히 이런 거 선정할 때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시에, 이 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각 기관별로 장애인, 그러니까 상근자 중에서 장애인을 채용한 곳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어때요? 과장님. 우리 보조금 받는 각 기관단체가 장애인을 얼마나 많이 채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 일단 권고사항으로는 지금 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아니고, 현재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채용률이 3%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3%죠? 그런데 이런 것은 다른 공공기관을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특히 성남시가 사회복지를 최우선 화두로 해서 지금 국 명칭까지 복지보건국으로 바꾸고 있는 판에 말로만 무슨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장애인기관이나 단체, 우리 시 보조금을 받는 데는 권고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이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도, 과장님 들으세요. 팀장님!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요. 다 이미 지난 얘기인데. 이 심의위원회 선정을 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가점을 많이 주더라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이 그래요. 뭐냐하면 장애인을 위한다는 기관이나 단체가 대부분 보게 되면 거기 봉급을 받고 있는 상근자들은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한 마디로 뭐냐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장애인을 팔아서 비장애인이 취업해서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장애인기관단체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무능력을 하는 데 이상이 없는 사람 많거든요, 워드자격증도 있고.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그야말로 그 장애인기관이나 단체에 가게 되면 장애인들이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멀쩡한 사람보다 더 많다. 진짜 그게 장애인기관이고 단체 아니야. 시에서 보조금 받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야 되고 장애인들도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게 되면 사무직들은 전부 다 장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용하는 사람만 장애인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 많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복지가 뭐예요? 일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차단하고 그리고 팔기는 명목상으로 장애인을 파는 거야.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단체다, 뭐다. 그런데 가서 사무직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장애인이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제가 문화복지에 있는 한 계속 이걸 챙겨볼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반영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거기에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런 사람이라도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거기 채용을 해서 같이 함께 아픔을 나누고 어우러지고 장애인들도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예를 들어서 나도 재활훈련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비장애인이고 이용하는 사람만 장애인이에요.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팔아서 자기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게 진짜로 우리 성남시에 복지를 최우선 화두로 내세운 것에 부합하고 부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것에서부터, 특히 장애인단체나 기관은 그런 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많이 채용토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동의안을 봤습니다만 지금 한 장 달랑 이렇게 갖다놓고 새로 하는 이거 이제 앞으로는 완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여기서 지적을 하고 그것과 더불어 새로운 평가서를 만들어서 심의에 들어가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국장님 이제 완전히 전환시스템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과장님 저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작업장이나 장애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솔하는 직원들도 장애인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2년 동안 문화복지에 있으면서 가봤던 시설에는 사무국장부터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9개 기관에는, 지금 장애인시설에 최고 많이 채용돼 있는 데는 80% 이상이 채용이 돼 있고요,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각 기관별로 다 3% 이상은 지금 채용을 해서 거의 한 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자꾸 과들이 변경되면서 소속이 달라지니까 다 파악을 못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초선인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도 많은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장짜리 주시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실제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까지 찾아내고 하는 게 장애인복지과인데 이런 오해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저부터도 장애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꼭 휠체어를 타야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심의위원으로 우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죠? 시의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개별 조례에 표시돼 있는 것은 저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두 분씩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기관별로 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
○위원장 김해숙  지금 이 조례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개별 조례에 시의회에서 두 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조례는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게 위원회가 늘 상시 있는 게 아니고요, 공모할 때만 구성합니다. 그때 구성할 때 의회에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번에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빠져있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고려하셔서 다음번에는 위원님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항상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주.
    (웃음소리)
  율동생태학습원은 우리가 한번 가봤어요.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장애인을 위한 생태학습원인데 이를테면 정서치료라든가 원예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그 뒤에 원예치료 하는 데가, 현장실습 하는 데가 너무 작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작어요.
  그래서 국장님, 그게 현재 도시계획상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그 구역은 아마 이매 도시자연공원 구역일 거예요, 율동저수지 주변 전부 다 이매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니까. 그것을 땅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땅 주인은 어차피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수를 해주기 바랄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그 의향을 물어서 다만 한 50평이라도 더 늘려서 이 생태학습원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확인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안에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리스타 교육을 거기에서 하는 것은 사실 생태학습원이라는 명칭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물론 장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생태학습원이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살아있는 식물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장애인들이 뭔가 의욕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렇게 해서 치료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장애인하고 같이 와서, 비장애인하고 같이 와서 그런 학습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데 측면이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생태학습장은 너무 작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마 현재 거기 토지주하고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으면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시에서 매입을 해주게 되면 좋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아보시고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차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노인복지과장 김차영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임위 활동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노인복지 관련 조언과 지적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영숙 노령요양팀장은 금일 법원 소송 수행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4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 동의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향후 추진내역에 보게 되면, 이거 모집공고가 이미 나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나가지는 않고요, 220회 정례회 때 올렸었는데 개최가 되지 않는 바람에, 연장되는 바람에, 그때 제출한 자료인데 동의안 이번에 통과되면 이후에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를 고치지를 않았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쳐서 가지고 오시지 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희가 이번에 동의가 되시면 9월 18일부로 위탁모집을 할 생각이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뒷내용을 보고 의회에 이 동의안이 지금 의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 진행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220회 정례회 때 정상적으로 개회가 못 돼서 저기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바꿔서 이번에 의결이 되게 되면 하는 것으로 해서 2016년 9월 중에 공고를 내고, 이렇게 나와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현재 이 보고서 내용만 보면 그래서 벌써 수탁신청서 접수가 다 끝나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도 내일까지 개최 안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적한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고치지를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위원들이 안 보는 거 같아도 다 봐요.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기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 건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건도 마찬가지로 220회에 올렸기 때문에 그 숫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지금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좀 협소하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용인원에 비해서는 협소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용인원에 비해서는 많이 협소하죠. 그런데 지금 성남동주민센터를 대우오피스텔 거기 1, 2층으로 옮기고 그런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심의 4차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중원노인종합복지관도 어떻게, 확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기 다니는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좁다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던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를, 성남동 동주민센터가 빠지면 그 자리를 확장해서 저희 노인복지관이 전부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진행되고 있고요. 이사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잡히고 일정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거 발 맞춰서 리모델링 예산을 올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벌써 현재 공유재산 심의까지 올라와 있으면 그 관련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로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할 것인지가 벌써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희들이 일단 리모델링 계획 수립은 2015년 2월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어서 잘 몰라서 그랬는데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 내년 5월 정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설계용역하고 설계용역 준공되면 2018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증축계획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증축계획이 아니고 리모델링공사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해주시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뇌건강지킴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음 올라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신규사업이죠. 이게 중원구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보게 되면 거기도 뇌 관련해서 뭐 있지 않아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것은 직접 치료에 목적을 두는 사업일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치매예방, 치매 걸리신 분들이 아닌 치매예방그룹에 되신 분들을 사전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매활동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취지 자체는 좋은데요, 현재 그러면 구별로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경로당 대상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별도로 상근하는 사무실이나,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건 없고요.
박광순위원  상근자는 없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매활동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강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요, 무슨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투입하면 효과야 있겠죠. 없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치매 관련해서 중원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거기도 지금 치매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각 보건소별로도 지금 가서 상담하면 치매예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고, 치료를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신규사업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들 봉급 줘가면서 노인정마다 다녀서 어르신 숫자 같은 거 적어서 ‘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게 5자로 보입니까, 8자로 보입니까?’ 물어보고 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치매초기입니다 해서 치매에 좋은 음식은 이게 좋고 운동은 이런 게 좋고 하면 그 사람한테 나쁘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게 중복된 사업 아니냐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수혜대상자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혜대상자가 다르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저기할 수도 있지만 이 신규사업은 예산도 1억 500만 원밖에 안 되고 사실은 효과도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도 않고 여기 내용도 보게 되면 특별위생프로그램에 이·미용 서비스, 목욕서비스, 배변지도, 이것이 지금 치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수지침 이런 것이 무슨, 이게 그러면 그냥 강사 데리고 가서 수지침 필요하면 수지침도 놔주고 노래 못 부르면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배변, 똥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면 똥 싸는 것도 알려주고 머리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전부 다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치매예방이라든가 치료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효과야 있겠지만 신규사업으로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내용을 한번 보세요. 미술치료라든가 인지치료 이런 거 하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작업치료도 공치기, 구슬치기, 링던지기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구청별로 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동의안 요청한 것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거기 사업이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세 개로 해서 사업을 한 개소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서 한다는 거죠? 이 계획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게 예산 편성은 구에서 지금 갖고 있고요,
홍현님위원  장소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장소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디 경로당,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경로당 방문해서.
홍현님위원  그 경로당 중에 하나 정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오, 돌아가면서.
홍현님위원  돌아가면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치매 예상되는 분들이 한 경로당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홍현님위원  지금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 많은 거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같은 지역구인데도 처음 갔거든요? 뇌건강프로그램 있고 한 데 이번에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를 일단 사용해 보고, 또 거기를 사용하면서 전문가들을 배출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처럼 어르신들이 그것을 한번 체험해보면서 각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뇌건강지킴이는 보류로 두고 중원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뇌건강 그것을 좀 더 연구해 보고 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 동의안이 동의되지 않으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집행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사업을 접을,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해온 것도 있고 해서 우리 팀장님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인복지팀장 백미홍입니다.
  제가 여기 노인복지팀장으로 오기 전에 분당구 노인복지팀장으로 있으면서 뇌건강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구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보건소하고 기타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떠한 차별화를 두고 뇌건강지킴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20회 때 사실은 저희가 동의안을 올렸었는데 개원하지 못해서 의결되지 못한 사항이고, 그 안에 구청과 저희가 충분하게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어떠한 차별화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안 내놓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시든지 부결을 하셔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위원님들도 가봤습니다만 중원구 노인보건센터 안에 뇌박물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굉장히 치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노인정까지 어떻게 이걸 보급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위원님들이 사실은 새롭게 많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 난 뒤에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계를 가지고 더 확산시키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며,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시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습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김해숙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저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중원구보건소에 있는 노인보건센터가 그동안에 원래 노인보건센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요양시설로 업무가 전환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해서 치매기능을 강화시켰어요. 거기에 치매센터까지 들어 있습니다.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치매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그 사업장소를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더 효율적인지 우리가 치매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어르신들을 그리 모셔서 정말 체계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게 어떤 중복·유사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지금 상당히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희가 이 사업의 판단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약물치료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상태위원  보건소의 순기능은 치료가 아니고 예방기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들은 아주 극히 일부적인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주로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 이런 프로그램이 주된 영역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 치매에 있어서 좀 깊이 있는 영역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깊이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 그러한 정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 어르신들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강상태위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참여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참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치매센터 같은 그런 기능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구상하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또 하겠다는 의도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자꾸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속도도 빨라지고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복이 될 수는 있어도 노인 어르신 치매되는 숫자와 예방해 주는 속도가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아직은 공급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건 설명 그만하시고.
  지금 예산 배분현황을 보면 3개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보건소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3개 구에서.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3개 구에서 하는데 각각 예산 배정 차이점도 조금씩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일단은 경로당 숫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경로당 숫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분당은 경로당이 많고 그다음 많은 게 중원, 수정 이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데가 경로당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경로당 수에 비례해서 한 거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1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어떤 구에는 2300만 원, 많은 구에는 4600만 원인데 이 예산 투입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일단은 첫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강상태위원  지금 일부 노인지회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강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뒷받침하고자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마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들은 나름 필요성을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정말 그 사업이 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이 얼마만큼 더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안 되어 있고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분히 그런 의도로 비춰서 이건 과연 전문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정도 시민 혈세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일단은 치매환자가 늘어가는 지금의 현상을 보면,  
강상태위원  그건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매 조기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전문 치매센터까지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노인보건센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센터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데 그 주 대상자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것과 접목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토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세팅이 됐다면 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이것대로 독자적이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는 이 사업의 아주 세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밀한 것까지는 못 계산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환자가 늘어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치매센터까지 두고 있는 우리시기 때문에 그런 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에 걸맞은 사업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이것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다행히도 회기 시작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치매센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 간에 소통이 사실 아주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방문에서 들었던 설명에는 분명히 예방교육 차원이 강화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병상수를 60개나 줄여서 예전에 병상으로 썼던 장소를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설명까지 저희가 다 듣고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중복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셔야만, 아까 백미홍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검토 필요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이것은 어쨌든 우리시의 노인보건센터에서 치매에 대해서 그동안 브레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거기 치매관리단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파할 것인가인데 그것을 치매관리단 자체로 할 것인지, 그런데 현장까지 파견할 그런 인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치매관리단에서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별로 별도의 민간위탁을 또 해서 이걸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큰 틀은 그런 중복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치매는 결국 예방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각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로 다 보급하는 건데 그 경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는 사실 우리 새로운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치밀히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들었어요. 아마 구에서도 갑자기 이 사업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시고 사업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 신규 사회복지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히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을 쓰고 사람을 채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게 되면 효과야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현재 각종 사회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를 전부 합하게 되면 몇백 개, 아마 1000개 이상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각자 기관이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확대하고 창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시작은 참 미약하나마 나중에 그 끝은 창대할 수 있어요, 현재. 여기 동그라미 두어 개 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이런 비슷한 유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노인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보건소, 이런 등등 많이 있어요. 심지어 노인지회까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노인지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채용을 할 때는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노인심리상담사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만 채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풀가동해야 돼요. 은행 한번 가보세요. 은행원들 어떻습니까? 바삐 움직이잖아요. 옆 사람하고 얘기할 정도도 없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바삐 움직여요. 그런데 노인지회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사무국장, 무슨 부장, 무슨 부장이라고 해서 다 회전의자 돌리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자격증을 취득토록 해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치매예방을 위해서 이 뒤에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바삐 움직여야죠. 그 사람들 채용해서 우리가 봉급 준만큼 우리가 시켜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야, 이게 또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뇌건강지킴이라고 말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처음에 이거 하게 되면 의회에서 반발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조그맣게 하자.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될 거 아니냐.’ 앞으로 2년 동안은 이런 식의 발상은 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서 통제를 할 겁니다.
  항상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더 보완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개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복지관에서 매달 하는 행사, 생신잔치 생신카드 이런 거, 또 재가노인사업에서 하시는 일들, 보니까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돈 안 들여도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치매센터를 갔다 왔지만 각 경로당에 웃음치료, 노래교실 다 오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그분들이 치매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치매센터로 보내주는 일이 저는, 그 발굴하는 게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방이잖아요, 예방. 거기는 어느 정도 예방을 하면서 정신적 치료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생활상담, 가족상담입니다. 왜, 이분들이 치매가 오는 과정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외로움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활상담, 가족상담 이런 거에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머지는 보면 다 비영리단체의 자원봉사에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왜 이런, 다른 뜻은 있겠죠. 있지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더 깊이, 지금 3개 보건소에서 치매어르신들 혈액검사 해주시고 병원에서 치료하시라고 권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접목시켜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다시 계획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번에 부결이 되면 이 예산이 10월 정도에 집행이 안 되고 그때 또 동의안 올린다 하더라도 금년 예산에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아까 노인복지과 안건을 전부 일괄로 다 했는데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대상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대상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은행2동 제1복지회관, 하대원동 복지회관, 태평1동 복지회관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 보셨습니까?
강상태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해서 수정안대로,  
○위원장 김해숙  그게 문구수정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4항 중 ‘수탁기관에’를 ‘수탁자에게’로, 안 제9조제4항 중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를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로, 안 제19조제2항 중 ‘수탁기관은’을 ‘수탁자는’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아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5년으로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다른 조례를 보면 정부회계하고 회계연도를 맞추는 게 또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시설은 그 5년을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관련법이에요. 사회복지법이 아니기 때문에, 5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따라서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음에 할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것은 사회복지법이 아닙니다. 별도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년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다른 것은 굳이 연말로 안 맞춰도 된다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의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소관 부의안건은 한 건으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게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법정기관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주요사업도 현재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전부 다 나열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정기관이면 동의안을 의결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이 건강가정센터를 안 가봤어요, 그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위에 보육지원센터는 가봤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죠.
박광순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는 가봤는데 여기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현재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고 지금 이 보고서만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재 복정동 위치에서 요 앞에 시청 주차장 부지 옆에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게 아마 이번 공유재산처리계획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 부지를 매입해야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로부터 사용승락을 받든가.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건물 3층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3층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층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는 계속 있고요, 만일에 육아종합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공유로 쓰고 있거든요. 회의실이라든지 강당, 상담실을 어린이집, 육아정보센터, 건강가정센터 세 군데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좀 확장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지금 임대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오, 그건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게 시 건물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장님, 아직 설계 안 들어갔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토지 매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설계 안 들어갔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장소가 조금, 시 중앙지역도 아니고 너무 외곽지역이고 주차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이전할 때 건물규모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기타 다른 센터, 현재 복지보건국에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통합해서, 이를테면 거기에 있는 강당도 같이 활용을 한다든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강당을 같이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각 기관을 몇 개 종합사회복지센터라고 할까? 가칭.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만 운영비도 절약되고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를테면 현재 야탑에 있는 한마음종합복지관에 장애인인권증진센터니 뭐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거기 가면 전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거기 체육관부터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들도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좀 규모성 있게 건물을 지어서 그 시설을 풀가동하면서도 운영비도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약에 신축·이전을 하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확대해서 그 건물을 다 쓸 계획이라는 것을 언뜻 말씀하셨단 말이지. 물론 공간이 있으면 다 쓰게 돼요. 여유 있게 쓰는 거죠. 그만큼 시민들의 혈세는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아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좀 방만하게 써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시 차원에서는 그렇게 복지보건국 산하에 있는 각종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흩어져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한번 모아봐서 적어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하나 건립할 때 제대로 건립해서 거기에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운영비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도 충분히 이용하고. 이런 것을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청 주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건데요, 현재도 상담실이나 이런 것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워킹맘·워킹대디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여유 있게 공간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면 물론 면적에 따른 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를 첫 번째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집약을 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 육아종합지원센터다 그러면 육아와 관련되는 시설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재정적 뒷받침이라든가 시설의 용적률, 이건 물론 기본적으로 따져서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한번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부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전혀 성격이 동떨어진, 육아하고 장애인하고라든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성격이 동떨어져 있지만 육아나 건강이라든가 워킹맘·워킹대디 이런 비슷비슷한 성격의, 이를테면 가족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비슷한 것은 한 건물에 모아 넣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정동은 제가 볼 때 너무 외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건 좀 외져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교사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좁고 교통 편의도, 접근성도 안 좋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리로 이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현재는 토지매입과 관련되는 사항을 진행 중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님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서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우리 성남시도 이제 100만 도시니까 교통회관을 하나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현재 택시조합 떨어져 나가 있고 그중에서 개인택시, 버스, 화물 이런 식으로 사무실이 전부 다 흩어져 있고 정말로 성남시의 교통운수 종사자들이 한곳에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거기에 또 예식장도 있고 이를 테면 체육시설도 있고 해서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전부 다 제공해 주면서도 회원들이 충분히 그 회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택시운전수들 쉼터라고 해서 태평동에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만들어서 계속 갖다 그러다보면 그거 하나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운영비를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적의 장소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같이 합쳐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문화복지에 와서 보니까 너무 센터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렇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설립됐을 때 생각이 나네요. 이 센터가 생기고 나서 보통 교사들이 많이 이용할 때 여기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 번 가도 진짜 버스도 어렵고 택시도 어렵고 또 가고 나면 차도 어려운데 이게 또 동시에 교육을 하니까 차를 가지고 가면 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알려졌어요. 알려졌어도 또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이번에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지어서 옮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통 교사들이 평가인증 한다 뭐 한다 하면서 그 장소로 가서 교육을 교사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더 많이 행사를 할 때는 여기 시청에서 행사들을 하지만 보통 교육들을 그쪽에서 하는데 이 교사 교육들은 거의, 어떤 때는 시간대를 좀 일찍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일찍 잡으면 현장에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들 잡으면 5시 이후로 잡아야만 그래도, 5시 이후에 잡아도 나오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적정시간은 조금 나누어지더라도 6시 정도로 돼야 현장에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사들이 교사교육이나 잡을 때 보면 가능하면 6시 이후들이 되게 많잖아요, 평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가족상담, 교육, 문화, 가족돌봄, 나눔 이런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면 주로 쓰는 거하고도 약간 시간대를 봐서 이런 강당이나 다른 상담실도 통합으로 쓰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대로도. 그리고 또 주차난 같은 경우도 이 시간대만 비껴지게 되면 되게 다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사들 같은 경우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아무리 멀다 해도 낮 시간은 잡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저녁 5시 반, 6시 이후에만 잡아져야지 그 이전에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잡는다고 하면 애들을 안 보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또 어떨 때 보면 5시 반, 6시 넘어서 정해지면 좋은데 그런 게 되게 일찍 잡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내?’ 하는데 운영주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사들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교사들이 빠져나가면 그냥 원장들이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통편의가 좋으면 인근에서 한 5분, 10분 놔두고 금세 올 수 있어요, 분당에서도. 거기는 복정동이니까 보통 원에서 나오는 시간이 4, 50분 전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는 이쪽으로 옮긴다 할 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것들도, 더군다나 교사들은 늘 가던 곳을 가는 거지만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찾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겠지만 지금 아예 잡을 때부터 인접하기 좋고 좀 찾기 쉽고 또 오더라도 ‘아,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은 부지선정이나 이런 게 확실히 안 됐다고 하면 아예 기초부터 그렇게 잡아지고 또 거기는 다른 방안을, 다른 걸로 또 할 수 있게끔 바꿔도 상관이 없을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정말 인접지역에 많은 데서 오기 쉬운 곳, 그런 곳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소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우리가 장소문제도 중요하지만 유사하고 비슷한 센터의 통합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폐합도 중앙정부에서 권장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게 반드시 그런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법령에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만 그게 통합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또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고요. 여가부에서 올해 안으로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자율적 통합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지침이 확실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지침이 안 내려오면 질의를 해서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절감도 되고 사업 효율성도 더 증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가 가천대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워킹맘·워킹대디는 센터는 지금 복정동에 있고 또 동시에 맡고 있는,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이 그 후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 장소는 이제 신흥동에 돼 있단 말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신흥동에 있는 워킹맘·워킹대디도 사실 여러 가지 관련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그 공간이 좀 협소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마찬가지이고. 다행히 육아지원센터가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니까 해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건물에 가급적이면 이런 센터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구상하는 방법이거든요. 부서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이런 거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청원하자면 지금 인력문제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총 몇 명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상근, 비상근 센터장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워킹맘·워킹대디가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두 명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던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워킹맘·워킹대디센터에 두 명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 두 명을 이쪽으로 파견을 시켜서 일은 따로따로 하고 있지만 현재 인원은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종일근무는 아니지만 시간제 근무로 해갖고 한 명이 더 배치되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를 저희가 가족품앗이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사실 새로운 인력 한 명이 필요해서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인력 확충이, 저도 종종 시간 나면 가보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항상 두 명이서,
강상태위원  인력 확충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여기 워킹맘·워킹대디에 치중을 하다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이, 업무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지금 워킹맘·워킹대디는 다행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인력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지원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일은 각자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있는 거고요. 그 두 명이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일을 하면서 장소만 이쪽으로, 여기 두 명이 근무하기에는 너무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 두 명이 와서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죠, 워킹맘·워킹대디센터의 일에. 그래서 실제로는 워킹맘·워킹대디가 1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건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이 와서 일하기 때문에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를 해서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최근에도 가봤습니다만 점차 이용하는 인원들이 늘고 있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한 가족품앗이사업에는 새로운 인력이 한 사람 더 필요하겠다, 저희가 통감을 하고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 우리가 출범하고 있어서 문제 해소하는 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워킹맘·워킹대디가 같이 한곳에 이렇게 집약돼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그림인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장소가 좀,
강상태위원  그것도 어차피 한번 우리 관련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 기능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인력 가지고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제에 인원 한 명이라도 더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꼭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설계단계에서부터 할 때 최소한 우리 과, 구 안에 그런 단체들이라도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상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시 하면 또 3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간은 안 맞춰도 중간에도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이번에 공고 낼 때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년이지만 올해 안으로 여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갖고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 그랬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래서 만일에 강제조항이 내려온다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위탁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혜경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동보육과장 고혜경입니다.
  성남시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허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민정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아동보육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부의안건 제안사유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앉으세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 우리 시보조금은 1년에 얼마씩이나 주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어린이집연합회에 시보조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요, 행사만 해서 내일 모레 있는 그거 5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예술제 있습니다, 그 500만 원하고 매년 보육인대회 하는 것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육인대회 2000만 원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현재 저희 예산서에는 1900만 원이 서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육인대회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그건 매년 관행적으로 했던 행사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어린이집연합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26조에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교류 및 협조증진을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어린이집연합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까 서두에 설명드릴 때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그 부분이 조례라든지 이런 데 특별히 규정을 해서 오라는 게 있어서요, 그전에는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매년 예산에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예산관련 부서의 내용이 바뀌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해서 마련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지방재정법 17조인가 27조에 조례를 포함한 법령에 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통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현재.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와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례에 근거를 담아둬라, 앞으로 어린이집연합회 예산을 지원해줄 때에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현재 어린이집연합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500만 원하고 1900만 원 이외에 더 예산을 준다든가 그런 저기는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연합회까지, 현재 각종 그런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자꾸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지원이라는 것은 한 번 지원해 주게 되면 그것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절대 밑으로 하향은 안 되거든요. 금년도에 500만 원 해줬으면 내년도에 600만 원 달라는 거고 700만 원 달라고 자꾸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이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내년, 내후년, 그 후년에는 한 1000억 정도 우리가 쓸 가용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어떤 세원이 확보가 된다든가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전환을 한다든가 또는 지방세에 있는 세율을 올려서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확보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없게 되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성남시 재원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봐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절대 주다가 안 주게 되면 불만세력으로 돌아선다. 그래서 처음에 저기 할 때 이를테면 사회의 소외계층이라든가 또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유인책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유사·중복된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도 달라면 주고 여기도 달라면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면 그건 감당을 못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 국장님 함께 들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조례는 단지 현재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연계선상에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총연합회 규모가 굉장히 크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니까 총 726개소 중 630개소가 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 연합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자체 친목단체 형식으로 해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회비들도 많이 내는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회장, 총무가 업무추진비가 있을 정도로 아주 재정이 탄탄한 연합회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재정이 튼튼한 데고, 지금은 단지 조례상 근거를 남기는 게 어르신예술제 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지원을 못 하게 됨으로써 조례에 근거를 남기고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그 부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지금 26조가 신설되는데 2항에 보면 ‘영유아 보육을 위한 모임·단체·조직, 교육, 행사 등’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운영만 빠졌을 뿐이지 이 재정이 튼튼한 연합회에 다 지원해 줄 것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은 지원을 안 해주고 행사만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조례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다면 거기에 행사지원만 할 수 있는 그 문구만 넣고 나머지는 문구는 다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제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운영에 관한 부분이 키워드였어요. 아까 운영에 관한 거면 나중에 필요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때문에 사실 운영 부분을 빼고 넣었던 건데 앞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모임·단체·조직’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유연하게 해석하면 지원해달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공감하고요. 그런데 교육은 좀, 교육하고 행사까지만 수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교육은 교사,
이상호위원  과장님 의견은 모임·단체·조직까지는 삭제를 하고 교육, 행사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교육은 공적인 거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성남시 보육인대회 1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어르신예술제 500만 원 지원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자부담 20% 정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0%.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상호위원  자부담 20% 하고 행사하는 거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조2항 ‘영유아 보육을 위한 모임·단체·조직’은 삭제하고 ‘교육, 행사’ 이것만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지금 ‘모임·단체·조직’ 이건 삭제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삭제한 거 같고요.
  저는 이 ‘교육, 행사’에서 보니까 여기 냈던 거 있더라고요. 그 행사가 내일도 있는 ‘어르신을 위한 어린이예술제’ 이거 있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14년째. 그런데 그 어르신을 위한 어린이예술제는 보니까 국공립만 하는 건가 봐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가 분과별로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 가정, 직장 그다음에 국공립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현님위원  그러면 어르신을 위한 어린이예술제를 국공립만 하고 있는데 지금 십몇 회째 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지난번 어린이날 행사할 때 보면 분과를 나누어서 하잖아요, 주최하고 할 때. 국공립이 한 번 주최해서 하면 한 번은 민간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 어르신을 위한 예술제도 통합해서 하거나 아니면 나누어서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돌려보는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도 공감하고요. 내년도부터는 그 방법을 조금 고민해보겠습니다. 옳은 말씀인 거 같아요.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술제를 해서 시에서 비용 예산을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공립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똑같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육인대회 때 우리가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사실 보육인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인들이 안 행복해요. 그걸 할 때 너무 보이기 위한 거나 아니면 이걸 할 때 보면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시장님이 좋아하신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어떨 때는 교사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야, 이런 거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시에서 예산도 잘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서 교사들은 이번에는 누구누구 간다 하면 막 ‘안 가면 안 돼요?’ 하는데 ‘안 돼.’ 하고 강제성을 줘서 보육인대회를 참가시킬 때가 있거든요.
  이래서 너무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닌, 진짜 보육인들이 ‘야, 보육인대회 날 너무 좋다. 진짜 가고 싶다.’ 라고 해야지,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지난번에 내가 참여 안 했으니까 이번에 뽑혀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건 보육인대회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또 보육인대회 할 때 저녁 때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 막 보여주는데 사실 교사들이 일찍 나와서 애들하고 막 하고 있다가 와서 그거 할 때 보면 자요. 배도 고프고 또 어떨 때는 무슨 밥인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어디에서인가, 휴게소에서 막 먹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보육인들 행사한다고 할 때는 교사들, 보육인들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런 행사들을 하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보육인대회 하거나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주체가 보육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육인들의 그런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하는 대회가 됐으면 좋을 거 같고요.
  내년에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어린이예술제는 바꿔서 한 번 해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고민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그리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보육인들을 위해서 그런 공감대가 이미 있어요. 올해는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아마 콘셉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저녁 때 그거 할 때 프로그램 짜면 사전에 한번 볼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말씀드릴게요.
홍현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 지적한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전문위원님이 수정안 낸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전문위원님이 내주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오히려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했기 때문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저희 조정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그 조정안이 원안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아니요.
○위원장 김해숙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까 수정,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26조2항에,
○위원장 김해숙  그 세 자 빼는 거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 2항 영유아 보육을 위한 ‘모임·단체·조직’ 이 세 글자를 빼고 ‘교육, 행사 등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모임·단체·조직’을 빼고 나머지로 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정민송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식품안전과장 정민송입니다.
  식품안전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저희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자 식품정책팀장입니다.
  홍경래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일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에 상정된 저희 식품안전과 소관은 한 건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앉으시고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장으로 동의안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다음부터는 그거에 따른 평가서를 첨부해서 같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구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신구대학 학생창업관 2층에서 하고 있는데 87평 정도의 규모에 있고요. 그리고 신구대학 식물원과 연계한 키친가든이라든가 그런 교육장을 활용해서 다른 데보다는 잘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센터장을 비롯한 1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홍현님위원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신구대에서 위탁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대요.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하는데 수혜를 받는 곳들은 또 되게 많나봐요. 방문해서도 잘해주고 하는데 저는 신구대에 이거 위탁을 또 주고 할 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지금 거기서 영양사 같은 경우도 다 짜서 많이 알려주고 하고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원래 급식관리지원센터, 아이들이 보통 하루에 한 끼 급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이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조리사를 구할 때 보통 그냥 광고를 해서 구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조리사들을 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오다 보면 식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원장님들이 교육을 못 시키거든요. 위생교육이라든지 뭘 보고 와도 바뀌다보니까 또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진짜,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눈을 돌려서 혹시라도 이런 교육기관에서 정말 조리사들이 필요하거나 뭐하거나 할 때 연결할 수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쓰게 되면 웬만한 교육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원에서 써도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웬만큼 숙지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조리사들 중에서도 내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런 데 문을 두드리게 되면 어느 정도 교육돼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원들끼리 계속 뭐를 하냐 하면 카톡으로 ‘우리 조리사 그만두는데 좀 없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의외로 어느 때 이 조리자격증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증만 있으면 응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식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라고 와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는 조리사가 그런 게 좀 수월하게 되면 그만둬도 또 우리가 어디에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그걸 금세 저기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필요하게 되면 이런 일반 광고지 통해서 그냥 구하거든요. 그럼 사방에서 뭐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금 연결해 주면 되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집단급식소 100인 넘는 데들은 영양사를 두게 돼 있죠? 아직도.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고용의무가 있고요.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인 넘는 데들 영양사를 두게 하는 이유는 단체, 애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사를 두게 하잖아요. 그래서 99명까지는 영양사가 필요 없어, 그런데 101명만 돼도 우리가 영양사를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인 넘는 시설 영양사가 전문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넣어야 되다 보니까, 영양사가 상주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식단표만 작성해주고 또 특별히 없어서 근무를 몇 번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4개 원 이상만 근무 안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원에 고용되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 식단, 그 영양사도 보면 식단표를 보통 우리 육아정보센터에 올려져 있는 식단표를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00인 시설 넘는 영양사를 줄 때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데서 아예 교육이 돼 있는 사람들을 원들로 묶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양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영양사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영양사를 이렇게 두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영양사들이 필요할 때 연락하게 되면 연결시켜줄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 있으면 추천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실질적인 그런 게 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 100인 넘는 의무고용 집단급식시설에서도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질이 좋다보니까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이 넘지만 저희가 가서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한 개발된 교육자료가 좋은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영양사들 연결도 해주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럼요.
홍현님위원  같이?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몇 개 원들이 할 수 있게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정보공유를 해서.
  그리고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하게 의무로 돼 있는데 사실 100인이 되는 어린이집을 규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50명, 20명, 30명이면 4개나 5개 그룹이 모여지면 100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중에 한 명을 고용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또 재료관리라든가 그런 걸 직접 상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고 하면 그런 것들이 홍보돼서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지원센터 실질적으로 요리하거나 조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암만 교육이 필요해도 사실 그런 것을 좀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조리를 하거나 할 때, 왜냐하면 교육하는 사람은 한 번 교육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일 조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정말 그런 조리사들을, 종사자들을 네트워크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루트 길이 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감안해 주시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희가 그 조리사 종사자들도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럴 때 안내를 해서 그런 게 원활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 사업이?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2014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뒤에 보면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왜 도비를 한 번도 못 받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사실 시비 50%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50%인 3억 5000만 원이고 그중에 도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왜…….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표시가 안 됐네요. 그리고,
이상호위원  국비 50% 3억 5000 중에 3억이 국비고 5000이 도비라는 얘기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니, 3억 5000만 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50%인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이 도비입니다.
이상호위원  5000만 원이 도비고 3억이 시비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어제도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장님, 도비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도비비율이 갈수록 낮아져요.
이상호위원  예, 점점 낮아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 도비비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시비비율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사실은 엄청 많아요. 많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거죠.
이상호위원  그것을 시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계속 건의하고 그러죠.
이상호위원  건의 갖고 안 되죠.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다녀야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은 결산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기타 참석자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