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4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3.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4.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5.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7.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9.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10.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5.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8.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
19.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대부
    나.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다.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2.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변경)
  3.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4.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계속)
  5.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계속)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라. 제일프라자 사용허가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녹지공원과
  8.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7.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9.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박도진 의원 등 12인 발의)
10.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1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회계과
1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라. 세원관리과
    다. 시장현대화과
14.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마. 세정과
    바. 농업기술센터
18.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이승연·김윤정 의원 등 13인 발의)
19.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환경정책과
    나. 청소행정과
2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공원과
20.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나. 녹지과
    다. 하천관리과
2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수질복원과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이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재회부된 안건과 금번 회기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된 이재호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박도진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이승연·김윤정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1시 0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23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재회부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대부·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제일프라자 사용허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변경) 건,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금번 회기에 접수된 박도진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이승연·김윤정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위원들과 위원장실에서 협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재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3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나온 결정사항으로 이번 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 유인물로 갈음하며 당초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대부
    나.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다.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2.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변경)
  3.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4.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계속)
  5.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계속)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라. 제일프라자 사용허가
(11시 10분)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이재호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료는 제235회 회의록 참조)

  먼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입니다.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대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대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변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중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항제1호 ‘성남시의회 의원’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프라자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일프라자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금번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먼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규홍 행정지원과장이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수근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저희 분당구 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1시 1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수근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자료로 대체하지요.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번 수정예산안 중에 차량 정수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지금 3대를 구입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1대는 대체고 나머지 2대는 신규고.
  그런데 차량이 다 똑같은 차종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차량은 친환경 전기차 2대하고 그다음에 소형승용차 1대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용 차량 신규 하나하고 그다음에 건설1과 업무용 차량 친환경차 1대,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신청할 때 금액이 다 똑같아요, 2900만 원? 대당?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29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차종이 다른데 똑같으냐고요.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예, 전기차 2대는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지금 3대 구입하는 걸로 올라왔잖아요.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자료 확인) 지금 가격이 같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2900만 원.
이재호위원  가격이 같아요?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예.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예,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기차하고 하나는 일반 그,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친환경 전기차 2대 그다음에 소형승용차 1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가격이 내가 알기로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수립하고 요구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좋지 그냥 대충 2900만 원 들어가니까 2900만 원 3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해서,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데 저희도 동사무소 차량은 2000만 원씩 계산해서 차량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박영애  청장님, 마이크를 켜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동사무소 차량은 1톤 트럭 그것은 2000만 원씩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차량이랑 같다고 보고 2000만 원씩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차량단가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승용차로 구입하시는데 2대는 전기승용차로 하고 1대는 휘발유 승용차로 하고 그러는데 차종이 다른데도 그냥 2900만 원씩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집행이야 당연히 맞게 하시는데 예산 승인을 요청할 때 그래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2900만 원이면 다 어느 거나 살 수 있으니까 2900만 원 3대 올려놓고 예산 배당 받고 나서 집행할 때는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앞으로 세밀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청장님, 이 차는 중형화물 사용용도가 하천관리하면 이런 거 눈 오고 이럴 때도 사용하게 되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하천관리는 하천 청소하고 뭐 이런, 자재 싣고 다니고 이런 거지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동사무소 얘기도 하셨는데 동에서 사용하는 화물차가 대체적으로 후륜인 거 아시지요? 사륜이 아닌 거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화물차는 거의 다 후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에서 겨울에는 차를 가지고 제설차량으로 이용을 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눈 왔을 때 제설장비를 싣고 운행을 했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나요?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 사륜을 구입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런데,
정종삼위원  그게 화물차는 사륜이 없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글쎄,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정종삼위원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륜이 돈이 좀 더 비쌀 텐데 좀 더 비싸더라도 그거 사륜으로 해줘야 실제 제설작업이 가능하지, 지금처럼 특히 분당구는 평지니까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 왔을 때는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 지침을 주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차들은 사륜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25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셔야 하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렸지만 우리 중원구민, 성남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정인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은 해외시찰 중으로 환경관리팀 김규섭 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추경보다도 지역민원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란시장이 개장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개장을 시켜서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장사가 잘되고요. 평은 좋습니다.
  문제는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권과 5일장의 소통 문제인데요, 그 민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름집 골목에서 나와서 5일장까지의 통로, 건널목.
○중원구청장 김옥인  지금 인도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4월 말까지에 대한 부분까지 공사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8군데를 쫓아가서 확인을 했는데 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찾아낸 게 뭐냐 하면 국토부, 그거 하천이잖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이격거리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냈을 때 주차장의 주차면수 줄어드는 문제, 이런 법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그러면 저희가 800억 거의 다 들여서 모란5일장을 개장했는데 소통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목적사업에 아주 걸림돌이 큰 부분이 지금 나타난 거, 이건 원래 시에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개장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게 재개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LH공사를 통해서 국토부로 건의하는 형식인데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서 800억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부합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첫 번째 지역민원이고요.
  두 번째는 하대원야채시장에서 도촌동으로 넘어가다 보면 자율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민원 들으셨지요? 그런데 거기 초소 자리에 건축을, 그러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지금 건물 철거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 부담을 건물주가 해주기로 했는데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고.
  그런데 초소가 하나 달랑 있다 보니까 아주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또 지역주민들도 아주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 부분을 하대원 행정구역 내로 옮겨주는데 옮기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하대원 검단초에서 성남동으로 넘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그냥 어디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차장으로 지금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로 옮기면 맞는데 이것도 역시 행정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과도 없고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나서셔서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중원구청장 김옥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 중원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것은 시의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상의하면서 저희들이 내 일처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모란시장 소통, 건널목 문제는 청장님이 나서시면 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 부분도 아직 제가 솔직히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까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기 해가지고 같이, 시장현대화과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같이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중원서에서도 그런 부분이면 자기들도 법적인 부분에 무방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확인 결과 국토부에서 그런 민원 문제를, 설계변경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공사 중이니까 미리 신청을 해놔야 됩니다, 그것은. 서두르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사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3개 구청에서 차량구입비로 올라왔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대체구입비입니다.
이재호위원  대체구입비인데 사실 보니까 분당구에도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중원구는 그래도 좀 비교적 맞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3개 구청 공히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유사한 목적의 차량을 구입하고 대체구입하고 하는데 각기 다 달라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당 2900만 원씩 그렇게 했는데 중원구는 소형승용차 대체비로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해서 2500만 원 했고 다른 것은 2900만 원 했는데, 전기차 중형승용차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좀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구청에서 행정업무용 차량 구입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의제기하지 않고 질의하지 않고, 거의 다 승인이 나가는 그런 실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3개 구청 차량구입 예산을 보니까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청하고 3개 구청이 협의를 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본청 회계과 차량관리부서하고 우리 3개 구청하고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산 편성할 적에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의 특성상 꼭 그런 특정 차량을,
○중원구청장 김옥인  차량에 대한 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차량이라고 그러면 3개 구하고 본청하고 같이 한번 합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청장님,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기준들이 있지요? 어떤 차는 어떠한 가격에 어떠한 종류로 구입한다, 이 기준이 여기,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당연히 시에서도 어떤 방침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사항이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동에 차량을 구입해줄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화물차.
○중원구청장 김옥인  동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은 없고 일단 우리 1톤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 해가지고 그 부분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청장님,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동에 1톤 기준으로 해버리면 잘 아시겠지만 수정·중원은 언덕으로 돼 있잖아요. 눈 오게 되면 그 1톤 후륜차량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렵지요?
  그런데 기준을 1톤으로 해놓으면 1톤은 사륜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1.5톤이나 2톤은 차량은 작지만 1.5톤이나 2톤 그리고 사륜을 기준으로 해줘야 새로 구입하는 차량들이 사륜차를 구입해 주고 그게 제설작업이나 좀 언덕에서 이거 사용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동 현장에 가보면 심각해요. 눈 오게 되면 정말 무슨 곡예도 아니고 1톤 후륜차량에다, 제설기라는 게 말 그대로 앞으로 뿜는 것도 아니고 뒤로 뿜는데 그거 어떻게 해. 제설 안 되는 곳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얘기해도 왜 안 바뀌나 했더니 기준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기준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도 태평4동장 할 때도 보면 눈 올 때마다 위험성에 대한 부분, 또 태평4동 말고 수진동에서도 전에 사고가 났었고 은행동 쪽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도 이재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본청에서의 부분하고 같이 그런 부분이,
정종삼위원  본청 어느 과예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차량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또 그런 사륜구동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지만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이 아닐 적에는 또 동에서 그렇게 큰 그런 저기를……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검토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청장님,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륜은 항상 사륜이 아니라,
○중원구청장 김옥인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필요시에는 이륜으로 사용해도 되고, 그런데 돈이 좀 비싸요. 왜냐하면 차량으로 봤을 때는 세렉스라든가 옛날 차는 1톤하고 크기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좀 돈이 비싸고 톤수가 약간 더 높을 거예요. 그걸로 해주면 이거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끝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현장의 문제 때문에 제기하는데 아직도 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꿔준 이유가 뭘까 했더니 조금 전에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기준을 동에는 1톤 얼마, 이렇게 정해 놓다 보니까 아마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에서도 건의를 하시고 제가 회계과 회의할 때 그것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꺼번에 바꿀 사항은 아니고 내구연한 지나면서 신차 대체 구입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미리 사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새로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1톤을 살 때도 그런 차량을 살 때 사륜을 사서 동으로 돌려주든가 하고 동에 있는 사륜을 구에서 사용하고 이러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동에 있는 차의 내구연한만 계속 가지고 이 기준을 삼다 보면 그거 10년 이후에 바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 사륜으로 구입하고 그것을 동이나 필요한 데 먼저 배치를 해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4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서재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야 하나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을 가셔서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수정구청장님은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관계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세무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병가 중이라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다른 구청에 질의하는 거 들었지요, 차량 관련해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정종삼위원  그대로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 답변만 해주시면, 그대로 그것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하여튼 저희들은 차를 사고자 하는 차량 유형하고 가격을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그대로,
정종삼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차량 구매가 조달에 차량의 기종에 따라서, 용량이 배기량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어쨌든 기준을 바꿔줘야 되는 거네요, 사륜으로 하려면? 동에 지급하는 차를.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도 내구연한이 돼서 이번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차를 요구를 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
정종삼위원  아까 앞에 하는 구청 그걸 못 들으신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정종삼위원  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동에 지금 이륜차를 일괄적으로, 이륜차 화물을 지급하다 보니까 눈이 오면 제설작업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에 새로 지급하는 차들은 사륜으로 지급을 해달라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정종삼위원  지금 예산 책정을 그렇게 사륜으로 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은 1톤 트럭 사륜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
정종삼위원  사륜이 안 나오면 1톤이 아니라 1.5톤이나, 1.5톤을 해도 차랑 크기는 같으면서 사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1톤으로 기준을 해놓고 가격을 정해 놓으니까 똑같이 계속 1톤을 동에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 오면 1톤 가지고, 후륜 가지고 어떻게 제설작업을 합니까, 그게 뒤에서 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그렇게 책정하신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저희 신촌동에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거 제가 예결위에서 일단 추가하라고, 거기도 예산 추가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논의를 좀 해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 비용을 더 추가시켜야 한다고요?
정종삼위원  예, 사륜으로, 사륜에 맞게. 그리고 예결위에서 필요하면 예산 증액 요구해서라도 해드릴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최경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박도진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박도진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정이유는 성남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성남시 공공시설물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 불편 민원이 빈번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에 성남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도진 의원님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긴장됩니다.
박도진의원  (웃음)
박호근위원  실은 이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제가 처음에 제출을 했었어요.
박도진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했다가 철회한 이유가 있어요. 철회한 이유가 내가 공부를 좀 덜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박도진 의원님께서 얼마만큼 보완을 하셨는지 그것을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포괄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이 범주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를 우선 알고 싶어요.
박도진의원  성남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하시지요.
박도진의원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다른 시군도 우리가 실은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공공시설물이라는 정의를 정해놓고 목적물, 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아예 정해놨더라고요. 이런이런 시설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나, 저도 그때 조례를 내려다가 못 했던 이유가 그 범위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 범위를 정해놓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아, 이것은 이번보다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철회를 했던 거고요.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이 시설물의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딱 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우리 6조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분기마다’라고 하면 3개월에 한 번이잖아요. 이 시설물의 범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3개월마다 이것을 하겠어요?
박도진의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박도진의원  파악해본 바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 운동기구 같은 경우 포괄적인 소속은 체육진흥과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부분은 많이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가 업무 부분을 분명히 해서 하다못해 ‘정, 부’ 뭐 이런 부분이라도 표시가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손해는 시민에게 다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100%를 다 완성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몇 번 개정을 해서라도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가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관리를 확립해 나가자는 데 이 조례를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박호근위원  박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하고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걸 여태까지 못 했던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기본 틀 없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냥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나 이런 것이 너무나, 거기다가 또 분기별로 관리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고.
  또 5조에 보면 ‘관리실명제’라 그래서 관리부서, 연락처 이런 거 게시해서 그것을 누가 봐도 거기에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못 한다고 보거든요. 보면 성남시 전체 시설물이나 모든 것이 전체가 다 해당이 돼요. 도로, 교통 그다음에 공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 명시를 안 해놓고 그냥 해버리면 그냥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조례에 불과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일정 부분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규약을 주고 규모를 만들어서 정리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도 이것 가지고 실은 집행부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몇 번 상의를 했었어요. 솔직히 알다시피 요새 우리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불러서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이것은 조금 보완을 해서, 자기네들도 이게 포괄적으로 해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해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냐.” “그냥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못 하고 나중에 책임소재만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다른 시군처럼 목적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좀 정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둘이 냈다가 철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 걸 좀 더 연구해서 하자.” 그래서 냈던 건데, 박도진 의원님이 내신 거 좋은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례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그런 범위를 좀 만든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박도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그런 공부를 해서 이것을 제가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었던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제 의견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 범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1년에 분기별로 한다, 이거 분기별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많은 것을, 그것을 몇 사람이, 한 부서 전체가 다 붙어서 해도 못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범위가 그렇지 않나, 제 의견을 드린 거니까 이것을 꼭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의원  제가 그럼…….
박호근위원  예, 말씀하셔도 돼요.
박도진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거꾸로 어떤 큰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수십 조에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본 의원이 평상시에도 재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시가 각 분야별로 그런 시설물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로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의 시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사실은 집행부가 상당 시간에 어떤 고민 끝에 그런 시스템이 양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을 기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거의 완벽은 기할 수가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 차에 우리 7대 의회에서 근거라도 만들어놓고 마무리를 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 내용에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와 손괴자 신고포상금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조례 2조에서 공공시설물의 정의를 아까 박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말 그대로 성남시가 공공의 목적을 제공하는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 그래서 즉 ‘공공영조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조례 7조 내지 12조에서 규정한 손괴자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조례 제정이라든가 시행 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5조 (관리실명제)하고 점검 부분에서는 저희가 발의 입법예고를 보고 실질적으로 관리부서는 저희 회계과가 아니고 각 도로, 교통 다 있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시행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일단 관리실명제를 하려면 그게 공공시설물이니까 모든 도로, 표지판, 가로등, 보안등, 노폐물, 하수, 맨홀 이런 것도 다 도로시설물, 기타 교통안전표지판, 볼라드, 교통신호기, 반사경 등 이런 교통신호물 그다음 공원시설물, 이렇다 보니까 모든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서라든가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어떤 식으로든지 부착을 하든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설치에 따른,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공공시설물을 대략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봤더니 자그마치,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뽑은 것만 해도 11만 6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가로등만 해도 2만 개, 보안등 1만 4000개, 기타 해서 총 각 부서별로 뽑아온 게 11만 6000개인데요, 이렇게 종류도 많고 가짓수도 많고 수량도 많은데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부서의 연락처를 표기할 것인가, 이게 조금…….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마 관리부서에서 이걸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 말고 기존 공공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조례가 다 돼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 부서 같으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 도로점용시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특히 우리 ‘성남시 영조물 등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정법에서는 영조물을 공공시설물로 보는데요, 영조물로 관련 규정이 있고 그래서 개별법령과 조례에서 기 관리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이거 제5조(관리실명제) 조항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좀 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말씀하세요.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럼 과장님은 아까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중복된 조례안이라고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지금 이것 관리 조례에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냐면 시에서 사안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들에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고 이런 것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보은군에서도 이 조례를 얼마 전에 제정했는데요.
  그런데 타 시군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한 시군도 있고 또 안양시라든가 남양주 같은 데는 ‘공공시설물 개별 설치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된 것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각 부서별로 영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잘못되면 돈을 물린다든지 그런 조례는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포상금 조례는 없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거 처음에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신고포상제라고 봤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 신고포상제는 해주는 것은 좋아요.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거 신고포상제를 하려면 이런 조례안이 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걸 만든 걸로 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 조례안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관리 조례안이 맞는 얘기지만 신고포상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걸로 돼 있는데요, 차라리 성남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만 별도로 했으면 그냥 좋은데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하고 포상금제를 합치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다시 우리가 냈는데 아까 얘기하던 대로 각 부서별로 조례안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이거,
박호근위원  공원이면 공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던 가로등이면 가로등 뭐 이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따로?
○회계과장 최현철  아,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게 똑같은 것이 ‘성남시 영조물 등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나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조물’이라고 하면 여기 조례에서 발의한 ‘공공시설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조물에 대한 관리부서라든가 관리상 점검 그것은 이미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규정으로 들어가 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영조물의 관리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규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만들면 중복이 된다고 보신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지요. 저희는 포상금 신고자 조례 이것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한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쪽 각 과에 해당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각 과에서 관리하다가 어차피 포상금은 어느 한 부서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예 포상금제도는 놔두고 관리 조례안보다는 포상금제도만 통과시키면 좋겠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관리 조례안은 조금 더 보완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관리부서에서 의견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박호근위원  저도 이 포상금제도는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 조례안에 하여튼 이렇게 범위를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의원  본 의원도 집행부 의견에 포상금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밝혔다시피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조차 안 된다는 자체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자산관리와 더불어 재물관리의 어떤 시초, 기초를, 토대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박도진 의원님이 이걸 좀, 시설물 범위를 우리가 좀 정리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박도진의원  시설물 범위는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포괄적이고 너무나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가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해서 그것을 따로 또 개정안으로 나중에 삽입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사실 그 자체가, 어디서 맡아서 주체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물관리의 조례는 어디선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통과시켜주고 나면 나머지 부담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박도진의원  아니, 이게 통과가 돼야 집행부가 검토를 해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위원님. 이걸 통과시키고 하느냐, 아니면 따로 하느냐. 그런데 따로 하면 실질적으로,
박호근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안에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집행부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박도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광의적이고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부서에서 장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놔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집행부에서 세분해서 업무 구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다른 시, 광명시나 용인시, 다른 데에서 이렇게 만든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참조를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이거 참조해서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못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은 조례로. 이것도 우리가 여기 조례상에 집어넣어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애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도진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집행부 의견은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얘기가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견이 되고 어느 정도의 수정된 부분은 수정대로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거든요. 안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이것은 안 되고 이거이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분히 돼서 정리가 돼야지,
박도진의원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가 얘기하는 대로 포상금제 이 부분만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박영애  집행부 의견은 지금 어떤 의견인데?
박호근위원  포상은 포상 그대로 가도 좋은데 이 영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만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
  과장님, 정확하게, 두 분이 아마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의논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게 좋은 건지 일단 집행부 의견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여기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이행하기 힘든 부분이 제5조(관리실명제) 조항이거든요. ‘시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해당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게시방법에서 표지판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겠지만 이게 실제 15만 건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일일이 그걸 다 개별적으로 부착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실제. 그리고 실효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안양시나 남양주시처럼 공공시설물 설치, 개별 설치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 이상인 것만, 그러면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좀 통이 더 크니까 이런 것만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하셨으면 좀 더,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구분해서 하셨으면 하는 어떤 정리된 안건이, 문건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의논을 충분히 하셨다고 그러니까 수정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같이 비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박도진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박호근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준비를 하셨었고.
  그런데 문제는 공공시설물의 적용범위 가지고 실제로 관리에 들어갔을 때 관리실명제라든가 공공시설물의 점검이라든가 이 조례에 따른 점검이라든가 관리실명제를 표기하는 문제, 이것을 지금 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범위가 엄청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가로등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일체 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정의’를 해놓고 제3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기존에 다른 법이라든가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없는 것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현철  방금 말씀하시는 게 보면 제3조(적용범위)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이 조례에 따른다.’ 그랬는데, 제5조(관리실명제)가, 다른 조례에서는 관리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재호위원  자, 다른 조례나 이런 데는 관리실명제를 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이걸 따른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적용범위가 다른 관계 법령이라든가 다른 조례에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따라서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서 관리실명제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에 없는 우리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계 법령이라든지 다른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여기에 굳이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적용범위에 들어가야 관리실명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그렇게 만약에,
이재호위원  이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전에 관리실명제를 따른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면 적용범위를 다 다른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에는 만약에 관리실명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 성남시, 아까도 말씀드린 영조물 등 관리규정에, 영조물이 공공시설물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관리목적, 관리부서, 관리구역, 점검횟수 이게 다 이미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제5조(관리실명제) 그 조항을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조물 관리규정에,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러면 지금 그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 조례를 볼 때는 실제로 우리시에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규정에는 있는데도 관리가 안 돼 있다고 보니까 이 조례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조례를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적용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3조에. 여기에 들어가야 이 뒤의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압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여기 이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지 막연히 11만 건이다, 15만 건이 된다, 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의견을 주시려면 이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제외하고 파악을 하셨어야 옳은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관리부서에서 의견을 주라했는데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규정이 ‘성남시 영조물 등 관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조물=공공시설물’이거든요.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규정은 이미 기 제정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관리가 문제없이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물론 이것도 강제로 관리부서에서 수시점검, 정기점검 그다음에 뭐 특별점검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야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이재호위원  자, 그 규정하고 법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어요, 성남시에는. 그렇지요? 조례가 있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정이 우선입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조례가 우선이지만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것은 내부지침이라든가 규정으로도 예규로도 이렇게 제정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조례가 우선이지요.
이재호위원  조례 우선이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조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관계 법령이라든가 다른 조례에 그 규정이 돼 있다면 이 조례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 법령이라든가 그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부 규정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니면 시민들이 볼 때 이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그 개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시고 나서 그런 관련되는 시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실제로 그런 것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거 파악하시고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법예고가 됐을 때 각 관리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공문까지도 시행했는데 들어온 게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 부서의 의견들을 취합하는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글쎄요. 그거 집행부에서,
이재호위원  나중에 이 조례 통과되고 나서 시행하려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답변이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관리실명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들은 타 법령, 기타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공공시설물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지금 파악된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재호위원  아니, 그걸 왜 파악을 못 하세요? 이 조례가 지금 예고가 돼 있었는데. 그거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제가 그거 파악할 의무는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회계과로 총괄부서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각 관리부서에 일부러 전화까지 독려하고 공문까지 뿌려서 “너희가 관리할 시설물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까지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는데,
이재호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개인에게 지금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이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집행부 전체에서 시장 의견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 의견인데 담당부서가 우리 회계과장님이시니까 회계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는 것뿐이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이재호위원  과장님 개인한테 지금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들이 있으면 다 취합을 해서 그걸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과장님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관리실명제 이 조항은 아직 각 부서에서, 실질적 관리부서에서 의견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가 관리 조례로 지정됐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재호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구했는데 각 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은 매우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분히 우리 과장님의 주관적인 답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없으시면서 관리실명제 이거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더더욱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도 이 공공시설물을 관리한다고 각 부서에서 다들 관리하고, 또 관리라기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됐냐면 지역주민들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했을 때 나가서 고쳐주고 보완하고 그러는 형태로 관리가 돼 왔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정기적으로 책임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를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발의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 막연히 구체적인 수치도 모르시고 부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시고 “어렵습니다.”라고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수정사항으로는,
  제4조 중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제5조 중 ‘해당 사용자가’를 ‘시민이’로,
  제6조 중 ‘분기마다 1회 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제7조2항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 원부터 최고 5만 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신고한 1주일 이내에 현금 또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한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로,
  제3항을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1.1.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도진의원  감사합니다.

10.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1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회계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원래는 아까 있는 걸로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지금 질의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탄천 건이 아니고요,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하시면서, 회계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원래 순서는 이상한데 잠깐 좀, 그렇습니다.
  오전에 구청에서 차량 관련돼서 나왔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얘기하시고 본시가지 의원님들이 “1톤 트럭이 사륜구동이 되는 차량을 해 달라.” 했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내려준 지침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고 2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져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 그것은 저희도 이제,
권락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한 담당부서도 사륜구동만 있으면 언덕이 많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못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현재 사륜구동차가 스틱만 나옵니다. 이게 수동으로만 나오니까 동사무소에 있을 때 수동을 운전할 직원이 없어서, 저희도 그래서 작년부터,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사륜구동으로 사려고 그랬는데 이게 오토, 자동이 아니고 다 수동 차만 나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대하고 기아에서 나오는데 수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동,
권락용위원  그래서 못 한다? 스틱 때문에?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래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각 동에서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문구로는 수정을 하세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알겠으니까 적어도 동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지침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선택을 하면 문제가 없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시체육회 소속이 17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것 전체를 한 군데, 야탑동 탄천 거기에 다 한 군데로 모으겠다는 얘기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성남종합운동장이 있고 탄천종합운동장 있는데요, 성남종합운동장은 기 대부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탄천종합운동장.
박호근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17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 단체가 몇 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여기에는 현재 대부되고 있는 게 73개소, 73개 단체가 들어갔고요.
박호근위원  성남시 설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성남운동장이,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73개 단체예요, 성남 전체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닙니다. 더……. (자료 확인) 지금 성남종합운동장에 14개 체육회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천 부분이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7개.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사무실이 없는, 지금 우리가 총 종목단체는 46개 단체인데요, 종목단체가 없는 단체도 있고, 실제로는 활성화돼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체 전체가 지금 73개예요? 체육회 소속 단체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 체육은 46개 단체입니다.
박호근위원  46개 단체 중에서 14개는 성남, 17개는 탄천 이렇게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31개니까 15개는 사무실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15개는 아직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달라면 또, 그쪽에서 필요하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종목단체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 다른 국민단체라든가 들어있는 부분하고 조정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체육진흥과장을 바라보며) 아니, 외부에 있는 단체도 있지 않아요? 체육 외부에 있는 단체.
박호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종합운동장 말고 다른 데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같이 집어넣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육단체가 한 군데 들어가 있어야지 어디는 운동장에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써서 다른 단체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어차피 체육, 우리 운동장에 들어갈 거라면 한 군데에 다 장소를 만들어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박호근위원  아니, 장기적으로는 없어요, 검토되는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도 탄천종합운동장에는,
박호근위원  자리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이미 17개 단체 외에 전체적으로는 73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고요, 체육단체는 17개 있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장 내에는 체육단체가 먼저 써야 되는 것이 보통 통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 다른 단체가 막 들어와 있단 얘기잖아요, 체육단체 말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 외에 있는 체육가맹단체는 어차피 임대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대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좀 적어서 개인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그런 가맹단체들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임대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개인사무실과 가맹단체사무실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할 때는 예산을 저희가 좀 적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장님, 그래서 어차피 단체는 우리가 돈을 조금 주자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거기 맞는 임대료를 맞게끔 우리가 주면 되는 거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런데 협회의 사정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더 늘려줘서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체육단체는 같은 체육단체끼리 있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총괄설명은 못 들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혹시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애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나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실장님, 오전에 제가 각 구청에 얘기할 때 차량구입 문제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각 구청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차량들을 구입하거든요. 구입하는데, 예산을 신청하고 배정할 때 보면 그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대당 2900만 원씩 하고 어떤 데는 또 구분해서 2500 한 것도 있고 2900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 아주 딱 정확하게 1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관리를 할 때 정수조정을 합니다, 차량마다. 승용차든 화물차든 그 용도에 맞게. 할 때는 차량과 또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차량으로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차종으로 해서 충분한 예산을 평균적으로 각 구청마다, 아니면 사업부서마다 같은 조건에 같은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니까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데도 차종을 달리하거나 금액이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좀 세워서 우리 본청뿐만 아니고 3개 구청 또 심지어는 다른 외부기관도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다 보여져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님께서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 제가 했던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공용차량 대체해서 2대를 하는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나. 구분 없이 그냥 됐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구분 없이 그냥,
○회계과장 최현철  아, 보면 공용차량 대체 구입이 원래 모닝 2대를 갖다가 지금 1대 장애인복지관은 앞장에 있는 것은 3500만 원짜리 싼타페 한 대로 대체해 주고요. 그다음에 뒷장 6페이지에 있는 거, 토지정보과 것은 쏘울 전기자동차 그걸로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만 신규로 1대 구입해서 지프형 그랜드카니발 1대 구입한 거 이렇게 3대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종전에 이용하던 차량을 그 기종을 그대로 교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다르게 들어갔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부서에서 요청하는 차량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해줬습니다.
이재호위원  3500만 원씩.
○회계과장 최현철  예, 싼타페가 3500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뒤에 또 있지요. 2900만 원짜리는 뭐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전기차는 실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부담할 게 2900만 원이고, 환경부에서 정부보조금으로 1044만 원을 나중에 받습니다. 정부지원금이 또 내려옵니다, 별도로.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위례에 부지 예산,
○회계과장 최현철  아, 위례요?
정종삼위원  예,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청사 부지. (자료 확인) 설명자료 6페이지에 있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위례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총 22억 50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주요 증액내용이 토지확정측량을 했는데 우리가 면적이 3.5㎡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1199만 원이지요, 1200만 원이 늘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다 보니까 연면적이 당초 4500에서 5200으로 700㎡가 증가됐고요.
정종삼위원  증가됐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다음에 시설비 단가가 원래 당초 계획 수립할 때 2015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220만 원 잡았는데요,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금년도 걸로 하니까 250만 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그동안 감리방식이 200억이 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일반 공사 감리였는데 건설사, 그러니까 예전의 책임감리로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용도 연면적 늘어난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늘어난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자료 확인) 지금 보면 늘어난 데가요,
  아, 용도별로요?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여기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면적이.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설계변경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변경이 있는지.
○회계과장 최현철  아, 이걸 설계에 반영해서 이렇게 설계가 확정된 겁니다, 이게.
정종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올라왔어야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처음에 주민설명회 하다 보니까 자꾸 규모하고 좀 넓혀 달라고 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설계를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앞으로 설계착공을 할 겁니다. 이 설계용역,
정종삼위원  설명회 언제 할 때 이 내용이 반영된 거예요, 그럼?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가 그동안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계속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준공이 1월에 되고, 2월에 입찰공고를 했거든요. 이미 설계가 종료돼서 최종 설계결과에 따라서 이만큼 22억이 증액된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최종 설계가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변경된 게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규모별로 어느 실이 규모가 늘어났는가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예산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청사관리 담당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사관리 문제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게 시 본청·의회동 청사관리하고 구청·동주민센터 신축 거기가 저희 업무인데요, 우리 청사관리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다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 청사관리 중에 주민센터 노후됐거나 또 시민들이 충족을 못 할 정도의 협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청사관리 연차계획에 의해서 조금 신속하게 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아, 예, 지금 지하층 주차장 누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아니고요.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청사관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그런 의혹이 있어요.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여기 청사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시에는 정상적인 인건비를 청구해가지고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실장님, 이 부분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셨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수정예산안 중에 하대원공설시장 관리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제일 많아요. 8760만 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보다 늘어났습니까? 냉동 및 냉장시설을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 이것만 계산을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시공사도 그렇지만 모든 관리상태가 저희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먼저 부담하고 관리부로 받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용부분만 처음에는 반영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전기요금을 저희가 선납을 하고 관리비를 받아서 시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체제가 지금 다른 재단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어갖고 추경에 부득이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876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다 받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세입으로 받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이재호위원  확실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모란공설시장 관리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재호위원  모란에는 지금 현재 매립형 지주 설치하는 거가 1억 5000 들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큰 지주만 설치할 경우에는 고정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천막들 친 각 주변에다가 매립형으로 매립을 해서 그 위에를 고리식으로 이렇게 나사식으로 풀었다 놨다, 차가 또 주차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재호위원  그래서 처음에 모란공설시장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제가 말씀드린 첫 마디가 그겁니다.
  기본설계 자체부터 완전히 잘못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시장운영하면서 관련 상인들의 민원이라든가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땜질식 예산이 투입돼야 될 상황에 놓여있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지금 저희가 이사 갈 때부터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정리가 됐고요. 다만 단계적으로 완급을 저희가 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들어가기 전에도 노출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무튼 하대원공설시장이라든가 모란공설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정도면 그동안에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기본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 자체도 치밀하지 못했고, 또 관련 예산 편성하는 것도 치밀하지 못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 다른 민원까지 겹쳐져서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우리 대표이사께서 전적인 책임을 질 위치는 아니지만 우리시 행정이 지금 그만큼 허술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2개 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운영 부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하면서 약속했던 부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
이재호위원  관리주체 가지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 관리주체요?
이재호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공설시장?
이재호위원  예, 공설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또 성호시장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각 상인회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느냐고요, 속기록에 물론 나와 있지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
이재호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당시에 개정할 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꼭 지켜지도록,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살펴보고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저도 그때는 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중에는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이재호위원  그대로 지키실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이재호위원  다른 잡음이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소통하시고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기 본부장님 그때 안 계셨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가 8월에 왔고 여기에 그때 참여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조례할 때 본부장님 계셨어요. 본부장님한테 우리가 질문도 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조례할 때는 제가 여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조례할 때 시의 시장현대화과,
박호근위원  현대화과에서 조례가 올라와서 그렇지 본부장님이 소관 부서는 맞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런데 저는,
박호근위원  그런데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는 여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시장현대화과에서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했지만 그 당시에 담당부서는, 담당책임자는 우리 본부장님이셨던 것 맞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시장현대화과입니다.
박호근위원  현대화과 맞다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상권활성화재단은 조례 제정으로 여기에 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맞다고요. 현대화과가 맞는데 이 건에 대한, 조례의 건에 대한 담당부서가 상권활성화재단 거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가 여기에 참석은 안 했는데 들어서 읽어보고 알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참석은 안 했어도, 직접 부서가 아니니까. 바로 옆에서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때 제가 옆에 안 왔었습니다.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안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안 왔어도 알고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것은 저희가 챙겨서요. 그렇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래서 알고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모란공설시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최근에 집단민원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오늘도 집회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조금 아까 그것은 중복되는 부분이라 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 공설시장하고의 건널목 소통문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기름골목하고,
박도진위원  제가 8개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해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 집행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냐가 시간에, 빨리 해주면 빨리 해줄수록 상인들이나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하천부지 위에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국토부 소관이래요. 그래서 재개발과 과장님하고 소통한 결과 시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빨리 해서 건널목을 만들어주는 부분, 그게 답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대표이사님이 적극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지, 장날마다 아주 기름집 골목 그쪽하고 공설시장하고 지금 개장된 거기 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LH아파트 주민들도 아우성입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또 어떤 리어카 하나 못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공설시장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양쪽 시너지효과를 얻자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것 역시 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대표이사님은 알고 계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하여튼 얘기 들었고요. 지난번에 개장할 당시부터 그 문제가 나와서 저희도 경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박도진 위원님이 별도로 또 민원도 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모란5일장하고, 또 기름골목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니까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줬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주 강하게 빠른 시일 내에 나서줘서 해결을 해주시는 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공설시장을 만들었는데 전통시장하고 공설시장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성남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공설시장을 개장하고 보니까 공설시장을 상징하는 입간판이 없어요. 상징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막연히 그냥 뭐 대충 세울 게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줘서 번듯한 상징물을, 이게 사실은 우리 성남시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랜드마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검토 후에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상징물을 세워줬으면 하는 게…….
  4대 공설시장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약속을 하셨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하대원야채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두 군데 세워줘야 돼요. 가설시장에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다음에 육교 밑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아니면 육교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육교는 철거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육교에다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입간판이 됐으면 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그것을 랜드마크 같은 거 만들 때는요, 시장이 만들어지면 랜드마크랑 같이 이렇게 시장을 개장하는 게 맞지 않아요? 통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것은 지금 이재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충분치 못한 점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빨리 좀 해주셔야 돼요. 엉뚱한 데 자꾸만 돈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오늘, 국장님 시청 앞에 왜 집회하는지 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박호근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또 우리 시장현대화과에다 요구한 게 있어요. 활성화재단에서 이런 것 하지 마라. 우리 활성화재단의 고유 업무가 실은 뭡니까?
  교육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교육하고 일단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상인들이,
박호근위원  지원하고 교육하고 상인대학 만들고 뭐 이런 것 하는 거로 돼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다음에 경영환경개선사업,
박호근위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관리한다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
박호근위원  관리는 없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때 조례 만들 때 조례는 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몇 명씩 각 3명, 5명씩 그 상인회 사무실을 하나씩 얻어서, 사무실에다가 거기에 상인회 상권활성화재단 직원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다가 저희 의회에서 못 하게 해서 안 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호근위원  주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장 관리까지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관리까지 하려고 그래요? 인원을 갖다가 수십 명씩 늘려가면서. 지금 여기 시청 앞에서 모란시장 상인들이 와서 집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금 현재 그분들은 운영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운영권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호근위원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또 시에서 저희가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고.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는 일단 시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시 업무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 중에 시장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없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박호근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못 하게 했었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금방 얘기하셨잖아. ‘운영’이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호근위원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그랬는데 왜 운영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회에다가 운영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시에서는 자기네들은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다 쓱 밀어 넣고 너네들이 운영해라, 그러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걸리면 그 사람들 다 나와서 근무해야 되고 고생하는 거 알아요.
  우리 본부장님 이번에 거기 모란시장 난리 나니까 15명 충원해서 관리하려고 그랬었지요? 그러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6명으로 줄였던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원래 한 15명은 돼야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당초에 저희는 한 15명 정도 필요했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면 15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가 볼 때는 한 15명 정도, 우리 직원하고,
박호근위원  15명 인건비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6명이 지금 7200 올라왔으니까,
박호근위원  그것은 8개월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호근위원  8개월이고 1년이면 6명이면 1억이잖아요, 1억. 1년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가 볼 때는 한 2억 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6명이 1억인데 열몇 명이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6명이 7200입니다, 이게 8개월 동안에.
박호근위원  1년으로 따지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1년으로요?
박호근위원  1년이면 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호근위원  1년이면 1억이지요? 그러면 그것 15명이면 지금 2.5배면 2억 500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억 5000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현재 저희가 일단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맡지 마세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고유업무도 아닌 것을 왜 맡는다고 해갖고 이렇게 고생을, 이런 소리 듣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시에,
박호근위원  시장현대화과에서 본인들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을 갖다가 맡아가지고 하시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시에서 위탁을 받고,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모란장 관리를. 가장 지금 모란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뭐 이런 데도 있지만 그래도 상권을, 모란5일장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재단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에다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박호근위원  국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상권활성화재단의 의지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양쪽을 다 총괄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부서에다 일을 주면 되겠습니까? 거기 업무가 아닌데 거기다가 업무를 맡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 의회에서 당신들은 그 일을 하지 마라, 관리하지 말고 운영하지 말고 상권화 상인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 다 하라고 해준 상권활성화재단이 왜 성남에서 제일 큰 모란시장을 관리하고, 모란시장 관리한 다음에 성호시장 할 거고 성호시장 한 다음에 중앙시장 다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더 늘려서.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의 고유업무를 바꾸라는 얘기지요. 교육이 아닌 관리 운영 회사를 만드세요, 아예.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해서 우선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호근위원  국장님, 아무리 급해도 안 할 것은 안 해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저 이것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왜? 그쪽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모란시장에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볼 때는 모란상인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공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집행부도 잘못이 많아요. 물론 모란상인회도 잘못된 게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모란시장을 만들어놓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공권력을 갖고 상인들한테 압력 넣고 그런 것밖에 더 돼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내가 시장 상인회 편을 들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세부적인 것을 다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국장님하고 사전에 얘기했지만 명단이, 거기에 상인들이 갖고 있는 명단은 오백 몇 십 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시장 상인회가 들어와서 장사할 때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를 시켜줘야지요. “여기는 너네들이 알권리가 없으니까 몰라도 된다.” 그리고 “너네들은 우리가 주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성남시에서 큰돈 들여서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줬으면 감사, 물론 모란상인회 사람들도 감사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 보러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또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아주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협력 하에 모란5일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2월 24일에 개장이 돼서 저희가 나름 모란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다만 지금 박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약간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전이 결정되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란5일장 상인회는 한 575명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66명 됩니다. 그것도 다 상인회하고 협의한 겁니다. 다 합의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 이분들이 그 부분을 자꾸 지적하시고 또 기존에 그동안 28년 동안 그런 행태를 지금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모란 이전지에서도 모란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본인의 주재 하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한 것도 어떻게 보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모란5일장이 더 활기를 띠우고 장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시하고 협력해서 홍보도 하고 상징물도 만들고 이렇게 서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대립을 가지고는 상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모란5일장 상인들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우리 5일장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5일장이 안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해주시면 돼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명단도 감추지 마시고요, 공개하세요. 66명 뻔히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 명단 서로 안 주고 모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상인들은 다 알아요, 서로 누가 누구인지. 자리도 어떤 사람들은 자리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딱 정해놓은 자리 있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상인회에서 관리 운영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리, 돈 주고 팔고사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니,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이미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공설시장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임대를 받고 주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고 싶으면 자기하고 계약하고 주고,
박호근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근본적인 생각은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러고요. 거기에 아까 매립형 지주 설치 빨리 좀 해주시고요. 설치할 때 음식부 쪽에 보면 하수도관 쭉 해놓은 것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박호근위원  그거가 너무 얕아가지고, 그것 잘 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더 깊이 해주시고.
  박도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데 건널목 설치요. 그것을 지금, 기름골목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널목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조금 돌아옵니다, 직선으로 안 돼 있고.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널목이 몇 개는 설치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금 건널목이 입구 들어오는 데가 하나 있고 또 우리 재단 후미 쪽에 있는데 불편하지요, 일단 기름골목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설치 두 군데 했는데 한 군데 못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래서 경찰서하고 지금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박호근위원  진짜 민원이 많이,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경찰서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됐으니까 거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박도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아까 대표이사님과 본부장께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지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질의를 마무리했는데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7200만 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얼마나 심각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내용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슬그머니 올립니까?
  하대원공설시장하고 모란공설시장을 이유로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인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슬그머니 인력 충원해가지고 여기에 교통정리, 고객안내, 안전사고예방, 노점상하고 계약위반 적발, 계고 이런 것까지 하겠다고 인원을 충원합니까?  
  내용 알고 있다고 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설시장, 특히 민속5일장 같은 경우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자리, 개인 간에 사고팔고 하지요? 알고 계신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과거에는 혹시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것을 저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세요. 처음에 기존에 있던 상인분들 수를 다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오백몇 명이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지금 상인회가 들어온 분들이 575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이재호위원  그게 또 늘어났다고 그러는 것은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것은 모란상인회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주변에서 같이 십여 년 이상 그 사람들도 이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우리가 조사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시차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이재호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을 허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형민원으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 상인회하고 협의가 돼서 들어왔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던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 협의가 되면 다 받아줄 겁니까? 다 인정해 줄 거예요?
  시에서는 당초에 영업하시던 분들 숫자나 명단을 다 파악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원칙이 흔들림 없이 행정이 추진돼야 되지, 갖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앞으로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데 기준 마련 전이라도 행정이란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저희 원칙대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육십몇 명이 늘어났다는 게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것도 원칙을 정해서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원칙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러니까 조사 당시 착오분이 생겨서 77명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착오분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글쎄요, 그게 의회 보고 대상인지는 제가 지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이전되는 장소로 옮겨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변동되는 게 그게 그냥 간단한 사안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
이재호위원  그게 간단한 사안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니, 나름 저희는 다 기준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방침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 77명에 대해서, 처음 조사 당시부터 누락된 77명에 대해서 구제해 주는 것으로,
이재호위원  아니, 누락된 게 있다, 없다를 의회에 그 당시에 그것 할 때 그럼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전할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그것 다 당초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있다면, 착오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게 아마 논의도 됐었을 겁니다. 그 많은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런 게 논의가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 동안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게 큰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이게 575명 말고 77명은 그전에 지금 철거한 부분이잖아요, 철거한 부분.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보상을 받았어, 이주비용으로. 이주비용 철거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 받은 사람들하고 그 뒤쪽에서 장사하시던 분, 그러니까 상인회 관리 쪽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쳐서 그게 77명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재호위원  박호근 위원님은 지역에 활동하시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초에 이 공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다가 당초에 조금 전에 “착오다. 누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안이 있으면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지요.
  물론 우리 대표이사님 현재 그 직을 맡고 계시지만 담당자 바뀔 때마다 원칙이 종전하고 달라지면서도 의회에 보고 없이 나중에 추궁 들어가면 그때 가서 답변하고. 그러니까 시의 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 이게 서로 경제적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 굉장히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굉장히 치열한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원칙이 흔들려서 무너지면 그 이후에 갖은 이유를 대서 또 들어옵니다. 우리시 행정에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 올라온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이 예산안도 저는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이 부분은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모란5일장하고 하대원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3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명만 증원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다 풀 동원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은 상권활성화재단 직원이 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용역을 줘서 장날만 좀 이렇게 최소한의 취객이라든지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노점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인력을 동원해서 장날만 운영하는 그런 안전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전에도 모란공설시장 운영했지만 없었던 겁니다. 자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동안에는 모란민속5일장에서 경비를 뒀습니다, 안전요원들을.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던 거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런데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화장실에 수도요금이라든지 화장지, 하여튼 그런, 청소비. 외려 그분들은 그동안에 그것을 다 부담을 했었는데 임대료 한 달에 2만 5000원씩 내면서 결국은 저희가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재호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 인원 늘려가지고 하는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 약속을 하고 그 내용도 알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그런 설명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러면 누군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란5일장을. 그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공설시장인데.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위탁을 주든지 뭐 어디를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재호위원  상인회에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했던 부분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상인회에서 그것을 다 계약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계약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지요, 상인들한테.
이재호위원  그것 달라고 그러면 다 계속 줄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러니까 못 주니까 지금 집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못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재호위원  그것은 이 내용하고 다르지요. 이 내용하고 다른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니,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주면, 주라고 그러는 말씀 아닙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저희 재산을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이재호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 제가 착오를…….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뜻은 그런 겁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요, 답변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저.
이재호위원  본부장도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인건비 문제예요, 본부장님.
  집행부가 그냥 속 시원하게 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질의하는 게 맞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게 하려면 소통이라는 게 필요한데 사전에 와서, 사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영상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질서 잡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당당하게 일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
박도진위원  그 설명을 추후라도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지금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예산을 지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는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 직원들이 모란장에 100% 투입을 해야 되고 다른 업무에 약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 저쪽 상인분들은 운영권을 달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권락용위원  시에서는 그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한다, 이것은 확정된 방침 아닙니까? 예산이 있든 말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확정을 해야 되고,
권락용위원  그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현재는 바뀔 수는 없습니다. 법을 바꾸면 몰라도 현재는 또 상인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운영위원들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답하지 마시고요. 조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어렵게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권락용위원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이해하기도 쉽고 좋습니다.
박도진위원  없지.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이것 예산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이번에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안전관리요원은 저희 재단 직원이나 시의 직원을 투입해서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고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 전기요금은 후불로 천생 받아서 납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주대는 위원님들이 이것은 또 해주신다고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이니까 그것은 문제는 없는데요, 나머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결국 예산 안 세우면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하겠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렇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시민들한테 약간의 이익이 못 돌아가지요, 저희가 손이 미처 못 가니까.
권락용위원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당장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뛰어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냐 하면 운영에 대해서 상인분들한테 맡긴다, 그것은 판단이 지금은 안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조직이 맡게 되면 거기에 있어 투명성, 그다음에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 공공성은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의명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밀리지 않아요. 다만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취지 자체가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것이지 어떠한 족쇄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자유로운 그런 상인들의 활동을 우리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했을 때는 운영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런데 상인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상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요청이 왔어요. 오늘 시위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좀 비었는데 일부 노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빨리 단속해 달라.”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나가라.” 그렇다 보니까 여직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단속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 노점 오신 분들은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팔고 나가고 싶고, 저희는 또 공권력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마찰이 생기고.
  지난번에도 단속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밀렸어요. 그랬더니 상인들이 “왜 밀리냐, 너희들이 밀어붙이지.” 그런 핀잔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기에 상인회에도 단속요원이 전에 보니까 한 5명 정도 운영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에도 계속 단속요원이 있어야 되지 공무원 가지고는 부친다, 그래서 15명으로 했는데 시 예산도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섯 분만 올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장날 열리면 경찰도 같이 다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경찰은 당초에는 오셨다가 요즘에는 정보 형사만 와서 동태만 살피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새로 오픈하고 난 지 얼마나 됐지요? 몇 회 정도 열렸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2월 24일에 해가지고 지금 약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여덟 장 정도 됐지요.
권락용위원  이것은 어쨌거나 초반에 못 막으면, 그리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후보들한테 이것은 뛰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 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시장 바뀌면 흔들리고, 시·도의원 바뀌면 흔들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어느 의견도 내고 이것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지금 초반에는 어쨌거나 이것은 잡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예산은 들어가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보겠지만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인들한테 뺨 맞고 저희한테 뺨 맞고 다 비난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초장에 막지 않으면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도기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것을 각오하고라도 초반에 노점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든 막으셔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락용위원  안 되면 직원 쓰시고 직원이 부족하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시에,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내용 정확하게 전달 못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피부로 와 닿게 우리 이것은 이 인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는 위원들이 알아서 예산 줍니다.
박도진위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있어야 설명을 하지.
권락용위원  우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초반에 막지 못하면 이것은 나중에는 또 도떼기시장이 된다, 그 말씀드리고 우선은 위원들끼리 좀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김상환 본부장님이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하셔야 하나 금방 얘기했던 모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다 끝난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애  예, 없으시면 저희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삭감요청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서 21페이지 모란민속5일장 안전관리용역 운영 7200만 원 중 7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의 결과는 재정경제국 시장현대화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조례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번에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해서 7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항이 지금 이 조례를 개편하면 도로 갔다 오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5월에 또 이렇게 해버리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7월 1일에 공포하는 걸로 해서 가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저번에도 약속을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동의하고요. 부칙 1조에 그러면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박권종위원  ‘7월 1일에 공포하는 걸로 하고 시행한다.’로 이렇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수정을 해주시면,
박권종위원  수정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이남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라. 세원관리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금성 것 돈 들어왔어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금성,
박호근위원  아직까지, 목숨 걸고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원래 당초는 3월 3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면 3월 31일인데요, 실시계획 인가가 아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내줄 때 한 달 조금 늦게 지체돼서 11월 7일에,  
박호근위원  아니,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왜 그렇게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과장님 잘못됐으면, 약속, 과장님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2월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1월에는 2월, 2월에는 “약속은 꼭 지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그 날짜 되니까 허가가 늦게 나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핑계 대지 마시고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5월 31일인데 어제부터 협상에 다시 들어가서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고 오늘도 다시 5시 이후에 협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박호근위원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 허가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할 말 없지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지금 취소까지는 아직은 조금 제가,
박호근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회,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저희가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취소를 할 겁니다, 제한을. 그런데 그 기준이 실시계획 인가 나는 6개월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사실은 한 달 늦게 나서 이게,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음 달이네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5월 31일입니다.
박호근위원  (웃음)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좀 봐주십시오. 제가 한번 열심히 가서,
박호근위원  과장님, 큰소리치고 해외여행까지 가시면서, 해외 저기까지 가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박권종위원  간사님, 다음에 들어와서 따져요, 다음에 들어와서.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예?
박권종위원  다음에 들어와서 따져.
박호근위원  다음에 들어와서?
박권종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 약속한 거니까 다음에 들어올, 나 꼭 들어올 거예요.
    (웃음소리)
  꼭 들어올 거니까.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알겠습니다. 5월 31일까지는 마지노선입니다.
박호근위원  꼭 이것 책임, 지키세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박도진위원  도로 가는 사람들도 얘기하지 마. 그래봤자 소용없어.
○위원장 박영애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다. 시장현대화과

○위원장 박영애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56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8억 4722만 4000원 중 7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마. 세정과
(16시 4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사항으로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이승연·김윤정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승연·김윤정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윤정 의원입니다.
  고향으로 온 것 같아 참 마음이 푸근하고 좋네요.
    (웃음소리)
  우선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꼭 공기청정기만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하기 위해서 촉구 결의안을 낸 부분이고, 하지만 우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실 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함으로써 그나마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늘어난 실내활동에 있어서 잔여 미세먼지가 실내에 존재하는 것을 한 70%까지 줄여줄 수 있는 환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촉구 결의안입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다 읽어 봤으니까 그냥 앉아서 질의 응답하는 걸로 합시다.
김윤정의원  예, 제가 이거 한,
○위원장 박영애  김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는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정의원  감사합니다. (웃음)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당연히 하는 것 이의는 없지만 재원이 문제거든요, 재원이.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지금 시범 설치가 한 10개교가, 학교에 10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학교 내에 측정소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시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촉구 결의안이니까 좋은 거잖아.
정종삼위원  이것 지금 정부한테 하는 거야, 정부한테.
○위원장 박영애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김윤정 의원님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 의미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는 여기에 좀 보완해서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를 다 이렇게 커버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재원 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린 학생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매우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남시 관내에 노인정이 많습니다. 노인정 어르신들을 위한 공기청정기도 이와 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노인시설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임대사업은 다 끝났고요, 경로당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재호위원  다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다 됐고요, 지역아동센터 47개소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아동보육과에서 525개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다 됐으면 다행이고요.
  예,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한 군데 안 된 데는 경로당 개소가 안 됐어요.
박권종위원  과장님, 짧게 좀 답변하세요.
    (웃음소리)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김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조례고 또 시기상으로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촉구 결의안인데 이것 접수를 언제 했지요?
김윤정의원  본회의가 있었던 월요일에,
권락용위원  월요일 몇 시에 하신 겁니까?
김윤정의원  오전 11시에.
권락용위원  아, 그래서 저희 본회의 할 때는 이게 내용이 안 올라왔었나요?
김윤정의원  예, 내용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좋은 것 있으면 좀 미리 해가지고 하시지 갑자기 따로 올라왔길래, 그래서 촉구 결의안 사실 좋았는데 취지가.
김윤정의원  예, 아쉽네요.
권락용위원  보니까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김유석 의장님만 들어가 있어서, 이런 좋은 취지였으면,
박권종위원  아, 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거, 자유한국당.
권락용위원  민주당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윤정의원  (웃음)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김윤정의원  다음부터는 모든 의원님들 찾아뵙고,
권락용위원  예, 다음에도 들어오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윤정의원  아, 예.
권락용위원  의원님께서…….
  그래서 촉구 결의안 내용도 좋고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은 드리고,
김윤정의원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우선은 너무 좋은 취지여서 저도 긍정적으로, 너무도 긍정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다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교육부에서 한 번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한 번 있어서 보평초등학교가, 그리고 성남 관내에 한 열몇 개 학교는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됐어요, 시범사업으로.
김윤정의원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사실 눈치 빠른 학부모, 그다음에 적극적인 교장선생님 계시는 데는 이게 다 설치가 이미 됐습니다, 시범사업에.
김윤정의원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나머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가려운 부분을 메꿔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권 위원님, 짧게 하세요, 짧게.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선배의원이라 그냥 아무 지적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이재호위원  유인물로 하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국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국장께서 관리하시는 부서가 청소행정과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이재호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성남시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문제없습니다, 저희는.
이재호위원  잘 되고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이재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데 없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없습니다, 저희는. 전부 현장 나가서 조치를 했고요, 저희는 수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이재호위원  수거를 중단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또 발생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셔서 대책을 준비하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청소행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박동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윤석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입니다.
  전재성 녹지과장입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영장산하고 남한산성 연결하는 산성역 연결도로, 연결통로라고 하지요, 그것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그 현장에 한번, 그것 만들어놓은 곳 가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거기는 아직 현장에 못 가봤고요. 제가 현장에 여기저기 지금 가보고는 있는데,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과장이나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전재성  녹지과장 전재성입니다.
정종삼위원  가보셨어요?
○녹지과장 전재성  예, 갔다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때요?
○녹지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 45% 공정이 진행됐고요,
정종삼위원  공정률 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변한 건가요?
○녹지과장 전재성  지금 당초 디자인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그 시설물만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시설물에서, 또 디자인이 거기서 뭐 더 추가될 게 있나요?
○녹지과장 전재성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그 끝나는 지점에서 저희 등산로로 올라가는 데크로 시공한다는 이 상태가,
정종삼위원  설계, 여기 도면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나요? 디자인과 그 설치 장소, 설치 높이에 대해서?
○녹지과장 전재성  아마 그때 당시 협의를 했을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녹지과장 전재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팀장이, 아는 팀장이 답변 한번,
정종삼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하고 직접 어떻게 한다고 협의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에는 우리 성남 건축과에 경관심의가 있습니다. 경관심의할 때 그게 반영된 겁니다.
정종삼위원  팀장님, 가서 지금 드는 것 보셨어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예, 봤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 어때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좀 낮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 보는 시민들, 모든 시민들이 욕해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저희도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들어와서 그것을 좀, 설치한 걸 보니까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에서 계획을 했던 거지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LH에서 그 사업을 해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받을 때, 그러면 해주는 대로 받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여기 시에 의견을 개진해서 시에 필요하게 설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이제 저도,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조금 높게 해서 능선을 연결할 수 있게 했어야지 되는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H하고도 그때 얘기는 해봤는데 그게 사업비를 조금 하다 보니까,
정종삼위원  사업비조차도, 아무리 사업비 문제라고 해서 그 밑으로, 산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욕하지요, 거기는. 그리고 이것 한번 설치해 놓으면 언제 바꿀 수 있어요? 몇십 년은 갈 텐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사업을 했다면 이렇게 방치를 했겠어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LH와 충분히 협의하고, 아니면 수용을 하지 말든가 해서라도 이것을 교정을 했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그리고 거기가 본시가지로 봐서는 관문이에요. 관문의 앞을 딱 막아버린 것 아닙니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팀장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정종삼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아까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경관심의라고 있습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 몇 번 다듬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경관심의만 통과하면 되나요? 관련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저희는 LH에서 안 한다는 부분이 계속 있어서, 저희는,
정종삼위원  안 하는 게 나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안 하려고 해서 그냥 대충 하게끔 놔뒀다, 지금 이것 아니에요? 못 하게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시에서라도 예산 들여서 해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진행이 다 된 상태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데크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일단은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인접해서 그 통로가 되도록.
정종삼위원  아니, 밑에다 설치해놓고 위에다 데크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정말 성남시 행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에요, 이런 것은. 특히 성남시에서 하지 않는, 다른 기관에서 설치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더 여기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LH나 이런 사람들은 돈 적게 들이고 대충하고 싶겠지요.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해야 될 책임이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래서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 놔 버린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된 이후에, 이후라도 기존에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대한 경사도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결등산로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의견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작 추진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LH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의회에 좀 보고하고, 경관심의 물론 거치는 것은 행정적 절차지만 우리 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의견을 좀 청취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부서 의견들을 받지 않습니까? 부서 의견 제출했나요, 우리 팀장님?
○산림휴양팀장 유동  저희 부서하고 문서로 협의한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협의 회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의 행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늘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칸막이행정이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그 업무가 해당부서의 고유업무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반드시 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고 그냥 절차만 밟아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시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좀 관심 있게 챙겼다면 예산문제가 아니라 기왕에 들어설 시설이, 예산이 LH 예산이 들어가든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든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사업이 벌써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손질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그 답변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고, 그 문제도 사실은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설치를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설치를 원하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설치가 된다는 것,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반대하면 그 이유를, 왜 그런지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주무팀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 행정 말고 다른 행정을 할 때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좀 꼼꼼하게 시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녹지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소장님,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약진로에서 들어오다가 확 그냥 목을 막…….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누비길이라고 거기가 저희 성남등산로 누비길 구간이거든요. 실제 가까이 가지를 못해서 아까 못 가봤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현장은 봤습니다. 봐가지고, 저희도 뭐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을 지금 기 설치된 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기 설치된 것 그나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낮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디 관문의 디자인이 그게 뭡니까?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그게 70년대 육교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관문에도.
○위원장 박영애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한데? (웃음)
정종삼위원  아니요, 형편없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왜 제가 문제를 제기하냐면 처음부터 LH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계획까지 다 세웠다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망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넓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이관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지요,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놓쳐버립니까? 그 디자인이라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거기다 보완책을. 아니면 경관이 됐든 조명이 됐든. 보면 흉물을 만들어놨습니다, 정말 입구에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기존에 시설된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경관이나, 아니면 디자인 부분에서 외장재를 통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조명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구의원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두 분께서 시작할 때부터 그냥 이 얘기가 계속 연속돼가지고 관심이 많았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렇지요? 소장님이 보완할 점은 좀 보완하시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까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처 빠뜨린 부분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위원  지금 공원과 예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에요. 지금 총괄질문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7시 2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서현수변공원 조성사업 이것 예산 삭감됐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겁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제가 최근에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요,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목교라든지, 아니면 파고라 그리고 의자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목재로 하다 보니까 부패가 돼가지고 지금 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위험하다고 표지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민원도 등이 없다, 조명시설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명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뭐 할 수도 없고. 또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한테 월 한 380만 원 정도를 매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급하게 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서현에서, 뭐라고요? 농업용?
○공원과장 강봉수  농업기반시설이요.
권락용위원  농업기반시설이 어땠다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담수로 해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난번에 이것 왜 부결되었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지난번에는 율동공원도 가까이 있고, 또 그 주변에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또 그리고 그 앞에 서현지구 개발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의 지금 답변하고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 20년, 지금까지 개발 안 되었으면 당연히 그 설명은 맞아요. 현장 가보면 그것은 당연히 느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부결했어요? 이것을 이백몇 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이유가 뭐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권락용위원  핵심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글쎄요,
권락용위원  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공원과장 강봉수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닐까,
권락용위원  과장님 전혀 기억 못 하시네?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팀장님.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공원조성팀장 황희택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의회에서 첫 번째로 제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반대했어요.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저도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내용을…….
권락용위원  담당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시고 담당팀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그 당시에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앞에 서현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안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거기 주민들 간의 동선, 그 개발이 된 다음에 주로 이동하실 분이 거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도로가 어디에 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구름다리는 어디로 연결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의 디자인안하고 연결을 시키든가, 아니면 지역에 포함되든가 그것을 주문드렸던 거예요.
  보고는 받았어요. ‘대상자 안에 포함되기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넘어와서 어렵다.’ 그럼 좋다 이겁니다. 적어도 주 동선이 어디로 날 건지, 도로가 어디로 날 건지 그것에 맞춰서 연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부결되었던 거예요. “서현지구 개발되는 것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라.” 기간 그렇게 안 깁니다. 경관심의도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고.
  적어도 그것을 본 다음에, 이 용역이 들어간 다음에 동선은 동선대로 맞추고 사람은 사람대로 맞추고, 보행 동선 보행대로 맞출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만 덜렁 한 다음에 이제 공원에 맞추란 얘기예요, 그 지구를?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데 거기 그 주변의 여건 자체가요, 저희가 진입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연립주택 있는 쪽하고 또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쪽으로다가 음식점 있는 데,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공원 접근할 수 있는 데가.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갈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아파트단지든 뭐든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빙 돌아가요, 주민들은? 걸어서 안 갑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그것은,
권락용위원  그럼 구름다리라도 넣든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렇지요. 구름다리를 놓든가 해야,
권락용위원  그 내용이 결정된 다음에 공원이 들어오는 게 맞지 공원계획 해놓고 거기에 맞추란 얘기입니까? 제가 언제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서현지구 개발 다 된 다음에 그 디자인 보고 대상지에 편입할 수 있으면 편입하고 안 되면 그거랑 맞춰라, 주문까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뭐하신 겁니까, 과장님? 주문한 건 확인 하나도 안 하고 예산만 또 바로 올리고.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는 계속 이제,
권락용위원  저 서현동에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마해요. 출마하는 사람이 예산 깎아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왜 깎으라 그래요. 계획하고 맞기 때문에 사람이 삥 둘러 갈 수 없으니까 디자인된 것 설계 다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와요, 과장님.
○공원과장 강봉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고 작년 저 오기 전에 12월부터 계속해서 지역에서 조명시설도 없고 또 목재 같은 게 부패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공원과장 강봉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권락용위원  그 말씀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권락용위원  중언부언하십니까? 똑같은 말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그 내용이 맞다니까요? 과장님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과의 동선 맞춰야 되고 결국 서현지구가 개발이 되면 국토부에서 할 것인지 우리시가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싸움에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발하겠지요.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공원하고 맞춰서 개발해야 돼요. 주로 이용할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공원을 이용하게 될 텐데 거기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변에서 몇몇 민원 넣는다고 거기에 맞춥니까? 위계가 있잖아요.
  지금 방금 한 행정 못 봤습니까? LH에서 하는 것 그대로 놔두고도 못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달만 참아서 그 계획 나온 다음에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고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그것 보고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더구나 막바지에.
  적어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계셨기 때문에 좀 더 대우를 해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지적한 내용을 전혀 확인도 안 해보고 다시 예산을 올립니까? 만약에 제가 한 얘기가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설명이면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아, 여기는 해보려 했는데 현실적으로 막히는구나. 급하구나.’ 이것은 대법원 승소사례도 있고 우리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공원 해야 됩니다. 저는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되되 주변에 큰 개발사업이 있으니까 거기랑 연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말했듯이 주변에 큰 사업과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계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을 요청하고, 다만 서현지구 개발이 된 다음에는 즉시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이 뭐지요? 토목직인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토목직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서현지구 개발 건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강봉수  개발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진입로 낼 수 있는 구조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서현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 두 군데 말고도 다른 데 또 진입로 낼 데 있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원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두 군데 외에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음식점 하는 부분을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두 군데밖에 선택적인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그 일대를 다 매입해서 꾸민다면 몰라도.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용역 과제로 이렇게 설정해서 하면 충분히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게 지역을 살펴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그런 거예요. 다른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계획과 동떨어진 안이 나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수렴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뭐 시기적으로 조정 가능하면 시기적으로 조정하시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담아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의견도 개진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예산안은 올려놓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한 게 똑같은 겁니다. 서현수변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올라올 때마다 지적했고 삭감이 되었던 겁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희망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1공단 공원조성을 지금 현재 토지를 한 56% 정도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토지수용 재결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근린공원 조성이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희망대공원하고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해서 삭감이 되었던 거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2개 다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2개 다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책임 있는 답변이 있으면 승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삭감을 해야 돼요.
○공원과장 강봉수  둘 다 해주시면 서현지구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대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게 200억 사업이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주변 개발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소장님, 행정에서 기본은 종합계획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대한 종합, 여기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냥 저수지 먼저 해요? 그게 맞나요, 행정에서? 그게 합리적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서현수변공원에 대한 것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 내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 설명대로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의 입장은 불가피성이 있어서 먼저 저희가 요구 제출을 한 사항이고요.
정종삼위원  어떤 불가피성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현장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정종삼위원  에이, 그게 여기 얼마나, 그게 필요하면, 그런 문제들만 우선 해결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예산 얼마나 들겠어요?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이게 200억이 아니라 뭐 1~2억이라면 해주겠어요. 그런데 200억의 문제인데 종합계획 속에서 이런 게 진행이 돼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의 문제는 개발이익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이것 먼저 해놓고 나중에 개발하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돈이면, 이게 시의 돈이 아니고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사업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어요? 그것도 200억이나 들여서?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은 서현수변공원 조성에 지난번에도 계속 찬성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도시종합관리계획 부분을 얘기하고 개발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없는 수변도 만들어서 공원화시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당인데 서현저수지 그 부분은 아주 환경적인 보고 가치가 커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
박도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내에서 그만한 수변공원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렇지요?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한때는 거기에서 학생들 환경교육을 시키는 그런 환경교육 학습장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
박도진위원  그리고 어차피 공원으로 가려면 현재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빨리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돈이 약간 들더라도 테라스라도 이렇게 수변 주변에 해서 산책로라도 만들고 정비를 하면 그 일대에 수많은 시민들이 아마 많은 삶의 행복감을 느낄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1공단 랜드마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얘기했듯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행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랜드마크를 해도 늦지 않은데 이게 몇 번째 올라온 겁니까, 랜드마크가?
○공원과장 강봉수  제가 듣기로는 한 서너 번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서너 번이 아니에요. 의회에 계시면서도 봤잖아요. 그렇지요? 이 랜드마크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수많은 논란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여기에 지금 똑같은 부분으로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데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1공단 근린공원 조성 끝나면 사실상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타당한 사업을 또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공단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자꾸,
박도진위원  아니, 도에 행정절차가 들어갔다면서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건 토지수용재결신청 절차.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데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박도진위원  아, 그거 결정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밀어 넣어서 논란의 대상을 또 만들고,
○공원과장 강봉수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연말 안에는 수용재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 이런 겁니다. 물론 될 거라고 저도 짐작은 하는데요. 진행형을 가지고 지금 확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낭패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누누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요,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제가 과장님께는 다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질문도 나왔고 하지만 결국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시민들이지요.
권락용위원  시민이고 사람이지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주변사람들이 가장 가기 편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보행입니다.
  공원은 걸어가는 데지 차타고 가라는 데가 아니고 날아가는 데도 아니고 기어가는 데도 아니고 걸어가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의성이 좋게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곳이면 뭐 까짓것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6차선의 대로를 건너야 됩니다. 공원을 가는데 그런 대로를 건너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기존 도시도 구름다리라는 것을 통해서 보행자가 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놔요.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획도시라는 거예요.
  서현개발이 있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단순히 몇 달 늦어지면, 지금 경관심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관심의 확정되고 도시계획 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 와꾸(테두리)가 짜지면 거기에 맞춰서 해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마음대로 했을 때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원계획 하는 거 두 자리밖에 안 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름다리를 넘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적으로 상황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늦추라는 얘기예요, 결국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보행이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하셔라,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까짓것 한 2억, 3억, 5억, 10억짜리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급하면. 그래도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240억이나 들어가는 큰 공사인데 적어도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상식이지, 발 사이즈가 나와야 신발을 맞추지 않습니까? 신발 먼저 맞춰놓고 발 사이즈 맞출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맞추려면 억지로 맞춰요, 뭐라도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서현개발이 어느 정도 윤곽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계획이고, 우리가 원래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선개발 후계획’이란 것을 한 게 우리 본시가지예요.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신도시개발은 무조건 ‘선계획 후개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작으면 작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공원 하나 하는 데 얼마나 하겠느냐 하겠지만 그래도 보행을 정확하게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지하통로를 뚫어버리든가, 아니면 거기가 경사지이기 때문에 구름다리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계획이지 억지로 맞추지는 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예, 위원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과장님, 경관심의가 뭘 의미해요?
  경관심의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느 단계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거의 뭐 설계의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경관심의에 그쪽에 구름다리를 놓든 어떤 형태의 연결 그것을 놓든 양쪽의 계획이 서야지 경관심의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한쪽에서는 이미 공원계획과 상관없이 계획을, 경관심의까지 받아서 확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험으로 봤을 때.
○공원과장 강봉수  먼저 선 경관심의를 받았으니까 후에 하는 사람이 다시 어떤 시설물 설치를 위해가지고는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같이 추진이 되면 이 개발사업하고 공원사업하고 같이 추진해서 그것을 연결할 통로를 만들든지 방안을 만들려면 같이 추진해서 경관심의가 같이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같이 하는 게 좋긴 좋지요.
이재호위원  이 개발계획 관계없이 공원계획 단독으로 딱 수립해 놓고 개발계획이 나오면서 또 다른 이유로 다르게 한다고 그러면 이 계획은 변경되어야 되듯이 반대로 역으로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서로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어느 게 먼저 되든지 그것과 연계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같이 이뤄져서 경관심의가 들어가야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경관심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게 좀 문제인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여기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지구개발계획에 경관심의가 그 앞에 있는 수변공원을 꾸미겠다고 하는 그 계획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경관심의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지금 현재 제 경험에 봐서.
○공원과장 강봉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현지구 개발하는 거 자체가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도로 남측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려면 물론 답변을 말로 하시겠지만 갖다놓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신 그 내용을 놓고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 내용까지는, 서현지구 개발하는 내용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서현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 건과 연계해서 그 지역, 그 개발지구 내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하고 지금 이것을 추진해도 그 부분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근거가 되려면 도면을 갖다놓고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제가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게 벌써 몇 번 올라온지 아시지요? 언제부터 올라온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계속 부결된 것을 임기 말에 이것을 또 올립니까?
  이게 정말 시급한 것도 아니고 200억 사업을, 의회에서 몇 번 부결된 것을 임기 말에 또 올려요? 누가 이 순수성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잖아요. 그 저수지가 소유주가 몇 개로 다 쪼개져있다는 거.
  그런데 임기 말에 또 올려요?
박권종위원  인심 써.
정종삼위원  아니요, 시 200억의 문제예요, 이것은…….
  첫 번째, 시급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 누구나 지금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결돼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는 겁니까, 뒤에?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뭐 있는 게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계속, 끝없이 이것을 계속 올리니까, 부결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도 못 해내면서.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저희는 계속,
정종삼위원  아니, 과장님은 아니야. 이제 오셨는데 뭐 아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저는 순수성을 이해하지 못 하겠어요, 이 저수지가 진행돼 온 과정들을 쭉 봤을 때.
  이것은 나중에 하세요, 해도.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1공단 같은 경우는 벌써 1공단 계획들이 세워져 있고 의회와 연계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줘야 될 것은 그 절차상 문제 때문에 안 해주면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들은 안 해주면서 이것은 강하게 하자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해야 될 것은 지금 하자고 하고, 1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야만 1공단 공원계획과 희망대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계 설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지금.
박권종위원  나도 한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웬만하면 발언 안 하려고, 인심 좀 쓰고 퇴직하려고 했더만 계속 반대발언 하니까.
  분당 서현저수지는 4대 때부터 이게 공원화 부분이 대두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서현동 개발사업 시행한다고 그 소리지요? 강봉수 과장님 들어봤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박권종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네, 뭐 개인이 하네.
  그런데 그것도 언젠가는 공원부지로 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또 거기도 개발을, 그쪽에도 야금야금 다 빌라를 지었어요. 맞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 주변은 거의 개발이 되고요, 저수지 주변만 남아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20년 동안을, 거기 커피숍이 있어요, 저수지 옆에 가면. 커피숍도 가보고 했는데 그 옛날에 다 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땅 사가지고 집 한 채 허가 내려면 안 해주다가 엉뚱한 사람이 딱 하면 집 지어져 있어.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또 개발붐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자연적인 저수지로서 사람이 몇 명,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해요. 투기꾼들이 사놨겠지,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하지만 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미리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수반될 때 사업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저번에는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집행부에서 자꾸 올리니까,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는 언제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난리치더구만 오늘 반대를 또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이것은 끝없이 반대했어요.
박권종위원  아, 그랬어요?
정종삼위원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강봉수 과장이 또, 새로 오셨나 봐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박권종위원  우리 또 전관예우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나는 찬성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도로 가시는 분들이 문제구만.
박권종위원  도로 가서 이 문제점을 발표하고 있어.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저는 찬성해 주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비 2억 4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거수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현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비 2억 45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서현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비 2억 450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서현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비 2억 4500만 원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 나머지 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20.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나. 녹지과
(18시 0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녹지과 소관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재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전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하천관리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이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8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대호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고도처리시설 하겠다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아, 그것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정종삼위원  시설과?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지금 저희가 국비 요청 때문에 경기도, 환경부 열심히 다니고 있고 요. 저희가 그래서 늦어도 8월 말 정도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고도시설의 착공을?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정종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질복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수질복원과 지하화하는 것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병행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정종삼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이제 LH 쪽에서 처리장 부지 일부를 임대주택을 하면서 지하화 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저희는 처리장 부지를 전면 지하화하고 그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LH에서 현재 온 것은 그쪽에 그린벨트지역이 있고 자연녹지지역이 있고 그렇거든요, 처리장 부지가.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쪽에다가 임대아파트 이런 사업을 하고 현재 2처리장 쪽에다가 지하화를 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와서 저희는 일단 그쪽으로 좀, 음식물 쪽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형식이 됐든 지하화는 해야 되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협의를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개별의정활동 일정을 갖겠으며 4월 6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번 7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윤정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박준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회계과장  최현철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세정과장  김남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공원과장  강봉수
  녹지과장  전재성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서재섭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정인목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기타 참석자
  공원조성팀장  황희택
  산림휴양팀장  유동
  수정구환경관리팀장  최미숙
  중원구환경관리팀장  김규섭
  분당구총무팀장  이수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