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스마트도시과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지방소득세과
      차.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고병용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간단하게 좀 받을까요?
최종성위원  과에서 한꺼번에…….
○위원장 고병용  없으세요?
최종성위원  예, 따로, 과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고병용  과에서요?
최종성위원  예. 왜냐하면 그러면 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해야 되고.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그러면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고용노동과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스마트도시과가 다른 업무로 인해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도시과
(10시 09분)

○위원장 고병용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구선미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백경진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강영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은 지금 고양시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행사에 참가하느라고 불참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게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메타버스 성남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어요. 메타버스 성남 프로젝트 플랫폼 구축에 올해 2억 2000 들여서 메타버스 시스템 1식 구축하고 홍보영상 하나 만드는 겁니까? 맞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그 세부 추진 계획 수립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까지는 선정이 됐었는데 2차에서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고드린 일정대로 진행을 못 하고 공모사업 탈락 이후에 지금 새롭게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9월 달에 전문가 자문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친 후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바뀌어요, 자꾸. 중단되고 중간에서.
  이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니까 갑자기 사업 제목도 되게 거창해지고 예산도 한 60억 정도 적시해 놨어요. 시장님 공약이라고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전문가나 심의 의견,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 계속하는 게, 적시하는 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당초 계획하고는 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60억을 다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밑의 내용에 적어놓은 거 보시면 메타버스 전문가 부재하고 전담 조직도 부재하다고, 기본적인 행정절차 없이 시장님 공약 11개 다 하겠다고 60억 정도 예산을 적시해 놨어요. 그거 검토하신 건 있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현재까지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을 했고요. 전문가 자문 회의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사업 내용이나 사업 시기는 조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점에 적시한 메타버스 전문가 부재라는 거 우리시에 인력 없으면 판교에 인력 많습니다. 있지요? 개발자, 연구자들 있으니까 자문 위원들 여야 추천 위원으로 해 갖고 추천받아서 진행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협조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검토해서 그 사업계획 세워야 됩니다. 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메타버스라고 막 이렇게 붙여 갖고 특정 개발자한테 특혜 주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99쪽 ‘시민이 체감하는 성남형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연초부터 추진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스마트도시 국내 인증, 국제 인증까지도 취득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스마트도시 인증 시 저희 시에 주어지는 혜택이라든가 장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아무래도 저희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은 스마트도시를 그 해당 도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성과고요. 그리고 국내외 스마트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내 인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가점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용한위원  스마트도시과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도시에, 요새 ‘스마트, 스마트’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도시의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할까요? 스마트도시의 계획, 추진 이런 걸 보면 교통망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 하다못해 방범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국한된 것보다, 지금 이것은 도시건설 소관이겠지만 말입니다. 본시가지에서는 재개발이 상당히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은 재건축도 마찬가지겠고, 종환원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부분에.
  그런데 여기에서의 스마트도시과의 기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정용한위원  이 과가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도시계획에 있어, 스마트도시과니까 계획에 있어 가지고 이런 그 안에 있는 국한된 것을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이 그림을 좀 스마트도시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더 세밀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좀 늦어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교통, 교통망 이것 좀 분명히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재정경제국장님 또 우리 스마트과장님, 금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하시고, 우리 또 스마트과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이런 부분들 많이 정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CCTV 유지보수 용역, 추경에 2억 2000을 축소하셨는데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게 절감입니까? 절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게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금액을, 입찰 차액에 대한 삭감이거든요.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을 바라보면서 축소가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목표를 많이 세우고 축소하는 것인지 정확한 경비 절감인지에 대한 구분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보통 유지보수 업체를 입찰을 할 때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과거 실적 등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게 되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그 업체가 하게 되면 몇 년간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공개경쟁입찰이면, 또 정당한 입찰을 한다면 한 몇 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2년씩 계약,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박종각위원  그런데 한 10년간 계속 한 업체가 한다면 좀 의구심 있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스마트과에서 유지보수 업체가, 한 12년간 계속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살펴보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오랫동안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난번 계약에 변경되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업체는 흡수합병이 되어서 없어졌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사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흡수합병이, 지난 2021년 11월 기점으로 흡수합병이 되어서 지금은 없어졌고 다른 회사명으로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종각위원  어떻게 12년 동안 한 업체에게 유지보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저는 알고 싶고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업체가 하기 위해서 본인의,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이 하지 못하게 우리 시설을 설치한다면 지금 판교 쪽의 뛰어난 우리 CCTV, IT 업체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한 스마트 성남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
박종각위원  그런 부품의, 호환성 떨어지는 부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보수 업체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 10년간 우리 용역을 한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와 그다음에 입찰 시기, 기간, 관련돼 있는 명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고, 우리 성남시 또한 부분인데 새로운 기술, 스마트한 기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업무 추진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도 같이 함께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97페이지 ‘성남형 메타버스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년도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기본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불가하고 싶지는 않고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로봇이나 사물인터넷이나 메타버스에서 각 나라마다, 각 대기업마다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60억 예산을 갖고 성남형 메타버스 표준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우려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능력이 안 되면 완성된 걸 사올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돈으로 우리가.
  메타버스의 핵심은 콘텐츠인데 과연 콘텐츠가, 지금 아바타나 이런 것이 게임 수준에 머물고 있잖아요. 성남에 맞는 어떤 콘텐츠 개발 이런 것에 우리, 과연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님 역점사업인 만큼 우리가 과연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예산 낭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성남형 메타버스 표준 플랫폼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페이지 ‘범죄 사각지대 CCTV 확대’는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예산액은 53억 맞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액이 왜 25억밖에 안 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상반기까지 집행한 게 25억이고요. 나머지 사업들, 지금 4개 사업이 현재까지 완료가 됐고요. 7개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50%도 안 됐는데 두 달 사이에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게 발주 시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런데요. 지금 한 중간쯤 진행된 것도 있고 마무리된 게 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어떤 사업 기간에 비해서는 예산집행이 너무 지금 속도가 늦지 않나 이걸 점검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기범위원  또 재개발 지역, 특히 산성동 같은 데는 범죄 사각지대에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범지대나 아니면 취약 지대, 공원, 하천 뭐 이런 데를 더 역점을 둬서 CCTV를 더 확대해 주시고요.
  특히 산성동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많으니까 추가로 그쪽 부분에 CCTV, 재개발 지역에 아니면 비재개발 지역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거나 더 역점하는 것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집중폭우로 인해서 CCTV, 방범용 CCTV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본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은행동하고 상대원 쪽에 폴이 2개가 넘어간 게 있고요. 그리고 탄천 쪽에 폴이 한 6개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탄천 주위에 CCTV 한 130대 정도가 지금 침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탄천 쪽에는 그게 우리시에서 어떻게 자꾸 뭘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산도 들지만 또 거기에 대한 침수가 와서 뒤처리가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이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아예 좀 더 그런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탄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각지대였었어요. 시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비가 워낙 많이 오기도 했지만 저희가 침수 같은 걸 대비를 해 가지고 탄천에 있는 다리를 이용해서 다리의 거의 최상단 부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침수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재설치 계획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위치 같은 걸 조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그거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 고병용  지금 우리 여기에서도 벌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리 차원에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메타버스 관련입니다.
  모든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처리돼야 할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리고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전문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누구나 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A하고 측근이라든가 또 누구누구를 잘 알아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말 당연히 안 하시겠고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특별히 주시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거 특별히 선정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가. 고용노동과
(10시 2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반갑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노동정책팀장입니다.
  백경자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사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김희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위원  위원님들 자료를 기이, 미리 제출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번에 내신 이 부분, 고용노동과에서 제출한 이 정오표 외에, 이것은 기재 잘못된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재 잘못된 거 이거 외에 혹시 특별히 하실 것은 있으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으시면 이 자료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자료 50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추진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맨 하단에, 도표 하단에 보면 ‘특화된 전문 일자리사업(자체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것은 일반적인 단순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 연속성을 요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주민자치의 자치지원관 운영 등 특색 있는 전문 일자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부서에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맞춰서 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공공적 예산을 집행한 이런 단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성남시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이런 걸로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숫자.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 몇 가지를, 여기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했던 공공일자리사업 외에 시민순찰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는 숫자로 보입니다.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만든 단순한 단기 일자리, 방금 말씀하신 특화된 전문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고용노동과에서는 좀 세밀하게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리뭉실 가지고 온 건데요, 이것을 도표를 이런 식으로 말고 정확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자치사업에 관련된 것은 어떤 어떤 부분에 몇 명이 들어갔고 언제부터 언제 시작해서 끝났다, 이런 것을 정확한 도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라든가 취업박람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생각하는 청년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청년정책과 부서는 별도로 있지만 청년 일자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15세부터 29세로 정리를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적혀 있는데요. 이런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이나 아니면 그런 추진 실적에 보면 사실 업체 수에 비해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거의 한 업체당 한 5명, 평균 5명 정도가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당해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그 선정 기준에 있어서 기준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41페이지에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업체’로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 기준에 맞아서 하면 인정을 해 주고 패도 주는데 인증 기간이 2년입니다. 그 2년 동안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현재 만약에 5명이 고용이 됐다 그러면 2년까지 5명이 꼭 유지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좀 떨어진다 그러면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인증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피드백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혹시 조례 갖고 계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님, 죄송한데 청년 그거 있잖아요, 아마 청년정책과에서,
황금석위원  아, 그쪽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청년정책과에 청년일자리팀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팀에서,
황금석위원  그거하고 청년 고용하고와 관련된 문제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직원 채용 시, 30명 이상인 기관은 청년, ‘직원 채용 시 청년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도 있고,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보면 우리,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관계가,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청년정책과에다 좀 물어봐야 될 거고요.
황금석위원  아예?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다만 여기서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나 청년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는 전체적으로 청년정책과에서 청년 일자리 갖고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같은 일자리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취업을, 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올해는 선정 타깃으로 청년층이 시작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서포트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을 갖고 있고, 이것도 청년정책과에서 아마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지만 저희도 필요하면 이렇게 고용 우수 인증제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을 더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년정책 그쪽 관련 부서랑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게 과장님,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첫 저기가 있어서 그러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42쪽에 보면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다른 데서 자료를 주로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지로 고용노동과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우리 37쪽을 보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추진’에 임금 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데 그 차이점하고 그 사업, 지금 우리 부당노동행위 신고 지원센터의 사용 내역 및 예산 내역은 어떤 건지?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동권익센터는 저희가 연초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센터를 설립 시 정책연구 그다음에 법률 지원, 노동교육, 사업 이런 거 네트워크까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웃소싱이나 센터 지으려면 저희 부서의 기능과 어떤 중첩성,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아직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상담 권리구제에서 임금 체불 이것은,
박기범위원  아니, 그 앞의 것만 하면 됐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복되거나 없는 건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의 어떤 걸 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39페이지를 보면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 ‘노동 취약계층 유급 병가 지원’이라고 있어요, 중위소득 120% 이하의. 또 이분들이 일반 검진 시 일일 8만 8640원을 생계비 지원한다는데 취지도 좋고 저도 찬성하는 거지만 이게 근거 조항이 어디가 있는 건지 해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이건 저희 현재 성남시 일하는 조례에 지금 명문화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럼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40페이지 ‘신중장년 공공 분야 일자리사업 확대·창출’인데 지금 40세에서 64세로 돼 있어요, 참여 신중년 세대.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만 50세에서 65세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40살에서 64세는, 어떻게 보면 40세에서 50세는 근거 조문 없이, 조례 없이 지금 뭔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 이것도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인생이모작 아니면 신중년이나 이렇게 사업을 할 때마다 약간씩 그렇게 나이의 선택 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아니면 우리 신중장년 이런 세대 보면 보통 40~60세까지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개념 해서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침이나 그렇지 우리 조례가 없다는 거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청년과 중년 사이의 지금 장년층에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 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좋은 어떤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41페이지 보면 ‘청년 우수기업 인증제’가 인증일로부터 인증 기간이 2년이에요. 청년 우수기업 인증제는 인증 기간 2년 끝나고 재신청하면 다시 선정될 수 있는 건지, 어떤 그런 조항이 없어서.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건 없고 다시 신청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면 그때 다시 서류,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다시 구비 조건 맞춰서 현재보다도 더 늘어나서 조건에 맞으면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걸 조금 기간이나 아니면 재인증 뭐 이런 것이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43페이지 보면 청년 취업박람회 구직자를, ‘청년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에 보면 지금 채용이 18명인데 면접 132명, 사전 접수가 154명이에요. 그런데 청년 취업박람회 구직자 162명 중 모집에 채용이 18명이면 비율이 지금 11%밖에 안 돼요. 취업률이 낮은 건 아닌지, 아니면 또 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직자 만족도 조사가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취업 비율이 낮지 않냐 해서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저희도 이런 걸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취업을 더 늘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구인과 구직의 어떤 상충된 의견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지금 되짚어 보고 있는데 하여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설문조사는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아주 좋은 걸로 보이는데요. 입주 조건과, 지금 한 가족이 입주하는 건지 입주 조건 및 임대료, 관리 비용 이런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임대보증금은 1인실은 200에 16만 5000원이고, 2인실은 150만 원에 9만 원인데요. 위원님, 이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 해 가지고 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자료 제출도 중요하지만 제가 좋기에는 좋은 정책 같고요. 홍보하고, 널리 이런 조건이나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5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51페이지 ‘취업 성공 파트너 성남·판교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선정 방법이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돼 있어요. 예산액이 16억이고, 예산집행액이 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16억짜리 용역을 공개입찰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공개입찰로 했는데 공개입찰에서 안 들어오니까 1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 업체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처음에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예산집행이 지금 38%밖에 안 되는데.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 대부분이 인건비…….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예. 38%밖에 안 되는데 사업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지 해서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거 지금 대부분이, 직원이 3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인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집행액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16억짜리가 안 들어와서 협상에 했다는 것은 우리가 공정 계약하고 수의계약 요건도 맞지 않고 다시 재공고를 한다든지, 어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아까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정연화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자료 9쪽입니다. 9쪽에서 지금 ‘성남노동권익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횟수도 없고 몇 명의, 위원회가 몇 명 참석해서 회의수당을 받는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위원회라는 것은 변호사, 교수, 연구원, 청년, 노동자, 시의원 등 한 15명 정도로 편성됐나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게 연중 몇 월쯤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이것은 정기 회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가 있는데요, 아직 회의를 못 했고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밑의 분과나 이런 것도 위원님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자료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11쪽에요.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이라고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가입 대상은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등, 혹시 여기에 프리랜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뒤의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아직…….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프리랜서는, 여기에 플랫폼 노동자기 때문에, 어떠한 온라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등’ 자가 있지만, 프리랜서가 제 기억 속에는 아직,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럼 프리랜서는 상해보험에,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지요?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그 가입자는 지금 몇 명 정도로 가입하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것은 현재 저희가 5000명을 예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5000명 가입돼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가입,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할 때는 추정치에 대한 인력을 산출하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한 5000명 정도가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전체 포함해서. 그래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하고 5000명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약 5000명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5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5개 사업에 1461명 선발 계획에 1634명을 하셔서 100% 달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예산은 130억에 68억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2%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 이것은 위원님, 이것도 인건비성이 주인데, 선발은 저희가 지금 8월 달이기 때문에, 거의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나눠서 7월 달에 공고해서 사람은, 모집은 거의,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은, 여기 인원에 대한 선발은 100%가 됐고 집행은, 달달이 집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행률은 현재 보수, 8월 달까지의 보수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선발은 12월까지 다 해 놓은 거고 집행은 달달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8월 달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괴리가 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역 공공일자리가 177개에 부서가 194개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남으면 좀 유연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실 때 유연하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것은 예산이 남는 것보다는 사람을 먼저 뽑아놓고 예산을, 인건비기 때문에 달달이 집행하는 거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특색 있게, 만약에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바로바로 수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인원이 약간 높은 게 포기자도 있고 이러면 바로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업무는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는 공정하게 잘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지역 공공일자리 177개와 그 사업장에 대해서 취업 기준 그다음 선발 현황, 운영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해당 과에서 향후에는 감안해서 충분하게 일자리 수를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고용노동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총괄 성격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천지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나중에 월별로 지출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셔야 될 만한 것들을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료에다, 뒤에다 써놓으면 이런 질의 안 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이 좀 낮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반기에 거의, 예산은 아까 임금 성향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거의 한 70% 이상 집행이 되어야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 차원에서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고맙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0시 5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승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권정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최현숙 협동조합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김희섭 동물보호팀장을 대신하여 강미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세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니까 팀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6개 팀입니다.
정용한위원  6개 팀이지요? 그게 좀 많네요. 6개 팀의 팀장님 산하에 우리 직원분들이 또 많이 계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상당히 많은 팀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힘드실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문제가 돼 와 있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번에 조례도 변경되었었지요. 변경되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수입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조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부동산 임대 관련돼 가지고 이걸 또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수입의 30%를 우리 지역발전운용자금으로 사용한다, 저는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점포들이 그 농수산물센터가 수익이 안 났을 적에는 차라리 임대사업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나름대로 합니다.
  지금 매년 보니까 작년하고 수입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매출액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분석하는 사항은 농수산물유통센터 주변에 대형마트라든가 대형 백화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요즘 증가하는 1인 가구 부분 그다음에 요즘 또 택배 활성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매출액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농수산물센터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매출액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또 물류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용한위원  밖에서 보는 농수산물유통센터와 지금 매출로 보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르게 비쳐져요. 대형마트가 많아서, 1인 가구가 많아서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은 물류가 그렇게 잘돼 있는데, 요새 인터넷으로 아니면 어떤 걸로 해서 물류 차도 34대나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주위 상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떨어진다는 우려가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매출 이런 걸 떠나서 이 자금, 기금에 대해서, 수입의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몇 개 단체에서 받아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올해는 28개 단체에서 지금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28개 단체에서 수령액이 전체의 얼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올해는 28개 단체, 4억 210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56개 단체, 6억 8900만 원.
정용한위원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박광순 현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혹시 내용 아시지요? 우리 박광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건 잘…….
정용한위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발언, 우리 속기록을 보니까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과연 사회환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단지 그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없이 수입을, 의회에 보고 없이 그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간, 이게 지출돼 나간 과를 보니까 전부 다 성남시 과예요. 우리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도 있고요, 고용노동과도 있고, 성남시의 모든 과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과에서 과 산하기관, 단체 또 말씀드겠리지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서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과연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과의 판공비로 아니면 자기네 과에서 조금 우호하는 단체에다가 지원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기존의 지역발전 잔금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봤는데 저희 과만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받은 게 1건에서 5건 이렇게,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에서 받은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 범위에 보면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 부분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글쎄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범위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다시 정해서 어떤 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어제 제가 청소업체를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이 청소업체로 해 가지고 청소업체에서도 받아갔어요, 청소업체에서도.
  그리고 지방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 그런 데도 상당히 많이 받아가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런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있는 이름을 걸고 또 받아가는 단체들이 있어요.
  과연 심의위원들에게 이게 맡겨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 수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인 시 예산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공적자금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당기순이익의 30%를 하는데 그 사항은…… 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어떤 저희가,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아는데 이게 공적자금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적자금.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전에는 ‘공적자금’이라고 그렇게 명칭은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발전운용자금’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은,
정용한위원  예, 명칭은 이제 변경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 전체적인 재정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공적자금, 지역발전자금을 좀 더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아까 조금 전에 제안해 주신 시의 예산으로 잡아서 시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우리 지금 유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정하고 배분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공정하게 돼 있는지도 또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또 차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기부금과 출연금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받았을 때 기부가 대가로 받게 되면 출연금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다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뭐가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감사나 고발이나 이게 기타 조치를 처리해야지 뭔가 자꾸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운영 자체가 우리가,
박기범위원  남들이 보면 지금까지 운영이 뭔가,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런데 소통이,
박기범위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런 소통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우리 정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오해하는 건 소통이 덜 돼서,
박기범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것이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감사를 하든가 고발을 할 정도로.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럼요. 지금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서 혹시 운영상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듣고요. 저는 다른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요.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가능 성장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금 2022년도 추진 상황에 보면 재정 지원이 31개 기업, 39억 원인데, 일자리 창출 인건비, 전문 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라고 있어요.
  인건비는 뭐 하고 보험료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사회개발비가 두루뭉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개발비는 세부 내용이 어떤 건지, 또 보조금 정산 내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이것은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인데 사회적기업 5년 이내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이 2억 5400 정도 되고, 지원 현황은 지금 5개 기업을, 인증 2개, 예비 3개 그렇게 5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개발비라는 것이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거예요. 홍보비를 말하는 건지, 보조금의 어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아, 지원하는 것은 디자인 기술개발이라든가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특허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정산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기업 육성 교육’이 12개 과정에 570명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교육하고 창업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570명이 12개 과정을 했다는데 궁극적으로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교육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알고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창업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러는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비율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거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럼 교육 후 창업하여 성장할 수 있게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사후관리도 좀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 같이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 구매 가이드북 제작’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에서 공공 구매율은 얼마인지하고 가장 구매율이 많이 나오는 부서는 어디고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되게 동료 위원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름 하시고요. 이름 하고 인사하시고요.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공공 구매율은요, 49.8% 정도 되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청소 용역입니다. 저희 청소업체가 전부 사회적기업이거든요.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전부 사회적기업 공공 구매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장 고병용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공유경제 기업이 지금 신규 하나가 지정됐다고 하는데 신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하고 사업비 내용은 어떤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공유 기업·단체 신규는 주식회사 로드투커리어라고 업체인데요. 청년을 위한 진로, 취업 솔루션 그런 기업이고요. 저희가 지원한 것은 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 11개소하고 신규 1개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성남시는 경기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서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시행, 평가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내용, 그러니까 수립 중이니까 내용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
최종성위원  66페이지 보면 성남시의 동물복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7000만 원 추경으로 지금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혹시 동물복지시행계획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공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동물복지계획에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그 내용을 보면 매우 혼란스러워요. 큰 제목은 ‘성남시 동물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용역명 안에 보면 ‘성남시동물복지타운 조성 및 반려동물 정책 개발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용역의 핵심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용역은 두 가지 사항이 됩니다. 동물복지타운 조성 하나하고, 우리 반려동물하고 산업클러스터 연계하는 부분 두 가지를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복지타운 조성입니까, 반려동물 정책개발입니까? 그 두 가지 지금 다 포함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두 가지 다…… 이 자료에는 처음에는 복지타운 관련하는 것만 저희가 포함시켰는데요, 반려동물 클러스터 조성하는 부분도 저희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사업 부지까지 과업 내용에 넣으셨어요. 장묘시설 포함해서 복지타운 건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장묘시설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복지타운 안에 장묘시설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일반 반려인들도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군, 제주도처럼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개인한테 허가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전문가하고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한 성남시반려동물보호 종합계획이나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먼저 하고, 거기에 도출된 개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또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까지 추진하는 것이 행정절차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은 연구용역인데 행정 사항은 결국 동물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공사 발주인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용역은 복지타운 조성하는 부분하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업클러스터 부분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지 어느 한 부분에 중점돼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시민들의 찬반이 엄청 엇갈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행정절차 무시한 추경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정책 수립 포함해서 의견 수렴이라든가 진행 과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하면서 포함해서, 의견 수렴 포함해서 공청회까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하고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진행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지요. 이건 행정절차 무시입니다.
  위원장님, 이 추경 7000만 원은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57페이지 대부업에 관련한 내용과 그다음에 58페이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지금 대부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곳이 21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대부업체가 21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지금 대부업 관내에 126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21개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아, 그러시군요.
  자, 다음은 우리 관내에 저축은행은 본점이 몇 곳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저축은행은 제가 확실히…….
박종각위원  26곳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금융권 외에 2금융권까지 포함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취약한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경제 금융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미싱이라는 것은 문자에다가 악성앱을 포함시켜서 언제 모르게 내 돈이 빠져나가고,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들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노인회 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방법은 지금 우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채무조정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저축은행을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력으로 금융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부위원장님 말씀 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상담은 참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지금 고금리 또 상당히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많은 금융적인 우리의 피해들을 속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 부분에 강화돼 있는 우리시의 행정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67쪽 ‘반려동물 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동물보호센터’가 있고 ‘반려동물 돌봄센터’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돌봄센터는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직영으로 지금…….
황금석위원  업무상, 업무상.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업무상은 저희가 거기의 교육이라든지 잠시 임시 보호라든지 그쪽에서 입양 매칭 이런 상담, 그런 사항을 하는 거고요.
  보호센터는 유기 동물 구조라든가 일시보호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런,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사업들이 좀 유사한 사업들도 있는데 이 돌봄센터의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돌봄센터는 우리 동물보호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황금석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황금석위원  그다음에 운영시간.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 봤었는데 그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지금 10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개인적 생각으로 보면 이 동물보호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유사한 기능도 있고, 예산 반영되는 걸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시간이 10시에서 6시까지인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근무하시고요.
  거기에서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초기라 해서 유기 동물이나 이런 부분이 적다고 하지만 그러면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총개체수가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돌봄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체수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보호실이 6개가 있는데요, 반려견 보호실이 5칸이 있고 반려묘 보호할 수 있는 게 1칸, 그렇게 6개 정도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여기 그 예산은 다 인건비이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 이게 지난 다음에 한번 자료 요청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추가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위원  최근에 위례공원 내에 반려동물 공간을 마련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고 주민들이 양분되고 문제가 많았었어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극렬하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동물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벌써 장묘시설도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괜히 분란을 만들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지금 도매 식자재 이용 고객 중에서 이용 금액이 얼마 한정되어야지 이용할 수 있나요? 얼마 이상으로 책정돼 있지요? 30만 원입니까? 물류 배달.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연화위원  도매 식자재, 도매 식자재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말씀,
정연화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글쎄, 그것은 아직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만 원 이상 이용 고객들에 한해서 물류를 배달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어렵게 하는 1인 영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 방법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또 팀장님이 지금 바뀌셨지요? 그래서 당부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바뀌셨고. 물론 전의 것을 다 살피셨겠지만.
  우리 성남시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장 잘되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두 분,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그 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건 전혀 아닌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 하면 뭔가 1% 부족하고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막,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독자적으로 그들의 아이템에 의해서, 그저 2~3년 아니면 3~4년 도와주면 그들의 아이템에 의해서 그들이 그들의 발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기업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성남시는 청소 용역업체 18개, 21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 것이지 성남시 사회적기업이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또 협동조합을 지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자료를 들여다보시고,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셔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할,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련돼 가지고 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관리체계가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허가는 이렇게 많이 해 주고 관리체계가 안된다 것은. 특히 협동조합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는 관리가 안 되고 휴업 상태로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사회적기업 청소업체 매출을 보니까요, 거의 한 30억 정도 되지요? 보통.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용한위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를 돕기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협동조합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을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회적기업이 돼야 되는데 수입을 워낙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특정 기업에 몰려 있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회적기업, 너무 성과 위주의 이런 모양새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최종성위원  됐습니다. 따로 요청할게요, 자료.
○위원장 고병용  아, 예.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정용한위원  삭감 요청안.
최종성위원  아, 삭감 요청은 해야지요, 그것은, 들어온 거.
○위원장 고병용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그 삭감, 최종성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신,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의논하시고 들어오셔서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04쪽 ‘동물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은 사전 여론 수렴 등 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고자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04쪽 ‘동물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70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에는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조난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중요한 사업 꼭지가 있으면 한두 개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금번 예산안에는 추경이 359억인데요, 그중에서 총 28.3%인 79억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 상품권이 69억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도비 보조금,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항들이고요.
○위원장 고병용  예,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상품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과장님, 전체 금액이 그러면 목표액대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 잡은 대로 3000억 다 달성한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목표액은 3000억 원인데 현재 6400억까지 발행,
최종성위원  올해 목표,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2400억은 발행됐고요. 나머지 600억 남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총 3000억은 달성한다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동수당,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지급한 것도 거기는 포함시킨 거 아니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아, 그것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100억 정도가 그쪽으로 나갔고요. 이것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최종성위원  별개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대로 한 지역화폐는 거의 4000억 정도 달성한 거네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그렇게 될 걸로 추계가 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국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정부에서 예산, 아니, 신문 보도가, 이제 끝났어요. 예산 안 수립한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이거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그렇지만 어려운 경우에 상품권이 더 많이 소비가 됐고요. 지금 실제 상품권 발행이 코로나 4단계, 5단계 때 제일 많이 수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 것은 저희가 데이터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는 저희가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3000억을요? 다 할 수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저번에 보고드릴 때는 예년도 기준으로 발행하라고까지는 구두로,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국비 지원은 몇 %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국비 지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10.78인데요. 10%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도비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도비 30%요.
최종성위원  국비 30%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러니까 국비 10%, 도비 30%.
최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시비가 한 60% 됩니다.
최종성위원  60%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59.99 되는데 실제,
최종성위원  그러면 국비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네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건 도비가 사실 더,
최종성위원  도비가 영향이 큰 커네요, 우리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더 영향이 큽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도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좀 되고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도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소통해 본 결과는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 통과됐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존경하는 우리 구재평 의원님께서 그걸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려면 이거 상품권만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결국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 역할 해서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히 이제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안정화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부터도 쓰고 있고요. 이게 또 우리가 휴대폰에다가도 넣어서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모바일상품권이 돼서 아주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대책을 또 세우고 계시니까,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더 늘리긴 어렵다면 나중에라도,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청취니까.
  소득 구분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혹시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이거 계속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돼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추진에 대해서는 예년도 기준으로 발행하는 걸로는 저희가 확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23년은 지금 저희가 확실히 된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뒤의 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오늘 과장님 말씀 믿고 상품권 발행은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아주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굳이 반복해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차원에서 다시, 확답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계시니까, 중복되는 얘기는 되도록이면 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시 말해서 또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내년에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다른 상황 더 질의 있으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중앙지하상가 상권하고 관련돼서 지금 성남중앙지하상가가 21년 1월에 성남시에서 지하상가에 대한 연구용역 이제 마무리한 것들이 있는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하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 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와서 읽어는 봤는데요. 그 당시에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은 테마별로 지하상가가 갖고 있는 한계점 벗어나기 위해서 4개 테마 정도로 해서 아케이드 부분하고 포토 존 형성하는 것하고 실내,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나 환경 구축하고 외부 접근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안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대충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박기범위원  예, 보니까 핵심으로는 3년 후에 2025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기존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핵심은 수의계약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상인회 위탁운영으로 인한 상인 중심의 지속 상가 직접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519개의 점포 수고, 또 성남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그런 상가기 때문에 제가 받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가 우선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걸 검토해서, 우선 몇 년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 좀 준비해 주시고, 21년도 1월에 연구용역이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2022년 초 주요업무보고에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원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권 활성화 차원에 대한 필요성 확대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 필요’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올해 계획 수립, 검토하고 전문가 컨설팅 받아 갖고 내년 상반기 용역에 시행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지금 현재 3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본예산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 자료에 대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도 좀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내용에 지금 그 자료가 빠져 있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자료를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대답도 충분히 되셨고 질문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렇더라도 지금 예산집행액이 한 7% 정도 됩니까? 이런 것까지 궁금해하시니까, 사업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더라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또 대부분 이렇게 하면 다음에 정작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다 주시도록 하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되셨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
(14시 1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호정 기업SOS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김남연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추경 62페이지 보겠습니다. 9000만 원 증액했어요, 국외 방문하는 거.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13명 이내라 그랬는데 구체적 인원단은 나오지 않았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것은 위원님,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안 나오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장님이 가시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시장님이 현재 가시는 그런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과에서 가고 국장님도 가시나요, 혹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국장님은 내년에 못 가시는 상황이고요.
최종성위원  아, 내년에 가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1월에 가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내년이기 때문에요. 아직 가는 인원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은요? 주로 과에서 이거 과장님 가세요, 안 가세요? 보통, 여쭤보는 거예요, 가시는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아직 시장님도 다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성위원  산업진흥원에서도 따로 가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산업진흥원에서는 매년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관련으로는 갔는데 아마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각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별도 예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저희가 산업진흥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가는 일정에 대해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하신 다음에 위원님, 관심 또 갖는 위원님들도 있으시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의회에서, 어찌 되겠지만 의회 예산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 것을 취합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의회하고 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산업지원과 또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 피해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피해액은 저희도, 주로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 쪽에 피해액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피해액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피해에 대한 것하고 피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향후 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과장님 뵈니까 바쁘셔 가지고 얼굴도 못 뵙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 그쪽의 피해가 주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거기 복구하는 데 좀 애써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페이지 85쪽입니다. 여기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제가 며칠 전에 현장 방문 했을 때 그 목적도 너무 고령친화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이나 시니어혁신산업센터가 너무 잘되어 있고 그 역할을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역할이요?
정연화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운영기관이 지금 을지대학교로 돼 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을지대입니다.
정연화위원  거기에 지금 업체도 많이, 한 몇 개 정도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업체는 현재 7개 업체, 그런데 현재는 7개 업체인데요, 그중의 한 업체가 지난주에 위원님 방문하셨을 때 그때 그 주까지 있는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현재로는 7개 업체입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고령친화체험관이 작년 6월 23일부로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연화위원  대외적인 홍보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제가 현장 방문 때도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우리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성남에서 시니어산업의 혁신을, 성장을 주도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 시민들의 인식이 좀 개선되고 또 기관의 이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센터를 시니어 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만.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또,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89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기업에서는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글로, 시설 환경이 좋은 그런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렇게 위치한 곳의 환경개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떤 규모가 있는 지역의 기업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골목, 주택가 이런 데에 있는 가내수공업도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에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가내수공업 관리보다는요, 저희는, 이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공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심의위가 있습니다, 경기도 기업육성지원대책협의회.
황금석위원  아, 이것은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그거예요. 가내수공업 하시는 그런 분들의 근로환경이나 기업환경도 지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좀 있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신청받아서 그분들이 응모를 하면, 신청해 원하면 같은 조건으로 조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지원과의 큰 역할이 성남의 기업들이 잘되면 성남이 잘된다는, 그런 지원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보고를 계속 받아보지만 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아시아실리콘밸리 전부 업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의 기업 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조직으로 우리시가 재편되었으면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 없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지금 현재 진흥원 업무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 업무에 관련된 사항, 업무분장이 지금은, 나름대로 저희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약간 중첩이 되고 중복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아실리콘밸리나 진흥원이나 우리 산업과라든가 각자의 분야가 틀리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다시 산업지원과는 성남하이테크밸리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산업진흥원을 통한 판교 중심으로 하는 형태가 지금 어느 정도는 레이아웃이 돼 있지만 성남하이테크밸리도 또한 최첨단기업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니즈가 있고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조금 이따가 우리 시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교 분석표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성남이 잘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을 제대로 육성하는 우리시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또한 시의 경쟁을 하는 부분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과원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라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성남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듯하면서 성남과 경기도가 보이지 않는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 우리 성남의 기업들을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부합되는 조직을 개편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일단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기업이 잘되고 전체 세수가 확장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본다면 일자리 창출 측면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지금 52개소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성남 관내의 지식산업센터의 인허가 현황을 한번 다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의 1, 2, 3, 4까지 되고 있고요. 성남하이테크밸리에도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우리 성남에 많이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 어떤 효과들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성남에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예전에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요. 소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IT 기업이나 4차산업 기업들이 집적이 될 수가 있고 좋은 환경에서, 예전에 비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인프라도 구성이 되고 성남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집중이 되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산업진흥원에서도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부분이 어느 수준에 도달되었을 때 우리 투자 기업들이 이탈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탈되는 기업들이 우리 지식산업센터로 수용되어진다면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우리 자체에서 수용하고 또 더 고도화된 기업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지요? 이거 현재 을지대학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위탁 기간이 좀 많이 남았지요? 24년까지인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작년도 7월 1일 날, 이게 3년 기간이거든요. 현재 24년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위탁을 선정을 하고 만약에 운영에 관련된 아니면 신상에 관련된 게 잘못됐다, 이랬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나요? 위탁경영자가, 위탁받은 업체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신상이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정용한위원  말 그대로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은 저희가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는,
정용한위원  아, 모르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정용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은 저희도 신문에 나 가지고 그런 걸 한번 알아는 봤었는데요. 거기 어떤 업체에다가 후원금 비슷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후원금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게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산학협력단의, 을지대 산학협력단과 우리가 위탁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 위탁받은 대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분명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센터장에 대한 신변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관련돼서 한번, 차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야탑밸리 관련돼서 야탑밸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야탑밸리 관련된 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야탑밸리는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영되고 있는, 현재 거기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정용한위원  이게 건물이 시유지, 시 건물인 거 아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야탑밸리 옆에 케이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케이티.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케이티는 시 건물입니다.
정용한위원  케이티가 아니라 키티인가요? 그게 이름이 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전자기술,
정용한위원  예, 전자기술연구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연구원이라고 그건 케이티라 그러는데요, 그것은 시 건물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거하고 같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이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저희가 케이티 같은 경우에는 24년 말까지, 2005년부터 20년 저희가,
정용한위원  예, 20년.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렇게 돼 있어 아직 그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항이고.
  그 옆에 야탑밸리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정용한위원  작년에, 지금 제가 속기록이라든지 감사 자료에 보니까 어떤 계획을,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돼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이야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 같은 것은 사업적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케이티의 의견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 건 있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팹리스 집약시설, 지원시설, 팹리스 지원센터에 관련돼서 그때 인수위 때도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는 작년 10월.
정용한위원  작년 10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10월 20일 자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때 그러면 조치 사항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R&D센터 설립 등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됐는데, 벌써 시간이라는 게 많이 지났는데도 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영을 아직 안 시키고 있다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전에 검토할 때는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시정발전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정책기획 쪽에서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실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던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런데 수립되지 않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용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어떤 변경 말씀인 건지?
정용한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하고, 야탑밸리 부지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현재,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과장님이셨어요.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이셨는데 작년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은요, 위원님, 저희가 거기에 도로를 결정한 게 있습니다, 도로 부분을. 거기 가보시면 그게 도로가 지금 개설이 돼 있는데 그게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어떠한 고시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아니고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약간 말씀이 저하고 좀 다른데요. 야탑밸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R&D센터를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면.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글쎄, 제 기억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는 답변을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한번 보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항상 이것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그때만 모면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것은 저희가 어떤 계획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작년에는 여기 위원장님도 경제환경에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키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케이티인가요, 키트인가요? 발음이 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케이티라고 그럽니다, 케이티. 케티(KETI)요, 케티.
정용한위원  케티(KETI).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K, E, T, I 해서 케티.
정용한위원  케티 부지가 그러면 그게 2024년도 연말까지 우리가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까,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것에 대해서는 협약서상에 환수의 개념은 안 돼 있고요. 일단 협약서상에는 2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협약서상에는 매각의 방법에 대해서도 돼 있긴 돼 있는데요. 그것을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24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각을 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협약서를 한번, 이게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복사를 하셔 가지고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게 이제는 계획서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2년 남았다 해 가지고 그때 돼서 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산업지원과에서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매각을 할 건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건지 그것은 계획이 지금부터라도 그 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상권지원과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상권지원과에서 지원할 것이 있고 산업지원과에서도 지원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골목에 있는 거 1인 기업일지라도 제조는 제조이거든요. 그리고 10명이 있어도 아니면 5명이 있어도, 소위 판매라든가 식음료라든가 이런 것은 상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골목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골자는 골목에 있는 작은 기업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사업 꼭지를 하나 만드는 방법으로 하든가 이런 걸 좀 찾아보십사,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이 약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그렇게 그러면 이해하셨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면…… 아닙니다. 58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그동안에 몇 번 얘기를 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하이테크밸리 안에는 임대형 기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의 100% 가깝게 1인 기업으로 하다시피 하는 전문 임대 업체이거든요. 이런 데에다가 지원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최소 90% 이상이 분양이 돼 가지고 각자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야 이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것이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분야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분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임대업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고병용  그게 아니고요. 그게 예를 들자면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노동환경 이런 거, 주차장, 복도 이런 것들 쭉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으로, 어느 특정 한 업체만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임대형 기업, 소위 기업형 임대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에다가 그동안에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고,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에 지원되지 않게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해되셨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하도록.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큰 틀에서 제가 다른 하이테크밸리 가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 하이테크밸리가 성남시의 평균을 떨어뜨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오래 있었지만, 그래서 그 원인 중에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교통인프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테크밸리에 근무하는 사람은, 판교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하이테크밸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50만 원에서 80만 원 더 준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판교로 갑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의 근무 회사라든가 이런 거, 자기가 난 판교에서 근무한다, 성남하이테크밸리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통인프라 등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원 성남하이테크밸리가 활성화되면 판교와 함께 시너지효과까지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년 안에 기업이 몇 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하이테크밸리 기업 말씀인가요?
○위원장 고병용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한 3700~3800개 정도.
○위원장 고병용  아니, 앞으로 들어올 것이 대략 몇 개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추산이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앞으로 10년 안에 올 기업이요?
○위원장 고병용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글쎄요, 저희가 이제…….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요구한 건 아니니까요.
  대략 한 1000개 정도 들어올 것이고요. 인원은 1만 명에서 1만 2000명, 기업도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길이 막히겠습니까?
  자, 큰 틀만 하나 보자고요. 다른 거 엄청 많지만 교통인프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당리당략을 떠나고 또 특정 당의 무슨 저기가 아니라 모란에서부터 사기막골까지 최소 구간 지하통로가 뚫린다든가, 그리고 대유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뒤로 3번 국도 쪽으로 길이 뚫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아주 강도 높게 시장님한테 발언해 주세요. 그게 어디 어느 한쪽 특정 정파에 속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좀 강도 높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그럼 또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평가 냉정히 해서요, 냉정히 하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용도 상향에서 그거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공적 기여제 활용해서, 거두어들여서 인프라 구축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좀 두 분이 시장님께 건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지금 시장님께서도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일맥상통한 일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86쪽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자금 지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자하고 운전자금 이런 거, 보증 이런 쪽 내용이 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여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먼저 대출이자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저희가 협약 은행이 시중에 8개 은행이 있는데요. 은행에 먼저 신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조건이 맞으면,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 업종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떠한 신용도라든가 이런 게 맞으면 일반기업은, 만약에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4%인가 5%로 빌렸다면 일반기업은 저희가 2%를 지원해 주고요, 이자로.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저희가 3%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직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는데 이번에 이거 만들 당시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폭우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도 저희가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폭우 피해 기업도 3%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것은요, 기업이 어떠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신용도라 그럴까 본인의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해 줘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 지점인데, 만약에 그러면 그 기업이 돈을 못 갚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기업이 못 갚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경기도 신보에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적인 금액을 모아 가지고 만약에 결손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이게 경기도 전체적으로 그 자금을 운영하고 이러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이 실패할 때 정부가 개입하거나 도와주고 이런 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자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직접 보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의 시장을 굴러가는, 어떤 면에서는 좀 필요한가 몰라도 적극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거나 적극적으로 경쟁환경을 만들어주거나 해야지 직접 돈으로 이렇게 자금 지원이나 이런 쪽을 계속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한시적이거나 아니면,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을 명쾌하게 주시면 우리 위원님이 길게 질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이 사업,
○위원장 고병용  그것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위원장 고병용  이게 모든 것이 신용보증금에 말 그대로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 어떠한 일이 잘못돼서 그걸 못 갚거나 그러면 신용보증금에서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끔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계속 저기 하시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게 성남시만 최근에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병용 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육성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 리스트 있지요? 업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보증서에 대한 것만 해 주는 거지 나머지 리스크 제로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왜 없을,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은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없을 겁니다”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러셔야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제로입니다. 우리 리스크는 제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 밑의 특례보증도 마찬가지로 지원 나간 거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나간 것에 그것도 이번 행감 자료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3년 치 저 위에 하고, 육성자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2개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또 부연 설명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사실은 말이 쉽지 보증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엄청나게 그걸 하다가 결국 스스로 우리가 안 했습니다. 거기 지점장 저 개인 단독적으로도 여러 번 만났고요. 그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지간한 은행보다 더 높다고 돼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 그 문턱을 일반은행보다는 좀 더 낮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할 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준비해 주시고요.

      바. 회계과
(14시 5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명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시윤 지출팀장입니다.
  최희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이은경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김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춘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중요 사항 위주로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저희 회계과 예산은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청사 신축 공사 등 시설비입니다. 나머지는 예산 조정 계획에 따른 일괄 삭감 예산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우리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저 지난번에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앞에 보이는 자료가 우리 성남시에서 시유하고 있는 시유지 과거 10년간 취득한 현황입니다.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1조 2306억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자료가 10년 동안 우리가 매각한 그래프입니다. 이 금액이 1조 2041억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가 9595억이 됩니다.
  이 도표를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부분은 누구를 떠나서 우리 성남시의 특정한 시장의 임기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는 추이를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 고유재산이고 우리의 향후 먹거리에 대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또한 여러 매각 사례에 있어서도 내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판교구청 부지 매각 관련해서 1782평, 8377억 원에 엔씨소프트에게 매각 계약하신 거 맞으신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계약은 2021년 4월 15일 우수기업 유치 체결을 위한 아시안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의뢰가 되어서 매각하게 되어집니다. 가격은, 유찰을 통해서 가격은 그나마 8000억까지 올라와서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최첨단 4차산업혁명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업 유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엔씨소프트의 컨소시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여 계획이라는 붙임 자료를 통해서 매각되었는데요.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대한 점검을 계속 이행하고 계시는가요?
○회계과장 지명숙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제가,
박종각위원  이 매각 과정에서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지금 높고 낮고에 대한 부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1조 6000억도 더 가는 어마어마한 배 이상의 가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되지만 이미 의사결정 한 이상의 가격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다만 매각 과정에서도 최대한 우리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느냐가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정권 말에 이 중대한 사안의 매각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후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매각해 있는 모든 계약서와 계약서에 따른 붙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942억 5000억이 지금 입금되는데 입금 금액하고 일정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활용 부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땅들이, 지금 매입을 한 땅이 한 40만 평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지금 판교 지역의 학교 부지 매입 건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많은 용역도 주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열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대표적인 예로 삼평동 725번지 미활용 부지가 2021년 12월 15일 44억 8200에 저희 시 부지로, 저희들 소유로 넘어왔는데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바로 여기에 있는, 삼평동 도시 중앙에 있는 아주 큰 땅이 지금 방치되어 있고 잡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이 쳐 있고요. 도시 한복판에 철조망이 쳐 있는 시 부유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시가 모든 일정들이 중단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미활용 부지를 향후 건물을 활용도가 정해지기 전까지 희망의 플라워 광장, 꽃밭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어떤 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 또 공사하기 전까지의 토지,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나대지 상태로 있으니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 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아마 그렇게 꽃길을 조성한다든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관련 우리 회계과하고 고민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 나대지 있는 상태로, 풀이 무성한 상태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 분당 쪽의 특정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넓은 땅에 뭔가 희망의 지역 명소를 만든다면 새로운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징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련 필요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일이 축소됐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축소요?
정용한위원  예.
○회계과장 지명숙  업무가요?
정용한위원  예.
○회계과장 지명숙  뭐 때문에…….
정용한위원  계약 사항 이런 거 외에는 다른 부서, 세정과도 생기고 보니까 과가 좀 나눠져 있던데요. 업무가 좀 분장이 됐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원래부터 세정과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개 지금, 이 재정경제국, 우리 국장님 아침부터 나와 계신데요. 재정경제국이 소관 부서가 10개지요, 10개.
○회계과장 지명숙  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국도 그러고 과도 그러고. 아까 지역경제과도 그러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박종각 우리 부위원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판교 부지 매각부터 기업 유치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냐면 정자동 네이버 부지 매각할 적의 그런 부분. 성남 시민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 성남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저는, 그러고 나서 과연 성남 사람들이, 성남 시민들이 여기에 몇 %나 취업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처음에 계약했던 이런 내용하고 전혀 맞지를 않고 지금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 그냥 부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성 있게 보이는 것처럼 용도변경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성남시 청사, 시 청사 공간을 좀 많이 이용하겠다, 지금 여기에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서 90페이지에 보시면요, ‘시 청사 공간 재배치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 적에 성남시 청사가 지금 공간이 좀 많나요? 여유 공간이 있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여유 공간은 없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여유 공간은, 예, 굉장히 청사가 넓은 것 같아도 외부 기관도 많고 또,
정용한위원  제가, 그냥 짧게 말씀하십시오.
  외부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2010년도에 성남시 청사가 이렇게 새로 지어지면서 상당히 크다, 공간 넓다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부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입주를 했었지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런 내적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외적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부지, 지금 현재 뒤에 있는, 주차장 공간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시 청사 공간 재배치에 따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2010년도에 봤을 적에는 상당히 넓었지만 2020년 되고 지금 벌써 12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실내 공간도 작고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좁아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 관련된 실내 공간만 아닌 증축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이 청사가 옮길 적에 증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한번 장기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성남시청 내의 기관하고 단체 입주 현황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외부 기관 말씀이시지요?
정용한위원  예, 외부 기관.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 행감 업무자료의 112쪽에 보시면요, 111쪽, 112쪽.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 청사 신축’ 부분인데요. 방금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거의 대부분 지하 2층으로만 파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지하 2층만 파라고?
○회계과장 지명숙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지하를 파기가, 지금 현재 분당구 주민센터의 평균적인 면적이 700㎡ 안팎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을 파려고 하면 진출입로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주차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차가 교행하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하다 보면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어차피 지하를 파잖아요. 지하를 파는데 진출입로가 뭔 상관있어요. 같이,
○회계과장 지명숙  아니, 그런데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마만큼 공사비 대비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수가 적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여기에서 나온 것에는 700㎡ 이런 건 없잖습니까. 다 1000㎡ 이상인데 왜 다른 말씀을…….
○회계과장 지명숙  아니요. 수내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0㎡ 이상,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그 하나를 지금 변명하는 것 같애, 꼭.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변명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시 청사가 2010년도에 지어졌을 적에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현재는 좁잖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장만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지하를 좀 많이 활용하는 거, 지상은 증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는 더 이상 증축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지하를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동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매동도 그렇고요, 금곡동도 그렇고, 야탑3동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지금 어딥니까? 상대원2동도 그렇고 다 지금 여기 보면 지하 거의 2층. 아유, 정자동은 지하 4층까지 파네요, 정자1동은. 그리고 고등동 지하 2층, 신흥동은 지하 3층, 지하 2층도 있네요, 수내2동은.
  자, 굳이 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회계과에서 할 수 부분 다 하셔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요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저는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의를 하세요, 과에, 맞는 과하고.
○회계과장 지명숙  예,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은 어쩔 수가 없고요.
정용한위원  아직, 진행이 될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으면,
○회계과장 지명숙  예, 설계용역 중이거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고민을 하세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야탑3동에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이제 설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지명숙  지금 35대.
정연화위원  35대, 36대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정연화위원  야탑3동 인구에 비례해서 35대, 36대가 주차장이 그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 야탑3동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지금 지하 2층을 해서 주차장 36대가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다시, 설계 두 번 들어가지 않게 이거 다시 협의해서, 야탑3동 설계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협의해 주세요.
○회계과장 지명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추진 사항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 1회, 매번 연 1회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밑에 결과물 나온 거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혹시 시유재산 발굴하는 부서는 없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시유재산 발굴하는 부서요?
최종성위원  예, 우리 재산을 찾는 부서. 인터넷 들어가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있나요, 혹시?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아, 그것도 회계과 내에서 동일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누구, 어느 팀에서 해요, 그 일을?
○회계과장 지명숙  그거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재산관리팀에서.
최종성위원  혹시 발굴한 사례가, 매년 그 건수가 있나요, 이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님, 이것은 우리시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물론 그런 전문가도 있었고 해서, 지금 와서는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최종성위원  거의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다른 사람이 깔고 있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거나 그것은 저희들은 다 파악됐는데, 단지 시유지인데 사유 건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못 찾는 땅은 지금 현재로서 제가,
최종성위원  단정하기는 어렵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종성위원  어렵지요. 당연히 단정하기 어렵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관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한 부분으로 한번, 사업의 한 부분으로 찾아보시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찾으면 시의 자산으로 오고 그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용역을 통한 전문가를 통해서든지 좀 알아보면,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다른 시는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이게 불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했던, 그분들에 대한 리스트 있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지요. 그분들이 지금,
○회계과장 지명숙  예,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끝까지 시유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반납을 안 해요. 어떤 행정절차를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일단 무단 점유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명도소송은 안 해요?
○회계과장 지명숙  필요하면 하기도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계속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아마 이거 리스트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 리스트를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재산관리를 하시는 게 과장님의 몫이잖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또 시유지를 줬어요. 빌려줬는데 거기다 또 불법 사용하고 있고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계약할 때 계약 파기로 좀 할 수 없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단 점유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요. 정당하게 대부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료를 납부를 안 했다 이러면 저희가 그 재계약을 해 주지를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래서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최종성위원  대부료는 내는데 현재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대부료 내는 분 말고, 대부료는 잘 내고 있는데 거기다 불법 건축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지명숙  불법 건축물,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사항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지명숙  행감이요?
최종성위원  그럼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저희가 만드는 게 행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91쪽, 회계 자료 91쪽 보면,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보면 제일 오른쪽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인상 소급분’ 해서 신규 채용(시설물 관리 2명)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제일 왼쪽 편성 목을 보면 20명으로 돼 있어요, 20명으로.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2명이 지금 신규 채용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이 왜 20명으로 돼 있냐 이거지요, 2명으로 돼야지.
○회계과장 지명숙  아, 이것은 기본에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박기범위원  경정이 아니라 2명을 지금 20명으로 잘못 계산한 거 아니겠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20명인데 2명을, 18명인데 20명으로 추가한 거 아닌가요? 금액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회계과장 지명숙  아, 예, 그러니까 기존의 18명 더하기 20명.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 2명을 추가.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아니,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거 밑의 것은 우리가 무기계약직분들은 매월, 한 3월 달 4월 달 임금협상을 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인상분. 그에 대한 인상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18명 플러스 2명이 추가돼서 20명이 된 거지 20명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겠네요, 거기 숫자가 비슷해서.
박기범위원  아, 오케이. 그러면,
○회계과장 지명숙  예, 기존에 있던 분하고.
박기범위원  지금 공무직이 총 몇 명, 80명인가요? 80명 가까이 되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전체 우리 공무원 대비 한 몇 %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지명숙  공무직이 지금 우리 과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800명 가까이 됩니다, 성남시 전체로.
박기범위원  예, 800명 가까이겠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성남시 직원이 한 3000명이고 공무직이 800여 명 정도 되니까요, 한 3분의 1 이상, 3분의 1은 조금 안 되네요. 그 정도 공무직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공무직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럼 여기에 나온 인상 소급분은 이 과에 관한 것만,
○회계과장 지명숙  우리 과 소관이고요.
박기범위원  나왔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나는 왜 이렇게 적냐 이랬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그러니까 공무직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또 111쪽 보면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 청사 신축’ 여러 동료 위원분들이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했고요.
  신흥2동 때도 제가 설명회 때 갔었어요. 그때 2층 짓는다고, 거의 다 됐다고 해서 빗발치게 항의하고 해서 결국 3층으로 지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의 좋은 말씀인데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이 또 들어간다고, 매몰비용 때문에 기존 걸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막는 어떤 그런 지름길이 맞고 주민 편익에 부합되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매몰비용의 이런 쪽 크게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면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한 것이 아니고요, 저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 저 포함해서 50%가 동시에 이거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11쪽 거기 동행정센터라든가 구 청사 신축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아주 줄기차게 얘기해 왔고 그런 부분인데 아직도 지금 지하 1층이 하나가 보이고, 물론 이걸 37%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부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비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성남시 시내에 있는 땅을 평균했을 때, 평균입니다. 보통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갈 거예요. 4000만 원 정도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지하 1개 층을 더 팠을 때 그 플러스 요인은 얼마겠습니까? 2층을 더 팠을 때는 얼마겠습니까? 3층을 더 팠을 때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비용 얼마 안 됩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건축 기술이 좋습니까? 굳이 왜 주차장만, 면 수만 얘기하고 행정 건축행위에서 인허가되는 부분만 들여다보냐는 겁니다.
  많이 좋아져서 대신 감사의 말씀도 표하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 4년 동안 해 오면서, 본 위원이 해 오면서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도 드리지만 더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을 접하면서 50%가 이걸 말씀하셨고 발언 안 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얘기가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층 지하를, 저층으로 했을 경우는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통과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 아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상층은 다음에 활용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고.
  우리 국장님, 관련 과 다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믿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우리 국장님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5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박종각위원  예,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고병용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냥 10분간 휴게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세정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현안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이광순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영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주옥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도 보조금 6706만 원과 국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아. 세원관리과
(15시 3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원관리과는 3개 구청 세무과와 세외수입 업무 주관 부서에서 이월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주요 업무 위주로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팀장 소개…….
    (「예」하는 위원 있음)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정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박진영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권오철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133페이지입니다.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소액 4만 원에서 5만 원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납부 의지가 낮고 재발 빈도가 높아 체납액이 증가된다고 그랬는데, 참고로 제가,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남 시민의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본시가지는 주차할 데가 주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목이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많이 대고 그거마저도 대기가 힘드니까 도로에다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소위 말해서 딱지라든가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그것을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가서 독촉이 나오는데 제가 세 번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떼거든요. 그게 자랑할 일은 전혀 아니지만 본시가지 구조가 그렇습니다. 저 한 번도 그렇다고 뺀 적, 빼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저기도 안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제가 주차를 하려고 그래도 주차 대기 인원이 200명, 300명인데 거기 제가 하겠다고 들이밀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는 세 번 네 번은 이걸 내보내기도 어렵겠지만 이거 뒤로 미뤄놓는 것인지, 나중에 그거 체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저희는 현재 주정차 단속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독촉까지 하면서 체납되고 받지 못한 게 저희 세원관리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는 체납된 것은 독려를 하러 갈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미뤄주기도 하거든요.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시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통 그러면 구청에서 몇 번까지 독촉장을 내보냅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원칙대로 한다면 본고지서 나가고 독촉을 합니다. 독촉 나가고 그래도 체납이 되게 되면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그 후에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독촉까지 나오거든요. 세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선거 때 보니까 그게 체납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또 뒤로 해서 처리해 냈는데.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청 경제교통과에 앞으로, 지금 한 번밖에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고병용  아니아니요. 두 번인 셈이지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그래서 그러면 그 고지된 독촉장을 체납이 될 경우에 다시 한번 더 보내게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제 개인이 아니고 우리 성남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이게 체납이 돼 갖고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 문제점에도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제 신분을 밝히면서까지, 제 개인적인 것 같지만 우리 성남 시민이, 소위 말해서 저처럼 움직이는 사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좀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인(人)별 통합 징수’라고 있는데, 그 도표를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모든 자체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를 세외수입에서 뺀 이유가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주정차 과태료는 특별회계라서, 지금 말씀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라서 구별이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것은 일반회계고 그래서,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교통사업 특별회계라서요.
박기범위원  뺐다 이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예.
박기범위원  그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인(人)별 통합 징수는 뭐 근거가 있나요, 통합해서 하는 거?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제가 체납자로 가정했을 때 지방세도 체납이 돼 있고 세외수입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아니, 근거는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근거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세수 분야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주정차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재산세나 이렇게 안 내는 거 따라오는데 그걸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세로 걷어야 될 걸 세외수입으로 어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아니,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체납이 돼 있는데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이 따로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홍길동이가 체납했는데 세외수입도 체납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은 세외수입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세만 받고 옵니다. 그런데 체납되신 분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와서 받아갔으니까 나는 체납이 없는 걸로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체납자가 체납 건수가 많더라도 관계없이 담당, 징수할 수 있는 공무원을 1명으로 지정해서 그분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받고,
박기범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나요? 아니면 근거가 없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인(人)별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행정 편의에 불과한 거지.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체납자 입장에서 독려를 할 때 그분의 체납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같이 돼 있으면 같이 독려가 돼야 되고 같은 현황을 통보해야 되고 그것을 인지시키도록 하는 통합적인 것이지 사람을, 저희가 인, 사람 인(人)을 썼는데요. 한 사람이 그것을 통합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계속 많이 올라간다면 성남시 전체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성남시가 일을 많이 잘한다고 그렇게 보나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것은 체납이, 주정차 단속이 됐다는 것은 도시 인프라에 그만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도시 전반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체납,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많아지는 것은,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지금 아파트 살고, 이후로는 주정차에 그렇게 많이, 과태료를 많이 안 떼고 있어요. 그 전에 재개발 지역 살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떼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떼고 더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가는 것이 주정차 이런 과태료거든요.
  주정차 많이 걷었다는 것을 어떤 성과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남시가 좀 반성하거나 아니면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더 넓히는 그런 것에 치중을 해야지 주정차 과태료를 더 많이 걷고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라도 뜯어, 뜯어낸다는 건 죄송하고, 체납액을 어떻게 받아내겠다, 이런 쪽에 치중하는 정책을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반대의 어떤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주정차 단속에 단속을 중점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걸 뭐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걷겠다는 그런 시 정책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끊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6대 지역에 있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끊어서 그 체납이 발생되는 거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끊고 그러는 걸 자꾸 통합해서 하고 어떻게 자꾸,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것이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남시의 기본 목표나 기본 행정서비스는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안 낼 정도로 공용주차장을 늘린다든지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핵심을,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까 여기에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지방소득세과
(15시 4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학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괄 세부 설명은 저기 하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소개시키고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박병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2팀장입니다.
  전동식 3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름을 좀……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좀 잘못 불렀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웃음)
○위원장 고병용  이게…… 잠깐만요.
  속기에 이거 좀 정정하실 수 있지요? 그거 좀 하시고.
최종성위원  성함, 성함.
○위원장 고병용  예, 성함.
최종성위원  아까 ‘이학동’이라고 해서.
○위원장 고병용  예, 성함을 ‘이동학’인데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입 안 되게 좀 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일단 하고 이따 말씀하시지요.
최종성위원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요.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이 지방소득세과가 우리 전체 산업정책에 영향이 미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맞으신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저희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 중에 법인소득세하고 특별징수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의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1조 4734억 맞으신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지방세 세입 목표액이 그 정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지방소득세는 7780억이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전체 지방소득세의 그래프를 지금 보게 되면 7780억이라는 표가, 이 붉은색의 표가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수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법인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법인세라는 부분은 기업이 향후에 우리에게 세수를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가를 나타내 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보면 2610억이 되어지는데요. 화성시는 어느 순간 3470억으로 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은 향후 지속 가능한 기업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최고의 성남이 뒤집혀,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이러한 지방소득세의 시그널이 산업정책 쪽에도 같이 포함되어서 목소리가 나와 준다면 기업 활성화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업기술센터
(15시 4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주요 사업만 설명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앉아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규식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냥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고병용  센터장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세부 설명 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지명숙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지방소득세과장  이동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기타 참석자
  사회적기업팀장  권정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