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이준배 의원 등 27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윤창근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성·윤창근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근·고병용 의원 등 34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영발  먼저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5일 목요일 10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봉규·이준배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최종성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최종성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창근·고병용 의원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이준배 의원 등 27인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영발  먼저 정봉규·이준배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기에 걸려 가지고 제안 설명 중에 혹시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준배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고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봉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발  예, 박은미 의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황민택 우리 전문위원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서울시나 이런 데는 보니까 보조활동비가 30만 원 이렇게 좀 차등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법에 근거해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각자 자체 운용할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황민택  지금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월정수당만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월 90만 원에다가 활동비 20만 원이니까 1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보기에 보조활동비가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어서 이것을 현실화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규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윤창근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윤창근·최종성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건이 동일한 시행규칙안이라 한꺼번에 같이 제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창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종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0페이지 검토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2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를 이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뭔가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저희 사무국에서 회계법상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거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계약이 보통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추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넘어선다면 부가세가 포함 안 된 게 추정가격인데요. 그 이상이 되면 소액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조달청 나라장터라든가 그런 데 이용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하나 의회사무국이 집행하는 것은 그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만약에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준다 했을 때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누가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2000만 원 이하로 한다면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거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연구단체 회장이 되는 건가요? 수의계약이득 입찰이든.
○전문위원 황민택  연구단체 지금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의 갑은, 예를 들면 갑은 그 연구단체 회장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갑이 을이 아니고요. 그 연구단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가,
박은미위원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입찰하게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계약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의원님들의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연구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것을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박은미위원  금액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이 조항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타 지자체에 지정한 데가 있나요? 저는 못 찾았는데.
최종성의원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저희가 처음 하는 건가요?
최종성의원  다 같이.
박은미위원  지금 이게 연구용역이,
최종성의원  위원님, 예산편성기준 하라고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거니까 다른 시도 이번에 하겠지요, 다른 시 모든 시도.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조항, 예를 들면 여기 4항에 보면 실적 계획서 이런 것들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운영편성지침에 있는 가이드라인대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렇지는 않고요.
박은미위원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생각해서 넣은 건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은 시기가 적절한 거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만 발주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만 받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 수행하는 기관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 처음부터 의원님들께, 그 정책연구를 의뢰한 연구단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중간보고도 드려야 되고 최종보고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그건 여기에 반드시 집어넣어 가지고 그때그때 시기별로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만약에 없다, 지침이. 저희가 이거 조례를 안 만든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준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최종성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시지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 주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최종성의원  예.
박은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1억 75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5인 이상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일인당 500만 원씩 2500만 원까지 필요할 경우에 정책용역을 줄 수가 있도록 지금 2020년도에 처음 신설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과연 의원님들이 이것을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요. 안 그래도 사실 연구단체 이런 거 하려면 의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내년엔 선거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조례가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기존에 있는 그렇게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연구단체도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 용역비를 이렇게 쓰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이것을 저희가 과연 1억 7500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고 행안부 가이드라인이고 이렇게 하면 바로 지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추이를 보고 의원님들이 좀 편안하게 뭐 심의위원회 정도로 간단하게 그 안에서 조율을 해서 심의를 해서 차라리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의원님들에게 자꾸 가이드라인을 좀 쉽게 편안하게 주면서 저는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중간보고회 하라, 물론 그것을 정책용역을 주면 그쪽에서 당연히 다 하겠지요. 하지만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의원님들의 선을 떠난 정말 그냥 용역을 어떤 기획된,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획된 용역에 의해서 그냥 정해진 어떤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도록 이 예산이 쓰일까 봐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제약의 어떤 규제를 두는 것들이, 사실 지금 분위기가 규제를 좀 없애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너무 규제가 심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우려가 좀 앞서서 여쭤봤습니다.
최종성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예산지침 편성기준이 나와서 하게 됐는데요. 우리 35명의 시의원 최대한 금액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의했는데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인당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섯 분이 하시더라도 4000만 원 용역이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4000만 원도 쓸 수 있고 만약에 2500 신청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고요. 딱 인당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또 예산에 대해서 쓰는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 시행규칙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 성남시의회에. 이 부분 갖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또 선거 때는 예외사항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의 또 여러 의견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어느 한, 만약에 이게 지금 문제가 출발이 연구단체부터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보니까 5인 이상이니까 적어도 한 6인 이상 이렇게 해서 2000~3000 정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좀 의회 차원에서 정책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예를 들면 현재처럼 2개나 3개 정도, 지금 현재는 3개 정도가 보통 평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연구단체가. 그렇게 되면 1억 7500이면 거의 연구단체 만약에 3개가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의회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의 연구단체가 생기면 거기에서 1억 7500을 다 소진해 주는 게 맞거든요. 하나든 두 개든 아이템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의원님들의 역량개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게 이번에 많이 예산이 잘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5000, 5000, 7000 이렇게 큰 금액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연구단체가 5개든 6개든 5~6인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지금 상임위원회도 저희가 4개 5개 이렇게 있잖아요.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정책개발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적정한 금액으로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규제를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조금 의원님들이 ‘아, 이거 좀 까다로운데 더 까다롭겠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져서 이게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또 좀 저는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성의원  지금 오늘 하는 것은 규제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요, 예산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걸 하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조례하는 것에는 규제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만 저는 1억 7500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발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개인적으로 이 일부개정조례안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해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의원연구단체를 하면서 정말 200만 원 뭐 150만 원 이것 갖고는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냥 수박 겉핥기 형태도 안 되는 정도로.
  그런데 각자 사실은 모든 게 개개인의 성향이나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 연구단체에 녹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많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 활동하실 때 보니까 그때는 연구단체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적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이 조례안에는 규칙이나 운영규칙 이런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그 어디에서 봐도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거나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조금 강화시켜서 할 수 있고, 조금은 더 범위를 넓혀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좀 많이 들어와 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위주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더 생각해서 배려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금액에 연관된 것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경험치가 없어서 그 용역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참고할 만한 부분들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으로 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결과치는 거의 논문 수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발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그 의견 제시를 집행부에도 했을 때 참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연구했던 결과치가 그냥 거기에서 사장되는 게 아니라 또 집행부하고 거기에 맞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집행부하고도 논의해서 다음번 예산 반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또 참고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려면 조금 그런 명확한 게 있으면 더 연구활동하시는 분들이 참고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5000만 원 이하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황민택  수의시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의시담. 그것은 공개는 아니고요, 몇 개 업체를 해가지고 수의시담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한 가격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못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 황민택  수의시담이라고 그것은 수의계약 조건이더라도 원래는 수의시담을 통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 황민택  공개경쟁을 지금 나라장터라든가 그런 데 소액입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가를 작성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직상으로 써주는 업체를, 예가에 직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 위원장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되, 박은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짚습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왜냐하면 특정 업체로 연구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물론 과업지시에 대한 부분들이 애초에 있기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하지만 몰아주기식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집행을 강제하는, 아니면 시행하는 연구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실효성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방지책으로는 수의계약보다도 공개입찰을 통한 부분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영발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이거 결론 내기 전에 지금 조금 이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잠깐 한 5분만, 자리 이석하지 않고 5분간만 정회하고 한 번쯤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방금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들으셨지요?
최종성의원  어떤 토론?
정봉규위원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지금 여기는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주장하는 게 약간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최종성의원  제가 주장하는 건 없고요. 오늘 조례 정확하게 봐달라는 뜻이 정책개발비가 올라갔다는 것 그거 하나를 하는 거지,
정봉규위원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사실 박은미 위원님도 조금 이해가 부족한…….
최종성의원  나머지 그 전에 관련된 것은 다른 조례에서 그것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오늘은 이것을 1억 7500에 대해서 정책개발비를 받아주실 건지, 안 받아주실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발언기회를 얻고,
최종성의원  제가 오늘 조례 올린 거 그 건이라는 겁니다, 정책개발비.
○위원장 김영발  이야기 끝나셨지요?
최종성의원  예.
○위원장 김영발  박은미 위원님 추가 발언 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이게 단순히 1억 7500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인데, 아까 잠깐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다른 위원님 말씀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있던 연구단체의 5% 범위 1100만 원 범위 내 그것은 살아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쓰는 거예요.
최종성의원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연구용역에. 그런 부분인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저희가 이거 정책개발을 해서 여기 보면 ‘의장님에게 제출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게시하고’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 사후 활용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는 건 사실 과해요.
  우리가 정책연구를 했다고 그래서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이것을 활용에 대한 성과도 보고해야 되고, 계획서도 내야 되고, 이렇게까지 이것을 요구하면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실행하기 이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이것은 좀 과한 조례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 생각을 해 본 사람은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의회 차원의 정책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아, 이것까지 하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좀 어렵겠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예산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한 것을 조례에 담은 거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용역 할 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용역을 할 때 이 중간 세 단계를 다 준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걸 하려면 그것에 대한 또 예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용역비 외에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 지자체가 지금 만들어놓은 것도 없고 저희가 일부 시행해 본 적도 없는데, 이것을 예산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들어갈지가 계산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구체적인 조례들이 쭉 나열이 됐다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고, 지금 현재 있는 연구단체의 활용도 굉장히 의원님들 이용하시는 데 애로가 많은데 이렇게 해 놨을 때 이게 과연 적극적 활용이 될까라는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박은미위원  예.
○전문위원 황민택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의정비 5% 그것은 연구단체 운영비로 지원이 될 거고요.
박은미위원  예, 별도로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용역비이고. 지금 중간보고, 초동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반 용역을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중간보고 절차에 의해 가지고 다 보고를 하고 보완이라든가 수정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보완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연구단체의 수행을 하는 업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뭐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용역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정책연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좋은 정책이라면 집행부에도 그걸 또 예산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예산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착수·중간·최종보고 하는 거 좋은데요. 그것도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2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전문위원 황민택  아, 그것은,
박은미위원  뭐 이렇게 약간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황민택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용역 전체 비용이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 이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 관련돼 가지고 중간보고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용역 한 건당 초동, 중간, 최종보고까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최종성의원  그 수행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최종성의원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최종성의원  그렇게 써 있어요.
○위원장 김영발  정봉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했었고 동의한 위원님이 계셨기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식의 부분이기는 하나 절차상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성·윤창근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윤창근·최종성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위원장님, 아까 같이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최종성의원  예, 다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까 방금 전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부연설명을 추가로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에 관련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근·고병용 의원 등 34인 발의)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윤창근·고병용 의원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영발 위원장님과 유재호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한 사유로는 현행 규칙은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이 어려워 시장으로 하여금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24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의원이 신속한 처리결과를 얻기 위함과 조례 개정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 말씀을 하신 고병용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13페이지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고병용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5분발언을 의원님들이 지역에 관한 현안과 상임위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저희가 5분발언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개정안이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고 이제 뒤늦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5분발언 하고 나서도 집행부에서 아무런 보고 없이 지나갈 때가 허다한데, 의외로 5분발언한 의원이 담당 부서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라든지 상임위에서 확인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정말 이거 꼭 필요한 그런 제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여기 10일로 되어 있는데 10일이면 기간이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분발언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의 준비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 회기 중에는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또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한 현안이나 시민들에 관련해서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해서 10일은 짧은 것 같고 15일이나 20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 그래야 저희가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날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난 게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한 후에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가요?
  두 분 중에 한 분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황민택  이건 지난번 그때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10월 달 24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간사’를 그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호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예 결정이 난 거예요?
○전문위원 황민택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는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올라온 거고요?
○전문위원 황민택  이게 그 조례상으로 변경이 됐고요. 회의 규칙 내용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호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례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그러면 아직 개정이 안 된 거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조례는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완료가 됐어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김선임위원  여기 회의 규칙상 내용만 바뀌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규칙상 여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 내용이 이제 올라왔는데 회의 규칙에,
○전문위원 황민택  지난번 248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벌써 이 명패가 바뀌어 있기에 이게 순서가 일이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전문위원 황민택  이미 공포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날짜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그러니까 제31조 2의 4항을 보시면 ‘다만’이라는 부분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한번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날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김선임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에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상자들이 시민들이에요. 복지에 관한 것도 그렇고, 문화행사도 거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 결과물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민들 의견을 받는 데 기간도 걸리고 그리고 문화행사가 많을 때는 이걸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열흘이면 되게 촉박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며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저는 20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20일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다만’이라는 부분은 추가로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알겠고요.
  그다음에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다만 20일로 딱 정하지 않고 10일에서 20일 사이로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2쪽이나 4쪽이나 보시면 우리 지금 여기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18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있다’로 지금 변경되는 거잖아요, 내용이.
○전문위원 황민택  (고병영 의원과 대화)
정봉규위원  들으세요? 듣고 계세요? 들으셔야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전문위원님하고 발의의원님, 질의가 나오고 있는 중에는…….
정봉규위원  아니, 5분간 정회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정봉규위원  그래서 여기가 제가 어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이게 ‘의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가 ‘있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출할 수 있다’입니까? 아니면 ‘제출하여 있다’입니까? 이게 조금 제가…….
고병용의원  거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허가할 수 있다.
정봉규위원  허가할 수 있다?
한선미위원  줄 친 건 다 없애고.
고병용의원  예, 그 뒤로는 삭제가 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 밑에는 삭제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5분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동안에도 어떤 것은 답변자료를 제출해 줬고 또 어떤 건 안 해 주고 이랬는데, 그걸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주목적이지요?
고병용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상위법이나 이런 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 성남시의회 이 조례만 그냥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구속력은 없는 거야. 그렇지요?
고병용의원  아무래도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 조례 자체가 구속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그런데 원래 지방자치법에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다 지방자치법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주게끔 돼 있는데도 자료 요구를 안 해 주는 것을 봐서, 지금 성남시 집행부가 우리가 그런 어떤 예를 본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지정을 해도 아마 예민한 부분에서는 과연 제출을 해 줄까? 이런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병용의원  제가 이것을 하면서는 다른 부분을 미처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해 온 예를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5분발언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답변을 해 줬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더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답변하기 좋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다 갖다 주는데 곤란한 것들은 안 갖다 주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했을 때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특별한 대안 없지요?
고병용의원  실제로 딱히 특별한…….
안극수위원  과장님, 특별한 대안 있습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솔직히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저도 김선임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걸 10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조치계획 정도밖에 안 올라올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산안이나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는 보통 회기가 20일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도 저희가 예산안, 감사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계획, 결과 이런 보고들을 중간중간 받기도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집행부에 혹시 협의는 해 보셨어요? 10일이나 20일 이런 날수를 만약에 10일이라는 제안을 두면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가능한 선인지는 혹시 소통은 해 보셨는지?
고병용의원  특별히 얘기를 한 것은 없고요. 그것을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 10일까지 해당 의원에 보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는 그 기간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10일로 잡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서로 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저도 10일 이렇게 해 놓으면 조치계획이나 중간보고 정도가 대다수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시간 여유를 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몇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로 약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0일, 20일 아니면 10일에서 20일로 했는데 제가 이 발의자에 대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단서조항이라는 ‘다만’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일 정도면 적당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다만’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푸시할 수 있는 기능이, 다시 말해서 시의회 기능이 더 강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10일 이내로 하고 안 됐을 때 서면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대로,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어떤 사안을 두고 얘기할 때는 ‘다만’이라는 것은 예외조항이잖아요. 불가피할 경우에 ‘다만’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지금 10일로 하고 ‘다만’ 그러면 대부분이 그 ‘다만’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저희가 10일이라는 규정이 의미가 없어요. 그 ‘다만’이라는 기간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만한 사항이라면 10일이라는 규정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만’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사항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예외조항이라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저희가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해 주는 것이 집행부도 준비하는 데 마음이 여유가 편할 것이고, 저희도 그 규정을 지키는 것에 저희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다만’을 빼버리지요. 빼버리고 10일에서 20일 이내로 하는 게 더 강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선임위원  그런데 강제성도 중요한데, 조금 전에 우리 안극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이 쉬운 답은 달라는 말 안 해도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답이 어려울 때 사안이 어렵거나 좀 예민한 사안일 때는 안극수 대표님께서 “그런 것은 보고도 않고 주지도 않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만’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호근위원  20일 이내로 하시지요.
○위원장 김영발  ‘다만’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김선임 위원님의 좋은 의견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 국·소·단장, 실장까지 포함한 정책간담회 때도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극수 위원께서 이런 부분들 지적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꾸준하게 의총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7대 때도 그러니까 이번 대의 앞 대인 7대 때도 답변을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패스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본 취지에 맞다라고 한다면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다만’이란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기간은 지금 현재 발의의원이신 분이 주장한 대로 하고 ‘다만’에 대한 부분은 존치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좁혀서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그 ‘다만’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면피할, 그러지는 않겠지만 도덕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면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는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규칙에다가 분명하게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조금 본인의 입장에서 면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우리는 또 이 규칙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기간 이외에 다른 건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좀 해야 되겠기에,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10일 20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위원장 김영발  아니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냥 위원장님이 20일 이내로 해 주시면 되잖아. 10일이나 20일이나 뭐······.
○위원장 김영발  아니아니요, (웃음) 잠시 정회를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픽스를 하는 걸로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질의는 없습니다만 결정을 해야 되므로 물론 제안이 왔다고 그래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도 해야 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78조 제1항 중 ‘방청권은’을 ‘본회의장의 방청권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12월 5일 목요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정팀장  고명렬
  의사팀장  박미숙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