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기획조정실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해서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법무과장 이용담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위원장 박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질문을 받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용담 법무과장입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인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6건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 7건, 정책기획과 11건, 인사행정과 14건, 주민자치과 17건, 청년정책과 8건, 예산재정과 11건, 법무과 7건, 민원여권과 1건, 정보통신과 3건 등 총 95건입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 13쪽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실장님, 이건 특히 업무랑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회기 때 성남시의회 회기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산하기관에서 감사 대상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오실 때 보면 여기 우리 주차장, 주차장 막 지나서 의회 건물 앞에 거기서들 많이 내리세요. 그러면 저희 이 청 내에 계신 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민원인이나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뒤에 차, 그러니까 차가 뒤에 주차장 들어와서 다 이렇게 밀려 있는데 다 그 앞에서 내리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산하기관이나 각 구청에서 오신 분들이 과장님·국장님들을 거기 앞에서 내려주신 정차를 하니까 뒤에 오는 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에 ‘성남시청’, 뭐 ‘성남시 수행’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그것도 시민들한테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런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불친절 공무원들에 대한 경위서 작성 등의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성 있게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이걸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우리 대시민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민원하고 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원 대화는 그런 매뉴얼도 지금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의 정도는 있겠지만 사실 일선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구청, 시청 이런 오신 분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 서서 항상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수시로 또 월 정기적으로 또 외부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불친절 민원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런 감사실을 통해서 또 민원실을 통해서도 오지만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전화 받을 때 착신통화랄지 또 이렇게 진상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콜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21명, 1명의 매니저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친절뿐만 아니고 우리 성남시 전체 시정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또 알고 싶었던 그런 내용 또 콜센터에서 답변을 못 하게 되면 부서에 연결할 때 그 자세한 안내, 담당자까지 정확하게 지정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아무튼 민선 5기·6기를 떠나서 지금 한 발 더 앞서서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이게 콜센터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렇게 반말을 한다거나 대부분이 조롱을 한다거나 이런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이게 연간 제가 보니까 한 160여 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본적인 어떤 귀찮다는 태도, 짜증, 분노에 찬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공무원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반영을 해서 저는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분노, 짜증, 약간 반말 이런 성향의 분들이 대민업무 그 아주 최일선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연수, 교육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성향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 민원이 잦은 부서라든가 이런 곳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좀 참고를 기본적으로 해 보셔야 되고요.
  심지어 여기 ‘쌍욕에 반말’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답답한데요. 교육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단계에 오지 않았나. 여러모로 이런, 하여튼 우리 직장 내 어떤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불친절에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도 안 돼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것들은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걸 많이 읽어봤지만. 이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두 번째는 실장님, 저희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이렇게 시정 구호가 정해졌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의 슬로건에 대한 홍보를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론에 다 이렇게 내보내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시정 구호와 또 시정 방침을 확정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공보실에서도 홍보비를 가지고 현수막을 통해서 언론사를 통하고 각 유관 단체, 기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정류장 쉘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 메인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사실 저희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또 판교테크노밸리를 아우르고 있는 성남에서 사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이 시정 구호는 너무 잘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자꾸 불법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저도 유심히 다니다 보니까 게시대 맨 상단에 아주 보기 좋게 잘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 저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선명하게 또 칼라도 그래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남의 이미지가 좀 더 잘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 홍보하실 때도 좀 강조해서 역점을 두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더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입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경희 기록정보팀장입니다.
  김장호 총무팀장은 교육으로 부재중이어서 방기원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공통사항 등 1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13쪽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인들이 체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 결과를 좀 볼게요. 16쪽입니다.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조치 결과가 전부 다 ‘완료’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은 ‘시청 주차난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이 조치 결과가 완료되셨어요.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주차난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옛날에는 전일 무료주차권이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 그것을 일단은 이제는 그런 건 없애고 3시간 단위로 온종일 없고, 그다음에 기존 계속 여기서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차량들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여기 차량을 이용하지 않게 ‘워크온(WalkON)’이라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스스로 걸어서 출근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김윤환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 다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치 결과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
김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주차난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로 ‘마음한울상담실 인력 충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의 인력이 더 충원이 됐는지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상세하게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 달라라고.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강구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김윤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감사 자료에 대한 조치 결과 그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지요, 이런 질의가?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와 있던 자료였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각 4개의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질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의 행정감사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셔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서 여기 자료를 올려놓으셨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성의 없는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하는데 끊임없이 똑같은 자료로 똑같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여하튼 최선을 다할 거고, 이게 기준에,
○위원장 박경희  아니 이게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들으려고 이거를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조치 결과가 완료면 무슨 완료가 됐다라는 건지 이거 이해하실 분 계시, 과장님은 이해하셔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
○위원장 박경희  가까운 경기도의회 자료만 봐도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나온 말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나온 지적사항인데 이거야말로 행정사무 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 제출하면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 거부하겠습니다.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죄송하고요. 그거 절대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차 자체가,
○위원장 박경희  주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행정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이 지금 질의가 나와서 제가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다른 데 행정감사 자료 한번 보시고 그거랑 같이 조치에 대한 결과를 자세하게, 행감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해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수감자료 199쪽이랑요 201쪽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수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추석에 시장님 추석 인사 현수막이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성해련위원  그 현수막 걸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글쎄요 저기가, 이게 사실은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그 현수막을 걸지를 못했지요, 선거법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명절이나 그런 데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는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본인의 뜻을 전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좀 걸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성의를 보이는 건 좋습니다. 당선도 되셨고 처음 맞는 추석이니까 성의를 보이는 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그렇게 불법 광고물로 우리가 그것을 단속해야 할 시장님이 그렇게 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런 건 너무 길지 않고요, 일시적으로 너무 길지 않다는 게 요즘도 웬만한 현수막 같은 경우 정치 현수막이라든가 일반 의원님들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까지만 했다가 바로 떼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 좀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지난 7기랑 비교를 해 봤어요. 했더니 3배 정도 거셨더라고요, 금액이. 그렇게 3배 정도 거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갖고 와서 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산 저희가 총 사무관리비가 있어 가지고요, 그 내에서 우리가 그 사무관리비는 전체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빼 와서 썼습니다, 그게 남아서.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그 현수막을 자세히 봤더니 현수막이 시 마크가 안 찍혔더라고요. 시 마크도 없는데 시 예산으로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것은 지금 선관위에 의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절이나 그럴 때 일반 시민한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에 대한 설 명절이나 그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저희가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게 추석 현수막을 떼고 나니까 이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 또 성남시 전체에 다 걸렸어요. 거기에 대한 불법, 육교 위, 횡단보도 앞 그렇게 많이 걸렸었거든요. 지금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불법 현수막에 관해서는 이 현수막은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저도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현수막이 얼마나 탄소배출에 많이 했는지는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 좀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런 앞으로 부서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는 못 하지만 타 부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좀 전파를 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껏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료를 세심하게 내주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이거 7월 9일 이거 사용 일시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확하게.
이덕수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은수미 시장 때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우리 시장님 들어서,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사실 이 상황은요,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업무 추진하면서 하는 거니까 시장님 스스로도 항상 그럴 것이고 별도로 개인적으로는 전혀 안 쓰시니까 업무적으로 할 때만 쓰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해줘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덕수위원  일단은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투명해졌다. 참 감사한 측면도 있다.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도 든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누가 이게 요구하는데 뭐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해 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항상 투명하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요.
이덕수위원  예, 감사드리는데 이게 이재명 시장 때는 8년간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어요, 8년 동안, 이재명 시장 때. 아주 그냥 사정사정하고 내놓으라고 막 그냥 시의회에서 그렇게 모든 의원, 모든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내놓던 거를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명하다.
  그런데 너무 투명해 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요구하신 의원님들한테만 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그분이 검토를 하고 따지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정 감사를 요구하든가, 감사를 해서 문제점으로 해서 책임도 그 의원이 질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게 해서 해야지, 이것은 어떠한 장소 하면 이 동선이 다 파악되고, 시장의. 그다음에 어떤 가게들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책에 유인이 됨으로써, 이런 역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같은 거 이렇게 다 자세하게 하면 이것은 너무 과도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너무나 과도한 거다. 그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침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의원들도 여기 뭐 위원장도 의장, 부의장 한번 다 내보라고 해 볼까요? 이것은 과도한 자료 요구다.
  그러면 이것은 책에 유인하면 안 되고 그 개별 의원이 의원한테만 줘서 검증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 공개가 돼도 그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8년 동안 이재명 시장 요구할 때도 이렇게 시간까지 요구하고 어떤 장소 이런 거까지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냈단 말이에요. 8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해 보자, 이거는 여러 가지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에 아니면 시민들한테.
  여기에서 뭐 밝혀낸 거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밝혀진 게 있어요. ‘아 여기 많이 가는구나, 여기 시간 이 시간까지 움직이는구나’ 이거까지 돼버리면 이거는 그 사람, 사람도 문제고 가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끼리 이거는 대타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불법 현수막 이것은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성남시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 지난 12년 동안 현수막 공화국이 돼버렸다. 그다음에 노점상 공화국이 됐다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편적으로 누가 많이 벌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대타협을 해야지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불법으로 다 걸잖아요. 저는 추석 때 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의원들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먼저 걸어놓고 침 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타협을 해야 된다. 정치인들도 다 걸지 말자든지 아니면 걸으면 보장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선거법에. 그러면 구청에서 도장을 딱 받고 3일이라든지, 4일만 받는다든지 이러한 어떤 대타협이 우리 정치권서부터 되어야지 되고 그것도 물론 시장도 포함되고. 이런 어떤 대타협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뗄 것인가 이거는 수십 년 얘기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많은 시가 나는 우리시라고 봐요. 서울 가면 깨끗합니다, 놀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도 시켜놨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시가 대타협을 해야지 되고 우리 의원들이 머리 맞대고 21세기 지금 가야지 됩니다, 이제는. 미래를 보고 가야지 돼요. 첨단이 아니라 우리시에 들어오면 90년대 들어온 것 같아요. 노점상들이 활개를 치고 너무나 많고 불법 현수막은 거리에 나부끼고 있고 이게 무슨 첨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첨단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계에 딱 들어오면 ‘이야 성남시는 정말 첨단이구나’ 이런 거. 엊그제 내가 광고탑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 그래서 성남하고 예를 들어서 시계, 끝나는 데. 서울하고의 시계 끝나는 데, 용인하고의 시계 또 광주하고의 시계 몇 군데만 해서 광고탑 겸 상징물을 바꿔야 된다. 복정동 까치가 언제 까치탑이에요? 한 번도 손 안 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40년 우리 시제가 시작되면서 아마 세운 것 같은데 그거 누가 뭐 색 한번 더 칠한 사람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첨단시 거기에서 성남시 들어오면 여기에서부터 첨단이다, 거리서부터 첨단이다. 지금 버스 쉘터는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더 첨단화시킬 수가 있는 광고서부터 이런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불법 현수막 이거는 우리 여기가 아니지만 과장님 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의지를 갖고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도 대타협을 하고 공익적인 것도 게시대 아니면 못 걸게. 그것도 도장을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했던 거로 아는데 구청에서 도장을 받아서, 구청 도장 꽝 받아서 공익적인 것도 일주일밖에, 3일밖에 못 걸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잡힌다. 그것을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질문입니다.
  전기,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 시설공사과에 건축설비팀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이덕수위원  여기에 건축설비팀에 전기 관련 공무원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통신직은 여기 건축설비팀에 직제가 안 되어 있어요. 정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배치를 안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니요, 건축설비팀에요, 지금 복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복수 직렬.
이덕수위원  복수 직렬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전기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전기하고 방송통신 그렇게 복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한 명이 다 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둘 중에 하나가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덕수위원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복수 직렬은. 제가 알고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우리가 복수 직렬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직렬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이게 전부 인사 적체라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해서 갈 분들이 있으면 그 직렬별로 그 유사한 부분에서 복수로 떨어지면 이제는 인사계에서 방송 통신을 보낼지,
이덕수위원  그거는 됐고요. 제가 그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다 알고서 일단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게 잘못, 잘된 거예요, 아니면 큰 행정 편의에 의해서 한 거예요? 뭡니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수 직렬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건축설비까지는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이라는 그 자체가 단수로 깔아주기에는 이게 인사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고참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단수로 깔아지면 한, 거의 유사한 업무가, 단수로 깔면 그쪽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사의 폭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단수 복수, 복수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자, 이거는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됐을지 모르겠지마는 지금은 고도화가 됐어요. 모든지 전기와 통신, 전산하고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는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를 해요, 그런 직들은. 우리가 첨단을 자꾸 강조하면서 스마트도시과도 만들고 정보통신과도 하고 분리했고 그렇지요?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 많이 하는 건축설비팀에 보면 전기직이 통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무슨 법의 근거가 됩니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보시면 ‘전기와 통신은 분리, 설계 및 발주하여야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전기하고 통신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복수 직렬로 해서 한 명만 전기직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직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없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거는 그거까지는 못들어봤습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아니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단수, 복수 위원님 말마따나 실제 그렇게 주면 좋기는 한데, 이게 또 그 일 자체가 아직까지 고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쪽에서 뭐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는 보시고 여기에서 문제, 전기하고 통신 확실히 틀리다는 거는 인식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전기에서 통신을 못 만져요. 또 전기가 전산을 못 만지고. 깊이가 틀린 거예요. 다 틀린 분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어법에도 딱 명시해 둔 겁니다, 이렇게. 분리, 설계 및 발주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분리, 설계 다 검토를 공무원분들이 하라. 이 얘기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둬서 설계검토도 하고 발주도 따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정보통신공사어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205쪽 인수위원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고요. 거기 상황을 좀 봐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208쪽 수감자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저기 그거는 정책기획과.
○위원장 박경희  아,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과거, 그 자료를 쭉 보니까 민선 5기 때부터 보면 여기 보면 대형 현수막 같아요. 일식해서 나오는 거는 대형 현수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대형 현수막 말고 이번처럼 이렇게 거리 현수막으로 명절 때 이렇게 단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 전에는요, 선거법에 걸렸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인가 18년도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명절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걸 때에,
○위원장 박경희  예, 걸 수 있게 됐다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합법적으로 거리 현수막을 걸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경희  합법적으로 걸 수 있고 그래서 100매의, 100매의 추석 명절 그 현수막을 게첩을 했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2022년도 100매에 대한 예산은,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각 과.
○위원장 박경희  우리 이 과장님 과에서 다 나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여기 이 한 곳에서, 한 곳 업체에서 다 이거 100매를 다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업체에 대한 그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요. 저는 이거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휴양 시설 보유현황하고 월별 이용률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일곱 군데 휴양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휴양 시설,
박은미위원  이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개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혹시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니요, 저기 휴양지 펜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예, 펜션 및 법인콘도 이용인데요. 이게 보니까 한 구좌당 저희가 30박 이렇게 이용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체 갖고 있는 게 136구좌에 4068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각 휴양 시설 별 구좌 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남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이게,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휴양 시설별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이 많이 되는 데도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곳도 좀 있어요. 지금 계약을 연 단위로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닙니다. 연 단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박은미위원  예, 한번 구매하면 지속적으로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10년, 20년 했다가 끝나면 다시,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최소 계약기간이 얼마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10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박은미위원  10년에서 20년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자율적인 게 아니라 한번 사면요. 10년간,
박은미위원  예, 10년, 20년 기한이?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있다가 다시 재계약하고요.
박은미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던 그 기간 때문에 이게 이용률이 뭐 50%? 이렇게 2020년 21년에는 굉장히 이게 이용률이 낮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는 사이에도 신규 구입을 또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용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또 추가 구매했다는 부분도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추가 구입보다는 사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비 이용률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그렇지만 2018년도에 보면 52%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구좌 수를 늘려, 이게 2019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서 2019년도를 보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좀 계약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계약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안 하면,
박은미위원  그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재계약 안 하면 가능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관리가 좀 안 됐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보유한 것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게 2018년 52%, 2019년 93%인데 20년, 21년 물론 코로나가 있는데요. 54% 이렇게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54%, 56%. 금년도에 이제 한 82%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4068박 이렇게 하는데 이용수를 보면 한 2018년도에 2760박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3300 이러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매년 지금 이게 추가 신규 구입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월별로 전혀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가로 자꾸 신규 구입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여지껏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20, 공무원 수가 늘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무직도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자꾸 좀 늘어난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이게 그 휴양 시설 콘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성수기에는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비수기 때는 어느 정도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저희 직원이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남은 박수에 대해서 내부에 몇 박 몇 박 남았다 그러다 보니까 확 또 몰려 가지고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끔 그런 시기든 뭐든 여러 가지 이용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좌가 느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계속 공무원 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직원들이 실제로 이 숙박 수만큼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거를 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내해서 이용을 하게 했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간제나 공무직과 일반 공직자분들의 이용률을 좀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현저히 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공무직 기간제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뭐지요, 형평성 있게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현수막이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들은 3일 정도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게시가 가능하다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그거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현수막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들 걸고 계세요. 도리어 이제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서 저것이 과연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인지, 당에 대한 홍보인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심지어는 요즘에는 사실 국정감사 하라고 엄청 많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정권에 대한 이렇게 반대적인, 비판적 이런 것들도 과도하게 저게 정말 정치인이 달았나 싶을 정도에 과도한 표현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거슬리지만 저희가 합법적으로 3일 정도 게시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거 다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 인사 이런 것들은, 그거하고 당선사례에 대한 인사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또 안 걸면 왜 안 걸었냐고 전화도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그것은 사실 저희의 최소한의 유권자, 저희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도 100매 이래서 자료를 보면서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기준이 동별 2매 이런 기본적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전체 하다 보니까 100매 이렇게 게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갖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그 인사와 추석을 잘 보내시라는 그런 뜻이 담긴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도 그 기본적인 3일 정도는 저희가 게시할 수 있는데 아마 합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5일 정도까지는 각 구청에서 유예해 주시는 것으로 여야 합의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 그 현수막 예산이 그 행정지원과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부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자료 요청을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료 요청까지는 아니고 사무관리비 중 추석 현수막하고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첨단과 혁신’ 그 현수막도 다 여기 이 예산에서 사용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첨단 관련 그 현판은요,
○위원장 박경희  그거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거는 정책기획과.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정책기획과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사무관리비.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행정지원과의 사무관리비중의 예산이라고 했으면 사무관리비의 그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중에서 이 추석 예산을 몇 프로 사용했는지 이거를 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이 후생복지팀도 담당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제가 마음한울상담실 관련해서 이 현황자료를 다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 현황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여기 상담실 사용 범위가 공무직까지인가요? 우리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또 기간제 있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성남시 직원과 그 가족.
○위원장 박경희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3300여 공직자할 때 그 범위 3300명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공무직분들도 다 받아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공무직도 대략 한 1000명? 뭐 800명,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800명.
○위원장 박경희  900명 정도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여기 상담실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상담을 하고 계시는 상담사가 한 분이신 거는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이게 언제부터 한 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이게 저희들이 운영한 게 2017년서부터 운영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분이 한 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늘려라, 이게 상담할 분이 아무래도 그 감정노동 고충 부서라든지 그런 분이 많으니까 늘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게 상담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청사 내에서도 같이 사무실을 쓸 수도 없고 상담 업무다 보니까 옆에 들리면 또 안 되고. 또 이게 장소 선정이 가장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또 여기 고충 이게 상담하러 온 분들은 남들 노출되기 싫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분당구청 쪽에도 좀 알아봤습니다, 상담사 설치할 데가 있나. 그런데 거기도 그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지금 아직까지는 한 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이 부분도 4년, 5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뭐 개인 이분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이 업무 내용, 운영 내용을 보면 혼자 한 사람이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혼자서 개인 상담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힐링데이 해서 카드 스트레스 측정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완화를 위해서 부서별 상담도 하고, 도에서 그 공무원의 자녀 심리검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3000여 공직자 4000여 공직자의 그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신 분인데 본인의 마음은 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모를 정도의 격무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 복지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질문 나왔을 때 답만 하시지 말고, 우리 분당과 수정·중원 했을 때 분당이 한 50% 정도 되고 인구수로 보면 수정·중원 이렇게 50%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아까 말씀하신 대안 분당구 쪽에도 상담실을 하나 둔다든지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좀 하셔요.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과 직결되는 복지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다른 주민자치과라든지 이런 데 하고도 연결되는데 과장님하고도 또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선에서 동사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분들이 저녁 있는 삶을 즐길 수가 없어요. 퇴근을 그렇게 늦게 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좀 들으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좀 고민을 해 볼 바인데 모든 과에서 그냥 어떠한 단체들을 너무나 많이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8개 보통 그 단체 얘기하는데 그 단체 외에 제가 없는 사이에 한 3, 4개씩 다 늘어나서 막 10개 11개씩 되고 이래요.
  거기에다가 무슨 위원회 무슨 말, 어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그 동네에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동에다 손을 내미는 격이지요, 공무원들이 좀 뒤에서 뒤치다꺼리해 달라, 일반 과에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것 뒤치다꺼리 다 해 주는 거예요. 인원 동원해줘, 거기 또 사람들 모아줘, 또 행정 지원해줘.
  나는 저분들이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저기에 저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면 우리 정말 소외돼 있는, 사회복지에서 소외돼 있는 소외계층들은 언제 돌보나? 난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지금 많이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의 제가 봐서는 곱하기 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아예 이것은 해당 과에서 해라 그러고 동하고는 관계없다 그걸 선언하게 하세요, 동장님들한테. “우리는 일절 이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왜 말 못 합니까? “이거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다. 우리 일 아닙니다.” 선언을 해야지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뭐 합니까? 그런 거 발표해야지요. 우리 힘없는 공직자들 초보 공무원들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목소리 어떻게 내겠어요? 선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건 내줘야지요. “우리 이런 일 못 한다.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해야지 왜 그런 것까지 다 책임지고 다 해 주고 해서 행정낭비를,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퇴근도 못 하게 하고, 저녁은 어떻게 언제 먹냐고요? 또 애는 누가 키워요? 언제 키워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공무원분들 힘들어하는데, 박봉에 시달린다고 힘들다고. 사회적 임금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임금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잖아요. 못 쫓아가잖아요. 그런 데다가 저녁이라도 있는 삶을 좀 보장해 줘서 제때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 하고 이런 걸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 주고 있고, 어떠한 얘기를 했는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 요즘 MZ세대들 빨리 그만두고 또 안 맞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과가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공무원 대표해 가지고 일단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여튼 이덕수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과가 일반 공무원 우리 직원들 아니면 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니까 거기에 걸맞게 최대한 복지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노력이 아니고 대책을 좀 세워달라.
  실장님에게 좀 책임 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시에서도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만들어내지 말고 어떤 사업을 자꾸 만들고 어떤 단체를 이상한 단체들을 막 만들어서 하면 좋아요, 그 각 과에서 하는 것은. 그럼 그 과에서 관할하게 하고 하게 해야지 왜 동에 그걸 손을 벌리지요? 동에서 또 왜 책임지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위원님께서 잘못됐다기보다도 좀 미흡했던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요즘 우리 신규로 최근에 들어왔던 직원들 또 격려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통장 또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그 외 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행정팀장이나 총무들이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해 주고 특히 또 시정이나 또 구정, 동정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줬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료만 만들어드리고 진행도 직접 유관 단체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도 있고, 단지 지금 현재 통장이나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 빼놓고는 대부분 직원들이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간을 좀 활용해서 대부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6개월 동안 지금 3년째 돼 가는데 그동안 이런 회의나 행사들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요근래 좀 많아지긴 합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행정 쪽에서는 우리 직원들 권익 보호나 후생 복지 또 근무 환경이지만 또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런 단체를 또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우리 직원들이 특히 행정복지센터 근무하거나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동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가 많게는 13, 14개까지 있는가 하면 또 분당 같은 경우는 단체가 적은 경우가 한 6, 7개 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그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특색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최근까지 일선 동장도 했었지만 대부분 다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이 특히 이런 회의나 또 유관 단체 보좌하면서 야근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감사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할 때 또 약간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더 얘기를 해야 될 바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 인식이 좀 틀린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외에 단체 외에 또 엄청난 사업, 무슨 협의회 무슨 뭐뭐 또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 이런 데서도 만들고, 뭐에서도 만들고 해서.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 뭐뭐 해 가지고 왜 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는데도 동의 동장서부터 다 신경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굉장한 더 피로감도 있고, 공무원분들의 그런 걸 얘기를 더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은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일단 여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시청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후생복지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때 갖다 드렸어요?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예,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 보시면서 좀 질의를 받아주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일평균, 글쎄 기준이 많다 적다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양의 일평균 잔반량이 발생되고 있어요.
270kg, 한 300kg 가까이 일평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직영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직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 구내식당은 ‘잔반 없는 날’ 이런 거 홍보나 캠페인 안 합니까?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저희들이 캠페인은 항상 그 옆에다가 붙여놓고 직원들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 갖고 어느 정도 좀 줄여 있고, 그래 갖고 이번에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 우리 시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으로 폐기물협회에서 쓰레기 감량 수상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언제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올해요. 올해 이번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식당 쓰레기 감량 우수 기관인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인원만큼 급식, 그러니까 단체 급식 중에 인원만큼에 비례해서 쓰레기가 감량이 많이 됐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앞으로도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그 상을 준 단체가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환경부.
○위원장 박경희  환경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이것을 계속 기록해서 어디에다가 자료로 올리기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저희도 이거 전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저께 받아 가지고…….
○위원장 박경희  우리 팀장님 아시면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후생복지팀장 조보련입니다.
  위원장님, 환경부랑 한국폐기물협회랑 공동으로 주최해서 집단급식소에서 어느 정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을 하는지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7개 지자체랑 학교랑 응모를 했는데 저희 시가 우수상을 차지해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문이 어제 내려와 갖고,
○위원장 박경희  아, 어제 왔습니까?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예, 조리장하고 영양사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어제 공문이 접수돼 갖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제가 마침 질의를 잘했네요.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잘하셨다고 칭찬은 해 드려야 하나,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이게 단체 급식의 한계이겠지요. 잔반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기준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이게 많다 적다 그것을 저희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잔반을 처리하는 데도 처리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보면 2021년 작년이 7000만 원 정도의 처리 수수료가 들어갔고, 아니 700만 원인가요?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예.
○위원장 박경희  7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10월까지 650인데 12월까지 되면 700이 넘겠지요.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잔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캠페인 홍보를 하면 이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자주 가지는 않아서 상황은 모르겠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붙여놓는 것 말고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 학교 급식에서는 그런 걸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잔반 없는 날, 잔반 없는 날을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여기 단체 급식에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우리 시청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서치를 좀 해 봤어요. 지자체나 단체 급식 하는 데 보니까 AI 기술을 도입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소하는 어떤 시스템도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에서 한번 살펴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전 국민적 세계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잔반을 줄이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희 실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후생복지팀에서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앉아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2.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기획팀장입니다.
  안정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최은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숙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고효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8건 소관 부서 11건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이덕수위원  위원님들이 다 자료 검토하고 오셨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265쪽 좀 보셔요. ‘제안제도 운영 현황 및 공무원 시민 비율’ 이렇게 있는데 이건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우편, 팩스를 통한 우리 행정 정책 제안 공모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2021년, 2022년 이게 3년 치 지금 자료가 돼 있는데 건수는 200건에서 300건 사이가 정도 돼요.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서 2020년도에도 392건 제안 접수가 들어오고 10건이 채택이 되고, 2021년도에도 203건이 제안 접수가 돼 있고 5건이 돼 있고, 2022년도에는 202건 제안 접수 중에 8건이 채택이 됐는데, 공무원의 행정 정책에 대한 노력은 이게 특수적인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해당 업무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시는 경우를 보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좀 장기간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업무를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 본인이 느끼게 되면 이걸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갖고 그 맡은 바 업무를 좀 더 창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제도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행정 정책을 검토하거나 정책을 제안하게 되면 공무원이 유리합니까? 시민이 유리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당연히 공무원이,
김선임위원  공무원이 유리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200건, 300건 제안 접수 중에 대다수가 지금 공무원이 채택이 돼요. 2022년도에는 8건 중에 국민은 2건, 공무원 제안은 6건 이렇게 해서 장려상은 200만 원, 동상은 300만 원, 노력상 100만 원, 까치상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국민이 제안한 정책 채택 건은 창안 외 이래 가지고 부상이 없어요. 2021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창안 외라는 등급으로 해서 부상이 없어, 국민이 채택한 것은. 그런데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것은 공무원이 채택한 부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제안을 했고 여기에 노력해서 공무원들도 좋은 정책을 마련했고, 심의 결과 좋은 점수를 받아서 부상을 이렇게 부상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닌데, 공무원이 행정 정책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그 바탕으로 시민들께, 이런 정책으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은 당연 업무입니다. 주어진 문서에만 해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 일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 그리고 그 시대, 예를 들어 우리 성남시가 요구하는 시민의 정책, 시민들도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정책 제안 또 바뀌는 법 이런 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시민들 삶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의 그건 당연히 의무 사항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잘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거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공무원은 자료 구하기도 쉬워요. 내가 필요한 자료 이 제안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각계 부서 쪽에 자료를 쉽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무슨 과에서 받으면 되고, 누구를 부탁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같은 동료들끼리니까 쉽게 자료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시민이 과연 이런 자료들을 시에다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이런 자료들을 요구한다고 줄 수 있어요? 공무원이 이 정책 한 줄을 이해하기에는 담당 부서의 자료 한 장이면 되지만 국민이 이 조례 한 줄을 이용하려면 관련 부서 서적을 찾아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두꺼운 자료에서 찾아야 되는 이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행정 정책을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한 제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달리 좀 했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국민들 대상으로만 하든지. 이건 더군다나 채택 건 당연히 비율이 공무원이 많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300건 400건에 관련된 이 국민들이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우리시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본인 외 업무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애써서 하는데 전문성이 아무려면 행정공무원보다 못 하기 때문에 애쓴 보람 없이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님께서 먼저 회기 때도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국민제안의 경우 그 제안 관련 부서에서 채택률이 지금 낮은 게 문제기 때문에 그 채택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별도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자료의 부족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이 좀 안 된 것들은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갖다 협력 제안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갖고 좀 국민제안을 참여율을 높이려고 지금 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주민만 해서 주민들이 쉽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행정 쪽에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구분을 하시든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해서 분야를 좀 정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행정공무원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 행태 이런 거를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분야를 나눠주시면 좀 더 공정하지 않고 더 분야가 넓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제안제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처럼 공무원분들한테는 적극 행정을 좀 도모하고 사기 진작에도 기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분들한테는 혹시 주민자치과의 시정 모니터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지정과제가 있고 비지정과제가 있는데 비지정과제에서 생생포착 모니터링 그리고 스페셜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런데 스페셜 모니터링에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해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정책에 한해서 채택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눠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포상급 총합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제안심사제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포상금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800만 원이었던 거를 10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사실 시민분들한테는 이 시정 모니터링을 통한 제안 아이디어가 있고 지금 제안심사제도를 통한 제안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둘에 해당되는 포상금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예 이번 기회로 공무원 그리고 시민분들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다면 예산을 이 시정모니터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셨었나요, 중첩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 논의는 시정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어떤 우리시의 도움이 되는 제안제도를 제안하시는데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과랑 협업을 해서 지금 행정실장님께서도 개선 방안으로 시정 모니터링 요원들도 제안제도를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한 건씩 이렇게 내는 거를 본인 시정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에 이렇게 권장 사항으로 해 갖고 모니터링 요원들을 활용한 제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정모니터를 하시는 분들이 제안제도도 시도를 하셨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 외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안 하,
김보미위원  권고는 하셨었었던 사항이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요, 아직 그 협업도 아직 주민자치과랑 모니터링 요원들 이렇게 활용해서 제안제도 활성화에 좀 참여해 달라고 협조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분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그 페이지 84쪽에 성남시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아예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 명단도 네 분밖에 안 되시는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게 민선 5기 때 이루어진 위원회인데요. 그 당시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선 5기에 구성이 됐는데 이게 상위 그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국가균형발전법 특별법 개정으로 시군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근거가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조례에는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29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2014년 1월 7일 날 개정이 돼서 시도 단위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폐지하려고,
박은미위원  하려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이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이게 언제 지금 바뀌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2014년 1월 7일.
박은미위원  예, 이게 지금 시행령 이게 6월 21일에 바뀐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이게 보니까 운영도 안 되고 위원도 몇 분 안 되시고 이게 진작에 폐지 했어야 되는데 여태 온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이거는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평가위원회’ 아직도 개최 안 하셨네요? 이거는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박은미위원  안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간담회만 한번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개최를 하려면 스마트에서 과제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스마트 활동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이거는, 이거는 조례에 지금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연간에 꼭 해야 되고 여기에서 나온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심의해서 또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뭐 기존에 하신 자료는 좀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최근 2년치 자료 주시고요. 이게 의무 사항인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아직 미개최 중이신지.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올해만 스마트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서 과제를 연구해 갖고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평가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6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과제 제출된 게 없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개최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156쪽에 지금 빅데이터분석해서 활용하는 자료들이 좀 나와 있어요. ‘소셜 분석을 통한 시정 모니터링’ 156쪽에 보면 예산이 1.2억. 매년 거의 이 정도 1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요. 249쪽에 연도별 분석을 보면 이게 지금 빅데이터분석을 해서 저희가 활용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성과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매년 한 4가지씩 여기 지금 분석 결과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뭐 이 중에 한 가지 이런 거는 좀 유의미해 보여요. ‘어린이 교통사고 빅데이터분석’ 여기 보면 인구 대비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이 많은 지역이 저희 3개 구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행 안전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은 정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외에는 그냥 어떤 현상,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이게 분석 결과 자료여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의 어떤 이게 뭐 생활에 대한 어떤 이런 위험을 분석으로 토대로 한 이런 것으로 더 활용할 수 있게 물론 CCTV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조금 이게 네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밀접하게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산 대비 성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표가 나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이 빅데이터분석을 하고 있는데,
박은미위원  예, 매년 지금 예산과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거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 당시 ‘상품권 할인판매에 대해 긍정 반응 확인’ 이런 거 정말 너무 평범하잖아요. 이렇게 평이한 내용들은 분석 결과가 저희가 유용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하든가 정책에 반영할만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희가 추려서, 분석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1억이 넘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분석해서 좀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이 분석과제 결정을 할 때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저희 정책기획과에다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런 분석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실시한,
박은미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실제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게 시정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5쪽하고 연결돼서 208쪽인데요. 인수위원이 이제 인수위원님을 비롯해서 자문위원님까지 마흔아홉 분이 계시지요? 그리고 뒤에 또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우리 인수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촉된 위촉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들은 위촉 현황이 열두 분이에요. 이 열두 분이 인수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시네요, 마흔아홉 분 중에서.
  이거는 9월 30일까지의 자료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9월 30일까지의 자료인데 위촉 현황을 보면 다 8월이에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의 위촉 현황이 아마 더 추가되겠지요. 이 명단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자료 요구목록 87번 정책개발 연구 계약서류협약서 관련해서 별첨자료로 주신 거에 보면 이게 다 여기에 있는, 이것도 용역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이것도 용역이지요? 용역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용역은, 용역은 아니고요. 연구 과제를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연구과제가, 그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개발, 개발연구를 했네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게 지출하는 예산과목이 용역비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 보상금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보상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정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런 것들의 도움을 주고자 거기에 적용을 하고자 저희가 정책 그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정리를 안 해놓나요? 이 연구를 해서 정책개발 연구를 해서 어떤 사업에 또는 어떤 정책에 이게 적용이 됐다라는 그런 자료는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과제 선정을 할 때는요,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니까 좀 저희한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면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연구를, 연구과제를 부여,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연구과제를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해당 부서에서 자료 제공을 하고요.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랑 또 프리즘 이 자료 거기에도 다 올려놔 가지고요. 이 연구과제가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열람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고 감사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인사행정팀장입니다.
  남영경 인사 운영팀장입니다.
  고남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준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행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질문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희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다들 열심히 감사 준비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그냥 질의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저희 국민의힘 존경하는 박종각 의원님께서 보도 자료 내신 거 보셨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각 부서별 평균 근무 기한을 봤을 때 1년 또는 6개월 그 정도의 부서들이 다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되었어요. 왜 그런, 그렇게밖에 인사관리가 안 되는지 전문성이 결여돼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정책사업 수행이나 여러 가지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보여져요, 그 도표를 봤을 때는. 분석하시고 뭔가 그 답변이라든가 소명을 좀 하셨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그때 그 박종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그러니까 직원 개인을 봤을 때에는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지금 인사가 나고 나서 그다음 날 그 자료를 통계를 내면 당연히 그 현 부서에서 근무 기간이 짧게 나오는 것이고 개인으로 봤을 때에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사 내고 나서 다음 날 통계치를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부서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평균치로 봤을 때는 근무연수가 짧게 나오는 거지요. 이를테면 한 사람이 뭐 거기에서 한 3, 4년 근무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반 이상 바뀌어도 평균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1년 미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현 그 부서가 짧게 나오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미위원  말씀하신 건 그러면 뭐 과거의 어떤 일정한 기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뭐 근래에 몇 명이 단기간에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평균 근무연수가 짧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거를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어느과든 뭐 주요 물론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주요 부서에서 연 단위로 분석해봤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물론 그게 그 당시의 직전에 이동한 인원들이 짧은 기간에 다수 이동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를 1년이든 2년이든 정기적으로 그전에 점검해 본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런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그거를 뭔가 대안책을 준비할 그런 계획은 지금 잡으셨습니까, 보도 자료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A라는 사람이,
박은미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측정을 한 시점에서 그 직전에 단기간에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러니까 지난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측정했을 때 매번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행정시스템에 굉장히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여기 2018년도에 와서부터 지속적으로 너무 단기간 근무를 하면서 인사이동이 잦다라는 그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사실 지금 거의 뭐 4년, 5년이 되도록 그거에 대한 인사 운영이나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그런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잘 나와 준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대두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 단위 측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특정 몇 개의 부서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그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분명히 만들어놓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냥 이번에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그렇게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392쪽에, 수감자료 392쪽에 보시면 ‘승진임용후보자에 대한 소양평가가 미실시’되었다라고 나와요.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든 기존 공무원분들에 대한 소양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민원 응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를 들면 기피 부서, 기피 부서있지요? 격무 부서 이런 데 장기간 있다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 때도. 지속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정서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각종 승진이라든가 어떤 교육 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점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미실시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위원님, 이게 승진후보자 소양평가라고 그래 가지고,
박은미위원  예, 원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 당시에 다면평가도 했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든 사람이 어떤 성남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그거를 논술식으로 써내는 건데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을 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2018년인가 17년도에 없어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없어지고 그거에 대한 뭐 다른 후속적인 평가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이런 소양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그런, 소양평가 그런 대체는 없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런데 저도 7에서 6급 승진 때 이 소양평가를 한번 보기는 봤는데 그거를 뭐 그러니까 잘 봐 가지고 어떤 주관적인 점수라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업무 소양평가를 얘기하는 거네요? 업무에 대한 소양평가.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아니, 지금 이 소양평가는, 승진후보자 소양평가는 업무적인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거. 이를테면 뭐 성남시 재정을 어떻게 하면,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업무 소양인 거지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공직이라는 게 모든 거, 업무와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조차도 소양평가라는 거지요, 업무에 대한.
  일단 지금 이것이 그 평가에 있어서 기준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대체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거 세부 평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소양평가 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감사 자료에 특정 감사 실시한 내용 다 보고 계신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특정 감사요?
박은미위원  예.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감사관실,
박은미위원  공무직 연차수당, 공무직 연차수당 특정 감사. 어제 감사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인사행정과 거 맞지 않나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특정 감사는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박은미위원  이 공무직 연차수당에 지금 감사 자료 내에 지금 정산 불가 항목이 떴는데, 이거 혹시 자료 안 보셨어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연차수당 같은 거는 현재 지급 방법은 각 부서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하는 부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총괄, 인건비 총괄 공무직에 대한 거는 인사행정과 소관은 아닌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공무직에 대한 어떤 복부라든지 인사 이런 징계, 이런 거는 저희가 관할하는데,
박은미위원  예, 인건비도 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인건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현재 편재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인사행정과 예산이 다 함께 올라와 있는 거로 봐서.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거는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이제 각 부서에서 있는 편재되어 있던 거를 저희가 일괄 가져와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고요.
박은미위원  다 통합되는 거로 알아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지난 감사니까 해당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아니요, 금년도까지는 그 각 부서별로 지급하고,
박은미위원  각 부서별로.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인사행정과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자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상 받은 거 있지요? 상 받은 게 아니라, 한 가지는 아침에 말씀해 주신 경기도 인재개발 우수사례 그 최우수상 수상한 것하고 그리고 99점 몇 받은 우리,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거는 정책기획과에 그거는 최우수,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아, 그거는 정책기획과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과장님은 오늘 가져온 최우수상 수상 관련해서 이거 간략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수감자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경기도 인재개발 우수사례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거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사내 강사라 그래 가지고 선배 공무원이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어떤 업무적인 지식 내지는 이런 거를 미리 사전 교육을 시켰고. 또 멘토, 멘티 이렇게 엮여 가지고 그런 작업하고 공무원들 임용 전에 사전 교육을 잘했다 해서 외부 전문가 심사 의견은 이런 내용이 공직 조직문화 변화에 대응한 교육 사례로 전파가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경기도 내에서 기관 표창,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12월 9일 날 이 상을 받으러 경기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2월 9일이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12월 9일 날, 누가 갑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제가 대리로 갑니다.
○위원장 박경희  대리로. 예, 고생 많으셨고 우수상도 아니고 최우수상 한 곳이,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최우수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최우수상 성남시가 최우수상을 받게 됐고 장려상도 있고 우수상도 있는데 다 두 곳 세 곳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은 거에 대해서 깊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상금은 없나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상금은 기관 표창하고 담당, 실무 담당 공무원 둘이 다 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표창이 있고,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상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상금은 없고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에서 정년 남겨놓고 잔여 근무 기간이 짧으신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각 동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페이지 294쪽에 그래서 ‘1년 미만 남은 공무원에 대한 전보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인데 이게 연도별 분류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연도별로, 이게 직급별로 몇 분이나 이렇게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몇 페이라 그러셨지요?
박은미위원  294페이지. 이거는 최근 4년이면 연도별 추이를 좀 주셔야 이렇게 1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전보가 노력하에 줄어들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요. 이거를 자료를 주실 때는 연도별 분류를 좀 해서 주시고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지금 1년 미만 이런 분들의 인사이동은 최대한, 특히 각 동으로는 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인사이동 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동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1년 미만 남으신 분들이 전보된 것은 승진에 따라 가지고 전보된 숫자가 많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거 여기 내용에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그 자료,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든가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분명히 볼 수 있게 일단은 해서 주시고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 하실 때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승진 시에 부득이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해 볼 일입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청 국장 하다가 구청장으로 갈 수 있는 전보가 있고요. 또 사무관 하다가 6개월 남았어도 승진 임용이 가능하니까 승진해 가지고 전보가 이것,
박은미위원  예,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각 구청에서는 각 구의 주민분들은 그것도 사실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또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6개월 남으신 분 구청장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예민하시지요.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가실 수 있겠나, 적어도 1년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봐 왔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인사하실 때에 각 동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공무원들, 임기제 공무원들 임용 채용 공고도 있고 또 공무직 채용 공고도 있고.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공무직이요?
○위원장 박경희  공무직 채용 공고가 10월 21일 날 채용 공고 났는데요.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아니요, 공무직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마무리 다 안 됐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필기시험까지 봤고요, 이제 면접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면접 있고.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시행 공고를 보니까 이것도 14개 분야에서 10월 26일 날 공고가 났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임기제 공무원은 수시로,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제 지금 공무원들이 한 290여 명 되는데 그 계약기간이 전부 상이해 가지고 계약 만료 시점 끝나면 그 끝나기 한 3개월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승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채용을 할 것인지 검토해 가지고 재채용한다 그러면 다시 공고 내 가지고 이렇게 선발하는,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위원장 박경희  임기제 공무원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여기 공고 제목을 보니까 2022년도 제9회 및 제4회, 6회 재공고예요. 그러니까 4회하고 6호를 냈는데 채용이 안 돼서 재공고가 난 거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적격자 없어 가지고 또 재공고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토털 해서 이게 14개 채용 분야인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14개. 이 중에서 그러면 채용이 가능한 분야가 지금 몇 곳인 거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채용 가능한 분야가, 다 채용 가능한,
○위원장 박경희  채용된 곳? 채용이 된 곳?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 시점만 전부, 14개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위원장 박경희  10월 26일 자로 나온 공고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된 건데, 임기제 공무원.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경희  뒤에서 좀 자료를 주셔요, 자료를 주시고.
  저희 지금 산하기관 기관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부서장 임원 관련해서 공석이 몇 분인데 그중에서 몇 분이 채용됐고, 새로 채용된 분이. 그리고 몇 분이 공석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저희 산하기관은 각 부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 인사행정과 소관은 일반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산하기관,
○위원장 박경희  그럼 거기 그 부서는 어디예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이를테면 문화재단이라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될 것이고, 체육회라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있고, 각 분야별로.
○위원장 박경희  그 전체 파악은 여기서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저희는 산하기관은,
○위원장 박경희  관련이 없나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실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공석이 너무 많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 산하기관이 5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공석이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언제부터 공석이지요, 거기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공석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기획본부장이 공석이고, 아마 대표이사는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문화재단에 있어서는 경영본부장이 아마 12월 초에 지금 기간이 아마 4년 기간이 만료되는 것 있고 또 문화본부장이 아마 지난 하반기 때, 정확한 날짜는 좀 기억하긴 어렵지만 지금 거기에 공석이 있고, 그 정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 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아마 몇 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산하기관의 장들이 지금 공석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 플러스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밑에 있는 부서장들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들 우려를 갖고 계셔요. 책임을 맡고 기관을 운영해야 될 자리들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지금 산하기관장들이나 비어 있는 자리들이 채용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지금 이제 5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공석 자리를 채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본부장급들 지금 곧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으로서는 출자·출연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실장님 이하 그 밑의 과장님들,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이게 시민들이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이것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고 계시는 것 아실 거예요, 실장님이. 그래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가장 큰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좀 채용이 빨리빨리 돼서 업무 공백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부탁을 드리겠고.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90쪽 자료요. 과장님, 인수위원회 위원 중 임기제 채용 현황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다고, 자료가 없으셨어요. 현재도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9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이게 2020년 9월 30일 기준이라 이렇게 자료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한 명, 정책보좌관 한 명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한 명입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대외협력보좌관으로 해서,
○위원장 박경희  지금 현재 기준?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이분 자료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291쪽에 ‘최근 4년간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 그리고 ‘급여 지급내역’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공로연수라는 게 우리 성남시 말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이건 법적 사항이라 공로연수,
○위원장 박경희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적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 예전에 ‘공로연수’에서 ‘퇴직 준비 교육’으로 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 보면 2019년부터 해서 공로연수 들어간 현황들을 보면 4급도, 이제 22년만 그냥 볼게요. 22년도 4급이 9명, 5급이 30명 이렇게 있는데 4급, 5급 그러면 다 간부급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일을 한창 해야 되는 그 5급들도 막 30명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다른 지자체도?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이때가 63년도 출생 이렇게 돼서 인원수가 많고요.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두 번 하는데, 이 공로연수라는 것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원래 공로연수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시작했고.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언제부터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꽤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진 거지요.
○위원장 박경희  아, 그럼 원래 있었던 제도인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법적 사항이라서.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창 일을 하셔야 할 4급, 5급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신청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업무는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희  업무는 하시지 않고 급여를 가져가시는데, 이 급여가 보면 2019년에 20년에 한 이게 얼마인가요 40억 정도 되고 2020년도 22년도도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급여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에 대한 취지는 알겠으나 이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저도 자료를 보면서 드는 거예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인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인원수도 점차 줄어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로연수를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위직들이 또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행을 멈추게 되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로연수를 감으로써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또 그분들도 선배들이 공로연수 가 가지고 승진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이것은 약간 검토를 좀 신중 있게 고려해 볼만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이제 고령화 추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고령화가 이미 접어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공로연수라는 그걸로 해서 정년을 빨리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에 대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시기적으로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92쪽 보면 공로연수 중 사직한 현황을 제가 내라 그랬더니 이렇게 네 분인 건가요, 2018년에서 22년 10월까지가?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19년부터 21년까지.
○위원장 박경희  네 분이네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이 사직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본인들이 공로연수 중에 의원면직으로 사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예?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의원면직. 공로연수 기간 중에 사직은 의원면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년 1년 이상 남아야 명예퇴직이 가능하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 공로연수 기간 중에 한 것은 타 기관 이직이 많습니다. 타 기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위원장 박경희  아, 이직한 거라고요, 이유가?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면직을 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경희  아, 공로연수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들의 일탈이 있었어요, 일탈.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개인적인 일탈이 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공로연수 기간 중이라고 그래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 이를테면 음주로 적발이 된다든지 하면 징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징계까지 다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공로연수 중간에도?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혹시 이 기간에 징계 같은 것 없이 그냥 사직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는 거 맞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293쪽 바로 옆에 이게 ‘정기인사 직원 전보’인데 정기인사가 보통 7월하고 1월에 있는 거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1월 1일자.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8월이라고 낸 것은 정부가 바뀌면서 7월 자 내기가 힘들어서 조금 딜레이된 상황인 거고.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조금 늦게해서.
○위원장 박경희  여기 보면 조금 특이할 만한 게 6급에서 보면 2년 이상 3년 미만의 전보 현황이, 그러니까 숫자가, 이게 미 전보된 거지요, 장기간? 6급이 2년 이상 3년 미만의 사람이 63명이라는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3년 이상 4년 미만이 13명 해 가지고 이게 한 100명 되는 건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8월 인사 때?
○위원장 박경희  예, 8월 인사 때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2년 이상 3년 미만 63명이 전보가 된 거지요.
○위원장 박경희  예, 63명 3년 이상 4년 미만은 13명, 9명 이렇게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전보가 안 되는 겁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진 인사가 그 당시에 8월 인사 때 한 263명인가 하여튼 260여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승진하게 되면 구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구에서는 다시 동으로 인사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동에 있는 직원이 구로 오고 구에 있는 직원이 시로 오고 사업소로 가고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승진 인사에 따른 전보가 많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승진 인사를 할 수는 없나요? 우리 인사 규칙에 보면, 성남시 인사 규칙에 보면 최소 전보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 앞에 보면 이거 연관된 건데요, 그 위에도 보면 6개월 이하에 또 이렇게 전보가 발령된 사람들도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 가지고 1명, 55명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너무 전보가 빠른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전보가 원칙은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동에서 구로 아니면 구에서 시로 왔을 때 이게 승진 소요 연수 거의 가까이 된 사람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6개월 만에 승진할 수가 있는 수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다시 전보돼서 내려가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이제 그 패턴을 알겠어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잘 해 주시고 했는데 혹여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사나 이런 것들이 좀 악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요.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제 믿고 가겠고요.
  그 뒤에 294쪽도 보시면 1년 미만 남은 공무원에 대한 전보 현황이 6개월 이하가 5급에서 26명, 6개월 이상 1년 미만도 5급 대상자 11명 해 가지고 이것도 전보 현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미만 남은 공무원에 대한 현황인 거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지금 1년도 안 남고 6개월도 남지 않은 부서 전보로 인해서 이게 공무원들이 남은 잔여 동안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남은 기간 공무직 그 업무 수행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셔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에 따른 전보가 이를테면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할 때,
○위원장 박경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결과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어디 과장하다가 국장으로 가게 되면 그게 전보에 잡히거든요. 또 구청장이 퇴임하게 되면 여기 본청 국장들이 구청장 가게 되면 그것도 전보로 잡히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6개월 이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26명씩, 5급에서 26명씩 되고 하는 것들은.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러니까 전보를, 왜냐하면 전보를 하다 보면 한 자리가 빠지면 또 그 자리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옵니다.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좀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 박경희  이게 그러면 이번뿐만 아니라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승진에 따른 전보는 항상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박경희  승진에 따른 전보, 예. 그러니까 숫자가 늘 이렇게 많냐고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늘 많지는 않고, 그 승진 인원수가 많으면 인원수가 많은 것이고 전보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인원수가, 한두 명 일어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위원장 박경희  이 자료를 내년에도 내년 감사 때도 한번 똑같이 좀 받아보겠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별거 아닌데 간단한 건데요.
  아까 293쪽에 8월 정기인사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1년 미만이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체가 825명 인사를 했는데 1년 미만은 365명 그다음에 나머지 1년 이상 460명, 그렇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뽑아보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1년 이하의 분들이 많이 이동했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1000명 이상 이런 말씀도 하고 어떤 의견에서는 1500명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월별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좀 한 번씩 짚어주시면 이렇게 과도하게 그 숫자가 얘기되는 일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박은미위원  이 자료 보니까 365명 1년 미만은 그렇게 많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대한 더 작으면 좋겠지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하여튼 승진 인사에 따른 전보라도 근무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곤 하는데, 하여튼 전보를 이렇게 짜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숫자가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승진이 많을수록 전보 인원은 많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더 많아지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가장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지난번에 8월 정기인사 전에 또 좀 적은 숫자들 인사가 있었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거는,
○위원장 박경희  7월 말쯤인가 언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7월 말?
○위원장 박경희  아니 7월쯤에도 있었고 8월에는 정기인사가 있었고.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때는 비서실 전보 인사 몇 명 있었고요.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경희  얼마는 안 되고 8월 인사가 정기인사로 800명 정도,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정기인사가 된 거고.
○위원장 박경희  825명.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리고 이번에 1월 1일 자로 정기인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위원장 박경희  숫자가 대략 나옵니까, 1월 인사?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러니까 전보까지는 모르겠고요. 승진 인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로연수에 따른 예 또 명예퇴직에 따른 그런 거고 상위직의 결원에 따른 하위직 승진 해서 숫자는 지금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좀 빠졌네요. 간단한 건데요.
  지난번에 콜센터 면접시험, 콜센터 면접시험. 아, 콜센터가 아니라 하여튼 콜 전문 상담사 이런 면접시험이 있다고 주민이 전화가 와서 제가 잠깐 가봤어요, 어떻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랬더니 그게 다섯 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전에도 그래요. 대기실이 없어요, 대기실이. 저희가 이게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이런 채용들이 이루어질 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시민인데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밖에 뭐지요? 그냥 일반 차담하는 그런 데 앉아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실이 없냐?” 그랬더니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대기실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그것은 좀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또 시민에 대한 그런 어떤 예우 차원에서도 좀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장소가 없어도 또 소수의 인원이 면접을 보러 오시더라도 대기실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도 좀 한잔 마실 수 있게 세팅을 좀 하시고요. 제가 그날 가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시민에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에게 어떤 업무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면접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 오셔서 저희가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그때 그 이후로 좀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면접 대기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편하게 면접 보시고 가실 수 있게 꼭 준비 좀 부탁드려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콜센터 면접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면접은,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인사과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저희가 하니까,
박은미위원  전체적으로 채용 관련해서 인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쪽 국이 아닌 거 알아요, 저도. 다른 쪽 어디인 것 같은데 그냥 슬쩍 이렇게 보고만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게 시민 또는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을 대우하시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한 과가 있고 과 밑에 팀이 있잖아요, 팀제. 한 팀의 팀원이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한 팀당 팀원이 한 몇 명?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 사업 업무량에 따라서 팀, 저희가 행정지원과의 조직팀에서 정원 잡을 때는 한 부서의 정원을 책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부서별, 부서라는 것은,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래서 팀별 인원 배치는 부서장이 팀을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부서장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과장이나 뭐.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보통 팀별 그래서 인원이 평균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보통 적게는 3명 많게는 한 여섯 일곱 명 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3명에서 여섯 일곱 명까지. 이 조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성남시의 조직을 보면 팀이 너무 많다고 그러셔요, 팀이, 과당 팀이, 아까 팀, 과에 몇 개 팀이 있잖아요. 팀이 좀 많고 팀이 많다고 보면, 팀이 많고 그리고 그 팀 안의 팀원도 좀 많다. 팀원이 좀 많아서 팀장이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팀 마다.
  이것에 대한 분석은 조금 하신 건 없으신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팀이 많다는 것은, 그 팀도 팀 순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팀을 그냥 부서장이 팀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조직 파트에서 팀 순서 규정이라 그래 가지고 예 그 한 개 과에 팀이 늘리거나 축소할 때는 이것도 다 방침 받아 가지고 늘리고 하는 건데 저희는 그 팀의 업무량을 봐 가지고 2명이든 3명이든 6명이든 그 과에다가, 저희가 팀까지 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서장이 팀 배치를 하는 건데, 그 과의 정원이 잡히는 대로 저희 현원은 갖다 이제 후 작업이지요, 저희는. 정원에 맞게 현원을 갖다 그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인사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팀이 많다, 적다 이거는 제가 지금 분석은,
○위원장 박경희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분석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 업무량이나 어떤 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직부서에서,
○위원장 박경희  조직부서에서?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조직부서가,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행정지원과.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논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4.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미정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윤현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안훈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박정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당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하는 게 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요?
김선임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
김선임위원  아니,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 동 대상 교육하지 않았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시범 동 대상 교육은 제가 와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장이 바뀌면 다 새로워집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니, 아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주민자치대학에 주민자치센터, 아니, 주민자치위원님들 임원진이랑 거기 그 신규 위원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선거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육이 또 코로나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주민자치 단톡에 보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교육 몇 시간 이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뭐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원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려면 그 자격이 6시간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6개 동, 동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6시간 교육을 12월에,
김선임위원  그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12월에? 기존에는 안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기존에는 안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단톡에 교육 이수해야 된다고 막 위원님들 동참하라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제가 차후에 제가 다시 확인 좀 할게요. 분명히 그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함께 가실 위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는…… 계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단톡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시범 동에 대상 해당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런 교육을 받은 후에 이게 시범 동이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켜서 6개 동 지금 시범 동을 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예산이 한 9000만 원 들어갔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시장님 방침이 바뀌기 전에 2024년도까지 50개 동이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그 당초 목적에서 이게 다 지금 보류가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주민자치, 물론 이제 6개 동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 동이 있고 좀 버거워하는 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초의 주민자치회가 전환된다는 이 가정 하에 준비하고 있는 동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거 주민자치회를 보류하겠다라고 결정한 게 언제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당초에는 2024년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6개 동 시범 동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또 그게 지방분권특별법에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는 거는 따로 법률을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당초 목표했던 재정지원이라든지 사무의 분장이라든지 그런 권한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가 특별한 차이점이 별로 없고 또 그런 면담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점점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그렇게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의 그 얘기도 나름대로 좀 명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된다는 것은 2021년도 8월에 결정이 된 거고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작년부터 결정된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동도 있었고 이게 몇 달 전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시범 동 운영 현황을 보면 9월 30일 기준에,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감사 자료를 내셨어요. 그 6개 동 사업 진행한 거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지금 잘 진행, 6개 동이 잘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거 9월 30일 기준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 낸 자료에 보면 향후 운영계획 이래서 2022년 11월 달에는 시범 동, 1기의 시범 동 3동에 대한 임기 만료에 따른 2기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고 2023년에는 주민자치회 임원 분과 정비, 2023년 3월에는 마을자원교사 및 2024년 자치계획 수립, 2023년 4월에는 우수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2023년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9월 30일 기준에서 운영계획이 나왔는데 주민자치회로 갑자기 시장 방침으로 바뀐 것은 너무 졸속이 아닌가. 적어도 주민자치회로 준비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께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 주민자치회를 준비를 했는데 보류한다는 거 이런 거를 전달받았을 때의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너무 짧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방침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방침일까, 시민을 위한 방침이면 하루에 열댓 번을 바꿔도 상관이 없는 게 방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 입장에서 꼭 그런 방침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준비기간이나 미리 이렇게 전달이 좀 더 일찍 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자료 준 게 9월 30일 자 운영 기준을 준 자료에 보면 내년 2023년까지 운영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몇 달 전 9월 이후에 이제 방침이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준비하는 주민자치 각 동의 위원들은 작년부터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연초부터 준비할 수 있었다면 이게 몇 달 동안 준비하던 거를 갑자기 담당 부서에서 보류, 이러면 그분들이 좀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준비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좀 황당하지 않을까 당황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기간을 좀 멀리 두고 미리미리 전달을 하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보조자들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자원봉사였다가 그니까 2020년 2월에 자원봉사자라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22년 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보조자분들이 자원봉사로 있다가 22년 말에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떼고 운영관리자로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년부터 기간제로 한다. 운영보조자는 법상 자원봉사를 떼게 되면 기간제로 활용, 기간제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대신 기존에 있던 사람들, 하루에 4시간 자원봉사하고 2만 5000원 받았던, 10년에서 뭐 수년간을 그렇게 동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4시간 자원봉사하고 2만 5000원의 여비를 받았던 이분들에 대한 예우상, 기간제로 돌리되 이분들한테는 한 번의 기회를 승계하는 그런 식의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이분들을 자동 승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동 승계는 한 번에 준하고 그다음에 채용할 때,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2023년 채용할 때는 그때는 똑같이 기간제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운영보조자)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운영계획에 보면 동장이 지금 운영보조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제, 자원봉사자였던 이 기간제 이분들도 1년 동안은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는 이분들도 기간제를 어떻게 뽑을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그 동에, 해당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기간제를 2년 동안 채용을 할 경우 2년 동안 계속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업무를 볼 경우에는 2년 후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시의 답변도 있었고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자료는 담당 부서에게서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예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이 조례를 같이 했던 전 과장님께서도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를 빼기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주민자치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 이 운영조례에서 자원봉사자를 떼는 거는 성남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수업을 하시는 강사분들도 다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분들은 자기네는 경력이고 전문성을 갖고 하는 프로인데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위촉장을 쓰기 때문에 본인들 경력에도 많은 피해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수업을 못했던 다른 강사들은 수업을 안 했어도 이분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70% 정도를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하신 분들은 자원봉사라 그 70% 마저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계기가 있어서 이분들을 자원봉사에서 강사로 바꾸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리운영자도 자원봉사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관리운영자로 단어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 바뀌기를 전에 계셨던 과장님도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이 운영보조자가 2넌 계속 채용될 경우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1년 정도의 고심 끝에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시는 이 130여 명의 그분들이 1년을 승계를 해서 채용이 됐지만 그 후에 1년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채용될 경우에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꿈과 희망이 있었어요. 그 과정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얼마 전에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주민들 청원서가 이게 다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서 읽기에는 시간이 좀 길어서 제가 읽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 분들 얘기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십여 년 동안에 그 동을 위해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희망을 실었었고 기간제를 해 달라는 것도 그분들의 요구가 아니었어요.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기간제가 됐던 거고 그리고 기간제 2년을 채용했을 경우에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 있었는데 시가 조례를 바꿔서 조례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 꿈과 희망을 얼마 전, 얼마 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성남시가 묵살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그 130여 명이 그대로 다 공무직이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던 얘기고. 그러나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계속 채용될 경우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자원봉사에서 열심히 했던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더 열심히 소통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된다고 그래서 다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60이 가까운 사람이나 넘은 사람은 공무직으로 되면 자기는 퇴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무직 전환하는 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러나 내가 나이가 있어서 공무직으로 전환해도 나는 해당이 안 될지라도 그래도 이분들이 그래도 더 많은 동료들이 많은 자원봉사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공무직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에 나는 더 이상 못 다녀도 그래도 그들이 공무직이 된다라는 그 희망으로 같이 그래도 협력해 주고 마음을 함께 해 주는 이런 계기가 됐던 일인데 이거를 또 하루아침에 공무직은 없애, 공무직을 전환하지 않고 계속 기간직을 한다. 이 또한 설사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동안의 사항을 쭉 설명하셔서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고, 설사 이 방침이 설득이 안 되면 이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본인들의 마음이라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또한 이 부분도 졸속 행정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그리고 이제 이미 공고가 나갔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이 채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시에서 인사과에서 시장이 뽑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 공개 모집 공고가 나갔고요. 동에서 접수를 하고 저희가 면접만, 면접만 같이 봐주고 동장이 채용을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 공고 내용에 그래도 이분들이 경력인데 수년 동안 한 사람도 있고 뭐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경력에 대한 인정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 본래 취지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생각하고 동네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모이고 자원봉사자들, 동네에서 재능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본질이 변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 뭐 이런 요청들도 있었고 저희도 시에서 소송도 여러 차례 걸려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이 소송 이겼지 않았습니까? 시가 지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래서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그거 전환한다는 방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그때 당시에는 일괄 전환을 시켰는데 5월 2일 날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이 바뀔 때 저희가 인사과에서 담당 기간제들 모두에게 다음부터는 올해 연도에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5월 2날.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도 뭐 사람을 생각하면,
김선임위원  그때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공개 채용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어도 공무직 전환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은 1년, 1년 해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2년을 초과해서 할 때 공무직 전환에 대한 그런 게 있는,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지 그분들이 1년을 하고 1년 공개, 이번 공개 모집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이분들이 접수를 못 하거나 이분들이 제한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김선임위원  제한이, 이번에는 제한이 안 되는데 2년하고는 더 이상 못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런데 그게 성남시 있는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되게 안타깝지만 이게 일자리가 됐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하시고 그런 그것처럼 저도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오래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런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는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수년간 이분들하고 소통하고 이 조례를 개정한 본인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시에서 희망을 줬던 약속도 있었을 거고, 공무직으로 2년 동안 계속 채용될 경우 공무직 전환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공무직 채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딱 2년만, 2년 이상 못 하게 이렇게 앙침을 세워두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채용할 때는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가산점 하나도 없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가산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5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얼마나 뭐 어떤 부분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거기 경력 있으면 5점 가산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경력.
김선임위원  5점?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최하 뭐 4년, 5년, 10년 이렇게 주민들하고 주민센터에서 뭐 동장님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들이 4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딱 동의 행사가 많을 때는 함께 항상 했잖아요. 그게 다 동민과 여러 가지 함께 한다는 그런 봉사 마음으로 했던 건데, 가만히 있는 이 사람들을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했다가 또 공무직으로 해 준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느 순간 이거를 다 잘라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공모 나기 전날 공모가 났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배신감도 느꼈고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나, 이거는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묵살시키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일은 참 여러 가지 주민자치과에 유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대처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또 소통하시고 저희한테 그분들이 항의 전화 오고 항의 민원이 오고 속상해 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몇 명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침이 바뀌거나 어떤 계획이 생각이, 계획이 달라지면 그 해당 전화 저희들하고 함께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시정모니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과 내에서는 제안제도에 관해서 권고가 되거나 안내가 된 사항이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제안제도는 정책기획과에서 시 홈페이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간 공고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따로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시정모니터들이 생활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시책, 현장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 또 뭐 시설물 점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불편 사항들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이 성격이 약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안제도를 알고 있었으면 아무래도 포상금이 그쪽에 더 많으니까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쪽으로 지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몰랐을 때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시정모니터들은 제안제도가 있는 것, 제안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고 계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이 드는 문제점이 그래서 ‘중복 포상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두 곳에서 모두 채택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어디에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포상금이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 그 시민 제안제도는 어떤 행정서비스나 그런 어떤 정책 개선, 제도 개선 사항이랑 해서 좀 범위가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 시정모니터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우리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 현장에 찾아가서 그 사업들이 시민 눈높이에서 어떤 것들은 잘 됐다, 못됐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에 관련된 그런 불편 사항이라든지.  
김보미위원  예. 저도 이게 조금 더 작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비지정과제에서 생생포착 모니터링이 있고 스페셜 모니터링이 있는데 스페셜 모니터링은 해당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시책 및 제도개선 정책방향을 리포트 형식으로 모니터링’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안제도랑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글쎄 저희는 뭐 이런 지정과제 같은 것들은 만약에 뭐 의료관광컨벤션 이러면 그 현장에 가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민의 눈에서는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이고 그런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이고요. 제안은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뭐 이런 그것들이 우리시에서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건 지정과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스페셜 모니터링은 비지정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이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님이랑 정책기획과랑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아까 제가 정책기획과 할 때 얘기 들어서 정책기획과장이랑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가 8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어떤 교육일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연말에 저희가 올해도 연말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시정모니터들을 모아놓고 직무교육을 하고요. 그동안 노고 치하하면서 간담회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보미위원  직무교육과 간담회가 같이 합쳐져 있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표창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표창 예산은 따로 잡혀 있어서요, 이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날 표창도 같이 합니다, 연말 표창도.
김보미위원  표창도 같이 하는 그런 간담회로 진행이 되고. 그 직무교육은 온라인인가요, 오프라인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오프라인으로,
김보미위원  오프라인으로,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대면으로 하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교육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의 ‘공공갈등조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올해랑 작년이 둘 다 개최가 안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공갈등 심의위원회가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유가 미발생으로.
김보미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10조 2호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해야 하는 역할로서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앞쪽에 수감자료에 제시를 해 주신 걸 보면 21년도에도 공공갈등이 발생이 되어 있는 거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치 내용이랑 성과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든 게 위원회가 이 공공갈등관리가 무엇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하게끔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명시된 21년도에 해당되는 이 갈등들은 누가 판단을 하신 건지?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 공공갈등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선정을 하지 않았고 그냥 부서에서 공공갈등이 어떤 민원, 뭐 단체들이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갈등팀이 좀 같이 좀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같이한 사항입니다.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449페이지에 2019년 7월 12일 날 최초 구성된 이 해당 위원회가 2020년도에 열렸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능에 ‘공공갈등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이 진단을 이 위원회에서 하였는데 21년도와 22년도는 그러면 이런 사항 없이 부서에서 그냥 판단하고서 이렇게 내리셨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그 사업 부서라든지 이게 갈등이 생긴 부서에서 저희 공공갈등팀이 좀 같이 참여해서 그거를 조정을 좀 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사업 부서별로 의뢰가 들어와서 같이 협업을 한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사실 그 말씀이 크게 공감은 잘 안 되고요. 2019년도에도 지속관리가 요구되는 공공갈등조정 건들이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치 사항이 소통을 진행 중임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거야 말로도 더더욱 공공갈등조정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지금 저희가 공공갈등팀이 9월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보미위원  언제 없어졌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올해 9월에, 9월인가 10월인가 공공갈등팀이 없어져서 그 공공갈등 직원들이 다 그만두고 9월 30일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만두고요, 한 명만 남아서 그 부서에 있는 그런 갈등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검토해서 폐지하는 사항으로,
김보미위원  그러면 해당 팀은 이제 앞으로 영구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한 분만 남아 계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공공갈등조정관이 지금 인권팀으로 들어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팀은 없어졌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가 민원소통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시민소통팀.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시민소통팀이 이제 생기는데 아직은 저희가 인사행정과에다가 그 직원 채용 의뢰를 했는데 아직은 거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갈등보다는 이제 시민이랑 소통하는 소통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해당 조례도 폐지가 돼야 할 사항인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지요.
김보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과장님 노고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의원 박명순입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꽤 오래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사업은 옛날부터 하지 않았고 올해 21년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21년·22년 이렇게 시행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박명순위원  아.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렇지요.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보면 굉장히 제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밑에도 보시면 (사)푸른학교는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이건 저희가 보조 사업 지원 단체고요. 푸른학교는 뭐 그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박명순위원  여기 보면 또 여기에 ‘평화통일공모사업’ 이래서 예산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분당여성회’라는 데서도 또 통일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통일로드 걷는여자’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이게 남북교류 협력기금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사업을 참 많이 하셨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거기,
박명순위원  북한에 대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공모사업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거기에 공모 들어온 단체에 지원한,
박명순위원  그러면 또 그다음 페이지 69페이지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8개의 사업을 하는데 보면 ‘평화통일 포럼’ 이렇게 중첩, 앞에 하고 어느 정도 중첩이 되면서 ‘고등학생 역사 통일 골든벨’ 21년도에 예산이 700이 나갔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제가 들어가 보면 17년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골든벨이 백서가 이렇게 발간됐는데 이게 코로나로 있는데도 이게 진행이 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진행이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8개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거기에서 민주통일 거기에서는 그 옆의 비고란에 보시면 코로나로 축소되거나 미실시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똑같이 보시자면 또 뒤 페이지 보시면 73페이지 보시면 또 달라요. ‘통일 시민교실’ 같은 경우는 또 집행을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건,
박명순위원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것은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주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법률 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거기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보조를 해 주니까 이렇게 예산을,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여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저희한테.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성남의 시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게 집행내역이 많은데, 여기 22년 ‘성남시민 통일기행, 한반도 통일을위한평화행동’ 또 밑에 보면 똑같이 21년도에 했던 ‘6·15 공동선언 22주년 기념사업’ 똑같이 하셨고, ‘통일로드 걷는여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고, ‘평화를 만나는 청소년, 푸른학교’ 또 하셨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통일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정책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있어서 그 사업들이 통일 기반 조성 이런 것들로 하면서 거기 하나의 축으로 공모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또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내년도 예산에는 공모사업비는 안 하는 걸로.
박명순위원  제가, 본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소통의 장’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도 있고. 여기에 좀 더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전의 과에서 질의할 적에 공무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고 싶다라는 데서 주민자치과하고 사실상 관련이 많은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우리 단체들이 수십 년을 해 왔는데 자생적으로다가 자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관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동적으로다가 움직이는 단체들이다. 그분들 단체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단체도 자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권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관의 어떤 얘기를 덜 듣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저는 이거 군사문화라고 봐요, 이게. 자기들이, 우리 관에서 민을 갖다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 그렇게 다 관에서 회의 진행하고 다 협조하고 또 동원 딱 그냥 얘기하면 또 동원이나 시키고 이런 것을 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저는 놀라워요. 그래서 정말 지금 시대에 그래야지 되느냐라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동 평가라든지 뭐 할 적에 그런 것 갖고서 평가하는 이런 것도 없애야지 되고, 사람 동원하고 이런 것도 그런 것 평가 항목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저는 있는 걸로 알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없다고 하시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니,
이덕수위원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없애야지 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회의 참석 공무원이 주재하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 동장이 다 거기 참석하면 주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회의는 직접 주재를 진행을 공무원분들이 안 하시더라도. 공무원이 가 있으면, 동장님 가 있으면 그 밑의 팀장이나 또 그 밑의 주무관님들 이런 분들이 퇴근할 수 있겠어요? 못 하지요. 그거 하고 또 저녁 먹으라면 저녁 먹는 데 쫓아가야지 되고.
  공무원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 동장님들 하셔 가지고 그러한 어떤 활동, 그 단체원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그분들한테 할애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지금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국에서 만약에 그런 데가 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한번 깨보자 이거지요. 우리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없애겠다, 단체에 자유를 주겠다, 우리가 회의를 주재 안 하겠다, 대신 회의자료는 필요하면 지금 같이 이메일로다가 SNS로 보내드리겠다, 그 정도만 하고 해야지.
  지금 법정으로다가 딱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원래?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통장님 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요.
이덕수위원  원래 두 개지요? 나머지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지요? 동장님들이 가서 앉아 있고 주재하고 이런 게 좀 희박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법정 단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은 법정 단체니까,
이덕수위원  할 수는 있지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덕수위원  있지만 그것이 좀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법정 단체라고 그러면 다 해야지요. 한국자유총연맹 또 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바르게살기,
이덕수위원  바르게, 또 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새마을.
이덕수위원  새마을. 또 뭐 있어요? 몇 개 다 있잖아요, 많이. 그러면 그거는 안 참석해도 되는 건데 사실 참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 그것은 어떤 법정 단체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또 더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도 8개, 평균 8개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12개 막 이렇게 돼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 지금 잘못해 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거야. 각 과에서 그냥 무슨 무슨 위원회, 무슨 회 무슨 회 이러면 동장님들이 거기는 또 다 참석하더라고. 또 인원 동원하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가서 동원되고. 이게 왜 이렇게 행정이 힘들어지지요? 공무원분들만 힘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걸 풀어야지 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시장님한테,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한번 코로나라는 어떠한 이런 역사상 처음 있는 큰 이런 재난을 통해서 실제로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도 되잖아요, 일이. 그러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깨보시지요. 이제 단체에게 자생능력을 주고 우리는 보조해 주고 간혹 거기에 대해 챙겨만 주고 회의라든지 뭐는 일절 관여 안 하겠다, 이걸 선언을 해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공무에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불편 사항 이런 데에 많이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계속 동직원들이라든지 저희 공무원 격무 이렇게 맨날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여러 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러 위원회에 또 동장이 의무적으로 같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또 시정에 또 봉사하시고 그러는 분들 이렇게 조금 더 발 빠르게 시정을 홍보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먼저 알면 또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12월 9일 날 거기 3개 단체 법정 단체 새마을이랑 바르게랑 자총이랑 간담회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전달하고 동에서 이렇게 아주 정례적으로 별 특별한 사안도 없이 모이고 그러시기보다는 그렇게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특별히 그거 하시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거 계획을 잡아서 이것이 앞으로 진일보돼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먼저, 성남이 먼저 좀 선진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를 해 보고 계속해서 관심 갖고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단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 한 군데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한 군데만 보면 이런 분들이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들 것을 교차로 해서 분석을 다 굉장히 많이 해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갖고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게 상당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뭐지? 이 과에서 받고 저 과에서 받고 경기도에서 받고 성남시에서 받고, 성남시에서도 이 과에서 여러 과에서 받고 또 심지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또 받고 일명 쓰리쿠션 치는 거지요. 성남시에서도 받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또 받고 또 심지어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받고 또 그 해당 복지국 과에서도 받고.  
  아,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뭔가? 이거 복마전인가? 심지어는 이분들이 지금 예산 같은 것 하고서 내년에 삭감하고 축소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보고서 시에서 만들어라 그래 놓고 이런 교육까지 시키고 우리한테 만들어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항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말씀 잘하셔야지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어요? 만들라고 강권하고 뭐 챙겨주겠다라고 한 적 있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생리로 봐서.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게 한 적은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공모사업을 모집을 하긴 하지요. 어떤 이런 활동들을 공모를 해라 그렇게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하는데,
이덕수위원  그런데 뭐 단체를 만들어라, 뭐 챙겨주겠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렇지는 않지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항의한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짧게 짧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것만 보면 각 과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다 뽑아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김선임위원  몇 페이지예요?
이덕수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각 과를 다 분석을 해 보셔야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런데 한 부분만 보면 뭐 별것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 여기서 이걸 받지? 이걸 받지? 그런데 사실 관련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생각해도 ‘무슨 이 단체에서 이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를 받지?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도나도 지금 단체 만드는 것에 진짜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났더라. 한 30% 이상은 지금 최근에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 비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얼마나 나가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단체에 대해서 해 봤더니 정말 여기저기 기관에서 많이 받아서 그런 단체에서 보조금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각 부서에 조회를 해서 중복 사업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라도 그것 먼저라도 그렇게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중복 사업 검토를 어떤 단체에서 어떤 성격의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중복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부서 전체에 띄워서 그거라도 걸러내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과 내에 있는 그 사업들에서도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이거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될 거예요. 보조금 전체 통괄은 예산재정과에서 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보조금 심의는 예산재정과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복이나 유사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체킹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서 간 업무 연락으로 교류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유사 업무로 해서 보조금을 A 부서에, B 부서에서 받아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번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 충분히 접목시켜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관련되는 데에 적재적소에 가야지 시민들이 보기에 아니 저기서 왜 저걸 하지? 그런데 또 저걸 하네? 그런데 저걸 하네, 또? 이렇게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부터 시 행정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것은 좀 예민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상당히 많지요? 위원회, 각종 위원회 거기에 또 협의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거기 조례에 시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김선임위원  고문으로.
이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회에 무슨 심의위원회 뭐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각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각 과에, 꼭 여기만이 아니고 성남시 각 과마다 위원회들이 다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을 의원님들 많게는 두 분 적게는 한 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 성남시 조례상으로 214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통합 내지 폐지 또 이렇게 해서 한 42개 위원회가 폐지 내지 통합돼서 한 174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고, 그것도 하여튼 간 통폐합을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좀 더 잘 보시고.
  제가 얘기가 끊어졌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냥 조례에 있으니까 들어간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덕수위원  조례에다가 시의원 넣으라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것은 시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을 위촉해 달라는 건의가 옛날에 있어서 그렇게,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초선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에요, 정치는. 지방정권도 삼권분립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과 입법은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내가 조례 만드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넣어줘” 하고 다 넣은 거예요. 나는 사실 가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듣는 것도 있고 많은 얘기를 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이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내가 집행부에 껴 가지고 이걸 심의하고 있지? 얘기하고 있지? 우리는 또 의회에서 이것을 또 심의를 할 건데.’ 그럼 이게 내가 가서 거기서 하고 심의하고 여기 올리면 또 내가 와서 여기 심의를 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또 대타협이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안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의원들이 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 의원님들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참여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진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타 시군도 그렇게 많이 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다른 지자체도 저희 시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하지요? 그래서 그게 대동소이한데 법적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 어떻게 잘못되면 이것이 문제가 될 확률이 사실상 더 있는 이게 조례예요,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불합리한 것 제일 먼저 돌린다, 뺀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별도로다가 거기서 심의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싶으면 보고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를 열어서. 그럼 받으면 될 것을 거기 가 가지고 앉아 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얘기해도 안 되는 그러한 구조예요, 가면 의원들이. 표결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눈치를 딱 봐. 이거는 정말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삼선씩 돼 가지고 뭐를 눈치볼 게 있나, 해야 되겠다. 옛날에도 하기는 했어요, 재선 때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그거 듣고 딱 보면 아는데 의원, 이거는 반대하고 싶은데 구성 보면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임명, 임명이라고 그럴까 위촉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눈치들을 다 봐요. 그러다가 안 돼. 말을 못 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앉아 있던 것이 자괴감이 든다, 나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다 빠지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마는 내가 어디 위촉된 데 있는데 나는 다 빠지겠다, 위원으로서. 나서부터 빠지겠다. 내려놓겠다. 그것이 삼권분립 정신에 맞고 여기 다 조례 만든, 우리가 만든 것에 다 내가 봐서는 위법이다. 그것을 얘기 못 하는, 못 하고 그거까지도 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집행부의 그 어떤 위원회의 그것을 충분히 그냥 집행부에서 인정해 주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서 우리는 여기에서 의회에서 보고 받고 심의하면 그로 그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장님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모든 그 조례를 해서 의원들을 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제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 성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 주지마는 이제 이번에 1년으로 따지면 뭐 중장기 계획을 한다든지, 용역 심의를 한다든지, 보조금 심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추진하지마는 그 외 업무적으로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문이나, 또 고견이나,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오셔 가지고 해 줌으로써,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말고도 용역 심사 기타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 심사해서 건건별로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교육이 지금 약 40개 정도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분산해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전체는 다는 아닐지라도 업무 성격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고견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말한 게 지금 뭐 틀린데 제가 강권은 안 하겠어요. 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중에 하나는 또 집행부에서도 일을 뭐라고 그럴까요. 수월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게는 뭐 고견 듣고 자문 구하는 거지마는 위원님들 당신들이 와서 같이 해줬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 가서 보고하면 그거 갖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한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실장님께서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공론화를 한번 해 보실 수 있으면 해 보시고, 제가 강권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한두 가지 정리 좀 하고 지나갈게요.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6년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50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가장 큰 민원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어서 동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거의 한 70, 80%가 다 끝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서 동이 봉사하겠다, 동이 함께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별로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거거든요. 주민자치회로 해서 많은 50명 정도의 주민자치회원들이 모였다가 한 달, 두 달 운영하는 거 보고 또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사업하는 것도 본인이 밖에서 봤던 이런 생각, 기대했던 만큼의 자율 주민자치사업 분위기가 아니니까 약간 젊은 세대들은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민자치위원만큼 숫자가 돼버렸어요, 주민자치회도.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거를 바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가 다 끝나면 새롭게 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꾸면, 전환이 되면 임기가 새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희망적인 것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더 요구를 많이 하는 시점이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각 동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를 잘 모르세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도 이 얘기를 확고하게 지금 회의 때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건 전면 지금 보류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 6년이 다된 사람은 임기 연장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명확하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는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조례에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뭐 연장을 하거나 조례, 임기를 없어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거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현재 조례로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로는 6년 임기까지가 딱 맞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다 된 사람들은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거 좀 명확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각 동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 저렇게 요구하는 사람 각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희망하는 대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서는 정확한 그런 언급이 없으셔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그래서 각 동에 얼마 전에 공문을 보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임기가 끝나면 그거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이 자율적으로 안 되는 게 주민자치법이 이제 생겨서 그게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랑 똑같은 성격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저도 아까 말씀은 드려서 과장님 얘기가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신 자료나 그리고 지금 이 주민자치 운영보조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건지, 과에서 나눠준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눠진 그 자료 내용에 보면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개선 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현재 지금 2단계는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까지 기간제가 되고 2023년도부터는 3단계라고 해서 공무직 전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직 전환하는 그 대상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 주민자치센터 기간제근로자 중 만 59세 이하. 전환 시기 2024년 1월 1일. 운영 방법, 근무시간 및 담당 업무는 기간 근로제 운영 방법과 동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과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무자들께서는 당연히 내가 1년 후에 다시 채용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라는 거를 시에서 약속받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이분들을 어떻게 소통을 시키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전에 방침이었고 그게 어떤 법적으로 그분들한테 통보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부 문서였습니다. 내부 문서여서,
김선임위원  내부 문서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갖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내부 문서이고요. 그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기관으로 이렇게 그래서 평생학습이랑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구상됐던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김선임위원  아니 그거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 평생학습기관으로,
김선임위원  그거는 22년 전 얘기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지금 22년 후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모여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22년 후에는 당연히 근로자로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현실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대로 방침이 뭐 있겠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게 방침이지. 아무리 법의 근거가 있든 없든, 그러면 법에 없는 방침을 그동안 시장이 세웠다는 거예요? 법에 있어서 방침을 세웠던 거고 단순히 그 방침이 지금 변경이 돼서 이런 사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방침이 생겨서 생겼으니 이런 민원의 민원인들한테 어떤 억울함이 없이 미리 소통을 잘 하셨어야지요. 어차피 공고가 됐다고 하니 공고를 다시 낼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숙제는 이분들한테 소통을 하십시오, 설득을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선임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민원 관련된 거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방침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면 방침은 그대로 이행, 수행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효한 가요,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가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지난번에 공무직은 아니,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사항에 따라서 일괄 됐지만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5월에 8기 들어오기 전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공개 채용을,
○위원장 박경희  이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고 계셔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분들도 그런데 그때,
○위원장 박경희  이분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공지가 없이 그냥 실행이, 문서상으로만 실행됐던 건지,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바뀔 거라는 다 서명을,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다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에 대한 동의가 어떤 동의예요? 기간제,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기간제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거를 규정을 바꾼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인사행정과에서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기간제를 바꾸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23년까지 연장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다. 그거까지 알고 사인을 하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렇게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공무직도 이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든지, 청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많아 갖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그런 사항들이,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과 우리 공적인 입장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 또 생각하는 본인들이 전달받은 이해하는 그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소송하겠다고 하면 소송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있으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소송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소송이 진행이 되면,
○위원장 박경희  진행 되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소송에 또 대응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경희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대응을 해야 하는 거지요,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하고 아까 제가 말한 입장 차이에서 어떤 어느 입장이 맞는지 저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모른다고 어제도 민원인 갑자기 오셨어요. 또 저희는 민원인 왔을 때는 민원 말에 저희가 또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그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힘드신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거 이 과정을 풀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한 130여 분 되신다고 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이분들 대표성을 가진 분이 있으면 대표자 하고 만나시든지 해야지 이분들은 좀 만나서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의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과장님, 이게 소통의 문제 그리고 과정과 절차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할 생각, 준비할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인 통보에서 갑자기 알게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가 있고 민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절차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셔야지 나중에 이게 해결하려니까 뭐로 막을 거,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는 지금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때 직원 채용 부분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이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채용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내년에는 이제 4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가급, 나급, 다급, 라급 하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은 안 됐고요. 3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센터장이 아직 안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채용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채용했는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채용했는데 거기 인사행정과에서 했는데 거기 적격자 없는 거로,
○위원장 박경희  부적격자.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421쪽에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예산은 잡아놨는데 집행 내역들이, 집행액들이 2022년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왔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2022년에는 연구용역비 6400만 원이 연구용역을 안 하게 돼서,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용역 2000만 원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아서 좀…….
○위원장 박경희  그게 남은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2022년에 모델 구축, ‘비영리민간단체 욕구 수요조사 센터 모델 구축용역’을 이거를 하셨는데 이 용역에 대한 보고서가 좀 반영이 되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이천,
○위원장 박경희  20년에 한 용역보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게 된 거지요.
○위원장 박경희  예, 센터가 생기게 됐는데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보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생긴 센터고 그리고 이 기관에서 하는 그 시행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센터 생긴 지가 몇 년 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올해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올해 생긴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올해 생기기 전에 센터를 추진할 때부터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주시고, 특히 여기에 이제 시민사회위원회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시민사회위원회가 몇 번이나 회의를 가졌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회 회의 몇 번 가졌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몇 번 가졌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한 세 번 정도, 네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네 번 정도. 그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심의내용 추가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센터가 올해 생겼는데 1년 생긴 거에 대한 평가도 받습니까? 평가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직은 평가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센터가 생겼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
○위원장 박경희  올해부터 운영이 된 거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올해부터 운영이 됐고요. 그런데 센터의 성격이 어떤 뭐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또 중복이 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센터 운영평가는 올해 1년을 해 봤으니까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제 또 사업을 진행하시지요? 하시는 거에 대한 운영 평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민사회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과장님, 이제 위원님들이 쭉 자치과, 주민자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에 대한 스탑, 드롭이 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된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는 알겠어요. 이게 사실 주민자치회가, 위원회가 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좀 키워져야 되는데 아직 그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좀 세워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나 이게 여기에서 스톱되면 안 되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 지난번 제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위원들의 역량이 키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사업들을 좀 해 보고 훈련이 되고 해야지 주민자치회로 가서도 그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놓지 않고 저는 좀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직 예산을 저희가 이후에 다룰 겁니다만 시민참여에 대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지요, 시민참여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 우리,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위원장 박경희  예.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시민참여예산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뭐 그런 거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사업이 아무래도 코로나 한 2년을 거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예산이 깎였는지, 어떤 이유에서 깎였는지 아마 주민자치과장님 민원 가장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 부분은 저희 어떤 단체나 이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거기 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받도록 하고요. 조금 우려되는 것은 물론 사업이 잘 안 되고 실적이 안 나오고 성과가 없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괜찮은데, 시민들의 어떤 뿔뿔이 참여의식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 우리 주민들의 공동체에 관한 어떤 사업들을 그게 사업이 훌륭하게 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한다고 해서 그냥 삭감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산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희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은영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감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질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니트없는 일자리 경험사업’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 사업이 단순히 청년들한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페이지에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만족도 조사에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의 25%가 기간과 시간에 대한 연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요? 아, 485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만족도 조사 참여자에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의 기간,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기간 연장 부분은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시작해서 10개월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기간 연장은 별도로 지금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시간은 저희들이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해당 사업장별로, 부서별로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가 둘 다 2월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돼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사업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보미위원  1월에는 그러면 이 대안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 부분은 시간 연장 이 부분은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산하고 혹시라도 조금 예산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시간 연장 부분은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21년도에도 직무교육이 진행이 되었고 올해도 직무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은 1, 2회 차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올해는 혹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는 코로나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직무교육이.
김보미위원  올해도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고요, 직무교육 부분이?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보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온라인이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온라인이 확실히 맞는 건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좀 해 주셔요.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입니다.
  상반기는 5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는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좀 청년들이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도 좀 늘어나고 독감이든 유행병이 이렇게 늘어나서 저희가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직무교육이 근무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따로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예, 회사에서는 어렵고요. 보통은 다 자택에서 거의 99%가 자택에서 했는데, 한두 명이 회사에서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견이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내긴 했는데, 다음 향후에 사업 추진할 때는 회사에서는 안 하고 본인 자택이나 편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인가요, 아니면 근무 부서에 개별로 진행되는 교육이었습니까?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기존의 직무교육은 금융교육이나 보고서 작성하는 것 그런 교육이었고요. 이번에 하반기도 저희가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직원 간의 소통, 상하 조직 간의 소통이나 그런 소통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금융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보미위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하시는 청년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어제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렸었던 자료인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한 사항인데, 지금 원래 기존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던 대학생 반값원룸사업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저희 것에 더 어떻게 보면 참여하시는 청년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의 경쟁률을 보니까 59%로 거의 한 9명 중에 다섯 분 정도만 사업에 해당이 되시는 청년분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혹시 대안도 내년도에 좀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그건 저희 팀에서 안 하고 지원팀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청년 특별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별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이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보미위원  저희 시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매칭사업이지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사항인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보미위원  일단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걸로 알아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기본소득이 당장 바뀌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는데 혹시 이거 들으셨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보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성남시에서 2016년도부터 청년배당으로 해서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3년간 하다가 2019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15년부터 기본소득의 시범 사업 차원으로 청년배당이 시작해서 8년간 동안 지금까지 시행된 만큼 처음 시작한 저희 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족한 사항이나 검토돼야 할 사항, 개선돼야 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우리 성남시에서도 청년기본배당사업 할 때도 일단 그 정책 자체가 우리 만 24세 청년만 대상으로 했고요.
  그런데 그 사용처를 보면 약간 청년, 기본 목적인 청년 취업 역량이나 여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방향으로 더 이렇게 치중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2021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혹시 보셨는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보고서 자체는 자세히는 못 봤고요, 그 요약한 내용은 봤습니다.
김보미위원  청년정책과장님이신 만큼 해당 보고서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웬만하면 이 보고서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사실은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런 일각의 의견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21년도 4분기부터 지역화폐 위임장과 초본만 있으면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풀어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그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유학 중이거나 군대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리 수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리 수령을 하고 있을 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부모하고 가족이 대리 수령을 하니까요, 수령자에 대한 검증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수령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그 사유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요. 그 사유에 대한 검증도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사실 이 대리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부정 수령을 어떻게 보면 허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실적에 치중해서 실효성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청년정책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위원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 질문을 좀 드릴게요.
  수감자료 18쪽을 보면 이거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2번에 ‘우수한 기업 유치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완료하셨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고용인원 200명 이상 우수한 기업도 유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사업장을 보면 ㈜유라코퍼레이션, ㈜게임덱스, ㈜에이텍에이피, ㈜트루본 등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이제 신규로 유치가 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떻게 조치가 완료됐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근무환경 개선은 보면 기업하고 그 직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직원들이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 선호하면서 근로환경이 좀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IT나 아니면 경력자 이런 부분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업하고 참여자 간에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저게 맞지를 않다 보니까 불만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런 괴리에 대한 것을 이제 행정에서 좀 뒷받침을 해서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그런 개선 노력을 하고 계시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저희들이 사업장 현지 방문도 하고요, 그 사업장 여건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에다가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 관련해서. ‘신흥역 공간활용 및 근무환경 개선’ 이것도 조치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완료됐나요? 개선이 됐습니까, 여기가?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신흥역은 총 청년지원센터 공간이 지금 현재 네 군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중앙지하상가 두 군데는 사무실하고 한 600~700m 거리에 있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을 한 군데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완료 안 된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신흥역 중앙지하상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그 공간을 한 군데로 통합하려고 예산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진행 중인 거고, 완료된 게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 공간활용에 대한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공간활용이 완료됐다라고 하니까 ‘아, 그럼 신흥역 거기 4개로 분산되어 있는 게 어떻게 잘 좀 적절히 개선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이제 한곳으로 모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진행 중인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
김윤환위원  아닌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근무환경 같은 부분은 거기가 지금 사무실 공간 옆에 노숙자들이 요즘 많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방뇨까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CCTV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거기 아직 노숙자분들 자주 오시는 걸로 파악되는데.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지금 거기 마트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김윤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근무환경 개선이 CCTV 설치를 통해 가지고 방뇨나 어떤 노숙자들의 아지트가 된 것에 대한 게 그러니까 근무환경 개선은 그런 식으로 해서 완료되었다라고 해 주시고, 그리고 공간활용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485쪽이에요. 이거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니트없는 일자리 경험사업’ 이거 2차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건의사항에 기타가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건.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연차 시간 사용, 일 경험 분야 확대 이런 거 다 2건씩이잖아요. 기타 안에도 중복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좀 들을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유의미한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
○위원장 박경희  답해 주실 팀장님 없으셔요?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입니다.
  기타 사항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제가 메모를 못 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열 가지 정도인데, 보통은 본인이 그 부서에 왔을 때 좀 이렇게 딱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윤환위원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혹시 발언 잘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예, 제가 자료로 김보미 위원님한테는 자료로 제출했거든요. 그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기본소득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옳습니다. 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때 5분 발언에서 귀금속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우신 것도 있고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청년 역량, 그러니까 청년 취업 역량 강화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많이 부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청년기본소득이 목적이 뭡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자료 확인) 조례상에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지요. 사업이 만약에 폐지될 때 이 중의 하나라도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바로 폐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선을 하면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사업이 진행하다가 내용 자체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선을 해나가는 게 맞겠지요.
김윤환위원  저는 일단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청년기본소득. 부정 대리 수령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취업 역량 강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게.
  제가 그때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던 게 설문조사나 연구 조사 그리고 이런 것 결과를 좀 보면 자기 계발 시도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자기 계발이라는 것 자체가 취업 역량 강화거든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려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여건이 좀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 향상이랑 청년 취업 역량 강화는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것은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 다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이게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다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것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아까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결과랑 이런 조사 결과들을 과장님께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요. 청년기본소득이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고루 이렇게 융합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게 지금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바로 폐지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 부분은 시정 정책 방침에 따라서 약간 효과성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만약에 이게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대체할 만한 어떤 뭐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래서 저희들이 All-Pass, 청년 All-Pass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청년들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까,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합니까, 그것이?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자격증을 스펙을 쌓아서 취업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그건 봅니다.
김윤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소득이랑, 기본소득으로 이 복지 향상이랑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지금 유의미하게 이 목적에 부합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소득이랑 All-Pass 사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 역량 강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All-Pass 사업으로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서 기본적인 복지 챙겨주고 그리고 그 소비를 또 지역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목적에 부합하고.
  All-Pass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만약에 수강료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수강료 안에 만약에 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책값까지 지급이 돼요. 그런데 책을 따로 별도 구매해야 되고 수강료랑 책이랑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준대요. 수강료만 가능하대요. 책을 또 개인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 살 때 지역 서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기본소득으로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랑 All-Pass 사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All-Pass 사업도 너무 졸속으로 추진돼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검토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All-Pass 사업은 세부 여러 가지 지급 방안이나 아니면 시기나 이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잘 보완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11월 3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조금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저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하루 여기 담당 부서만큼 모든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책 한 권을 다 봅니다. 이 책 한 권에 대해서 여기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아무리 과장님이 11월 3일 자에 오셨어도 그래도 감사장에 들어오시는데 지금 청년과 몇 페이지나 됩니까? 이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 안 돼서 위원님들 질의에 질의 답변하는 데 너무 버벅거리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업무 파악 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좀 하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468쪽에 여기 조정위원님들이 계세요. 물론 공무원들은 당연직인데 여기 퇴임하신 분도 계셔서 단순히 여기 도시주택국장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요, 그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작성이 언제 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 연번 14번에 한땡땡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청년참여단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좀 의아해서. 타 시의 시의원님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기존 시작할 때 저희 성남시에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거 9월 달에 조성이 됐으면 그때도, 이것은 실장님이 답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계속 계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前)이니까 현 단장님이 계시면 현(現)으로 이제 바뀌실 건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좀 의아해서 좀 여쭤보고,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현재는 바뀌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도시주택국장님도 바뀌었고 교육문화체육국장님도 바뀌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의 또 다른 분도 바뀔 수도 있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그,
김선임위원  이거 파악하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는 숫자 하나 오타 하나 이런 것도 지금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오타라고 얘기하고 또다시 인쇄해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조정위원회가 당장 그렇게 예민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장에 온 자료를 상황이 바뀌었으면 알아보고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좀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인쇄물이라도 프린트해서 놨어야 된다는 건데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이 9월 달 자료가 그대로 있어서 그리고 아까 14번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 이것 확인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474쪽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선발기준, 주요업무 및 배치현황’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선정자가 참여자가, 참여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예외 조항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넣었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시에서 우선순위를 넣었는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돼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뭐 등급이 있더라고요, 몇 등급 몇 등급. 일반 사람들은 일반 대학생들은 신청해도 이 등급에 밀려서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우선순위 이 점수를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번 체험한 사람은 여기는 기 참여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제 뭐 3, 4년 뒤면 기존에 있던 중고생에 있던 여기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3, 4년 후에 또 그만큼 나이가 되니까 또 자격이 되고 자격이 되고 이래서 일반 학생들은 한 번도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거 좀 이게 법적인 거 아니라면 차라리 이게 동·하계 방학 기간 동안 40일 이내인데 이거 좀 이게 40일 동안 대학생이 이 행정 체험했다고 그래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고 직업군이 달라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뭐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행정에, 행정서비스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또 모든 행정 체험을 하는 건데 40일 하나, 20일 하나 저는 크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0일을 20일씩 해서 하면 일반 대학생들한테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차라리 이 우선 대상을 여기 지금 대상 모집 공고일 대상 보면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방학 때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는 거야.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때’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항상 많아요, 항상.
  이게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작년 같은 경우는 1.8 대 1로.
김선임위원  그래도 일반, 일반 대학생들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0일을 하든지 아니면 40일을 해야 되겠으면 차라리 그 공고 대상을 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세요. 일반 대학생 받지 말고. 이거는 매번 신청해서 되는 사람이 없고 어차피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점수를 주려고 하면 차라리 이분들 대상으로만 해도 돼요. 그래도 그 인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20일씩 해서 일반 대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동·하계 그동안 몇 년 동안 했던 거 쭉 보시고 우선순위에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항상 됐으면 대상 순위를, 대상을 차라리 이분들한테만 해당 되게 하면 맨날 이렇게 공고 넣다가 떨어지고, 넣었다가 떨어지고 이런 일은 번복되는 일은 좀 줄어들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에 있으니까,
김선임위원  예, 한번 찾아보세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50%는 일반 학생, 나머지 50%는 우선순위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은 국가적인 책임이자 다함께 정말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큰 저희도 두 아이의 청년을 둔 엄마로서 부담감도 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제가 이렇게 봐도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이 생각해 줍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일자리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도서관에도 ‘청년 일자리 지원’도 있고요. 또 여기다 노인,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도 ‘청년키움사업-내일은 job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도 ‘니트없는 일자리 경험사업’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와 예산이 14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효과가 그닥 좋지 못하다는 거지요.
  또 이렇게 보면 그에 비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는데요. 482쪽에 보시면 근무 인원이 있습니다, 근무 인원. 이분들이 공무직이신가요?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못 하셨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요, 공무직이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여기 계획 인원 말고 옆에 근무 인원. 482쪽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이거는 계획 인원 대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계획 인원하고 근무 인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게 알겠는데 근무 인원은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요, 우리 그 청년들.
박명순위원  청년들.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연결시켜 주는 데가 여기 기관에다 연결시켜 주시는 건가요? 취업 일자리를 이쪽으로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 근무 인원이 지금 청년들 일자리사업을 연결을 해 주는 직원들이 아니고 청년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73명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대비 14억이 들어가는 아주 큰 예산인데요. 이렇게 73명만, 78명, 67명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요, 이거는 지금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 경험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시구동 그리고 시 산하기관 단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국가적 사업에도 있지요? 두런두런이나 이런 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많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사업들을 각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비해서 효과는 미비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데를 다 이용합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청년일자리를 찾으러 이 청년, 우리 청년들이 가냐고요. 홍보나 중첩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해도 너무 다양해요.
  이것을 한 곳으로 해서 정말 한 곳에서 아이들이 믿고 그 직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아예 진짜 처음으로 그거를 만드는 게 예산에서 효율적이고 그들에게 진로를 결정짓는 방향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각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현안이 무거운 현안이지요? 그런데 여기도 가도 별 효과도 없어. 보세요. 효과가 없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이런 청년 관련 사업을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청년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그거를 뭐 어디 우리 예를 들면 청년정책과에서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이게 조금 각 중앙부처도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청년 관련 사업 시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곳을 저는 실질적으로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런 데는 복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관리체계 그런 거를 한 곳에서 집중하면 집중력도 있고 실행했을 때 책임도 질 수 있고 이런 제안을 제가 스스로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이런 각 기관을 절대로 찾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을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하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보다 효과적이고 예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정말 절실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일화된 어떤 체계를 구축하셔서 그쪽에서 집중 관리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현실성 있게, 진짜 현실성 있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재단이나 아니면 산업진흥원이나 그런 기관하고 연계가 되고 이런 부분은 같이 상의하고 협조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저희 성남시처럼 청소년을 생각하는 그런 시는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기관이나 비교해 보십시오,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잘 보시고 좋은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한번 제안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정책과가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느낀 건데, 청년정책과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으셔요?
  지금 팀장님 몇 분이셔요? 일어나 보세요.
  여기다 ‘청년’ 이름을 붙여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노인복지과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이제 앉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팀장님, 과장님 일하시는 것 볼 수 없지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회의에 와서 과장님이나 이하 팀장님들의 답변 속에서 ‘아, 이 과가 이 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역동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만 어떠한 대답도 에너지 있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없어요. 팀장님들도 마찬, 이거 행감 준비를 한 달 전부터 오셔서부터 바로 하셨을 텐데 팀장님들하고 같이 업무 협의 안 하셨습니까? 답변 준비 안 하셨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런 행감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팀이 3개밖에 없고, 팀에서 하는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기획 사업들 몇 가지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업무 파악 잘 안 되시고 감사하는데 질의하는데 답변 잘못 못 하시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6시 다 돼 가는데 앉아서 질의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바로 안 하십니까?
  청년기본소득 지금 폐지됐나요? 됐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희  기본소득 폐지 안 됐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준비해 갖고 오셔야지요.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성과, 이후에 개선 방안. 다 준비해 갖고 오셔야지요. All-Pass 사업 다 준비해 갖고 오셔야지요.
  뒤에 세 팀장님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일 안 하십니까, 지금?
  청년, 청년 이름만 말한다고 청년정책이 어디에서 그냥 떨어져 나옵니까? 일을 하셔야지요. 어느 부서 못지않게 우리 성남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두 시의원 앉아 계시는데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시고 All-Pass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급히 만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청년기본소득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폐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개선해서 나가야지요. 그런 것들을 여기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준비해서 제안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에너지가 없게 청년정책과가 지금 불과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한 시간 안에서도 청년정책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다 읽혀집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충분히 과장님의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만 좀 역동성 있게 청년정책과 이름답게 좀 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6.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향 예산팀장은 교육 중으로 부재중이며,
  김해자 예산팀장 겸임 재정성과팀입니다.
  최순관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바로 질의 받아도 괜찮겠지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김보미위원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등등을 담은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인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 21년도 1차 회의록 이후부터는 전혀 홈페이지에 담겨 있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기존에 올라왔던 2021년 1차 회의록 일시가 지금 2021년 8월 20일 자에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홈페이지에 등록된 등록 일자는 10월 22일입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서도 등록이 안 되었다는 상황이 나와서 이거를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어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검토 내용이 주어지는데 그 회의 내용이 그 검토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그래서 이 회의가 의미가 있다는 의문이 들었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검토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부서로 일차적으로 사업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 후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위에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총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위원들, 그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또 분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인 만큼 해당 부서의 검토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에 대한 의의가 느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그거는 저희가 계획 세울 때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592쪽, 수감자료 592쪽에 보면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으로 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류가 됐어요, 1건이. 이거 보류 사유가 어떻게 돼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보류 된 안건은 내년도 경영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당일 날 그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로는 기존에 저희가 평가지표가 행안부 기준에서 저희 시군에 맞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래 갖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완성한 다음에, 다음에 그 지표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갖고 그렇게 보류됐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위원님들이 언제 위촉되셨지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 위원님들이 새로 꾸려진 시기가 8월, 저희가 8월 18일 날 위촉이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8월 18일,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지금 열다섯 분 계시는 거지요? 공무원분들 포함해서.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당연직 세 분하고.
김윤환위원  이거 위촉은 어떻게 진행돼요? 위촉, 누가 위촉을 하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위촉권자는,
김윤환위원  시장님?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시장님이고요, 당연히. 시장님이시고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내고요. 거기에 참여하시겠다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협조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협조, 어떤 분을 추천을 하지요.
김윤환위원  보수도 받나요? 뭐 회의 참여 수당?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보수는 없고요. 회의 참여 수당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회의 참여 수당. 회의 참여 수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보통 7만 원,
김윤환위원  7만 원. 1회 하면 7만 원.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1시간 이내 하면 7만 원, 2시간 이내면 10만 원.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환위원  10만 원. 이거 심의위원회가 보통 1년에 한두 번 열리나요? 한 세 번?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보통.
김윤환위원  아, 한 번 두 번.
  제가 이 위원님들 그 명단을 좀 봤어요. 열다섯 분 중에서 공무원 당연직 세 분을 빼고 열두 분이시지요? 당연직 세 분 빼시면.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세 분 빼면 열세 분.
김윤환위원  열두 분 맞지요? 세 분 빼면.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아, 열두 분입니다.
김윤환위원  열두 분이시지요. 열두 분 중에서 여섯 분이 공정과혁신위원회 그 인수위원회 거기 위원님들이셨더라고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알고 계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정확한 인원은 파악 안 했는데 몇 분 계셨던 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행정교육위원회 간사도 하신 분도 계시고 경제환경위원회 간사하신 분도 계시고, 문화복지위원회 자문위원, 행교위 위원장, 행교위 자문위원, 경제환경위 자문위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거 파악하고 계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부위원장 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이것도 파악하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아니요,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지금 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께서는 민주당을 열렬히 반대하시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민주당을 반대하시는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이렇게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색깔이 묻어있는 인원들이 다 이렇게 포진되는 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글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골고루 좀 배치가 되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윤환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거 위촉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그랬지요? 최종 위촉권자는 시장님이신데, 그 전 과정이?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일단은 저희 대학이라든지 공공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참여를 위해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요,
김윤환위원  예, 안내 공문 발송하고 그쪽에서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쪽에서 추천이 오면 저희가 위촉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김윤환위원  공문 보내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어느 단체에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그런 거 좀 부탁드리고.
  이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인수위 분들이 다 들어가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반. 절반이 들어가셨어요. 이전에도 그랬었나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글쎄요. 그때까지 이전에는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무튼 이거 공무원 위촉하실 때 그 공문 일단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위촉되시면 뭐 이제 임기 2년 하시고 연임 한 번 또 가능하시지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렇지요.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18쪽에 예산재정과 쪽에 3번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시 보조사업 이력
관리, 사업내역 공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에 보면 3년마다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박은미위원  그 성과평가에 의해서 일몰이 되는 사업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또 하고 계시는지요, 3년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제가 이번 행감자료 제출하면서 보니까 한 3건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
박은미위원  너무 작지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너무 작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정말 우수해서 이렇게 우수, 우수 이상, 보통 이렇게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좀 미흡한데도 그냥 지속적으로 사업을 장려하고자 격려 차원에서 이게 지속됐는지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저희가 사업 평가를 할 때 평가 단계가 우수, 보통 그리고 미흡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그 사업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오거든요. 해서 오는데, 물론 높은 점수를 주는 부서는 100점을 주는 부서도 있고 단체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보통으로 오는 비율이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보통의 점수가 보면 점수대가,
박은미위원  60점대도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박은미위원  60점대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60점대도 있고 70점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으로 해 놓은 것은 그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조금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가고, 미흡도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이게 배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 또 간혹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업 부서하고, 사업 부서에서 의견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 신규 사업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은,
박은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원을 기존 사업에 지속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일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다 보면 신규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하고 또 시도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려요. 아무리 성과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유사, 중복 최대한 구분해 보시고 적어도 10~30% 정도는 퍼센티지를 정해서 하위, 하위에 드는 것들은 일단 일몰을 하고 3년 이상 이제 해 보셨으면 60점 이런 부분은 ‘보통’ 이렇게 나와도 일단 일몰을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시작해 보는 그런 쪽의 개선 방안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여하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최대한 계획에 반영해서 그 사업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새로운 보조금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519쪽 보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 예산, 삭감 예산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과장님, 여기 삭감 예산 전체 중에서 전액을 삭감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으셨나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이게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한 건데,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취득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유사 항목이 있거나, 유사 항목이 있거나 아니면 좀 사업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일단은 전액 삭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은미위원  옆의 그냥, 옆의 ‘시설비 조정’ 이런 것만 봐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삭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유를 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538쪽에 보면 저희 분당구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너무 과하게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올해 풍수해 이런 것, 그러니까 수해 침수, 침수됐던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봤을 때 여기 지하차도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배수시설이 적정한가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교량 노면 무슨 포장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 노면 포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전체 여기 다 삭감했어요, 교량 노면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옆에 보면 시설비 조정인데 조정이 아니라 그냥 전액 다 날아간 거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이게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삭감할 때는 예산팀장이 그 해당 부서 팀장하고 협의를 조율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다 조율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이후 추경이라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이게 올해 예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포장이라든가 이거 추경에 좀 많이 편성한 편입니다, 추경에.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중에도 제가 추경까지도 일단 9월 것까지 봤는데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교량이라든가 여기 보면 내진성능 보강공사부터 해서 교량 유지관리 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교량, 지하터널 특히 침수나 배수 관련 이런 부분들 예산은 이게 정말 이렇게 대폭 삭감, 전액 삭감 이런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옆에 예를 들어서 추후 추경 반영이라든가 이렇게 사실은 미반영 사유가 적혀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3개 구 봤는데 너무 이게 삭감이 많아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워낙에 이게 시설비,
박은미위원  특히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라도 해서 뭔가 기본적인 위급한 곳들은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539쪽에 보면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정비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요즘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 거기의 안전 점검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 사고 발생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전액 삭감 얼마 이렇게 금액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부서 해당 팀장하고 예산팀장이 이런 정도는 거의 협의를 해서 감액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은미위원  강압적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웃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사업 부서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춰도 되는 거나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안전 같은 건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번 지난 8월 달에 수해가 크게 나 가지고 저희 예비비에서 많이 사실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후 약방문이니까 좀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박은미위원  아니, 뒤에 추경에 대부분 나와 있어요. 541쪽의 추경 여기 보세요. 세세하게 지금 여기서 다 삭감된 것들이 다 올라와 있지 않고, 심지어 어린이공원 여기 화장실 정비 사업은 올렸는데 또다시 ‘사업시기 조정’ 이래 가지고 1회 추경에서 또 안 됐어요. 그다음 것은 자료에 없어서 제가 보지 못했지만 금년도 9월까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시기가 언제가 정확히 맞는지 그렇게 해서 편성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박은미위원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김선임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507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내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507쪽에 보면 문화재단 두 가지가 조건부로 아마 가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사유를 보면 구체적 계획 수립, 하나는 이게 지금 22억이지요. 이거 아마 액트성남 22억하고 오페라 제작 7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행사규모 적정한지 검토, 프로그램별 구체적 계획 수립과 예산배정’ 그다음에 오페라에 대해서는 ‘공연 레퍼토리를 선정한 상태에서의 사업계획서를 제시’ 이렇게 지금 달려왔어요.
  이게 처음에 이런 자료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투자심사 올라가서 심지어 여기 심사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의 심사위원들도 와 계신데,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가서 조건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됐지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것은 저희가 그 회의 진행하기 전에 사전 자료 확보해서 충분히,
박은미위원  사전에 자료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개괄적인 그 설명자료만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투자심사나 지방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 심의할 때 가끔 슬쩍슬쩍 들려오는 소리 중의 하나가 이게 참 심의가 난해하거나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요, 과장님. 각 부서에서 이런 거 심의, 특히 외부 심사위원님들 오시는 부분 하실 때는 준비 좀 철저히 하시고, 예상 질의나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래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7. 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담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용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법제팀장입니다.
  박정옥 송무팀장입니다.
  이상복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우정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민원팀장입니다.
  김민정 여권팀장입니다.
  김구환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많이 길게 해드릴게요. 길게 해야지.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웃음)
이덕수위원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민원여권과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도 하나요? 혼인신고 다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아니요, 그건 저희가 안 하고요,
이덕수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구청.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구청하고 동에서만 합니다.
이덕수위원  구청에서 하고. 저기는 입양?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입양도 구청하고,
이덕수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이덕수위원  관련이 전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저희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구청 할 때,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웃음)
이덕수위원  그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좀 길게 하셔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웃음)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앞선 몇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에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조치결과를 보고를 하는지 그것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리상담 및 스피치 교육’ 이런 게 어떻게 몇 번, 그리고 외부에서 교육을 하는 건지, 예산이 수반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부분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별도로.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요즘 어떻게 민원여권과 별 애로 사항은 없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저희 지금은 특별히 애로 사항은 없고요. 여권 민원이 지금 폭주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하는데,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콜센터에 AI 지난번에 했던 거 거기에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챗봇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챗봇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미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계획은 방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박은미위원  예, 준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한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본청의 연가 사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25%에서 한 40%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사용률이 좀 낮다고 보는데 민원여권과 연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민원여권과는 연가가 직원들 연가는 사용률이 낮고요. 본인들이 일 있으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콜센터는 거의 갑니다. 콜센터는 거의,
박은미위원  콜센터는 거의 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연가를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반 분들은 업무가 많으셔서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그렇지는 않았어요. 올해는 저희가 여건도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 10분의 1로 줄고 했기 때문에 9월부터 많아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2019년보다 더 많이 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일 때문은 아니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움직임이 지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영향으로 지금 낮은 거군요,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다른 구청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분당구청 가니까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1층 들어가면?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그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이 세 곳 다 됐습니까, 아니면 분당구청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본청하고?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저희 본청은 돼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됐나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러면 그것은 청별로 예산을 세우는 거라서 확인이 안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그것은 내년 예산을 보면 알 것 같고.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본청은 언제 그거를 설치하셨나요, 키오스크?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설치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권팀장 김민정  2021년인 걸로 기억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2021년에 한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그럼 횟수로 한 2년간 하신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그거로 지금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걸로?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박경희  현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음식 주문하는 것처럼 하는 그걸로 다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번호,
○위원장 박경희  많이 활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접수 자체를 오시면 거기서 누릅니다. 번호별로 누르면 무슨 매뉴얼이다 누르면 대기 순서가 몇 번이고 번호가 나와서,
○위원장 박경희  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거 기능이 어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키오스크가?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저희가 하는 것은 시청에 있는 민원실에 있는 민원 접수 순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그 정도.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그 정도입니다, 지금.
○위원장 박경희  그럼 분당구청 것하고 다른가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분당구청 것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그게 더 좋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저도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 부서기 때문에 민원여권과가 대민 업무를 가장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데 그 피로감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사람을 대면하고 만나고 한다는 게 큰데, 거기에서 마음한울 상담소 거기 이용률이 어떠셔요, 여기 시청은?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저희는 그 이용을 본인들이 이렇게, 저희 위의 콜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1인당 3회 정도씩 하게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 박경희  아, 의무가 있습니까, 그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본인들이 해서 상담을 하고요. 그 직원들도 필요해서 저희 집단상담도 했었습니다. 몇 명 5명 정도씩 마음한울하고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해서 집단상담도 하고 개인들이 필요할 때는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좋아하지요. 집단상담 했을 때도 좋아하더라고요. 5명씩 올라가서 했는데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9.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섭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정보기획,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전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순희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다 3년 치 제안서거든요. 이걸 다 3년 치를 봤는데 자료 내면서 조달입찰 공고번호하고 사업명 이런 것은 기본인데 틀리게 내 가지고 아주 제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구해서 또 받았잖아요. 사업명하고 틀려요. 여기 저한테 주신 것하고 실제 조달에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제목이 틀리다, 사업명이. 그래서 내가 다시 받아 가지고 분석하느냐고 아주 좀 애를 먹었는데, 자료 낼 적에는 항상 입찰번호라든지 사업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나가며 들으셔도 돼요. 전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보면 전기와 통신은 분리 설계 및 발주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설비팀에 지금 전기 직렬만 있거든요. 통신 직렬이 한 명 가서 이거 해 줘야지 돼요.
  그건 이해하시지요? 통신과 전기는 틀리지요, 엄연히, 전선하고?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직렬이 틀립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직팀하고 해서 그것도 과장님으로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년 치를 제가 발주된 제안서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총발주금액이 210여억 원인데 KT를 제외하고서 성남은 36억 원이 됐어요, 17%. 그런데 KT는 이거 전국구로 봐서 여기를 본사로 잡았던데 이건 아니라고 봐서는 9% 하면 실질적으로는 8%가 성남시의 업체들이 됐다, 낙찰이. 그래서 성남시민들이 세금은 내는데 수익은 타 지역 업체들이 다 가져갔다, 90% 이상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전국 단위로 하게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남시 업체를 되도록이면 많이 쓰려고 하는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남 업체를 해야 되겠지만, 전국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예컨대 서울, 경기 이렇게 해서 딱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으로 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구에서 와서도 하고, 다른 부서는 그렇게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 성남, 경기 여기만 해도 우리가 갈 확률이 많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성남에 IT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수행 못 할 업체들이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지역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 업체들이 이쪽으로다가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주를 하는 거예요, 본사를, 사무소를 옮기고. 그럼 여기서 고용 창출되고, 성남 업체 거기 가니까 거기들이 많이 되더라 하면 올 수가 있는 거지요. 분소도 내고 사무소도 내고. 이거에서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총금액에서 8%도 안 되는 것을 성남 업체들이 가져간다. 그럼 기술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우리가 80, 90% 가져와도 뭐라 그럴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과하게 해석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게 제가 제안 검토 보면서 밝혀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업체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홈페이지를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를 하면서 17억에 했는데 유찰됐어요.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 홈페이지 또 기능 개선을 했는데 3억 8200만 원 했는데 또 이것도 유찰됐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항목이 6개 항목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할 때마다 참여 업체가 한 업체 두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협상에 의해 계약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평가 안 하고 조달청에서 평가해야 되지만 그래도 많은 업체가 와서 경쟁적으로 해서 우수한 업체가 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 업체가 좀 극소수입니다.
이덕수위원  그 극소수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분석해보셨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아무래도 일 비해서 이윤이, 기업이니까 이윤이 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덕수위원  뭐 한 50점도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답변이.
  이유가, 그중에 저도 지금 100%라고는 접근을 못 했는데 못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 몇 개를 지금 제안서를 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술지원확약서라는 것 아세요? 협약서.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이덕수위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을 2022년도에 냈는데 거기 제안서에 보면 소프트웨어명, 제품명, 수량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답을 얘기했어요, 제가. 질문에.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홈페이지, 그러니까 6개 유지보수 사업 중에 다른 5개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저희들이 첨부해서 보내는데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협약서, 협약서가 없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저희들 판단도 그렇고 기존에 수행하는 업체도 그렇고 그런 기술지원협약업소도 충분히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지원협약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이 지금 답변을 거의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유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소프트웨어를 딱, 소프트웨어 명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술지원협약금액이 얼마다라고 비고란이 만들어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에 맺고 있다라고 여기다가 공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3자들이 보기에 저거는 얼마니까 내가 얼마만큼을 입찰을 하면 되겠다라고 유추가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가 있구나,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빌 수가 없지요.
  집에 집을 고쳐야 되는데 설계도도 안 주고 공개 안 하고 그냥 적어내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업체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답을. 그러니까 이게 공개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가 우리가 수년간 지금 감춰온 비밀이다. 내가 그렇게 몇 년 전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쫙 되더니 몇 개는 지금 되고 있더라고.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는 거의 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엄청나게 그냥 8년간을 이야기했더니 많이 됐는데 또 내가 없어진,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부분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를 갖고서 밖에서 보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정치가 않다. 사실 공개해도 들어올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남이 해 놓은 거에 손을 또 댄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 어떤 그 기술협력 금액까지도 공개를 안 해 줘버리면 너 들어오지마, 니들. 그러니까 매일 두 개 업체 딱 들어오잖아요. 2개 업체 들어와 가지고 낙찰율이 얼마예요? 여기 딱 제가 분석을 했는데, 노랗게 친 데가 저기인데 99%, 98%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짜고 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위원님, 제가 말씀,
이덕수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전부 다 95% 이하예요, 보통 입찰은 평균이. 그런데 95%가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낙찰률이 아무리 높아도 95% 이하인데, 보통 보면 평균.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지 돼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예, 그럼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저희들 유지보수 그 사업하는 5개는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총취득금액의 8%, 12%, 디비엠에스(DBMS) 같은 경우에는 15%를 총해서 이제 순수하게 그렇게 유지보수비가 책정되고요.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는 그거하고 틀리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버나 소프트웨어 외에 그다음에 기술, 그러니까 투입 공수 방식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이라고 그러면 한 2억 7000, 8000 정도가 투입 공수 방식에 의한 1 인건비 명목이 되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약서의 내용은 한 8분의 1정도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지보수하고 조금 틀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틀린 점은 아니고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는데요.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안 받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저하고, 내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96%, 99% 이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한번 과장님도 이 시간 끝나고 추후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남들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 그런데 보면 또 딱 2개 업체가 들어와요, 2개 업체.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는 곁다리고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 유찰 안 되게. 그래서 98% 이상인 것 딱 해서 여기에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두 개가 99%, 96%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독소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 정도로 그런데 뭔가가 제안서 내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런 데서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중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지원협약 이것은 이거, 이거 진짜 고치지 않으면 우리 이거 뭐야 건설, 하청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거 뭐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입찰에 저기 안 들어가는 이유가 저거 따봤자, 내가 일등 해봤자, 거기 갔다가 제가 이거 기술지원협약서 받아오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요구하면 내가 1억에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5000만 원 내세요,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회사에서 하겠어요? 안 해요. 그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해 주면 그런 관행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짐작하고. 저기 뭔가가 걸려있다. 그런 게 많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문서 뷰어가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거 언제 했던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소프트웨어니까 2017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는데요. 그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는 게 아니고 기술지원, 업데이트를 계속하다가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원청사에서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3년부터 6년 지나 가지고 업체에서 기술지원이 종료가 됐다는, 종료하겠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따로 구입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지금 본예산 올라가 있어요, hwpx?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그 개방형 문서 도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예, 그거.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내년 예산 2300만 원, 231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거는 확인 못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확인하고 업그레이드 안 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왜 업그레이드 안 했느냐, 그래서 이거 반영해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타 기관 같은 데서 보면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서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제안서에 다 꽂아놔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다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당신네들이 잘 생각해 가지고 입찰에 응하시오 이래도 이 사람들이 힘든데, 꺼리는데 우리는 아예 공개를 안 해버리니까 안 들어오지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제안서 3년 동안치를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확인이 됐다. 우리시가 좀 심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덕수위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두 시간은 더 해야지 되는데. 두 시간만 더 할까요? 식사도 해야지 되니까 좀 간단하게.
  우리 정보통신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전산실은 제가 정확한 미터제곱은 안 하고요. 한 80평이 좀 넘습니다. 통신실은 한 60평 정도.
이덕수위원  우리 전산 장비 들어가는데, 서버 들어가 있고 이런 데 말이에요. 그게 그거만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전산실이 289㎡이니까 한 80평, 90평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통신실이 168㎡입니다. 그러니까 한 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굉장히 크지는 않네, 생각보다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들어가는 길이 빈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던데. 저는 그래서 크게 봤는데.
  여하튼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우리시에서 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통신실이 향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전산실, 서버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조직이 늘어나면 당연히 통신실은 좀 늘어나겠지요. 다른 시스템 자체가 이제 더 오더되거나 하면.
이덕수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 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또 사무 공간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게 통신실이 저렇게 지금 거기가 몇 층이더라?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8층입니다.
이덕수위원  8층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이덕수위원  8층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은가요? 제가 봐서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따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따로 파악은 잘 못 해봤습니다.
이덕수위원  좀 특이해요, 저게. 그래서 왜 저기를 통신실로 했을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하공간에 되어 있었으면 저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는 우리나라는 엄연히 전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쟁 국가입니다, 지금. 휴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랬다가 이번에 보셨듯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봤듯이 전쟁을 하면 어디를 제일 먼저, 관공서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뭐 박격포탄이고 뭐 하나면 그냥 총만 쏴도 다 웬만하면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전산실로서는 8층이라는 게 맞는가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근무 공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장기, 중장기적으로 당장 하기는 좀 그렇고 몇 년 안에,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어디다가 나는 전산실 서버실, 성남시 서버실을 전산실을 만들어야지 된다, 데이터센터라고 일명 하면 그런 곳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구조, 우리 청사의 구조를 다시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외부에 하나 다시 져서 이전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겠다라고 어떤 제안을 드리는데 해야지 될 거라고 저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장소가 많다고 그러면 최적의 장소가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청사 자체가 지금 신규로 생기는 부서도 있고 청사관리팀,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날 4차 추진단이 또 출범하게 돼서요, 영상정보팀이 저희들한테 다시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 자체도 좀 협소한데 다른 공간을 확보할 만큼 시청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영상정보팀에 들어와 좁게 쓰기로 그렇게 결정돼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최적의 장소가 있으면 거기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니까 그냥 희망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희망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저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외부에 지진이나 어떤 전쟁, 사항에서 저기에 저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실장님한테 좀 이거는 여쭤봐야겠어요.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데이터센터가 망가지면 다 올 스톱 되는 시대예요, 이번에 저기 어디 카카오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판교에 있는 SK C&C 데이터센터 사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점검을 정보통신과 부서장하고 팀장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센터 자체는 경기도에 백업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성남시에 정보, 평생학습원에 있는 곳에도 센터가 지금 전산센터 설치가 되어 있고. 사실 또 지하에서도, 지하에도 우리 성남시 지하에도 지금 그 시설이 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재구조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분을, 특히 3층 이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1층, 2층, 3층은 시민들이 거의 사용할 거고 9층에 있는 카페도 아래층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고 일부 4층에 있는 우리 직원들 후생 복지로 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외부기관에서 사회적 경제센터를 비롯해서 몇몇 센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외부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가 지금 2009년에 있을 때는 호화 청사라고 해서 굉장히 규모가 컸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에 공직자들이 한 2500명~2600명 사이였는데 지금은 3300명이 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청사 재구조화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이 많이 있고요. 그것은 뭐 일부 컴퓨터 조금 아는 사람들이나 전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거 8층에 왜 들어가 있을까, 저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 보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이라고 하지마는 어떤 지금 청사, 꼭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아마 주차 문제 때문에도 다시 건설을 해야 되는 주차장. 그렇지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가까운 데라든지 외부라든지 있으면 꼭 여기에 저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주 개념이 잘못된 거거든요. 성남시 어디 있어도 괜찮겠지요, 데이터센터는.
  사실은 옛날에는 제가 뭐 어떤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 사설 클라우드가 더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 일부는 지금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홈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일부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이덕수위원  뭐 그렇게도 합니다마는 전체를 지금 다 하는 거는 그렇고 여하튼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소리를 내셔서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게 전산이 무너져 버리면 어느 아침에 그 도시가 그냥 깜깜해지는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법무과장  이용담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후생복지팀장  조보련
  청년일자리팀장  김은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