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1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회계과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 및 2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사에 이어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

○위원장 안광환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의안번호 제3892호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2019년 8월 8일로 만료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 관리 운영기간을 3년 연장해 2019년 8월 9일부터 2020년 8월 8일까지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시설의 보수와 유지관리,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제가 작년 8월 업무 청취할 때부터 부탁드렸던, 주문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재위탁동의안은 당연히 동의를 해 드려야 되고 재위탁을 해야 되고요. 3년 재위탁이 되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전에 협약서 내용 아마 그대로 협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서은경위원  협약서 내용 제3조에 보면 협약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 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된다거나 할 때 분명 이 조항이 있어서 협의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지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구가 이번 협약서에는 들어가길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저희 유통센터가 땅은 저희 거지만 그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보조금이 여러 곳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곳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못 한다가 아니라 2012년 운영지침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매매라든지 기타 재임대 여러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를 대비한 문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20년 전하고 자산의 상황이 많이 변화될 것을 예견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봐도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일반상업지구의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등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 면적의 약 21.5배 증축된 그런 저희가 어떤 뭔가 시설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21배라는 것은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성남시 자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안에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그런 연구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감안한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8월에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되지요, 재협약을?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서은경위원  8월 재협약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께 협약서 초안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서은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저도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 하기 전에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주민들의 여러 소상공인들의 민원이기도 하고.
  보면 우리가 첫째 페이지 동의요구안를 볼 때 사무명 사무의 내용에 있어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라는 항목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의 내용에 보면?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여기서 볼 때 그동안에 세월이 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되고 또 나름대로 시설재정비 이런 게 아마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도 있고 또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익금 일부를 환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자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분은 어떤 것을 크게 하나 들 수 있을까요? 뭐를 우리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일단 대부분은 저희가 유도하기를 자체 투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72억 정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환경 개선이랄지 낡은 시설 개선이랄지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스스로 자산을 가지고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뽑아보면 한 472억 정도 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분들도 또 직접적으로 상업에 수익 면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스스로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거기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식자재 코너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의 민원 아닌 민원을 제가 여러 번 접하게 됐는데 실제로 다른 유통센터는 보면 식자재 코너에서 물건을 사서 차에 실을 때는 보통 지하를 통한다든지 어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비 오고 할 때는 비가림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비를 맞고 그 물건을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좁고 작기 때문에 물건이 내려갈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전면적인 것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누차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또 경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재계약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원내용 개선방안에 지금 말씀하신 1층 주차장 비가림 설치 요청 건이 예전부터 들어와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
박영애위원  그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수산물센터의 수익이라든지 많은 돈은 식자재에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많이들 일반 시민들보다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가면 언제든지 많이 붐비고 하고 있는데 그것 근본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물건이 작은 물건도 아니고 그 많은 물건을 차라리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크면 지하로 끌고 내려가도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비가림시설 설치하게 되면 차량이 파손이 되고 CCTV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박영애위원  그것은 핑계고 경비가 들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다음에 화재발생시 여러 가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에이, 국장님 이번에 줄 때 쉽게 주지 마세요. 이것 근본적으로 한번 할 때라도 이런 것 굉장히 요구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워 가지고 이것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이건 제가 한번 가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오랜 세월의 민원이기도 한데 자꾸 이제 식자재가 더 확대되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민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꼭 해결하셔서 재위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나가보고 잘해 주십사 믿고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웃음)
안광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조건 충족을 못 할 바에는 식자재 그것 폐쇄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차라리 그것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대신 그것 폐쇄하고 우리 골목경제 좀 살리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은. CCTV 사실 그것 얼마나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것 하나 설치 더 하면 되지요, 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제가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거의 얘기가 끝났으니까 제가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은수미 시장님 모시고 저기 박람회 잘 다녀오셨지요, 밴쿠버하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잘 갔다 오셔가지고 밴쿠버시하고 협약한 우호협력계약서 요청을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해당 주무과장이 못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협약한 계약서 같은 것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광림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자랑거리 아닙니까? 밴쿠버랑 계약한 것 자랑거리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자랑이지요.
안광림위원  자랑이지요? 그러면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서 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계약서는 공개를 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셔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안광림위원  하시고, 그에 따르는 요즘에 하도 의원들 해외일정들 문제되는 것 많이 아시지요? 해외연수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그에 따라서 세부일정 실제 일정들 그다음에 항공료, 세부경비, 숙박비 등 이런 건 자료를 일단 과장한테 요청하는데 과장님이 못 주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정식으로 요청할 테니까 좀 주실 의향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줘도 되는지.
안광림위원  아니 이거 자꾸 숨기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은수미 시장이 자랑을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계약서도 공개 안 해, 저것도 공개 안 해, 다 공개 안 한다면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인의 그거 자꾸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은수미 시장 갔다 오신 거 불편한 것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지요? 그러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제가 먼저 갔다 와서 경제교류 MOU 체결하고 그 위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해 나가는 것이라 뭐 그게…….
안광림위원  밴쿠버에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요청한 거예요, 하겠다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서로가, 그때 제가 가서 시장님하고.
안광림위원  서로가 요청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서로가 말씀을 대화중에 지금 경제교류 MOU를 했는데 실질적인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
안광림위원  제가 이것 자료 정식으로 다시 요청할 테니까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단계적으로 가서 우호단계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 절차 중에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 드렸으니까 좀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 또 의회의 우리 의장님, 또 그다음에 박호근 대표 가신 것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내일 아마 업무보고 있으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내일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전까지 줄 수 있으면, 아까 안광림 위원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랑할 일이고 가셔서 열심히 또 우리 성남시 위상을 높이셨다고 그러면 못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 사소한 자료 갖고 서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오해의 소지 안 나게끔 과장님한테 얘기하셔서 내일 업무보고하실 때 줄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밴쿠버 가서 우호협약 체결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협약계약서하고 또 그다음에 세부일정.
안광림위원  세부일정, 갔다 온 실제 일정들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광환  일정들하고 주세요.
안광림위원  그리고 항공료하고 다 나간 것 경비. 일반 갔다 오시면 기본적인 것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서류들은. 그것 보안사항이에요?
○위원장 안광환  그거 뭐 제가 봐서는 숨길 일도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항공료 같은 게 뭐예요? 여비, 교통여비까지 다?
안광림위원  일반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안광림 위원님 밥값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다 말고요. 전체 우리 예산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체 금액. 전체 금액 그다음에 항공권은 비즈니스 타고 왔는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것 어차피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만 주시라는 거지요. 그날 가서 무슨 밥을 얼마짜리 먹었는지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토털 우리 경비 들어간 것하고 또 가서 쓰셨던 경비하고 일정, 그다음에 또 밴쿠버 가서 밴쿠버시하고 협약했던 내용, 상호우호적인 것 어떤 것을 서로 협력해서 성남시나 캐나다의 밴쿠버가 서로 시가 발전할 건지에 대한 협약서 정도는 충분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이런 것 내가 잘 아직 처음 듣는 얘기라서 모르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 결산보고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일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과장님한테 다 내일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라고 그러고요.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이어서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 세부 설명에 앞서 저희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영  전문위원 권미영입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접근방식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가 얼마나 될까요, 가격적으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제가 산출액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최현백위원  상당히 금싸라기 땅으로 여겨지는데, 일단 유통센터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산자나 우리 또 소비자들의 가격 안정에 대한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금싸라기 땅 부지에 농수산물유통센터만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참 현실적인 면에서 조금 땅에 대한 가치가 사용에 있어서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투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농림부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서 40년간으로 되어 있네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사후 관리·이전에 기간 이전에 매각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중대한 변화를 줄 때는.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향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단할 때는 향후 농업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우리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기간 이전에라도 이번에 계약은 당연히 재계약은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고요. 그 기간 안에라도 따로 어떤 새로운 사업계획을 우리시가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가령 그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얘기가.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잠시 이전했다가 그쪽에 맞는, 지역에 우리시에 맞는 시설을 집어넣고 다시 재이전해 오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한번 검토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우리 부서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지금 그렇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떤 중대한 변화를 주려고 자체 검토했다 그런 서류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생활하면서 귀동냥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여러모로 큰 이득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 농수산물유통센터 기능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데 여하튼 저도 와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봤는데 이게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양도 있고 수원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대한 변화라는 게 지침에도 위원님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만, 성남시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기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못도 박아놓고 또 초기 개발될 때 국고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50%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하면서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초안을 또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중대한 변화 주는 것도 다른 뭐라고 할까, 동향을 좀 살펴보고 수원이나 고양이나 좀 생각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우리 담당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에 대한 취지는 운영지침에 40년으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40년을 사용하고 한다면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서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판에 이 40년으로 박아놓고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효율적 가치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질의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시다면 이번 계약 협약서 작성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미리 좀 예상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의 이 협약서 내용을 손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목적이 뭐지요,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농안법 파동 돼 가지고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가격 안정이 처음 먼저고 그리고 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시켜 드리는 게 크게 두 개의 목적이 있었지요.
최미경위원  그 두 개의 목적을 부합하는 것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재위탁 기간이 날짜가 어떻게 되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2019년 8월 8일까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 8월 9일부터 재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재위탁 기간이 2022년 8월 8일까지 3년 재위탁 동의요구안이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이번에 위탁해서 들어가면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본연의 기능과 목적이 잘 부합되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도 성남시가 도시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역에도 분명히 농업인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 입구에 보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도 지난 의회회기 때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3년이 또 지났잖아요. 굉장히 로컬푸드 매장이 열악합니다. 혹한기 혹서기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거기서 판매하는 그 농민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추위라든지 더위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해서도 우리 해당 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로컬푸드 매장 관련해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혹한기 혹서기를 대비한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번에 재위탁동의안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2019년도에 여기 유통에서 한 23억 정도 지금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부분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설치하는 것은 지하로 식자재 매장 바로 들어가면서 구매하고 빠져나오는데 펀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건물 자체가 한 20년 되다보니까 안전진단까지 해서 구조를 완전히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로컬푸드 그 열악한 환경도 여럿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소비자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보강 같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용객의 불편도 있겠지만 생산자도, 판매하는 생산자들의 불편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시설보수 분명 계획이 이번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꼭 요청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은 다 공통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안광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10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출로 우리 성남시가 세수라 그럴까요, 그것을 걷는 상황이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매년 좀 감소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농협 입장은, 유통센터 입장은 어떤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매출 감소가 그만큼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독보적으로 한 개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매출액이 높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형유통매장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비자가 분산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그 1000분의 5는 우리 관련 시행규칙에 아예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야 돼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것을 받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수선 보수를 갖다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들어간 게 한 472억 이 정도를 시설투자를 했거든요, 자기네들도 거기 유통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이게 472억 원이라는 게 들어올 때 건물 짓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 이후로요.
○위원장 안광환  그 이후로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 사업비가 국고보조하고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위원장 안광환  팔십,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837억.
○위원장 안광환  837억의 땅 매입비하고…… 아니, 땅 매입비는 없는 거지요? 거기에 837억이 포함된 거고 그 20년 하면서 472억 원을 들였다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투자비용에.
○위원장 안광환  그럼 시설비로만 말고도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여기가 급식센터도 있고 LH주유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있잖아요, 다해서.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시설의 동선 부분, 2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의 동선 부분이라든가 또 매장의 위치, 그다음에 또 판매조건의 열악성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그런 대형마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고객을 뺐기다보니까 유통센터에 찾아오는 소비자가 외면한다 그럴까, 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고 참 그게 난해해요. 이게 위탁을 줘 놓고도 우리 성남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나 우리 박영애 위원님 또 그다음에 안광림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다 발언하셨던 내용이 그런 부분에서 협약에 우리 성남시가 좀 넣을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부분 또 협력해서 유통센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으라고 그러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넣을 수 있는지,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사실 모든 협약엔 갑과 을은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공유형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좀 강제할 수 있는 것을 강하게 명기를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고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의 바람대로 좀 담아낼 수 있는지 연구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남시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지금 당장 요지에 유통센터가 있으면서 우리가 매출만 갖고 거기에 세수를 걷어야 되는 부분은 유통센터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성남시하고 같이 고민해서 시설을 어떻게 유통센터가, 농협이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약하실 때 그런 부분은 단기적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유통센터나 농협도 이득이 되고 우리 성남시도 이득이 되고 소비자들도 더 질 좋은 것 싸게 우리 성남시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삼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고사업은 40년 동안은 사실은 저희한테 귀속되기가 쉽지 않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을 해 줄 일이 거진 만무하다고 보면 아직도 20년을 우리가 유통센터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20년 동안은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거기를 최대한도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협약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서은경 위원님 얘기했던 중장기전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의 고병용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반복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현실적으로 성남에 매년 들어오는 액수가 약 20년 동안 경영하면서 평균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매년 한, 올해도 12억 6400만 원 정도가 사용료로 냈고요. 지역발전자금이 한 6억 7400 그래서 10년간 140억 정도 우리 지역발전자금으로 당기순이익 30% 내서 한 10여 년 총 기간 동안 140억 정도 저희들한테 지역발전운용자금으로 낸 것 같고요.
  평균 매년 사용료는 그 정도 됩니다, 한 12억 정도 이렇게.
고병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남의 총 수입이 20년 동안 140억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까지 지역발전운용자금 내놓은 게 140억 원.
고병용위원  그것 포함해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 운용자금은 별도고요. 또 사용료는 매년 저희들한테 1000분의 5 있잖아요, 12억 정도를 낸다고요.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매년 약,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대략 매년 12억 정도 그리고 발전자금 약 6억 그러니까 18억 아닙니까? 18억 곱하기 20년 하면 되네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예, 그것은 당기순이익 공유목적 사용하는 것 30% 지역발전운용자금.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18억 곱하기 20년 하면 되네요. 대략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맞습니다. 총 지역의 발전,
고병용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농협하나로에서 20년 동안 투자한 액수가 따로 한 게 아까 472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나중에 이것 472억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이것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주장할 것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어차피 공공유형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40년 동안 처음에 최초에 농수산물유통 농협하나로 유통이,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 충분히 알고 있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제가 짧게 내겠습니다. 이게 연평균 전체 다해서 18억인데 제가 지금 472억이 들어간 것을 계산해 보면 약 1년에 23억입니다. 그럼 1년에 5억을 땅을 주고도 결론적으로 손해 봤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시 입장에서요?
고병용위원  예. 아무리 공공성이라도 손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 부분을 제가…….
고병용위원  아니,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냥 거기서 얘기한 대로 대략 1년에 18억이고 그러면 20년 하면 360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472억이 됐으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투자비용의 472억은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낸 것하고 공익 당기순이익 30% 지역발전운용자금 내는 것하고 별개예요, 이것은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당연히 알지요. 그러니까 472억을 이 농협에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재산권은 위원님 이것은 40년이 지나 버리면,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적정한 시기에 우리 성남시에서 그 땅이 필요한 시기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 어느 성남시 이 땅이 필요하다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또 거부하면 10년 동안 더 플러스시키겠지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20년만 놓고 봤을 때 약 1년에 5억이 적자입니다. 40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30년이고 이렇게 쓰다 이게 우리 성남시 용도에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이 손익 대비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산술적으로 나온다 하는데 이 농수산물유통센터 자체가 아까 처음에 저기 가격 한정하고,
고병용위원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익을 위한 것이라 그러지만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손해 보는 장사는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손해 아닙니까. 왜 자꾸 공공성 얘기하지 마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그 손익계산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보기가,
고병용위원  적은 게 아니고 당장 손해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은. 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손익으로 투자 대비,
고병용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우리 성남시의 상공인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논하지 않고 이익 보는 그 식자재 유통 관련해서 한 분들은 이익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 정육점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분들은 그 주변엔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당장 지금 1년에 5억 정도씩, 장기적으로 봤을 때 40년 되면 아니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다 이미,
고병용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생각 안 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1년에 약 12억하고 6억을 성남에 발전기금으로 줬다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당연히 그것은 생각하셨지만 지금 제가 와서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당장 1년에 5억씩 적자를 보는데 아무리 공공성도 좋지만 그 땅 투입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앞으로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 정말로 깊게 생각하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난 20년 근 20년 동안 농협 투자비용이 472억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투자가 이루어질 때 저희하고 협약내용이 혹시 있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이 부분은 본인들이 시설 유지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고 저희들한테 무슨 할 때마다 계약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전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투자한 것 국고비 경기도 성남시는 비율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얼마 되어 있고 만약에 추후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거나 했을 때 이익에 대해서 배분율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투자한 이런 돈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순 시설, 그다음에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그 시설에 대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유지보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설 때에 이런 투자비가 지금 농협에 투자가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 협약내용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국가가 문제가 돼서 개발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농협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저는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재위탁 협약서 초안 잡을 때 이 부분도 법률자문 한번 받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꼭 받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명확히 해 두고, 또 저희들이 중앙에도 한번 문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내용도 한 번 더 알아보고 해서 다음에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재협약을 앞두고 시설보수 관련돼서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돈이 들어간 건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다음번 협약서 보여주실 때 같이 한번 검토한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업무청취 때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청소행정과의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실용성을 개선한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청소행정과장 이성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성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영  전문위원 권미영입니다.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불연성 봉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집에서 만약에 제가 부분, 화장실 보수공사 같은 것을 할 때 보니까 타일들을 깨서 나가더라고요. 그때 버리는 봉투가 불연성 봉투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작업성 강화, 작업자 보호를 위해서 50㎏를 단종했다는 것은 이해가 일면 가면서 대부분 불연성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불연성 봉투를 본 것은 그때뿐이거든요. 그랬을 때 20㎏ 가지고 이게 처리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좀 작지 않을까요? 50㎏는 작업자가 일하기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대용량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20㎏짜리가 처리가 수월할까 싶은 생각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업자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생각하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행수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일부 한 60세 이상도 되고. 50㎏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무리도 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20㎏로 축소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불연성 마대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중량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타일이라든가 기타 불연성 도자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집에서 리모델링할 때 나오는 모래라든지 이런 것도 또 불연성인데 실질적으로 부피 개념으로 가다보면 불연성 마대의 부피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무게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연성 마대는 무게 중량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50㎏의 작업성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20㎏ 두 개를 써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저희가 일부 배출하실 때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충분히 20㎏ 두 개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엔 정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많은 고민 있으셨네요. 저도 그 생각이, 걱정 됐었고요.
  또 하나, 제가 닭고기 음식을 먹고 뼈가 나오면 그 뼈는 어느 봉투에 버려야 되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굉장히 주부님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골 뼈 있지 않습니까? 뼈라든지 실제 조개껍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다 불연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불연성 마대를 통해서 버려 주셔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이 조례 보면서 제가 조사하면서 저는 그래도 분리수거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알았습니다.
  저 어제 컵 깨졌는데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일반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다음에 또 하나, 성남시는 이 불연성 마대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 지금 성남시 판매업소가 한 1566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불연성 마대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제가 어제 금곡동하고 정자동 인근에 큰 마켓들을 다 전화해 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없어요?
서은경위원  한 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는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구입 장소가 올라와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 성남시는 그런 게 없었고요. 마대 구입을 할 수 있는 곳 안내가 안 됐다는 것하고.
  또 하나,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쓰레기통 옆에다가 이렇게 불연성쓰레기수거함을 뒀더라고요. 그러고 그 위에 ‘조개껍질, 동물의 뼈, 도자기, 화분, 유리만 넣으세요’ 하니까 이런 게 불연성인지 분리수거 교육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저처럼 컵이 하나 깨졌는데 그 컵을 버리겠다고 불연성 마대를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저는 그냥 갖다가 ‘아, 분리되는구나’ 버리면 되는 거고, 양이 적으니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분리된다면 이 불연성쓰레기 분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교육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물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으셔서요,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1·2·3동 고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는 상대원1·2·3동에서 많이 봬서 아주 친근한 감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은 친근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웃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했던 부분은 중복되니까 좀 피하고요. 20㎏짜리는 정말로 근로하신 분들이 무게 때문에 허리 다치고 이래서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50㎏짜리가 중량이 없는 것이 그때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셨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20㎏짜리에다 넣는다고 그래서는 그분들이 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부피가 있는 것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중량이 있는 20㎏에 넣는 것은 봉투를 다르게 붉은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그 중량 있는 것만 넣게 만들고 중량이 없는 것은 가벼운 것들은 50㎏도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소 엉뚱할지 모르지만 다른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으면 혹시 청소과에서 검수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검수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검수가 이루어지는 거로…….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는 납품봉투 검사, 규격, 허용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질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느끼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아니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위탁사에 도시개발공사에 또 전달이 되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보라든가 한국 플라스틱협회에서 일정규격 규정 기계, 소위 ㎜라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 실린더가 있는데 그 실린더 직경을 해서 이거 몇 ㎜, 몇 ㎜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200㎜ 이상 갖추어져야 그 플라스틱 비닐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아마 최근에 허용치를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 최고 농협에 납품하는 것은 3% 이런 허용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용치를 최대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0.03㎜ 쓰레기봉투를 주문했을 때 0.03㎜가 아니고 0.027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검수요.
고병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만큼 10%면 엄청난 강도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점 맞은 사람, 90점 맞은 사람이 91점 맞기는 쉽지만 그 일 점 몇 점이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힘쓸 때 실질적으로 이 강도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어느 샘플을 뽑을 때 하나만 검수하지 말고, 이분들이 굉장히 이걸 이용을 많이 한다는 제가 정보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게 탄산가스로 하느냐 일반 하이보렉스, 하이덴으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이 차이의 강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장강도, 신장강도가 있는데 신장에서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검수를 하고 또 생산원가도 더 먹히는 탄산 15% 배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매립이 아니고 소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쓸 필요가 있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 도시에서는 아예 안 씁니다. 이것을 묻거나 이 비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닐 중에서 광분해성이 있고 미생물 분해성이 있습니다. 미생물로는 묻었을 때 나오는 상황이고 광분해성은 햇빛에서 녹는 그런 저기인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각을 하는데 강도도 약한 그리고 비용도 더 나오는 이것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일반 하이덴, 그냥 일반 비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의논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납품할 때 성능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샘플을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서 표본조사 샘플을 가지고 화학시험연구원 이런 데 성적증명서를 제출을 받아서 거기서 아까 얘기한 인장강도라든지 기타 신장률, 그다음에 압력, 접합상태 이런 것을 판단해서 거기서 확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오케이 되면 그때 납품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보다도 아주 더 기초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장난이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엄청나게 최근에 들었고 최근뿐만 아니라 그쪽에 그렇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이 아니고 따로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소각을 하는데 그런 탄산수소 저기가 함유되어있는 15% 30% 이것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병용 위원님 이게 업무 질의가 아니고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까 20ℓ, 50ℓ를 과장님한테 물어보셔서 이것 아까 질의하신 것을 여기다 삽입할 건지?
고병용위원  예, 그것은 이제 저기하시지요, 그럼.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냥……
  이게 가능해요? 과장님 저도 그 생각은 했었는데. 건축자재의 용도에 따라서 50ℓ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20ℓ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20ℓ, 50ℓ짜리를 구분해서 불연성 마대를 같이했을 때에 가능한지, 뭐가 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했으면 해서요. 지금 이게 업무청취가 아니고 조례안이니까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50ℓ짜리는 없애고 20ℓ로만 보급하겠다는 조례안이니까. 이게 그러면 조례안에 50ℓ짜리가 여기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50ℓ짜리는 없어지는 거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50ℓ를 존치시키게 되면 20ℓ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지금 20ℓ를 신규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만 20㎏짜리가 더 늘어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큰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 과장 입장에서 일단 저희가 50㎏짜리를 단종하고 20㎏을 운영하면, 왜냐하면 쓰레기 배출하실 때 실질적으로 부피적인 면보다는 불연성은 중량적인 게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20㎏로 시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거로…… 예,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하셔서 그러면 그 질의는 일단은 20ℓ로만 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로 해서 그냥 현안대로 가는 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조금 전에 기존에 우리가 50ℓ를 쓰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렇다면 중량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50㎏을 그대로 수정해서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50㎏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20㎏ 외로는 중량을 넣을 수 없게 봉투에다 어떤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50㎏짜리가 없어지면 중량이 나가지 않는 범위의 그런 작업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크다든가 그러면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것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연성 마대 같은 경우는 중량 의미를 어떻게 둘 건지가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냥 이것은 무겁지만 무겁지 않아 그래가지고 또 50㎏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단종을 하고 20㎏ 운영해 보는 게,
고병용위원  그러면 해 보시고 다음에 또 개정 기회가 있으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불연성 마대 50㎏를 없애고 50ℓ짜리를 없애고 지금…….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20㎏짜리, 10㎏짜리.
최미경위원  잠깐 20㎏, ㎏지요. 50㎏짜리를 없애고 20㎏짜리를 추가하는 부분은 지난해 11월쯤에 아마 행안부에서 또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청소노동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해서 회의를 했던 내용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결론은 과도한 중량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청소노동자들이 골근육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한다 그래서 청소노동 환경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일반용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 100ℓ짜리도 지금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좀 찾아봤더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진주시, 창원시, 동해시, 천안시 이번에 광주시도 1월 달에 100ℓ용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를 폐지했더라고요.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의 규격을 제시하고 있고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재질이나 규격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쓰레기봉투를 3600만 매를 매년 생산하고 약 21억 원 정도 생산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일반용 소각봉투에 3ℓ가 없고요, 행안부 지침에 있는. 그다음에 30ℓ가 없고 75ℓ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저도 100ℓ 청소 노동하는 환경노동자들의 건강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저희도 100ℓ짜리를 없애고 75ℓ짜리를 오히려 만드는 게 옳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연성 마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나오는 불연성 폐기물들은 좀 작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청소환경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큰 것들은 보통 인테리어업체라든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불연성 마대는 더 큰 마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정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만든,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보면 여기 작업자 보호 및 그런 부분이 작업성 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짜리는 폐지하는 게 맞고 20㎏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100ℓ를 폐지하고 75ℓ짜리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설명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들으셔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그게 그렇게 수정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안광환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그 ℓ가 우리 지자체의 선택권이니까 여기 안 들어가도 세부규칙에 넣어도 되는 거지요? 100ℓ를 폐지하고 75ℓ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도 조례개정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들어가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100ℓ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중량이 많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봉투 자체가 우리가 인장강도나 이런 것을 좀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실제 불연성이 들어가야 될 그런 정도의 마대로는 쓰지 않거든요, 100ℓ가.
  그래서 저희 담당 과장이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결정은 못 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게 검토하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아니 지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100ℓ를 없애고 지금 75ℓ를 신설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조항에 넣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나중에 검토해서 100ℓ가 정말 청소노동자에 대한 부분 아까 최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 해서 없애고 75ℓ를 신설한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시행세칙이라든가 이런 거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개정조례안 내용이라 그러면 지금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미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 주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100ℓ용 생활쓰레기봉투가 그다지 그렇게 하중이 쓰레기를 채워도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홈쇼핑에서도 보면 쓰레기를 줄여주는 압축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100ℓ 쓰레기에다가 쓰레기봉투 비용 줄이기 위해서 압축기로 꾹꾹꾹꾹 눌러서 담고, 그다음에 분명히 묶는 선이 있는데도 꾹 누른 상태에서 위에서 테이핑을 해서 더 많이 넣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렇게 100ℓ짜리를 넣었을 적에 그 무게가 30㎏에서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회기 때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해서 5분발언을 하면서 저희 성남시에 청소노동자들이 하루에 치우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되나 데이터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받았었거든요. 받아봤더니 하루에 1.5톤가량의 쓰레기를 상탑하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청소노동자들의 그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저는 볼 때 100ℓ를 좀 폐지시켜서 무게를 경감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무게가 별로 그렇게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 많이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압축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봉투를 비용을 절감하려고 꾹꾹 눌러 담았을 때는 삼사십 ㎏에 달하는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100ℓ를 폐지시키고 있는 방안이고 그게 정부 차원에서도 또 행안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이것을 좀 심도 깊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극히 공감을 하면서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것 지금 개정을 과에서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것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지 않으면 언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100ℓ가 75ℓ로 변경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 안광환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여기에서 솔직히 결정하기는 굉장히 제가 좀 나름대로 부담이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왜요? 이게 무슨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런데 가격 책정이라든지 기타 또 여러 가지 이런 제반사항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자체에 여기 보면 경기도에 지금 75ℓ는 광명시하고 동두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100ℓ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ℓ는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저희가 100ℓ는 그냥 가고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음 조례 개정 때나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격 책정이나 제반사항들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결정하기에는.
○위원장 안광환  75ℓ 선정하는데 그것 가격 선정 부분도 다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 업무적으로 쉽지 않다 이거지요? 지금 그냥 조례안에 75ℓ를 넣어놓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러면 75ℓ를 넣어놓고,
○위원장 안광환  그 가격은 나중에 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75ℓ를,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100ℓ는 일단 안 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존치하고요.
○위원장 안광환  존치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최미경위원  100ℓ를 존치하는…… 아니,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이것에 대해선 논의를.
최미경위원  쓰레기봉투 100ℓ를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 취지가 청소환경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그런 부분이 있고 하루에 1일 평균 1.5톤의 쓰레기를 상·하탑하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근골격계 이런 쪽에 분명히 만성질환들을 다 앓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100ℓ를 줄이고 100ℓ 들어갈 것을 조금 더 적게 75ℓ 그런 쪽으로 좀 적게 넣어서 배출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100ℓ를 존치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ℓ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생산량이 있으면 그것이 다 판매가 소진될 때까지는 100ℓ를 그냥 취급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생산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일단 이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끼리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것을 급하게 팀장님한테 해서 100ℓ를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갖다 주시면 이따가 우리가 위원들끼리 의견 나눌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판매량의 비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ℓ당?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그 ℓ당 판매되는 비중과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여기 안에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더 함유량이 변동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변동되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상승하면 상승했지 다운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격면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종사자분들의 그런 건강이라든가 이런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소비자를 또 간과하고 갈 수는 없어요. 성남시에서 이것을 버리는 주된 곳이 다 가정이고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비자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같이 거기에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판매량에 ℓ당 비중이 100ℓ도 있을 거고 75ℓ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가서 이것을 사려고 해도 10, 20, 50, 100ℓ예요. 75ℓ짜리는 이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아마 중간적인 거라 가격도 애매하고 들어가는 용량도 애매하고 이래서 소비자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고민을 하실 때 이거 조례 개정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 보면서 본 위원도 상당한 고민을 했다,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는 거가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논의가 되니까 판매량의 비중과 또 소비자에 대한 부분도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거기에 함께 녹여서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종사자분들의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반드시 거기에 제1안이 되어줘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
최현백위원  지금 봉투규격 문제 관련해서는 끝난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뭐 봉투는.
최현백위원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없으시지요? 제가 좀 발언하고자 하는 게 거리가 있어서.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네요.
  도시행정의 기본이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상하수도, 특히나 폐기물 관련해서도 우리 도시환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여튼 중요한 일을 업무를 담당하시는 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조례 올라온 게 도시생활에 대한 패턴,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봉투규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시에 맞는 규격이라든가 봉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봉투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위탁은 실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제작 관련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도시공사에서 계약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 금액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팀장님.
○청소행정팀장 이연오  예.
최현백위원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연오  청소행정팀장 이연오입니다.
  봉투제작은요, 저희가 품의를 해서 지금 회계과에 올리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제2단계 다자공급방식이나 그다음에 공개입찰이나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판매에 대해서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겠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요즘 모조봉투는 발견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아직, 예.
최현백위원  모조봉투는 발견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적발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것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해서 다들 중요하고 어느 하나도 놓칠 수도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국·과장님께서 두 분이 다 바뀌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소각장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그리고 매립장까지 포함한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빠른 시간 안에,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세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깊이 있게 좀 생각하셔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빨리 보고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향후 적게는 5년 이내 아니면 5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폐기물 잘못하면 대란 옵니다, 우리 성남시. 이게 하루 이틀에 이 소각장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음식물처리시설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립장 문제도 상당히 이게 민원의 소지가 큰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서 우선은 이 질문이 업무청취 때 제가 분명히 어느 위원님이 됐든 질의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좀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이것 업무청취가 있으니까 조례 안건만 갖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셔보도록 하세요.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 업무청취 할 때…… 이거 여기 나왔을 때 제가 잠깐만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위원장 안광환  업무청취 때 있으시니까 하셔요.
박영애위원  그럴까요? 업무청취 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최미경 위원님 하신 것 우리가 위원들끼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그냥 100ℓ하고 집행부가 추후에 그것을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할까요?
최현백위원  정회를 잠깐 하시고요. 자리 이동하지 말고 정회하고 여기서 잠깐 논의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 요구한 제2조 제1항 하고 제2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2조 제1항은 수정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것은 수정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드릴게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판매금액을 10원 단위, 20원 10원 이렇게 하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9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10원짜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그것을 안 거슬러 주면 본인이 판매하신 판매자가 손해를 봐야 된데요. 그래서 50원 단위 100원 단위로 나중에 편의상을 그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80원을 거슬러 줘야 하는데, 20원이니까 이 단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에 고민하셔서 그 부분은 개정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 중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음식물 쓰레기 전용(專用) 봉투’로,
  안 제2조 제4항 중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적색’을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는 황색’을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는 노란색’으로,
  안 제3조 제1항 중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를 ‘종량제 봉투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다’로,
  안 제3조 제2항 중 ‘봉투 전면’을 ‘봉투 앞면’으로,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를 ‘생분해성 수지가 15퍼센트’로 하고, ‘시의 문장’을 ‘성남시의 문장’으로,
  안 제12조 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진명래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145원에서 45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명래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장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894번으로 상정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진명래 수질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영  전문위원 권미영입니다.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분뇨 수거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현재 저희 성남시에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3000만 원씩 조금 수익이 늘어나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업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000에서 3500 정도.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실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웃음)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공단 지역 현재 화해권고가 결정됐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화해권고 결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화해권고를 받기가 어려워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 돈을 안 물어주면, 그 화해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했거나 행정심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승산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안광림위원  나름대로 검토해서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 갖고 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꼭 승소를 해서 행정목적도 달성하고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편익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광림위원  당연히 그것은 승소를 꼭 해야겠는데 아마 모든 시민들이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승소, 제가 볼 때는 각종 매스컴 상에 쭉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일단은 판사가 총 비용 중에 60% 정도만 화해권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게 됐을 때 화해권고 금액 550억이 아니라 플러스알파가 될 텐데 그러면 어차피 550억도 다 시에서 메꿔야 될 돈이지요, 화해권고 만약에 저희가 지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 그러면 패소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해야 되겠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항변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것을 지금 소송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건 나중에 만약 이게 소송에 지게 되면 더 큰 금액이 나가게 되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시지요? 검토하신 내용이 아니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 그것도 시 재산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소송에서 패소하는 내용도 저희 시의 재정에 손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이것 결정은 결론적으로, 이게 언제 결정 났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이것이 지난해 11월인가요.
안광림위원  그렇다는 이것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은수미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거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니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이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결정한 게 아니라,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정책적인 판단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받는 것이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우리가 꼭 승소해서 이기겠다 해서 진행하는 소송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게 550억은 전에 이재명 시장한테 관련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추가되는 금액은 결론적으로 은수미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게 되네요? 물론 이긴다고 전제하고 하는데 혹시 패소하게 될 경우.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것은 제가 아직 판단해 보지 않았고요.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해당 부서하고 한번 긴밀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각종 매스컴에서 나온 것에 댓글 달린 것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남시가 물어야 할 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개인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재명 전 시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배당금을 환수해야 됩니다. 만약 성남시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발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댓글도 막 달리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글쎄, 댓글하고 법적인 절차 또 소송의 관련성은 크게 있지 않고 관련법이나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위원  당연하지요. 소송에 집중해서 이 재판은 저희가 꼭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550억 플러스알파 이것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저희,
안광림위원  우리 연간 아동수당 비용하고 거의 맞먹는 비용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 재판에 꼭 승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만약에 지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550억 이재명 전 시장 플러스알파 이건 은수미 시장한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꼭 승소하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과가 정확하게? 아까 푸른도시사업소라고 얘기를 하셔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하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변호사 수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주체는 우리 공원과고 지원은 예산법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소송 수행하면서 변호사 수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 승소했거나 패소했을 때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21일 날 또 재판이 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일정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정리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회계과니까요.
  지금 1공단 1만 7000평 성남시 게 아니지요? 2200억인가 2400억인가 들여서 샀는데 성남시 게 아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소유가 저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실장님 그것 성남의뜰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까지 지어서. 주식회사 성남시의뜰 거예요.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여기서.
  지금 그것 성남시 땅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100% 정확하다는 얘기는 못 드리지만 약 2400억가량의 돈을 성남의뜰에서 매입을 해 갖고 공원까지 만들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기부채납 됐을 때 그때 성남시 게 되는 거고 모든 권리가 성남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공단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이 소송 건하곤 다른 문제이니까요. 이건 인허가 건에 대한 부분이니까 성남시가 550억에 대한 화해권고 금액은 인허가의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땅은 지금 성남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성남시 땅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정도 되시면 약 2400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은 아시고 계셔야지. 그 주식회사 성남의뜰 겁니다,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성남의뜰은 PF 일으켜서 했기 때문에 거기 금융권 또 제2금융권 얘들이 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분이 있고, 대장동이 확정이 되면 공원하고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하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파악 잘 하셔야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안광환  다음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지금 이매1동 복합청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 두 필지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행정절차 이행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금곡동 복합청사에서는 행정복지센터와 지구대와 같이 합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경찰청 측과 계속 업무를 협의 중에 있는데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재산에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이런 질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앞으로 자치경찰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에 토지의 효율성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금곡동 청사는 저희들이 꼭 경찰지구대와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통합 건물로 짓기를 희망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행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성수1가 2동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 동 주민센터하고 복합청사를 건설 중에 있는데 준공이 되면 그 건물의 소유권이라든지 운영관계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보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더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의 목표대로 지구대와 행정복지센터가 통합 청사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가 같이 붙어있고 서로가 용적률이 적을 때는 합쳐서 크게 하는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성남시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금 저희들이 수내2동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기가 없어서 수내2동은 지금 단독 행정복지센터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예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곡동 지역이 가장 시범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지금 금곡동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금곡동 지구대가 22년을 경과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론 설명 들었던 대로 이제 2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복합청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제 지역에도 이매2동 청사가 있는데 92년도에 입주했으니까 지금 28년도, 29년도 됐어요. 그리고 파출소가 경계선으로 같이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도 똑같이 개청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월이 가고 해도 거기는 워낙에 규모가 작게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번에 구청장님도 신년회 방문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이매2동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건물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요. 100% 아파트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파출소. 지금은 경찰학교로 이렇게 개정되어 있어요. 지구대는 야탑으로 가고 거기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로 일이 있을 때 청소년들이 왔을 때 약간의 교육을 받고 가는 그런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금방 얘기했던 금곡동같이 여기도 같이 개발해서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청사가 확충되었으면 하는 게 굉장히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거기는 너무 작아 가지고 대강당도 이것 반도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주민 숫자가 적다고 해서 복지센터가 작아야 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오히려 그 지역에는 또 고령화가 되고 진행되면서 오히려 연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매2동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오히려 이 주민센터가 빨리 확충이 되고 요가라든지 어른들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런 면에 있어서 노년층들이 두껍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갈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향후 계획에 이렇게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수내2동까지 나와 있고 정자1동도 다 나와 있는데 이매2동은 전혀 감감무소식이니까 여기 한번 등록을 시켜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금방 이야기했던 금곡동 복합청사와 같은 똑같은 위치고 거기는 전혀 주차장으로밖에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것도 같이 체크해 주고 점검해 주시고 순위에 한번 일단은 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 순위를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박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을 많이 따지고 하시는 것 같으면 이거 굉장히 초창기 입주해 가지고 지금 30년이 다 돼 가는 부분들이고.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내구연한도 물론 그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다른 변수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니까. 하여튼 순서는,
박영애위원  지금 1등으로 올리라는 건 아니고 체크해 주셔서 검사해 주셔 가지고 지금 수내동이나 정자동 가 있으니까 같이 순서에 한번 일단 포함시켜서 총괄적으로 다른 거 점검할 때 그것도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우리 이매2동은 순위와 또 건설할 때 부지를 함께 어차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박영애위원  우리는 자체적으로는 안 돼요, 너무 작아서. 어차피 파출소 경찰 건물하고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충분히 인근에 있는 파출소 경찰청 부지하고 이렇게 활용해서 지역에 쓸모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실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지금 총괄 질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특례시 일정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특례시는 지난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그리고 12월에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또 다른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하고 같이 국회에서 심포지엄까지 하면서 저희 시의 의견을 충분히 국회나 또 행정안전부에 잘 전달을 했습니다. 국회 입법과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 저희 시에서 행정안전부 담당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국회 입법과정을 충분히 잘 설명하면서 진행을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만 듣고 왔고 아직 더 진행되는 사항은,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3월, 4월이면 입법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해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례시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특례시 결정 문제 관련해서 우리 활동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일정이나 이런 거 크로스 체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시에서 어떤 특례시 통과를 위한 활동계획이라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놓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의 충분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홍보도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라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될 몫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의회에서도 결의문도 해주셔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잘 전달을 했고요. 국회에도 전달했고.
  또 시장님께도 특별히 행정안전부장관께 또 실무 움직이는 그런 분들께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저희 시나 의회 또 시민들의 열망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안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민적인 움직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세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요즘 조금 관망하고 있는 또 파악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백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특례시에 관한 문제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시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특히나 판교에 장기미집행 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형 평수에.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판교지역에 장기미집행 부지가 우리시 공공청사 부지를 일반 행정부지로 해서 기업 유치하는 부지도 있고요. 또 학교 부지 3개소를 학교 유치가 여러 형편에서 어려우니까 그 부지를 유치를 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재정 문제가 다 이렇게 쉽사리 정리가 안 돼서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진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상반기 내로 학교 부지 3개를 포함해서 어떻게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그 재원 재정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우선 학교부지 3군데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금액이 추정금액이 한 1650억이 됩니다. 16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판교공공청사 부지 관련해서는 지난 민선7기죠? 6기죠, 6기. 민선6기에서 엔씨소프트와 MOU을 체결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분명하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공공청사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된다. 이거 판교지역에서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지금 사항이. 그래서 우리 판교주민들의 어떤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향 설정은 우리가 시에서 빨리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우리 시유지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재정에 관련해서 부담이 되고 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선은, 이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우선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관련한 활용계획부터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기에 따른 절차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차들을 좀 검토해주시고 우선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선행해서 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활용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저는 이게 이쪽 해당 부서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자동에 지난번 네이버2 건물 옆에 저희가 매입한 소공원 부지에 대한 시유지 활용부서 조회라는 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기 회계과 소관일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것은 매입한 부서가 푸른도시사업소이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아마 조회 요청을 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 더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곡동 복지 행정복합청사 신축 관련돼서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금곡동 주민들한테는 이것은 굉장히 큰 관심거리고 저도 이번에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어서 이제까지는 사실 순위에 금곡동이 올라와 있었던 적이 없었지만 주요업무 공약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기대가 큰데요. 추진사항에 보면 2018년 9월 11일에 지금 분당경찰서로부터 업무협의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지구대 내구연한이 미도래 됐고,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고,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다 이런 회신이 온 그 이후에 어떤 진척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이후에 저희 실무 과장, 팀장 등 해서 분당경찰서 또 경기남부청 재산관리팀 이렇게 해서 계속 의견 개진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지 계속 의견 조회도 했고 요청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례가 없고 또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 예산 사용 아니면 재산의 교환 또 나중에 청사를 건립했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방법이 없다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수1가2동 동 주민센터가 지금 같은 방법으로 건축이 돼서 다음 달 준공이 되고 3월부터 아마 입주가 될 텐데 그때 재산처리과정이라든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무상사용 할 것인지,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이런 법적인 정리가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하자는 이런 의견까지 접근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9월 11일 회신내용의 일부인 소유권 분쟁 우려 그 부분은 아마도 성수동 사례가 먼저 나오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기타 회신내용은 성수동하고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이 해석이 되어서요, 지구대 내구연한 미도래나 예산 문제 같은 거. 그런 상태에서 지금 향후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접근이 된 상태에서 이 향후 계획이 나오는 건가, 저희 지역에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게 확실시 돼서 그것에 대한 추후 진행사항이 매우 궁금하고 이후에 대한 보고 같은 것들이 상세히 좀 이뤄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금은 좀 많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고 해서 위원님과 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들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경찰청과 좀 적극적으로 합의하셔서 향후 계획대로 계획이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는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올해 시행되는 데가 분당동부터 시작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분당동은 이제 설계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설계가 끝나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들, 제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질의하시고요. 총괄 질의는 세부 과장님 업무보고 때 다 있으니까 총괄 질의는 국장님들이나 국이나 조금,
한선미위원  총괄 질의식이고요. 좀 구체적으로서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하시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같이 병행하면서 실장님이 어디 안 가시니까 같이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시게 되면 그때는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의원  실장님 난해한 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계획된 것을 보면 19년도부터 이렇게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개소거든요.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도 나오겠지만 건설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 주변이 대부분 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가 인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또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트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먼지 발생되는 부분들 이거 부분 그리고 철거할 때는 포장 같은 것도 많이 해서 그런 생활적인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생활안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한선미위원  금광동이나 이렇게 좀 재개발하는 데 재건축하는 데 가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곳이 되게 많았어요. 폐기물 갖고 가면 물 계속 뿌려서 먼지 발생 안 되게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많이 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건물 높이에 맞추기도 하고 철거를 하면 건물 높이보다 사실 더 높게 해 줘야지 그 먼지들이 더 외부로 많이 유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0개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먼저 한번 총괄 질의적으로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청사 건축할 때 환경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저하게 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고요.
  재개발 현장에 있어서 비산먼지라든지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이러면 좋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저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원지역에 중원구청장도 저희들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도 있고 24시간 현장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예를 들면 스마트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먼지랄지 소음이랄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적은 예산 들여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 금광동 또 중앙동 이 지역에 금년에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니까 아마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많은 부분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네요. 믿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회계과
(17시 1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류진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한평강 계약1팀장입니다.
  현미숙 계약2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규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중점으로 되는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장 류진열  그렇다고 보면 금곡 복합청사 그다음에 이매동 복합청사 두 가지가 좀 중요내용이라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1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류진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사 관련되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주셨어요, 과장님. 청사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필요에 따라서 청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10개 청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신흥2동 청사 연면적이 2900㎡밖에 안 돼요. 여기 10개 청사 중에서 신흥2동이 2900이고 신흥2동보다 조금 작은 데가 수내2동 2300㎡예요. 여기는 부지 자체가 작으니까 지금 그런 거고. 나머지 복합청사나 동 청사, 고등동만 해도 3500㎡예요. 신흥2동이 2900㎡ 연면적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비교를 아무리 해도 지하2층, 3층까지 주차장을 파는 데도 있고 지상5층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 물론 복합청사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복합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흥2동 재개발이 끝나면 인구가 4만을 넘어갈 겁니다. 현재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신흥주공 재건축, 신흥2동 재개발이 끝나면 상당히 원래 본도심에 제일 컸던 동인데, 아마 제일 컸던 동으로 태평1동 다음으로 큰 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동 청사의 연면적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하1층 주차장에 이것은 활용도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동 청사 규모를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무보고는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지금 2019년 상반기에서 2019년 하반기까지 설계용역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 좀 더 확보하시고 설계용역 주기 전까지 결론 내려서 합리적인 규모로 설계를 좀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기 동 청사들도 효율적으로 잘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부탁드리고요.
  동 청사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실제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각의 이런 행정 청사에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에너지 요구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건물들에 도입을 해라 퍼센티지 얼마 정도 도입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직까지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신가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35%까지 끌어올려라 이게 지금 요구,
○회계과장 류진열  35%까지요?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청사에서 쓰고 있는 전기 난방 이런 부분들을 전체 중에서 35%는 신재생에너지로 해라. 특히 공공청사부터 그렇게 해 줘야 민간의 건물들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앞장서서 해 달라 이게 정부 요구예요. 35% 신재생에너지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신재생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태양에너지 내지는 지열 이렇게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풍력이나 이런 것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공공청사 지을 때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혹은 지열 이것밖에 없기는 한데, 그것을 전체 에너지 중에 35%를 그거로 하라고 그러면 결국 태양열에너지나 지열 이것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설계를 할 때 동 청사 10개 지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앞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화석연료 덜 때고,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줄이고, 전기 이런 것 덜 써서 실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공공청사가 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시가. 그래서 설계할 때 물론 이것 신축하는 것은 결국 시설공사과로 넘어가겠지요, 다 통으로.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여기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설계를 할 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가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몇 %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설계과정에 신재생에너지 퍼센티지를 올리기 위한 설계 노력을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십사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도 우선 태양광은 우리시 청사에 좀 있어요. 이게 가장 높게 만들어 놓은 게 현 시고요. 여기에서 추가를 하려고 보면 주차장 공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좀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스마트한 세상이 되고 있고요. 태양열도 옛날의 전열판 큰 것 무게 많이 나가는 것 그런 거 아니고,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태양전지판을 줄이면서도 과거의 큰 전열판에서 냉장고밖에 사용을 못 했다면 지금은 작은 전열판 가지고요, 냉난방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 사고를 옛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최첨단 에너지를 어떻게 여기다 도입할 건지에 대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얘기는 그만하시고.
  제가 옛날에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패시브 주택(Passive house)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기 그런 것 외부에서 끌어오지 않고 내부에서 지열과 태양열만 가지고 주택 자체 냉난방 다하는 그런 패시브 주택이 있어요. 외국은 벌써 그게 다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부족한데 그러면서 맨날 미세먼지 타령하는 거예요. 우리 관공서부터 그런 것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시자 이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어떤 효율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 도입해서 초기에 돈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런 기업들을 키워 주고 해야 실제로 이게 전 국민에게 확산이 됩니다. 관공서부터 노력하자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우리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반영해 주시고. 신흥2동은 이거 규모가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잠깐……
  신흥2동 얘기 나오셨는데 이거 설계변경 들어갔다고 얘기를 동장님한테 들었는데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이것은 추진할 때 처음부터 바로 설계변경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시작하면서 설계변경을 바로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이나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설계변경 들어가실 때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꼭 보여주셔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다 윤창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1·2·3동의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뭐냐면 제가 분당구청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비싼 땅에 실제로 삼사천 만 원 가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여기 신흥동에 동 센터 건립하는 데도 지하가 1층입니다. 거기는 참고로 평당 얼마 정도 갑니까. 최소한 2000만 원 가겠지요? 자, 2000만 원 가는 땅에 제가 저를 비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면 무리가 가니까. 제 땅이라면 그거 지하1층만 파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 땅이라면 그것을 지하1층만 파겠습니까, 그 비싼 땅에? 이게 지금 한두 번 얘기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지어 그 비싼 성호시장 쪽에 처음에 설계 나온 것 보니 그것도 지하1층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 나무라고 서로 섭섭할 것이 아니라 내 땅이다 생각하고 하시면 이런 설계 안 나오고 이런 발상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 얘기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류진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고병용위원  예, 앞으로 회계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회계과장 류진열  요즘에 주차장 문제 건이 조금은 많은 애로는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굳이 주차장을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주차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비싼 땅에.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무슨 의견으로 이 말씀하시는지는 대충 감이 오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그런 방침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좀 드리지 않겠고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할 때는 시장님한테까지 방침 결재를 받고 나서 확실하게 그것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깊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아니면 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감사에서 성남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안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게 저희들이 안 드렸나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뵙고 그렇게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고병용위원  용역의 자료를 주셨다고요?
○회계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지난번에 다녀오지 않았어요?
고병용위원  참고로 저는 받은 바 없고요. 성남시 연구용역에 대해서 기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연구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시고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시 청사 ESS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00㎾인데 이게 비상발전시스템을 말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고병용위원  다른 데 공공기관의 사례가 좀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아직은 없고요. 이것은 제가,
고병용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좀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이것은 아직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산자부 산업자원공사에서,
고병용위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때까지 가면?
○회계과장 류진열  예,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ESS라고 이게 말하자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이것을 한전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경부하 시간대인 저녁 9시부터 이튿날 7시까지인가 이렇게 그 전력을 충전해 놨다가,
고병용위원  그 시스템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랐다고 이해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 160만 원이 듭니다.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게 8억 원은 적지만 ㎾당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실제로 ㎾당으로 따지면. 그런데 만일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한다고 지금 가정하에 이것을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거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을 올렸다고 보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 성남시만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의무사업으로 해서 하라고 그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은 요즘에 이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ESS 사업을 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가 사업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또 하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일 때만 가능하고 지금 단계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8억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이것은 아마도 하반기에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당장은 진행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렇지요.
고병용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정자동 부지 관련돼서 여쭤본 게 있는데 그게 사용처 파악 공고거든요. 그것은 회계과가 맞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유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시유지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또 일반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성남, 페이지로 보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여기 보시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필지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따로.
서은경위원  그 땅이 용도는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지난 예산집행 추경 의결하면서 그게 평당 한 4500 정도에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성남시에서. 그래서 그게 공원으로 사용되는 건 타당치 않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고 그 주변이 상업시설 또 업무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소공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랬더니 지금 어느 부서인지 시유지 활용부서를 조회하는데 다각적인 검토 필요성이 토지가격이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해 봤을 때 필요하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 공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2월 13일까지 회신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무리 봐도 공원과에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것을 공고를 내는 게 맞는가, 이것은 시유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공고이기 때문에 회계과가 아닌가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푸른도시사업소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다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 그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아까도 연이어서 지금 금곡동 복합청사 아까는 경찰청 협의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금곡동 복합청사가 연면적이 4200㎡예요. 지하2층에 지상3층이요. 그리고 그 토지가 430평 행정복지센터하고 지구대를 합쳤을 때 면적인데 지금 금곡동 인구가 3만 명이거든요. 42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금곡동은 사회복지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제역할을 못 하는 개인한테 개인이 임대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한 그런 굉장히 기형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관계로 통계에서는 잡히는데 금곡동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도 청사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단독청사도 아니고 복합청사란 말이에요, 지구대까지를 포함하는. 그런데 4200㎡ 이것은 매우 면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지하2층 가지고는 주차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청사 부지 옆에 야생화공원,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까지 활용하는 것들을 주민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것하고 별도로 협의과정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 청사가 건립될 때에는 금곡동 3만 명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추후 인구 빠르게 늘어날 계획이 금곡동에 사실은 없으니까 거의 이렇게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면적 작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정자1동이 7만 5000㎡인데 인구가 1만 3000밖에 안 되고요. 이매1동은 2만 6000명 정도,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9500입니다. 금곡동은 3만인데 4200은 매우 협소한 공간이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부터 이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보실 때 조금은 감안해서 좀 생각하실 게 다른 건축물의 면적이 큰 곳은 주변에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면적들이 그런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께하라는 의미에서 거기는 클 수밖에 없는 데이고, 여기는 금곡동 같은 경우는 그 위치에서 설치는 하되 그래서 금곡 그 옆에 있는 파출소까지 해서,
서은경위원  아마 용도 때문에 그런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주변에 있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면적이 사실은,
서은경위원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120억이 들어가는 공사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22년이 지나서 또 새로이 청사를 마련하는 상황인데 이 청사 가지고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회계과장 류진열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또 이번에 서울에서 그쪽이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을 해 나갈 텐데 그쪽에서 해 왔던 내용들도 저희들도 한번 감안해서,
서은경위원  경찰청하고 이거 면적 설계하고는 아마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허가 문제는 성남시의 문제이고 성남시 토지 그 옆에 있는 토지 같은 것들을 같이 병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이야기는 여기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찰청은 협의과정과 별개로 성남시가 제대로 된 금곡동 청사를 지어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작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아무튼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소리는 못 하고요.
서은경위원  시민한테 분당구민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이 내용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더 검토하고 나가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공약사항이면 어떻게 되고 공약사항이 아닌 건 안 돼요? (웃음)
○회계과장 류진열  거기가,
○위원장 안광환  공약사항 아닌 것도 좀 신경 써 주세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끝내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거 시청사에 있는 스피드게이트 폐쇄할 의사는 없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스피드게이트는 늘 저희들이 설명 요청드린 대로 저희 시 청사는 시민들한테 저희 시처럼 잘 개방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1년에 우리 시민들께서 100만 명이 찾아오시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했던 것을 왜 그런 불통행정이라고 자꾸 메인뉴스에 나오고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런데 저희 절대 불통행정 할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시민의 안전 또 청사 보안 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절대 약속드립니다마는 시민들 불편 안 드리고 정말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불통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모든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시행정도 있고 보여주는 행정도 있고 또 내실 있는 행정도 있지만 그런 것 하나 설치해 놓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깐 사용해 보시고 정말 그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하나만 보아도 불통행정이라고 시민들이 얘기할 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서 잘 운영하면서 그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됩니다.
  오전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회계과장  류진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기타 참석자
  청소행정팀장  이연오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