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성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에서 회부된 안건 중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회기 시작 15일 전 18시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그 기간을 넘겨 제출되었으므로 그다음 임시회 때 다루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13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범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노동 인권 보호 및 고용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력 파견업에서 보면 요새 가정도우미로 이렇게 해 가지고 파견을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그런 분들은 포함이 되십니까, 여기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5호를 ‘5.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4조 중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등”이라 한다)의’를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로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가사근로자등’을 각각 ‘가사근로자 등’으로,
안 제6조 중 ‘가사근로자등’을 ‘가사근로자 등’으로 하고,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사근로자등’을 ‘가사근로자 등’으로 하고,
제10조 중 ‘가사근로자등’을 ‘가사근로자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23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지역활동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상권지원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심각한 경기침체 등을 대비하여 공설시장의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리비 감면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다만 제18조 개정안 중에서 ‘징수’라는 용어는 ‘부과’로, ‘내역’이라는 용어는 ‘명세’로 수정하는 것이 법률용어 순화 차원에서 보다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자구 수정 및 다른 상황이 좀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의 제목 ‘관리비 징수’를 ‘관리비 부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3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단순 증명 발급 민원을 무인 민원 창구로 유도하여 창구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이게 지금 등초본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원24에서는 어디까지 무료가 되는, 대부분 무료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 매뉴얼을 하나 좀 만들어서,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서 민원24 가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증명서 떼는 방법들을 클릭하는 그림상으로 해 갖고 해 주시면 그걸 좀 나눠 주셔 갖고 그분들이 주민센터 안 오고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이 단말기 같은 경우도 비싸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얼마 정도 등초본 받죠?
예, 박기범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드셔서 고맙고요.
없으시면 박명순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명순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41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금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21조 2항 2호의 계획 수립 부분에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운영 방안 중 공공기관, 시민단체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점검 시 공공기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많은 인원이 점검을 실시할 경우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이용자의 불쾌감과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점검반을 최소화하여 점검에 내실을 기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여 특별 점검을 해야 할 경우 시민단체 등도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시민단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1가지 저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황금석 의원님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점검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점검했던 이런 내용하고 또 하나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장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1조 제1항 중 ‘수립·시행’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안 제21조 제2항 제2호 중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를 ‘시, 경찰 등으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5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민간 중심의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원 시책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확대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원문화라는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먼저 드신 거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 정원을 탄천도 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했었죠?
이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2016년도에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도 개최를 했는데요, 그거 이상으로 큰 규모의 행사도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서 즉답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협의를 하시고 이게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이 조례가 결과적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잠깐만요. 아까 박기범 위원님이.
우리 과장님께 분당구청에서 제가 민원실에서 그게 조형물인지 식물 정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형물에 속하는가요?
또 우리 박기범 위원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정말 좋은 조례안이 올라온 거 같고요, 지금 2조 4항에 보면 시민정원사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정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성남에 지금 얼마, 몇 명 정도 이런 파악이 됐나요?
마을 정원에 관련돼서 다들 관심이 많고 정원사, 특히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러는데 저희 지역구인 양지동만 봐도 해마다 정원 관련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반려 식물도 나눠 주고. 정원박람회 개최 이런 것도 모든 동마다 내지는 그런 행사를 좀 활성화해서 지금 반려 식물도 나눠 주고 마을 정원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정원문화 조성에 우리시에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역점적으로 예산이나 인원을 배치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황금석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남시 가드너 교육을 지금 어디서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이나, 지금 현재 8군데가 돼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저희 지역구인 곳에 작년에 마을 정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또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잘한 것은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은. 못한 거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번을 가 봤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심어 놓고 관리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정원 사업인데 그거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정원 사업인데 꽃이라든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 건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게 나눠 주고 그런 것이 정원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시민들이 지적하신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참고로 과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니까 저도 어느 정도 본 위원도 다 소화하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2번이나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을 때만 하고 말로는 정원관리사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이거를 지적하고자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 이런 것들을 손바닥처럼 보듯이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자구 수정 과정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중 ‘수립·시행’을 ‘5년마다 수립·시행’으로,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5. 정원박람회 개최’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을 ‘제2항의 계획’으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자문 또는 위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명순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세정과장 이광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녹지과장 정연달
○기타 참석자
민원팀장 정경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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