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성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박성환 주무관입니다.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에서 회부된 안건 중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회기 시작 15일 전 18시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그 기간을 넘겨 제출되었으므로 그다음 임시회 때 다루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고병용  나머지 세부 일정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고병용  먼저 고용노동과 소관 박기범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범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노동 인권 보호 및 고용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잠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가사근로자라 함은 지금 이게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성남에 가사도우미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이게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아직 기타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에 몇 명이다 이런 거는 아마 실태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법령에서 정한 가사도우미에 포함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 외에 포함되는 분들 혹시 성남에 계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정의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가사근로자라 그러면 이제 간병인이나 그다음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이게 총칭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에도 이렇게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되어 있는 게 파악이 됐냐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성남시에는 없습니다, 아직.
정용한위원  없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지금 전국에 한 35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경기도는 한 8군데가 있는데 보통 6개 시군에서 1, 2개 정도만 있고 성남은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가사도우미라고 이제 명칭이 좀 애매해요, 저는. 왜냐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가사도우미라 안 그랬고 혹시 이런 말씀 드리면 비속어겠지만 가정부라고도 하고 아니면 가사도우미라고도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력 파견업에서 보면 요새 가정도우미로 이렇게 해 가지고 파견을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그런 분들은 포함이 되십니까, 여기에?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포함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되면 많다는 거죠, 성남에도. 그죠?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이제 성남에도 많은데 그게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40만 명쯤 되는데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몇 명이고 성남시에 몇 명이냐는 법률이 2022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도 실태 조사가 갈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분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좀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용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죄송한데 이게 방금 우리 박기범 의원님 발의하신 거 외에 수정안으로 지금 가시겠다는 거죠?
박기범의원  예, 그렇지만,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수정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박기범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수정안이고요, 핵심은 제목이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정의에서는 얘를 붙였어요, ‘가사근로자등의’라고. 그래서 전반적인 용어를 제목처럼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5호를 ‘5.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4조 중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등”이라 한다)의’를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로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가사근로자등’을 각각 ‘가사근로자 등’으로,
  안 제6조 중 ‘가사근로자등’을 ‘가사근로자 등’으로 하고,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사근로자등’을 ‘가사근로자 등’으로 하고,
  제10조 중 ‘가사근로자등’을 ‘가사근로자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2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예, 고맙습니다.
  바쁘신 지역활동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상권지원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심각한 경기침체 등을 대비하여 공설시장의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리비 감면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다만 제18조 개정안 중에서 ‘징수’라는 용어는 ‘부과’로, ‘내역’이라는 용어는 ‘명세’로 수정하는 것이 법률용어 순화 차원에서 보다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자구 수정 및 다른 상황이 좀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의 제목 ‘관리비 징수’를 ‘관리비 부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정과 소관 박명순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도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단순 증명 발급 민원을 무인 민원 창구로 유도하여 창구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박명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등초본만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이게 사실 민원24에 가면 이미 이거 한 지가 한 20년은 된 거 같아요, 제 기억 속에. 인터넷에서 저는 20년 전부터 무료로 떼 왔는데 이런 거를 방법을 모르셔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초선 때 행정교육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센터에서 이 안내문을 계속 전달해 줘라, 비용이 드니까 집에 가서 충분히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등초본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24에서는 어디까지 무료가 되는, 대부분 무료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세정과장 이광순  그게 모든 게 무료 사항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무료로 해 주는 거는 이제 보건복지 분야라든지 국세 증명, 건강보험 일부가 면제고 일부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인터넷으로 민원24에 들어가면 기본증명서 무료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고. 다 무료예요, 웬만한 거는 다. 그렇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결과적으로 이 금액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4100만 원 정도 우리가 세수를 들어왔어요, 그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성남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죠?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 매뉴얼을 하나 좀 만들어서,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서 민원24 가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증명서 떼는 방법들을 클릭하는 그림상으로 해 갖고 해 주시면 그걸 좀 나눠 주셔 갖고 그분들이 주민센터 안 오고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이 단말기 같은 경우도 비싸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이광순  적극 동의하고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민원 소관 부서가 민원여권과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성위원  전달해 주세요, 그럼.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 상임위는 아니니까 제가 전달할 수 없으면,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우리 민원여권과의 팀장님 와 계시죠? 그러면 참고로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 혹시 질의할 거 있으면 같이 여기서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위원장 고병용  인사하시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정경희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그렇죠?
○민원팀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실은 어르신들은 등초본 떼기 좀 어려워요. 사실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기계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 좀 무료 해 주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제도 같아요, 사실은.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인기도 좋을 거 같고, 다른 시군들도 많이 하고 있죠?
○민원팀장 정경희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등초본만 할 게 아니라 기본증명서 제가 말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팀장 정경희  기본증명서라든가 호적 관계는 또 법원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범위가요, 저희 주민등록 관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최종성위원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네요?
○민원팀장 정경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대신 지금 반대로 제가 제안한 대로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서 하게끔 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민원팀장 정경희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가 많이 좀 줄 거 같습니다.
○민원팀장 정경희  예, 시달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서 매뉴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민원팀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50개 동이지 않습니까. 동에 좀 해서 그거를 안내할 때 이제 무료로 하고 민원24에 가서 하실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떼시면.
  지금 얼마 정도 등초본 받죠?
○민원팀장 정경희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200원입니다.
최종성위원  200원요?
○민원팀장 정경희  예. 창구에서는 400원.
최종성위원  400원. 가족관계증명서는요?
○민원팀장 정경희  이게 규정에 따라 다른데 지금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민원팀장 정경희  (자료 확인) 가족관계는 500원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안내 좀 해 주시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일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제안은 드렸습니다.
○민원팀장 정경희  예,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종성위원  등초본만.
○위원장 고병용  등초본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민원팀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고병용  따라서 여기에 조례안에서 수정 가결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최종성위원  없는 겁니다.
○민원팀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안만 한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정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우리 박명순 의원님이 정말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좋은 안건을 내신 거 같고요. 과장님은 이제 통과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해서 이걸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드셔서 고맙고요.
  없으시면 박명순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명순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4.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4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황금석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금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21조 2항 2호의 계획 수립 부분에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운영 방안 중 공공기관, 시민단체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점검 시 공공기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많은 인원이 점검을 실시할 경우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이용자의 불쾌감과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점검반을 최소화하여 점검에 내실을 기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여 특별 점검을 해야 할 경우 시민단체 등도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시민단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황금석 의원님께서도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1가지 저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황금석 의원님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점검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점검했던 이런 내용하고 또 하나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장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 612개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가 점검할,
정용한위원  관공서를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전부 다 포함해서, 개방 화장실까지.
정용한위원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개방 화장실까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우리 출연 기관도 포함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600곳.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 점검을 하는 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나중에 이제 점검반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처럼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서 하게 되면 그렇고 또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아니면 공원과나 이런 데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가기에는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렇죠. 600군데를 한다는 거, 1년간 몇 회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하신다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정부 방침은 월 1회로 돼 있는데 저희는 월 2회 하고요, 특별 점검으로 연 3회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이제 인력 소요라든지 이런 게 많을 거 같은데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저희가 지금 인력은 8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정용한위원  기간제근로자 8명.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법이 이제 7월 21일부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자료 정리, 예산이나 이런 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6월 중에 채용을 해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장소를 월 2, 3회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일이 많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걸 좀 철저히,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어차피 이제 우리 황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1조 제1항 중 ‘수립·시행’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안 제21조 제2항 제2호 중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를 ‘시, 경찰 등으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의원  고맙습니다.

  5.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5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과 소관 황금석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민간 중심의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원 시책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확대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원문화라는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먼저 드신 거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정원을 탄천도 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했었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더 진행 사항 혹시 내용 아시는지 여쭤보려 그랬는데,
○녹지과장 정연달  아, 그거까지 세부 진행 사항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쪽 상임위, 저쪽 과는 아니시지만 우리가 탄천을 국가 정원까지 해 보려고 7대 우리 성남시 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원 조례를 이제 개정하면, 발의하면 제가 집행부 공무원한테 매번 문의하는, 질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돼 왔던 방법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정원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규모의 소규모 행사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일단 다수, 좀 규모도 확대돼야 되고 예산도 또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행사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2016년도에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도 개최를 했는데요, 그거 이상으로 큰 규모의 행사도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보면 정원사 양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반려 식물에 관련된 것도 있고. 초등학교 어린이들 학교에서 반려 식물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랬던 게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했던 데가 있고 안 했던 데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인가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반려 식물에 대한 관련된 것들 아이들 교육 좀 시켜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서 즉답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협의를 하시고 이게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이 조례가 결과적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잠깐만요. 아까 박기범 위원님이.
박기범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1가지 여쭤보려고요.
  우리 과장님께 분당구청에서 제가 민원실에서 그게 조형물인지 식물 정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형물에 속하는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 정원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식물로 관련돼 가지고 조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정원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조형물?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연화위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우리 시청에다가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많이 동이나 또 이런 단체, 경로당에 좀 어둡고 그늘진 데 있잖아요. 좀 그런 데다가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형물이면 여러 가지로 활용이 참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과장님께 묻습니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정말 좋은 조례안이 올라온 거 같고요, 지금 2조 4항에 보면 시민정원사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정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성남에 지금 얼마, 몇 명 정도 이런 파악이 됐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지금 저희들이 성남가드너라 그래 가지고 교육을 수료하신 분이 한 397명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동별로도 상당한 부분들이 있겠네요, 성남에?
○녹지과장 정연달  예.
박기범위원  우리가 지금 정원문화 조성, 정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원은 많은데 우리가 공원 약간, 정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특별히 조성해서 하고 있는 데가 좀 있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성남시에서는 이제 시청 정원이 정원박람회 하면서 만들어 놓은 주제 정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한 정원은 마을 정원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8개소 정도 지금 조성을 해 놨습니다.
박기범위원  마을 정원이 어디, 어디 있죠?
○녹지과장 정연달  장소별로요?
박기범위원  예.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 올해는 판교동에 조성을 1군데 할 거고요, 작년도에는 상대원동에 일부 했는데 그전에 추진했던 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그거 좀 자료를 주시고요.
  마을 정원에 관련돼서 다들 관심이 많고 정원사, 특히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러는데 저희 지역구인 양지동만 봐도 해마다 정원 관련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반려 식물도 나눠 주고. 정원박람회 개최 이런 것도 모든 동마다 내지는 그런 행사를 좀 활성화해서 지금 반려 식물도 나눠 주고 마을 정원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정원문화 조성에 우리시에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역점적으로 예산이나 인원을 배치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그렇다 그러면 확대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아까 그러면 마을 각 동마다 하나씩 그런, 아까 8군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황금석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남시 가드너 교육을 지금 어디서 시키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신구대학 식물원이 있습니다, 산학협력관이라고요. 상적동에,
○위원장 고병용  교육시키고 그 비용은 우리 성남시에서 그동안 지출했습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아니, 일정 부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고요, 자부담으로 또 납부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보통 교육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성남시에는 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니, 제 얘기는 몇 개월.
○녹지과장 정연달  아, 기간이요?
○위원장 고병용  예.
○녹지과장 정연달  기초과정은 14주고요, 심화 과정은 26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이나, 지금 현재 8군데가 돼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저희 지역구인 곳에 작년에 마을 정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또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잘한 것은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은. 못한 거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번을 가 봤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심어 놓고 관리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정원 사업인데 그거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정원 사업인데 꽃이라든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 건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게 나눠 주고 그런 것이 정원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시민들이 지적하신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참고로 과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니까 저도 어느 정도 본 위원도 다 소화하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2번이나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을 때만 하고 말로는 정원관리사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이거를 지적하고자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 이런 것들을 손바닥처럼 보듯이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잘해 주실 줄로 믿고, 앞으로 정원 관련해서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되니 더 관리를 잘해서 좋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주시를 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자구 수정 과정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중 ‘수립·시행’을 ‘5년마다 수립·시행’으로,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5. 정원박람회 개최’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을 ‘제2항의 계획’으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자문 또는 위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 의안 5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명순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세정과장  이광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녹지과장  정연달
○기타 참석자
  민원팀장  정경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