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5월 11일(목)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신록의 푸름이 가득 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13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서 밝고 건강하게 등원하신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총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록의 푸름이 한층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광봉 위원장님과 이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다음은 조윤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총무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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