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6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업무보고 청취 건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 건
  3.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업무보고 청취 건
  4.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업무보고 청취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업무보고 청취 건
      가. 정책기획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다. 도시계획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 건
      가. 상권지원과
      나. 재건축과
  3.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업무보고 청취 건
      가. 도로과
  4.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업무보고 청취 건
      가. 도로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에 대하여 대상 부서인 정책기획과, 공공의료정책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대상 부서인 상권지원과, 재건축과,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대상 부서인 도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업무보고 청취 건
      가. 정책기획과

○위원장 안광림  그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업무보고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고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질문 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이 가스공사 부지가 최초에 상업부지였나요, 상업부지? 부지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근데 지금…….
○위원장 안광림  이게 총 몇 ㎡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료 확인) 1만 6720㎡, 약 한 5050평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5050평. 이게 추가로 더 최초 때보다 좀 늘었나요? 원래 가스공사가 부지를 쓰고 있는 면적에서 좀 더 늘었나요? 이 5050평이 가스공사가 다 썼던 부지를 그대로 개발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추가해서 한 건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거는 저희는 이 정책 검토만 했던 거라서 그 해당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공기여 받으면서,
○위원장 안광림  뒤에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같이 하시죠, 해당 부서 과장님 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정자동 215번지 가스공사 부지는 당초 1만 6725.9㎡, 약 한 5050평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대로, 그대로 그거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자꾸 주위에서 일부 또 편입됐다는 얘기가 좀 들려 가지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용적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꺼번에 같이 하시죠, 뭐. 추가적인 질문은 또 해당 부서에서 할 때 하더라도.
  이 용적률 상향 근거는 뭐였어요? 거기가 최초에는 560%가 아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당초에는 400이었었는데요, 400에 업무, 상업용지에 업무시설, 문화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 가스공사가 있었는데요. 당초 용적률은 400%였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주거로 할 경우, 주거나 오피스텔로 할 때는 440, 한 40% 정도 상향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는 기타 업무시설로 할 때는 상향 조정을 했을 경우에 공공기여를 받아서 부분이고, 기본적인 부분은 용적률 가스공사 부지가 상업용지 400%에서 440%로 상향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제안한 게 있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이 기부채납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그거에 따른 질의응답을 공문으로 간 게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가스공사에서 저희한테는 직접은 아니었었지만 해당 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로 건립 후에 기부채납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업무시설의 추가 활동에 대해서 기업 유치 제안으로 해서 상향률 조정이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기업 유치 제안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건물 져 갖고 일반분양이라든지 임대를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걔네들은. 그거를 이제 성남시가 기업 유치 쪽으로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기업 유치는, 어차피 그 건물 자체는 그때 당시에 한국가스공사의 사항이었고요. 다만 기업 유치를, 어느 유력한 기업 유치를 하는 거냐는 거는 그건 별도로 시에서 추천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시에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일반분양이나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건물에. 지금 우리가 혜택 보는 게 우리 기숙사로 쓰고 있는, 의료원 기숙사로 쓰고 있는 정자동복합센터 그 건물은 기부채납 받은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기업 유치 그 건물은 기업 유치 하는데 우리가 기업 유치 하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는 받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근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기업 유치 하는 것만 저희는 알고 있지,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사람들은 입장에서 더 좋죠, 성남시가 알아서 들어올 기업까지도 해 주는 거니까. 부동산 입장까지 해 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자기네도 그 사무실 공간을 임대 및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 성남시의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계약이나 공문 주고받은 것들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그 기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남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 공문 보낸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거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안을 잡아서 잡은 거지 사전에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관련 부서라는 건 정책기획과에서 했나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 그러면 그 공문은 다 정책기획과에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여기 ‘개발 방안 검토’ 해 갖고 그 당시 시장까지 결재받은 자료 제출을 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것 좀 저희가 다시 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가스공사가 이전을 하면서 그 거래관계, 소유권, 자기들이 여하튼 이득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김종환위원  거래라는 거는 본인들이 이득이 있지 않으면 손해 보고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거래한 걸로 봐서는 무슨 그쪽 이득이든 성남시 이득이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당초 그 당시 저희 성남, 우리시 방침은 단순히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주택 건립보다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국토부 그리고 우리시가 계속 노력을 했으나 그 본사 이전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 정도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이제 이전 시기는 다가오고 그 상태에서 이 에이치디씨라는 데서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 조건이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성남시에서 하는 걸로, 그 조건부로 아마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저희 시에 그 개발에 대한 제안을 왔고 그 제안에 따라서 그 당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검토를 해 갖고 이게 방침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해당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냥 개발 제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허가해 줄 리는 없고 그 내용들에서 세부적으로 수익, 하여튼 손해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종환위원  둥그스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었을 거고 그쪽 가스공사 쪽에서도 평가가 있을 거고 자기들 계획안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가스공사에서 지금 그런 제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무 검토도 안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고 저희한테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위원님, 그 저희가 제출해 드린 보고서 9쪽에 보시면 장점, 단점 해 가지고 검토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 첨부, 자료로 다 제출돼 있습니다. 별도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자료 확인) 이거는 둥그스름하게 사실 예리하게 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설명만 한 거잖아요. 280억…….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러니까 저희 정책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딱 한 가지 안을 그 당시에 검토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안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책결정권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숙사로 쓰고 있고 업무 빌딩도 하나 있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도 분양했는데 각각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분양해서 수익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부서에서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요.
김종환위원  그럼 어디서, 어디서 하시죠, 그거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종환위원  사업이나 사기업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건드리지도 않고 손도 안 댑니다. 자기들 이익이 있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사업 원리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이면적인 것까지 다 파악을 저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쪽에 특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검토 자료 요구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지만 그 좋은 자리, 숲세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교통, 전철은 좀 멀지만 경쟁률도 되게 심했던 것도 알고 있고,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경쟁률도. 근데 그런 혜택까지 주면서 그렇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 지금 업무시설 거기 들어온 데 있어요, 업무시설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공실로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죠. 그리고 거기가 기숙사로 한다지만 기숙사 거리 때문에 우리 간호사분들이 안 오시잖아요. 거기 65%, 60% 조금 넘죠, 지금 현재 가동률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제가 알기로 응급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 발생 시에 몇 분 이내에 도착해야 되는데 거리상으로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정확하게 그 용도나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앞으로 공실 나오는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업무시설도 그렇고 간호사 기숙사도 그렇고.
  물론 지금 의료원이 매각하니 안 하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행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기는 그렇겠지만 공실로 남아돌아가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그 건물 소유하고 결국은 저희 손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
김종환위원  뭐 하여튼 처음이라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저도 고민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 이면적으로 포스코나 이런 데에서 분양할 때 얼마만큼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판단, 유추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재개발 관련돼서는 전문가기 때문에 유추하면 어느 정도 공사비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얼마큼 되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앞으로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거 처음에 그 가스공사를 개발할 때 개발을 임대개발로 하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임대사업, 임대주택 들어오는 걸로 이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 걸로 저희는 조금 알고 있었는데.
  9페이지 보시면 검토 대안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임대주택, 혼합 방식, 분양사업’ 해 가지고 보면, 기여 방안에 보면 임대주택을 했어도 상당한 기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뒤에 보면 추진안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것보다는 대안으로 임대와 분양주택 혼합 그리고 분양사업에 대해 제일 많이 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밀었던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웃음)
박주윤위원  (웃음) 아니, 추진을 왜 이렇게 했는지 뭐 그런 자료 같은 건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료는 저희 그 당시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먼저 임대주택 개발안으로, 공식 문서는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갖고 왔었는데,
박주윤위원  성남시에서 거절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성남시에서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윤위원  그럼 거절한 사유 같은 거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여기 자료로 제출했는데 우리시 공공기여가 불확실하고 그 공공기여 시기가 7년이나 8년 정도,
박주윤위원  기간이 걸리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나중에 이제 분양되고 나서 하니까 그런 이유로 거절이,
박주윤위원  된 걸로 알고 있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돼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아까 김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개발 같은 거를 개발을, 이런 개발 제안을 그 낙찰자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낙찰자들이 하지는 않죠? 우리 지금 2015년 7월 달에 낙찰을 에이치티디엔씨 온비드 거기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낙찰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 개발을 할 때 이분들한테 의견도 받나요? 아니면 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제 그 조건부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아, 한국가스공사가 낙찰자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그럼 그쪽으로 계속 추진이 된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 낙찰자의 의견대로 추진이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그때 그 당시에 그 제안을 받아서,
박주윤위원  표면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안을 했단 얘기죠.
  이게 지금 용도지역이 그때 그 당시는 일반상업지역이었잖아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하면 용적률이 400%에서 560%로 올리면서 우리가 그 용도지역을 변경을 했나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관계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 기존에 한국가스공사는 상업용지에서 용적률은 400%로 돼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로 했을 경우는 약 40% 올린 440% 그다음에 우리 기부채납 받은 업무시설로 했을 때는 600%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용적률을 좀 상향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하면서 우리는 용도지역 변경한 건 없단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도 일반상업지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예. 아니, 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건가,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나요, 생활숙박 같은 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이제 주거계라고 해 가지고요, 주거 플러스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이제는 기숙사에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묶인 겁니다.
박주윤위원  아, 기숙사는 상관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그렇게 일반숙박이나 생활숙박은 안 된다고 해서 생활숙박으로 그 기숙사를,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이제 공식 명칭은 기숙사가 아니고요,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을 기숙사용으로 쓰는 부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박주윤위원  아,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박주윤위원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기숙사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용도는 오피스텔로 보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예, 나간 거는 주거 플러스 오피스텔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박주윤위원  주거 플러스 오피스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일반상업지역에 이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좀 아니었던 거로.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렇게 용도를,
박주윤위원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묶어놨기 때문에요, 그건 가능한,
박주윤위원  주거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거도 할 수 있게끔 변경됐던 그런 자료 같은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지구단위로 그 명칭을 잡아서 용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 가스공사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완공한 시점이 몇 년도죠?
○주택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이게 완공 시점은 21년 10월 20일에 사용검사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죠? 21년 10월에 완공됐고 이 사업을 우리가 검토했던 건 2016년 그 전부터 쭉 검토를 해 와서 이제 2021년에 완공을 됐는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정책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는 해당되는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주택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 또 식품연구원,
○위원장 안광림  도로공사.
○주택과장 권규영  도로공사.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방 이전을 하는데 이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제가 그때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팀장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이 땅 팔아서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달라는 게 그 각 업체, 공공기관들의 요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위원들께서 질문을 종합을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과거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게 완공이 2021년 10월에 완공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그때 기부채납 받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2016년도에 협약 다 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받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준비가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제 가봤지만 상업시설은 다 비어 있고.
  그리고 기업 유치 건도 지금 임대료, 19페이지, 주신 책자에, 자료 제출해 주신 19페이지를 보시면 “임대료 주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교벤처단지의 50% 선으로 책정하여 공급한다.” 이거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기업 유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내세웠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최초 정책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
○위원장 안광림  그래 놓고 그냥 대기업 등 바이오 기업, 건설사,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 이런 거 입주 의향 확인하고 했는데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2021년에 완공되기 전부터 이거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완공된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최초 정책 수립부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 유치 건은 이렇게 되고, 지금 그 오피스텔 쓰는 것도 의료원에 준 것도 거리상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남시에서 전혀 이거에 대한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따른 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실로 유지되더라도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
○위원장 안광림  우리는 지금 이로 인해 갖고 시가 준비 못 하고, 그 당시에, 아무 계획 없이 기부채납 받았다, 우리는 성과를 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간 관리비나 이런 비용이 공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부담한 거예요, 사실은요.
  임대료 50% 주기로 해 갖고 기업 유치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사전에 뭘 협의하고 뭘 준비했는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또 다른 부서에 문의하고요.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여기 지금 자료 제출 요구목록에 보면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들이 대부분 다 퇴사를, 퇴직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대부분, 지금 몇 군데 다 용적률, 가스공사 부지 용적률 상향, 하상래 퇴직, 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됐는데, 용적률 관련해서 여기가 원래 가스공사 부지가 처음부터 일반상업지역이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처음부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에는 재건축의 한도가 300% 이내잖아요. 그죠? 현재. 상업지역이라서 이렇게 520%까지 올라간 겁니까? 포스코에서 지은 그 아파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다른 분이 답변하실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상업지역이었고 현재도 상업지역이고요. 당초에 가스공사 있을 때 용적률은 400%였고요. 지금 변경된 부분은 40% 상향된 440% 그다음에 업무시설로 했을 때는 우리 기부채납 받은 거는 600%로 해서 상향시킨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부채납이 300평을 받은 거지요? 평수로.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기숙사 부지는 업무시설용으로 해서 용적률이 600%로 상향시켰던 부분입니다.
김장권위원  아니, 기부채납 받은 게 300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체 면적은 5000평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근데 15%, 기부채납은 원래 15% 받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지금 면적상으로는요, 실질적으로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면적의 약, 거의 한 정확히 19.77% 정도로 조금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면적상으로는 약 5000%의 20%면 약 한 1000평 정도, 1000㎡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 1000㎡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공공기여로 받은 부분은 대지면적 1004㎡를 받은 부분입니다.
김장권위원  1004㎡면 300평인데 지금 전체 면적은 5000평이란 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20%,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 대지면적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시설물 그다음에 지하 4층에 지상 15층에 있는 건물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장권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20%가 됐다 그 말씀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하나자산신탁에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본금. 건축주가 하나자산신탁이잖아요. 그리고 시공사가 포스코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건축과 누구 답변하실 분?
○주택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자산신탁은 공동주택 부지를 시행사가 구입해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신탁에다가 맡겨야 되는, 허그(HUG)를, 자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신탁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지금 베지츠나 다른 데하고도 비슷한,
○주택과장 권규영  예, 시행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행사가 땅을 입찰, 낙찰을 받으면 그게 자기들이 자금이 없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다가 돈을 기금을 빌려서 집을 짓거든요, 시공비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그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그 자산을 맡겨라, 신탁에 맡겨 와라 합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김장권위원  어제 가서 보셨지만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업무상업지에서 입주해 있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산업진흥원.
김장권위원  거기는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다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이제 사용검사까지만 하고요. 그 사용 관리 문제는 또 다른 부서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다른 부서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건축과 과장님 나오셨는데 어제 그 오피스텔을 들어가 보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장권위원  아, 건축과장님. 너무 답답해 가지고 그 층고가 지금 굉장히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건축심의를 할 때 최소한 최하, 그러니까 거기 법정 한도 내에서 아마 어제 그 건축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층고가 굉장히 얕아 가지고 도저히 너무 답답하고, 이런 거에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할 때 이거를 좀 잘 살펴서 포스코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그런 시설 정도는 만들어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건축심의 할 때 어떻게 봤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별도로 받은 건 아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아, 성남시에서 심의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 과에는 건축심의가 있는데 또 도시계획과에는 건축, 도시계획 이런 공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정부 공공기관의 땅을 매입을 해서 일반인에게 개발하게 만들어서 이 아파트를 엄청난 용적률을 올려줘 가지고 그 이득을 보는 그런, 이런 가스공사 부지인데 정작 그 기부채납 한 거에 대해서 그 건물은 너무 형편없이 지었다는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자료를 요청해서, 포스코에서 분양하는 아파트하고 어제 기숙사하고 아마 층고가 다를 겁니다.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자료 있으면 층고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  저도 한번 추가적으로,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이니 건강지킴이센터, 체육시설, 카페테리아 이거 다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기부채납 시설도 보면 산후조리원 400평, 청년창업 랩 해서 300평, 어린이복지지원센터 300평, 뭐 도서관, 공부방 150평, 비지니스도 500평 이거 다 운영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제안했던 거 그 자료고요. 이게 저희 시에서 일단 이 임대주택 건립하겠다는 제안받은 걸 저희가 거부, 그 당시 우리시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안, 그 자료입니다, 이거는.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밑의 ‘3040세대의 성남시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이건 첫 번째 때 가스공사에서 저희 정책기획과에 제안했던 자료를 그 당시 시에서 거부를 하고 다음에 이제 제안한 자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내용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게. 참고로 첫 번째 제안했던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9페이지는 다 실행이 된 건가요,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료 확인) 그래서 두 번째에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검토를, 보고를 드려 가지고 분양사업으로 가는 걸로, 오피스텔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시 방침이 결정된 걸로 이렇게,
김종환위원  그럼 9페이지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처음에 용적률 400에서 440% 늘렸을 때 그 건축면적이 총 얼마 정도 늘어나나요? 40% 늘렸을 때 적은 면적이 아닐 텐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늘어납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거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종환위원  주택과, 주택과인가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인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400%에서 440%로 늘렸을 때 건축면적이, 실제 면적이 총 몇 %나,
○주택과장 권규영  400%에서 440%로 늘렸을 때요?
김종환위원  예.
○주택과장 권규영  실제 면적이요?
김종환위원  예.
○주택과장 권규영  용적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환위원  율 말고 실제 면적.
○주택과장 권규영  그게 40%, 400%에서 440%로 늘렸을 때?
김종환위원  예.
○주택과장 권규영  그러면 그게 용적률이라는 게 대지면적분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거든요. 그게 대지면적은 두고 건축면적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만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연면적이 늘어납니다.
김종환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늘려줬지요, 여기만?
○주택과장 권규영  어디 말씀이신지?
김종환위원  왜 40%를 늘려준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어디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답변,
김종환위원  400%에서 거기 면적 440%로 늘렸다면서요.
○주택과장 권규영  아, 그게요, 저희들은 이제 그게 정자동 가스 부지가 215번지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간 거고요. 215-1, 2개 필지가 잘라서, 전체 1만 6000 가스공사 부지에서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이 1만 5000 하고 기숙사 부지 잘라서 일반 건축허가는 215-1로 건축허가 나간 거고요.
  전체 그 부지가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지구의 일반상업지역의 업무시설로만 돼 있는데 용적률은 400%에서 저희들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은 566%로 변경된 겁니다. 공동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심의를 해 준 겁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된 거고요.
  그 외 기부채납 공공기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용적률을 올려줬으니까 공공기여를 해야 되니까 기부채납 부지로 별도로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올려줬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올려준 만큼, 저희들이 용적률 400%에서 공동주택을 해서 분양해서 그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편의를 봐주면 도시계획법에서 공공기여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여를 한 게 지금 기부채납 받은 부지입니다.
김종환위원  (웃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게 됩니다.
김종환위원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수익 본 거에 대해서 기부는 하나도 없고 결국은 40%만큼 올려줬기 때문에 그 올려준 만큼 받았다, 이거는 기부행위 금지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올려주고서 받은, 준 게 그게 무슨 기부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근데 그때 당시에,
김종환위원  그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과장 권규영  이제 올려준 거에 대해서는, 용적률 올려준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400%라 이거예요. 우리는 1000% 만들어주고 600%에 대한 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기부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걸 이제 올려줬으니까,
김종환위원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자기들 손해 본 거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볼 때는.
○주택과장 권규영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해 안 보고 사업을 하시려 하겠죠. 이게 은행 돈 끌어다가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야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덤비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제 공공기여는 이렇게 하겠다, 대신에 용적률을 올려라, 그리고 세대수는 몇 세대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게 이제, 어떤 합의나 뭐 얘기가 돼야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지 함부로 쉽게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엄청난 돈을 끌어다가 쓰는데.
김종환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나 다른 건축주가 땅을, 뭐 어려운 땅이에요. 어려운 땅인데 이거를 그 건축을 실행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줘라, 난 그만큼 기부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인데 1000% 올려줘라, 그럼 내가 600%만 기부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대신 그거 건축허가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실행하겠네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주택과장 권규영  그럼 저는 도시계획 분야라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행정절차를 거치면 공공기여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환위원  기부라는 거는 내 살을 떼어주는 게 기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 시간을,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투자하는 게 기부라고 보지 딴거를 갖다가 그 리스크에서 수익 본 거를 갖다가 기부한다? 그거는 나는 조금,
○주택과장 권규영  기여, 기여입니다, 공공기여. 공공에다가 기여를 하겠다.
김종환위원  저도 그거는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 살을, 내 비용을, 내 금전적인 손해가 없이 자기들 사업 추진은 사업 추진대로 하고 나머지를 갖다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건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여도가 아니라 결국은 올려주고 자기들이 그 올려준 만큼 기부한다, 기여한다.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거 잘못된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지을 때 보면 9페이지 789% 그다음에 분양사업 629%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높여준 건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은 사업승인 이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전 거는 다른 데에서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다른 부서 대답할 수 있는 부서 계세요? 없으신가요?
  이거 그럼 누가 허가해 준 거예요? 아무 대답할 분 안 계시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9쪽 자료 말씀하시는지?
김종환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사업 제안해 올 때 자기네가 이런 규모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시한 거에 대한,
김종환위원  아니, 받아들였다면서요. 이 내용 9쪽은 대부분 다 승인한 거 아니에요? 용인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맨 오른쪽 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희가.
김종환위원  629%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도시개발공사에서 첫 번째 임대주택 사업으로 제안했던 거는 저희 시에서 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에이치디씨 거기서 조건부로 낙찰이 돼서 가스공사에서 이렇게 분양사업 하면서 공공기여 하는 사업 방식을 제안을 해 갖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시에서 받아들여 줘 갖고 사업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오른쪽 거라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9페이지 오른쪽 거 말씀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분양사업.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620%가 분양할 때 다 이런 프로테이지로 분양하나요, 용적률을? 승인해 주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부서, 여기서 저희가 적어놓은 거는 가스공사에서 이렇게 제안, 이런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한 걸 저희가 적어놓은 겁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여했다고 하지만 기여 전혀 한 것 같지 않고요, ‘기여’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용적률 높여 가지고 올라간 그 프로테이지만큼 준 게 그게 무슨 기여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 자료를 더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최초 구상할 때 이게 총수익이 얼마 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게 이게 약속된 것이 있나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사가 총,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얼마큼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이 사업을 해서 얼마가 남을 건가가 나오잖아요. 400%에서 용적률 560%로 올려줘서 그러면 그에 따른 이득이 얼마나 많이 발생될 건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공공기여에 관해서는 우리 지침이,
  (도시계획과장에게) 도시계획과에 좀 지침이 있나요?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여기 지금 분양사업이라 그래서 김종환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260억 상당의 기여 방안이 나왔다는데 260억이라는 게 딱 나왔다는 거는 뭐냐, 이 사업에 총 얼마가 이게 순이익이 나는지 알았다는 거거든요, 성남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셔도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공공기여도를 책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는 상업용지에는 10~15%까지 받게끔 돼 있고 최대 25%까지 미만으로 이렇게 책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제안이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저희가 용적률 상향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당초에는, 걔네 가스공사에서 처음 제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440%로 했지만 당초에는 500%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거기 회의 석상에서 얘기됐을 때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440%로 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약 사업비로 봤을 때나 토지 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기부채납에서 한, 걔네들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약 한 20% 정도 선에서, 지금 기존에는 상업용지에는 10~15%인데 그거보다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은 20% 이하로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아마 그 정한 부분이 약 한 20%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개발이익금 이렇게까지는 아마 그때 당시는 세세하게 있었는지까지는 확인은 제가 모르겠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10~15% 산정하려면 정확하게 금액 산정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260억 이 얘기가 나온 거지.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거는 아마 별도로 그거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거 없이 260억을 어떻게 딱 산정을 해 갖고 한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오피스텔 기부채납 받는 거는 우리 부동산이 이제 성남시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오케이. 근데 이제 기업 유치에 관한 거는 이거는 돈으로 산정할 수가 좀 애매한 거라서, 지금 그것까지도 산정해 갖고 20%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근데 저희가 그거는, 20% 그런 거는 실질적인 토지 면적으로 산정하지 그 개발이익금까지 저희가 판단해서 공공기여 받고 이런 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아까 그 10~15% 그다음에 25% 이하까지는 거의 토지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토지 면적 가격, 그 당시의 토지 면적 가격으로 그렇게 약정 잡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개발이익금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들어가시고.
  이제 정책기획과는 일단 질문 다 하셨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정책기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감사합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0시 5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성남시의료원 해 가지고 기숙사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이 2016년도에, 아까 먼저 들어왔던 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쪽에서 기부 시설 관련 용도 협의를 해당 부서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7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추후 의료원이 개원되면 간호사들 이직 제한이라든가 우수 간호사 유치 관련돼서 간호사 숙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냈었고, 그게 최종적으로 2020년도에 저희들한테 확정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처음에는 판교 관련해서 이렇게 출퇴근 인구 뭐 이런 내용도 아까 정책기획과 내용에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성남시의료원 쪽으로 넘어오게 된 좀 주요 된 그 계기나 그런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 다른 부서하고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파악하고, 다 있지는 않고요. 저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이 의견 제출한 내용이 추후에 의료원이 개원이 되니 개원됐을 때 간호사 이직률을 떨어뜨리고 우수 인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간호사 기숙사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고, 그 의견이 정책 쪽에서 받아들여져서 최종적으로 2020년도에 저희가 그 기부채납 건물 총괄 부서로 지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게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다른 어떤 내용들은 특별하게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과에서 다른 부서도, 타 부서도 그 기부채납 시설 활용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들하고도.
  근데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그 협의가 끝나서 저희 공공의료정책과로 기부채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공실이 계속되고 있는 공실, 좀 지속적으로 공실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65실 중에 6월 30일 현재 52실인데,
김보석위원  조금 추이가 변동이 있는 것 같던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추이가 변동이 있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 공공의료정책과로 와 가지고 현황 검토를 하니까 공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찾다 보니까 현재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의료원하고 거리의 갭 차가 너무 커서 정자동 기숙사 쪽에 들어오는 걸 좀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내부 직원들 중에 미혼 남녀들 중에 의료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희망자를 받아서 지금 한 열네 분 정도가 입실해서 그나마 한 14개 실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공실률을 줄인 부분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공실이었던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2022년 작년 1월 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저희들 쪽으로. 그래서 오픈해 가지고 기숙사 운영을 하면서 공실로 활용된 거는 거의 1년이 안 된다라고, 조금 공실률이 많았던 부분은 작년 2월부터 12월 정도까지가 좀 공실률이 많았고, 올 1월부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2실 정도가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12개 정도, 13개 정도만 지금 공실로 남아 있어서 크게 공실률이 많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의료원 작년에 손실이 얼마였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작년에, 2022년 기준 말입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2022년.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의료 수익으로 따지면 547억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34개 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피스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오피스텔 말입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34개 실요?
○위원장 안광림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65개 실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65개 실. 65개, 잘못 말했네.
  65개 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65개 실 운영하면서 월 임대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현재 그 업무시설이 위원님들 알다시피 2층부터 4층까지는 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숙사는 이제 5층부터 15층까지 쓰고 있는데 연간 수입으로 보면, 관리비 기준으로 지금 입주해 있는 기숙사 간호사분들이 내는 임대료가 연간 따지면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산업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2층에서 4층까지 임대료를 납부하는 게 연간 한 2300.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그 간호사들이 내는 임대료 갖고는 관리비 운영체계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공실률도 많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럼 그거를 지금 의료원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별도로 한 9억 3800 정도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관리위탁을 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대신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간호사분들은 월 지금 1인실 기준으로 한 8만 원 정도 관리비를 개인 납부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납부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의료원 손실에 이게 안 잡힌 거예요, 사실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실은 의료원 손실이 이거보다 더, 오백 몇십억보다 더 크다는 거죠, 제 말은. 이거 왜냐하면 그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공실이 발생되는 거 다 시민의 예산으로 메꿔주고 메꾸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내주고 있으니까 마치 의료원에는 이게 안 잡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지금 많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많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이거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 따른 사전 협의 해서, 도시계획과랑 협의해서 이게 간호사들이 쓰게 좀 하자, 이걸 제안을 의료원에서 먼저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그 당시는 의료원이 설립 전이었고요,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정책과에서 제안을 했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통상 다른 병원들은 대부분 의료원 주변에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의료원 처음에 개원하기 전에, 오픈 전에 이제 간호사분들 오시고 했을 때는 현재 정자동 기숙사가 아니고 위례에다가 오피스텔을 전세를 받아 가지고 임시로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준비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냥 여기 비니까 일로 와라. 그게 어떤 정책적으로 고려된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출퇴근 노선이라든지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당장에 이거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냥 의료원에다 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근데 일단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기숙사 관련 사용 문제에 대해서 간호사가 거기 입주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규칙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김장권위원  규칙이 있어요, 거기 내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그거 우리 의료원 내에, 쉽게 얘기해서 기숙사 운영 규칙이라 이래서 내규로 의료원에서,
김장권위원  간호사가 입주하는 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지금 입주를 또 시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반 직원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실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그러면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내부 직원 중에 미혼 남녀들,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래서 의료원에서 내규도 개정을 해서 지금 열네 분 정도 입주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변칙입니다, 변칙. 내부 규정을 바꿔 했다 하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앞으로 의료원이 이게 간호사가 얼마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의료원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이 많이 충원이 돼요. 그때는 일반 직원들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고, 간호사 전용 기숙사에 일반인을, 일반 회사 직원을 넣는다면 일반 회사 기숙사밖에 안 돼요, 이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이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반 직원들한테 열어둘 때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그쪽 개인 직원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후에 의료원이 활성화가 되고 간호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의 인원보다 더 많이 충원이 된다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간호사 기숙사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김장권위원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직원들 입주시키고 하면 안 돼요, 내부 규정을 바로바로 바꿔서요.
  그리고 이게 어제 봤지만 이것이 만약에 활성화가 안 돼서 기숙사를 매각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건축물이 층고가 낮아서 이게 값어치 효율이 떨어집니다. 누가 매각하지도 않아요, 이거요. 그런 거를 지금 기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공공의료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고맙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11시 0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규영 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더샵분당파크리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앞의 부서에서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라. 주택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권규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가스공사 등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더샵분당파크리버 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다 질의를 하셔 갖고 추가 질의는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마. 건축과
(11시 0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와 관련 건축과 소관 정자동 215-1번지 업무시설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과장님, 심의 과정이나 진행 과정에서 일조권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축과에서도 건축심의는 받지 않았고요, 도시과에서 도시·공동위원회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 일조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김보석위원  공동위원회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의 답변이 전혀 어려우신 건가요? 건축법에 좀 보장되는, 일조권이 보장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이거는 이제 주상복합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지역의. 우리 정자동도 보면 주상복합이 쭉 있듯이 법적으로는 일조권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일조권을 강제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시겠지만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에 대한 적용은 배제가 됩니다.
김보석위원  심의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도 말씀해 주실 부분은 없으시고 일단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뭐,
김보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뭐…….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그러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도시계획과에서 받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교통기획과에서 받았는데,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 심의받은 거는 경관위원회예요. 맞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경관위에 심의받을 때 나왔던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런 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나도 없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아니요, 그런 일조권에 관해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일조권이 아니라 경관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게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경관위원회니까 주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주동 하부에 필로티를 계획하라는 그런 사항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지금 탄천하고 인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산하고 또 인접하고 있잖아요. 물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탄천이나 거기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성남시민의 것이잖아요, 특정 지역의 것이 되면 안 되고.
  근데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그 주변에 가면 건물만 뚝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는 거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이런 식의 건축허가는 앞으로 좀 해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경관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원장 안광림  그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있어서 층고 변경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지적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옛날에 서울 남산의 외국인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 문제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의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경관심의위원회 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건축허가 나갔을 때도 또 조건 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허가 나갈 때 저희 건축과에서 조건은 어쨌든 다 수용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전 모든 부서에서 다 종합이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거기서 전 부서 종합된 것도 내용도 좀 줘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어느 걸 좀 문제 제기 했던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거 질문 사항 있습니까?
  예, 과장님, 뭐 손까지 드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중에 동별 경관에 대해서 인동거리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거론이 조금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당초에는 5개의 아파트 건물이 5동이 있었는데요. 그 인동 간의, 그 아파트와 아파트 간격이 당초에 들어왔을 때는 0.2~0.54배 정도로 들어왔었는데요. 너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좀 상향하다 보니까,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그때 당시에 잠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0.2~0.5를 0.5~0.6으로 해서 아파트 간에 거리를 좀 더 확보를 해라 그랬던, 공동심의회 때 그때 잠시 좀 거론이 돼서 그거를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 건
      가. 상권지원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상권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예,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개발사업 실시인가 등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재건축과에서 보고드릴 예정이고, 저희 상권지원과에서는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획 수립 이후 성호시장이 참 어려운 가운데 여러 의원님들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2023년 3월 17일 임시시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시시장은 총 4개 동으로 5050㎡로 128점포 중 총 현재 94개 점포가 입점했습니다.
  현재 임시시장은 민간에서 이제 조건부로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적이거나 제도적 지원의 한계로 직접적인 지원은 현재 어렵지만 성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도·시 공모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등 다각적인 성호임시시장이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재복 재건축과장님도 나와서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편하게 질문을 좀 하세요. 필요하면 류재복 과장님하고 같이 질문해도 되니까.
  제가 좀 먼저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성호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한 게 몇 번이나 되는 거예요, 몇 번?
  류재복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게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재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말씀하신 개발계획 수립은 2014년 6월 23일 날 수립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계획인가는 세 번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은 사업 시행자가 취하를 했고요, 세 번째 신청했을 때 이제 인가가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두 번의 사업 인가가 철회된, 취하된 이유가 뭐예요? 한 번은 뭐 지방세 세금 체납이고.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 실시계획인가 취하한 게 첫 번째 신청이 2015년 6월 2일입니다. 이게 저희 거 업무보고 하고 말씀드리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그거 자료,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질문 좀 하려는 거예요, 2개 과니까. 업무보고 내용은 저희가 서두에 서면으로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들으려고.
○재건축과장 류재복  저희 부서 설명자료 2쪽에 있습니다. 그 4번에 실시계획인가 추진 경과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6월 2일 날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었을 때는 이게 공공공지로 반영을 했는데 이게 법에서 보면 공공공지는 녹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취하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 날 두 번째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취하를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6월 21일 날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11월 7일 날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과장님, 지방세라든지 국세 체납이 됐다고 인허가를 안 내준다는 어떤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것이 좀 있나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3쪽에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국세징수법 제7조에 ‘관허사업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근거로 저희,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맞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임의규정을 이게 다른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적용함에 있어서 임의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적용한 사례가 성남시에 있나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해당 세무 관서에서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을 하게 되면, 요구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법에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데 이걸 해당 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강제 규정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일반 우리 재개발할 때도 일정 부분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 안 낸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낸 걸로 있어도 개발 인허가권을 다 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의 사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중부지방국세청하고 저희 시 중원구청 세무과에서 제한을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중부지방국세청도 법적 기준을 가지고 제한을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위원장 안광림  해 달라?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렇죠. 그거,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공문도 좀 해 주시고, 좀 주시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이 녹지시설 의무 확보는 결론적으로 성호시장 그 뒤편의 지금 녹지시설 확보,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공원.
○위원장 안광림  기부채납 한 거 그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임시시장 건은 이거는 언제 얘기가 된 겁니까, 임시시장 건은?
○재건축과장 류재복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3쪽에 좀 정리를 해 놨는데요,.
  2017년 11월 7일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제일 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가 조건에 내용 붙인 게 첫 번째가 ‘성호시장 상인 보호(이주대책)’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인가 조건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 상인의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임시시장 건에 대한 정확한 규모라든지 운영의 주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단순하게 그냥 임시시장 그 단 한 줄만 들어간 거예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이게 그 상인회하고 그리고 시행자하고 임시시장에 관해서 계속 약정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그건 아니죠. 이건 성호시장은 공설시장 아닙니까. 공설시장이잖아요. 거기에 시가 왜 빠졌습니까? 공설시장은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어야지 상인들하고 그 회사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법상에 어떤 전통시장이라든가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상인분들은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튼 저희 시가 공설시장도 이제 새롭게 짓는 거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거 지을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상인 보호대책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조건으로 붙인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상인 보호대책을, 이게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시가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시가,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시가. 그렇다면 상인회하고 그 기업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도 정확하게 개입을 했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개입을 함에 있어서 상인들이 지금 정확한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임시시장 만들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아니,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자료에서 표현을 그걸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호시장 상인 보호대책’ 이렇게 그 문구를 쓴 거고요. 그 실시계획 인가 서류 하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오,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임시시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 개략적인 내용들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인 건 상인회하고 시행자가 약정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서 안 들어오실 분들도 있거든요, 임시시장에. 그래서 그런 분들, 들어오는 분들 사전에 조사도 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도 협의하고 해서 약정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 같은 얘기 반복인데, 시유지가 많은데 시가 그 약정에 참여 안 했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전혀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게 그렇게 됐을 땐 공설시장이고 시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안광림  우리 성남시에 공설시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정확히 성호시장이 공설시장으로 명시돼 있어요. 명시돼 있습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시가 거기에 참여도 안 하고 뒤에 빠져 있다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전혀 시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그 개략적인 부분의 내용은 다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서류에 다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 주도 방식이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여긴 민간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2010년, 2014년 될 때는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다 공공개발로 했는데 왜 이 성호시장은 민간개발로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도 이제는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당초에 지역경제과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성호시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체에서 시유지가 다 대부분이 아니고 사유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개발하는 방향 자체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일부 부지에는 시가 직접 시장을 갖다 건립하는 거로, 공설시장 건립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그런 방식이, 결론적으로 민간개발 방식이 이제까지 사업이 계속 지연됐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 아닌가요?
  그 민간 주도 개발한 사업이 세금을 못 냈고 공원 부지도 못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에서 잘못된 정책, 그래서 초반에 잘못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공공개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그때 정책결정 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제 상권지원과인데 그렇게 한 부분을 저희가 어쨌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예.
○재건축과장 류재복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방식 자체의 결정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업 시행자가 재무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체납도 있고 한 부분은 그 방식 결정하는 거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분 대 부분이지.
○위원장 안광림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 게 2014년으로 알고 계시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도시개발 그 당시 공사도 있었고, 이거 충분히 그 당시 공공개발로 개발했다면 지금의 이 사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재건축과장 류재복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 부지 전체를 갖다가 시가 확보하든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거기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지가가 높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투입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물론 그 당시야 그랬지만 지금보다는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더구나 그 당시 대장동 사업이나 이런 거를 다 공공개발로 그거, 시유지가 거의 없는데도 그렇게 많이 한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공공개발로 좀 해서 했으면 최소한 성호시장, 민간개발을 하는 개발은 빼고라도 최소한 성호시장이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때 그걸 많이 놓친 게 좀 아쉬워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설시장에 들어가는 부분은 당초에 정책 결정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시가 직접 공설시장을 건립하는 거로 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전체 사업 부지를 갖다 나눠서 공공이 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같은 경우도 시가 전체를 공공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50% 출자하고 민간 참여자 모집 공고 해서 50% 참여해 갖고 민간이 공동으로 간 형태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여기 성호시장 전체에 대한 것도 그런 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우리 성남 본시가지의 중심 지역에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우리 전 공무원들도 아마 책임감을 더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상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재건축과
(11시 3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재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류재복 과장님한테 질문 사항 계세요? 아까 질문 다 해서, 지금 따로 질문 사항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재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업무보고 청취 건
      가. 도로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공석인 관계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분당~수서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최초에, 최초에 이거 설계 우리가 그 공사 발주할 때 공사 기간은 몇 년으로 잡았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자료 확인) 3년 5개월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3년 5개월이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한 3배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4년 10개월 연장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도로과장 유상철  4년 10개월이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추가됐으면 2배 정도 더, 2배 이상이 늘었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그 근본적으로 늘었던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일부 해 주셨고, 그러면 최초 설계도면하고 지금 설계도면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설계도면하고, 지금 설계도면하고 차이가 없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 파형강판 공법 구간에서 당초에는 측도 부분까지 파형강판으로 시공하는 거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PC박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옆에 박스라 그래 갖고 잡아 있는. 근데 거기가 이제 시유지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
○도로과장 유상철  아닙니다. 도로 부지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도로 부지?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도로 부지에 지었고요. 또 개인 사유지에도 포함된 게 있었죠?
○도로과장 유상철  사유지가 포함된 건 아니고요. 당초에 파형강판으로 했을 때 그 파형강판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사유지에 근접하게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 사유지가 그럼 침범하는 게 하나도 없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공사 중에는 가도로 좀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냥 가도로 사용해 갖고 그 이후로는 다시 원상복귀 해 주는 조건으로,
○도로과장 유상철  예, 원상복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해 주는 걸로 됐고요.
  이거 원래 공사하면서 최초 계획을 잡으셔서 이걸 만들 때 가도로 이런 것도 다 이게 원래 계획에 반영해서 설계를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아까 말씀대로 양쪽에 차지를 하는 그 두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좀 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박스형으로 만든 거 두 가지.
○도로과장 유상철  그 파형강판, 측도의 파형강판은 교통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공할 때.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러니까 아마 가도 계획을 당초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때 설명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최초부터, 우리가 파형강판 공법이랑 그 두 가지 공법에 대해서 최초 설계부터 다 반영이 돼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2014년 3월에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1·2구간, 지하차도 구간을 빼고는 방음터널로, 그러니까 그 1·2 구간은 거더 형식으로 해서 상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4구간, 지하차도 구간, 지금 파형강판 구간은 방음터널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방음터널로 계획 잡으셨다가 그게 설계,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공원화를 요구하면서 파형강판 공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렇게 됐고요.
  다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그 파형강판으로 했을 때 거더 형식보다, 콘크리트로 하는 거보다 15%가 절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15% 정도 절감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파형강판으로 했을 때 지금 양 사이드, 측구 구간이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측도.
김종환위원  예. 그쪽은 다시 콘크리트로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옆은. 결국은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런 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15% 절감했다는 얘기가 맞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절감했다가 아니고 아마 이제 두 가지 공법을 비교했을 때 파형강판 공법이 15% 정도 저렴하다 이제 이렇게,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설치했을 때는 그게 말씀이 맞는데 지금 파형강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측벽을 쌓았단 얘기잖아요. 그 비용도 어떻게 보면 파형강판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된 비용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게 15% 절감된 게 맞냐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절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그게 높아짐으로써 경사도나 그다음에 5m 정도 더 높다고 그랬죠, 일반 저기보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렇게 되면 위의 상부도, 결국은 그 경사도를 완만하기 위해서 상부 공원도 그만큼 줄어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아무래도 비탈면이 길어지니까.
김종환위원  그렇죠, 그걸 비탈면을 줄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비탈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득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게 지금도.
  그 앞에다가, 어제 그 사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 가서도 봤지만 밖에 설치한 그 판넬같이 생긴 거, 벌말육교 보이는 데, 그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세요? 보기에 전혀 전 그렇게 보지 않고 임시적으로 그냥 설치해 놓은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게 1년, 1년도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 똑같은 유지하면서.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이제 폴리, 보통 방음터널 같은 데 쓰는 그런 재질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비어 있는 구간에는 환기형 댐퍼가 들어갑니다. 그게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좀 허전해 보이고 그런데.
김종환위원  물론, 예. 근데 그게 만약에 거더 형식으로 갔을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도로과장 유상철  같은 높이로 갔다 그러면 아무래도,
김종환위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다른 쪽도 그게 설치가 돼 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다른 쪽은 안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거기가 이제 높아서 그렇게,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설치해서 보기에도 안 좋고 위의 면적도 줄어들고 왜 그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게 100년 본다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외부에서 계속 보수를 안 해 주면 100년 턱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백현동에 있는 그 아파트의 앙카(앵커, Anchor) 박은 게 30년 유지한다? 30년 이상 유지한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철제물이 습기도 계속 차 있을 거고 다른 외부적인 영향이 많을 텐데 그게 100년 동안 유지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콘크리트 건물을 만들 필요성이 사실 없는 거죠. 다 그거 철근으로 만들지.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50년 동안, 일반적으로 얘기가 50년 동안 굳어 가고 나머지 50년 동안 또 이렇게 그 강도가 약해진다는 얘기가 이게 맞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처럼 그렇게 100년이 간다고 장담할 것 같으면 사실은 다 콘크리트로, 그 파형강판으로 건물을 짓겠지 굳이…….
○도로과장 유상철  근데 거기 지하차도 U-타입하고 그 박스 구간은 중간에, 기존에 있는 거더 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벽체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벽체를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아마 부득이 그런 공법을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공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 말씀 진짜 그게 맞으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지금 거더 공법 구간을 보면 그 지간 길이가 최대 길이가 한 27m 정도 됩니다.
김종환위원  가로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 폭, 폭이죠. 그 상하행 따로 중간에 벽이 있으니까요.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예.
○도로과장 유상철  근데 그 지하차도 구간은 중간에 벽을 설치를 못 하니까 그 길이가 지금 한 33m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넘어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마 그 공법으로 해서,
김종환위원  그 부분 빼고 나머지는 똑같이 콘크리트 거더 형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나머지는 다 거더 형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이쪽에 파형강판 있는 데, 있는 쪽으로.
○도로과장 유상철  아, 그러니까 거기 U-타입 구간하고 지하차도 박스 구간인데 그 박스 구간 사이에 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김종환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사실은 그 구간별로 명칭을 제가, 서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르니까 사진이나 뭐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위원장 안광림  아니, 지도 안 갖고 오셨어요, 지도?
○도로과장 유상철  있습니다.
    (도로시설팀장,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평면 및 종단면도 제시)
김종환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로 안 해도, 정말로 보기 좋게 일자로 쭉 해서 시민들이 상부도 사용하기 편하고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파형강판으로 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쉽지 않고요.
  기존에 여기 보면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일반 시멘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볼트·너트 풀림, 부식 이런 건 사실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여기 계속 그런 지적 사항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유지관리 계획이라는 거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전반적인 변형, 강판 손상, 아연도금 손상 상태 뭐 이런 내용이 염려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런 것까지 해서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100년, 50년 후에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거 그때까지 유지하겠나,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협의를 하면서 위원들이나 심의회 할 때 나왔던 그 내용들 그것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변경할 때 염려되는 것들 기록하는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하면서.
○도로과장 유상철  예,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또 해 가지고 그다음에 안전성 검증 뭐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걸려 가지고 최종 2020년도에 설계변경이,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그렇게 변경해서 안전성 검사 3년 동안 소비한 것도 결국은 저희가 부담되는 거잖아요, 기간 연장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파형강판으로 변경하면서 생긴 저희 손해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봤을 때 15%가, 15% 이득이 아니라 더 오히려 15% 20% 손해 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간 연장은 연장되면 그 연장되는 것만큼 저희가 비용 늘어나지 않아요? 뭐 자잿값 상승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물가변동이라든지 간접비용 같은 거.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물가변동 항목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한테 이득이 아니라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굳이 변경 안 해도 되는 걸 변경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파형강판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다 파형강판으로 하지 왜 저거 콘크리트 거더 형식으로 하겠어요. 안 그럴까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쪽에, 그 운동장 앞쪽에 봇들1단지 쪽은 이렇게 이번에 새로 더 추가적으로 타는 형식으로 해서 소음벽을 하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소음터널을, 방지터널을.
○도로과장 유상철  방음터널을.
김종환위원  근데 이쪽은 안 한 이유가 아마 말씀 들어서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제안한, 팀장님한테 제안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쪽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서판교 쪽도 그거 할 때 사실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 많이 했었는데 여하튼 이쪽에, 소음이라는 거는 이게 튕겨 나와서 결국은 반사돼서 올라오는 소음 생기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저층은, 저층보다 오히려 방음되거나 소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각도를 환경 쪽에 계산을 해 보면 위쪽도 소음이 상당히 심할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좀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꾸 불만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소음 측정도 다시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거 오버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거기 차량 통행량 이런 거 봤을 때. 그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뭐 일부는 해 주고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걸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 오버되면 그쪽도 해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광 그 4구간의 그 앞의 입구 막은 그 재질 있잖아요, 방화 때마다 문 열린다는 거.
○도로과장 유상철  아,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재질이 뭐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폴리카보네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전에 터널에서 불난 그 재질 아니에요?
김종환위원  그게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맞아. 그 얘기예요.
○위원장 안광림  그 재질 아니에요?
김종환위원  외곽순환도로.
○도로과장 유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거는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인가 뭐 그런 재질이고요. 그건 아닙니다, 폴리카보네이트에서는.
○위원장 안광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게 맞다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유상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파형강판 8㎜ 적용할 때요, ‘신기술 파형강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9페이지 보면 어떤, 신규 수립이면 기존에 있던 파형강판하고 많이 차이점이 있던 거였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아, 여기서 주신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자료 확인) 이게 파형강판 공법이 보통 에코브릿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공법인데요. 이게 아마 이렇게 장지간, 이렇게 넓은 그런 공법으로 해서 아마 특허나 신기술로,
박주윤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특허, 신기술 내신 그런 업체랑 계약을 한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신기술 업체니까요.
박주윤위원  그래서 그 업체랑 계약했던 그런 신기술 세부 내용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신기술 증서 같은 거 뭐 이런 거.
○도로과장 유상철  아,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 신기술을 가지고 다른 데 적용을 했던, 우리시 말고 다른 도시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그 신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했던 데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렇게 긴 구간은,
박주윤위원  아니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때 당시에 그게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처음인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번에 그 파형강판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파형강판이, 우리가 했던 이 파형강판이 그래도 괜찮다, 생각보다 튼튼하다라고 해서 다시,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래서 이제 토목학회하고 구조공학회, 강구조학회 이런 데 검증 절차를 거친 겁니다.
박주윤위원  거쳐서?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본래 파형강판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그런 거가 이렇게 그물처럼 생겨 가지고, 그죠? 그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최장 길이가 몇 미터 이렇게 있나요, 그게, 파형강판에 할 수 있는? 아니면 이게 최장 몇 미터까지 와서 그게 아니면 짧으면 좀 연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
○도로과장 유상철  그러니까 도로폭, 그러니까 이 폭이 지금 아마 저희 시에서 적용한 게 가장 긴 걸로 그렇게,
박주윤위원  가장 긴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시가 최초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긴 걸 한 거는?
○도로과장 유상철  그때 당시에 최초인 걸로.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적합 논란도 있고 뭐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나 아니면 또 여기의 신기술 특허받은 그런 증서나 이런 거 쭉 있죠? 자료.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업무보고 청취 건
      가. 도로과
(14시 2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상철 도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구간은 수정구 단대동에서 황송터널까지 3㎞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640억 원입니다.
  2012년 1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3년 12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77%입니다.
  현재 시 종점부 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이번 주말에 차선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색이 끝나면 바로 부분개통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성지하차도를 포함한 잔여 구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돼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어제도 나가봤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은 지금 좀 있으면 장마철 또 한 달 까먹어야죠, 뭐 10월 11월 되면 또 겨울 됐다고 공사 중단해야 할 것 같고.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닭죽촌에서 양지공원까지 또 그리고 은행중학교에서 황송터널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차선을 긋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산성지하차도는 그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이 다 완료돼 가지고 양생 중입니다. 그 양생이 끝나면 거푸집이라지 이런 걸 해체하고 그다음에 방음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도로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뭐 믿어야겠지만.
  저 공사가 9년 지금 6개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10년이 좀 안 됐으니까. 경부, 저게 총 몇 ㎞인지 아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경부요?
○위원장 안광림  지금 이게 총 몇 ㎞인지 아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3㎞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3㎞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 경부고속도로 400㎞ 넘는 거를 10년에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2의, 성남시에서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네요. (웃음) 우리 성남의 자랑거리가 또 됐네요.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  없습니다. 자료 받으면 다음에 하시면 돼요.
○위원장 안광림  저희 현장도 많이 가봤었고, 과장님, 저에 대한 설명도 계속, 보고도, 업무보고 제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과장님, 더우신데 고생 많으셨고 또 직원들 우천에 비 피해 나지 않게끔 도로과에서 또 관리 많이 해야 되고 그거 아시고 계시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하여튼 빨리 업무로 복귀하시라는 의미로 빨리 좀 끝내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지 방문 및 해당 부서 업무보고 청취가 완료되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근거하여 7월 20일 오후 2시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 제출 요구목록 작성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주택과장  권규영
  건축과장  김광병
  도로과장  유상철
  재건축과장  류재복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