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각 부서에 대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국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에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주로 국도비 사업 내시 변경 반영으로 총규모는 4622억 53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74억 8809만 6000원의 1%인 47억 65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3쪽 기능별·성질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판교대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성남시 가족센터 리모델링 공사 사업으로 교육실이 더 필요한 관계로 추가공사 비용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신규 개원 어린이집 환경설치비 사업으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지원을 위해 2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 2025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547억 3014만 원이 증액된 4350억 162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253억 998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 1641만 8000원입니다.
다음 2쪽 기능별·성질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판교대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공사비 및 감리비 지급을 위해 62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증액 편성으로 111억 9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으로 택시 바우처 신청자 및 택시 이용 횟수 증가로 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입니다.
시립노인요양시설 운영은 중원구보건소에서 노인복지과로 업무 이관되었고 일반 요양실 확대를 위해 75억 4690만 5000원 편성하였고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지원으로 45억 612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입원아동 긴급 돌봄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 입원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으로 해님달님 놀이터 3개소 추가 확충을 위해 15억 9220만 원 편성하였고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로 공사비와 감리비 지급을 위해 82억 716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운영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보훈 대상자의 공훈에 대한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기금, 노인·장애인 복지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통한 탈수급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적립금을 포함한 복지국 총운영 기금으로는 212억 6874만 7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6억 4390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6억 9100만 6000원으로 2024년 대비 총 4710만 6000원 감액되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2억 21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부 기금별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순신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총괄 설명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총괄?
○위원장 안극수 예, 총괄 설명 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국장님, 정연화입니다.
국장님께, 그저께 초유의 국가 비상계엄 선포되었는데 우리 국가나 성남시가 마비될 뻔한 이런 일이 생길 뻔했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복지만을 기다리는 생계를 유지하고,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보훈단체 등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 재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도 저녁 11시 57분에 그렇지 않아도 민간 시설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국가 긴급 상황인데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을 해야 되냐고 문의가 왔는데, 저희는 국가가 그런 상황이라도 일단 국회에서도 움직임을 보니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정상 운영과 장애인들의 정상 출근을 지시를 한 상태였고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만일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정이 생겼다면 매뉴얼대로 저희가 각 시설이라든가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그 매뉴얼이 있어요, 지금?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매뉴얼이라는 게 지금 계엄 선포는 일단은 저희가 정부의 중앙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앙 매뉴얼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도 그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재난안전관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우리 여기 복지국의 매뉴얼도 또 따로 있는가 하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 재난 안전이라는 거는 대부분 산사태 뭐 그런데 전시 상황이 있을 때 저희 복지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그런 매뉴얼은 저희가 을지훈련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그 매뉴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늘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이제 늘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좀 됐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돌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 수립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늘봄 사업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고 하겠다니까 이거는 교육부에 맡기기도 그렇고 그냥 또 우리가 어떻게 일정 부분을 담당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의 입장은 어떤지,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지금 저희가 좀 업무를 하면서 이중적인, 중복적인 면이 있어서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저소득 아동을 보호해 왔고, 그 위에 맞벌이 가족, 핵가족 되면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아동 돌봄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함께돌봄이 생겼습니다. 다함께돌봄이 생겼는데 또 학교적인 문제,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또 학교돌봄터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보완적으로 늘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늘봄센터, ‘돌봄’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취약계층 오면서 정서적인 학습 지원 다 그래서 후원자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함께돌봄은 후원자보다도 방과후 개념으로 아동을 일시보호 하면서 저녁 식사까지 주면서 학습을 체크하는 상태이고.
학교돌봄, 그러니까 늘봄은 그거보다 또 번외로 다른 거 추진하기 때문에 각각 가지고 있는 성질이 조금씩 틀리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관된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지만 이거를 딱 단정 짓고 이거는 정리해야겠다는 그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 저희가 지역 여건상 다함께돌봄 아동 수를 파악을 하면서 아동 수가 줄어든 거는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늘봄 사업이 교육부에서 진행을 해도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는 그냥 나머지 부분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가 그게 확립이 되고 어떤 입장이 명확해지면 그때 가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은,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전에도 늘봄은 유사한 사업이 학교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단지 그게 확대됐을 뿐이기 때문에요, 각각의 특징에 맞게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거나 하면 주시는 게, 굉장히 제가 이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24년 1학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진행 상황을 나중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예산에서 보면 14.39%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가장 큰 부분이 장애인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아동보육과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워낙 우리가 4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의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대단한 예산이 지금 집행을 하시고 국장님이 이렇게 노고에 힘쓰시는데,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힘쓰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범위가 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10%, 27% 이렇게 복지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 교통비 택시 바우처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나면서 9억 정도의 예산이 더 늘어났고요. 복지정책과는 보훈 대상자 어르신들 보훈수당이 증가되면서 30억이 좀 늘어난 상태이고요.
○박명순위원 보훈수당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위례어울림종합복지관이 또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그런 상태가 좀 증가돼 있는 상태이고요. 아동보육과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또 지금 새로 신규 된 아파트에서는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지원하고 분당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지원, 해님달님 놀이터 지원 이런 상황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이제 거의 폐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아동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보낼 수 있고 이런 데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이렇게 내놓으신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저희가 재개발하면서 단독주택이 사라지면서 아파트가 설립되면서 국공립이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좀 증가돼 있는 상태고요.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입니다. 각 과에서 하실 수 있으신 위원님들은 각 과에서 하셔도 되시고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에서 하셔도 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예산안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 28분)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함영주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총 906억 84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795억 7680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억 63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주로 국도비 변경 사업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훈수당, 국가유공자 및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판교대장종합복지관 건립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리는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기부받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4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 906억 822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810억 6583만 4000원, 특별회계 96억 164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9억 20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를 통해 직원 휴일 근무자 지급경비를 276만 원 편성하였고 홍보비 1000만 원,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비 2900만 원, 시민헌화대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75주년 행사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13만 원을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116억 2200만 원을, 유공자 승계가 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 18억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명절 보훈가족 위문금 8억 9500만 원, 사망위로금 8000만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수권자 본인과 배우자에게 입원진료비·약제비 지원을 위해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을 위해 전산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억 100만 원, 지원금으로 7억 27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전 건립으로 총사업비 351억 중 내년도 공사비로 59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교대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로 총사업비 455억 중 내년도 공사비로 6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7529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900만 8000원을 복지관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산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복지사 보수교육비 7929만 6000원, 상해보험비 3808만 원, 처우개선비 97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근무수당 2억 49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자체 예산으로 건강검진비 1억 9950만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 지원으로 운영비 2억 5997만 2000원,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1억 4000만 원.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80만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자원 및 욕구 조사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인식개선 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교육훈련사업비 44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9388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기념행사비로 3000만 원, 민·관 합동 워크숍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로 협회 사무국장과 간사 처우개선비로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사업단 운영비 지원,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자활사업단 4억 188만 5000원, 안나의집 자활사업단 3억 8243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주요 사업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 8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법정운영비보조로 8억 1044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활 참여자 교육·직업훈련, 취업 알선을 위해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비로 85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희귀질환자에게 가사 도움과 방문 간병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178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3840만 1000원과 운영비 2426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과 사망자 일간지 공고 수수료 등으로 1억 10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9억 4251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례어울림종합복지관 건립 사업 비용 자금 80억에 대한 원금 상환액 26억 7000만 원과 이자액으로 1억 9661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요약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운영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복지국의 3개 과에서 세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총운영 기금은 161억 8515만 원으로 이자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25년 수입 조성액은 5억 6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25년도 지출 조성액은 5억 3767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기금은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25년 지출 조성액은 2억 395만 원으로 9개 보훈단체 48개 사업을 지원을 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활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자활기금의 총운영 기금은 50억 8359만 7000원으로 이자 수입을 포함한 25년도 수입 조성액은 1억 3749만 1000원이며 자활 참여자 지원 및 자활센터 사업 등 9개 사업에 필요한 지출 조성액은 1억 5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예산 관련된 질의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정말 우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촘촘한 이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가 예산 심사에 돌입이 됐습니다.
우선은 우리 복지정책과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들이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뭐 보훈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국가유공자나 이런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고 지금 이 세계 강국을 만들어 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증액되는 거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우리 지금 복지 이런 거 사업을 하실 때 청년들에 대한 예산도 같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에 대한 예산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청년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체 상태이거나 아니면 그 확대 규모가 굉장히 미미한데 어떤 보훈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원 마련을, 뭐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떤 한 분야에서 가지고 와서 한 분야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런 식은 좀 안 됐으면 좋겠고, 균등하게 예산이 확대되고 그리고 적정 수준을 좀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예산이 확대되는 그런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거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보면서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를 이번에 1000만 원 추가 편성을 좀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김윤환위원 우리 기존에도 호국보훈의 달에 관련해서 우리 홍보 현수막은 항상 달아 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기존에는 어디에, 어느 부서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신규는 아니긴 한데 기정예산액이 0원이어서.
○복지국장 김순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홍보는 대부분 저희가 일부 한 10개 정도 예산에서 그 현충 행사비가 있었는데 이게 호국보훈의 달에서 어르신들이 호국보훈의 달에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또 동에서 가끔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여러 부서에서 엉켜 있으니 저희가 일관된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좀 이렇게 일정한 배분으로 나눠서 잘 게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예산은 타 부서에 홍보비로 저렇게 묶여 있던 회계과에 있는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같이 사용을 했다면 저희가 이제는 보훈이니까 저희 부서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올해 세운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제는 타 부서나,
○복지국장 김순신 협조를 안 하고 저희가 그냥 자체 이제는 해서 게시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이거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이고 1000만 원 하면, 우리 한 장당 얼마 정도?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길이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10만 원 정도. 그러면 100장이네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6월 달 그 한 달을 위해서 100장을 이렇게 세우는,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동마다 대도로변에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본 한 50개 동은 기본 세팅이 돼 있고요. 대도로변에 하면 조금 한 60개, 70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개 게시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우리 행기실에서 시장님 현수막 관련된 예산들도 있죠?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세워 가지고,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부서 협조를 하는데 한 10개, 20개 정도는 저희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그쪽 부서에서도 기본적인 현수막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너무 많은 수량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 커버를 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확실히 이제 동이나 구 이런 데에서는,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안 하고 저희가 다 게시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환위원 동이나 구나 시나 이런 데에서는, 아, 시는 빼고, 그런 데에서는 보통 현수막 그거 달 때,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달 때 어떤 예산으로 달았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취약계층 홍보라든가 정부 정책이 있으면 그 예산에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그건 일단 좀 지켜보고, 저는 그 요청을 드릴게요. 현수막 다는 것도 좋은데요, 100장이나 이렇게 달고, 70장에서 100장 그 정도 다는 건 너무 과해요. 지금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성남시에서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우리 여러 채널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홍보 영상 만드셔 가지고. 신상진 시장님께서 직접 영상 촬영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 담아서 그렇게 홍보하는 게 더 좋지, 그리고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유튜브 다 보세요, 이게 워낙 쉬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때 확대를 할 생각을 좀 더 해 주셔야지, 현수막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다는 거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고 환경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고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여러 방면으로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물론 홍보 효과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라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사실은 동과 구에서도 달고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추가 편성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삭감 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해했으니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7.21%가 증가됐는데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판교대장복지관 건립 공사비가 60억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비가 50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2025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게 13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부터 20만 원으로 지급을 하실 거고 또 그건 추경으로 세우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 인상하는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조례 개정 후에 추경으로 편성을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잘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서희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호국보훈은 사실은 우리 국민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잊고 지내는 게 많아요, 사회적 이슈에 많이 몰입들 하기 때문에.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군의 날 이런 걸 기념해서 그런 걸 현수막 거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홍보의 효과가 가장 좋은 게 저는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전체 부서를 총괄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이게 도비 100% 사업인데 예산이 3억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는 참전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요, 사망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 인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3억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40만 원씩 1회만 주는 거잖아요. 40만 원씩 한 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매년 6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많이 돌아가셨네요. 더욱더 잘 모셔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이게 월남전 참전용사하고 6.25 참전용사분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6.25 참전하신 분들은 대부분 팔구십 대에 접어드셨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노숙인 등 지원 2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3일 날 상 받으셨더라고요, 자활사업.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우리 성남시도 하고 있는 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문학도 많이 호응을 얻어서 탈노숙을 하신 분들이 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문학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잘해서,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것 좀 잘 꼼꼼하게 해서 우리 노숙인들 자활하는 데, 이번에 대책도 많이 마련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신문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서 효율성 있게 하고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격증도 많이 따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53쪽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7142만 원인데 지금 우리 김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청년청소년과인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서희경위원 거기랑도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가족돌봄청년 조례를 만들고 지금 거의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괄목할 만한 어떤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 그쪽으로 토스를 해 주시든지 해서, 이 가족돌봄청년들하고 커뮤니티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복지정책에서 해 주는 어떤 형식적인 정책보다 그쪽에서 어떤 정신적, 이런 분들이 나중에 고립 청소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가 10회인데 1억 정도 드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효율성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3년째 계속 규제 개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즘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모바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 했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공고를 해야 됩니다.
○서희경위원 이것도 끊임없이 그럼 건의를 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찾지돌, 그러니까 모바일 요즘 앱도 다 있고 한데 그걸로 착착 찾는 게 순서가 빠르지 일간지 공고 한번 나고 지워지고 사라지는데 이렇게 1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 그거는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의무 사업이네요, 이거는 예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차후 저도 연구해 가지고 또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이어서 물어보겠는데 그 규제개혁 그러면 진행, 저번에 저희 예산안 때도 지적드렸었거든요. 이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건의를 해 봤고 했는데 올해 답변이 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작년에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이게 고시 공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게 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한마디만 이렇게 바꿔 주시면 법 개정만 통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라 합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상위법만 바뀌면 되는 건데 되게,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이 10회는 그럼 최소한의 그냥 그거 비용인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그러면 앞에 25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원래 안 했었나요? 이게 36페이지 그거랑 다른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랑?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어떻게 대상자가 165명인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3월 30날이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을 해서 기념행사를 하면서 그때 각 기관별로 우수 사회복지사를 선정을 해서 워크숍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처음 예산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를 해 보고 보완 사항이나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냥 이 사업이랑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워크숍이랑 성격은 아예 다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역사회보장 워크숍은 각 기관별로 통합돼서 운영하는, 오늘 실시하는 워크숍 비용이 되겠고요. 각 기관별로 워크숍 비용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걸 몰아서 하는 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비용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우수 사회복지사한테 워크숍을 계획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평소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수 사회복지사 하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더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그다음에는 31페이지 수급자 특수촬영비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의료정책과랑 저희 복지국이랑 동이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저소득층 건강검진하는 거 사업 이제 10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병 발견하면 바로 이렇게 연계돼서 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작년에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셨어요, 이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복지국장 김순신 158명 지원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내용도 좀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MRI가 157명이고요, MRA가 한 분 받으셨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떻게 반응 괜찮아요, 이거 하고 가시면?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게 저소득층들이 특수촬영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영경위원 좋은 사업들 발굴하셨으니까 연계 좀 잘될 수 있게 다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활은 또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장관상 수상하신 것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비’ 그래서 ‘단체 문자 발송비’가 있는데 카카오톡은 비용이 발생 안 되는데 왜 카카오 메시지 발송비라고 또 돼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카카오톡도 비용이 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문자 발송비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냥 오로지 문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카카오톡으로도 저희가 발송은 하는데요, 저희가 대량 문자는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 문자메시지 비용입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카톡으로 메시지는 받아보는데 카톡이 되면 굳이 문자까지 발송해야 되나 싶어서. 중복,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런데 카톡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이영경위원 더러 계셔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랑,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무연고자는 질문드렸으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데 첨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 현수막 1000만 원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로 각 부서에서 달던 거를 이제 안 하고 여기서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업무 협조는 다 된 겁니까? 각 부서, 동 이쪽으로 다, 구·동 업무 협조는 다 되신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만일에 현수막을 할 적에 호국보훈의 달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호국보훈에 대해서 어떤 시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동네에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다 내려오면서 게첩 요청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계획 때, 6월 달 계획할 때 저희가 일괄 할 거니까 동사무소에서 안 해도 된다, 저희가 문서 시행할 때 그 계획서 한 줄 넣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올리기 전에 각 동이나 구나 각 부서에다가 우리가 올해 이 예산 1000만 원을 우리가 다 올릴 터이니 내년에 예산 할 때 현수막 예산은 이 호국보훈의 달에 관한 예산은 올리지 마라라는 업무 협조나 주고받는 공문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각 동별로 하면 10만 원 선이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계획할 때, 내년도에 계획할 때 저희가 시에서 일괄 게첨할 거라고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단 회계과라든가 행정기획국에 있는 총괄 현수막 예산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니까 그쪽은 안 세워도 된다고 저희가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되면.
○성해련위원 아직은 통보를 안 하셨고 이제 그럴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을 짜시기 전에 각 부서랑 동이랑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그 총무과 부서에는 저희가 예산 세운다고 미리 이거는 알려드렸습니다, 구두로.
○성해련위원 이게 각 동 1000만 원이면 각 100개, 각 동 50개 동을 해서 2개,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현수막 다실 거고 또 각 정당에서도 또 현수막을 달 거고, 그 6월 달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이 거리에 많이 걸릴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업무 협조도 없었고 이게 6월 달 거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우리가 삭감을 하고 업무 협조나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이거를 올해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줬던 부서에서 예산이 저희가 너무 많이 하니까 이쪽 부서에서 세워 주는 게 옳다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도 있기 때문에요, 부서하고는 협조가 된 상태인데 동사무소에서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예산으로 현수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협조는 받을 사항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 회계과라든가 그런 과에서 통으로 있는 그 현수막 예산을 저희가 너무 많이 사용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서하고는 구두로는 일단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금 1000만 원 올린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충분히 지금 우리 국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는 공문으로 주고받고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두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만 하셨다고 하니 일단 이번에 삭감을 하고 모든 게 완벽해졌을 때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예산 삭감 신청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1000만 원인가요?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17페이지 보시면 현충탑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예산에 세우기보다는 주민들하고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 용역은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명순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그런데 이런 예산을 안 세우고서라도 간담회나 이렇게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서도 충분한 결과나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3000만 원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런 간담회도 필요성은 있지만 일단 간담회도 많은 인원이 그렇게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설문조사 형식으로다가 여러 분 샘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쪽 보시면 알다시피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 밑에는 사실은 이쪽으로 가면 신흥동입니다.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태평4동·2동 이쪽 주민들이 그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여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 그 지역구이기 충분히 압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압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물론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이나 이렇게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를 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공청회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단위로 여러 번을 실시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아마 하면 설문조사 형식으로 네이버 온라인 폼으로다가 설문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기 전에 저한테 저 따로 만나셔서 그 부분은 얘기는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장 타당성,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알겠는데.
일단 그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런 거를 면밀히 촘촘하게 잘해 주시리라고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 이걸 통해서 다시 저하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2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가 있습니다.
여기 인당 보니까 1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마다 드는 보험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없어지는 거죠? 소멸성으로 지금 가입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 산출된 내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비교견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한 곳, 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상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대상 기관이, 이게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 산출이 된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공제회에 이게 인당 1만 원이라는 여러 가지의 여기 담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산출된 게 그냥 고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보시면 간단하게 61페이지 보면 사무용 의자 9대 해서 25만 원씩 1대에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약간 여기에 대해서 좀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똑같습니다. 뒤에도 봤더니 10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산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견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획일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조달가로다가 저희가 조달가에 명시돼 있는 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 금액으로 예산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예산 산출된 근거요? 그럼 여기에는 비교하고 뭐, 비교 견적 이런 거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25만 원짜리 의자를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요, 조달가에 등록돼 있는 금액이고요. 그 금액보다 싸게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다 책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어떤 물품을 살 때는, 자산 취득을 할 때는 조달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자는 25만 원, 책상은 얼마 선이면 공무원이 살 수 있다는 상한선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선에 공시되어 있는 금액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구매할 당시 금액이 23만 원이면 좀 저희가 싸게 구매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 공시돼 있는 금액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5만 원 일괄 지금 해서 산출 내역을 작성한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감자료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분석 했었을 때 25만 원 다 정확하게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왜냐하면 저희가 조달청에서 사야 되니까 아마 조달청에서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 저희가 그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이거를 다르게 산출하시면 되잖아요. 비교견적이나,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저희가 비교견적이 아니라, 저희가 살 수 있는 통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조달로,
○복지국장 김순신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데 보면 이 업체가 똑같습니다. 조달청에 그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가 있어도 저희가 거기는 조달청에 여러 개가 업체가 있어도 그 금액이 아무래도 최하위 금액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지 높은 거는 또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아이,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곳 업체만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수감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인시켜 드릴게요. 해서 똑같은 일괄 구매,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일괄 산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그거를 나중에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물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 컴퓨터를 또 사야 되고 많은 거를 우리는 사입을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건 당연히 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획일화돼 있고 일괄 구매, 획일화, 집중 구매, 여기 똑같이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좀 업무를 숙지를 해서요,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꼭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현수막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수막, 7쪽에 있는 현수막, 단지 1000만 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실까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까 저희 김윤환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정연화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제가 물어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도시미관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정연화위원 도시미관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이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몇 위쯤 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남시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서희경 위원님은, 성해련 위원님하고 김윤환 위원님하고 의사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성해련 위원님하고 김윤환 위원님은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호국보훈의 달 이제 현수막 달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 또 홍보, 게시하라고 또 홍보할 건가요? 강제적으로도 또 달라고 게첨하라고 홍보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안 할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 들어서 지금 현수막이 날마다 바뀌고 있어요, 날마다. 그 현수막들 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아세요? 우리 환경 파괴되는, 그 현수막 때문에 얼마나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지 아시냐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현수막은 수거해서 쓰레기 재활용 봉투로 만들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재활용 봉투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알고 있습니다, 예.
○정연화위원 꼭 이것 때문에 재활용 봉투 만든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게 많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작년 복지국 2023년도 복지국에서 각 부서별로 현수막 홍보, 행사명으로 홍보한 자료, 예산 그거 자세히 해 가지고 예산 자료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정연화위원 그 현수막에는 또 신상진 성남시장님 이름으로 또 걸 거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로 할 거예요, 호국보훈단체로 이렇게 걸 거예요? 호국 여기 보훈단체 이름으로 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 현수막 안은 아마 그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름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은 우리 국장님, 우리 여기 복지국에서 보훈단체 이름으로 할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런데 올해처럼 같은 만일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렇게 안 한다면 저도 예산, 우리 성해련 위원님 예산 삭감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위원장님, 저도 예산 삭감 동의하고요.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11쪽에요. 11쪽에 ‘보훈단체 사무실’ 작년에는 임차료가 없었네요?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통계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통계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연화위원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기존에는 공공운영비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차에 있는데 임차료는 얼마예요? 임차료는 작년에 비해,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똑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그러면 관리비랑 다 포함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연화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17쪽에요,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서버 운영비’ 이게 지금 1억하고 홍보물하고 또 이게 100만 원하고, 1억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택시비 지원금’ 여기에서 보면 7억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산시스템 서버 운영비로 1억이나 들어가면 지금 14.5%가 이거 서버 운영비인데, 이 예산에 비해서 14.5%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런데 그거는 사업을 운영을 하려면 서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더 택시 이용률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작년에도 1억 들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택시비 지원금은 얼마였어요? 여기는 예산액이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국장에게) 작년 10월부터인가 하지 않았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올해지. 올해부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올해 지금, 올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까지…….
○정연화위원 얼마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잠시만요.
○정연화위원 전산시스템 이거 서버 운영비 그 업체 계약서 다 있죠?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있죠? 그 계약서하고 그 서버에 대한 지침, 이런 거 자료로 좀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위원 작년에 10월부터 이거 시작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비가 이게 6000원으로 배상해서 이게 선불인가요, 이게 후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후불제입니다.
○정연화위원 카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카드를 사용하시면 그 정산 내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이용 요금의 7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회원이면 전액 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거리에 상관없이, 하루에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월 15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월 10회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장애인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게 겹치지 않을까요, 택시비 지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양쪽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상.
○정연화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올해 이거 처음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기존 사업이고요.
○정연화위원 이거 기존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은 없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2023년도에 55명이 이용을 했고요. 2024년도 현재 7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2023년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통계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것도, 그럼 이런 내용이 여기에 예산안 설명 내용에 아무것도 이게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47쪽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내용은 지금 지원 대상이 65세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이 65세 이하라고 하는가요? 65세 이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시고요. 이 가사,
○정연화위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 희귀질환자, 뭐 이렇게 또 선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제가, 저는 마지막이니까 앞에 설명을 들은 거는 잠깐잠깐 하면서 하겠습니다.
현충일 추모행사 각종 지출 경비가 있어요. 2760이 늘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276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276만 원.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걸?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게 2025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현충일 날 직원들이 출근해서 휴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휴일 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직원들이 와서, 기존에는 뭐 시간외나 이런 걸로 다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공짜로 빨간날 나와서, 우리 쉬는 날 나와서 근무한 거 시간외로 하면 시간외도 오버돼서 할 정도면 대체 얼마를, 주 얼마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를 지급을 하면 이제 시간외를 지급을 안 하게 되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시간외로 쓰고 뭐를 해야지, 일·가정 밸런스를 해야지 시간외도 다 쓰고 이거까지 쓰는 거까지 해서 잡아 놓는다는 거는 저는 필요 불급하고 관리도 어렵고 이중 지급될 가능성 크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일하세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 일, 공무원들.
276만 원 삭감하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면 현충일 행사 때 저희 직원들이 새벽 6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외는 1일 4시간 외에는 시간외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휴일 날 공무원들이 그 시간외를 4시간인데 저희는 부득이하게,
○박기범위원 현충일 1년에 한 번 있고요, 그 정도는 애국 보훈의 날 위해서 공무원이 그 정도는 돈 안 받고 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로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 1000만 원,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사무소 걸리고 총무과에서 예산이 오버돼서 저는 노인복지과까지 왔다고 보고요. 이거는 올해 100장이 더 달린다는 의미예요.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1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번에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13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20만 원까지 올리라고 얘기했다면서. 그럼 처음에는 10만 원이었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처음에 2만 원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있을 때는 10만 원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2배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올해가 3만 원 올려서 지금 30억이 올라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10만 원을 더 올린다고 그러면 100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우리가 국가 및 예우 관해서 지금 우리가 144억인데 궁극적으로는 내년 정도 가면 244억 정도를 쓴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2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시장님의 선심성 공약이고 우리 국가, 예산이라는 게 저도 뭐 막 퍼주면 좋죠. 왜 20만 원 줘요? 50만 원 주면 되지. 이게 전형적인 선거나 아니면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우리가 쓸 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건 우리 시장님이 올라와서 3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 예산 안에서 좀 납득이 가거나 뭐 그런 부분이, 이게 20만 원씩 기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부담이나, 저는 너무 큰 선심성 공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추경에서는, 제가 뭐 어떻게 지금 추경이 아니니까 따지겠지만 이 부분을 전체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선 예산의 활용도나 전체 좀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17페이지요, ‘현충탑 부지 활용 방안 용역’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연구 용역 3000만 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모 위원님들 적절히 잘 말씀하셨고요.
현충탑 부지 방안 연구 용역 그 부지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구 용역으로 3000만 원 쓸 것이 아니고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로 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계속,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른 과장님들도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건 연구 용역으로 쓰는 게 아니고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0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 근로, 의료급여 업무 지원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61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는 왜 줄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1명이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줄었는지 뭐 이런 걸 좀 넣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37페이지 보면 ‘성남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업’이 25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제일 위에 37페이지 성남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사업.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박기범위원 그런데 기존에 없는데 왜 따로 2500만 원을 세웠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3월 30날이 사회복지사의 날인데요. 그날을 기념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식을 개최를 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사회복지사의 날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사회복지사 회장님 선출이나 뭐 이런 행사 같은 건 되게 많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런 행사는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가 없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행사를 사회복지사의 날이랑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선출이나 그런 거는 행사 비용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기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담당 과장님이 지금까지 기념식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지금 어떻게 일을 하셨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국장님, 기념, 사회복지사의 날이 없었다는 것은.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사 날은 경기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연합회에서. 사회 담당들이 적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 좀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날이라 간단하게 치러졌는데, 저희 성남시도 시설이 늘어나면서 1400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는 관계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이 올해부터 우리도 성남시만의 기념식을 가져 보자 해서 자체 예산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식 예산으로 해서 우리도 어차피 위상을 좀 높이고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예산을 세우게 된 계기입니다.
○박기범위원 사회복지사 뭐 협의회나 이런 데 지원도 하잖아요? 기존,
○복지국장 김순신 예, 사협회. 그런데 그거는 사협회는 지원을 지금까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래요? 오케이.
○복지국장 김순신 예, 협의회하고 사협회하고 틀린 기관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39페이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1705만 8000원.
이 노숙인시설 종사자 11명,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그 뒤 페이지 41페이지에 노숙인시설 2개소 종사자 20명하고 이분들이 다른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노숙인상담센터는 노숙인들을 거리 노숙인이나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케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노숙인 보호시설은 안나의집하고 노숙인상담센터 내에 또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이해됐어요.
39페이지 이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내년에는 좀 옆에 다른 과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왜 얘가 늘었는지에 대한 참 이해가, 설명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있는 노숙인시설, 종합, 종사자 20명이 다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박기범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특수근무수당은 15만 원 받고 처우개선비 5만 원 받으면 이분들은 20만 원 받는 건가요? 이분들은 뭐 자원봉사자예요,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직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직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인건비나 이런 건 어디에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까 말씀하신 그 증가되는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센터 운영비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쪽에 있어,
○복지국장 김순신 39페이지.
○박기범위원 있어야 되지 헷갈려서 제가 다른 분들인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1명이라면서. 여기는 20명이고.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노숙인센터가, 그러니까 노숙인센터의 운영비는 11명이라는 거는 그 기관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드는데, 특수근무수당은 수당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안나의집 같은 데는 직원이 합쳐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된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여기,
○복지국장 김순신 같은 노숙인 관련 시설입니다.
○박기범위원 잠깐, 잠깐. 여기에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 11명을 합해서 여기가 20명이에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뺀 그 나머지 분들은, 11명 뺀 지금 그러면 9명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안나의집에.
○복지국장 김순신 안나의집 운영비 지원 예산 과목에 따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요? 오케이.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42페이지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5만 원씩 나가나 봐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처우개선비가 이분들 20명, 10만 원씩은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42페이지 처우개선비 10만 원 해서 12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거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도비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이건 철회하겠습니다, 도비면.
53페이지 ‘민생안정대책 추진’에서 3억 2230만 원 감액이 됐어요. 무한돌봄센터 운영,
○복지국장 김순신 무한돌봄센터.
○박기범위원 제일 밑에 있는, 53페이지 3억 3020만 원인데.
이 밑에 있는 비교 증감은 계속 0이에요. 이게 이 수치가 맞는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이게 보조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예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증감 내역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이 지금 마이너스 3억 3020만 원인데 0이라, 그럼 뭘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제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럼 57페이지는 아까 질문해서 뭐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이상 삭감 요청한 부분은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5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 지금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인데 일반 무연고가 있고 수급자 무연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 수를 보니까 27명, 무연고 사망자는 27명, 이게 지금 160만 원 정도에 한 사람당 잡은 거죠, 예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수급자 무연고를 63명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80만 원. 수급자 무연고는 80만 원,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160만 원, 이 2개 다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8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증감 폭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증감은 똑같습니다, 그냥.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증액해서 경기도에서 좀 더 매칭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가져오고, 일반 무연고자 사망자 이거 한 사람 돌아가시는데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제사상 차리고 염습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초라하지 않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수급자분들은 80만 원이 장제비로 또 별도로 나갑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여기에서 잡아 놓은 80만 원은 뭐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추가 비용을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80만 원, 80만 원 이러면 160만 원 똑같습니다, 이게.
○위원장 안극수 일반인들, 일반인 그 관이나 이런 것도 해요, 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질이 최하겠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하고 이분들 돌아가셨을 때하고 뭐 그 정도의 상당을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경기도의원들 면담해서 경기도의원들한테 예산 좀 가져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것 좀 올려. 너무 초라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자기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성대하고 꽃도 갖다 해 놓고 제단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에요.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 전년 대비 2800만 원, 이거 돈 가져오지도 마. 그냥 성남시에서 하고 성남시에서 차라리 그냥 광 파는 게 더 나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성남시 경기도의원님들하고 해서 좀 간담회 하셔서 이런 쪽에 대해서 “경기도비를 좀 더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식사 대접도 한번 해서 이거에 대한 질을 좀 높이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두 번째로 1년에 한 번씩 성남시의회로다가 예산을 받으러 오시면 밟아 줘야 될 절차와 과정이 있어, 이 금액이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절차,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 하면 호국보훈의 달 해 가지고 홍보비 1000만 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동안에는 각 동이나 각 과에서 협조 요청을 받아서 호국보훈의 달에 대한 그분들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좀 요청을 해서 그동안에 게첩을 해 온 거야. 이제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우리 그냥 복지국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편성목을 세워서 내년도서부터는 협조 요청을 안 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하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정확지를 지금 않은 거야. 왜냐하면 금액이 작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가서, 이게 왜냐하면 새로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국도비 내시되고 그러는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신규 사업이 올라와서 오는 것들은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사전에 충분히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 설명도 우선 제가 보기에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예산을 받아 놓고 통보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앞으로 각 과나 각 구나 각 동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했던 것은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10만 원씩 그동안에 썼던 동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하라든지 어쨌든 형식적인 그런 절차는 좀 밟았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설명도 좀 불충분하고 그런 갖춰져야 될 그런 절차도 약간 좀 무시됐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인 판단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충일 추념행사비 이거는 매년 하는 연례행사예요. 그 자리에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자리싸움하고 있더라고, 국회의원들이 네가 이 자리고 내가 이 자리고. 우리시에서 해 준 매뉴얼대로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와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분들에 대한 그 2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이게 지금 직원들 공무원 처우개선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너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외가 4시간밖에 안 주니까 하루 종일,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어떠한,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수당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사업비잖아.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현충탑 부지 용역, 지금 3000만 원이 우리 박명순 위원님도 여러 말씀 주셨는데.
이 용역이라는 그 의미가 뭐야?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부지에, 어떤 것을, 어떤 조형물을 디테일하게 가야지 그 용역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 하는 이 설계용역이야, 아니면 무슨 용역이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이 용역은 태평동 부지가 이제 폐기, 폐쇄가 됩니다. 그 폐쇄 후에,
○위원장 안극수 그 자리에 뭐를 할 거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어떤 거를 활용을 할지를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거기에 뭐 사회시설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공시설을 해야 될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주차장 같은 거를,
○위원장 안극수 뭐를 해야 될지 거기에 주민 여건이나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될 거고 그 용역을 거쳐서 뭐 그런 거 해야 될 거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날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금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 요구가 좀 들어왔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간담회 때 건의 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사회복지사가 대충 한 몇 분 정도나 되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1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1400명. 이거에 대한 매년 증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인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뽑아?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누구야, 정의를 내리면?
○복지국장 김순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그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인원의 증감의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날을, 그분들을 위해 고생도 하고 애도 쓰고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질의 마쳤고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박기범 시의원입니다.
현충일 추모행사 차출 지급경비 276만 원은 철회 요청,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492쪽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 1000만 원 삭감, 현충일 추념행사 차출 지급경비 이거는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95쪽 현충탑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3000만 원 삭감, 이런 지금 의견이 2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논의한 결과 복지정책과 소관 492쪽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 1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요?」하는 위원 있음)
홍보비, 현수막 홍보비.
○정연화위원 그거는 아까 정하지 않았어요, 삭감하는 걸로?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표결을 해서 정리를 해야죠, 의견이 나누어지니까.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 1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들어, 다 들어.
알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9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95쪽 현충탑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3000만 원 삭감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다섯 분.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492쪽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 1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다 돼서, 어떻게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중식을 하고 할까요?
(「중식 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이연희 과장님 그리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 2개 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씩. 그리고 복지국의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는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자리를 좌석을 하나 그 옆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개 과의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도 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노인복지과 오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2025년 본예산, 기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장애인지원팀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신북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279억 1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9억 8261만 3000원보다 9억 19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1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망재활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105명의 호봉 승급분으로 기정예산액 51억 195만 3000원에서 3억 7477만 1000원을 증액하여 54억 7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신규 설명, 주요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2025년 장애인복지과 예산 요구액은 1191억 43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79억 7877만 4000원보다 111억 64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수정구 희망로 509번길 11-2에 조성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 등에 공사비 10억, 감리비 5억 등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장애인 취업을 통한 자활·자립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수 증가 등으로 68억 5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1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2개소에 대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자립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4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사업입니다.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인원수 증가 등으로 55억 7603억 9000원이 증액된 518억 6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 사업입니다.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원수 증가 등으로 9억 2256억 9000원이 증액된 50억 24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으로 성남시 거주 등록 장애인 약 3만 5600명에게 연 23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요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금 8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121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2024년 5월 입주식 후 현재까지 5명이 자립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현재 잔여 세대 2호에 대해 연말까지 추가 모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국·도·시비 재원으로 분리되어 국비 1억 8281만 1000원, 도비 8234만 4000원, 시비 1억 96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장애인복지기금은 71억 7010만 3000원으로 이자 수입을 포함한 2025년 수입 조성액은 1억 649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2025년 지출 예산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3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만 원이 감액된 71억 7000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안건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노인복지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계연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황준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총 1295억 78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 2건으로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2025년도 노인복지과 본예산안은 총예산액 1204억 172만 5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본예산 보조 재원별 구분으로는 총 64개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 27건에 총사업비 923억 5366만 1000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 자체 사업 총 37건에 280억 4806만 4000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시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총 3건이며 증액 사업 37건, 감액 사업 11건, 현행 유지 사업 13건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은 내시 반영 사항이며 시비 사업은 사업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변동 등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지원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공공요금, 물품 지원 등으로 45억 61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052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136쪽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은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전·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082만 9000원을 증액한 92억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복지회관 유지관리 및 보수는 노후된 복지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1억 109만 원을 증액한 6억 7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8억 2337만 8000원을 증액한 314억 9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요약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중 하나로 노인복지 증진 및 3개 구 지회 지도·육성, 노인의 건강·취미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55억 4200만 원이며 2025년 주요 수입 계획으로는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3293만 3000원이며 2025년 주요 지출 내역은 3개 구 노인회 지회 총 7개 사업으로 1억 64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와 노인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추경과 2025년도 예산안 2개 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70페이지에요,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 보강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기능 보강 할 때 줄어든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직업재활시설이 13개의 시설이고요. 이게 격년제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심의 선정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2개소가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3개소가 했고 지금 내년도에는 3개소 요청을 했는데 1개소만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심의에서 이것만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복지부 심의에서 1개소만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복지부 심의라고 한마디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걸.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음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관련돼서요, 저희 좀 증감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활동 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충원은 더 필요하지 않은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현재로는 그 인원으로 저희가 수어통역 계속하고 있어서 아직은 충원은 필요 없는데 일단 저희가 계속 추이를 살피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성해련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이 부분 더 보강됐으면 좋겠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보수 공사비인데 이게 증액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눈 피해도 많고 노후된 시설이 더 유지보수할 데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위탁시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거면 더 시설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충분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이게 올해 지금 3개소를 일단은 유지보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계속 필요하면 추경에도 편성해서 저희가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게, 이번에 눈 피해로 해서 복지관 뭐 피해 보고 그런 건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일단 아직은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79페이지에 긴급돌보미 지원 있는데 이게 신규로 잡힌 건가요? 몇 분 대상인지 안 나와 있어서. 이거 몇 분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긴급돌봄 대상은 지금 한 3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저희가 추가로 넣은 이유는 원래 병원이나 경조사나 이런 거 이용할 때 긴급돌봄을 파견받아서 쓰시는데 혹시 워크숍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상의 이유가 필요할 때 그때는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별도로 넣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게 30명 대상으로 견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예산 뽑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요, 장애인 활동 보조 시비 추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용하시다가 그 뒤의 시간, 나머지 시간 받는 건지 아니면 이용 못 하신 분도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활동 지원사업 국도비 사업을 이용하시고 난 후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분들한테 저희가 시비로 추가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거 서비스 못 받는 장애인은 없고, 이 인원만 이 서비스 받으면 충분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더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국가에서도 일단 지원하고 있고 도비로도 추가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시비로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말씀을 따로는,
○이영경위원 받는 사람만 다 받는 건지 아니면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활동보호 그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만약 아주 중증이어서 활동지원사 연계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독려해서 받도록,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성남시에서는 예외 없이 좀 다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저희 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인정 사업비요. 이거 상위법이 안 바뀌어서 지금 그냥 모범 사업, 그냥 사업으로 잠깐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이영경위원 이것도 인원 10명이면 충분한가요, 저희 간담회에 오셨던 분만 해도 10명 넘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최중증으로 또 판정을 받아야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여서 일단 판정한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사업은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야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민원 넣으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장애인콜택시랑 저상버스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은데 저상버스가 조금 제가 인터넷 기사 찾아보고 뭐 해도, 통계청 자료 봐도 통계청 수치는 이번에 38.9% 나왔더라고요, 23년 기준으로. 그런데 서울시는 66.7,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서울시가 너무 높아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수치상만 좋아 보이지 체감상으로는 아직 별로인 것 같아요.
저희 시에도 제가 저번 상임위 때부터 계속 건의드렸지만 단차도 해결 안 되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니까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보강은 다 됐는지 저 그것 좀 궁금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버스 이용하는 승차 부분에 그 단차 없애는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희 사업비도 투입돼 가지고 버스비도 지원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 ‘저상버스 했다’ 이렇게 그냥 그런 걸로만 홍보 좀 안 하고 정말 체감할 수 있고 정말 이용 가능한 서비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이 버스 이용 못 하는 사람들은 택시로 바로 또 연결되나요? 이것도 조금 딱 정해져 있어요? 중증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버스 타는 게 어려우면 그냥 장애인분들 좀 타게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렵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일단 그 택시 바우처는 복지 콜택시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심한 장애인분들은 택시 바우처를 이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으로 일단은 돼 있어서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돼서 광주시는 ‘똑버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상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보도 자료 보니까. 저희도 그 똑버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광주시에서 상 받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타기 전에 무슨 이렇게 알림같이 신청하는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탈 거라고 미리 예약 시스템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기사로만 봐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똑버스 이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저희 시에도 도입될 수 있게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요, ‘노인종합복지관 특성화사업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워크숍 같은 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특성화 사업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6개 복지관에 종사자 212명이 특정한 연말에 날을 잡아서 워크숍 형식으로 그동안의 사례라든가 우수 사례를 발표해서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상향 평준화하자는 그런 복지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또 워크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교육보다는 그냥 소통의 장으로 보면 더 맞겠네요? 서로 그냥 경험담 얘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33페이지에 이 일시보호 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15명으로 잡았는데 24년도 작년에, 이번에 입소자가 얼마나 됐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24년도에는 3명이었고요, 23년도에는 5명이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여기 15명으로 잡으신 이유는 여쭤보고 싶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보통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예비로 이렇게 잡아 놓고 어르신들이 일시보호가 필요할 때 긴급하게 하려고 준비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금액이 79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부분도 좀 여기 예산서에 기재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137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문화 힐링 워크숍’은 새로 신규 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는 400명 누가 가시는 거예요, 수행기관 8개 종사자? 어떻게 선발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돌봄 대상자, 생활지원사분들이 370명 정도 되고요.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분들이 한 30여 명 되셔서요, 그 종사하시는 분들을 전체를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갔다 와서 더 잘 운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140페이지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런 건 복지관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꼭 도비 매칭된다고 진행해야 되나, 저번에도 저희 지적됐었고 지금도 또 예산이 올라왔길래.
꼭 이렇게 시비 매칭해서 해야 되나요, 이 사업은? 이 돈이면 복지관 그냥 다른 거 더 지원했으면 좋겠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복지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 프로그램을 약간 각도를 틀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6개 복지관에서는 보조금 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대상자분들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복지관에서도 그러면 이걸 많이 원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2개소밖에 안 하잖아요. 저번에도 2개소였는데 이번에도 2개소인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2개소씩 내려오는 거고요, 경기도 전체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복지관에서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중복돼 보여서. 중복되지 않게 좀 차별화되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회장 노인지도자 교육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하겠는데 교통비 7만 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복지법 찾아봐도 어디 봐도 교통비 7만 원이라는 기준은 없는데 교통비는 어떻게 책정된 건지 궁금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교육 관련 기관에 권고 사항으로 총액이 13만 원, 그러니까 교육비가 9만 원 그리고 교통비가 4만 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권고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상하게 된 이유는 4만 원으로 산정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장소가 수안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버스를 대절하신다거나 하면 이게 편도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걸 약간 인상해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침에는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권고 사항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지침에는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법에는 그냥 ‘지원할 수 있다’지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7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안보까지 가셔야 되는군요, 저는 그냥 여기서 하는 줄 알았더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155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 실적이나 이런 건 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실적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이분들이 열의가 있으셔서 성남시 관내에 다니시다가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바로바로 신고를 해 주셔서 관련 부서로 저희가 통보 조치를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 실적은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이영경위원 신고는 어디로 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저희 부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컨트롤타워로 해서 관련 부서, 건축과면 건축과, 그 관계 기관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실적 같은 거 제가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일자리 많이 늘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이영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먼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4차 추경에서 17페이지 보면 ‘1차 의료기관: 750원 지원’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싶네요. 4차 추경 수정예산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1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희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장애인분들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나올 때 1차 의료기관에 750원 지원 이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분들이 지원받는 건데요. 원래 2종 수급자 받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10% 정도 나오세요. 그래서 얼마 금액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중에 750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우리가 보통 보험사 지원해서 보통 1차 의료기관 가면 진료비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750원을 깎아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분들은 거의 한 1000원에서 1500원 나오는데요, 저희가 75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750원이라서 인쇄가 잘못됐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750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본인부담금 자체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
○서희경위원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예산 증액이 거의 111억 가까이 되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비가 거의 55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도비도 한 9억 정도 증가를 했고 장애인 버스비가 시비로 10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이 도비 한 7억 5000,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이 도비로 한 5억 5000 증가돼서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전에 성립 전 예산 사용 보고하신 거에서 지금 장애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고 그때 말씀을,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41% 초과 50% 이하인 자’ 이게 변경된 기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장애수당,
○서희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장애수당 지급은 구에서 하고 있어서,
○서희경위원 구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서희경위원 여기서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편성한 건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여기서는 잘 모르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 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바뀐 거를 시에서 모르시면 어떡해요? 완화돼서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거라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장애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희경위원 도에서 지급을 해도 시에서 기준이 완화된 거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완화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저한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저는 보고받았는데 이거 확실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도 전부 다 구에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급은 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설명해 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우선 장애인복지과에 요약해서 물어볼게요. 몇 개만 물어볼게요.
103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겠죠? 인원이나 뭐 근무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 해서 주는데 시각장애인협회는 금액이 다른 데보다 절반밖에 안 되고 어디는 예를 들어서 장애, 뒤 페이지 장애인부모회는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복지국장 김순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기본적인 직원만 하고 거기에 차량 이동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 인건비 플러스 차량운행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이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
○복지국장 김순신 예, 차량이라든가 운전사.
○서희경위원 4580만 원인데, 거기 105페이지 보면 지체장애인, 뭐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차량 사업비, 점자교실 운영사업 이런 거가 다 별도로 돼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 똑같은 단체에서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 단위 사업이 있는 데는 별도 분리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데는 그냥 합쳐서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동 서비스가 딱 기준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점자교실 운영사업이, 아니, 이동 수단은 어차피 그렇다 쳐도 점자나 이런 건 합쳐서 예산을 잡아 줬으면 우리가 보기가 편한데 이게 나눈 이유가 궁금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편성목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돼 있어서 저희가,
○서희경위원 보조?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편성목으로 나눠서 그랬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이거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그건가요? 23만 원, 1년에. 맨 밑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버스비 지원사업,
○서희경위원 그게 3500명이에요, 인원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등록 장애인은 3만 5673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350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 전체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전체 등록 장애인에게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대신에 이게 직원 제외 대상이 6세 미만은 무료기 때문에 지원 안 하고요. 그다음에 70세 이상은 어르신 교통비를 받고 계셔서 거기서 빼고요. 버스 이용 불편자라고 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좀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원 추산 인원은 한 1만 1400명 정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걸 좀 나중에 적어 주세요. 1만 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1만 1400여 분 되십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다음에는 노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서희경위원 147페이지 ‘인권지킴이 활동지원금’ 이게 지금 20명이 98개 시설을 지금 시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팀이잖아요, 2인 1조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렇게 돼서 이게 가능해요?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잡혀요? 한 팀이 만약에 이거를 시설을 얼마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이 팀들이 하루, 한 번에 소화하는 양이 얼마고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1회 시설별로 이 권역을 나눠서 팀별 전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2023년도에 비교를 해 드리면 98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요. 한 번 할 때 1시간 정도 방문을 통해서 면담과 실제 해당 시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코로나 그 이후로는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면담을 통해서 교육도 좀 이렇게 해 드려서 진행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99개소, 2023년도에는 98개소 이렇게 현장 방문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나눠서 하는 부분은 10개 팀이기 때문에 10개소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서희경위원 그 팀별 10개인데 그런데 급여가 월 20만 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시간이 뭐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아니라 월 1회 정도 한 군데 방문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니어 일자리 그 종류예요, 연령대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일자리 종류는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연세는 생활지원사분들도 있으시고 요양보호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 분포는 좀 틀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0대 세 분 계시고요, 50대 열 분, 60대 7명이 계시는데요. 월 4개, 5개 정도의 할당을 해서 한 조당 그렇게 하고 있고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서희경위원 급여가 너무 좀 적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향후 좀 이게 효과적으로, 좋은 정책이니까 효과적으로 잘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노인인구 하는 건 감안하고 계시잖아요, 늘어나는 거.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이거 갖고 저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54페이지, 지금 65억인가요? 65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건립 부지가 변경되면 향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게 예산서상으로는 삭감으로 보이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건립 부지 비용이 전년도에 세워져 있던 부분이 변경됨으로써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월된, 그런데 건립 부지가 변경됐다는 건 뭐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 아니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건립 부지가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요, 당초에 부지가 인근, 그러니까 한전 시설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전기 공급시설이. 그래서 오히려 그쪽 한전 쪽에서 노인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인근 좀 쾌적하고 방향도 좋고 통풍과 그런 부분이 좋은 지역으로 오히려 LH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그러면 그 낙생 공공주택지구 그게 변경된 곳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내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LH에서 조성 사업이 2027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좀 지연이 되는 상태라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저희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어찌 보면 주민들이 반대할 수, 그러니까 혐오할 수도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접때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이런 다각도로 그 디자인이나 이런 방면,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주민들이 봤을 때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도록 그때 공원도 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행정감사 때 얘기를 드렸나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서희경위원 아, 토론회 때 얘기 드렸나 보다.
그 디자인이나 그런 또 총체적으로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혐오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앞으로도 잘 좀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서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각 과에 공히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복지국에는 매칭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매칭사업 중에서 시비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사실상 우리시 사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전에는 국비 사업이 20%, 도비 사업이 20%, 시비가 60이었는데요.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보조 비율을 경기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그 권한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유사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매칭을 안 하겠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런 것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저는 이거 예산서를 파일로 받아 가지고 이게 좀 페이지 수가 다를 건데, 우리 조이(Joy)누리 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 거에는 111쪽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뒤에 있던가 뭐 그럴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장애인 조이(Joy)누리 버스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지원 내용이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이번에 497만 원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인건비 물가상승을 반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 나들이 차량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운전원하고 사무원이 운영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사무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사무원 하나, 운전원 하나. 두 분. 그래서 이 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몇 퍼센트 정도를 올리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한 2%에서 3% 정도.
○김윤환위원 2에서 3%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이거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명이니까 한 이십 몇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인건비만 상승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4대보험 같이.
○김윤환위원 4대보험이랑 같이 해서 인건비만. 다른 부분 뭐 어떤 사업의 확대라든지 어떤 운영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인건비 물가상승분만 반영이 일단 된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것만 반영하신 거고.
아마 제가 이해한 게 맞다라면 조이(Joy)누리 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만 대여해 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카니발이어서요, 5인 이하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이거는 차만 대여해 드리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지원 안 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주차비는 지원 안 하더라고요. 주차비는 왜 안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게 지금 지원 사항이 차량하고 유류비하고 통행료만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주차비는 산정이 안 돼 있기는 합니다.
○김윤환위원 글쎄요,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계기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저는 주차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차 보면 그냥 전면이 성남시 그 마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렇게 어느 곳을 갔는데 거기에서 불법주차를 해 봐요. 그거 정말 우리시한테 시 이미지 악화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어디 주변에 공공, 공영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비 지원까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게 좀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과장님, 이번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부식비 지원도 가능하게끔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저번 행감 때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부식비나 운영비가 타 시군보다, 타 시군은 예를 들어서 부식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운영비나 부식비가 중간 이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난방비하고,
○김윤환위원 양곡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양곡, 난방비하고 전기, 냉방비 잔액도 양곡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열어 놓으신 부분이 돼서, 개정이 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챙겨 봐 주시라 그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김윤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정연화위원 우리 국장님 먼저 드릴게요.
아까 택시비 때문에, 국가유공자 거기에서는 지금 전산시스템 운영, 시스템이 1억 원이었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그런데 ‘장애인 바우처 지원’ 여기 사업비에서는 이거는 또 시스템 운영비는 1200만 원이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죠? 대상자도 비슷비슷하고, 이천…….
○복지국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과 대화)
지금 국가유공자는 저희가 지금 사용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백업해 가지고 전산까지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장애인 버스비는 단순히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버스비가 아니라 택시 바우처요.
○복지국장 김순신 택시 바우처는 시스템이 좀 틀리기 때문에 조금 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어떤 게 다른 점이 있나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복지국장 김순신 택시 바우처는 저희가 쓰는 거에 대해서 하는 그 카드 쓰는 거를 다 확인해서 그분들이 그 계산까지 다 끝내고 나서 그 돈까지 입금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지금 전산 100% 다 그분들이 전부 저희가 예산을 주면 다 이렇게 수행하는 걸로 돼 있는 상태이고, 장애인은 조금 시스템이 틀립니다.
○정연화위원 어떻게 달라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제가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택시 바우처는 성남시 등록된 택시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 카드는 이미 교통카드 발급받고 계셔서, 신한카드로, 그거로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로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1200만 원에 대한 거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것 좀 주셔요. 아까 국가유공자 그것도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요청하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14세 미만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4세 미만은, 14세 미만이 꼭 이거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어쨌든 지금 13세 이하는 76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도 하시고, 보호자 탑승을 같이 하는 어린 장애인이지만 어쨌든 그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이분들도 당연히 이거 혜택을 적용받아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방법도 한번 꼭 이거 실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지금 1급에서 3급까지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급에서 6급까지는 아무런 혜택도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택시 바우처는 장애인콜택시, 대중교통과에서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보행상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용하고 계시고, 보행상에 휠체어가 필요 없는 중증장애인들만 이용하시는 택시 바우처 사업이어서 일단 중증장애인으로만 돼 있으세요.
그래서 4급부터 6급에 해당되시는 장애인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버스 이용 지원은 모든 등록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저희가 열어 놓은 건데요, 택시 바우처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4급에서 6급까지 그분들이 버스를 못 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만약에 이분들이 이용하고 싶다 하면 그런 지원 사항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현재는, 예.
○정연화위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경증장애인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형평성이 그래서 내가 안 맞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는 65세 이상은 누구나 다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4급에서 6급까지는 65세 이상이라도 누구나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이 형평성이 맞지, 지금 장애인으로서는 이거 사실은 4급에서 6급까지도 누구나 다 혜택을 여기에도 적용받아야 하는데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서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과만 유달리 이 자료가, 타 부서는 전부 다 만약에 20명이면 20명, 1년이면 1년, 1식이면 1식, 12월이면 12월, 몇 명 이게 다 구분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여기 옆에 봐야지 되고 또 여기 세부 사항을 봐야지 되고 이게 복잡하니까 내년부터는 이거 세부 사항이나 이 앞에 편성목에서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여기 자료에 넣어 주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영미입니다.
‘한마음복지관’이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민영미위원 그러면 직원이 7명이고 장애인 인권 상담, 법률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어떤 시스템으로다 운영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민영미위원 죄송합니다. 108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미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한마음복지관에, 이 안에 있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인데요. 여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센터고요.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인권 상담 이런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운영 실적과 성과 사례가 있으면 그거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주로 운영 추진 실적은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한 5524명 정도 올해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 상담하고 법률 상담은 507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 지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지원사업으로 한 619명 정도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인권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을 한 157건 정도 했습니다.
○민영미위원 장애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타 시설에 비해서 이직률은 어떤가요,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이직률은 올해 법인의 대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설장만 변경이 됐고요. 거기 팀장님으로 계셨던 분 한 분이 경기도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특별한 이직 사항은 없습니다.
○민영미위원 어느 분보다 참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알겠지만 성실하게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위원 140페이지요. 365일 어르신들 돌봄센터 운영은 어떤 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 부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도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받지 못하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365일 주야간 보호를 해서 평일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6시까지 대상자분들을 돌봐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렇다면 2024년의 예산에 비해서 95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게 보면 대상 시설이 당초에 4개소였는데 2개소로, 2개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그 이유는 이 시간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많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이 분산되는 상황이라 2개소가 좀 폐지가 돼서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서 지원 시설이 4개소에서 2개소로다가 축소가 되었다면,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노인복지시설이 줄었다는 뜻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일반 시설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시설이 두 군데가 지원 중지가 됐다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지원 시설이 전반적으로 줄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365일 돌봄 추가로다가 필요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돌봄에 차질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4시간 지원’ 시도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30 대 70으로.
찾으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찾았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인원이 7명에서 우리가 25명으로 늘어났어요. 증감 사유가 사용량 증가, 7명에서 25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7억 6000에서 7억 1600 늘어나서 14억, 그렇죠? 14억 77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성해련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4배 정도 가까이 늘어났죠. 그런데 예산은 인원 대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이잖아요, 최중증. 그러면 1 대 1 매칭을 해야 할 분들도 계실 것이고 2 대 1 매칭을 해야 할 분도 계실 것인데 이 예산이 인원수 늘어난 거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내시 내려오는 걸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또 저희가 사업량을 계속 소요 예산에서 필요하면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최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떤 우리 사회가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여기 이분들 좀 챙겨 주시고, 우리 과장님 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꼭 도랑 의논하셔 가지고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과 운영 지원비 있고 그다음에 위례 이게 금액이 물품 구입비가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위례문화3부지는 기존의 그 시설이 아니라요, 저희가 신축을 해서 올해 말에 준공되는 그 시설이라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신축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쪽 ‘다목적복지회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이렇게 인상이 된 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증액된 금액으로. 이거는 그냥 기존 인상률에 따라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정책을 만들어서 이들을 조금 더 챙겨 주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이 금액은 기존에 있던 내용대로 계속되는 지원사업인데요. 인원수가 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복과 다복의 문제점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 그것 좀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이들이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한 일들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국장님과 잘 의논하셔 가지고 대책 방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기범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를 속개합니다.
라. 여성가족과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주은혜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2024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시상금 1000만 원으로 담당자 및 부서 직원의 노고 격려를 위해 포상금으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232억 18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9억 915만 2000원 대비 13억 9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성남시 가족센터 리모델링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등 3개 시설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중 상담실 및 교육실에 대한 개별실 구획에 따라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 추가 공사가 불가피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사안으로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43만 9000원 감액된 166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입니다.
나날이 심화되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통해 저출생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47개소 부모 대상 시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381만 원입니다.
이어서 184페이지 입원 아동 긴급돌봄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병원 입원 아동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입원 아동 긴급돌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입원아동돌보미의 교육 및 실습비, 활동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에게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15시 24분)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2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288만 5000원이 증액된 888억 38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14억 9359만 4000원이 증액된 290억 1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9쪽입니다.
2024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765만 원이 증액된 909억 4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0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비 총 6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차량 및 기자재 구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6쪽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국도비에 대해 4억 929만 1000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에서 4억 559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2억 3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입니다.
판교별빛어린이집 정원 변경에 따른 환경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2850만 원 증액하여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6억 6723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억 15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7쪽입니다.
아동보육과 2025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207억 962만 원을 증액한 880억 94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88쪽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입니다.
2025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되어 19억 8983만 8000원 증액한 29억 3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91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4년 12월 말로 경기도에서 위탁 종료되고 25년부터 성남시 신규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10억 52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5쪽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호봉 승급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45억 7351만 1000원을 증액한 275억 1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14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2024년 7월부터 수당 증액 및 신설됨에 따라 2억 5872만 원을 증액한 7억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23쪽 시간제 보육 지원입니다.
주야간 시간제 보육을 지원하고 있는 해님달님 놀이터에 2025년 3개소 추가 확충과 10개소 운영비 등으로 1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27쪽입니다.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82억 71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0쪽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아발달 서포터즈 활동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문화연수 워크숍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아동보육과 양쪽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저출산 극복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에도 했고요, 내년에 예산을 조금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세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제 ‘버스쉘터 홍보물 제작·설치’ 이런 거, 제가 지금 추경 내용까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추경 내용은 파악 못 했는데 이거는 추경에도 안 세워져 있었던 그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추경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쉘터나 버스 래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홍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추경에 반영했던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4900이었거든요. 이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춘남녀 만남사업’ 이거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은 이제 2회 추경 때 그때 1억 9480만 원 증액을 하셔 가지고 2억 9380만 원으로 행사 진행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게 1억 9480만 원은,
○김윤환위원 아니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9900만 원을 2회 추경 때 추가 편성을 하셔서 2억 9300 그 예산으로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도 24년과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위에 있는 제안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제안 평가위원회는 이 행사운영비, 청춘남녀 만남행사 이 계약을 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김윤환위원 우리가 이거 행사 할 때 용역 줄 때 한 곳에다가만 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 경쟁이라 그래서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차는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2차 다시 이렇게 했을 때 또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이 제안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맡긴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다가, 그때 행감자료 보니까 두 곳이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한 곳입니다.
○김윤환위원 한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한 곳만 들어왔습니다.
○김윤환위원 한 곳만 들어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김윤환위원 아, 23년, 24년 따로따로 이렇구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24년에는 세모파이라는 곳에서 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거 5000만 원 이상 몇억 이하면 평가위원회 수당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게 2억 9300짜리니까 그러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시간,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챙기지 못했는데요. 업체가 1개 업체가 들어오고 올해 이렇게 들어왔다 보니까 거기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따로 심사위원회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로 이번에 참석수당을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 15만 원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15만 원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건 그러면 위원님, 제가 챙겨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만약에 이거 참석수당 그 기준 금액에서 참석수당이 더 높아지면 우리 수정예산 낼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추경에 반영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은 수정예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안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데 이게 조금, 이건 제 의심입니다, 그냥. 우리 행사성 사업을 하면 3억 이상이면 우리 심사받아야 되잖아요. 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도에 심사받아야 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도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24년 수감자료를 봤을 때는 추진 일정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다 보니까 3억 이상을 못 넘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의 선택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상도 받고 있고 외신 보도 자료도 막 이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할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작년에 진작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3억 미만으로 지금 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당초에 8회, 2023년에 8회를 예상을 했다가 5회를 했고요, 올해 들어 가지고 작년에 5회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8회를 한 거고요. 유지를 이제 좀 하려고 해요. 3억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한 거는 아니고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까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3억 미만으로, 올해 수준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김윤환위원 예, 뭐. 행사성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어떤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고요, 이런 거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챙겨 봐 주시고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온가족보듬사업’이 다 신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저희가 내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3개를 통합을 하면서 단위 사업명이 바뀌어서,
○이영경위원 아, 목 변경인 거죠? 여기 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지금 단위 사업이 바뀌어서 전년도가 전부 다 0으로 나왔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보여서 질문드렸고요.
저희 그다음에 181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관외자들도 있어서 그런데 그게 150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게 도 내시 사업이에요.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거다 보니까 도에서 150명분에 대해서 떨어뜨려 주셨고요. 저희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5명의 관외자가 있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내시를 바꾸려고 했더니 내년에는 도에서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건강검진 비용으로 1인당 이제 다시 내시가 내려올 거지만 이건 그대로 두고 거기 추가로 좀 더해 준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시비 아낄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이거는 저희 조례 변경하기 전에 책자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184페이지에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있잖아요.
이거 방에서 설명하셨을 때도 이게 어린이집으로 한정하지 말고 만약에 수요자 더 있으면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교육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저희 정책으로도 좀 반영될 수 있게 그때 설문조사나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수요 조사라고 해야 되나? 교육 플러스 그것까지 좀 연계됐으면, 그것 건의 좀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입원 아동 긴급돌봄 사업 이거 주변의 엄마들한테 얘기했더니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100명 정도 우선 예산 잡으신 거죠? 이 금액이 그냥 툭 나와서 몇 명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100명 정도로, 아직 처음이라 저희가 이렇게 추산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100명 정도로 잡았고요. 만약에 수요가 더 많으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심사 때문에 저희 7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지금 수요 조사나 그런 거는 아직 안 해 보신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해 보시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저희 추경 때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이거는 홍보물·표지 제작 때문에 궁금한 건 아니고, 임산부주차구역 홍보물 표지 구역보다 저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계속 예산이 안 잡혀서 너무 아쉬워서, 그거는 이번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계신지, 어떻게 돼야지 그게 예산이 잡힐 수 있을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보건소에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건 보건소 담당인가요, 저희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주변에서 계속 물어봐요, 그거 조례는 있는데 언제 돈 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이 있거든요.
이거 다문화가정에도 언어 교육 같은 거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비 매칭이라 무조건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단 다문화가족에도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가 이게,
○이영경위원 그런데 다문화가 외국인 아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에요. 따로, 다문화는 결혼이민자들이고요, 외국인은 그냥 말 그대로 이주노동자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통합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중복되는 기능을 좀 합해 보자, 통합해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한 거니까요, 일단 예산은 올해 도에서 매칭이 내려온 거니까 수립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제 합친 만큼 이것도 예산도 좀 변경될 수 있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마을안전지도 제작’이 있어요.
3개 동에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지도가 싼 건 아닌데 이 3개 동은 계속 순차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순차적으로 지금 안 한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지도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아직 저희가 책자를 만드는 중인데 만들어지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오래도록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터뷰도 싣고 지도 안에 우리 여성안심귀갓길이나 CCTV 이런 거 들어 있는 것들 다 표기를 해서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생활지리포털인가 거기에도 그 내용을 같이 올려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안전지도 이거 여성안심귀갓길도 그렇고 좀 추가된 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또 재건축·재개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업데이트 되니까 그런 부분도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209페이지에 예방교육, 성폭력·성희롱 강사수당 있잖아요.
이건 법정교육이라 그냥 필수로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봤는데 이게 꼭 이렇게 강사 불러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인터넷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게 대면교육이 반드시 몇 프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 저희가 만약에 300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한 40%인가 이상은 대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서.
○이영경위원 많이들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받죠. 그만큼은 받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e-HRD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215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과정 운영’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건 목 변경이에요? 원래 있었던 사업 같긴 한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원래 이게 민간위탁이었다가 저희가 작년에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행사운영비로 바꾼 거라서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 가정폭력 지원도 그냥 저소득층 대상으로 많이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가정폭력 지원은 저소득하고 상관없이,
○이영경위원 다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누구나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서 상담과 의료비, 법률 지원 다 가능하십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는 전화 오는 것만 지원하는 거죠? 뭐 더 누구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죠.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영경위원 학교 상담이랑 연결되고 그러진 않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게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와야지 저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보니까 가정폭력이 저소득층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에서도 애들이 가정폭력인지 모르고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겼으면 해서 질문드렸고요.
232페이지 보면 ‘디지털성범죄예방 청소년 캠프운영’이 있어요.
이 비용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요즘에 딥페이크 관련돼 가지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초기 대응 이런 거 공문도 받고 저희 과에서 잘해 주고 계신데.
저희 성남시 청소년 숫자가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200명은 어떻게 뽑으실 건지? 이게 비용이 너무 적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래서 올해 2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일단 해 보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복지국장과 대화)
○이영경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저희 저번에 서희경 위원님이 그 가족돌봄 하면서, 고립형 그런 거 하면서 청소년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의해서 저희가 의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잘 협업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받았으면, 청소년 시기에 제일 많이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졸업앨범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 정도만 졸업앨범에서 빠졌는데 이제 아이들도 졸업앨범에 자기 사진 싣기 싫으면 싣기 싫다고 조사하면 그 애들도 빼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포럼’이라고 245페이지예요.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 1인가구 포럼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서요, 2023년에 했고 내년도에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번에 했을 때는 몇 명 참여했어요, 이 포럼?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114명 참여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저희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참여하시는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만으로 좀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했고요. 개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1인가구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좀 더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 사업도 연계, 251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 동아리 지원도 이거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안에서 동아리 그분들 지원해 드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것도 신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왜 다 이렇게 변경돼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것도 신규가 아니고 여기 동아리 안에 제시형이 있고 자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아리 인원을 모집을 해 보니까 자유형이 아무래도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 따라다니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돼서 일단 자유형은 이제 그 동아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한 거고요. 나머지 그 위의 거는, 1인가구 동아리 운영비 2200 이거는 제시형 예전 거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영경위원 여성가족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동보육과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의 사항, 다함께돌봄센터 내년에 몇 개 더 생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 이제 준비 중인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이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반도 주는데 이 다함께돌봄이 잘됐던 것 맞고 니즈가 많았던 것도 맞는데 지금 상황에 다시 돌아보면 이제는 그만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 수요자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도 이번에는, 내년에는 신경 써서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시면요,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7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오타 난 건가요? 이거는 일회성으로 하고 그냥 끝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70만 원이 맞습니다. 산후조리…….
○이영경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이렇게 많은데 70만 원으로는, 산후조리 하나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최대 70만 원 1인 1회인데요, 사실은 수요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까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저희 이번에 정우성 그 사건도 있고 신문 기사 보면 ‘혼외 출생자가 늘어나는데 미혼모 양육비 청구, 여전히 갈 길 멀어’ 이렇게 기사도 날 정도로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거 뭐, 가정 내 보호 지원 50만 원, 40만 원, 다른 것도 다 있는데 70만 원밖에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는 한 명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올해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올해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이 부분도 저희도 발굴까지는 아니어도 지원 못 받는 사람 없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보면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이 5800만 원인데 183페이지 보면 28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은 국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따로 구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에 5823만 원은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올해 2024년도에 신흥동에 있던 게 폐쇄가 되면서 그 담당 직원이 휴직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올해, 내년에 복직을 하게 되면서 그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 있는 민간위탁금은 시비 추가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비가 이렇게 추가로 더, 전년도에는 1개소만 운영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2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28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에 그 항목에 그러면 증액이 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다 된 겁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어떤 거로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프로그램은 지금 아래 설명자료에 보시면 ‘도담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초등자녀 돌봄교실’이 고등동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교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몇 시간 정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초등 돌봄은 오후에 하고요, 나머지 내년도에 가족센터 설치가 되면서 하는 거는 온종일 가능합니다.
○민영미위원 아니, 직원이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이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에서 정규 직원은 2명입니다. 1개소당 1명씩 있고요, 국비로 다시 기간제근로자 하루에 4시간씩 이게 또 투입이 되는 건데요. 그거는 여기 따로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무쪼록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만큼 위탁 관리,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동, 민정원…… 잠깐만요.
제가 아동 행사 관련에 대해서 육아종합센터를 많이 여러 차례 가 봤어요. 그런데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행사를 보니까 저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최근에 저 육아종합센터의 삼평동 어린이집 설치된 해님달님 놀이터 거기를 갔더니 참 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자도, 우리 며느리도 여기 지금 한 2주째 다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거기를 가면 오기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평일 날은 우리 며느리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일요일 날은 우리 아들이 데리고 나가서 좀 놀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뭐 진짜 24시간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며느리는 또 아들한테 데리고 나가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이런 게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해님달님 놀이터가 확충 예산이 있는데 2025년도에 신규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저희가 지금 6개는 완료를 했고 1개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1월 달에는 이제 개소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 준비 중인 것은 한 3개소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매동 쪽하고 서현동 쪽에,
○민영미위원 아, 이매동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하고 서현동 쪽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어울림복지관 안에도 또 들어갈 예정이고요.
○민영미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추경에 예산서를 보면 49쪽 보니까 판교대장지구에 판교별빛어린이집이 민간위탁사업비가 증액됐네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저희가 거기가 신혼희망타운인데요. 입주가 한 8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입소할 아동들이 한 388명 정도가 돼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정원이 179명이고 저희가 출장을 나갔었을 때 아무래도 교실, 보육 인원이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교재교구실하고 또 교사실 같은 그런 공간들을 약간 재배치를 해 가지고 19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0세아 반 3개 반 그다음에 1세아 반 2개 이렇게 해서 19명을 늘렸고요. 그에 따라서 환경 개선 이런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민영미위원 앞으로 많이 좋은 사업이니까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여성, 김경아 과장님, 제가 맨날 접때도 조례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가 ‘육아도우미’라는 말하고 ‘아이도우미’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그게 구분이 안 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사실 저도 육아도우미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조례에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저희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서희경위원 그 아이돌보미는 방문해서 아이를 보는 거고 육아돌보미도 같은 차원인 거예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지금 이게 돌보미 사업인데 어린이집에서도 육아돌보미 그런 용어를 좀, 아이돌보미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거여서, 육아돌보미라는 개념은 여성가족과에서는 별로 안 쓰고 있고 아동보육과에서 가끔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사무 부서에서 어떤 용어로 쓰는 거에 따라서, 그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아이’ 그러면 조금 이렇게 큰 아이를 얘기하는 거고 ‘육아’ 하면 조그마한,
○서희경위원 영아?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런 개념에서 조금 이렇게 사업의 그 대상 아동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복지국장 김순신 한번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죠, 이번에 새로 한 이준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150명 정도 아이돌보미가 성남시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현재 162명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아까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우리 성남시민 전 시민 무료접종인데 이거 지금 그래서 5명만 관외자를 지원해 주는 거를 도비로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원래 이게 저희 시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시비로 했는데 도에서 내시를 줘서 150명으로 해서 세워 줬고요. 3만 원 예방접종비로만 세워 줬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2025년에는 우리가 160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미 독감접종은 혜택을 다 받고 있으니 그 돈으로 건강검진을 시켜 주자,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 준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잘됐네요.
그다음에 이거 참, 208페이지가 중복으로 인쇄가 됐어요. 똑같은 페이지가 2개 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똑같은 그 항목이 계속 나오길래 당황했었는데 208페이지가 2장 껴 있어요. 207, 208.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닌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서희경위원 나는 그렇게 돼 있어. (성해련 위원에게) 이것 봐. 똑같은 게 2개잖아.
○성해련위원 위원님 것만 그래요.
○서희경위원 제 것만 그런가 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웃음)
하여튼 그런데 188페이지 보면 ‘청소년부모’ 있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청소년들이 출산을 했는데 25만 원씩 주는 건 참 좋은데 아이가 몇 살까지 25만 원씩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이게 아이보다도 부모의 기준에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부모의 나이.
○서희경위원 부모가 몇 살까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부모가 만 24세일 때까지.
○복지국장 김순신 만 24세.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 25만 원씩 주는 거는 아기를 키우는 데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이 청소년 부모의 그 향후 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코칭은 어디 따로 이렇게 해 주는 팀이나 이런 거 없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한부모, 청소년 부모는 양육비로 하지만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준에 따라서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직업훈련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걸 해 줘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1인가구 뭐 이렇게 지원해 주듯이, 이 청소년 부모들은 진짜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직업을 어디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격증 이렇게 응시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시스템은 따로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과장님, 솔로몬입니다.
지금 이렇게 뉴스 자료를 보니 누적이 288쌍, 여태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 288쌍 중에서 2쌍이 결혼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우리 결혼할 때 어떤 선물 같은 거 해 준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게 선거법에 걸린다고, 저희가 선거법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서희경위원 결혼식장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결혼식장의 주례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서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다른 데를 연계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예전에 상임위 때 지금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솔로몬, 그러니까 청년들 결혼을 시키기 위해 결혼하면 임대주택이든 주택 분양권을 우선으로 해서 최소한, 지금은 소득분위로 나눠서 이 자격을 주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주택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그게 실행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이 솔로몬이 그야말로 결혼한 부부에게 주택 분양이나 임대의 그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 마련이나 또는 아까 지금 얘기하신 거, 다른 기업이나 그런 후원을 통해서 예식장을 빌려준다든가 그런 이차적인 혜택을 좀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288쌍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결혼을 2쌍밖에 안 했어요. 결혼을 왜 안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돈이 없어서. (웃음)
○서희경위원 물어보셨어요? 이거 설문 좀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그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말씀하신 경제적인 이유랑 주거에 관한 이유.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결혼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를 준 게 있어요. 그 안에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것도 저희가 넣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도 저출산위원회 이런 것도 있다시피 말로는 저출산 이거 빨리 극복해야 돼, 청년들 결혼시켜야 돼, 출산시켜야 돼,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게 다 말뿐이에요.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이게 무슨 어떤 막말에 의하면 뭐 중매냐 뭐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좋은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단지 탄생된 쌍에 비해서 결혼한 쌍이 너무 적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 진짜 완전히 축하드린다는 의미에서 주거 제공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솔로몬 외에도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청년들 결혼하는 쌍한테 주택 분양권 먼저 줘라, 임대 우선권 줘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었거든요. 그거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논의해서 시정연구원을 통하든 어떻게 간부 회의를 통해서 뭔가 좀 만들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아셨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희경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한동안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된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은 지금 우리가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잘되고 있어? 하루 뭐 방문 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어떤 프로그램 그거를 자료를 지금 시간 없으니까 갖다 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1인가구를 우리가 보호하고 세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1인가구 고독사 염려 그거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심을 저는 청년들 결혼과 그런 출산에 대한 고민 해결하는 데도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그거 1일 방문객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어떤 성취,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주요 성과 내용,
○서희경위원 예, 성과 내용.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동보육과 한 2개만 여쭤볼게요.
분당동 지역아동센터요. 접때 제가 시찰했고 거기서 문제점 발견해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는데 여기 지금 3000만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서희경위원 263.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CCTV도 설치하고요, 배관.
○서희경위원 이번에는 배관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배관을 좀 이번에 손을 봐야 됩니다.
○서희경위원 CCTV 아직 설치 안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설치해야 돼요.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식당하고 도색 뭐 이런 거 다 하신 거죠, 곰팡이 핀 거?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그 사진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보내주시고, 이제 한 개만 더 할게요.
308페이지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6년까지 해님달님 놀이터 9개 할 예상이고 지금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야간 연장형은 8시까지인가, 10시까지인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9시까지 갑니다.
○서희경위원 9시고, 해님달님은?
○복지국장 김순신 해님달님은 저희가 10시까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10시.
○서희경위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야간 연장형은 일반 어린이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야간 저걸 해 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해님달님은 그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그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도 아무 데나.
○서희경위원 않아도 그냥 거기다 맡겨 가지고 1시간당 1000원씩 내는 건데, 문제는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보 프로그램이나 링크를 달라고 접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해님달님 놀이터 방문 아동 수가 많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해님달님 아동 수, 방문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통계를 보면요, 주간은 392명, 이용 건수는 1927, 야간은 291명.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엄마가 저녁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한두 시간 맡기는 거,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워라밸을 좀 줄 수 있다는 개념에서 야간 연장이 해님달님이 효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야간 연장도 있고 해님달님이 있는데 야간 연장 있는 어린이집 부근에는 해님달님 설치하지 마시고,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예.
○서희경위원 예, 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접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링크나 이런 거로 해서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왜냐하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역에 회의 나가면 홍보를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계시고 수내3동에도 하나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해님달님.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거점으로 해서 지금 지역 안배를 어머님들의 동선을 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엄마가 독감 걸렸을 때도 아이를 맡겨 놓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서희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건데 생각 외로 홍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 좀 만들어 가지고 홍보, 각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보면 성남시 가족센터 이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참 기능이 많은데 이게 늘린 이유가 가장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박명순위원 17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이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박명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게 지금 성남시 가족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내년에 1월 1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단위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다 있던 돈인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있던 겁니다.
○박명순위원 계속해서 있던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하나로 일원화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일원화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한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 인력이나 이런 여기에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인건비가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단은 저희가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가,
○박명순위원 예, 승계는 원칙으로 해 줘야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리고 센터장님이 두 분이 3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니까 이제 센터장님은 안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한글이나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강사료 같은 게 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공간은 지금 수정구에 있는 커뮤니터센터 1층에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할 거예요.
○박명순위원 그쪽에 다 그러면 한곳으로 이제 모여서 일원화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거기는 시 소유 건물이라 가지고요,
○박명순위원 시 소유 건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임대료 걱정 안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잘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게 경비면이나 운영비가 많이 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에 또한 우리 일하시는 업무 종사자분들의 그런 비용도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너무 많이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경제적으로 해서 일원화시키고 중첩되는 거는 또 잘 들여다보셔 가지고 하나로 하시면 좋겠고, 뭐 유사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일원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면 취업 195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195페이지요?
○박명순위원 195페이지 여기 직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복지국장 김순신 다문화 지원?
○박명순위원 잠깐만, 아니, 거기 아니고.
(자료 확인)
외국인 직업에 대해서 바리스타나 이렇게 교육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제안들을 하셨고 뭐 재봉에서부터 이런 걸 하셨던데, 이게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회기별로 나눠서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 기간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기술 습득, 200페이지. 죄송합니다.
컴퓨터 교실 40명 이게 1년 동안에 지원 대상이 40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연 두 번, 연 두 번 하고요.
○박명순위원 연 두 번 합니까? 그럼 80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러면 80명이 되는 거죠.
○박명순위원 바리스타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바리스타는 네 번을 합니다.
○박명순위원 64명, 나눠서 그러니까 40명이라는 거죠, 한 해에? 이게 40명이면 두 번이면 80명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런데 이게 인원이, 정원이 20명일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20명·20명 해서 40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그 지원자 수는 어떻게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바리스타 교실이나 네일아트 교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일단은 정원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작년에 한 천오백, 50명 정도 됩니다.
○박명순위원 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 그냥 50명이요.
○박명순위원 그냥 5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50분 정도가 돼서 이제 각자 이렇게 취업을 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50명이면 굉장히 숫자가 적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총 123분이 수료를 하셨어요, 작년에. 총 123명이 수료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50명.
○박명순위원 자격증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 보면 이 네일아트 교실, 양재 교실 이런 과목 선정은 어떻게 하셔서 선정이 되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수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년에 비해서 이 교육받고자 하시는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한 20분 정도 줄었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박명순위원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이 대상자들이 여기에서 교실이나 이런 거에서, 취득 과정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취득하셨는데 연결이 안 되지 않나 싶은 그런, 그 업체하고 연결 부분에서 이런 진행이 되지 않나 한,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언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연계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선 성남시에 다문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정책 개선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한부모나 조손, 다문화가족 이렇게 다 보면 취약계층이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또 제도적으로 중첩이나 뭐 이런 건 되지는 않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 교육 오시는 거는 수급자여야 되는 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외국인이나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은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이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센터를 오시는 분들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아무튼 이게 여기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자면 그 아까 추진하시는 것처럼 일원화하셔 가지고 우리 혈세가 쉽게 빠지지, 나가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면밀히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아까 안심 도로 있습니다, 안심 도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심귀갓길.
○박명순위원 예, 그런데 그게 재난안전에서도 보면 도로에 많이 도포를 하고 그러는데 이중으로 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로에 도포하는 그거 아시죠? 형광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저희는 그거는 아니고요. ‘도로 표지병’이라고 그래서 낮에 태양열을 압축해 놨다가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빛을 발하는 도로 표지병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표지병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반사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빛이 이렇게 발해 가지고 밝아지게 하는 그거를 했고요.
○박명순위원 주로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올해 신규 설치를 17개소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재난안전관이나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 해 놨던 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보수를 19군데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4000 정도 들여서 작년에 경기도 특별교부금 2억 7000 받아서 올해 총사업비 3억 4500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로 신규 1개소 하고 나머지 또 시설물 유지보수 필요한 데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박명순위원 보면 일단은 본도심이나 이런 게 점점 많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귀갓길 안심 도우미 역할을 정말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워낙 지금은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보셔 가지고 다음에 사업할 때도 한번 하셨는데 그런 경과나 이런 거 잘 보셔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정폭력상담소 뭐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그런 데도 보면 아까처럼 한곳에 좀 일원화를 하셔 가지고 널려 있는 거를,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을 하나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도 보면 거의 인건비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사실 제일 많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상담소 진짜 많고 센터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박명순위원 그런 것 좀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243, 솔로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억 9300만 원, 그렇죠? 추경 9900만 원 해 가지고, 추경 9900,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8쌍이 성립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회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작년에 5회, 올해 8회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올해 8회, 그러면 13회. 13회 보면 거의 한 30명 정도가 매칭이 된 걸로, 그렇죠? 회기마다 거의 대략 30명 정도 일단은 손잡고 나가는 분들이 된 거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결혼 계획이나 지금 얼마나 많이 오래 만나고 있는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매칭을 하고 나가실 때 설문조사라든가 만약에 저희들이 결혼을 했을 경우 어떤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아니면 집이 필요하다, 아니면 육아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어린이집, 유아를 전담해 줄 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의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매칭을 해서 결혼까지 갈 때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그 행사장에서 미리 이게 설문조사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초·중·고 저출산 인식개선 미래교육’이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먼, 그러니까 출산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부터, 애기 때부터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저출산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어린이집부터 이제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출산의 중요성을, 인구의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0쪽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 원인이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게 2억인데요. 1회에 100만 원, 1년당, 연당 100만 원씩 5년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대상자가 이만큼 안 돼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올해도 조금 반납을 할 거고요.
○성해련위원 홍보나 이런 거에 미진한 게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정책이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대출이자 지원이나 아니면 좀 전에 인식개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혜택을 한 분이라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챙겨서 이런 좋은 정책을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40페이지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관련해서 우리시가 자녀 출산하고 관련해서 직접비로 지급하는 것이 예산에 없어서 어디에 있는가 해서요. 예를 들어 출생축하금으로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있다면 예산에 어디 있는가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거는 구에서.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건 구에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럼 그 예산은 구 예산으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면 저번에 첫째는 없다 그랬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첫째 3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50만 원.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셋째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위원장대리 박기범 넷째 200만 원.
그래서 제가, 첫째는 그러면 3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둘째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50만 원.
○위원장대리 박기범 50만 원. 그래서 저는 그게 구에서 하니까, 30만 원, 50만 원, 둘째가, 셋째는 100만 원이라는데 다른 타시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직접비 위주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가 쭉쭉 있는데 콘텐츠 교육도 있고 또 솔로몬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간접적인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한 100만 원씩을 주든지 첫째부터 해서,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좀 우리 예산이 들겠지만 그런 쪽으로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가 우선 가야 되지 않을까, 방향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요청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또 솔로몬하고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쌍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2쌍」하는 위원 있음)
예, 2쌍, 지금 5억에 2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은 안 깎겠지만 좀 부탁드리는 건 추경으로 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말씀드리고요.
242페이지 ‘초·중·고 저출산 인식개선 미래교육’이 있어요, 신설에 1억 9903만 원.
저는 어떻게 보면 초중고 저출산 인식개선 미래교육이 뭐 필요할까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려다가 우리 또 성해련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요청드리는 것은 딥페이크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런 건 시민 캠페인이고 직접적인 초중고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초중고에 딥페이크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중고 저출산 인식개선 미래교육에 딥페이크 교육하고 같이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부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초중고생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 딥페이크 관련한 것도 교육에 넣어 달라라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그 예산도 1억 2000 정도 있거든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관련 교육을 요즘 심각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더 이상 위원님들 없으시면,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같이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빼먹었습니다.
242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중·고 저출산 인식개선 미래교육’ 그게 300개 학교예요. 300개 학급. 초등학교 240개, 중학교 60개.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 봤더니 한 학급당 그러니까 66만 3000원이 나와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거는 학급당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요, 강사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강사 양성을 해서 지난달까지 신청한 학교에 대한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5점 이상이고요.
그분들, 강사 양성하는 데 돈이 좀 들었고 교재 개발하는 데 돈이 좀 들었습니다. 같은 이유는 240학급에 대해서 올해는 했고 내년에 300학급이라는 거는 그 강사 양성, 보수교육하고 그다음에 교재 개발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되는 거하고 나머지 금액은 학급 수를 늘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할 때 들어간 돈이고 나중이 되면 이 돈보다는 좀 작게 들어가겠다,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렇죠,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게 지금 300학급이면 초·중, 고등학생은 없어요, 초중고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많은 학급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교재도 만드셨다고 하고 강사도 양성을 하셨으니 좀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위원님,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올해 최초로 이거 시범으로 했는데 각 학교에서 교재가 너무 좋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해련위원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쓰게끔 해 달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원하는 학교는 다 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럼요.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저는 출산, 초중고, 뭐 저도 딸이 둘인데 출산보다는 아이들이 그만한 또래의 중고등학교 보면 결혼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 출산이 있잖아요. 보통 그만한 또래의 아이들이 대부분 결혼이나 이런 것을, 우리 세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결혼이 옛날만큼 이렇게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혼자 살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저출산이 출산하고, 물론 당연히 그러겠지만 결혼의 어떤, 가정의 소중함이나 그런 쪽으로 같이 좀 연계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금일 의결한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호국보훈의 달 홍보비 1000만 원 삭감안(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현충탑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 3000만 원 삭감안(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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