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3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2.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
  3.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4.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7.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1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17.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3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이준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최종성 의원 등 20인 발의)
  7.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20인 발의)
  8.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20인 발의)
  9.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0인 발의)
10.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1인 발의)
  o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1.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0인 발의)
1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4인 발의)
1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0인 발의)
16.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8인 발의)
17.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6인 발의)
18.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o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8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립니다.

  1.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3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그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3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3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금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정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3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95조에 따라 2023년 성남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국장님, 저희 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처음 의회 위원회에 지금 출석하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역할 또 해야 할 일 너무나 많을 겁니다. 평소에 우리 박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도 기대가 큽니다.
  산재돼 있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아마 앞으로 국장님이 풀어야 할 과제로 주어질 텐데 이런 현안들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회와 소통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일을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불만이 있다면 그동안 의회와 소통이 전무한 상태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시한 그런 풍조여서 이걸 바로잡지 않고는 제대로 된 우리의 어떠한 시정 또 의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우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을 벌써 한 두세 번 지금 와서 이렇게 있는 짬짬이 이렇게 뵈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기서 한 세 번씩 이렇게 뵈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한 번 정도도 이렇게 뵙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두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들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와 보니까 현안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 사항도 상당히 많고요. 오늘 조례가 거의 한 12건이 됩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 고민도 상당히 좀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추진단 구성하신 거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거는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도 일부 한번 참석한 적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업무가 문화도시사업단과만 관계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우리 국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주 업무는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재건축·재개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재개발,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 그러한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소통 같은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한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저도 회의를 한번 참석했습니다마는 일단 추진단이 발족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진행되는 여부에 대해서도 저도 실무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출발선에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쪽에 그렇게 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분포가 다 돼 있어서 국장님이 그렇게 적당하니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소관 부처에다 얘기하는 걸로 족할 문제는 아닌 듯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희가 할 도리는 하겠습니다, 도시위 차원에서.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 하시나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두루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
강상태위원  추진단 구성 현황 같은 거 우리 위원들에게 다 자료가 갔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또 우리 조례가 끝나고 나름대로 문화도시사업단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락을 해서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례를 다룬 문제니까 제가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무 국장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의견도 좀, 의회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다 조직 완료해서 명단이나 통보받고 하는 이런 형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서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추진단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건 해당 부서에 다룰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전혀 우리 국장님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업무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매우 각 국 간에, 국·소 간에, 국·단 간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같이 공유하고 또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안 됐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장의 업무 아니에요? 선임 국이라고 볼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아무튼 본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총 추진했던 전체 집행계획이 총 얼마였어요? 122개의 곳이었나요? 어느, 얼마, 몇 곳이었죠, 전체가? 3986개소였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총 성남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3986개소고요, 현재 미집행된 게 94가 있으니까요. 현재 진행 중이고 완료된 거, 진행 중인 거로 보면 3890개 정도가 진행된 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완료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인 거로 보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게 장기미집행 시설 10년 이상 된 곳을 74개를 이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그 집행계획을 미수립할 곳이 14개소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것 다 이해가 되고요. 미수립 사유를 보면 심곡1에 잔여 부지 61㎡를 시설결정 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이유가 특별히 뭐 어떤 이유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전면도로에 사용료 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현재 사용 용도가 없어서 제외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해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이게 수립에 문제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판단이 좀 문제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뭐 사실은 시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전체 구역 시설결정을 할 때 이용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이용에 맞추다 보니까 잔여지가 생긴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 해제를 이렇게 해야 할 곳이 성남도시자연공원, 낙생도시자연공원, 서현근린공원, 삼평근린공원, 남서울묘지공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는 이제 결정 해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각 공원별로 있을 텐데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평근린공원과 관련해서는 작금에 해제를 해야 할 당위성이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기존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 이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삼평근린공원을 다 해제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해제 사유가 되는 사항을 검토해서 해제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유명골프장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실시계획 인가 사항으로 진행된 거는 시설 결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몰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가 있는데 시행이 안 된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외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사업 시행이 있는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도로 1건, 사회복지시설 1건 해서 2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도로는, 소로2-296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 운중동에 정신문화연구원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작성 시점이 좀 있는데 현재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정된 게 아닌데 그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소가 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도로공사 반대쪽에 시흥동하고 금토동 경계에 있는 부분인데요.
강상태위원  사송동?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거기가 지금 그 부분이 민간사업인데 지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립 현황에서 보면 주로 농촌동 해당 지역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속 진행형 내지는 향후 또 추진해야 할 그런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더디게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이게 대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18개소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도로 결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 구역당 전체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별로 하다 보니까 계속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필요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동이 걸려서 나름대로 조금 더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통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돼서 그 공사 기간이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연이,
강상태위원  연장이 되는 사례가 가장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조금은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예를 들어 토지수용재결 심의 같은 걸 좀 빨리빨리 절차를 거쳐서 협의가 안 되면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업 부서하고 그거는,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획만 세우고 이건 사업 부서는 또 구청의 건설과에서 할 텐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사실 시행 부서는 구청입니다.
강상태위원  시행 부서하고 계획 부서하고 따로 노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계획 부서에서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시행 부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저희가 대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된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전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탑재까지 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간 때에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는 계획 부서에서 계획 세우고 예산만 던져 주고 시행이 되려고 하는 것은, 시행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강상태위원  주무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런 것들은 철저히 좀 챙겨서 어떤 것이 공익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 구청 그린벨트 담당, 취락지구 담당하는 부서나 이런 부분들하고 별도로 회의를 가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13년 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의 해소책을 꼭 강구하시고 이런 것들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추진 로드맵 같은 것도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수변공원 대왕저수지 이게 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24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현황, 24번을 보면 이게 대왕저수지를 얘기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지금까지 이게 중단돼 있는 내용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개략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게 주 사업 부서는 공원과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부서에서 이런 장기 시설들 미수립 어떠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까지 탑재해서 보내 주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부서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체크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다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계별 계획 수립을 받는 게 법적 사항으로 일몰제에 대한 법적 사항이 생기다 보니 매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단계별 계획 수립한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시설 결정 또는 인가에 대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변명은 아니지만, 예.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조달에 감정업체 선정을 위한 그런 단계에서 우리시에서 취소를 시킨 사례입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인지는 하고 있는데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제가 별도로 이거에 대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좋아요. 이게 지금 계획대로 보면 기투입되는 예산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735억 2700만 원이 기투입이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보상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한 600억 정도가 기투입한 거로 알았는데 735억이 투입이 됐어요. 이 투입된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735억 2700에 대한. 그리고 2023년도에 98만, 약 99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15억, 25년도에 15억, 26년도에 15억, 27년 15억, 28년 이후에 61억 7740이에요. 이렇게 지난하게 길게 가는 것이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좀 어려운 얘기를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가 인가권이나 또 결정 부서 권한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부서, 관리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절차 이행되는 부분인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계별 시행계획에 대한 효과 또는 그거의 실행 가능성 또한 변경 가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해당 부서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거는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여기에서 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주차장, 그렇죠? 도로, 주차장 그다음에 소공원 이런 것들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에 의한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부터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충분히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돼 있는 거는 수립해서 의견을 받은 거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보고드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이 계획된, 수립된 게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사업이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기간 내에 꼭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 해소책을 찾아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3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3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는 1차 재정비안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교통·환경·재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말고 다음에 향후에 제2차 재정비 사항이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 계획은 교통이나 환경 영향이 있어서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고등동하고 분당 지역, 판교하고 필지당 가구수 규정 또한 분당 판교 지역과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 접수 받았지요? 여기 담당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김장권위원  접수 받았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김장권위원  이 부분을 오늘 또 지금 민원인들이 오셔서 142명이 서명을 하셔서 이걸 좀 적극 반영해 달라고 그러세요.
  가능합니까, 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지역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한 두 종류, 세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민원 들어온 사항은 원도심은 원도심 태생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녹지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지구, 취락지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큰 줄기가 있는 게 판교·분당·위례처럼 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민원 사항은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가 되면서 가구수 부분에 대한 정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그 기반 시설 총량을 판단해서 도로폭 또는 공원, 주차장 부분을 마련해서 3가구 부분을 결정한 사항이고요. 분당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의 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반 시설 부분을 경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녹지지역에 대한 사항하고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태생이나 그 기반 시설 총량에 대한 문제로 봐서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작되는 부분은 재정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내년에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성남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균형발전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용역을 올해 시행할 계획이 있어서 후속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주민 요구 사항이 사적 재산권 침해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1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조단지가 지금 추진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추진된 총괄 현황으로 보면요. 2012년에,
조우현위원  벌써 10여 년이 지났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거의 13년째,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걸로 13년째 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대법원하고 이렇게 계속 협상 중이었는데 뭐 조건이 안 맞아서 그게 처음에 8000평부터 시작했던 법조단지 부지가 지금 보니까 1만 4000평까지 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올해 최종적으로 1월 20일 날 합의된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지청·지원하고 또한 그거에 부속 딸린 기숙사·어린이집 관련해서 1만 4000평 정도로 최종 합의가 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면 현재 법조단지가 구미동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그 부지 평수가 한 1만 평 됩니까, 그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1만 평이 조금 안 되는데 거의 1만 평,
조우현위원  그래요, 약 1만 평 정도.
  그런데 그분들은 본래 본인들이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가 1만 평인데 성남시에서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1만 평으로 해서 오케이했다가 그다음에 점점 늘어나서 1만 2000평을 요구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1만 4000평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단지 이쪽 구미동 거하고 우리 성남시 제1공단 부지하고 교환했을 때 그 차액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교환 단가를 마련합니까, 이거를?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단 기본적으로 시점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호 교환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요. 다만 매입 금액, 시점 이런 부분은 감정평가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세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구미동 법조단지 부지와 교환을 했을 때 성남시에서 받아야 할, 상계해서 받으면 우리 성남시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번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그게 거기 공시지가로 따지면요, 거기가 금년 1월 기준으로 따진다면 3000억이 더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땅 면적은 9700평인데요, 구미동이. 1공단이 지금 이제 1만 4000평이 된다 하더라도 지가를 이렇게 상호 비교해 보면 오히려 구미동 190번지가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더 높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참고적으로요, 21년 4월 정도에 탁상감정을 좀 해 봤습니다, 한번. 그런데 해 보니까 신흥동 부분하고요, 구미동 부지가 약 300억 차이로 해서 신흥동 부지가 조금 비싼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면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조우현위원  예, 면적 부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위치상으로 봤을 때 구미동 법조단지 부지보다는 지금 신흥동 부지가 위치가 훨씬 더 좋고 감정을 하면 법조단지 구미동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천억이 더 들어갈 겁니다. 한 1000억 이상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없는 얘기를, 판단하지 않은 얘기를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그 위치상에 보면 지역적인 현안이라든지 또는 용인·하남·성남에 대한 그런 지역적 법조단지 영향력에 있는 중심지 역할 이런 부분들도 포함돼서 나름에 이렇게 판단한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법조단지가 원활하게 빨리, 행정이 빨리 좀 추진이 돼야 성남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공원을 조성해 놓으니까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법조단지가 언제 들어오냐, 그거 들어오면 장사가 좀 잘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12년, 13년째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이 언제 되냐고. 곧 됩니다, 내년에 됩니다, 내년에 됩니다,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올해 안에,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 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1공단 감사원 감사 결과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계속 그런 상황인데도 추진이 돼야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현재 지금 저번에 감사원에서, 금융 쪽에서 감사원에서 진행 중이고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판단한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저희 현재 진행 사항은 일단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현안을 마무리 짓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최소한 그쪽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저희 입장이. 그래서 다만 현재 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런 측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관한, 행정은 행정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감사원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현재 행정행위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은 다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진행이 많이 됐는데 감사원 결과가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사항에 보면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때 시점에서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이준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35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매동 주민께서 청원하신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 건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입니다.
  이준배 의원님이 소개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매동 인근의 자연마을과 안말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가 혼재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녹지지역 쪽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에 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추가적인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우현위원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신 4만 호 건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시죠? 4만 호 건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진행 상황 잘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조례 심사니까 간단히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단 현재 추진되는, 성남시에 추진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이런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채용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 그리고 또 주거 안정 대책 일환으로 하는 8.16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발 가능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인구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 어떤 개발계획을 발표한다는 사항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의원께서 지금 청원하신 지역이 보니까 대부분 대지이고 취락지구예요. 그리고 오래 만들어진 지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년 전인가요? 이게 어느 누군가가 이거 다 택지 분할을 했더라고요, 뭐 200평, 300평, 400평.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임야 지역 있는 거 그렇게 저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개인에게 개발권을 주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신상진 시장님의 4만 호 주택 정책과 걸맞게 공공으로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지구단위계획도 간단히 우리시에서 공공으로 개발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그린벨트에 많이 저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단은 오늘 조례 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주민 제안이 불가하더라도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간절함과 염원을 담은 청원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 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매동 자연마을, 안말마을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청원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 하나씩 드렸는데요, 어제 5개의 시군에 다 전화해서 담당자하고 확인한 결과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입니다.
  최종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1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로 리모델링사업을 한하여 각각 법률 상한선인 250, 300%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11월 수립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상 관내 전체 공동주택 380개 단지 중 15년 경과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총 294개 단지로 이 중 5개 단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반 시설 확보에 대한 의무 사항이 있으나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기반 시설 확보 없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공간구조 개선 및 기반 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각 사업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 수립 및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되어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물론 추진 중인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시점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과장님, 해당 조례에 혜택을 받는 단지가 몇 단지나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는 원래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진행하다 보면요, 사업계획 변경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수반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수익성 문제가 논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은,
김보석위원  예,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먼저 좀 따져 보고 싶은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5개 단지 중에 지금 똑같이 현재의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39% 정도의 전용면적 증가율을 받아서 이제 용적률이 상향되는 매화 2단지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한솔과 느티마을 3·4단지, 지금 매화마을 2단지가 있는데 모두 다 39%의 증가율을 보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각 단지마다 상이하네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 단지들은 전부 다 각각의 용적률 혜택을 받는 거네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200이 넘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 200이 넘는 단지에 한해서 280보다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생겨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는 다른 좀 의견이 있는데요.
  첫째, 아까 서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분당 택지개발지구에 지금 공동주택 평균 용적률이 184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가능한 단지가 법적으로 15년 이상 단지가 그렇게 많다면 모든 기반 시설 검토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검토가 없이, 더더군다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다른 지역의,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 움직이는 단계에서 특정하게 그걸 진행했을 때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기반 시설 총량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성이 고려가 전부 다 힘들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 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렇죠,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특정 단지에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기존에 2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법의 그 리모델링에 대한 증가율을, 지금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200이 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한 단지가 그런 형태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 가능한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했을 경우에 현재 조례가 그거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주택법에는 삼사십 % 용적률에 관해서 증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주택법에. 그러면 주택법에 있는 대로 사업성을 완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김보석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주택법에 똑같이, 주택법에서 보장하는 증가율을 다른 단지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김보석위원  그런데 그 받는 이유는 기존에 설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그 용적률, 기존에 형성되었던 그것 때문에 지금 매화 2단지는 받지 못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거는 그 지역 따라 돼 있는 사업,
김보석위원  아니, 맞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계속, 일단 사실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단 40% 못 찾아 먹는 건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뒤로 하고 일단 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후에, 지금 다른 정비사업들도 있고 또 1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정책 사항을,
김보석위원  예, 재건축과 비교해 주셔도 되고요. 1기 신도시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하시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할 거냐라는 선택상의 문제인데 리모델링 시작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재건축은요, 노후 주택이 30년이 돼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것 또한 기본계획이 반영돼야 가능합니다.
김보석위원  신속성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리고 또 굳이 얘기한다면 경제성까지 논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신속성입니다.
김보석위원  아, 경제성이요. 그러면 리모델링 평당 공사비,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거 말고요.
김보석위원  재건축 평당 공사비,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닙니다. 아니, 그런 측면은,
김보석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있는데 그걸 새로 다 헐고 그걸 재건축하는 게 맞냐 아니면,
김보석위원  예, 환경적인 측면,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환경적, 폐기물 이런 부분,
김보석위원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공사 공법이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보석위원  예, 경제성.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 경제성도, 그런 경제성을 지키기 위해서 평당 공사비라는 것도 봤을 때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평당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
김보석위원  논하기가 좀 난처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재건축 비용은 지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 지역별로 특수성이 또 있습니다마는 성남 같은 경우 조금,
김보석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 때문에 용적률이 낮은 곳은 재건축 관련된 혜택이 좀 많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0에서 300으로 올리는 것과 200인 단지를 300까지 허용하는 것 그리고 200이 넘는 곳에 한해서 각각 다르게 용적률이 배정받는, 증가분이 배정받는 것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용적률이 지금 이 기간 때문에, 신속성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300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단지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르게 증가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교차돼서 지원될 때 앞으로 1기 신도시의 방향성과 미래성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현재 294단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사업성과 경제성 그리고 각 단지의 계획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 그것을 따졌을 때요,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단지는 분당지구 내에 200% 이상의 단지에서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는 좀 틀린 말씀을 잠깐 드리면 조례라는 의미는,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2종·3종·1종을 정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시에다가 현황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합니다.
  더더군다나 분당 지역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부분이 결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 조례가 지금 주택법에 등재가 된 거를 따지면 언제 됐냐 하면 특례 조항이 생긴 게요, 사실은 분당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한 게 1999년 7월 30일 날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 사항이 생긴 게 2009년도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2009년도 특례 조항 받을 당시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재건축을 전제돼서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시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시점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정책에 중앙 부처 또는 지자체 또 정책연구에 종합적으로 혼돈된 상태에서 그걸 결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취지로 이해,
김보석위원  충분히 말씀하셨나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괜찮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지구단위계획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특례 조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그 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1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큰 축이 있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획이 규제가 되고 억제가 되고 한쪽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돼서 한쪽을 억제하고 한쪽만 지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의 봄과 여름에 큰 정치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뜻은 시민의 재량권, 선택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자유와 시민의 재량권이요.
  지금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되고 있는데, 주택법에서 다른 단지는 기본적으로 설정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그때 물론 예상을 하지 못하셨고 그때의 상황이 있었겠지만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이 조례에서 혜택을 받는 단지는 특정적이고 그 특정한 계획은 시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현재 200이 넘는 단지는 그러면 리모델링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단지는요, 40%의 전용면적 증가율을 받고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매화마을 2단지는 40%를 못 찾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된 거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혜택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면 지금 이 매화마을 2단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 혜택이 지구단위계획상에 200이 넘는, 지금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는 많은 단지가 있어서 무차별하게 그렇게 개발이 된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얘기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증가분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40%를 받는데 못 받는 그 단지들에 한하여서 이 조례가 혜택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재량권, 시민의 선택권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주거환경, 이거는 리모델링은 지금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추후에 그것들을 고려하고 그것이 다 나온 후에 된다면 리모델링을 억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보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서요, 하나의 도시계획시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제 개혁이라는 말씀, 규제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용적률 리모델,
김보석위원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제가 하고 그다음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러시죠.
김보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보석위원  지금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입장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김보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헌법 23조를 저희 공무원들은 늘 되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헌법 23조 1항이 모든 재산권은 보호돼야 된다,
김보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드린 말씀 똑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럴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보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두 번째로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머릿속에 좀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 이 조례 자체가 분당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는 성남시 전체를 다 관할하게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보다 더 큰 게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 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보석위원  각 지역별 특성에 의해서 개발 방법이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용적률이요,
김보석위원  시민의 재량권, 시민의 선택권 그것이 시민들이 그러면 무차별하게 개발되어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 더,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단지가요, 지금 분당에 행해지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가 한 7개 되는데 대부분 용적률이 기존에 한 183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거의 280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을 분당만 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94개 단지가 있습니다, 성남에. 분당만 있는 게 아니고 원도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에는 용적률 300~400%가 5개가 있고요, 이거는 아파트가. 그리고 아파트 외, 즉 주상복합은 300~400% 단지가 18개 단지가 있고요. 400~900% 단지가 3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용적률도 틀리고요, 각 단지의 컨디션이라든지 세대수마다 다 틀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는 분당에 국한되거든요,
김보석위원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부 단지에 한해서.
김보석위원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래서 조례 개정은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보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 맞나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루 밥을 먹더라도 한 그릇 소화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되는데 열 그릇, 스무 그릇을 갑자기 먹을 수는 없거든요.
김보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래서 기반 시설에 대한 컨디션을 보고,
김보석위원  국장님의 질의를 저한테 다시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런 논리를 반대의 의견을 드리기 위해 제가 질의를 시작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다시 다른 질의를 저한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 안광림  잠깐 내용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잠깐 좀 한 템포 쉬시고요.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본시가지에 있는 저기까지도 똑같이 규제받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본시가지의 아까 말씀을 좀 다시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같은 데가 용적률 400~900%, 즉 주상복합 나홀로아파트도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리모델링 대상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주택법상에.  
김보석위원  아파트 용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파트도 되고 주상복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석위원  아파트 용지가 300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400~900%까지 주상복합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용적률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최종성의원  본질을 흐리는 말이 아닙니까. 발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니,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요.
이준배위원  제가 좀 잠깐 좀,
최종성의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요, 최종성 의원님 잠깐만요.
최종성의원  아니, 본질을 흐리는 말씀들을 하시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거니까 잠깐만 듣고 발언 기회 드릴게요.
최종성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좀, 말을 안 하려 그래도…….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래서 조례 개정은 물론 주민들을 대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민을 좀 합니다. 하는데, 지구단위계획도 아니고, 원도심은 지구단위계획이 대형 아파트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은 지구단위계획이 있거든요. 그 지구단위계획을 뚫고 리모델링에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7개 단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280에서 지금, 280도 지금 많은데 300을 주자고 한다면 앞으로의 재건축은 어떻게 하실 건지, 분당에. 분당 재건축도 300%를 다 주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저도 원도심인데 용적률 250인데요. 250도 저녁에 거실에 불 못 켭니다. 왜? 앞쪽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에 대한 부분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은 기반 시설 먼저 검토가 좀 돼야 되고요. 단 기존에 했던 거를 무시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거는 선도적인 위치에서 시가 리모델링으로 빨리 좀 한번 추진을 해 보자, 분당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이제는 국가 전체에서 1기 신도시 전체를 기반 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2024년도면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반 시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조례는 한 군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분당에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300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재건축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냐. 그런다면 지금도 서현로나 백현로나 모든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학교도 과밀입니다, 지금 일부 지역은 서현 같은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고 이거를 280까지 똑같이 줄 건지 300을 줄 건지 고민하자는 게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 집행부의 뜻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릴게요.
이준배위원  지금 중요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어요.
  이거 국장님, 그 답변 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계속 같이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니, 저희 집행부 입장의 어떤 대변을 또,
이준배위원  아이, 발언권 얻고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이크 끄세요. 지금 여기 토론하러 왔습니까? 위원들 설득시키러 왔어요?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경청을 하고 집행부 입장을 설명을 하면 되지 지금 같이 맞짱 토론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위원장님께서도 엄중 경고 주시고, 경고 주시고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성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예, 발의한 의원으로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 답변하신 부분은 본시가지 300%, 400%, 500% 주상복합도 있다. 900%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본질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리모델링 280, 84㎡에 30 법 쪽에 있는 거, 40%까지 할 수 있다는 그거 법에 맞게끔 그 조례 갖고 온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5개 시군은, 그럼 4개의 시군은 왜 했습니까? 제가 다 전화했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늦은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질책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까요? 공무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500%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방송 보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이게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조례가 논리가 안 맞으니까, 부결 논리가 안 맞으니까 이상한 논리를 지금 갖고 오세요.
  위원장님, 잘 판단해 주세요. 제가 법을 위반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당연하게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 하나 하면 기반 시설 지금 무너지는 얘기하고. 이게 지금 상식에 부합되는 좀 논리를 펴셔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진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최종성 의원님, 알겠습니다. 한심하다는 발언은 좀 과열된 것 같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보니까 다른 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 이제 1기 신도시, 또 용인도 보면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거기까지 이렇게 완화해 준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완화해 준 지역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도 다 비슷한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이게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심성으로 해 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지금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에도 분명히 고민이 있다 하셨던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1기 신도시잖아요, 분당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고양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있는 데가 있고 구도심이 있어요. 똑같아요, 고민은. 안양은 뭐 만안동 쪽은 그런 지구가 없겠습니까, 지역이? 평촌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요, 이분들도 경기도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다 그런 데 질의 회신도 받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때니까 정치에 도움이 되니까 정치인이 해 준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셨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발을 했을 때 법에 충족하는 최대치를 찾느냐 또는 그거가 아니고 나름대로 다른 목적을 찾느냐에 대한 중요성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분당 지역은 특수하게 지금 그 단지만 이해관계를 받는 게 아닌 전체 분당 지역이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목동도 있고요, 상계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택지개발한 데가 다 지금 이제 30년 돼 와서 재건축·리모델링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고 우리 시장님도 하셨고 여야 없이 많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도시를 재설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기반 시설 말씀 잘하셨어요. 기반 시설이요, 그러면 용적률에 따라서 기반 시설을 고민해야 됩니까? 저는요, 기후위기·탄소중립 얘기하면서 맨날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개인 자가용 통행량 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통행량 계속 아무 규제도 없이 말이야 늘려 놓고 길 막힌다고 말이야 기반 시설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기반 시설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정부도, 아니 이렇게 그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미래세대 영향을 받아야 될 거를 1년 안에 뭘 하겠다. 시장님도 그래요. 1년 안에 뭘 하겠다, 1년 안에 뭐 하겠다, 2년 안에 하겠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미래 100년을 살아야 될 대한민국 국토거든요. 너무 근시안적으로요, 도시계획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데 정말 저도 정치하지만 모든 분들이 정말 선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근시안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저 반성을 하는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잖아요, 5개 신도시. 다 국토계획법 거기까지 완화해 줬고 또 용인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완화해 준 이유가 그 동네나 이 동네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겠다, 저는 이거를 다르게 봐요. 저는 지금 분당에 재건축, 지금 시에 재건축·재개발 추진단 만들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만들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만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재건축·재개발에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주민들 기본적으로 하는 게 용적률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죠.
조정식위원  그렇죠. 용적률 상향의 얘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리모델링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도시를 재설계할 때 그런 문제는 생기게 되고 도시 기반 시설 문제는 당연히 문제 되는 거 여기 위원님들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번에 종 환원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기반 시설 비용 부담 누가 할 거냐.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 줘야지 나중에 분쟁이 없고 또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리모델링 할 때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요,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장님이 재건축 쪽만 밀기 때문에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지금 여기는 별로 밀어 주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조정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미래를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종합적인 답변을 했던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개별법에 의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확보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조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니,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요. 이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이거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다른 모든 지역이 이렇게 한다고 전제되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막을 수 없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1기 신도시 5개 도시나 용인까지 그럼 왜 그 지구단위 지역에서 리모델링의 용적률의 한계를 국토계획법에 있는 데까지 완화해 줬냐고요. 거기는 뭐 고민이 없었겠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런데 뭐 다른 시의,
조정식위원  거기 공무원들은 고민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조례의 위임은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제 그 얘기 그만 하시고. 저는 형평성도요, 1기 신도시 전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무슨 뭐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 국장님하고. 앞으로 분당에 재건축 저 본시가지에 재개발 추진 시에 정말 저밀도 생태도시를 위해서 기반 시설 확충 이 부분 때문에 용적률 제한 엄격하게 하겠다고 시장님이, 국장님이, 과장님이 앞으로 도시계획 방향을 천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대를 안 갖지. 리모델링은 기대 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재건축 쪽 하는 사람들, 그쪽 추진하시는 주민들은 용적률 얘기 안 할 것 같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밀도계획을 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반 시설까지 같이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그 부분에 대한 개별 기반 시설 계획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가 중요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여기 담당, 제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명감 가지고 일하시라고. 저도 여기에서 지금 이거 다루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도시의 100년 후에 과연 그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지금 이 리모델링·재건축, 30년 이 당시에 무슨 결정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 정말 따질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그래서 이 리모델링도 완화하려면 정말 그런 기준들 명확하게 해야 하고 또 재건축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기도 5개 신도시에서 해 주는 만큼 해 줘도 완화해 줘도 별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김장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김장권위원  저는 집행부의 반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이나 일산이나 평촌을 사례를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리모델링 기금을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빌려주는 거, 융자하는 거 대한민국에 성남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시장이 도지사가 되고 도의회에 들어가서 도의회에도 리모델링 추진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금까지는 아직 자료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의견은 매화마을 2단지가 2008년도부터 김용이가 추진했던 단지입니다. 지금 12년이 흘렀죠. 하지를 못하고 10년 동안 집행을,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작년부터 한 겁니다, 이게요. 작년부터 하는데 이 조합장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당의 7개 단지 주택조합 중에서 대부분이 융자금을 25억씩 가져갔습니다. 빌려갔습니다. 2014년 7월 25일 날 대한주택보증공사와 이재명 시장이 협약을 하여서 그 빌려 준 기금을 ‘3년 거치, 1년씩 2회 연장한다’ 협약서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날 한솔마을 5단지하고 무지개마을 4단지가 사업승인이 난 날입니다. 그 후로 은수미 시장님하고 몇 분이서 각 조합에 방문하셨죠? 격려하셨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한솔마을 5단지는 1156세대 중에서 99%가 찬성하고 20명인 1.8%가 반대를 해서 4년여간의 재판을 진행하여서 반대자 20명이 승소한 한솔마을 사건입니다. 지금 추진 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하는 것도 다 위법입니다. 그건 차후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 일산·평촌·중동·산본, 시청에서 시민 세금으로 기금 지원하지 않는 주택조합들입니다. 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용적률을 20%, 100% 올려 줘도 리모델링의 산출 근거와 가격이 맞지 않으면 리모델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화마을 1단지·2단지, 느티마을 3·4단지, 무지개마을, 한솔마을 6개 조합에서 사업승인이 작년 나고 느티마을 3·4단지는 올 5월 달에 났습니다.
  지금 진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사비 때문에 지금 매화마을 1단지는 포스코가 못 한다고 이미 발을 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리모델링 기금을 지금 매화마을 2단지는 올해서부터 융자해 간 금액이 96억입니다. 아직도 15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또 언론에 홍보하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리모델링이 곧 시작된다 하면서 성남시의 기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 7월 25일 날 이재명 시장이 3년 거치, 1년씩 2년 연장을 한다고 해서 협약했지요? 그 후로 협약을 은수미 시장이 네 번을 바꿨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필요없는 질문…….
김장권위원  의사진행하는데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발언하십시오.
김장권위원  네 번을 협약서를 바꿔서 마지막에 은수미 시장이 21년 2월 23일 날 어떻게 바꾼 줄 아십니까? ‘융자일로부터 5년 내 1년 단위로 연장한다’로 바뀌었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을 10년이고 100년이고 어떤 시장이 오든지 이거 융자 연장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융자해 준 금액을,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고 이 융자해 준 금액을 환수, 상환받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성남시에서는 소송을 못 하기 때문에 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상환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남시에서 기금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용적률 20%가 아니라 100%도 이 돈, 기금 안 받아 가지고 올린다고 하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성남시 기금의 미끼로 인하여 20%를 올려서, 20% 올려 봐야 17세대밖에 더 못 짓습니다, 20% 올려 봐야. 성남시에서 앞으로 분당 시민들이, 리모델링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남시에 전화 걸어서 리모델링 시작 언제 하느냐 그러면 다 한다고 합니다. 왜 한다?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한다고 답변한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남시의 말을 듣고 조합에 가서 찬성을 합니다, 소송에 걸려 있어도. 성남시의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리모델링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앞으로 주의하시고 이 조례에도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게 지역의 일정 부분에, 지역의 현안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올려 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수정해야 되고 전체적인 면, 또한 우리 성남시의 기금이 투입되는 단지, 특별히 주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준배위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잠깐만.
○위원장 안광림  예,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까 발언을 안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발언 좀 할게요.
  아까 그 발의하신 우리 최종성 의원님께 잠깐 좀 질의하고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자치분권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주민자치 시대도 열리는 거고요. 주민이 조례를 발의도 하고 또 주민이 청원도 하고 이렇게 우리 주민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됐는데 좀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신도시도 다 이렇게 됐어요, 뭐 주신 바와 같이. 그래서 고양·평촌·일산이죠. 일산·평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완화 특례 사례가 이게 자료로 줘 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것으로 꼭 다 따라갈 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분당 내지는 성남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서 했고 또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우리 발의하신 최종성 의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최종성의원  예, 이준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법상으로 저희가 84㎡ 이하를 40%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한 단지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 280% 안에서 다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매화 2단지가 거기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200%의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성남시에. 그런 단지들은 300%까지 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로 한다고 해서 그 300%를 다 찾는 게 아니고 28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거기까지 법정 상한선을 잡자는 거고 법의 취지에 맞게 국계법상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저희가 좀 늦었던 부분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해 준 겁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오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에 맞추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갖고 왔는데.
  오늘 제가 너무 속상한 거는 반대 논리가 다른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300%, 500%, 900%가 나오는지 그 논리랑 이 논리랑 맞지 않잖습니까. 이게 왜 280으로, 20%를 더 해 주면 뭐가 문제인지 그걸 말씀하신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법의 한도에까지만 하는 거고 지금 하는 이 단지는 이 단지뿐 아니라 모든 단지, 이제 앞으로 200% 이상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할 때 이걸로 인해서 혜택은 좀 보겠죠. 그런데 많은 혜택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20% 안쪽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받아 주시면 되고. 이게 신속성, 이게 좀 미뤄지면,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이분들은 사업을 또 미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건축심의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점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본 위원도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좀 사업이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등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마치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으면 기반 시설 등 마치 도시 전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돼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발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조사나 연구를 해 보셨을 텐데 매화마을 2단지가 아까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 외에 또 다른 데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단지가 있습니까?
최종성의원  아까 말씀드린 200% 이상들은 하는데요, 현재 신청한 데는 없죠. 현재는 이제 매화 2단지이고 앞으로 신청 들어오는 데는 이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반 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을 다 함께 계획에 세워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나 이런 게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용적률만 올라간다면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만약에 용적률을 올린다면?
  예,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이 그냥 용적률만 올리는 게 아니고 가구수가 올라갑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가구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향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영향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렇게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에 최대 용적률을 주게 됐으니 그 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잘못 이해가 된다면, 저희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으로 보면. 그러면 다른 지역 뭐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차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조례, 법상으로 보면 3종 같은 경우 300%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서는 280으로 했어요. 그런데 2종은 250인데 조례에서 21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에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또는 일반취락지구 지역, 녹지지역에 조례에서 균형을 맞기 위해 기반 시설 배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에 적합한 계획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무시하고 모든 것처럼 동일하게 법의 한계치를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후속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기반 시설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고 그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 누구한테 돌아가냐 하면 모든 시민한테 돌아간다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성의원  박주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주윤위원  예.
최종성의원  박주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질문 요지를 주차장이 부족했을 때,
박주윤위원  제가, 잠시만요.
최종성의원  예. 아니, 답변을 이상하게,
박주윤위원  용적률이 올라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우려하는 게,
최종성의원  주차장 얘기,
박주윤위원  가구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 가구수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원을 확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리모델링은 그런 걸 확보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종성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요, 뼈대만 남겨 놓는 거고 재건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하 4층까지 파고 5층까지 파는 거는 조합에서 결정을 하는데 보통 요즘 대수가 2대 안쪽까지 하고 있어요. 1.5대도 하고, 1.6대도 하고.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똑같이 짓는 거니까 주차장 확보는,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도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다시 하는 건가요?
최종성의원  기존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주윤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지금 가구수에 맞게 그렇게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 100가구다 그러면 기본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모델링하면 가구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모두가 다 늘어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최종성의원  그런 것까지 다 맞춰서 하는 거죠.
박주윤위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최종성의원  예.
박주윤위원  우리 과장님, 답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 사항이 맞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그 구역 내에서 일어나니까 영향이 없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법과, 조례를 무시한 최대 법까지 올려 주면 그 법에 영향을 받는 성남시 모든 지역이 다 영향이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현재 용량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는,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 부담은 시가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 용량 추가에 대한 사항을. 지원을 해 주면 그게 누구 돈으로, 주민 돈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라든지 총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봐서 어느 정도 그려 보고 그게 맞냐 안 맞냐.
  결국은 제가 판단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1기 신도시 특별법상의 제일 핵심이 되는 사항이 최대 용적률을 얼마까지 줄 거냐라는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분명한 건. 그런데 리모델링이 1기 신도시 내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안광림  예, 질문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사실은 제출하신 자료 보면 지금 확정된 데 빼고는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에서,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묶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본시가지에 염려하는 것들도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 바이 건으로 승인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 동의하고.
  물론 우리 최종성 의원님 좋은 의견 발의해 주셨는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노력 많이 하신 흔적이 보여서 제가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저기, 김보석 위원님 안 오셨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최종성의원  예? 김보석 위원님 안 나오셨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바로 해 주시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아니, 김보석 위원님 들어오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광림  본인이 안 들어오,
최종성의원  포기하겠대요?
○위원장 안광림  뭐요?
최종성의원  본인이 포기하겠대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본인이 좀 일이 있답니다.
최종성의원  참…….
○위원장 안광림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자 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 동수로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최종성 의원 등 20인 발의)
(15시 5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최종성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결의한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최종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해제 발표에 따라 우리시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수정·분당구는 해제되지 않고 규제지역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집값 하락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더 이상 시장에서 투기 우려나 청약 과열 등의 문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만큼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시 규제지역의 완전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마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20인 발의)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환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백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우현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환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 외에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80호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공동주택과의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안건 중 안 제4조 1항, 제3항을 추가하여 규정, 안 제4조 3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조항 신설, 안 제5조 제3항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예외’ 단서 조항 신설, 안 제8조 제4항 재난 위험예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으나, 안 제5조 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있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조사 결과 피해 단지 판교푸르지오월드마크의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800만 원으로 추산되어 현 시행 조례상 최대 지원 금액인 2000만 원 범위 내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공동주택과의 검토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병합 심사인가요?
○위원장 안광림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섭  아니요. 이 조례는 하나고요, 다음이 병합 심사예요. 이게 있어서.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조례가 지금 보면 3건이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2건, 그렇죠? 2건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하시는 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례고요.
강상태위원  공동주택?
○위원장 안광림  다음에 하시는 게 소규모 3개,
강상태위원  아, 공동주택인가요?
○위원장 안광림  예, 병합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예, 알겠어요.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의 1항 중 ‘다만, 제3조제4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제3조제4항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 규정을 예외로 한다’로,
  안 부칙 중 ‘제2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의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규정은 2022년 8월 22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부터 적용한다’를 ‘제2조(보조금 지원의 적용례) 제3조4항의 규정은 2022년 8월 22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의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규정은 2022년 8월 22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최현백 의원 오셨어요? 최현백 의원 아직 안 오셨어요?
조우현위원  내 것부터 해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같이 해야죠.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20인 발의)
  9.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0인 발의)
10.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1인 발의)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백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우현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개정안이 각각 같은 제목으로 상정되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병합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 그 당시 제안 설명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도 같이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발의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조례를 발의해서 올라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최현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7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여름철 3개월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항목을 신설해서 대표 발의하여 개정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여름철 3개월에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4000여 개가 넘는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전기료에 대한 실태 조사 등 보완을 통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4983호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공동주택과의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안건 중 제3조 3항 조례 본문과 별표상 중복 규정 삭제, 안 제4조 1항 지원 대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단서 규정 신설, 안 6조 7항 보조금 지급 시기가 조정 가능한 단서 규정 신설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이 없으나, 안 제3조 3항의 별표 1 제3호 가목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액을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단지 중 가장 피해가 큰 공동주택 단지, 원마을 13단지의 피해액은 약 4억 원이며 이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최대액은,
김종환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건은 벌써 통과된 거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 걸 설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맞는데…… 내용이 다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소규모가 지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일단 계속 말씀하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계속하겠습니다.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단지 중 가장 피해가 큰 단지는 4억 원이며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억 1000만 원으로 추정되어서 현 시행 조례상 최대 지원 금액인 2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지원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김종환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공동주택과의 검토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공동주택과의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안건 중 안 제4조 제3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조항 신설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최현백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공동주택과의 검토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처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건의 이상의 안건이 같은 제목으로 공포될 경우 혼선 예방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위하여 통합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다른 2건의 안건과 개정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부결 요청으로 별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우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의원님과 최현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안건을 부결하고, 통합 정리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합니다.

  o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안광림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제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기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 보는 기계들이 되게 고가일 수도 있는데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되게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도가 4000으로 잡힌 거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어쨌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안에서 지금 이걸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원해야 될 또 다른 데서 이게 또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방법 말고 재난기금이나 이런 데서 못 하는가요? 이거 뭐,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 85조에 의해서 지원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소규모는 2000에서,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게 2000만 원 지원에서 4000만 원으로 바꾸는 거고. 이번에도 발의하신 김종환 위원님 등 발의하신 공동주택관리 조례상으로 2억 5000에서 5억 원으로 지금 상향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시설 보수 보통 그,
조정식위원  이게 총액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주택은 30억, 소규모는 5억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하여튼 간 특별재난 때문에 선 뭐 이렇게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남는 그런 지원 대상 쪽에서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소규모는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공동주택은 30억에서 10억,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10억 반영해서 40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40억으로 하고 그러면 추가돼, 업 돼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벌써?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10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 피해, 재난 선포에 따른 지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특별, 지금 2억 5000에서 5억으로 늘려 주는 거에 대해서,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현재상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재난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거는 그게 국가에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국가에서 선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자동으로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들은 예상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구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는 조건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발효, 선포됐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김종환 위원과 최현백 의원이 동일한 조례를 각각 제안 발의를 하셨는데, 개정 발의 하셨는데 이게 이제 병합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 안으로 마련이 됐죠, 우리 위원회 안이?
○위원장 안광림  두 분의 나온 수정안을 다 똑같이 반영해서 만든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위원장 안광림  내용이 거의 유사하시더라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서 다시 또 이 문제 가지고 다루게 되면 이 초안이 지금 작성이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거 우리 병합 심의함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좀 전체를 취합해서 이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김종환 위원 안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안광림  지금 어디, 하얀색 종이 갖고 계신 거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현백 의원 안은 단순한 안이에요.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김종환 위원 안이 5조의, 4조 3항의 단서 조항 같은 경우죠. 2000만 원으로 우리가 종전에 돼 있는 거를 4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다룰 수는 있는데 우리 위원회 안을 할 때는 위원들하고 좀 머리 맞대고 이거 사전 검토해서 통일된, 어떠한 의견이 합치가 된 안을 올려줘야 심의할 때도 좀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안이 그러니까 두 안을 다 담았다고는 했지만 각각 의원이 주장하는 안 중에서 금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는 들어 있고 어디에는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지금 김종환 위원님하고 최현백 의원님이 올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내용이 일치하는 거는 일치하게 놓고 그리고 지금 최현백 의원님이 하신 거는 신설, 제4조에 신설, 4조 3항에 신설되는 거예요.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보전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최현백 의원님. 그래서 이 사항도 좀 다 넣었고.
  그다음에 김종환 위원이 넣으신 게 좀 내용이 몇 개 더 있었어요. 내용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의원들한테 다 상의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얘기 들으셨죠?
최현백의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도 얘기 들으셨고.
  그래서 얘기가 되셨고, 그래서 병합 심의할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갖다가 전문 제출했고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혹시 수정할 거나 다시 좀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지금도 다시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토의도 하자는 거예요.
최현백의원  제가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잠깐 최현백 의원님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지금 이제 회의 진행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리고 김종환 위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선 부결을 시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안광림  두 안을 부결시키고 통합 정리한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저희, 우리 나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최현백의원  일단 어쨌든 병합 심의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동의를 했고 지금 봤을 때 우선 부결을 시켜 주시면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원장 안광림  예, 맞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래서 우선 먼저 안을 부결시키는 게 회의 규칙에 맞지 않나, 진행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위원장 안광림  아니, 제가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질의 토론을 하자는 얘기예요, 질의 토론을.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 발언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다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우순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우순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두 분 의원님께서 각자 좀 내용은 달라요. 하나가 같고, 특별재난지역으로 한 신설된 이거는 같고. 그런데 이거를 꼭 병합 심사를 해야 되는 그 법적 의무 사항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우순  현행법, 지방자치법상에는 반드시 병합 심사하라는 법적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 입법고문관분들한테 좀 자문을 얻었고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조례가 같은 조례라 하더라도 중첩되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두 분,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우순  법적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의원들이 이거 법안 하나 발의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연구, 자료 검토 등등 해서 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 이거를 그냥 위원회 이름으로 병합 심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위원 김우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첩되는 부분 내용이 서로 각각 심사를 해서 내용이 달라지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아니, 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좀 조정을 해 갖고 수정 가결하면 되는 거지.
○전문위원 김우순  그런데 조정이 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병합 심사를 원하셨고요, 사전에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병합 심사를 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우선 두 분 발의 의원한테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우리 의사진행에 있어서 입법지원팀도 있고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있고 하는데 사전에 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상임위면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 갖고 했으면, 왜냐하면 각자 두 분 지역구도 같고 지역구에 많은 피해가 있는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원 이름으로 발의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우순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앞으로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를 꼭 병합 심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전문위원 김우순  예, 지금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합 심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두 조항 중에서 병합 심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한쪽 의원님이 부결을 요청하시든지 철회를 하시게 되면 병합 심사는 하실 필요는 없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 철회나 부결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병합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병합 심사에 관한 검토 사항은 없는데.
○전문위원 김우순  그 내용 일부 지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합 심사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러한 법적 검토는 없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우순  예, 법적 사항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저는 제가 이제, 예,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우순  예.
이준배위원  어쨌든 저는 두 분 의원님께서 다 지역구 활동하시느라고 했고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결과로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하는데 두 분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강상태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이준배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개별 심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조우현 부위원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가 지금 발의하신 두 분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한 조항이 같아지면 안 되더라고요. 통과가 돼야 다음에 개정이 되는데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개정, 개정 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사실 제가 위원장님의 질의 도중 위원장님의 답변 듣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위원장 안광림  예,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참 헷갈리네요.
  두 분 우리 지역구를 대표해서 좋은 조례 경쟁적으로 발의해 주신 것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예상할 수 있었으면 함께 머리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이렇게 좀 발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집행부에게 좀,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는 어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가 지금 얼마로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 한 예산 4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40억과 또 20억 해서 한 6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00억밖에 안 된다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거는 예산재정과에서 해서 4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향, 매년 다릅니다. 500억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오셨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예? 검토 안 하고 오셨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 예산재정과에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022년도에 성남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512억 5883만 8000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22년도,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여유분이 약 2억밖에 없었어요. 2023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봤을 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제 이 보조금의 한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경쟁적으로 지원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따라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의견은 2000만 원으로 해도 아무런 지금 현재 지급상의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4000만 원으로 편성해도 그 예산 어때요, 추계는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지금 판교푸르지오월드마크의 소규모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 지원하더라도 800만 원만 해도 충분하고 그래서 현재 2000만 원이지만 4000만 원으로 해도 향후 발생 피해를 고려했을 때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요청하는 것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산이 4억입니다. 거의 4억 다,
강상태위원  아니, 신청한 금액이 얼마였냐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신청이요?
강상태위원  예, 파악 안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거는 좀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건수 114건에 신청 사업비는 거의 8억을 요구를, 8억을 해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92건, 4억 1703만 8000원을 지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그런 처리를 한 겁니다. 따라서 400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배의 금액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원할 게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충분, 이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4000만 원으로 가도 문제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4000만 원 해도 다시,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800만 원만 나가니까요, 충분히 예산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비용 추계에서 문제가 없다 이거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위원은 우리가 위원회에 발의하러 온 이 내용대로 그렇다고 보면, 예산 추계상 문제가 없다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위원 질의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김종환 의원님과 최현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통합 정리한 도시건설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현백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관련된 것이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그리고, 아니, 먼저 최현백 의원님 나가셔도 된다고요. 김종환 위원님은 앉아 계시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3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가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4984호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박명순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1·2·3·4동 시의원 박명순입니다.
  제안 설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성남시 경관위원회가 아닌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개최 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박명순의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안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을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조례 제7조 2항에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의 취지와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은 현행 제7조 2항에 명시한 관계 전문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고 또한 제8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8조와 중복이 됩니다.
  위원회 운영 시 의견 청취는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재량 사항이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에 위배될 수 있어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로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광병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그동안은 이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랑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가장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광병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어느 과 소관이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같은 과에서 같이 심의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심의하다가 그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날 선정해 갖고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열어야겠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돼 있었지만 사실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지를 정할 때, 대상지를 정할 때 경찰서를 협의를 해서 정해지면 그 후보 중에, 정해지면 후보를 어디에 할 건지를 할 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문제 없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 내용에 대해 경관위원회보다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런데 그래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할 때 관계 경찰공무원이 참석해야 될, 사전에 경관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경찰이 참여하거나 조언해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거는 없었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어차피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할 때 경찰서랑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 위원회 운영할 때 경찰공무원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결론적으로 중복이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말뜻이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8조에 또 경찰공무원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된다고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7조까지, 위원회까지, 위원회는 독립성이 있는데 거기까지 경찰공무원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강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발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켜시고.
박명순의원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범죄는 경찰서에서만이 알고 어느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 경찰서하고 꼭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중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복 사항에 대해서, 그 8조에 중복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명순의원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참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박명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이제 분당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서에서는 아까 제안 설명 들었으니까. 들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그동안에 이거를 우리 성남시 경관 조례에 위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관 조례 12조를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1, 2, 3, 4, 5, 6호가 있어요. 6항목이 있어요, 6개. 거기에 보면 여기에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그다음에 2호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호 경관 관련 전문가, 4호 경관사업 시행자, 5호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호 성남시의회 추천 의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 이 본 조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는 상당히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 규정을 지금 우리 조례 발의자가 예고한 것처럼 그렇게 하되 다만 이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을 하자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경관, 우리 성남시 경관 조례에 시행규칙 같은 것이 별도로 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경관 조례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조례만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시행규칙 같은 거 없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더욱 아까 이 경관심의위에서 다루도록 한 것은 우리 시행 측에도 추가적으로 별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전무하고 따라서 이 애매모호하게 구성하게 돼 있는 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동의하신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현재 지금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사업할 때 위치 선정할 때 위원회가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다만 경관 조례 8조를 보면 ‘협력체계의 구축’이거든요?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협력체계 구축 조항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광병  이 8조가 작년 12월 13일에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임의 사항이었던 것을 지금처럼 경찰서랑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하고 강제 조항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2021년 12월 13일이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요청한 건데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데 지금은 7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임의 조항을 위원회 운영할 때 경찰공무원들이 강제 조항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조에 8조에서,
강상태위원  중복이 되어서?
박명순의원  반드시.
강상태위원  아, 예.
○건축과장 김광병  예, 8조에서 경찰공무원이, 위원회 운영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할 때 경찰공무원한테 강제 조항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강상태위원  그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래서 임의 조항으로 ‘받을 수 있다’라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발의 의원님,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죠?
강상태위원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위원장 안광림  예,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7조 2항 중 ‘경찰공무원 또는’을 ‘관련기관이나’로, ‘청취하여야 한다’를 ‘청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엄성희입니다.
    (인사)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조우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14인 발의)
(17시 16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안광림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광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기존에 암사에서 모란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8호선을 봇들사거리 판교역까지 3.8㎞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으로 2020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13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모란차량기지 정거장 삭제, 정거장 단면 축소, 노선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안과 판교제2테크노밸리 추가 인구 및 엔씨소프트, 알파돔,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건축물 수요 등을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3월 23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부족하여 2차 점검회의 연기 요청을 하였으며 기존에 요구한 사항 이외에 추가로 봇들사거리의 역세권 범위 확대, 안전속도 5030 실행에 따른 통행속도 현실 반영 등을 요청하는 추가 검토 요구서를 10월 5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추가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련 기관, 지역 국회의원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광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먼저 우리 지역에 매우 필요한, 우리가 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은 매우 필요한 시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촉구 결의안을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과장님, 지금 예타가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경제성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비관적인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어떠한 이런 정치적인 어떠한 협조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요, 분당 우리 김병욱 의원이 도시건설, 국토,
○위원장대리 조우현  국토위원회.
강상태위원  국토위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된 우리 존경하는 지역구의원도, 분당갑의 지역구의원도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노력들을, 심도 있는 노력들을 하는지, 좀 적당히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등에게 어떤 협조를 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차 점검회의를 기재부 주관으로 했을 때 경제성이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나서 저희가 그 후에 추가 요청 사항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반영 사항은 아까 그 부서 의견안에 나와 있듯이 모란차량기지 정거장 제외 등 3건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변경 요청을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 요구 사항으로 판교제2테크노밸리 추가 인구 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3월 23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 10월 5일에 그 3월 23일 요구한 사항 외에 또 판교테크노밸리의 역세권 범위 확대 요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또 경제성 상향을 위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9월 1일하고, 9월 1일은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하셔 가지고 경제성 상향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협조를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10월 24일에는 또 국토부 장관도 저희 성남시장님께서 면담을 하셔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협조 요청과, 저희가 또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KDI에 경제성 상향 방안을 요청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9월 1일과, 10월 24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협조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9월 1일 날은 안철수 의원과 함께 이렇게 만났던 시간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10월 24일 날은 안 의원님 같이 배석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 성남시장님께서 면담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장님 혼자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그런 매우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런 형태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이게 이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따라서 우리 지금 별도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국토부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바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KDI에도 직접 방문을 했었고,
강상태위원  예, KDI에도 방문했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방문해서,
강상태위원  한 몇 차례 정도 하셨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KDI 방문을 한 게 제일 먼저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KDI 방문은 우리 국이나 우리 과에서 몇 차례 방문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한…….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누구누구,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차례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참석 대상은 누구누구였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 저하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강상태위원  용역사하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용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강상태위원  우리 국장님이 원해서 설명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광림 의원과 대화)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번 인사에서 국장이 되셨기 때문에, 전에 교통기획과장 하셨을 때는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또 이제 우리 국장님 선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게 되면 이런 일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국장님 대동하고 밥 먹듯이 찾아가세요. 매달리다시피 해도 될까 말까 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희도 이제 라인을 통해서, KDI라든가 국토부 이렇게 이 타당성에 대한 가능 유무를 파악해 보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런 대안을 제시해도 상당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활동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예타를 통과 못 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선상에서 국장, 우리 단장이죠? 국장이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국장, 예.
강상태위원  국장님도 그런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을 그렇게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진행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종료되었으므로 위원장이신 안광림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1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 2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주차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4989번 최현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에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골목형상점가 이용자까지 무료로 한다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이용객들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과 불법 주차가 줄어드는 효과로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침체된 골목상점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골목상권 이용 의원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중 영수증 등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현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은 본 위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발의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최현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남시에 소규모 상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점가로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데는 보니까 수정구하고 분당구에 일부 있고요. 중원구는 한 군데로 돼 있는데 아직 상권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러지 중원구에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절차적으로 다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추계나 이런 걸 떠나서 성남시에 전통시장 이용하는 분들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잘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규모 상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고 주차 라인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주차지원과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좀 많이 노력을, 힘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지금 검토 의견서에 보면 표시돼 있는 이 구역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희 성남시에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총 8개 상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구에 5개, 중원구에 1개, 분당구에 2개소, 8개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사실 주차장 아무리 지어도 결국은 모자란 거는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불편한 게 싫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조금 더 멀리멀리 이렇게 댔던 차량들이 거기를 풀면 결국은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모자란 상태인데.
  우리 최현백 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월 주차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높여서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당이나 상가 이용하는 건 보통 2시간 내외가 되지 않습니까. 뭐 좀 길면 3시간까지. 그 이후에 늘어나는, 오버됐을 때 사실 주차 요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금액을 높이든지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왔다 갔다 왕래하는 상인들이, 아니,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주차장 가 보면 댈 데가 없어요, 가 보면. 제가 본시가지는 거의 안 다니는데 어쩌다 한두 번 가 보면 댈 데가 없어서 결국은 돌다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월 주차 좀 막아 주시고 기본적으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시간을 정해서 그 이상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요금을 부과하는 게 사실 지역 활성화를 높이고 주차장 편의성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향후 저희가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급지 실태 조사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차장이 또 거주자들에 대한 생각은 달리 또 민원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 소상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현백의원  잠깐만요.
강상태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추가해서.
○위원장 안광림  집행부 의견 뭐 추가할 게 있어요?
조우현위원  영수증.
강상태위원  증명 서류를 어떻게…….
최현백의원  영수증.
○주차지원과장 임철  영수증 등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강상태위원  예,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돼 있어요?
김종환위원  정회…….
○위원장 안광림  (전문위원과 대화)
  지금 집행부 의견이 나왔는데 잠깐 그러면, 아니면 그러지 말고 전문위원님 잠깐 앞에 나와서 그에 대한 부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 김우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순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영수증이랑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해 달라고 한 건데요. 현재에도 전통시장에도 조례상으로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운영상에서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상으로다가 그거 명시를 하는 거는 좀 부적정하다라고 해서 저는 원안 가결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8인 발의)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이영경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이준배위원  마이크 좀 잘 대고 하세요.
이영경의원  본 의원 외 18명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영경 의원님 눈물로 호소하는 것 같아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입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4990번 이영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교육·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시장님께서 국토부 장관을 두 차례 직접 만나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적극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밀도 주택 건설 정책 철회, 교통·교육난 해결책 마련, 주민 범대위와의 소통을 요구하는 의회 차원의 결의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리 신상진 시장님, 과장님께 한번 좀 여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이거 선거 공약으로 했던데.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어떻게 책임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구 지정 철회한다고 했었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 만나서 건의도 하시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만나 가지고 뭐 성과는 없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 공문으로도 국토교통부에다가 재검토 건의를 요청을 했었고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답변은 못 받았고요. 직접 저희가 부서에서 좀 찾아갔었습니다, 국토부에. 그런데 이제 지난 의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 의견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어떻게 선거 당선되려고 그런지 공약만 남발해 가지고 주민들 표만 의식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효성도 없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저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입장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배위원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이준배위원  주민 의견을 어쨌든 뭐.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최대한 보완을 해서, 예.
이준배위원  저는 이거는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국토부 장관 만나면 뭐 합니까,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이영경 의원님, 안철수 국회의원은 같은 당이시니까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영경의원  국토부 장관님도 만나고 LH 사장도 만나고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뭐 성과는 없어요?
이영경의원  아직 답변 들은 건 없고요.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거 주민들이 대부분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영경의원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이영경의원  예.
이준배위원  고생하시는데 이게 뭐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국토부 장관이 바뀌고 그러면 뭔가 소기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이영경의원  그러게요, 골든타임 놓쳐 가지고 그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저번에 좀만 움직였어도 바로 철회됐을 텐데 그 골든타임 놓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와서,
이준배위원  골든타임은 뭐 지금부터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면 되지 뭐 골든타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영경의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무슨 뭐 배가 침몰합니까? 아니, 지금 철회하면 되지 대통령령,
이영경의원  사업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전에 할 수 있었는데 못 한 게 그게 아쉽습니다.
이준배위원  대통령령으로 하면 되는 거고 국토부에서 철회하면 되는 거지 그게 저거 됩니까?
  그리고 발의했으면요, 의원님, 좀 성실하게 답변하고 하셔야 돼요. 발의하셔 가지고 거기서 저하고 같이 여기 뭐 토론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 좀 말씀드릴게요, 후배 의원님이시니까. 이게 이제 촉구 결의안이 있으면 여기 지역구의원도 있고 다 있을 건데,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당 의원들만 18명 받아 갖고 이게 하셨더라고요.
이영경의원  제가 몇 분 여쭤봤는데 이거에는 사인해 주실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준배위원  누가요?
이영경의원  여기서 말해도 되나요?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뭐,
이영경의원  예,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인 못 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준배위원  하여튼 저는 찾아왔으면 해 줬을 건데. 그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영경의원  예.
이준배위원  어쨌든 촉구 결의안이라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우리 의회의 의사 표현이니까 최대한 이렇게 좀 많이 받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김윤환 의원님은 저기 이태원 참사 촉구 결의안 34명 의원 다 받았던데요?
이영경의원  그때는 의회에 출석했을 때고 제가 했을 때는 의회에 안 계셨어요, 다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사실 수년간 우리 이영경 의원 포함해서 광주 쪽 주민들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말씀하셨듯이 결과들이 안 나오고 사실 타이밍이 좀 놓쳐서 그런 것들이 문제 생겼는데 지금 저희 안철수 의원하고 신상진 시장 관계 기관 만나서 미팅도 많이 하고 있고 8호선 연장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손바닥 뒤집듯이 홀딱 뒤집어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장관이든 국토부, LH든 만나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사실 계속 머뭇머뭇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성남시도,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방법을 강구하고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응원합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참 이게 110번지 하면요,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경희 의원님이 이거 못 막았다고 주민 소환까지 걸리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도 민주당이었고 뭐 시장도 민주당이었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책임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고 뭐 시장이고 국토부 장관이고 LH 사장이고 다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촉구 결의안을 갖고 오신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잘 안되는 겁니까? 지금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님도 지역구의원이잖아요.
이영경의원  철회하기 위한 절차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영경의원  보류시키셨으니까요.
조정식위원  보류가 됐었나요?
이영경의원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글쎄 저는 그래요. 이 공공주택사업은요, 저는 LH가 절대로 이거 후퇴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공주택사업들이 철회되면요, 전국이 다 철회돼야 돼요. 지금 보면 청년주택이다, 임대주택이다 이래서 약간 님비성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청년주택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존재 이유와 또 공공행정의 의미 또 우리 서민주택을 보급해야 되는 우리 이 행정 또 정치권에서의,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촉구 결의하시고 국민의힘에서 애쓰시는 거, 시장님 애쓰는 거 알겠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는 LH가 그 존재 이유 또 이런 철학 때문에 이거 후퇴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니까 우리 또 이영경 의원이 앞장서서 하려는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만 되고 또 지역 주민의 뜻인 것 같고 또 시장님부터 해서 안철수 의원 또 여러 의원들이 도와주고 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나오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말을 못 하겠네요.
○위원장 안광림  이상 토론이 더 이상 없으시면, 그리고 이거 수정안 과장님 있으신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주민 범대위’ 이거 없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어떤…….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요, 이것만 하나만 마무리하고.
  과장님, 이거 없는 거예요? ‘주민 범대위와’를 ‘주민과’로, ‘사탕 발림성’을 ‘실효성 없는’으로 수정한다는 그 내용은,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뭐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동의하시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발의 의원도 동의하시는 거고요?
이영경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 조정식 위원의 견해에 아주 100% 공감하고요. 사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게 촉구 결의안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 촉구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찬반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거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 결의안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다섯 분, 손을 내려 주십시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손을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 8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 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촉구 결의안 본문 중 ‘주민 범대위와’를 ‘주민과’로, ‘사탕 발림성’을 ‘실효성 없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의가 없으므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영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17.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6인 발의)
18.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5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박주윤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같은 제목으로 2건이 상정되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병합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정상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건의 안건이 같은 제목으로 공포될 경우 혼선 예방과 입법 경제성 측면을 위하여 통합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성남시장님께서 제출하신 2건의 안건을 부결하고, 통합 정리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합니다.

  o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8시 02분)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사실 이 안건은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미리 발의한 거는 알고 계셨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기간 중에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담은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사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그걸 빠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발의한 걸 알면서 왜 그렇게 그런, 이거를 올리는지 저는 이해 못 하겠고요.
  또 하나, 사실 무조건 여기 병합 심사하게 되면 누가 고민해서 발의를 하겠어요. 미리 발의한 거 알면서도 그렇게 처리하는 건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사항인데. 이렇게 병합 심사해 가지고 결국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해서 만들었겠지만 처음 사실 의원 시작한 뒤에 만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도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물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누가 건설위원회 발의하거나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걸 준비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합 심사로 이름이 없어지는 거는 참 용납하기가 쉽지 않고요.
  국회에서도 병합 심사를 합니다. 거기는 300명이라는 인원이 하고 있고 국회에서 의안 발의 할 때는 결국은 보도자료 이런 데 봐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발의하기 때문에 10건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나와서 1명이 발의하고 나머지는 다 부결한다, 이건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성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진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힘들게 만든 조례를 이렇게 병합 심사 만들어서 그 흔적을 없애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두 분, 집행부하고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거는 제가 높이 사겠지만 이런 행위는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상임위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를 하든 아니면 수정 가결 심사를 하든 병합 심사를 하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게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의 한 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 발의 한 거를,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를 의원들이 가져다 쓰는 경우는 저도 있었다고 들었지만 의원이 발의한 걸 집행부가 가져다 쓰는 건 저는 처음 들어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강상태위원  과장님 의견 듣고 제가 다시 질의 좀 할게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례안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 마음 상하게 해 드렸다면, 마음 상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해서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합리적인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 안 할 이유는, 안 할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거를, 운용의 묘인데 그거를 사실 뭐 저희가,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아시겠지만 빼 버릴 수도 있지만 제 입장은 또 이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 의사 결정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된 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안타깝네요.
  우선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이 조례가 군더더기 조례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해당 부서하고 이 조례에 대한 협의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동료 의원들께서 의원 발의 할 때는 집행부하고 충분히 소통을 먼저 하시는 절차가 필요하다.
  혹시 박주윤 위원님 그 절차 이행하셨나요?
박주윤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집행부에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15층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는 조례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발의를 하겠다고 검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혹시 이 기본 안을 집행부에 보내서 검토받은, 검토 요청을 한 거는 있습니까? 안은 안 보내셨죠?
박주윤위원  안은 안 보내고 전화로 알아보고,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그 취지만 바로 묻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박주윤 위원님 안에다가 주민 민원 들어온, 건의 사항 들어온 것들을 거기다 다 담아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담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서 좀 유감이다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런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박주윤 위원 안에다가 그걸 다 담아내면 돼요, 비록 그게 군더더기 안이 될지라도. 아니면 그 발의 의원하고 다시 상의해서 차기에 다시 이 안을 가지고 발의를 하도록 해 주거나. 그게 순리가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 견지에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그런 것들을 반영 요청 사항들도 의원 발의안에 담으면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거는 과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좋은 의견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나 다만 지금 사항은 이게 집행부 발의안과 우리 의원님 발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병합 심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지혜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먼저 입법예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저희 조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법예고기간이 우리 의원 발의 한 거보다 더 길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먼저 입법예고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도 이제 지금 파악을 하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의회의 어떤 이러한 시스템, 우리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할 때 그러한 검토, 앞서 집행부하고도 검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입법지원팀과의 사전 검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병합 심사할 수밖에 없다, 아쉽지만. 그런 의견을 일단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거 층수 제한 이게 상위법 바뀌어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층수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기초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조례에 위임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 결정을 주저주저하다가 박주윤 위원이 먼저 뺏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내가 이 말 안 하려 그랬는데 지금 이준배 위원님이 그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상당히 실망했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주저주저해 갖고 그거 해서 결심을 늦게 받은 거 갖고 발의 의원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모릅니까, 과장님? 제가 몰라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딱 시인할 때 끝까지 시인하고 딱 그러세요, 그냥. 쿨하게 그냥. 제가 더 많은 얘기 하고 싶은데 사실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거 박주윤 위원님이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본시가지에 지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지역이 얼마 만이에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박주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성남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통합 정리한 도시건설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주윤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관련된 것이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명순  이영경  최종성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주택과장  원건희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주차지원과장  임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