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19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김유석·김해숙·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마. 문화예술과 2. 성남문화재단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지원본부 나. 문화예술본부 다. 예술감독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절기상 우수도 지났는데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차갑게 느껴지지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회사무국 한동민입니다.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가족여성과 소관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유석·김해숙·이순복 의원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형만 그럼 가족여성과 소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지속되는 회의에 건강 챙기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이번이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조례 제안 설명하는 마지막 5대 의회일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6대 의회에서 같이 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정기영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정기영 의원님이 상당히 활발하게 장애인들의 편익과 보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점 아주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라기보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셋째아를 낳으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만 원 지급하는 것 가지고 셋째아나 30만 원 지급한다고 둘째아를 낳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대학등록금을 준다든지 대학을 무료로 다니게 한다든지 아니면 몇 천만을 준다든지 하면 좀 눈에 뜨일지 모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니까 1, 2급이다 3, 4급이다 장애등급을 나누어가지고 지급하는 다른 시군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셋째아 뿐 아니라 둘째아 출산에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군다나 등급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애를 딛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에게 마땅히 어떤 응분의 대가가 있으면 좋겠지요. 1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200만 원 또 150만 원 말하자면 50만 원 100만 원 차이인데 ‘이 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출산지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되고 오히려 정용한 의원이 제안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만 원 15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고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의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아니요.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정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5대 의회 들어와서 이루어낸 많은 조례라든지 장애인들이나 그에 관한 많은 분들한테도 귀감이 되고 열심히 했던 흔적으로 남는 데에 대해서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바 또 나름대로 본인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많은 연구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지자체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 249개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15군데에 우리 성남시가 포함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했던 부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던 데에 대해서는 연구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로는 그래도 앞서가는 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볼 때는 이것을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해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시는 부분으로서는 당연하시겠지만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은 쭉 훑어보고 했지만…….
어렵게 제가 말을 연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지금 너무 급하게 다루기가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보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을 해야 되는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개정하려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성남에 1년을 거주해야지만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출산장려금 조례에 따르면 180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여성장애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해당 노인장애인과에 항의 문의전화도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은 나중에 다루더라도 기간 부분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차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을 상이하게 지급하는 것은 저도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등급으로 나누자라는 것을 제안하게 됐고 저도 거기에 양보를 해서 이렇게 상이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저도 한 발짝 양보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별 여성출산지원금 지급현황에 보면 현재 15개 중에서 1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중간그룹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천 남구지역 다음 순위인 2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성남에서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최만식위원 노인장애인과장은 왜 안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윤학상 가족여성과하고 노인장애인과 두 개과인데요,
○최만식위원 이 개정안은 가족여성과인데 원래 안은 노인장애인과잖아요.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양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기인된 것으로 양육환경 개선과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지원 기준 확대로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향후 제반사항들이 확정되면 차기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출산장려금 조례가 통과되면서부터 준비했고 한 달 전부터 두 과에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할 정도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조례 제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출산장려금 조례가 개정될 때 노인장애인과하고 가족여성과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몰라서 여성장애인들로 하여금 역차별 받게끔 하는 것은 집행부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고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사실 저번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 먼저 1년과 180일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기영 의원님이 제출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액 부분은 아직 통합시 부분도 남아 있고 지금 3개 시가 이것에 대한 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정말 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보다는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0일로 개정하는 안을 다음 3월 조례를 다루는 회기 때 정식적으로 정기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다면 그 부분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다루는 것보다 부결을 시키시고 3월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정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정기영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기영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기영의원 예, 일단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은 지급되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작년에 16명해서 16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금액적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만약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장애인등급을 나누지 않고 똑같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안쪽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3월에 할 때 이 조례 내용에 기간뿐만 아니라 금액 부분도 같이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둘째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여성장애인한테도 첫째 자녀부터 월 10만 원씩 계속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출산장려금에서도 월 1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지금 조례에 담고 있지 않고 지급하는 부분이고 그와 같은 거라면 여성장애인에게도 금액은 올리지 않더라도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더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일단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일단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성남시 여성회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은 성남여성문화회관의 수탁기관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속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양자야 가족여성과장의 설명과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수영장을 이용할 때 여성 이용자들이 10분의 1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할인받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한성심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4항에 보시면 여성문화회관 쭉 있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적용하며 패키지 프로그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백과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요가나 댄스 등 묶어서 두 가지 이상 하는 분들이 요금을 할인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한성심위원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전으로 토의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항상 법안인데 그것에 적합한 용어가 쓰여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 프로그램은 일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뉘앙스는 알고 있지만 조례에 들어가는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종합'이라고 하든지 더 좋은 문구가 있다면 우리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합당한 뜻이 풍기게 패키지를 다른 말로 썼으면 하는 생각에 과장도 동의했으니까 지금 한번 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개정안 제6조 4항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특정 혼합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서 쓰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 제4항 “패키지 프로그램”을 “특정 혼합프로그램”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 제4항 “패키지 프로그램”을 “특정 혼합프로그램”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김유석·김해숙·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순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에 위안부가 지금 몇 명 거주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순복의원 전국에 91명이 계신데 성남 정자동에 한 분 계시고 굉장히 생활도 열악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생활수급자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박영애위원 지금 우리가 결의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어떻게 보조해 주자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순복의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법에 가서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일본한테 아마 요구를 하겠죠. 그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영애위원 국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매진하고 있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잊혀가는 아쉬움에 여러 여성단체가 같이 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일조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남시에 한 분 계시는 분을 위한다면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다만 우리 의원 전체가 결의안을 낼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시의원 전체 결의안으로 채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든 부분이지만 상정을 하지 않는 게…… 일단 부결을 제의합니다.
○이순복의원 박영애 위원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계셨었는데 해마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전국에 91명 남았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공동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한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에 일어난 나영이 성폭행 사건,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한 개인이지만 위안부 이분들은 우리 역사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들에게 일본에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이분들을 위한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국회에서도 이것을 꼭 해결을 하고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의 아픔을 씻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이순복 의원님 우리 민족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결의안을 내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족의 희생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안부 이분들이 어떤 해방활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순복의원 독립운동은 한 것은 아니지만 몸으로서 자기네들이,
○한성심위원 제가 답변해 달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그래서 표현을 “전쟁의 희생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민족의 희생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촉구결의안을 봤는데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기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이순복의원 저는 자세하게 모르는데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 7개 단체로 알고 있고, 직접 핵심적으로 이 문제만 다루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인 시위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문제가 어제오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 분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해결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순복의원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100만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셨는데, 작금에 일어나는 일 또는 현재 우리시 같으면 통합문제라든지 아주 현안사항이고 피부에 가까운 문제 같으면 시민들에게도 이것이 와 닿겠지만 시의회는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몇 십년간 논의되고 계속 나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우리 성남시민 100만이 지금 제기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항에 보면 진실한 사죄와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순복의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촉구결의안을 내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성해서 해주리라 믿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진실하게 기록을 하라고 하셨는데, 독도 문제만 해도 지금 교과서에 제대로 실리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촉구결의를 한다고 해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바르게 기록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순복의원 아니죠. 우리 성남시민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결의안을 내서 특별위원회를 조성해서 일본한테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받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순복 의원님, 현실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할 시점입니까? 우리가 5대 의회가 끝나가고 또 개인적으로 다음 선거를 대비하고 이런 차제에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이순복의원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면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본에 대응해가지고 합니까?
○한성심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국회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다뤘고 또 이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위안부 건에 대해서는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하면서 분통을 참지 못하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지금 생활수급자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있는 이분만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촉구결의안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영애 위원이 제기한 부결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복의원 한성심 위원님, 우리가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 여성들이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주셔야지, 지금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당신네들이 우리의 희생자가 아니다.”
○한성심위원 이순복 의원님,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해요. 전체적으로 91명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진실을 파헤쳐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일본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시에 지금 한 분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에게 국가에서 주는 생계비 외에도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
○이순복의원 예, 그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한성심위원 전체적으로 91명에 대해서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복의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80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은 돈 보상 문제보다도 일본군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기를 바라고 자기네들은 “매춘부로 팔려갔네 무슨 돈벌이로 갔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치욕을 벗어나고 싶다는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촉구결의안을 내면 국회에서도 다 하고 우리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일본한테 대응해 주면 일본한테 답을 받아내지 않을까 하는 의지에서 이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은 전국적으로 기초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성단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받아 안아서 결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을 우리시에서 다루는 것이 위안부가 1명이냐 2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역사에 대해서 똑바로 세우기 위안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부결을 하자는 이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잠깐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특별히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논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이순복 의원님과 김유석·김혜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늦었지만 늦은 것이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가져요.
지금 일본대사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항의집회를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파서 그런 마음으로 이 결의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일본에게 많은 침략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왕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각료들이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아직도 사죄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각성시키고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촉구결의안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역사의 잘못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 성남시도 같이 동참해서 이 촉구결의안에 동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늦었지만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양자야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위안부가 한 분 계십니다만 그분들에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계시는 동안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의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체육복지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 1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예산법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전보 받은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양자야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덕택에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업무가 대과 없이 여러 분야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평가에서 노인일자리사업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지자체 인구정책평가결과는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전문기관인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로 평가한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금상과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 부스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출산인구정책평가와 일자리창출분야, 주민서비스분야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같이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력하신 결과에 의해서 많은 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도 보다 나은 노력을 해 주셔서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 외자유치사업을 한 부분이 오늘 아침에도 의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수분양자들이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어찌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곧 준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안 된 부분은 업무에 소홀함이 있는 것 아니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펀스테이션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최근에 준공이 지연되면서 집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받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분양자들하고 하도급자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주재해서 대화도 했고 또 지지난주에는 시장님을 면담 요청해서 면담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외자유치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여하튼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리에서 펀스테이션 대표가 외자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으면 업무계획에 넣는데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뺀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계속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새로운 뭐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보고를 드리는데 실지 주요업무계획 사항은 아니고, 이미 2003년부터 진행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시점에 가서 준공은 되는데 외자는 안 들어오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이따 사회복지과장께서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더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시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고, 제가 총괄 답변드리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 사항에서는 외자유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월 16일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러세요. 이따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경인년 해는 다른 해와 달리 의미 있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성남시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석인 주민생활팀장입니다.
금년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발령받은 이명자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원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지난 12월 28일자 무한돌봄팀 신설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로 발령받은 김광진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윤순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김복환 희망근로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적인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두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 한 해 저출산 고령화 대응시책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평가에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3개 수상, 경기도지사 표창 2개 수상 등 5개 분야에서 수상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일자리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컨설턴트 여섯 명을 채용해서 상담부터 네트워크 형성까지 다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금 장애인, 노인, 시니어센터 등 분야별로 있던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전체, 거기만 오면 어디든지 연계되어서 민간분야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서 상담까지 하면서 취업알선 창출과 지역 일자리 지원 유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상담을 실시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기술교육도 시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기술교육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시니어센터에,
○이순복위원 기술교육은 시니어센터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연계시켜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거기까지 다 연계가 됩니다.
○이순복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49페이지 보면 계획 인원이 1300명이잖아요. 현재 이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애초 계획 대비 얼마로 인원을 잡았다가 모집을 했잖아요. 최근에 발표를 다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최만식위원 발표를 했는데도 예비 인원이 있다면서요. 이것 관련되어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당초에는 우리가 40%에 대해서 190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명으로 확정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한 것은 7183명을 했는데 실제로 재산 1억 3500만 원 미만하고 소득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대상자 범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1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4.5대 1 정도 됐는데 실제로는 600명 정도가 예비로 명부를 가지고 해서 1900명에서 1300명만 이번에 3월 2일부터 희망근로가 실시되는 겁니다. 4개월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1300명은 더 이상 줄지 않는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최만식위원 행안부에서 애초에 인원수 적정 명수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게 130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충 지난 주 금요일에 부적격자는 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인별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통보를 해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했어요, 했어. “통보를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벌써 했다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통보했고, 그러면 이 1300명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최만식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많이 지적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나이나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 사실 지난번 희망근로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안 몰렸다가 나중에는 희망근로자들이 많이 신청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칙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2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평가들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만전을 기하시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최만식위원 대략 지금 1300명의 나이 대는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령별로 몇 명, 몇 %가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고맙습니다. 명부가 개인 하나하나 전산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은 행자부 전국 동시 전산망까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T/F팀장인 행자부 서기관이 직접 나와서 예비 명부를 다 확인할 정도로, 유두리가 없을 정도로 지침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박희보 팀장 대행이 이명자 팀장이 그리 가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중원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박희보 팀장이 6개월간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이명자 팀장이 왔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희망근로대상자 재산 기준이 얼마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1억 3500만 원입니다. 최저 생계비 120% 이하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연령대가 지금 접수된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1차 때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시니어 직업훈련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44쪽에 보시면 훈련과정 중에 과목이 네 개예요. 보일러하고 내선, 도배, 타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년분들이 이렇게 힘든 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달릴 수도 있고 또 이게 인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인기가 없으면 훈련을 하고 나서 활용하는데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다각도로 검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운동이 아닌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과목을 검토하신다면 지금 알곤 용접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보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에다 알곤 용접에 대한 부분의 과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셔서 이 과목을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용접 중에서도 알곤은 특수용접이라서 아마 취업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분야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올해 3기를 운영할 건데요, 차후에 폴리텍대학에 한번 확인해서 수요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선 다 검토하기 힘이 드시면 도배나 보일러 쪽은 아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좋아서 보수가 잘 발생이 안 돼요. 그리고 중앙집중난방 방식이라든지 열병합방식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게 되면 개별난방이 거의 성남시하고는 접목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배출된 인원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특수용접인 알곤 쪽을 하게 되면 아마 다른 데보다 보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인기가 제일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2009년도 행정감사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의 결말이 다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해준 것을 다 검토해서 확인해서 의회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빠져있는지를 제가,
○정용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의회로 넘기셨다면 의회사무국으로 넘긴 겁니까,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에 넘기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정책기획과로 해서 의회사무국으로 갔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지금 안 올라왔다면 그 부분이 빠졌다는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빼고 올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빼고 올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으로 올렸던 부분을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오늘 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48페이지 일자리센터 설립 추진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겸직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겸직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제가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업무가 너무 과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조직이 5급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겸직으로 해서 6급 이하로 해서 3명을 하고 전문 컨설턴트 6명 해서 센터를 조직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센터장으로 과장님만 겸직하시고 나머지 6급과 7급분들은 다른 데서 차출해서 센터에 배치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조직이 이번에 되면 바로 인사 때 확정되어 발령이 날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라는 명칭 자체를 팀이라든지 한 과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한 소관으로 팀으로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명칭은 센터인데 구성원은 팀으로 6명입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석 대상을 보면 각급 기관 단체장, 기업체 대표자 및 유관단체장이라고 했는데 성남시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도 여기에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출연기관의 인사규정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성남 일자리센터라는 것은 성남시에 있는 무직자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남시 출연기관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23개의 출연기관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런 출연기관의 인사규정을 확실히 보셔서 성남시민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시 각 출연기관의 인사규정을 보면 지금 성남시는 그 규정으로는 성남시민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외부인의 규정에 맞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용인, 경기도권의 출연기관 인사규정을 보면 성남시하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거기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에게 맞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놨는데 성남시는 예외라는 거예요. 성남시는 거의 외부에서, 다른 지방에서 올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보셔서 성남에 맞는, 성남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추진 사업부서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출산은 가족여성과, 고령사회는 노인장애인과로 전담부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출산하고 고령사회에 대해서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거기서 했던 것을 총괄해서 정리하는 작업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개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같이 협의해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총괄부서가 저희 부서고요, 세부적인 추진은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각 보건소 분야별로 파트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총괄 추진하고 또 저번처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했습니다만 그런 총괄적인 문제들을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총괄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각 부서마다 고유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출산은 가족여성과, 고령사회는 노인장애인과.
그런데 이것이 저출산 고령사회로 딱 묶어버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관계된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만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총괄만, 어느 부서가 각계로 해놓은 것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게 저희 과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관리만 해주시는 것이지 실지 정책개발 같은 경우는 각 전담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세목적인 사업이고요, 일반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사업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경우에만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이형만 어려움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없습니다.
평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표창을 탔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정연희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윤희입니다.
아동복지팀장 오영자입니다.
위스타트팀장 김장수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6건으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펀스테이션 자료는 비오픈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니까 끝나시면 다시 회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관계자료 싣지 않음)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펀스테이션에 관계된 질의는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숙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계시지요? 헌옷·신발 모으기 운동.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겨울철에 노숙인들한테 동복이 상당히 필요한데 의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선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에 관련되는 구청하고 동까지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상당히 잘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 블랙야크에서도 또 보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블랙야크에서도 250벌 정도 보내주셨습니다.
○한성심위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근거리 안에서 케어도 할 수 있고 지도 방향도 할 수 있고 또는 사회적응훈련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배회하고 있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래서 이번 월동기에도 시에서만 네 번에 걸쳐서 야간 순찰활동을 했고요, 상담소하고 구청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월동기 중에 저희들이 발견했거나 상담한 노숙인들이 48명 있는데 그분들을 수시로 접촉해가면서 상담을 해서 쉼터라든가 이런 데 입소를 우선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알콜이 문제되어서 알콜상담을 주선해주고 그래가면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거리 노숙인이 우리시에 몇 명 정도라고 현재 보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번 월동기에 48명인데 그중에 18명이 중복되었으니까 한 3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성심위원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거리 노숙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예, 거리 노숙인이 지금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노숙인도 많아요. 진을 치고 있다가, 요즘은 의복만 봐서는 노숙인인지 모를 정도로 배낭 같은 것을 메고 이러면서 아지트가 있어서 모이는 곳이 많아요. 성남동만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 서너 곳 있어요. 8·15마트 앞에 지하, 그 대형주차장 있는 쪽에 맞은 편 건물의 지하가 아주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지하에 노숙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측면에 보면 과일가게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또 모이고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잘 발견할 수 없는 주택가로 들어가서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혐오를 느낄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기피하고 싶은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담도 잘 안 되고 있을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한성심위원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할 수 있거나 우리가 노숙인 쉼터로 유도할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좀 덜한데 그나마 되지 않는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깊이 숨어있는 거리 노숙인들이 문제거든요. 지금 대책이 없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순찰 활동을 우선은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 위주로, 아니면 취약지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취약지가 있어요. 그런 데 위주로 했는데요, 그 외에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를 좀더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의 의견을 들어서 확대해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네요.
53쪽에 보면 문패달기사업이 있는데, 제작 설치안을 보니까 재질이 황동, 황동이면 무게감이 있어서 좋은데 규격에서 보면 두께가 0.5㎝예요. 그래서 이 두께가 너무 얇으면 너무 값어치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이 황동에다 인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음각이나 양각으로 조각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조각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0.5㎝ 두께에다 얼마만큼 조각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조각은 한 1㎜정도 양각 음각이 있는 거니까요.
○윤광열위원 0.5㎝면 5㎜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양각 음각으로 1㎜정도의 색깔로 표시가 되지요.
○윤광열위원 이것을 만들 때 그분들의 명예에 관해서 존중될 수 있도록 품위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좀더 계획을 충실히 세울 것이 하나 있는 게, 현충탑 문제를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이 되시면 현충탑은 박상복 과장님, 정완길 국장님이 잘 보고를 드려서 성남시에 걸맞은 현충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충탑이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관하고 현재 성남시에서 두 가지로 복지관을 짓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크게는 파트별로 있어서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60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어서 지원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61쪽 보면 도촌하고 판교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하얀마을에 다목적복지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의견 냈던 사항 기억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목적복지관을 시작해 놨는데 저희 성남시의 복지회관에 관련해서 장기적 과제로 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분당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족함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있었고, 다만 구시가지 지역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구시가지는 재개발사업이 있어서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도시 재개발사업 부서에 저희 의견을 개진했고요, 하얀마을 쪽을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 있는데, 거기에는 가까운 곳에 청솔이 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솔이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다는 우선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그 사항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판단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관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우선 보조금이 확대해서 지원 가능하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은 주로 어린이하고 노인을 위한 시설로,
○위원장 이형만 그렇지요. 기능의 다양성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청솔이나 한솔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이용하게끔 해 주셔야지,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 성남시에 약 40여 군데 있는데 거기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적이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운영상의 난맥상이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요. 말이 다목적복지회관이지 거기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정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을 의회에서도 다목적회관으로서의 운영보다는 차라리 노인정이면 노인정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권고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너무 거리가 먼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분당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목련마을에 중탑종합복지관이 있고 한솔마을하고 청솔마을에 있다고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중복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거기를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짓는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다목적복지회관 그다음에 종합복지회관 구색을 맞추려고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전 과장님부터 계속 얘기를 나눴던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도 정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다고요. 그런데 관계부서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가게 됐고, 그다음에도 얘기했는데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고칠 수 있다는 내용의 속기록까지 담당과장이 남긴 사실이 있다고요.
골고루 혜택을 주게끔 하셔야지 종합복지관이 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다목적복지회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목적복지회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우선 건립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목적복지관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회복지과하고도 같이 본 위원장하고 얘기를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렁뚱땅 거기로 가고 말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어떤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대부분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답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로 해서 여기로 갔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에 관련돼서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만 사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상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여유가 있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퇴직금이라든지 또는 살림을 하면서 알뜰살뜰 돈을 적립해서 우리 성남시의 외자유치 투자사업에 투자한 수분양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엄동설한부터 시작해서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우리 시청 앞에서 의회에다 대고 항의농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직자 중에도 정말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 성남시가 제대로 약자의 편에서 행정을 폈는지 아니면 그냥 간과하고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박상복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앞서 보고드렸듯이 추진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최종적으로는 본인들 이 투자를 결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되면 소송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모든 사항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관계로 해서 최대한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정상적 영업을 희망하는 그런 의견을 항상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보다는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상영업이 돼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준공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시는데 준공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실질적으로 외자유치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외자유치를 안 하고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펀스테이션사하고 성남시가 맺은 계약이 있어요. 그 계약서가 지금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시에서는 의회에다 그 자료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외자유치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거기에 대한 계약 해지사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통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보해서 당신네들이 지금 외자유치를 빌미로 삼아서 처음부터 한 번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않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1월 25일에 의회 증언을 통해서 외자가 유치됐다가 상환이 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다음의 이행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 위반사항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책회의를 우선 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외자유치사업이 근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외자가 유치 안 되면 계약 해지할 계획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1월 16일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펀사에 통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자유치와 관련되는 기타 계약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행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잖아요. 그리고 외자유치를 3000만 불 들여와서 한 푼도 사용 안 하고 다시 돌려간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을 김용석 사장이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외자유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해지사유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계약해지를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 법률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인내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외자유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계약 해지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펀사에 통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내용증명을 발부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내용증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여드려요.
(자료 전달)
그 내용 증명에 보면 “본 내용은 귀사와 성남시 간 2005년 4월 20일 계약한 분당구 수내동 1-1 펀스테이션 건립에 따른 외자유치 3000만 불을 유치하지 못함에 따른 유치 촉구 및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 위함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1월 16일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펀스테이션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1월 16일이 아니라 2월 16일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우리가 대책회의를 28일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1차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회신이 안 왔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회신이라는 것은 외자를 준공식까지 재유치를 하든지 하고 난 다음에 투자내역이나 투자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외자유치가 안 되면 그다음 어떻게 수순을 밟으실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다음은 내용증명에 따라서 그게 일종의 예고사항입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외자유치가 보면 펀스테이션사에서 김용석 사장이 대안을 제시한 게 준공이 되면 그 준공된 건물을 가지고 사업운영권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외자유치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외자를 주는 곳이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죠. 계약서상에 보게 되면 외자유치사업으로 건축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건축 및 운영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관리운영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건축 및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외자유치를 얘기했는데 펀스테이션사에서는 건립에 대한 것은 배제시키고 운영에 대한 것만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사항이 지금 현재로서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외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사업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수분양자들한테 분양해서 그 돈으로 갚고 등기나면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받는 그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대한 해지사유는 왜 내용증명을 안 보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공사기간에 대한 해지사항은 지금 현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1일 계산으로 해서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보다는 지체상금으로 현재는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 준공일이 얼마 정도 지체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공사중지를 공식적으로 성남시가 인정한 기간을 빼고 하루에 4200만 원 정도 지체상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며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416일 42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고 앞으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대상이 되는 거죠.
○윤광열위원 계속 대상이 돼서 공사지체대금이 지체상금으로 해서 공제될 때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럼요. 그것은 준공하고 난 이후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준공 시점까지의 날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이 공사대금이 지체상금으로 다 공제된다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는 성남시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체상금은 별개죠.
○윤광열위원 지금 펀스테이션사에서 공사대금이라든지 운영비로 집행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건축비가 있을 텐데 건축비 전체에서 지체상금이 지금까지 416일로 해서 170억인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건축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성남시가 저 신축건물을 지체상금으로 인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계약해지가 되면 성남시가 인수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를 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사항은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성남시하고 펀사하고의 계약도 사적 관계에 의한 계약으로 봐서 민법과 관련되는 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펀스테이션 아니면 협력업체 그다음에 수분양자 전대인입니다. 전대인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법률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적 다툼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에 따라서 성남시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전대 분양금으로 해서 공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부도가 난 이후에도 수분양자들한테 준공을 받기 위해서 중도금을 재촉을 많이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 중에서 공직자들이 문제없다고 발언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문제없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이 뭐냐를 같이 고민하면서 도출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윤광열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부분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성남시가 외자유치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었고 또 이게 처리가 잘 되어야지만 앞으로 모범사례가 돼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엉망진창으로 간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성남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결 방안이 제대로 안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이제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것들을 내용증명을 보내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이 사업 계획서가 엉터리였던 것 자체도 묵인하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허위공문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파악을 해놓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 그다음에 외자유치사업이 처음부터 계획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사람까지 그 책임이 무겁고 가벼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우리 성남시민에게 대못을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사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했습니다만 사채부분 그다음에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이런 것이 다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해를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성남시로부터 시발됐다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겪었던 부분이었고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먼저 시행했던 사람들이 다 저질러놓은 것을 마무리하러 지금 여기 앉아계시지만 또 다른 이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후에 더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고 촉각을 곤두세운 다음에 제대로 파악해서 이 해결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법률적 이행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계약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이행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 안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됐고 법적으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또 묵인해 주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직도 협의 안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협의를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건축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시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협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
○윤광열위원 빨리 폐쇄시키고 내보내시란 말이에요. 왜 불법으로 사전 입주하고 있는 부분을 묵인해 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쪽에다 통보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통보했어요.
○윤광열위원 문서로 했어요, 구두로 했어요?
(「문서로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문서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고 잘못된 부분이 성남시에서 솜뭉치처럼 물렁물렁하게 얕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외자를 기만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끔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범법행위를 했다면 벌써 몇 번은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에서 원산지 표시 안 한 참기름 썼다고 벌금 1500만 원에 한 달 영업정지를 시키질 않나, 또 그 참기름을 판 참기름집 쫓아가서 공산품 인증 안 받았다고 해서 한 달 영업정지에 1500만 원 벌금 매겨서 문 닫게 만들고. 힘없는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법의 잣대를 철저하게 대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허무맹랑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성남시가 이렇게 관대합니까?
그리고 불법을 한두 번 자행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자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현재 사람들은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묵인해 주고 있습니까?
피해자들은 저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난리인데.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건축과로 보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건축과로 보냈습니다.
○윤광열위원 건축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온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 건축과 담당국장과 과장을 회기 중에 한번 불러서 왜 거기에 대한 회신을 안 해 주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확인하시고,
○위원장 이형만 그 자료 가지고 오면 확인한 다음에 하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펀스테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남시에서 해야 할 일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윤광열 위원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건데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게끔 또 이런 문제가 재거론 되지 않게끔 해서 법적인 절차 내지는 행정절차를 빨리 취해서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회 차원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성배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고숙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용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예산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전체적으로 복지비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장애인관련 예산이 345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009년도에는 얼마였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2009년도에는 한 320억 정도 해서 25억 늘어난 규모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금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9% 정도 작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물론 노인복지예산 장애복지예산 다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점진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냥 틀에 얽매인 행정보다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큰 차원에서, 그런데 아직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접해 듣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금도 업무 파악하는 중입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직원분들도 한번 점검하셔서 생각을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들을 다 과장님께 직접 전하게 되면 과장님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에서 많이 도닥거리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가능하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 안 오고 직접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일이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현재 수진역 부근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안내하는 분들의 복장과 체험설명요원의 교육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설명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이 직원인지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복장을 통일되게 해 주십사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갔을 때 대기하는 현상도 많고, 체험하는 순간에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만약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립이 완공되면 현재 맡고 있는 그 기관에서 계속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것은 저희가 관계조례에 의해서 내년 1월에 준공계획인데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팀들은 직원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금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맡고 있는데 제가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연구원이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도 많고 아무튼 잘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설명 자체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방문했을 때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신 내용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 2010년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던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 모두 잘 챙기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재옥 여성생활팀장입니다.
김경년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박명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9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남시 여성단체가 21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매년 확인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정용한위원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저희가 매월 회의 때 참석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참석을 한다는 것은 단체장님들만 회의할 때 참석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여성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단체를 만들어서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정용한위원 명단 같은 것 한번 확인해 보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렇지요. 명단을 확인하지요.
○정용한위원 명단만 확인하고 명단만 있으면 여성단체에 등록이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활동사항들을 사진이나 제반서류로 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성단체의 수가 21개 단체에 4142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1개 단체에 확인이 필요해요. 누차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형식상 있는 단체 또는 회원수가 안 되는 단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가족여성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체만 등록되었다 해서 단체로 인정하고 또한 그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차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21개 단체 명단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차후에 단체 명부하고 단체 인원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을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지도자 가정, 여성상 시상, 여성기예경진대회 개최, 여성주간기념 여성포럼이 있는데, 이 여성상 시상 부분은 선발을 24일에 심의한다고 했습니까? 24일에 한 게 뭐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24일에 하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여기에 여성단체에서 16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 가입이 안 되었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김현경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여성상 시상에 관련되어서 심의에 들어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리고 특정인들을 하기 위해서 벌써 다 짜 맞추고 오신 부분이거든요. 김현경 위원님하고 저만 얘기가 안 된 부분이에요. 끝나고 나서 얘기 들었는데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동안 여성상 시상식이 정말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받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여성상 시상식에 있어서 미리 얘기가 되고 들어왔다면 그것은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미리 이야기되고 들어온 게 아니고,
○정용한위원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각 동에도 신청을 받고,
○정용한위원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듣고 누가 벌써 어느 어느 부분에 있어서 누구 좀 지원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왔어요. 그리고 김현경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김현경 위원님하고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상당히 껄끄러웠었어요. 그분들이 이 자료에 의해서 그동안의 활동에 의해서 뽑힌 게 아니라 누구 한 분의 힘에 의해서 뽑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저는 그런 것을 잘 못 느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지금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개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해놨는데,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기간이 3년 위탁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정용한위원 재위탁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재위탁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위탁을 준 상태에서 재공고해서 안 된 부분이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제가 와서는,
○정용한위원 그전부터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한 번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았으면 계속적으로 가는지. 한 군데도 중간에 탈락된 데는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네 군데 정도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 3년 정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운영의 규정이 있겠지만 재위탁을 못 받는 분, 또 재위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님들은 정년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정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없습니까?
민간하고 가정은요? 다 없습니까? 민간 가정도 없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인권위에서 아마 그게 위배된다고 해서 제소를 했었나봐요.
○정용한위원 일반 민간과 가정은 모르겠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에서 위탁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위탁 규정에 정년 규정 같은 것이 있으면 주시고, 시설장에 있어서 시설장이 시설을 비우고 외부활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시설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나갈 때는 원감이라고 있어요.
○정용한위원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회의 같은 거요.
○정용한위원 국공립 원장님들 단체 겸직하고 있는 명단을 자료로 다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원장이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원감님이 하고 계신가 그런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성남시에 국공립이 전체 몇 개나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41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14개소가 늘어나면 상당히 많네요. 55개 정도가 되는데.
이 국공립시설 중에서 장애아를 받고 있는 수가 어떻게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통합 보육시설이 21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야탑에 지을 시설도 통합으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거기는 장애아 전담으로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전담으로 하면 정원이 어떻게 되지요? 30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현재 성남시에는 24시간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한 군데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확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계획은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국공립보육시설에다 24시간을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하겠다고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보육시설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안 하겠지요. 주민분들께서 그런 제기를 하는 곳이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맞벌이부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하실 계획은?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연장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9시까지 연장해서 하니까,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어디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민간에 보람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신흥동에요. 국공립은 올해 한 군데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 정용한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지만 이게 상당히 주위에서 요구하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저희가 신흥2동에 어린이집이 24시간을 운영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그냥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한 군데 정도 운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강도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보고받은 상태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부득이 밤늦게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없다고 얘기하니까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 보육단체 운영기관에서 그것을 기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제 생각이 기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그것을 운영 안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다시 올해 한 군데 더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보람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4명이요.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가족테마파크에 대한 보고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것은 장기과제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이 이대엽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공약사업을 사업보고에 빼놓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런데 처음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저런 사유로 미뤄졌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장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위원장 이형만 그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위원장 이형만 지난번에 성남동 예정부지로 잡았던 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성남동 예정부지로 잡았던 데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기존에 주차장이었어요. 쓰고 있는 상태에서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이전 문제가 나오면서 다시 그리로 방향을 선회했다가 지금 법원 이전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저앉은 상태란 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포기한 것 아니냐.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장기과제로 분류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을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중에서 한글 교육시키는 것이 매년 연중사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 말고 자녀들에 대한 한글교육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글교육을 합니다. 교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이.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12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더 어렸을 때, 한글을 배우려고 할 때, 그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12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12세까지는 너무 늦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아니, 어린애부터 12세까지 그 중간에 있는 애들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낮춰주시라는 거예요. 애들이 교육받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보육원 다니면서부터 정상적으로 한글교육을 받지요? 그 시기부터 해주면 아이들이 올바른 한글을 배울 수 있고 발음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집에서도 물론 낳자마자 시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낳자마자 그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최고 빠른 시기에 그 아이들한테 한글교육을 시키면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하셔서 교육시킬 수 있는 연령을 최대한 낮춰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여성취업박람회가 작년에도 했었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작년에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92쪽에 시민합동결혼식이 있지 않습니까? 10쌍에게 2000만 원을 들여서 합동결혼식의 성과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합동결혼식을 몇 회나 했습니까? 매년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매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못한 사람들에게, 10쌍이면 200만 원 정도가 한 가정에 소요되는데 200만 원씩 지원해주면 훨씬 감사하게 생각할 것 아닌가. 합동결혼식에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조촐하게 그냥 사진 찍고 결혼식 하는 것으로만 하고 여기에 다른 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정에 지원해주는 게 좋지 2000만 원을 10쌍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사업이 진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 10년 이상 계속해온 사업일 것인데 지금도 이것을 발굴해서 합동결혼식이라고 해서 해야 되는가. 예산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저희가 작년에는 9쌍을 했습니다. 그런데 60 되신 분, 50 되신 분, 다문화가정 등 해가지고 그 결혼식 사진 찍은 것만이라도 그렇게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지만 웨딩드레스, 이것 그냥 무료로 지원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부케, 메이크업, 사진, 이것뿐인데 이것 가지고 한 가정 당 200만 원씩을 시에서 들인다는 것은 그날의 합동결혼식에 비해서는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해오던 데서 좀 틀을 깨고, 오륙십 대 된 분들이야 결혼식을 올려주고 사진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시에서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여성보호기능 강화 확대사업에 있어서 가족폭력상담소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이 생긴 연도, 언제 생겼는지 그런 것 또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 생긴 것, 또 시비만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고맙습니다.
(15시 51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펀스테이션사업과 관련해서 분당경찰서에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서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시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고발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 윤광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이영주 과장님,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펀스테이션사가 지금 수내동에 위치한 어린이 복합시설물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공사중지 이후에 공사를 허가해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그 현장에 두 번의 공사중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중지 사유가, 감리비를 주지 않았으니까 책임감리원이 철수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가 없으니까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2회에 걸쳐서 공사중지를 했고요, 나중에 결국은 건축주가 건축시공사를 바꿨습니다. 풍요로운마당에서 세광디텍건설이라고,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거지요. 요건을 갖춰서 저희들이 해지할 때는 어떤 건축법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것을 허가를 내줬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허가내준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준공 이전에 사전입주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불가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한 번 부과한 적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사전입주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2008년도에 자기들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불법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12월에 검찰청에 바로 고발해서 2009년 1월에 벌금형으로 일단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조건하에,
○건축과장 이영주 예, 조건하에 임대계약서까지 써서 저희들이 그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입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광열위원 그 임대계약서를 갖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 회사가 임대하고 있던 사무실은 지금 다른 회사가 입주하고 있고 그 회사는 지금 거기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집기를 공사현장으로 다 옮겼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조사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왜냐하면 1차 불법 입주했을 때도 “담당부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허위가 됐고, 또 지금 현재 사무실을 다시 다른 데로 임대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집기를 다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사전입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관청에 우리 성남시에 기만한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인 사전입주라고 보는데, 고의적인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아마 더 거기에 대한 응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갖다드리고 조치하는 것은 한 1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전입주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성남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전입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다면 성남시의 책임이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것은 엄밀히 따진다면 시공사라든가 시공자라든가 건축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저희 성남시에서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사, 시공사, 감리사에게 전체적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자료들은 위원님들한테 공히 다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광열위원 사회복지과 마무리를 지어줘야지요.
그러면 국장님, 사회복지과장이 이석을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대신 수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장 직인으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내용증명을 펀스테이션사에다 보냈는데 아래 5항에 보면 “또한 귀하가 FS100210-10(2010년 2월 10일)으로 제출한 외자유치 오픈 전후 유치 경우 자칫 계약위반이 우려되어 통지하오니 2005년 4월 20일 계약한 계약서 제11조 제3항의 규정 펀스테이션은 외투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증명서류를 회사 설립 후 국내은행에 추가입금 시 성남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복합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에 공사에 투입된 전체 비용 및 외국인 투자내역에 관한 자료를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여 외자를 반드시 재유치하여 사용승인 시 투자내역에 관한 명세를 입증자료와 함께 성남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5항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증명을 보낸 사항은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하고도 협의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사항입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고문변호사야 어느 특정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절차를 가기 위해서 자문받은 내용들을 해서 특정 어느 한 법인이 아니라 그 진행절차 중의 한 단계를 가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들께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스테이션에 관한 사항들이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들에게 요청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의회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것은 지금 제출하겠다 안 하겠다보다도 지금 법적 절차 가는 것을 판단해 쭉 고문변호사 몇 군데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은 고문변호사들한테 의견을 물은 후에 좋다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하실 때에는 문서로 질의해주시고 문서로 받은 다음에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우리가 가서 직원이 출장 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문서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문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고문변호사측에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면 문서로 제출 못 하겠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내 의견을 줘라 안 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물어볼 때,
○위원장 이형만 무슨 말씀이신지 윤광열 위원님이 이해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요구하시고, 문서로 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문서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윤광열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한 사항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서로 받으셔서 문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윤광열위원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 받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간사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선용 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엄갑용 예술팀장입니다.
김위성 관광팀장입니다.
이현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했는데 대부분이 문화예술 쪽의 발전을 많이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성남문화원이 해야 될 일을 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대한 검토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과 성남문화원 간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남문화원이 갈 수 있는 길을 확 터주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첩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식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를 치중하다보니까 정말 성남문화를 찾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남문화원에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설명한 자료를 보면 성남문화원에서 발굴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향토문화가 문화원에서 거의 발굴하고 육성하고 개선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문화재단에서 한 것들은 거의 없어요. 예산만 아주 풍족하게 쓰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문화원에 편성이 되었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향토문화 발전에 있어서는 문화원의 깊이만큼은 못 따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한 업무, 향토문화사업 발굴, 지원,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문화원이 자리를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성남문화원의 문화원장 이하 이사나 직원들이 정말 눈치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모습은 개선시켜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성남아리랑이란 공연을 창작해서 공연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말 원활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콘서트 운영이 113쪽에 있는데, 누가 주관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데요, 예총과 우리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동아리단체들도 참석시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총이 많은 수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서민과 같이 하는 어우러지는 콘서트 부분은 밑바닥 예술을 창조하고 있는 예총이 많이 관여해서 효율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공연이 많이 나열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깊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여기의 타이틀처럼 어우러질 수 있는 콘서트가 꼭 될 수 있도록.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남시에 참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관광호텔이 정말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호텔이 열악하다. 그거야 과장님이 하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허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시에서 많은 행사,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두근두근 설레는 여행안내 성남, 이렇게 해서 자료도 만드셨는데 관광객이 와서 어디서 머무를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왔다가 서울로 가든지 안양으로 가든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잔치는 다 벌여놓고 돈은 딴 사람이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렵겠지만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관광호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예, 인허가권은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은 바쁘실 테니까 다음 시장님이 다시 입성하시게 되면 그런 플랜을 만들었다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명실 공히 관광자원이 성남시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대부분이 하반기에 개최되는데 최소한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문화의 집 운영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상당히 좋은 사업을 착안한 것도 있고 또 2010년 의미 있는 사업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 발굴 보존 이런 것도 다 좋으신데 역사박물관을 지을 계획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박물관 부분은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일단 시장님 방침을, 유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유보시키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물관 부분에 대해는 저희도 일단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업무에 부담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학예연구사와 함께 자료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수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118페이지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에 관련되어서 지금 심의가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끝났습니다.
○정용한위원 심의에 이번에 통과된 명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도에는 10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87개, 저희가 패널티를 부여한 부분도 있고 2년 동안 계속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제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87개 단체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지원 수준이 낮았습니다.
○한성심위원 확정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확정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모에 있어서 빠졌다든지 아니면 심의에서 제외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동아리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단체들도 골고루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다시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다른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사랑방클럽이라든가 경기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부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안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용한위원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사랑방문화클럽에 있어서 거기는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고정적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좀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경기도문화예술발전기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서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성남에서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성남에 관련된 예술단체인데 성남에서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지원을 받는 게 3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용한위원 고정적으로 한 클럽 당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클럽에서, 사랑방문화클럽 기타반이다 그러면 기타 연주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지원받는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사업을 요청하는, 이런 중복지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도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찾아가는 미니콘서트인가요? 그런 것은 언제부터 할 생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우리 시청 로비에서는 수요음악회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업무계획에는 4월부터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날씨가 좀 풀리면 일찍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개적인 공원, 이런 데만 하는데 앞으로는 상권이 형성되는 데에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장소 물색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 본시가지 쪽에 상권이 많이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동인구라도 모이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도 했는데 공원이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가 장소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대 의회 마지막 업무보고니까 수월하게 넘어가시는데 하여튼 올해 업무보고하신 대로 착오 없게 업무를 진행해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여기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원관리과 소관 같은데 남한산성에 놀이마당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공원과 업무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 좀 안 하셨습니까?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한테 아직 협의…….
○정용한위원 공원과에서 협의 안 하고 그냥 그것을 임의대로 설계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글쎄요, 공원과에서 저희한테 설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요.
○정용한위원 그것 좀 애매하네요. 지금 현재 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담당업무 부서인 문화예술과하고 협의 안 하고 공원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저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었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공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웃음)
○정용한위원 (웃음)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2010년도 문화예술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의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그럼 성남문화재단 각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총괄보고 후 업무보고서의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덕입니다.
성남시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경인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성남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진 예술감독입니다.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용운 홍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문화재단은 2010년도 경영방침인 사업 합리화를 통한 창조적 예술경영 구현과 고객중심의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구현하기 위해서 창의와 혁신의 조직문화 조성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문화도시 성남과 성남아트센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며, 지역밀착형 재단 운영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합리한 업무프로세스를 찾아 개선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유도하며,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제안제도, 사내연구모임과 더불어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육성 운영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서 국내 굴지의 공연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남아트센터는 올해 개관 5주년을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지역밀착형, 시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과 지역사회에 더욱 밀접히 다가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 6월 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하고 있는 문화집회시설은 전시장, 수장고, 체험학습실을 비롯한 강의장 시설과 내방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되는 문화집회시설을 통해 시민들이 만남과 휴식공간으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성남아트센터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운영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관 5주년을 맞는 성남아트센터의 브랜드와 네이밍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피아니스트 아르카디 볼로도스 내한공연을 비롯하여 독일 슈투트가르트 라디오심포니 오케스트라, 헝가리 부다페스트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프랑스 리옹 오페라 발레단 등 세계적인 공연을 국내 초연으로 개최하여 성남아트센터의 명성에 걸맞은 공연의 품격과 예술성을 고양하고, 대작 오페라 아이다를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고양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공동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작품으로 제작하여 개관 5주년 기념 공연으로 무대에 올리고, 적극적인 기업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협찬과 후원을 유치하고, CRM데이터를 활용한 타깃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여 관객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공헌석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시민들이 더 많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 홍보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도 공연장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입장료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재단이 꾸준히 추진해온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문화통화시스템 기반 구축,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 재단은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사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영지원본부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증축공사 및 근린시설 입주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유난히 춥고 눈이 자주 와서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입니다.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한 시설에 근린시설이 1층에 5개소 2층에 2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곳의 상권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 업체를 위주로 선정해서 준공과 동시 개장해서 공연장 내 집객력을 높이고 내장객에서 최적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본예산을 다루고 나서 혹시 시 집행부에서 예산 감축을 하라고 안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나 감축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내놓은 것은 5% 12억 3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일 많이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대해서 10%를 줄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워크숍 계획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액을 다 삭감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올해 총 12억 3000만 원 정도 계획을 내놓은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수가 현재 조례상으로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7명으로 4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98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번에 성남시 전체 출연기관의 인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번 시정질문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채용을 어떻게 하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승인은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인사관계도 채용관계까지는 대표이사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세 군데가 이사장님의 권한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청소년육성재단만 자격기준 규정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격에 맞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재단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인사규정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대표이사님 되시고 난 다음부터는 대표이사님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 인사규정을 변경하시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약 10% 정도 인원을 감축해서 인턴제를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인턴제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시다가 거기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을 채용조건으로 달아서 하시는 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괜찮고 인재 발굴 면에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실제 고용 중에 있는 직원들을 제가 세 사람을 안 쓰고 있는데, 지금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끌고 나가는 것이고, 만약 인턴제를 하게 되면 일단 결원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문화집회시설이 6월 말이면 준공이 돼서 그 시설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01명에서 2명 지금 안 쓰고 있는 인원을 그때 가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한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기계약직 34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6명 중에서 2명을 특채를 해서 지금 34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도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 있는데 4, 5년 동안 계속 근무해온 직원도 있고 해서 다른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정용한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은 여기 정원에 포함은 안 되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무기계약직 말고 정원에 있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또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요청을 하는 거니까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에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시민회관은 노재천 본부장님 소관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그것은 이따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부장이 사표를 내시고 그것으로 일단락을 지으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시고 한동훈 부장님의 실수로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없는 것으로 덮은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다른 분들은 반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 뒤에 일체 얘기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재단에는 아직은 없겠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문화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경영지원본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내역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좀 더 충실함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2010년도 업무계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6대 의회가 되면 잘 해서 위원들이 조목조목 잘 알 수 있도록, 지적 많이 당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발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가 문화재단의 자유게시판을 제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쓴 소리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자유게시판 누가 관리하고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홍보실.
○윤광열위원 자유게시판에 2007년 1월 24일로 마감되고 쓴 소리가 안 나와요.
2007년 1월 24일에 뭐라고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느냐 하면 참고만 하세요. 자유게시판이 장단점이 있어요. 악플도 될 수 있고 좋은 댓글도 될 수 있는데, “성남아트센터 이런 점을 고쳐주세요. 이소정. 2007년 1월 24일. 어제 처음으로 맘마미아를 보러 성남아트센터에 갔습니다. 웅장하고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허나 공연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느껴졌습니다.” 이런 느낀 아쉬운 것들을 올려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런 개선되는 점이 언제부터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유게시판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정수기가 없습니다. 카드결재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개선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윤광열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수록 문화재단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위원들도 이런 업무를 청취하고서 보면 “이게 좀 부족하군요. 이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들어야 문화재단이 발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게 되면 발전이 미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회가 꼭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경영컨설팅 받으면 더 좋겠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반영하시면 참 좋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방되어야 된다. 열린 문화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술이 닫혀서야 되겠습니까? 문화가 닫혀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오픈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얘기가 들려와야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문화예술과 최영일 과장님 계시는데 야단도 많이 듣지만 또 그것을 딱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예산 편성시켜서 추진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칭찬만 받으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6대 때에는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은 얘기는 우리 정용한 위원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직원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데 종류가 법정교육, 직무역량교육, 상시학습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때 보면 간부는 열외 되고 바쁜 사람 열외 되고 진짜 꼭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향이 왕왕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지. 회계담당자가 회계를 모르고, 인사담당자가 인사를 모르고, 검사역이 검사를 모르고,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교육이라서 틀림없이 다 받아야 되는데 열외 되다 보니까 이 교육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것들이 윗사람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안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잘 챙기셔서 그런 데에서부터 시발점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간부진들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챙겨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다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얼굴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직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일본, 동남아, 국내 축제지역 등 예산 범위 내” 이렇게 해서 10명 내외가 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의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계획을 충실히 세우기 위해서는 해외 어디를 가든지 예산 편성을 시켜서 갔다 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최영일 과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 들었을 것이고 우리 이종덕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 다 들으신 사항인데 10명이 600만 원 가지고 일본, 동남아, 국내외를 1인당 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진짜 어디를 다녀오기가 빠듯할 겁니다. 정말 어렵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1인당 100만 원씩 올렸는데 세워지는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됐어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크숍 비용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저희가 절감계획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할 것 같고 내년에는 비용에 잘 맞는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하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런데 이게 추경 때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는 것을 제가 예산을 절감계획에 내놨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 가더라도 충실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래서 2박3일 정도 되면 일본의 축제 정도는 갔다 오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10명 내외니까 한 명도 되고 두 명도 되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 가든 한 사람이 가든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T/F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크숍은 위원님들이 예산 절감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것을 따라주는 것은 좋은데 축제 추진을 위해서 해외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든지 편성시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이것까지 삭감시켜서 편성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연수부분이 다른 공직자들 연수하고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약하라는 부분이었으니까 대표이사님, 선진지 견학 축제부분만큼은 좀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탄천페스티벌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정말 축제다운 축제 세계적인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탄천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2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예산 2회 것을 전부 다 삭감시켰는데 그렇다면 여행비가 얼마나 된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겁을 냅니까? 그것은 하세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대신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술성도 살리고 경제성도 살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전을 하기 위해서 절수를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시키고 거기에 대한 퍼센트까지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이번에 집회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 하고 나서 변경시키지 말고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축공사를 하면서 반영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51쪽에 나와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2009년도 8월까지 전등감지센서 설치 전후 사용량 분석했더니 절전율이 66%, 절수율이 49%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 절약 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시킨다면 아마 훌륭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충분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충실하게 이 사업을 잘 할줄 믿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2013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 40%를 세워놓고 계시거든요.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이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는 21%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집행비용을 검토해 보니까 한 2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부로부터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종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공연율이라든지 또 현재 저희가 대관료를 개관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는데 대관료가 주변 문화회관들보다는 좀 싸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각종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대관관계를 좀 더 세입부분을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개관 5주년이 되는데 다시 5년을 계획을 해서 저희가 40%까지는 재정자립도를 높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잡고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5개년까지는 저희가 21%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따져서 5개년 동안에 20%를 더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40%라는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막연하게 그냥 40% 이렇게 잡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셔야지 5년 후를 봐서 20%를 더 상향시키겠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계획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움직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올해가 5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에서는 벗어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지금부터는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바깥에서 보는 시점들이 지난 4년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매섭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연한 계획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집회시설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 문화집회시설에 대해서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문화집회시설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기왕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니만큼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장하는 순간부터 “아, 준비된 시설이었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영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예술본부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장 노재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민회관 담당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8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문화재단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아트센터하고 시민회관, 중앙공원 야외공원과 책테마파크 네 군데지요. 처음에 문화재단 설립했을 때도 포함이 됐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처음에는 시민회관과 책테마파크도 포함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한 가지 부탁이랄까 앞으로 검토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본시가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문화행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대관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가 문화재단이 과하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회관 같은 데는 운영을 다른 데다 넘기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 대한 운영은 성남시 문화예술과의 위탁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고 계신 문화예술과하고 상의하셔서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번째, 사랑방문화클럽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클럽 수는 전체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3000개 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돼서 운영하는 곳은 한 150여 개 정도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약 2억 4000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150여 개를 다 일일이 분류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문화예술 쪽이라면 전체를 다 문화라고 볼 수 있지만 분류를 한다면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장르별로 한 일고여덟 가지 정도로는 분류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제는 좀 정립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클럽단체로 고정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소규모 동아리 형식으로 본인들의 취미로 활동하는 곳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구분을 지어서 이제는 사랑방문화클럽이 정립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사랑방문화클럽이 3년 정도 됐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2010년도 사랑방문화클럽 연간 계획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올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클럽들은 더 확실하게 하시고 그 외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데는 그분들만의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관화를 시켜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잘 생각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총괄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 전체적인 공연이 예술사업과 수익사업 그다음에 지역밀착형 공연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서 보면 대중적인 것 예를 들면 김건모, 바비킴 대중콘서트 하춘화, 이미자 효콘서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사업을 보게 되면 슈투트가르트 라디오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것은 2억 23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세입은 6300만 원 밖에 안 된다라든지 그 밑에 개관 5주년 기념 부다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은 1억 8480만 원 세출을 들여서 투자하는데 세입은 6300만 원 정도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술사업들은 굉장히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대중적인 공연은 흑자로 공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수준이 대중적인 것이냐, 그래서 대중적인 것을 할 때는 흑자가 나고 수준이 높은 예술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자폭이 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시민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사업이나 예술사업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콘서트 부분을 수익사업으로 계상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티켓파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글자 그대로 일반 대중공연에 대한 인지도가 일반시민들이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계상했고 그다음에 예술 클래식공연 같은 경우가 일단 독자층이라든지 클래식공연을 좋아하는 애호가 층이 옅기 때문에 사업을 예상함에 있어서 사실은 예술사업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페라 공연을 할 때 오페라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개관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세출이 4억 5100만 원이고 세입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3억 2000만 원 정도가 적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적자가 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금 목표 세입 치를 말씀하신 1억 3000만 원정도 계산하고 적자폭이 3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오페라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해서 사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오페라 인구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협찬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티켓을 팔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제작비는 이게 지금 4억 5100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작비는 한 13 억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보고드렸지만 대전과 고양과 같이 이것도 분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1억 3000만 원 정도 잡은 것은,
○윤광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아이다는 오페라이고 11월에 공연하는 것은 뮤지컬 아이다입니다. 뮤지컬 아이다일 경우에는 수익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창출됩니다. 같은 아이다인데 뮤지컬이냐 오페라이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뮤지컬은 이렇게 흑자가 1억 1000만 원씩 나는데 오페라는 수준의 폭이 작아서 적자가 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사고의 전환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굳이 적자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오페라하우스가 개관 5주년 기념으로 하면서 표를 덜 팔은 게 아니라 무료입장객들을 많이 받는 게 아니냐, 5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1억 2900만 원이라는 게 티켓을 팔아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 2900만 원만큼 티켓 팔려나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나머지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을 당하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렇게 답변하셔야 투명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같은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술사업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그렇게 지적을 당하기 이전에 “왜 그렇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 ‘성실하고 투명성 있게 이런 예술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꼭 지적을 당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예술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3억 2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3억 2000만 원을 어떤 분들에게 무료로 입장권을 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본부장님께서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세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입을 늘리든지 그게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CEO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요. 경영지원본부장님은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일까 예산을 줄여서 효율성을 높일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노재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예술성도 살리면서 부흥도 시키고 그렇게 가는데 그게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이해되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지금 뮤지컬 남한산성 같은 경우 보세요. 적자폭이 세출이 9억 8500만 원이고 세입이 7억 4294만 원인데 갭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 데서 연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갭을 줄여서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를 많이 낼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셔야 된다.
그리고 남한산성 뮤지컬을 우리가 전년도에 했었는데 그 무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무대는 여주 무대보관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무대가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임대료 줘가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니까 재활용이 꼭 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할 말은 많지만 위원님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문화예술과 관계된 사업을 올해도 진취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예술본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예술감독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조성진 예술감독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제가 맡은 부분은 축제와 남한산성 투어 업무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경우는 지난번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는 보고를 못하겠고 e-푸른콘서트와 남한산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남한산성 예산보다 조금 더 초과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번에 8500만 원을 세울 때는 지난번 초연 때의 예산에다 맞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할 때는 스텝진들하고 상당한 세부적인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11월 초에 초연이 끝나고 나서 스텝들도 쉬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12월 말경부터 다시 스텝진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유인물 114쪽이 되겠습니다만, 3억 3800만 원 정도의 더 필요한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충무아트홀하고의 투어를 할 때 충무아트홀과 공동기획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기획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대관료를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그쪽 예산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완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동기획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 1억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대보완인데, 무대가 전번에 가지고 있던 것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대가 작은데 그전에 초연을 하고 나서 경기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할 때는 무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가져갔습니다만 지금 충무아트홀은 작은 무대고, 작은 무대를 할 때 그냥 축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축소해도 됩니다만 1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전국 투어를 예정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공연장은 성남아트센터보다 상당히 작은 무대입니다. 중극장 정도이기 때문에 투어용으로, 또 이동이 가능한 무대를 다시 제작해야 된다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건비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이번에 충무아트홀이라는 곳은 좀 뮤지컬 전용극장처럼 한 3년 정도 되어 왔기 때문에 관객의 성향을 생각해서 약간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수정이 필요한 것이 또 인건비로 계상되겠고요, 또 하나 거기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공연장이 오케스트라 피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연주자가 들어가지 못 하고 녹음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녹음 비용이 사실은 실제 연주보다도 더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가 3억 3800만 원이란 금액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추경이 있기를 희망하고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또 협찬을 구한다든가 하는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조성진 예술감독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뮤지컬 남한산성 타 공연장 투어가, 이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충무아트홀하고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하고 계약 체결했을 때하고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지금 차이 나는 것은 대관료뿐입니다. 대관료 1억 3800만 원 정도를 그쪽에서 부담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계약 전에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가니까 이것을 부담 못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1억 338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부담하는 듯 했는데 아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MOU를 체결 안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구두로 하셨습니까, 또?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그렇고 해보자는 것이었고, 앞으로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윤광열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뭐에 얼마 들어가고 뭐에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2010년도 본예산 다룰 때 다뤘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이것 아니고 저것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종합무대 예산이란 게 부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대강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쪽저쪽을 맞춰 나갔었습니다. 초연도 그렇게 했고 또 저희가 초연할 때는 노하우를, 물론 공연장에서 다른 공연물은 다뤄왔습니다만 뮤지컬 하는 것을,
○윤광열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MOU를 체결 안 했다는 얘기시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메일은 주고 받으셨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냥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무아트홀 사람들하고 많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니까요. 티타임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얘기할 때는 티타임으로, 일을 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로 갔을 때는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실제 계약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줘야 되는데, MOU에 그게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두식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 “얼마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티타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왔던 것이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셔야지요. 그리고 “야,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러면 충무 너희는 이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었으면 그것을 문서화해서 MOU를 체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니까 그때는 본계약에 들어가셔야지요.
어떻게 이것은 아마추어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해도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조성진 예술감독은 프로잖아요. 프로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그냥 일반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보통 1급 2급 3급 완전 프로페셔널들만 스카우트해서 왔는데 일을 그렇게 해서 “이 돈 3억 388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 처음 가본 것도 아니고 눈만 감아도 그 무대가 다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까 추경 때 세워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사실은 여기 새로 생긴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아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9억 8000만 원에 3억 4000만 원이면 그게 왜 조금입니까? 이것 3억 4000만 원이면 성남문화원 1년 예산이에요. 지금 조성진 예술감독은 조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흥청망청 함부로 얘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3억 4000만 원을 한번 벌어보실래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여기 오늘 문화체육복지국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예산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 가지고 절절매고 있는지?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조성진 예술감독께서는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저희들로서는 처음에 가능하면 10억 이내에서 해보자고 생각했던 것이 저희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앞으로 지속성을 생각하다 보면, 물론 자꾸만 절약을 해서 억지로 하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절약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갑과 을이, 충무아트홀과 성남문화재단이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희는 어디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시켜서 충무아트홀은 너희 예산은 너희가 세우고 우리는 우리가 세우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의회에 상정시킬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해야만 이 사업이 정확하게 잘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돈이 11억이라고 하고 13억이 본예산에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설명할 때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프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들이 했을 때는 중구난방이 되는 거지요.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까막눈이고. 그렇지만 조성진 예술감독 같은 경우에 눈만 감아도 이 흐름이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옵니까?
저도 제 분야에 있어서는 눈 감아도 그 흐름이 다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남한산성을 할 때에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처음에 “20억이면 충분히 됩니다.” 할 때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답게 그걸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했는데 조금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답변하셔도 안 되고.
○위원장 이형만 마무리해주시지요?
○윤광열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프로답게만 멋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추경 문제는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시 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다루도록 하시고,
지금 탄천페스티벌 T/F팀 구성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금년도에 해외 벤치마킹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일정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윤광열위원 프로가 아니신 거예요.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검증도 해가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F팀 구성해서 멤버가 구성된 다음에 이것을 잘 할 수 있게끔, 정말 문화예술이 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축제에 걸맞게 한번 하십사 했던 부분이었고,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해외에 많이 갔다 오시라고 본 위원이 했었어요.
들었습니까? 기억나시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예산이 10명 내외로 해서 600만 원이고 이것도 반납하신다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한 명이 가든지 두 명이 가든지 이 예산은 가서 벤치마킹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조성진 예술감독님이 계획을 안 세워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행정감사 때에는 그냥 피곤해서 다 실천에 옮기지 않으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하여간 의논해서 가능하면 실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축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문화예술과에서 급하게 만들어다 갖다 주면 그것 가지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의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시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진 감독님이 안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외에 갔다 오라고 일부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내주십시오, 주십시오.” 해도 그런데 가라고 해도 아직도 계획을 안 세우신다면 축제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 전부 다 문 닫겠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
○윤광열위원 답변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조직원으로서 제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에 따라서 다시 위원님 말씀 듣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획을 한 번도 안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실천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세우는 것이 플랜이잖아요. 그런 계획도 못 세우셨냐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
○윤광열위원 “해외 벤치마킹을 많이 하십시오.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올리십시오.” 했던 부분도 “돈 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탄천페스티벌 10억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먼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두 번이나 조성진 예술감독 때문에 깎인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올리셔서 이것이 정말 과연 문화·예술·경제를 살릴 수는 있는 그런 페스티벌인지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시고 제출하시라고 해도 안 하셔서 여태까지 그게 두 번이나 삭감되었는데 또 삭감되게 만드실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준비는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착실히 한 게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착실히 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요, 지금.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오늘은 자료를 드릴 수가 없고 바로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종덕 대표이사님, 좀 챙겨주시고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급조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계획된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남한산성 페스티벌이 되든 아니면 탄천페스티벌이 되든 관여치 않겠습니다. 단, 그 축제가 정말 성남시에서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탄천페스티벌을 아예 포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문화복지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빼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제가 듣기로는 착오인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받은 것에 관해서만 업무보고를 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제출하라고 하시면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예산 받은 것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저희들이 본예산 다룰 때도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탄천페스티벌을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 아니다.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예산을 다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가 되어야만 다음 추경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오늘 그것이 다뤄지지 않고서 다음 추경예산 때 그것이 어떻게 치러지겠어요?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종덕 사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술감독의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의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 체육청소년과와 청소년육성재단,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형만 최만식 윤광열 이순복 정용한 한성심○출석 위원 아닌 의원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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