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7일(금) 14시 30분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구본혁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조례와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시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65번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의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당과학고가 경쟁이 붙었었잖아요, 유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예산 투입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우리시 예산이 지금 12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10년간 20억씩 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걸로 우리가 응모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항들은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1200억씩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학고를 유치한 사항이 된 건데 교육청은 도대체 뭘 하냐는 거야, 뭘 어떻게 지원하냐.
학교 설립하면 기존에 교사들 당연히 있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설립이나 운영에 관련해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관계는 앞으로 도의원들 연석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건 바로 잡아라. 교육청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이걸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가뜩이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지자체들마다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교육청 예산이 한 2조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조 이상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해 주는 건 해 주더라도 또 협업을 하더라도 학교 예산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다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그게 교육청의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9분)
박정숙 미래교육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6265호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예정 부지인 시유지 정자동 251-1, 251-2, 251-3번지 내에 부지 면적 총 1만 2055.5㎡에 건축 연면적 1만 1305.19㎡ 규모로 각각 지하 1층, 지상 5층의 탐구관, 생활관과 연결통로를 축조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성남교육지원청입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원활한 설립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오니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탐구동과 생활관 짓는 거 그 부분 시유지에 짓는 부분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그리고 모듈러 공간에서 할 때 본관이나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학습권 방해가 굉장히 심할 텐데.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전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0억 나왔고 뭐 운영비까지 하면 1200억 이렇게 나갈 텐데, 그 돈의 적정한 사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한 991억 정도 저희들이 전출금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건물 관련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출금을 전출할 때 그쪽에서 어떤 설계라든가 나머지 시공에 대한 부분을 저희 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보고, 예를 들어 설계 원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전출을 예를 들어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그쪽에서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예산이 뭐 성립됐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절약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절감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나갈 겁니다.
여기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만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그 연구시설물 축조 관련 합의가 4월 7일 날 되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시유지에다가 지으면 탐구동과 기숙사의 소유주는 누구인가요? 시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인가요?
탐구동과 생활관은 어떠냐, 이걸 묻는 거고요. 이게 교육청 소유인지 성남 소유인지가 이 합의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들어와야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지금 그동안도 성남시의 땅이 학교 내에 있단 말이에요, 부지에. 전수조사를 해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늬만 성남시 거지 하나도 성남시가 자산으로서의 그 가치를 갖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총괄 질의 때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그중에 하나가 폐교되는 문제예요. 교육청에서 폐교하는 것들을 학교 있는 부지에 성남시 땅을 넘겨주고 폐교되는 학교를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교환 내지 상계, 그러니까 가격을 매겨서 매입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솔중학교가 지금 국제교육원을 한다고 설계까지 8억인가 추경 세워서 하고 있는데, 성남시 거기 주민들은 그거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한 번도 교육청에다가 그 청솔중학교 부지를 성남시가 활용할 수 있게,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우리한테 줘라 내지 이런 제안을 이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에 이 복잡한 관계 전수조사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장님 청솔중학교 부지, 폐교된 청솔중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성남시가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하셔서 교육청에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계 단계만 했고 어떤 것도 시작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1년 전인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청 부지를 시가 점유하는 부지도 있고 시가 또 반대로 교육청 부지를, 아니 시 부지를 교육청이 점유한 부지가 있어서 이 부지를 현황 파악을 해서 한번 맞바꿔야 된다.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아까도 나왔지만 사실 이거 탐구동, 생활관 부지 이거 진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땅들이 몇 개 학교 부지 중에 있어요. 시유지를, 학교 한가운데의 부지가 시유지인 데가 있더라고요. 이 현황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그리고 교육청 땅인데 시가 또 점유해서 쓰는 데가 있어요, 각종 도로나 이런 걸로.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재산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청에 한번 공문 보내서 서로 감정평가 매겨서 서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증축 부지가 탐구관하고 생활관, 연결통로죠?
적시성도 늦었고, 또 그리고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우리 실무협의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 학생들 몇 퍼센트 되는지 대충 협의가 됐나요, 교육청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체 하실 때 얘기 좀 하시고 이거에 대한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각종 사업 진행할 때 편하다 하는 걸 계속적으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얘기하는 창구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니면 도의원들 다 불러 갖고 도의원들 협의체,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그럼 도의원들이 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해 주고 ‘이거 빨리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 성남시가 다른 시들보다 가장 많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2.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정규 초·중·고등학교와 다르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졸업 학력 또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안학교 외에 등록제로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은 초·중교육법에 포함된 개별 조문이 아닌 독립 법률로 제정되어 공교육 범주의 학교들과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구별됩니다.
다만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 혁신의 차원에서 제정된 대안교육기관 균등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예고 후 많은 의견을 받으며 일부 조문에 대한 내용 등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좀 성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난순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교육 수요 다변화로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서 조례안에 대한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제3조 2항은 9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6조 재정지원 조항은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따라 지원 중인 사항을 포함해서 함축적으로 좀 정비하고, 제7조는 현행 조례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으로 삭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 후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2025년 9월 15일 제305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텐데 먼저 과장님, 우리 ‘학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게 대안학교면 학생이라는 용어가 맞는데 이게 대안교육기관, 우리 근거가 되는 법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학습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 법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지위를 우리 지자체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괜찮나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제가 의문부터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문제없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따지진 않겠습니다. 한번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는지 여쭤보는 거였고요.
없으시면 서은경 위원님 연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수정안으로는 좀 의문점이 들었었던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라면 대안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한 그 대상자인 학생에게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맨 처음에 주셨을 때 수정 전에 있는 사업 내용을 보니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면 기존에 있는 학교와 별다를 바 없이 지원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인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을 우선은 해 주셨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실지적으로 제가 얼핏 그냥 듣기로는 대안교육기관도 교복 지원을 해 준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상의하다 보니 이거에, 6조의 2항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한 개로 뭉치자. 왜냐하면 이래 일일이 한 개, 한 개씩 다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다른 것도 포함되다 보니까 좀 묶자고 하는 거고요.
성남에 현재 대안교육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분당에 있는 곳이고, 하나는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거기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상의까지 저희가 좀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상당히 더 많죠, 이것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하고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두 개지마는 더 시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좀 재정지원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자는 집행부 의견과 이런 걸 동의해 가지고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그 과정 속의 절차나 기준들이 너무나 엄격하거나 좀 더 포괄적이어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은 드는데, 이 기관이 기관으로서 이 두 곳이 가지고 가는 목적과 가치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을 텐데 그렇다라면 일반 교육 학교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동일하게 제시를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물론 우리는 누구나가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회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실지적으로 학교에 교육 이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같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업 지원이 다 동등하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차등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야가 또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빠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한 가지 딱, (기침)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린다면 솔직히 제가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걸 좀 줄였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학교 밖 그 관련된 것도 조금 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
이 수정한 부분도 처음에 요구했던 우리 두 개의 대안교육기관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충분하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등록기관에 대한 지원을,
이게 뭐냐면 성남시에 있는 학교들이 시설을 개방할 때 우리 성남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그랬었는데, 그게 입법예고가 됐을 때 샘물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신 게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미반영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안교육기관이 환경개선사업비를 보조할 수 없다 이거 근거 조항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은 핑계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습 기회를 제공할 근거가 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런 거를 명확히 알고 있냐면 제가 네 아이를 다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 다르지요. 그런데 대안학교도 초·중등교육법의 지원 대상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튼 대안학교는 그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단지 학습의 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거뿐인데 그런 지원에서 배제되는 게 맞느냐, 같은 성남시민이고 성남시에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똑같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었고.
뭐 근거 조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성남시가 일정 규모 이상, 일정 규모라는 것은 인가 얘기겠죠.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준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올려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되면 아마 대안교육기관으로서는 굉장한 희소식일 겁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로부터 일정 내용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러기 때문에 향후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등록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남시가, 제가 조금 이따가 제 조례가 제가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때 그때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런 제가 의미로 성남시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별도로 이렇게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봅니다. 이 대안교육기관을 우리의 교육공동체로 인정하는, 정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염려 부분은 어떻게 어떤 범위를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가 있는 기관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건 이제 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 조례가 갖는 의미를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이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주 반가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용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실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다 보면 이 기준이라든가 범위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는 세부 규정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잘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통해서만 이렇게 심의를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함께 뭐 논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심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 재정지원에 대한 여러 사업의 지원들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이 규정·규칙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범위라든가 이런 기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와 다르게 지원되지 않도록 같이 함께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1항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과서 구입비, 학생의 급식비 등
제2호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비
제3호 그밖에 시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항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상황, 재정 상태, 시설규모, 학생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한다.
위와 같이 검토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3.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네 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사이버 폭력, 지능적 따돌림 등 그 양상이 더욱 교묘해지고 발생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나 기존의 대응 체계는 가해자 처벌과 분리에 치중되어 있어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에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학교 담장을 넘어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교육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성남시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도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 차원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 지원을 위한 그 기준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심리상담, 일시보호,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구체적인 회복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여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을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및 입법 고문의 자문 의견에 따라 지방사무 위임 범위 외의 센터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중복 지원 방지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문의 자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난순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사회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부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학생 회복 지원 관련 사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폭력의 조사·상담,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조치, 학교폭력 대응, 전담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에 대한 일련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지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본 조례안은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신청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령 체계와 맞지 않고 행정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사용되는 경비는 상위법에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긴급 시 교육청이 선지원 후 가해자에게 상환을 청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따른 별도 예산 지원 시에 제도 간에 중복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의원님의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 및 사무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불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학부모들이 관심 갖고 생방송으로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남시를? 교육청 권한이면 대안학교, 방금 전에 대안학교 그 조례도 이거 다 부결시켰어야지. 이거 교육청 권한인데 뭐하려고 우리가 성남시가 이런 거까지 해! 좀 이유를 달더라도 달 걸 달아요. 예? 이건 성남시뿐만 아니고 국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이들을 하나 키우려면 전 동네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 권한이라고 안 된다고요?
대안학교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방금 통과됐죠?
위원님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그 지원은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서 그거를 수용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도 법률 자문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한 결과 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사무가 엄격하게 교육부 교육감의 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예방활동과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을 경우 그런 거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방활동 사업 또 상담활동 그다음에,
우리가 말이에요, 과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집행부 부동의 의견을 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 강북구가 법제처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 법의 고유권한은 역시 교육청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원 내용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을 받은 게 있어요.
이때 보면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일반 주민을 포함해서 일반인에게도 적절한 예방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법제처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학교의 고유권한으로 보는데, 교육사무는 교육청의 권한이지마는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일환입니다. 저희가 이걸 통해서 어떤 학교폭력에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학교폭력의 중소를 평가해서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변호사분들의 법률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수정안에 이 센터의 규정을 뺐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 얘기를 하셨었는데,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지원의 비용을 대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합의가 잘되었지 않을 경우 먼저 교육청 관련된 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공제 기관인데요.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역시, 가해학생의 그 가해를 우리가 면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원을 하지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중복 지원에 대한 그 법률 자문을 기초로 해서 이 부분을 수정안에 넣어왔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는데도 이 기조를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미처 수정안을 확인하지 못한 건지에 대한 의견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을 제가 오늘 2시 35분에 받았습니다, 이 의회에서. 사실 저 이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드릴 것이 없고, 사실 전에 주셨던 안에 대한 것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 또 질문하실 거,
이거 뭐 내용 아무것도 아닌데 검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학교폭력은 학교 내의 단순한 어떤 운영이든 학습 과정 이런 게 아니에요, 범죄예요. 그리고 학교폭력은 이게 사건이 비춰지면 사건이 되는 거고, 사건이 비춰지지 않고 밑으로 숨어 있으면 사건화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하는 무수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학생이라고 하고, 학부모라고 하고, 학교라는 그 이름하에 있는 가장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해결이 어려운 것이 지금 학교폭력입니다.
이 학생들은 한 사람의 시민이에요. 폭력은 학습이 아닙니다. 교사로부터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학습 과정이 아니에요. 이건 사건 사고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사건 사고로부터 단순히 그 대상이 학생이었고 장소가 학교였고 이런 문제화되는 것뿐이지, 이거는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뭐 경찰서에서 나서서 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남시 우리 지자체가, 성남시가 시민 대상으로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뭔가를 힘이 돼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성남시에서 단순히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그 금액의 이런 표시가 아닌 우리 성남시가 우리 성남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 폭력으로부터 저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표시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판단에 의존해서 이런 폭력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직은 판단이 미숙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있는 건데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나서서, 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할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학교에서나 학생들도 전도, 어떤 안정감 책임감 이런 것도 부여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몇 푼 어디에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세세한 내용에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고, 저는 성남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라고 자부한다고 하면 지금 한국, 저희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게 아이들 폭력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4차 얘기하고, 아니 우리가 4차산업을 앞서는 성남시에서는 이런 학생 보호 기본적인조차도 저희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권한이 어디죠?
경찰서예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답니다. 소속은 경찰서예요. 그런데 지원한 이유는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새마을연수원도 행안부 소속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왜 지원을 하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기관의 이게 업무라고 법에 저촉이 어쩌고저쩌고하시는데 성남시민, 어린 성남시민이라고 봐야 돼요. 누가 지킵니까, 성남시가 지켜야지. 그래서 이런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조례를 의원이 대신 이렇게 그 조례안을 제정해 주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걸 교육청 업무가 아닌 우리 성남시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회망, 복지.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까 제가 방에 가 보니까 응급벨이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 다 찬성해 주셔서 필요하니까 지금 그 응급벨 예산도 통과시켜서 각 학교의 학생들한테 나눠줬죠? 그거 교육청 일인데 우리가 왜 합니까, 학교에다 주는 돈? 그거 왜 3억씩 들여서 입학생 전 학생들한테 다 나눠줬잖아요. 그거 왜 줘요? 무슨 업무가 사람 따라 다르고 의원 따라 다릅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감사할 부분이고, 그리고 이 조례는 저희 학생들 위해 어떤 보호 책망으로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은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는 저 또한 이견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다만 우리시가 이것의 업무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거 다 위임 조례가 있어요. 지원해 줘야 된다 위임 조례가 있는데, 이건 위임 조례가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청소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가 복지 차원이 아니고 이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엄격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해·피해를 가리고, 조치를 법에 근거해서 하고 또 가해자로부터 부담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 조례는 저희가 좀 주체가 되는 형식이라서 이게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이 피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해자들은 사실은 보호하는 데 좀 제한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 7조에 보면 제1항에 보시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건 있나요?
그다음에 2항 보면 ‘시장은 피해학생의 회복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상위법에 있나요?
이상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조례에 보면서 피해학생이라는 그 기준에 있어서의 범위 때문에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수정안이 들어와서 ‘아, 이 범위라면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고유권한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설명 중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그 근거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발의를 한 조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이 피해학생이라는 그 범위를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피해학생,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에 저희가 ‘여러 차례 교육청의 업무다, 왜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안 해 주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의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마다 있는 위 클래스(Wee Class)에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또 받아보고 제가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위 클래스 안에서 있었던 이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그 부분이 상담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신다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그 분야를 가지고 상담사분들께서 하는 그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학교에서 아무리 위 클래스처럼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이 학생들은 그럼 누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라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말로 제가 그때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교육청에서 받았던 자료에서도 평균적으로 매달 100건 이상이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폭위가 들어가는 분야 그 범위는 100% 다 학폭위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건의, 매달 100건의 학폭이 접수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50%만 학폭위가 열렸다라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나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학생들은 과연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나는 힘든데. 학교 측에서는 학폭위까진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저는 그래서 이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가해자·피해자가 나뉘어져 있는 피해학생이 아니라 이런 피해를 입었던, 접수를 하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님들께 어려움을 토로했던 이 피해학생들에게 범위를 넓혀서 위 클래스와 같이 연계를 해서 실제적인 상담이 되지 못하는 이 소외되어 있는 피해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이 조례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 상위법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고유권한을 우리가 침범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여러 상담에 대한 그 분야, 여러 사업들에게 소외되고 있는 우리가 범위를 같이 함께, 범주화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찾아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그러면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조례에 대해서 “고유권한을 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우리가 마련을 해서 단 한 명의 피해학생이라도, ‘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학생에게 상담이라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상담사라도, 선생님이라도 아니면 어디 상담 기관이라도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고유권한이니까 안 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위법을 바꿔야 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수정을 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서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처럼 어느 사업은 되는데 어느 사업은 안 되고, 어느 조례는 가능한데 왜 이 조례는 안 되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도 국가사무 업무에 대해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뒤에 안보자문 나옵니다. 국가사무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조례는 가능하고요, 어느 조례는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방법을 찾으세요, 안 됩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조례에 대해서 보류도 요청을 하셨지만 저는 이 조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피해학생이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로 그러면 마련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위 클래스 상담을 받습니다. 거기에 상담 내용이 매우 위급함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해서 트랜스 요청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 조례를 보면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의 대상 이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성남시에, 제가 가장 쉽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저는 네 아이를 키웠지만 다 졸업을 시켰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되지만 저는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은 성남시에 제가 살고 있지만 주소 학교가 경북에 있습니다. 그럼 경북교육청 소관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학폭으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고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그 지원은 누가 해 줍니까? 성남시에 돌아와서 제 자녀인데 성남시 주민인데 그런 아이들은 학교의 밖이고 교육청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피해학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제가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그거까지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의 그 기준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를 의원님처럼 저도 지금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조례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너무 환영하는데, 이 피해학생이라는 기준이 아직은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냐 피해자냐 하는 것은 학교 내부에, 이 폭력이 발생한 그 징계를 위해서 어떤, 누가 가해냐 이거를 가리는 거지 결국은 저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피해는 가해학생도 피해학생도 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해학생은 가해자냐 피해자냐 구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목에서도 그렇고 근거 법령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피해학생을 가해자로도 다 본다고 하시면 저희가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센터에서도 학교에서 의뢰 오는 건에 대해서 다, 가해자 교육부터 학급 교육부터 상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의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이런 친,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가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 피해학생이라는 거에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검토를 저는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보류를 요청한 거는 취소하고, 찬반투표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요청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선임 위원께서 언급했던 우리 초등 비상벨 그거 상위법에 지원하라고 있었어요? 초등 입학지원금도 우리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거 상위법에 지원하라는 근거 있어요?
과거에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교복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거 지원하라는 근거 없었어요, 상위법에서. 심지어 2010년에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 숟가락, 무상급식에 손댔다가 시장직까지 날아갔어요. 2010년 일이에요, 그게 기억해 보니까. 자치단체에 역량이 있으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교육이에요.
학교폭력 이렇게 중요한 사항 놓고 이거 가지고 뭐 상위법에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상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상위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시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산 편성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자꾸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끌어다가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구나’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다 공감은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 교육감 고유권한이다”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지금. 그래서 사례를 든 거예요,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교복. 다 자치단체 역량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표결하시죠.
그러면 저희 심사 결과 지금,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집행부 발의 1건, 의원 발의 2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성남시 포상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부적격 표창대상자의 제한사유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포상 조례는 되어 있다고 하니까 됐고, 2건에 대해서 상위법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위임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9분)
남영경 인사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옥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심사 안건 중 인사과에서 발의한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내용을 성남시 포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14조 제2항과 관련 기존 조례에 따르면 포상 수여 시 특별한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무조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제14조 제4항에 부적격 표창대상자 제한 사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제한 사유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중 사면·말소되지 않은 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금고 이상 형사상 처벌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장 직무대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소통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공로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통장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성남시 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성남시 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통장의 사기 진작 및 역할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제고, 주민과 행정 간 소통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소통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조례로 성남시 통장의 날을 지정하고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공로 및 위상을 인정하여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많은 제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서 기념일 지정 시 ‘의의나 성격에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를 기념일로 지정할 수 없음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성남시 통장의 날 지정에 대해 집행부는 이 안에 비동의하여 조례안을 불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앞전에 제가 발의한 조례는 상위법에 없어서 안 된다가 집행부의 의견이었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토크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산을 지원하는데 성남시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도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날도 있고, 사회복지사의 날도 있고 우리 성남시가 사회복지사의 날은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까지 2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사회복지사의 날이 국가에서 지정돼 있는데 성남시에서 지정 그 날짜를 안 정했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우리 통장님들의 날이라는 거는 특별히 그 통장의 날을 정해서, 이거 나와 있는 대로 통장의 날을 이렇게 못 박은 건 아니에요.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정 날짜는. 지방, 우리 성남시 실정에 따라서 통장의 날 행사를 변경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안으로 지금 현재 두 번째 10월 달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건 좀 예산이,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통장의 날을 지정한 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수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통장님들 워크숍도 다니시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어떤, 작년에 우리 2023년부터 우리 자율방범대의 날이 있어요. 우리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통장의 날을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장의 날을 정해서 통장님들을 위로하고 그동안 노고에 위로하면서 또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해서 만든 거지, 어떻게 특별히 뭐 행사를 거창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뭐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그건 국가 지정 기념일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함부로 그 날짜를 변경해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여기 제2조에 보면 기념일 등에 관한 거는 중앙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그 계획만을 얘기하네요. 지방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통장협의회는 법률에 근거한 단체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이것이 국가가 지정한 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조우현 의원님이 하자고 하는 건. 국가에서 지정하지 말고 이 단체가 지정하는 기념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우현 의원님.
지금 이거 의미가 없는 날을 지정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단체에서 이런 날짜를 정한다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통장 비하 발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성남시에서 제일 하부 조직에서 공무원,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통장의 날을 지정을 해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무 의미도 없는 단체가 이런 날을 왜 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특별하니 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강원도나 경상남도는 왜 그런, 쓸데없이 그런 통장의 날을 정해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성남시가 항상 우리,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선도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려 하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은 지역의 특성상이 아닙니다. 거긴 도농복합시고 통장·이장, 이장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저희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225개의 단,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 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뭐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될 걸 갖다 한다는 거는 저희는 좀 집행부에서는 약간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나 강원도에서도 통·이장, 우리 성남시도 지금 현재 도시가 형성돼 있지마는 옛날에는 리로 돼 있어서 이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리, 그래서 조례 자체가 통·리, 이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행사, 무슨 사회복지사의 날. 사회복지사의 날 뭐하러 사회복지사의 날을 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날만큼은 그분들이 그분들의 날, 우리의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더욱더 지역사회나 그리고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근본적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거지 그걸 꼭 굳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잘.
금방 저도 과장님의 발언에 ‘아무 의미 없는 날’이라는 말은 좀 정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잠깐 정회할까요?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심사 결과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6명에 출석 위원 6명, 아니 재적 위원 8명에 출석 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입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재적 위원 8명 중 출석 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6.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정 발의하는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307회와 309회 본 위원회를 통해 심의 중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다만 당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조례안을 다시 접수하여 심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보완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 목적에는 통합방위위원회의 목적과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협력 강화, 안보문화 협력 체계의 조성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는 당초 군 관련 전문가 위주에서 공무원과 군 전문가, 보훈·안보단체, 활동가 등 지역 안보 체제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오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난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및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보 환경 변화로 지역 안보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전문지식과 학식을 갖춘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지역 단위 안보정책 수립 및 민관군 협력 기반의 안보문화 확산 등의 보조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시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상시적 안전 협조 체계 조성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도 좀 황당하실 거예요.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 지금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조례예요. 우리가 이것이, 오늘 예비군의 날인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발의의원님.
이게 뭐 이들이 말하는 선거, 제가 볼 때는 이거 구성은 뭐 아무래도 선거 이후나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선거하고 무슨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시점에서 하냐. 아니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지 그러면 언제 합니까, 지금? 중동도 터지고 이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참 안타깝고 좀 그럽니다.
하여튼 중요한 시기에 우리 발의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4인)
김선임 서은경 윤혜선
최현백
반대 위원(4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이덕수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추선미 김장권 서은경
윤혜선
반대 위원(2인)
안광림 이덕수
○출석 위원(8인)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서은경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정용한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총무과장 최은미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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