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5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가족여성과
    나. 아동보육과
    다. 식품안전과
    라. 공공의료정책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과 소관 과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금년도 시정 주요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가족여성과

○위원장 지관근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의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어제 2차 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국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6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자조모임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노환인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직접,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
노환인위원  센터에서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별도의 예산 없이 자조모임을 그냥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결혼이민자라든지 그 배우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서 자조모임 예산을 1000만 원 배정해서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노환인위원  전에, 작년에도 이런 모임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런 모임을 했는데 특별히 예산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소규모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 저도 자조모임 행사 안내 받고 했는데요. 이게 들어가는 게 어떤 것들이, 자조모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같은 나라사람끼리,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일본, 필리핀 이런 각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 본국의 그런,
노환인위원  나라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나라별 요리라든지 아니면 무용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끼리 모여서 연습도 하고 간담회로 해서 같이 모여서 한국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예산이 언제 잡혔죠? 과장님. 작년 본예산에 잡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노환인위원  잡혀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별도로요.
노환인위원  별도로 잡혔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위안부피해자 그거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노환인위원  소녀상지킴이 활동 지원, 이게 무슨 말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 앞에 소녀상 동상이 되어 있는데요. 소녀상지킴이라고 자원봉사 비슷하게 모임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학생까지 하면 한 30명 정도 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를 찾아와서 소녀상이 제대로 안전하게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다보니까 목도리라든지 담요 같은 것을 덮어주고 이런 거, 아니면 그 주변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청소도 하고 이런 정도의 활동들을 꾸준히 작년 1년 동안 했습니다.
  저희가 위안부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헌화행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2016년도에는 특별히 더 소녀상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금액은 적지만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400만 원도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1년 이상을 꾸준히 자체적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수당을 드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구입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소녀상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목도리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 그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그게 별로 좋아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최승희위원  그거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노환인위원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것을 소녀상지킴이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본인들이 정말 시간과 노력을 해서 그렇게 추우면 추운 대로, 여름 같은 경우 비 온다고 그럴 때는 우비도 입혀드리고 하면서 그 할머니에 대한 관심과 그런 거죠, 그분들의.
최승희위원  그걸 못 하게 할 수는 없어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소녀상지킴이 활동지원 금액 400만 원을 아까 과장님이 목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는 지킴이에서 아이들이 아이들 동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시의 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목도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일인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갖다 둘러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원한다 하는 내용은 거기에 대한 소모품 같은 거 있죠, 만일에 주변에 3·1절 행사 때 캠페인을 한다 했을 때 저희가 그 캠페인을 할 때 필요한 집기는 아니지만 판넬이라든지 이런 거 제작할 때 필요한 소모품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어떤 큰 저런 것보다 소소하게, 소녀상지킴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비로 하는데 그래도 소모품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자 소액이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권리회복이라든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군의 그런 어떤 만행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소녀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게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이게 또 본질이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소녀상이 생긴 지가 한 1년 이상이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냥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만 갖고, 저희 관할에서 소녀상지킴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작은 거지만 그분들이 하는 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세웠고.
  안 그러면 사실 이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잊힐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것도 와서 보면서 재인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금액은 적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환인위원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지만 이게 자칫 다른 방향으로 조금 왜곡될 수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왜곡되지 않게,
노환인위원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다시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 인구수가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 3만 2000명 되고요, 다문화가족은 4225명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시 말고 전국. 모르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전국에는 지금 1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적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적은 인원은 아니죠.
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상당히 중요한 기로가 출산, 인구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출산.
박도진위원  TV 자막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진짜 힘들어요, 출산장려가. 노동인력이라든가 살아있는 경제를 뒷받침하려면 반드시 인구는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펼쳐져왔습니다. 성남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각종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벤처밸리, 이제는 창조밸리까지 들어서요.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도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이 인구문제가 얼마만큼 성남시 미래를 가늠하느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다문화가정 문제 정책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소극적인 정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다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는, 국가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임무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특별히 더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나열은 안 했지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에 한 일곱 군데밖에 없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까지 건립을 해서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문화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 소극적으로 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문화가 우리 고유 민족의 인구증가, 출산장려 정책을 담보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잘못된 부분을 대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을 많이 한국으로 유입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호감이 가는 정책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문화 외국인하고 우리 한국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모든 면에서 그들이 우리 한국인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무래도 여건이 어렵죠.
박도진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들 중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교육입니다. 여러 가지로 혜택은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가정교육이라든가 등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분들에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도 사실은 못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다문화사업 중에서도 다문화자녀를 위한 사업들을 한글교실을 기본적으로 하고, 한글교실 같은 경우에도 와서 수업을 못 받는 경우에 방문서비스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유소년축구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문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분야별로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미흡해요. 지금 가족여성과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가족여성과에서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가족을 이루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어머니라는 분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부족한 부분을 가족여성과에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국가는 몰라도 성남시만큼은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서 지금 무슨 3대 복지 해서 그런 기반이 돼야 여성들이, 아니면 가족이 출상장려를 성공한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빠른 게 사실은 다문화가정 유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안 되면 정말 외국인 이민 받는 이민자들이 와서 한국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글교육, 일단은 우리나라 말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글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해서 저희가 상담센터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발전적인 사업들이 있으면 조금 더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다문화 센터만, 잠깐만요.
박도진위원  아니, 센터만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 그것 대비 예산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 다문화 관련한 총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 8억 91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박도진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성남시에 다문화 인구가 얼마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다문화가정이 4225명입니다.
박도진위원  가정이.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도진위원  꽤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4225명, 예.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작은 저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8억 정도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그거 하나 보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걸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남시에서 다문화가족을 보는 부분의 시각이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을, 성남시에서 그래도 한 가족이라도 더 유입하려면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천몇 가구에 8억이라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스케이트장 예산이 8억입니다. 그 정도로 소홀히 하면서 말은 마치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줘야 되고. 그런데 뭘 잘해줘야 그 사람들이 와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니까 안 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출산장려를 인위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도·시가 실패를 한다면 대체정책은 다문화정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해서 유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에 비해서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형편없고, 예산이 형편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에 소홀한 거고 상당히 소극적인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외에도 진짜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정책을 편다면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삶을 영위할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국으로 오겠습니까?
  지금 유럽 같은 데, 아시죠? 시리아 난민 몇백만, 몇만씩 국가별로 유입하는 거. 그 나라에서 돈이 있어서 유입하는 거 아닙니다. 인구정책에 출산장려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아시죠? 성남시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0.06입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제일 꼴찌에요.
  그러면 시장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요. 보건소 소장님도 얘기했고 하물며 나라도 애를 낳겠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불가능한데도. 그 정도로 출산장려해서 무슨 3대 무상복지 거기에 다 끌어넣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절대 0.06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정책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데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다문화가족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구 대비 보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8억 예산이 그게 정책적, 그건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센터라든지 외국센터라든지 앞으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찾아서 많은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예산 비중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많은 예산투입을 하고 있고 시 자체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개발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말씀은 좀 잘못된 말씀은 아닌데요, 그것도 역시 소극적인 말씀이에요. 성남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실은 인구 부분에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대처할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체계적인 용역계획을 세우셔서 진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어느 정도 유치를 하겠다, 몇 년도 얼마, 몇 년도에 예산 얼마 세워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외국인이 성남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는 어떤 당찬, 아주 체계적인 부분을 세워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오기를 꺼려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지금 예산 대충 얼마 더 늘려서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서. 연초에 업무청취 저희가 할 때 사실은 그런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문화가정 연도별로 인구증가나 그런 게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2013년도 얼마, 2014년도 얼마, 2015년도 얼마, 그 증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지금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면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도 한 20여 명 줄었는데 다문화가족정책 자체가 결혼 이주할 때 결혼조건이 그전에는 제재가 엄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는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실제로 다문화인구는 약간 줄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이게 얼마만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국가적으로 그건 또 결혼이민 여성,
박도진위원  대한민국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우리 성남시도 그런 것을 앞장서서 대한민국 최고 1등으로 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도를 인식하면서도 그분들이 사실 마음에 안 드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고 이리로 이민을 안 오는 겁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실패하면 그거라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마저도 소극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로만, 정치적으로만. 그러면 성남에서 우선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남이라도.
  과장님, 우리 성남시 인구가 96만, 97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상당히 오래가 아니고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100만을 못 넘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출산장려 실패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여러 가지 등등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더 큰 실패는 다문화가정 유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실패를 하는지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될지언정 그냥 우리만 존재하면 되는 걸로. 나는 이거 아주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작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좀 일천했고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스터디 차원에서 지나갔는데요. 올해 보니까 성남시 정책이 진짜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지를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 여기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도진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금 다문화사업 계획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성남시만의 특화된 그런 것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겠죠.
박도진위원  이게 사실은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또 성남시가. 사실은 시급한 문제에요.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추경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추경편성이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명분을 잡아서라도 빨리 시급히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76쪽에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인데요. 얼마만큼 확대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가부에서 사업량이 배정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2015년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김해숙위원  예산 확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김해숙위원  이분들, 아이돌봄이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시간당 얼마 지급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작년에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6500원.
김해숙위원  혹시 우리 최저생계비 그건 안 맞추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최저생계비가 아니고 시간당 6500원이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우리시의 최저생계비, 우리시만의 거기 맞춘 게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거기는 아니고,
김해숙위원  포함 안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건 여가부의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6500원으로 고려해서,
김해숙위원  6500원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시간당.
김해숙위원  그리고 혹시 그때 실제로 활동하시던 분이 건의를 했는데 출근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침에 좀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김해숙위원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는 건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인당 최대 할 수 있는 시간하고 최소 할 수 있는 시간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시간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라 그래서 거기에서 또 플러스해서 줄 수는 없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런 건 없고요.
김해숙위원  오로지 정해진 시간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많이 늘린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늘리는가 해서. 실제로는 이걸 많이 이용을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특히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데 아니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해숙위원  올해는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가도 훨씬 늘어나야 될 텐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활동가 같은 경우에 중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이후에 다시 활동가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정원을 한 180명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아직 충분히 더 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초과가 되면 개인이 가져가야 될 시간들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한 180명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하여튼 올해 다양한 활동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올해는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먼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다하셨네요, 보니까.
  특수시책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건강돌봄서비스,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이게 기존에 외국센터에서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기관들끼리 협약도 체결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1월에 무료진료 협약체결 여섯 개 기관하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실제로 이 기관들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은 1월 중에 다시 한 번 이 기관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다지는 격으로 해서 다시 체결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항상 계획대로는 되지 않지만 1월에 무료진료실이 운영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이 벌써 25일인데요,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함양과 인재육성에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취학 전 아동의 언어나 지도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학 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더 감안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성남시 가족여성과는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든 큰일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가족정책에 관련해서는 다문화,
최승희위원  가천대에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작년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했다가 탈락됐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탈락되었다고 생각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려고 신청했는데,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준비에 조금 미숙한 점, 미달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저희보다 더 저기한 다른 도시도 벌써 친화도시로 된 데가 많은데 꼭 올해는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에서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93가구에 CCTV인가요? 사회안전망 구축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이 홈방범서비스라는 게 대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건 세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안업체가 출동해서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금 KT에서 용역이죠? 보안용역회사들이 보안벨을 설치해놓고 만약 위기사항에 처하면 출동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게 구별로 보면 아무래도 중원구·수정구의 숫자가 많은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가정에 대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정·중원 쪽이,
최승희위원  많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집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는 지구촌 어울림 축제, 올해는 성남시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시청광장에서 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네 번을 한 거죠? 올해 5회째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우리가 이걸 실시했을 때 기대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분석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사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던 단체나 아니면 주민들, 그러니까 외국인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거기에 보완을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화합을 하자는 식의 축제의 장인데, 하여튼 제가 두 번 정도는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각 나라의 음식이나 의상이나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친화적인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더 신경 쓰셔서 올해는 알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늦게 와서 중복되지 않는 질의일지 좀 걱정은 되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안부피해자 인권회복 활동지원 특수시책은 자체적으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만드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녀상지킴이 활동을 작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냥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그리고 의원님들도 사실은 일부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아무래도 소녀상을 저희가 관리하고 마당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영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럼 자체적으로 하신 거다, 그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위안부피해자가 성남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한 분 계세요.
이제영위원  거주하는 분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제영위원  이런 것은 지금 정부에서 한일 협상한 것도 지금 종편부터 그게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어느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이쪽만 보면 북쪽이고 이쪽만 보면 남쪽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굳이 성남시에서, 인권회복 활동지원으로 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연 그러면 항일역사에서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인지. 지난해에 판교 남상목 의병장 같은 경우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위대한 인물인데 그런 것에 대한 조명은 없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된 것을 윗분의 의중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이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왜 소모적으로 거기에 행정을 낭비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입니다, 문제는.
  작년에 과에서 정신대 할머니들 계신 광주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쪽에 지원한 거 이런 거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건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었고요,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지도자회든지 아니면 소녀상지킴이들이,
최승희위원  여성단체에서 했었어요.
이제영위원  그분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이랬으면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뭐를 해야지 왜 자꾸 여기서 그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에서는 순수하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색깔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윗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겁니다. 마라톤 뛸 때 42.195 그 구간을 돌아와야 인정을 해주는 거지 다른 구간으로 42.195를 갔다 오면 누가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일본의 역사,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대한 그것을 조명해봤을 때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 받아보세요. 과연 위안부 피해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의병장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한 그게 중요한 건지, 그럼 우리 성남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러면 묻는 사람 의견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수가 원하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어느 한쪽으로 그게 중요한 것처럼 이슈화해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것이고 시민들도 피로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들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잘하니까 좋은 평가 받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공무원들 피로감에 젖어서 일하는 데 성과 나타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재명 시장 끝나면 제가 시장이라도 안 합니다, 이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이거에 대한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 특수시책을 가족여성과에서 만들 게,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하고 두 건인데 과연 이게 특수시책 첫 번째로 올라와야 될 만큼 이렇게 중요한 건지 저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예산 400만 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이들 교육 얘기하고 뭐 하면 얘기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 부분이 작은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모두가 공감을 갖고 과연 우리 성남시의 아이들이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게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는 거지, 일시적으로 시장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지금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잘한다 해서 하는 거에 보조를 맞춰서 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게 정말 성남시 다수 시민들이 여기에 공감을 갖고 해야 되는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건강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1월에 무료진료 협약 체결인데 협력기관이 여섯 개인데 여기에서 기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남시하고 협약을 새롭게 맺어서 처음으로 무료진료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은 무료진료를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 이제 협약이라든지 이런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올해는 협력기관과 협력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섯 기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성남시는 협약 체결해서 성남시가 하는 것처럼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중요한 게 과연 여섯 개 기관에서 각기 하다 보면 이게 효율성에서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협약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는 여섯 개 기관에서 중복되지 않게 각기 다른 분야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서 가야지, 뭐 하면 협약 체결해서 ‘성남시는 합니다.’ 가만둬도 다 해요.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특수시책에도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들하고 여섯 개 기관에서 하는 게 여기에 지금 보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섯 기관에서 각기 하는데 치과가 두 개 중복되어 있고 뭐가 중복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그럼 여섯 개 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과도 여러 개 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도에는 기자들한테 자료 주면 성남시는 무료협약 체결을 해서 보도가 되면 일반시민들은 ‘야, 우리 성남시는 이런 데까지도 신경을 써서 여섯 개 기관을 새롭게 참여시켜서 하나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조정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서 날짜도 어디는 일요일만 하는데 어디는 토요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에 대한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여섯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 성남시에서 주도가 되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료과목도 두 개 과목을 몇 개 늘리고 이렇게 해서 더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특수시책으로서의 방향성이 맞지,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기에 내용은 특별한 게 없다 이거죠.
  보건소에서도 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분당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은 다 빠져있고 그냥 진료협약 체결 끝나면 협력동아리 해서 무료진료실은 기 다 운영하고 있는 것 여기 쭉 나열이 된 거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특수시책으로 내세울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방향성만 조금 바꾸면 저는 그게 특수시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신교회, 서울 한신교회가 있고 분당 한신교회가 있어요. 가나안교회 의료팀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분들은 거기 교인들 중에서 의사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크게는 성남시 관내 여섯 개 기관하고 의료협약을 체결해서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팀에 대해서 무료진료도 하고 있지만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센터에서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여섯 개 협력기관이 매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자를 변경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제영위원  분석이 되어 있어요? 여섯 개 협력기관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세부적으로 일정이,
이제영위원  어느 과에 의사가 몇 명이고 간호사가 몇 명이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교인들 중에서 참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 거기에서 비용을 주고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한신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교인들 중에 무료진료가 가능한 분들이 와서 본인 필요한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이제영위원  과장님, 저도 동장을 하면서 여기 가나안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협조를 제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성남시에서 하지 않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민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게 되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십일조를 낸다든가 그다음에 헌금을 낸다든가 기금을 모금한다든가 해서 결국에는 시의 세금이 안 들어가고 효과는 엄청나게 보는 사업이 기업이나 교회나 이런 복지 쪽도 그렇고 굉장히 활발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교회나 기관이나 자기네 입장에만 맞춰서 판단해서.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시에서 할 것은 조율만 해주면 효과 50 보던 것을 100, 200을 볼 수 있는 게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거 찾아서 조율해 주고 지원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이슈화된 것만 그냥 찾아서 그때그때 거기에 전 공직자를 몰아넣어서 북한에서 뭐 운동하듯이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서는 행정의 효율성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적은 예산 갖고 그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다보면 다른 것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을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면 겉옷은 명품을 입고 보이지 않는 속옷은 다 찢어진 것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려운 거예요. 종합행정이라고 하고 어려운 부분을 발굴해야 되고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되고 현장에 가봐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이 여섯 군데를 다 분석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남시에서 홍보하는 게 제대로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공직자를 했으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꾸 얘기를 할까?’ 이렇게 비판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고 하면 효과는 훨씬 거둘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시비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런 과정을 얼마만큼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여섯 개 여기 협력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뭐가 중복되는 건지, 그러면 다른 거 요구했을 때 거기에서 다른 과의 의사를 또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게 저는 진정으로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건강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방향성도 바꾸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 제5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가 있어요. 이게 4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럼 지금 4회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방향성이 제대로 맞는지, 이대로 가도 좋은지, 뭐를 개선해야 될 건지, 이렇게 분석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작년도에 지구촌 어울림 축제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그때 행사 당시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체크를 했고요.
이제영위원  평가보고회는 누가 참석을 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거기 참여기관하고 외국인주민들 같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참여했을 때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했고요, 그다음에 그날 다 참석을 못 해서 혹시라도 참여한 주민들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외국센터하고 다문화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업을,
이제영위원  과장님, 분석은 축제가 끝나면 축제전문가가 그것을 분석하는 팀을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4000만 원 주고 그 비용 속에 포함시켜서 몇백만 원씩을 줘서 전문가가 그걸 분석하기에는 이 예산 갖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형식이 거기 참가한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하면 자기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이건 아쉽게 됐다, 이건 잘됐다에 대한 결론이지, 향후 이 방향성이 제대로 됐는지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5회, 6회, 7회 한다고 해서 이게 발전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그리고 행사 때도 그 사람이 와봐야 되고. 나중에 이 평가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의 쓴 소리를 들어야 이게 발전이 되지, 지금처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변화되는 것은 조그마한 변화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과장님, 부산 갈 때 어디로 가세요? 차 안 막히는 넓은 도로 빨리 가는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지방도로 가세요? 안 가시잖아요. 어느 바보가 부산 가는데 지방도 갑니까? 광주 가는데 지방도로 가는 사람 있어요? 행정은 지금 지방도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형태는 빠른 시간의 좋은 도로를 두고 지금 지방도로로 마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5회쯤 한다고 하면 여기 4000만 원에 비용을 500만 원이라도 더 추가해서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누구 밀어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팀을 가동해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진짜 가는 방향성을 딱 정해서 그렇게 두 번, 세 번 운영하다보면 거기 문제점이 또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비용을 들여서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형태로 하면 다를 게 없어요.
  저도 가서 쭉 돌아보면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그 나라 음식하고 뭐하고 부스 만들어서 하고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축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즐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이거죠.
  제가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계시다가 팀장이고 인사 때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거야. 다음번에 또 얘기하면 또 가고. 지금 성남시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되는 게 없다, 이거죠. 1년이면 거의 다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국장님이 일일이 이런 것까지도 다 챙겨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지시할 만큼 그렇게 시간이 한가하고 여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경이 일찍 이루어진다고 하면 뭔가 그런 예산을 여기에 일부라도 반영해서 몇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비용으로, 우리 관내에 관광학부 대학이 있어요? 성남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관광학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죠? 지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대학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대학원은 안 됩니다. 대학원은 안 되고, 왜냐하면 비용을 많이 주면 되는데 학생들 참여시켜서 분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이 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될 수 있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는 그냥 하루 예산해서 그분들 나와서 즐기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효과는 너무 적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 행정에서 효과를 100 목표로 하는 거지 20, 30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나 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런 자리가 아니고 따로라도 한번 자리를 과장님이 만드세요. 저도 그런 교수 같이 참여시켜서, 자장면이라도 과장님이 한 그릇 사시면서 회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지 저도 그런 분을 참여시켜서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할 테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아까 위안부피해자 인권회복 활동지원에 관한 것을 이제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여성으로서 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대한 지원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국회 동의 없이 한일 위안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전면 무효입니다. 이건 온 국민이 다 동감할 겁니다. 동감하는데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정부에서만 해결하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열린여성에서 이 한 부분을 맡고 있고 자원봉사 학생들이 와서 추모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저도 아침에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꼭 여기에 고개를 숙이고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오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도리 뜨고 양말 뜨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돈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런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그것을 타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나서서 다시 시도해야 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성남시의 모든 여성들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합니다. 저는 의회가 열려있지 않으면 가고 싶은데 이 의회가 끝난 후에라도 저는 꼭 가서 거기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우리 여성들이 이걸 묵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건 지원해줘야 되고 상기시켜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에 관해서,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간에 갑론을박 하실 겁니까?
이제영위원  갑론을박이 아니라 이건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
○위원장 지관근  잠깐 말씀하세요.
이제영위원  최승희 위원님께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도 찬성하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건 제가,
최승희위원  열린여성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영위원  잘못됐다고 표현하시면 적절치가 않고, 그것은.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영위원  특수시책으로 제1번에 한 게 이것 말고도 성남시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해서 방향성을 제가 말씀을 한 거지, 마치 제가 이걸 반대하고 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제3자가 들어서 ‘아니, 저 사람은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에 대해서 잘했다는 거야?’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의 본질을 명확하게 듣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좋지만 반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제가 뭐 반대했습니까? 반대의견 표명한 거 없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고요.
이제영위원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는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가족여성과 시정업무계획 청취 중에서 우리 성남시의 시정업무계획 중에 극히 일부인 가족여성과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의병장에 관한 것도 하고 있고 또 3·1운동 기념탑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현상만을, 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심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우려들은 있습니다.
  어쨌건 군국주의 일본군들의 위안부문제는 민족의식의 문제이고 또 인권의식의 문제이고 평화의식의 문제이고 역사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하에서 성남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이러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각기 군국주의나 인권이나 평화에 관한 생각들이 같은 내용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족여성과의 내용 중에서 이것이 전부인 양, 혹시라도 이 상임위에서 업무계획 청취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청취를 하고 있는데 혹여나 위원들 간에 민족의식 문제나 평화소녀상 문제를 갖고 다른 견해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오해를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 신중하게 발언들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도시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도 여야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내가 얘기하면 좋은 정책이고 남이 얘기하면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적 함의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발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위안부피해자 인권에 관한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 사안들을 갖고 이 부분만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성남시 전체가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역사적 문제이고 인권문제였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의 문제를 갖고 다룸에 있어서 이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다뤄져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또 그동안 3·1기념탑에서나 또 우리 의병장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남이 갖고 있는 민족의식의 표현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균형감각 있게 이런 문제들을 시 집행부에서는 모든 문제들을 소홀함 없이 잘 다뤄주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우리 성남시가 이번에 종합행정, 특히 재정분석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
김해숙위원  우리 과장님 모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재정분석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지정,
김해숙위원  최우수기관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우수기관으로.
김해숙위원  그래서 마치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 얘기는 굉장히 우리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하는데 저는 이 특수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사실은 아주 작은 모티브로, 큰 어떤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조금씩 발굴하는 이런 것으로 특색 있게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한두 개씩 찾아서 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게 진행되었던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런 활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특수시책을 잡는 것은 저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특히 우리 여성과 인권에 관련되어서는 이 특수시책이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게 굉장히 특수시책에 맞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견해로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 얘기를 안 할까 했습니다만 같은 위원님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리를 하려고 발언했더니 말씀하셔서 또, 위원들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영위원  상대가 얘기하면 예민하고 내가 얘기하면 예민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김해숙위원  여기에서 또 얘기하는,
○위원장 지관근  업무계획 청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말을 하면 거기다 붙여서 그렇게 하면,
○위원장 지관근  자 자 자, 순간순간 발언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슬쩍슬쩍 얘기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서로 민간하게 반응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각자의 생각에 가치판단의 기준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 책임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시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한 내용에 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는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가,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 입장에서 우리가 2016년도 1월에 업무계획 청취를 해서 올해 전반기에 주력해서 해야 될 내용들, 또 후반기에 예정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가족여성과의 현안이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계획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종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나. 아동보육과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혜경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섭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허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특수시책 1건, 현안 및 주요업무 7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과 함께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보육과 제목만 봐도 98쪽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주세요, 다함께 키워요, 취약계층 전문보육서비스, 드림스타트’ 정말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건이 터지고 뒷수습하느라고 난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이럴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학교에도 보면 그런 사건이 있고부터 장기결석 하는 아이 조사하고 그게 또 이런 데하고 연계 안 되고.
  최근에 우리 성남시 범칙금하고 체납, 하나로 통일되어서 다 리스트 나오죠? 우리가 이거 전산화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그 명단이라도 다음 이관기관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매번 부르짖고 사후약방문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터지고 이런 반복인데, 사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들이 또 만만치 않아요, 다. 그런데도 늘 빵구가 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잘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 그럴까, 과장님 이런 고민 좀 안 해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고민하고,
김해숙위원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겠다, 어디가 누수가 나는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저는 우리 부서 안에만 봐도 제가 느끼는 바도 그래요. 사실 굉장히 내 일 중심이고 내 부서 소관 중심이고 이런 게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교육청하고 이게 잘되겠어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끊임없이 연계하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도 하고 마찬가지인데도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좀 더 이런 근본적인 고민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위에서 절대 못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절대 못 해요. 맨 밑바닥에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누수 나는지를 정확히 집고 그것을 보완했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해도 바쁘고 급급하겠지만, 그러면 계속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이런 사건 하나 터짐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도 오랜 시간 그 자리에 계시고 했습니다만 정말 조금 더 획기적인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언제까지 너 일 내 일 하면서 정말 이런 사고 계속 이렇게 맞아들일 겁니까?
  우리 과장님 고민한 것 중에 혹시 답이 될 만한 고민을 해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지만 장기결석아동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매년 하고 통지를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 성남시는 장기결석아동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지역아동센터도 한번 다 확인해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어났을 때만 사후약방문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워낙 상황들이 집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가정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사실 촘촘한 안전망이란 최소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일은 못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집에 확인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누차하고.
  지금 시범으로 하지만 행복관리사무소도 있잖아요. 행복관리사무소도 길거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동에 어려운 사람들, 또 가출소년이 있다든지 이런 집을 파악해서 그런 집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무사한지. 최소한 그게 되어야 내용을 알지, 사실은 장기결석 하는 학교대로 그냥 그 명단만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행복관리사무소에서도 역할을 요구했어요.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세요. 일단은 실제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 누구를 시켜서 할 것인가. 동네 통장들도 하고 한 사건 터질 때마다 다 하지만 이게 유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런 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장기결석자는 어디에서 인수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장기결석아동은 일단 교육청에서 아이들 수업을 안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민센터에 통지가 가면 주민센터에서 현장 확인해서 그 아이 상태를 파악하는데 현재 우리 성남시는 장기결석아동이 없다보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지금 없고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우리 큰 틀에서, 그러면 장기결석자가 최소한 한 달, 보름 생기면 관할 동사무소로 연락이 간다, 이런 명확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게 온 시민들 누구나 알아야 돼요, 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확인이 되고 그런 게 일반화돼서, 일상화돼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더 공고히 해주라는 얘기에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보시면 올해는 4개 지역 개원하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안광환위원  근데 자료에 보면 위례에 오는 건 공정률이 0%로 되어 있는데 6월에 개원하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위례는 지금 위례신도시 그쪽 사업단에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공정률이 0%로 나와 갖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요. 외부는 다 되어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6월 개원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가능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만 원 단위니까 한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 한 40억씩 드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38억에서 40억 정도.
안광환위원  40억 정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시가 1년에 네 개 정도? 아니면 세 개 정도를 매년 개원하는데 이 국공립은 정책적으로 확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선에서 멈추려고 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국공립은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제 생각인데 확장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것을 살려서 가고,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울시가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공립 짓는 게 목적인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을 가능한 그 테두리 내로 올 수 있으면 정책적으로 그런 전환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이걸 40억씩 들이고 인원수는 42명.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아이들을 이 좋은 환경이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에 다 입소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보면 이것도 추첨을 해서 들어가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혜택을 본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민간어린이집을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해줘야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은 구청에서 소관을 하지만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정탁아라든가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국공립보다는 민간어린이집에 통제라든가 지원을 더 해줌으로써 거기를 시하고 더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서울시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올해부터요.
안광환위원  올해부터 했죠? 우리시도 이 국공립이야 계획된 것까지는 하지만 그 외에 대한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탁아 쪽하고 더 연계해서 금액적인 예산이 줄지 않고 민간어린이집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게 더 낫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되게 중요한 주요업무 중에 올해 했던 어린이종합문화시설, 우리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자산 가치로 보면 1000억이고, 저번에 과장님이 잘 대처하셔서 다른 부분의 예산은 삭감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지금 한 달에 몇 억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안광환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부서 의견으로서 해서 받았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심만 받은 상태고요.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타당성용역도 거쳐야 되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예산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용역보고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보고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이 옳은 건지 직영이 옳은 건지 아니면 위탁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맡겨서 어떤 게 사업성이 좋은지, 그런 계획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매각 쪽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 매각으로 결론은 났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결론은 났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동안 저희가 10년 이상 진행되어온 거잖아요?
안광환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10년 이상 지내온 그런 과정 쭉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물론 부담은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매년 통상적으로 30억 정도가 유지비 포함해서 계속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사업자를 모집해서 한다고 해도 운영사업이 잘되면 모르는데 계속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고된 부분도 있고. 또 점용권자들, 점용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해결 부분도 있고 해서요. 지금 10년이 훨씬 지난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그런 결단을 해서 어떤 행정낭비적인 요소라든지 예산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의견으로 해서 매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시 방침도 매각 쪽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하게 되면 어린이종합문화시설 용도변경도 해줘야 되겠네요? 다른 용도로 매각 받으시는 분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원래 거기가 지금 중심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용역 예산을 세워서 3월 추경에 반영해서,
안광환위원  이건 이럴 줄 알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용역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얘기를 드리면 결론적으로 거기 시설을 우리시에서 시민의 예산을 갖고 이거 뭐라고, 아니 앞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위탁을 주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시에서도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40억 돈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겸 시설 보강하고 이랬던 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낭비네요? 결론적으로 매각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최초에 그 집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소송비 포함해서 보면 지금 저희가 판다고 해도 땅값은 건질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행정적으로 계속 들어갔던 비용이 점용 부분까지 해결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사실상 지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소송비를, 건설회사하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상반기 중에 끝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162억이요.
안광환위원  저번에 보고 할 때는 다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오, 1심이 끝났고요. 2심이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때 끝나서 위탁 줘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위탁자 선정한 거 아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 1심은 일단 끝나서 됐는데 대부분 이게 가액을 놓고 조정금액 때문에 그렇지 다른 쟁점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종합시설은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안광환위원  그 매각대금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 또 밑에 관리자들 이런 부분도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안광환위원  그럼 오래 걸리겠어요. 올해 내년 추진은 안 되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담할 수는 없고요. 올해 말 정도면 대부분 다 가닥이 잡혀서 절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그 수영장이라든가 지금 용도에 맞게끔 시에서 투자한 건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 부분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환위원  이걸 수영장을 활용 안 하고 체육시설 같은 걸 활용 안 해도, 이게 만만치 않네요. 그 수영장 활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면 그거 다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면 입찰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시 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종합시설은 더 이상 어린이종합시설로 위탁이나 시에서 방침이 아니고 그냥 매각 쪽으로 결정이 났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그러면 10년 전에 종합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10년을 지나오면서 유지하고 법정소송비, 운영비 나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쭉 그동안의 계산을 다 합치면 확실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점용권자 주고 소송비 처리하면 거의 500억에 가까운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건물이 대략, 지금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는 금융비용이 빠진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금융비용 포함입니다.
박도진위원  금융비용 포함해서 500억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금융비용이라는 그런 느낌, 위원님한테 받아들인 제 느낌이 금융비용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500억이 들어갔으면 500억을 은행에 넣었어요. 이자수익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 금융비용인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현재 저희가 들어간 게 18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 거기 법정 소송비용도 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소송비도 들어가고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다.
박도진위원  거기에 금융비용도 들어가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투자금 플러스 그걸 하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투자금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지어서 저희한테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걸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매각을 할 경우에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박도진위원  아니, 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1100에서 12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기안자가 있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당초에요?
박도진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당초에 2004년부터입니다, 2004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 누가 기안을 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제가 지금에 와서,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프로젝트를 진행 안 하고 못 하게 됐으니까 실패한 거지, 뭘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박도진위원  아니, ‘예, 아니오’ 이런 것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해준 의원들도 있을 거고 공무원도 있을 건데, 과거에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놓고 나서 낭비되는 세금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실패했는데 그럼 10년이 지났어요. 이걸 기안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덩달아 예산을 승인해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그게 결론이 나면 영어마을도 마찬가지로 정산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건 시민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식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과거부터 관심이 많아서 쭉 하다보니까 어린이 식대가 보편적으로 4500원으로 책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4500원이 편성 안 된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4500원을 받는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있고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 되는 어린이집 있고.
  그게 왜 다른 거죠? 국비·도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급식 4500원은 결식아동, 그러니까 주로 지역아동센터나 그다음에 방학 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린이 1식당 4500원 급식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처럼 과장님이 결식아동이나 지원보호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이 어린이에 대해서만 4500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물론 알고 있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난해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우선 이거부터 주셔야 돼요. 지금 4500원,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결식아동 급식 그거는 원래 3500원인데 경기도에서 1000원 더 얹어줘서 도비로,
박도진위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전체 성남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국비를 얹어서 받든 도비를 얹어서 받든 간에. 총 어린이 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500원 급식을 받는 결식아동부터 그 수, 삼천 얼마 받는 그 수. 그런데 급식이 3계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이유, 지금 설명하시듯이. 그것을 서류로 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료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1750원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하고요.
  결식아동은 경기도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3500원인데 경기도에서 1000원 부담을 더해서 지금 4500원으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종류별로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야외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이 지금 상당수 부족하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특히 주택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구별,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웃음)
  알았습니다, 그 부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부분, 우리 그렇지 않은 가정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희는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99쪽에 보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취약계층 전문보육서비스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집에 보육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번역통신문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해주는 보육료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일반가정에서도 사실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에서의 보육이라든가 교육은 더 어려워요. 구조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보육에서부터 취학 전, 취학 후부터 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다문화는 가족여성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문화가정 중에 일부 보육에 관한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총괄이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고 소심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분야별로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아동보육과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 가정의 아동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육비에서부터 취학 전 교육에 대해서, 아동교육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막연하게 그냥 다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보육어린이집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하라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40명 원생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한두 명이 껴요. 그러면 그 한두 명이 나머지 보육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쫓아갈 수 있냐고요, 평등하게.
  과장님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
박도진위원  다문화가정 보통이, 대개가 보편적으로 여성이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우리 가정에서도 여성, 엄마가 자녀교육은 거의 다 맡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와서 평등하게 똑같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요. 못 따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반 편성을 할 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조금 케어가 더 필요한 아이들 별도 반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포함된 어린이집이 25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가 다문화일 경우에 보육정보에 대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나오는 보육, 뭐라고 하죠? 보육정책에 대한 정보지를 저희가 6개 국어로 나누어서 번역해서 집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번역도 번역이지만 번역을 해서 보내준 그 가이드가 이해가 되냐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말거냐, 아니면 내용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그 아동들도 결국은 우리나라 미래의 꿈나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까 얘기 들으셨어요?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밖에서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그렇게 중요하면 여러 가지 다문화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은 사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희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보니까 번역통신문이라든지 제공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살펴서 시책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번역통신이라는 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다 그러면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그 여성한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볼 수 있도록.
박도진위원  그러면 문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쪽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거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갔다, 그랬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부터 이해를 시키고 그런, 이런 아동보육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그것을, 인간의 삶을 한꺼번에 다 케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분야별로 나름대로 그런 배려의 정책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왜 이 다문화가 중요하냐, 과장님 아시잖아요, 왜 중요한지. 우리 출산장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데 안 되면 다문화가정을, 이민정책을 따로 바꿔서라도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가족여성과장님 말씀하시기로도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3대 무상복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전반에 대한 여건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출산장려에 성공하는데 출산장려 아시잖아요. 성남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꼴찌라는 것.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는 정책이 최고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얘기라면 3대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약 200억 원분을 이런 데에 투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저희 젊은 세대들이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동보육과에서 아기 낳는 출산장려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잘 세밀하게 살펴서 좋은 정책을 펼치면 외국인들이 와서, 다른 시·군·구보다 먼저 올 거 아닙니까? ‘아, 성남시 참 우리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정책이 있구나.’ 반가워할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도진위원  마지막으로요, 이건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가 관계 부서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제가요?
박도진위원  예. 답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누리과정은 지금 3세에서부터 5세까지, 2012년도 박근혜 정부 시작되면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유치원과정하고 저희 보육부분하고 통합이 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해서 도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왔던 사업이에요. 내려왔던 사업인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상보육 취지로 당초에 내려왔던 건데 지금 국가하고 교육청과 어떠한 갈등관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일반 자체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늘 아니면 내일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남시에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박도진위원  수용을 한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답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안광환 위원이 질의한 펀스테이션 매각한다고 발표, 얘기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어떻게, 의회에는 작년만 해도 뭐를 보강하고 뭐하고 해서 예산을 달라 하다가 갑작스럽게 매각계획으로 바뀌고,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도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업무보고에는 일단 매각만, 지금 저희가 달라진 게 현재 상태에는 없어서 그랬고요. 매각하기까지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의회는, 그럼 집행부에서 그걸 매각한다고 해서 다 결정해놓고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만, 절차상의 문제만 이행하는 거지. 그동안 이게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까? 그러면 매각을 하면 시에서 지금 활용방안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한 건지, 시설 하나 신규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성남시 재원 갖고 가능하지 않은데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 그걸 매각해야 되는 것은 저는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고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되어야지, 그동안 이거 한 것을 어떤 검토나 이게 충분하게 됐는지, 용역을 줘서 다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도 있었는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의하니까 매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2004년도부터니까 그동안 거의 12년 가까이 흘렀지만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고, 또 그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횟수로 말하면 최종 5회까지를 했는데 어떤 사업자가 없었고. 또 거기가 사실 공공시설이라는 그런, 어린이문화시설이라고 해서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도 유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때 당시에는, 펀스테이션 처음에 할 당시에는 이게 사업성도 있고 아마 복지시설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와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런 것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난번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결단을 내려야지 물먹는 하마 식으로 계속 비용이 추가되고 하는데,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이걸 다시 다른 용도로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한 그런 내용, 이런 게 구체화돼서 이걸 공론화해서, 이건 누가 의지를 갖고 매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필요한 시설이 아닌 걸 한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외자유치부터, 제가 그 외자유치해서 할 때는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누구 특정인만 재미를 본 이런 사업이었다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럼 만약에 그걸 시에서 공공시설로 짓는다고 했을 때 예산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 분당에 체육시설도 엄청나게 부족하고, 지금 입주시점에서 증가된 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게이트볼장 몇 개 늘어난 거 외에는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면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회원이 얼마나 되나. 150명쯤 됩니다. 그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주민들은 거기에 뭘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물먹는 하마니까, 그러면 물먹는 하마면 탄천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다 매각해야 되겠네요? 1년에 예산 십몇억씩 들여서 거기에서 얻는 재원은 2억 정도, 10%로 안 되는데. 그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많은 분들이 그건 이용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영위원  그럼 거기도,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도 그런 경우의 수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완벽한 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다 있습니다. 매각한다고 해서 문제없어요? 그 손실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1년 전에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 투자해서 뭐한다고 예산 거기 투자됐죠?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여건 바뀐 게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게 매각으로 선회해서 다른 것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왜 매각으로 100m 뛰듯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매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매각했을 때 문제, 활용했을 때 문제 이런 걸 해서 과연 향후 10년 뒤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검증이 돼서 해야지, 여기 보면 타당성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를 바꿔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용도로는 매각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미치는 영향.
  용역 주면 누구 입맛에 맞게 옵니까? 주는 사람 입맛에 맞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활용방안까지도 놓고 검토를 해봐서, 어차피 시에 활용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시설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땅값 대비 건축물까지 하면 몇백억 원입니다. 분당에 땅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매각이유는 이거다, 활용했을 때는, 체육시설로 했을 때는 수영장은 활용할 수 있지만 몇%가 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당해 연도가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갔을 때는 오히려 매각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결론 갖고 계신 분 누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판단해서 매각이 효율적이라는 거 내용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거기 내용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피력도 많이 했고. 도시공사에 넘겨야 되는 이유, 예산 더 들여야 되는 이유, 제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매각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가면 적절치 않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충분하게 해서 왜 매각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제1회 추경예산 확보, 이건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을 줘서 매각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어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의회 승인, 의회 승인은 저희 당에서 반대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모두가 다 찬성, 매각. 이게 끝입니까? 성남시에서 손실 입는 건 얼마인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시장 있을 때 사업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행정에서 뭐가 잘못됐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그동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분석이 되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시민들한테도 그런 것을 충분히 알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매각이 되어야지 이게 무슨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안 만들어서 시장 결심 받아서 매각으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서 이 행정의 방향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대로 의회에도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 의회라도 충분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업무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를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자는 건데 이 내용까지 빼놓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이재명 시장의 또 하나의 행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또, 국공립어린이집 아까도 다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성남시에서는 행정이 어디까지 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될지 어떤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 기준이 어디까지 시에서 해야 될 건지 그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은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이런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 출산이 감소하면서 국공립은 아니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에 더 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 내부 정보를 판단할 수 없어요. 과연 지금 내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1세가 몇 명인지 2세가 몇 명인지, 내가 이 어린이집 운영을 어느 시점에 접어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지 판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자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없는 데, 판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위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데 공급하는 것 대신 민간 쪽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개인의 문제로 해서 망하든 흥하든 네가 판단할 거라고 내버려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동별로 분석하고 지역별로 분석해서 그 사람들하고 정보공유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울시에서 얘기한 그런 민간어린이집을 시에서 감정가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그 사람들의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지,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분이 그냥 큰 손실을 입고 나간다고 하면 이건 개인의 손실이 아닙니다, 국가의 손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남시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는 성남시에서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의지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공감하고 있고요.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2개소인데 공공형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간은 조금 혜택을 덜 보고 있어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여건상 옛날부터 밀집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민간시설들이 그런 평가나 이런 것에 약간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린이집을 무조건 확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한 곳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영위원  확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을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다 감안해서 정책 만들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허와 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매우 적합하게 잘 맞고 어느 지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 정부의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다 반영해서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행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남시의 특성을 특화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다 살리지 못한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특징을 특화되게 만들면 그게 바로 다른 데 모범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남시에서 해내야지, 보건복지부 너네 왜 이 정책 잘못했어, 뭐했어 시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판하는 사람이 그 자리 가면 할 수 있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평균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데도 있고 손해를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판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만 믿지 말고 성남시에서 특화된 정책을 만드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는 성남시의 정책으로서 바른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원구 상대원에 가면 SK공단 아파트형공장이 있는데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어린이집을 어느 분이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시설기준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 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제일 많은데. 그러면 사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내놓는 정책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보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정부에서 하는 게 성남시하고 맞지 않다면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 이거 어떻게 할래? 개선책이 뭐야? 가서 얘기하면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판단합니다. 그것도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시설이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남는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지금 그걸 활용 못 하고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시에서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시설투자하게 되면 비용 감당할 수 없어요. 아까 국장님 성남시 복지예산 적다고 했는데 가장 문제는 적은 게 아니고 단기간에 증액되는 게 외국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의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학교 협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동들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협조는 거기하고 해야 되지만 주관 부서는 과장님의 과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성남시 그 과하고 협조를 해서 유휴공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답을 찾아낸다고 하면 적은 비용 가지고 복지에 대한 확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시에서 예산을 전부 투자해서 하려고 하니까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하반기쯤에는 거기에 뭐를 담아서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교육에는 꼭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지금 아동보육과 시정업무계획 청취인데요, 사실 현안이나 주요업무의 중요한 사항들이 아동보육과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공통사항 중에 중복발언도 있으시고 하지만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민선3기·4기에서 시작했던 펀스테이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의 공과가 민선 5기·6기에도 넘어왔는데 이에 대한 처리가 원칙행정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아무래도 견해가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현안문제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해왔고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건이 지금 일관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이 현안 문제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제영위원  얼른 마무리하고,
노환인위원  한 시에 끝낸다고,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업무계획 청취를 중단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마무리하시고 하지.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한 시에 하기로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이제영위원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위원장 지관근  아니오, 한 시에 하기로 한 게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한 시에 식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지관근  식사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식사는 한 시에 예정을 했는데 12시 30분에 예약을 해놨고 점심시간에 식당을 멀리 잡지 않고 바로 시청 앞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시에 위원님들 행사에 가신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잡은 거고요.
  현안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식을 하고 난 뒤에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한 분들은 다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아시는데 또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보육과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과정을 쭉 자료로 주신 것을 보니까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애당초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선3기·4기에서는 우리 시유지에 MOU를 해서 펀스테이션 한국지사하고 협약까지 해서 외자유치가 대단히 크게 부각이 됐고 그 이후에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국 월가(Wall Street)의 돈이 들어온 거냐, 아니면 돌려 돌려 해서 국내자본이 투입되다가 결국에는 자금동원에 실패한 나머지 결국 이러한 도산이나 혹은 추진을 더 할만 한 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일종의 협약을 한 많은 하청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됐는데 이것을 어쨌거나 우리시의 공공재산으로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2015년도에 운영방안에 관한 방침을 정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해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까지 일부 수탁기관에서 확보를 했고 그 이후에 위탁자를, 분양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에 결과적으로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방침을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자체가 도저히 다른 방안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또 매각을 정하기 전에 사실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변경까지 해서 우리시가 이 부분을 법정 다툼까지 해서 승소한 결과물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협약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자를 모집하도록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이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공공의 목적과 수탁운영자의 수익 목적이 함께 보장되는 내용들을 갖고 기대했는데 기대보다는 우려한 바가 현실로 드러났고,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들이 의회 의원들 간에는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되어서 수탁운영자에 관한 것이 모집이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민간투자자들이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되는 건 뻔한데 투자가치가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지금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기조였다면 우리시가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써 운영하는 건데 운영하고자 했을 때 예산 투입은 계속 가능한 부분이고, 예산 투입을 해서 적합한 시설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없는 것이냐, 그것이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떤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어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 추진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유지와 공공시설들을 매각해서 어떤 일시적인 수익으로 발생되어서 어떤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으로 고민한 것인지,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하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우려했던 그런 내용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계획 청취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이 결국에는 위원님들 사이에 이 내용을 갖고 과정에 관한 이해가 매우 공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것이 업무청취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우선 매각과정에서 일련의 공감 없이 결정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건물이 2009년도 시행사 부도 이후에 2010년도에 펀스테이션 해지가 되고 2011년도 6월에 소유권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2011년도에 이거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운영방안에 대한 위탁용역을 준 게 있어요. 용역을 준 게 있는데 지금 펀스테이션이 수영장이나 일부 있지만 공공성이 조금 낮고 민간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시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직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운영사업자는 별도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 위탁운영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했고 또 운영사업자를 다섯 번에 걸쳐서 했지만 결과가 유찰로 이어져서 불가피하게 현재 상태로는 매각이 최선의 답이 아니겠느냐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불가피한 요소가 결국에는 전략적인 판단착오였다고 보여요, 당초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전략적인 판단 속에서 시 집행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운영자를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고, 그 이후에 전략적 판단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함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물론 일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시장께서 방침결정을 매각으로 정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한 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해들을 오늘에서야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우리 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위원들께서 위원장한테 강하게 제기를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행정이 진작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이걸 매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 당시에 그 담당자가 생각을 하고 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께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불가피하게 매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선택, 그러면 그동안 행정행위를 통해서 들어갔던 행정비용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 인력을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비용 수반이 됐던 사항들인데 그런 비용들은 뭐냐 이거예요. 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점을 지적하시고.
  도대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과정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늘, 이 정도는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한 의견 중에서, 다양한 내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쨌든 수탁운영자를 모집하자고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문제 제기해놓고 더 이상의, 아니면 말고 기면 긴 거고 이렇게 결론 낼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예나 지금이나 계속 계셨으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업무를 맡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작을 안 했으면 제일 좋았다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로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건물은 준공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준공을 했고,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제일 좋을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가 되어서 사후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고혜경 과장이 얘기했듯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 위탁을 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이래서 위탁으로 갔습니다. 위탁으로 가서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어떻게든 위탁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위탁운영도 잘되고 사업성도 높이고 공공성도 확보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를 우려하셨어요.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이 안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한테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때 답변드리기도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보겠다, 강구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건 더 이상의 방법이, 성남시가 나름대로 손실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거기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저 건물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 건물은 용도변경을 거쳐서 매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아직도 좀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요, 소송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의회 업무보고는 사실상 비공개 성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공개는 됐습니다. 공개는 됐지만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변경 과정에서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공공성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사업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고,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거기에 대해서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상태위원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공식적인 문제 제기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분양자들 있잖아요? 기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 이런 문제들은 매각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법무법인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긍정적인, 그분들은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법률 변호사 분들하고, 법무법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커다란 문제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수분양자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분들이 이것을 임대해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권을 현재 가치로,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따져서 현재의 가치로 보상을 해주거나 그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코 반대하거나 다른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미연에 그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의 생각이 다르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유리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이 목적에 반해서 자기들이 당초에 수분양 받을 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비밀리에 이 매각 추진을 아직은 수면 하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조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숱하게 이분들이 받아놓고 장시간에 걸쳐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못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실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접근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법인에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임차권이잖아요, 분양권이 아니고. 재산권리행사 부분이 임차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해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편리하게 그냥 법리적인 해석만 하는 거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문제, 그렇게 법률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시비가 총 얼마 투입됐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까지요?
강상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182억 정도.
강상태위원  아마 6대 때부터, 우리 박상복 국장님 업무 담당하실 때부터 이 문제는 당초에 한 50억 정도 우리가 시비 투입을 하면 그 이상은 절대 투입 없을 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 혈세가 투입됐거든요? 당초계획 대비해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위 법적인 소송까지 통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해온 이 과정,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하는 기간이 몇 년 동안 했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작년에,
강상태위원  위탁 관리만 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 비용 또한 얼마 들어간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 총금액에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182억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190억이네요.
  위·수탁비는,
강상태위원  우리가 소유권 넘겨받은 비용하고는 별개고요. 그 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 위탁운영하는 이 부분이 지금 3년차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3년차 하고 있죠? 2년차 지금 그 비용이 지출됐단 말이죠. 이런 것은 이 사업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만 계속 수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결정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잘해서 담당부서에서 해줘야만, 특히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는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을 좀 신속하게 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해서 이 방향 설정을 제대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정말 이런 상황까지 야기 시킨 것은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겠지만 매각은 확정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이 완전히 굳혀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일단 방침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매각 승인을 받았으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 지금 매각으로 됐더라도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돼요. 차후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강상태위원  차질 없도록, 이런 시행착오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이 문제는 잘 해결해야 할 것이다. 빨리 지혜를 모아서 해주셔야 하고요. 특히 국장님이 저는 신경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의견 청취를,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해서는 향후 계획 가운데 의회에서 승인 나지 않으면 이것도 못 할 일이에요,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만큼 책임이 있고,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당초에 의회에 그 당시 있었던 의원들도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런데 당초에 어쨌든 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자유치해서 한다고 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됐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공공재산으로 취득하는 과정을 각종 소송비용을 부담해서 우리가 승소하는 과정에 이 결과물을 갖고 매각의 방향을 정할 거냐, 아니면 성남시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했던 성남형교육사업에, 소위 창의교육사업에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쪽 교육청소년과에서는 1억 8000을 들여서 연구용역 결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창의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창의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겠냐, 어느 재원을 갖고. 그러면 학교 내에 있는 인프라가 아닌 학교 밖에 성남시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성남형교육, 창의교육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것을 매각해서 그것을 확보한 돈을 갖고 창의교육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창의교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이 시설들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쓰고자 하는 거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청소년과나, 지금 아동보육과인데 그 당시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시가 예산 직접 투입하지 않고 외자유치해서 민간자원 투입한다, 이렇게 해서 출발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갖고 투입을 하고자 했을 때 과연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냐, 아니면 우리시가 다른 예산의 투입을,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물 골격은 잡혀있고 그러면 그 공간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인데 이게 합당하게 창의교육 인프라 구축에 맞는 것으로 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해서 매각이냐 활용이냐 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용역과업이 매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가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은.
  이런 의견까지 피드백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져요, 이미 공개를 했으니까. 난 공개 안 할 줄 알았더니 또 공개해버리니까 나도 지금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절차를 거칠 겁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이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마땅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각으로 딱 정해놓고 추경예산 확보해서 용역 수행하게 되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거고 다른 위원들도 지금 공식·비공식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매각했을 때 얼마나 이 부분 취득을 해서 우리 재원확보에 큰 기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어디에 재원 확보를 해서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인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함께, 그 당시에도 결국에는 밀어붙여서 된 사항들도 있단 말이에요. 민자유치했다, 시유지 20년간 주자, 안 된다. 결국에는 밀어붙여서 그 당시에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160억? 180억? 이렇게 투입해놓고도 그 당시에 잘못된 행정행위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담이, 우리 아동·청소년들한테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미래의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줄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또 다른 부서에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내용은 그러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또, 준비를 하세요.
  이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사항을 위원님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 두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짧게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짧게, 그러니까. 위원장님 혼자 다하시고 나는,
○위원장 지관근  아까 20분씩 시간 다 줬는데 내가 좀 발언했더니 내가 다 혼자 한 줄 알아요.
노환인위원  나는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위원장 지관근  다른 위원님들 이건 갖고 20분씩 다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제.
  아시죠? 간사님, 노환인 간사님,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해하시죠?
  그 부분만 간략하게 한 3분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이 문제가 제일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막 이렇게 낭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했고 저도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봐라, 재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매각도 힘들고 임대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운영자 모집공고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다섯 번 정도 유찰이 됐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노환인위원  전반기 두 번, 후반기 세 번.
  제가 이 입찰조건을 보면, 저도 한번 보니까 그런 조건에서 어느 누구도 안 들어옵니다. 권리가 이렇게 복잡한 이런 물건을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임차권 부분을 가지고 법률 자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 분양자들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면 그분들은 당장에 오케이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운영자 모집 공청회라든가 모집공고도 봤을 때 상당히 부실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했고. 또 매각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은 매각으로 가는 절차인데 이 부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매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매각을 했을 경우에만 이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만 주지 말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용역도 같이 주십시오. 용역을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임차가 가능한 용역, 매각이 가능한 부분 두 개의 용역을 한몫에, 어차피 이분들은 매각이나 임대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부분을 현재 권리관계가 복잡한 이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임대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러고, 또 매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두 개의 용역을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임대하고 매각은 용역을 따로 따로 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희가 당초 2011년도 말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영을 할 거냐, 임대를 줄 거냐에 대한 활용방안을 이미 용역과제로 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때는 권리관계가 확정된 건 아니었잖아요. 분양자들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기 분양자들에 대한 확정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몇 년도에 났어요? 2011년 이후에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그건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도 그 전제 하에 용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전제 하에 해도 국장님 이거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그 변화는 지금은 없어요.
노환인위원  그래도 용역을 해도 지금 확정 판결이 어떻게, 20년 무상점유입니까? 어떻게 확정,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0년 무상사용권인데 그것도 현재는 저분들이 펀스테이션 시행자하고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이 시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가 그 책임을 다 지는 건 아니고 다만 지상에 있는 지장물의 가격가치 있죠? 그 가치의 범위 이내에서는 저분들의 사용권을 인정해줘라, 이런 판결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그 판결은 2011년도나 지금이나 적용해서 나오는 결과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 결과 판결 내용을 예측하고 용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그 결과,
노환인위원  그때는 점용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점용권하고는 항상 그때든 지금이든 관계가 없어요.
노환인위원  관계가 없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왜 그러냐면 시가 직접적인 책임이 현재도 없고 그 당시에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저건. 사인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성남시 입장은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지상물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건물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성남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됐잖아요? 성남시에는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이 생겼죠, 이익이 발생했죠. 저 건물이 저희들이 감정했을 때는 500억 돼요. 500억에 상당하는 건물이 성남시 소유권으로 넘어올 때까지는 성남시에는 예산이 투입된 게 없어요. 다만 저분들이 낸 분양대금이나 이런 것 등등, 그다음에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미수금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면 총 500억에서 그런 모든 지출을 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수분양자들의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계산방법은 항상 똑같아서 그 결과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할 때도 그거를 전제로 해서 용역이 된 것이고, 그 당시의 용역은 직영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위탁을 줄 거냐, 위탁을 주면 어디에 줄 거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 또 한다면 이중으로 중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어렵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타당성조사 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변경의 기본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전제로 해서 그것만 용역을 준다, 이 말씀이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노환인위원  예측 가능한 용역을 못 해서 지금 임대가 지금 안 되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임대를,
노환인위원  임대조건까지 그 용역에서 제시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임대조건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임대의 조건이라는 것은 가격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는 법률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법률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법률에 나와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용역 줬을 때 이게 임대료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감정평가 가액을 가지고 지방재정법의 가치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용을 하면 입찰금액이 나와요. 그 금액이 나오는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다운이 돼요. 10%씩 다운이 되는데 두 번을 해서 안 돼서 그 조건을 바꿔드렸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노환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건을 바꿔드리고 조건을 바꾼 다음에도 입찰을 했는데 또 안 돼요. 만약에 저걸 준다고 그러면 계속 낮추면 돼요. 계속 낮추면 결국에는 입찰이 돼요. 입찰이 되기는 되는데 너무 낮추면 시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시만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수분양자도 같이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만.
노환인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과장님, 시립도담 추진 확대하는 부분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판교지역이 판교테크노밸리 때문에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이사를 왔어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갈수록 가장 지금 부족한 게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2016년 2월에 백현지역에 확대 추진이 있는데 이게 하나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우리 판교지역에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아기엄마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가장 수요가 있는 곳에 이걸 해줘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가장,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어느 곳에 어린이집이 정말로 필요하고 얼마나 입소대기 아이들이 많은지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맞는 어린이집 확대추진을 해주십사, 간곡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노환인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리과정 이야기를 박도진 위원님도 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아이들 보육에 관련된 예산을 다 지급을 한 상태인데 지금 지역의 교육감이 예산 집행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하다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장의 잘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입법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에, 정부 예산을 교육청에 지급할 때 딱 항목을 정해서 누리과정 예산 얼마 얼마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개정해줘야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 성남시에서 누리과정 도에 준예산 하신 데 동의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문제는 누구 탓만 돌릴 게 아니에요. 다 쌍방의 책임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해결해야만 될 문제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더 이상 서로 다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저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세우는 예산은 누리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육과 교육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 예산입니다. 현행 법 체제 하에서는 교육청에서 세우는 것은 맞지 않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보육과정을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동의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땜빵 형태로 일은 진행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저는 중앙정부에 문제가, 많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교육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교육청 채무, 부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예산들을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편성한다면 우리 공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95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동네에도 생겨요.’ 이러네요?
  과장님 보셨죠? 그 추진계획을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판교참사랑·구미·서현2·위례·이매·판교테크노· 야탑·복정2·신흥1·태평4 이렇게들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원일자를 보면 대충 금년 3월부터 많게는 2018년도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개원하는 국공립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정률이 100% 다 됐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보면 2016년도 6월에 예상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9월에 있는 것은 61% 공정률이 되어 있는데 6월 것은 공정률이 전혀 이루어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공정률하고 관계가 없는 게, 지금 0%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례신도시에서 건물을 지어줘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저희가 1억 들여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 공정률 100% 다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사실상 된 건데 저희 내부적인 공정률은 아니어서 지금 0%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공정률은 개원에 따른 미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봐야 하나요? 건물이 아직 이렇게 완공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들어가는 어린이집 조건에 맞게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몇%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위례신도시에 우리시 관할구역 여기에 지금 보육시설이 한 몇 개 정도 설치가 되나요? 국공립을 포함해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두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국공립만 두 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현재는 한 개인데 내년쯤 되면, 지어지면 알겠지만 하나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영역에서 해야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는 국공립만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은 구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구에서 추진한 건 구 업무보고 받을 때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국공립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례신도시 입주민들 보면서 수요조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연 국공립이 얼마나 들어오고, 지금 한 개 들어오고 향후에 한 개 더 추가할 계획이다, 이 말씀 있고.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은 구에서 관장을 해서 지금 큰 차질 없이 다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 현황은 별도로 받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신흥동에 들어와 있는 2018년도 예상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위례개발이익금으로 유신회관 부지에 건립을 할 예정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거기는 이번에 어떤 절차까지 거쳤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난주에 공유재산 심의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소위 국공립어린이집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서는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공공형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아이사랑놀이터도 들어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어린이종합지역센터라는 사무실도 별도로 거기 들어설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부지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은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일단 종합어린이지원센터 건물은 유신회관 부지를 말합니다, 현재 순수하게 그걸 말하고. 그게 지금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문화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고요. 그 옆에 파출소가 있고 옆에 동대본부는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 자체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칠 때 파출소를 어린이종합시설 하는 데에 일부 포함시켜서 해주고 파출소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가 내용을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거기 파출소가 안전에 굉장히 필요하고 향후에 파출소나 치안센터로도 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이어서 저희가 일단 문서를 보냈고요. 다음 주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마 경찰서에 저희 실무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한 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확실히 의견이 어떤 건지.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파출소하고도 그럼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거기가 지역 여건상 도로를 경계로 둬서 아래 민간부지가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 민간영역이 한 170여 평 됩니다. 그 부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아동보육과하고는 별개의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그걸 한꺼번에 검토를 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최종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으로 달리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기획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관리 관계상 소관이 어린이집 쪽은 저희가 맡고 주차장 쪽은 그쪽 교통기획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350평 계획했던 것을 170평을 플러스해서 550평 규모로 이 사업을 전체적인 틀에서 구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350평에 관한 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그 전면에 있는 현재 민간 택지는, 이건 시유지고 그런 부지입니다만 나머지는 민간부지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건 교통기획과에서 하게 되는 걸로 별도로 사업이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건물을 우리가 짓고 있을 때, 활용함에 있어서는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그 앞에 추진했던 그런 당초계획이 바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성격을 달리해서 최초 구상단계로 다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앞에 주차공간 이런 것도 확보가 안 되면 이게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어린이문화시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주차공간은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당 주차가 한 대인데 저희가 충분히 지하주차장에 수용을 더 많이 해서 현재는 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지하주차장 하게 되면 그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맡겼다가 잠시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종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 앞에 부지,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그 담당하는,
강상태위원  큰 틀에서는 그 부지까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다만 그게 추진부서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는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주차장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은.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저희는 유신회관 부지 쪽을 추진하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뒤늦게 오셔서 결론 난 것을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거기를 350평 규모로 계획했던 것을 550평 규모로 다시 해서 전체적인 그 규모에서 검토를 하고 숱하게 관련부서끼리, 네 개 다섯 개 되는 부서끼리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 550평 부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고, 다만 그 계획을 지금 350평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아동보육과에서 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설립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위 분리가 된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역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같은 연결선상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가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에서는 전혀 그쪽으로, 그쪽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이미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 쪽에서.
강상태위원  그것도 한번 잘 체크 해보셔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건물에 대한 활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아동보육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서 국장님께서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아동 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전일반, 반일반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아이사랑놀이터는 일종의 시간제보육 개념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계획하고 또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하는 계획하고는 연동이 되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이 아닌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설치를 하기도 하고. 이게 아동의 어떤 보육이나 혹은 장난감도서관이나 장난감대여사업을 통해서 엄마들이 함께 와서 북카페식으로 책 읽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프로그램도 하고 또 육아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육아지원시스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사랑놀이터는 놀이터대로 계속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아동의 인구 추계 대비 반일반과 종일반의 개념하고 시간제보육 개념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주민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러한 위치를 선정하는 전략하고,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아이사랑놀이터 한번 해봐, 아주 인기 좋아.’ 해서 설치하는 경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지금 3개 신흥동, 위례동, 태평동 이렇게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촌종합복지관이나 판교종합복지관에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명칭도 그 명칭 쓰지 마라, 다른 명칭으로 해라, 예산도 없어. 이런 경우는 우리 복지행정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당초에 아이사랑놀이터를 도촌종합복지관과 판교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하라고 해서 했어, 그런데 운영비는 없어. 아이사랑놀이터라고 얘기해놓고 그 명칭 쓰지 마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사랑누리터라고 하자. 사회복지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줘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 지점을 한 번 확인해주시고.
  아이사랑놀이터 하라고 해놓고 운영비 줄 줄 알았더니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세요, 이거?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세히 모르면 안 돼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당초에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해놓고 그 예산이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사랑놀이터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중간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3000만 원으로 사용하도록 또 방향을 전환해놨단 말이야, 국장님.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이 안 세워진 분야가 아이사랑놀이터의 예산이 안 세워지는 거야. 그러면 시설만 설치해놓고 운영비가 없어서 활성화를 못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예산이 미처 편성 안 됐던 부분은 추경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놀이터는 지금 시간제보육의 개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장난감을 통해서 놀이프로그램 하고 육아상담 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하든 간에 아동보육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 부서 예산이니까 신경 쓰고 우리 부서 예산 아니니까 신경 안 쓰는, 그런 경우는 아동보육 전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핑퐁치기 해서는 곤란하다, 행정을. 그래서 그 부분을 책임 있게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또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 내용 자세하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잘 한 번 살펴보시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이런 아이사랑놀이터를 약 20억 정도에 육아지원센터에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억이 넘어가고 관리의 적정량이 어디까지 되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정보는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되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이것이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규모면에서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도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러한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업무 추진할 때는 그런 점을 다른 부서 간에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보면서 업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아동보육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업무계획 청취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식품안전과

○위원장 지관근  계속해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명재일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입니다.
  시민들의 식품으로 인한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선 식품정책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연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일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등 열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수시책 한 건과 주요업무 중에서 안심급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재일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올해 현안 및 주요업무 중에 안심급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국내의 식자재와 관련해서는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수입산 수산물이라든지 특히 일본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후쿠시마현 원전사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전사고 이후에 후쿠시마현과 그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쪽 수산물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러시아나 태평양 연안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도 그 후에 여섯 개 품목인가가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수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관련해서는 그런 기준도 강화하고 해서 안전한 상태로 안전한 수산물만 수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수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이나 이런 부분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어린이집 시설 등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하여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시설들, 사실은 좀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음식을 통해서 성장의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산,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 이런 것들이 설령 금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의정부에서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의정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는 이런 게 지금 없죠?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체험관이요?
노환인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그건 아마 의정부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이게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아이들 식습관 기르기, 이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셔서, 지금 FTA가 자꾸 확대되다 보면 수입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에서 법이 제정돼서, 그 법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달부터 그게 시행되고 그러면 이게 외국,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수입농산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쓰죠? 전부 다 국산만 쓰는 게 아니죠?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많이 쓰지는 많겠지만 일부는 사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런 의정부 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가 높대요, 만족도가. 체험 위주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우리 성남시도 아이들 식품안전체험관 같은 것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나. 답사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보십시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아까 109쪽에 말씀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도 지금 7억이나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이 수입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이 지원센터 신구대학교 창업관 2층, 이런 데다가 이런 어린이체험관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음식문화 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부 지역의 체험관도 한번 현장에 가서,  
노환인위원  예, 한번 가보시고.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도입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올해 2016년도 식품안전과의 시정업무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라. 공공의료정책과
(15시 47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이경자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이동국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한 건, 현안 및 주요사업 일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영위원  과장님, 성남시의료원 법인 설립하는데 전에 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이 됐는데 다시 와서 여기 보면 2차 추천 의뢰가 됐죠? 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죠? 당초하고 변경된 것하고.
  세 사람이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세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 변경됐습니다.
이제영위원  두 사람은 그대로 했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 세 사람이 다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이제영위원  지금 이 분들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 추진위원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역량이 있다고 해서 추천이 됐어도 실제 그 사람이 그 역량을, 전공 분야가 같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일부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해당이 안 됐을 때 가서 이분의 역할이 미흡하면 큰 영향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추천한 것과 그다음에 자체에서도 여러 사람 추천 받을 때 또 각기 사람 보는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잘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분은 이 자리에서 물으면 답변이 어렵겠죠. 의장 결재까지 다 된 것을 여기에서 아니라고 하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료원 법인 설립을 위한 최초의 첫발을 내딛는 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의회에서 세 분 추천을 하고 시장님께서 네 분을 추천해서 일곱 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번에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전문성 분야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다시 재의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해서 재요청을 했는데요, 최근에 통보가 왔는데 한 분 바뀌어서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영위원  우선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 추천된 세 사람.
노환인위원  변경된 거,
이제영위원  당초, 변경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지금.
    (자료배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한 분 바뀌었는데 한 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 새로 이번에 바뀌신 분은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을 추천을 해주셔서 했고 두 분은 예전에 있던 분 그대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다시 요구할 때는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명단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대로 했다고 하면,
    (자료확인)
   그러면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한 사람 했고 더불어에서 한 사람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자세한 것은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오종훈 씨는 의장이 추천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저번에 이야기한 그대로네.
이제영위원  어차피 다 공개되어 있는 건데 뭐.
노환인위원  우리 대표가 바뀌었네. 가운데가 바뀌었잖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다른 건 같고. 바뀐 부분은 문제가 없잖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이상호 대표가 한 거고 가운데만 바뀐 거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바뀐 거 같아.
박도진위원  여기 오종훈은 누가 추천했다고요?
노환인위원  그건 대표가 했지, 박종철 대표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맨위에는 의장이 추천하신 거고.
안광환위원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야.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좋은 분 추천하라고 그래서 별 얘기가 없어서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자는 얘기였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강상태위원  우리하고는 얘기 없이 그냥,
이제영위원  뭔가 공정성을 기해서 정말 전문가를 하자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의회에 요구하고 그냥 그거 받아서, 그럼 지금 이대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특별한 일 없으면 추진해야 될 계획입니다, 시간상으로도.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아이고,
이제영위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여기에 어떤 전문분야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느냐, 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던 건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충분히 그 사항이 인지가 됐고, 문화복지위에서 얘기가 됐으면 의회 회기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좀 적극성을 갖고 논의가 돼서 정말 필요한 분이 갔어야 되는데 그냥 의회에만 보내놓으시고 그 역할은 전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으신 거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시기가 굉장히 늦어져서 저희들이 여러 번 독촉을 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한 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실무부서 판단이 명확한 겁니다. 일곱 분의 구성이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각기 전문성을 갖고 뭔가 조합이 되는 그런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원하는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의회에 다시 보내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도움을 준 건데 그런 적극성을 안 보이고 그냥 다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서 도움 주려고 한 그 의미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광 팔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현상 과장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도 거기에 따른 예측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게 지금 행정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갔을 때 나중에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했다고 얘기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이고, 이건 누구한테 책임 전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산 투입이 엄청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착한적자 할 정도의 적자일지, 정말 운영 자체의 문제가 될지, 이건 지금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물어보면 다 긍정으로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하면 또 말 바꿔서 얘기를 하고 그때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 건과 관련돼서 저희들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적격한 분들도 저희가 추천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낙서까지 받았는데 결재과정에서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벗어난 그런 사항이라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 게 먼저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거기서도 의회하고 협조해서 진행되는 것이 다 파악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 네 명이 그건 진짜 합심해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한데 처음에는 얘기가 나와서 추천해라, 뭐 이렇게 해서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알지도 못하게 진행이 돼 버리고.
  물론 저희 책임을 다 장현상 과장한테 전가하는 건 아닌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무부서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네 분 구성한 것도 거기서 의지를 갖고 선택한 건 또 아닐 것 아닙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을 네 명을 다 거기서 찾아서 정말 객관적이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서 한다고 해서 다 결정될 리가 또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무부서에서 의도하는 대로 임원이 구성돼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 이 일은 성공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처음부터.
  그럼 2000억을 들여서 시립병원 지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네 분을 추천할 건데요, 지금 작업 중인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오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분들로,
이제영위원  기대는 하죠. 기대는 하는데 일이라는 게 다 ‘사’가 끼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객관성 있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께서 여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럼 누구한테 또 추천 의뢰해서 그 사람이 추천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해서 가는 것인데, 이런 그 부서에 있는 우리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처럼 고민을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없단 얘기죠.
  그러면 절반 이상이 거기서 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갖다 놓고 뭐를 처음부터 만든다는 게 저는 그 자체가 무리라고 보이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추천한 것을 우리 장현상 과장이 검토해봐서 ‘이 사람 자격이 안 됩니다. 더 좋은 사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위에부터 벌써 세 사람 중에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벌써 아닌 사람이 있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의회에서 질의하고 잘하자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시작부터 이렇게 해놓고 뭐…….
  이거 참, 그러면 네 사람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네 사람이 추천됐을 때 그 인원 가지고 만약에 어렵다고 했을 때 위원 추천을 조금 미루더라고 할 소신 있습니까? 의회나 집행부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 의회에 제출하면 또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3월 임시회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시기적으로도 안 되고요, 지금 의회에서 명단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또 다시 재요구하기에도 좀 곤란하고요.
이제영위원  근데 두 번 아닌 열 번이라도 그게 아닌 건 아닌 걸로 가야지, 그게 잘못돼 가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그러면 추천한 당사자들한테 가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설명해 본 적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벗어나는 범위라서 좀…….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참 답답하네요, 이게. 개별로 판단해서 여기에 지금 하는 일이 이거고 하는 것은 뭔가 과장이 좀 어렵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라도 그것은 정말 의장이든 대표든 찾아가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이분이 적합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뭔가 하는 의지를 보여야지 그게. 그리고 여기 위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뭔가 안 되면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서 의도하는 대로 이게 돼야 되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전에 의장님께는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적정 인물의 범위를 정해서 드렸어요. 사전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내, 정리한 것만 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 지관근 위원장 하고는 의논한 적이 있어요, 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같은 의원으로서 잘못 간다고 얘기할 게 없네요, 그러면.
  그럼 나머지 네 분이라도 잘 추천 받으셔서 정말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나중에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건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이 성공을 해서 정말 의도했던 대로 최소한 100을 의식했으면 70 이상, 거기에 가깝게 돼야지 100을 목표로 왔는데 나중에 20, 30 돼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는데 그때 가서 ‘우리는 이거 다 했다, 의회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도 집행부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성도 높이고 같이 소리도 지르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욕을 먹고 뭘 하더라도 그건 해주셔야지, 그 역할을 그냥 소심하게 해놓고 다 했다고 하면 그건 적절치 않아요. 진짜 안 되면 멱살잡이라도 할 각오를 갖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저기 됐는데 이 세 분이 결격사유가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는 못 드렸지만 사유를 주셨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을 판단하기는 저는 전문지식이 없고 그래도 다 이쪽으로 근무들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여기 소관 부서 위원들이지만 문화복지 위원들이 상의해서 추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아니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그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더 좋은 전문가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제 소견이에요, 제가 의료계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했던 분들보다 기준이 어떤 건지, 시에서 어느 정도 정해주셨는데 거기에 미흡한 건지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장을 뽑을 정도가 되면 의료원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원장의 사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분야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야 정도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와서 의회에 다시 재의 요구할 때 기준을 이 정도 되는 분들로 추천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별도로 제가 작성해서 의장님께 드리려고 했었는데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 서류만 드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굉장히 늦게 추천이 됐어요.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촉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몇 분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명단이 통보 오니까 저희가 의회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곤란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아까 건립 얘기해 주셨는데 민원,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2월 말까지는 동절기라 지금 공사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터파기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상관없고요. 발파작업을 못 해서 지금 계속 공정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지금 저희들도 너무 이게 늦어져서 걱정이 많고 특히나 삼환 입장에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더 더욱 걱정이 많은데요.
  일단 지금 법원에서 감정수수료를 이상하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어요. 9500만 원을 요구해서 삼환에서 고심을 하다가 오늘 납부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걸 오늘 납부했으니까 아마 법원에서 직접 나와서 발파 시험시공할 위치나 이런 것들을 직접 정해주고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설 전에는 그걸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설 지나고 나서 바로 측정결과를 받아서 2월 안에는 정상궤도에 진입을 시킬까,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좋게 안 나오면 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저번에는 서울대 교수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지정하시는 분이 그분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분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발파시험이 되겠는데요. 당초 처음에 발파를 요구해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채권자 측에서 그것을 인정 못 한다, 다시 해달라고 해서 법원에 다시 요구를 해서 두 번째 측정을 하는 바람에 더 늦어졌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1차 시험 발파 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그 이후에는 소통은 안 하시고 대화나 이렇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하셨는데 완강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했는데 시각차가 너무 큽니다. 일단은 삼환 시공사하고 채권자 측하고의 의견인데 그 중개역할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해봤는데 너무 시각차가 큽니다. 어차피 산을 넘어버렸고 이미 지금 3개월, 4개월째 공사가 지연돼 버리는 상황이고 채권자 측에서는 이미 너무 길게 멀리 와버렸고, 자기들은 이것저것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 보상 기준치가 너무 커요. 커서 도저히 타협의 시점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2월에 그게 좋게 나와서 발파작업이 가능하다고 얘기해도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계속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들어오겠는데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양반들이 원초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걸 갖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하면서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당장은 채권자 측에서 요구한 게 발파로 인한 진동에 의해서 주택붕괴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다시피, 그래서 지금 발파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소가 끝나면 발파와 관련된 것은 종료가 되는 거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삼환이 이기더라도 이 양반들이 다른 건 갖고라도 계속 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또 하겠죠.  
안광환위원  계속 하면 그 공기가, 공사를 하는데 계속 문제가 제기될 건데 그 원천적인 게 주민들하고 삼환하고 시가 어느 정도 중재를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보니까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요?
  발파는 허락을 하되 발파가 허락돼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발파가 끝나면 나중에 소음 가지고 또 하겠는데요.
안광환위원  예, 그러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들도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공사를 완료시켜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중에 몇몇 사람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타협을 몇 번 시도했는데 자기의 권리주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전혀 안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안광환위원  삼환에서도 전혀 요동이 없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예 몇천만 원씩 주고 그냥 끝내버리자, 하여튼 다양하게 분야별로 다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너무 커서 누구를 주다 보면 그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변호사를 끼고서도 다양한 사람, 본사 법무팀을 끼고도 다양한 쪽의 어떤 검토를 했는데도 그것은 어렵다.
안광환위원  그럼 더 이상 주민들하고 소송하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돼도 이제 협상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삼환 측에서도 협상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는데 삼환 쪽에서는 이미 물 건너갔지 않느냐, 나중에 피해보상 요구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안광환위원  그리고 보면 시립회관이 준공하고도 이건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시립의료원?
안광환위원  시민회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시민회관이요.
안광환위원  예, 시민회관이 2018년도 10월이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건 실내 내부공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공기를 좀 단축시켜 보려고 했는데 최대한 단축시킨 게 그 정도입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제영 위원님과 안광환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게 뭐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임원추천위원의 자격 적격여부죠.
강상태위원  그런데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답변, 똑같이 반복되어 온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시의회에 의뢰해서 시의회 지도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그랬던 것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 지도부가 참 나쁜 지도부에요. 그만큼 그 선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 지도부에서 의장님이 우리한테 심의라든가 업무청취 이런 것들, 업무보고 이런 것, 저희 받을 필요가 없죠. 그 소관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저희가 주된 업무 같은 것을 파악하고 이 임원추천회에서 원장님 한 분하고 이사 8인 내지 12인, 감사 이렇게 선정하도록 돼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의료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첫 단추를 끼는 건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서 관철도 못 시키고 똑같은 형태로 한 사람 변경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의장님한테 가서 다 하세요. 응? 지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다시, 변경된 내용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어떻게 보고 드렸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천도 했고요, 거기 적격한 분들로 몇 분 추천도 드렸고. 위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다양하게 노력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하고도 하도 명단 통보가 안 돼서 여쭤봤는데 위원장님은 명단을 받아서 의회에 넘겼다 말씀을 하셔서 또,
강상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위원장님한테 이 진행된 내용과 관련돼서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그렇죠?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를 가지고 재추천을 의뢰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최소한 우리 위원회하고 어떠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잘못됐으니 이걸 변경하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일을 추진하셨어요? 인선된 사람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추천해 달라는 의미로 일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천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실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개입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이 자격 문제에 대해서 재의 요구하기로 해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요. 의회의 추천과정에 사실 저희 집행부가 개입하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의사를 전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사는 전달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의장이 추천하고 양당 대표들 한 사람씩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서는 문화복지위원회이다. 그렇죠? 그 문화복지위원들이 최소한 이 문제는 공동으로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서 어떤 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가장 적임자를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문화복지위원회를 배제하고 그렇게 추천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 이걸 다시 검토해 달라, 하고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형태로 다시 사람만 바꾸어서 선정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게 전달이 잘 됐느냐 이 말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서면으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위원장님 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권한에 너무 큰 개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 이상은 제가 하기가 곤란했고요. 그것은 의회에서 적정한 분으로 해줬으면 저희들도 좋았을 텐데 누가 안 맞다, 맞다 이것을 의장님이나 대표 분께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더라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는 어떤 보고를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아무 협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협의를 했다면 함께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구했던 이 사항과 관련 돼서 의회에서 다시 논의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장님께 했을 거고, 그럼 위원장님이 오늘 이 상황에 오기 전까지 저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까지 있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하고는 무슨,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서로 의회에 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자격문제가 거론돼서 다시 의장님께 그때 말씀드려서 재추천하는 것으로 문서를 보내는 걸로 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격기준 같은 것도 서면으로 드렸고. 그 이후에 위원장님하고 수차례 진행과정을, 우리도 일정이 있으니까 되도록 의회에서 명단이 와야지 저희들도 그 외의 사람으로 다시 임원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받아야 되니까 빨리 달라고 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이런 이런 사람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라고 몇 분 추천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어떠한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을 못 들은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 역할이 별로 없어요. 똑같이 그냥 ‘의회에서 다시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이지.
  우리 위원회가 배제된 추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데 그것을,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그러면 위원회에서 한번만 검토를 해오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천됐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위원님, 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원님들 전부 모셔놓고 이런 분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권한 밖이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권한 밖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회 자체에서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러이러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재추천과 관련해서 의회 지도부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물론 의회 지도부에서 제대로 전달이 됐다면 의장님도 그러면 이 문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적임자인지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봐라, 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어야 할 텐데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어떠한 개선방안에 대한 그런 논의를 과장님이 적절하게 못 해줬다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위원님,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 밖이라서 너무,
강상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필요가 없죠.
김해숙위원  새로 선임된 분 명단 좀 주세요.
강상태위원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은 그대로고 한 분은 바뀌었는데 같은 결과물 가지고 온 거죠, 뭐. 여전히 이건 그럼 김기환 의사회 회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을 제가 어디서 추천 받았다고 말씀 드리기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분야하고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장 깊이 있게 알고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위원회이고 저희가 담당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의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이 추천을 양당대표 또 의장이 할 문제가 아니고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천위원회 긴급관계자 간담회라도 개최하는 거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이게 굉장히 원만한 구성이 될 거다, 임원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될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져가서 결국 해온 게 한 사람 변경되어서, 그리고 그런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래놓고 내가 할 바를, 책임을 다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실 임원추천위원회 의회 추천 3인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장, 의회에 통보를 해서 받게 되어 있고요. 사실적으로 의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적격한 분을 추천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과정 속의 어떤 절차를 저희가 개입을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질의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서 추천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야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실컷 지적하고 문제 제기한 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임원추천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의회에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분들을 선임해줘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효율적인 임원추천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밀실에서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서 오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주무 과장님이세요. 주무 과장님이 그분들이 선정되면 선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된 당사자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그분들이 그 일을 추진해줄 것인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모양새는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밀실행정이지 뭡니까? 그래놓고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되면 책임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저도 앞서 말씀하신 세 분 위원님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조그마한 법인 하나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도진위원  시작부터 로드맵과 기획을 잘하라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거듭거듭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지금 잘못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꼭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런 것을 공공의료 할 때 성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됐을 때 이런 사람이 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게 자그마치 3000억짜리에요, 프로젝트가. 맞는 거죠? 땅값까지 포함하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뭐…….
박도진위원  아니, 땅값 1000억 보신다면서요. 그러면 3000억짜리잖아요. 프로젝트가 3000억짜리인데 이제까지 시청사 말고 3000억 넘게 해본 공사가 뭐예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성패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잘못되면 성남에서 앞으로 비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최소한도 이런 부분의 추천인원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도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 의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의지대로 선정하면 의회에서 아무렇게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상임위는 예산을 다 승인해 주는 부분으로, 시가 이렇게 가야 되겠기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승인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이러쿵저러쿵 못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산을 앞으로 승인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시에서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방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고요. 이런 문제가 위원님들한테 왜 나옵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봐도, 여기 약력을 봐도 자세한 건 안 봤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인사입니까? 아무리 추천위원회지만.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장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사도 모집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그 원장이라는 분도 뻔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자를 가운데 중심에 두고 그런 큰 공공의료를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성남 직영이냐 대학교 위탁이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겁니다. 벌써 우려하는 부분들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시작부터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다음에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위원님,
박도진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시작부터 반쪼가리가 나서 안 됩니다. 이건 시민적인 합의하에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인사문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사가 이렇게 개판되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립의료원 여기까지 오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위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단지 저는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인사추천위원회 정도 예상을 했다면 자격기준을 선정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모두 다 전문가인데 누가 전문가인지는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방식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자격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근거도 없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떠한 실무적 기준을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통보 오는 것을 저희가 못 받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건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3000억짜리 매머드급 병원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선 법인을 설립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도진위원  이 법인이 앞으로 병원의 시작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법인이 구성이 되면, 이제.
박도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느 정도 병원급 이상의 경영 경력이 있든가 우리가 인정하는,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원장을 추천하고 법인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누가,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임원추천 자격요건, 과장님이 나름대로 만든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좀 주시고.
  박도진 위원님,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오시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 토의해봤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오니까 한 10분간 정회 요청해서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언권을 얻다가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주면 제가 바로 발언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감스럽게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시립의료원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원활하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우리 시의 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아주 실력 있고 전문성 있게 또 품격 있게 구성이 되어져서 정말 실력 있는 원장과 이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의회 추천 몫으로 하신 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추천한 분들이 돼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우리 의회 내에 전달체계가 좀 소홀하게 다뤄진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성남시 보건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의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사회 회장님을 제가 위원님들 평소의 생각을 감안해서 추천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것은 우리 의장님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께서 판단하신 사항이니까요, 혹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질의십니까?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제가 꼭 속기 같은 거 잘 안 남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낯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투명하게 제대로 잘하라고 집행부한테 누차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갈 가장 단초적인 임원추천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 몫으로 온 이 몫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한 번 더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달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또 제대로 어떤 새롭게 하려는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 이러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제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꼭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은 내 몫, 남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립의료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첫 단추를 잘 꿰서 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의 바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 의장님 또 양당대표 자기 몫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격에도 안 맞는, 그 자격 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과를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월 26일 화요일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