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1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o 의사일정 변경안
  1.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보육과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선임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 및 대표이사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철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치로 지역사회 발전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직원 인사는 어제 나눴으니까 그냥 진행하시죠.
○복지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총괄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직원 인사는 어제 나눴으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어제 제가 위원님들하고 업무의 공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서요, 중복된 것은 다 생략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 맞춤형복지팀장님이 행정직인지 아니면 복지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춤형복지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맞춤형복지팀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14년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진짜 발굴에 초점을 두고 시작한 제도가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동 단위로 있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어려운 분이 적은 동, 농촌 지역에 있는 동하고 수내1·2동처럼 부유층이 많아서 적은 동은 통합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이냐 행정직이냐 하는 부분은 아마 저희 내부적인 직렬마다 승진할 수 있을 때에 서로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가급적 인사부서에 요구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경험이 많은 팀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사회복지 경험이 많고 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100%는 아직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 현안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구시가지는 좀 많은 편이고 분당구는 좀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수정이나 중원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복지전문팀장이 오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고려를 해서 행정직으로 갈 수 있지만 특히 산성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 한 50개 동에서 가장 연약한 동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흥2동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신흥2동 어려운 분들을 더해 놓은 그런 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맞춤형복지팀장이 행정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다음 인사 때에는 꼭 참고해 주셔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인사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자리를 다시 정돈하겠습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또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잘한다라는 것을 한번 칭찬하고 싶습니다.
  현재 청년복지사업에 대해서 우리 최은미 주무관이 도비 예산을 잘 올려서, 계획을 잘 올려서 십몇억을 받았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어제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지방선거 직전에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영상회의를 했어요. 부단체장인 부시장님 참여하고 국장님, 저, 팀장님, 주무관 참석해서 전국적으로 영상회의를 했는데 추경에서 청년의 문제점 때문에 청년예산을 많이 배정받았는데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전이고 또 단체장이 바뀔 그런 우려가 많아서였는데 저희는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신청을 해서 9억 정도 국비를 받았고요. 9억을 받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사업 때문에 도비가 포함됐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시 부담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팀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청년배당 때문에 생긴 조직인데 추가적인 업무가 생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두 차례 간부회의 때 논의를 거쳐서 조직개편 때 아마 청년정책팀·청년정책과, 2개 팀 한 과가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금년 하반기에 저희 과, 또 특히 청년팀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 최은미 주무관 같은 경우 좋은 아이템을 잘해서 한 십여억 원의 도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신한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 청취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지금 추경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아까 업무보고까지 다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요, 추경만.
○위원장 김선임  추경만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추경만요.
신한호위원  동시에 설명 듣고 질의응답 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장 김선임  안 돼요.
  그러면 이 추경예산에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선배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현안사항 1건, 주요업무 8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업무 청취하시면서 의혹이 있거나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요구목록에 자료 요청할 것 있으면 여기다 쓰세요.
  시작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 팀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복지팀장이라든가 그 맞춤형복지팀에 찾아가는 복지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찾아가면서 제가 피부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여성분들만 이렇게 복지사 직원들이 갔을 때 안전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분 혼자 갔을 때 안전도 좀 검토해서 남자분이 한 명은 꼭 동행을 해서 면담을 할 수 있고 찾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스마트워치’라고 손목에 차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 기능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바로 그 담당직원하고 경찰관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손목에 스마트워치도 제공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단독방문보다는 2인 이상, 또 지난번에 산성동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어요? 민원인이 과도를 가지고 오셔서.
강신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그 전에 상반기에 저희도 하대원동 중원구청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긴급하게 저희가 수급자가 많거나 정신질환자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다시피 내년도에는 전 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취약계층을 방문상담할 시에 또 그런 것을 케어해 주기 위해 방문할 때에는, 주로 우리 사회복지 담당들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강신철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만 안전요원을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토록 힘쓰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동에 찾아왔을 때 하는 것보다 찾아갔을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동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서 상담할 때에는 꼭 남성분이 동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그 안전요원이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상주는 하지만 복지직들이 방문할 때에는 동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계획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가 13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은 200억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것 같고요. 위례신도시 복지5부에는 300억의 총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종합사회복지관과 거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선은 차이 나는 이유를 한번 조금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복지관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떤 효과,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례가 비싼 것은 저희가 땅값을 처음부터 사는 부분이 있고요. 태평동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주차장 부지 일부하고 그 옆에 있는 연립주택 11세대를 매입하는 바람에 땅값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은행동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땅값을 매입하면 금액이 거의 많은 차이가 나고요. 땅값이 시유지거나 공유지로 있을 때에는 그만큼 감이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의 효과라는 것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전체적인 우리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용역 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로, 동별로는 아닙니다만 권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적정한지 하고 그다음에 이용추계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 해서 저희가 그런 자료에 의해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고요.
  지금 가면서 아마 위원장님도 그거 느끼실 것 같아요. 종합복지관 있는 데 바로 옆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막 그래서 중첩되지 않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판교 같은 경우는 인근에 큰 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느끼는 게 우리 성남이 사실은 연령대가 고령화되는 그런, 인근 용인이나 화성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부분에 건립하는 부분 플러스 한 군데, 아마 수정구 쪽 위원님들은 다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수진동에 성남소방서 자리가 이전할 계획에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시장님한테도 방침을 그쪽에도 이전하는 시기에 맞춰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진1·2동하고 또 가까이 있는 신흥1동 쪽에 인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저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주어져야 되고 또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운영에 효율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총사업비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어제 자료를,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어제 그 자료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 가지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획도시인데 이런 복지관 부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부지 선정해서 계획을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실은 그게 계획도시에 그 위치가 복지관 부지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매입을 늦춘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주민들의 시기를 어느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공공실버라고 37단지인가요? 그쪽에는 공공실버라고 규모가 좀 작은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강신철위원  35단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35단지인가요, 위원님? 거기는 아무래도 인근에 노인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LH에서 지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부분이고요. 전체 입주예정 인구에 따른 규모는 지금 위례에 어울림 부지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의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그 시기에 늦춰지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부지 자체는 이제 계획이 된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주 적정한 장소에 된 건데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계약을 하면 당초에,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조성비보다 더 많이 주고 사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게 무한정으로,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 공공부지는 조성원가에서 정한 대로 사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게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5년 이내에 안 사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재평가해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3분의 1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분할하면 이자가 한 3억 6000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자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잔금을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복지 증진에 늘 수고가 많으신 복지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요청한 자료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 나가셨네. 가족여성과하고 아동보육과에서 빠른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첨언 한 가지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어울림종합복지관 부지 매입에 대한 시기를 입주 시기에 맞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좀 판단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지 매입 자체가 원래 9월이거든요. 지금 위례 입주가 시작된 것은 벌써 3년 전 얘기라서 이 부분은 정말 이거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되신 거면 앞으로 판단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위례에 많아요. 복지뿐만 아니라 위례 문화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좀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일정에 변동사항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어울림종합복지관도 이때쯤으로 보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토지매입이,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토지매입을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이게 지금 보상 불수용으로 인해서 공기가 어느 정도 연장이 될 것 같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한 몇 개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세대가 불수용해서 재평가가 들어갔고요. 수용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아서요, 그런데 세 세대는 아무래도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해 설득을, 여러 번 미팅을 했는데 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으셔서, 여덟 세대 중에서 다섯 세대는 바로 응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세대는 이해 설득을 시켰는데 세 세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협상이 완료된 시점에 대해서 이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도 보면 판교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에 대한 부분들이 없나요? (자료 확인)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판교는 지난번에 특정감사를 받아서 지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된 것을 어느 정도 시정도 하고 그런 의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예산 때 20%를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 시정조치가 됐고 지금 운영비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1억 6000을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성남의 미래에 투자 청년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청년배당 관련해서 저희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 상품권, 어제 아동수당 관련해서 이 상품권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뭔가 지적하시는 발언을 하시면서 그러기에 체크카드를 도입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도 체크카드로 하는 것이 경제적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더 수월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청년배당에 지역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냥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봉규위원  상품권이 이용도가 높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인지가 어느 정도 돼서요, 초창기에는 그 사용처라든가 인지도가 낮아서 그것에 대한 것이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봉규위원  어제 그 사용처의 제한 때문에 아동수당을 체크카드로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은 아마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하고 청년계층이 사용하는 차원이 약간 다르다고 보고요. 저희가 한 7700여 개소의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배당에 대한 성남사랑상품권은 금년에는 기존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청년들한테 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 때문에요, 작년 추경 때하고 금년 본예산 때 저희가 청년배당 효과분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작년 추경 때는 상임위 내에서 부결이 됐고요, 금년 본예산 때는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시기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새롭게 원구성도 됐고 또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새로 돼서 그때는 수혜자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 계층별로 지역별로 또 성별로 골고루 해서 이 효과라든지 또 앞으로 지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냥 주는 방식보다 뭔가 일을 시키면서 주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작은 소일거리라도 주고, 결국 이 청년들이 계속 성장해가면서,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취업률이 사상 최대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성남시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복지보다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검토된 거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 이 청년배당이라는 시책을 도입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했었죠.
  기존에 청년들의 최고 문제점은 일자리인데 일자리 제공에 대한 교육, 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이 국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많은 시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몇 억의 예산을 몇 년간 투입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게 그 당시에 나왔던 자료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는 선택적 복지보다 기본소득 복지를 하자, 기본소득 복지를 개념으로 청년배당을 도입해서 그 타깃을,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대를 어느 연령대를 하는 게 좋냐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는 시점과 일자리를 잡는 시점. 그래서 만 24살에 타깃을 봐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그 연령에 해당되는 전 세대, 그 나이대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성남에서 지속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 대해서 딱 주게 된 시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선택적 복지의 성격인 것 같고요, 저희 이 청년배당 시책을 성남시에서 도입한 것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생활보조금수당 지원하고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대해서 월 10만 원, 월 12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 고려해 보시지는 않으시겠어요?
  지원 금액에 대한 인상 부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명예보훈수당이 사실은, 그 연도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초창기 때 저희 성남에서 할 때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작년 하반기 때는 연령대로 80세 이상만 2만 원 인상에서 7만 원 해드리고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대상으로 7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은수미 시장님 동 방문 때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보훈단체 방문 때 건의사항이 인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제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수혜 받는 보훈가족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할까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 대한, 당사자뿐만 아니고 유족들에게 많이 드리는 건 좋은데 드리는 게 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인상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하는 부분 중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주는 분들에 대한 인상을 할 것인가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65세 이상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64세, 65세 미만이죠, 64세까지가 약 1800명 정도 못 받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민원을 계속 제기해요. 연령으로 하지 말고 보훈수당을 대상자들한테 달라고 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고민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그 전에, 결정되기 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전체 모이시는 기회에 설명드려서 의견을 더 청취해서, 하여튼 인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런 방법론적이나 앞으로 계획 그리고 시민들의, 그리고 수혜자분들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적극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 자리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과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께 같이 수시 보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 보훈가족 여러분들과 간담회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반드시 거쳐서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이런 분들은 지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뭐 하나를 더 해드려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늘 존경하고 따뜻하게 저희가 선배님으로서도 그렇고 어르신으로서도 그렇고 많이 예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지원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자칭 타칭 복지성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복지성남에 걸맞은 복지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이것 관련해서는 아까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지만 시장님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기가 안 되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깊이 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보훈단체 회원님들하고 간담회 등등 이런 경청의 시간이 있으면 마련해서 결론을 짓고요. 보훈단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생각들,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정정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시설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시설보수비 이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저 판교종합노인복지관에 대한 사례를 들었는데 말씀 드릴 때 잘못 나온 얘기고요. 그것처럼 얼마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게, 그것도 고액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청년지원센터 개설 관련해서 지금 여기 정확한 위치가 종합시장 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실 청년지원센터를 할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청년들이라는 그런 계층 자체가.
  그리고 또 청년들이 관심 있는 산업, 관심 있는 문화 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발점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세 개 내지 네 개를 점진적으로,
신한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위치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위치는 신흥역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건물이에요, 지하상가 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건물 안에는 지원센터가 저희가 업무협의가 되어서 기부채납해서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상가에는 청년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시장 지하상가에 공실이 몇 개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공실 수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자료 확인)
신한호위원  예, 그것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소유하고 있는 보유공간하고 그다음에 당장 운영할 수 있는 공실 수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정봉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청년배당 같이 그렇게 성남시에서 선두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좀 더 방법론적인 면에서 지원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런 청년 관련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멘토링 계획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잡는 방법과 그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과 투자를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한 2~3년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3년차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3년차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사회보장협의체 첫 운영하게 된 의미가 뭐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실은 복지라는 게 관에서 그동안 주도했다고 보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발굴도 용이하게 되고 또 사회복지서비스를 거기에 걸맞게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이 스스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발굴한 사람에 맞춰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이죠.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그동안 뭐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여러 가지 채널로 했습니다만 약간 단편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게 조직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생활수급자 그리고 노인, 아동, 이런 대상들에게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구호대책이 있는데 사각지대, 정말 서류상에 보호대상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눈에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협의체가 되어서 그분들을 찾아서, 아니면 연계가 되어서 구호대상이 되거나 응급이라든지 아니면 생활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그분들을 구호하는 이런 협의체의 의미로 저는 이게 구성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형식적인 그런 구도만, 지금 아직도 계획이 수립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수립은 4기 수립이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여기 7기, 2기, 4기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대표협의체는 전체 협의체 중에서 11개 분야에 대표성 있는 분들로 한 게 대표협의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이 제도권 내에 있는 것은 다 보호가 됐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제공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은 처음에 모집했을 때 각 동에 위원님들을 모집하고 결성하는 데 좀 급급했다고 보면 이번에 위원들을 교체하면서는 실제 활동이 가능한 분으로 대체하거나 추천받거나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소요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수당이 분기별로 2만 원씩 나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김선임  어떤 수당이 어떻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참여협의체,
○위원장 김선임  그게 동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구에 있고 시 협의회가 있고 이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시 협의회는 그냥 시 협의회, 대표협의체라든지 분과협의회에 오면 참석위원한테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동에 있는 것은 동 단위 협의체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을 분기에 1회 2만 원씩 한 회에,
○위원장 김선임  회의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죠, 회의하면서 발굴하거나,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뭘 발굴하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발굴한 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했냐고요, 3년 동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했었죠. 실적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실적하고, 그리고 지금 2기, 3기……. 7기는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수마다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임기가 있어서 임기대로 그 기수가 가는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어떻게, 1기부터 7기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대표협의체는 2005년도에 생겼고요, 동 보장협의체는 2016년부터 생겨서 기수가 좀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1516건이 되겠고요. 그중에 서 자원발굴한 것이 397건이고요, 서비스 연계한 게 356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동안 발굴사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지금 3년 됐는데 올해 예산이 4억 6000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예산설명서도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실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길 때는 굉장히 열의도 있었고 또 대부분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분들이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좀 관심 있게, 주변에 늘 사각지대는 많지만 관심 있고 누군가가 열의 있는 사람들 눈에 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웃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보여요,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고.
  그런데 본인이 케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좀 묶어서 시·구·동 같이 뭔가 협의체가 돼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께도 뭔가 구호대책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협의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매번 회의를 많이 하시는데 회의의 결과가 누군가 발굴해서 뭔가 사례가 좀 있고 이래야 이웃사람들한테도 주변에 사람들이, 이런 협의체가 있어서 나도 구호 받을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 연계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참 좋은 제도예요. 지금 저희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러 층을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가 복지성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상들이 숨어 있는, 정말 받아야 될 숨어있는 대상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관변단체 회원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굉장히 열의 있게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볼 수 없는, 지금 이렇게 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의 불우이웃들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찾아내서 구석구석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협의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활발히 활동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볼 것이고, 이제라도 과장님이 좀 더 활발하게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옆에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장님, 이 협의체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사회 하시는 도중에 저한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 실태가 있을 거고 그거에 맞는 개선방향, 이런 것을 마련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 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뭐든지 하는 사람이 또 하잖아요. 봉사도 하신 분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지역에 뭔가 활동을 하시고 봉사단체에 들어가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 각 지역에서 뭔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장이나 그런 회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존에 하고 있는 활동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그 역할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단체장이 아닌 이런 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하실 때, 같이 회원 모집할 때 단체장, 회장,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 시민들 중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복지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부분은 제가 이만큼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개설이, 왜 아줌마들을 위한 복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줌마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데.
    (웃음소리)
  지금 이 예산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쪽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쭉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팀에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할 매니저를 저희가 인건비로 3개월을 금년 상반기에 써서 이 분이 더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청년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교육을, 이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무교육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하고 워크숍도.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보조성격에서 주는 게 있고요, 본인이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면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창업하는 청년 10명에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임대료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성남산업진흥원 창업지원 위탁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는 아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년지원센터는 신흥역 롯데쇼핑몰 연결통로에 자리를 마련할 거고요. 청년가게는 지하상가에 해서 지하상가에는 18개소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창작소라든지 청년가게라든지 해서 리모델링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맨하단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 파트타임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월분 해서 30명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금년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이 15억이 금년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다 금년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용역비하고 그리고 인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지원센터 설치비 또 청년가게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에 예술창작소도 같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종목이 예술활동하는 청년들도 저희가 모집대상입니다. 예술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원장 김선임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공창작소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공공창작소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래서 거기가 아마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그것은 제가 문화재단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별로 효율성은 없어요. 효율성은 없고 제가 문화재단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동네에 20평짜리 집 하나 사서 리모델링해서 두세 명 지원자를 받아서 2~3년 예술작품 하다가 기간됐으니까 나가야 되고. 예술작품이라는 게 2년, 3년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격상. 그러면 청년들한테 기회라는 것은 무한히 되어야지, 어떤 기회를 줬으면 그 청년이 그로 인해서 뭔가 발굴을 하고 그리고 자기 예술성에 대해서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2년 그 작업실에서 하다 나갔다고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효율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동네 그 조그마한 데에서 두 명, 세 명, 이것도 선착순으로 선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떨어진 사람은 그 또한 우리시가 상처를 주는 건데 그런 것 말고, 지금 공공시설 여기를 제가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설에 좀 넓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청년지원센터 개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지금 청년가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 것 말고 그리고 형식적이거나 모든 분야를 조금 조금해서 한두 명 들어오는 것, 이런 제도 말고 좀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되어야 우리시가 예산 들여서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이런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꿈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다고 해서, 그분이 본인이 기성세대 될 때까지 그런 앞길을 열어주는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선착순 지원해서 뭔가 선별을 해서, 구별을 해서 몇 명 들어오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열 명이 지원했는데 두 명은 들어오고 여덟 명은 떨어지고. 이건 상처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청년지원센터를 예술인도 조금 일자리도 조금,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이 분야에서 두세 명, 저 분야에서 두세 명, 이것은 보이기 위한 행정이잖아요.
  정말 성남시 청년이나 성남시 예술을 위한다면, 그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 또 어떤 분야가, 지금 여기 보면 맨날 토론회가 얼마 들어가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거 왜 들어갑니까? 이거 안 들어가도 지금 이 정도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굳이 용역비 들이고 토론회하고 좌담회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정착화가 될 수 있게끔 한 분야에서라도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일자리라든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되어서 실행을 얼마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청년들이 장기간 기반 둘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이나 워크숍 부분은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연속적으로 만남의 장소로 하고 만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장소와 그런 기회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편안하게 올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느 선을 그어서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서, 그러니까 거주는 못 하더라도 누구나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주 자체는 못 합니다, 거기는.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가게는 무한으로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 선별해서 이 사람한테 이 일자리를 주고 저 사람한테는 이 기회를 주고, 예술창작소도 마찬가지로 뭔가 선별해서 두세 사람만 작업을 할 수 있게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갈 데가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청년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상담하고 쉬고 하루에 한 시간 있다 가든 하루에 열 시간 있다 가든, 물론 그러기에는 어떤 제한된 것도 있어야겠지만 관리를 그만큼 철저히 하되 누구나 가서 힘들고 외로울 때 뭔가 상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갈게요.
  그리고 아까 틈새 없는 맞춤형복지서비스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 이 내용이 저는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따로 놓지 말고 이 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이에요. 이게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될 일인데 협의체 다시 구성하실 때 이 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같이 체계 연계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한 것은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과 예산 지원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혹시 기업과 연계를 해서, 예산 중에 아니면 계획 중에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계를 해서 취업이 되는 청년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17쪽 상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정착지원형에 청년일자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기업부담금이 한 20%가 되겠고요, 취업하는 청년들 44명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보다는 판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벤처단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인 취업에 대한 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준배위원  예.
신한호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기는 아마 기업지원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청년에 대한 사업은, 현재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예,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마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IT기업들이 많습니다, 판교에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인력난이에요, 대기업으로 서로 다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칭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 청년복지의 일환이고요.
  그런 혹시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손을 저희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못 미치지만 미래에는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마 시 차원에서 청년정책과를 신설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청년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지원센터도 사실은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분당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시에 한 세 개 내지 네 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시가지 쪽뿐만 아니고 분당, 판교 해서 접근성이 최고 좋은 데, 역세권을 끼고 있고 그 외 청년들하고 연계되는 산업하고 접근하는 데, 대표적으로 판교가 되겠죠? 첨단산업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본시가지는 첨단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 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외적으로 아직 공표할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서너 개 정도 시내에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상권화 살리기하고 연계를 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사실 좀 죽은 쪽이나 그런 쪽으로도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이런 청년정책보다는 좀 효율성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복지국에 업무가 많아서 내용이 좀, 시간이 다소 길어지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장애인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종복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전체 다하는 줄 알았어요. (웃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요, 제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분당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신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우선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님들 자료, 위원님만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있으면,
○위원장 김선임  아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게 설립인가는 1995년도에 나갔습니다. 물론 실소유자하고 명목상 법인의 대표이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9개 중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맨 밑에 있는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소유이면서 법인에서 복지관을 자가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발생한 것만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2017년도 대상으로 해서 금년 4월에 했습니다. 물론 도하고, 종합복지관 법인은 인허가권이 도지사가 있고요, 법인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고 복지관 운영 행정지도는 내부위임되어서 시장·군수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권은 도지사가 하고 저희가 행정지도 해서 위법사항 경미한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법인 이외에 제재가 가는 것은 도에서 도지사의 명의로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가 4월에 행정지도를 하고 도에서 6월에 종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전체를 훑어봤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한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는 4월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사업비 부적정 지출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건물의 일부가 목적 외에, 거기 위탁 주고 있는 데가 BIS캐나다라는 어학원이거든요. 거기에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보수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의 부적정, 그다음에 후원물품 관리의 부적정, 복지관 외부에 노출된 간판의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저희가 몇 개로 해서 개선명령과 시정, 주의를 요구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적을 여러 개 했습니다. 해서 일부는 BIS어학원에 대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원 인가가 부적정하다 해서 교육청으로 큰 제재를 가하도록 공문이 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적한 것은 시정 조치하도록 도에서 공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의제기할 시간을 주고 있고요. 이의제기를 다시 1차에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면 이행을 할 것인지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갈 것인지는 경기도에서 처벌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복지관에 굳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줄 필요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1995년도에 설립 당시에 복지법인 인가를 받았고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상에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게 반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3년도 경기도하고 복지법인하고 대대적으로 소송이 붙었어요. 그런데 도가 졌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가 쭉 자료를 보니까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하려면. 그 청문절차를 딱 일시로 해서 법원에서는 절차가 하자 있다 해서 법인 취소가 안 되고요, 법인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시정조치 하는 걸로 행정 제재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지적하면 지적했던 것 다시 하고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년간 해왔던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강력하게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기는 다르지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본궤도에 저희도 올려놓으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나온 거나 주의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완료가 언제까지 조치 가능한지 계획이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은 제가 위원님, 디테일한 거 할 때요, 어느 사항은 언제까지 시정해야 되고 어느 것은 청문하고 이런 절차까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지원과

○위원장 김선임  유광영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소개는 어제 하셨으니까 생략하시면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어제는 저희 과가 회의가 없어서 오늘 처음이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세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세심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김종근 주거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2017년도 주거급여 국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관련되어서 3억 3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35쪽이요?
선창선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게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비지원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잔액과 이자반납분인데 저희가 자활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통장에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하면 저희가 매칭해서 같이 지원해 준 금액이 있는데 그 3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해지한 것, 그 부분 지원금액에 대한 반납액입니다.
선창선위원  3년을 못 채우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광영 과장님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배부해 드린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복지지원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세요?
  신한호 위원님 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성남시 전체 노숙인이 전부 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 아닌 분 전부 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모두 120명인데 자활시설 입소자가 37명이고요, 일시잠자리라고 그래서 센터에 며칠씩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이 12명이고 고시원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시는 분이 13명 그리고 58명이 현재 거리에서, 예를 들면 모란역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지하주차장 이런 데 58명이 현재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지금 거리에 거주하시는 노숙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나가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희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아웃리치라고 그래서 센터에서 그 분들 명단을 파악하고 다니면서 겨울에 추운 때 또 여름에 더운 때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생수라든가 겨울에는 핫팩 같은 거, 침낭 이런 것을 나눠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시설에 입소나 관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면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이 놓이고 관리가 좀 수월한데 이분들이 이런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설에,
신한호위원  그러면 혹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접수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모란오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모란오거리 쪽.
신한호위원  거기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런 민원이 몇 번 있는 것으로 제가,
신한호위원  어떤 내용이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숙인이 약간 불결하고 주변환경을 약간 좀 이렇게…….
신한호위원  민원접수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주변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쪽 복지관 화단 쪽에 보면 거기를 화장실처럼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춥고 덥고 하면 안 계신데 따뜻한 봄가을로는 시민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거기에 음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인 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기는 좀 신경 한번 쓰시고 실태 확인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혹시 국민일보에 8월 18일 자 성남시 관련된 내용 혹시 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조치 한번 해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처음에 저희가 노숙인으로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노숙인은 아니고 수진1동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아드님하고 같이 거주하는데 자가도 있고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는데 아마 문맹이고 치매 정도는 아니지만 인지능력이 약간 결여되신 분이고 그래서 수진2동장님이 순찰하다가 그분을 집에까지 모셔드리고요, 현재는 보호자의 보호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담당과 노인복지과나 같이 연계를 해서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저희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매일 파악을 하기 때문에 거의 현황이 나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좀 덜한데 이렇게 약간 치매성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한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현장체험활동비 지급. 연 5만 원 지급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현장체험학습비로 나가는 건가요, 초중고 학생들에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어디 현장학습 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 견학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그럴 때 아동들이 혹시 비용이 모자라서 못 가면 약간 위축이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수급자 대상으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수급자.
○위원장 김선임  일시는 상관없이 그냥 한 몫에 다 지급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그러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2만 5000원씩 두 번 주고 있습니다,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고등학교 정도면 체험학습비가 이 5만 원으로 아마 너무 적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글쎄요, 이게 작년 예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이게 현실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저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실화를 시켜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2만 5000원씩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반기, 반기. 반기별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 2만 5000원씩 보낸다고 그러셨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2만 5000원 통장 들어오면 용돈 하다 말 것 같은데요. 이 현장학습비가 들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면 혹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이 활동비를 받아서 낼 수 있지만 이게 가는 날짜하고 상관없이 통장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쓰지 않을까. 그리고 2만 5000원씩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이거 모았다가 체험학습비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과연 이 아이들한테 이게 체험학습비로 사용이 될까 싶기도 하고 시에서 이 목적 세운 것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체험학습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학교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학교는 언제 가니까 그때 학생들한테 보내주면 그 아이가 활동비를 받아서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학교 체험학습하고 관련 없는 날짜에 이렇게 보내면 이건 그냥 용돈으로 써버리고 체험학습은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급하는 시기나 지급액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선임  예, 정말 이게 아이들이 현장체험을 못 가서 이런 정책을 세우셨으면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기부식품 나눔사업이 푸드뱅크에서 빵을 주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빵뿐만 아니라 기부 받은 식품은 다 해당이 되죠. 빵이 많기는 하지만 꼭 빵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2억 6000 예산이 1년 예산이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거의 다 인건비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운영비 보조입니다, 운영비.
○위원장 김선임  빵이나 식품을 전달하는 인건비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전달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이렇게 보전해 주면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운영비가 뭐 뭐 들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사람도 필요하겠고요, 사무실, 또 기타, 차량 운행도 좀 필요하고요, 차량. 공익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대상이 있죠? 받는 대상들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복지시설 또는 차상위계층 등 어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기간도 매주 1회, 2회 이런 식으로 배급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기간은 따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음식이 수거가 되고 유통이 되면 기존에 배부하던 곳 위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죠.
○위원장 김선임  여름철에 음식이 상하지 않게 잘 전달이 됐나 봐요, 이 뜨거운 날씨에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시청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보존연한을 따져서 너무 임박한 것은 부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부를 받지 않고 위생관리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매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간혹 음식물 같은 것을 배달할 때에는 날씨나 혹시 보존기간 이런 것 때문에 잘못 배달하거나 이러면 탈이 나서 오히려 또 원망도 듣고 하니까 좀 더 많이 신경을, 더구나 보급 받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김선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계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것은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폭염이었는데 그래도 별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14시 5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장애인택시가 몇 대 있나요?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신철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택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신철위원  56대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56대, 증차계획이 11대가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56대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현재 56대가 우리 성남시 관내만 운영하나요, 아니면 외부도 운영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내를 기본으로 해서 경기도, 서울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지금 민원 듣기로는 현재 장애인택시가 외부로 많이 나가서 대기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에서 보면 버스라든가 또 장애인 응급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을 제가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장애인택시·버스도 정말 잘하시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관외로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관내에서 많이 활용하면 장애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택시는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증차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4대 정도를 2022년까지 이렇게 증차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리 증차를 하더라도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어야 되는데 외곽으로 장애인 차가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또 하나 문제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장애인 치료 상담 이런 부분이 지금 예약해서 되지 않고 그냥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예약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관 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신철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예약으로 해야지, 그건 전문가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물량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언어치료나 행동치료나 이런 것들은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강신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지금 강신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관내에서 운영되어야 되는 택시를 관외에서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렸는데 관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런데 이게 지금 생활구역 자체가 경기도 성남에서 수원을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일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으로,
정봉규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남 관내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외곽을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외곽에서 관외에서 사시는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외요?
정봉규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한호위원  외에서 성남으로 들어올 때는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관외자들은 신청을 하지 못하고요, 각 지역별로 신청을 못 하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관외에 갔던 사람이 거기에서 다시 타고 들어올 수는 있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글쎄요, 그건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다른 시 사람은 이용 못 합니다.
정봉규위원  전혀 이용 못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이 버스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두 종류의 버스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입하려는 버스가 이 두 대의 버스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버스는 45인승 매립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봉규위원  계획 중이신데 지금 고양시에서 이 두 대 버스가 굉장히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이 있으셨어요. 이 두 대가 다 지금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어쨌든 각자의 차이점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뭐냐 하면 의석, 탈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변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고정되어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45인승으로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사업성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할 수 있고, 물론 많은 인원이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그 대상자들이 좀 더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의견 들어서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응급365쉼터, 이것은 지금 소망재활원 내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가게 되면 이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직원을 저희들이 두 명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24시간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두 명이 부족합니다. 이게 매일 있을 수도 있고 매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보는데요, 여기 두 명의 인원과 그다음에 거기가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이 있는데 약간 연동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초기에는요.
김정희위원  이게 응급 아니면 긴급,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곳이 여기 소망재활원 내에 한 곳인가요? 소망재활원에서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직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예 없는 것을 이거 하나 이제 처음 생기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수요를 보면서 저희들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담당을 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그래서 답변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용대상자를 보면 등급장애인 1급에서 2급 및 지체장애인 3급까지 가능하고요, 국가유공자 1급에서 3급 그리고 휠체어이용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휠체어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것을 언제든지 콜해서 타 지역으로 그냥 일반외출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것은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신한호위원  예, 의사 소견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 소견서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건 조금 휠체어만,
신한호위원  그런데 실 예로 보면 친한 기사님이 계셔서 내용을 보면 가족 분들하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다가 서울이나 경기도권으로 나들이 나가셨다가 “들어올 때는 불편하신데 어떻게 들어오세요?” 하면 괜찮다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같이 대중교통과하고 연계한 단속이나 지도를 좀 하시는 게 어떨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중교통과 문제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예산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내용 계획을 검토해 보고 자료도 요구해서 지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관련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부분 1억 4800, 총 1억 535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이 아직 안 정해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건물을 정하지 못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분당보다는 본시가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게 계획에 보면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임대가 아닌 매입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매입, 이게 조그마한 건물 몇 층을 이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건물에 한 층이나 두 개 층 정도를 해야 되는데 바닥이 큰 건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입할 수 있는 건물들은 금액 대비해서 이 필요한 면적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은 바닥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임대를 한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추가 설치할 때, 그때 여기를 함께 그쪽으로 통합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에게까지, 어떻게 보면 장애인보다 가족분들이 더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족분들에게까지 이런 복지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 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 드리고 싶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고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설비 부분 그리고 이건 시설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된 내용들인데, 예산이. 지금 150평인데 실질적으로 6000만 원에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건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고 수원 그다음에 서울에 몇 개소를 들러봤는데 규모나 아니면 거기에 시설 설치된 거나 장애인 편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찬성하고 좋다고 보는데 다음에 또 바로 그 사업 보고 있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들인데 장애인시설 가보면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여기도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에 쫓겨서, 이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6000만 원에 대한 150평의 리모델링비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역도 정확히 안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이 부지 선정, 건물 임대료 관련된 것은 그대로 두시고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 관련된 예산 총 6000만 원하고 54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신 후에 올리시는 게 어떠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지역이 사실 안 정해져서,
신한호위원  예, 제가 이것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장애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과에서 고려 좀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사실 임대료 부분만, 건물을 얻게 되면 이번 말고 다음 10월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검토하신 후에 다시, 이 내용 총 1억 145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때는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럼 임대료만 먼저 세워주신다면 적정건물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 계획이 세워지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수시보고 좀 해주시고 상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신규사업이 세 건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신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은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그런데 운영 주체가 장애인부모회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이런 복지재단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남에도 장애인부모회가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쪽 장애인부모회 단체 회원 분들하고는 이 사업 관련해서 의견청취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부모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분들을 거의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도 만나고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씩 만나고 공청회도 같이 하고 의견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제안사항도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앞서 신한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장애인가족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애인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또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접근성이나 아니면 대상자들이 조금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비록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장소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장애인응급365쉼터 운영에 관해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업은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데 조금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해서 실효성을 할 건지 연구하고 조사한 게 좀 있으신지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또한 장애인부모님들하고 상당히 많이 상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몇 가지 제안 중에 꼭 들어오는 것이 이겁니다. 본인들이 정말로 피곤해서 조금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없다, 정말 데리고 갔으면 좋겠지만 이 장애인을 데리고 갔다가는 가족 전체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나 정말 자기네가 경조사가 필요하고 입원할 때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이럴 때 정말 너무 곤란했다, 지금까지. 정말 곤란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지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수요보다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저희들도 사실은 해봐야 알겠습니다, 많다고 거기는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너무 많지 않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인원이라도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실을 담보할 수 있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응급365쉼터를 같은 장소에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님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하면 어떨까 하고 그런 구상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법적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에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주가 되더라고요. 거주가 되다 보니까 약간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거주시설 쪽으로 지금은 방향을 옮겼는데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성남시내에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또 이용자들도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요, 아까 장애인 나들이버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확히 25인이 탑승하는지 29인이 탑승하는지 또 약간 종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데 어쨌든 안전성이나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사실 시작하게 된 것이 휠체어장애인들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요. 한번은 장애인들이 나들이를 가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을 못 올라가고 계속 주춤주춤 하면서 못 올라가는데 그때 어떤 시민이 보시면서 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운영을 장애인복지관에 맡기는 이유가 장애인복지관의 법인이 그래도 좀 신뢰가 가는 법인이고 운영을 잘하는 법인들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예를 한번 봤는데 거기도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맡겼다가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옮겼는데 그쪽이 훨씬 더 안전성도 높아지고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성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성남장애인복지관, 상대원에 있는 그 복지관에서 운영 주체를 그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운영은 하고 구입은 시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우리 장애인시설이 성남에 몇 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이런 거 총 다 합해서는 50개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성남시장애인복지관 그리고 한마음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종합복지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용시설로.
이준배위원  예, 종합복지관인데 어찌됐든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버스도 있고 소형버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장애인시설에서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버스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만약에 여유가 생긴다면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여유가 생긴다면. 만약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건 성남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회나 아니면 자조모임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할 거거든요. 거기가 아마 여유가 없다면 갈 수가 없고요, 만약에 여유가 많이 생긴다면 저희들도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혹시라도 이게 성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일까, 그런 것보다 어찌됐든 우리 성남시민 장애인들이 다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이 보면 정말 현장복지를 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응급365라든가 장애인버스, 이 부분들이 실 장애인부모들이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사업을 지금 올린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지금 장애인부모님들의 의견만 청취해서 막상 하려고 해보니까 좀 두려움도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두 명 두 명, 네 명 정도는 상당히 적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버스도 45인승, 24인승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를 활용해서 쓰면 어떨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신규사업 이 세 가지는 정말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정말 저희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취약계층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몸이 불편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자산하고 상관없이 일단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365쉼터도 중요하고 가족지원센터 설치도 중요하고 버스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정말 꼭 있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신한호 위원님과 이준배 위원님과 지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공감하고 다 맞는 얘기인데 저는 아까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5쉼터하고 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이 365는 네 명이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갈 때, 여기 최장수가 20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서 20일 동안 한두 명이 계속 있으면 그다음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것마저 없었으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이왕에 이런 쉼터를 운영하실 거면 좀 더 인원수가 여유 있게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뭔가 사람이 생기면 기대를 하게 되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없으면 기대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데 한두 명이 들어가서 15일, 20일 동안 있다면 나머지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 그마저도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1일 2만 원 입소비용이 있어요. 그 입소비용은 받아서 어디에 쓰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제가 어제 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릴 때 무료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하게 되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런데 여기 2만 원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2만 원으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모품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식대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선임  이 식대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운영비 100만 원인데 여기에 합계해서 세입을 잡아서 운영비로 함께 쓸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 이것도 여유가 되는 장애인도 있지만 또 장애인가족 중에는 한 사람의 장애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취업이라든지 경제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2만 원도 어려워서 못 가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은 하루 2만 원씩 내서 15일, 20일 계속 있고 또 정말 절박한데 이게 하루 2만 원이면 열흘이면 4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장애인가족들한테 좀 여유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365쉼터 운영하고 가족지원센터를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임대를 할 상황이면 임대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입을 할 수 있다든지 임대를 하더라도 리모델링은, 이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돈이 더 들잖아요. 장애인시설을 하게 되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임대를 하게 되면 다시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비워달라고 했을 경우에 원상복귀도 해야 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특수 리모델링을 했는데 상가를 비워주게 되면 저희가 들어간 돈도 아깝고 여러 가지 좀…….
  이것은 좀 더 고민하셔서 아까 신한호 위원 말씀대로 좀 규모 있게 여러 사람이, 정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태 없었는데 몇 개월 없다고, 한 6개월 없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 다시 고민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건 꼭 필요한 일이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장애인부모님들도 기대하고 고대한 일이지만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 버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위탁 안 하고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그러면 저희, 직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직영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위탁을 하신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시책을 내고 돈을 들이고 위탁을 하고. 우리 성남시가 이런 시스템이 참 많아요. 정책을 세우고 사들이거나 돈을 주거나 위탁비를 주거나 그래서 위탁을 맡기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부분을 좀 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필요하면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한 대가 아니라 45인승, 25인승 참 괜찮거든요?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명 미만의 인원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철에 몰리더라고.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이 버스 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 나들이 갈 때도 추운 날과 더운 날은 피하고 봄가을에 야유회를 많이 가듯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가족들도 봄가을에 아무래도 야외를 많이 나가니까 이게 몰릴 때 몰려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더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혹시 예산이 되면 두 대를 생각하시되 저는 위탁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을 하실 때는 과에서 정하지 않고 심의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은 버스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사업이 가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사업 하나를 추가해 주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접수를 거기에서 받잖아요, 접수를.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대상 접수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우리 어디어디 가겠다’라고 신청접수를 장애인복지회관에 접수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루트를 그쪽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합니다.
  제가 이 버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본예산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올리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도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나들이버스 계획은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한 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어놓은 것이 2020년에, 1년을 해보고 수요를 다시 한번 가늠해보고 2020년에 증차계획을 한 대를 하든 두 대를 하든 하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대상자들 선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담보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절대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평이나 투명하지 않고는 운영을 못 하게 합니다. 그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마음복지관도 신뢰를 얻어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성남장애인복지관도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의 법인들만큼은 그래도 신뢰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신뢰성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5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상당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시군을 봤을 때는 네 명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가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남녀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시설에 대해서는 면수를 보니까 가변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상에 주거를 근린생활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뺀 겁니다. 지금 소망재활원에서도 사실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도. 거기는 우리 지원시설이지만 개인건물입니다. 개인건물인데, 거기에 이번에 탈시설정책 해서 인원이 좀 빠지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장 김선임  그 기간이 있어요? 확보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없습니다. 사용에 대한 기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무한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리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물을 확보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 사업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다, 좋은 데다 다시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거주시설은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두 명의 인건비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한 명이 있더라도요.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네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명만 하더라도 나머지 인력들로 함께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조금 조금씩 사업을 넓혀가면서 실험을 해가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올린 사업만큼 꼭 승인해 주신다면 훨씬 더 장애인복지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선임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장애인365쉼터 운영은 사실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리고 이것하고 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대규모로, 장애인복지회관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복지회관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좀 적은 편이어서 이 센터를 좀 규모 있게 했으면 싶어서 그랬는데 가족지원센터는 아직 장소도 선택이 안 되어 있고 좀 더 규모나, 이건 저희가 나중에 다시 이 방안을 좀 더 모색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고민을 할 것이고요.
  장애인응급365쉼터는 어차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지금 네 명이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우선 이건 저희가 통과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버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한두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버스도 차량일지를 다 쓰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당연히 써야 됩니다. 모든 기록이 다 됩니다. 킬로수까지 기록이 딱딱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차량기사 분하고 따로 또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1억 1500만 원이 기사 분하고 보조직원 인건비하고 유류비 같은 운영비라고 그러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올해 세우는 것은 전체가 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이 버스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개선하는 데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까지 하고 내년에 인건비를 운전기사하고 한 명을 더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사무원은 다른 사업과 동시에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또 있어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기사도 필요하고 보조직원도 필요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차량을 구입했으면 계속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이건 조건부로 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일지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단체 구별 없이, 위탁받은 이쪽에서 단체를 선별해서 받으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유, 예.
○위원장 김선임  형평성에 맞게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가족지원센터는 좀 더 규모 있게.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센터도 그렇고 노인종합 이런 복지회관도 그런데 대부분 교통이 좀 불편한 데 있어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교통이 편리하고 언덕길이나 골목길이 아닌, 그러니까 휠체어가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기…….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한 번만 더 양해의 말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는 가족에 대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주 규모가 있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선정된다면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늦어지게 되면 정말 부모님들이 피곤해 하시거든요.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싶고요.
  현재 저희들이 선택하고 있는 곳이 단대오거리나 아니면 수진역 정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하고도 시장가격을 조사해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한 1억에서 1억 3000 그다음에 월세 한 5, 600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놓고 사실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조건부로 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그 장소를 선택한다면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를 해서 보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장소나 규모나 이런 것이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일단 임대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임대예산 없이는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일단은 가서 저희들이 시장에서 계속 컨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공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에게) 10월에 추경 있어요?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추경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그것은 올라와봐야 압니다.
○위원장 김선임  올라오면 되지, 그때 올리면 되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래서 집기류나 리모델링비는 빼고 임대료 부분만, 이게 보증금 부분이거든요. 그것만 해주면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장소를 발로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세워주면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동안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요, 또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좀…….
  저희는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가족지원센터가 지어지면 지금 이 소망원에 있는 365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게 용도를 좀 넓힌다든가 방법을 찾아서 그때까지만 소망재활원에서 쓰고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가족지원센터는 별도의 건물을 지을 생각은 저희들은 없고요. 나중에 복지관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굉장히 사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그리고 소망재활원을 자꾸 선택하는 이유는 거기가 의료기관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분리가 됐을 때 가끔 가다 없던, 내재되어 있던 질병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인접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4인보다 한 실을, 사실은 저희가 정보를 못 얻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가 됐는데 한 실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분리될 수 있는 한 실을 더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아니면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이미 취사시설이나 목욕시설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서 같이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규모도 하나 더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지원센터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기능을 지금 복합해서 계획한 겁니다. 다른 데는 가족지원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가족지원 플러스 거기에 교육을 넣었습니다. 평생교육을 넣어서 사실은 좀 더 규모 있게 가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임대할 때 꼭 반드시 세워주신다면,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이것을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모 있게, 했다가 없어지지 말고 몇 년 있다 없어지고 장애인시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좀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해서 다양하게, 이게 지금 구 상관없이 성남시 전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 부모님들을 주 타깃으로 합니다. 장애인 당자사보다는 장애인 부모님을 타깃으로 합니다, 이건.
○위원장 김선임  그럼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요? 부모님이 오시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러면 저희가 이걸 결정하기 전에,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좀 더 저희도 생각해보고 과장님도 좀 생각해봐서 10월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추경을 올리세요. 그 사이에 저희도 생각해보고, 장소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 의견을 좀 이해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도 아니니까 이용할 때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사실 더 필요한데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 이 사업이라도 하고 있다가 센터가 하나 더 지어지면, 또 여러 규모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생각해 보고 집행부도 좀 검토 다시 해보시고 10월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예산이 더 늘어도 괜찮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시 예산이 그 여건이 된다 하면 규모가 더 있어도 괜찮으니까 좀 더 검토해 보시고 10월에 올리시고요.
  하여튼 이해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실 임대 및 관리비 1억 4800만 원 삭감, 한글 및 엑셀 프로그램 550만 원 삭감,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6000만 원 삭감, 사무실 집기구입 등 비용 5450만 원 삭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27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실 임대 및 관리비 1억 4800만 원 삭감, 한글 및 엑셀 프로그램 550만 원 삭감,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6000만 원 삭감, 사무실 집기구입 등 비용 5450만 원 삭감으로 총 4건에 2억 68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과 주요업무로 나누었는데 저희가 이 주요사업을 작성할 때에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장애인복지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이동권에 대한 문제, 장애인권리증진에 대한 문제, 종합이용시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직업재활이나 고용에 대한 문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호에 대한 문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하나, 한마음복지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수탁업체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대표가 하시는 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한국장애인협회,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한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지금 이 대표께서 몇 년째, 몇 번째 재수탁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2001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몇 번째인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네 번 정도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법인소재지가 어디로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정확히 서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저는 서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서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신한호위원  저도 서울 강남 쪽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신한호위원  지금 평가함에 있어서 정확히 했겠지만 수탁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2001년부터 이거는 전체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김광환 대표가 현재 맡고 있는 위탁업체가, 위탁을 총 몇 개나 맡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성남에서는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에서는 하나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업체에 대한 부분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전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한호위원  예.
  이 김광환 대표가 맡고 있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총 55억 3300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4억 정도입니다.
신한호위원  14억. 이 14억 중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여기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한마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내용하고 기본사항, 세부사항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기본사항, 세부사항이라 하면?
신한호위원  가장 기본적인 인원수부터 교육 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두 복지관을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신한호위원  예, 두 복지관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나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해당사항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추경 때 많은 말씀을 나누어서…….
  더 이상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16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김권병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제 인사 안 드렸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생략해요, 어제 했으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노인복지과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판교노인복지관에 증액이 1억 6000만 원을 요구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개관한 지 지금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판교노인복지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이제 1년 다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1년 안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1년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1년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관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추가편성 원인이 시설청소비, 수영장 등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어르신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우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당초 설계할 때에 표준설계가 아마 수온이 27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춰져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물이 좀 차다 이래서 수온을 높이는 한 30도 정도로 이렇게 높이는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8월 29일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해 본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까 아마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가 분당노인복지관보다는 시설면이라든지 규모면이나 이런 모든 것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수영장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우선은 안에 환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수영장 시설로서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가 됐었는지 아니면 설계할 때 왜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추가로 1억 1300이죠?
○위원장 김선임  2억이죠? 그건 2억이죠? 2억. 닥트 하는 거는.
이준배위원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렇게 유지비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이 좀 불필요하게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추경에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다른 수영장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문제점이 또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다른 복지관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판교만 수영장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온을 올리다 보니까 결로라든지 환기시설비라든지 전기 누전시설이 자꾸 차단되는 부분,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을 저희가 바로 잡아서 내년부터는 더 착오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수질에 관련해서는 괜찮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까지 수질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갖고 한 겁니까? 수영장.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 수영장 설치가요?
이준배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처음부터 아마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때 가보셨겠지만 이게 수온이 오르다 보니까 냄새도 거의 그거에 다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좀 불편을 호소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판교노인복지관에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셔틀버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대인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세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세 대 운영을 하고 있죠. 위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그쪽에 교통기획과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지난번에 시장님 동 방문 때도 그 건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안에는 건축에 비해서 48대가 법적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나 지금은 77대, 한 30대 정도가 더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한 8000명 가까이 되고 1일 이용인원이 한 2000명 되다 보니까 수정이나 중원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셔야 되는데 다 차를 가지고 오세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권유도 하고 또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노인복지관 안에는 더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 때도 그 뒷산에 터널을 뚫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주민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왜 말씀드렸냐 하면 수요 예측을 잘 못했는지 우리가 좀 큰 규모의 사업을 할 때에 그러한 수요와 어르신들의 이용 이런 것들을 고려, 감안해서 주차시설을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도 글쎄요, 설계가 처음부터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부실공사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나머지 사항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요구로 대신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 종합복지 운영에 대해서 16억인가요? 16억이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1억 6000,
선창선위원  예, 1억 6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영장 등 특수시설 운영에 관한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닥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능보강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겹쳐지는 것은 없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겹쳐지는 것은 없는 거고 각각의 공사고 유지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앞에 1억 6000은 순수하게 운영비 비용이고요, 뒤에는 시설비, 보완하는 시설비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3페이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유지비 관련해서 차량유지비하고 연료비가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차량에 대해서 추가 구매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차량 구매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 차량 두 대를 요구했습니다. 한 대는 대체고 한 대는 신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요구한 차량에 대한 예산인가요, 이거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이거는 유지비, 차량유지비니까 기름값 등 연료비 이런,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구매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사용자 분들이 자가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관내 차량 운영에 대한 소요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거는 저희가 판교노인복지관 운영 전체에 대한 저거거든요.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까 기름값이 얼마 들어갈지,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지를 예측 못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해주시면 올해 사용한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는 별 착오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자료 요구를 별도로 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받은, 이거 지금 개관한 지가 언제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작년 8월 29일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한 1년도 안 됐네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이제 거의 1년 정도 돼 갑니다.
○위원장 김선임  1년이 안 됐는데 아직……. 여기 위탁금이 얼마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23억 8200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23억 그 안에는 인건비만 들어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또 추가로 운영비랑 청소비,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도 다시 추경에 또 올릴 만큼,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앞으로 몇 달이 남았잖아요. 그게 판단했을 때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비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거고요. 당초에 이런 세밀한,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계약사항에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거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또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고장은,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종합복지회관이 시 거니까 보수라든지 시설에 필요한 이런 비용은 시에서 해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운영비 자체가,
○위원장 김선임  운영비는 저희가 계약할 때 위탁금을 줄 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러니까 그 위탁금 산정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위원장 김선임  그 산정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산정기준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계약이 5년 계약인가요, 3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5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5년 계약할 때 1년에 위탁금 얼마씩, 그리고 나머지는 자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운영비에서도 나올 것이고 어차피 시설은 시 거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강사비나 인건비는 이미 위탁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판교노인복지회관이 시설이 굉장히 좋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좋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인기도 많고 많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청비도 다른 복지회관보다는 조금 높아요. 물론 생활환경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른 복지회관하고 좀 달라서 그런 수가도 좀 높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운영해서 그 돈을 받고 시의 위탁금 따로 받고 운영비에서 부족한 거 따로 올리고 그러면 계약할 필요가 없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만약에 23억에 위탁금을 계약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남는다고 우리시에 환원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계약을 계약기준에 맞춰야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부족분이, 부족해서 더 준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을 누가 잘못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저희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분당복지관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 아까 드렸는데 그 기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가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익을 남겨서,
○위원장 김선임  비영리단체여도 이익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에서 이걸 장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지만 운영하다보면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유료로 하기 때문에.
  차도 사줘, 장소도 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게 지어줘, 그래서 위탁금도 주고 인건비, 운영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비로도 충당하고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보니 이런 비용, 저런 비용이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위탁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의해서 심의도 하고 또 정말 얼마큼 부족했는지 과에서 지도감독도 하신 뒤에 ‘아, 정말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상 지금 추경에 올린 이런 금액들이 부족했구나.’라고 판단이 됐으면 몰라도 지금 6개월 됐어요. 지금 이 6개월분이 부족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기에는 너무 과해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게,
○위원장 김선임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수영장 닥트 시설하는 것은 저희가 그날 가서 현장방문 할 때 보니까 눈이 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환풍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시설이 잘못됐든 설계가 잘못됐든 아니면 그 시설자가 거기다 수영장을 하면 안 되는데 했다든지 물, 락스 같은 것을 많이 넣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이미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변경을 해야 되니까, 계속 쓰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이 닥트시설 같은 경우는 해야 돼요. 저희가 봐도 해야 되는데 이 닥트시설 하는 데 2억이나 들어요? 이 2억은 어디서 올린 거예요? 그 종합복지관에서 2억 든다고 올렸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견적도 받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요.
○위원장 김선임  그 견적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견적서를 저희한테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요. 이 닥트시설은 저희가 견적서를 받지만 이것은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루라도, 아, 수영장은 거기 365일 매일 하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안 그래도 노안 때문에 여러 가지 눈도 그러는데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되니까 닥트시설 하는 것은 통과하는데 이 운영비에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위원님, 운영비도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계약조건, 그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계약할 시에 계약조건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걸 다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 후에 10월 추경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1년이 안 된 복지관인데 이준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계획서 설계상에 포함이 되어 있던 수영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예산으로 집행할 게 아니고요, 이게 유지보수 기간은 혹시 언제까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설계할 때에는 27도, 28도 기준으로 설계가 됐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물이 차다고 요구를 하니까 30도로 높여서 주다 보니까 이게 설계범위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자보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27도 그 규정, 처음에 설계할 때 그 수온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때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온도를 30도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환풍기도 없다 보니까 더 안에 냄새라든지 수증기가 차게 되고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 수증기가 단순히 수증기가 아니라 락스냄새 아니었어요? 굉장히 눈이 따갑던데.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위원님 이것을 편성을,
○위원장 김선임  아니, 신한호 위원님 아직 마무리 안 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하여튼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수증기나 냄새, 환기 문제는 확실히 잡겠습니다.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고 때가 끼고 냄새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락스를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세요, 안 들려요.
  냄새는 심각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이게 수증기가 제일 큰 원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설계 당시에 수온이 27도로 운영을 했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유지보수사항에 안 되는지, 해당사항이 없는지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계약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저도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는데요. 거기 어르신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27.4도예요. 그런데 그 온도에도 그 많은 어르신들 춥다는 말씀 안 하시거든요? (웃음) 그러고 해요. 그리고 30도면 더워서 오히려 못 해요. 그래서 30도로 올려달라는 그 어른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용하신 그런 일지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이전부지 토지매각 의사 철회가 됐다라고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전계획이라든가 추후에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달이 됐냐면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을 신구대 앞에 대성교통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유자께서 이 땅이 일반대지로 있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시설변경을 하니까 시가,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심, 2심에서 패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원상복귀하고 이 땅은 소유자께서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전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상태죠. 그래서 지난 6월에 시설도 원상복귀를 했고 또 매입할 예산도 반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원래는 황송종합복지관이 작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작다기보다도 위쪽에 좀 외지고 옮기려고 했던 위치, 물론 위치도 있고 규모도 있겠죠.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며칠 안 되어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환경이 나은 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은 물론 위탁을 받은 위탁자가 각자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프로그램과 자유로운 수강료를 책정할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 항간에는 어디 종합복지회관은 무료인데 어디는 한 달에 5000원을 받고 4000원을 받고, 복지관마다 프로그램 수강료가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쭉 이렇게 받아봤는데 판교노인복지회관이 제일 비쌉니다. 어떤 데에 비해서는 두 배 세 배의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무료도 많아요. 수정·중원 쪽에는 무료수강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런데 판교노인복지회관은 100%다 유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비 추가는 저는 좀 상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이 지금 항의전화가 왔어요. 왜 복지회관마다 시에서,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시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회관은. 단지 운영하기가 공무원들이 너무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고 한계가 있다뿐이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대신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그런.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이, 위탁자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불만사항이 없어야 저희 담당과나 직원들이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조정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건 위탁자한테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못 하는데 이거 제가 받아 봐도 복지회관마다 다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가 싸니까 저리로 가고 몰리기도 하고 또 몰리려면 교통비도 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수료 받는 분들한테 뭔가 설명을,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각 복지회관에서 해주시든지, 이런 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별로 조금 차등이 있고 여건이나 조건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받는 수강료는 대부분 다 강사료로 지출이 되고 조금 남는 것은 운영비나 소규모 시설 수선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은 가능하면 통일이 될 수 있게끔 권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되고 누구나 편히 즐겨야 되는데 몇천 원이 또 4, 5000원, 1만 원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은 정말 영세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제도이기도 한데 막상 이용할 대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서비스 제도의 효율성이 없으니까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논을 좀 해봤는데요. 위탁계약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저희가 살펴본 후에, 또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교노인종합복지회관은 여러 가지 이번 추경예산이 상식선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니 계약조건하고 또 위탁, 여러 가지 규정을 살펴본 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10월에 다시 해드릴 테니까 올리세요.
  그리고 이 닥트 부분은 처음부터 수영장이라고 설계가 되어 있었으면 닥트 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제가 아까는 당초부터 수영장 설계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도 7월 말일 자로 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이 못 됐고요. 지금 알아보니까 그 공사기간이 아마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근 10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당초 계획된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시간을 끌게 된 게 업자 간에 소송문제도 있었고 수영장 부분이 당초에는 설계에 없었답니다. 그랬는데 민원 제기를 해서 추가로 수영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위탁을 받으실 때 수영장이 있었어요, 아니면 위탁 받은 후에 수영장 운영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수영장을 설치했으니까 위탁받을 때는 수영장이 있었던 거죠.
○위원장 김선임  있었던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을 때 여기를 수영장으로 쓸 것 같으면 닥트설계를 했어야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닥트 이런 시설이 보강 안 됐는데도 수영장 운영을 한 것은 복지관에서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처음부터 그 장소가 수영장 시설이었으면 수영장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 닥트시설이 보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보강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보강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약조건이 있었어야죠. 일단 받고 쓰다 보니 부족하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수온이 낮다고 민원 제기될 것을 예측 못 한 거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온 때문에 눈이 따갑지는 않아요. 저희가 만약에 안 가봤으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날 다 갔을 때는 문 열자마자 눈이 굉장히 따가웠거든요. 조금 더 있으니까 좀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피부까지 약간 따끔할 정도로, 내가 ‘아니, 그럼 저분들은 어떻게 저기에서 수영을 하고 계시나.’ 우리 잠깐 이렇게 있는데도. 이게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저희는 맨얼굴로 있었으니까 그 냄새로 눈이나 피부로 따가움을 느끼는데 그분들은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따가움을 못 느끼시고 물안경을 쓰시니까 눈 시린 것을 그때는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영장을 계속 거기를 써야 된다고 하면 그런 닥트부터 환풍기까지 공사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떻게 하죠?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이 닥트 삭감내용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의견 모은 대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봉규위원  의견 모은 대로 진행하죠.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닥트 견적서도 받아보고 또 시설 보강하는 그런 규정도 다시 검토하고 노인복지관 위탁규정이나 계약서를 모두 본 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저희가 알려드릴 터이니 필요하신 부분은 10월에 추가로 올려주십시오.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6000만 원 삭감, 예산안 284쪽 복지회관 유지관리 및 보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환기설비 기능보강공사 2억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81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6000만 원 삭감, 예산안 284쪽 복지회관 유지관리 및 보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환기설비 기능보강공사 2억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어서 노인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노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노인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는 경로당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일거리가 경로당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분당구노인회에서도 일자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정·중원구 같은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알리고 있는지 또 모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수정·중원·분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동에서 주관하는 환경감시라든지 환경정비, 그런 단순노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익활동사업 그리고 시장형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는 성남시 거주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형사업은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성상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신청하는데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을 못 해서 폐지를 줍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여쭤본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금 수정·중원·분당이 다 똑같습니다만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또 아니면 동 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게 연초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배치를 해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참여를 하면서 폐지는 또 폐지대로 이렇게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 업무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오다보면 세비앙인가 요양원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이준배위원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지, 또 물론 시에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대책이라도 있는지 그냥 여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세비앙이 지금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157명의 환자분들이 계셨는데 현재는 7명이 계십니다. 그 발단이 시설장께서 노조가 생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한다는, 이렇게 오해가 생긴 거죠, 그 요양사 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요양사 분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 폐지를 못 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시설장하고도 면담을 해보고 했지만 그 노조로 인해서 폐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2015년도부터 폐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가정적인 문제 또 그분이 너무 힘들고 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폐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는 거기 종업원들한테 퇴직금까지 이미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설장은 나름대로의 폐업준비를 해왔는데 비춰지기를 노조 분들한테, 요양사들이죠, 이분들이 판단하기는 우리 노조 때문에 폐업을 한다, 이렇게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에서 그 부분을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노조 분들하고 면담을 하시고 사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 대신 우리가 행정적인 거라든지 노·사측을 주선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갈등조정관이 있습니다. 갈등조정관을 거기에 배치해서 중재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하겠다, 그 외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노조 쪽에서는 계속 폐업을 못 하게 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거기 지금 환자들이 일곱 분,
이준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관련까지 자세하게 알려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사실은 요양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꼭 필요한 시설이고 나름대로 조금 괜찮다고 하는 시설인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는지 또 노력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이 관련해서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뤘던 내용들 중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다른 과에 있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면서 예산 투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실질적인 예산 투입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다목적복지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각 항목별로 100만 원이 안 되는 시설유지비나 수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업체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항목별로 따지다 보면 이게 아시다시피 과나 집행부에서도 한 내역당 들어가는 수리보수 비용이 100만 원 넘어가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위·수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내용에 전반적으로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목적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이 영세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에는 운영하던 실버SOS안전지원봉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신한호위원  이게 퇴직을 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임시적 일자리창출이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을 시에서 임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시설관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참 좋다고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퇴직은 하셨지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게 좀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그게 공모사업이어서 올해는 공모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다목적복지관연합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사업이 좋다, 그리고 독거노인도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가서 수리나 보수도 좀 해주고 또 다목적복지관에도 사소한 것은 가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좋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는 흔쾌히 예산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논의)

  o 의사일정 변경안
(18시 05분)

○위원장 김선임  가족여성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오늘 일정 중에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업무청취가 있는데 오늘 일정이 너무 많고 또 저희가 내일은 3개 구청 업무청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과가 많지 않아서 오늘 할 문화재단 업무청취를 내일 3개 구청 뒤에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금일 문화재단 업무청취를 내일 3개 구청 업무청취 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마. 가족여성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가족여성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입니다.
  우리시 복지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경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가족여성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간략하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은 만 11세부터 만 18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생리대를 대·중·소로 해서 2세트씩 상·하반기로 지원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지원을 했고요, 중앙부처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담당부서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업 예산을 세워서 가족여성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90쪽에 있는 ‘새로운 도전, 꿈을 실현하는 교육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새로운 도전 이 부분은 단대동에 위치한 여성복지회관 운영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개 과정 66개 과목에 361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홍보는 저희가 비전성남이나 아름방송,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로 하고요, 저희가 공문을 각 동사무소까지 전체 배부를 해서 각종 유관단체 회의라든지 기타 다수인이 모이는 그런 행사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성남을 잘 보는 분들이 의외로 별로 없고 그렇다고 또 막 사이트를 찾아가면서, 이 여성복지회관이라는 것을 굳이 쳐가면서 하지는 않고 보니까. 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85쪽에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지원’ 이것과 90쪽에 ‘새로운 도전’과 이 차이점이 뭐죠?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우리가 취업이나 창업이나 그리고 취미교육을 위주로 하고요. 여성의 역량강화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여성지도자과정이라든지 그 심화과정,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해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까지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새로운 도전, 이것은 주로 교육에 해당되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여성복지회관이 되겠고요, 여성 역량강화는 거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도 보면 직업교육 72개 과정 이게 있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경력단절여성, 경단여성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취업이라든가 창업교육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나게 일하고, 온 가족이 행복한, 해피성남!’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아이돌봄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직장을 나가게 되면 야근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돌봄이 시간제가 있고 종일이 있는데 심야도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앞에게 해결이 안 되면 뒤에 부분들이 잘 연계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지금 공무원 분들도 그렇듯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무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신한호위원  그런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취업지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매칭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업인데요. ‘다자녀 출산장려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자녀가 세 명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웃음)
  첫째는 왜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저희가 현재 둘째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실은 첫째아를 대상으로 확대를 하는데 첫째아가 작년도 추이를 보면 4475명이 추가되는데 그 예산이 저희가 계획한 것은 첫째아를 30으로 하고 둘째아를 50만 원 증액하면 어떨까 하는데 예산이 한 16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조금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것은 적극 고민 좀 해주시고요. 4475명 이게 현재 지급조건인 1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해당되고 작년도에 출산 추이를 보면 그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 4475명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가족여성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이 육아를 해보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신한호위원  둘째, 셋째, 넷째를 출산한 이유가 육아를 해보니까 둘째가 있어야 되겠거든.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그럼요, 첫째가 있어야지 둘째도 있고 셋째가 있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예, 첫째가 있어야 둘째, 셋째가 있거든요.
  아이를 육아하면서 힘든 것은 잠시고 키우면서 육아하면서의 그 기쁨 때문에 ‘우리 또 둘째 가질까?’ 이렇게 해서 둘째, 셋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첫째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웃음)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아동보육과
(18시 2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직원 소개는 어제 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생략하고 그냥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추가예산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과장님,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반납금액 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런 등의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예산 부족하다고 예산 좀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런 예산들이 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를 보시면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맞고요. 지금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가 당초 7월 개소 예정했는데 12월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같은 게 지금 반납액이 많거든요, 예산 대비 지출액이.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최우수·우수·장려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차등지급에 반대를 하시면서 지원금을 미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한 62.4%, 반절 이상이 남았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예산은 민간지역아동센터의 지원금으로는 불가한 내용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민간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민간지역아동센터에서 차등지급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최우수·우수· 장려 이런 것은 시설장님들이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것을.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반납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민간지역아동센터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들 열심히 했는데 최우수·우수, 그런 어떤 구분을 지어서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청을 지금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보조금이 많이 남았죠.
선창선위원  그것만이 이유였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열악한 부분들을 모두 생각을 해줘야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선별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집단반발감은 아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차등을 둬서 선별을 해서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반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런 것들도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래서 저번 제가 발령받고 나서 지역아동센터 원장님, 임원진들 제일 먼저 간담회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84쪽이요, 성남형어린이집 지원. 여기 지금 변경사유가 130개소였다가 116개소로 인증이 되었으며, 이것은 이유가 어떤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당초에 저희가 성남형어린이집을 130개 정도 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116개소가 인증이 됐어요. 그래서 재인증 시설에 따른 현판을 재활용했어요, 저희가. 3년 만에 재인증 현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현판을 재활용하는 바람에 저희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머지 14개는 그러면 인증이 안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인증이 안 됐죠.
김정희위원  이유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유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평가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그러면 평가단에서 좀 부실하다 해서 또 인증이 안 되고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6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총 건립비가 3억 6000이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총 사업비는 97억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기정에 3억,
○아동보육과장 허은  토지,
○위원장 김선임  토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토지분에서 지금 추가로 6000만 원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토지가 지금 57억이에요, 토지 매입비가. 그래서 현재 11월 16일까지 6000만 원의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게 건립계획 수립은 10년에 했는데 꽤 긴 시간 동안 끌어왔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2013년도 당초에 1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라토리엄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 아동교육문화시설이 말 많았던 펀스테이션 그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위원님들은 펀스테이션 잘 모르시니까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 좀, 잘 모르시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팀장님도 저하고 같이 오셔서요. (웃음)
  저희 직원이 이거는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안병준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세우세요, 허리 아프시니까.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예.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은 일명 펀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시설인데요. 지난 2009년도에 공사 중에 부도가 나서, 시행사가 펀스테이션이었습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단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작년까지 이어져 왔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2017년 작년에 매각을 추진해서 작년 12월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돼서 올해 2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제 소유권이 성남시에서, 그 인수자가 주식회사 대농인데 대농으로 소유권이 다 넘어가서 지금은 대농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수한 대농에서는 그 시설을 향후에 어떻게 개발할 거냐, 여쭤봤더니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일단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새로 지은 것을 다 없앤다고요? 그거 건축비도 꽤 들었을 텐데.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예, 그것은 그 인수한 곳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랑 이제 무관하네요?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시하고는 이제 무관한 시설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아동시설 하나도 이제 또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육아시설로 이게 그 시설 활용이 같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당초는 놀이시설,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어린이놀이문화시설로 계획됐던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이 좀 빨랐습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성남육아정보센터 위·수탁협약서와 그리고 부설 아이사랑놀이터 위탁 관련자료 일체 제출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사랑놀이터 개소 실태와 개설 시설별 납품내역, 업체현황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법인체 ‘함께하는 보육’에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 시 인수인계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동보육과는 아동친화도시라고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도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조례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2016년도에 생겼는데 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서 다른 조례들은 몇 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자꾸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아동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단계별로 매년마다 검토하고 또 새롭게 추진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변화시켜나가는 데 가장 빨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전혀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하고 똑같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아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2017년도에 아동 용역을 했어요. 5년간 계획을 세워서 2017년도에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아동 용역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여하튼 간에 지금 보면 다른 여성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 쪽에 굉장히, 아동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이번에 아동수당에 대한 문제들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지금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58개소인가 56개 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지역의 공공정책, 또는 지역적 대책에 반영하고 어린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 가지 원칙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획적으로 아동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과장님, 100쪽에 보면 운영기관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아까 태평동에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도담치료그룹홈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상주하는 곳인가요, 아이들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태평동에 있는 것은 아동학대예방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이고요. 그다음에,
김정희위원  여기서 보호전문기관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학대가 생기면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가 나와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정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부모와 당분간 격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격리시키는 기관이 성남시에 몇 개가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좀, 지금 힘드시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도담치료그룹홈이라는 것은 지금 이 도담 다섯 가지 이것 말씀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도담치료그룹홈은 피해아동 전용시설이에요. 그래서 비공개시설로서 저희가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98쪽에 있는 도담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것은 지역아동센터고요, 이것은 피해아동을 보호해 주는 피해아동 전용시설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공개가 되지 못하는 기관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비공개 시설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95쪽의 아동수당이요.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면 2018년 7월 2일에 보건복지부에 결과서를 제출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협의요청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결과서를 제출한 게 아니고요, 협의요청서입니다. 저희가,
김정희위원  어제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그러셨어요? 협의를 저희가 받으려면 사회보장조정과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 협의요청서를 저에게 자료로 한번 제출이 가능할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글쎄, 그건 공개할 수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공개자료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제 말씀하신 그 결과서라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셨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결과서는 아니고요,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 ‘결과서가 분명히 아닐 텐데’라고 했는데도 과장님이 결과서라고 하셔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 아동학대예방 피해아동보호사업, 태평동에 있다는 주소지 좀 저한테 따로 주시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정산하고 점검한다고 돼 있어요. 여태 한 번도 정산은 안 돼 있었던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3/4분기, 4/4분기 정산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점검한 자료 좀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예, 그 주소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이준배 위원님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건데요. 우선 이 사업이 총 97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시비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규로 건립하는 거고요. 국비는 저희가 당초에 2013년도에 건립계획이 있어서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면서 곤란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동안 거의 한 5년 동안 미뤄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시 재정상에서 저희가 당초에 130억 정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받았는데 불용을 해서 시 금고에 계속 예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복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부모님들이나 아동이 가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여기 여수동에 부지를 마련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돈을 꼭 저희 시비 절감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시 금고에 예치해놨다가 지금 이제 착공 단계입니다. 올해 꼭 써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원래 국비를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반납을 원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불용예산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 금고에, 보건복지부를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시설이어서 어쨌든 조금 빨리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내년에,
이준배위원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아동을 위해서 아동수당도 국가에서 주는 것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비를 통해서 이렇게 더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동을 위한 성남시를 외치면서 정작 육아복지지원센터 건립 이런 것이 지연되고 늦어지면서, 어찌됐든 직·간접적으로 아동육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방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드렸고요.
  이제 센터가 건립되면 운영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그냥 좀 설명…….
○아동보육과장 허은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배위원  이것 위탁으로 또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탁으로 운영됩니다, 이것도.
이준배위원  일단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별도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것,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한번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게 64개소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64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40%까지 이용률을 높여서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경쟁률이 세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대기자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도 또 아이들이나 엄마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단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위탁기관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일단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는 없지만 특정 사람들한테 자꾸 주어지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특정 단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위탁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본 위원은 무조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시 정부가 또 들어서고 했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우리 아동을 다 생각하고 육아를 다 해서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 관련해서는 자료로 좀 요구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있고, 직장이야 별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의 고충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든 어쨌든 그러는 건데 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도, 다행히 성남에서는 큰 사고·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 성남시는 굉장히 보육의 질이 좋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좀 끝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다행히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를 어쨌든 만들려면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국공립보다는 민간이나 가정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해나갈 건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는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육의 질은 상당히 높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더, 국공립하고 굉장히 지금 민간하고 가정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와중에 보육의 질을 높여야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열린어린이집,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지자체 사업으로 저희 성남형어린이집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평가인증하다 보면 민간·가정도 어느 정도 보육의 질은 굉장히 높아지고 국공립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아이들한테 보육서비스를 해줄 수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준배위원  예를 들면 평가인증을 하는데 너무 업무가 많다,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 그러면 이것을 잘 안 하면 이렇게 위탁 받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좀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도담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시립지역아동센터, 도담이라고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도담이 이런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돌봄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또 맞다고 보는데 이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절차에 보면 돌봄사업 간 연계를 하고 민간지역아동센터의 공급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공립시설을 확충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에 있어서 혹시 검토를 좀 해보셨는지 하고 그리고 지금 태평4동에 도담이 하나 또 설치될 예정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태평4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분들하고 혹시 간담회나 의견청취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태평4동 종합복지관, 거기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고요. 태평4동에 지역아동센터는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지역아동센터.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민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가 금빛초등학교하고 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 그다음 주민의견 수렴, 이런 것을 거칠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쪽의 지역아동센터 분들과 일단은 제가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그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초등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지, 그것은 추후 제가 그런 검토의견을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아이들의 돌봄이나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만큼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현재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기적성비, 이런 것에 대한 차이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은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민간 같은 경우는 추가지원금이 한 16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량운행비 이런 것들 해서 거의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한 아이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질문에 제가 연계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태평4동에 다섯 개가 있고 태평2동도 다섯 개가 있어요. 다 민간인데 지금 4동에 복지회관 들어오면서 시립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만나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간담회도 한다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그쪽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친구지역아동센터인가? 그쪽 그분들 일단 간담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일단 한번 만나보시고, 물론 시립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한테도 시설면이나 프로그램면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운영해 오셨던 분들한테 이게 피해가 가면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 잘 들어보시고 좋은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8년도 제3회 아동보육과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9시 05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선임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에 등원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문화예술과가 8건 관광과가 7건, 총 15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은 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각 부서는 2018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추경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문화체육국의 문화예술과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총괄 질의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 없으시면 최중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여 학교 간에 통폐합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 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지금 수정구에서 진행하는 본 사업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이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김태년 국회의원께서 국비 30억을 확보해 주셨고 그럼으로써 가능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시 예산을 아끼고 국가나 도 예산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처럼 본시가지는 물론 지금 분당하고 판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성남시 전체로 좀 확대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이 공간 외에 다른 공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공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현재 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은 영성여중을 필두로 이 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선도적인 사업으로 문광부에서도 지금 추이를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한호위원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1년이 멀다하고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 학년에 한 개 반 인원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통폐합 관련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총 30년사 발간’이라고 해서 총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총의 발간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0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1986년도에 우리 성남예총이 창립됐습니다. 그 후 한 번도 못 하고 있다가 작년이 30년 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선창선위원  아, 처음 만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실 부족하죠. 처음 만드는 것에 지금 예술인들이 본인의 활동하는 원고를 각자 지부에서 해내니까 이만큼 드는 거지, 이걸 위탁을 하거나 외주를 주면 몇 억짜리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죠.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그분들이 30년 동안 우리 성남 예술 분야를 각각의 자료를 봐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 이런 발품 파는 경비도 들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드는 일인데 각자 본인들이 예술성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라 각 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인쇄비만 드는 거지, 사실은 이거 처음부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아무리 본인들이 쓰는 원고라 할지라도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 추경에 조금 더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마음이 아주 작게, 혹시 이거라도 잘릴까 싶어서 지금 조금 올리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써야 될 데는 좀 쓰시고 아끼실 데는 좀 아끼시고. (웃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5억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출연금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출연금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이 매년 발생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매년 그 예산에서 반영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나요? 전체예산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출연금 이월금을, 전년도 이월금이 결산하면서, 정확한 것은 결산이 끝나서 반영이 되는데 매년 이 정도 금액은 결산에 따라서 집행잔액 같은 게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금액이 매년 비슷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사업이 좀 클 때는 많을 수도 있고요, 매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월금이 발생될 때는 많으면 결산 해보면 한 15억 정도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 때 추가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관련해서는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추가 자료요구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문화원 정밀안전용역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용역비가 4300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균열 및 누수 공사비가 지금 3000만 원인데 사실 이거 예전에 교육청 자리였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몇 년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게 기간으로 보면 4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작년에도 뭔가 보수공사 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작년에는 아주 소규모로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매년마다 이번에는 여기 다음에는 여기 그 다음에는 저기. 이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용역비도 좀 나가고 여러 가지 보수공사비가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고 3000만 원 들여서 누수공사하고 내년에 또 뭔가 문제 생겨서 또 용역검사해야 되고 또 보수공사해야 되고.
  여기는 문화의 집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강사나 지역주민들이 여기에서 문화공간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이거 지금 공사비보다, 어차피 땅은 지어져 있으니까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 자체를 새로운 아주 좋은 부지가 있으면 이전을 해서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그 부지는 완전히 다 철거해서 새롭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지, 너무 건물이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선임  크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너무 노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거기 주차장도 넓으니까 제대로 활용하면 그 근처에 문화시설도 없고 또 다른 아동들을 위한 시설도 없고 장애인시설도 그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어떤 복지센터나 시설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땅은 저희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땅은 시 거니까 땅값이 안 들고 건물 건축비만 들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매년 용역하고 보수공사, 또 용역하고. 이게 매년 이러면 내년에도 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안전진단용역은 처음 세웠던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저희가 한번 정밀검사를 해보자 그래갖고,
○위원장 김선임  이제 앞으로 계속 고칠 일만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조금 소규모 보수, 이번에 예산 확보해 주시면 일단 급한 것은 고치고요. 소규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만 발생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문화원이면 좀 문화적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분위기도 음습하고, 다들 그렇게 활기찬 그런 생각이나 움직임이 약간 분위기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멀리 방안 좀 세워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장기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문화예술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8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17쪽 보시면 광복 73주년 맞이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관객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날이 좀 더워서 처음에 1부 공연할 때는 좀 적었는데요, 2부 공연 진행되면서는 우리 예상 인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신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참여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추후에 기획할 때 참고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니콘서트 취지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참여를 종종 하고 있는데 사실 반응이 좋은 것들도 있고 관객들이 많이 없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우리 미니콘서트사업은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총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회가 끝나면 저희도 계속 나가서 그 행사를 모니터링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성남예총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이 돼서 다 끝나면 이 사업 하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총과 우리가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평가할 때 저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저희 자료 8쪽에 보면요, 과장님. 여기 단원 구성에 보면요.
○위원장 김선임  8쪽?
김정희위원  예, 저희 자료 8쪽. 여기 단원구성에 보면 사무단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여기 지금 합창단이나 다른 성인들 하는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같은 경우는 세 명인데 시립소년소녀는 한 명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소년소녀합창단은 실제 우리 단원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정기적인 근무하는, 단원이 학생이다 보니까 관리적인 차원에서 사무단원이 한 명이면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단원들 보면 55명에 세 명이고 60명에 세 명이고 59명에 세 명이고, 이분들은 사실 성인이라 알아서 다들 자기 악기 들고 다니시고 하시는데 이 시립소년소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의 활동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번에 7월에 제주도도 다녀왔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사무단원 한 명이 이 6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을 다 관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분이 더 가기로 하셨는데 한 분밖에 못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염려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0명 가까운 아이들이 단체로 2박 3일을 이동한다는 것은 나머지, 사실 이 지휘자님과 반주자, 사무국장님 이분들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지휘자님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명인 것은 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이 사무단원이 한 분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출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시는 분들 자녀들은 ‘우리 엄마 왔다’ 그런 건 있는데 이건 인원을 좀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예술단의 사무단원은 현재 합창단이나 교향이나 국악은 정규 예술단원으로서 봉급도 주고 직원 복무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무단원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년소녀는 비정기적,
○위원장 김선임  비상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로서 그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페스티벌이나 합창제에 참가할 때에는 인원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갔다가 한 명이 갔다는 얘기는 우리 직원들이 이럴 때에는 가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 직원은 원래 우리 여직원 두 명이 가려고 그때 계획은 잡았는데 예술팀에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한 명이 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예술팀에서 소년소녀 행사 가고 그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사무단원 하시는 그분께서도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사실 저기고. 그래서 어쨌든 인원 확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제1공단 공원조성 착공이 9월부터 해서 2019년 8월까지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9월부터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현재 우리가 이 계획 세울 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법원과의 관계, 그 부분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현재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공단 부지가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들, 기존에 공단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하고 다 합의가 끝난 겁니까? 전체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아니면 일부 수용하고 공원부지와 민간이 가질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된 상태 속에서 이것이 지금 진행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토위(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판결을, 조만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서 저도 예전에 1공단 공원만들기운동본부의 공동대표까지 했는데 아무런 것이 없는데 예산이 이게 나와 버리니까, 추진이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새로운 변수가, 그러니까 지원이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지원인데 법원으로 승격해서 거기에서 짓겠다. 그런데 요구하는 게 2만 평을, 당초에는 우리가 1만 평을 주려고 그랬는데 2만 평을 요구해서, 2만 평을 요구하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공원 조성이 다 부지로 들어가서. 그게 지원이 아니고 법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안양에서도, 그러면 안양에서는 ‘땅을 주겠다, 이리 와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한 서너 달 정도에는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법원 부지가 된다고 한다면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은 유야무야된다는 얘기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법원을 1만 평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대신 층고를 높게 지으면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법원은 ‘조금 더 달라. 1만 평에서 좀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2만 평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공원과 시립박물관과 이 세 가지가 같이 복합적인 부분에서 아직 관계설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렇죠, 그게 새로운 변수로 나타난 거죠. 법원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돼서 큰 법원을, 부지를 더 최근에 그것을 요청한 겁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우리 선창선 위원님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광범위하기는 한데요. 애초에 공원화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조단지를 만들어서 단대동에 있는 법원이 이전하고 그리고 법조단지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소송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은 다 결정되지 않은 거죠? 부지 매입은 안 된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다른 데 빠이롯트하고 상호신용금고는 다 됐고요, 군인공제회만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쪽은 찾아갔고 군인공제회만 이의신청을 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이것이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부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규모가. 군인공제회 땅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고요. 현재 이 부지도 작은 면적이 아닌데 이게 계속 2013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면적은 그러면 시유지인가요, 매입이 돼서? 현재 예정부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전체를 다는 제가 정확히는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군인공제회가 몇 평, 빠이롯트가 몇 평,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 몇 평, 이것은 정확히는 모르고요, 군인공제회 땅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공탁금을 내고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법원부지로 2만 평을 달라, 총 3만 5000평에서 2만 평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국비하고 도비는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실행하면 나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것은 계획이 다 돼갖고요, 구체적으로 됐을 때 신청하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 계획이 안 돼 있고 업무보고만 드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만약에 법조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법원이라든가 그쪽하고도 또 연관성이 좀 있는 부분이어서 워낙 사업이 광범한 사업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렇게 올 9월부터 건립이 실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워낙 큰 사업이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동이 별도로 지어지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공원조성을 하고 이것을 무상 귀속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원래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박물관의 교육동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공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것 또한 같이 설계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어야 되겠네요? 공원을 하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무상 귀속이라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어차피 거기 안에, (웃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죠, 공원사업으로 하니까.
이준배위원  예, 공원사업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무상 귀속 받고 본 전시동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돼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관련 사업 해서 추후에 있으면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미니콘서트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연간 1억 6000.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8회를 했고 후반기에 12회 해서 이번 2018년도에 총 20회를 계획하고 지금 8회가 실시된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1억 6000 예산으로 현재 8개, 2018년도에 총 20개 할 예정인데요. 회당 따지면 예산이 800 정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죠.
신한호위원  예, 800 정도인데 콘서트마다 내용들을 보면 800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사 규모가 퀄리티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800이 넘어가는 정도의 공연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총하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현재 성남시가 50개 동인데 동별로 찾아가는 서비스 또는 인접한 두세 개 동씩 묶어서 앞으로 공연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하고, 혹시 타 예산하고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1억 6000 갖고는 연간 계획이 미니콘서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갖고 이쪽으로 유용하기는 어렵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벌써 개최된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좋고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총하고도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총 50억 갖고 그 이자 갖고 하고 있는데요,
신한호위원  조성이 언제 된 거예요? 50억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조성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신한호위원  현재 기금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51억 정도 됩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익으로만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51억 갖고는 이자가 한 1억 20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나와서 매년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매년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발전기금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더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폐지되는 기금 중에 우리 문화예술발전기금도 속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17개 기금 중에 지금 용역사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할 건지 없앨 건지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가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없애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 예산 이외에 추가로 다른 예산을 접목해서 미니콘서트를 좀 더 확대할 수 방법이 없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기금으로 진행하는 의미가 없는 게 매년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50억에 대한 부분을 채우고 또 이것을 집행하고 쓰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기금을 두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기금은 어차피 없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몇 년도까지 유지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지금 금년도까지 이렇게 기금 운영하고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쪽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계획단계부터 해서 예총이나 미니콘서트의 주가 되는 업무를 하시는 과하고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지금 이 예산으로 하는 공연도 충분한 퀄리티가 나오는데 좀 더 높은 예술성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 1년에 한 번씩 단원들 점수 주는, 그 평정점수 같은 것……. 정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1년에 한 번 평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합창단이나 이게 정년까지 있나요, 합창단원들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정년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나이가 정년까지 근무를 하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 게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나이는 61세,
○위원장 김선임  61세 이하만, 단원 자격이 61세 이하인 거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죠.
○위원장 김선임  뭐 정년이 몇 세까지 이게, 지금 제가 시행규칙하고 조례를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정년 그런 것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평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단원으로 된 분들은 다 평정을 받아야 되고요, 실기평정을. 그리고 정년은 61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시립합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나이가 들면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목소리가 젊었을 때와 다르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젊은 목소리가 나오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원숙한 맛이 나죠.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거의 20년 넘게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꽤 여럿 되십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분들이 합창단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글쎄요, 그 부분은 개인 독주가 아니고 합창이다 보니까 각자의 맡은 섹터에서 활동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 2010년도 후에도 새로운 젊으신 분들 영입도 되고 그래서 어우러져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 예술단이 지금 관내에 계신 단원이 몇 %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요? 그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파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저희가 성남 그러면 복지시 그리고 이 시청사도 규모가 크고 또 예산자립도도 전국에 1, 2위하는 그런 성남입니다. 그런데 성남하면 문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문화예술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화행사는 다 구멍가게예요 조금 조금 조금. 지금 미니콘서트 말씀하셨지만 미니콘서트 처음에는 1년에 30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200, 300 갖고 어떻게 예술행위를 하며 콘서트를 합니까?” 그 무대설치하고, 무대차량도 대여비를 내잖아요. 그러다보면 몇백 갖고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우리 지역의 예술행사는 늘 그 자리이고 문화예산은 많아지고.
  이게 횟수가 지금 많아요. 지금 20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20회도 많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수정·중원·분당으로 한 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기다려지는 미니콘서트, 우리가 밖에서, 외부에서, 아니면 TV에서 뭔가 이렇게 돈을 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시민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하는 즐겨 찾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횟수 맞춰야 되고 그리고 어느 단체행사 하면 거기 껴서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어차피 그렇게 책정을 하셨으니까 하시되 내년에는 횟수가 꼭 그렇게 필요하신 거면 예산을 좀 늘리시든가 아니면 그 예산을 맞춰야 된다면 횟수를 좀 줄여서 예술인들도, 지역예술 봉사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재능은 봉사할 수 있어도 주변 무대세트, 의자, 음향기기 모든 이런 제반시설을 그분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작아지고. 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고 시민들 눈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내년에는 조율 좀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여기 지역예술 창작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가지고 108개 단체가 창작활동을 한다는데 이러면, 창작이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200짜리 있고 170짜리, 150짜리 갖고 무슨 창작예술을 합니까. 이것은 창작이 아니고……. 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두루두루 하는 건 좋지만 올해에도 200 갖고 하고 내년에도 200 갖고 하고, 그러면 하는 분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분은 올해 못 하더라도 좀 더, 넉넉하게 주라는 게 아니라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거 지금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이게 지금 국악, 문화 이 단체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200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좀 개수가 많은 데는 150, 200.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런 거 예산 편성하실 때 조율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니콘서트 같은 경우에 작년서부터는, 보통 평균 25회에서 30회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올해에는 그나마 대폭 줄여서 20회를 계획한 겁니다.
  좋으신 말씀 내년에는 계획 세울 때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무대차량이 몇 년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오래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금년도에 예산 들여서 완전히 싹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선임  얼마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 금액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리 정비한 거 한 6000 정도 들어갔고,
○위원장 김선임  올해만 수리한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니, 전에는 조금씩 했는데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싹 손봤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괜찮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너무 오래됐고, 무대차도 오래됐고 화면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발전차도 운행해야 되고 발전차와 무대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고 시민들은 그 차를 대여해야 되기 때문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돈이 들고 매번 시에서는 보수 수리해야 되고. 좀 타당성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대차를 다시 구입해 주시든가 아니면 두 개 다 없애든가. 이 무대차하고 발전차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수리비를 합치면, 그 무대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업체에 무대 세우죠? 야외무대를 설치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설치비가 더 싸요. 무대차 1년에 50번 이용하는 그 금액보다는 설치하는 무대설치비가 더 저렴하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어떤 게 더 나을지, 하나 사시든지 아니면 없애고 무대설치하는 비용으로 돌리시든지 고민 좀 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금년도에 싹 고쳤는데 조금 더 써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나. 관광과
(20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종준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의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배수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엄종준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7건으로 현안사항 1건, 주요업무 6건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관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관광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수내3동에 있는 ‘신해철거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10억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아직은 성공한 투자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그것은 투자 가치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연습하고 작곡하던 그런 공간을 저희가 뭔가 역사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어떤 주민께서 제안사업으로 해서 제안사업이 공모에 채택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떤 무형의 가치라든가 상징적인 그런 어떤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계획해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 문화예술로써 더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게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것보다는 문화재단에 있는 문화진흥국으로 가야 이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당초에 시장님이 동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전임 시장님께서. 그러셨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어서 시설관리는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거기 지금 작업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작업실도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열두 분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유재호위원  관광과에서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유재호위원  원래는 문화재단 문화진흥국으로 가기로 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관광과장 이종준  그 계획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상권활성화는 그 골목길상권활성화로 그냥 하고요, 이 신해철거리는 저희가 조성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실 때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6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 하다가 6월 말에서부터 7월 초에 세 번에 걸쳐서 큰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도 하고 그림 그려주기도 하고 동네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무슨 잔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유재호위원  예, 잘 봤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주민들이 즐길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유재호위원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구미동 구 하수처리장 다목적복합문화예술단지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약 250억 정도,
○관광과장 이종준  예, 소요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추진상황에서 올 1월에 타당성 및 기술용역 예산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의 결과가 나왔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아직 안 줬습니다, 그것은.
이준배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금년도 예산 확보만 저희가 해놓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관해서 이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방침이 또 정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보류를 했다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일단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복합문화예술단지로서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거기다가 활용도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용도가 들어와도 좋은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문화예술 쪽이나 이쪽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큰 사업들이 혹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혹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목적에 좀 맞지 않으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타당성을 잘 검토하고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국비나 도비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폐자원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좀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도 구하고 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쪽이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공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문화복지도시로서 조금 갖추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많은 시민들 중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공간이라든가 실용적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복정동 가족캠핑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정동 가족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같은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용률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요. 예약률도 그렇고 와서 실질적으로 캠핑을 즐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성남시에 추가적으로 도심속 가족캠핑장을 더 발굴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광과장 이종준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관광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서 캠핑장 조성장소를 두 군데로 지정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결과에서. 그래서,
신한호위원  어디 어디 나왔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한 군데가 분당구청 앞에 광장, 그 공간을 얘기했고요. 분당구청 뒤쪽에 보면 황새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캠핑장 조성 적격지로 해서 저희한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용역결과 이후에 결정된 게 황새울공원은 체육센터로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거기는 공간이 안 되고 분당구청 광장은 저희가 분당구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거기는 다중이, 여러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문화행사나 예술행사도 거기서 많이 하고 각종 행사도 하는데 어떤 특정인들이 점유해서 쓰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까지 겹쳐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재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의견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위례스토리텔링 공간조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조성되어 있는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은 조성하기 전에 관광과하고 같이 업무 연계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관련 부서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보시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이거 둘레길 관련됩니까?
신한호위원  둘레길하고는 별개이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별개로요?
신한호위원  예. 수변 내에 있는 공간입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아, 수변 내요?
신한호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마지막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예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있잖아요. 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내용은 예산 출처, 그러니까 내시 내역에 대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상세집행내역, 어차피 성립전예산은 용도가 지정되어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신한호위원  용도 지정된 내역까지 다 나올 수 있게 상세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의료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이제 한 4년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해외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성남시에 의료관광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연간 한 165억 정도 의료관광수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그런 어떤 실태조사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창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이런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들, 해외를 찾아가서 알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기획단계부터 해서 발전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으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왔던 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처음 시작부터는 제가 없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례 개정서부터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제가 선창선 위원님 그 의료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4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의료협동조합도 있었다가 없어지고, 이게 우리시의 관점하고 상관없이 밖에서 그 대상자들이 좀 많이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얻어지는 게 뭐죠?
○관광과장 이종준  지역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죠, 뭐.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어차피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협조를 해주는 그런 관련이죠.
○위원장 김선임  이 2억 3000 예산이 어디다 쓰여요?
○관광과장 이종준  2억 3000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외 행사 참가하는 데도 쓰고요, 또 자체 의료사업으로 팸투어하는 예산이라든가 협력기관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누가 운영을 해요? 이거 주체가, 어디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활용하면서 누가 운영을 합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저희가 협력기관도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아직 법인이라든가 단체 등록이 안 돼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갔죠?
○관광과장 이종준  작년에도, 이거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례도 4년 전에 제정이 됐고 지금 이게 자칫하면 병원이라는 기관의 어떤 사업성에 연관되어서 우리 지역경제나 우리시에, 의료관광이라는 시민들과 국제에 성남시를 알리는 이런 정책의 또 하나 일환으로 되어야 되는데 몇 개의 병원과 몇 개의 여행사 이들의 어떤 장삿속으로 이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계속 조합도 있다가 없어지고 또 병원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 협의체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떤 이익성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하다가, 이게 아직 구축된 게 아니니까, 이게 구축이 되어서 완전히 체계화가 잘돼 있으면 서로 들어와서 나눔도 되고 지역활성화도 되고 또 글로벌 이 시대에 성남이라는 것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역할도 할 수 있는데 매번 이게 구축이 안 되고 매번 혼동이 있으니까 다 서로 등한시하다가 저희 예산만 지금 계속 나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잘하셔서, 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중앙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컨벤션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컨벤션행사 이걸 좀 크게 하니까 이 계기로 인해서 의료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활성화도 되고 우리시가 홍보되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018년도 관광과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3개 구청과 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철현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광과장  이종준
○기타 참석자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