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5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이 약동하는 싱그러운 4월이지만 세월호 참사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15인 발의)
(12시 36분)
먼저 박종철, 권락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락용 의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판교 지역에 주요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현안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시설별 지원 기준에 크린넷 시설의 주요부품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재 운영 중인 크린넷 시설의 주요부품인 크린넷 배출밸브의 교체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용인시에서는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데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지원을 하지 않고 또 민간단지나 임대주택 이쪽은 다 지원하는 상태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는 지원이 되고 한 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는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권락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인 주택 조례 제4조 제8호 내용인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에 크린넷 배출밸브 교체 및 보수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교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에 크린넷 설치현황을 보면 47개 단지 695개소로 이렇게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6개 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관리하고 있고 11개 단지는 전문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크린넷 설치는 최근에 건축한 판교지역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다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로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 형평성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판교지역은 건축된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에 불과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보조금 가용예산 대비 오래된 단지부터 노후급수관 교체와 본시가지의 아파트 노후시설에 우선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크린넷 시설은 투입구부터 집하장까지 일체화 돼 있는 시설입니다. 관리상 현재 아파트단지 밖에는 위탁관리하고 있고 단지 내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이원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크린넷 배출밸브의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이때 수리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주민들이 편리한데, 보조금 신청은 전년도 10월에 신청해서 다음 년도에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보수시기와 지원시기가 맞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크린넷 배출밸브의 교체 및 보수 등 유지의 필요는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된 크린넷 제품별, 그다음에 고장빈도, 어디에 고장 나는지 그 부위, 그 고장 나는 주기,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사하고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이게 정리한 것이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주택과장님에게 내가 먼저 질의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게 지금 크린넷 밸브가 있는 곳은 사실 판교밖에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해주게 되면 저는 건축물의 일부로 지금 보는데, 그럼 다른 곳에서도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비슷한 류를 밖에 것도 다 해줘야 된다.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이게 행정이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염려가 되고. 그것이 해소돼야 되고. 그럼 다른 곳에도 크린넷 설치해다오. 역으로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판교도 해줘서 이거 보조금 주니까 우리도 크린넷 무상으로 시가 설치해 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돼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보조금 대상에도 시설지원 기준에도 보조금의 사용용처라든지 이런 것에 크게 부합되는지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권락용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임대나 민간아파트는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파트는 판교지구 그 쪽은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신데, 다른 데 이거 지원해 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몇 가지는 잘못 보고가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린넷 관련해서 배출밸브는 약 주기가 5년마다 지금 고장이 나는 상황입니다. 고장나는 게 바로바로 맨날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보면 지금 5년 마다, 교체 수명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교에서 운영을 해본 결과 한 4에서 5년 정도 되면 고장이 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단독주택과 상가에 있는 크린넷은 우리시에서 다 지금 비용을 들여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크린넷은 우리시가 보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레기봉지만 사서 쓰면 되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쓰레기봉지는 따로 또 사고 교체비용은 또 다시 내고, 이중으로 지금 부과되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용인시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단독주택 가리지 않고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원을 못하거나 교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받았을 때 대략 2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안고 있고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상가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비용은 시에서 대고 있다는 얘긴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 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다른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서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이것만 사용하는 집에서 쓰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없는 다른 지역에 아파트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조례라는 것은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데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느 일부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보류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철·권락용 의원이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이며 지원 시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추후 면밀한 검토 및 보안이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철·권락용 의원이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이며 지원 시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추후 면밀한 검토 및 보안이 필요하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38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마선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를 통하여 시정 안내 및 생활 주변의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시정통신원제 운영으로 시정구현, 시정의 올바른 안내와 시정통신원들의 시정 참여기회 제공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시정통신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통신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니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아침에 긴급 발의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으로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179회, 제181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의원님 등 14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현장을 24시간 누리는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를 시정통신원으로 위촉하여 성남시 관내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을 통해서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실시간 접수, 신속 처리하고 각종 시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정통신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로 주민참여 자치실현을 하고 객관적인 견해와 균형 있는 판단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정 시책과 제도에 대하여 정확한 제보 및 다양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 저변에 상존하는 도로, 교통 등 생활 불편·불만 사항을 찾아서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생활 만족도 향상과 통신원들의 직접 제보를 통한 시정 참여기회 제공으로 애향심 고취, 시정 시책 홍보로 시민들께 알 권리를 신속히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물을게요.
마선식 의원님, 잠깐만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만 과장님,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우리가 4년 의회 지나면서 참여행정이라는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들 관련해서 아까 우리 마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점도 그 부분을 이걸로 커버할 수 있으면 같이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이 택시 운수 종사자, 택시기사분들이 이런 제도화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좀 시기가 의회가 우리가 전반기에 없을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생겨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제가 하나 좀 우리 집행부한테 요청을 한다면, 그때 전반기에도 우리가 지적된 게 무엇이었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 이내에서 한 번에 1000명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될 경우 시범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에 시민과의 이렇게 합의되는 협치의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사실 택시들이 굉장히, 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황영승 위원님이 계시지만 늘 전후반기 도시건설, 콜비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전에 가졌던 수요를 못 가져와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저도 요새 사실 실감을 합니다. 이런 제도로서 성남시 행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상쇄를 시킨다면 위로 차원에서 저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그동안 이 부분은 물론 후반기에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 전반기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절반 절반의 이러한 의견차이로 이게 안타깝게 그때 부결돼서 폐기처분된 사항인데 우리 6대 의회 마지막에 도시건설에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의견을 지금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 위원께서 인원을 1000명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의원님 지급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지급하실 거지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지금 조례에 큰 문제가 있어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조례 법령에 따라서 예산추계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추계서가 전혀 안 붙어 있어요. 이건 심각한 오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의회에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고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더 보충해서 해야만 된다. 여기서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윤우 위원님의 보류에 찬동합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마따나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만 지금 덜커덕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가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마선식 간사님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운수종사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이 안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조례를 같이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선식 의원 등,
과장님, 안 그래요?
예산추계서가 여기에 같이 따라와야만 이 조례를 할 수가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 마선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할내용이 시정모니터 조례와 중복되고 예산수반이 되는 조례이므로 비용추계서 등을 검토 후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선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할내용이 시정모니터 조례와 중복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비용추계서 등을 검토 후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위원 아닌 의원
권락용 박종철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주택과장 정장훈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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