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5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이 약동하는 싱그러운 4월이지만 세월호 참사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  의회사무국 직원 이상복입니다.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15인 발의)
(12시 36분)

○위원장 김재노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권락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락용 의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권락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판교 지역에 주요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현안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시설별 지원 기준에 크린넷 시설의 주요부품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재 운영 중인 크린넷 시설의 주요부품인 크린넷 배출밸브의 교체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용인시에서는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데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지원을 하지 않고 또 민간단지나 임대주택 이쪽은 다 지원하는 상태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는 지원이 되고 한 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의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는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허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수정구 건축과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장훈입니다.
  박종철·권락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인 주택 조례 제4조 제8호 내용인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에 크린넷 배출밸브 교체 및 보수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교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에 크린넷 설치현황을 보면 47개 단지 695개소로 이렇게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6개 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관리하고 있고 11개 단지는 전문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크린넷 설치는 최근에 건축한 판교지역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다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로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 형평성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판교지역은 건축된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에 불과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보조금 가용예산 대비 오래된 단지부터 노후급수관 교체와 본시가지의 아파트 노후시설에 우선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크린넷 시설은 투입구부터 집하장까지 일체화 돼 있는 시설입니다. 관리상 현재 아파트단지 밖에는 위탁관리하고 있고 단지 내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이원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크린넷 배출밸브의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이때 수리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주민들이 편리한데, 보조금 신청은 전년도 10월에 신청해서 다음 년도에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보수시기와 지원시기가 맞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크린넷 배출밸브의 교체 및 보수 등 유지의 필요는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된 크린넷 제품별, 그다음에 고장빈도, 어디에 고장 나는지 그 부위, 그 고장 나는 주기,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사하고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이게 정리한 것이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주택과장님에게 내가 먼저 질의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게 지금 크린넷 밸브가 있는 곳은 사실 판교밖에 없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지금 현재 판교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판교만 있고. 이게 성남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조례가 돼야지 어떤 특별지역에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정장훈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도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민이 받아야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시민들이 받는 것은 조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또 하나 이것이 지금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또 저촉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선거법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선거법에는 상관이 없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지금 어떤 특별 지역에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보조금은 보조금 심사해서 지금 단지별로 주고 있는데, 어디에 한해서 주고 있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11개 항목인데요. 도로, 하수도, 보안등, 급수관, 담장이나 석축 뭐 이런 걸해서 열한 가지 항목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이 어떤 시설물에 주는 거예요, 시설 구성물에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시설물입니다.
이덕수위원  보조금은 어떤 곳에 집행하게 돼 있어요? 크게.
○주택과장 정장훈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용입니다. 공동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이덕수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시설이냐. 크게 봐서. 그렇지요? 외적으로 우리시에서 공동용으로 하는 거냐. 이것에 따라서 그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지금 열한 가지 그게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한 가지는 지금 다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뭐 밸브가 고장이 났을 때 밸브를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될 수 있고, 이게 어느 아파트단지고 예를 들어서 불특정한 시간에 수시로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보조금을 어떻게 내려 주느냐. 이게 행정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역으로 만약에 조례를 제가 제정한다고 그러면 다른 민원이 또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제 때 제 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주게 되면 저는 건축물의 일부로 지금 보는데, 그럼 다른 곳에서도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비슷한 류를 밖에 것도 다 해줘야 된다.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이게 행정이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염려가 되고. 그것이 해소돼야 되고. 그럼 다른 곳에도 크린넷 설치해다오. 역으로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판교도 해줘서 이거 보조금 주니까 우리도 크린넷 무상으로 시가 설치해 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돼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보조금 대상에도 시설지원 기준에도 보조금의 사용용처라든지 이런 것에 크게 부합되는지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권락용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임대나 민간아파트는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파트는 판교지구 그 쪽은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신데, 다른 데 이거 지원해 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다른 데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용인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덕수위원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성남은 지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럼 아까 제안설명에서의 그 말은 동의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임대아파트 다른 데 해준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는 안 해주고 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집행부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다른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문제점, 도출될 수 있는 민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다음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된다 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
권락용의원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권락용의원  이덕수 위원님 지적대로 아까 단독주택을 얘기하는데 민간임대로 말을 잘못했던 것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몇 가지는 잘못 보고가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린넷 관련해서 배출밸브는 약 주기가 5년마다 지금 고장이 나는 상황입니다. 고장나는 게 바로바로 맨날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보면 지금 5년 마다, 교체 수명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교에서 운영을 해본 결과 한 4에서 5년 정도 되면 고장이 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단독주택과 상가에 있는 크린넷은 우리시에서 다 지금 비용을 들여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크린넷은 우리시가 보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레기봉지만 사서 쓰면 되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쓰레기봉지는 따로 또 사고 교체비용은 또 다시 내고, 이중으로 지금 부과되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용인시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단독주택 가리지 않고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원을 못하거나 교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받았을 때 대략 2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안고 있고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요.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만식위원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상가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비용은 시에서 대고 있다는 얘긴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을,
최만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위탁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을 준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최만식위원  어디에 줬지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부품교체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얘긴가요?
○주택과장 정장훈  …….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만식위원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팀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박종철의원  위원장님! 집행부 대신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노  아니, 아니. 됐어요.
최만식위원  제가 지금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동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동호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동호에서 이런 부분들은 수리라든지 교체를 해준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비용은 다 위탁비용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이 비용을,
○주택과장 정장훈  위탁비용에 다 포함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위탁비용에 다 포함돼 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나 이런 데는 해주는데 권락용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그런 비용이 지원해 주는 게 없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는데 이 주택 조례에 보조금을 담기에는 시기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 조례 말고 다른 방법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업무의 바람직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상위법에서 법령이 개정돼야만 단지 내도 이게 할 수 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안 되면 조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못한다. 그런 의견이,
최만식위원  그럼 폐기물관리법이 상위법이니까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겠네.
○주택과장 정장훈  아직까지는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시겠네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나름대로 권락용 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파트주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사실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약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일리가 있지만 권락용 의원이나 박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린 건데 이것이 이 조례에 담기에는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의견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폐기물관리법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도 조례를 만들 수가 없고.
○주택과장 정장훈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게 주택 조례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LH한테 우리가 다 인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받아서 지금 동호라는 데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건데.
○주택과장 정장훈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LH로 부터 인수인계 받을 때 상가나 이런 데는 위탁 그렇게 우리가 해서 처리하는데, 인계받을 때 아파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런 대안 대책 이런 게 없었나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런 것까지는 아마 대책, 시설물 인수인계만 받았지 어떤 유지관리 거기까지는 아마 안 한 것 같은데요.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으레 이렇게 예견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견되었던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인수받을 때 대책이 있었어야지, 그 부분이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는데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주택과장 정장훈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 어디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어디까지는 한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도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최만식위원  그거 한번 청소행정과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 안에는 못 담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그쪽 판교에 계신 크린넷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주는 게 또 시의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재노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 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다른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서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이것만 사용하는 집에서 쓰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없는 다른 지역에 아파트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조례라는 것은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데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느 일부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보류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철·권락용 의원이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이며 지원 시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추후 면밀한 검토 및 보안이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철·권락용 의원이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이며 지원 시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추후 면밀한 검토 및 보안이 필요하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38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마선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마선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우리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를 통하여 시정 안내 및 생활 주변의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시정통신원제 운영으로 시정구현, 시정의 올바른 안내와 시정통신원들의 시정 참여기회 제공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시정통신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통신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니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성남시 시정통신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아침에 긴급 발의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으로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179회, 제181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마선식 의원님 등 14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현장을 24시간 누리는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를 시정통신원으로 위촉하여 성남시 관내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을 통해서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실시간 접수, 신속 처리하고 각종 시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정통신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로 주민참여 자치실현을 하고 객관적인 견해와 균형 있는 판단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정 시책과 제도에 대하여 정확한 제보 및 다양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 저변에 상존하는 도로, 교통 등 생활 불편·불만 사항을 찾아서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생활 만족도 향상과 통신원들의 직접 제보를 통한 시정 참여기회 제공으로 애향심 고취, 시정 시책 홍보로 시민들께 알 권리를 신속히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물을게요.
  마선식 의원님, 잠깐만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이거하고 똑같아요.
마선식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똑같고. 거기에다 지금 하나 넣은 것이, 교통상황 유지제보 이거 딱 하나 넣었는데. 똑같은 조례를 이렇게 어떤 특정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선식의원  그렇습니다. 179회 때 올라온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택시기사님들께서 요즘 워낙 경기도 어렵고 한 상황에서 시정통신원의 인세티브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골목골목의 위험요소들도 시에 제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제거하고자 이런 애환들을 담아서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마선식 의원님 말씀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실제 택시하는 분들도 어렵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 지원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수수료도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요.
  임성만 과장님,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 해주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도에서 지원 내려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2013년도에 11월까지만 집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도에 예산 지원 사항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렇듯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다 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해 주고 이런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어려운 건 자영업자들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수 직업에, 특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성남시 자영업자들 어려운 사람들 전체 다 해줍시다. 조례 고쳐서, 지원을 해주려면 카드수수료니 뭐니 연매출 1억 미만이면 1억 미만, 이 사람들 전부다 그렇게 해줘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인들, 특수층의 사람들한테만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이 또 조례를 내셨네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좋은 조례를 급조해서 냈어요?
마선식의원  의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가요, 이렇게 좀 급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택시기사분들의 주된 얘기가 그겁니다. 일명 은행동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은행2동 동 청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 신호와 우측에 건널목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동시에 떨어집니다. 해서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 그렇다면 시정통신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 보고 돼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검토할 시간도 없고,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그런데 지금 시기는 선거에 임박한 이런 시기에서 이건 좀 보류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제안합니다.
마선식의원  제가 거기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상 보면, 이런 때가 되면 선거 핑계대고 많이 하시는데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웃음) 무관하기는 뭐가 무관합니까.
    (웃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이 조례가 우리가 전반기 도시건설위에 올라왔었지요.
마선식의원  예.
김용위원  우리 마선식 간사님이 안 계실 때 올라왔었는데, 이 당시에 사실 의견이 거의 팽팽했어요. 제도에 대한 시행 취지에는 다 대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나왔고 가장 주된 부분이 거기서 민원이었지요. 1000명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정통신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큰 대의에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우리가 4년 의회 지나면서 참여행정이라는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들 관련해서 아까 우리 마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점도 그 부분을 이걸로 커버할 수 있으면 같이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이 택시 운수 종사자, 택시기사분들이 이런 제도화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좀 시기가 의회가 우리가 전반기에 없을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생겨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제가 하나 좀 우리 집행부한테 요청을 한다면, 그때 전반기에도 우리가 지적된 게 무엇이었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 이내에서 한 번에 1000명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될 경우 시범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에 시민과의 이렇게 합의되는 협치의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사실 택시들이 굉장히, 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황영승 위원님이 계시지만 늘 전후반기 도시건설, 콜비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전에 가졌던 수요를 못 가져와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저도 요새 사실 실감을 합니다. 이런 제도로서 성남시 행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상쇄를 시킨다면 위로 차원에서 저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그동안 이 부분은 물론 후반기에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 전반기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절반 절반의 이러한 의견차이로 이게 안타깝게 그때 부결돼서 폐기처분된 사항인데 우리 6대 의회 마지막에 도시건설에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의견을 지금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의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께서 인원을 1000명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200명으로 돼 있네요. 200명으로.
마선식의원  자격은요. 역산해서 4년 이내에 3년 이상 무사고운전자기 때문에 1000명에 훨씬 못 미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여기 지금 조례에는 보면 200명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200명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택시운송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지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시정을 많이 알 수 있고 뭐가 불편한지 이런 민원들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떤 인터넷에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접수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유관단체에서 다 올리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이것은 봉사의 개념으로 통신원, 우리가 명예로 주면, 통신원이다 그러면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표창이나 포상이나 이런 걸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것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시정홍보 안내, 안내라는 게 결국은 홍보인데 그것을 얼마만큼 하느냐는 절대 우리시에서 모른다.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여러 가지로 통신해서 뭐가 고장났다 이런 거 건수가 많으면 아마 보상금이 지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제대로 지금 여기에 잘 안 돼 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의원님 지급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지급하실 거지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지금 조례에 큰 문제가 있어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조례 법령에 따라서 예산추계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추계서가 전혀 안 붙어 있어요. 이건 심각한 오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의회에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고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더 보충해서 해야만 된다. 여기서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윤우 위원님의 보류에 찬동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맞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마따나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만 지금 덜커덕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가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만 돼 있고요. 지금 이를테면 현재도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님들이 통신원 역할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좀 보다 더 제도에 도입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좀 관심을 더 이끌어 내서 이렇게 제도를 정착을 시켜보는 것이 우리 시정 구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조례상으로만 제도적으로 통신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지금 말이지요. 여기에 다 필요 없어요. 얼마큼 실비보상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무슨 그게, 그럼 여기다가 그냥 명예직으로 한다고, 실비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까요? 실비보상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조례가 같이 통과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요청하시는데 다음 회기에 여기에 있는 걸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마선식 간사님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운수종사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이 안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조례를 같이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선식 의원 등,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이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조례를 처리하자 이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예산할 때는 조례에 없는데 무슨 예산이냐 우리가 그런 논리로 하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 다음에 예산이 추경에서 수반되는 거지 예산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금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명이면 200명 곱하기 월 1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옛날에 검토할 때는 10만 원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보수로 먼저 시행하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은 그다음의 문제지 이건 논리가,
○위원장 김재노  자, 잠깐만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논리가 안 맞는 게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재노  자, 그게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예산추계서가 따라와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예산추계서가 여기에 같이 따라와야만 이 조례를 할 수가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집행부에서는 없나요?
김용위원  아니 기본으로 추계서에 우리가 저기하지만 준비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빨리 깔아드려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리니까 추계서가 붙어서 접수가 됐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안 되지.
김용위원  이거 무슨 법은 뭐 그렇게, 빤하게, 이게 무슨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추계서가 아니라 이건 시정통신원 몇 명에 대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빤한 건데 이거는 의원들이 합의가 되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추계 내용을 듣고 할 수 있는 거지 추계서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조례 시행규칙에 그것을 반영했어요. 지금 현재는 예산 수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덕수위원  뭐 없어요. 보상금 준다고 그래놓고 말을 자꾸만 바꿔 하시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아예 조례에서 보상할 수 있다를 삭제합시다. 삭제하고 하죠. 그렇게 해도 돼요?
황영승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선거 때가 돼서 발언을 자제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 택시운수종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집행부에서 지금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이건 개선책이 못됩니다. 이걸 통신을 해놓으면 이것은 이질감이 생겨요. 우리 옛날에 만장 채워지면 뭐한다는 식으로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혜택 가는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7월 정기회 때 예산하고 다 반영이 돼요. 이거 그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왜 오늘 이것을 해서 불란을 일으키느냐고. 내가 운영위원 할 때 이거 분명히 이런 안들 다 안 올라온다고 그래서 의회를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막 그냥 그 전날 이렇게 조례안들을 말이야 벼락치기로 끼워 넣기로 해서 이거하면 선거 때 안 돼요. 이게 만약에 기사 분들한테 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 같으면 오늘 100% 찬성해 드려요. 그럼 몇 몇 사람 통신원 뽑아서 200명 그 사람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계층이 지금 어려워서 서로가 위 아래 이런 것 때문에 이질감이 생겨서 서로가 지금 살기 힘든 과정에서 이런 걸 왜 자꾸 만드려고 그래요. 택시운전사들한테 전체적으로 그 혜택 가는 걸 만드시라고요. 이거 아니라도 모범운전자, 교통통신원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지금 봉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1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큰돈인데.
○위원장 김재노  자, 지금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너무 이 조례에 대해서 한 200여명이 혜택을 본다면 지금 성남에 사실 택시라던가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이 거의 한 만 명이 넘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혜택이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심도 있게 논의를 좀 더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고 마선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할내용이 시정모니터 조례와 중복되고 예산수반이 되는 조례이므로 비용추계서 등을 검토 후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선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할내용이 시정모니터 조례와 중복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비용추계서 등을 검토 후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위원 아닌 의원
  권락용  박종철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주택과장  정장훈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