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5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
    나. 분당구보건소
    다. 수정구보건소
  2.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아.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식품안전과
    사. 공공의료정책과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청소년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장님의 부서장 소개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재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세요?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대부분 국도비 변경이고 자체사업에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 굳이 이걸 다 설명을 듣고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바로 질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세부설명 생략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8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급분 지급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지난 2015년도 6월 11일 메르스 사태 때 검채 채취의 지시에 불응해서 공무직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 11월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에 따라 5개월 분 미지급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급을 안 한 게 잘못됐다. 해임이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성남시에서 해임의 징계를 했는데 그분이 소청을 내서 그 해임이 감경됐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감경이 아니고 2015년 6월 19일 성남시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임이 결정된 사항인데 2015년 11월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해직이라고 해서 복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성남시에서 한 징계처분이 부당한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당시에는 메르스 사태라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영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현재 결과로 보면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인건비를 지급해라 해서 지급 안 했던 것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국 이 사람의 해임은 부당한 거다, 이렇게 추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지금 설명을 해서 중차대한 것은 다 아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부수적인 설명을 하시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처분은 부당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저는 이게 정상적이면 소급해서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제대로 인사도 못 했네요. (웃음)
  주로 국도비 내시변경입니다만 도비가 변경이 잦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도에서 예산을 안 세우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는 부분인데 국도비 내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보통 10%에서 20% 부담하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을 도가 대개 기초단체에 전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도 사실 갈수록 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시비가 느는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증액할 수 있도록 공문을 촉구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가 7월, 8월 이후부터 국도비 내시가 있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게 최근 몇 년에 계속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는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룰(rule)이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도에서 도저히 못 세웠다 그러면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건지, 이런 관례인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도에서 예산운용 방안에 대해서 자체 논의하면서 국도비 내시를 줄여가는 내용입니다.
김해숙위원  무조건 그 결정에 그냥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부담해서 그 사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비 증액,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나름 어떤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또 세울 텐데,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다른 예산은 잘 유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가사업으로서 쭉 해오는 건데 자꾸 이 비율을 변경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유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들은 비율을 제대로 지켜서 하라는 얘기를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우리 오재곤 과장님은 답변할 때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추경 왜 합니까? 도에서 일부러 조금 주려고 추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국도비 내시됐어도 성남시에서 사업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이 단위사업이 정해진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국도비 내시해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영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여기 성남시에서 성남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 안 할 수 있어요. 그거 제재 받는 거 있습니까? 그 사업 안 한다고 해서.
  필요해서 하는 건데 물론 그게 시 입장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받고 시비 적게 들어가면 최선이죠, 그게. 그럼 시에서도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니까 당위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 국비나 도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더 여러 가지 시에서 협의를 하든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비 받을 때 그러면 실제 집행잔액 반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몇십억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도하고 협의할 때 필요한 데 우리가 더 요구해서 받으면 집행잔액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집행부에 아무리 해도 대책마련 안 하고, 그것은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법에도 없고. 그러면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국가나 도에서 조금 주고 자치단체에 부담 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이렇게 하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얘기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지, 행정을 하시는 오재곤 과장님께서 어느 쪽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소 정치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질의인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대부분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사업이라든가 치매관리비 지원, 이런 사업들은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만 도에서 부담하는 것들 도비를 전혀 한 푼도 세우지 않고, 그나마 약간 세웠던 것들을 전액 다 감액을 하고 기금과 우리 시비에 의존해서 50%, 50% 하라는 얘기란 말이죠. 이건 전형적인 국비 추진사업이라든가 도 추진사업들을 우리 지자체로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국도비 내시비율에 꼭 맞추어서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된다면 굳이 기금이나 이런 지원사업 그 범위 내에서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추경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도비를 그만큼 전액 삭감하고 시비로 세우라는 건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그동안 쭉 도비 지원해서 했던 것을.
  그래서 우리 시비로 대신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실 국도비 내시가 있으면 시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비 내시된 금액도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수혜를 입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국도비 내시된 예산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 소리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약간 줄어서 그래도 국도비가 반영되고 시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 두 케이스는 완전히 도비는 전혀 한 푼도 안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조금 전에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했는데요. 사실 시에서 이 부분이 도에서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8월경부터는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내시가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실 노력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노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우리 지역에 출신들이 도의원들도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우리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이런 도비예산 반영 안 된 것들에 대한 목록을 쭉 작성해서 도의원들 모시고 간담회라도 한번 하든가 해서 이런 불편부당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집행부 안에 대해서 또 읽어봤어요, 집에 가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이 법적 근거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 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어제도 제가 답변,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가 필요 없이, 국가 전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어제 이야기했어요. 관련규정이라든가 근거규정, 법률과 조, 항, 호까지 다 설명하고 예산 비용추계도 대충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제 노환인 위원님께서 건강증진법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그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약사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사실 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금연, 금주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과장님,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노환인 위원님 어제 한 거 이어가지 마시고,  
노환인위원  참 정말로, 어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건성으로 들었어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2에 보면 실행계획 수립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자,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에요.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는 거 맞아요. 엉터리로 제시하지 마세요. 왜 위원님들 거기에 더 혼란스럽게 얘기합니까? 마치 근거규정 없는 것처럼. 명백하게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지금 조례심사가 아니니까,
노환인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조례 제정 권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어제 조례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추경,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노환인위원  아니, 어제 결론이 위원님들 혼란이 오잖아요, 혼란이요.
○위원장 지관근  혼란이 온 건 없고 다 판단을 하셨어요, 다 판단하셨고. 그러니까 틀리다고 보지 마시고 다른 생각들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서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존중해 주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깔끔하지 못한 거니까 빨리 추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고 제는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한 거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도비, 시비에 대해서 자꾸 김해숙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도의원들이 새누리당이 많습니까, 더불어가 많습니까? 그것은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세요. 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자꾸 그렇게 요구하냐고, 권한이 없는 공무원들한테.
  그다음에 도비가 자꾸, 도비가 좀 준 것은 내가 인정해요. 그렇지만 도비가 증가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5쪽 보세요, 5쪽. 보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도비 25%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자체 장의 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꾸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우리 성남시보다 사실 재정여건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31개 시군에 보조금도 지급해야 되고 예산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 2위에요, 2위. 화성 다음으로 지금 높아요.
  자꾸 경기도의 이런 조정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도에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하며 그런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제하세요.(웃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날도 더워지는데 보건소에서 하실 일이 많으시죠? 이제.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6쪽에 보면 교육용 제세동기 및 마네킹 신규사업이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최승희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중원구가 어떤 식으로 해오셨는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기존에는 응급처치에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교육은 시켜왔는데 거기에 교육 부재료로 교육용 제세동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교육용제세동기가 중원구보건소에는 없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와서 임의로 했었나봐요, 그동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우리가 강사수당을 35만 원 지급해서 그 수당에서 5만 원 소모품, 기자재 임차비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원구에 모범직원 하나, 이번에 TV에서 봤는데 좋은 일 하셨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최승희위원  좋은 일 한 것도 공개를 막 하세요. 그래야 중원구보건소 선전도 되고 그러잖아요.
  다들 더운 날씨에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경기도에서 예컨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을 하는 기조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당초에 치매치료 관리비를 예산 계상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되어서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시의 정책이 치매 관리정책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예방정책도 중요하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이게 기조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까? 치매치료관리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치매가 늘고 있어서 현재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를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치매에 따른 환자로 등록이 되면 등록관리해서 우리가 약재, 의료비 한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금 질의의 요지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관한 변경 때문에 지금 추경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는 한데 치매치료관리비라고 하는 이 항이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본예산에도 금액 변동은 없이 1억 4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1억 4300인데 이것을 변경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조 자체가 경기도 건강증진과에서 이 치매치료관리비라고 하는 것을 당초에 본예산과 추경은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경기도의 치매관리정책과 우리시의 관리정책에서 다른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우리시에 특별한 더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노인보건센터를 통해서 관리정책을 예방정책으로 전환해서 예방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통해서 예방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낸다든지 그런 데에 초점 맞춰진 것하고 경기도에서는 예방정책이 아닌 치료관리비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광역 차원에서 광역치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치매상담센터가 있죠? 알고 계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지관근  그 내용에 관해서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중앙센터는 판교 우리시 안에 있는데 광역센터에서 경기도와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치매관리 쪽으로 예산들이 올해 세워진 것인데 추경에 관해서는 변경사항이지만 정책기조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도비 내시, 국비 내시 변경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조나 방향들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확인코자 지금 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
○위원장 지관근  그것까지 준비 안 됐으면 됐고요. 다음에 한번 그 내용 준비하셔서 치매관리정책 혹은 예방정책에 관한 기조를 살펴보시고 국가의 치매관리정책하고 우리시 정부가 하나 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시의 뭔가 특수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차별화된 내용 속에서 과감하게 경기도의 예산을 부담한 것이 비율을 변경해서 낮추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결국 지방재정,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내용하고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치매관리정책의 예산 규모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판단들을 해서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든 그 준비들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방문보건센터를 통해서 현재 호스피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래 출발은 분당구보건소에서 호스피스사업이 먼저 진행이 됐고, 시범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방문보건센터가 3개 구 보건소에 설치가 된 이후에 호스피스사업 자체를 각 방문보건센터사업에 통합을 시키면서 결국에 지금 방문보건센터사업의 효율성이 현재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영역과 방문보건 서비스영역이 이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큰지, 아니면 상승효과가 큰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평가가 되지 않은 속에서 방문보건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웰빙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시책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 자체를 아주 현실화시켜서 검토해볼 내용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제도 잠깐 제가 분당구보건소 얘기를 했던 거였고.
  냉정하게 방문보건센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방문보건센터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방문보건센터는 중증질환자라든가 암환자 이런 분들을 케어하는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호스피스사업은,  
○위원장 지관근  무슨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세요? 이용자 입장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분들이,
○위원장 지관근  가족 입장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분들이 거동이라든가 병원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의 암관리라든가 의약품 복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케어를 해주고 말벗도 되어주는 이런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나중에 그건 자료로 확인하겠고요.
  말씀의 기조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별도로 정책적 기조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보건소
(10시 43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부서장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할 시간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도 소장님 잠깐 소개만 하시고 세부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보건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세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보건지소예방사업팀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님 세부설명할 시간인데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추경 관련 부분은 아닌데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분당보건소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포상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도 단위에서 표창도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누구까지는 필요 없고요,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했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전체 평가에서 전국 우수사례로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이런 성과는 있었고요. 저희 직원들은 표창하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가거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보건소 자체의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거 할 때 중앙부처에서 많이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은 시장이 나서서 자랑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표창을 상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저희 직원들,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 직원들 별도로 이렇게 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중앙부서 어디서 표창을 받거나 이런 거 추천, 이런 것까지는 있었는데 다른 보건소 단위로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장상 외에 더 상위급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메르스 관련으로 해서 받은 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확인해야 할 정도면 안 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표창 받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디 해외 가고 이런 부분 우선적인 배려하는 것은 꼭 분당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 저희 시장님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중앙 단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때 격려해 주시고 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격려는 어떻게 했는데요? 와서 악수하고 고생했다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물질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것은 좀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것은 평상시에도 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하여튼 외부 시민들도 전체 참여해서, 특정한 상품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몸에 좋은 그런 약제 같은 것도 주시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런 거 아닙니까. 격려는 받고 칭찬은 받았지만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건 없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당연히 의당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것 관련해서는,
박도진위원  그럼 결론은 없었던 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거기에 종사했던 직원이 승진도 했고 여러 가지 상위 쪽으로도 영전해서 가고 이런 많은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메르스 사태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 관계를 후반기 회기 시작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것 관련해서 혜택 보고 이런 내용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먼저 우리 소장님 부임을 뒤늦게나마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분위기 쇄신해서 일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너무 좋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이거 하나, 312쪽 그러니까 보고자료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주요골자가 한 개소를 늘렸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중원구보건소나 수정구보건소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나요? 이것은 분당구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하는 사업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 보건소에 원래 두 군데였다가 한 군데를 늘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중원이나 수정보건소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느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오, 저희 분당구보건소에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서울대학교병원하고 차병원, 거기에서 제생병원이 추가가 됐는데 다들 종합병원이잖아요. 본시가지에도 종합병원이 없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조리 분당지역에만 선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본시가지에는 이런 설치 필요성이 없다거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우선은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이 많이 있고요. 또 거의 주로 의료감염병이라는 게 항생제 내성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그러는 건데 병원이 갖추고 있는 검사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제생병원 이런 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시가지에 있는 종합병원들은 그런 기능이 없는 건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기존 시가지에는 종합병원,
강상태위원  종합병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시민편의 중심으로 본다면 추가지정 할 때 본시가지에도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떠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장비가 안 돼서 그렇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선정하는 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뭐고 거기에 본시가지에 있는 종합병원들은 그런 어떤 합당한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다는 이유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 지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지정을 질본에서 하게 되는데,
강상태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검사장비 이런 제반여건을 파악해서 하는 거고,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판단을 해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긴급하고 긴요한 것 외에는 추경에 반영을 우리가 지양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추경의 성격상 추경을 요구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세부적으로 해오고 이것을 요청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그거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관련되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알권리 충족을 못 시켜주면서 예산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것보다 일단 이 의료기관 감염병 자체라는 것이 항생제 내성균이나 슈퍼균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계속 배양해서 검사해서 나오면 그 시스템에 아, 이게 있다, 이런 것을 입력해주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에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검사하고 이런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본다고 보면 가뜩이나 본시가지에 의료공백현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행정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심화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질본에서 그것을 우선 정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어떤 연계되어서 어떠한 것들이 기준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평가했더니 점수가 어떻게 나와서 불가피하게 됐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제시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었고, 이게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숙지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하고 예산도 질병관리본부 건강기금에서 100% 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동안 두 개 지정했던 것을 검사능력이 인정된 대진, 저쪽 분당 제생병원까지 포함해서 세 개로 지정을 한 겁니다, 질본에서. 이래서 저희들한테 그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기금으로 내려 보내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그쪽에서 주고 그다음에 기관 지정도 질본에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정권이 없네요? 아무것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 사업비만 저희 보건소로 내려줘서 저희가 집행만 합니다.  
강상태위원  한번 이렇게 질본에 알아보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본시가지에도 종합병원이 있고 하는데 분당 쪽에만 전부 지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많은 민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본시가지에 있는 그런 종합병원들이 어떤 요건이 충족 안 돼서 분당 쪽으로 두 곳이 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분당에 있는 병원을 지정하게 된 적절한 사유가 뭔지, 그것 파악 좀 질본하고 협의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소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번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유럽으로.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감명 받았던 곳이 그 스웨덴에 실비아의 집을 갔었어요. 거기가 치매전문기관인데 거기에 왕비가 그 치매전문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치매예방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는 보니까 치매전문기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곳이더라고. 왕궁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실비아의 집이라고.
  치매에 그분들의 시각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 봐요, 치매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의 어떠한 소통, 팀워크 이런 것도 중요시 여기고 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기업체가 거기에 서로 MOU 체결해서 시도를 했나봐요. 했는데 그렇게만 해놓고 더 이상 추진된 게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스웨덴 실비아의 집하고, 보니까 치매 관련된 기관으로서는 스웨덴이 가장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남시 치매 관련 조례도 통과되었고 센터도 앞으로 설립되겠지만 지금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우리 성남시 치매환자가 분당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단 이 치매 관련 스웨덴에 있는 실비아의 집에 관계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 교류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우리가 나중에 이 실비아의 집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 스웨덴 실비아의 집 이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성남시가 치매 관리하는 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그 실비아의 집이라는 스웨덴 선진 벤치마킹 결과나 이런 보고서를 저희들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서 아직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다녀오신 결과보고서를 보고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좀 하시고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그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분당구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9쪽에 보면 스트레스관리실을 중원구보건소에 개설했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최승희위원  왜 거기다 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금 판교보건소하고 수정·분당·시청에는 기 있는데 중원구보건소에 없어서 이번 금년에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정구에는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수정도 있고 이제 수정·중원·분당·판교지소까지 다 있게 됩니다.
최승희위원  다. 그런데 그 물품취득비를 분당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그러면 수정구에 있는 것도 분당구에서 하시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최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이 물품취득비 자산인데 이게 관리가 효율적입니까? 관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건 사무실에 놓고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지관근  물품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해도 인력이 상시 사용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스트레스관리실이 정신건강상에 이 영역까지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별도로 한번, 일종의 마음치료 영역도 포함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분당구보건소에서 메인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전체 이런 시설들이 보건소 내에 설치가 됐을 때, 혹은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특정한 직장 내에 그룹이 됐든 다양한 각계각층이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보건소가 공공보건행정을 담당하면서 단지 이런 스트레스관리실에 보건소의 일부가 찾아오는 형태가 과연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자체를 좀 전문화시켜서 별도로 각계각층 내에 어떤 샘플링(sampling)을 해서 이 스트레스관리실이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예컨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숲속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상호 프로그램 구성면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차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이후에 이것들을 확대할 건지, 어떻게 또 지속 가능하게 할 건지 워낙에 지금 정신건강 프로그램 자체가, 이것이 무슨 치료중심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방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사하고 발견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상담해서 하는 게 있고, 또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그 사례관리, 사후관리를 하고 병원하고 연계치료도 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명상요가라든가 정신건강 강좌, 또 숲체험 이런 것도 일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쪽으로는 일반 직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3개소 정도를 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로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추경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종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건강체험관이 뭐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체험관은 어린이하고 유치원, 보육시설 이런 애들한테 건강에 대한 주제별로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제공해줘서 걔네들한테 어려서부터 영양이라든가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구강, 비만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실제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서 체험을 하면 어느 정도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박도진위원  자기 건강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부스 설치를 한 일곱 개 정도 해서 그런 식으로 내용을 구상해서 체험하면서 건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체험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도까지는 체험관이 아니라 건강, 교재·교구나 이런 것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것으로 해서 매년 수정·중원·분당 해서 한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어요. 그게 일회성 경비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수정구보건소를 새로 이번에 건립하게 돼서 공간이 확보돼서 공간에 체험관을 아예 저희가 구성해서 설치를 해서 앞으로 교육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기존 수정·중원·분당 3개 구에서 각각 어린이들, 보육시설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27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일회용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아예 저희가 영구적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정구보건소에 이번에 청사 건립이 돼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실을 만든 겁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좀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기초체력부터 해서 부스가 일곱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부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1번 부스에서는 뭐를 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를 들어서 영양 쪽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도 할 수 있고 무슨 뭐,  
박도진위원  영양을 체크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교육을 합니다. 영양관리,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비타민D가 부족하다, C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 참고자료 저희가 드린 게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이건 치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참고자료를 미리미리 줘야지. 갑자기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커닝하는 것도 아니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회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 몰려갔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예약을 받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도진위원  대상은 누리과정부터 초등학생까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1년에 한 6000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음주예방도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것도 저희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 흡연까지도 다 어려서부터 아예 그냥 기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영양, 구강, 아토피, 비만예방 운동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누리과정 어린이한테 흡연예방을 시키고 음주예방을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해요, 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이런 부분을 이왕에 할 거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그게 우선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박도진위원  아니,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어린이들에 대한 사업도 각 분야별로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희롱 관련한 것도 저희가 교육도 일부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 관련된 부분은 차라리 음주예방이나 흡연예방에 집어넣는 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연 수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160개소에 한 4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4000명 정도면 관내에 어린이들도 다 수용을 못 하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다 수용은 안 되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시설 규모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언뜻. 75평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75평입니다.
박도진위원  일곱 개 부스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도진위원  저희가 견학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 만든 다음에 한번 오시면,
박도진위원  언제까지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하반기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바로,
박도진위원  하반기에 문복위에 없으면 못 가는 건가요?
    (「가도 되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수정구보건소가 굉장히 넓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큽니다. 이번에 많이 커졌습니다.
정종삼위원  커지고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공간이 좀 남아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다양한 우리 시민을 위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 내용을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만이 아니라 대강당도 그렇고, 수정구에 대강당이 쓸 만한 공간이 없는 거 잘 아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 몇 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관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시민회관이 지금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교통 조건이 어려운 구석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말고는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다양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발표할 공간도 없고 시민들이 사용할 공간도 없고 이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보건소도 업무시간 외라도, 그러니까 저녁에라도 시민들이 필요하면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게 대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직은 여기 밤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주로 행사가 주간에만 있어서 몇 번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정작 필요한 시간대가 낮보다도 저녁 또는 공휴일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엘리베이터를 잠그고 그쪽만 열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1층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하고 1층하고 같이 2개 층으로 되어 있어서,
정종삼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엘리베이터를 열어주지 않고 업무 외 시간에는 강당 쪽만 엘리베이터가 다닐 수 있게 해줘서라도 그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저도 저희 관내라 몇 번 갔었는데 그 공간을 ‘도대체 뭐로 쓰는데 저렇게 텅 비워놨나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입구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그 75평 공간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거기는 건강정보관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요. 건강정보관을 카페, 주민들이 쉽게 접근성이 있는 지하1층에 같이 포함해서 그쪽에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1층은 접근성이, 외부에서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이 오다 보니까 다른 층에 배치하는 것보다 1층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 한 75평을 활용해서 지금 체험관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평상시에 많이 이용은 못 해봤지만 주차장, 평일에도 많이 차더라고요. 일반차량하고 주거지차량하고의 비율이 어떤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60% 정도가 지금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10대인데 120대는 지금 월차로 활용하고 나머지가 주간에 일반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행사가 없을 때도 거의, 지하 4층까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하 3층까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3층으로 내려가던데. 1, 2층들이 많이 차던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요즘 평일 같은 경우 보통 70대 정도 공간이, 한 60대에서 70대 정도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행사 때든가 그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강당을 행사로 썼을 때는 주차장 부분이 대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행사하는 주최 측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저희 주차장 활용은 5, 60대는 항상 공간이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매일 제가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5, 60대 정도는 공간이 남습니다.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전해서는 이용률이 많이, 증가율이 높은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용률은 한 25% 정도,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행정 업무가 한 25% 정도 늘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대강당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수정구· 중원구에 강당 사용하기가 참 불편해요, 많지도 않고. 이 대강당이 이제 보건소의 목적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다중적으로 하는데 행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있을 수 있고 저녁 늦게도 할 수 있는데 그쪽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셔서 근무 외에도 사용들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성남시 회의실 운영기준이 있거든요. 훈령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대관업무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야간에도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주말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해야 되죠.
안광환위원  해야 되는데 대강당만 이렇게 관리하는 전담 직원은 아직까지는 없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음향장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이제 거기를 관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당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안광환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아직까지는 그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보건소의 부속 대강당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중원구보건소를 한번 빌리려고 했더니 중원구보건소의 대강당은 보건소의 목적 외에는 다른 일반인들한테 대관이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한테 회의실 개방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좋은 신청사 개소 후에 방문객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 정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다 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최승희위원  25%가요. 그러면 현재 직원 수 가지고 충당이 가능한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분기 정도 지나보고 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교통유발금이 뭡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교통유발금이 도심에 있는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금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내야 되는 거. 세금이에요, 그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게 아마 평방미터당 40원인가 얼마씩 있는데 그게 지난 저쪽 구 보건소는 워낙 공간이 작기 때문에 별로 안 됐었는데 이쪽은 좀 늘어나서 그걸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아까 어린이건강체험관 설치하신다 그랬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지금 아이들한테 성교육 하는 인형극 하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것도 합니다.
최승희위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인형극하는 업체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업체는…….
최승희위원  예,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초록사과, 그때 말씀하셨던 거기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초록사과하고 하게 되나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초록사과.
최승희위원  아, 예.
  아직 한 번도 그쪽에서 안 했죠?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안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한번 보시고요. 잘 하면 (웃음)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방치료용 침대, 치료기가 들어오고 신규인데요. 저번에 청사 개방해서 갔을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몇 층에 개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 물리치료실도 있고 한의사 치료실이 2층에 배치돼 있는데요,
최승희위원  2층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한의사 베드가 있는 게 조금 적어서 추가로 한 두 개인가, 여기 예산에 있는데 그걸 더 배치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2층이요? 2층에 해놓으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한의사실에 별도로 침 맞는 데 있잖아요, 그 베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그때 개소해서 갔을 때 산모들 들어가는 곳이, 지금 어떻게 변했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산모들이면 이미 배가 부르거나 불편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 3층에 배치돼 있는데요.  
최승희위원  불편한 상태인데 산모들이 앉는 의자가 그냥 형식적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최근에,
최승희위원  바꿨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바꿨습니다. 말씀하신 게 있어서 바꾼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층에 아토피인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아토피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치료하는 방에 바닥이 꺼져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게 고쳐졌나 모르겠네요? 아토피치료 마룻바닥.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본 공사 시공업체한테 다 얘기해서 지금 하자보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잘 살펴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치과주치의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정도 돼 있어요?
  추경에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금액은 8340만 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4월에 관계기관하고 사업 간담회라든가 그다음 보건교사라든가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사업설명회도 다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저희가 다 했고,
노환인위원  학교는 정해졌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정해졌습니다.
노환인위원  17개 학교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7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 학교 자료 주세요, 어느 어느 학교인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수정·중원·분당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7개 학교 선정을 어떻게 정했냐고요.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기준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역 안배를 해서 우선 신청하는 걸로 해서,
노환인위원  신청우선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신청? 선착순으로 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역별로는 안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7개 학교 명단을 주라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주고, 선착순으로 했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신청된 학교가 당초에 저희가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24개 학교 25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온 학교는 저희가 다 검토해서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거는 일부 이미 시행한 학교도 있고요,
노환인위원  뭐를 시행하고 있어요? 치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구강검진을요.
  구강검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6000원짜리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시행한 데에서는 내년부터 하겠다고 지금 안 들어온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노환인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환인위원  항상 준비가 이렇게 미흡하게, 급하게 뭐든지 한다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 좀 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6000원짜리 구강검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좀 하고 해야 되지. 그럼 신청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신청한 학교가.
  지금 신청한 학교 명단 좀 가져와 봐요, 학교명.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이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차별로 해서 3년차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래서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깐, 그거는 신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다 협의가,
노환인위원  그거 신청은 누가,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교장선생님이 그거 신청할 권한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교장선생님한테 그 학교의 신청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구강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학교에서 신청해도 부모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도 있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지역별로 안배가 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있는데, 저는 이거 내 지역구 학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치과주치의제도 자체는 제가 그때 조례 심의할 때도 과장님한테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취약계층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 원래 취지는 선별적으로 이것을 실시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또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였고. 그래서 먼저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내가 조례 심사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학교 신청을 보니까 이미 신청하는 학교가 적고, 지금 신청자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당초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본래의 취지와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시범사업이라 그렇다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부터 그것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해당 학교에, 예를 들어 수정·중원 이런 쪽에도 그렇고 분당 쪽도 그런 지역, 지난번에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학교에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신청을 못 했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지금 신청하고 신청이 안 됐고 이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제가 그런 부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내년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치과의원, 그 선정은 치과의사회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이미 설명회가 끝나서 105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치과의사가, 병원은 안 되죠? 종합병원은 안 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종합병원도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차병원이나 제생병원이나 종합병원 다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 병원으로 가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럼 신청을 합니까? 학교에서 구강신청을 하려면 학생이 105개의 병원에, 의원에 아무 때라도 가면 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기존에 치과진료를 받던 병원,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포함된, 저희가 426개소의 치과의료 기관이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105개소가 거기 다 포함됐더라고요. 기존에 학교에서 하던 그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6000원짜리 구강검사 하는 치과 지정돼 있는 데, 학교별로 지정되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거기하고 다 지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다 판단해 보니까요, 전체 동에 혹시 빠진 동이 있나까지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다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정된 105개 치과병원, 그것도 다 줘보세요.
  지금 성남시에 치과병원이 몇 개 있죠, 의원하고 다 합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426개소인데요,
노환인위원  426개 중에 105개면 나머지는 왜 그걸 신청 안 하죠? 그것도 신청을 받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치과의원에서 별도로 그냥,  
노환인위원  왜 거기에서는 홍보 부족입니까, 알고도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적어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4만 원씩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4만 원이면 이게 일반환자를 봤을 때하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싼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반환자 한 10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인데 그것을 치과의원에서 4만 원에 해주는 겁니다,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노환인위원  10만 5000원짜리를 4만 원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다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
노환인위원  그러면 검사항목은 딱 정해져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것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4만 원짜리에 포함되는 게 뭐 뭐인가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10만 5000원인지. 10만 5000원이라는 게 병원하고 일반의원하고 다 다르지 않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반의원에서 하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반의원 기준으로 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치과의원으로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차병원이라든가 제생병원 종합병원에서도 신청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신청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안 됐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런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신청 안 한 것 같습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일단 이건 치과의사들이 약간의 후원 쪽으로 생각을 해야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쁜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치과의원이 다 예약제로 운영해서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학생들까지 받으려니까 시간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일반 웬만한 데에서는 안 받고 기존에 학생 치과사업을 하던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병원에서 많이 참여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치과의사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긍정적으로 갖고 있어서 지난번에 치과의사회 주최로 해서 치과 병·의원 원장들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 설명회를 5월 16일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230명 정도의 치과의원들이 참석했었는데 그 중에서 신청하신 105개소가 일단 지금 신청된 게 그렇습니다. 그건 추가로 더 신청할 수도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 검사비에 대해서 인상요구는 한 적은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거는 저희가 협회하고 처음에 간담회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것은 치과에서 자원봉사랄까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4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노환인위원  4만 원 받고 재능기부 한다고요? 그 재료비하고 이런 것들 다 합하면 그렇게 10만 5000원까지 되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치료했을 때는 10만 5000원이 나오는,
노환인위원  보험적용 되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보험 되고 자부담이 10만 5000원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의료보험 되고 10만 5000원이면 엄청나게,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조례할 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조례 심의할 때.
강상태위원  아니요, 다 얘기했어요.
정종삼위원  다 얘기했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제가 말씀 다 드렸었습니다, 그때.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요.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지금 향후 결정에 맞춰서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아이들이 치료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6월부터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이제 치과나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의료기관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 6월 중순쯤이면 시작을 할 겁니다, 저희가.
  준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제 6월 중순부터 아이들이 구강검진을 한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할 수 있도록.
노환인위원  지역협의체 구성, 이건 뭐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이 운영, 지난번 조례 때 말씀드렸는데 각 기관의 대표라든가, 학부모, 그때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학부모 대표를 어떻게 하라고까지도 얘기하셨는데,
노환인위원  조례에 근거된 협의체를 말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고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서 8340만 원 들어온 거죠, 올해까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12월까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방학 때도 할 거 아니에요? 방학 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방학 때도 하고 학생들이 편리할 때 하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처음에 치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치과에서 보건소에 진료비 청구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검토해서,
노환인위원  계좌로 넣어줍니까? 어떻게 넣어줘요, 통장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통장으로 넣어줘야죠.
노환인위원  넣어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검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거기 서류에 다 붙습니다.
노환인위원  서류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서류에 다 있습니다. 뭐 뭐 치료하고 뭐 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더 플러스될 수 있는 치료비는 개인부담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거기서 기본적인,
노환인위원  딱 4만 원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치료하고 선택진료까지는 다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충치치료라든가 더 들어가는 것, 그날 한 것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인 부담으로 합니다.
노환인위원  개인부담으로 하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잘 나중에, 이번에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소장님, 공고돼서 취임하시고 의회에는 처음 오신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제영위원  우선 제가 직원들 얘기를 해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잘해주고 계시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영을 합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이 시점에서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적절할 거 같아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시립의료원에 대한 용역 하고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제영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임원이 열두 명 선임이 됐는데 그 중에 이사가 열 분이고 원장하고 감사가 있고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장으로 유일하게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사 면면을 보니까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의사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 소장님밖에 안 계세요, 그 열 분 중에. 그럼 바꿔 얘기하면 시립의료원이 내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했을 때 소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와 중복사업 문제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립의료원을 활용해서 보건소에서 하던 기능을 그쪽에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서 효율적으로 하고, 보건소는 그 여유만큼을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용역을 많이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고 나면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주문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쪽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로 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실무선에서 답답한 게 더 많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제를 용역 납품되기 전에 거기에 많이 줘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구보건소가 선임이고 우리 소장님은 전문의사시기 때문에 3개 구 보건소하고 지금부터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주문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와의 중복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요구를 했고 어떻게 정리가 됐으며 그 부분을 여기 의회에, 이제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위원들이 바뀔 텐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위원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마련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단기간 한두 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야만 우리가 원하는 시립의료원의 효과, 보건소의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이 부분을 지금 실기하게 되면 그때 가서 치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우리 소장님이 책임성을 갖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확실하게 마련이 되고 의회 업무보고에 별도로 그 사항은 해서 위원들하고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소장님,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업무와 관련돼서 평가하는 건 이제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저 역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업무에 대한 소장님의 능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소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두 달 좀 지났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수정구 신축보건소 개소식 때 소장님을 뵀습니다.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 전에 부임하셨고요.
  혹시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에게, 최소한 문화복지 위원들 사전에 찾아뵙고 부임인사라도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노환인위원  있어 있어, 저는 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처음에 와서 했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또 몇 번 왔었는데요. 선거,
강상태위원  그러면 부재중인 위원들에게는 어떻게 조치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거기까지는 생각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공직, 이런 행정 관련된 일을 많이 다른 지역에서도 하시고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뵈면서 최소한, 물론 제가 제 방에 없었기 때문에 제 부주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항상 우리 의회 내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소장님께서 수정구보건소를 맡게 되면 수정구 보건행정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해야 하는데 최소한 부임하신다 그러면 자리에 없으면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문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돼야 한다고 보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앞으로 잘 시정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서 신규 보건소청사가 굉장히 규모가 크게 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현재의 인력 가지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과연 충분한 인력 편성이 돼 있다고 보는 건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강상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 파악이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대답으로 갈음하고요.
  다만 지금 어린이건강 체험센터를 추가로 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여기 편성예산에 보면 이건 다분히 그 설치공사에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상태위원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 직원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 직원이,
강상태위원  지금도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 저희 직원이 하나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서 기간제로 해서 일단 거기 배치를 해서 3개 보건소를 같이 운영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럼 이 9000만 원은 그 비용까지 포함돼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 비용은 포함 안 돼 있고요. 그거는 현재 있는 기간제 요원으로 활용할 겁니다, 일단 금년에는.
강상태위원  기간제 요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금년에는 그렇게 일단 활용하고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인력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금년까지는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대충 이렇게 해서 이게 운영 시기가 언제쯤이죠? 8~9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게 설치공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9월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강상태위원  9월, 10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하는 시기까지가 되는 시점이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일할 환경조성을 제대로,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이런 예산 요구할 때도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운영이, 정말 인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고, 이것도 하나의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굉장한 서비스행정인데 오히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놓고 욕먹는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추경에 반영할 때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다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자체사업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학교가 17개 학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선정기준이,
박도진위원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생수가 1763명, 그다음에 학교는 17개 학교, 인원수를 비교해 보니까 수정·중원구 인원이 약 400명 정도 돼요, 나머지 부분이 분당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치과주치의사업을 하려면 생활 정도가 좀 열악한 부분으로 더 보강을 해서 학교를 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중원구를 보면 두 군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는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청주의로 일단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모든 게 신청위주로 하다보니까 신청을 안 한 학교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박도진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 얘기하는 거 듣고 질의순서에 의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청을 하는 학교 부분에,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학교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다 제가 안내했습니다. 전체 학교에 다 안내를 했습니다. 교육청도 안내를 했고요, 직접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제가 이거를 보고 저희 중원구에, 성남에서 아마, 저희 지역이 관내학교가 제일 많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 지역 하대원 쪽 말씀하시죠?  
박도진위원  예, 성남동, 하대원, 도촌동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거기는 단남초등학교가 지금 하나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단남초등학교는 저쪽 금광동 쪽이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당초에 참여학교가 중원에서도 다섯 개 학교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었는데 검진을 완료한 데가 이미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희한테 리스트를 참고자료로 준 거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선정된 학교가 17개라는 말씀이고요. 신청은 했었는데 신청한 거에서 이미 치과검진을 한 학교를 저희가 제외하다 보니까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외에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년도, 후년도 계속하니까 같은 학교는 중복해서 안 하고 새로운 학교로 해서 저희 초등학교가 68개교 있는데 68개교를 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환경이 좀 열악하고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도진위원  지금 학교 리스트를 언뜻 보면 다 부유층들이 사는 이런 부분에 우선 집중돼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개별적으로 금상초등학교라든가 태평동 쪽, 단대동 쪽 이런 데, 여러 군데 개별적으로 전화를, 저번 조례 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런 데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참여를 하라고까지 저희가 독려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고 내년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더 먼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건 지금 누가 봐도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똑같이 4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내년도, 후년도까지 68개교가 다 해당이 되니까요.
박도진위원  그럼 이왕이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먼저 해주고 늦게 해주는 건 차이는 있습니다만,
박도진위원  아니, 물론 학교 수라든가 인구도 있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물론 꼭 무슨 지역 환경이 열악한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라도.
  맞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난번에도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전체를 다 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하느냐 그런 문제,
박도진위원  아니, 일부를 하든 부분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든 간에 반드시 그런 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또 하고 계속 사업을 하니까.
박도진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반영해서 저희가, 어차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다 대상이 되니까요.
박도진위원  예산도 이게 지금 8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인원수가 주는 바람에 그게 좀 줄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수가 준 거예요, 인원수가 없어서 예산이 8000만 원이 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요. 금년에 급박하게 시작하다보니까 당초 20개교 25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17개교에 1763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학교에 보건선생님 계시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도진위원  그럼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홍보 다 했습니다, 저희가. 다 했는데 학교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지관근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추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무리해 주셨는데,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할게요. 하나만.
○위원장 지관근  아니, 길어집니다.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안 길어요.
○위원장 지관근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계속 중복발언과 지난번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냥,
노환인위원  아니, 정책적인 대화만 하나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결론만 얘기하시고.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사업 자체평가를 한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아이들이 치과의원에 가서 구강검사 하는 부분은 교장선생님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청년배당에 있어서, 제가 무상교복 문제를 한 예로 들게요. 그것을 학교에서 지급해줬던 것을 조례안이 어제 왔어요. 그래서 직접 동장이, 학교에서는 그거 관여하기 싫어해요, 선생들이. 교복 같은 돈을 왜 학교에서 관여하고 지급을 합니까? 그래서 동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어제 또 표결로 처리됐는데 치과주치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를 왜 학교에서 교장선생에게 선택권한을 주고 교장선생이 오케이 하는 데만 받을 수 있고. 교장이 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고요.
노환인위원  이건 학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원장 지관근  전달체계를 개선해라?
노환인위원  그래서 전달체계에서,
○위원장 지관근  결론만.
노환인위원  성남 부모들이, 4학년을 둔 부모들이 이 구강치료를 받고자 하면 부모하고 바로 치과하고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교장선생을 통해서 이 결정권한을 주냐 이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노환인위원  왜 학교에서 신청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어린이들, 그 학생들 관리를 어차피 학교장이 하니깐 이제,
노환인위원  아니, 아이들 구강문제를 교장선생님이 치과에 보내는 것도 교장선생님이 권한이 있습니까? 학부모 권한이 있죠.
○위원장 지관근  자, 그것도 별도로,
노환인위원  내가 이제, 이것도 조금 지나보면 분명히 또 문제가 돼서 안 될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다.
노환인위원  또 이거 ‘위원님, 이거 안 돼서 전달체계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예측하건데.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들이 나오실 텐데 꼭 상임위원회에서만 발언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단위에서 발언하시고 피드백을 하시면 여러 모로 집행부에서 우리가 제도환경이나 예산환경을 조성해 주게 되면 그런 내용을 별도로 피드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오늘 일정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추경 이외에는 가급적 질문을 좀 자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수정구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자리 이석하지 마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이번 시립의료원 창립총회가 됐고 해서 의료원 원장이 인사하러 지금 왔습니다. 또 자리에 안 계셔서 인사도 못 하고 하시면 안 되니까, 어차피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시간 잠깐 잡았으니까 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선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복지보건국 영생사업소 먼저 하고 나서 중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5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대민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경 심의에 앞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석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민송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5월 2일자로 임용돼서 취임하신 조승연 성남시 초대 의료원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조승연 원장님 나오셔서 한번 인사말씀 해주시고 업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남시립의료원장 조승연  이번에 5월 2일부로 발령받은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더 훨씬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성남시에, 특히 의료복지에 있어서 참 취약한 수정구에 들어서게 된 성남시의료원 초대원장으로 발령 받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성남시 의료원을 정말 전국에서 모범적인 병원으로 만드는 데 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을 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조승연 원장님 오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출석하셔서 이렇게 인사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승연 원장님께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정말 생명 중심으로 챙기시고 하는 데 만전의 준비를 다하셔서 개원 이전부터라도 철저한, 우리 시 복지보건국과 함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총괄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민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하시고 나서 중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질의 전에 관계없는 해당과는 이석하셔서 중식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게 되어 있죠? 그걸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화장시설 수골방식 개선공사하고 배출가스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입찰가격이 그럼 낮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국비인데.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노환인위원  아, 시비가 25% 들어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 몇%에 낙찰이 됐습니까? 이게 전체 예산금액에 입찰공고를 얼마로 했기에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반환하게 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수골방식 개선공사는 총사업비가 18억 4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공사는 사업비가 3300만 원입니다. 수골방식 개선공사는 2014년 6월에 계약이 되어서 2015년 4월 18일 그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처리시설공사는 2014년도 12월 30일,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수골하고 대기오염 배출가스가 국도비를 총 얼마 받아서 입찰가격 해서 공사한 금액이 몇%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는가, 차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낙찰가가 보통 87%, 86,7%에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것만 해도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로 낙찰을 받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골방식 개선공사 총사업비가 18억 4800만 원인데 그 계약금액이 14억 1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한 18억에서 14억, 4억 정도의 차액이 났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4억 얼마가 국비 반환되는 거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거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가 해서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센터도 여러 가지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인력도 많이 감축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청소미화원 두 명이 그것을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수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에서 최고 큰 복지관인데.
  두 명 외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한 분이 하루에 나와서 다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복지관들도 규모에  따라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는데,
노환인위원  아, 한 명 내지 두 명.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차후로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해서 어려움에 따라서 다른 기본인력을 추가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이 아침 일찍 나와서 종일 그 건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나겠어요. 내가 보기에 몇 달 못 가서 다 병나서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거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들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에 한 사례들이 많아요, 사실은. 주거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들도 다 예측 가능한 일인데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누가 와서 하든 간에 일반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큰 기구 예산도 아닌데 빠뜨리고 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지는 것들이 있어서 해당 실무선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석인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입니다.
    (「그냥 질의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장애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조금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한테.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일단 질의해 주시고 제가 부족하면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요양보호사하고 서로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이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케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가족 장애인에 대한 케어는 불가능하고 다른 장애인에 대한 케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렇게 구분해서 차별을 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함이 있고요, 일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장애인은 가족이 케어를 하게 되면 그 케어하는 것 자체가 보호자 입장에서 케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적에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부는 장애인 가족 간에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케어해주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아닌 상대방을 케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한 케어가 가능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글쎄요,
노환인위원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요양보호사가 가족케어를 해준다면 장애인활동보호인의 가족에 대한 케어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거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결정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책,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기본적으로 해서 중앙단위에서 기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또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한마음복지관이 언제 신축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2011년 4월 말경에 준공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5년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옥상 개보수비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을 저희도 감안했었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상황이고 기본골조에 의한 하자보수 기간일 때는 5년으로 제한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부가설비에 대한 하자보수는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하자보수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48억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현재 올라가 있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480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4800만 원이에요?
  5년도 안 된 건물에 옥상보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4쪽.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지금 예산이 요구된 부분은 순수 기본적인 건축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보다는 실제 운영하면서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내용은 일부 누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보완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 지은 지가 5년도 안 돼 있는데 옥상 개보수작업으로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책임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10년이 됐습니까, 재건축하는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성남시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일단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신축할 때,
박도진위원  아니, 됐습니다.
  옥상 개보수 어느 정도인데 옥상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금액은 지금 4800만 원에서,
박도진위원  금액을 따지기 전에 어느 정도인데 옥상 개보수를 해주는지, 아니면 밑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마감부분이 좀 부식된 부분이 있고 층간 데크나 이런 데 보면 집중호수 시에 배수관 용량이 부족해서 배수관을 재설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당시에.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배수용량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거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건물 잘못 짓고 나서, 부실공사 하고 나서 책임을 추궁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결국은 다 시비잖아요, 시민의 세금.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일단은 건축 설비할 때 기본설비를 저희가 부족한 설비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집중호수 시 갑자기 많이 호수가 됐을 때, 그때만 배수로 용량이,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설계한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공사하신 거 아니잖아요.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문제잖아요.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이 줄줄 샌다. 거기 시비를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 그럼 이런 부분은 누구의 책임소관이냐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참고로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를 보조 받아서 저희가 시설기능보강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무슨 도비, 시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에서 이런 부분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는 틀림없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원인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보고 잘못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틀림없이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5년도 안 된 건물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과에서 원인분석할 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현재 건물에 대한 문제점,
박도진위원  아니 원인분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문제점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설계도 보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노환인위원  그거 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다른 데로 가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거 인식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주간보호센터는 현재 7개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금번에 판교복지관 신설에 따라서 판교 주간보호센터 하나가 더 신설돼서 8개소가 운영됩니다.
박도진위원  신설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8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7+1=8개.
  지금 수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용정원은 247명이고요.
박도진위원  8곳에 수용인원이 247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수용정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박도진위원  예, 247명.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현재는 20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수용인원이,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기자가 있는 곳은 성남 행복누리,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8곳의 주간보호센터에 247명의 정원인데 대기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주간보호센터를 늘려야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고 이런 부분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를 한다면 최소한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우선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대기자가 있는 곳은 현재 1개소만 일단은 있고요. 지금 한마음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만 대기자가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여기를 들어가려고 여기저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정원이 넘쳐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 한 곳에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위원님이 그게 어떤 민원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한마음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에만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가족들은 주간보호센터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보니까 지역에 의원들한테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문의가 오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실상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렇게 장애인들이 위치를 몰라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박도진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 도촌동만 해도 장애인이 1157명이에요, 물론 연령별로 구분이 안 됐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간보호센터가 상당량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 상황 수요파악을 제대로 잘 하시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주간보호센터,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것에 대한 증설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시에서 이것에 따른 정책이,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못하고 계시고 뭐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것, 진짜 잘못은 아까 건물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 잘하면 벌써 이런 거 몇 개씩 더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다음까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24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 5개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동시에 구입을 하게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상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명시가 되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버스 하나 대폐차 하는 게 있고 한마음 주간보호센터와 성남행복누리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이 신규 또는 대폐차되는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새로 우리가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교체는 세 대고요, 두 곳에는 신규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수화통역센터는 어째 값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용도에 따라서 차량 종류가 다릅니다. 거기는 경차가 지원되거든요.
김해숙위원  차는 다 새 차량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연도는 다 잘 지켜서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는 길에 그냥 맞춰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현재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12년 정도 된 차량도 있고 제일 짧은 차량이 9년 이상된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은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김해숙위원  한참 지난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청솔복지관 주변에 사시는 분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는데 충전기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복지관에서 마련하라고 윽박질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아,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급속충전기를 설치함에 있어 충전기 설치뿐만 아니고 충전을 하려면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를 옆에 세워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적절한지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김해숙위원  아니오, 그 민원 제기한 분이 어떻게 혼이 났는지 저한테 다시 그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막 겁을 먹고 전화를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잘못된 사항 같고요,
김해숙위원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전달이 잘못됐든 아니면 그 복지관에서 또 그분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디 겁먹어서 살겠어요? 시민이 자기 불편해서 그것을 얘기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 누가 나오실래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을 설명을 잘해야 애를 쓰는 걸 알지, 여기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안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남고.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늘려갈 것이냐. 시비로 시설을 다 확보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 야탑동에도 할렐루야교회에서 시설을 자기네가 리모델링하고 하면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적은 비용에 주간보호시설을 늘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두 개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에 거의 맞춰가면서, 그전에는 그 부분이 미흡해서, 사실은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그 이후에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제가 2014년도 온 이후에 주간보호시설을 네 개 설립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건물 충당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많아서 종합복지관 내에 설립을 할 때 저희 장애인들이 이용, 종합복지라는 것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공간을 주시면 저희 주간보호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판교 주간보호시설도 저희가 요청해서 설립이 됐고요. 도촌동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분당 우리교회는 재력이 좀 되셔서 마인드가 충분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분당구청 앞에 하나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마인드 있는 법인이 들어와서 구미동에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모님들 면담을 하고 시설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많이 하시고 게시판에도 성남시 주간보호시설이 다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본인이 거리상, 가까운 데 가보시고 그 기관과 본인이 맞으시면 저희가 대기자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월 수요조사라든가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검토해보면,
이제영위원  답변은 됐고요.
  그다음에 대기자가 있는 데는 한마음복지관 주간보호시설이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다른 데보다 시설이 좋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렇죠.
이제영위원  거기는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를 안 가고 대기를 했다가도 거기를 가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도촌지구 입주가 된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더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수급관계, 조절관계가 사실은 시에서 먼저, 왜냐하면 그게 통계수치가 나올 겁니다. 인구 얼마 늘면 인구 얼마당 장애인의 비율이 얼마다.
  그러면 사실은 다 입주되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미리, 지금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큰 데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이런 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여기 시에서 하는 것과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시에서 하는 것을 잘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는 개별로라도 소통을 해서, 우리 스스로도 공부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걸 서로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도움 줄 수도 있고, 또 지역에 가서 물어봤을 때 역시 문화복지위원회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내용도 잘 알고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박 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여건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도와주셔야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저희가 적극 자료 같은 것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요.
  지금 참고로 8개 중에서 분당이 6개 있고 중원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지금 수정구 쪽을 많이 검토해서 어떻게 민원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행정의 기술이에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그것을 잘하는 공무원이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뭐 있을 때만 와서 부탁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유대를 갖고 위원들하고 공유를 하면 다른 것도 다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직생활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도 기술을 써야 됩니다, 법과 규정만 따질 게 아니라. 또 팀장님은 그런 거 보좌를 해서 그렇게 잘해주시고,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한 부분은 자료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까지 뒷받침을 해주면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도 보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팀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간보호시설 우리 판교종합복지관은 보니까 중증장애인이 네 명?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뇌병변장애인이라고 중증장애인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뇌병변 네 명이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왜냐하면 주간보호는 다 중증장애인만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 더 중증인 장애인이 뇌병변장애인인데 그분들이 지금 네 분이십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네 명이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도촌은 지금 몇 명입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도촌은 지금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뇌병변이 아니더라도 너무 개인행동을 심하게 하는 분은 선생님이 일대일로 붙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을 저희가 중증이라고 하는데 도촌에는 한 세 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세 명.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그리고 100kg이 되는 이용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용인이 다른 친구들과 같이 접촉할 때 위험이 있어서 집중케어가 되고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복지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뇌병변장애인들은 안 받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죠, 힘드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런데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에서는 저희가 많이 부탁해서 마인드가 되어 있어서 위탁하는 시설만큼은 다른 데에서 거부하는 그런 중증장애인을 지금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거기에는 지금 대기자가 있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지금 대기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영생사업소에서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누구보다도 이 업무는 우리 과장님이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님께서도 저걸 하셨는데 장애인 관련시설 차량구입. 보니까 구입요건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있고 총 km수가 있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시켜야만 구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하나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가장은 연식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연수를 보고요, 실질적으로 운행한 km수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차량이 상태가 안 좋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꺼려해요. 왜, 이분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계실 때 다시 한 번 교체시기를, 교체요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때 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km수가 안 되어서 교체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km수가 그렇게 미달하는 겁니까?” “그 차가 상태가 안 좋아서 탈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차량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 km수는 그대로 멈춰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설정을 장애인들은 좀 특수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가 보면 각종 센터라든가 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관련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위원회에 참석을 어느 정도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상태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갈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얼마나 참여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거의 직원이나 팀장이 지금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참여하고 있어요?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어느 분이 참여하고 있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수화통역센터에도 팀장님이 하고 계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관련 여러 가지 센터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직원 또는 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 센터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우리 공무원들 참여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전동차 수리센터 설치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지금 수리센터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리사업을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센터로 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그쪽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지금 수진2동에 성수초등학교를 지나다 보면 거기에 동명빌라 있어요. 그 앞에 전동차 수리센터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개인이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지금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그 한 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개인이 업종으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위치가 부적절해요. 거기가 학생들 통학로 주변인데 거기에 전동차가 이렇게 서 있고 또 수리하는 일반 차가 서 있게 되면 시각을 완전히 가려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게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거여서 개인 누구누구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게 연결돼서 한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딱 할게요.
  장애인택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장애인택시가 매일 그분을 출근시켜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특정시간에 매일 출근용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지금 복지콜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장애인 콜택시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그것은 지금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콜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사업은 관장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내용을 지금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된 업무가 아니라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출근시간에 맞춰서 계속 매일매일 오기에 나는 ‘어떻게 이런 출근하는 용으로 매일 이렇게 오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그것을 좀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해당부서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김차영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31쪽에 민간위탁 해서 독거노인 주거복지, 지금 아리움이 성남동에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옛 성남동사무소 위치에.
박도진위원  1인1실로 하다가 이제 2인1실로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이유가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거기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노인들의 불만이 상당수 커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현장을, 이 예산 1000만 원 때문에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봤더니, 일단은 혼자 사시는 분의 방을 방문했고 두 분이 사는 방을 들어가 봤는데 선입견으로 혼자 사시는 분의 방을 봤을 때는 넓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분이 사시는 데로 들어갔더니 이건 쪽방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도진위원  예, 저도 가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게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깊이 고민은 아직 못 했고요. 다만 지금 거기에 계신, 혼자 사셨다가 방을 두 칸으로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맞아서 같이 계시면 괜찮은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칸을 막아달라고 그래서 칸막이를, 지금 1000만 원 해놓은 게 칸막이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좀 된 상태에서 목욕탕이라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 그냥 칸막이 없이도 같이 지내면 큰 공간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칸막이를 설치하니깐 굉장히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거기 원장님께서도 수녀시고 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지금 열한 분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한 분이 극구 같이 사는 것을 반대해서 내년 3월인가에 아마 3년 만기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조건에 그때까지는 거주하고 그 이후에는 칸막이 쳐서 두 분이 사는 2인1실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노인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아리움이 혼자 사실 때 그게 미래의 노인주거복지의 샘플이다, 이렇게 자랑들을 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건 아마도 형평성 문제가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 계시는, 그 방 한 칸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지금 본시가지나 이런 데 지하라든지 1층에 사시는 분들, 좁은 쪽방에서 사는 더 가난한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아, 이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앞으로의 성남시 정책은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직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을 결정할 수가,
박도진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담당 팀장님도 온 지가, 저하고 같이 와서요.
박도진위원  뭐 그런 인사가…….
  국장님, 이거 뭐 인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시에 과장님, 팀장님을 바꿔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업무 파악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무자 있고 그래서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고.
  아리움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가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죠. 공간이 상당히 넓고 거기를 혼자 쓰시면서도 수급자들이 받는 각종 수혜는 계속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성이 좀 있어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각종 생계급여나 이런 걸 다 받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양보를 해서 여기 올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조금씩 양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런 의견이 상당기간에 걸쳐서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예요.
  물론 호텔처럼 지어지면야 나쁘겠어요? 다 좋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처럼 진행이 된 겁니다. 됐지만 혼자 있겠다, 도저히 둘이는 못 있겠다 하는 분들을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은 3년이면 3년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 한 사람만 계속 혜택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룰을 지켜가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물론.
박도진위원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사실은 전에 있던 1인1실을 적당한 평수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수요증대를 시켜야만이 노인복지 증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인1실 쓰다가 2인1실로 쓰는 부분은 역으로 그들이 봤을 때는 복지후퇴인데다가 사실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거죠. 지금 그런 역기능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2인1실이 더 효과적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그 정도까지는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겁니다. 진행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물론 질적으로야 뭐,
박도진위원  그러면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처음부터 2인1실로 해서 그렇게 매칭(matching)을 시켜줬으면 사실 불만은 없는데 혼자 살다가 둘이 같이 살라니,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불합리한 건 맞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으니 검토를 좀 세밀히 하셔서 노인주거복지 부분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의 청사진도 노인들한테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틀림없이 아리움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앞으로 많이 문제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았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원구 관내에만 해도 무등록경로당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중앙동,
박도진위원  중원구 경로당이 78개인가요? 팀장님 계시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78개 정도. 거기는 무등록경로당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등록경로당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부로부터 라면 한 박스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새로운 건물, 그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을 시켜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런 저변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노인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주 시급하고 애절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경로당도 실질적으로 열악한 경로당이 많아요. 십몇 년 전에 개인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제공했는데 회원수도 늘어나고 또 여성노인, 남성노인 같이 이렇게 쓰다보니까 화장실도 함께 써야 되는 부분 등등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짓는 것보다 그런 애절한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떤 복지증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개인주택을 시에서 임대를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는 걸 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들하고 집주인하고의 트러블, 사용하는 문제의 트러블이에요,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지금 많이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지역의 민원 차원으로 볼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끄집어내서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해줄 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대원에 성원초원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로당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입주민 노인들로 이루어진 회원이었는데 그 주변에 개인주택들이 아파트 가구수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같은 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노인회원으로 가입을 하자 해서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없고 3교대로 나눠서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원구 제1경로당부터 해서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앞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물론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되지만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들어가는 소모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노인회장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불공평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기기다 아니면 안마기다 그러면 몇 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꿔주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물건을 사면 수리하는 이런 부분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노인정에 딱딱 걸어주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그다음에 운동기구 사용을 못 해서 또 고장 내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체계적으로, 저는 노인복지에 가장 기본적인 게 노인정이거든요? 경로당이고. 이런 부분에 시에서의 세심하고 정책적인 배려가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도 동의합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아리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실 재배치 이사비용이 110만 원이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실 때, 입실하실 때 어르신들이 가져오는 살림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기본적으로 냉장고하고 TV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최승희위원  그렇죠. 이불, 옷장 비슷한 것.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옷장 비슷한 건데 이런 거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갖고 올 때는 많은데 다 못 들어가니까 버리시더라고요.
최승희위원  그러면 칸막이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좁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좁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1인당 차지하는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두 평 반 정도에서,
최승희위원  두 평 반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북측하고,
최승희위원  주방까지 다 합쳐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러니까 북측하고 서측이 크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북측은 여성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품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조금 지낼 만 하구나 하는데 남쪽 부분은 좀 좁아 보이더라고요.
최승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계세요, 지역에. 그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보면 1000만 원 지하방에 한 평 남짓합니다. 그래도 당신 공간이 좋다고 거기에 계세요.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지하기 때문에 코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악하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다달이 주는 그 몇 푼 가지고. 청소, 빨래 그런 것 좀 도와주려고 장기요양사가 오잖아요? 그분들조차도 거기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그런 환경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 들어가실 정도면 호강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큰 거에서 작아지니까 불만이 크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 두 칸으로 다 나눴잖아요. 이 분들이 들어오실 때 조건을 좀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최승희위원  살림살이를 다 가져오면 안 되죠. 어차피 3년 후면 나가셔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놓을 데도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양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분들 3년 후에, 지금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최승희위원  3년이 다 돼서 나가신 분들이 그 후에 어떻게 계시는가를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반드시,
최승희위원  아리움에 들어와 있을 때만의 복지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만들어드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좀 파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선거 때, 총선에 수정구에 있는 79개 경로당을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안마의자에 대한 처치곤란이에요, 그게. 이미 가격은 비싸고 여러 번 천갈이 해주고 모터 우리가 다시 고쳐드리고 했잖아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경로당 한 쪽에 처박혀 있으면서 짐덩어리예요, 제가 가보니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걸 빨리 회수를 하시든지 일괄적으로 전부 회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남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은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이미 다른 것하고 교체해 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최승희위원  빨리 회수하시고 그 부분 안마의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참고로 지난주에 이제영 위원님 방에 잠시 방문한 적이, 예산 때문에 설명 드리려고 들어갔었는데요.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경로당에 안 쓰고 놔두는 기구도 있고 훼손된 기구도 있고 그래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고쳐서 주고 그다음에 필요치 않은 데는 회수를 해서 모아뒀다가 원하는 데 나눠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셔서요,
최승희위원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난주에 그 서식을 전부 다 만들어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조사목록을 작성하고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목록도 작성해서 그것을 재분배 형식 내지는,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가 많은데 고장이 많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것을 고쳐서 수요가 되는 데로 배치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한 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못 쓰는 것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천갈이도 했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면 그런 것은 폐기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런 부분을, 먼지만 수북이 쌓여있어요. 청소도 문제예요, 청소도. 거의 거기 오시면 잠깐 체조 그런 거 하시고, 분당은 어쩐지 모르지만 본시가지에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열악해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좁은 공간에 각 경로당에 들여야 될 운동기구들은 욕심들이 있어서 다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놓고 쓰시지도 않으세요. 안 쓰시고 먼지만 수북한 것이 많이 있는데 안 쓰시는 것은 회수하겠다는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조건을 붙이셔야지, 무조건 공간도 안 되는 곳에 막 들여야 될 것을 다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을 다른 걸로 이용해서 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속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촌동 경로당 이번에 보니까 여기 리모델링비가 올라와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2억 조금 넘는…….
최승희위원  신촌동 경로당은 모든 분들이 재건축 해주기를 바랐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왔는데 꼼꼼히 따져보시고 한 번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다시 신축하기는 힘들잖아요. 그거 한 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아리움에 살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건 견제하고, 분명히 그건 룰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리움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나 복지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제가 볼 때 요구사항은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저도 금방 그 처지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과에서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짧게 쓸게요.
  지금 점심 때 경로당 쌀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회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식사, 중요한 것은 식사하는 데 드는 쌀을 지원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있는 주변 경로당과 없는 경로당의 식사인원이 현저한 차이가 나요. 어느 경로당은 한 50명이 식사를 하는가 하면 일부 경로당은 5~6명이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회원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했고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왜 이것을 안 바꾸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위원님, 저한테 한 달만 기회 주시면 조사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쌀이 남아돌아서 떡 해먹고 이런다고 해요.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필요한 데 지급을 하세요. 그리고 식사인원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안마의자 관련해서도 이 문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안 하세요.
  그게 뭐냐하면 안마의자를 지급해 드리면 어르신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쳐드려도 또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타이머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타이머 다는 데 돈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다는 데 만 원도 안 들거든요?
  타이머를 달아놓으면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20분 사용하고 10분은 강제적으로 그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쓰고 싶어도요. 그러면 이게 망가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모터가 열을 받아서 모터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간단하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아직도, 이번에 지역 경로당을 가보니까 아직도 안 달려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망가졌다고 세워놓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하시고. 이것도 좀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박도진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떠한 게 있냐면, 아파트경로당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관리비도 있고 해서 그걸로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시설이 고장 나도 거기서 고쳐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열악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어떠한 지원도 해줄 수 없는 열악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은 노인들이 와서 생활하는 데도 어떠한 지원도 못 받고 하다못해 뭐가 고장 나도 고치지도 못하세요, 아파트에서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지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데도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아리움 얘기했는데 점심 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위원님들 간에.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이 있었다, 그래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한 명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두 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명 입소하는, 추가로 한 명 되는 데에 대한, 들어갔을 때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잘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안면이 있잖아요, 그동안 살아왔고 하니까. 어머님들은 어떻게 짝이 잘 맞아서 행복하게 사십니다, 그냥. 그런데 아버님들 중에 두 분인가가 그런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내년 3월에 퇴실하는 걸로 하고요. 한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이 양보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두 분이 같이 사는데,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게 거기서 개인들끼리 잘 맞아주면 좋은데 그럼 시에서 거기 두 명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알아서 잘 맞겠지 하면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부부끼리도 사이가 안 좋고 자식하고도 안 좋은데 남남끼리 만나서, 그게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쭉 얘기하는 걸 듣고 판단한 게, 그러면 그걸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 종교가 같으냐, 한 사람은 기독교고 한 사람은 불교인데 그거 맞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보면 또 고향이 같냐, 학력이 같냐,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사람을 넣어주면 그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서로 얼마만큼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넓게 쓸 수도 있고 좁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절반인 나의 영역을 찾게 되다보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선책은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앞으로 이게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이러는데 하나의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입소할 때, 처음에 두 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거냐, 그러면 보통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거든요. 추첨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알아서 하라는 개념으로 아마 지금까지 돼 왔을 텐데, 그런 매뉴얼을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면 동질감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얘기하다 보면 고향이 어디십니까?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이래서 같아지면 대화가 금세 형님, 동생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면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돼 있다고 하면 좋고 안 돼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34쪽, 노인복지과에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성립전 7260만 원이 도에서 들어왔고 1식이 또 들어왔는데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복지사 출신이라서 이렇게 인건비 중에 처우개선비를 추경에 줄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하고 지금 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한 부분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직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보완적 개념으로 해야 될지를. 도에서 내시한 사업하고, 이게 아마도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한테, 지금 여기는 1인당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5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난 주 언론보도를 보니까 10만 원씩 지금 저희 시군에 내려 보냈던 돈을 여론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해서 5만 원 정도로 낮추겠다는 그런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걸 읽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관련 부서에 제가 문의는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위원장 지관근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때문에 5만 원으로 낮춰서 해야 되겠다.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복지시설보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한다고 해서 당사자들은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다른 분야의 복지시설 중에서, 다목적복지회관 종사자는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 노인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도에서 내시한 것이 실제 5만 원으로 하향해서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우리시의 처우개선이, 물론 재원문제가 가장 심각하긴 한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에서 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취지가, 예컨대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 도에서 나온 내용하고 우리시에서 나온 내용하고 이해가 되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게 형평성과 일관성들이 이후에 제기가 될 텐데 사실은 열악한 곳에 먼저 해줘야 될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좀 나은 곳을 지금 먼저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열악한 곳을 우선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추경예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형식 논리상으로 그냥 넘어가는 차원에서 추경심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게 지금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릴까요?
○위원장 지관근  예, 이해가 되도록.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처우개선 관련해서 제가 뒤져보니까 예산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우개선은.
  하나는 도에서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처우개선비라 그래서 10만 원씩 주는 건데 대상은 복지시설, 우리 다섯 개 노인종합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직에 국한돼서 내려온 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만 하는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지금 5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 대상은 다목적복지회관하고 복지회관 플러스해서 5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 쪽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분들은 15만 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분들은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복지관, 다목적복지관은 아니고요.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남부노인보호기관 거기만 해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만 원을 주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렇게 스쳐지나가듯이 발언으로 가게 되면 지금 과장께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인지 복지회관인지를 구별되게 표현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혼란을 주니까 자료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
  그래서 도에도 건의하실 때 이왕에 처우개선비를 주고자 했을 때는 균형감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군에 주는 처우개선비가 우리시는 시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조정을 잘 하시란 얘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어차피 정책사업으로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태평1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있어서 지금 잔여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태평1동 복지회관도 결국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을 새롭게 건립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상 8층 규모라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적정규모의 인력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8층 규모로 지어놓고 복지수요를 어떻게 이 다목적복지회관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언밸런스(unbalance)가 됐을 때 결국에는 건물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만 해놓고 소프트웨어는 아주 취약하기 그지없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점 어제도 아마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해서 지금의 이용자들 중심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고 했을 텐데 여기에 결국에는 수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단계에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의 욕구조사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수탁법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조사에 기초해서 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안 맞았을 때 나중에 예상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에 기본설계 들어갈 때 어떤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닌 다른 노인복지법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법, 다른 법에 의해서 시설이 설치되어야 될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노인주간보호센터나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시설에 기본설계 당시, 실시설계 당시 이미 결정해놓고 나중에 중간에 바뀌는 형태를 다른 복지관의 사례처럼 하지 마시고 미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일단은 제가 와서 현장을 가보고 진행되는 상황을 봤는데요, 층별로의 설계내용들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설계에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것을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를 들면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기계실 물탱크 들어가고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주요시설 중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주요시설, 주차장 일단 기계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경로식당 있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경로식당.
  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 그게 3층에 있고, 프로그램실이 3층하고 4층에 들어갔고요. 5층에는 체력단련실 있고 6층에는 다목적강당, 그다음에 7층에는 다용도실 이렇게 정리를,
○위원장 지관근  거봐요. 결국엔 그 안에, 지금 행정편의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게 되면 의무,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은 그 사항에 대해서 의무사항 강제규정이 없어요. 시설을 쭉 나열한 것을 보시니까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태평1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닐 텐데 차제에 그러면 종합복합사회복지관이, 수정구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이외에는 일반종합사회복지관이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태평동 종합사회복지관 하나하고 은행동 종합복지관하고 두 개의 계획은 있는데 이러한 8층 규모의 시설규모라고 한다면 종합사회복지관 규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을 나열한 걸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없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없고, 또 다른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 가능한, 또 국비든 도비든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사실은, 나중에 어린이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것보세요. 중간에 어린이집도 해달라 이러면 중간에 한심하게 또 어린이집이 설계변경해서 들어가는 상황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본설계 당시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시작부터 얘기가 되어야 나중에, 그래서 국장님 방향 자체를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딱 편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예 앞으로는 20년, 30년 전에는 자투리땅 갖다가 다목적복지회관 해왔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규모로 크게 한다고 하면 새로운 개념을 쓰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라든지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을 비교했을 때 다목적복지회관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종사자들이 다목적복지회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처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직률도 대단히 높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하는 현재의 제도 질서가 있지만 별도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하되 새로운 마을복지센터라고 하는 어떤 명칭 형식논리와 내용논리를 새로운 설계를 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답습형태로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20년이 넘어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도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저도 얘기했던 이런 내용 똑같은 내용 또 다시 해요, 사실.
  이러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드웨어들은 다 지금 시에서 설계해서 하는데 20년 지난 뒤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니 좀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설계 내용을 들어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과장님이 공부하다가는 세월 다 갈 수가 있고, 예전에 노인복지과 거쳐갔던 분들, 또 이번에 용역을 했던 분들 같이 만나서 피드백해서 이미 누적된 행정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과장께서 새롭게 준비해서 10년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승계할 수 있는데 그런 결단들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발언을 이 다목적복지관을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위원장님이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상당 부분 도와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죠.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고 계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뭔가 구태에 머물러 있는 형태의 법적 근거나 예산지원 규모나,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는 잘 구축해서 잘 가고 있는데 내용을 내실 있게 채우기 위해서 아마도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우리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간다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위원장 지관근  노인복지관.
노환인위원  예, 노인복지관이요.
  그 위 옥상에 게이트볼장 설계 변경한 것 있잖아요. 그거 변경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치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 그렇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노환인위원  그거 결정을 왜 안 해요? 설계변경 안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변경해서 옮겨줘야 돼요. 그 민원, 그거 민원 때문에 설치해놓고 운영 못 할 거예요, 소음 때문에.
  그거 과장님 꼭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게이트장입니까, 아니면,
노환인위원  게이트볼. 옥상에 게이트볼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거 민원이 바로 앞이라서 시끄러워서 절대 못 해요. 그거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설계변경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챙겨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신호체계 개선을, 개관하면 그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교통신호 체계.
  거기가 상당히 협소하고 복잡한 곳이에요.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현장에 가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개관하기 전에 그걸 고민하십시오. 교통전문가한테 문의하셔서 그걸 하셔야 되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판교역에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들어오는 데 지하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낙생지하도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도에 어르신들이 많이 옆으로 지나오실 거거든요? 거기에 소음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인도 양쪽에 다 소음벽이 없어요. 그리고 알파리움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신백현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거기 상당히 시끄럽고 위험합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건 부서가 다르더라도 일단.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개관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빨리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요. 그때 되면 늦고 이러니까 미리 챙겨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위탁기관 선정 부분이요, 이거 완공은 내년 3월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위탁기관 선정은 언제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7월에 위원회 동의 받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부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한테, 제 지역구니까 제가 이걸 꼼꼼히 챙겨야 돼요. 공사 지연되고, 공사 한 2년 지연됐잖아요. 소송하고 그래서 엄청 복잡해졌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많이 지연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것밖에 안 물어봐요. 어르신들이 거기에 엄청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개관하기 전에 이런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꼭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식품안전과
(15시 39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녀상 거기에서 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그거 할 때 자문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원예에 아주 저명한 분을 만났는데 잘못된 것을 하나 지적하더라고요.
  무궁화 가에 심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제영위원  그것은 혼식을 하면 안 되고 독립수라 따로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청에서 심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분이 연세가 팔십몇 세 되신 분인데 어떤 무궁화도 독립수로 심어야지 혼식해서, 이렇게 밀식해서 심는 경우는 없대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나무 상태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무궁화 꽃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건 아마 독립수라는 것은 저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신구대학에 자문을 받아서 가을쯤에, 어차피 해놓은 거 그것을 제대로 보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자문 받아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혜경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정민송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식품안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전부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의한 거니까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상태 위원께서 원안통과를 주장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2016년도 식품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 나오셔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사. 공공의료정책과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할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장 과장님, 제가 보건소 할 때 수정구보건소장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시립의료원 건립이 되면 보건소하고 많이 중첩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운영에 관한 것 용역하고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보건소에 관계된 부분은 현재까지 어떻게, 반영 요구한 게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쪽하고는 지금 그 단계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의료원 개원과 관계된 것들, 의료원의 마스터플랜이랄지 개원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는 마지막 단계, 개원 시점에 가서 검토되어야 될 상대입니다.
  의료원의 용역이,
이제영위원  개원 시점이라고 하면 내년 말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지 개원할 때 가서 협의하면 그건 반영될 수가 없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하면 이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3개 보건소 합의 하에, 왜냐하면 보건소장 두 분은 보건직입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완벽한 전문가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하고 중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부터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에 반드시 담아내야 됩니다. 담아내줘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완성품이 나오는 거지, 그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곁다리로 뭐하면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문서로서,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 지시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반드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참여시켜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야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용역기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조정이 되어야 그게 반영되어서 의료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보건소에 충분히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관은 우리 장 과장께서 하시는 거지 보건소가 주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보건소에 책임을 줘서 그건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 부분은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거지, 그 역할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은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입장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추경예산안은 아니고요, 어제 조례심의 있었던 건에 사실 내용과 다른 게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복지원 조례 심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조례도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집행부 의견 내주신 것을 보면 ‘2016년도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제도 운영지침 검토결과 조례안 자체는 협의대상이 아니나 사업내용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되어 협의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상자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협의 필요’ 이렇게 내셨죠?
  기억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교복지원 조례도 복지부하고 협의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아니라고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고 2016년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제도 운영지침을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에 뭐를 누락시키셨냐 하면 2016년도 협의 제외대상에는 사회보장사업 시행에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는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밑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다만,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도 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이 내용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을 명시해줘야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있지, 지금 이거대로 해놓으면 조례안 자체는 협의대상이 아닌데 왜 그걸 협의대상으로 위원들이 얘기하느냐, 이런 논리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누락한 의도가 어떤 의도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다만’ 해서 여기에 이걸 넣은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우리 교복지원 조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 있게 협의대상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이 내용도 보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토대로 사업을 할 때 신설이나 변경일 경우에 협의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내용은.
이제영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다만’ 해서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여기 다 학교 나올 만큼 나왔고 바보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지.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역을 여기에 누락시켜서 이게 마치 설명할 때는, 누가 들었을 때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안 하시니까.
  여기 이걸 제가 드릴게 한번 보세요.
노환인위원  복사해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자료확인)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 간에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면 표결로 하든지 깨끗이 승복하고 거기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목을, 그것도 실무자도 아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걸 뺀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치 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것마냥 그 지침에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읽어보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위원장 지관근  다하셨습니까? 답변 다하셨어요?
이제영위원  내용 보셨으면 복사 안 해도 지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복사하러 갔으니까 복사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뭐가 문제점인지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자료배부)
이제영위원  더 읽어보셔야 이해가 됩니까?
  작성 중에 이해가 부족해서 빠뜨렸거나 고의적으로 빠뜨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누락된 것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논란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 간에 반목되는 원인이 됐고, 그러면 원인 제공한 것은 바로 집행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자료확인)
노환인위원  올해 바뀌었네? 작년하고 달라졌네?
  조례 무효에요, 무효 그러면. 어제 통과시킨 거, 개정안.
  그렇잖아요. 법적 제재가 되어 있잖아.
강상태위원  법적 제재 받으면 돼.
정종삼위원  받으면 되는 거지, 뭐가. 제재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받아 제재.
   (장내소란)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답변하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는, 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런데 여기에 법적 제재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 제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협의대상이라는 얘기죠. 협의를 안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이나 방향 자체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그걸 물었습니까? 여기 설명할 때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착오 없도록 사실대로 해야지 이거 적시해놓은 것을 빼놓고 지침에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 위에 있는 얘기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잘했느냐 못  했느냐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접니다. 의견이 다른 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다 누락하고 예산 승인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깜빡하고 빠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거죠. 여기가 사인 간의 모임입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고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과 논의가 있어서 표결로 조례도 제정이 될 수 있고 부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을 무슨 중앙부처하고 성남시하고 이견이 있어서 다르다는 답변이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이것 자체도 지금, 지침 자체가 보사부의 어떤 지침일 뿐이고요,
강상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자체를 잘못 보고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지금 처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영위원  자료를 드렸고, 못 본 거 자랑 아닙니다. 못 봤으면 여기 와서건 잘못되어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보고가 안 되고 추후에 이것을 방지하겠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얘기하시면서 물 타기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신뢰감이 없으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빠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이제영위원  제가 일부러 빠뜨렸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남자답게 화끈하게 얘기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답변 못 할 일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에요? 체면 깎이는 얘기입니까? 저도 행정 했지만 하다 보며 더한 것도 누락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일단 조례안 지침 자체를 저희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불찰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례안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맞는 거고 그런데 단서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중앙부처와 성남시 간의 갈등이,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게 야기되고 있어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은 어떤 발언도 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대학입시설명회 5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이거 그때 입시설명회 1000만 원 이외에는 삭감됐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해서 상정한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때 5500 올라왔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때는 금액이 이것보다 좀 적었었죠.
안광환위원  2000만 원만 했죠? 2회에 걸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대학진학박람회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대학의 정보를 알고 싶어서 부스를 설치해서 그 대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래서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건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 30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5월이면 대학진학박람회를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은 사실 상반기에 세워졌으면 지금 진행을 했을 것인데 상반기에 예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시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시모집이 8월부터 이루어지는데 늦어도 7월에는 이 행사를 해야 돼요.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의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잘 선택해야 되는 게 3000만 원 예산을 들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장소 같은 부분이 같이 진행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입학설명회하고 입시설명회하고 부스를 같이 해서 입시설명회 들으면서 대학마다 자기네들이 의뢰를 하면 부스에 와서 자기 대학교를 홍보하는 형식이거든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이 박람회 형태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박람회 형태는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작년에는 입시설명회만 했으니까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장소문제 때문에 3000만 원 예산이 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부스를 설치하려면 부스비용이 한 1500 정도 들고 대학 오면 여러 가지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학교당 2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합쳐서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대학교는 몇 군데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40군데.
안광환위원  40군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수도권 위주로 하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가,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추경에 들어와서 늦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지금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도 지금 컨텍(contact)들을 하셔서 그쪽 일정도 맞춰야 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일반고등학교 대상이지 않습니까? 성남 관내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대상인데 6, 70%가 수시에 지원해서 수시로 가면 그때 정보를 듣고 싶은 거지 정시에 가는 애들은 전교 10등 안이 아니면 정시로 갈 수가 없어요. 입시시험 수능은 보는데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시시험 수능은 다 보기는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시로 대학교 가는 아이들이 전교생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수시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정시는 내가 점수 나온 것 같고 가·나군에서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입시설명이 필요 없고 점수만 잘 나오면 돼요, 등급만 잘 나오면 되는데.
  결론은 수시에 여러 학교에 여러 과가 어떤 경우 수가 많으니까 이때 해줘야지 3000만 원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이걸 해주시지 추경에 와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대학입시박람회는 빼고 이거 설명회만 하시고 내년에 더 계획을 잘하셔서 들어오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6, 70% 아이들이 8월부터 원서를 쓰고 9월로 마감을 짓는데 그 전에 지금 6월에 바짝 준비를 해서 7월 전에라도, 8월 늦기 전에 수시 쓰기 전에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걸 9월, 10월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전혀, 효과는 있긴 있겠죠, 극소수의 아이들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는 못 드리지만 이 3000만 원의 효과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말씀,
안광환위원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그걸 잘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3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아, 이거는 폭넓게, 과장님 얘기를 하시면 약간씩 주제를 빗나가시는데 결론은 이게 대학교가 와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부분인데 1, 2학년한테, 이게 명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학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입시하고 관련은 없이 오는 부분은, 그 부분은 대학교에서 그렇게 비중을 안 둬요.
  왜냐하면 좋은 아이들을 본인들이 뽑기 위해서, 이 분당지역이면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도 욕심 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붙들려고 그러면 대학교가 와서 박람회를 할 때는 자기네 입시정보를 최대한도로 주는 거지,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이 본질에 또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좋다고 봐요. 저번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언론사 끼고 해서 공무원들 일하기 싫어서 위탁을 줘서 이렇게 가긴 하는데 시 집행부가 고생해서 이걸 하신다 그러면 저는 찬성하는 편인데 그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두지 않으면 이게 1학년에 대한 포지션인지 2학년에 대한 포지션인지 3학년에 대한 건지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시 전에 매번 성남시에서 이런 형태의 입시설명회를 해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대학교들이 40군데가 와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몇 월에 할 거냐, 그다음에 이 대상이 고3 위주의 입시이면서 대학교들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수시입학 때 우리 과는, 어떤 과는 영어만 잘하면, 1등급만 맞으면 저희 과 선택을 하면 다른 거, 수학은 안 본다든가,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긴 하지만 저 본시가지에 있는 아이들은 분당만큼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입시설명회하고 같이 하면서 하는 부분이라 이걸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내년에 더 준비하셔서 내년에 이것보다 더 계획적으로 갖고 오시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기를 명확하게 해주고 제가 설명했던 부분, 또 과장님이 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중점이 뭔지를 해주시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대학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업무협약도 맺고 했는데요. 그쪽하고 지금 사실 이야기는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이고요. 입시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3을 대상으로 한 번 하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입시설명회 하면 학부모가 오는데 같이 와서 같이 정보를 들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시설명회도 두 번 할 건데 그것도 1, 2학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이것도,
안광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지 이 3000만 원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이나 이때까지는 꼭 여기 이걸 집행해서 쓰겠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게요. 예산이 세워지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요.
안광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1, 2학년 대상은 3월에 설명회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스펙을 어떻게 쌓고 내신을 어떻게 쌓는 걸 얘기하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고3 올라가서는 끝나는 거니까 이게 1회에 한정되면 재학생 위주의 입시설명회를 할라 그러면 3월이나 늦어도 4월에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3 위주로 한다 그러면 5월이나 6월에 수시 겸 정시까지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7월에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예산 세워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삭감해야 되는 거고 그때 해도 효과가 똑같다고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협의가 돼야지 뭐, 그건.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고3 부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보가 없어요. 정말 분당 학부모들은, 학교 열심히 다니고 하시는 학부모들은 이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같이 대체적으로 구시가지에 사시는 학부모들은 이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바쁘게 이렇게 살다보니까 그 정보 획득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쪽 혁신학교에서는, 큰 아들이 복정고에 다닐 때 한 번 거기서는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아들 학교에서는 그 설명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할 게 없어서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일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최소한 어떤 수시에 넣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가는 수시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하려면 내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하는 건 맞지 않고.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번 수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게 저는 맞을 거 같긴 해요. 그냥 강의 듣는 것과 자기가 필요한 부스를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개인적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죠. 예산 집행을, 제가 볼 때는 수시에 맞춰서 이거 예산 집행이 가능하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금 확인이 가능하면 지금 확인하시고.
  두 번째,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수시에 맞춰서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 하면 불용액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하고서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수시 뒤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수시 기한에 대해서는.
이제영위원  그때 그 삭감 이유를 속기록 저 밑에서 뽑아서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왜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못 하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시가 9월 정도에 진행이 되니까요, 7월이나 8월에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7, 8월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아니, 어떤 위원이 올리라고 그랬어?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7월쯤에 하면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지금부터 수시 저기를 하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저는 그래도 다양한 정보채널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게, 정보에 접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본시가지에 사는 부모들은 거의 힘들다고 보면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확인하고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삭감사유가 뭐였죠?
정종삼위원  별로 그때 없었어요, 그때도.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중 240쪽 대학입시설명회 5500만 원 중 대학진학박람회비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16시 45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최중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생략한 채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저번에, 작년에도 했는데 과장님, 신흥3동 공공예술창착소요, 이거 건물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지난번에 현장 나가 봐서 확인했습니다.
안광환위원  확인했어요? 그러면 매매가, 아니 저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주인하고도 얘기가 됐고요,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 통과됐습니다.
안광환위원  통과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우리 추경예산 확정해 주시면 바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별도로 어디 장소인지 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옛날 왕약국 그 골목입니다.
안광환위원  아, 보건소 뒤에 골목?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뒤쪽입니다.
안광환위원  바로 뒤쪽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안광환위원  거기 그렇게 쓸 만한 건물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 마을금고 소유로 있는 거.
안광환위원  마을금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안광환위원  아, 그쪽에 있던 마을금고 자리 거기 말하는구나.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마을금고 그 소유로 있는 건물.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위치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여기 3·1만세운동 기념탑 율동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율동 그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2200만 원이면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시공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래서 저도,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시공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된 바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걸 제작한 데서 하는 게 가장 맞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사실 이거 제작업체 찾기도 힘들죠.
이제영위원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연락을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하고, 제작한 데하고 해서 수의계약 요건으로 그쪽에서 응하면 거기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안 될 때는 제3의 업체를 찾아서 하는 게 맞는데, 그건 당연히 제작한 데하고 다른 데 전혀 제작하지 않은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건 일반 업체에서 못 하고, 그래서 우리 조각협회 그 쪽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조각협회가 아니라 그때 공모했습니다, 그게. 문화원에 예산을 6억 줘서 공모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공업체가 있어요.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제가 알아보니까 시공업체가 그 당시에는 시공을 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없어졌어요.
이제영위원  그럼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서 거기 관계된 조각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자문을 받아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그래도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 꼭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근데 뭐가 거기 파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게 2006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그 후로 손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석축 부분이 좀 파손됐고 조각물도 일정 이격이 생겼고요. 또 페인팅 한 거, 글자 부분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 손을,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칠하면 되는 거고.
  그 당시 제 기억에는 이영송이라는 조각가가 대학교수하고 해서 그게 공모해서 당선됐거든요? 그럼 그분하고 작품에 대해서 균열이 가서 이게 어떤 변형이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작가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그게.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니라 작가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수리를 하면서 변질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작품으로서 생명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신해철거리 조성 해갖고 홈페이지 제작 운영 등 일반수용비 해서 300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신해철거리 관계돼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일반운영비로 신해철거리에 관계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따로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도 없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예산이 성립되면 홈페이지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사실 여기 설명회 할 때 가보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신해철거리, 지금 그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저도 대구를 두 번 갔다 왔고,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한번 갔었고 제가 별도로 따로 갔다 왔는데, 저는 기념은 되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그 예산 심의할 때도, 설명할 때도 지금 그 주변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주거지역에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주장하는 외부의 관광객? 이런 거 크게 기대하기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해철거리에 대한 추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 확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현재 5월 13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거치면,
이제영위원  확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위원들한테도 한번 설명회를 갖고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최종보고회 때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몇 분,
이제영위원  최종보고회 때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럼 확정된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의견들 나온 것을 우리가 실시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요구만 했지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건 아직,
이제영위원  결과물에 대한 건 여기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알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은 실시설계가 되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늦게 가는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 분들도 여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해요.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진 게 정말 시에서 의도했던 대로 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만 투자되고 효과는 아주, 1억의 효과도 못 볼 수 있다, 이럴 개연성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6월 중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저한테는 최종결과물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여기서 마지막 보고회 때 그게 반영돼서 결과물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도 관심 있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거 끝나면 바로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게 연계됐을 때 홈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성남시 홈페이지에 어디 연결을 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결국 이 돈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절약될 수도 있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적어서 이 예산만 세워주면 맞추겠다고 하면 결국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가.
  그 다음에 어차피 홈페이지도 그게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 시기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완공시점이 올 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올 말이면, 저희가 전반기 끝나가니까 여기서 위원님의 동의를 구할 건 아니지만 3000만 원 지금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그냥 세우는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 예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과연 이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희도 한 3000 정도면 웬만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갖고 이렇게 예산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걸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다른 데 예는 그렇게 해서 그게 더 홍보라든가 많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지금 검증도 없는 것 같은데.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위원님, 이게 기존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사항인데 전부 시설비로 돼 있다 보니까 운영비로 좀 이렇게 목을 조정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영위원  목만 조정하는 거예요? 예산 변동은,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따로 새로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위원님들이 지난번 그 예산 갖고만 하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저희가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해서 그 금액만큼 조정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목 변경해서 하면 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도 추경제도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이렇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보고는 해야 될 건 누락하고 (웃음)지금 안 해도 될 건 한다는 그 논리는…….
  알겠습니다, 그건.
  또 하나 여기 20쪽에 보면 봉국사 전통사찰이 있어요.
  이게 지금 증액이 3억 됐습니다, 그렇죠? 4억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보면 국도비는 3억이 그대로고 시비가 1억에서 3억이 증가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시비 증액을,
이제영위원  그럼 이건 어떤 이유에서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봉국사 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요사채 계측공사가 됐는데 그 규모가 좀 변경됐습니다. 요사채 규모를 변경해서, 특히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을 요사채하고 같이 해서 시민 분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이 1년도 안 됐잖아요. 본예산에서 이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그럼 지금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여건변화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사업계획이,
이제영위원  변동된 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여건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무 것도 없이 지금 사업내용만 바뀌어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사업내용을 봉국사 측에서 한 4월쯤에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고 문광부에 우리가 변경에 대한 심사를 해보니깐 문광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확대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시비로만 다 들어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7억에 대한 사업이 추진됐으면 국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억으로 공사한다고 해서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공사하는 걸로 추진이 됐는데 그 후에 봉국사에서 변경요청을 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국도비는 더 증액을 받지 못하고 시비로만 해서 지금 3억이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그래서 그게 아쉬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도 저희가 우려를 했는데요, 국비 부분은 연간 기준이 국비는 2억까지만.
이제영위원  한도액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그 다음에 도비는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도비도 그 금액에 맞춰서 1억입니다.
이제영위원  상한액이 그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상한액이 그렇습니다. 한 사찰에 2억까지만 당해 연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변경이 돼도 시비 증액될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이제영위원  제가 한 것은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만약에 상한액이 그렇다고 하면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어차피 할 때 하는 게 이 3억이 들어가도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신해철거리 혹시 거기 용역한 회사하고 실시설계한 회사가 같은 회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건 다릅니다.
김해숙위원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김해숙위원  용역회사는 그래도 보니까 유족회에서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있고 제안도 많이 하던데 그걸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아마 설계회사도 그분들의 얘기나 이런 걸 많이 반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목을 변경했습니다만 사실 그때도 의견이 어떤 조형물 설치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많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이런 의견이 많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도 어떤 염려하는, 소음에 대한 염려를 줄이면서 젊은 청소년들, 거기가 특히 학교밀집지역이고 그래서 그 지역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어차피 이 계획이 3단계까지 돼 있던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김해숙위원  지금 1단계기 때문에 그런 연차적 계획까지도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좀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 좀 놓치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공공예술창작소, 이 4억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돈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공공예술창작소 변경하는 것도 과목 변경을 저희가 했고요,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좀 필요해서 토지·건물 매입비를 했고, 사실이 금액 증액 부분은 전액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건 전체 도비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과목 조정을 해서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경비까지로 조정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6억 80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9억, 9억 받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요즘 도의원님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하셔서 그런지 사실 전에 없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어쨌든 전엔 정말 이런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도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희도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 도의원님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20쪽에 천림산봉수지 복원정비 설계용역 들어간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당초에 1억씩 세웠는데 이게 7500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목 정리하는 데 5000만 원 다시 그걸 반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이건 목 변경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희가 이건 보조사업으로 2억을 편성했는데요, 설계용역은 입찰 봤습니다. 입찰 보다 보니깐 금액이 조금 다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깐 또 수목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좀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설계용역비를 그렇게 전환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조금 전환해서 과목 변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목 변경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잘하셨고요.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떤 단계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설계용역 바로 이번 달에 들어갔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업체 선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거는…….
강상태위원  대충 몇 월 정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내년 2월경 돼야 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설계용역 나오게 되면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산은 그 후에.
강상태위원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주도해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 지원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과제 같은 건 어떻게 잘 선정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용역과업을 어떻게 줬는지 그거 한번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이 추경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도에서 우리 남한산성 옛길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파악된 내용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남한산성 복원사업이요?
강상태위원  남한산성 옛길 복원사업.
  도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용역결과가 곧 나오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강상태위원  일전에 경기도의원 박창순 의원이 그걸 추진해서 제가 현장을 같이, 옛길을 다녀왔거든요? 지난 19일에. 그게 뭐냐하면 남한산성 남문에서 창곡동, 그러니까 지금의 위례신도시 거기까지 옛날 옛길이 쭉 있어요. 그게 원형 노선이라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길을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쳤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유원지 가보면 무슨 농산물 판매하는, 저 아래 내려가면 있는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산성 안에요?
강상태위원  예. 거기에서 들어가다 보면 새우재길이라고, 그게 그래 가지고 어디로 연결 되냐 하면 우리 오포 넘어가는 쪽, 오포길 그리 연결되는데 그게 옛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연환경 이런 것들 보존이 잘 돼서 가치가 좀 있다고 많이 보던데 문제는 우리 구간이지 않습니까? 남문에서 창곡동 그 구간. 그래서 아마 옛길복원 무슨 기공식인가 뭘 거창하게 할 거예요. 위례신도시 어디 공간 넓적한 탄천변 그 쪽에 있는 모양인데,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 당시에 경기도의 문화유산과장이 같이 배석했어요. 김양희? 과장님이시던데 도에 문화유산과하고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것을 파악해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위례신도시 쪽에 그 길이 신도시 개발하면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복원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LH하고 지금 협의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경기도 문화유산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용역이 나온 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부연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성남 시티투어 운영이요. 잘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에 엊그저께도 상권활성화에 신** 씨인가? 그분이 페이스북에 중계하는 걸 직접 올려놨더라고요, 남한산성 밑에 시장 투어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운영비도 올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때요, 인원은? 어떻게 변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인원은 많이 호응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테마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시樂투어, 시티투어라 그래서 도시락, 우리 도시를 보는 데도 즐거움이 있고 또 그런 어미로 해서 우리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남한산성시장하고 우리 중앙시장을 해서 거기서 도시락을 사거나 도시락을 먹거나 도시락을 테마로 끼워 넣어서 같이 시민 분들이,
최승희위원  아, 도시락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남한산성시장에서 직접 삽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게 도시락이 아니고,
최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락도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남한산성시장에서 도시락을 직접 팔아서 파는 걸 사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사서 우리 남한산성,
최승희위원  투어하시는 분들이 사서 먹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투어를 해서 유원지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화문까지 올라가실 분은 지화문까지 올라가고, 안 그러면 그 근처 계곡에서 힐링하시다가 내려오는, 그런 방법을 잡았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직접 가보지 못해서 궁금해 했는데 동영상을 해서 보여준 거 보니까 남한산성시장에 한 상가 사장님께서 점심에 같이 먹으라고 생선을 튀겨서, 투어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는 거. 거기다 도장을 찍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도장 찍어 주는 것.
최승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같이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저희 부서하고 남한산성시장 상인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맞춰서 상인 분들도 도시락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도장, 스탬프 찍는 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최승희위원  그러게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한 번 가서 다는 못 찍습니다. 성남에 한 번 더 와야지 그 도장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게 월마다 저희가 투어하는 코스가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렇게 시행을 올해부터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테마가,
최승희위원  해보니깐, 이제 막 시작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도시락테마를 잡고,
최승희위원  5월부터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계절별 테마를 잡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코스로. 그래서 조금씩 코스를 변경해서,
최승희위원  올해를 해보면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시티투어로 운영을,
최승희위원  잠실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 버스가.
  잠실에서부터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서울역에서 이렇게,
최승희위원  서울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서울역에서부터 하면 얼마나 차서 오나요, 여기 올 때까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서울 분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성남 분들이 더 많아서 일단 거기서 오시는 분들을 태워서 우리 시청까지 일단 모시고 옵니다.
최승희위원  예, 45명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서울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비율은 전체로 보면 한 35%, 우리 성남 분들이 한 65%, 그 정도 됩니다.
최승희위원  예.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차에 뭐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랩핑(wrapping)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것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시의회 앞에 딱 붙여놓으셔서 ‘아, 뭔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또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 (웃음)
박도진위원  예산을 깎는 일만 해. 칭찬하는 얘기는 다음에 하고. 시간이 없는데,
최승희위원  예.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서 다른 지역에 우리 성남을 많이 알리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코스도 잘 조정하셔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광해설사 저기가 증액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이 분들은 언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 분들은 네 분이 현재 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도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번 하반기가 되면 우리 시티투어라든지 판교박물관이라든지 현장에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예산증액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기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변경해서 이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랬어요?
  우리 문화원에서 공부하시는 성남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분들은 해당이 여기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분들도 이번에 응모해서 몇 분이 여기 되셨습니다.
최승희위원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언제부터 그렇게 성남에 대해서 공부하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다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번에 많은 분들이, 네 분 중에서 많은 숫자가 그쪽 출신 분들이 되셨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성남사람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성남시 관광자원이 많지가 않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유일한 관광자원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밖에서 성남을 찾는다고 했을 때 관광자원은 남한산성과 모란시장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이제 두 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성남의 관광상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남한산성 하나만 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 와서 산만 들렀다 그냥 집에 가버리면 경제적 부수효과는 저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남한산성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성남을 다 거쳐야 올라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이 성남을 거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에 제가 라오스를 여행하면서 라오스에 방비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쪽을 젊은이들의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방비엥.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방비엥이요?
정종삼위원  예. 그런데 젊은이들의 천국이라는데 정작 가보면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짚라인, 짚라인이라고 해서 산에서 줄 타고 타잔처럼 다니는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 예.
정종삼위원  줄 타고 다니는 짚라인, 또 하나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로 풍덩 빠지는 것.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거기가 젊은이들의 천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관광상품화되어 있고, 우리 꽃보다 청춘에서도 방영됐던 내용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을 얼마나, 성남구간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내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짚라인은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짚라인이라는 게, 케이블카나 이런 것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자원을 많이 훼손해요. 그렇죠,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데 짚라인은 전봇대 같은 것 하나만 서있으면 그쪽으로 쭉쭉 연결해서 오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관광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유입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중국 연수 갔을 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대신 의회에서 공론화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산성과 모란시장을 얼마나 잘 연계시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란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5일장이에요. 그러면 5일 장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란시장이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모란시장 일부공간에 대해 상설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사례가 어디 있냐면 저쪽 화개장터가 옛시장을 지금은 상설화시켜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남한산성과 똑같은 거예요. 지리산을 들렀다가 지리산만 갔다 오기 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과 화개장터를 들러서 거기에서 소비하고 이렇게 오면서 관광상품이 연계되어서 그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광과에서도 있는 자원을 그냥 활용하는 것만 아니라 자원을 개발해서 그 관광자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워낙에 기대하는 바들이 크셔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많고.
  우선 문화관광과장께서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총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가 그냥 단순한 문화예술 행정만 할 게 아니라 정책기능까지도 강화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공공의료정책과가 구상하고 있는 우리시 관광자원의 중요한 자원이 의료관광자원이 있어서 이 부분하고도 연관시켜져야 될 것 같고, 또 관광안내센터 의료관광안내센터 이런 것도 그동안 행감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건의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구상이나 이런 것도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17시 18분)

○위원장 지관근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체육진흥과도 가능한 추경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질의해 주시고 그 이외는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임시회기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사안들이 아니면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왜, (웃음)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고 왔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말씀.
박도진위원  예, 아주 정답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눈길만 봐도 아나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웃음)
박도진위원  국장님, 그거 꼭 실천을 해주셔야 되고요.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이들이 봤을 때 그건 어른들의 말장난이지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필요한 시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공유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시급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계획이 필요하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박도진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역대 과장님들이 다 약속을 하셔놓고 나서 다른 데로 가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어차피 성남시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수립 용역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계상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체육시설 균형배치 용역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26쪽에 보면 성남 여성축구단에서 기정액이 1600에서 5300이 증액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10개 팀. 이거 동별로 하나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지금,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봤을 때는 구별로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는 10개 클럽이 되어 있어요, 10개 동을 한다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최대 10개 클럽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사실은 구별로 한 2개 동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maximum) 10개 동으로 잡아놨는데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여기에 필요한 단체보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처음에는 1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동별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불과 기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팀당 50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신뢰감이 갖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조금 늦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먼저 달려가다가 ‘야, 속옷 안 입고 왔네’ 와서 입고 가는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은데. 모양새를 잘 갖춰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500만 원을 주면, 이게 적절한 비용이냐에 대한 판단도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성축구단 만드는 데 여기만 유니폼, 축구화 어디까지 사주는 게 적절한 것인지, 보험 드는 게 적절한 것인지. 왜냐하면 기존 조기축구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야,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달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초기에 시작하는 데 너무 적게 주면 창단하는 데 문제가 있고, 딜레마가 그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적정한 게 어디냐인데 지금 먼저 추진한 것으로 보면 과연 이 500만 원이라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공감대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과연 이게,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당초에 전체 50개 동을 놓고 봤을 때, 금액을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했는데 동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선수들 영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자율적인 분위기가 아닌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구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범동을 먼저 선발하자, 그런 취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나 동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시범동에 우선적으로 그전 100만 원보다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유니폼이나 축구공, 축구화 이 정도하고 간식비나 이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비형의료비, 단체보험 같은 경우 스포츠공제보험에서 안내를 하는데 1년에 4만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 팀 정도하면 20명 해서 그것만 해도 한 600만 원 되고 간식비나 축구화 이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조기축구나 이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에서 적절합니까? 지금 그쪽에 그런 거 지원되는 건, 기 운영되어서 하고 있는 데 따로 지원되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우리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서 별도로 동호회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10개 클럽이라고 하면 10개 동인데 지금 동이 52개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사실 제가 있는 동에서는 모집 현황을 보면 2명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보면 4개 동이 공히 똑같은데 그 규모로 봤을 때 분당에 5개 클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4개 동에서 관심 있게 보이는 동이 한 개동도 없는데 과연 5개 동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보고하면 분당에 5개 팀을 만들려고 또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구별로 2개 동씩만, 몇 개동 이런 거 따지지 말고 2개 동씩만 해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 개동씩만 하고 싶은데 과에서 열정도 보이니까 그러면 2개 동씩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대신 예산은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건 인정을 하되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형평성이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냥 소수의, 공무원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그 지원이 적절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걸 다 따져 묻고 하려고 하면 이 자체는 사실 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게 추경에서 세울 만큼 긴요하고 긴급한 경비도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긴요하고 긴급한 경비만 올라와서 다 심의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6개 동만 하는 것으로 5000만 원에서 6개 동이면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체육회나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도 하고요. 여기에 지금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넣어야 되고 그래서 6개 동 5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주면 고맙다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6개 동은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인정하고 4개 팀을 빼면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과장님도 부담이 적고 이걸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10개 팀이 한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하면 다음 예산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동별로 해서 이걸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분당구 전체 권역을 나누어서 두 개 권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수를, 이게 강요하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어야지 뭐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유인해서 해도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괜히 축구화, 유니폼만 사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되면 어차피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팀 수만 조정해서 2000만 원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체육진흥과의 추경 내용을 보니까 참 내가 많이 실망을 했어요, 과장님한테.
  추경이라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여성축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이게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가 몇 가지 지적 좀 해볼게요.
  저는 성남시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해서 예산을 올릴 거라고 믿고 있었고, 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명백한 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것은 승인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정말로 많이 실망했어요.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조성공사,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두 번 캔슬(cancel)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걸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우리 판교에 수목장 부분 그거 방치되어 있고 체육시설이 가장 부족한 판교신도시에 주민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요.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겠다고, 올리겠다고 저한테 약속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걸 올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님 자연장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환인위원  검토한 지가 언제인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다른 것하고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노환인위원  맞물려 있는 게 어떤 게 맞물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지금 군부대에 배매산 거기에 축구장이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여기에 체육생활시설이랄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시기적으로 같이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노환인위원  거기 축구장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 판교수목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축구장 넣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그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수목장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평지 상태에요. 정비만 하면, 거기에 건물 지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빨리, 진짜 오매불망 하고 기다리는데 전혀 답이 없어요, 과장님이 지금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이걸 올리고 있어요? 여수동공원이요.
  저는 이 금액 495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통합체육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체육회는 1월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성남시체육회로 통합명칭을 했고 6월 초에 2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무국 통합 먼저 계획을 하고요,
노환인위원  사무국 어떻게 통합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합병.
노환인위원  합병.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불협화음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건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가능할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종목 부분의 통합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종목 부분의 통합도 저희가 총 엘리트 체육이 29개 생활체육이 45개인데 중복 종목이 20개씩 40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유종목에 엘리트체육이 5개, 생활체육이 25개 이 부분에 대해서 34개 고유종목이 합병되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내부적으로 가맹단체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환인위원  추진위원장은 누가 됐습니까? 통합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됐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추진위원회요?
노환인위원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장은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
노환인위원  국장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이번에 오셔서 국장님이 맡으신 겁니다.
노환인위원  통합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성남축구센터 클럽하우스 조성계획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사항입니까? 지금 탄천에 운동장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설계비가 계상됐습니다, 5억 2400이.
노환인위원  예, 저번에 계상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본예산에 됐는데 추가로 예산이,
노환인위원  설계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추가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노환인위원  처음에 설계비 얼마 받았죠? 육천 얼마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5억 24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5억 2400만 원 받았어요? 설계비를.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왜 갑자기, 통과된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왔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게 측량하고 지질조사 용역이 3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노환인위원  저번에 5억 준 건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어디 쓸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저희가 별도 발주를, 용역비가 또 추가로 든다고 해서 사실은 2억 1000 이상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입찰제로 하게 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5억 2400 예산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사실 잘못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게 어차피,
노환인위원  공모사업으로 갈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공모사업으로 갑니다.
노환인위원  왜 공모사업으로 갈 겁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2억 1000 이상이면 공모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미스(miss)를 범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5억 2400 가지고 최저입찰하면 이 사업이 다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한 그런 차원이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추가,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원점부터 새로 시작하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번에 예산 세우면 같이 공모해서 같이 시작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많이 또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게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상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고.
  이걸 그러면 삭감할 수가 없잖아.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실시설계 말고 공사 완공될 때까지 사업비 얼마 추정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90억입니다.
이제영위원  190억.
노환인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검토해보고요.
  다음에 과장님, 하나만 더요.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사업이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체육시설 조성으로 변경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게 18억의 예산을 시비로 했는데 도에서 9억 예산지원이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9억 중에서 얼마요? 9억 다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4억입니다.
노환인위원  4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4억이고 5억은 도에서, 그러니까 9억 전체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4억은 공공예술창작소에서 9억 중에 4억이 이렇게 변경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문화과에서 한 건 틀리잖아.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아니, 위원님 그게 9억 전체가 이쪽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쪽으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도비 전체가. 4억은 기왕에 내려와 있고 5억은 도에서 지금 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정종삼위원  변경하고 대신 그쪽은 자체예산 세우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래서 그게 지금 이쪽,
노환인위원  그러면 서로 주고 바꾸면 되는 거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러니까, 예.
○위원장 지관근  변경 가능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결국은 도비 9억 전체가 이쪽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까는 그렇게 이야기 안 들은 것 같은데.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그 얘기예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어머니배구단이요, 그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어머니배구단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2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어머니배구단은 11월까지 당초 계획은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한 달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체육관 대관료가 64만 8000원, 강사수당이 48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렇게 하면 112만 8000원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쓰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027만 1000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1027만 1200원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체육관 어디를 이용하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실내체육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배구할 수 있는 체육관이 실내체육관밖에 없나요?
  학교체육관도 있어요. 상원여중 체육관도 배구장으로 만들어진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게 엘리트 종목도 아니고 생활체육 특정종목 특정클럽에게 1년에 1000만 원 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 정책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거 집중 육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1년에 한 10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어머니배구단에 대해서 생체 김정민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국장님이 해주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생활체육회 김정민 사무국장입니다.
  이게 특정 동호회를 육성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생활체육 배구발전을 위해서, 인원이 바뀝니다. 또 특정 동호회라고 해서 10명이면 10명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몇 명이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 실제로 한 24명에서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새로 들어오는 인원, 나가는 인원 이렇게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분들이 무슨 대회에 나가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이분들이 배구연습을 해서 어머니배구대회에 나가시는 거죠.
정종삼위원  어머니배구대회만 나가는 거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바깥에 외부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성족구단도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러니까 이게 여성동호회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여성동호회 지원사업이라면,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렇게 되어서 족구단을 지원하게 될 만한 상황이 되면 족구단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정종삼위원  성남시에 여성 족구단도 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러니까 족구단을 지원할 상황이 되면,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엘리트체육도 아닌 생활체육의 특정, 이건 클럽이거든요, 특정클럽에 1000만 원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니폼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정클럽에.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피복비 지원하고 있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모든 클럽에 피복비 지원하지 않고 있죠? 여기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배구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러니까 배구연합회에서 배구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동호회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체육관도 1회 사용에 8만 1000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체육관에 배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 가면 훨씬 적게 사용합니다. 굳이 배구연습을 하면서 실내체육관이라는 그 넓은 공간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 그 체육관 대관료가 봄·가을에 6만 9100원씩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 9100원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생활체육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종목에, 아니면 그 클럽에 지원을 할 때는 거기에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목적이 명확하다면 지원할 수도 있죠. 저는 지원하는 데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첫째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형평성을 가능한 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감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거기 서 계시니까 이 문제부터 얘기합시다.
  어머니배구단이 운영된 게 몇 년 됐다고 알고 계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2012년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근본 초창기 때부터 역사를 묻는 거예요. 2012년부터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현재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역사를 거슬러 가면 20년 이상 된 겁니다, 이게. 여성의 대표적인 운동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여성들이 여가선용하고 취미생활하고 건강증진하기 위해서 역사와 전통을 갖고 해왔어요. 이게 당초 한 3000만 원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지금 예산이 1600이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어머니배구단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 어머니 여성축구단 하고 있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강상태위원  여성축구단 예산이 얼마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쪽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특정종목을 통해서 여성들의 체육활동을 도모해 주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여성축구단 4050만 원.
강상태위원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시면 그런 역사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좀 하시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좋은 취지인데 잘못 판단하면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잘 숙지했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우선 직장운동 식당운영, 이 부분은 식당운영이 아닌 식비보조비로서 6480만 원 추가되는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우선 필요한 것 몇 가지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통합추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요, 회의도 몇 번 걸쳐서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추진위원회는 지금 한 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 번도 없었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추진위원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때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해서 위원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그냥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추진 로드맵, 그다음에 현재 추진했던 회의록, 그리고 구성현황 이런 것들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26쪽에 성립전예산 좀 세운 거 있죠? 4030만 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이게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건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4030만 원을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FC 연간 회원권 구매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상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지급해서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응원복을 구입해 주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급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급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896명 선착순해서 지급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남FC가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시비지원 예산을, 이것도 포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시비 성격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독립채산제 운영하는 곳에 이렇게 그냥 쓰는 것이, 더구나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경우에 맞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이것은 성남FC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한테 직원들의,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FC 응원복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강상태위원  성남FC 경기 응원 시 참여해서 하겠다는 그런 응원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거기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구단에서 이런 것을 일괄 이렇게 해서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서 지원이 아닙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아니, 지원 차원이 아닙니다. 지원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도에서 시군평가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저희가 2등을 해서 2억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원 상금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 쪽으로 하고 노조나 이런 쪽의 의견이 우수한 성적을 낸 부서, 또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티를 하나씩 사줘서 응원 갈 때 같이 입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투입이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공무원 수혜대상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셨다 이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1년여 전에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됐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생활체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장 주된 골자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렇죠?
  첫째는 언제까지 통폐합해라. 두 번째는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세 번째는 예산을 확보해라. 네 번째는 어떠한 보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입해라 등등.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체육시설물과 관련해서 신규 체육시설 건립예산 수립된 거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금년에요?
강상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금년에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개·보수 정도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냐 하면 생활체육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그렇죠?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종합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는 일부 풋살경기장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과연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즉흥적으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계획들이 수립이나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래서 그 부분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거고. 체육시설 균형배치하고 확충계획을 용역 줘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체육시설이 뭔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에 용역비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 세운 그건 별도고요. 생활체육진흥법이나 체육진흥법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강행 규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시설물 중에서도 그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방치되고 사용도 할 수 없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런 것들이 방치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진흥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시설설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전혀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제가 되면 가서 땜빵식 보수, 그다음에 즉흥적인 시설 수립,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하면 많은 종목의 균형발전에 역행이 됩니다. 힘 있는 부서에서 계속 요구하게 되면, 지금 뭡니까, 풋살경기장이 어때요?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에 요구하는 것들도 그런 경기장이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 종목이 뭐니까 금년에는 어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설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물들이 쭉 있는데 지금 어느 시설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예산 같은 것들이 합리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일사분란하게 잘 유지보수 내지는 신설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즉흥적인,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그때그때 하는 편중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내지는 보수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그건 해소책을 찾으실 거예요, 안 찾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해소책을 찾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어떤 것을 수립하고 할 때 최소한 문화복지 관련된 상임위하고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 차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의견도 듣고 이렇게 된다고 보입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지관근  하나 남았나요?
강상태위원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위원장 지관근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예산서 246쪽에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 69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셨고, 예산서 247쪽에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4905만 원은 삭감?
강상태위원  그건 논의를 좀 더 해야 되고.
○위원장 지관근  삭감을 요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계수조정에 들어간다고 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안 한 거지, 본 위원은 원안 통과를 주장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얘기하니까.
○위원장 지관근  지금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중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 요청한 사항만 제가 설명을 한 사항이니까요. 이 사항에 갖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예산서 246쪽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 69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에 관한 사항을 아까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유소년축구장 여기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위원님들이 몇 차례 심의했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그 상임위 안을 존중해서 부결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 지역구의 위원님들, 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체육 분야를,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 이런 열악한 성남시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는 정책적인 기조, 그리고 또 이곳이 과연 적합한 곳이냐, 다른 곳은 없느냐, 더 검토해 볼 곳은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스포츠의 대표 분야인 축구 분야를 우리가 육성시키자고 하는 합목적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위치들을 찾아내는 부분이 해당 토지들을, 우리가 시유지를 찾아내기 힘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투자 대비 효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더 극대화시켜야 되고.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예비심사에서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시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해 주시고, 아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야기들은 하실 것 같아요.
  그 점들 감안해서 체육행정을 펼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46쪽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 69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거듭해서 체육진흥과장께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우리시가 체육 분야 중에 축구 분야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소년축구장과 관련해서도 해당 관련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고, 또 그 결과 적합한 곳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집행부에게 계속 촉구를 했던 사항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과도, 문화복지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세부적인 이해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체육진흥과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준비하고자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대표이사께서 부서장 소개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국장 및 실장의 예산안 등 세부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는 순서가 되겠는데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위원  설명 들어야 여기 있는 거 어차피 읽으시는 거고, 그냥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그럴까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전체 소개할 때 특별히 그동안 인사상에 변경사항이 있나요? 없죠?
  이영진 국장만 있나요?
  그러면 간략하게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동안 변동이 문화진흥국장에 이영진 국장님이 변동됐고요. 승진했습니다. 따라서 문화기획부에 박지훈 부장직무대행입니다.
  그다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께서 진행발언 해주셨는데 대표이사님의 총괄설명과 또 부서장들의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위원들께서 예산 사정을 해보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됐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제영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저희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좋은 의견을 냈는데도 표결해서 된 게 하나도 없고 다 반영이 됐는데, 지금 이게 7억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269억에서 277억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제영위원  저는 성남아트센터가 정말 사업을 잘해서 성과를 꼭 거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에서 감된 게 있어요, 공연사업수입 8940만 원이 감이 됐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제영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세입에서, 지금 본예산 심의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감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지난번에 세출 때 감을 시켰었는데 세입은 감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세입마저 나머지 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때 착오로 잘못한 거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의회에서 세입이 반영 안 된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결국에는 이게 정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위원들도 다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고. 그런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세출만 감액을 시켰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을 다 세출·세입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걸 아무도 지적 안 하고 거기서도 얘기 안 하고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서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이게 결산하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 증가된 것을 보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헨젤과 그레텔도 4400 증가되고 그다음에 앙트레 콘서트도 증액이 되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이 짧은 기간에 어떤 여건 변동이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국도비 받아서 증액이 된 겁니까, 다른 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지원금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어디 아트센터에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 게 있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다보니까 모든 국가경제에서 활성화되는 데는 없고 그게 결국에는 문화, 예술, 미술시장 이런 데를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코 누가 해법을 내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연을 유치하는데 그 비용은 적게, 관객은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경영 유지에 하나의 방안을 만들어서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270억 결코 적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은 연말 끝나고 내년도 결산 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증액은 좋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재정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되면 실제 여기 플래카드 붙어있는 것을 보면 자체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줄여야 될 게 어디냐, 그건 뻔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거기에 동조하는 게 아닌 역행을,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굉장히 역행을 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둬내면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자신감을 갖고 이 추경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국장님 답변보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간략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저는 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성남아트센터를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4400 헨젤과 그레텔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 받은 것과 경기도,
이제영위원  그건 제가 인정했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 이 지원 받은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거의 다가 시민회관이 없어짐으로 해서 본도심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연을 늘림으로써 생기는 추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양분되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이유로 지금 본도심에 파크콘서트와 다른 피크닉콘서트를 하나 늘렸고 희망대공원에서 다섯 번의 본도심 시민을 위한 공연을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그 내용은 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성남시의 세수가 감소되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 재단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대는 하지만 그 법이 개정되면, 여야 국회의원들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개정이 되면 일단은 지금보다 엄청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망대공원에 파크콘서트를 하고 뭐하고 늘려간다. 그러면 다른 거는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시민들은 1000억이 줄어드는지, 500억이 줄어드는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조건에서 1000억을 줄여가야 되는데 거기는 구시가지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 이게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물론 이 추가예산을 짤 때는 지방재정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 짰는데 이번에 시에서 월요일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줄여서 짜봐라 했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파크, 피크닉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예산부서에서 다른 데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은 다 제척입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심지어 동에서 올린 100만 원짜리까지도 다 삭감이 돼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기존사업에 늘려가는 것도 아니고 신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도 다 삭감이 되는데 이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그건 내일모레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여기에 대한 우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냥 저의 우려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 증액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7억 정도.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7억 7000입니다.
이제영위원  기정예산이고.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한 20억 정도입니다.
이제영위원  20억도 더 증가됐죠. 작년에 이백삼십몇억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대리 김준원  최종적으로는 2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나중에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고 본예산은 230억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7억 빼도 삼십몇억이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에 삼십몇억을 더 추가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위원님, 잠깐 제가 대답을 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추가경정 때 큐브미술관 짓는 12억도 삭감이 되어서 안 했고요, 또 본도심에 지역작가들의 전시를 다시 세웠던 것 그 9000만 원하고, 12억하고 9000만 원은 저희가 내렸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다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다 넣어서 그냥 다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지 왜 그걸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위원님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그것까지 넣는 것은 사실,
이제영위원  그건 제가 그냥 실없이 한 소리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도심에 공연을 만들었던 것은 작년 1년 내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사님, 그건 구시가지 쪽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고 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똑같습니까? 세상은 내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잘하는 게 행정에서 필요한 건데 미래 예측이라는 건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대표이사님한테 외람되게도 이 예산 편성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느냐는 것을 여쭤봤는데 제가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판단해보면 정말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조금 적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 낸다고 해도 표결 어차피 또 될 것이고,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270억 투자된 것만큼 지난해보다 우리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국장님들, 그 밑에 부장님들 정말 절치부심하셔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거기 입장객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정말 ‘당신 이제영 위원이 얘기한 게 기우였다, 우리가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성남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자리가 아닌 결산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할 수 있으면 결산검사위원 또 들어가서 반드시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했으면 거기에 대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뒷받침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제가 간절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과가 미흡했다, 그러면 거기는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 본시가지에 예산이 왜 갑자기 증액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요구를 했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시민회관이 있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정종삼위원  시민회관에서 구시가지에 일부 문화기능을 담당을 했어요. 지금 철거됐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기능이 거의 마비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아트센터 이용 현황에 대한 용역결과에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거의 주된 시민이 분당시민이었죠? 본시가지 시민들은 가지 않았죠. 그 이유가 거리의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구시가지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공연도 삼류 뽕짝 공연만이 아닌 좀 품위 있는 그런 공연들을 해달라. 이게 문화복지위원들의 공통된 요구였어요.
  그래서 본시가지의 문화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 이게 지금까지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한 질책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추진된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래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 단체를 연락해서 골고루 다양한 질적인 공연을 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듯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서 13억 정도는 더 올리지 않고, 지금 본도심의 공연을 1년 내내 저희에게 질책해 주신 그 의견을 바탕으로, 그것도 최소한도로 다섯 번 정도의 공연을 짜기 위한 예산만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의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본시가지의 문화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리고 그 공연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기획부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본도심에 훨씬 더 많이 확대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대표이사님, 저번에 희망대에서 금난새 공연 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안광환위원  그게 제 지역구 희망대 공원인데 제가 그때 해외연수를 가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품격 있는 공연을 본 것 같다. 되게 좋아들 하시는데 저는 더 예산이 들더라도 본시가지에 저번에도 용역보고 하셨듯이 아트센터에까지 와서 볼 수 있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찾아가면서 작게라도 그런 문화생활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거기에 좌석은 1000명을 깔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인도처럼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데까지 서면 한 1300~1400,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 최대로 1200 정도는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거기도 중원구, 수정구와 경계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원구가 금광동, 중앙동 이분들도 거기에 손쉽게 올 수 있는 부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래서 아트센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난번에 많이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쭉 장소를 물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아트센터의 극장에서 하는 공연의 질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공연을 만들겠다 그래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1000석 정도 올 수 있으면 본시가지에 상시 야외, 중앙공원에 야외공연장 같이 무대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게 음향이나 무대 설치 한 번 하고 철수할 때 금액이 꽤 들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있을 게 아니고 매년 문화재단이 본시가지에 그런 기회를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안 이루어졌냐 하면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본시가지가 그렇게 수요가 많이 여유롭지 못해서 1000석 정도면 적당한 공연장소라고 보는데 거기에 무대를 만들고 음향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중앙 야외공연장같이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걸 정말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 한 번 공연할 때마다 그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런데 거기 희망대공원은 무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음향이라든가 공연 오시면 대기실도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무대 한 번 만들려면 어느 정도, 네 시간 쓰고 그냥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희망대공원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을지대학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네 시간 쓰고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다섯 번이면 벌써 1억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 본시가지 위원님들이 조금 해서 갖춰놓으면 상시적으로 그런 비용이 줄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희망대가 밑에 1공단이 공원화하면서 상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문화재단도 그렇고 제가 힘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정종삼 위원이나 다른 본시가지 위원님들하고 해갖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계획을 좀 세워서 소모성이 아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래서 위원님, 거기가 의자를 세워서 안전하게 하려면 1000명, 1200명? 그 정도,
안광환위원  본시가지는 그게 딱 맞아요. 더 커도 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쁘셔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래서 이제 여름 동안에, 사실은 더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열 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하고 을지대학에서 피크닉, 그 대신에 거기는 5000명 이상 들어올, 여태까지 해오던 공연이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면서 하는 건 그대로 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2000만 원씩 들여서 네 시간 쓰고 철거할 바에는 거기를 하면서 또 다른 분들도, 꼭 문화재단이 아니더라도 공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한번 추진을 하시면 시민회관이 없어진 그 공백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면서 나중에는 그게 자리가 잡히면 1공단에 공원이 생기면서 주차장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방법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안 생기는 게 뭐냐하면 앞으로 뻥 뚫리고 주택이 없기 때문에, 저쪽으로도 없기 때문에 소음문제, 저녁에 공연을 해도 크게 민원 제기되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언덕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고 음향이 앞으로 뻥 뚫려서 굳이 그렇게 안 될 테니까 그것 좀 한번 상시공연장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 심의는 하지 않고 다른 얘기가 길어져서 저는 추경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반영된 게 총 7억 7000 되지 않습니까? 증액분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시비 반영 요청하는 것이 신규사업 포함하고 무대설비, 인건비 포함하면 그게 한 4억 4000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3억 300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고보조비라든가 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목적사업, 지역난방공사에서 내준 이런 사업들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예산편성은 굉장히 필요한 예산들을 국도비 또는 목적사업비로 해서 많이 가져오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무원 인상비율로 해서 3% 인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1억 9000짜리가 있죠? 예술국에서 하는 것?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그게 본시가지에 명작나들이, 지금 말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명작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술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술국장 이상균입니다.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강상태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신규사업 추진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 명작나들이 사업은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도심에서 시민회관이 없어진 다음에 문화예술서비스에 공백이 생겼고 갑자기, 좀 급작스럽게 시민들께 양질의 문화예술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도심에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본도심 시민들께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횟수는 5회로 생각하고 있고 발레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쪽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1억 8900 정도 됐고 공연료가 가장 많이 늘었고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정도.
  이게 우리 시민회관 공백기로 인해 본시가지 문화향유 공간을 더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에 무대보수공사가 한 8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어때서 한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본예산 수립 시에는 야외공연장의 무대와 기자재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야외공연장의 특성상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이 지나면서 올해의 공연을 수행하기에 무대가 파손 내지는 뽀개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수리 필요성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리고 음향 콘솔 같은 경우에 몇 번의 고장? 이런 게 있어서,
강상태위원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한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도비 또 목적사업비 추진을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추경예산에 보니까 저는 명작나들이 이런 것들은 본시가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 하신 것 같고.
  이번에 난방공사로 2억을 받았네요? 전반기에는 현대백화점에서 받았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작년에.
노환인위원  작년이었나요? 작년이구나, 그렇죠?
  작년에 2억 받았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2억, 난방공사 2억, 4억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4억 받았죠. 그러면 그것도 파크콘서트의 홍보비용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1억은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티켓으로 지금 이 돈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소외계층 아이들 관람을 위한 티켓비용 1억을 한국난방공사에서 지원한 돈으로 티켓값으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소외계층 아이들 대상이 어떤 아이들로,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문화소외계층 대상자 티켓 무료로 공급, 김철주 부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문화소외계층 대상자는 저희가 그 규정에 근거해서,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결정을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거 1억 다 소진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거 충분합니다.
노환인위원  충분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러면 몇 학년까지? 대학생까지? 연령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연령은 전 연령을 다 해가지고요.
노환인위원  아, 어른들까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어른들까지.
노환인위원  아이에서 성인까지 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다 연령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추천? 누구한테 추천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공지를 해서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난방공사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난방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1억을 지원해줬으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결정보다는 확인을 저희가 시켜드려야지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난방공사 1억 같은 경우 그동안 메세나(mecenat)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메세나 부분을 저희가 받아와서 추진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티켓관람 요구를 해서 지급된 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작년에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홍보효과로, 홍보로. 그렇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봐도 파크콘서트는 ‘한국난방공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계속 파크콘서트는 할 때마다 난방공사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 후원금을 내는 조건으로 저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하는 파크콘서트’ 하고 주최·주관은 저희 성남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파크콘서트가 우리가 11회인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9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9회인가? 9회했었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9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9회 하면 전부 다 한국난방공사와 함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그러면 현대백화점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같이 나오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같이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올해는 현대백화점에서 지원이 없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올해는 끊었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한시약정으로 해서 저희 쪽에 후원을 해준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해줬으면 또 올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왜 뭐 때문에 이게, 광고효과가 없다고 봤나보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작년에 오픈하면서 성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자기네 기업이미지라든지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 홍보효과가 크다 해서 저희 쪽에,
노환인위원  오픈기념으로 했고 이제 우리 성남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에 더 이상 기부를 못 하겠다, 이런 식인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기부보다는 자기네들 고객들한테 저희 공연에 대한 홍보도 해주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접촉을, 2억 해줬으면 1억이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저번에 그 금강은 잘 준비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준비됐어요? 소재는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관심이 많아요.
    (웃음소리)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원작에서 대본을 좀 수정하고 있고 음악도 좀 수정하고 있고요. 지금 창작이라는 것은 본래 굉장히 기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 대본과 음악과 연출을 제작감독까지 섭외해서 거의 2주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환인위원  지금은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언제 하죠? 겨울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11월 25일입니다.
노환인위원  11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25일입니다.
노환인위원  11월 25일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야심작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런 색채를 띠면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어떤 색채인데요?
노환인위원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웃음) 좀 잘 만들어보십시오.
정종삼위원  뭐 그걸,
    (「말하지 말라며」하는 위원 있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투쟁의 역사는 있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좀 조용히 하고.
  대표이사님, 아니 뭐 사랑을 승화시키는 그런 주제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렇습니다. 그러나 투쟁의 역사가 있는 것은 스토리에는 들어갑니다.
  하늬와 진아의 사랑을 끝까지 가면서 그 속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투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 그런 주제로 해갈 것이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역사의 큰 줄기가 그 두 사람의 생애에 계속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노환인위원  또 봐. 투쟁, 혁명하니까 또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 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요, 아니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환인위원  그런 거는 하지 마라니까? 대표이사님,
정종삼위원  예술을 이래라 저래라 의회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하늬와 두 사람의 사랑의 역사는 있다는 거죠.
노환인위원  아이, 참. 좀 조용히.
  아니 내가 왜냐하면 그때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금강 부분 예산은 유보시키려고 했는데 워낙 위원장님이 강하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우리는 그거를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우리 아니에요, 몇 명이야.
김해숙위원  본인 생각.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걸 너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역사입니다. 투쟁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지관근  자, 조용히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중간 중간 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공모사업에서도 몇 번, 처음에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올해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한국난방공사 빼고 순수하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까지 얼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작년에 받았던 오페라도,
노환인위원  1억 7000?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계속 지금 의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행사에 가서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얼마 금액은 아직 안 정했고요.
노환인위원  오늘 내가 인터넷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또 1000만 원해줬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1000만 원 저희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는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기부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티켓가격으로 1000만 원 정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네요, 이 뉴스에는 보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않고요? 아, 뉴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국민은행 직원일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 있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문화소외계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구체적으로 소외계층 중에서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이 대상으로 딱 명기가 되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합의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러니까 광범위하긴 한데 그걸 좀 강조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소외계층의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재단의 이런 공연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리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오페라는 한 번만 하자, 그러셨는데 이번에 대구 국제오페라축제와 같이 공동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랬죠.
  하게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뭐로, 어떤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카르멘입니다.
노환인위원  카르멘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카르멘을 저희 성남에서 네 번 하고 대구에서 두 번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환인위원  예, 잘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남문화재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 부서별은 생략을 했고 총괄질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공연 중심으로, 아트센터 중심으로 세워진 예산들이 성공리에 잘 준비가 되어져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아트센터를 뛰어넘어서 생활문화 중심의 예산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마는 그 역시 아트센터를 뛰어넘어서 지역으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올해 프로그램 구성하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잘 실행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문화재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재단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사무국장 각 관장 및 센터장이 예산별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순서로 준비를 했는데, 성남문화재단처럼 할까요? 어떻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송은영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혹시 인사이동에 달라진 사항만 있으시면 부서장에 대한 소개만 해주시고 총괄설명과 부서장들의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변경된 인사부분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송은영입니다.
  최근 인사는 3월 7일자로 정규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간부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 소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변경 없으면 그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위원  변동이 없나? 아니야, 수련관장들 바뀌었잖아요.
노환인위원  관장님 바뀌었잖아, 우리 판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2월에 바뀐 관장님 세 분이 있는데요, 설명을…….
○위원장 지관근  그 뒤로 인사를 안 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의회는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었잖아요.
최승희위원  없었어요.
○위원장 지관근  아, 그러면 인사하세요.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관장님 잘 생긴 얼굴 한번 보여줘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순서에 의해서 바뀐 관장님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서현에 변상덕 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정수련관에 오명록 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당판교수련관에 김진명 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뀐 관장님들 새롭게 또 기대를 모으고 있으니까, 기존에 그만두신 관장님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새로운 오신 분들은 더 실력발휘를 해서 우리 20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요새 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표정은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제가 행사에 가보면 분위기를 좀 느끼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또 상임이사님이 오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출내역을 쭉 보니까 수련관 예산이 다 쫙쫙 마이너스예요. 너무 국장님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 부분만은 제가 총괄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좀 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실질적으로 이번 증가액을 보시면 한 38억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성남교육지원단 예산을 작년 연말에 정리하면서 본예산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 했다기보다는 항상 향후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33억 정도가 이번에 포함되어 있고요. 증액 예산은 아니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성으로 한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또 국도비라든가 공모사업비 해서 한 2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가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급여체계가 현재까지는 각 사무국 또 8개 시설별로 별도 급여체제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생겼었고. 예를 들어서 시청만 하더라도 2500 공직자가 시 경리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도 통합급여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각종 인건비를 삭감하고 사무국에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성남형교육지원단 있잖아요, 국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노환인위원  우리 지원단장님도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현재 상태로 이렇게 운영해 갈 것인지, 어떻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 부분은 지난 행감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강구하고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나 저희 출연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시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방안이, 단기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조직 관련해서 용역비도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노환인위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포함을 해서 용역과업,
노환인위원  포함해서 하실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포함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결론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노환인위원  국장님은 지원단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시죠? 정립이 안 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번에 용역할 때 그거를 좀, 우리도 고민스러워요.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지원단 부분은 그 자리에 안착하든지 어떻게 되든 결론을 잘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상임이사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 급여 인건비를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참 잘했다. 왜냐하면 수련관별로 급여지급체계 갖고 있던 것을 통합으로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통합해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을 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그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제영위원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성남형교육지원단 관계도 여기에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쉽게 포함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용역비라는 것은 내가 연구과제를 주면서 적절하게 거기에 비용도 줘야 거기에 맞는 연구용역과제가 들어오지, 돈은 조금 주고 과제를 많이 주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정말 과연 그런 부분, 그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서 하는 예가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그게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연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과제만 던져주면 거기에 박사 한두 명, 연구원 몇 명이 붙어서 답을 만들어내서 성공이 이루어진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향설정 하고 조금 참고할 뿐이지 거기서 답을 만들어준 연구용역과제는 없어요. 그리고 실패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셔야지 연구용역만 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년이 되어서 내부조직에 대한 것을 바꾸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부직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조직진단하는 것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근무하면서 내부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직원을 더 주는 데는 좋고 빼내가는 데는 반대합니다. 이걸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제3의 기관에 돈을 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성남의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아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료 주는 것만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한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제대로 성과가 되려고 그러면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우리 상임이사 오시면 TF팀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그런 자료가 충실하게 논의되어서 거기에 줘서 이분들이 그것을 다 발전시켜 갖고 오는 자료를 받아야 용역이 납품됐을 때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개별용역과제만 몇 사람의 의견을 갖고 던져주고 받으면 절대 그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에서도 조직진단 해서 직제 바꾸고 해서 크게 효과 나타난 게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몇 억을 주고 했어도.
  그건 왜 그러냐, 이 내부의 일을, 저도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저만큼 몰라요, 각자 의견을 조합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또 앞으로 30일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되어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논의가 되어서 직원들과 함께 그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청소년재단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1의 과제를 거기에 두시고 직원들의 뜻을 모아서 배제시키지 말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서 반드시 반영해서 이 용역 5000만 원 성과가 50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도 간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근래에 여러 걱정해 주신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청소년을 위한 조직, 또 합리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또 직원의 근무환경개선 통틀어서 고민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성남시에서 저는 집행부에도 많은 주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절감 방안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다양하게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하고는 있지만 그게 너무 미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해서 채택이 되어서 예산 절감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 진급하거나 인사이동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주세요. 이런 당근이 있어야 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근무평정 좋게 받아서 성과급 더 받고 진급도 먼저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직원들이 참여가 돼서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직원들을 옥죄면 결국에는 직원들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심을 해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직원들과 같이 제시해서 성과를 낸 분은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어려워지면 가장 우대할 공무원이, 아니면 그 직원이 제1순위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아시다시피 후반기에는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로 통합되어서 청소년재단이 그쪽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심의도 받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있었던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가 교육청 소관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이 그쪽에 교육과 청소년 관련해서 집행부의 전달체계나 의회의 업무체계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과 청소년에 관한 업무 자체를 선진화시키고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성남형교육지원단도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독자적 교육행정과 우리 지자체 행정과 마을에, 우리 성남시에 통합행정으로 가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도 새로운 조직과제일 겁니다. 그런 점을 사무국장께서 교육청소년과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오셔서 그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관장과 여러 직원들은 실력발휘해 주시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데 성남시의 청소년활동과 진흥정책과 복지활동들에 대한 전달체계가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랫동안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또 마지막 추경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직원들 열심히 똘똘 뭉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직 원안 가결 안 됐습니다.
    (웃음소리)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제가 오버했습니다. (웃음)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깔끔하게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 사무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기타 참석자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대리  김준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성남시립의료원장  조승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