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8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원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5.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6.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안
11.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12. 분당구지역내파출소설치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위원외 9인 발의)
2. 성남시의원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위원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위원외 9인 발의)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12. 분당구지역내파출소설치건의안(안정연의원외 10인 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신현갑 의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에는 김미희 의원님이, 재무경제위원회 간사에는 김두일 의원님이,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는 이수영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는 김종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 조례안 13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각 위원회 운영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위원외 9인 발의)
2. 성남시의원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위원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위원외 9인 발의)
    (11시08분)

○의장 김영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명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명섭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오성수 시장과 신중대 부시장 그리고 실·국 관계공무원 기자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2월 25일(화요일)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7년 2월 26일(수요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 규칙 제1131(96. 19. 28)호와 성남시 조례 제1456(96. 11. 21)호와 제1466(96. 12. 30)호로 성남시 직제 개편으로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소 명칭이 변경되고 폐지 됨에 따라 집행부와의 일관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동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있어서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중 제3호인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하고 근로자종합족지관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을 삽입하면 '견인차량관리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 규칙 제1131(96. 10. 28)호와 성남시 조례 제1456(96. 11.21)호와 제1466(96. 12. 30)호로 성남시의 직제 개편으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사업소 명칭이 변경되고 폐지됨에 따라 집행부와의 일관성 있는 의정활동을 명확하게하기 위하여 동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서 제1항 중, 가.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성남시'로, 나. 제2호 '견인차량관리사업소'를 삭제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뒤에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을 삽입하는 것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의원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개정안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참석위원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이유는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의 벼랑끝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뜻에서 앞장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물론 찬·반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과소비를 추방하고 검소 절약하는 길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사료되어 의원님들과 직결되는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각도 부분적으로 개선되었고 금융실명제도 보완되어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믿고 대통령령 제14857호 국내여비규정개정조례안인 만큼 다음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경제가 회복되는 다음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997년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명섭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운영위원장께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여비    지급에 대한 조례안 개정조례안을 부결한 이유로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비 지급 추가지급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안 받음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 나간다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래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합목적적이어야 합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여비지급 조례가 이것을 부결하는데 왜 솔직하지 못한가 그 이유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적어 가지고 전혀 실효성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부한다 이렇게 떳떳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결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 경제 규모가 얼마인데 우리 의원들이 여비 추가지급 받는 것을 거부해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결한다면 다른 이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거짓말이고 너무나 허위적이에요. 기록에 남는 것인데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장 김영봉 예, 알았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장영춘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 좀 드릴게요. 작년도에도 여비를 개정할 때 일단은 보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지로 여비를 보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10%예산 절감하는 그런 게 나오고 또 하나는 이런 수치가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에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시고 안 가신 분이 지금 26명이 계세요. 그래서 이때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하다보니까 해외 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더 가지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유보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의원들 세미나 할 때 같이 쓰고 그러는 것 뿐이지 개인으로 가서 여비를 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예,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사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 회의록이 기록을, 다른 이유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이 문구를 빼고 다른 이유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예, 알았습니다. 장 의원님, 일단 우리가 10% 절감하는 것도 경제를 살리는 한 이유가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이번 기회에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어느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하면서 전혀 돈을 받지 못 하게 하고 봉사를 강요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방의원외에는 없어요. 대통령부터 동장에 이르기까지, 동 서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임금과 수당과 거기에 노력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에게만 그렇게 강요하는지. 그래서 떳떳하게, 너무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지금 받은 여비가 우리 의원의 지위나 의원의 하는 행동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떳떳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부결 이유로 해서 경제 살리기라는 이런 말은 좀 빼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의원들이 출장을 하셔서 출장비를 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고 다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반기에 세미나가 있다든가 이럴 때 같이 계산해서 공동비로 쓰는데 이번에는 실지로 우리 의원들이 나머지 분들이 해외를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10% 절감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또 조례 개정을 해서 가지고 가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보기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꼭 나가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갔다와서 의원들한테 우리한테 계산된 부분은 그때 가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23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입니다.
  지난 97년 2월 25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심사  결과는 공영주차장관리,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업무 등 직영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성남시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산 견인차량 및 집게차 21대, 카메라 27대, 무전기 25 대, 사무용품집기 13식, 콘테이너 3개 등으로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2억 4,634만 4,000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세부 운영지침이 미확정되어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총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년 1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주민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하며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받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지명위원회의 기능활성화 및 합리적인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7인이내'를 '10인이내'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위원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태평동 3309의 1∼774번지와 단대동 전지역을 신규 지번으로 부여함에 따라 통·반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고 수진2동 삼부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입주 주민들의 편의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정구에 5개통과 21개반에 증설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민원 편익 및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0년도부터 시행되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현재까지 미신설된 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6년 8월 2일 건설교통부령 제7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별 공 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 개별 공시지가 확 인원이 과세의 자료로 제공되므로 확인 건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담을 적게 하며 1 통 1건 당 400원으로 하며 1건 초과시는 건당 1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 3월 8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기획총무위원회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 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등 6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11시30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안,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입니다. 먼저 요즘 독감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맑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 2월 25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97영세민전세자금지원에 따른 채무(지급)보증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7영세민전세자금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보증채무 부담 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건설교통부 58520-83 (97. 1. 16)호의 지시 경기 주택 58520-280 (97. 1. 30)호의 지시에 근거하여 97년도 추가지원 계획에 의한 전세 융자금 2억 7,700만원에 대하여 채무(지급) 보증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1조(목적) 도로법 제35조 및 유료도로법 제3조 규정에서 '제35조 및 유료도로법 제3조'를 삭제하고 '제24조 및 제35조'를 삽입 및 도로의 시설 다음에 (터널)을 삽입하고 제4조(징수방법) 현금으로 하되는 '하되'를 삭제하였으며 제6조 3호 공중전기, 통신업무에서 '공중'과 ','를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4호에서 소방 등 긴급 출동하는 차량에서 '등 긴급출동하는'을 삭제하고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과 소방기관에서 소방을 위한 출동을 사용하는'을 삽입하고 제6조 5호 시내노선버스에서 '버스'를 '승합차량'으로 자구 정정하였으며 제6조 6호 타당하다고 다음에 '인정되는 것으로서'를 삽입하는 시장이 인정하는에서 '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 도로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 위임 또는'을 삭제 및 제4항 권한의 위임은에서 '은'을 삭제하고 '업무는'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분당구지역내파출소설치건의안(안정연의원외 10인 발의)
    (11시35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분당구 지역내 파출소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정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의원  서당동 출신 안정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분당구 지역내에 파출소 설치 건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장 김영봉  안정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지역내 파출소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체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통보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금번 제55회 임시회의는 의원 여러분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13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우리 92만 시민의 바램인 판교 「인터체인지」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과 이한영 피습사건 등 크고 작은 범죄가 자주 발생되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이때 에 분당구 지역내 파출소 설치 건의안 등을 우리 시의회가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회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97년도 업무계획을 상세히 청취함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후반기의 임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92만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주민복지 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사명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간단히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박용승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5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서완섭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