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8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의안번호 5788)(계속)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의안번호 5928)
7.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무지개마을-오리역 연결 보도교 신설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7인 발의)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788)(계속)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928)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7.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나.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다.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매입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9.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13. 무지개마을-오리역 연결 보도교 신설에 관한 청원(서희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우현 이번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먼저 4차산업국 AI반도체과 소관 이군수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은 조례 발의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기로 하고요. 김보석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석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기존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개인 맞춤형 이동 서비스, 즉 모빌리티 서비스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첨단 모빌리티 기술 도입과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성남시민의 이동 편익과 교통 안정성 그리고 지역 경제의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통해 성남형 통합모빌리티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모빌리티 개선 계획의 수립, 시범 사업 발굴, 해외 진출 및 협력체계 지원 그리고 개선 사업의 위탁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첨단기술산업과 지역 교통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AI반도체과장으로 인사발령받은 조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 이익을 증진하고 또 조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게 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군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확인 좀 드리고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형이라 하면 ‘성남형 통합모빌리티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제가?
○정용한위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성남형 모빌리티 사업이 있습니다. MaaS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중원구 성남동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미래형 교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MaaS 사업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한위원 예, 혹시 그 안이 나와 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계획안 말씀,
○정용한위원 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말 그대로 모빌리티라면 어떻게 보면 운송, 그렇죠? 어떻게 운행하는 운송수단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이제 새로운 과가 우리 조일호 과장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어떤 핵심적인 주도하는 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된 건 없어요. 현재 MaaS죠, MaaS? MaaS인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MaaS입니다.
○정용한위원 MaaS 관련된 건 저희들이 들어서는 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그 내용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쉽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MaaS 사업은 관내 자율주행 인프라 구성 및 실시간 이동 정보 기반으로 해서 통합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MaaS가 ‘Mobility as a Service’라는 말을 줄여서 MaaS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내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추진 계획은,
○정용한위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구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군수의원 제가 좀 설명드리면 지금 24년부터 25년까지 국비 한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고요. 모란역 일대를 중심으로 MaaS 통합 플랫폼 모빌리티 허브 공유 차량 등등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모빌리티 허브는 종합운동장 인근에 구축돼서 자율주행 셔틀로 해서 원도심하고 분당 신도시 사이 2개 노선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니요. 운영,
○이군수의원 될 예정이라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자세한 사항은,
○정용한위원 자, 5조에 보시면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이런 게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군수의원 2개 노선.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5조 모빌리티 관련돼 가지고 이 내용, 제가 강령, 법을 좀 보고 있는데, 모빌리티혁신법을 보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 각종 기관별 위임 사항 의무예요. 그렇죠? 파악하셨나요, 우리 과장님?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조례 5조,
○정용한위원 5조 2항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조 2항. 이 5조 2항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개선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빌리티 개선 사업 중에서 보면 1항하고 3항은 좀 그렇지만 2항을 한번 보세요. ‘자율주행버스 도입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그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근거, 자율주행버스 도입 및 운영.
이게 현재 상위법에 통과됐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법률을 통과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내용이 통과돼 있죠?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 관련 법이 통과됐다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통과됐습니다.
○정용한위원 통과됐어요? 언제 통과됐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2024년, 시행이 10월 중에.
○정용한위원 누가 어떤, 국회의원 어떤 의원이 발의한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자율주행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관련 특별법이 아직 계류 중인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모빌리티혁신법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빌리티혁신법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이게 법률 제정이 2023년 4월 18일 날 됐고요, 시행이 2024년 10월 19일.
○정용한위원 2024년 10월에 시행. 예, 이건 있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거를 근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5조 2항에 보시면요. 5조 2항에 보시면, 5조 2항 맞죠? 자율버스 도입. 이 관련된 거를 말씀 좀 드렸던 거예요. 도입 및 운영은 어떤 거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 안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 우리 조일호 과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여기는 자율주행버스라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자율주행 교통수단이 여기 법에 근거가 돼 있어서 아마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버스입니까, 자동차입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여기는 지금 주행버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버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버스로만,
○정용한위원 우리 여기 법에는, 관련 법에는, 자동차하고 버스는 좀 다르겠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법에는 자동차로 돼 있어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이거는 버스로 국한을 지어서 제정을 해 주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인데,
○정용한위원 여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관련 법률에 의하면요.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빌리티혁신법이에요, 이게 약칭으로 따져서. 거기에 법 2조 정의에 보시면, 2조 정의 2항에 다항을 보시면 ‘자율주행자동차’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우리는 버스는 쉽게 말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동차하고는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 버스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포괄적인 거에서 구체적으로 자율주행버스로 제안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이거는 변경해서 포괄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시면 변경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자동차를 버스로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군수의원 저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시범 사업에 자율주행버스가 들어와 있지 않나요, 지금? 시범 사업.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시범 사업에는 여기 MaaS에 시범 사업,
○이군수의원 MaaS.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로 국한돼 있습니다. 자동차가,
○정용한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버스로 추진하기 때문에 모빌리티법하고 상이하게 좀 다르게 자동차를 버스로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군수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건 한번 따져 보십시오, 한번. 그게 과연 가능하다면, 버스가 가능하다면.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여기서 부서 의견은 자율주행버스로 국한 주기보다는 자동차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 수단을 저는, 이게 모빌리티 자체가 이동 수단을 놓고 말하는 건데 저는 자동차하고 버스의 차이를 뭐냐 하면 자동차는 소수에 국한되어 있지만 버스는 대중, 다중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2조 정의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형 통합모빌리티’의 정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위 법령을 인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발의의원이 별도로 ‘성남형’이라고, 성남형이면 이 법률하고 좀 대조적인 성남형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MaaS를 성남에, 성남형에 모빌리티의 중심으로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아니면 이 법령, 모빌리티혁신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셨는지?
○이군수의원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남형이라 하면 성남에 맞춰서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성남에 맞는 모빌리티를 저는 개설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성남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성남형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MaaS를 성남형으로 그거를 운영,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여기 정의에 보면요, 정의에 ‘성남형 통합모빌리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성남형이 그러면 우리가 모빌리티혁신법에 의한 정의를 만드셨는지, 성남의 어떤 특별한 모빌리티에 관련된 그 정의를 만드셨는지, 그래서 자동차를 버스로 했는지 이거를 좀 한번 관계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성남형이라는 단어에 국한이 돼서 이 조례가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 같은데 성남형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왜냐하면 성남형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성남에 맞는 모빌리티가 새롭게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성남형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 모빌리티혁신법에 다른 성남형만의 국한된 모빌리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이 자체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남시 모빌리티에 관한 조례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러니까 굳이 성남형이라는 말이 없어도 모빌리티 혁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어떤 조례라든지 법을 만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빌리티혁신법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께서 만드신 성남형 모빌리티에 관련된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군수의원 성남형의 통합모빌리티 그 명칭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다 뭐 이런,
○정용한위원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두 가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방에도 좀 있는 게 있어요. 경기도에 7곳도 있고요, 진주를 제외한 7개 광역, 진주시를 제외한 7개의 광역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경기도를 놓고 보면요, 경기도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경기도형의, 경기도만의 모빌리티혁신법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근거 법을 그냥 정의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이군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 성남형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교육 사업에 있어 가지고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조일호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성남만의, 성남 학생들만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을 만든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육청 사업과 우리 성남 행정의 사업을 좀 다르게 해서 성남형이라고 칭해서 했는데 방금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 성남형이 과연 이 모빌리티에서 얼마나 정부하고 다른 모델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군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본 조례에서 담는 성남형의 통합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은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그다음에 자율주행,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다음에 공유 교통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합해 시민이 하나의 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목표로 하는 것.
○정용한위원 통합 서비스. 예, 맞습니다. 우리 모빌리티혁신법 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보면 ‘첨단모빌리티의 도입·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 이군수 의원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맞춰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봐요. 좋은 조례거든요. 이 모빌리티 사업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이런 사업이다 보니 굳이 조금 약간,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남만의 특별한 모빌리티 사업을 만들자는 건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한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조일호 과장님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용어 하나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예산을 받아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남형이라는 이런 명칭이 있으면 성남만의 어떤 예산이 국한될 수가 있어요. 그런 예가 한번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자를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에서 그런 예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숙고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군수의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 거 같고, 그러면 지금 정용한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뭐 수정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정의를 성남형 통합모빌리티라는 명칭보다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관련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짧게 말해서 모빌리티혁신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냥 용어를 모빌리티 혁신 아니면 모빌리티 어떤 혁신 및 활성화 아니면 지원에 관련된 이런 걸 좀 넣어 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2조에 들어가 있죠, 2조의 2항? 1조하고 2조를 좀 묶어서 들어가는 건 어떤가 싶어요.
○이군수의원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1조하고 2조를 통합해 가지고 성남형을 빼 가지고.
○이군수의원 그러시면 2조에, 2조 정의의 1항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2조 1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2호를 그냥 올리고 그다음에,
○정용한위원 예, 거기다가 밑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연계 제공하는 맞춤형 스마트 교통 서비스’ 이걸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군수의원 예, 그러니까 성남형 통합모빌리티라는 이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하나로 하고 다음에 5조의 이게 2항에,
○이준배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일단 설명은 추후에 수정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제안을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수정하는 게 나을 거 같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이런 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정용한위원 좋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는 우리 정책지원관께서 수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1호 중 ‘성남형 통합모빌리티’를 ‘통합모빌리티’로,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성남형 통합모빌리티’를 ‘통합모빌리티’로,
같은 조 제2항 2호 중 ‘자율주행버스’를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과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재정경제국 고용과 소관 김보미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규정이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데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해석을 통해 조례의 근거 없이 물품을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전반의 띄어쓰기 등 표현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였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애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김보미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과 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김보미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어떤 시민 재해라든지 산업재해, 어찌 됐든 이런 데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온 거와 다른 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보면 안전용품이라든지 홍보물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고용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본 조례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할 때 사업장을 방문해서 안전 계도를 하거나 캠페인을 실시할 때 쿨토시든지 아니면 생수라든지 마스크 이런 걸 홍보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조례에 지금 담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계획된 걸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올 말까지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죠. 우리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등 여러 사업 현장에서 안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이니만큼 시의 적절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 잘 신경 쓰시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를 일단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보미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미 의원님, 신인섭 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7인 발의)
(14시 53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제9대에서 제정된 조례로 2020년까지 총 9회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안 안 제14조는 현행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강행 규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 최초 본 조례의 제정 조문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으나 2010년 12월에 신설되며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여 2019년 9월 제8대 의회에서 ‘설치·운영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 31개 시군구 관련 조례를 보더라도 성남시와 수원시 단 두 곳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법적으로 위임된 기관·기구의 설치 규정이 아님에도 이례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제23조부터 30조의 사회적경제육성기금 등 조항 삭제에 대한 사항은 기금운용 존치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치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사회적경제육성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총 12개 기업에 대하여 지원 및 현재 7개 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정책연구해 사업 실적 미비, 이자 수입을 통한 기금 목적 추진의 한계를 직면하여 일반회계로 기금 목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기금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기금 사업비로 544만 원을 집행했으며 2025년 기금 사업비는 400만 원으로 추정되어 사업비 측면으로 예산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기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 산업으로 운용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7개 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만료일인 2027년 6월까지 예산을 세워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변경은 경기도 대부분의 시 조례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이 법령에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기업 등의 참여 확충 조항 변경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 삭제가 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은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일반회계로다가, 통과가 되면 일반회계로 넘길 거죠, 기금을.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았고 또 이 사회적경제의 사업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데이터상으로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어떠한 지역 경제에서도 소소하게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기금까지 굳이 이렇게 삭제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와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고요.
우리 정용한 대표의원님께서 또 하셔 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정용한의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시 한번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거나 이렇게 했던 분들,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그동안 축소해 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까지 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죠.
○정용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고요.
제가 이 관련돼 가지고 조례를 한 5년 정도까지는 한번 봤었습니다, 지원 근거를. 그런데 이천, 저희가 9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 8대 의회까지 보니까 매년 약 120에서 130 정도 되고 제일 많이 지원했을 때가 2022년 12개 업소에, 12개의 사업소에 한 95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현재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산은 더 확보해 놨지만 지급된 게 현재 80만 원 정도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금액을, 우리가 약 26억 정도 되는 금액을 너무 아깝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거를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면서, 이거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지 않냐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접근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억 단위라든지 말 그대로 그 정도로 된다면 이게 당연히 우리 기금 이자 사업으로, 지금 매년 이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쓸 데가 솔직히 말해서 요구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아까운 돈이 금고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활용하는 게 좋다 싶어서 이걸 폐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게 지금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가요? 거기에 있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일부는 그리로 가 있고요, 지금 4억 정도는 우리 예금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통합기금으로 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통합기금으로 가 있으면 거기서 훨씬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괜찮은 편이죠. 그렇죠, 일반회계에 있는 것보다는? 자, 일단 그걸 논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올라오면 모를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좀 먼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런 정도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건 다른 위원님들 좀 의견 들어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준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쭉 읽어 보면서 저의 느낌은 우리 신상진 시 집행부 정부가 들어선 2022년 7월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물론 임대 기간 전에 폐지가 됐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게 2022년인가요, 2023년인가 그 무렵이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당시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원 근거 조례가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기간 전에 폐지가 돼서 아마 그러면서 이 조례 개정에 담고 있는 것처럼 센터의 역할을 우리 지역 경제, 상권지원과인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제가 센터장 겸직,
○이군수위원 겸직하는 식으로 역할이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겸직을 하게 되면서 그 역할도 사실은 축소됐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물론 2015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사회적경제라는 부분들이 태동되고 정착되고 활성화됐던 시기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성과도 있었지만 고착화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의 유예 기간과 그런 것들이 끝나면서의 자생하고 자립하는 과정 속에서 정착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그런 형태의 역효과 내지는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이 사회적경제가 여러 가지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성남과 많은 지역에서도 그런 게 나타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가 추구했던 그 가치는 사실 의미 있는 거였다. 그게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추구했던 사회적경제였고 그 가치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아마 국가정책적으로, 아마 정책적으로 담아져서 또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저는 추진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지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준비하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거나 이런 것 따로 지금 혹시 없으신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중앙에서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한 거를 쭉 검색을 돌려서 쭉 찾아보고 했더니 자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아마 이런 형태로 정책들이 쭉 입안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성남시에서 다시 또 부랴부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서 뭐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성남시는 이런 부분들과 반해서 이런 근거 조례들이 폐지, 삭제되고 센터가 폐지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의미는.
그래서 혹시 저는 너무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동적으로 12월 말부로 기금은 지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중앙정부의 향후 추이라든가 정책 방향들을 좀 보면서 신중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책 지원이라든가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는 지원이나 이 기금을 운영했던 성과들이 많이 적거나 실제적으로 미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기업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다라고 할 때 이거와 관련된 그네들의 의견, 그들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폐지되거나 삭제될 때 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위원님, 이게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고,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지, 제가 말 수정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오늘 이번에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강제 규정을,
○이군수위원 임의 규정으로 바뀌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거고, 왜냐하면 수원시,
○이군수위원 기금은 삭제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래도 경기도에서,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사업은 하겠다는 거를 표방은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께는 좀 외람된 표현일 수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의심 어린 마음으로 저는 좀 합니다, 솔직히 기금으로 있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그냥 기금 형태로 있는 게 낫고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소멸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연장되거나 이런 식으로 검토돼야지 이렇게 폐지되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데 현 조례에,
○정용한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 사항 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있다 없어지면,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체육진흥기금 관련돼 가지고 있었는데 체육진흥기금 관련돼서 많은 활용을 그동안 하다가 통합으로 되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려를 했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운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 자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센터는 매년 이 예산 들어가는 것 또한 있습니다. 한 2억 4000 정도가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단 이 기금에 관련된, 제가 왜 이 기금을 손을 대냐 하면요, 어차피 없어지지만 이 기금이 매년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치 요구하는 사항이 줄어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까지는, 그래도 2021년도는 약 120만 원, 그리고 2022년도는 98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지원 사업이. 그런데 갑자기 계속 떨어지는 게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치 사업이 자연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다 보니 차라리 기금으로 지원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센터 운영은 별도의 저희가 회계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기금에서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풀이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에 10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이런 거를 과연 기금으로 써야 되나?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제가 봤을 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 기금의 사용에서 기금 사용은 이 사업을 할 때 기금의 이자, 이자 수익으로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 그 자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할 수는 있죠.
○정용한의원 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사업을요? 시에서요?
○이군수위원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액수를 가지고 자꾸 그 액수에 대한 거를, 보니까 지금 액수가 작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했다 하면 액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의원 이거 자료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가,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사회적기업들의 의견에 대한, 사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 의미 있는 조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특히 기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하나 기금 한번 세우고 만드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어려웠을 텐데 이게 지금 삭제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는 있을까.
그리고 어쨌든 새 정부의 기조는 또 사회적경제, 사회적 기회, 기본소득, 전체적인 이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해서 오히려 확대, 물론 과거에 10년 전에 이재명 시장이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본 자료상으로는 좀 다른 형태의 사회적경제 개념으로 진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내용 읽어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지방정부도 여기에 발맞춰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때 돼서 또 부랴부랴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우려를 하면서 저는 이 우리 정용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에 관해서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의원 그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이군수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확인드릴까요?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기 전에는, 있기 전에는요. 기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연도별로 좀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여기 이 조례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포함됐을 적에부터는 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사업비예요. 지원센터에서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판로 지원 사업과 컨설팅 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외에요.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내용에. 그렇기 때문에 기금 사업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정용한 대표님이 총대를 메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사회적경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정용한의원 당을 따지지……. (웃음)
○조정식위원 ‘사회적경제’ 이렇게 들어가면 원래 안 하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 당 철학이기 때문에,
○정용한의원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이 기금 뭐, 당연히 기금 만료, 존치 기간이 거의 끝났으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글쎄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류나 우리나라에서 과연 없어져야 될 부분이냐? 이런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법률 있습니다. 많아요. 그래 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도 아마 매칭으로 내려오든 뭘 하든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앞으로 시대가 예견되는데 우리시에서 이 기금 조례 이거,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리고 기금 더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폐지시킨다 이런 거는, 글쎄요, 만약에 내년에 시 정부가 가령 바뀐다 그랬을 때 다시 기금을 또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과 시민이 있고 또 이 사회의 양극화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기후위기,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그 복합 위기 시대에 과연 사회적경제의 존재는 없는가. 그리고 어쨌든 신상진 시장님 들어와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도 많이 축소하고 사회적경제센터도 없애고, 과장님, 지금 직영이죠?
○정용한의원 직영입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뭐 이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거의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기조에서, 당연히 기금 이런 거 없애야겠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는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보고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경제는 더 커집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시하고 언밸런스하게 됩니다. 지금 저도 보도자료 저번에 냈을 때, 이제는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모든 어떤 행정부가 다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철도든 고도 제한이든 재건축이든 얼마나 국가적인 그런 기본계획하고 국책 사업하고 관련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성남시만 그냥 따로 신상진 마이웨이식으로 가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살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제가 지적한 적 있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상진 시 정부와 공무원들은 성남시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자세를 갖춰야 되고 또 시도의원들하고 협업을 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하나 있는 것이 이 사회적경제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 기금을 없애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기금을 좀 존치를 연장하고 또 이제 앞으로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서 사회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지금 이 시대에 그나마 가운데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뭔가 보완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인 서비스가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은 남겨두고 보완하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당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이 바뀌었다의 그런 거에 대해서 바뀌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센터를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센터는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회계를 잡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센터를 운영을 2019년도에 하다 보니 별도의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업도 그 센터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회계를 잡아서 쓰는 거다 보니까 사업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운영과 기금은 별도라는 거죠.
○조정식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금이 이십 몇억 가지고 뭐 이자,
○정용한의원 26억.
○조정식위원 이자 수입 해야 얼마입니까.
○정용한의원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 보면 그 이자 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도 돼 있잖아요. 그냥 사업을 축소해 버린 거잖아요, 지금. 사업을 많이 안 한 거예요, 신상진 시 정부 들어와서.
○정용한의원 단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우리 민진영 과장께서 센터장으로 겸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 축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의 별도 운영비, 인건비만 해도 지금 현재 억대가 넘어갑니다.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넘고요, 사업비가 해서 또 지금 현재 2025년도만 34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기금으로 쓸 수 있겠죠, 3000만 원, 4000만 원대면. 그런데 이거는 기금으로 안 쓴다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쓰기도 하고 기금은, 글쎄 기금이 워낙 작으니까 기금에서 나온 수익으로 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든 지원 사업을 하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그냥 사회적경제를 신상진 시 정부 들어와서 없애버렸고 또 직영으로 했고 또 사업을 다 없앴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정용한의원 없앤 건 아닙니다. 지금 2025년도 관련된 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건 몇 개 남겨 놓은 거잖아요, 몇 개.
○정용한의원 제가 그럴 걸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여기 조례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육성기금 조항 삭제’ 이런, 그러니까 이 기금이 얼마 안 돼서 또 존치 기간이 다 와서 삭제한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이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좀 남겨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는, 글쎄 바라보는 그런 각 당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 부분이 그렇게 정말 이거 필요 없는 부분까지 돼서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신상진 시장님 뭐 ESG 위원회 만들었다고 ESG 선포식, 거기에 ‘S’가 소셜(Social)이라고, 사회적 가치라고. 그 S를 갖다가 ESG 하신다는 시장님이 여기 사회적경제 부분을 이렇게 그냥 사업을 축소시키고 거의 뭐 직영으로 만들고 사업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제가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다 없애려면 ESG에서 그냥 EG만 하든지, S를 빼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왜 그렇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저는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조항 삭제하는 거 이런 건 반대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어떻게 뭐, 진행하시죠.
○정용한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지금 일단은 과장님께서 저희 모든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발의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사회적경제의 이 기금을 지금 이번으로 마무리된다고 해서 해당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정되어 있는 예산도 있는 것이고 지원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있는 이유는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각 그 시에 필요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시점에서 성남시에 필요한 정책이 뭐냐 생각했을 때 이번에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개정조례안이 저는 저희 시에 맞는 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점에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4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의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방역소독 의무 대상 시설인 전통시장의 방역소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아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지역 경제 발전과 우리 성남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또 자영업자들의 발전이 되는 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조례가 이렇게 하게 되면 방역비, 방역을 해 주나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방역을 하고 청구하면 그 금액의 50%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준배위원 대상이나 이런 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일단 전통시장을 28개로 잡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전통시장 중심으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몇 차례 있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법에 1년에 아홉 번까지 하는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1년에 아홉 번에서 몇 번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이거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골목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이런 데도 특별, 상인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또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찾아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검토해 보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몇 개나 되죠, 구별로 따지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총 28개입니다, 전통시장이.
○정용한위원 28개. 구별로,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28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련된 조례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골목형이라든지 상점가, 전통시장 이게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데 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데 거기에서 정한 건 또 ‘전통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법령 이름이고 그 법령 안에 전통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여기서 전통시장 내의 상인이 아니라 처음에 ‘상인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인 조직이라 함은 전통시장 내에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가 이거 입법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인한테 개별적으로는 지원이 어렵다. 그런데 조직이라고 한 건 상인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외에도 저희가 판단해서,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겁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래서 조직으로 넣은 겁니다.
○정용한위원 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중앙공설시장이다, 예를 든다면. 가입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 놨다는 그런 뜻이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래서 조직으로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칭찬드릴 만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전통시장 외에도 골목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화거리라든지 어떤 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냥 대체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그냥 하는 걸로 할까?
○정용한위원 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민진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의안 의안번호 5788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과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번호 5928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입니다.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계약 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수진동 제일프라자 대부계약 건으로 주식회사 월드마트 대부계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단체인 성남시니어클럽 대부계약 관련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회계과 소관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건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매입 등 관리계획 변경안 3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788)(계속)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928)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7.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나.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다.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매입
(15시 57분)
○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788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의안번호 5928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결정은 가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분당구 이매동 96-2번지 일원의 기존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분당구 노인회 지회 시설을 복합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의 대지면적은 6158㎡이고 청사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448.36㎡입니다. 당초 2017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총사업비 230억 원 대비 건설공사 지수 등이 상승하고 소방시설 확충으로 연면적도 약 103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9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총 4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은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야탑동 307번지상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3500㎡의 규모로 신축 부지 야탑동 307번지의 대지면적은 759.6㎡이고, 주차장 조성 부지인 야탑동 308번지의 대지면적은 668.1㎡입니다.
2020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비 110억 원 대비 건설공사 지수가 상승하고 지하층 추가 등 설계 변경 등이 반영되어서 113억 원이 증가되어 총 22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경 회계과장님께 이 2건의…….
○정용한위원 지금 총 3건이네요.
○위원장 조우현 아니, 지금 현재 설명하신 게 2건인데요, 1건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과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야탑3동이죠, 야탑3동. 지하 3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 면수가 왜 15대밖에 안 나오죠?
○회계과장 이은경 그게 야탑3동 308번지에 부설 주차장까지 합하면 40대 정도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건물에는 15대 정도이고요, 옆에 308번지 따로 부지가 주차장 부설 부지가 따로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조성대로 부설 주차장 조성을 하고요, 건물은 건물대로 짓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하죠? 그리고 1층을 또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1층이 대지면적이 작아 가지고 몇 대 나오질 않아서 그 바로 옆의 번지수에 있는 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설 주차장으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터파기를 할 적에, 저희가 토목공사를 바닥을 할 적에 307, 308 여기를 같이 파고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308번지는 그냥 지평식 주차장으로 원래 지금 나대지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주차장만 조성을 하고 307번지에는 건물을 짓고. 새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하를 같이 안 판다는 거죠, 그러면?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이왕 할 거 그렇게 같이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또 1층은 기존에 건축을 한다는 307번지인가지요?
○회계과장 이은경 7번지, 예.
○정용한위원 307번지는 지하 부분을 파고 그 위로 308번지로는 건축을 안 올리고 1층에 주차장만 사용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나중을 대비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뭐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요. 그러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거기에 야탑3동 308번지에도 주민들은 약간 주차장 건물이나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주택가이기도 하고 해서 대지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게 지하를 파면 그 2층이,
○정용한위원 어차피 통으로 분리를 하면 거기만 파는 게 아니라 307과 308을 같이 통으로 파면 낫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게 좀, 골목 하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골목 하나로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바로 옆 번지가 아니고요, 길 이렇게 약간 이면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308번지는.
○정용한위원 혹시 그,
○회계과장 이은경 조감도?
○정용한위원 뭐 안 나와 있나요? 조감도 같은 거 안 나왔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갖고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조감도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지금 보이는 조감도가 307번지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그 건너편, 이면도로인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지평식 주차장인 308번지.
○정용한위원 지금 저렇게 보면 이 도로 부분이죠, 도로 부분,
○회계과장 이은경 양쪽은 이면도로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어느 부지로 돼 있습니까, 소유가?
○회계과장 이은경 이면도로 저희 성남시 소유죠.
○정용한위원 성남시 소유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하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경기도나 국도라면 문제가 있는데 이면도로 성남시 도로를 지하를 활용한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야탑3동 308번지 지평식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렇죠. 같이 파 가지고, 그러니까 지하만 같이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지하에 지장물이 많고 해 가지고 약간 그런 건 검토 사항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어때요?
○구재평위원 지장물 때문에 못 한다 그러잖아.
○정용한위원 아니죠, 확인을 해야죠. 지장물이 아니라 어차피 저기는 공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데 지하를 판다면 이 지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 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해 주시고 이건 보류로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지하를 3층으로 파는데 15밖에, 15대 댄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활용을 해야죠, 지하를. 그렇죠? 자, 이거는,
○회계과장 이은경 아니, 308번지에는 15대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07번지 지하 3층으로 파는데 15대를 지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그거는 부족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308번지도 야탑3동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하를 같이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지하를.
○회계과장 이은경 아, 지하 연결이요?
○정용한위원 예, 통으로.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원동에 있는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실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정용한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잠깐만요. 시설팀장님, 우리 이기남.
엊그저께 설명하러 왔을 때 야탑3동 부지가 원래 따로따로 돼 있는 걸 지하를 통으로 판다고 했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아닙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하 주차장을 넣는다고, 한꺼번에 건물 짓는다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팀장 이기성입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307번지하고 308번지를 두 동으로 짓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런데 한 동으로 짓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좀 반영해서 원래 동청사 있는 부지는 저희가 층수를 좀 높여서 5층에 지하 3층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쪽 308번지 부분은 원래도 지평식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13대 정도 활용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좀 바꿔서 한 18대 정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정용한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하를 연결하는 부분은, (자료 확인) 그거는 저희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2019년도에서 20년 사이에 한번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지금 현재 좀 평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조금 경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도로, 사이에 있는 도로 부분의 지하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지하 3층까지 파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 지평식 주차장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는 부분도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를 파든지 지상을 올려서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이 부지가 좀 협소해서 저희가 시설비 투입 대비로 해서 주차장이 크게 확보가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평식으로 가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추후의 활용 방안을 조금 생각하더라도 지금 최적의 안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하가 지금 현재 307번지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를 3층을 파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15면이라는 얘기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아닙니다. 주차장은 22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본건물에는 22면이 들어가고,
○위원장 조우현 307동, 본건물에 22면이라고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22면이 들어가고 이쪽에 지평식 주차장이 18대가 돼서 총 40대 정도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40대.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은 308번지가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지금 308번지는 저희가 대지면적이 668.1㎡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럼 200평 정도 되네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7번지는 759.6㎡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307번지가 좀 크네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그 큰 307번지에다가 건축을 신축하고 308번지에는 지평식 주차장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좀 효율적으로 토지 사용하기가, 좀 비효율적인데요, 보니까. 지하를 못 파더라도, 지하에 지장물 때문에 못 파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을 활용할 수 있는, 308번지에다가 터널식 상부 건물을 짓고 해서 2층부터는 308번지하고 307번지가 왔다 갔다 그렇게 통행할 수 있게끔 하면 더 효율적이고 건축 평수도 늘어나고 또 주차장 부지도 활용 용도가 더 있을 거 같아요, 필로티 부분으로 하면.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양쪽에 두 동을 짓는 계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연면적이 두 동을 합쳐 가지고 340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동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동 간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의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한 동으로 합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한 동으로 합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점들도 주민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새로 지어지는 신축 건물은 연면적을 350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규모가 줄어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두 동으로 했을 때 비효율적이니까 한 동으로 하는데 308번지 공간이 지평식 주차장만 하기로는 좀 아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4층이네요.
○회계과장 이은경 야탑3동 현재 4층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3층입니다.
○정용한위원 4층인데요, 4층, 여기서.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그게 보시기에는 4층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정용한위원 1층을,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여기 살짝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경사가 져 가지고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거길 지하 1층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가 지하 1층으로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는 그러면 그게 지하 1층이고 더 밑으로는 안 들어가 있나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되게 얼마 안 돼요, 지금. 약간 경사지가 졌다 그래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항공 사진하고 현장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지으면 약 30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30년 정도 가는데 앞으로는 행정센터라기보다는 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야탑동 재건축 부지가 특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인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용적률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지가 또 야탑3동이에요.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도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를 감안해서 30년을 보고 요새는 주택도 장수명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센터도 어떻게 보면 장수명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활용을 위해서. 나중에 지하를 파고 나서 다시 이쪽을 부족하다 파고 연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일단은 지금 나대지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사업계획이 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도 했겠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런 활용 방안 등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은경 주로 동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편이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는 용역사를 통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심의나 이런 거가 뭐 있었어요, 위원회나 뭐 이런 게?
○회계과장 이은경 건축이 들어갈 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거 심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현재 이게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명확하게 된 게 있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야탑3동은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건축심의는 이게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 한번 지어 놓으면 50년 100년 쓸 거 아니에요, 이게.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당 지금 35년 돼 가는데 재건축·재개발, 이쪽은 또 나중에 재개발이 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도로를 갖다가 점유해 가지고 지하로 하는 건 약간 뭐라 그럴까,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기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염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누가 말을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이런 거 없냐 이거죠, 이제 지금 답변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 봐 보세요. 본시가지 보면 예를 들면 무슨 상대원 같은 데 보면, 태평동 같은 데 보면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부지도 막 옮기고 이러잖아요,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면 공공 건물이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밑으로 뭐가 돼 있으면 이것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건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누가 전문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낸 게 있냐 이걸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만 한번 말씀해 보셔요. 누가 아까 답변하던데.
○회계과장 이은경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지 이게 무슨 주차장만 넓게 해 놓고 운동장, 지하에 운동장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거 나중에 재개발할 때 다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 통신, 무슨 상하수도, 다 관로들이 막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이 바뀔 수도 있고 통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가 이거를 당초 야탑3동 청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검토를 한 부분인데 경사지이고 지하 매설물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했으면 오늘 여러 가지 궁금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어찌 됐든.
저는 지금 현재 저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간 활용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께 설명하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재개발적인 또 도시계획적인 또 향후 미래에 어떻게 여기가 변수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해 줬으면 이해가 쉽고 되게 좋았을 뻔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시죠.
지역구의원님 말씀하셨어요?
○김보석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역구의원님이 중요하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야탑동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준비하신 자료 이게 이 이미지가 전부인가요? (화면을 가리키며)
○회계과장 이은경 지금 현재는 저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주민설명회 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오신 그런 내용들까지 좀 다 공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김보석위원 일단 제가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지반이 안 좋아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늘렸을 때 암반 때문에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어렵고 그 배선들 때문에, 예를 들어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까지 한다 그러면 그 배선 아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배선을 지나서 지하 2층 위치 정도까지 와야 되고 그런 복잡한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배선들이나 암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분들이 더 편의성을 높이고 이곳이 단독주택지에 원래도 주차가 힘들고 옆에 상권이 발전하지를 못해요, 주차 때문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위치의 그런 후보지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후보지들에 공공투자 하든 민간투자를 이끌든 저는 그걸 해 달라는 걸 계속 요청드리는 거고 그거를 저번에도 국장님과 과장님께 지난, 국장님과 과장님께 계속 요청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지형의 형태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연결하는 부분들, 양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하다 이런 의견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위로 짓는 그런 안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하려면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력하시고 또 제안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준배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주차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새로운 신축하는 데 주차장이 몇 대라고 그랬어요, 주차 대수가? 22대?
○회계과장 이은경 22대,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 대수는 맞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법적 대수는 초과입니다.
○이준배위원 초과하고요?
○회계과장 이은경 야탑3동, 예.
○이준배위원 이 연면적,
○회계과장 이은경 대비 스물,
○이준배위원 3500㎡에 맞는, 이게 22대가?
○회계과장 이은경 아니요, 총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청사에 있는 주차 대수 22대, 지평식에 있는 거 다 합하면 40대.
○이준배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해서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원래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도시계획에서 저기를 쓸모가 없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저쪽을 예를 들면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로 딱 했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나중에 그렇게 했을 경우, 예를 들면 10년 20년 후에.
그러면 저걸 갖다 주차장을 하면 저렇게 언제 쓸 거예요? 저걸 갖다가 복지·의료, 무슨 문화시설 이런 걸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5층 6층을 지어서,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 지하를 또 파 갖고 주차장하고 해야 되는데 저거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법적 차량 대수가 저 한 신축 건물에 쭉 들어가야 돼요, 지하를 한 층을 더 파든 두 층을 더 파든. 그래야 된다고 봐요, 만약 된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 땅을 팔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다른 거 용도에 지을 수도 없고 이거는 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회계과장 이은경 그 야탑동 308번지가 대지면적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행정 고시 해서 부설 주차장으로 같이 짓는 거거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때는, 예전에는 차량도 많이 없었고 분당 신도시 할 때는 가능했어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그 대수만 옛날에는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법정 대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실대수는 법정 대수의 한 2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려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저 옆에 있는 주차장 땅은 또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쓸 수도 있는 우리의 어떤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시의 자산. 그런 걸로 해서 우선 편의성으로 써야지 계속 저거를 한 50년 100년 동안 쓰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청사관리팀장 이기성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현재 그 307번지에 있는 건물이, 건물 거기에 지금 3500㎡잖아요. 거기에 법정 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그 건만 가지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이 건만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법정 주차 대수는 한 23대 정도는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23대?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지금 22대 나온 거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308번에다가 일단은 지평식 주차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307번지에 건물 지었는데 주차를 22대를 만들었어. 법정 주차 대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308번에 지평식 주차 대수가 포함이 돼야 법정 주차 대수가 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8번이 혹시 200평이 넘는 땅인데 그냥 주차를 18대 이렇게 대 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활용도가 있을지 모르니, 다음에 이왕이면 지평식으로 주차장을 만들되 307번에 건축을 할 때 307번에 맞는, 건축 평수에 맞는 주차 대수를 그 건물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걸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직 건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좀 조정해서 반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금 건축 설계 중인가요, 이게?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실시설계요? 기본설계 끝났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위원장 조우현 실시설계 할 때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22대인데 법정 대수가 충족이 되려면 23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그거는 저희가 맞춰서 조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지 않으면 308번지 대지를 나중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307번지 건물의 부속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단 얘기죠, 이게.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백몇 평이 되는 이 땅이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충족이 될 수 있게끔 해야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반영해 가지고 다음에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비탈이 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옹벽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장에.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거는 지하 1층이 지금 건물이 들어왔는데도 지하 1층을 주차장밖에 활용 못 하잖아요, 행정 청사가. 그렇죠? 그래서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지상 1층, 그렇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정용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까 버리면 되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긁어내면 돼요. 그러면 거기도 1, 2층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손만 본다면.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보시는 것처럼 일단 경사가 지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면도로 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으로 전체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차량은 뒤쪽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가능하죠, 그래도.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평식으로 조성을 한 것은, 이 지평식으로 한 층을 저희가 조성했을 때 지금 최대한 18대 정도 주차장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철골 주차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 주차장 건물로 한 2층 정도 올렸을 때 사업비는 한 100억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주차장은 많이 확보가 안 됩니다. 주차장은 거의 동일하게 한 18대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부지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차량이 올라가기 위한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로 부분들을 설계를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평식 주차장이 최적의 안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별도로 건물을 짓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비 초과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반영은 조금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토지 활용이에요. 토지 활용을 지금 이왕 할 적에 제대로 좀 해야지, 그렇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저 지도상으로 봐도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청사로 봐서는 2층이에요. 그렇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2층입니다.
○정용한위원 2층인데 1층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니은 자로 우리가 이렇게 긁어만 내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출입로는 그냥 철근이라든지 뭐든 놓고 그냥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런 데가 많이 있어요. 산성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야탑에 노인지회 쓰고 있는 데 보면 2층이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1층은 주차장이고.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기를 매립해 가지고 지상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저런 게. 이왕 쓸 적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제대로 짓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죠.
○위원장 조우현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취득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고령화로 돌봄 필요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양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그냥 요약해서만 얼른 빨리하고 심사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다 봤으니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대지면적 1181㎡, 지하 3층, 지상 6층, 입소 정원 119명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부지는 올 12월 중 매입 예정이며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공돌봄 기반 강화를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것도 한번 화면으로 이 부지 위치도를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죠? 띄워 줘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위치도가…….
○정용한위원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
○정용한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들께 이걸 전체적으로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건데.
이게 낙생지구 내에, 낙생지구가 몇 세대인지 아시죠? 4000세대가 넘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4000세대가 넘고, 여기에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주차장 부분이 건너편 쪽의 부분들이 주차장 부분도 벌써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유휴 공간이 활용도 할 수 있는 게 약 7500평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7500평 정도의 유휴 공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혹시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고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한 게 많아요. 대장동과 낙생지구가 연결되는 이 라인에 관련된 복지시설. 그렇죠? 복지시설 또 노인시설, 노인정도 아파트 내다 보니까 별도의 노인정은 없어지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이주 단지가 동원동이에요, 여기가. 이주 단지가 앞에 부분,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도로 한 칸 사이에 낙생저수지 부분에 기존에 노인정이 있던 걸 철거를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철거 부분 된 데는 새로 신축을 안 하시죠? 계획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 계획은 지금 수요에 따라서 그 맞은편의 복합청사 내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은 아니지만 예비로 준비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정용한위원 거기가 정확히 따지면 29단지예요, 29단지. 29단지에 4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주 단지 내에는. 동원동 2통이죠.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떤 대장동과 낙생지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좀 해 달라 했는데 지금 공공요양원이라 그러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공유재산 변경을 심의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주민들 의견 듣는다는 건 저는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입주 예정자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죠, 이 낙생지구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수렴하신 적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입주 예정자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 부분인데, 공공요양원 부분인데 입주 예정자분들, 입주 예정자는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또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 서비스가 공공에서 확보가 되지 못할 경우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는 공공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이 200여 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4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도 지가 문제로 이걸 건립을 어려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요양원을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치 선정. 지금 여기는 아파트 단지 부분 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공공요양원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 노유자 시설은 더 확충돼야 된다는 건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제일 중요한 입주 예정자분들한테 좀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지는 이왕 할 거는 좀 잘못된 게 뭐냐면요, 공공요양원도 좋지만 아까 노인시설, 노인의 인구수를 비례한다면 노인복지관과 그거를 같이 겸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더 좋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보류 요청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보류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접근으로 보류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사전 설명 들을 때도 제가 언급은 드렸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절차 또 이거 위반하셨어요, 절차 위반. 이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하시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또 위반하셨어요. 인정하셨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인정하셨어요. 사실 오늘 같이 올라온 그 공유재산 대부료와 관련된 것도 지난번에 그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보류됐던 건데 어쨌든 이번에 올라왔죠.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부분 7조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11조 부분인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토지 면적 1000㎡ 이상일 경우.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사전 심의 의결 거치지 않고 예산부터 미리 편성돼 버렸던 거예요. 예산은 미리 24년도에 편성됐는데 지금 와서 심의 의결 받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 이거 아주 중대한 미스인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에 보류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물론 다른 이유기는 하지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요.
과장님, 이 공공요양원은 우리 신상진 시장님의 공약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3년 차가 넘어가는데 공공요양원의 나름 성과라면 뭐하지만 진행 사항이 그나마 이거 하나 진행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군수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업무를 정확히 숙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양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당초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야 되겠지만 동원 택지개발지구 내의 그 사업이 당초에는 한 1년여 정도, 1년 반 정도 더 앞당겨질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보상 관계가 지연이 됨으로써 이렇게 오늘의 상황까지 이루어진 부분이라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차에 이렇게 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계획하지 못했던 LH의 어떤 사업이 좀 지연됨으로써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예상, 예측하지 않았던 물론 그런 이유가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연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어떤 공약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부분에 대한 거를 사전에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사항에서 어떤 예산부터 세우고 또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또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또 다른 어떤 이해와 요구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역의 요구일 테니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검토해야 되는 필요성도 대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은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보류 의견을 밝히고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앞서서 대부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류, 절차 위반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금의 이 낙생지구 공공요양원 관련된 절차 위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으나 유사한 형태의 또 다른 절차 위반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서두에서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국장님께서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해서, 물론 여기 실무 부서들은 각각 다 다른 부서들입니다. 하여튼 간 대부료는 주택과일 것이고 이거는 노인복지과일 것이고 그러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련된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총괄을 하시니 이와 관련된 유사 사례가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찾아보니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경기도 감사 언급을 하고 했는데 경기도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성남시 감사로 내려오는 구조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감사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재적수 3분의 1 동의가 있어서 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이 부분들은 우리 공직사회의 어떻게 보면 기강해이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잘 살피셔서 유사한 사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챙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위원님들, 어떻게 뭐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서 저기를 하죠. 저는 이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이거 지금 부지매입은 한 거죠? 조성원가로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매입을 하려고 오늘 그 심의를 요청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조성원가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조성원가면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들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부지를.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리고 건축물 건축 심의나 설계 이런 계획들은 또 추가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사업은. 일단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 담당 부서로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속하게 추진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이준배위원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아까 주차장 저기처럼 그런 거는 일부 조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성남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례도 그렇고 금토동도 그렇고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시세나 이런 걸로 보면 훨씬 이게 2배 3배 다 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공, 지금 이게 요양원? 공공요양원이죠,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공공요양원이 필요한 거예요. 향후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급하게 진출하면서 이러한 공공요양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복지나 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어쨌든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찬성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모아 가지고 위원장님, 결정을 하시죠, 일단.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양원 필요성은 많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 어머니도 중원구보건소 이용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인고 하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백몇 개씩 다른 시군에 그런데 우리 성남에는 유독, 44개? 그것밖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 데에서 제가 유감을 표하는 것은 중원구 있지, 분당구 지금 매입하고 있지, 이제 앞으로 수정구 좀 찾아 주셔 가지고 하루빨리 수정구도, 이게 지금 여기 119명이죠, 여기 입주하는 데?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이것도 작아요.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잘 저기 하시고 우리 수정구도 잘 부탁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장님은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못 드려서 그래요.
○정용한위원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구재평위원 예? 가져가라고?
○정용한위원 예.
○구재평위원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지 확보해 가지고 가져가세요.
○구재평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사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공공요양원 정말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것만 있는 것보다는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건 공공요양원에 근로해야 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텐데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청년분들이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청년주택이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지가 지금 350평 정도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우리 김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350평 가지고는 안 되고 한 3500평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공공에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토지 조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가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많이 필요해서 성남시의 향후 10년, 20년, 30년 미래를 위해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 정용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 앞으로 거기 입주가 곧 시작이 되면 그분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워서 우리 정용한 대표님께서 미리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 일단 원주민들도 있잖아요, 거기. 계시기 때문에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공공요양원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가 한 150명 들어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150명이었는데요. 대기인 수가 200명이 넘어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대기인 수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40인을 늘려서 193입니다.
○이준배위원 193?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가 대기인 수가 어쨌든 제가 8대 때도 파악하기로는 막 100명 이상이 대기를 하니까 대기하다가 어르신들 다 돌아가셔요, 대기하다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187분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이 서비스가 워낙 좋으니까 또 들어가시면 안 나오고 계속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공공에서,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공공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 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공공요양원은 저는 꼭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어찌 됐든 또 구재평 위원님 지역구도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들끼리 좀 협의를 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 건은 원안, 추가적인 주차장 부지 확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의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현재 또 급속도로 변하는 노인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공공의료원은 분명히, 공공요양원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낙생지구 내의 공공요양원 부지 매입 관련돼서는 반대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부분은 4800세대의 청년과 신혼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입주 예정자들한테 그에 관련된 설명회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청년과 신혼부부들 딴에는 어떻게 보면 자녀 문제, 우리 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분명히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공공성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공공요양원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입주 예정자분들의 설명을 듣고 이 건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가부가 나누어져 있으므로,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 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매입 취득 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매입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5, 반대 2,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2025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매입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죠, 아니죠. 5명이랬는데 어떻게 5명이에요?
○위원장 조우현 5명 맞아요.
○정용한위원 4명 아니었어요?
○위원장 조우현 아니에요.
○이준배위원 5명.
○전문위원 한인수 김보미 위원님.
○정용한위원 찬성으로 들었어요? 아.
○위원장 조우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5788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식자재 도소매업 임대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택과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택과에서는 금일 상정하는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88번은 수정구 수정남로10번지 제일프라자 1층 101호 등 17개 점포 888㎡ 공유재산 대부계약 건으로 현재 ㈜월드마트에서 식자재 도소매업으로 사용 중이며 대부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2025년도 대부료는 2억 3712만 7580원입니다.
참고로 부의안건 요약서 등에서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표기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기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7개 점포는 K마트에서 200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매년 임대계약을 갱신 후 사용하였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장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2021년 1월 임대계약 종료로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K마트에서 2021년 2월 입찰 절차,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듣고 질의응답 하시죠.
○주택과장 김동기 입찰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료는 봤으니까요,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새롭게, 예전에 보류된 거는 다 알고 있고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새로 노인 시설에 대부하는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러면 다음 의안번호 5928번 제일프라자 동일 건물입니다. 2층 209호 등 19개 점포 488㎡ 공유재산 대부계약 건입니다.
2012년도 12월부터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센터에서 사용하다가 2025년 6월에 수정커뮤니티로 이전하여 현재 공실 상태로 앞으로 노인일자리 등 수행하는 성남시니어클럽에서 임대하여 이사할 예정입니다.
임대 기간은 2025년도 8월부터 2027년도 8월까지 2년이며 전세보증금은 18억 9700만 원으로 계약 당사자는 성남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설명을 다 들어 가지고.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이거 전세계약 금액이 얼마라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18억 구천,
○이군수위원 아, 18억 구천,
○주택과장 김동기 9700만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아까 발음이…… 18억 9000. 그러면 2년에 18억 9000인가요? 전세 2년, 그러니까 2년에 18억 9000?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임대료가 아니라, 지금 임대, 전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전세금. 계약 기간은 정확하게 8월 1일서부터가 되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아직 이사를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마 그쪽에서 내부 정리를 하고 인테리어를 좀 정리하시고 이제 올 예정인데 저희가 한 9월, 8월 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정식적으로 이사를 와야지 저희가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심의 의결 통과하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식자재 도소매업 임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5788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식자재 도소매업 임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임대 건에 대해서 설명 다 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성남시니어클럽) 임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5928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성남시니어클럽) 임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사업비가 과다 출연된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사후 통보로 변경, 금고지정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금고 평가 기준 사전 교부 및 열람 의무화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셔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시금고 관련돼 가지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김종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확인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11조의2가 신설된 거죠? 11조의2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관련돼 가지고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친족이었던 자, 공동의무자, 여러 가지 있는데 친족이었던 자는 평생적으로 가는 겁니까? 평생 제척·기피·회피의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세정과장 이광순 그거는 그 위원으로 위촉됐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정용한위원 애매하죠, 그렇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정용한위원 예,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 대상자에서 예를 들어서 자문을 했다, 무슨 어떤 역할을 했다면 위법 좀 요소가 있죠.
또 하나가 14조의 2항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넣었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이것도 저희가 성남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그걸 준용을 해서 썼는데요, 그쪽에서도 강행 규정이 있더라고요.
○정용한위원 있긴 있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수용한다는 거죠, 관련돼 가지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진행에 앞서 허은 환경보건국장님은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식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김준효 과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 2025 대한민국환경대상 자원순환 분야 대상 수상을 위해 국회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자원순환과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입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처리장,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종료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드렸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총괄 세 가지니까 이건 우리 이원용 과장님께서 다시 또 설명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이거는 좀 어떤 아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한테 바로 질문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담당 팀장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먼저 하겠습니다. 일괄로 상정하겠습니다.
9.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26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실 부분이,
○정용한위원 그냥 질문하시죠.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게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벌써 3년이 도래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이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장 그다음에 음식물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음식물류폐기물.
○정용한위원 예, 음식물류폐기장. 저희가 이거 이전 계획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직은 없습니다.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하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부지가 하수처리장 지하화,
○정용한위원 예, 지하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민간위탁을 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계약,
○정용한위원 어차피 3년 이상 걸리죠, 지하 신축하는 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야탑,
○정용한위원 이제 그리로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음식물류폐기물은 이제 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되면 저희가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은 같이 소화조로 들어가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게 되고요. 대형폐기물처리장은 그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3년마다 위탁 주는 거를, 저는 이제 이거를 BTO 방식으로 좀 돌리자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희 그 500톤 소각장이 BTO-a 방식으로 민간투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BTO 방식이 이제 안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마도 대형폐기물처리장은 일단 검토는 해 볼 텐데 그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정용한위원 우리가 공모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그런데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지금 저희 비용 추계에 보면 야탑동 같은 경우는 세입이 1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세입이 6억 600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BTO로 해서 아마 들어올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정용한위원 가격 부분을 조금 더 올리면 안 돼요, 수거 비용 같은 거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일단은 좀…… 지금 6억인데, 8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 86억인데 그 대형폐기물 한 10배 이상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3년마다 위탁 주는 것도 좀 그렇고 이제 이거를 민간 쪽에서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타 시군 사례도 지금까지는 거의 위탁을 하지 그거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서울시에는 하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3개가 항상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기간 때문에 그런 거 알고 있죠, 3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600톤, 100톤은 작년 11월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제 선별장과 음식물류폐기 그런 장이 분리가 되면, 분리가 되면 좀 나눠서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제 이전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는 뭐 이번은 어쩔 수 없지만요, 앞으로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맞게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대형폐기장 같은 거는 별도로 좀 나눠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한 업체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거를 좀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과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범위를 확장하여 정원문화뿐 아니라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까지 포괄하고 이에 따른 정의, 기본계획, 사업 및 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녹색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남시에도 정원뿐만 아니라 수목원도 활발히 조성되어 단순한 장식 공간을 넘어서 환경보호, 생태 교육, 생물다양성 보존, 시민 참여 확산 등의 역할을 하도록 공공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신설, 수목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계획을 수립, 진흥 사업의 세부 사항 명시, 시민정원사 및 전문가의 활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도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296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관계 부서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일부 수정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발의 안건과 관련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수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성남시 수목원의 신규 조성과 조성된 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의미가 있는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타 지자체의 수목원 관련 조례의 개정 시기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내 공립 수목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여주시 등에서 도나 시에서 직접 조성·운영하고 있는 공립 수목원으로만 제한하여 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목원 조성이 완료된 이후의 시기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아 보이며 현재 관내 개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사립 수목원 2개소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 절차와 경기도에서의 여러 차례 보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수목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개정 조례의 내용을 볼 때 관련 법률에 수목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의 보조가 가능한 현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조례로 또 이를 구체화한다면 오히려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제도화되어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의 부담이 고정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공익성 확보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부서 의견은 부동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조례인데 부동의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지원에 관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현 조례에 시장의 책무가 수목원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수목원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 공립 수목원이나 국립 수목원이나는 좋은데 지금 현, 공립 수목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규모가 10ha가 이상이 돼야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민간 수목원인데 굳이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선에서 조성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녹지과장 김진욱 예, 수목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육성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 수목원이 조성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수목원에서, 성남시에서 육성한다고 하면 그 허용하지 않고 있는 조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여지기 때문,
○이준배위원 발의의원님, 이런 거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조우현의원 예, 이게 지금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전부개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은 이렇게 전부개정이라기보다 기존에는 정원문화로 돼 있는데 여기 수목원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가 바뀐 거 보면 ‘성남시 수목원·정원문화’ 이렇게 바꾼 거,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어떤 지원에 관한 부분, 이렇게 되면 사설 수목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설 수목원은 지금 한 군데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공립 수목원, 시립 수목원도 없고요. 그런데 시립 수목원은 당연히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단서 조항에 그럼 사립 수목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는 좀 그렇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국립 수목원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사설 수목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주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이라든가 이런 데는, 화담숲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은 대기업 회장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 사설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의원님, 일단 알았고요. 다른 시군은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조우현의원 그래서 성남시에도 꼭 이런 수목원이 육성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설 수목원이든. 물론 시에서 못 하면 우리 사설에서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예, 발의의원님,
○조우현의원 사설 수목원에 대해서 지원을 그러면 안 하는 걸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발의의원님, 이게 육성에 관련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건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다만 예산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우현의원 그렇죠.
○이준배위원 사설, 사립 수목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장려를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무슨 도시계획 문제나 무슨 조례 문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들면 조례를 뭘 어떻게 발의하고 어떻게 개정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이거는 정원문화 조성 관련 조례, 수목원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하고 해야지 이거 가지고 무슨 도시계획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예를 들어서 막 그렇습니까, 이게, 과장님?
○녹지과장 김진욱 그런데 지금 저희 성남시에 사립 수목원이 2개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조성계획 수립이 경기도 권한 사항인데요. 1개소는 공원조성계획 승인이 났고 또 1개소는 지금 공원조성계획 수립 신청 중인데, 수립 신청 중인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한 7차의 보완 사항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승인은 안 났고요. 승인 난 지역도 지금 성남시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인허가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사항으로 보면 성남시에서 불합리한, 안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자기가 허가를 맡을 테니 기다려 달라 이런 내용의 또 지연 사유가 제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직접적인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수목원 조례에 담아 가지고 수목원을 육성한다는 사항이 들어가면 조금,
○이준배위원 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과장님, 일단 알았고요. 조금 더 있으면 온 갖가지 다 나오겠네, 지금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주민 기피 시설도 아니고 주민 무슨 화장장 짓는 것도 아니고 수목원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무슨 이것저것 따지고 그래요. 있으면 되고 관련 법에 있어서 해 주면 되고 말면 마는 거지.
○녹지과장 김진욱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저희 성남시 수목원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있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안 맞지, 시기적으로 지금. 알았어요.
발의의원님,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조례인데 재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뺐잖아요, 사설 수목원에다가 해 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육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발의의원님 한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조우현의원 예, 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수목원만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수목원이라는 그 명칭, 용어가 앞에 정원인데 수목원을 앞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설 수목원을 지원을 한다든가 행정적인 이런 육성·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장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일단 뺐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다른 시도를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육성·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는 그럴 수목원을 만들 만한 땅이, 어떤 부지도 없을뿐더러 지금 만들려고 하는 데는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준배위원 발의의원님, 죄송한데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조우현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는 향후 우리 성남시의 푸른,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래서 수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정안이 올라왔나요, 지금?
○조우현의원 예, 수정안 다 올라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9조에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 사립 수목원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해당 조례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이 되는 수목원은 사립 수목원을 제외하면 공립 수목원만 남는 건가요, 아니면 이 외에도 표현할 수 있는 중립성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사립 수목원을 제외한다 그러면, 저희 수목원의 종류가 국립·사립·공립·학교 수목원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원시 조례에서도 보면 수목원 관련 조례가 별도로 정원이랑 합해지지 않고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래 가지고 그 명칭에서 말하는 거는 그 어느 공립 수목원에 한한다라고 딱 이렇게 해서 수목원을 위한 조례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한두 군데는 있지만 수목원에 관한 사항은 그 어느 국한되지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된 지역은 없는 걸로,
○김보미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저희 성남시에는 공립 수목원이 없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현재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너무 좋은 조례이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도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발의의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어쨌든 집행부랑 같이 맞춰서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얘기를 해 보시면 어떠한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의원 어차피 국립 수목원은 성남시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립 수목원은 성남시에 없을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남한산성을 수목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사설 수목원이나 아니면 학교 수목원 아니면 공립 수목원 이런 데가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거는 사립 수목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은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국립 수목원이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는 미리 선별적으로 만들어 놔야 차후에 어떤 공립이라든가 학교 수목원이라든가, 또 신구대가 지금 식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구대에서도 수목원으로 또 확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미리, 그런 법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조례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자, 얼른 정리하시죠, 얼른.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조우현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 성남시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을 말한다’로 이렇게 수정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정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 가결에 대해서.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조우현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립 수목원의 향후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와 정원문화’를 ‘수목원·정원문화’로 하고,
안 제2조 1호 중 ‘제2조제2호의 수목유전자원을 활용·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건강증진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을 말한다’로,
안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호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정원을 말한다’.
안 제3조 제2항 중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원을’을 ‘수목원·정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을 ‘(수목원·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정원진흥’을 ‘수목원·정원진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원조성’을 ‘수목원·정원조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원문화’를 ‘수목원·정원문화’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원’을 ‘수목원·정원’으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사업 및 지원)’을 ‘(수목원·정원문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활성화 방안’을 ‘활성화’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목원·정원 전문가’를 ‘시민정원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의 사업’을 ‘제1항의 각 호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정원문화 조성·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수목원·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중 ‘수목원·정원 전문가 및 시민정원사’를 ‘시민정원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호 ‘제6조에 의한 인증서를 취득한 시민정원사’,
안 제9조의 제목 ‘(준용)’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장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우현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우현 의원님, 김진욱 녹지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원장이신 조우현 의원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무지개마을-오리역 연결 보도교 신설에 관한 청원(서희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시 0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소관 서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무지개마을-오리역 연결 보도교 신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지개마을-오리역 연결 보도교 신설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마을과 오리역 사이 탄천 구간에 보도교 한 곳과 돌다리 한 곳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민 673명이 연명해 제출한 청원입니다.
현재 무지개마을 주민들이 출퇴근이나 등하교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오리역으로 이동 시 기존 돌다리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 구간은 강우 시 침수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하며 유모차를 이용한 보호자,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의 접근이 매우 어렵고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임시 개방한 성남물빛정원과 오리역 테크노밸리 4차 조성 등으로 인한 유동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은 주요 생활 거점 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도교 및 돌다리의 신설은 단순한 편의성의 차원을 넘어 보행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 모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지역 주민의 절실한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서를 제출한 많은 주민들의 염원을 깊이 고려하시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서희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희경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의안번호 5935호 무지개마을과 오리역을 연결하는 보도교 신설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이동권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무지개마을과 오리역 사이에 보도교와 징검다리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구간은 평소 오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나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탄천 횡단 불편에 따른 보도교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으로, 보도교 설치 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한 성남물빛정원, 뮤직센터 등의 문화복합공간 조성과 오리역 4차 테크노밸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행 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 발의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서희경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서희경의원 예.
○이준배위원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웃음소리)
좀 자주 오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청원이네, 이게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게 보도교를 해 달라는 거예요, 돌다리를 설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서희경의원 제가 말해요?
○이준배위원 뭐 우리 서희경 의원님이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서희경의원 3단지에서 오리역 사이는 보도교,
○이준배위원 아, 보도교.
○서희경의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월교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그다음에 2단지에서 오리역 쪽으로는 돌다리, 징검다리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고.
이거 2개의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2개 설치하는 데 15억가량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5억가량?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준배위원 이거는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고, 특교와 특조를 좀 받아 오고 시비 한 50% 해 가지고 추진해 보는 걸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추진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신청해 놨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준배위원 행안위에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제가 좀 이거 빨리해 달라고 해 볼게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잘 추진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참, 청원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의원님은 정말 잘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 우리시가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이거 청원 올 때까지, 청원이 들어와야지 이거 하겠다 말겠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보도교 놔 달라고 민원이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몇 년 동안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도대체 지금 신상진 시장님 4년 될 때까지 보도교 하나 안 만들고 뭐 한 거예요? 여당 의원님이 청원까지 갖고 와 가지고, 심지어는 국회의원께서 특교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냐고, 이게. 재정자립도 1위를 달리는 성남시가 주민들 안전을 위해 가지고 보도교 하나 만드는 데 그렇게 안 하다가 청원 오니까 이제 하겠다, 그것도 국비 가져와서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과장님?
과장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전하고 여건이 좀 바뀐 사항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물빛공원 생기니까 보도교 놔야 되고, 그전에는 주민들이, 저도 몇 번 나가 봤어요. 비 많이 오면 돌다리가 넘치는 것 같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런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닌데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 청원 들어오니까 보도교 넣니 마니 이런 상임위를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신속히가 아니라 일을 갖다가, 구미동 주민들을 그렇게 그냥 무시한 거죠, 여태까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에요? 그럼 왜 이제 했어요, 몇 년이나 된 민원을 갖다?
○서희경의원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 2차 정례회 때 12월경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청원을 원래 금세, 금방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처음 주민제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소랑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이게 청원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늦어진 건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의원님은 보도교 하도 안 해 주니까 청원까지 한 거잖아요, 시간이 걸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시 집행부를 뭐라 하는 건, 아니, 청원이 올 때까지 뭐 하다가 청원 오니까 이제 와서 보도교를 국비를 가져오느니 도비를 가져오느니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과장님, 우리시 재정자립도 1위라고 지금 현수막 시청에 건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돈 다, 그 예산 갖다 다 어디다 쓰고 이거 보도교 이제 만드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청원 접수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 신청은 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민원이 한 해 두 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상진 시장님 4년 차라고요. 여태까지 안 해 주다가 국비 가져오면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정용한 위원님 맨날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국비로다가 말이야 그 뚜껑 씌웠더니 이제는 시비로다가 다른 데까지 다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수정·중원구에 있는 거 씌우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맞죠,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일을 좀, 주민들 ‘안전, 안전’ 맨날 그러면서 돌다리 그런 거 보도교를 당연히 해야죠, 지금 고령화 사회에. 그거 건너다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신속히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돌다리가 되게 위험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인명사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 그래서 이런 돌다리가 되게 안전에, 아무튼 점검이 진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왜 있어야 되지 싶기도 한데, 저는 어쨌든 안전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무지개마을 연결 육교, 연결 보도교 아무튼 잘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기왕이면 경관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안전에도 철저하게 해서, 또 과장님께서 신경, 워낙에 노력해 주시니까요. 많이 신속하게 또 멋지게 보도교 부탁드리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른 곳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살펴 주십시오.
저는 돌다리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도 지금 이번에 부서에 와서 징검다리에 대한 민원 사항이 많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잠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장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돌의 모양도 약간 가지각색이고 배열 같은 거에 대한 것도 있어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안전하고 보기 좋게 하고요, 기존에 있는 징검다리도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해 주신 발의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희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보도교 설치는 빠른 요구를 부탁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경관,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고 또 보기도 좋아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가 마련되더라도 부족하면 시비라도 조금 더 보태서라도 경관까지 좋게, 밝게. 이 두물공원인가요, 여기가? 여기를 앞으로 더 개발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간으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는, 우리 저기 정자 보면 신기교가 있어요. 신기교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신기보도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자역과 상록 그쪽 사이를 오가는 곳인데 밤에 야간 조명도 좀 들어오고 멋지게, 요새는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계신가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충청도, 전라도 지역은 물난리가 났죠? 비가 엄청 와 가지고요. 만약에 그 물이, 그 비가 우리 성남시에 왔다 그랬을 때 탄천 상황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피해는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물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언론에 보면 200년 만에 올 비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성남시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충남 당진에 온 비만큼 우리시에 집중적으로 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경고했던 탄천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곳이 침수됐을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탄천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것저것 과장님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폭우, 집중폭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그건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탄천에 대한 접근을.
그런 시각을 좀 길러 주시고 대비를 해 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무지개마을-오리역 연결 보도교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무지개마을-오리역 연결 보도교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과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감사합니다.
○서희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정용한
반대위원(4인) 조우현 이군수 이준배
조정식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매입 취득 건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5인) 조우현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조정식
반대위원(2인) 김보석 정용한
기권위원(1인) 구재평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서희경○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주택과장 김동기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기타 참석자 청사관리팀장 이기성○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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