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2년 9월 12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공보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감사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공보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감사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자료봉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분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의정활동과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1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시민봉사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1.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설명에 앞서서 별도 유인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조례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자료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시민봉사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고업의 문제점을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안전도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출광고물요. 돌출광고물을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가다 TV에 나오는 것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아주 대단한 흉기예요. 여러분, 칼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간판 하나가 추락해서 승합차 같은 것 지붕에 떨어지면 그 안에서 한두 명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성남에서도 사소한 간판이 떨어져서 뇌진탕이 일어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돌출간판의 안전도검사를, 여기에 보면 건축물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도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수탁받은 자가 와서 밑에서 쓱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만든 업체에서 볼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앙카가 있는데 이 앙카라는 것은 박으면 유격이 생깁니다. 앞에 틈새가 있어서 흔들흔들하면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서 금물인데, 이 안전도검사라는 것은 이 분들이 직접 로프나 크레인을 타고 가서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플래카드 게시대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옛날에 3개 구청에서 허가를 해줄 때는 보통 한 20일여일 이 정도면 주로 허가를 득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두 달 되어야 다는 것으로 알고, 또 두 달 되면 달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의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못 달고. 그런데 다는 분들이 계속 그것을, 또 연장이 가능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연장이 돼서 그대로 그것이 한 보름 20일 이렇게 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오늘 토의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도검사는 경기도 광고물협의지부에서 위탁을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부에서 하고, 전기기사 기계 이런 분들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연장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연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다시 달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은 법과 시행령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과장님도 돌아다녀봐서 잘 알지만 구시가지는 분양지 대문 앞에서부터 벽까지 우리 수진1동 같은 데는 가관이 아니예요. 2m 골목이 지저분해서 못 볼 지경인데, 그것도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번에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분당구청에서 철거를 오늘까지 326건을 했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1차 2차 3차까지 계고를 하고 해서 그동안에 자진 정비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에 그러면 도에서 우리 성남시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전도검사까지 성남으로 이관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보고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간판이 떨어졌을 때는 인사 사고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도검사까지도 이관을 받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그 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철거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전에 설치가 되기 전에 순찰을 돌다가라도 못 하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광고물을 이렇게 철거명령을 3차까지 계고를 해가지고 예산까지 들여서 철거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한 사람이 돌면서 사전에 못 달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알아야 할 것은 간판값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들여서 불법으로 달았을 때 6개월만 달고 철거를 당하게 되면 애들 말로 노가 나버려요. 한 달에 2,000만원만 매상이 오르게 되면 6개월만 버틴다고 그래도 1억 2,000이라는 돈을 벌고 1,000만원짜리 간판이 날라가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간판 철거돼도 아주 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나이트클럽이나 특히 큰 업체 있지 않습니까, 대형음식점 같은 데. 이런 데는 노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거당하는지 알면서도 불법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3개 구청에서 1개 구마다 1,000만원 이상씩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강화가 돼서 불법간판을 제작 부착해 주는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 어느 누가 불법간판을 부착하겠습니까? 우선 개인은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업체에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을 때 결국 소비자가 과한, 부당한 간판 제작을 요구했을 때도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하고 안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부착을 해주고 "이것은 불법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벌금 나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원천봉쇄를 제작업체에서부터 한다고 하면 불법간판은 아마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고주 뿐만 아니라 공공업체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표진형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억이 넘는 간판을 철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법을 또 뛰어넘습니다. 큰 대형업체 같은 데는 다 타지의 이름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뢰를 합니다. 고발하게 되면 주소지로 가거든요. 상당히 시일이 소요돼서, 그러다보니까 이 법을 피해가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법이 더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이 광고가 공해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입자가 간판을 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건물주 허락을 받는다든가 아주 강력한 법 조항을 시 조례로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아니면 제작업체 서로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광고업자들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불법광고물을 보면 한심해요. 자고 일어나면 차나 벽이나 밤새 누가 붙이는지 그렇게 많이 붙이는데, 그 때 그 때 철거를 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나 구청에서 신경좀 많이 써서 단속원을 내보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성남시의 광고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입니다. 금요일 20시 30분 KBS 2TV 채널 7번 VJ특공대에서 13분짜리가 성남시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많은 시민들한테 말씀을 듣고 하는데, 차량에다가 음란광고물 꽂는 것 그것은 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되요. 음란물법에 의해서 잡아서 파출소에 인계를 해줍니다. 13분짜리가 방영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밤 세시 네시까지 잠복근무를 해서 한 것이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MBC에서도 그것을 하자고 그러는데 힘이 들어요. 먼저도 SBS에서 했습니다. 12분 10초인가? 성남에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흡족하지 못 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맨날 떼는 것만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해도 된다는 의식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름다운 간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여기도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에서부터 중간에 보면 축구조형물광고까지도 있고 홍보탑, 벽면이용, 깃발이용광고 다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아까 법하고 시행령에 돼 있다고 했는데, 있으면 여기에다 명시를 해두시면 누가 봐도 '이것은 1주일 게시하는데 수수료가 얼마구나!' 1년인지 1주일인지 한 달인지....... 이것은, 우리 성남시조례니까 여기에다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월드컵조직위라든가 부산아시안게임이 있을 때, 이런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한시법입니다. 그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그것을 명시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이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소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보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50분)
이봉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보담당관실 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이흔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자료봉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분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02분)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개관과 아울러 개념정리를 해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에 나와 있듯이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예산액은 예산액과 예산총액, 불용액, 지출액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서로 약간씩 차이가 나서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4개 도서관, 즉 문화정보센터로 있던 것이 중앙문화정보센터가 8월 개관을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회관은 시청 여성복지과, 또 중앙문화정보센터는 분당에 있는 분당분관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관이 11월 13일로 지연됨에 따라서 11월 16일에 각 분소에서 집행되던 예산을 이체시켜서 11월 16일자로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체액 때문에 예산액과 예산총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남철현 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소관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문이 나시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행정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원유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공보담당관 이봉희
감사담당관 이흔재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관리과장 남철현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분당분관장 채수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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