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2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공보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감사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공보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감사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자료봉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분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의정활동과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병세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10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1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시민봉사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김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조례설명에 앞서서 별도 유인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조례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자료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관련자료 유인물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시민봉사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방익환  원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우리 위원 여러분한테 제안을 조금 간략하게 해드릴테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업의 문제점을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안전도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출광고물요. 돌출광고물을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가다 TV에 나오는 것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아주 대단한 흉기예요. 여러분, 칼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간판 하나가 추락해서 승합차 같은 것 지붕에 떨어지면 그 안에서 한두 명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성남에서도 사소한 간판이 떨어져서 뇌진탕이 일어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돌출간판의 안전도검사를, 여기에 보면 건축물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도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수탁받은 자가 와서 밑에서 쓱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만든 업체에서 볼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앙카가 있는데 이 앙카라는 것은 박으면 유격이 생깁니다. 앞에 틈새가 있어서 흔들흔들하면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서 금물인데, 이 안전도검사라는 것은 이 분들이 직접 로프나 크레인을 타고 가서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플래카드 게시대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옛날에 3개 구청에서 허가를 해줄 때는 보통 한 20일여일 이 정도면 주로 허가를 득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두 달 되어야 다는 것으로 알고, 또 두 달 되면 달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의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못 달고. 그런데 다는 분들이 계속 그것을, 또 연장이 가능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연장이 돼서 그대로 그것이 한 보름 20일 이렇게 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오늘 토의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별표 2를 보면,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16조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에 기간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1번의 가로형간판에서부터 6번 지주이용간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7번 애드벌룬, 8번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그 밑으로 전부 기준란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도검사는 경기도 광고물협의지부에서 위탁을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부에서 하고, 전기기사 기계 이런 분들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연장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연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다시 달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은 법과 시행령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조례에도 그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이게 가로형간판인 경우에는 한 번 신고를 하면 신고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이다 보니까 업주들이, 광고주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보를 한다는 얘기를 이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3년이면,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앞에 가로형간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막 같은 것은 법에 2주일이 명시돼 있는데 성남시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1주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번에서부터 6번 고정된 그런 것은,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애드벌룬은 1개월로 돼 있습니다. 현수막은 법으로는 15일로 돼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법하고 조례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표진형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한 가지 같이 묻고 싶어요. 돌출형간판 큰 것은 TV를 봐도 간판이 떨어져서 어떻다는 얘기가 많이 나도는데, 여기 대략 보면 돈 받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표기해서 잘 나와 있는데 안전도검사에서 누가 책임 짓는다는 것은 세밀하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도 책임 짓는 것은 어디 부서에서 별도로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제9조에 보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사고났을 때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보험은 당연히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렇지요. 위탁업체에서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시민과에서 보험들고 하는 것을 전체,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것은 아직 경기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군으로 위탁됐을 때는,
홍경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지 도로 미뤄버리면 안 되지. 우리 시민과에서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떤 제도를 해야겠다든지 하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안전도검사에 책임을 지게 해줘야지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지금 오늘 이 조례가 공포돼서 했을 때에는 성남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부규정이 제9조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던 것을 시·군에다가 위임을 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빨리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도 좋고.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과장님도 돌아다녀봐서 잘 알지만 구시가지는 분양지 대문 앞에서부터 벽까지 우리 수진1동 같은 데는 가관이 아니예요. 2m 골목이 지저분해서 못 볼 지경인데, 그것도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허가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은 불법으로 봅니다.
홍경표위원  보면 어디 홍보하는 것, 자기네 영업하는 것, 돈 이자 뭐 죄 해가지고 대문 안쪽에 한 열댓 개씩은 붙었어요. 또 떼지도 못 해요, 끈적이로 붙여놔서. 그런 것이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전화번호까지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린다든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법은 완화됐지만 여기에서 특이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전에 과태료 상한선이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섯 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 전에는 광고주만 했는데 이제는 건물업체 관리자까지도 처벌할 수가 있고. 그 광고물을 떼는 데 강제이행금을 1회에 500만원씩 1년에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했는데 안 따랐을 때 그 철거하는 비용을 1,000만원, 그러니까 상당히 강화된 법입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시·군에 위임하면서 이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조사를 해봐서 불법광고물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지금 기초단체에서 불법광고물을 직접 철거하는 데는 성남시가 제일 앞장섰고 올해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못 합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간구간별로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분당구청에서 철거를 오늘까지 326건을 했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1차 2차 3차까지 계고를 하고 해서 그동안에 자진 정비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홍경표위원  저는 구시가지만 많은지 알았더니 분당도 그렇게 많아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분당·수정구도 금년도 구간이 곧 집행이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것을 도에서 관리하던 사항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지금 시·군으로 이전을 하면서 도에서 하던 것하고 이전을 받으면서 변화된 것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은 준칙안을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렸는데 그 안에 의해서 했고 거기에 우리가 가미된 것은 없습니다.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과태료 300만원으로 여섯 배를 올렸고 강제이행금을 1,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강화됐다는 것, 그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전에 쭉 우리가 사용했던 법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알았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아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참고로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도에서 우리 성남시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전도검사까지 성남으로 이관이 되는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안전도검사도 성남시 자체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예.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도검사의 문제점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점이 문제냐 하면 안전도검사를 형식적으로 보는 것밖에 안 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엊그제 성남에서 아주 미세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래도 간판이 몇 개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바람에 떨어진 것 모르세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떨어진 것 없습니다. 한 건을,
표진형위원  어디요? 시청 정문 앞 삼원부페 간판이 이번에 떨어졌어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것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간판이 떨어졌을 때는 인사 사고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도검사까지도 이관을 받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그 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철거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전에 설치가 되기 전에 순찰을 돌다가라도 못 하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광고물을 이렇게 철거명령을 3차까지 계고를 해가지고 예산까지 들여서 철거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한 사람이 돌면서 사전에 못 달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알아야 할 것은 간판값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들여서 불법으로 달았을 때 6개월만 달고 철거를 당하게 되면 애들 말로 노가 나버려요. 한 달에 2,000만원만 매상이 오르게 되면 6개월만 버틴다고 그래도 1억 2,000이라는 돈을 벌고 1,000만원짜리 간판이 날라가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간판 철거돼도 아주 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나이트클럽이나 특히 큰 업체 있지 않습니까, 대형음식점 같은 데. 이런 데는 노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거당하는지 알면서도 불법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3개 구청에서 1개 구마다 1,000만원 이상씩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위원  지금 거리에 불법간판이나 규격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벗어난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간판제작업체에서 달아준 것이거든요.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강화가 돼서 불법간판을 제작 부착해 주는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 어느 누가 불법간판을 부착하겠습니까? 우선 개인은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업체에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을 때 결국 소비자가 과한, 부당한 간판 제작을 요구했을 때도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하고 안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부착을 해주고 "이것은 불법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벌금 나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원천봉쇄를 제작업체에서부터 한다고 하면 불법간판은 아마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시·군·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뭡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우선 도에서 심의할 사항이 시·군으로 들어오니까 번거로움이 없지요. 우리 실정에 맞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고주 뿐만 아니라 공공업체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표진형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억이 넘는 간판을 철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법을 또 뛰어넘습니다. 큰 대형업체 같은 데는 다 타지의 이름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뢰를 합니다. 고발하게 되면 주소지로 가거든요. 상당히 시일이 소요돼서, 그러다보니까 이 법을 피해가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법이 더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이 광고가 공해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입자가 간판을 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건물주 허락을 받는다든가 아주 강력한 법 조항을 시 조례로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아니면 제작업체 서로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 규정이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임대차 관계인들하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분들이 없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완창위원  제가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조례가 성남시로 이관이 된다면 이 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을 더 크게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업체마다 사안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것은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는 개정하기가 불가합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네요. 아까 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1,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알면서 위법을 하는데 막을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없고,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그 업소까지, 경기도 해당 시·군으로 통보를 합니다, 위반광고업자들한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관내면 매일 우리가 나가서 하나하나 영업정지를 시켜가지고 하겠는데 타 시·군은 우리가 가보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영업취소까지 시키겠다 해가지고 한 경우까지 있는데, 하여튼 불법한 것을 보면 관내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광고업자들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업자나 광고주나 벌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정말 법이 무섭다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회나 도로, 우리가 추진해서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제가 설명드렸듯이 과태료 부과가 상한선이 50만원이었던 것을 3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법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강제이행금도 1,000만원씩. 여태까지 그런 조례가 없었거든요.
김완창위원  한 1억씩 하면 어때요?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법이 정말 강해요. 거기 같으면 1억도 더 내야 됩니다. 우리도 불법광고물 퇴치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대폭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이고.
  정말 우리 불법광고물을 보면 한심해요. 자고 일어나면 차나 벽이나 밤새 누가 붙이는지 그렇게 많이 붙이는데, 그 때 그 때 철거를 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나 구청에서 신경좀 많이 써서 단속원을 내보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성남시의 광고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입니다. 금요일 20시 30분 KBS 2TV 채널 7번 VJ특공대에서 13분짜리가 성남시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많은 시민들한테 말씀을 듣고 하는데, 차량에다가 음란광고물 꽂는 것 그것은 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되요. 음란물법에 의해서 잡아서 파출소에 인계를 해줍니다. 13분짜리가 방영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밤 세시 네시까지 잠복근무를 해서 한 것이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MBC에서도 그것을 하자고 그러는데 힘이 들어요. 먼저도 SBS에서 했습니다. 12분 10초인가? 성남에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흡족하지 못 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맨날 떼는 것만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해도 된다는 의식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름다운 간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제작자 허가표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입니다.
강태식위원  제작자가 허가표시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하면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봐가지고 '이것 어느 회사에서 했구나!' 해서 바로 고발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면 되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법 조항은 계속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만 더 강화시키는 이유가 위에서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너무 난립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다른 법은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강화된 법으로 일단 집행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태식위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침해를 당하는 법은 완화시키는 거지만 이런 불법적인 광고물이라든가 이것은 오히려 공해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강하게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부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여기도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에서부터 중간에 보면 축구조형물광고까지도 있고 홍보탑, 벽면이용, 깃발이용광고 다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아까 법하고 시행령에 돼 있다고 했는데, 있으면 여기에다 명시를 해두시면 누가 봐도 '이것은 1주일 게시하는데 수수료가 얼마구나!' 1년인지 1주일인지 한 달인지....... 이것은, 우리 성남시조례니까 여기에다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월드컵조직위라든가 부산아시안게임이 있을 때, 이런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한시법입니다. 그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그것을 명시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최진섭위원  앞에 일반광고물은, 선전탑 비행선 이런 것은,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그것은 기간 명시가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지금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주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최진섭위원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명시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고란에 해놓든가.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앞으로는 참고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소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보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50분)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존경하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입니다.
  2001년도 공보담당관실 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주요집행내역서 30페이지가 되겠는데, 주요시정홍보광고료 해서 1억 3,000 가까이 나갔는데, 그 위에 보면 홍보 화보 제작,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제작, 시정 및 의정홍보 CD 제작, 그 밑에 주요시정홍보광고료가 되어 있는데, 이 홍보매체는 그 위의 것 빼고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공보담당관 이봉희  신문사에 저희가 행정예고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1회에 한 200만원씩 신문사를 통해서 행정예고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담당관실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흔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흔재  감사담당관 이흔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방익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2000년도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이흔재  2000년도에는 38.7%로 다소 많았습니다.
최진섭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흔재  불용액 예산은 4억 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최진섭위원  본예산은?
○감사담당관 이흔재  본예산은 11억 9,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7억 3,500, 불용액이 4억 6,300만원 해서,
최진섭위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 차이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자료봉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분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02분)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개관과 아울러 개념정리를 해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에 나와 있듯이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예산액은 예산액과 예산총액, 불용액, 지출액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서로 약간씩 차이가 나서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4개 도서관, 즉 문화정보센터로 있던 것이 중앙문화정보센터가 8월 개관을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회관은 시청 여성복지과, 또 중앙문화정보센터는 분당에 있는 분당분관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관이 11월 13일로 지연됨에 따라서 11월 16일에 각 분소에서 집행되던 예산을 이체시켜서 11월 16일자로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체액 때문에 예산액과 예산총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방익환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남철현 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먼저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순으로 예산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예산이 같이 돼 있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자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방익환  남철현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소관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문이 나시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일반회계에서 중앙문화정보센터 예산액은 38억 지출액은 17억인데, 여기 불용액이 54% 정도로 많이 남았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분당문화정보센터에서 집행되고 난 나머지, 그 다음에 수정문화정보센터에서 집행되고 나서 남은 잔여분, 다음에 여성복지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여분입니다. 그런 사항을 11월 16일에 이체를 받았습니다. 개관이 11월 13일에 됐고 11월 16일에 예산 이체를 받았고, 그 사항이 일단은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집행잔액이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행정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원유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공보담당관  이봉희
  감사담당관  이흔재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관리과장  남철현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분당분관장  채수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