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6.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7.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9.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o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나. 평생교육과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라.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3.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
7.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5인 발의)
8.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7인 발의)
(10시 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김보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당일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환 위원님의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o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10시 27분)
김윤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준예산 사태로 우리 행정이나 각 기관들이 어떤 어려움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기관들 혹시 있나요?
그런데 혹시 우리 대안교육기관으로 5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지역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다가 못 다니는 아이들 또 자퇴한 아이들, 정학 당한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 대체적으로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또 다문화, 저소득, 조손 부모 이런 아이들도 있고. 전체 다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공모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준예산 사태 때문에 공모 기간이 줄어든 문제 때문에 1월 사업비는 빠지고 2월부터 12월까지 공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1월 달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비가 뭐냐 하면 인건비, 공간 임대료 또 운영비예요. 그런데 그거를 2월 달부터 12월까지, 1월 거는 빼고. 그럼 1월 사업비는 없는 거예요. 그 공모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공모에서 빠졌으면 이거는 저희들 의회에서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안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달 거는 빼고 11월 달 것만, 11개월 것만 공모를 해라 이렇게 공모가 나가면 그들은 되게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1명이건 2명이건 간에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의 어려움,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의 어려움이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부시장님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훌륭하신 우리 부시장님께서 성남시에 오셔서 관내 우리 청소년정책과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 앞으로 현재 파악하고 계신 현황, 또 향후의 개선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을 혹시 소견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제가 좀 총괄로 드리고 싶은 답변은 현재 1공단 법조단지가 이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법원행정처가 투융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또 설계가 진행되고 저희들은 이제 그게 마무리되고 행안부하고의 저기가, 투융자 심사를 하느냐, 면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정리한다면 바로 저희들은 땅을 매입해 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은 법원행정처에 이쪽 땅을 감정평가한 가격대로 서로 해서 교환을 하는 수순을 밟을 거고요. 그 시간이 다소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기간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리역 근처의 당초의 법원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과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역 보고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인근의 부지들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워낙 지금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시 관내 몇 곳에 그런 반발로 인한 소송도 있고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부지로서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역세권 발전 방향과 맞추어서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주민들과도 좀 공론화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들을 추후에라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좀 단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64세 또는 67세 연금 수령 시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퇴직 후의 그 갭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전에 준비해서 재취업을 하거나 재취업 역량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와의 연계 이런 것들을 다 원스톱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 구축, 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사업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남시가 92만 인구 중의 40만이 생활체육 인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사실 생활체육 대회들이 다양하거나 많거나 이러질 못했습니다. 주로 동아리, 클럽 뭐 이렇게 등록돼 있는 사람들 위주의 활동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모든 시민에게로,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그런 여건 조성 그리고 또 대회 같은 것들을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라도, 이런 것들이 좀 기반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건강하게 사는 평균수명이 전국에서 1, 2위로 나오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꼭 클럽, 동아리 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탄천에 보면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롭게 기체조라든가 일반 그냥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강사가 와서 그냥 이게 운영만 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나가다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그동안 못 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동도 장려해 주시고 탄천뿐만이 아니라 야외 오픈된 공간에서 오전에 저희들이, 주부나 여러 분들이 오전에도 많이 이렇게 다니셔요. 탄천뿐만 아니라 산이나 이런 곳에도 공간이 되는 부분에는 그런 생활체육을 좀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을 다수 배치하셔서 어디서나 그런 운동, 이런 활동,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도 조금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저희 지금 성남시에 중원지역청소년센터랑 수정지역청소년센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이 이 통지를 하기 전에 우선은 그 지역청소년센터랑 먼저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한 다음에 공문으로써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지를 했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원지역청소년센터의 경우에는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우선은 경기도교육청이랑 좀 연계를 해 가지고 대안교육 단기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들 특별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청소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성남시 교육청이랑 집중 사례 관리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장학사업, 그리고 을지대학교랑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고, 판교 맘 카페 회원들과 연계해서 생리대 지원사업, 그리고 속옷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운영을 종료를 하게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중단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지역청소년센터 평가 점수도 보면 지금 계속 성남시에서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평가 점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단체와 그리고 시민 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전혀 어떤 소통이 없이 그냥 법적으로 이때 운영 종료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통지를 했다라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일단 예의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교육정책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데에 제가 첨언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청소년센터가 중원과 수정 2군데가 있습니다. 분당은 없습니다. 왜 2군데만 있을까, 처음에 만들 때 왜 분당과 수정만 만들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저희 상임위여서 예산 심의를 12월 7일에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를 12월 7일 날 했고요. 그런데 공문은 12월 12일 날 날짜로 결재가 받았더라고요, 공문에 봤을 때. 그런데 그쪽으로 통보는 12월 13일 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할 때, 12월 7일 날 예산 심의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 심의를 하실 때 분명히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은 종료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를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가 통과가 되었고 그러면 이 예산이 한 2억, 3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냥 예산 심의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청소년센터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방문을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요.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시민들의 의견과 그 배움터에서 배우고 있는 아이들의 의견, 또 거기서 15년간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15년간 진행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 한 장으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번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지역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누겠다? 이 아이들 지역 청소년수련관 안 갑니다. 사업 종료하고 “너 지역 청소년으로 가” 아이들 보고 얘기하면 얘들 안 갈 겁니다. 안 가고 거리만 방황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 지역청소년센터가 없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대안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부시장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개의 상임위가 있죠, 저희 의회에. 4개의 상임위 중에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쟁점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더구나 이제 저희 상임위 소관의 소속 교육문화체육국 국장님의 자리가 공석이에요. 공석이면 그거에 대한 염려에서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셨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잘되기도 하고 변화도 돼야 되고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도 해야 되고 그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없죠. 잘하기 위해서 폐지도 하는 거고 잘하기 위해서 축소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시민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공청회도 간담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지금. 일련의 지금 말씀 주신 여러 사업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은 문제 제기입니다. 사업을 왜 안 하느냐, 못 하느냐, 왜 축소되느냐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소통의 과정이 부재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발이 있을 때에는 설득의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설득이 뭐 한 번의 간담회와 토론회로 해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정성을, 시민을 위한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정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아마 그 감을 잡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것들이 좀 폐지되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 정도는 파악이 되겠지만 이 사업들이 갖는 어떤 의미, 내포되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을 했습니다만 그 내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담당 부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교육과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준예산 상황과 그리고 사업 축소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과 대책을 좀 더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장님이 살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시장님과 우리 부서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과 소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는 좀 있는데요. 부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좀 여쭤, 저희 해당 과가 아니라서.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우리 해당 과의 문제가 아니라 e스포츠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이것도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 e스포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e스포츠라는 거는 행정으로 어떻게, 행정의 어떤 전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십니까? e스포츠 사업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유념해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비대면 사회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빨리 앞당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대면에 딱 맞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할 수 있었던 여건은 지금 e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몇백 명 단위의 스포츠 룸, 스튜디오 룸을 만드는 것을 계획했더라고요. 몇백 명 단위 뭐 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비대면을 대면으로 끌고 와서 하려고 하면 최소한 많은 관중들을 모아 놓고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천 단위 이상은 저런 관중들이 모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조상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조금 힘든 여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소는 제가 공원, 어느 공원 옆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제가 기억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면적의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종의 시설, 장비들을 갖춰 놓고 많은 사람들을 구획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예산의 문제도 현재 35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도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받아 주는 민간기업이 필요한데 민간기업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의지가 없었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은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대규모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추진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폐지 이유들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용역에 그런 것들이 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판단해서 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몇 년이 지나면서 사업비가 오르고, 부지가 작은 건 지금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이 정해진 걸 가지고 사업을 폐지한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 그 부분과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민간 위원이 당연히 참석을 해서 민간 위원, 전문성 있는 민간 위원들의 답이 충분히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차례 논의를 몇 시간 했는지 몇 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차례 논의 가지고, 한 차례 심의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서 사업 중단할 것인가,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게 폐지가 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고 사업 폐지를 한 것이다라는 추측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시정조정위원회는 죄송한 얘기인데 민간 위원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자문이나 고문 정도의 형태로 해서 민간 위원들도,
이미 폐지 결정이 된 거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총괄 질의 마치고 가신 부시장님께서는 다른 업무 일정상 자리를 이석해 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팀장님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하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백영숙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최성자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송선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많이 숙지가 되어 있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교육 지원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정할 때에는 저희 혼자 단독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교육청의 장학사님들이 학교의 현황과 급별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급별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과목들 이외에 예를 들자면 중간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진로 교육이 중간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여건과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원단하고 저희 부서하고 교육청 장학사님들하고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다가 계속 협의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학교는 아시다시피 교육 시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꼭지가 모여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없어진 프로그램들은 그동안에 운영해 본 결과 학교에서 많이 신청도 안 하고 또 미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건상,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는, 공연 교육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감당을 못 하겠다, 금년에는. 그런 여건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정들에 의해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금년에는 이것이 일몰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여건에 따라서는 내년도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래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나열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미래교육 지원사업이라는 그 한 틀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도 거의 통예산으로다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여기 다 담지를 못하죠. 그런 거는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자료 취합을 다 하셨고 상황 파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뺐고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도 일몰을 보고하셨으니까 이미 자료는 다 돼 있는 거니까 이 시간 끝난 이후로 오늘까지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몰된 사업의 물론 대상자는 학부모와 교육기관과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저조하지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런 사업들은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진로 교육과 스마트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미래사업을 좀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시면, 사실 저희도 제대로 보고도 못 받았을뿐더러 저희 보고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아까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시가 집행부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일지라도 그 예산은 우리 집행부 예산이 아닙니다. 성남시민이 세금을 낸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이고 당연히 받아야 될 과정임에도,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이 일몰되고 대상이 없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면 그 교육을 담당하셨던 교육기관이나 교육자나 대상 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업이 일몰되고 대신 이러이러한 현실에 맞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런 담당 과장으로서의 역할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안 했다는 거는 업무태만입니다.
그리고 또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진행을 했었어야 마땅한 일임에도 하다못해 교육을 담당하시는 이런 교육 관련 시민 단체가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토론회를 담당 부서랑 해야, 왜 없어지는지 알아야, 또 어떤 사업을 미래교육으로 성남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중간에 교육 전달하는 사람들이 대상 학생들이나 학교에 제대로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통보하는 것보다는 일몰되는 어떤 사유와 또 새로운 교육사업이 있으면 이 추진된 교육사업에 동참한 사람들한테 당연히 서로 토론하고 소통했었음이 당연한 건데도, 일부러 토론회도 마련하고 간담회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설명하시고 앞으로 될 교육사업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할말이 없다.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답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담당 과장으로서,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자리를 토론회를, 개인적인 이런 입장이 아닌 교육 전문가로서 학생들 대변해서 만들어진 간담회와 토론회를 담당 과장께서 할 말이 없더라도 왜 할말이 없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 교육, 미래에 대한 교육사업을 새로운 게 있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그 자리에서 했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가 다시 정해진다면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킬 거 있으면 설득을 시키고 앞으로는 그런 자세로 그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지원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부서, 교육청이랑 의논하셔서 협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들어가야죠. 이게 교육 3주체가 학부모·학생·교사예요. 그런데 이 3주체 중에 2명은 빼고 1명만 넣어서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교육 단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들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운영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그 단장을 돕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장이 성남형교육지원을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맡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자문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원단하고 같이 세 꼭지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쪽의 의견들은 자문, 지원단에서 이미 사전에 우리랑 업무 이렇게 내년의 어떤 프로그램 사업에 어떤 지원 협의를 했을 때는 지원단에서는 그쪽 부분을 다 의견을 모아서 와야 되는 거고요. 교사·학생·학부모는 교육청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저희는 어떤 결정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들었을 때 얼마 정도의 규모가 예산이 되겠는지 저희가 예산 지원, 재정 지원 측면에서 저희 부서는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뭘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만약에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 자료를 이거를 사업을 얘기하시고 하실 때 저희들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다른 시도는 교육지원단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우리 성남시가 교육지원단이 있음으로 해서 ‘교육도시 성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은 저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해 왔고 정말 우수한 일들을 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었고 교육도시 성남으로 지금 전국에서 성남이라고 하면 교육도시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무조건 다 잘했지는 않겠죠. 어떤 사업이든 잘한 사업이 있고 또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미숙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지원단도 마찬가지로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또 잘된 부분은 서로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지원단이 꿋꿋하게 설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성남 교육의 더 큰 기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다가 또 다행히도 감사하게 과장님이 철회를 해 주셔서, 과장님이 어떤 뜻을 갖고 철회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성남형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변경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름 바뀌는 걸로 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성남형교육이 더욱더 더 잘될 수 있고 전국에서 정말로 ‘성남’ 그러면 ‘교육도시다’라고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남형교육과 관련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해당 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사실 지원단의 역할을, 필요성을 논하는 것인데 사실과 달리 성남형교육을 폐지하는 것으로 여론이 좀 조성이 되고 심지어는 얼마 전 시의회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 시작부터 ‘성남형교육에 대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라는 식으로 흑백논리로 시작된 그런 토론회가 과연 정당한 공론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조금은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분들께 혼란을 유발하고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참석을 하셔서 이를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부서에서 꼭 참석을 하셔서 이와 같은 토론회에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교육 지원사업이 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책자를 각급 학교에서, 160개 학교에서 이 책자만 보면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요령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매뉴얼을 ‘길라잡이’라는 이름하에 책자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설명회를 안 간 게 아니라 다 갔습니다. 갔는데, 그 책자를 나눠주면서 그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는 학기가 3월 1일부터 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뀌고 바로 못 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2월 8일, 9일 양일에 걸쳐서 전체 160개 학교에 설명회를 좀 더 저희가 계획이 돼 있어요, 교육청 주관으로. 저도 가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지금 또 이 앞전에 토론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꼭 반드시 참석해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임 위원님께서 또 예산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서 사전에 좀 알아본 결과 이전에 성남형교육 불용액이 좀 계속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페이지 15페이지, 야탑청소년수련관에 인공지능체험관이 설치가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콘텐츠가 인공지능 콘텐츠가 이제 개발되고 설치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테리어 비용이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학습 장비로다가는 저희가 노트북이 교육을 30명 단위로 하기 때문에 노트북 30대, 42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로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체험 장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콘텐츠 개발비가 나머지 한 380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바로 동시에 다 같이 만들어 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개관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 동 개축사업에 성남시가 30%의 사업비를 지원하잖아요. 이게 당초에 원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원래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성남제일초 개축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결정된 게 어떻게 됐냐 하면 별관 동은 개축이 결정이 됐고요. 본관 동은 아직 좀 쓸 만하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다가 이게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초등학교 주변이 다 재개발이 돼서 그쪽의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개축을 원하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당시에 축대가 좀 위험하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가 봤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학교는, 저희가 재개발이 되려면 사실 교육청에서 재개발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학교를 어떤 시설을 좀 뭐 이렇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반대로 그 지역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변은 다 새 아파트로 해서 깨끗하게 개발이 돼 있는데 학교는 막 40몇 년, 50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교사 동이라 그러죠, 저희가 이제 노후환경 개선사업은 그동안에 한 100억 미만에서 조그마한 소규모로다 이렇게 해 줬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저희가 대응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희가 타당성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 개축을 할 경우에는 그럼 금액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거기에다 한 30%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그걸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면 약 한 사십, 그때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한 43억 몇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크게 봐서 한 45억 정도 보고 1년에, 한 3년 단위로 해서 1년에 한 15억씩만 투자해 주면 그쪽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사실 이 사업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교육청에서 전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에 본관 동 개축에 대해서는 132억, 그리고 별관 동,
그런데 이제 교육 당국에서 이거를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기사에도 보니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봤어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게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봤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시에다가 요구를 한 거는 뭔지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 동 개축에 대해서 30%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사실은 임시 모듈러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본관 동 개축에 사업비 30% 지원하겠다, 교육 당국에서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성남시에서 3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정이 아직은 안 됐죠?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에피소드지만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저희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도 없는데 저희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긴급히 제가 그 당시에 전화 유선상으로 위원장님께 전화드렸고요.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저희가 대응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일단 전화상으로 급하니까 좀 이렇게 응해 주셨고요. 그래서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제가 속속들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모듈러든지 축대 문제든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시장님이 가셨을 때 일부 세 분 정도 그 현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만약에 교육청에서 모듈러 교실을 한다 그러면 운동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을 좀 해 줄 수 있는지 그거 갖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거를 받아서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모듈러 교실을 근본적으로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어쨌든 교육청이랑 논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거 관련해서?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본관 동 개축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님들의 요구에서 빗나갔다. 요구에 빗나가고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상대원이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원초등학교가 거기 이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좀 받아 봤는데 학업 중단 학생이 저희 어느 곳이나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여러 유형이 너무나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밖에 나온 애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0%는 유학 내지는 또 그렇게 개별적으로 충분히 능력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여집니다.
그리고 기타 위기청소년, 범죄에도 속하고 또 생활 형편이 어렵고 또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학교를 못 다니는, 이렇게 나오게 된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숫자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상담과,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이 좀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 이렇게 그만뒀다고 해서 금방 자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들은 사실 말 그대로 학교 밖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케어할 수 있는 그거를 최대한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케어되어야 할 저소득층 현황을 보니까 성남시 중·고 전체에 걸쳐서 저소득층이 약 4000여 명 이 정도 있는데 그런, 이게 비율이 한 4% 정도 돼요, 전체 학령인구 중에. 중·고 학령인구 중의 저소득층 비율이 4% 정도 되는데 과연 그렇다고 보면 그 위기청소년, 학업 중단 이런 청소년들 중에 과연 저소득층,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해야 될 저소득층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고민을 해 봤을 때 최근에 바우처 사업의 참여율이 높아서 대부분 관내에 있는 학업중단 아이들의 어느 정도 현황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희 지금 재적 학생 수가 현재 작년도 말로 한 9만 2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시 재정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실 재정 여건이 좋아지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장기 계획을 봤을 때에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인구 규모 이런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뭔가 일몰해야 되거나 이런 폐지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향후 10년 또는 50년 계획을 준비하는 게 사실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배움터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저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흡수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수렴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단순적으로 공부만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담 지원 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 곳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하여간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하대원에 지금 100평 정도를 구입해 놨고 이제 시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책은 만들어 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바우처만 있지만 실제로 교육 지원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더 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특히 지금 대안교육기관 이번에 1개월, 1월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때문에 1년 단위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예산이 늦게 통과가 되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꼭 그것이 아니라도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심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을 봤을 때 사실 2월쯤에 이게 지금 결정이 되는데 1월부터 소급 지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단점이나 문제점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제도권 안으로의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안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까 특성화 사업, 그거에 대한 사업 평가 자료들을 저도 세부적으로 다 살펴본 결과 학교에서 과도한 침해, 그다음에 자체 교사 운영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번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재편성이 됐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관람 그다음에 뮤지컬 이런 것들을 어느 중학교 1학년, 3학년 전체가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FC 탐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들도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이 미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검토해 주시는 방안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나머지 지금 이제 디지털 미래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14개에 걸쳐서 약 18억 정도의 예산 이렇게 된 것들, 지금 필요한 메타버스나 메이커스쿨이나 드론 교육, 그다음에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ICT융합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구성이 돼서 18억의 추가적 예산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성남미래교육에 기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그리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오늘은 좀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배움터’ 이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혼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들은 그동안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던 5개의 배움터가 사실적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않았다, 인가받지 않았다. 인가받지 않아서 그거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주셨죠. 맞죠? 그런 말씀을 하셨, 아니, 답만 하셔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청소년 기본법이고요.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세 번째, 우리 성남시에 있는 조례,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근거가 자꾸 없다고 하시는데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다만 자꾸 혼용이 되는 것이 그동안에 배움터 5곳도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은 2022년에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에 규정한 대안교육기관은 그야말로 교육 형태에 대한 법률입니다. 교육 형태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는 무관한 법률이에요.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시고 이 법의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교육, 그러니까 혼용을,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법 제49조 4항에 의거해서 청소년 의회에서 제정된 법이 청소년복지법과 학교 청소년 지원법이에요. 그래서 성남시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 5개의 지원사업은 청소년 기본법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청소년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대안교육기관에 아까 등록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등록과는 법 체계 자체가 무관합니다. 이거 이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교 밖 배움터 5개 기관은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에 청소년단체로 등록된 기관 3곳과 사회적기업 1곳,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1개가 여기 해당하고요. 그래서 성남시가 매년 공모하는 배움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명백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래서 올해도 2023년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모 문안이 나왔었죠. 여기에서도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말을 빼 주시는 게 앞으로는 맞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빼 주시고 이 학교 밖 5곳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저소득가정,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을 한 학생을 교육하는 전일제 교육시설로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의 위기 해소와 성장·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배움터 지원사업의 성격과 근거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22년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등록 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공모사업 명칭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걸 말씀드려서 이번에 공모사업 낼 때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내지 말라고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 확인을 더 정확하게 안 하셔서 그냥 기존에 내던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성남형교육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이 성남형교육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그동안의 진행 상황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피로도가 높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형교육이 이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미래형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미래형교육이 우리 성남형교육에서 했던 여러 가지들이 이미 미래형교육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자료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연구 평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것이고 좀 더, 우리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해야 될 어떤 개념적인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좀, 연구자가 말씀하신 건데 미래교육은 산업화시대 그동안에는 굉장히 표준화된 교육의 체계를 가지고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적이라는 틀을 가지고 했던 그 교육 체계를 이제 탈피하자, 그것이 미래교육이고.
두 번째, 평생교육과 공교육의 융합과 연계가 미래사업이다. 그래서 마을과 연계하고, 융합하고 연계해라. 그게 미래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시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학생이 포함되어 있죠, 미래교육이고 그리고 배움터가 학교만이 배움터가 아니라 학교라는 그 시설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지자체의 교육의 사업이 아니고 배움터를 더 크게 확장하는 것, 학교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말씀했던 어떤 청소년의 센터, 배움터들, 5개 배움터들, 여러 가지 기관들. 꼭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기관들과 공동체들과 연대하고 확장하는 것이 미래교육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향하면서 성남형교육이 왔었고요. 앞으로도 그게 더 많이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성남형교육,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교육이라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형교육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교육을 더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는데요. 철회가 갑자기 오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러워서 철회에 대한 이유를 좀 받아 봤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그거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앞뒤 상황이 조금 이게 이유가 맞나, 물론 철회는 됐습니다.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어떤 이유에서 이게 철회가 되었는지 이거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성남형교육 또 미래교육 이것은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요, 그 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미래교육 이거로 바뀌면서 네이밍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협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만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조례에는 또 임의 조례라고 해서 저희가 재구조화한 거지 뭐 완전히 교육 지원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는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게 조례 심의가 좀 잘 안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도 귀가 있다 보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당장 철회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라고 해서, 15일 날 저희가 교육감도 참석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장님도 참석하고 우리 행정교육 위원님들 다 초대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협약식을 다시 갖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소 사전에 또 우리 위원장님 만나 뵙고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막 의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도 듣고 보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회에 찾아오기가 약간 좀 그랬습니다, 사실. 약간 이렇게 뭐가 원활하게 좀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법적 그렇게 철회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철회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다른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부재되었던 소통의 과정을 이제는 좀 마감하시고 필요한 부분들 뭐 언제든지 오셔요. 오셔서, 이게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 관계지 대립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늘 그 협력 관계에서 협력을 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 느낌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모습들에서 저희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것은 바로 시민의 불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믿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이런 것들도 이제 조례가 폐지되는 게 맞는데 이 성남형미래교육이라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조례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 내용으로 사실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제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세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마련을 하시고 본 조례를 그에 상응해서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저희가 절차적으로 사실은 미래형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계획했던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 철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폐지조례가 먼저 되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조직이나 이제 하려 했던, 조직은 아직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폐지되고 나서 그리고 조직이 구성이 되고 그 조직에 맞춰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완전 뒤바뀐 상황이에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다시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좀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일련의 과정에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미래형교육이 성남시민들에게, 성남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교육의 방향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교육과
최영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현숙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희정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임선영 온라인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32페이지 평생학습관 정보 문해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준비한 거 잠시 나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지금 나눠 드린 이걸 보시면요, 저희가 10대 예산이 세워 있는데요. 이 12가지 키오스크 이거를 직접 해 보실 수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클릭을 하면 뒤에 보시면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똑같은 상태로 들어가서 이거를 해 보실 수 있고요. 카페, 패스트푸드, 다양하게 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화면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도 좀 갖고 왔는데요. 무인민원 등본 발급을 하면 그 조그마한 프린터기에서 이렇게 마지막 결과물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 주문하면 카페라테 같은 거 주문하면 이렇게 나오고 영화티켓, 기차표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다 클릭해 보면서 이거를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양성한 18명 그 스마트쌤을 보조강사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경로당, 복지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왜냐하면 저희 관내 어르신들이 복지관하고 경로당에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경로당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저희 성남시 어르신 인구의 1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의 어르신들한테 이런 기회를,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으려면 저희 관내에서도 개인 가정까지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기기도 처음에만 많이 다니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더 구입하는 것도 사실 좀 무리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다 듣고 나면, 이 방식을 다 알고 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 대수도 적절한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게 새로, 올해 새로운 사업이기는 하나 이걸 계속 지속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시기를 강사들을 좀 더 채용해서라도, 어차피 이 강사 채용도 단기간이니까. 한 달, 두 달, 몇 달씩 채용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또 시간도 정해져 있는 이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강사들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복지관, 경로당을 방문하는 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뭐 하루에 2시간. 이 기기는 아침 10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운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 보니까 로그인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남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로그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그인이 되어 있는 분들은 간편하게 연계해서 일단 로그인이 쉬워야 이용도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저희 성남시에 연계된 구청,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개별적으로 로그인하지 않고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온라인이 돼 있으면 연계해서 자동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편 사항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배움숲을 처음 구축을 할 때 성남시 홈페이지 이용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성남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과 배움숲을 이용하는 시민의 목적이 좀 달라서, 예를 들면 성남시 홈페이지에 가입하려면 거주지 동까지 인증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저희가 회원가입을 처음 할 때 성남시민 아니지만, 용인시민이지만 성남시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해도 그게 검증이 안 됩니다. 그냥 그분은 성남시민인 것처럼 회원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배움숲이라는 건 어떠한 프로그램을 본인이 강좌를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거주지 우선 모집이라는 게 저희가 있잖아요. 또 저희 야탑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 성남시민을 우선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거주지 인증이 되지 않으면 이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움숲 같은 경우에 회원을 가입하려고 하면 행안부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는, 거주지 동을 확인하는 비대면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만 자료를 넣으면 제가 백현동 거주자라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인증을 해 주는 거죠. 행안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성남시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했으면 좋겠으나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남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 10시에 2월 1일 날 저희가 모집했는데요. 한 1분 만에 15명 그냥 마감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구가 없다면, 거주지를 인증하는 확인 절차가 없다면 저희 시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다만 배움숲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여기 센터도 이용하실 수 있고, 하나만 들어가면, 저희 야탑 평생학습관도 들어오실 수 있고 동의 주민센터도 들어가실 수 있고 그런 관계는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게 어디 동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근거리를 알고리즘으로 좀 쉽게 연결할 수 있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 대한 보호 차원이 우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회원가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다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그 부분만 검증하도록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최소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희가 이 플랫폼 맨 처음에 구축을 할 때에 평생학습 인구 40만 정도를 예측을 하고 동시 가입자 수를 아마 십오륙만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회원가입이 한 4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리고 중간에 취소하거나 수강을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하면 환불 처리 절차도 다 시스템에서 되고 있나요?
올해 저희가 8500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조금 미진했던, 예를 들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 전액 무료거든요. 그런데 기존 프로그램이 세대주만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서 자녀들도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저희가 보완을 다 합니다. 보완을 다 해서 가족들도 같이 다 체크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평생학습을 신중년, 페이지 28쪽에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위의 목적에 보시면 자격증 취득, 소양 강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서 재능 나눔 활동으로 연계하거나 또는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현장에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이런 거 가르쳐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연계하는 그런 교육 지원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3년 차, 4년 차 정도 사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간에 이 교육을 수혜받은 분들의 이런 풀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어떻게 취업으로 연계해 나가고 그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지원을 재능 나눔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올해도 4개 대학과 저희가 MOU를 맺어서 또 진행을 할 건데요. 대학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그 대학에다가도 하고 나서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활동까지도 저희가 같이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한 거 저도 그거 잘 봤거든요. 연구하신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들이 대학 교육 받은 것까지 갖고 생활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렵고 너무 세계가 지금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취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겪고 나서 ‘내가 이 분야에 좀 사회 환원도 하고 이 분야의 일을 더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 보고 그분들이 또 본인이 배운 걸 갖고 또 일해 볼 수 있는 그 전초 작업으로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27쪽에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이거 제가 작년에 여기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1차에 수당이 얼마, 2차 얼마 또 3차 인증서를 받으면 얼마 이렇게 수당을 지급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 학습자들에 대한 용기와 그리고 또 나이 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열정 또한 우리시에서 격려차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저도 좀 이해는 가나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나 여성복지회관에서 수많은 강좌를 했을 때, 때로는 수업비를 내거나 재료비를 내거나 이런 강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지금 문화 장르일 뿐인 거지,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어요. 내가 필요해서 배우는데 다른 기관보다 달라서 교육비도 안 받고 또 필요한 교재비가 있어도 이것도 학습자한테 부담 안 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장소 제공과 강사 지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이 성인 문해교육자들만 수당을, 등록했다고 수당을 지급한다? 이래서 이거는 좀 형평성도 그렇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로 왔는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 돈까지 줘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1차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하면 10만 원 이렇게 주신 게 있어서 또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저희 시가 또 조장해서는 안 되기에 1차, 2차 어느 정도 수업 수가 맞으면 그때 지급하는 걸로 아마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셨고 이미 홍보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올해에는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 계획대로 하시되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다른 학습관, 교육기관에도 강사와 장소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또 강사비나 재료비를 따로 이렇게 수업료를 내는 이런 강좌의 분야도 많은데 굳이 이것만 이렇게 차별화 두는 것조차가 어쩌면 여기에 학습받으러 오는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같은 교육이면 다른 거랑 똑같이 차별 없이 해야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분야에 접수를 한 건데 이건 내가 나이 들어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글을 배우러 오는 열정을 시에서 높이 사 가지고 돈을 준다? 어쩌면 그 열정과 그들의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을, 어쩌면 이게 우롱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차별을 두는가, 같은 교육기관이고 같은 교육을 받는데. 단지 필요한 학습 분야가 다를 뿐인데 이거는 격려차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들을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차별을 둘 수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실 때 한 번 더 검토 좀 해 주시고 고려 좀 해 주세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전국의 비문해 인구가 한 4.5%? 전국에 한 4.5% 비율이 된다고 해요. 그럼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대다수가 60대 후반, 70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죠. 그분들 전쟁을 겪으시고 본인이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문해교육이 이게 초등 과정이 있고 중등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문해교육’ 그러면 글자를 배우고 글을 읽고 그 글을 읽은 걸 이해하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중등 과정이 있어서 중등 과정에서는 문해교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이수 시간도 있고,
그거랑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아셔요?
그래서 실제로 글자를 아는 거,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을 누리지 못한 어르신들에 대한 욕구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것뿐만 아니라 손주뻘 되는 아이들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그 학생들도,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야 되겠죠. 아이들도 어쨌든 정서적인, 어르신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동등한 학생이라는 입장이기는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정서적인 어떤 정서 함양이나 이런 부분도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한번 저희 과장님 과에서,
그리고 신중년 프로그램이 여기서 ‘신중년’ 그러면 신중년의 욕구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퇴직한 분들에 대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준비의 그 일환으로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도 생기고 재취업도 생기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가능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평생교육에서 관장하는 것은 교육이겠죠. 그런데 교육 중에서도 어떻게, 취업에 관한 교육보다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취미?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각 대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5시 42분)
최원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청소년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고 청소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수 전략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입니다.
이문형 감사실장입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청소년사업본부 시설장은 청소년사업본부 총괄 설명 시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2023년도 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청소년재단이 각종 연구용역을 많이 했어요. 청소년의 실태라든가 학교 밖이라든가 그 축적된 데이터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사업에 담으려고도 했겠지만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부분도 반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훑어 보시고 잘 반영해서 앞으로 좀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 직접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15시 46분)
이문형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 신규 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 중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은 없고 기존 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주요업무보고)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
(15시 49분)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성남형교육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배 미래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희정 학교연계팀장입니다.
송경미 진로직업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청소년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료 중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5건인데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길 연결한, 꿈길을 통한 체험처 및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은 교육부 운영 진로 체험 플랫폼 ‘꿈길’ 활성화라든가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 작년에 회의를 하면서도 이 기업들이 우리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사업설명회를 해 줬고 회의도 몇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계속 좀 어렵지만 추진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조례안이 철회가 돼서 우선은 형식상으로나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미 미래형교육이라고 해서 준비가 되고 있죠?
이것은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 2개, AI·코딩 4개, 융합 5개, 총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 내에 5개 시설의 운영 기관으로 초중등 총 790학급, 2만 3700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프로그램 신청 시에 시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원단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메타버스 관련돼서 생태 전환 학습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생태 학습 탐색하고 그다음 탄소중립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아시죠?
어쨌든 이제 조직 정비가 아마 되겠죠. 조직 정비 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업은 또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업 진행하고 조직 정비되고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조례안이 다시 올라오겠죠. 그동안에 조직의 틀을 떠나서 단장님께서 전체 우리 성남시 교육, 성남형교육을 책임 있게 맡아 오신 분으로서 역할을 끝까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16시 01분)
정상수 전략경영본부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략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전략경영본부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주 청년정책실장입니다.
박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전략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작년에 청소년정책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전략 수립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해서 이 최종 보고에 대한 내용은 듣지를 못했는데 혹시 이 연구를 통해서 이번에 저희가 받은 이 자료 통해서 뭔가 변화된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용역을 통해서 올해 23년도에 반영할 내용들은 1차적으로 먼저 시에서도 조직개편 용역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조직 변화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뿐만 아니라 재단 본부 포함해서 재단의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시행했던 부분이라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5월 중까지 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마 조직개편 내용에 실려서 진행될 계획이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들은 의회가 끝나고 저희가 별도로 최종 보고서 나오면 다시 말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마을이 멘토다’ 공모 분야가 4개가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역에 골고루 분배를 좀 하기 위해서 수정구나 중원구, 분당구에서 지역 분배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저희가 공모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까지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으로서 한 20개 기관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8500으로 좀 낮아지다 보니까 20개 기관을 다 주기는 좀 어려워서 올해에는 한 15개에서 18개 기관 정도 선정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작년하고 1개 기관마다 변동이 없이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보통 저희가 작게는 300만 원부터 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기관들에게 저희가 배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라.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16시 08분)
지역 발전과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시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용 사업지원실장입니다.
서재민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이관희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윤여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은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장미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홍성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정영숙 임시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사업 관련해서 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ICT융합 교육을 진행할 때 코딩이랑 메이커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우선은 청소년들도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서현의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서현수련관 관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윤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융합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 중에 ICT융합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로 저희가 나노교실과 코딩 및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은 수련관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급 단위로 신청을 해서 기업에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여기 보시면 기업 라이브 견학 같은 경우는 안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나노드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나노교실0.5라는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직접 기업에 있는 임원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메타버스 허브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직접 아이들이 가서 현장에서 또 그 현장에서 진행되는 그런 깊이 있는 교육들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치피프린팅코리아 같은 경우도 인근의 왕남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교육들을 직접, 현장에 있는 임원진들이 직접 멘토 역할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제가 왜 갑자기 메이커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90쪽에 은행메이커스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있네요. ‘은근 행복한 동네 마을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행메이커스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학급 단위로도 인기가 많은데 그 외에도 개별 또는 다른 학교의 기관들 그런 쪽에서도 요청이 많아서 다양하게 아이들의 메이커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가 정확히 개수까지는 모르지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서 원하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메이커라고 하면 공학적인 기술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이런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다양한 부분, 다양한 분야를 희망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진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이커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정자청소년수련관 메이커스페이스가 TMI 스페이스 맞죠?
이상입니다.
박은미 위원님 아까 손들어 주셨는데 질의…….
밑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장별 안전보건 업무 수행하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럼 이런 것들을 관리할 인력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안전이나 보건이 점차 강화되면서 담당자의 그런 어떤 사고 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건축직을 수행하면서, 시설직을 수행하면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적 업무 구성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소한 안전 업무가 주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자료는 보셨겠지만 저희 재단 자체도 인력 감축이 중요한 이슈인 관계로 인원을 충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금 현재 직원 중에 업무 분장을 통해서 역할을 잘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하는 중이고요. 지금 재단에서도 그런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직 혁신 그런 TF들을 가동을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런 내용까지도 잘 담아서 업무 분장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80쪽 학교 밖 청소년 직장 체험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주요업무에 올라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센터장님 불러 주십시오.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조금 보태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병리적인 아이들을 사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스크리닝 전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177명을 스크리닝을 했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한 250여 명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저희가 저희 상담원들이 직접 아이들을 인테이크를 하고 거기에서 실제 그 상담 장면에서 이 아이가 위험이 판단되면 병원으로 연계해서 실제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병원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후속으로 상담을, 지속이 필요한 아이들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정신의학과하고의 협약은 실제 병원 연계를 위해서 하는 기관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담원들은 지금 저희도 개인상담 전문강사를 채용하는 것처럼 필요한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 시작하게 될 때 채용해서 1년 연말까지 계속 움직이게 되고 저희가 재단의 강사 채용 방식이 1년 단위로 다시 또 공개 채용하게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계속 이어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워낙 병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 주변에 병원에 대한 거부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않아서 그게 방치되고 방치돼서 더 심각해지는 현상들이 많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전에 저희가 방지하고자 만든 시스템이라서요, 더 말씀 주신 거를 더 참고해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목공지도사 3급 취득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혹시 큐넷(Q-Net)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자격 취득일까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개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고요. 또 이 친구들이 자기의 그 배운 목공 기술을 통해서 학교에 가서 청소년들과 같이해서 목공 교육을 재능 나눔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0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 멘토 발굴비 유튜브 홍보로 아카이빙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아카이빙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은행동의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아카이빙화해서 나중에도 시간이 지나도 그런 자료들을 좀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아카이빙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행동에서 좀 오랜 기간 거주하신 분들의 그런 히스토리들을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아카이빙하는 과정들을 갖고 있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를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인섭 법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8건으로 집행부 발의 2건, 의원 발의 6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주민자치과 소관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1건,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건 등 2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52번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지정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우리시와 공통된 성장 동력이 있어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에 부합하는 특화사업 발굴과 도시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키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19번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확대로 성남시 사업이 2020년 3월 10일에 중단됨에 따라 조례 존속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인 발의)
(17시 06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짧게나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지하셨죠?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이준배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준배 의원님을 비롯해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인사행정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차별금지, 인권 보호를 규정하고 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 내용을 담아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1호 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 조항은 시의회가 독립된 기관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의회’ 문구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4조(보수의 결정) 제1항은 공무직 보수 인상 및 임금협약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사 간 협약 사항으로 본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제16조(해고 등의 제한) 조항은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1조(당연퇴직) 조항에 퇴직 사유가 상세히 규정돼 있는 바 본 조항 또한 삭제하고,
제17조(휴직 등) 제2항의 ‘대체인력을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문은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25조(시행규칙) 조항은 제10조(위임규정)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본 조항 역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준배 의원님께 감사를 표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 조례안 내용의 대다수가 임금협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입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 표창 부분을 제외하고는 꼭 조례가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성남시에 약 800여 명의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공무직들은 승진이 없다 보니까 호봉 수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내지는 행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수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내지는 권리보호 또 권익보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무원하고 약간의 차별이,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보니까 한 21개 정도 기초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광역도시하고.
그래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창이라든지 내지는 휴가라든지 안 그러면 근무할 때 좀 대체 인력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을 넣었었는데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보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본 조례안을 이렇게 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아마 34건의 주민의견서가 온 걸 보고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거를 보게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 부분이 제일 많았어요.
현재 출산휴가가 3개월 이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 한 830여 명 중에서 한 60% 이상이네요. 한 65%가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출산휴가에 대한 어떤 복무규정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내용 중 ‘동 및 성남시의회에서’를 ‘동에서’로,
안 제1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2항을 제14조 본문으로 하며,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2항의 내용 중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충원할 수 있다’로,
안 제25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23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발의 의원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시 24분)
남명원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6인 발의)
(17시 27분)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종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2호 저소득 청년의 구체적 명시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청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로 수정하고.
두 번째, 안 제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의 시험 수강자 및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의 시험 수강자 및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세 번째, 안 제6조 제1항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당해 연도에 국한하여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 이내로 한다’를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1인당 1회 100만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네 번째, 안 제6조 제2항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연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연도 추가 1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다섯 번째,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드리며,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리며 저희 집행부의 수정 요청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여쭐게요.
제4조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성남시에 등록해도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성남시 거주 6개월, 1년. 대부분 다른 성남시에서 뭔가 지원을 할 때 지원 대상들은 성남시 거주 1년 이상, 6개월 이상 뭐 이런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제2조의 1호는 ‘“청년”이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가 저희한테 꽤,
지금 이 수정안 조례만 봤을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저희야 업무로 이렇게 접한 거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그냥 저도 지금 이것만 수정안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내가,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들었던 이런 내용이 이게 아닌데, 이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것도 지금 지원 대상이 2번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이거 없으면 지원 대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청년과 취업애로 청년’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지금 지원 대상 문구만 봤을 때에는. 그러니 이 지원의 대상도 좀 더 명확하게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하루라도, 일단 거주자 모두가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문구도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그 모든 성남 청년 중에서 제2조 의1호, 제2호 또 3호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를 1년을 더 연장해서 지급해 준다, 뭐 이런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부적인 그런 설명 지침이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6조에 보시면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나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죠. 당해 연도에 한 5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까지 2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50만 원을 더 이용해서 100만 원을 일시에 2년의 기간을 두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당해 연도에 50만 원 써서 그것밖에 신청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이 6조의 조항이.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그리고 6조 2항에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인데 이때에는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추가 1회 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지 저소득층이 이걸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답이 신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숙지한 바도 없고 과장님 답으로는 저희가 헷갈려서.
팀장님, 조금 전에 이 조례가 얼마나, 서로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로 많은 시간을 끌었던 건데 과장님 그렇게 숙지가 안 돼서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6조에 ‘다음 연도 추가 1회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저소득 청년하고 취업애로 청년 대상은 올해 100만 원, 내년 100만 원 해서 총 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언뜻 이 6조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1인당 100만 원인데 다른 청년들은 1년 안에 이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지금 제4조에 해당하는, 아, 2조에 해당하는 대상 청년들은 이 100만 원을 내년에도 1년을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 글만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박은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그나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내가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조에 있는 그러한 글, 항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지는 않는다고요.
알았어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팀장님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조문 관련해서 저희가 좀 수정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제2조에 보시면 ‘“저소득 청년”이란’ 이렇게 하고 그 청년들한테 이런 기능을 부여한다고 얘기하셨는데, 3호에 보시면 ‘“취업애로 청년”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저소득 청년에 이 취업애로 청년이라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취업애로 청년이라는 이 청년들을 상대로 이거를 보상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 주신다는 건지 이게 모호해서요.
이상입니다.
저도 이거 과장님, 그 취업애로 청년이라는 건 ‘취업애로’라는 주관적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애로가 있을 때 애로 청년이라고 규정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6개월 이상 연속이면 다 애로 청년입니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인지?
그 ‘“저소득 청년”이란’ 이런 문구는 사실 여기에서는 포함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청년’이라고 했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구분 지어져 있는, 저소득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밑에 보면 취업애로 청년 6개월이면, 이 청년들은 또 일반 청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두 가지가 이런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포괄적인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를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따로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하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년과 취업애로 청년에 대해서 1회 추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의를 내리신 거죠, 조례에서? 그렇죠?
이 지원을 신청할 때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험 응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험을 응시 또는 학원 등록비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좀 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동안 구직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또 의문이 드는 게 이거 부칙 제2조 보니까 ‘2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소득 청년이나 취업애로 청년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해 가지고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취업, 저소득 청년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이래서 내년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못 채웠으면 그다음 해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70만 원 정도 학원비가 들었다, 예를 들면 그다음 해에 1회 신청을 하고 끝내고 그리고 취업을 못 했으면 25년도에도 다시 한번 더 학원 다니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부터 올해 30만 원, 내년에 한 30, 하여튼 간 나머지 70만 원 이렇게 사용했을 때 금년도 영수증을 내년에 반영을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내년에 1회 신청하면?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좀…… 어떻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청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로,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호를 제2조 제3호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남시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
안 제5조 제2항의 내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의’를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의’로,
안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신청한 당해 연도에 국한하여 청년 1인당 연’을 ‘청년 1인당 1회’로,
안 제6조 제2항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연도 추가 1회 100만 원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안 부칙의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적용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분들도 오랫동안 우리 청년수당,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관련해서 마음고생도 크셨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6.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
(18시 41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3대 국민운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개 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조직들은 국민운동 단체의 활발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회원 배가 운동 저하로 조직은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조직의 회원 증가 및 조직 활성화 유인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현황은 광역자치단체 시도가 10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74개로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성남시새마을회 회원 분포도를 살펴보면 2300여 회원 중 60세 이상 회원이 1579명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된 조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마을단체는 슬럼화로 이어져 조직의 존폐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내용 중 장학생 자녀를 성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같이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직전 학기 성적이 D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중심보다 단체원의 영입 유도를 위한 사항이라 이 조례는 반드시 시행되어져야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연간 한 8000여만 원 미만의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성남시에 새마을 조직이 없는 동도 2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동에서 새마을 조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감마저 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가 주관하는 각종 동 행사에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 재해 복구와 동 김장 나눔 행사 등 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노쇠화를 겪고 있는 것을 아마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조직 단체의 회원 증가 및 조직 활성화 유인으로 보다 살기 좋은 성남시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집행부가 내는 다양한 어떠한 수정안대로 본 의원은 거기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가 원활하게 오늘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러한 조례는 어쩌면 진작에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걸 시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지금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새마을운동하고 또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세 단체로만 지금 묶어져 있는데, 사실 아까 지역에서 이 유관 단체의 회원님들이 안 계신다면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불우이웃이나 또 어르신들에 관련된 거 또 저희 재해 재난이라든지 폭우 폭설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또 코로나 3년을 겪은 이런 지역 현황을 봤을 때 각 동에, 동마다 유관 단체의 단체 현황은 다 다르지만 저희가 유관 단체 현황 중에서 새마을 조직이 제일 많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자유총연맹도 어쩌면 저희 50개 동에서 절반이나, 절반,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많이, 예전에 비해서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많이 지금 퇴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현황을 봤을 때 유관 단체 회원님들이 안 계셨다면 모든 지역의 어려운 현황은 동 직원들과 또 저희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뭔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 동 직원들이 매번 있는 재해와 매번 있는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안에 가서 같이 협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관 단체 회원님들의 노고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 지역의 시의원들은 항상 몸소 느끼는 바라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그 유관 단체 회원님들께서는 또 본인이 회비를 본인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조직을 결성하고 지역이 어려울 때 항상 앞장서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의원님께서 잘 고생하셨다라고 저도 표현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물론 지역의 단체 현황과 지역의 단체 활동에 따라서는 다 다르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제 지역의 활동, 유관 단체를 봤을 때는 이 세 조직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소속이 저희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 4월 1일부터는 법 해석이 좀 달라져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금년 4월 1일부터는 자율방범대 또 어머니 방범대원들에게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단체도 사실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요. 또 요즘은 방재단, 자율방재단 대원들도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도 항상 앞장서서 하셨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관 단체가 모두 저는 해당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법 근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운동조직 이게 법제처가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서 이 3군데 단체만 지금 거론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이렇게 유관 단체 회원님들의 조직 활성화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애쓰신 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각 지역에 있는 유관 단체, 통장협의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또 방재단이나, 그 외에 또 방위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단체를 함께 좀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집행부 의견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순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정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안극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운동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회원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운동 단체 회원 증가 및 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할 것을 건의드리며,
수정 제안 사항은 안 제2조 제1호 ‘동 조직’을 ‘동 단위 조직’으로,
안 제4조 제1항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1호 ‘공이 있는 현직 회원의 자녀 및 국민운동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회원의 자녀(이 경우 유공회원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음)’를 ‘공이 있거나 국민운동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현직 회원의 자녀(이 경우 유공회원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음)’로,
제4조 제2항 ‘부부회원의 경우 한 명의 자녀로 한다’를 ‘부부회원의 경우도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로,
안 제6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하여야 한다’를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로,
안 제7조 ‘지급 인원은’을 ‘지급은’으로, ‘7% 이내로 하되’를 ‘7% 이내를 대상으로 하되’로,
안 제8조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안 제9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 ‘다만 학기별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으로,
안 제10조 제1항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및’을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로,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대학교’를 ‘재학대학교’로 등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선임 위원님의 말씀에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주는 이 조례 정말 훌륭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안극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조사를 해 봤더니요, 각 동마다 유관 단체가 작게는 4개, 많게는 14개, 13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마다 처해 있는 게 다 달라서 어떤 동은 새마을 조직이 활성화된 동이 있고 어떤 조직은 자유총연맹이 활성화된 동, 동마다 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 3개 조직, 물론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3개 조직을 정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다른 조직들이 좀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조금 곤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나도 신중한 사안이고 또 만약 이게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열심히, 주민자치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모든 단체에 동일한 그런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민간단체가 동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적게는 4개에서 15개까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그 단체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 자율방재단은 재난안전관,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게…….
그래서 다른 걸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단체 관리가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이거를 통일을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그 회원님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조례 비슷한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부서마다 달라요. 저희가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고, 저희 과에서 대표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국민운동 단체 3개 단체예요.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발의 의원님도 그 대상으로 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보통 동사무소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다가 평균 한 8개에서 12개 정도의 단체가 있어요. 새마을 남녀서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자총, 방위협의회, 체육회, 방재단 등등 해 가지고 한 10개, 작은 곳은 한 8개 정도인데 오늘 제가 여기서 주안점을 둔 것은 국민운동 이 조직 활성화에 대한 조직에 포함돼 있는 단체가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담고 싶었어요, 저도 욕심 같아서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나 김선임 위원님께서 다른 쪽, 제가 오늘 조례에 하지 않은 다른 쪽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해서 저한테 오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해 드릴게요. 다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다 담을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새마을을 뺀 바르게는 770명 정도, 회원이 좀 작아요.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한 660명 정도. 그런데 이 전체 회원 수에서 한 7% 정도 장학금을 주는 걸로다가 그 안을 냈는데 새마을은 한 70명 정도 되고 바르게살기는 또 1명도 없어요, 현재 인원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자유총연맹에는 한 14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조례는 새마을한테 주력적으로 맞춰져 있는 조례인데 하필 이 국민운동 단체라는 것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 그릇에 담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자총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나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래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장학금을 주자라고 조례안을 올린다면, 집행부 의견은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안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는 거기까지 담아서 오늘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발의를 한 거에 대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늘 통장 생활을 하면서, 역임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이런 점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최일선에서 새마을협회나 이런 분들이 주민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 계신데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들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봉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데 좀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아,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의 60대, 70대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서, 정말 재난이나 이랬을 때 굉장히 많은 힘과 노동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힘드셔서 지친 모습을 참 보기가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의 수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이 정책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꼭 실현되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충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문제점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가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립화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이런 장학금, 솔직히 여기 보면 7%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령화가 됐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이 통계가. 정말 그렇다면 지원을 꼭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렇게 또 지방에서는, 많은 지방에서, 서울에서나 이렇게 지급 실행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효과도 좋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거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데 이거를 꼭 조례를 통과하여서 실질적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이게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새마을회 외에 이 2개 단체 회원이 그렇게 크게 회원이 배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자꾸 고사되는 그런 위기에서 뭔가 좀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의 일환으로다가도 이런 어떤 카드를 한번 써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새마을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지급을 계속해서 했던 그런 사안인데 고등학교에 이 교육이 의무교육으로다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회원 배가도 안 되고 이런 장학금 제도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대학생으로 확대를 한번 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답변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실 최근에 각종 자원봉사 단체나 그동안에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 헌신 이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던 이런 각종 조직들이 뭔가 이제 자원봉사도 실비 지원이 되고 계속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회비라든가 하여튼 활동 수당이라든가 이런 금전적 지원으로 이어져서 활동을 활성화한다든가 회원이 늘어나는 유인책, 이런 것들로 자꾸만 변질된다고 할까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픈 입장입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 사랑과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많이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저희 지역도 이런 조직에 대한 활성화가 잘 안되는 시점에서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이게 유인책이 될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통장 조직, 통장협의회를 가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 말씀처럼 사오십 대 전후의 분들로 많이 이렇게 충원이 된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조직으로 이렇게 확대된다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저희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런 개인에 대한 기부라든가 보조금 형태의 어떤 기부성 현금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볼 때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만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발언은 그런 말씀이 아니시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모든 조직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형평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가 여기 3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만 한 겁니다. 다른 건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구하는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어요.
그리고 조례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자녀의 상황이 대학생 자녀 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먼저 활성화 부분을 보면 새마을회가 2306명인데 동별 한 46명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아마 예산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활동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2개 단체는 동별로 대충 50개 동을 나누어 보면 평균 15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령화가 되면서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을 좀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1개 단체의 동별 조직은 대체로 20명 전후면 적정하다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새마을회에 거의 46명이 해당하는 것은 막 그렇게 인원이 작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자녀 현황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 84명이니까 다 주어도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동별로 나누어 보면요, 이게 회원의 7%가 충족이 되는 상황은 동별로 새마을회 2명, 바르게 1명, 자유총연맹 1명 이렇게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한두 명만 들어오면 7%를 다 충족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많은 유인 효과가 있어서 동별로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분이 들어오신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5배로 늘어나면 한 400여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요. 그렇죠?
또 하나는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회원 수의 7%인데 예를 들면 새마을은 2000명이고 바르게는 700명이죠. 그러면 이 단체별로 지금 수혜를 받는 인원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회원 수의 인정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 주느냐, 이런 기준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한 달에, 1년에 한 30번 하는데 10번 온 사람을 인정해 줄 거냐, 20번 온 사람을 인정해 줄 거냐, 그러면 그거를 또 차등해서 점수를 줄 거냐. 그러면 그분들의 출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출석한 거를 정확하게 안 한 거는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 그 회원 수 산정에 공정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시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지금 장학생 선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동별로 대상자가 열 분씩만 더 들어오신다, 예를 들어. 뭐 열 분이 아니라 두세 분 그 정도, 한 5명 이내로 들어오면 이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누구를 선정하고 누구를 선정 외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각 단체 회장님께서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공정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마련을 해 놓으신 건가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선 이 성남시 새마을회는 이미 기이 장학금을 지급했던 조직입니다. 우리시에는 그런 매뉴얼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성남시 새마을회에서는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아마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1 더하기 1은 2지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방의원으로서 또 생활을 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미래에 예측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마을회의 조직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이고 우리 기초의원들이 누가 어디 가서 보더라 그래도 온갖 궂은일은 다 하는 곳이 거기거든요. 수해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가는 곳이고 이웃 어려운 데 항상 먼저 뛰어가는 곳이고 그런 조직에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이렇게 답변해 주고 싶어요. 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런 어떠한 새마을 조직이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된다면 그래도 조금 예산이, 이런 장학생을 선정하는 데 조금 지금 염려가 되더라도 시행해 나가면서 착오를 겪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반전을 시켜 가는 그런 계기로다가 좀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 새마을 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놓고 평가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많아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아마 한 5,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단체 외의 어쨌든 모든 단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원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시에서 가져야 하는 재정 부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재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다음은 지금 여기 조례안에 좀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조례 페이지 4쪽에 8조가 있는데요. 8조에 보면 8조 1항에 ‘장학금은 연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학기별로 50만 원씩 나누어서 2회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연 100만 원으로 한다 하고 9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한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학기별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학기별로 개시 후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액을 일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 의원님, 지금 7시가 넘고 식사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전화를 받으셨고 저 또한 위원장이니까 여러 단체원님들을 비롯해서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다 아시겠지만 보도자료라 그래야 되나요, 타 어디 유관 단체에서, 일반 시민단체에서 나온 것인데 아마 의원님도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 위원들도 아까 김선임 위원님 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동에서 이렇게 유관 단체 분들, 특히 국민운동본부에 있는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지역의 어떤 재해나, 재난 재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다. 자원봉사를 많이 해 주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얼마든지 어떤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 타 단체와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유관 단체나 국민운동조직이나, 단체원들이라 그냥 그러죠, 우리가. 단체원들이 활동을 할 때 저게 그냥 일반 단체인지 국민운동본부인지 잘 모르셔요. 그리고 꼭 국민운동본부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반 단체들도 열심히, 동마다 상황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 3개 단체들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는 주관적일 수도 있겠죠.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의 문제, 이중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은 반대쪽에서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수렴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는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이 조례를 보고 통해서 내용이나 이런 건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하고 좀 더 하기 위해서, 인식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 관련 단체들하고 좀 간담회나 아니면 차담회라도 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절차적인 과정이 조금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도 주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장학금이 두 가지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유공장학금이 있고 모범장학금이 있고 그러는데 조문에 보면 모범장학금 같은 경우는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그리고 학점이 D 학점 이상이다 했을 때, 품행이 단정하다라는 것이 이게 좀 모호하죠, 기준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다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적장학금 같은 경우도 사실 F 학점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 드리는 거죠.
물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 보완하고 그리고 국민운동 단체 3개뿐만 아니라 조금 단체원들 활동을 잘 열심히 하시는 데에는 조금 확대해서 이거를 저희가 좀 수정 보완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충분히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발의 의원님과 그리고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정회 요청 들어왔는데,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법적 근거가 투명하게 현재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3개 단체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그 형평성의 문제는 그분들이 꼭 그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시면 그렇게 해서 또 저희 위원들이 숙의해서 협의해서 또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D 학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통장협의회도 D 학점이라는 그런 기준, 왜냐하면 이 학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방점을 맞춘 게 아니고 자꾸 이 노, 연세가 많아지는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공부 잘하는 학생, 못 하는 학생에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새마을만 유독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통장협의회 이런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결정을 좀 이렇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부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시든지 어떤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이게 같이 독려하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설명은 된 것 같아요, 우리 새마을 쪽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타 단체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그런데 나머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그냥 수용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을 여기서 보완을 하라고 그러면 그 단체들 여기서 다 집어넣고, 여기서 조례를 다 집어넣고 하자 그래도 되는 거고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 숙의 과정을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3개 단체 외에 어느 단체에서 누가 그렇게 자기네들 어떠한 조례에 대해서 장학금 안 준다고 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건 책임지고, 그래 봐야 여기에 지금 10개, 8개 단체를 빼놓고 나면 방위협의회라든지 한 2, 3개 정도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제가 토론회 준비해서 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이 안 나가야 되고 또 나가야지 되고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로다가 통과를 시켜 주면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는 거 나름대로의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부결을 시키시려면 그냥 깔끔하게 부결시켜 주시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것이 보류나 부결이나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조례를 통과해 놓고도 충분히 준비하셔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아마 또 준비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정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잠깐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회의중지)
(19시 49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1호의 내용 중 ‘동 조직’을 ‘동 단위 조직’으로,
안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공장학금 – 국민운동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국민운동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현직 회원의 자녀(이 경우 유공회원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음)’,
안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부부회원의 경우 한 명의 자녀로 한다’를 ‘부부회원의 경우도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로,
안 제6조의 내용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하여야 한다’를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로,
안 제7조의 내용 중 ‘지급인원은 각 조직별 회원 수의 7% 이내로 하되’를 ‘지급은 각 조직별 회원 수의 7% 이내를 대상으로 하되’로,
안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안 제9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학기별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0조 제1항의 내용 중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및’을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로,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대학교’를 ‘재학대학교’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 조례를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고는 싶으나 그런 것 때문에 조례 하고 나서 각 동별로 운영세칙이나 규칙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그러면 새마을회의 운영세칙이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웃음소리)
7.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5인 발의)
(19시 54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대표 발의한 구재평 의원께서 병원 진료차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발표하게 됨을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관계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대되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19조 제1항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을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리며,
또한 신설되는 안 제19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9시 59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9조 제1항의 내용 중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을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으로,
안 제19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 의원님 있으십니까?
8.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20시 05분)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79회 성남시의회 제출 안건은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052호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7인 발의)
(20시 09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27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인섭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경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비용 지원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약자에 대한 공익소송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한 소송 비용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발의를 동의하고자 하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영경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담당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 내용에 대상이 성남시민, ‘“시민”이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 그리고 외국인까지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성남시민도, 물론 외국인도 저희 성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저희 성남시민이지만 다른 시랑 유독 저희 성남시는 다문화가정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여서 이 대상이 다문화까지 가는 거에 대한 염려도 좀 있고.
또 하나는 공익성 유무 판단인데 그 유무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런데 이거는 공익이라는 거를, 공익성 유무 판단을 과연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할 것인지, 그리고 소송 비용 지원 대상도 어디까지가 근거가 있는지.
사실 이런 조례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몇 가지 정도 가지고 염려가 돼서,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업주’라고 돼 있는데 ‘성남시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관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전체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남에 집은 아니지만 성남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 근로자의 기준도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 그러면 94만 명, 물론 애기들은 빼겠지만, 직장을 성남에서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성남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어떤 상인들, 이런 기준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이런 공익소송을 할 정도로, 더구나 금액도 이게 지금 3000만 원 이내잖아요, 심급제도까지 포함을 해서. 소송당 1000만 원이니까 저희가 상고까지 하게 되면 3000만 원 미만인데, 이게 물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이 소송 비용이라는 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소송 대상자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양보할 수도 있고 서로 또 합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시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을 해 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게 약간 낭비성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외국인 포함하고 저희 성남에 있는 모든, 성남에서 모든 상인과 또 근무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 이거를 좀 어떻게 수정할,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주시든가 이 수정 내용하고 그리고 이 소송, 공익소송에 대한 대상 판단, 어디까지를 테두리를 공익소송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답을 주세요. 그 답으로 저희가 좀 이해가 되면…….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했을 때 그게 공익소송이라고 다 공익소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조례를 만든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됐었는데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건 정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 조례 원래의 취지가 성남시 안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그만큼 확대된 거고요.
그리고 공익의 개념이, 항상 제일 문제가 ‘어떤 게 공익이냐?’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거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이 좀 반복되지만 공익소송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법학 전공하신 분도 많고 고문 변호사도 계시고 지금 시의원 두 분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하면 법무과에서 판단한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좀 더 논의를 해 볼게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마음에 좀 걸리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한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듯이 이 공익성 유무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 21년도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이미 3건의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 유무에 대한 판단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저희도 소송심의위원회에 계신 고문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을 비롯한 위원회 분들이 계시기에 광산구의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가려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공공 갈등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공공갈등위원회 혹은 부서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성남시의 수많은 공공 갈등 사안이 있었어도 지난 2년 내내 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었고 해당 조례는 폐지 예정이라는 답변도 저번에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당장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마땅히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을 당장 고통받는 시민분들이 공익소송을 통해 하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근거 지원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는 시민분들의 부름에 맞춰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소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의무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는지 심의하는 것이 책임 사항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의된 조례와 같은 발판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는다면 기존의 공공갈등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듯이 시민분들의 부름에 답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저희 모두의 직무 유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따라서 본 위원은 해당 조례안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집단 민원이 집단소송으로 바꿔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또 공익소송의 기준,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공익소송의 기준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 그 심의를 소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시의원 두 분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뭐 이렇게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심적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조례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익인지 아닌지를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공익의 정의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어디까지의 범주를 공익소송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시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 또 사회 전체의 이익 또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어떤 구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소송을 지원해 주는 것들은 사실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 조례에 보면 3쪽에, 잠깐 조례 내용상에 보면 변호사 비용 그리고 공익소송을 패소 시의 부담까지도 저희가 해 주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이 변호사마다 굉장히 고액부터 해서 변호사의 어떤 능력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아마 적용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한 공익소송 비용 외에 변호사 비용까지 하는 것들은 최근에 많이 보셨겠지만 변호사분들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사실 찾아서 시민들에게 소송을 하도록, 집단소송을 하도록 또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소송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제기하는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 시에 부담하는 공익소송 비용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본다면 자료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공익소송에 있어서 패소, 공익소송인데 패소 시에 그 소송의 비용을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 거의 30여 년 동안 시민단체가 주장을 해 왔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소에 대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하다라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패소 시에 부담하는 공익소송 비용을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도 저희가 더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심급별로 1000만 원이고 3심까지 갔을 경우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거든요.
다만 어떤 비용,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분, 변호사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는 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패소 시에 부담하는 비용 있죠? 공익소송에 대한 부분. 이것들은 사실 국가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자체 3군데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입법 의견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상위 법률, 지방자치 사무에 준하지 않고 또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과장님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질의응답해서 한 거는 약간 비관적으로 나왔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희들 의견이, 집행부 의견을 구했을 때는 3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법령을 크게 위반했거나 그리고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용 가능하다는 그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조례를 제정했던 자치단체에서, 법제처에서 매년 우수 조례 경진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서 장려인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패소 시에 부담하는 이런 부분은 패소자 부담 원칙 이런 것에 위배된다라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삭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수정해야 하거나라고 생각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지금, 전에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충청북도 음성인가요, 어딘가요? 군 단위,
그래서 소송이라 하면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쌍방이 하는데 어느 한쪽을 또 들어주고 어느 한쪽은 또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좀 그 공익이란 자체가 개념이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좀, 확실하게 판단하기 힘든 거고.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아까 전에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약자가 공익소송으로 지정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지금 이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정되면서, 조례 제정되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상위 법령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공익소송 비용 지원하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남시민 공익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주신 우리 이영경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우선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사실 공익이라는 게 범위를 좀 정하기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쪽이 소송을 공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익이라고 판단이 돼서 공익소송으로 해서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지면 상대 쪽에서도 공익소송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둘 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이게 소급 적용이 되나요, 이 공익소송 비용 이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리고 제5조 소송 비용의 지원에 보면 2항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종결된 심급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소송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례도 불소급효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본 결과 형벌에 관련해서나 혹은 재산권을 박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이 소급이 안 되는데 이게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과장님께서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 알겠고요. 그렇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것 중에서 1심이 끝났고 2심을,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2심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원된다, 이것도 거의 뭐 소급 적용이랑 비슷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를 상대로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제외하게 됐죠.
이게 사실 사회적약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좀 더 좋은 조례로 발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잠시만, 발언해 주시기 전에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이영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그리고 박명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소송은 항상 피고와 원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또 김윤환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듯이 공익소송의 경우는 대다수가 소수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우는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소수의 시민분들은 이런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익소송에 대해서 공익 유무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조차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의를 두고 이 조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소송 준비하면서 저도 공익이 뭔가 정의 내리는 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소송이 집단 민원이 공익이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저도 서현동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소송도 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되게 억울하고 힘들었어서 이런 부분 도움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 시에 갈등조정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갈등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받쳐 줄 제도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수정 같은 경우는 저도 동의하고요, 웬만하면 이 소송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회의중지)
(20시 58분 계속개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공익소송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며,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월 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청가 위원(1인)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박종각 안극수
이영경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법무과장 신인섭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평생교육과장 최영숙
○기타 참석자
청년지원팀장 황선정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전략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정상수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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