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20일(화) 11시
장소  운영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68회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6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10분 개의)

○간사 방영기  오늘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이어 제25회 시민체육대회 그리고 의원세미나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17일 제68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소집 공문과 의사일정안을 전체 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금일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방영기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6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간사 방영기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68회 임시회 운영계획과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 첫째 날인 10월 28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7회 임시회에서 재무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의 재구성과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6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97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일요일인 11월 1일은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으며, 11월 3일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한 후, 11월 4일 오전 9시 30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1월 5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98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이번에 전체 보고를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에 전체 보고회가 없잖아요.
박권종위원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빠졌어요. 원래는 늘 임시회 때마다 넣기로 했잖아요.
○전문위원 연명흠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회기가 정기회 35일, 임시회 45일 해서 전부 80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임시회를 하고 임시회 기간이 남은 것이 5일 남았습니다. 5일 남고, 5일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서 정기회 35일 중에서 6일을 당겨서 지금 11일로 의사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29일간으로 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11일간을 정했는데요, 여기에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회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엔가 시정질문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질문은 다음 정기회 때로 미루고 이번에는 시정질문을 넣지 못했습니다, 회기가 모자라서.
표진형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시정질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에 관한 보고를 각 분과별로 했잖아요. 그것을 이번 회기에는 전체적인 각 분과별로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고회를 싹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회기 외의 날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표진형위원  회기 외의 날이 아니지요. 이것은 이번 회기 때에 전체 회의를 한다고 했지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런데 일정이 모자라요.
표진형위원  일정이 모자란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야간까지 해서라도 해야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일단 말한 것을 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청에 답을 요한다든지 뭐 하든지 하면 용두사미에요. 대가리는 있는데 꼬리는 잘라먹고 없어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래서 이번 회기 일정을 보면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업무 청취하는 것이 있거든요. 집행부서에서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이 들으시는 것, 9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4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받는 것으로 그것을 넣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말고 전체적인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사 해서 지난번에 결론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체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전문위원 연명흠  의사일정이 모자라서 저희가 그것을 넣지 못했거든요.
표진형위원  모자라면 어떡해요? 늘리든 어떻게든 해야지요.
홍경표위원  다음 회의에 하면 되지요.
표진형위원  다음에 하면 안 되지요. 다음에 하면 올 1년 또 끝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박권종위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표진형위원  약속을 지키고 넘어가야지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것 답변 준다고 하고 답 준 것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셔도 되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전체 보고를 이번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전체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태순위원  전체 보고를 오후에나 저녁이나 하루 잡아서 하면 되지요. 한다고 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총무면 운영총무에 대한 것만 업무보고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보사라든지 도시건설 것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이에요.
표진형위원  결정이 났던 사항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러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꼭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본회의 시에 전반적인 보고를 받는 예는 없어요. 다른 시·군의회를 다 파악해 보았더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표진형위원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와서 법조문에도 없고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어려우면 시청 대회의실에서라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떠나서 이것은 해줘야 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그대로 보고할 필요 없이 성남시의 금년도 업무계획 전체를 이것만 가지고,
이태순위원  그때 얘기는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초선된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니 시정업무 전반적인 것은 잘 모른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운영총무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운영총무 내용만 알 것이 아니라 보사라든가 도시건설 분야도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전체 업무보고하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의장 염동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4일간 하는데, 위원님들이 정 그렇다면 이것을 하루를 빼고 3일로 하고 하루는 대회의실에서라도 하는 일정을 잡아보세요. 그 업무보고는 만들어놨으니까. 각 국장들이 업무보고는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하루를 하는 것이,
○전문위원 연명흠  회기 내니까 본회의장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업무보고를 하는 게 본회의장에서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사례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전반적으로 시정에 대한 보고를 한 사례가 지금 전국에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의장 염동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초선 의원들이 많으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듣기 위한 의견이 많이 나오셔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 있느냐, 회기 동안이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이계남위원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의장 염동준  회기 끝나고 대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간사 방영기  그러면 보고만 듣고 질의는 없는 거잖아요.
    (의견분분)

김상현위원  그런데 운영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총무위원회에 대한 것을 이미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어야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가지고 힘들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그러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계남위원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표진형위원  늦었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늦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계속 그러잖아요.
이계남위원  정기회중에 앞으로 29일 회기 중에 넣는 것으로.
○간사 방영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간사 방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현위원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기타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지요. 지금 협의시간입니까?
○간사 방영기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이것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까지는 세입·세출결산안이 12월 정기회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왜 별도 독립을 해가지고 예결특위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 승인 12월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사담당 정순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의회에 알아보니까 정기회 때 승인을 해주는 시·군도 있고 그리고 정기회 직전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시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는 심사만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 승인은 정기회에서 하는 시·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감안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임시회 때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그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정기회에 했을 때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정기회 때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그전 임시회 한 보름 전, 한 달 전에 심사를 한 안건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니까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임시회 회기 때 다루었던 안건이 본회의 때 승인이 되면 “아! 바로 며칠 전에 심사한 안건 가지고 하는구나.” 바로 감이 오는데,
김상현위원  어떻게?
○의사담당 정순방  정기회 때 승인만 해주고 그전 임시회 때 심사만 한다면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 심사도 하고 본회의 때 승인을 해주면 금방 감이 오기 때문에 한 안건 가지고 심사하고 승인해 주는 것을 한 회기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폐쇄가 2월말로 되지요? 그러면 3개월 하면 5월까지 되어서, 지난번에 이계남 선배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했으면 지난번에 예결특위 했을 때 왜 그때 안 올라왔습니까? 그때 바로 올라왔어야지.
이계남위원  그때까지 바로 자료가 다 되었을 텐데.
김상현위원  우리한테도 다 자료를 보냈는데.
○의사담당 정순방  그때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자료를 주어서 결산검사를 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모든 취합을 해 가지고 올리는 기간도 있고 그리고 또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송부해 드려서 같이 검토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10월 달에 대개,
김상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감사하는 중에, 이것이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승인을 이미 이번에 다 했는데 감사에 잘못된 부분이 설령 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사담당 정순방  전년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김상현위원  이것이 예산에 반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일정을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별로, 여기서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굳이 다른, 아까 말씀대로 시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빼도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 아니냐. 그리고 정기회에 하니까 몇 년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들 자신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다면 안 되지요.
이계남위원  의사담당, 이 관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97년도 세입·세출 문제가 시한적으로 의결해야 할 시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도 동감이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우리가 98년도 예결특위가 구성되면 우리가 그전에 금년도 사무감사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를 하다 보면 97년도 연계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 임시회에서 97년도 것을 방망이를 두드려서 통과해 버렸다면 그것을 자꾸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한 번에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는 것은 동시에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나는 김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것이 꼭 이번에만 해야 될 안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정기회에서는 29일 한 달 동안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지루하시고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정기회를 두 번에 나누어서 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회를 좀 줄이고 임시회 때 분산해서 하면 덜 시급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 회기에 다루었던 안건은 그때 승인해 준 안건하고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원님들이 꼭 그것을 정기회 때 하자고 하면 그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11일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일정이 줄어들고 아까 시정질문이나 여타 일정이 들어가도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수용하기는 수용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것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이것 전년도에 예결 관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금년에 이것이 먼저 올라와버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이계남 선배님께서 결산검사 다 한 부분을 여기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것이 있겠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면 그 지적 부분이 이 예산안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굳이 딱 떼어서 이것만 하니까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작년에도 정기회에서 안 다루었습니다. 임시회에서 했고.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임시회에서 하는 것하고 정기회에서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따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사담당 정순방  그리고 김 위원님, 결산검사하는 기간이 임시회에서 하든 정기회에서 하든 한 번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을 축소하고 시정질문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고 1년에 80일 동안,
김상현위원  시정질문 일정이 하루가 줄어드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정기회에서 하든 임시회에서 하든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정기회가 너무 기간이 길고,
이태순위원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이유가 안 되네요, 아무리 들어봐도.
○전문위원 연명흠  저희가 이번에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를 먼저 이번 임시회에 넣게 된 것은 정기회가 35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9일로 이번에 당겨서 함으로써 6일을 당겨서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날짜가 11월 25일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법 규정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35일간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25일 이전에 맞추려고 이것을 29일로 정기회 일정을 잡고 그 나머지 6일을 이번 임시회에다가 넣다보니까,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 예비심사를 맞추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회에 넣었다,
이계남위원  29일 중에 다루기는 좀 많다 그 얘기지요?
○전문위원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방영기  충분한 토론을 하셨는지요?
표진형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사 방영기  예,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아까는 우리가 정회시간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번에 회기 때 전체 보고회를 갖기로 했던 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말씀들이 내년 99년 초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99년도 첫 임시회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방영기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68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전 운영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의사일정(안)
  운영계획(안)
  부의안건 내역

○출석위원
  방영기  표진형  홍경표
  김상현  이계남  박권종
  이태순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