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제1의원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인사(위원장 정상규) 2. 간부공무원소개(보건사회국장 김상복) 3. 업무보고 4. 행정사무감사실시(질의및답변요지) o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10시30분 개의)
1. 위원장인사(위원장 정상규) ○위원장 정상규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사회분과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그 의의를 생각하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성실하게 노력할 것과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업무의 공백과 민원사무처리지연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2. 간부공무원소개(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명단 끝에 실음)
3. 업무보고
· 사회과 : 사회과장 안차헌
· 위생과 : 위생과장 박은양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 청소과 : 청소과장 강예현
·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업무보고내용 끝에 실음)
4. 행정사무감사실시(질의및답변요지)
o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정상규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께서 한 분 질의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부원 위원 질문하세요.
○강부원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시 실제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데 시정대책은? 관내 신체장애자 현황과 지원대책은? 소망재활원, 선명회 시민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실적?
○사회과장 안차헌 보사부 지침에 의거 대상자 본인이 동에 신청, 실무 직원의 심사를 마쳐 동장이 추천 구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후 구청장이 선정하며 그리고 사회복지요원 17명 등 실무자를 주지 정확히 실태 파악 후 시정토록 하겠음.
등록현황
· 계 : 2,261명
· 지체부자유 : 1,377명
· 시각장애 : 185명
· 청각장애 : 245명
· 정신장애 : 454명
1-6급까지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휠체어와 보장구, 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매년 12월에 1회 정산보고 문제 있을 시 수시 감사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위원장 정상규 생산공장근로자 직업병 실태조사 현황과 치료 및 처리사항은?
○사회과장 안차헌 노동부소관 업무이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수은 취급 업체 등 심각한 사항은 없으며 산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례 제정은 국가사무로 곤란하나 현황 및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음.
○김상현위원 직업안내서 감독 실적은?
○사회과장 안차헌 관내 13개소이며, 연 4회 정기점검 및 수시로 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91 실적은 9건으로 허가취소 3, 허가요구 1, 영업정지 1, 영업정지요구 1, 자진폐업 2개소이며 소장 및 사무장 교육은 연 2회 실시함.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상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으나 실제 부양할 사람이 없이 선정에서 제외된 어려운 사람을 보호할 방법은?
○사회과장 안차헌 법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인우보증만 서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홍보 선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음.
○김상현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상환현황과 선정은?
○사회과장 안차헌 2억 1,000만원이며 미납액은 5,600만원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보증금 2명과 함께 신청하면 심의 선정.
○위원장 정상규 융자금 신청 시 친·인척이 없어 보증 설 사람 없어 실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연구·검토.
○사회과장 안차헌 제도적인 개선은 어려움. 조례로 정해져 있음.
○강부원위원 취로사업 현황과 언제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은행2동 지역 사업한 자료 요청?
○사회과장 안차헌 과거에는 설계 등을 하였으나 지금은 설계없이 특정지역 필요시 환경정비 및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임.
(13시50분)
○성규삼위원 유흥, 대중음식점(특히 스텐드바 등)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는?
○위생과장 박은양 위생검열을 1년에 2회 실시하며, 요식업조합 등 자율로 1회, 구청과 합동으로 1회 실시하며 검열 시 보건증 확인 등 철저히 조치하겠음.
○성규삼위원 스텐드바 같은 데 물 이용실태 및 보건차원에서 술문화(잔돌리지 않기)를 정착시키는 데 포스터나 유인물 등을 이용,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위생과장 박은양 술문화 정착을 위해 보건소장과 협의 간염 전염경로 등 경각심을 제고, 업소에서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확산시키도록 하겠음.
○위원장 정상규 업소에서 미성년자 고용 물의를 빚고 있는데 단속실적과 대책은? 그리고 단속실적 복사 자료 제출.
(13시53분)
○위생과장 박은양 미성년자 문제는 출입 및 고용의 두 가지 문제인데 출입사항, 나이트클럽 등 중점 4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고용사항은 룸싸롱 20개소와 고용업소 52개소 중 고용적발 13개소, 출입적발 15개소, 합 28개소 조치 고발하였으며, 앞으로 불시점검 관내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을 근절시켜 놓겠음.
○김상현위원 불량식품 판단 기준은?
○위생과장 박은양 식품을 수거 경기도 보건연구원으로 보내 적합 판정 행정조치 실적 244개소 중 16개소 조치
○강부원위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중 12개 업소는?
○위생과장 박은양 12개 업소 중 전자유기장 10, 음식점 2개업소로 10·13 이전개업 생계유지 차원 강제 폐쇄 곤란.
95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인 바 그전에 행정지도 전업토록 하겠음.
○위원장 정상규 학교주변 무허가 음식 및 제조업체 단속실적과 목욕탕, 옷장 등 청소하게 하여, 옴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청결에 대한 지도·감독은?
○위생과장 박은양 떡볶이, 튀김 등 45개 업소를 조사, 허가 가능한 것은 12개소 조치, 문방구 활용 18개소는 폐쇄, 문제업소는 간판을 철거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주 2회씩 위생 점검했으며, 계속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지도단속 및 교육을 실시 자율적으로 하도록 계도하겠음.
○나필주위원 정화조를 처리 안 했을 때의 문제와 대행업체 허가 관련사항 중 최종허가기준 84에 비해 현재 인구가 10만이 증가하고 분뇨는 연 10% 감소, 정화조는 매년 10% 늘어나는데 허가계획은? 그리고 구시가지에서 정화조 치워야될 용량업소 자료 요청?
○청소과장 강예현 위생처리장 용량이 1일 250톤으로 현재 지장 없으며, 신도시의 인구가 증가되더라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문제없으며, 특정업자 혜택 주는 것은 없음.
○위원장 정상규 공단 폐수관리실태와 검사실적대책과 대기오염에서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지와 세차장 폐수처리 조치 실적은?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연 4회 하천별로 검사를 실시하며, 수치가 높아지면 관리 4개소에서 대기오염을 자동 측정하고 있으며, 산성비 검사는 못했습니다. 하천으로 가라앉는 침전물 슬러지 처리는 전문업체와 분기별로 계약 처리하며, 배출기준 오버로 구속된 적도 있음.
○위원장 정상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산성비 측정시설을 요망하고 주거지내 에 소음업소 몇 개소 있는지와 차량배기 검사장소와 위반차량은? 그리고 내일중으로 공단별 유해업소 명부와 세차장 명부를 제출 요망.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산성비 측정은 보건연구소에서 하도록 하고 소음업소는 기준이 미싱보유 80대로 낮추어 없으며, 복정동과 갈마터널에서 실시하며 자가용 승용차임(영업용은 환경처).
○강부원위원 세차장 폐수 재활용 계획 시설자금 보조는?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지원금은 없으며, 권장사업임.
○위원장 정상규 질의사항 없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정상규 성규삼 강부원 김상현 나필주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사회과장 안차헌 위생과장 박은양 환경보호과장 황규호 청소과장 강예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보고사항】
o 업무보고내용
1. 기본현황
· 기구
· 정현원
· 사무분장표
2. '91주요사업실적
3. '92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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