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30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건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 내용과 중복되거나 무관한 질문은 지양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이따 과 같이하시면서 소장님 옆에 계시니까요, 그때 같이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 공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윤여경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공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황희택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진태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구본양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중요내용만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율동공원 호수 준설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전체적으로 아까도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악취라든지 녹조현상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보기에도 많은 이물질들이 많이 있는 거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일단 과업지시서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거에 어떤 부분으로 일단 포함된 부분이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달에 중간보고회가 있네요. 그렇지요? 그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주시기 바라고.
○공원과장 윤여경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공연장 우리 공원과에서 이렇게 늘 관리를 하고 수리도 하는데 실질적 야외공연장 운영은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성남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인건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예산을 우리가 보내 주고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시설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 예산으로 해서 보내 줘 가지고?
○공원과장 윤여경  예, 거기 근무인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도 다 그런 식으로 공원과에서 다 보내 주는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저희 체육진흥과 있지요, 거기에서 하고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만 저희가.
박영애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 왜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여기서 주고 이것도 그때부터 말씀이 계속 얘기가 논쟁거리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공원과에서는 사실 안 그러고 싶잖아요. 어때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아예 거기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 하면 거기서 예산 짜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그냥 예산을 던져 줘 가지고 인건비하고 관리비 다 주고 그분들은 그냥 몸만 와서 관리하고 모든 것은, 이것도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로 친다면 기존에 있는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도 따지고 보면 체육, 청소년재단인가? 그런 쪽으로 다 넘겨야 되는 그런 부분과 똑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조금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려는 부분인데, 한번 소장님 이 관계도 좀 계실 때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저희가 전출금으로 지금 주는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박영애위원  그중에 하나 넘겨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잘 아시겠지만 율동공원에 주차장도 저희가 주차관리요원들도,
박영애위원  아,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다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고.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고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금방 얘기했다시피 체육공원 그렇지 않은 공원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는 이렇고 저기에는 저렇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희가 하여튼 검토해서,
박영애위원  검토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그거 다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하면서 시설도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그게 안 그래도 인력도 부족한데 여기에서 다해 주고 거기서는 몸만 달랑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분들도 또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하지 얘기만 하면 여기서 척척 다해 주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그 명단이라든지 리스트 한번 줘 보시고 한번 같이 다음에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반갑습니다.
고병용위원  소장님은 낯이 익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웃음)
고병용위원  부분적으로는 각 과에다 드릴 말씀드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총괄로 부러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늘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하이테크밸리 입구 녹지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1층에는 물놀이장과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회기 중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부분을 약속을 지키셨던,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없는데 관련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아마 얘기가 이뤄진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병용위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담은 거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대략 그쪽에서 하신 일이라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시일이?
○공원과장 윤여경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결정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과에다 드려야 될 말씀이지만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숲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학교 숲 가꾸기를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학교는 도시 생활에서, 각박한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고 가까이에 있는,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녹지과 소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일부러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교 숲 가꾸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 공감하고 있고요.
  본도심을 놓고 보면 유일하게 남은 공간이 사실은 학교라는 그런 공간들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존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매년 3개 학교씩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계획대로 해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학교 여건상 또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선별을 잘 해서 본시가지에 녹지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이게 올 예산이 5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물론 국이나 또 성남시 차원에서 예산이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과나 어느 국에다 갑자기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학교 숲 가꾸기에 많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여경 과장님 꼭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직원들하고 진두지휘하려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놓입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공원과에 최고의 지금 이슈는 사실 공원 일몰제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공원 일몰제 준비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정평가 현재 하지 않았지요, 아직은요?
○공원과장 윤여경  지금 영장공원에 대해서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 추천을 경기도, 성남시, 토지 소유자 이렇게 올해 9월 19일 날 했다고 하는데 의뢰만 한 거지요, 우리가?
○공원과장 윤여경  그러니까 평가사 추천에 의뢰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영장공원은 소유자까지 추천이 와서 감정평가 중에 있고요. 나머지 1단계에 양지공원하고 대원공원은 소유자가 추천이 아직 안 와서 경기도하고 성남시는 왔고 그래서 오는 대로 감정평가 의뢰를 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전체 면적의 50% 이상과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추천을 해 오면 평가사를 저희가 선임을 하게 됩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감정평가가 나중에 민원에 가장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게 아마 민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일몰제를 대비해서 환경영향평가부터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산림조사, 토질조사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6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필요하지요.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저희가 6월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때까지는 필요한데 이게 좀 너무 늦지 않았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나중에 이게 6월에 하기 전까지 나와야 되니까 4월 말까지는 꼭 나와야 되는 거네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그 일정에 지금 맞춰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좀 늦춰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꼭 챙겨 주시고요.
  하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이건 그냥 주민 민원사항인데 우리 근린공원에 물놀이장 운영 관리 있지요, 33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물놀이장 폐장이 8월 18일 날 폐장을 해요. 요즘은 기후온난화라 해서 좀 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 많아서 이걸 조금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8월 18일이면 너무 빠르고 현재 10월 초까지 30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아이들의 방학은 보통 8월 말이면 끝납니다, 사실은. 그러면 최소한 8월 말까지는 좀 연장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혹시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내년도에 물놀이장 운영계획 종합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물놀이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데 아이들의 방학이 8월 말까지인데 그냥 조기 폐장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금년에도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허인선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해제라든지 공원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규정 및 근거 설명자료 등 충분히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해라든지 공감이 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일몰제 대비해서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 좀 하고 녹지기금도 많이 넉넉하게 좀 이렇게 기금 조성도 해 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렇게 챙기지 못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실효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다소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람 공고를 다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유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7월 1일 날 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막상 보상에 들어가서 이뤄지면 보상에 따른 민원이 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태까지 수십 년간 공원으로 있다가 제척이 됨으로써 보상을 받고 싶은데 사실 안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민원, 크게 한 가지가 있고요. 보상 안에 들어가면 보상에는 보상 가격 또 지장물 가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주대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놓고 봤을 때 공원에서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우리 녹지기본계획하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체 공원을 매입을 해서 조성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상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보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생 예기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상 지침에 대한 매뉴얼이.
  그리고 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게 최근에 보상의 추이를 놓고 보면 거의 현실 보상에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게 묘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분묘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은 장기간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시민들한테도 잘 이해시키고 보상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준비를 잘해 주시는데요.
  저는 공원이 해제되고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을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성남시가 스마트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런 공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적으로 저는 성남시에 공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평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 관련해서 공개 포럼이라든지 토론회에 가서 그런 자료들을 가져와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공원별 지표 분석을 해서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이 근린공원인지 어린이공원인지 그런 분류를 하는 시설명, 그다음에 공원 면적, 그다음에 최초의 공원을 결정한 결정일 그리고 실효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집행 부분에 있어서 미집행 부분부터 해서 이런 표시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 투자된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잔여 토지 매입할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향후 투자비는 얼마가 되는지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공급의 적정성, 수혜 인구, 공원의 다양성, 서식지 가치, 재정 투입 대비 수혜 인구수는 어떻게 되는지, 재정 투입 대비 보존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교통 편의성, 사유지, 실효 연도, 토지 매입, 기 투자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갈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시에 용역을 했던 2020년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제가 읽어보니까요, 여기에서도 보면 관리·이용계획에서도 수목 등록 관리 데이터베이스 계획 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원 내 수목에 대한 인식표라든지 그런 것도 부여를 하고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토지 매입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요. 거기에 모든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만요, 그것에 수반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은 저희 시의 공원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된다. 공원 해제하고 공원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도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소외 지역 시민들이 그렇게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런 타당성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의견 어떠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미경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감히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몰제는 지금 시급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내년 7월 1일 날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토지 매입을 해서 일단 공원으로 지정을 일부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해 놓고 나머지는 또 조성이라는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조성까지에도 또 많은 돈이 들어갈 거로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는 말씀은 전 소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행되는 게 전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제가 토론회에 참여해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평택시가 진짜, 왜 우리 쪽은 공원 해제 부분에서 제외됐느냐부터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타당성을 근거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얘기했을 경우는 시민의 민원 부분도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서비스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게끔 만드니까요. 소장님, 하시겠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한번 조사는 해 보셨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한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택시하고 또 타,
최미경위원  지자체들.
○공원과장 윤여경  예. 데이터베이스의 전문가분들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 했지만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돼야지만 저희 시의 예산이 낭비 없이 공원 관리라든지 조성, 해제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원 내에 식재돼 있는 모든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한테는 아주 굉장한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분명히 스마트도시로 가고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다했나 봐요, 제가 할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리 좀 계획을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준비를 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순환도로 확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순환도로 확장을 하면서 거기가 양지공원 일부가 지하화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중복결정돼 가지고 상부는 공원이고 하부는 도로로.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밑으로 지하화가 되고 상부에는 공원 이렇게 지금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상에 있지만.
  그럼 바뀌었을 때 지하화되고 위에 상부가 공원이 됐을 때 그 공원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도로 부서하고 사전 협의할 때는 그 부분은 체육시설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가 사실상 터널 형태로 시공이 되거든요. 상부에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해요, 아니면 도로 부서에서 해요?
○공원과장 윤여경  도로과에서 공원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하는 거로 협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공원 조성을 할 때에 저희 의견과 주민들 의견을 해서,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거기가 양지공원이 상당히 옆에 테니스코트 있고 지금 도로 지하화하게 되면 또 그 위에 상부가 체육시설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기존 잔디구장이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상당히 넓은 체육공원 형태의 공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잘 계획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인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으니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도로 부서하고 해서 잘 준비를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도로 부서에서 대충 넘겨주는 거 받지 마시고, 공원은 과장님 소관이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양지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으로 가는 현재 도로가 단대동 성보경영고 뒤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좁아요. 좁은데 불법주차 많지요? 테니스 대회나 이런 거 열리면 거기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완전히 전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아마 테니스장과 관련된,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공원 내에 있으니까 어떻게 과장님 소관이에요, 아니면 다른 소관?
○공원과장 윤여경  그건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고요.
윤창근위원  체육진흥과가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것도 체육진흥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원 시설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원 시설률이 여기가 50%, 몇 %까지 가능합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40%입니다.
윤창근위원  40%까지 가능하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50%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50% 같아요.
  테니스장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계단식을 이용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고 위에다가 테니스장을 평면으로 펴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요, 가능한지.
  왜냐하면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단대동 그쪽 논골 주민들이 민원 되게 많거든요, 양지동 쪽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순환도로가 지하화되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축구장이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축구장이 있고 잔디구장이 있고 또 체육시설 들어오고 테니스장이 있고 이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차가 더 많이 온다고 가정이 되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테니스코트가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넣고 테니스장을 위로 상부에 펴면 테니스 동호인들도 좋아할 테고 지역주민들도 주차장 생겨 좋아할 테고 그런 거 있을 때 주차난 해결돼서 좋을 거고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겠지요. 그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우리 예산으로 안 되면 정부의 생활형 SOC 예산을 좀 따다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순환도로 지하화되는 기회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양지공원을 좀 멋지게 다시 바꿔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공원과장 윤여경  예, 주차장은 교통기획과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공원이고 주차장은 교통기획과고 테니스코트는 체육진흥과고 이렇잖아요. 3개 부서가 좀 협의해서 양지공원 전체 체육공원을 어떤 그림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안 하면 닥쳐서 하면 공사 끝내 놨는데 또 공사 들어가고 웃기잖아요. 그런 거 지하화 공사 끝나기 전에 우리 것도 마무리해서 싹 되면 그때부터 시민들이 편하게 오게 그렇게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정부의 생활형 SOC 사업이나 경기도 예산을 좀 끌어오면 된다. 제가 대안까지 드린 겁니다. 고민하십시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짧게 할게요, 이것은. 1공단 제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 담당 팀장하고도 의논하고 제가 심의도 가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한번만 강조를 할게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두 가지 민원을 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연장 소음 문제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복잡할 거라는 것하고 이 2가지가 가장 큰 민원이에요.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음향시설 같은 거 설치를 안 하고 공연장 위를 돔 형태로 양쪽 한신아파트나 미도아파트 쪽을 막는 돔 형태로 공원 방향으로만 뚫려 있게끔 그것을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윤창근위원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그런 거지 시민들이 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공연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즐기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돔 형태로 막는 거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2600억이나 들여서 하는 공원인데 우리 소장님, 지금 이게 성남의 뜰에서 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윤창근위원  성남의 뜰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돔 형태로 이렇게 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좀 답을 찾으셔서 더 이상 이 민원 없도록 해 주세요.
  될 겁니다.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공사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차장 진입 문제는 이것은 조금 앞에 법원 부지하고 연계가 돼요. 법원 부지가 지금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법원이 뭔가 확정이 돼서 법원도 뭐가 들어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 한신 쪽 진입로 주차장 출입구가 있고 미도 쪽 출입구가 있잖아요. 미도 쪽은 10m 도로가 넓어지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한신 쪽이 편도 1차선인데 주차장 출입구가 있다는 게 그리고 한신 정문하고 딱 마주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 충분히 나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를 법원이 들어섰을 때 법원 한신 들어가는 길을 진입 차선을 하나를 만든다 이렇게 가정하고, 지금은 못 만들고 있지만 법원 쪽으로 셋백(Setback)해 가지고 도로를 한 차선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원의 주차장도 그거 가정하에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주지 않는 운영 방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법원 쪽이 결정돼서 한 차선을 넓힌다는 가정하에 우리 주차장을 해 놔야 된다. 나중에 우리 미리 해 놓고 거기는 넓어졌는데 우리는 좁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가정해서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마 1공단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대충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팀장하고도 좀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네요. 1공단하고 희망대공원 연계를 하라는 것은 공원심의위원회나 우리 위원들 모두가 지금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희망대공원에 대해서는 랜드마크 용역이 중지돼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6월 달에 중지 이래 놓고 그 이후에 준공은 12월에 한다고 하는데 중지된 걸 어떻게 12월 달에 준공합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지금 1공단 부지 문제 관련하고 지난번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에 상정됐던 공원조성계획 변경 때문에 일시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성계획 변경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용역을 재개해서 추진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준공 가능해요? 이 보고서,
○공원과장 윤여경  예,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예?
○공원과장 윤여경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두 달 남았는데 가능해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그거 연계해서,
윤창근위원  알겠어요. 가능하니까 하십시오.
  하는데, 지금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하고 1공단하고는 연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계에 있어서 핵심이 모노레일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땅 3000평 달라는 바람에 지금 차질이 생긴 거예요. 모든 시설이 뒤로 희망대공원 쪽으로 밀려 올라가니까 참 서글픈 일인데 우리나라 법률기관은 왜 그렇게 힘이 센지, 참 3000평 달라면 후딱 주고. 정말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 단 1평도 더 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3000평 더 준대요.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공원심의까지 끝났잖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1공단과 희망대공원이 연계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남의 미래와 연관된 거지 거기 검찰청, 법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남시민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희망대공원 저대로 둘 겁니까? 그거 답 찾으세요. 답을 찾아내서 이 용역을 마무리하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연계 수단은 저희가 필히 반영을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반영되지 않은 용역 결과는 최종보고회 때 그 결과를 보고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용이 같아서 중복되니까,
윤창근위원  우리 의논해서 한 얘기예요.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돔 형태로 음향 만들면 음향시설 빼시면 안 돼요.
윤창근위원  음향시설 넣어도 돼, 그렇게 하면.
○위원장 안광환  꼭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 공연 오는 팀들이 음향시설이 없으면 음향시설의 행사비 60%를 음향시설 설치하는 데에다가 다 하니까 그만큼 양질의 공연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한테 꼭 그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누누이 제가 과장님 그거 부탁드렸습니다, 음향시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율동공원에 번지점프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과 아니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문제 있지요, 지금?
○공원과장 윤여경  예, 현재는 사용허가는 취소했는데요. 이 부분이 수허가자하고 일부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안광환  소송 걸려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현재 소송은 안 돼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소송은 안 돼 있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현재,
○위원장 안광환  아니 위탁한 업체가 공인 로프 인증도 안 받은 데를 그것을 어떻게 위탁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되게 문제가 많던데, 그 업체가.
  2017년까지는 직영으로 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안광환  2017년 이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 갖고 지금 그것을 했는데 그러면 1년 9개월 정도 정지돼 있는데 사후 방법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우선은,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의 번지점프장은 99년도 8월 20일 날 개장을 저희가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약 8년 그다음에 저희 성남시가 한 7, 8년 해서 한 15년 정도를 이렇게 직영 내지 저희가 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개선 측면에서 민간에게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했는데 주식회사 조이라는 데에서 낙찰이 돼서 운영을 일부 좀 하고 도중에 외부 승강기, 그러니까 거기가 실내 승강기가 아니라,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핵심은, 소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로프가 가장 생명인 줄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프라는 것은 공인 인증된 로프는 사실은 없습니다. 딱 규격화되고 꼭 이것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은 규격화돼 있는 것은 대목이 없고요. 그 업체가 쓰는 로프가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로프를 갖다가 쓴 것이고요. 저희가 입찰할 때 그런 로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A 업체가 입찰 받을 때 보면 특허침해, 그다음에 인제 번지점프장에 중고품을 납품해 갖고 고소고발 당했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이 업체가 어떻게 위탁을 받을 수가 있었냐 이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입찰심의할 때 이런 거 안 했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특허침해 소송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입찰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가 판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저희가 해서…….
○위원장 안광환  형사재판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다 치고 관리 소홀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진짜. 위탁업체 그런 데에다 선정을 해 놓고 진짜 공인된 로프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생명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점은 성남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지금 소송도 끝났고 위탁기간도 끝난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과정을 설명드린 건데요.
  외부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그거 고치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저희가 걸렸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말로는 매번 보고하실 때 외부 승강장 고장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는 이 업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겸사겸사해서 지금 안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니, 그러니까요. 외부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수리를 다 완료해서 개장하라고 했는데 개장을 응하지를 않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 조이라는 특정 업체가.
  입찰 받은 업체가 개장을, 저희가 공문을 수해에 걸쳐서 다 고쳤으니까 개장을 하라고 했는데 개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 요구한 게 뭐냐면 승강기를 고치는 동안만큼의 손해배상, 그러니까 금액으로 약 한 9000만 원을 달라 또는 그때 당시 기간 동안에 보험 한 2000만 원을 달라 또 요금을 현실화시켜 달라, 그러니까 입찰 당시에는 번지점프 한 번 타는데 2만 5000원이었는데 한 4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규정에 맞는 않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 그것은 들어줄 수가 없고 기간 연장으로 대처를 해 주겠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그만큼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기간 연장을 해 주겠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과거에 2만 5000원 했을 때 당시에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4만 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를 연장을 시켜준다는 게 말이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니, 그것은 입찰이 된 거기 때문에, 입찰이 돼서 계약기간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아니, 입찰이 됐어도 지금 로프 같은 경우는 가짜 줄 비슷하게 그런 것을 생명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입찰할 당시 지금도 형사소송 중이고 이런 업체가 계속 그것을 연장해서 우리가 하면 시민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걸어 줘야지요. 그거 안 하시고 연장만 해 주시면 이게 업체에다 이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허가자하고는 금년 9월 5일 날 허가취소가 돼 가지고 정리가 됐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형사소송 이런 관계는 저희 번지점프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이게 관련이 없어도 이 업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러니까요. 지금 9월 5일 자로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9월 5일 자로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번지점프장 이용요금이 2만 5000원이 아니라, 이게 현실화가 사실상 아닙니다. 타 지자체에도 한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2만 5000원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고요. 이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정상적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개장하면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또 위탁을 줄 겁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은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 예산 관계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8년 동안 직영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수익성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거지.
○공원과장 윤여경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산이?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직영업체도 똑같은 내용을 걸 거 아니에요. 직영업체도 사실은 자기네 수익이 없으면 이런 변칙을 부릴 거 아닙니까, 줄 같은 거 진짜 갈아야 될 시기에 안 갈고 더 사용한다든가. 그 위탁업체도 수익이 나야지 거기를 운영하는 거지 수익이 안 나는데 그것을 운영하겠습니까? 직영하는 게 난 맞는다고 봐요.
  아까 현실적으로 요금을 우리 조례에 2만 5000원으로 명시시켜 놨다고 그러면 그것도 조사를 하셔서 다른 타 시군 점프, 민영이 하는 것보다는 비쌀 수는 없지만 적정선의 금액을 우리가 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율동공원에 있는 번지점프장이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다 보니까 좀 적자가 나더라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다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율동공원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만든 이유는 랜드마크화하려고 그걸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냥 구경하려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다 시민의 안전이 첫 번째 우선인데, 다른 위탁업체에다가 줘도 수익성이 안 나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도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고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그 업체는 입찰가를 우리가 더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하고요. 직영하는 문제하고 위탁하는 문제 이 부분은 서로 장단점과 예산 문제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로프는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6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직접 구매해서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직영이 우리가 수익성이 안 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탁 주면 업체는 무조건 자기네들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공원과의 직원이 나가서 매일 하루 그것을 점검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또 시설 부분 이런 거 노후화된 부분 이런 것을 매번 교체해야 되는데 업체가 그렇게 하겠냐 이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자꾸 안전성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검토는 다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장기간 개장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직영으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개장을 하기에는 또 안전요원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해 본 업체가 더 안전하게 운영은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길어지니까요.
  소장님, 이 업체에다가는 취소돼서 끝난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하더라도 다른 업체 할 때는 이런 전반적인 것 좀 봐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분명히 우리 입찰했을 때 특허 이런 부분 또 인제 점프장에다가 중고품 납품해 갖고 분명히 형사소송이 걸려있는데 이런 업체가 여기 입찰을 받았을 때는 우리 성남시가 더 주의깊게 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꼼꼼히 따져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야.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고 계셔 갖고.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 좀 해 볼게요. 소장님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언급을 해서 몇 번이나 제가 언급을 했는지도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본회의장 발언부터 시작해서 또 삼평동 641번지 삼평동 설명회 과정, 그다음에 상임위 제가 한 7, 8회 정도는 최소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운중저수지를 활용하는 가칭 판교수변공원 관련해서 계속 공식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단 어바웃을 뽑아다 저한테 주셨는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내년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용역이 언제쯤, 내년에 발주가 되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현백위원  2035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2035.
최현백위원  2035. 본예산에 용역비를 일단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비를.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공원과장 윤여경  거기에서 좀 저희가 다뤄보겠다는 말씀이지요.
최현백위원  예, 꼭 좀 당부드리고요.
  그전에 그거 다룰 때 거쳐야 될 절차 같은 건 없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우선은 거기가 총 44필지 중에 4필지가 경작 중에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제가 지역경제과장하고 상의했습니다. 상의했고요, 오히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경작하고 계신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네요. 직전에 운중동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김재영 과장님인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저수지 용도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최현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원과장 윤여경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꼭 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웃음)
최현백위원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별반 문제 안 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최현백위원  아, 그러셨어요? 오늘 나가셔서라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말씀을 제가 안 드린 모양인데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백현동 낙생대공원에 생태습지 복원 사업이 안 들어와 있네요, 내용에?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은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사업에 저희가 행정제도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게 공원과에서,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지도를 좀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이거 어찌 됐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앞쪽이 되겠지요, 도로변에 어린이도서관하고 연계가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공원과장 윤여경  예, 많이 들어가서,
최현백위원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율동공원 말이에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12월 준공으로 돼 있어요. 11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12월 준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 검토가 끝나셨다는 말씀 같은데?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요, 그 부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중간보고회에 담을 겁니다.
최현백위원  11월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지금 율동공원에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퇴적물하고 녹조에 따른 악취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간보고 전에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내일모레가 11월이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이 보완 요구를 했고요. 특히 녹조 발생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고, 퇴적물 준설 방법이라든지 이것하고 수생태계 변화 관계 이런 부분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요, 구본양 팀장인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구본양 팀장님께 제가 기술적인 면에서 액상의 어떤 첨가물을 뿌리기만 하면 퇴적물과 녹조가 다 제거가 되는, 부상해서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고 현장에 경복궁 쪽에 그게 기술이 도입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구본양 팀장님인가에게 그 기술을 한번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원과장 윤여경  그런 부분이 중간보고회 때에 이게,
최현백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구본양 팀장님, 잠깐만.
○위원장 안광환  그거 죄송하지만 최현백 위원님, 그것은 업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그냥 보고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어딘지도 몰라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뭔 내용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최현백위원  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잠깐만 나와 보세요.
○위원장 안광환  예, 나오세요.
○공원운영2팀장 구본양  공원운영2팀장 구본양입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구본양 팀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보기 좋습니다.
○공원운영2팀장 구본양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다녀와 봤어요?
○공원운영2팀장 구본양  현장은 못 봤고요, 자료를 받아서 용역사에다가 그 자료를 다 전달하고 그쪽 용역사에서 확인 좀 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지.
○공원운영2팀장 구본양  아직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확인은 나가서 꼭 해 오세요.
○공원운영2팀장 구본양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찌 됐든 중간보고가 11월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때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 다 참석해도 되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것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27쪽에 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보면 낙생대공원 노후시설 보수·보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데크 제거 공사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데크 철거를 다했고요. 이 부분에 평지에는 야자매트를 설치를 하고 급경사지 부분에는 침목 계단과 로프 펜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원 길, 산책로 이쪽에 가급적이면 땅을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크라든가 시설물들은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유지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낙생대공원 같은 경우도 돈 들여서 이거 다 놓고 이거 다 썩어 가지고 다 부서지고 해서 유지보수하려 하니 돈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산을 가고 산책을 다니시는 게 땅의 기운을 밟고 건강에 도움이 되라고 산책하고 등산 다니고 이러시는 거지 그거 산책 가서 데크 밟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녹지과장님,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공원 현장은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낙생대공원은 지난번에 말씀 나눈 대로 데크 제거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야자매트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꼭 토사가 흘러서 불가피한 경우는 빼 놓고 야자매트도 하지 마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하여튼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9개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1단계가 3개소이고 2단계가 5개소예요. 그럼 8개소인데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지요, 지금? 삼평공원인가요? 일몰제 대상 공원 12군데에서 지금 9군데 우리가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공원구역이 9개소거든요.
최현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8군데인데 한 군데가 삼평공원인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삼평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정확하게 좀.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상 1단계로 들어가는 데가 변경이 돼서 들어가는 데가 양지·영장·대원 3개하고, 2단계로 들어가는데 태평…… 1, 2단계가 양지·영장·대원·여수·서현·이매 6개이고요.
최현백위원  잠깐만요. 1단계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1, 2단계. 1, 2단계로 지금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게 변경돼서 양지·영장·대원·여수·서현·이매 6개고요. 저희가 지난번 7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한 데가 태평·삼평·판교 3개는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29쪽에 향후 추진계획이 조금 자료가 당초 자료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총 12개에서 제가,
최현백위원  지금 1단계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1단계가 6군데라면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1, 2단계 합쳐서요. 이번에 변경돼서 보상이 이루어질 게 6개고요, 그다음에 해제를 한 게 태평·삼평 3개고요.
  그다음에 자동 실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에 언급 안 하고 자동 실효되는 게 2개가 있고요. 한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남서울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맞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삼평공원이 빠진 거고요.
최현백위원  삼평공원이 빠진 것 같고.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삼평공원이 빠졌고,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단계,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1, 2단계입니다, 6개.
최현백위원  1, 2단계가 있는데 총 9개소가 있는데 1단계하고 2단계하고 계획이 좀 변경됐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보상계획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 차이가 미비합니다, 몇 개월 차이 안 납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경이 조금 있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니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최현백위원  같이, 동시에?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가 보상을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좀 나눠서 하는 것뿐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과장님 참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운중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금 토지보상 이거 어디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지금 저희가 총 5필지 중에 2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끝났고요. 나머지 2필지는 11월 중에 집행 예정이고, 한 필지가 금액이 큰 건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내년에 예산을 토지보상비 예산 확보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원과장 윤여경  금년도에 예산 확보액은 14억 4900만 원 절반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거든요.
최현백위원  아, 올해 약 15억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나머지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최현백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해결하신 거네요, 보상 과정에서?
○공원과장 윤여경  예, 우선은 그것은 정리가 됐고요. 한 분이 지금 가장 면적이 큰 한 필지가 이 부분은 보상가에 대해서 협의를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재결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떻게요?
○공원과장 윤여경  수용재결로 가는 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하지 마시고 최대한 협의하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최대한 협의하시고, 어쨌든 토지보상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공원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초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과 설명 아니실 때는 나가 계셨다가 이따 오셔도 돼요, 팀장님들. 너무 여기 장시간 오래 안 있으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들은 나가 계셔도 무방합니다.

    나. 녹지과
(11시 1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의 연가로 이기행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원주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41쪽 2019년도,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서중 데크길 그거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법면 녹화하는 거. 데크는 수정구청에서 하는 거고, 데크 길은. 데크 길은 경기도 예산 받아 가지고 수정구청에서 하는 거고 법면에 학교 숲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게 어쨌든 데크와 학교 숲이 함께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정구청 토목팀에게 올해 겨울 공사를 한다 그래요. 11월부터, 12월부터인가. 자기네 공사는 겨울에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파일을 박아 가지고 데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올 겨울에 한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소관의 업무는 겨울에 해도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는 봄에, 이른 봄에 수목 식재 가능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요. 현재 특별조정금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윤창근위원  다 끝났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구조안전검사 그거 한 다음에 일시 그 부분을 중단한 거로 저희한테,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축대가 조금 오래돼 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더 안쪽으로 들이밀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축대에서 더.
○녹지과장 김명수  하여간 보행 데크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게 한겨울에 된다면 우리는 수목 식재 적기는 한 3월 초순에 수목 식재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거 데크를 할 때 법면에 원래 나무뿌리나 이런 거 다 심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저희가 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면 정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윤창근위원  해 놓은 상태입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랬으면 다행이고.
  어쨌든 그 공사하고 과장님 하는 것하고 이게 따로따로 놀아 가지고 공기가 너무 늦어지거나 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정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을 테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산성공원 시민 휴양시설 재정비 지금 우리 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 중이잖아요. 지금 이게 생활 SOC 복합사업으로 국비가 가 내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이 설계가 나왔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윤창근위원  용역 중이지요, 용역?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게 내년 1월 4일까지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년 1월 4일. 그거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산성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원지인지, 공원인지. 지금 이렇게 산성공원 해 놓고 괄호 열고 유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공원과 유원지는 법적인 적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뭐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녹지과장 김명수  그거가 원래 유원지 시설입니다. 유원지 시설이라 그러는 것은 어떤 시설 면적이 규제받지 않고 작은 땅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본도심에 거기가 공원이 아닌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이용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남한산성이 유네스코로 지정되면서 그 밑에다가 유원지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유원지이지만 시설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명칭만 공원으로 명명을 좀 하자 그래 가지고 이름만 산성공원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웃음) 이름만 하면서 왜 괄호 열고 닫고 유원지냐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산성공원 실지로는 유원지라고 봐야 된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시설은 유원지입니다.
윤창근위원  시설은 유원지라고 봐야 되나 산성공원으로 이름은 붙인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사실은 좀 안 맞아요, 뭐가. 그렇지요? 어쨌든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산성공원 유원지, 산성공원 말고 그 뒷부분이 도면을 보면 그 뒷부분이 지금 뭐로 돼 있냐면 남한산성 산림문화공원으로 주제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게 시설결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남한산성 산림문화공원 주제공원으로 돼 있는 게 시설결정이 아니면 그럼 뭐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상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녹지과장 김명수  (관계공무원에게) 그 도면 좀, 잠깐만.
윤창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은, 한번 도면 보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적당히 시민 휴양시설 재정비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게 전체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녹지과장 김명수  주제공원이라고 시설결정돼 있지 않고 그것을 지금 이용을 했을 때 유원지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변의 땅을 갖다가 같이 이용해 가지고 추진을 하자,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성공원 말고. 산성공원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것 말고 바로 뒷부분, 뒷부분이 남한산성 산림문화공원 주제공원으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그 위에 공원 지역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꽃동산이라고 해서 명명해서 시설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 또 그것에서 좌측으로 가면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산성공원이나 이런 식의 명명만 돼 있지 그 시설을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 상태 배경의 면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계획상 그러면 이게 주제공원으로 돼 있지 않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이름만 붙인 거다, 이것도?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공간 분류만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공간만…….
  그거 왜 그렇게 이름만 붙여놓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도시계획상 뭔가 정확하게 제목을 붙여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맞는 제안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걸 가능한 걸 하든 이런 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름만 붙여놓고 실제로 도시계획상 안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유원지로 시설을 확정해서 짓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유원지라는 것은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유원지 부지에서 다양한 집중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에 있는 건 그대로 존치하면서 배경으로 이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존치 뭐 다 좋은데 이렇게 실체도 없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뭔가 법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에 정확하게 해 놓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녹지과장 김명수  하여간 그 부분은 정리해서 도시계획시설 추가 설정보다는 지금 그렇게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정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산성공원 유원지, 실질적인 유원지 이 부분이 거기 스포랜드 건물 주변은 실제로 그걸 유원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유원지입니까? 개인 사유지, 개인 건물이고 땅인데.
○녹지과장 김명수  그 부분이 저희가 94년도에 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유원지를 조성할 때에 민자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을 구역으로 해 가지고 유원지 부지입니다, 그게 다. 유원지 부지에서 유희시설 구역으로 해서 민자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윤창근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우리가 2035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경기도 올라갔나요, 승인? 도시기본계획.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도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 안 올라갔습니까, 도 승인?
○녹지과장 김명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윤창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부서가 다른데 이것은 공원이니까 공원도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면적 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의 어떤 감을 시키거나 증액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원래 상태로만 지금 되어 있지 변화가 있다, 없다?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그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없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확인됐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남한산성 산림문화공원으로 주제공원으로 정하는 것 이게 이름만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기본계획에 난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었어요. 저는 이게 좀 기본계획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주제공원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야생화 그것도 있고 이쪽 우측 편에 보면 체험 이런 것도 하는 데도 돼 있고 나름대로 문화공원으로서의 주제공원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상 표현을 안 해 놓고 이렇게 부르기만 그렇게 부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표현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주제공원을 유원지 부분 일부, 유원지 실질적으로 유원지 쓰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유원지 쓰는 것은 용역에 의해서 쭉 결과가 해서 실시설계 내년에 들어갈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유원지로 쓰지 않은 부분은 주제공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스포랜드 부분은 유원지 시설입니다. 유희시설군으로 지정이 돼 있고 유원지 조성계획에 시설결정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포랜드 쪽의 주장은 뭐냐 하면 그 전체적인 것이 유원지로써의 시설결정이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주제공원 쪽으로 갔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윤창근위원  그걸 반영할 수 없냐 이겁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만약에 주제공원으로 시설변경을 한다 그러면 주제공원이라는 게 역사공원이나 문화공원으로써의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윤창근위원  여기 문화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산림문화공원.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문화공원이나 역사공원으로써의 시설변경을 했을 때는 역사는 문화공간에 맞는 그러한 시설의 일부에 한정해서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원지라는 것을 갖다가 94년도부터 조성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은 본도심에 그런 문화·휴양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을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유원지다 그래 가지고 그때 유원지로 지정해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부 스포랜드 주변은 유원지라고 볼 수 없으니까 차라리 산림문화공원이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주제공원으로.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 유원지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유원지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그게.
윤창근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참 유원지인데도 산성공원으로 공원으로 부르고 또 실체도 없는데 그냥 부르기만 주제공원으로 부르고 있고 이것은 좀 우리가 도시계획에 정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하여간 명칭 관계는,
윤창근위원  아직 경기도 안 갔으면.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비하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안 되는 거 아니지요? 팀장님, 그 뒤에. 팀장님 뒤에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이견이 있으세요? 이견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셔요.
  정비를 좀 하는 거로 하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
윤창근위원  예? 답변을 해야 내가 마무리를 하지.
○녹지과장 김명수  하여간 저희가 지금의 시설변경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고요,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든 뭐든 저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명칭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윤창근위원  그걸 정비를 안 하니까 나처럼 이거 도면만 보고 이게 주제공원이구나, 어떻게 되구나 내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거 정리를 해야 돼요.
○녹지과장 김명수  시설변경은 저희가 불가능하고요,
윤창근위원  아,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녹지과장 김명수  명칭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좀 더 고민해 보고, 다음 도시계획도 있는 거고 하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산성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원지를 공원으로 이름만 바꿔 불러야 하는, 그래도 2개를 다 쓰면 또 혼란이 되니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산성공원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예산으로 표기된 게 국비 26억이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생활형 SOC 건은 아직 가내시만 된 거고 표기가 안 된 건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것은 저희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지원사업 공모를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관계되는 게 총 사업비가 저희 예측하기에 115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계산을 할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비 27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한 거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산성공원 시민 휴양시설 재정비 사업에 들어간 총 사업비 173억에는 지금 말씀하신 115억이 숲속커뮤니티센
터가 복합화 사업으로 올라간 거지요? 신청하셨던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173억 중에 저희가 숲속커뮤니티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게 115억이고요. 115억 중에 저희가 국비 확보한 게 27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여기 국비 26억은 이 금액을 표시한 건가요, 총 사업비에 국비 26억 6800만 원 표시된 것은? 47페이지 총 사업비 내에 국비 포함된 26억 6000은 생활 SOC 자금으로 지원받는 27억 원에 대한 표기인가요, 아니면 이건 별도 표기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거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SOC 사업,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은 숲속커뮤니티센터 사업비네요, 산성 정비사업에 있어서?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제가 숲속커뮤니티센터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하나 들어가는 게 도서관, 문화센터 해서 민속공예전시관 들어가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공예전시관, 주차장 등 여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복합센터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거 민속공예전시관은 지금은 산업지원과가 됐지요. 산업지원과에서 작년에 부실, 완전 부실이긴 하지만 용역을 줘 가지고 제가 아주 질타를 했던 용역 결과 안에도 들어가 있었던 건데 어떠한 결론도 못 내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산성공원 재정비 관련돼서 용역 보고회 올해 5월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이 안 난 부분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민속공예전시관.
  그런데 이번에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 복합화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로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도서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속공예전시관이 갖는 위상이 굉장히 큰데 48페이지 재정비 기본안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별도의 공간 부지인가를 한참 고민했어요, 야외숲도서관으로만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산업지원과에다가 제공받은 도면에는 민속공예전시관이 차지하는 부분이 2층 부분인데 상당히 큰 면적, 관련된 전시 판매장도 있고 체험 공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산성공원 관련돼서 주민공청회들을 많이 하셨는데 민속공예전시관이 이제 폐쇄되지요. 철거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공예인들하고 지금 소통을 어느 정도까지 하신 건지?  
○녹지과장 김명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의 현재 상태는 공간 배정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라는 게 들어갔을 때에 그 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실시설계에서 논의되거든요. 그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건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다가오는데 공사 착공이 아마 2021년부터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짧게는 2년 정도 잡고, 1년 반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2년에서 플러스알파일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폐쇄시키잖아요. 민속공예전시관 쪽 이용 안 되게 하겠다는 계획인 거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작은 작품들이 아니고 대작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 안에 지금 명장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명장분들은 성남시에서 명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분들인데 지원사업으로 공간을 내준 그런 분들인데 지금 저는 걱정이 돼요. 작품 공간도 그렇고, 특히나 이 작품들이 워낙 고가의 작품들이라서 저희가 이거 공간 이전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시고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녹지과장 김명수  하여튼 거기에 그들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어떤 이용이나 거기에 활동하는데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먼저는 이게 저희가 도시개발공사가 원래 위탁을 3년씩 하다가 이번에 할 수 없이 1년만 했어요, 1년밖에는 운영을 안 하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산업지원과하고 과장님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른 공간을 좀 확보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성남시한테 기부된 문화재들, 문화재는 아니지만, 아무튼 작품들이 굉장히 귀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절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민속공예전시관이 그냥 땅 나누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 턱 올라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산성공원을 어찌 보면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여야 되는 공간이에요, 민속공예전시관은. 그러기 때문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거기 전문가들도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물론 각자의 영역에 대해서 활동 공간이라든지 이게 필요하지만 민속공예는 지금 체험관 그다음에 판매장까지 다 아우르는 공간으로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꼭 면밀하게 참여시켜서 해 주시기를 꼭 당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정립되면 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우리 서은경 위원님 연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용역 최종보고회 계획 잡혀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현재 그거 사업이 확정되면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과 보고가 아닌 최종단계에서, 지난번 8월 29일 날 용역 보고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부분들을 당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또 다 담아졌는지.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그게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때 용역 보고회할 때도 다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에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상에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한번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대략 날짜는 아직 잡히지는 않았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것은 정리해서 한번 일정 잡아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되면 또 눈으로 설계도면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훨씬 이해하는 부분이 용이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기 마실길 조성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가 남한산성, 인릉산, 불곡산 이렇게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 원래 또 이제 남한산성에 둘레길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지금 이제 1, 2, 3, 4 이렇게 해서 구간구간별로 되어 있는데 조성할 때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조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구간별로 이용자 빈도수 같은 거가 체크된 게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구간별로 해서 데이터 나온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고요.
  예를 든다면 남한산성 같은 것에서 올라가는 데에서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1일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봤더니 저희가 한 5000명 정도, 평일에요. 주말은 한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그다음에 연 한 300만 정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등산로의 어떤 구간에 이게 몇 명이 이용했느냐 이것까지는 데이터 자료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산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휴식도 좀 취해 주고 이래야 또 활성화가 돼서 더 푸른 숲을 가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또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만.
  그런데 이렇게 둘레길, 마실길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 이쪽 갈 거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해서 막연하게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구간을 설정해서 조성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하신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남한산성 권역해 가지고 영장산하고 남문권역 해서 1부터 6까지 이렇게 해 갖고 번호를 매겨서 노선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를 선정할 걸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게 지금 등산로라는 것이 크게 뭐냐 하면 누비길이라는 게 있고 생활권 등산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둘레길이라고 있는데요. 등산로는 보면 지금 거의 자연발생 지역인 등산로를,
한선미위원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마실길 조성을 하겠다라고 여기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 어쨌든 세 군데를 2019년도에 하겠다고 넣으셨어요. 2020년도에는 영장산 권역하고 검단산, 21년도에는 청계산·태봉산 권역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막연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 갖고 정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할 때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타당성이라는 용역 조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기본 첫 번째 작업은 뭐냐 하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데 보면 그 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둘레길이라는 것은 거점과 거점을 연결시켜주는 숲속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기에 거점과 거점을 가려면 시내 내에 아스팔트 길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산속의 숲길을 이용해서 거점과 거점을 연결시켜 놓은 게 지금 마실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나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잡은 건데요,
한선미위원  어쨌든 지면을 보고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거기에 가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대략적으로 조사 기간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여기까지 얼마 하냐고 그러니까 본인,
한선미위원  어쨌든 사람하고 면대면으로 카운트를 다 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조금은 시대적으로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체킹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빈도수가 있다 보니까 좀 휴식기를 취하자 해서 휴식을 취하게끔 기간을 정해서 산행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데, 웬만한 산들이 둘레길이다 마실길이다 막 이렇게 많은 길들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좀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관상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산도 어느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취할 수는 없으니 이런 부분을 숫자상으로 수치상 계속 관찰을 하고 체크를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또 빈도수가 많으니까 잠깐 휴식 또 여기가 휴식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성남시에도 그런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도립공원이나 시립공원에 도입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술력을 조금은 접목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민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주, 송파 인근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서 보면 정말 정비를 해 놔도 워낙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땅이 흙을 갖다가 돋아도 금방 소실돼요. 그럼 우리 남한산성도 계속 그냥 이용만 할 게 아니라 조금은 재생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청계산도 마찬가지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번 등산로 휴식년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김명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 마실길 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마실이라는 개념이 과장님 뭔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옆집으로 놀러 가는 거.
최미경위원  옆집으로 놀러 가는 거, 그렇지요. 사전적 의미의 마실은 근처에 사는 이웃에 놀러 가는 일을 마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작년도지요, 그거 봤더니 동두천시에서 우리시하고 비슷하게 6개의 산을 연결하는 이런 둘레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동두천시가 장려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받았냐면 6개 산의 절경을 활용한 숲길 조성사업을 했고 남녀의 신체 차이를 고려해서 난이도별로 코스를 설정하고 또 관리를 했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숲길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시도 둘레길이나 마실길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된 게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런 부분을 저희도 적절하게 반영된 부분은 거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마는 저희가 마실길이라는 건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들 하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가볍게 갈 수 있게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그분들하고 현장조사도 저희가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게 마실길의 노선 설정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 거의 필요한 시설은 없지만 거기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일부 시설도 설치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최미경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별영향평가 정책으로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별의 차이 그런 요구를 좀 분석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돼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용률이 낮은 집단이 있다라면 왜 낮은지 그 이유를 판단해서 높게 올려주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마실길 조성에 관해서 차후에 또 마실길 지금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성별 차이를 넣어서 신체 차이를 고려해서 난이도별로 그런 코스도 만들어보고 또 가족들이 함께 갔을 적에 좀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숲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2020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 본도심은 공원이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인 공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녹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학교 숲을 이용한 녹지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미경위원  지금 학교 숲 개방을 만든 곳이 작년에 중앙초등학교에 학교 숲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그곳에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거기서 여성동호회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학교 안에 이렇게 숲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학교 숲이 조성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2019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학교 숲 공원화 현황 자료 좀 따로 제출해 주시고 제 방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 안 하셨나요, 처음이에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김명수 과장님, 산성공원 사람들은 다 산성유원지로 많이 부르고 있어요, 아직도요. 이게 보니까 2014년도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었나 봤더니 유네스코 때문에 경기도에서 해서 바뀌었고, 이거 2013년 공모사업해 갖고 명칭위원회에 해서 바뀐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유네스코 관련돼 가지고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산성공원은 산성공원이지만 유원지로 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현재도 유원지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많은 질문했으니까 제가 거기서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산성공원으로 부를게요. 산성공원 면적이 지금 감소가 됐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순환도로 확장 공사해서 42%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정비 기본계획에 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현재 그게 42% 하면서 기존에 100면의 주차장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면보다 많은 저희가 50면이 늘어난 150면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유원지 부지 밑에다가 한 200면 정도의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문제 그쪽에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주차 지금 보니까 밑에 산성대로 쪽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길이 막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선형공원 조성 모란사거리 밑에 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가 우리가 노숙자들이 짐 막 쌓아 놓고 하는데 그거 좀 가리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7800만 원 정도 잡혔고 집행액이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직 예산이 좀 많이 남았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게 아니라 준공이 되는데 저희가 11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럼 준공이 되면 준공금이 나가면 그게 다 나갑니다. 그런데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선형공원 앞만 하지 말고 모란 고가도로 뒤쪽도 공간이 충분히 있던데.
○녹지과장 김명수  내년도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올라올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거기가 지금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중원구청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파 갖고 얼마 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청소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하면서 같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숲 조성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현재 에코스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교실에서 공기정화기 하나 갖고만 생활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에코스쿨 사업으로 인해서 학교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학교 밖에서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 이거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소장님, 지금 우리가 초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안광림위원  이중에서 가장 우리 취약계층이 어디입니까? 노인분들, 어린이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마스크 나눠주고 이런 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초기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이런 거 사업을 확대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저희가 하여튼 뭐 예산 부서에다가, 저희도 뭐 이렇게 많이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시가지에 남아 있는 유일한 녹지 공간이 학교라는 데에 착안을 해서 미세먼지를 대비한 이런 숲 조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특히 본시가지는 이게 단순하게 학교 숲이 아니에요. 본시가지는 특별한 공원이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쉼터에 거주하고 있고,
안광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좀 많이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셨나요?
안광림위원  했잖아요. (웃음)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는 질의를 그렇게 안 하니까요. 나가 있을까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닙니다. 하시는데, (웃음)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잖아요. 휴양 공간,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칭 판교수변공원 또 하나는 석운동에 자연휴양림 조성. 지금 과장님 자연휴양림 조성 진행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그게 사업 시행자 측에서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1차 구간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업의 진행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사실 여기서 토론할 건 아닌데 이렇게 수백억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휴양시설 휴양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시의 인허가 사항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미 허가받아서 나간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사항 좀 파악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세요. 본인들이 경기도 인허가 받아 와서 우리시에 필요한 휴양시설을 갖추고 하겠다는데 그걸 왜 이렇게 막는지 모르겠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하여간 저희는 그런 조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같이 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로 이게 보면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국비·도비 비율을 보면 녹지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국·도비를 따오는데 보면 비근한 예로 이것만 딱 봐도 그렇습니다. 산성공원만 봐도 국비 26억에 시비 150억이에요. 청계산 휴양공원 국비 2500만 원에 시비 12억이에요.
  저희들도 반성해야겠지만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두 분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을 떨어뜨리고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시비 줄여야 됩니다. 물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겠다고. 상호 우리가 유기적으로 이거 대화하고 우리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앞으로.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너무 모든 예산이 그래요. 마실길 도비 2억 갖다 놓고 또 시비 10억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사업 부서 쪽에서 이거 유념하시고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짧게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산림복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숲 해설사들이 나가서 교육하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숲 해설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그 부분을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현황까지 아니고 대충만 말씀하세요. 몇 분 정도의 숲 해설사가,
○녹지과장 김명수  거기 교육에 따라서 다른데요. 거기 한 2명 또는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윤창근위원  전체 우리 여기 지금 유아 숲, 등산 교실, 치유의 숲 다 관련해 가지고.
○녹지과장 김명수  전체가 그것을 위탁받은 데가 달리 있어서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강사들은 있는데 교육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나가는 인원들은 한두 명 뭐 많으면 3명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알겠고요.
  이 숲 해설을 하러 숲에 갔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처리를 합니까? 보험이 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윤창근위원  누가 책임져요? 시가 책임져요, 아니면 위탁받은 데서 책임져요?
○녹지과장 김명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윤창근위원  안전사고, 다쳤을 때.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숲 가잖아요, 숲. 아이, 내가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길어지네. 숲 가잖아요. 숲 해설하러 남한산성도 가고 영장산도 가고 숲 해설하러 가잖아요, 숲 해설사들 붙여서. 우리 사업이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우리 사업인데, 그 숲 해설사들이 나가서 해설하러 다니다가 다쳤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건 저희가 책임집니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 뒤에 확실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영조물 배상 공제에 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그 시설에서 다쳤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윤창근위원  시설 말고 숲 해설, 남한산성.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숲 해설의 그 공간 속에서 이용하다가 다친 거면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누가 다쳤는데 보험이 왜 안 된다고, 왜 보험 처리를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숲 해설사가 다쳤다고 그러던데.
○녹지과장 김명수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인해 보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숲 해설하시는 분들 다치면 우리가 보험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가 책임져 줘야 맞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계가.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왜 안 해 주냐고. 확인해 보시고 그분이 그 공간이 아니고 다른 데 개인적으로 가서 다친 거라면 안 되겠지만 숲 해설하다가 다친 거라면,
○녹지과장 김명수  그건 됩니다.
윤창근위원  해 주세요, 벌써 퇴원했던데 보니까. 누구인지 확인해 가지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2시 0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장훈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정장훈입니다.
  2019년도 생태하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과 일부 업무 이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 명칭은 하천관리과에서 생태하천과로 변경되었으며, 우리 과에서 담당했던 수질오염 총량 업무와 비점오염 관리 업무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이영호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정광명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검토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놀이장 운영 잘되고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인기 많지요. 저도 이번 올여름에 저희 막내가 5학년인데 재미없어 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생일 파티를 거기서 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신 엄마들이 원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단조로워서 좀 재미가 덜하데요. 그래서 워터슬라이드 설치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게 낮은 워터슬라이드 정도면 어린아이들 이용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내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짧게.
  장애물 없는 하천 환경,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지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 사업을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잘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탄천, 여수천, 분당천, 동막천 이렇게만 완경사로 확충 대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판교나 위례에 있는 천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거 할 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판교는 하면서 좀 많이 완경사로가 돼 있고요. 창곡천은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판교나 위례 창곡천도 이 배리어 프리 좀 고민해서 지금 현재 계획 세워 있는 건 계획대로 하시고 차후 좀 파악을 해서 할 게 있으면 추가하는 거로.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확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75쪽에 ‘탄천 퇴적토 준설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쭉 진행해 와 가지고 벌써 우리가 6월 달 용역 준공이 끝나고 지금 퇴적토 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네요. 진행이 막 되고 있는 거다,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감사실에 사전 검토를 이제 끝내고요,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준설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거 전체적인 건 왜 우리 위원회에 이런 했으면 결과물,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박영애위원  설명을 제가 그러면…… 아, 다 자료 가져와서 설명을?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게 저는 탄천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다 마찬가지지만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없을 때 보고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옆에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받은 적은 그렇다고 하는데.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지난번에 탄천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박영애위원  미래발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하는 부분이고 제가 그때는, 여기 우리 위원회에도 아까 우리가 공원과 할 때도 제가 율동공원 쪽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안 들었다는 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빠뜨리셨네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한번 와서 한번 자세히 저도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박영애의원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제가 아침에 탄천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요근래에, 탄천에 제가 산책하는 구간은 야탑하고 이매 구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는데 제가 본 그 구간에는 아침에 보면 탄천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빗자루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시간대별로 하는 건지 어떤 때는 보이고 또 보이지 않으면 그 전날 탄천변은 아무래도 늦게까지 젊은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니까 아침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 이틀 사흘이 가도 치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맥주병이. 또 어떻게 시간대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아침 시간에 주민들이 산책할 시간이라든지 어떤 시간, 그 시간도 좋고 아니면 아침에 일단 산뜻한 기분으로 산책해야 되는데 굉장히 똑같은 자리에 이틀 사흘씩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그냥 자전거 타고 이래 가면 폼은 좋고 멋은 있어요. 그런데 담배꽁초 서너 개 집고는 그냥 휙 가고 휙 가는데 저도 몇 번 그런 걸 옆에서 경험하고 했는데,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격려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래서 저도 뭐 무심한 주민으로 그냥 행동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했지마는, 한 마디도 안 했지만. 그거 좀 잘 그런 거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아침에 나갈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산보를 하는데, 물론 어질러놓고 하는 건 그 전날 밤에 다 어질러놓은 부분인데 5시, 6시, 7시에 나가면 또 낮에 나가도. 아니 내가 또 몰랐는데 그 다음날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좀 하고 저희들이 청소는 오전하고 오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지마는,
박영애위원  그런데 오전에 아침에 내가 오늘 아침에 봤던 그 병이 그다음 날 아침에도 그 자리에 그냥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취약지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거 누군가가 말은 안 하지마는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체크해 볼게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박영애위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시설은 좋고 깨끗하고 오리도 날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좋다지만 그렇게 쓰레기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지저분한 부분이고.
  그리고 야탑변에 대형 개 놀이장이 없다가 또 도로 생겼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그것은 여름철에는 우기 때문에요, 잠시 쇠 때문에 제거를 해 놨다가 다시 설치를 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건가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가 봐요.
  하여튼 그 청소 관계는 꼭 한번 지적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중천 관련해서 판교 주민들과 함께 운중천 환경 개선 위해서 현장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건 서면으로 저한테 결과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최현백위원  두 번째, 운중천 상류 미개수 구간이 설계비용을 꼭 도비로만 받아와야지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도 가능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국비도 가능합니다. 그게 원래 국·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도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국비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최현백위원  우선 기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에 계속 우리가 노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항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이거 지역구 도의원 한 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성남에 도의원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의원 간담회를 한번 주선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최현백위원  도의원 간담회를 한번 주선해서 그 자리에서 각 상임위별로 배치돼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우리 운중천 미개수 구간 1100m 그거 해결방안을 1차적으로 우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도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그 자료는 항상 나갔는데 한번 별도로,
최현백위원  별도로, 이 안만 놓고 별도로 도의원님 간담회를 한번 주선해 주세요. 저도 배석하고 가서 제가 제안 설명을 하든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세월 유야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꼭 좀 빠른 시간 안에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유인물로 대신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이따 과하고 같이할 때 국장님 배석하시니까 같이 병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하기 전에요, 다른 과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돼요.
    (장내 정리)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광석 악취소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업무청취 말고 지난번 의회 때 제가 좀 부탁드린 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미세먼지 연구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주든지 협조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데 그거 누가 그렇게 다 씹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해 주실 건지, 아니면 누구예요? 좀 도와 달라니까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올해는 어쨌든 예산이,
윤창근위원  아, 예산 얘기하지 말고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가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우리 내년까지 가면 안 되고.
  지난번에 왜 에너지 무슨 위원회인가, 국내에 이렇게 한번 돌았잖아요. 우리시에 무슨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인가 거기서 국내 한번 돌았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나 제로 하우스 이런 데 몇 군데 도는 것 있어요. 그것을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했는지를 줘 보세요.
  우리가 예산은 예산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연구비로 모자라면 우리 위원들 다 갹출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연구가 되게 웃기게 올해 내로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래요.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공기질 실내 공기질 뭐 이런 거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실내 공기질 말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나 이런 미세먼지 관련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은 기후에너지과로 업무가.
윤창근위원  이게 조직이 바뀌어 놓으니까 참, 그거 여기서 해도 되는데 막 그리 보내 놔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그리로 갔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데 요즘 그런 거 리빙랩 방식으로 해서 IoT 기능 설치해 가지고 실내 공기질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그래서 리빙랩이 현장의 실험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내 공기질을 리빙랩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해결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것 좀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실내 공기질과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하수도 악취 제거 개선 지금 각 동별로 시민개선단 구성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선별적으로 몇 개 동 해 봤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22개 동에 지금 61명으로 돼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 동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고 바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시범 형태를 지금 취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악취 제거 개선방안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적 악취 개선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악취 제거는 어느 지역에 악취가 있는지 지도를 작성해 갖고 개선하겠단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지요.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본시가지 사람들은 지금 악취 이거 어디어디 구분 없이 다 폭발적이거든요, 이게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래서 지금 시민개선단이 654건을 발견을 했는데 이번에 한 65건 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개선을 했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악취 제거는 분류식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하수관 관로, 예.
안광림위원  예, 지금 개선한다고 하면 안에 들어가서 청소 일부 해 주고 일부 이런 거 해 주면 일시적인 효과는 봐요. 그런데 그게 개선한 겁니까, 사실은? 그냥 일시 대일밴드 하나 발라준 거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래서 하수관로도 원인이 있지만 지금 정화조 관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없이.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때 좀 하자고 얘기도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다 일단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겠어요. 결과 나와서 악취 지도가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악취 제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또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하수구 분리하고 정화조 개선하는데 이 비용 투입하는 게 낫지 이거 뻔히 어디서 냄새 나는 거 그걸 모르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냄새 나는지 모르냐, 돌아다녀 보면 다 아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예산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러니까 과장님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아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특별한 개선책이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닌 일시적인 개선책이라고 하면 이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시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악취 지도는 민원 악취뿐만 아니고 그 지도 그리는데 시설 악취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반영시켜서 악취 지도를 그릴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개선단에서 654개소 발견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악취하고 등급에 의한 악취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도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것은 좋았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대일밴드식 개선이 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잘 챙기셔야 되고.
  소음지역 대책 이거 어떻게 잘돼 가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소음 대책은 지금 속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소음 포장 올해 한 두 군데 정도 할 예정이고요, 도로과에서. 그리고 장비 측정을 가급적이면 포장하기 전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조달청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소음 대책 세운다고 해서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가장 좋은 대책이 뭐 있습니까, 소음 대책할 때는? ‘차 속도 줄여, 70에서 60km로. 그래도 소음 나? 차 다니게 하지 마.’ 이런 정책들은 결론적으로 시민의 행동을 더 불편하게 하는 행정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음 대책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대책이지요? 그런데 대책이라고 세워 놓은 것들이 시민들을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해요. 이게 대책입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도 대책 세우는 것 아닙니까. ‘속도가 100km로 다녀서 힘들어? 그러면 60km로 줄여. 그래도 힘들어? 30km로 줄여. 다니게 하지 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잘 고민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아주 민감한 게 과장님 과에서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얘기가 아니고 얘기라기보다는 앞전에 사기막골 악취 관련해서 거기 하수관로 안쪽에 모터 같은 거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도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피드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쪽에 민원이 한동안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 있을 때는, 제가 그런 것을 실제로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 과감하게 현장을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같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펴봐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소음 대책 관련돼 가지고 간담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토론회.
서은경위원  아, 토론회. 원탁 토론회 했던 것 결론이 좀 결과 도출된 게 있지요? 그것 좀 받아보고 싶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참 어려운 게 이 소음·먼지 대책인 것 같은데, 저희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내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속도 줄이고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 일단 하는데, 여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확대되어야 되는 게 경기도가 관할하는 부분도 분당 남부 쪽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소음 유발이 무척 심한 곳이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소음 포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도 확대시켜야 되는, 국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같이하면 그래도 많은 부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일부 방음벽들이 설치돼서 효과를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 하행 방향으로 파크뷰 부분에 설치됐던 방음벽은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줄었다고, 오래된 일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소음 포장하고 합쳐서 아래쪽의 경부고속도로 포장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될 것 같고, 경기도 부분 타 지자체랑 맞물려 있는 부분에 방음벽 설치도 사실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음 대책이 필요로 하는 구간이 여러 곳이잖아요. 둔촌, 성남대로, 서현로, 분당-수서로. 다 거기마다 각각 특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속도 제한하고 저소음 포장하지만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를 제가 그나마 잘 아는 곳이니까 거기는 그렇게 연계되어서 좀 입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하나 저희가 올 7월에 조례 개정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생활환경모니터단 구성하는 문제를 그때 위원님들 첨예하게 의견 주시고 그러셨는데, 아마 올해는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고요.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미세먼지가 기후에너지과로 업무가 갔는데 가기 전까지는 제가 교육만,
서은경위원  기후에너지과로 갔는데 그때 조례 통과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설명을 해 주셔서 질문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시집 보내셔 가지고 그쪽에서. (웃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제가 있을 때까지는, 넘기기 전까지는 시민들 교육 차원에서 교육 한 번 한 적 있고요.
서은경위원  교육 한 번 한 거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진하는 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소음 관련 소재에 대해서. 저소음 포장재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방음벽하고 저소음 포장하고, 저소음 포장했을 때하고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검증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논문을 조금 살펴봤거든요, 논문을 살펴봤는데 비용 차이가 있으면서도 데시벨 효과 차이에서 약간의 의문스러운 게 좀 많아서 조금…….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음벽하면서 저소음 포장을 하면 조금 다운된다는 이런 게, 방음벽을 10m 세울 것을 저소음 포장까지 하면 한 7m 정도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그리고 비용에 관계되는 건 찾아보고 했었는데, 필요하신 것은 제가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검증이 된 거. 논문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사례가 있냐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사례는 지금 찾아본 건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사례도 없이 지금 저소음 포장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는 몇 데시벨 정도 낮출 수 있었다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실험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소음이 당초에 몇 데시벨 됐는데 저소음 포장재 깔고 나서 몇 데시벨로 낮춰졌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데이터도 없이 논문에 나온 실험만 보고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한번 사례 찾아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두 번째, 그럼 저소음 포장재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했는데요.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더불어서 이거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셨는데 방음벽 설치했을 때 대비해서 저소음 포장재 예산의 효율성은 어떨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효율성을 따지기는 조금, 왜 그러냐면 고층 같은 경우는 방음벽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가서는 데시벨이 높게 나오고 저소음 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주변에 통과할 때까지는 포장하는 곳까지 그래도 좀 낮기는 낮지 않을까. 그리고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그게 효과가 좀 달라지고 하니까요. 관리하는 데, 저소음 포장도로 관리.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하고 비용 대비 효과,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재로 포장했을 경우의 비용 효과 이것을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 어떠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자료는 제가 뽑아놨는데 그것까지는 심도 있게 연구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이번에 분당-수서로에 시범적으로 저소음 포장재를 지금 포장을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시범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다른 시군의 사례 없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정확한 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현백위원  (웃음) 과장님 꼭 사례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꼭 사례 한번 찾아보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저소음 포장재의 실효성 검증 사례,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재에 대한 내구성, 그다음에 세 번째 방음벽과 저소음 포장에 대한 예산 효율성 이 세 가지를 꼭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나중에 독박 쓰실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주로 대부분 건설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도 깊게는 안 봤는데 저소음 포장이 아스팔트 까는 것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저소음 포장이 그 정도,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때 원탁회의도 했다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 저기 했듯이 깔아 놓고 실효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난 좋다고 보고,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성남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그냥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소음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유지보수할 때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멧돼지 사살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포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포획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우리 성남시 자체 내에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경기도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포획하시는 분들은 한 몇 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우리는 지금 현재 피해방지단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성남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섯 분이. 성남 근교에서 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성남. 열다섯 분이 성남시민인데 그분이 광주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역을 맡고 여섯 분.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여섯 분.
○위원장 안광환  여섯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포획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몇 마리 정도 포획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올해 한 32마리 포획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돼지 사육 농가는 없지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지만 광주나 용인 같은 경우는 돼지 사육하는 농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포획 인원들을 많이 해서 하면 그 멧돼지들이 다 성남으로 몰려 갖고 나중에 산 타고 하니까 그러면 민가로 내려올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유념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국가에서도 접경지역에 사살하지 못 하게끔, 총 화약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다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바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쪽 용인이나 광주 같은 데에서 많은 인원을 해 갖고 포획하면 그 멧돼지들이 다 인근 산이잖아요, 성남으로 몰리게 되면 또 그게 먹거리가 없으면 민가로 오고 그러니까 시민 등산하시는 분들 안전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여기 악취 관련해서 시범사업 운영을 작년에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17개소하고 또 용역 수립을 해서 용역과제로 하수도 악취지도 작성 및 대상지역 악취 저감 방안 등 해서 9개소가 있어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TF팀도 구성을 해서 운영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악취로부터는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생활하수 악취 시민개선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 내용이나 하는 일들이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주로 냄새나는 곳 발견하고 또 시민들이 말씀하시면 민원도 접수해서 우리 기간제분들한테 우리 과에 오면 그걸 가지고 측정 나가서 농도 측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별도의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몇 명이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현재 61명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분들 인건비 지급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한 달에 3번 정도 순찰해서 3일 정도 하는 거로 해서 1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 발생되는 곳으로 이분들이 파견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그 동네에서 동네 다니면서 악취를 발견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기구들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측정기구들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측정기구. 그러면 2인 1조, 3인 1조 이런 식으로 움직이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농도 측정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략 구간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시민개선단은 구간이 없이 동별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지 작성을 하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 운영일지라든가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여기 개선단을 만들었을 때는 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취지와 목적은 그냥 냄새를 찾으러 다니고 민원을 듣고 방문 가고 이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렇지요. 시민들이 민원 접수하기 전에 직접 미리 가서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취지와 목적 이것도 수립이 돼 있는 것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원순환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이 자원순환과로 변경되었으며, 폐기물관리팀이 신설되어 성남시 자원순환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미라 재활용팀장입니다.
  이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오병무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용길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대신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계속 오셔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상황 전체적인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반영해 줬으면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남 시민기업, 사회적기업들이 위탁사무를 대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남시 예산 투입되는 성남시의 일이고 그동안에 또 성남 시민기업의 어려운 여건들을 갖추면서도 또, 물론 시민기업이 그 요건을 가지고 재활용선별장 일을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남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3년 단가가 너무 커서 조달청으로 전국 단위로 풀리게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영세하여서 좀 입찰에 참여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성남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좀 반영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그때 민간위탁동의안에 부탁을 드렸었고요.
  지금 민간위 동의안이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활용품 선별 업무라든지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그다음에 성남 근로자들 기존에 고용됐던 근로자들이 100% 고용승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고요. 연로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나 생산성 면에서 배제가 될까 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염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그거 중점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됐고요.
  하나 안타깝고 앞으로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이 여러 형태로 또 진행이 될 거잖아요. 무조건 저는 영리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해서 사회적기업에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한테 성남시 위탁사무를 맡길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 평가기준표에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녹여내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평가기준표에 넣을 수 있고요. 실제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 관리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외곽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가점을 주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성남시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앞으로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과장님하고 충분히 저희 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거 잘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입찰을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성남시 재활용선별장이 우리 성남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성평가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녹여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법령에 의한 부분 행자부 질의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더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자부 질의 내용도 제가 알고 있지요. 행자부 질의 내용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조항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질의 내용이 아니었었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한 이후에 수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행자부 질의였었고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답 온 게 맞고요.
  처음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목표에 근접하는 입찰공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너무 참 편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우리 국장님, 중간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뭐 기억만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재활용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하고 같은 업체가 됐지요, 성남 업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지금 관내 업체는,
윤창근위원  짧게 답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성남 어디 업체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SG가 지금, 선정된 건 우선협상자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거 얘기한 거예요, 계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질문하는 거니까 제 질문에 딱 요지로만 답을 하세요. 자꾸 다른 거 갖다가 붙이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물은 것은 성남의 어느 업체냐라고만 물었어요. SG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이 SG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
윤창근위원  설립된 지 몇 년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95년에 지금 사업장 폐기물하고요, 건설 폐기물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SG라는 회사가 이것에 관련된 기업의 자격을 갖춘 게 언제냐고요. 몇 년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제가 알기로는 95년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5년이 안 된 업체예요, 5년이 안 된 업체.
  나중에 조사 이거, 이 업체가 언제부터 쭉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5년밖에, 5년도 안 됐어요.
  SG가 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에 둘 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어요. 그리고 컨소 기업은 물론 달라요. 선별장은 컨소 기업이 어디에요, 회사 이름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엠엔테크.
윤창근위원  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엠엔테크, 엠엔테크요.
윤창근위원  엠엔테크?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에코우드.
윤창근위원  엠엔테크와 에코우드에 대한 회사 정보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개되는 자료, 공개되지 않는 자료는 필요 없고 공개되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건 내가 물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의 사회적기업, 성남 기업 좀 배려해야 된다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고가 되고 나서 보니까 설계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정량적 평가가 20점이지요, 그렇지요? 정량적 평가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량적 평가는 서면심사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정성적 평가가 60점이고 그리고 입찰가격이 20점이고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설계가 됐는데, 저는 우선 정성적 평가의 점수가 너무 높다는 게 일단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그게 정성적 평가 60점을 주는 것이 어떤 법에 근거한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해서 배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을 깨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심사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60:20’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정보화 사업만 가격이 10%가 될 수 있는 여지만 조금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이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배분 원칙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성적 평가에 대한 12개 항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이건 뭐 법적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 정한 어떤 내용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은 주어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 실무 부서에서 저희 시 실정에 맞게 그것은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시 실정에 맞게 설계를 했다 이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왜냐하면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기술적 부분이나 운행 실적, 기술 인력, 경영 상태 이런 부분은 정량적 평가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기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에 이 기준을 정한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가이드라인이 행자부 지침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기술 지식 능력이라든지, 사업 수행 능력, 그다음에 사후 관리 능력이라든지, 상호 협력 관계, 그 밖에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설계를 같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윤창근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설계는 대단히 잘못된 설계라고 분명히 보여요, 이 설계는.
  그때 국장님이 제 방에 왔을 때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 이게 점수가 배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기업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만 하면 이건 점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해 왔느냐라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지요.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기업 이윤을 사회에 잘 환원하겠다.’ 이렇게만 쓰면 점수 5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것도 이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성남 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민기업 만들어놓고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수십 번은 아니어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이 아니라 지금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실적 및 방안’ 이렇게 됐으면 정성적 평가에서 분명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SG라고 하는 업체는 이런 지역사회에 환원을 한 실적은 없는 회사고 대부분의 시민기업들은 사회적 환원을 하는 업체이고. 그런데 SG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 업체는 사회적 환원을 한 실적이 없고 그러면 의회에서 시민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적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만 답하세요. 여기 이걸 설계할 때 지역사회 환원 방안이 아니라 실적 및 방안이라고 설계를 할 수 없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배경은 여기 위원들께서 수차례 얘기한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배려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때 저한테 얘기 듣고 가셨잖아요, 이 부분 문제 있다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3년 이 업체가 3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사무실에 돌아와서 우리 실무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회사가 들어와서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저희들이 컨소를 했는데 사실 지금 들어온 게 9 대 1이에요. 여기 SG인가요, 거기가 지분이 10%입니다. 90%는,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자니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그래서,
윤창근위원  지금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데,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설계가 전체적인 틀에서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은 아쉬운 거고 강조를 쭉 해 온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아쉬울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워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SG가 지분이 10%, 전체 사업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럼 나머지 90%는 엠엔테크나 에코우드 지분이네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을 따낸 것은 성남의 업체는 별 영향력이 없고 엠엔테크나 에코우드의 그게 더 큰 거예요, 결국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이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것을 성남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과거에는 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윤창근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질문할 때만 답하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내가 지금 과장한테 묻잖아요!
  10% 이건 뭐냐 하면 재활용선별업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나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만치 공익성을 갖는 겁니다, 이게. 공익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영리기업인 외부의 업체들이 거의 주도권을 갖는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 공공성이 얼마나 여기서 지켜질까라는 게 첫 번째 우려가 되고, 그나마 성남 업체라면 우리가 검증된 익히 알고 있는 업체라면 좋겠는데 엠엔테크인지 에코우드인지 이런 부분들이 영리기업으로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회사들일 텐데 만일 문제가 된다면 큰일이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고용승계 얘기하셨는데, 기업이 이윤이 남지 않은데 고용승계하겠어요? 지금 고용승계하겠다고 계약서에는 쓰겠지만 계속 고용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못 해요. 이런 경우가 늘 생기는 문제가 고용승계한다고 해 놓고 계약하고 나면 나중에 딴짓을 하는 게 영리기업들의, 자기 이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고용승계를, 사람들 그만두게 만드는 방법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한단 말이에요. 고용승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아까는 공익성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었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서 이것을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고용승계는, 뭐 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고용승계 어떻게 보장할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 거기 협약서 내용에 저희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때도 그런 사항들도 같이 제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실질적인 계약을 할 때도 고용의무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지금,
윤창근위원  그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자르거나 괴롭히거나 해서 나가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근본적인 게 독립채산제하고 위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성남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으로 가면서 직원들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직원들의 사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이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켜보겠고요. 절대 그게 안 될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참 설계가 이렇게 돼서 배분을 하는 원칙은 이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불합리하게 돼 있고, 이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이거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이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이걸 낸 사람들이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선정된, 특별하게 선정했겠지요, 투명하게 선정했겠지요. 그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윤창근위원  답만 하세요. 제출된 서류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류 잘 만들면, 서류에다 그림 잘 그려 놓으면 심사 점수 정성적 평가 60점 점수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SG처럼 지분 10%에 이름만 빌려서 이것과 관련되는 사업도 하지 않은, SG가 이것과 관련되는 선별업 같은데 종사하는 회사도 아닌데 건설 폐기물이나 처리하고 철거나 하던 그런 업체인데, 지분 10%라는 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서류 잘 꾸미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런데 묘하게 SG가 서류를 어떻게 잘 꾸몄는지 둘 다 됐어. 대형폐기물도 됐고 선별장도 됐어요.
  저는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봐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상상, 제 상상.
  정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이나 정량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류를 잘 만드는 데에다 의뢰를 해서 서류를 잘 만들었다. 그래서 선정이 됐다.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둘 다 선정이 됐다. 참 상상을 해 보기치고는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을 줬으면 이렇게 SG처럼 성남에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 하는 회사가 2개를 다 먹는 ‘글쎄, 그랬을까?’ 하는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이 먼저 나가고 이 내용에 따라서 쫙 준비하고 있다가 공고 뜨자마자 쫙 잘 준비해서 냈다, 서류가 아주 멋있게 잘 꾸며졌다, 그래서 선정됐다 이런 내가 상상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정성적·정량적 평가 이런 내용으로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타 업체가 아마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다면 미리 알고 있는 업체보다는 훨씬 준비를 못 했을 테고, 아주 멋있게 서류를 준비한 데는 됐을 테고. 그리고 이 SG라는 업체가 특정 힘 있는 사람이 몇 년 전부터 도와주고 있는 업체라는 소문도 나 있고 좀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의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사회적기업, 성남 기업 배려하고 성남 사람들 좀 우대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일 잘하는 성남 공무원들 얼마든지 정성적 평가나 이런 거 통해서 그거 반영해 가지고도 법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번에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 누구나 다 5점 받을 수 있는 거로 딱 해 놓고 저는 매우 의혹스러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계약법만 타령을 하는지. 그러나 계약법 이전에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도 소각장도 지금 저희가 위탁사 운영 선정도 하고 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블라인드라든지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PPT나 이런 거로도 해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말 잘하고 이런 분들이 기업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해 가지고 또 준비를 했고.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지금 설계를 하면서도 저희가 입찰공고란에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윤창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 잘하는 사람이 선정이 아니고요. 대면해서 대화를 하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만 하는 것은요, 정말 서류 잘 꾸미면 되는 거예요. 서류 잘 꾸몄기 때문에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SG가 2개를 다 먹은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그것은 평가,
윤창근위원  만약에 면접조서를 했다면 SG기업이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과연 이렇게 자격이 없는 데가 됐겠어요?
  물론 그 뒤에 엠엔테크나 에코우드는 자격이 있는 거로 알아요.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받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참가자격은 다 됩니다, 이게 지금. 자격이 없는 건 아니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 낼게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1분 내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창근위원  아니요, 됐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니, 내용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이 마치 정보를 유출해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면으로만 서류 잘 꾸민 것만 보고 심사를 해서 정성적 평가 60점 거기서 차이가 점수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가 된 거예요, 둘 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 중심에 지금,
윤창근위원  이렇게 불합리한 설계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합리한 정성적 평가 점수가 1등하고 2등하고 점수 차이 몇 점 났어요? 총액, 총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일부러 있지 않습니까, 평가,
윤창근위원  총점 몇 점 났냐고요, 1등하고 2등.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점수 차이가 저희가 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1등 2등 점수 차이가 몇 점 났냐고요, 많이 난 거로 아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제가 알기로는 한, (관계공무원 대화) 8점에서 한 10점 정도.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이런 거 하면서 8점 10점이 이게 말이 됩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이 심사표가 제가 이런 의아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서 타 시군 것도 다 조합을 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타 시군. 지금 내부 정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고 정보라는 것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이 지금 한 예가 다른 시군 한 심사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성남시만 특별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 정보를,
윤창근위원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성남시에서 나갔다는 그러한 의구의 발언을 하시면,
윤창근위원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윤창근위원  왜 의회에서 제안한 것은 전혀 반영을 안 하셨어요? 의구심 생기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의회에서 제안을 한 것을 반영을 안 했다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또,
윤창근위원  반영 안 했고요, 전혀! 전혀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고, 이런 정성적 평가에서 8점 10점 차이가 말이 돼요? 국장님 경험 많으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설계를 일부러 그렇게, 지금 60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수우미양가 식으로 11개 업체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점수 차이가 납니다.
윤창근위원  매우 의혹이 있고 결과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도 별로 나올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요청을 좀 할 생각이고, 이것을 결정하고 설계하고 한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난번에 내가 요구해서 받은 그 자료에 이상이 없는데 전체를 다시 따져볼 거고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에 입 아프게 얘기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공기가 싸늘해지네요.
  과장님, 크린넷 얘기 좀 하시지요. 머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괜찮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크린넷 운영비 연간 유지관리비가 평균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유지비 2018년 같은 경우는 한 4억 6000 정도 이렇게 연간 유지비가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기타 우리 관로 점검,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전체, 토털.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영비 전체 해 가지고요?
최현백위원  예, 유지관리 운영.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것은 저희가 한 24억 정도, 25억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평균, 이것은 가동률 100%로 봤을 때 유지보수 또 운영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25억이라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의 두 번 정도 점검하고,
최현백위원  가동률, 비율로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비율로 한 90% 정도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국감 자료가 잘못됐네. 경기도 국감에서 판교 크린넷 가동률을 54%라고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 갖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리로 와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이리로 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국감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교 크린넷 운영사항은 점검시기하고 관로라든지 불시에 이렇게,
최현백위원  뭐 그건 일단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가령 문전 수거로 전환했을 때 지금 크린넷 운영비용 기타 했을 때 비율이 효율성이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내년에 저희가 실질적인 타당성,
최현백위원  타당성조사 지금 들어갔지요? 내년에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내년에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타 시군의 자료를 보면 크린넷 운영했을 때와 문전 수거했을 때의 비용 대비로 봤을 때 크린넷 운영을 했을 때가 비용이 한 3배 가까이 들어가는 거로 조사가 나와요, 지금 사항이.
  그러니까 판교 크린넷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한 600억 정도 들어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시설비가, 전체. 총 연장 47㎞인가 그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47㎞.
최현백위원  거기에 600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비용 대비 문전 수거 비용을 대비해 봤을 때 이게 3배 이상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거기에 또 하나, 올해 지금 크린넷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 3년 사이에 몇 건이나 증가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한 41건 정도.
    (「40건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0건 정도 이렇게.
최현백위원  올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아, 저희가 최근에 한 3, 4년 정도에.
최현백위원  최근 3, 4년 정도에 그것밖에 없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1년에 한 15건~20건 내외로 이렇게.
최현백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우리시는 적네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줘 보세요, 민원 건수 접수된 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크린넷이 앞으로 10년이 됐잖아요. 정말 우리시의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크린넷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부담하는 성상이 어떤 거라고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크린넷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첫 번째 악취,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폐기물 성상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음식물 쪽에.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음식물인데 이 음식물로 인해서 관로 부식 그것에 따른 파손, 기타 등등 앞으로 비일비재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국장님 제가 차마 입에 담질 못해서 “아시지요?”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수거체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음식물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내년에 판교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악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크린넷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배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지금 문전 수거하고 음식물 별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교 크린넷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 원가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예산 세웠단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주신 내용을 보면, 태성환경연구소에서 주신 자료예요. 지금 현재 포터블 악취검지기 시설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이게 악취검지기인 모양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검사.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건 정확한 측정이 불가라고 태성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검지기를 갖다가 넣어놓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게 아니고요. 악취검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간이측정기가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측정기가 있고 저희가 검사기관에 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이런 악취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하장 쪽에 간이로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용역사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검사기관에다가 샘플링을 해서 가져가서 측정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집하장 주변의 악취를 어떻게 갖고 가서 샘플링을 갖고 가서 저기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합니다. 저희가 포집을 하거든요.
최현백위원  포집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거기 있는 걸 포집해서 가져가서 하는 게 그게 정확하다고 보세요, 현장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왜냐하면 기기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취를 포집을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해 갖고 운전 시간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포집을 하는 포집기가 있습니다, 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최현백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좀 난해하네요.
  난해하고, 지금 판교 2집하장에 응축기 2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4집하장.
최현백위원  4집하장인가요? 2집하장 아니에요, 판교동? 판교동이 4집하장인가요, 응축기 이번에 교체한 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그거 어떻게 보세요? 좀 개선됐다고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운전하고,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일단 그 이전에 2집하장 필터 교환한 거 효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하면서 저희가 지금 공정시스템이 마지막 후단이 활성탄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탄은 우리가 말 그대로 저희가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단에 응축기를 놓는 이유도 그러면 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활성탄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자주 교체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최현백위원  원래 필터는 냄새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게 필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주기적으로.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것 갖고 효과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응축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충분히 어느 정도 검토가 됐다라고 과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지금 아직 완공이,
최현백위원  완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게 효과를 보면 나머지 3개 집하장에도 다 응축시설을 갖추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인천 서구 쪽에 6억, 그다음에 인천 연수구 쪽에 12억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상당 부분 감소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시설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거기는 지금 저희가 응축시설 아마, 저희가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응축설비하고 저희가 악취에 좀 효과가 있는 소각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거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응축시설의 효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정책 제언입니다.
  정책 제언이 뭐냐? 우선 우리 판교 크린넷의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장 큰 요인이 성상 중에 음식물쓰레기로 보이니 음식물쓰레기를 문전 수거로 전환할 것을 좀 제안하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악취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응축시설에 효과가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 대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인천 서구나 연수구 쪽 시설을 음식물을 별도로 문전 수거하면 상당 부분 자체로 개선이 되긴 할 텐데 그렇다 해도 우선 당장 빗발치는 민원에 대한, 악취 문제에 대한 개선책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상당 부분 민원도 예상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다시 문전 수거 들어갔을 경우에 상당 부분 민원도 예상이 되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재 크린넷의 문제점을 들어서 충분하게 주민 설득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재정적 부담이 앞으로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사항이. 과장님도 지금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에서 했던 얘기고요. 어찌 됐든 크린넷은 지금 성남에는 판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태를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국장님,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시장님 간담회 때하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충분히 저희들도 가닥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 의견 수렴도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주민간담회 때 제가 있어야지 그래도 과장님 편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다음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그때는, 저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 같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있어야지 방어해 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크린넷 저는 거기 살아봐서 아는데 그럼 나중에 그게 운반식으로 바꾸면 분양가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만약에 LH가 집단소송이 걸리면 LH가 책임지는 겁니까, 성남시가 책임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시설물이 성남시로 인수가 됐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럼 성남시가 그거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안광환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거기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크린넷을 만들어놓고 지금 사용 못 하게 한다 그러면 당장 분양가 저기로 해 갖고 소송이 나올 수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사용기간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 이해를 시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것도 따져보셔야지 된다는 거지요. 괜히 그냥 저기로 해서 했다가는,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위원장 안광환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고 기반시설 했을 때는 몇백 억 했고, 그다음에 처음서부터 성남시가 안 받으려 그랬는데 저기가 있고, 지금 관로 같은 경우 진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거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짧게 아니면 발언을 제가 제일 일찍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시간을 재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이거 크린넷 것만 그러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크린넷이 안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가 분양이 될 때 공공임대아파트부터 시작해 갖고 그냥 민영아파트 할 때 전부 다 기반시설에 대한 평당 가격이 다 책정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고스란히 또 주민들이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부분의 것들로 다시 또 떠안아야 된다는 부분 그건 신중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아마 주민 설명을 한다 그래도 이해 못 할 거예요, 납득 안 할 거고. 그래서 충돌 일어나는 부분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판교가 대부분 지하화 주차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문전 수거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용이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거 수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단지별로 크린넷 설치되어 있는 위치들이 다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사실은 용이하지 않은 곳도 꽤 많아요.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주변 환경과 악취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 주민간담회 할 때 오시면 훨씬 집행부가 유리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실 때 저도 같이 좀 초대를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경제환경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그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경제환경위원회를 떠나서 저는 거기 입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크린넷 관련한 것은 저도 아까 좀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 그랬는데 최현백 위원님이 워낙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긴 것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길어서가 아니고 시간을 재다 보니까 끝에 하시면 항상 저기 해서 좀 일찍 발언하시는 게 어떨까.
한선미위원  일찍 발언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장시간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금 연장해서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긴 시간 여러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지금 우리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좀 넘었나요, 이제 10년을 채우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0년이요.
한선미위원  그렇게 돼 가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기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을 심사를 할 때 저도 당부드린 게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 수익성, 신뢰성 또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근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 또 만일에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성남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신생 단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노하우와 경험이 쌓여 있는 쪽만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신생 단체들에 대한 기회 제공은 어떤 형태로 조금 담보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것도 어떤 형태로 그러면 이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할 것이냐, 채택이 되면 되지만 안 됐을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가는지는 법적 근거하에 있는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바는 저도 공감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 심사를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일곱 분이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관련, 그다음에 교수님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성남시에서 추천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과별로. 저희가 시 자체에서 그런 것을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추천 온 것을 저희가 제안서 평가 제출하신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일곱 분씩 해서 3배수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 과정에서 기존의 업체한테 또 이렇게 재위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기존 업체한테 이렇게 재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제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시에 안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운영 방법에 독립채산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게 독립채산제하고 지금 감사원이라든지 저희가 감사에 대한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민간위탁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전에는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면 저희가 시에서 돈을 주는 게 없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빨리 끝내시려면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거 다 설명하시려면 1시간 걸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한 8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업체를 저희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없고 전국으로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상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성평가에다가 아까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같이 녹이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기존에 이렇게 미스 났던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러면 보완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다시 방법 자체를 개선을 해 나가는 거지요, 지금.
한선미위원  일단은 윤창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나 제가 우려하는 바나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은 그래도 좀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일반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들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서류상에 녹여져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정성평가에 저희가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지금까지 성남시 실적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남시에 어떻게 공헌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계획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끊임없이 지도점검이라든가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3년 하는 동안 여기서 잘하지 않는다 하면, 수행을 잘 하지 않는다 하면 또 여러 형태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더 집중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하나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난다든가 파손이 된다든가 새로운 집기를 사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기본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지금 인수인계할 수 있게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없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그러면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정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자 성남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되어 성남시 친환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며, 앞으로 저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원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수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문익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 짧게 좀 해 주세요.
안광림위원  저 청소과 할 때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래도 지금 한 과가 1시간 이상씩 걸려서 안 돼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원의, (웃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한우 과장님 하여튼 시청 전입을 축하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으셨어요.
  요즘에 황사 때문에 또 한 번 얼마 전에 예비주의보 내린 적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뭘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관공서 2부제 시행을 했고 또 살수차를 운행했고 공사장 같은 데 순찰 강화라든가 또 시간 단축 같은 걸 좀 통보하고 시민들한테 많이 전파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본시가지는 현재 재개발 때문에 미세먼지나 그런 공사장 먼지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괴로워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단속이 별로 많이 이뤄지지 않아요, 생각보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제가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중원구에서 재개발이 제일 처음 시작됐고 했기 때문에 3개의 현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IoT 그걸 한번 적용해서 해 봤고, 매일같이 오전 6시 정도하고 오전 11시 오후 2시 정도 항상,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별로 안 주셔 갖고, 하여튼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
  현재 취약계층,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우리 올 초에도 마스크 지원사업이 약간 늦었어요. 우리 국장님 오셔 갖고 서둘러서 막 준비해서 간신히 맞추기는 했지만 올해도 2월 초부터 미세먼지주의보가 떨어졌지요? 저감대책했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예산에 빨리 준비해 갖고 2월 상반기에 빨리 보급을 해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 시에는 타 시보다 좀 앞장서 가지고 기 먼저 미세먼지 발령 대비해 가지고 마스크를 현재 준비 한 7만 7000매 정도 구입을 해서,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취약계층 중에서 살수차 추가로 확보 더 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8대를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살수차가 과장님도 중원구청에서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수차가 저감대책이 되면 30% 더 운행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첫 번째가. 정식적으로 다 운행을 해도 제가 운행일지를 확인해 봤더니 더 운행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활용하면 끝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골목길, 학교 주변, 경로당 주변 이런 길은 거의, 거의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살수차 구입한 것을 대형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8톤, 이면도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차를 지금 구매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에 그때 학교 주변 미세먼지 저감방안이라 해 갖고 환경정책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있는, 학교 주변 등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 이건 뭐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안심대기선 설치 시범사업을 한다는데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시범사업은요? 국공립학교 10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은 사업 효과가 좀 미미한 것 같아 가지고 아직 그것은,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학교 쿨링포그 설치 이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쿨링포그는 저희가 자체 설치한 건 없고요. 구청 건설과에서 버스 쉘터라든가 그 일부는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내용 알고 계시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저감 시군 우수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작년에 1그룹 중에서 이게 시 규모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는데 이거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6위를 했어요. 왜 6위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처음에 좀 대응이 미흡했던,
안광림위원  이것도 이번에 문제가 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판정했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해서 우리시의 예산 규모 정도는 이거 진짜 거의 1, 2, 3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세먼지 나무 많이 심고 저감한다고 해서 스쿨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경유차 1대가 나무 1000그루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나무 1000그루 심는 비용보다는 차량 1대 단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거 구청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과장님도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이거 우리 미세먼지 오염 용역 조사하는 거 보니까 다른 시도, 수원시도 보니까 다 했네요, 벌써. 우리 성남시는 그때 국장님께서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어떤 거 말씀이지요?
안광림위원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 이것에 대한 용역 조사, 우리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한 거.
  우리 초미세먼지는 도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이런 어떤 분포도가 있는데 우리 성남에서 할 필요가 있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남시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대충 오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향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든 소음이든 몇천만 원씩 들여 갖고 지도까지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성을 느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서 오염원이 구성되고 어떤 오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역학적으로 구조도 한번 봐야겠는데, 보니까 수원시도 뭐고 다 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도.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현재 열수송관 49개소 문제 있어서 올해 보수한 거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거 지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49개 중에서 16개는 임시 복구하고 나머지는 복구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완료를 다 할 예정이고 저희도 한번 복구 현장을 지난 며칠 전에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올해 말까지 완전 복구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정확한 위치를 안 알려준다는 게 걔네들 보안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보안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굴토하면서 우리 대충 어디인지 다 알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성남·분당 지역에서 온천수 발견된 적 없지요? 땅에서 연기 올라오면 대부분 이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온천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위치 잘 확인하고 계셔서 이거 일산 백석역에서 사고 나 갖고 사람 죽고 했습니다.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여기서 사고 나면, 이거 대책 잘 수립하셔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위치 파악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순찰이라든가 또 업무 공유해 가지고 확실히 점검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드론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드론은 구입하지 않았고요. 지금 국가정보원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구입하니 어쩌니 했는데 구입 확실히 안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구입 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일을 잘하시고 또 지금 시대에 맞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지금 담당하시러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특별히 우리시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또 에너지 문제, 신재생에너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것은 우리시가 기후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좋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생긴 기후에너지과의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 거고 그만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기후 악당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4대 악당국가 중에 하납니다, 대한민국이.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마는 우리 성남시가 이 세계 4대 악당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성남시부터라도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봐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골칫거리가 지금 기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결국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은 에너지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가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습니까? 화석연료를 쓰고 있고, 원자력에너지 좀 쓰고 있고요. 그런 상태고, 신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를 확산한다고는 하나 그리고 공공관청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긴 하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화석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고 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구의 기후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공동의 목표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연도 2030년 때까지는 온실가스를 최소 30%까지 감축을 시켜라 이런 전 세계적인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거 부응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관에서부터 먼저 좀 사용하도록 하고 민으로 자꾸 확산시키고 이렇게 해서 화석연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 이게 기후에너지과가 생긴 가장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동의를 하시면 됐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에너지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덜 쓰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제가 오늘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례가 있어요. 북유럽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 그리고 아이슬란드 여기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리빙랩을 했는데, 이름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AMS 와이파이’라는 리빙랩을 시도를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스마트 앱으로 우리 집 혹은 우리 사무실, 우리 공장 이런 데 대한 전력의 소비량을 앱을 통해 가지고 내 핸드폰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접 조절합니다, 핸드폰 가지고. 요즘 그런 기능 다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집에 TV도 끄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앱을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한 거예요. 리빙랩 방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 앱을 개발한 기업체하고 시민들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관에서 돕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앱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그걸 시민들이 깔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실시간 전력 소비량을 확인하고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꺼야 되겠다.’ 이러면 그걸 꺼요. 이런 리빙랩 방식의 이런 것을 북유럽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이름이 AMS 와이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없습니다. 성남이 이거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민들은 전기를 절약해 가지고 전기세를 줄이게 되고 절감하게 되고 그리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후에너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걸 하는데 있어서 특히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이런 앱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걸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여기서 성공을 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가지고 성남의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어떤 앱을 만드는 기업이 상당히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고 이런 부가적인 효과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는 방법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감을 위해서 이런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좀 개발해서 그걸 구축하고 그걸 리빙랩 방식으로 해 가지고 좀 전력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아시아실리콘밸리 중에서 혹시 이런 기업이 있으면 좀 찾아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앱을 깔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앱을 개발할 수 있냐, 개발을 해 보자, 우리가 조금 보조하겠다 이렇게 좀 정책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저보다는 우리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좋은 제안 주신 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해 보시고 같이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 과에 오신 이상 좀 스마트하게, 옛날 방식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 우리 스마트시티 이런 걸 지향하고 있는 성남이 좀 더 스마트하게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사례 같은 거 확인도 해 보고 저희 관내 기업도 좀 찾아보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외국 사례 먼저 검색해 보세요. 북유럽의 ‘AMS’라는 거예요, ‘AMS 와이파이’. 오케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구청에서 참 일을 열심히 하시고 몇 번 저기 했지만 일을 아주 잘하셔서 아주 좋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웃음) 시청에서도 참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요.  
  현재 우리시에 대기오염측정소가 8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상대원1동은 행정복지센터에 측정소를 올 11월에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한 장소에다가 교체를 할 예정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는 동일한 장소에다 할 예정인데요, 지금 다른 후보지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을 혹시 다른 지역에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거기다가 교체를 하시고 혹시 다른 데에다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하이테크밸리는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약 39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레미콘 회사가 2개씩이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참고로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고병용위원  한 2억 듭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데 거기에 교체를 하시고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국가 대기측정망은 대기환경측정망 지침에 따라 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런 데를 골고루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공업지역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는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치비도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저희가 노력하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원1동 교체하는 것은 그대로, 왜냐하면 거기도 바로 건너편에 레미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요. 공업지역 공단 내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한번 경기도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특히 그쪽에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정히 힘드시다면,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면 관리공단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 측정망이라는 것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 현장 실사도 하기 때문에 후보지가 저희가 서너 군데 올리면 거기 직접 나와서 요소요소 평가를 해서 그중에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러셔서 든든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 부분은 과거에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일은 제가 한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이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입니다.
  우리시 맑은물관리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직제개편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전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도행정과가 물관리정책과로, 수도시설과가 물공급과로, 정수과가 물생산과로, 수질복원과가 물순환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진국 물공급과장입니다.
  손한기 물생산과장입니다.
  진명래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총괄 질의는 우리 과 하실 때 소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성희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수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양회만 상수도경영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남광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서흥복 요금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이동철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여동수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나. 물공급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진국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물공급과장 김진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정상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김응원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아니, 저기요.
○위원장 안광환  빨리빨리 손드세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게 과가 바뀌어 갖고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맞추느라고 지금.
  일단 노후 급수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과장님.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연도 미상인 것도 100mm 관은 굉장히 많아요. 총 우리가 성남시에 100mm미만 관이 615km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연도 미상이 262km나 돼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게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 자료가 저희들이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사할 당시에 소형관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못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미상으로 돼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가정 급수관에 들어가 있는 50mm 이하는 거의 다 옛날 아연도강관에서 스테인리스관으로 다 교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돼 있는 상태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그거 보니까 지원사업에서 많이 교체는 했더라고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것은 옥내에, 그러니까 가정 노후관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아연도강관은 거의 다 교체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내역은 거의 1건밖에 안 되네요, 1년에 1건밖에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광림위원  자기 집이 아니어서?
○물공급과장 김진국  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꼭 집주인일 때만 되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럼요, 소유자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이 기준에 대한 것은 조례로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조례로 돼 있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좀? 저도 한번 조례 쭉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거의 없는데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집에 거주할 때,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거주한다거나 그랬을 때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계약했을 경우 뭐 이렇게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물공급과장 김진국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소유자가 일단 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집에 세를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를 또 갈 수도 있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좋은 집에 못 들어가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집세가 싼 집에 들어가겠지요. 집세가 싼 집은 집세를 조금밖에 안 받으니까 집수리를 거의 안 해 줄 거고 그럼 열악한 환경에 사는 거 뻔할 텐데 우리가 집주인을 위해서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800mm 이상 되는 것들이 보통 1995년도 이전에 대부분 설치됐네요, 거의 대부분이.
○물공급과장 김진국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보통 20년 이상씩 사용을 하니까요, 대형 관들은 아무래도 좀 투자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노후관 물론 파손이 되기 전까지는 쓸 수 있고 그렇다고 규정을 꼭 파손됐을 때만 교환한다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시민들은 물이 단 1시간만 안 나와도 진짜 화장실도 못 가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의 교체 여부 이것 좀 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하에 묻힌 것들은 대부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전에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열수송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금 문제돼 갖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 좀…….
  소장님, 이거 진짜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거 진짜 필요한 노후관 교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당연하지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고도정수처리가 끝나면 그 이전에 수도관을 최대한 많이 교체를 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물 공급을 시켜 주려고 수도관 교체공사 금액을 내년부터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늘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많이 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좀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페이지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이 부분에서 예산이 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9월 달까지로 이거 돼 있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이것은 제출 시기까지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50%가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다 완료가 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신청자가 많이 줄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이게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이 맞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추측과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쪽 본도심에는 사실 30년 이상 집들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은 집들은 30년 이상 된 집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시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걸 좀 더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통반장님들한테 의뢰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수량이 재개발구역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참고로 은행1동·2동이라든가 그리고 금광동, 또 상대원2동은 재개발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우선 거기는 뒤로 보류를 하더라도 1·2동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원구 쪽만 해도. 그런데 수정구도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사업비를 늘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물공급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다. 물생산과
(16시 5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손한기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입니다.
  물생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물생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종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물생산과 2019년 주요업무 총 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막 찾다가 지금 왔는데요, 우리 정수장에 유기화학물질 있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뭐가 있습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염소하고 수산화나트륨하고 두 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그거 연간 사용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연간 사용량이.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요?
안광림위원  예.
○물생산과장 손한기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모르세요? 연간 사용량이 약 1만 4790톤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 맞습니까? 대충 하여튼 1만 400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이거 한 달에 몇 번 정도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한 달에요? 보통 한 3번 정도 들어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가서 보신 적 계시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제가 지금 계속 한번씩 나갑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위험물질이 오는데 우리 안전관리 계획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요,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안전관리 계획 따로 수립 안 하고 계세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은 세워져서 우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안전관리 계획을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이거 매년 작성해서 정보공개하고 있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가 한강유역청에다가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요.
안광림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이거 화학물질 지역협의체 구성하셨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협의체는 아직 구성은 하지를 않고요.
안광림위원  왜 안 했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가 해 봐야 한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쪽에서 유해 반경이 1.5km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한 번에 보관하면 보통 100톤 가까이 창고에 있지요? 몇 톤 정도 있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가 현재 양쪽에 물려있는 게 4통씩이고요, 그리고 예비로 한 5통.
안광림위원  이게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많이 있을 때는 1만 7000톤 정도가 있어요. 한 번에 올라올 때 9000톤에서 1만 톤 정도가 올라오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 좋은데, 우리 성남시 유기화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고 관련 법규도 있고 경기도 조례도 있지요. 내용 보셨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
안광림위원  유기화학 취급시설이잖아요, 거기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된 법이나 경기도 조례, 성남시 조례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법은 제가 보고 있는 거지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기화학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법과 조례를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냐고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법과 조례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가 지금 염소 보관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물론 예비량을 많이 보관하고 있지만 예비량 보관도 생각보다 많고요.
  하루에 얼마큼 쓰는지 알고 계세요? 하루 소모량이, 염소가?
○물생산과장 손한기  팀장이,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좀.
○위원장 안광환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수질운영팀장 최병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정수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무슨 100톤 그런 규모가 아니고요. 저장시설 규모에서 허가용량이 저희는 복정정수장은 18톤, 사용 시설량으로는 8톤, 한강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9톤, 사용량 허가기준은 6톤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되는 기준에 장외영향평가라고 해 가지고 그 대상만 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등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계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액화 염소의 사용량은 연간 작년 같은 기준의 경우에 복정정수장은 연간 사용량은 142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1일 평균 사용량은 하루에 한 300kg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사용이고 현재,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톤이 아니라 kg인데요. 보니까 많게는 330에서는 적게는 280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재고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허가를 얻고 그걸 사용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너무 과다하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왜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지금 저희가 지금 사용 저장량이 허가 9톤, 정수장 같은 경우에 18톤이라고 그랬는데 실질 시설 규모로만 18톤이고, 아까 말씀은 사용량이 8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톤이라고 그래 가지고 용기 1개의 용량이 900kg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용기가 복정정수장 그쪽에 한 일주일치 정도로 해 갖고 7, 8개 7, 8톤 정도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 정도 내지 보름이면 다 사용되는 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순환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한 번에 들어오면 보통 9000kg이 들어옵니다.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9000kg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재고량의 보통 869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000kg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하루 사용량이 300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면 이게 며칠 사용량이에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이게 빠르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사용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위험물질을 너무 과다하게, 재고 파악을 잘하셔야 돼요. 재고 파악을 잘하셔서 이게 굉장히 위험물질이 우리, 그쪽 주민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위험시설이 그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른데요. 그리고 “보통 한 달에 3번 정도,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평균 3번 정도 들어오는데 이런 차량들이 당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모른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염소가 문제가 됐을 때 복장이나 이런 게 몇 벌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보호장비 말씀이신가요?
안광림위원  보호장비를 몇 벌 정도 보관하고 있어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보호장비로는 복정정수장에 방독면은 70개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70개 정도가 보유했고 나머지 사항들은 기타 장비들이기 때문에요. 이거 복잡한 장비들은, 대표적인 장비로 방독면 같은 경우 한 7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혹시 엑시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본 적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얼마 전까지 상영이 됐던 영화인데 한번 기회 되시면 꼭 과장님하고 소장님 모시고 같이 보십시오.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예.
안광림위원  이게 운반차량에서 문제가 돼 갖고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영화예요.
  소장님은 보셨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그런 사고가 발생, 중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중국에서는 발생해서 사망자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차량들이 우리 집 앞을, 우리 성남시 외곽순환고속도로, 이게 대부분 울산에서 올라오지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인천에서 오는 것도 경우도 있고,
안광림위원  대부분이 울산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울산에서 올라오는데 이거 고속도로로 올라와 갖고 외곽순환 통해서 여기 복정정수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보다는 이런 위험요소를 주변에 충분히 알려주고, 이거 순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전파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일정 부분 알려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 대피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염소가스가 새어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조치하세요.’ 결론적으로 이거잖아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걱정되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스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가스 안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단을 통해서 매번 심의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해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사항은 저희가 환경청에 영업허가 대상으로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저희가 작년에 영업허가 등록사항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고지되는 사항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이 영업허가를 등록받기 위해서 장외영향평가를 받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사항이 저희가 임의로 한 사항이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모 대장을 놓고 따져봤어요, 하루 소모량하고. 그런데 너무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가는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점검을 해 보세요, 적정 여부를.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해 보시고 또 이게 없으면 당장 안 되니까 재고 파악을 잘하셔야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팀장님,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니까 이것을 잘 파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적정하게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시고 이런 위험요소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할지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동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서은경위원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짧게?
○위원장 안광환  아니, 하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저는 사실 지금 안광림 위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아, 이거 굉장히 매우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요, 안광림 위원님이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을 아시잖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받고, 이게 지금 적정 재고량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는 게 타 지자체들의 현황하고 비교해 봐서 과한지 이런 것들도 여쭤봐서 불안감을 해소시켰으면 어땠을까. 이게 주민들한테 ‘우리 집 근처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성급하게 주민들게 여쭤봤다라는 걱정이 조금 들고요.
  대신에 저도 지금 안광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를 좀 듣고 싶으니까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저도 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염소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느꼈거든요. 현장에 그때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고도정수 공사를 하면서 이거 빨리 대체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에는 차염소 있어요. 소금으로 해서 염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일단 너무 위험하니까 그것을 대체재로 빨리해서 지금 공사를 하자고 그래서 공사를 들어가서 최대한 그것을 빨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 취수장에도 염소가 있거든요. 거기도 차염 시설로 올해 내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도 지금 빨리 교체를 해 버리려고 거기도 위험하거든요, 주택가하고 가까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교체를 하자 그래서 차염소로 전부 다 지금 바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의 역할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행정을 유도하는 것도 우선이고요. 대신에 괜하게 그런 말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불안에 빠트려서도 안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추가 발언.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뭐 이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거 행감에서 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최근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염소 누출 가스사고 발생한 적 있었지요? 모르세요,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
최미경위원  아……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을 지금 못 찾았는데요.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드렸던 내용이 우리시는 염소가스 누출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 있느냐,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여쭸을 적에 얘기하셨거든요. 염소가스 누출에 대해서 대응훈련을 하고 있고 행동 매뉴얼도 다 준비돼 있고 그리고 분기마다 그런 훈련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재난 유형별 모의훈련 매분기마다 실시 안 하시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
최미경위원  누가, 대답을 왜 못 하시지요?
  예, 팀장님.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분기마다 말씀하셨던 사항이 시청 본청 재난안전관을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번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식용수 분야 재난안전관리 훈련대응 매뉴얼 해 갖고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수도시설 관련 부서들하고 해 가지고 한번 모여서 사고 대비 훈련 같은 경우 사전에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정수장 쪽하고 소방서라든지 119 이렇게 같이해서 합동훈련 같은 건 안 하나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예, 그 합동훈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번에 자료를, 대응훈련계획 해 갖고 자료 드린 내용에 유관기관 합동훈련 같은 경우에 그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또 염소가스 누출될 수 있고 해서,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예, 그런 훈련들이 매번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누출 시 대응방법에 대한 훈련도 하고 계실 거고 또 식용수 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있지요? 사고인지, 상황전파, 응급조치, 방제작업, 시설복구 5개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 자료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예, 다 추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찾아가는 수돗물 과학교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성과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프로그램 운영을 그러면 대략 지금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신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지금 학교가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것 말고,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자료 확인) 2012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한선미위원  그럼 꽤 좀 오래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예산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볼펜하고 그다음에 안내 팸플릿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실험하는 거. 그것하고 두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거의 보면 비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한선미위원  볼펜이나 이런 기념품 같은 것은 정수장을 방문을 해도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업 진행은 그러면 누가 하시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 직원이 2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두 분이.
  사실 정수장 업무하는 것만도 사실은 되게 좀 벅찰 수 있는데 예산 수립도 별로 없이 거의 찾아가는 수돗물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강사비 이런 것 없이 그냥 가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우리 복정정수장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수돗물의 안전성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 업무도 굉장히 과중할 텐데 이렇게 또 직원분들이 나눠서 업무분장을 해서 현장까지 방문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우리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주 격하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라. 물순환과
(17시 1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래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물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총 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수·하수관로 이런 거 관리를 하시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도나 이런 데에 다니다 보면 이 관로 옆에가 푹푹 침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고치잖아요. 그런데 우수관로, 하수관로 옆에가 이렇게 침몰하는 이유가 사실은 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비 같은 거 많이 왔을 때. 유실되는 거거든요, 유실.
○물순환과장 진명래  하수도관 쪽으로 지반 주변 토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윤창근위원  토사가 새는 거거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니면 교체 과정 중에서 다짐이 조금 불량해서 그런 것도 있고.
윤창근위원  다짐은 공사를 한 경우는 다짐이 또 주저앉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토사가 유실되는 것 때문에 꺼지는 현상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거기가 뭔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 다 조사하셔 가지고 한 번 고칠 때 야무지게 고쳐야지 이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고쳐 놓고 나면 또 그래요, 나중에 보면. 여전히 그게 제대로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전체 점검해 가지고 그런 현상 안 생기게 관리하십시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세요?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소장님한테 잠깐 아까 총괄 질의 마저 부탁하려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찾았는데 복정정수장이 연간 취급량이 205톤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다시,
안광림위원  톤이요, 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CPMX(Command Post Movement Exercise) 지휘조기동 어떤 연습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아, 정수장.
안광림위원  예, 그 말씀이고 그거 꼭 이해하시고. 이게 통상 지휘조만 훈련한다고요. 지휘조만 백날 훈련하면 뭐 해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질복원센터 하수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보니까 이게 수도권 매립지랑 사설 매립지 소각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소각하는 게 252억이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비용이 약 연간 1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100억 정도 되네요, 보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중에서 소각장으로가 약 50% 정도, 50~55% 정도가 소각 처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45% 정도가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기타 사설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는 조만간에 폐지가 된다고 하고 사설 매립지는 점점 구하기 어려워서 금액이 기하학적으로 오를 텐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소각밖에 없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소각장이 관내에 자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톤당 처리 단가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의 한 3분의 1 정도 낮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각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소각이 정 안 되는 양만 수도권 매립지하고 사설 매립지로 보내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는 소각장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현대화 공사 이거 언제쯤 계획 잡고 계시나요? 소각장을 복정동에 거기다 만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대원에 100톤 소각장 거기를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양 과에서 결론이 아직 안 났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현대화시설이라면 저희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위원  예.
○물순환과장 진명래  현재 내부 의사결정과정은 다 지하화,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통합해서 지하화 현대화하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군사기지법 개정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냄새가 또 문제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다른 시도 것 자료를 검토해봤더니 굴뚝을 높게 하니까 냄새가 굉장히 적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가 비행장 옆이니 굴뚝을 높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만약에 현대화되는 사업을 저희가 민간 제안을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은 아마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건조화시설, 건조화시설을 하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저희 성남처리장에서 약 1일 250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대략 한 50톤에서 60톤 정도로 줄어들 거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50톤, 60톤 정도는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그다음에 사설, 이것은 협작물 어떤 냄새가 지독한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냄새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슬러지 마지막 잔류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사설 매립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소장님, 이게 보면 연간 100억이 들어가고 이게 보니까 2018년도 100억, 2017년도 100억, 2016년도에는 88억, 그럼 올해는 아마 110억 정도? 대충 따져 보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단가가 좀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110억에서 120억까지 올라갈 텐데 이 비용은 또 계속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빨리 결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그래서 지금 요금 관계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공공요금을 너무 올리지를 않아 가지고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건 검토를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이득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하여튼 시장님한테도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면 만나셔서 이거 결심 빨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저 질문있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의,
○위원장 안광환  최미경 위원님, 제가 질문권을 안 드렸는데.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급하게 안 줄까 봐. (웃음)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질문권 아직 안 드렸는데.
최미경위원  아, 안 주셨어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위원  안 주실까 봐, 끝낼까 봐.
○위원장 안광환  하세요.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일 잘하시는 진명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성남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하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최미경위원  끝났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금년 4월에 끝났습니다.
최미경위원  금년 4월에 끝났네요.
  이 기술진단 내용에 보면 유입 오염물질의 특정조사 있습니다. 유입 오염물질 제일 많은 게 뭔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하수이기 때문에 BOD, 그다음에 COD, SS와 같은 약 5대 정도 항목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슬러지 같은 거 나오잖아요. 하수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작물 처리기기를 막아서 설비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고장을 일으키는 요소인 그런 이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최근에는 지금 2018년도에 화장실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중화장실에 그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 따라서 분류식인 경우에 여성의 어떤 생리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티슈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왔고 최초로 걸러지는 부분이 유입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지금 물티슈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스크린에 걸리면서 작동이 안 되고 전처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약간 심각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전국적 현상입니다.
최미경위원  전국적으로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의 지난해에 이런 물티슈라든지 여성 생리대 또 기저귀 이런 것들 협작물들 발생한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 양만은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계량할 수가 없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어차피 유입동에서는 나뭇가지, 모든 것들을 다 걸러지고 그것을 협작물이라는 이름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물티슈라든지 그런 부분만 계량화는 어렵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각 또는 매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 같은 것은 우리시는 안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물티슈 변기통에 버리지 않기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하고 있는 건 없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건 없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어느 순간 보니까 텔레비전에서는 화장실에서 쓰는 물티슈도 나오고 그런 CF 제가 선전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협작물들이 물티슈라든지 그런 화장실에 그,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녹지 않는 그런 부분.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녹지 않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티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 물티슈 그냥 버려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고장이라든지 이런 설비가 막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도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홍보용 그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서 널리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저희가 지금 그 홍보관 있는데 홍보관 동영상에 그 부분을 나중에 개정을 할 때 넣고요.
  다행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담당 주무관이 그 부분에 어떤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설비계량을 해서 그걸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돼서 예전처럼 후처리 공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개발한 것이 지금 특허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기 타 지자체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우리시에 아주 발명왕이 계시더라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신태균 주사라고.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특허를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아주 그런 보물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야말로 이런 발명으로 인해서 시의 세금을 절약하는 그런 큰일을 하고 있고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국민 홍보, 시민 홍보용 캠페인이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소장님, 저희 시에 비전성남 소식지도 있지요. 그런 데라도 좀 알리고 또는 지역방송인 아름방송이라도 이렇게 자막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예산도 좀 반영을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예,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 수질복원센터 성남하고 판교 그거 통합 관리대행하고 있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인력 증원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금년도부터 법 개정에 따라서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서 법적인 사항이어서 저희가 인원을 10명 증원시켜 줬습니다, 7월 1일 자로.
서은경위원  여기 1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10명이 증원됐나 보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4명은 저희가 청경 세 사람이 그동안 저희 정문을 지키고 있었었는데 그걸 좀 인건비가 사실 청경들 같은 경우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연간 인건비가 세 사람치가 한 2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관리대행으로 넘기다 보니까 관리대행은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예산 줄인 차원에서 4명을 그렇게 대체시켰습니다. 청경을 관리대행에다 넘겼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이 인력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건 저희 부담입니다.
서은경위원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관리대행을 주고 있는 모든 전국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대행사 폐기물 처리비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대행 업무는 단순 관리대행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추가되는 처리비 부담 같은 것도 역시 위탁대행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만약에 추가되면 저희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을 계속 관리대행비를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비용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직접 납부하는, 이게 관리대행사에다가 이걸 주게 되면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하고 한 16% 정도의 어떤 별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무한정 관리대행비를 폐기물 처리단가가 증가가 된다라고 해서 계속 줄 수는 없고 해서 일정 금액을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거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식의 조항들을 넣는 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사실 늘 민간위탁을 할 때에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에서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대행료를 그쪽에서 써올 때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의 약간 낮은 금액 그 수준이 있지요? 그것을 제시하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저희는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하수도법상에 정해지는 관리대행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단가라든가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
서은경위원  그 외에 추가되는 것은 성남시에서 그것은 부담을 해 줘야 된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늘 지금 이건 말씀하신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니까, 민간위탁대행을 하고 나서 보면 위수탁에 대한 계약 시하고 또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놓고 업무를 안 한다거나 이래서 계약서 내용에 그런 것들을 명시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수질복원센터의 계약은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이건 지침이 아주 명확하게 환경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단순 관리대행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복합 관리대행은 민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복합 관리대행이라는 건 민투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1초만.
최현백위원  저도 있어요.
○위원장 안광환  다 이게 전파가 돼서 그래요.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도 언젠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얘기한 주무관 이름이 신태균 주무관인가 봐요. 그렇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뭐 보상금도 받고 또 특허를 내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그분이 하는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특허는 특허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에서는?
○물순환과장 진명래  특허로 등록을 한 것을 저희 성남시가 샀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 주무관이 그래도 근무시간에는 어쨌든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또 그것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그런 것만 연구하라고 따로 업무가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업무 도중에 그런 걸 착안을 해서 발명을 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본인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불편사항을 좀 어떻게 개선해 볼까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그 특허를 다시 또 제3자한테 매각을 했고요.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을 일부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천 얼마인가 아마 그렇게,
박영애위원  개인한테도 또 그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개인이 발명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환을,
박영애위원  완전히 개인이 그걸 한 게 또 시의 소속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가 또 특허권을 갖는 부분이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 원래 조건이, 조례상에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관한테는 작년, 재작년에 한 번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금년에도 또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알기로도 하수처리 관계에서도 1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주무관님이 체험하고 느끼고 있으면서 발명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또 우리한테는 참 소중한 보물이네요. 그렇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영애위원  또 나름대로 거기서 쭉 근무하면서 또 다른 발명품이 나오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최현백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게 아니고 저기 저,
최미경위원  발언권 아직 안 드렸어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드렸어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하수 슬러지 처리과정에 재활용도 있는데 재활용 처리과정에 재활용은 전혀 고려치 않는 거예요? 하수 슬러지.
○물순환과장 진명래  슬러지에서 재활용은 지금 나가는 것은 시멘트 회사에 어떤 시멘트 만들 때 같이 섞여야만 되는 어떤 그런 약간 일부 성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때 시멘트 회사로 나가는 거고요. 물론 뭐 일부 지금 현대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슬러지를 펠렛으로 만들어서 발전소에다가 매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수질복원센터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온리 전부 다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하수처리시설로는 지금 재활용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개선을 할 때 거기에 따를 때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재활용에 관한 고려는 전혀 없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화가 된다라면 발생 슬러지양의 약 50~65톤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굳이 그걸 재활용시설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소각 또는 매립시키는 게 나은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민간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전문기관에서 하게 될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현재도 하수 슬러지는 그 성분에 따라서 퇴비로도 사용해요, 제가 알기로.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보면 그동안에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소각 내지는 매립, 2개만 지금 하신 거 아닌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슬러지를 저희는 비료를 만드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녹생토 만드는 사람한테 직접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고 그 업체,
최현백위원  갖다가 전달만 하는 거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운반업체가 거기까지 날라줍니다.
최현백위원  운반업체가?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운반업체는 저희한테 돈을 받고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200kg, 300kg 운반해 주고 그걸 녹생토 만드는 업체에서 그걸 삽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얻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녹생토를 만들어서 파는 그 친구들,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슬러지 처리과정이 지금 매립 그다음에 소각 두 가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최현백위원  두 가지만 하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퇴비로 사용하든가 기타 다른 용도로 슬러지가 재활용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단독은 아니고,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쪽으로는 지금까지 전혀 실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실적 없고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검토요?
최현백위원  예.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것은 검토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왜 할 수가 없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의 대화) 지금 여기서는 도시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비료 사용금지가 돼 있다고 또 그렇게 지금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한 규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개선할 때는 종합적으로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최현백위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각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잘 좀 해 보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없지요? 정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저,
○위원장 안광환  왜요? 더 시간 끄세요, 그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아니요. 참고로 이번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공공하수도 분야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30만 이상 도시급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축하합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이런 걸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안광환  아, 이거 미리 말씀하셔야지 소장님 총괄 질의하라 그랬을 때 좀.
최현백위원  그런데 보도자료가 어떻게 하나도 안 떴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보도자료 다 났습니다. 아름방송에도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관심이 없으셨나보지.
  저기 과장님, 나중에 저기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하는데 어디까지 LH하고 지금 진척이 돼 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LH하고 진척이 좀 약간 지난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아직도?
○물순환과장 진명래  저희는 LH에서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해서 거기를 개발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해 주라고 했는데 최근에 LH가 사장님, 오너부터 시작해서 담당 본부장, 부장 다 바뀌다 보니까 이게 2017년 10월 때의 생각과 지금 현재의 생각이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성남시도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무슨 말이냐, 그건 당초 얘기하고 틀리지 않느냐,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시간 나실 때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한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공원과장  윤여경
  녹지과장  김명수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물공급과장  김진국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순환과장  진명래
○기타 참석자
  공원운영2팀장  구본양
  수질운영팀장  최병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