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4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전이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겸 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우선 요약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상으로는 홍보자료팀장이 세부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건이기 때문에 총괄설명과 아울러 전체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예산액은 3,78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업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대비’ 이런 것을 생략하고 제일 하단에 보면 예산 과목별 요구내역이 있습니다. 그 표를 봐주시면 일반운영비에 의정소식지 편집비를 계상해서 600만원, 의정활동 홍보용 계상비 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동영상 편집기 구입비가 되어 있고요, 오디오 복사기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동영상 편집기 구입비는, 홈페이지를 대구에 있는 전문 프로그램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편집기를 구입해서 간단한 영상 편집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복사기는 저희가 테입이나 이런 것을 하나에 하나씩 굽다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복사기를 구입하게 되면 한 번에 여덟 개의 복사를 할 수 있어서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을 들여서 한 대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총 3,7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김용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3,000만원에 대한 의정활동홍보비 전년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없었습니다.
○오인석위원 의장이 바뀌고 나서 이번에 새로 생긴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오인석위원 이게 뭐하는 돈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것은 저희가 시의회 홍보판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저희 시청 출입하는 현관에 우측에 집행부와 똑같은 규격은 아니지만 홍보판을 하나 만들고요, CD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홍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편집기를 구입하게 되면 비디오로 했던 것을 저희가 CD화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성남시에 언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들에 대한 것을 종전에는 보도사례비로, 또는 창간을 하면 창간일에 대해서 그냥 주는 것들인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면 종합재산세라든가 우리 이번에 고충을 겪었던 시립병원 관계, 이런 것들이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단편적으로 기사화되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단을 뿌려서 피해 입은 지역의 의원님들에 대한 사과문에 대해서 어떻게 게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포괄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지 기자들에게 광고비조로 나눠주려는 예산 아니냐고.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려면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통제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것은 이 예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거 껄적지근하다고. 상당히 껄적지근한 얘기라고. 홍보는 우리 비전성남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필요한 데다가 우리 의회의 사항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홍보하면 되지. 이것을 나눠준다는 자체가 한 3억 이렇게 세워서 척척척 주든가 이게 뭐 돈 3,000만원 해가지고, 내가 다 아는데 분기별로 식대 한 번 밥 한 번씩 먹고 끝내자는 얘기인데,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니요, 그 예산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판도 제작되고 홍보 CD도 제작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필요에 따라서,
○오인석위원 CD는 아래에 있잖아요.
○위원장 전이만 국장님, 현관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벽판에 설치한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전문위원 이준구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전이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의정활동 홍보비 계상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을 해봐야 되요. 또 그러면 의회에서 맘에 안 드는 신문은 지원을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도 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면 안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간일이다, 어디 특별한 광고사례비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인 나름대로 국장님이 생각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유석위원 막연하게 CD에 얼마 그런,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면 시립병원 관계로 인해서 전단을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 본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우리가 신문에다가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어떤 신문은 그걸 하기도 하고 어떤 신문은 안 하기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홍보를 했다면, 일례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신문을 더 구입해가지고 지역에다가 더 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홍보, 이런 것에서 적절하게 집행하게 됩니다.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전이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41명의 의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 의장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넓혀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행하세요.
○오인석위원 돈을 좀 많이 해서 해야지.
○위원장 전이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예,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국장님, 이번에 특위 일본 갔다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박권종위원 무슨 돈으로 갔다왔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특위는 저희 의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무슨 돈으로 갔다온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것은 특위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여비를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저쪽에 탄천관리하고 공원녹지인가 두 군데가 있는데 관련 과에서,
○박권종위원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발의해서 특위 구성이 상정이 되어서 구성하는 게 상식이지요. 간다 하면 당연히 의회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가야만 정상적이지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공무원 여비로, 더부살이도 아니고 거지새끼도 아니고, 갈 수가 있는지. 또 그런 법령 근거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물을게요. 나중에 감사 때 그거 다시 지적할 사항이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의회사무국하고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박권종위원 글쎄, 탄천특위란 구성이 왜 구성이 되었습니까? 성남시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구성된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일본을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탄천을 위해서 간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니, 그것은 저하고 여기서 논의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권종위원 나는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돈을 썼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특위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박권종위원 그만해요.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회사무국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이왕 통과되었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지적되었던 의정활동 홍보비가 과거에 없었던 것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같이 집행이 안 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위원장 전이만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출석위원 전이만 김완창 정응섭 강태식 김유석 이수영 신현갑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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