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현재 퇴직준비 중인 공원과장, 녹지과장을 대신해서 전태갑 관리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건설명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덕담이 아니고요. 성남시는 환경을 포기했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제가 그 부분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별로 우선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마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말을 못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청소행정과 부분은 대부분의 주요예산 부분이 엔지니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계 관리를 위탁으로 아니면 또 그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엔지니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엄청난 값비싼 기계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내역 깊이 파고들어가다 보면 지불 안 해야 될 부분, 교체 안 해야 될 부분을 교체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의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는 과거를 추적해서 문책을 해도 할 얘기 없을 정도로다가 아마 청소행정과의 업무 부분을 아주 크게 잘못됐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법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 과에 들어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질의니까 총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관리과는 이제까지 성남 42년 역사에서 그래도 성남이 내놓고 자랑할 만한 부분에 대해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상도 받고 여러 가지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한 거는.
  그런데 문제는 성남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환경을 포기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하천관리과에 각 팀장뿐만 아니라 주무관들의 하는 일들은 일반 용역업체에서 하는 그런 관리 이 정도에 국한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그래서 성남시에서 환경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공원과하고 녹지과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예산 올린 거에 보면 관리, 청소, 보수공사.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주무관님 하나에 계약직 두세 명 붙여가지고 그 과를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과가 존속이 되면서 그 고급인력들을 아주 낮게 업무에 종사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마어마한 지금 인력의 손해뿐만 아니라 100만 성남 시민의 삶의 질을 전면 무시해버리고 이런 예산들이 엉뚱한 부분으로 쏠려서, 이게 불균형적일 뿐만 아니라 기형적인 예산편성으로 이러한 아주 웃지 못할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푸른도시사업소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가 급하게 환경의 컨트롤타워를 의논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쪽에 교육문화환경국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님 긍정적인 대답이, 적극적인 대답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우리 성남시의 환경을 걱정하시고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설치하고 투입을 해서 설치한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유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도 개발을 해서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해놓고 또 유지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많이 투입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발하면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예요. 푸른도시사업소는 우리 성남 본청 청소용역 줬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 팀장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능적인 일. 그거 용역업체 팀장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그걸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환경을 포기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 훌륭하고 좋은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미화원으로 전락을 하고 청소부로 전락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박도진위원  이게 걱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어째든 용역을 줬더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인력으로 용역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푸른도시사업소가 용역업체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용역을 주더라도 그 용역을 이끌어갈 직원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마이동풍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주소를 말씀드리는데 무슨 용역업체가 또 소장님 입에서 나오고 그러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용역 줘가지고 용역 관리하는 직원만,
박도진위원  여기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다 공무원들이 뭐하는 건가. 이런 코미디도 없어요. 그렇게 보고서에 올렸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세요, 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할 일이 뭔지 잊어버렸다니까요. 뒤에 계신 공무원들 다 반성을, 반성이 아니라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볼 게 없어서 안 보려고 보면 또 그래도 봐야 되니까 보면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내년 6월 달에 2017년도 행정감사 있는 거 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1월 달에 우리 회기 있는 거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때까지 이런 총체적인 대안을, 물론 2017년도는 이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2018년도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푸른도시사업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총론적인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문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푸른도시사업소 업무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은 강하게 반론을 하신 걸로 봐서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에? 지금 소장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의 기존에 있던, 진행되던 업무 흐름이라든가 업무 내용은 이제 파악하셨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푸른도시사업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점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내가 소장으로 있는 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 사업소에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의 업무가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생활환경을 관리하고 또 개선하고 이런 업무이고 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주변에 맑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재호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가 맡고 있는 업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과가 하는 업무내용을 저한테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에 많이 생활개선을 개선하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업무들이고 또 시설관리 유지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도 하고 또 개선해가고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도 하고 용역에 대한, 이런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해야 될 전문 공무원이 좀 적다라는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련 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께 이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에서 2017년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 소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계시면 그냥 일상적인 업무 흐르는 대로 그냥 있다가 그 자리에서 업무 보시다가 다른 부서가시든지 아니면 퇴임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원치 않으니까 지적을 하시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2017년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 예산부서에다가 얼마 요구하셨어요? 예산요구액이 얼마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총 예산액을 제가 파악을 좀 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우리 소장님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를 인솔하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2017년도에 과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 가지고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예산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액조차를 몰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제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게 많이 삭감됐다는 거는 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하셔가지고 얼마 반영 받으셨어요, 예산부서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가 아니라 그거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산 요구한 총액이 있을 거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2017년도 청소, 녹지, 공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이재호위원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더 분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2017년도의 목표 아니에요?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 정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반영됐는지,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반영이 안 됐으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으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이재호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소장님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 세세한 업무들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사람인데.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담당 부서장들하고의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년도 살림살이와 관련해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이재호위원  이거 과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세요? 과장님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미처 준비 못 해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업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가 필요했는지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 해준 게 얼마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님,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과장님한테 묻겠지만 소장님은 그래도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업무내용상 2017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 또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 예산 반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의식이 있어야 2017년도 업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조금 전에 박도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소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하는 거 왜 못 하시는 거예요? 201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보면 그대로 설명, 그대로 설명이라기보다는 작년 예산, 올해 예산 이렇게 비교증감표를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을 보면 작년 대비, 아까 물론 소장님이 예산이 많이 줄고 삭감되고 신설사업은 못 하셨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올해 일반회계에 있어서 65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된 이런 부분을 왜, 타 부서에는 어떤 부서에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작년 대비 올해만 하더라도 65억이라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많이 못 책정했다는 건 전적으로 소장님이 그냥 혼자 홀로 책임을 부여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많이 좀 감소된 분야가,
○위원장 박영애  녹지과 쪽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청소행정과도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대원소각장 보수 부분이 2013년도부터 보수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감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26억이 감소가 됐고요.
○위원장 박영애  여기 기록상으로는 청소행정과가 13억이 감소됐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제 더 증가된 부분이 있고 또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박영애  플러스마이너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감소된 부분이 제일 큰 주요 부분이 그거고요.
○위원장 박영애  전체 50%를 차지했다 이 말이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또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도비로 하던 사업이 우리시로, 시에서 추진하던 게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이 좀 상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공원과 같은 경우는 생태원 2개소가 이제 환경정책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위탁금 상당 부분이 이관이 됐고 이제 정원박람회가 18억씩이나 예산이 서있었는데 올해 종료가 돼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어쨌든 굵직굵직한 금액이 변화가 생겨서 이만하게 예산을 책정 못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송현공원이라든지 낙생공원 데크 가보셔가지고 현장에 실사 다니시면서 도색도 하고 현장 방문하는 걸 제가 확인하고 본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진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1억이라는 예산으로서 그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소장님은 이번에 1억을 책정했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그 돈으로 과연 그 많은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그 데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을 요청했는데 지금 나오는 시기가 좀 됐습니다. 이제 그걸 받아서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더 해소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더 요구해서 하고요. 일단은 1억을 가지고 더 심하게 부식된 부분은 저희가 철거도 하고 보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정한 부분, 건강한 부분은 건강한 부분대로 보수하고 진행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험요소가 많은 부분은 철거하고 야자수 데크라든지, 저는 사실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산이 제가 듣기로도 수십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그대로 놔두다가 누군가 하나 다쳤다, 어떤 인명사고라도 났다고 그러면, 굉장히 나름대로 성남시에 안전불감증 크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풍구사고부터 시작해서. 그것보다도 작은 소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안전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굉장히, 이거 누군가가 발견하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판교 쪽으로 조성되어 있던 몇 군데 그것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진행을 하세요. 거기에 예산 쏟아부을 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뀌고 환경정책과장님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의회가 들어와서 한 2년 4개월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글쎄요.
박도진위원  소장님 4번 바뀌셨어요. 환경정책과장님 5번 바뀌고요. 그런 걸 봐서도 성남이 환경을 포기 않고는 그런 멍청한 일을, 멍청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자의적인 겁니다.
  자, 어차피 총괄질의니까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조성기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성남의 환경을 포기한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아까부터 “걱정, 걱정” 하는데 저, 이거는 시민의 복지문제예요, 환경은 전문성이지만. 그러고 이게 어제오늘 문제입니까?
  이게 뭐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소장님! 이게 뭐냐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3년 치 똑같이 펴놓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복사만 안 했지 똑같습니다! 아니 이러고도 소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무슨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니,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환경을 포기했다니까 듣기 싫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아니 뒤에 이 많은 공직자들을 놔두고. 뭐하는 겁니까?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집행부는. 그래서 환경을 포기했다는 거, 뭐 하나하나 시원한 답이 있습니까? 정책도 포기했지 기금도 포기했지 예산도 없지.
  소장님 뭐 하나 답해 보세요. 인사도 그렇게 잦은 인사로 알만하면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래서 환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렇게 역설을 해도 시의회를 아주 깡그리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밟아버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환경포기 정책은.
  이거 기금조성 조례 주민지원기금 조례 언제 발효됐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최소한도 기금을 모으면 언제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조성기금,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자, 이렇게 그런 걸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하고 안 지키고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100만 서민을 아주 그냥 밟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무시하는 거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시의회를 무시했으면 경시했으면 의회에서 이런 걸 하라고, 필요해서 하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가느냐는 거예요.
  환경을 포기한 거 맞지요,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노력은 지금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돈이 없어서 성과를 못 내서 그렇지.
  아니 그러면 소장님, 거꾸로 2017년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똑같이 이게 똑같이 올라옵니다, 복사만 안 했을 뿐이지. 이게 벌써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왜 집행부에 왜 건의를 안 하고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자주 바뀐 거고 과장님이 바뀐 겁니까, 자주? 이유가 그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위탁을 주는 업무가 상당히 있어요, 시설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거 위탁주면서 어떤 문제가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주시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도시개발공사로 주는 업무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업체에,
이재호위원  전문업체에 주는 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입찰이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시개발공사로 위탁 주는 업무가 변화가 있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저는 그 변화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두 가지에 대한 업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렇고 2017년도 본예산안 이렇게 보는데 부가가치세를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도 있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에다가 반영한 것도 있고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그 세금을 반영한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당초에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2016년도에 지금 추경이든 본예산에 세웠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요, 다. 빠짐없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도 그렇고 녹지도 그렇고 청소행정도 그렇고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게 바로 증거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려면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 거고요, 예산 없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예산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왜 산출근거가 그렇게 됐는지, 인원이 늘어나고 사업량이 늘어나는 게 왜 그런지를 자세하게 의회에다가 설명하듯이 예산부서에도 그걸 설명해서 그걸 반영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일상적이고 의례적이고 매년 해 오던 업무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현 이재명 시장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질책당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소장님뿐만 아니고 전임소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 임무를 띤 사람이 우리 소장님이에요. 간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량이나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보기에 이 세금문제도 그래요. 하나만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만. 당연히 예상되는 거고 전년도에 다 그만큼 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세금문제도 그렇게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사업,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겠어요? 단적인 예예요.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제일 오래 업무 맡으신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하천관리과 과장님이,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2년 좀 넘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들께서도 지금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예산심의 받으셔야 되는 소장님 입장을 생각하시면 잘 이렇게 설명드리고 소통해서.
  우리 소장님이 뭐예요? 푸른도시사업소를 대표해가지고 본청의 간부회의나 다른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할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래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전임자가 했던 거 그대로만 하면 말이 안 나오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에는 푸른도시사업소가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밀접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간부회의 때 의견을 적극 개진하셔가지고 확보를 하세요. 필요한 예산들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야 ‘아, 우리 소장님께서 재임하는 동안에 푸른도시사업소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간다.’ 하는 인식이 정립될 겁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지금 위례신도시 개발 중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거기는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 공원도 많고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녹지도 조성되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공원 2개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시면 그냥 현장만 둘러볼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시가 인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도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이 따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구청의 그 지역, 지금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제기하는 민원들이 많아요. 청소, 공원, 녹지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수정구청에서 그런 관련민원들 전달받으신 거 있어요?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대표적인 공사, 연결 공사하는 것도 있고요. 좀 이제,
이재호위원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자전거도로 그건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서 통과가 어렵다고 하는 다리 구조 실측도 해 보고 LH직원들 하고 나가기도 하고 구청의 직원들하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비단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요, 지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기존에 있던 등산로 문제도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등산로.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거기 공원도 생기는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수변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수변공원이라고 있어요. 옛날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부락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부락이 있던 인근에 수변공원을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부락이 다 없어지면서 기존 부락에서 주민들이 자비 들여가지고 세웠던 표지석이 있어요, 창말이라고는 옛 지명을 따서.
  그 표지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LH 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지금 행정동 명칭은 위례동으로 바뀌었지만 옛 지명이고 법정동 명은 아직도 창곡동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던 분들, 원래부터 사시던 분들의 민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표지석을 수변공원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공원 명칭을 공원 하나만이라도 창말공원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하실 수 있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개발이 돼서 옛 흔적은 없어졌어도 그 지역에 터 잡고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 명칭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표지석이 이미 있습니다. 그거 갖다 세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공원명칭도 창말공원으로 하나쯤은, 많은 공원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해서 옛 지명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이제 위례공사들이 거의 끝나가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관리감독을 잘 해줘야 돼요. 인수받기 전에 주요시설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지금쯤 해서 제가 볼 때는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녹지 관련해서도 창곡천변 수목들 거기에 필요한 갈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심각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인수받을 때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좀 트러블도 생기고 문제해결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한 것들을 거기에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사 끝나고 바로 지역주민들과 지역 입주자 대표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여기 간담회를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전반적인 푸른도시사업소와 관계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반영하기 위한 회의를 좀 잡아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걸 꼭 좀,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고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나무 같은 건 인수단계에서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서로 의견도 안 맞고 대립되고 이랬을 때 갈등만 생기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숲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학교숲을 여기 조성한 목적이 뭐였지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예산이 학교숲 조성하는 데 엄청나게 들어갔고 지금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투입이 돼요. 올해 학교숲 투입예산이 얼마지요? 봐 주실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종삼위원  학교숲이요, 91페이지 맨 밑에. 수정구 관내에서 91페이지, 92페이지 수정·중원 1회, 1회 쭉 분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예산이 얼마예요? 이건 제가 보면 있잖아요. 수정구가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중원구도 1억 1000만 원, 분당구 같은 경우는 2억 9000, 한 3억 정도 돼요. 옥상정비유지하고 같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의 주된 비용이 학교숲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그냥 봐도, 눈에만 봐도 여기 3억, 4억, 5억하고 여기에 플러스마이너스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옥상정원 이게 예산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뺀다고 해도. 그럼에도 지금 올해만 해도 한 5억이 투자가 되지요? 그런데 이게 벌써 지금 몇 년째 해왔어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해갖고, 몇 년도부터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2002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한 5억 정도 했으면 엄청나게 예산 투자가 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성 목적이 뭐지요, 학교숲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학교에 숲을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도 같이 지역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한 학교 조성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학교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조성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종삼위원  그래도 대략.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6000만 원 정도 학교숲을 조성하지요.
  학교숲을 조성할 때 학교와 여기 성남시와 거기 개방에 대해서 무슨 협약서나 이런 걸 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협약서를 작성하고 추진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협약서대로 제대로 그게 개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은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정종삼위원  이거 엄청나게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고 주민한테 개방하지 않아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요? 주된 목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예산 들여서 할 때는 여기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여기 산과 떨어져 있는, 우리가 녹지를 조성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학교 공간에다 조성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쪽에서 좀 쉬고 그 공간을 활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된 건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게 해서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개방실태를 명확하게 좀 점검을 했냐는 거예요. 조성만 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만 책임지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방되고 있나, 그리고 내용성 있게 개방이 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신 거지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문은 그냥 잠가버리고 빙 돌아가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학교에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 원래 학교가 폐쇄적인 행정이란 거 알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관련 기관에서 조성해서 거기에 개방하는 거로 협약서를 맺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키게끔 하는 게 이 관련 부서의 역할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쪽 관련 부서, 푸른도시사업소 이쪽에서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요, 전체 한번 실태점검 다시 한 번 하세요. 그리고 그게 정말 주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에 대해 패널티를 줘서라도 그것을 관리를 하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 학교숲만이 아니라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체육관 같은 것들도 다 개방하겠다고 하고서 협약서를 맺고 성남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줘요. 이 이후에 관리가 안 돼. 그러니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학교가 말을 듣습니까, 원래 폐쇄적인 조직이? 그러면 시에서 관심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관련한 기관들이, 특히 협약서를 맺었던 기관들이.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나머지 성남시의 전체 기관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 이후의 패널티나 사후관리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혀 뭐 개방하고 안 하고를 본인들의 모든 주도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개방할 생각도 안 해요. 왜 그걸 강제적으로 그런 거 안 합니까? 안 되면 내가 볼 때 관련 부서들 막 나눠져가지고 이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부시장한테 문제 제기해서 그 사람한테 부시장이 컨트롤타워 해서 그냥 거기서 하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점검하고 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학교의 시설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여기 부서들이 전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실태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아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끝나고 어느 학교인지 물어보시면 제가 쭉 다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난 이후의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 관리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하는 걸로 거의 끝이에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냥 시설만 해 놓고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하세요, 그냥 방치하세요.
  이런 거지요. 지금도 유지관리만 하는 거지요, 거기에? 가서 여기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주고 일부 보완해 주고 딱 이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된 목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성남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어느 부서인지 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저희 소관입니다.
박호근위원  도로과입니다. 대중교통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만만치 않게 저희 과도 많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이 청소과예요, 청소행정 쪽인데. 그래서 실은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접촉도 가장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고생도 많이 하면서 표시도 없는 데가 대중교통과나 청소과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고생을 하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 잘 하시면 제일 또 빛이 나는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이듯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장님한테. 모르는 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소각장 쪽에 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톤짜리 2개하고 상대원에 55톤짜리가 2개 그다음에 판교에 45톤짜리 2개 이렇게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위탁사가 판교는 한국시거스라는 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상대원에 있는 소각장 600톤짜리하고 110톤짜리 그건 왜 위탁사가 다른가요? 꼭 달라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시설 자체가 소각방식도 다르고요. 그 600톤은 생활폐기물이 소각되는 거고요, 100톤 규모는 수질복원센터의 슬러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라산업개발에서는 슬러지 소각장에 대해서는 운영은 못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 모집할 때 시설별로 이번에는 시기가 같았지만 한 회사에 준 부분도 몰아주면 사실은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소각장이 600톤하고 100톤짜리가 저기 판교처럼 떨어져있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00톤짜리하고 600톤짜리하고 같이 있는데 굳이 600톤짜리에 47명 위탁사를 두고 100톤짜리에 31명 또 위탁사를 두고 위탁사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경비가 우리 예산이 훨씬 많이 소요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같은 데를 주면 예산이 훨씬 줄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두 업체가 겹치다 보면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절약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슬러지 전용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업체에 둔다 그러면 슬러지를 100톤에서 안 태우면 어떻게 되나요? 슬러지 100톤을 슬러지를 안 태우면 110톤짜리는 필요 없는 거지요? 지금 600톤짜리 300톤짜리 2개로도 충분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슬러지가 수질복원센터에서 1일 한 350톤씩 나옵니다. 그 부분을 소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슬러지를 상대원에다 안 갖고 오면 거기 111톤짜리 소각장은 필요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우리가 전용을,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전용시설을
박호근위원  나중에 지금 이거 말고라도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 때 111톤짜리는 또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10톤의 부분에서 향후 노후화됐을 때를 전제로 하시는 건가요?
박호근위원  아니, 지금 다 노후됐잖아요. 600톤짜리도 그렇고 111톤짜리도 그렇고 수명은 이미 다 지났는데 우리가 수리해서 지금 한 5년 더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로 어차피 건설을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건설할 때 슬러지를 전용소각장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600톤짜리만 만들고 슬러지는 상대원에서 안 받으면 그걸 딴 데에서 소각하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111톤짜리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도 위원님이 주신 뜻은 알겠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소각하지 않고 외부 반출을 했을 때,
박호근위원  외부에 반출을 하든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비용이 훨씬 더 지출되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는 12만 원씩 가져가고 여기는 4만 2000원을 받아요, 지금. 내가 이따가 그것도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받는지에 대해서. 뭐 수수료 때문에 그런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올렸듯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슬러지만 안 들어오면 111톤짜리 슬러지전용 소각장은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슬러지가 안 들어와, 상대원으로 안 들어온다. 뭐 외부로 반출이 되든 자체 처리를 하든 그렇게 되면 이 소각장은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슬러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태울 이유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필요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고요.
  이 한라산업이라는 회사가 지금 600톤을 설계에서부터 건축하는 회사지요? 한라산업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그 당시에 설계를 했던 한라중공업이었고요, 지금 이건 한라산업개발인데요. 한라건설이 지금 중도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업체가,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라산업개발이라는 데는 지금 살아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연장,
박호근위원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법정관리의 연장선이 아니고요. 그 부분 법정관리가 돼서 새로운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한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라산업개발이라는 데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법정관리나 법정관리에서 제외된 회사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과거에 한라산업이 법정관리 들어가서 M&A되어가지고 다른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한 기업이,
박호근위원  상호를 그냥 쓰는 거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이 지명도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 한라산업이 처음부터 여태까지 한라산업만 우리가 지금, 입찰을 보면 한라산업에서 쓰레기소각장 태생부터 여태까지 여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여기서 계속해 온 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계속해 왔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중간에 바뀌기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게 한라산업에서 계속했는데 이 한라산업이라는 회사가 과연 정상적인 사업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우리 소요 예산에 보면 600톤짜리가 60억인데 111톤은 거기에 별 차이가 없는 37억. 또 여기 90톤짜리는 50억이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판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근위원  예, 이게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소각방식에서 600톤은 스토커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태우는 부분이고요. 또 판교 부분은 열분해 용융방식이라고 해가지고 1300도까지 올려서 쓰레기를 거의 녹이는 수준입니다. 약 2500 정도 더 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LNG가격이 더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렇지요. 물론 연료 부분도 있고요. 또 판교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박호근위원  혼합쓰레기 다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111톤짜리가 슬러지가 안 들어오면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슬러지 비용을 우리가 지금 6만 원에서 4만 2000원으로 낮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으면 지금 우리가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비용이, 그 111톤짜리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손해 날 일은 없겠네요? 왜 이런 것을,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우리가 슬러지를 소각해가지고 수입 잡은 게 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정상적으로 받으면 우리가 8만 원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같은 성남시지만 왜 손해를 보냐는 얘기예요, 사업부서에서. 그래가지고 예산 딸 때 이렇게 어렵게 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수질복원센터가 2년 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수수료를 조금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결국은 수수료하고 회사운영비를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지출하고 성남시에서,
박호근위원  슬러지 비용이 올라가면 거기에 수수료를 더 줘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거기에 수수료도 더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거 더 부담할 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희망대공원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1공단하고 별개로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제 1공단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하는 원칙하에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랜드마크 뭐를 어떤 걸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거기에 보면 우주체험관이라든가 모노레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계단이 가팔라가지고 연결을 같이 해 놓으면,
박호근위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시설물을 넣고 빼고, 아니면 1공단하고 연계를 하면 어떤 효과성이 더 있을까,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1공단이 분리발주 확정이 됐나요? 대장동은 분리 확정됐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 법원이나 검찰이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걸 몇 평 들어온다는 것도 확정됐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행정조성부지가, 행정타운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행정타운이 있는데 그중에서 얼마만큼을 법원, 검찰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 면적별로요?
박호근위원  얼마만큼을 우리가 공원으로 쓰고 그게 확정이 됐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웃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1공단 내에 법원 법조단지,
박호근위원  아직 확정 안 됐고요. 1공단하고도 아직 분리된 것이 아마 확정됐는지 모르겠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는 지금 저,
박호근위원  분리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도 정리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원 조성하는 면적이 우리가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그래서 예산 세우는 걸 내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검찰에서 몇 평 가져가고, 그러면 담당자 나와 보세요.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얘기해 보세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공원조성팀장 조명환입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법원이 몇 평 쓰기로 돼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총 5만 6000 정도의 제1공단 부지에서 법원이 한 9900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공원이 4만 7000정도 가져갑니다.
박호근위원  검찰이 그렇게 가져가고?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저희가 4만 7000이고 임시 공영청사가 한 9000입니다.
박호근위원  평수로 계산해 보세요. 평수로 몇 평이야.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3500평, 3000평 내외하고 저희가 한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가 총 1공단이 한 3만 5000평 정도 되지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3만 5000평까지는 안 되고 5만 7000이고 도로가 또 빠집니다, 일부.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검찰이 몇 평 가져가고 법원이 몇 평 가져가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검찰하고 법원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합쳐서,
박호근위원  합쳐서 얼마나 가져가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9000헤베니까 한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뭘, (웃음)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데 9000하고 4만 7000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법원검찰에서 1만 평 정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1만 헤베요.
박호근위원  1만 헤베. 그러면 3000평?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예.
박호근위원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2만 5000평을 달라는 얘기예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지금 고시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협의가 안 된 게 그 3만 5000평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지금 법원검찰이 2만 5,000평을 달라는 얘기고 성남시에서는 1만 평만 가져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고시는 됐고요, 제가 말씀할 것은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이제 보고드리겠는데요. 12월 1일자인가 3일자인가로 고시가 되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러면 검찰하고 법원하고 들어오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협의는 아직 법원청사로나 공영청사로, 공영청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고시는 성남시에서 하는 거고 거기가 협의가 됐냐고 물어보는 건데.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법원하고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법원, 검찰은 여기에 면적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면적을 안 주면 여기로 안 들어오고 구미동으로 가겠다는 검찰청 부지로 자기네들 부지로 가겠다는 얘기고.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법원하고 검찰청하고는 협약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남시에서 공영청사하고 공원부지로는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해서 거기서 쓰든 안 쓰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용역이 우리가 거기에 평수가 정해져야지 용역을 줘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성남시에서 고시된 우리 공원지역하고 제1공단 공원이라고 가칭 불리고 있거든요. 제1공단 공원하고 희망대공원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됐어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1공단은 아직까지 법원검찰이 확정이 안 됐어요, 평수가 정리가 안 됐어.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하려면 최소한도 그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쪽은 법원, 검찰이 들어가고 여기는 공원 만들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여기다가 우리가 모노레일을 깔든 뭐를 하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용역비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는데 시기를 빨리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 소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급하게 용역을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분리발주가 확정이 된 다음에 법원, 검찰이나 누가 거기에 몇 평이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용역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 말씀 저희가 뜻은 아는데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공원하고 지금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는 분리 발주하는 게 확정이 됐고요. 어쨌든 면적 구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면적은 확정이 안 된 게 확실하니까요. 그거 면적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미리 용역 주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대원터널이라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도천동 가는데 거기 대원터널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공원 조성하려고 예산까지 다 확정이 되어 놨어요. 예산까지 확정했는데 이쪽 예산은 아니에요. 구청 예산으로 잡았어요. 3억 7000인가 3억 4000인가 잡아놨는데 시청 도로과에서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버스종점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막았어요. 이건 구청하고 시청하고 다투다 보니까 구청 쪽에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버스종점을 안 하겠다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서 안 하겠다고 정리는 했는데 그 구청에서 이쪽 도로과에다 얘기를 못 해요. 담당 우리 총괄은 우리 어쨌든 소장님이 담당이시니까 담당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책임지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소장님, 저기 1공단 저도 이거 박호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여기 법원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전체 용역을 들어갑니까, 랜드마크 관련한. 그거는 콘셉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그 공원 내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위에와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지 전체 그림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냥 공원이 크게 만들어질지, 적게 만들어질지 아니면 이 밑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도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체가 돼요?
  제가 볼 때 있잖아요. 1공단 랜드마크 관련한 그것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공단 공원 계획과 그거를 동시에 같이 용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용성 있게 나오지 2개를 따로따로 별개로 해서 이게 무슨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이제 1공단 부지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로 저는 알았고 어쨌든 가설계는, 나머지 공원 조성하는 부지는 가설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건 말 그대로 가설계고요. 그리고 여기 3000평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게 거의 전체 부지의 3분의 1정도 되나요? 3분의 1이 공원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전체 그림을 그립니까, 위에까지? 그 밑의 그림도 아직 제대로 그리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1공단 이거 100%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0% 실패하냐면 지금처럼 하면 100% 실패하는, 이게 1공단까지 포함된 용역 아니지요? 답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공단 연결, 1공단 개발하면서 이제 인근에 있는,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1공단 공원을 단순한 연결이지 1공단 공원 조성까지 관련된 용역은 아닌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2개가 연계된 계획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집을 2채에 2개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을 짓지 않고 따로따로 집을 지어놓고 브리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을 따로따로 지어놓고 브리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전체로 공원은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 리모델링과 새로 만드는 공원과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용역을 제가 볼 때 같이 해주는 게 맞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있잖아요. 예산을 지금 지어놓고 하는 건 맞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공원과 관련된 심의에서 다시 짚기는 할 텐데, 중요한 건 2개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이게 따로따로 진행되고 나면 2개 콘셉트도 맞지 않고 거기 이상하게 연결시켜놓는 것도 맞지 않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EM 관련해서 저희가 구청에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은 구청 각자 사업부서가 전부 다 다르다보니까, 컨트롤타워는 지금 이쪽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EM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나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EM 관련한 시설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하고 있고 여기 중원구 같은 경우는 블록별로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모든 동에서 해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예산 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EM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EM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산재해서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사업을 해주세요.
  지금처럼 수정구는 모든 동에서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낭비 그다음에 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이런 게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다 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이거는 시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보고까지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저희한테 타당성용역 이런 자료 보냈어요. 그리고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존 공원시설 리모델링 및 제1공단 공원과 연계한 이용 활용화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이거요?
지관근위원  그걸 세부설명을 좀 해보세요, 팀장 나와서.
박호근위원  이렇게 담당 팀장님, 이렇게 해놓고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공단하고,
박호근위원  나와서 하세요. 이게 본시가지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해야 돼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 성남시에서는 11월 8일 결합방식에서 분리방식으로 하겠다고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가가지고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공원, 이 지역은 공원이고 이 아래는 공영청사로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5만 6000 중에서 4만 7000 정도가 우리 공원이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공영청사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면적이 달라요, 그거.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고시된 내용이 지금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3000㎡ 갖고 무슨 검찰, 법원이 들어오냐고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3000평이요. 9000㎡.
박호근위원  1만 평도 안 받는데 무슨 3000평으로.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이거는 지금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고시가 됐다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고시가 됐으면 저희는 이 면적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랜드마크를 용역을 하겠다는 게 이 지역을 결합방식에서 분리방식으로 되면서 공원 조성이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남의뜰에서 이렇게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이번에 자문을 받으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자문을 받는 사항은 취지가 뭐냐 하면 일단 이렇게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려면 먼저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잖아요. 그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내주고,
박호근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건 시에서 할 일이고. 공원과에서 할 거는 이걸 가지고 지금 용역비가 들어왔으니까 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시된 데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아닙니다, 여기는 성남의뜰에다가 부담을 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문제는 성남의뜰에 주민,
박호근위원  용역.
박권종위원  아니 용역 고시된 거 그대로 지금 공원 할 거냐고 물어보잖아, 고시된 대로.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이 고시된 지역은 성남의뜰에서 민간사업자가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 들어가는 거는 희망대공원에 국한돼서 할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왜 그러냐면 희망대공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박호근위원  그러면 밑에 거는 용역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별도로 하겠다, 위의 것만 하고?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연계한다는 소리하지 말아요, 그거.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그 연계라는 거는 여기에서 필요한 시설이, 우리가 새로이 필요한 시설이 생기면 여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런 시설물의 호환성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1억을 가지고?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예. 그러니까 타당성까지 필요하면서,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저도.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팀장님, 이런 거지요. 지금 공단에 대한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요? 민간이 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게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건 면적만, 공원 면적만,
정종삼위원  아니 면적조차도 지금 법원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면적을 넣고, 안 넣고 했을 때 공원의 모양새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지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고시가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법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청사부지에 법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지요? 거기는 어쨌든 법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거기는 공공청사부지로 쓸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현재는 공공청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저희 공원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법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쓴다 하면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한 공원 설계를 하고 그거와 콘셉트에 맞는 희망대공원과 연계된, 희망대공원에 랜드마크 관련한 용역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체 그림 속에서 제가 볼 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앞에 공영청사부지, 그것도 앞에가 전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앞쪽이 산성로니까 그냥 앞쪽은 전부 다 공공청사부지라고 보면 되지요, 옆에 조금만 빼놓고?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 위에와 바로 연계해서 한다? 그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최소한 뭐 가지고 오셔야 되냐 하면, 다음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용역 예산 심사하기 전에 뭐 가지고 오셔야 되냐 하면 공원부지는 그냥 지금 고시된 걸로 간다, 이것에 대해 확정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예산심사에서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게 빠질지 안 빠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앞에까지 포함된 걸 공원으로 할지 안 할지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쪽에 랜드마크 관련한 용역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전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일부만 따로따로 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 계획 속에서, 그거는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위원님, 하여튼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공원하고,
정종삼위원  용역하고서 또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 낭비할 수 있어서. 공무원들은 고시가 돼서 하겠지만 이후에 이게 빠지고 안 빠지고에 따라서 다시, 또 여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최소한 이게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또 문제됩니다, 이거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그거까지 판단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일을 못 해요.
정종삼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제가 볼 때 하면 안 돼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만약에 그리고 이게 또 공영청사에서 다른 용도로 바뀐다고 그러면,
정종삼위원  그러면 늦춰야 돼. 지금 예산 주면 안 됩니다. 늦춰야 돼, 그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그런데 지금 고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거를,
정종삼위원  공무원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공원 관련 부서니까 그 정도에서 고시됐다고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면 이거 100% 문제됩니다. 다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는 이따 정리하고요. 들어가시고 이따 저 좀 잠깐 별도로 보세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예.
박호근위원  그거 정리하시고.
○위원장 박영애  총괄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아까 물어봤던 거 자료 받으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총액이요?
이재호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그거는 좀 더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해왔는데 숫자가 좀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김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부가가치세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 전출금 줘야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거 1년 동안 예산이 얼마인지 총액. 시설별로 사업별로 다 있거든요? 아시지요? 이해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답변도 이따가 듣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도시과장님 출석요구를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영애  마치기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박호근위원  공원과 할 때.
○위원장 박영애  공원과 할 때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희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관계공무원 출석요청을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여기에 오셨으니까 먼저 관련 사항을 듣고 난 후에 직제순인 청소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거 공원 문제가 우리 본시가지 쪽에 공원다운 공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공약사항 중에서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의 공약이기 때문에 아까 자료 제출한 것이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그것을 담당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상래 과장님, 우리 1공단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대장동하고 결합개발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지난 11월 8일 도시계획심의에서 대장동하고 1공단을 분류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결정을 해서 11월 8일 날 지금 결정고시를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결정 고시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좀 틀린 것 같아서요. 1공단 총 면적이 8만 4000헤베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약 2만 5400평 정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그냥 5만 6000㎡라서 1만 7000평 정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뵙자고 그랬고요.
  그중에서 지금 몇 평 정도가 공원부지로 묶이고 나머지는 뭘로 묶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저희들이 공공청사로 결정한 게 3만 3180㎡고요.
박호근위원  평방미터로 하면 잘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평수로 하면, 잘 안 쓰는데, 평수로 하면 1만 55평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1만 평?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1만 평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공공용지가 1만 500평이라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1만 55평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1만 55평.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만 평 정도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만 평으로 보면 되네. 공공용지가 1만 평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공원부지하고 도로부지, 도로부지 중 일부 빠지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나머지고 공원 쪽이 지금 4만 7000 정도 됩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4만 7000이면 1만 4200평 정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는 1만 4200평, 공공용지는 1만 평 정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가 듣기로는 전체 면적도 좀 차이가 났지만 공공용지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8000㎡로. 여기 8000㎡로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8000㎡면 3000평도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3만 3000이 맞습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3만 3000.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만 평이 넘는 거지요, 공공청사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약 1만 평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들어올 수 없는 면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거 갖고 용역을 해줬을 경우에 나중에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려고 지금 과장님을 우리 위원회에 소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공공청사는 3만 3180㎡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법조단지로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과 지금 여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계속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첫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래도 공공청사부지로 가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시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2014년도에 시설 결정할 때부터 도심 공동화 방지하고 그다음에 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설을 결정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법원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거기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결정했는데 법원의 입장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바뀐 건 없습니다, 지금.
정종삼위원  바뀌었어요. 전에는 적극적이었다가 지금은 소극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법원과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래도 공공청사부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이것을 공공청사부지로 간다고 하면 공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다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전체를 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변경할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 방침도 일관되게 지금 1공단에 법원, 검찰청 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법원과 합의가 안 돼도 다른 공공청사부지로 사용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는 건 맞지 않고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정종삼위원  그게 답이 안 되면 오케이, 그러면 그게 답은 이런 거지요. 법원과 합의가 안 돼도 그냥 공공청사로 갈지 안 갈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은 질문에 안 맞는 부분이 현재로 시설이 결정돼 있고 그걸 변경계획이 없으면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볼 때 과장님은 그 답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것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은 이게 답입니다, 하는 게 건 맞는데 다른 용역을 진행하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핵심 판단 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용역 내용은 지금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그 용역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정종삼위원  본인은 맞는데 그건 위원들이 판단하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이게 법원이 오지 않아도 공공청사로 간다, 이거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다, 이런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게 아직 생기지도 않는 걸 가지고 지금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러시면, 저희 집행부보고 답변하라 그러시면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정종삼위원  아니, (웃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 제가 답변 말씀이 맞지요. 변경계획 없습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도시계획심의가 결정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1월 8일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이거 도시계획심의 변경을 다시 하기가 쉬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쉽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박호근위원  검찰이나 이게 안 들어오더라도 공공청사로밖에 놔둘 수가 없다는 얘기지.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이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거라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공공청사로 간다 그러면 다음 계획이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 그림을 같이 그려도 상관없고.
  그러지 않을 때는 이런 거예요. 공원면적이 거의 3분의 1이 더 포함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이것은 내용에 많이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지요. 법원이 안 들어와도 다른 공공청사부지로 간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그거는 그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퇴장)

    가. 청소행정과
(14시 1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금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판규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송한기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까는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판교크린넷 것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매번 여쭤봤던 건데, 어제 신문에 난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망자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잘 모르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수치,
박호근위원  1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한 600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가습기사고를 모르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지금 가습기사고가 가습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그 약품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판교크린넷에서 냄새 때문에 약품들을 쓰고 있고 또 청소과나 이런 데서도 냄새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약품들을 쓰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내가 지난번 행감 때도 약품, 우리가 인증 받은 제품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자료 요청했을 때 인증제품 쓰고 있는 거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제품이 과연 유해한지,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유해한지 무해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는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약품은 어차피 그런 약품은 시에서 사주잖아요. 시에서 사주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약품도 우리가 위탁비에 변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약품값은 별도로 지급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약품 구입할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승인해서 해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승인할 때 약품 이런 것이 인증된 제품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중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인증을 할 수 있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인정된 제품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국민 건강이나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결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제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증된 제품을 쓰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예산 여기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런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마 어떤 시의원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좋은 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저기 클린하우스 예산이 이번에 얼마가 증액된 거지요? 900만 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본예산에 1500이 계상되어 있고요.
정종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본예산에. 그다음에 수정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5개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5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정종삼위원  더 확대는 할 계획은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확대하는 부분에서 주민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건 현재 5개고요.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정종삼위원  복정동하고 양지동하고 한 내용들은 다른 건가요, 지금 그거하고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수정에는 금토동에 고정식이 하나 있고요. 거의 다 이동식입니다.
정종삼위원  고정식과 이동식 이걸로 분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 현재,
정종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건 고정식이고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건 이동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구에서 했던 것도 201개 이동식이 있고요. 현재 고정식은 1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식은 사실 관리 측면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정식으로 많이,
정종삼위원  구에서 한 게 몇 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이동 클린넷이 한 201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201개 고정식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요, 이동식.
정종삼위원  201이 이동식.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고정식 12개. 11개가 중원구에 있고요. 수정에는 1개소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식을 201개를 이제 고정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되면 고정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청소과 사업하고 구에서 하는 사업은 좀 다른가요, 사업 주체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이동식은 우리가 처음에 구입해서 구로 해서 배정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종삼위원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구입해서 구로 해서 관리하는 거. 그거를 가능하면 확대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서 확대할 때도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가서 벤치마킹하게 하고 확대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게 주민들 삶에 훨씬 더 그게 편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의 문제예요. 지금은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관리는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할지를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줘보세요. 점검해서 부족하면 구역을 청소 맡고 있는 청소업체에다 맡기든지 해서 최계적인 관리가 되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쪽 은행동 갔을 때 공공근로 하신 분한테 했더니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임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공공근로 일 하면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확대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님께서도 감사에 지적사항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청소대행업체 용역 선정할 때 관리측면까지 반영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게 몇 개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청소대행업체까지,
박도진위원  청소대행업체는 말고.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설비요?
박도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설비에서는,
박도진위원  쓰레기소각장.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한 5개 정도.
박도진위원  5개 정도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전부 다 기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1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의 거의 다 70%가 부품 교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이, 부품 교환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이 사실 100톤하고 600톤 부분이 지금 현재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예산절감 부분으로 말씀을, 삭감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위탁업체에서 자, 압축기를 바꾼다. 그런데 그게 한 4000만 원짜리다. 그런데 그게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위탁업체에서 올리면 그대로 결재해서 그대로 예산 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일단,
박도진위원  아니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는 확인한 바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아직 안 바꿀 때 됐는데 아니면 이게 점검을 안 해서 그렇다, 인재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맑은물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아주 진짜 고가예요. 그리고 자주 고장 나는 건데,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실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거 예산절감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한 분이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틀림없이 답이 나올 거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책이 필요한데 이 대책이 나오면 과거의 몇 년간과 앞으로의 1, 2년 부분에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가 쭉 파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쪽 분야의 엔지니어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수년 동안, 한 20년 동안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누구 하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자들에게 그냥 성남 시민이 세금 걷어서 그 사람들 배불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앞으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주무과장이신 과장님께서 그런 걸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저희들도 사실 시설유지비에 한 600톤 만드는 데 거의 한 15억 정도 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승인할 때마다 그런 의구심을,
박도진위원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짜 고도의 엔지니어의 자문을 구하든지 그런 민간위탁업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위탁을 주든지 하셔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2014, 15년도를 보니까 똑같아. 과장님도 한번 색인 쫙 펴놓고 보세요. 3년 동안에 그 비싼 고가 물품이 몇 개가 중복적으로 나갔는지.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산낭비입니다. 성남에서 그런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도 그동안 누누이 예결위에서나 이런 데서 강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어떤,
박도진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이 계획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또는 총사업비 기준이 1억 이상임” 이런 부분들이 2016년도 용역과제 심사결과에서 여기에 기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주무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고 과장님도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은 워낙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아시면 됩니다. 소장님도 똑똑하시기는 하신데요. (웃음) 소장님이시니까 이런 과별로 이런 거까지 따질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 이런 거를,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은 예산요구액을 거의 다 반영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7% 정도 삭감됐습니다. 거의,
이재호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다 삭감한 안으로 올라왔는데 더 삭감할 게 있었나요. 반영 받지 못한 예산이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반영 받지 못했던 부분은 대형폐기물 처리장에 우리가 트럭을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에 시기 조정해서 한 1억 6000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판교 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판교 이용자들께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시설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약간 시기가 조정돼서 한 5억 23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다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외에는 전년 수준하고 맞춰서 삭감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보니까 예산 삭감할 게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유지비고.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써야 될 데 안 쓰고 안 써도 되는 부서에서 무리하게 사업들을 확장해가지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도 지금 푸른도시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푸른도시사업소 중에서도 청소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의 예산이 이렇게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말씀한 대로 총괄질의 때 논조를 보면 이해가 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상태 유지하는 거보다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미리 알아서 예산부서의 눈치를 봐서 아예 포기하고 예산 요구도 안 하는, 말하자면 좋게 얘기하면 아주 알맞게 예산을 짰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 소극적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오전에 총괄질의 때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료 받으셨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 요구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우리 사업소에서 280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2800억. 그런데 얼마 배정 받으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574억 62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뭐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이재호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배정 받은 금액은 2800억에서 적어도 이천몇백 억이 되어야지 어떻게 570 몇 억이 됩니까? 이건 반영 못 받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덜 받은 부분이,
이재호위원  덜 받은 걸 얘기하지 않았고 요구했는데, 2800억 요구했는데 얼마 받으셨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574억 62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574억 6200만 원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뒤에 특별회계 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요. 그건,
이재호위원  그거 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건 뺀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특별회계가 얼마인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355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2800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한 20% 배정받았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아, 제 귀를 의심할 정도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엄두가 안 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노력을 포기하면 정말 시간 얼마 안 지나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참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만큼 우리시의 예산이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하는 것은 허구예요, 허구. 정작 사업해야 될 부서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터무니없게. 이게 바로 성남시 현재 예산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떠드는 게 아닙니다, 참.
  아까 세금 얼마냐고 물어봤는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부가세는 저희가 2016년도 5회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4억 2758만 6000원이고요.
이재호위원  총계가 그렇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건 내용이 2014년도하고 16년도 부가세고요, 2017년에는 2억 2349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17년도에 얼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2억 2349만 원.
이재호위원  그러면 17년도에도 부가세 이거 본예산에다 편성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추경에다 반영하려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요. 추경은 지금 요청한 것은 2014년도하고 16년도 2년 치고요.
이재호위원  16년도 추경에 요구한 건 2개년 치다? 14, 15.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2014, 16.
이재호위원  15년도는 왜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15년도는 먼저 고지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납부를 15년도에 했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부서에서 직접 했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도 가능해요?
  17년도에는 그거 빼고 17년도 1개년도 치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1개년도 치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2억 2349만 원이라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매년 한 2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2억 2000.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이거 자료 정리된 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산을 감액한 부분인데 판교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총 3억 2,000.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이게 감액사유를 보니까 최대 부하시간 운영을 자제해서 감액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밑의 것 위탁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게 본예산 대비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판교집하장 부분은,
이재호위원  여기 그러면 추경 얼마나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추경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추경이 얼마 있었냐고요. 전년도의 예산액이 이거 본예산 청구예산일 거 아니에요. 판교집하시설 운영 공공요금이 추경에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5회 추경에 좀 삭감액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삭감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삭감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위탁운영비.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탁운영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하장이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집하장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2016년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업체가 통합으로 위탁업체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둬서 해라 해가지고 그 4명분 인건비를 절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4명.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이 4명의 인건비를 커버하는 인력을 직접 운영한다, 이런 얘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탁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두게 이렇게,
이재호위원  그건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운영시간을 조절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전기를 주간에 사용하는 부분이 최대전력이고요, 야간에 심야전력을 쓰는 부분이 부하가 적은 부분인데요. 우리 판교 부분이 04시부터 08시까지 하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절약을 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종전에는 그렇게 안 했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종전에는 오후에부터 했던 부분을 민원도 발생도 좀 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심야에, 새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오히려 민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요금도 줄어들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단지 인건비 관계의 문제인데 위탁업체가 그 부분을 수용했기 때문에, 심야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이재호위원  그래요? 거의 그런 인건비하고 세금하고 관계된 부분들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갖고 있는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이건 뭐 예산을 감액하고 그럴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파악하셨겠지요? 종전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 불승인도 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그거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지금 우리시에서 사용료 못 받은 부분은 지금 압류 조치했고요. 그 부분에서도 독촉해서 조기에,
이재호위원  제가 그 부분은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주신 내용이니까 제가 그 처리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아직 정족수가 안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어쨌든 청소행정과 과장님 오셔가지고 처음 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큰 사건 해결하고 지내고 하신다고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나름대로는 행감을 통하고 지금을 통해서 계속해 오면서 오늘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 보면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대답이라든지 또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문사항에 있어서 대답도 적절하게 나름대로 해주시고 또 의지도 보이시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하천관리과
(14시 4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미라 수질오염팀장입니다.
  정철모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영애  저기 아름마을 밑에 운중천 연결부분 산책로는 어떻게 도하고 연결이 잘 되고 뭐 답변 받은 거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계속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도 한 번 더 독촉하세요. 또 도의원님이 신경 써 주시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한번 더 시간 날 때 확실하게 시간이 언제쯤 걸리느냐, 언제쯤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이번에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 열심히 하시고자 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 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뭐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건 없고요.
○위원장 박영애  스토리텔링.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뭐 탄천 물놀이장이라든지 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부분 그쪽 부분에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사항도 있고 또 운중천에 도로 개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니, 추경예산에 있어서 2016년도 스토리텔링 삭감했잖아요. 그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못 짚어가지고 2017년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우리 이재호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탄천 스토리텔링 사업하려고 벤치마킹도 좀 해 보고 자료수집을 좀 해 봤는데 자료 수집한 바로 이게 탄천 갑자 동방삭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그거에 대한 전개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더 구한 다음에 추후에 운영을 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과장님한테도 지금 문제 있었던 부분이 그것도 실제로 또 의회를 운영하면서 직접 위원님들한테 요구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좀 체크를 하시고 자문을 받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냥 그렇다고 벌써 예산부터 이렇게 세워놔 놓고는 또 그게 여러 가지로 여건상 안 된다 이래서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삭감하고 들어가면 또 다른 데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좀 밀리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이 그런 점 같은 건 정말 좀 더 세심하지 못한 그런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지 못했던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건 보류라기보다 어떤 테마가, 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류하고 연구해 보겠다 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의논을 해 보시되 글쎄요, 어떤 답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이번에 좋은 상 받으셨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저희 직원들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 이번에 직원들하고 같이 힐링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상금 탄 걸로 직원들 보상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탄천 쪽에 등 교체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탄천에 지금 등이 몇 개나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조명탑하고 다 포함해서 한 2500개 정도.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체되는 게 한 950개 정도가 교체가 되네요, LED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기존에 LED가 몇 개나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LED가 약 488개 등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488개 밖에 없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939개가 교체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천하고 있는 게 한 949등이네요. 지천까지 합해서.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LED로 바꾼 게 900.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949.
박호근위원  이번에 바뀐 게 949개인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까지 바뀌어있는 게.
박호근위원  정비대상, 예산요구액 보면 34페이지 보시면 정비대상 그래갖고 하천등이 2448등 중에 LED가 949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억이 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탄천이 1130개, 지천이 870개 교각 등 340개 총 합해서 이게 2500개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총 합해서 25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지금 2500개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비대상 그래갖고 하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있는 게 949등이고요. 예산요구액은 한 150개 정도를 LED램프를 구입하려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호근위원  내용이 전혀 없어갖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밑에,
박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램프 안전기 교체가 램프하고 안전기가 628개고 등기구 청소가 544개고 등기구 설치가 208개고 등기구 도색이 74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LED가 하나도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 밑에, 예산요구액 하천등 유지보수공사 부분에 보면 LED,
박호근위원  예상액 3000만 원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150개를 LED등 램프로 교환하겠다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LED등 램프는 어느 걸 교환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등에 보면 램프가 일반적으로 메탈램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메탈등이 하나씩 수명이 되면 그게,
박호근위원  LED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LED로 바꾸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LED로 바꾸는데 하나에 20만 원씩이면 바꿔요? 몇 와트짜리인데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50하고 60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50하고 60짜리가, 60와트가 1개 당 2만 원이면 돼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등기구, 그 램프가 나트륨이나 메탈은 등하고 안전기를 바꾸면 돼요. 그런데 LED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LED는 통째로 바꿔야 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통째로 바꾸는 건 약 한 6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LED램프 150개하고 단가 20만 원씩 해서 들어와갖고.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한 건 호환이 안 됐었는데요. 최근에 암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암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암대한 거에 대해서는 호환이 요즘에 가능하기 때문에 안에 것만, 등만 바꾸면 가능하거든요. 처음에 건 호환이 안 됐었어요. 한 제품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도 건축 쪽에 있으니까 전문가겠지만 LED는 CDM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메탈이나 나트륨은 램프 안에 그것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CDM은 그것만 바꿀 수가 없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은 또 가능합니다. 처음에 것은 그게 안 돼갖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은 안전기는 안전기대로 따로 그것만 교체가 되고요, 등은 등대로 또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암대를 전체를 교체를 해야만 그게,
박호근위원  과장님 CDM 잘 아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니요. 저희들 전기직한테,
박호근위원  잘 모르시지요? 전기직 한번 잠깐 좀 나와 보시라고 그러세요. 전기직이 누가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 다 토목하고 환경하고만 있는데,
박호근위원  그 과에 전기직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전기직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전기직은 안 왔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안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CDM은요. 조그마한 소재들이에요. 조그맣게 소재들이라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건 판이 있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아, 판으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일반 저기에다가 교체가 가능하다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게 이제 이 판을 조그만 거 알 몇 개 이렇게 쭉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거 판을 갖다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 가능하더라고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거 나중에 담당자한테 샘플이라든지 그걸 좀 갖다 달라고 그러세요. 저희는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안전기 램프교체들이 있잖아요. 등기구 청소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나트륨이나 메탈로 쓰고 있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CDM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CDM으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램프 안전기 교체 628개 이건 안전기 따로, 램프 따로겠지요? 여기는 몇 와트짜리예요? 이것도 60와트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200와트라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200와트라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CDM 200와트라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LED는 60와트가 맞을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지금 우리가 CDM은,
박호근위원  LED가 60와트면 그러면 CDM은 지금 200와트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지금 150하고 200을 지금 쓰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150하고 200. CDM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니, 메탈.
박호근위원  메탈. CDM 쓰는 건 아니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와트 수라는 게 200와트짜리를 지금 60와트로 쓰면 이게 가능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조금 LED가 집중적으로 거기만 비치니까, 퍼지지는 않으니까 좀 어두운 방향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교체비용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래요. 안전기 램프 교체가 628개가 3만 8300원이면 와트 수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작을 수밖에 없어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한번 저희들 조금 더 한번 좀,
박호근위원  200와트만 돼도 CDM 같으면 보통 10만 원, 8만 원이 이렇게 가거든요, 개당? 그런데 너무 작아서 몇 와트짜리 쓰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이재호위원  역시 과장님 부서도 뭐 예산을 엄청나게 줄여가지고 들어왔네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많이 줄었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이재호위원  할 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좀 유지 보수할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겨우 그냥 유지하는 거.
  이게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괜히 야단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료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안타깝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그 스토리텔링 사업이요, 제가 지적했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이재호위원  그 부서에는 얘기를 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도 좀 꺼리는지 저희들한테 다시 추진하던 부서에서 그냥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스토리텔링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엮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업무상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실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시설 관련된 부분들만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천관리 하시기도 바쁜데 문화관광에 연계된 그걸 맡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받아서 바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서에서 꺼린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서 그런 것을 새로 발굴하고 또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면한다는 건 그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소장님, 소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시고 그 부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십시오. 이거 기왕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제안하고 의미 있다고 그래서 부서에서 받았다가 이 예산도 적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이거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가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탄천과 관련해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관광 요소적인 측면 이렇게 고려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안 되면 그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그 부서에 업무의욕이나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 좀 전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과장님 어쨌든 하천관리과에 주된 어떤 부분은 운중천이라든지 탄천변에 있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운중천 쪽이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던데 어느 위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세 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민원하고 직접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직접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번 이렇게 가봤을 때 좀 경사가 심한 부분, 또 지금 현재 두산건설에서 GTX 공사하는 데 거기 그 사람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폭이 좁아서,
○위원장 박영애  거기는 6단지 쪽으로는 작년에 아주 잘 해주셔서 다들 고마워들하고 계십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한번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 여기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데는 있는데,
○위원장 박영애  지금 도면은 다 어디쯤 하겠다는 계획서는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별도로 시행할 때 그때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주시고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영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창곡천 탄천에 연결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과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게 성남시에서 공사하고 예산을 LH에다 청구하는 방식이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이게 언제쯤 시작되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이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 부분하고 같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한 1월 말 정도 기초준비를 하고 2월 정도 해서 공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월 정도 되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게 한다고 한다면 한 달 보름이나 두 달? 길게 잡으면 세 달 정도면 될 겁니다.
정종삼위원  2, 3, 4 하여튼 4월 정도는 거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조금 더 늦으면, 전반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주세요. 설계과정에서부터.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창곡천에 지금 나무 같은 거 심는 거 거기에 나무, 꽃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쪽에서 하지 않나요? 그냥 아예 저쪽으로 가나요? 공원과에서 하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재생과에서는 그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나머지는 각 파트별로 아마 이렇게,  
정종삼위원  그런데 천에 있는 나무도 그 안에 있는 공원으로 보고 공원과나 이쪽에서 하게 되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러면 아마 공원과가 주가 돼야 될 듯싶은데 전체적으로는 원래 이게 택지개발을 할 때는 도시재생과,
정종삼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실적으로는 거기에서 총괄관리만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유영환 팀장님 그게 맞나요? 여기 하천관리과 소관은 아닌 거죠?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예, 하천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공원과
(15시 0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퇴직준비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무팀장인 전태갑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전태갑  관리팀장 전태갑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영일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공원운영2팀장이 교육 중으로 김영섭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전태갑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팀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작년 예산보다 깎인 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자료 보면,  
○관리팀장 전태갑  작년도보다 우리 예산 선 게 한 10%가 안 되는 0.7%입니다. 1767억 9973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얼마요? 숫자가 다른 데, 비교 증감에서는 대략 5억 줄었다고 보이는데 제가 틀린 겁니까?
○관리팀장 전태갑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한 그 부분만,
권락용위원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관리팀장 전태갑  4억 9786만 원,
권락용위원  대략 5억 줄었는데 대답이 딱딱 나오면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재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이 늘어나는데 공원과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재작년 예산부터 작년 예산은 얼마가 줄었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금 얼마나 줄었나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재작년 전혀 모르시나요?
○관리팀장 전태갑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여기 담당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재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 이게 도대체 공원과 느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이 대답을 해주실 분 없으세요?
○위원장 박영애  담장 팀장님 없습니까?
○관리팀장 전태갑  2015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얼마 줄었는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210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5억 줄었잖아요. 그러면 작년 예산은 재작년보다는 도대체 늘은 거냐, 줄은 거냐 그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직원들 아무도 없으세요?
○관리팀장 전태갑  그것은,
권락용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추세가 여기는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리팀장 전태갑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에 20% 정도 줄었습니다.
권락용위원  20% 줄었죠?
○관리팀장 전태갑  예.
권락용위원  많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몇 %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줄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시 예산이 어려워지니까 공원과는 나무 한 100개 있는 것 중에 두세 그루 뽑으면 안 보이니까 티가 안 나니까 그렇게 자꾸 줄고 있어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줄었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줄어요. 보통 자연증가분 3%만 해도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줄어든다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대답을 좀 받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팀장님께 대답을 받아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후년에는 또 줄어요?
○관리팀장 전태갑  꼭 이게 연도별로 꼭 이렇게 준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제일 줄이기 쉬운 데가 공원과예요. 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거든요. 다른 데는 당장 사업 진행 안 되면 ‘야, 이거 뭐냐’ 시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는데 공원과에 낙엽 3번 쓸 거 1번 쓸고 나무 1000그루 중에 몇십 그루 하는데 그게 티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런 얘기도 못 하고 여기만 줄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산이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적하고 삭감이 아니라 공원과는 계속 추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관리팀장 전태갑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이건 담당 팀장님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상한 질문에 이상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압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시민들이 다 바로 불편한 거는 얘기가 나오고 티가 나는데 공원과나 이런 데는 줄여도 티를 안 내니까 계속 줄여나가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키지 못하면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최대한 저는 배려하라는 그 말씀 좀 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추경이라도 요구해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추경을 해서 예산을 늘려라, 예산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여기가 가장 깎일 수밖에 없는 데니까 최소한의 방어나 소장님의 마인드를 알고 지원해 주는 것과 그냥 무작정 삭감되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권락용위원  지금 여기서도 삭감이 될 테지만 자체적으로도 계속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배려를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다고요?
○관리팀장 전태갑  예.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도 대신 받으셨지요?
○관리팀장 전태갑  예.
이재호위원  문제네. 문제입니다.
  58쪽 공원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를 해요. 수정·중원 지역에.
○관리팀장 전태갑  예, 35개 합니다.
이재호위원  35개요?
○관리팀장 전태갑  예.
이재호위원  아니 43개인데.
○관리팀장 전태갑  기존에 8개 설치돼 있는 거 합쳐서 43개지요.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할 겁니까?
○관리팀장 전태갑  예, 그렇습니다. 35개는 내년에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35개는 내년에 예산이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왔는데 9개소 이렇게 했는데.
○관리팀장 전태갑  수정·중원구가 9개소고요. 그다음에 분당은,
이재호위원  분당은 26개.
○관리팀장 전태갑  예, 그것은 59쪽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서 합해가지고 35개다.
  그다음에 송현공원의 산책로 목재 데크 설계를 하시네요?
○관리팀장 전태갑  여기가 많이 부패가 돼서 등산하는 데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새로 철거를 하고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공원과가 그동안에 공원을 살피고 관리하면서 예산이 사업량보다 훨씬 적지요?
○관리팀장 전태갑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때 못 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요?
○관리팀장 전태갑  그것보다 민원,
이재호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관리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받고서야 우선 급한 대로 그런 것들 손대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지요?
○관리팀장 전태갑  예,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지금 소장님, 잘 들으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거 눈으로 보고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까 예산문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산 문제 딱 들여다보면 금방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예산서 한번 보고 오셨어요, 과장님? 아니, 팀장님?
○관리팀장 전태갑  예,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건지 예산서 잘못 작성하신 건지. 자, 보십시오. 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감액이 얼마 됐습니까? 15억 6870만 6000원이에요, 감액이.
○관리팀장 전태갑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밑에 쭉 보니까 감액된 항목이 없어요.
○관리팀장 전태갑  아, 이거는 올해 사업이 종료돼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종료됐다고요?
○관리팀장 전태갑  예, 이거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이재호위원  내년도 예산 알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저도 이거 좀 의아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과목은 같고 부대시설비 및 부대비 이 난이 지금 작년에 14개 사업을,
이재호위원  종료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공사를 해가지고 과목이 같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종료한 리스트 관련 예산들 그러면 그거를 첨부를 해주시든지 그랬어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게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예산서가. 숫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부서의 담당은 다 알고 있어도, 이 내용은. 우리 소장님도 지금 보시고서 의문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하지요.
  그거를 전년도 해가지고 사업이 종료된 것들 줘보십시오.
○관리팀장 전태갑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방제공사 하셨어요.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하겠다고 예산도 올라왔고. 금년도에 유난히 특별한 방제공사를 하게 된 게 미국선녀벌레 관련해서지요?
○관리팀장 전태갑  페이지가 혹시 몇…….
이재호위원  65쪽이요.
○관리팀장 전태갑  아, 예산 늘어난 부분.
이재호위원  늘어난 거가 아니고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이거 하려고 지금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관리팀장 전태갑  예.
이재호위원  금년도 사업량은 얼마나 했어요?
○관리팀장 전태갑  총 방제,
이재호위원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미국선녀벌레 방제사업.
○관리팀장 전태갑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 미국선녀벌레 방제는 165헥타르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65헥타르. 그런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팀장 전태갑  예?
이재호위원  이거 70헥타르 분밖에 안 되잖아요. 수정·중원에. 분당에 또 있습니까?
○관리팀장 전태갑  예, 분당은 별도로 있고,
이재호위원  분당에 얼마 있습니까?
○관리팀장 전태갑  분당에 보면, 66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교지구도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분당에 얼마예요? 여기는 왜 면적이 안 나옵니까? 수정·중원은 70헥타르인데.
○관리팀장 전태갑  (자료 확인)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충 한 200헥타르가 조금 넘네요. 금년에 165헥타르 했다고 그랬는데 3개니까 약 거의 70헥타르 거의 5200, 5000, 5000 이렇게 됐으니까 어림잡아서 한 200헥타르, 210헥타르.
○관리팀장 전태갑  예,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다 합쳐가지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관리팀장 전태갑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참고로 공원에 심각했었나요?
○관리팀장 전태갑  공원뿐만 아니고 이런 농작물까지 그다음에 우리,
이재호위원  농작물하고 일반주택에 그런 데까지 심하게 됐었지요?
○관리팀장 전태갑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그 자료 주세요.
○관리팀장 전태갑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그동안 우리 팀장님 행정사무감사랑 여러 가지 지내온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팀장님도 계시지만 나름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장님, 의논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원을 많이 해소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조성 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공원녹지조성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라. 녹지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영학 녹지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퇴직준비 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무팀장인 하재익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하재익  녹지팀장 하재익입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김응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안병호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딱 하나만. 산불감시헬기요. 다른 거는 아니고요. 헬기에 달려있는 양동이, 몇 리터짜리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450리터 됩니다.
박도진위원  팀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50리터면 어느 정도 돼요?
○녹지팀장 하재익  군대에서,
박도진위원  군 얘기하지 말고 양이, 물 양이.
○녹지팀장 하재익  양이 사실 산불 진화현장에 가보면 사실 그냥 조금 하늘에서 비 온다는 식으로 떨어지다 맙니다.
박도진위원  인정하시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박도진위원  이게 예산이 도비 시비 합해서 4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도비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녹지팀장 하재익  도비가 1억 2000이고 나머지 2억 8000은 시비입니다.
박도진위원  중요한 거는 우리 관내에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초동에 진화를 해야지 확실하게 꺼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이 헬리콥터 우리 성남시 관내에 부적합합니다. 산불감시 진화 헬리콥터는 헬리콥터 중에서 가장 경량 항공기예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최소한도 초동진화를 하려면 1000리터 이상의 양동이의 용량을 달고, 그 이상이면 더 좋은데요. 우리나라 형편에 그런 부분 거의,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실정에 500MD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팀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계약 언제까지예요?
○녹지팀장 하재익  이번 달까지 해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이번 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12월 15일, 15일까지.
박도진위원  이거 제가 이렇게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못 해가지고 재난 재해 부분이 생기면 그거 전적으로 팀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헬기 기종 바꾸는 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선정하는 거는 지금 입찰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조달청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입찰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과제로 양동이 물 양 리터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남을 살려준 거는 그동안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그냥 간과되고 넘어갔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불이 나면 택도 없습니다. 산 다 태우고 인근이 절단 납니다. 이해하세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차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최소한도 헬기기종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쭉 나와요. BK117 정도는 와야 돼요. 사람이 6명 정도는 탑승을 해야 산불이 났을 때 비상시에 인명구조도 하고 산불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산불진화에, 소방에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 외에 성남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녹지팀장 하재익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산불 임차헬기가 도비 시비 포함해서 금년하고 똑같이 4억 서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4억 가지고 위원님, 용량을 1000리터짜리로 하기에는,
박도진위원  매년 4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무용지물인, 항공기 산불감시, 진화. 감시는 가능해요, 진화는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녹지팀장 하재익  그런데 지금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박도진위원  불이 앞으로 안 날 거라고 보장을 해요?
○녹지팀장 하재익  산불,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아주 지금 위험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100만 시민이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그런데 공무원인 우리 팀장님이 뭐 그렇게,
○녹지팀장 하재익  지금보다 좀 큰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재난 이거는 예방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4억씩 주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지 불안하고 아닌 거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거 언제 지적했어요, 의회에서?
○녹지팀장 하재익  …….
박도진위원  얘기해 보세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헬기, 우리 소장님도 탑승을 했잖아요.
  지금 제가 예산 깎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맞는데 헬기기종을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 딱 써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불감시, 진화, 초동진화. 거기에 부적합하다니까요, 지금 있는 헬기 500MD가.
○녹지팀장 하재익  지금보다는 용량 큰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검토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걸 머뭇머뭇 거리십니까?
○녹지팀장 하재익  지금 4억으로 MD500을 임차하고 있는데요. 용량 큰 걸로 하면 그만큼 산불기간이 총 155일인데 155일 동안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왜요? 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해주세요.
○녹지팀장 하재익  왜냐하면,
박도진위원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녹지팀장 하재익  예, 그 4억 가지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시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저희가 그 범위 맞춰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용량 이런 거를 더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탑이 몇 개 있습니까, 감시탑?
○녹지팀장 하재익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녹지팀장 하재익  11개소.
박도진위원  예. 그다음에 초소는요?
○녹지팀장 하재익  58개소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지도 우리 상임위에 제출할 수 있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초소 탑 주변에 경계대상, 주요건물, 시설, 민가 그렇지요? 아니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숫자로다가, 그렇지요? 이름만 해도 다 알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탑도 그렇고요. 탑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주경계, 바운더리의 산불 감시하라는 거, 그렇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감시탑하고 초소 이런 건 다 현황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성남 지도 있지 않습니까, 등산지도 있듯이. 그거 줌 해서 확대하면 구글 인터넷 들어가도 나와요. 거기에다가 탑이고, 탑을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산불감시탑, 초소. 하나의 탑에 초소 몇 개 있어요? 그것만 표시,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삼평동 능선 어디, 몇 번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녹지팀장 하재익  감시탑하고 초소 이런 것은 다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답하시는 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녹지팀장 하재익  저희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부분은,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민안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어디 어디에 탑이 서있고 여기가 왜 탑이 서있으면 어떤 주요시설을 산불이 났을 때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초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 탑이 부족하다 아니면 초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탑이나 초소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박도진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 재정이 아무리 없더라도 그거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 안전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걸 녹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녹지과에도 역시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 탑, 초소 최소한도 재난으로부터는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 헬기기종 바꾸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지팀장 하재익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그 자료 지금 조금 시간이,
박도진위원  지금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항공기 기종 바꾸는 거는 바로 바꿔야 되고요, 그렇지요? 계약기간이 됐으니까요. 그렇지요, 팀장님?
○녹지팀장 하재익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초소, 탑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음 회기 이전까지 저희가 받아봐야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여기에 배치되는 인력이 얼마고 나오지요, 그렇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박도진위원  탑이 나오면 배치인력 나오고 근무초소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탑의 영역이 나오는 거고, 초소 영역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한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걸 알아야 되고요.
○녹지팀장 하재익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정원박람회 예산은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녹지팀장 하재익  정원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예.
○녹지팀장 하재익  금년에 이제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현재 박람회장을 활용해서 작은 정원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있는 시설에서?
○녹지팀장 하재익  예.
정종삼위원  그걸 어떻게 개최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3000만 원인가요? 다 해서 예산이 얼마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3000만 원입니다.
정종삼위원  3000만 원?
○녹지팀장 하재익  예.
정종삼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녹지팀장 하재익  지금은 금년에 정원문화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기존 하드웨어들은 최대한 활용하고요. 내년도 가을에 다시 할 거거든요.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이런 것만 식재하고 성남시가드너 이런 분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 금액으로 최대한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꽃 같은 걸 더 식재하시겠다는 건가요?
○녹지팀장 하재익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했기 때문에 교목, 과목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하류만 다시 식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정원축제 홍보제작비에서 500만 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정원축제 행사운영 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는 정작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래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잘 안 보여서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30개 정원을 올해 만들어서 지금 조성은 되어 있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원을 조성했던 작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재료비를 지원해가지고 조성을 한 다음에 주민들 볼거리 제공을 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잠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보제작비가 500만 원이라니까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 그래서 저는 축제면 축제답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보강하려면 보강하는 게 맞지, 또 내후년에 할 거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예산 이렇게 들여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가을에 다른 축제, 사랑방축제라든가 주변에 하는 축제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정원을 이용해서 보식도 하고 좀 더 보안을 해가지고,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식을 하시려면 보식을 하셔야지요. 축제를 어설프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전체 예산 중에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축제한다고 얘기해놓고 1000만 원만 보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2년 단위로 그때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아니면 보식을 제대로 해주는 게 낫지.
○녹지팀장 하재익  이번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한번 개최해보니까 우리 시민들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종삼위원  저도 동의해요.
○녹지팀장 하재익  그래서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매년 잠깐이라도 한번 정원축제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이 정도 규모로 매년 하겠다는 건가요?
○녹지팀장 하재익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예산이나 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추가로 세워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사업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제대로 보고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형식적 그냥 축제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 정도 규모 가지고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냥 행사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예산만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예결위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행사 어떻게 개최할 건지 그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녹지팀장 하재익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위례 등산로 예산이 지금,
○녹지팀장 하재익  1억 서있습니다.
정종삼위원  1억이 서있지요. 그거는 언제쯤 되지요? 이게 언제쯤 사업을 진행하지요?
  김응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응원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박영애  예, 팀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김응원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산림휴양팀장 김응원입니다.
정종삼위원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언제쯤 하게 되지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2017년에 1억 원을 반영 요구해놨고 1월 달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이랑, 기존에 사신 주민들이랑 동사무소랑 이렇게 같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설계를 해가지고 1월 달부터 설계용역 발주해가지고 10월까지 기존 등산로에 세 군데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중요한 건 여기 사업할 때 지역주민들과 현장 확인하고 설계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정종삼위원  그 과정을 꼭 거쳐주세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부서 예산과 관련한 거는 다른 부서하고 갈음해서 참고로 하십시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녹지팀장 하재익  예.
이재호위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담당 팀장이세요? 담당 팀장.
○녹지팀장 하재익  안병호 조경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담당 팀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팀장 안병호  조경팀장 안병호입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이 예산서에다가 요청한 거하고 좀 달라서 확인하려고 했어요.
○조경팀장 안병호  예.
이재호위원  정원축제하고 지금 정원문화박람회 했던 장소를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행사를 한 번 하겠다는 거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조경팀장 안병호  3000만 원.
이재호위원  3000만 원이지요?
○조경팀장 안병호  예.
이재호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로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예산들이 있지요?
○조경팀장 안병호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5000만 원 서있고 그다음에 가이드하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실비보상비도 또 한 1500만 원 정도 서있고. 그렇지요?
○조경팀장 안병호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기존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정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초화류라든가 물품을 구입해서 유지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경팀장 안병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박람회는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박람회 시설을 존치하면서 유지관리도 계속하고 가드너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재료비를 투입해가지고 최소 경비를 들여서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서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사실 기존에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을 그 3000만 원 가지고 정원으로 꾸며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성남시 초록정원도시 선포했지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2015년에 선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정원박람회도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초록도시의 개념을 홍보했고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공원과에서는 미국선녀벌레 방제비를 예산에 세웠어요. 공원과에서 얼마 세웠다고요? 약 1억 5000이 조금 넘어요. 3개 구에 있는 공원의 방제를 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는 한 푼도 없어요.
○녹지팀장 하재익  구청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에서요?
○녹지팀장 하재익  예.
이재호위원  왜 구청에서 세워야 돼요? 녹지의 주관부서는, 물론 구청에서도 하지만, 주관부서는 녹지과 아닙니까?
○녹지팀장 하재익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정원박람회도 좋고 정원박람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정원문화행사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본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업무 중에 하나인데.
  예산 요구했는데 반영 못 받았습니까?
○녹지팀장 하재익  …….
이재호위원  녹지 관련 팀장님 계세요? 답변이 좀 안 되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팀장님.
○산림팀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산림팀장 정연달입니다.
  올해 선녀벌레는 저희 산림팀 주관으로 해가지고 방제를 추진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추진했어요?
○산림팀장 정연달  예.
이재호위원  얼마 예산 들었어요?
○산림팀장 정연달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제 구입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산림청에 항공기 헬기를 지원받아서 항공방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170헥타르.
이재호위원  그런데 약제비는 어디 서있어요?
○산림팀장 정연달  산림병해충 기타방제 그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2017년도 예산은 없어요?
○산림팀장 정연달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올해 수정예산에서 삭감 처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구청에다 별도 지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이 부분도 소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본청에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구청에다가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이재호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거 어떻게 주관부서 본청에 녹지와 산림에 관계되는 직접 주관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잘못된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오히려 구청은 본청의 업무에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일반관리나 하고 그러는 거지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을 육성해야 되고 산림자원을 개발해야 되는 주된 업무가 본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녹지팀장 하재익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놓치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구청에 미루는 거, 이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예산부서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의지를 반영시키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공원과에서 답변이 있었지만 심각했습니다. 제가 남한산자락 올라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온 산이 그냥 하얗게 됐어요, 하얗게. 그게 심하니까 민가에 조그맣게 녹지들 조성하지 않습니까, 주택지 같은 데도. 거기 농작물 할 것 없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대응능력이 전혀 없어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 본질적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필요한 2017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행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계신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반영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등산로들 정비하고 계시고 누비길, 누비길 이거 몇 %나 지금 조성이 된 겁니까?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산림휴양팀장 김응원입니다.
  누비길로 해가지고 2015년부터 해서 올해 2년차고 내년에 해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  내년에 마무리입니까?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내년에 이정표하고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내년에까지 마무리하려고, 공정으로 따지면 60~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노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부대시설물들 설치하는 거예요? 노선은 완성됐습니까?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노선은 완성됐고 그 갈림길이나 이런 데 구간별로 해가지고,
이재호위원  시설물들 설치하는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완성이 되는 겁니까, 2017년도에?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한 안내 홍보 그것은 다 완비가 됐고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홍보는 제가 등산안내 책자하고 3월하고 10월에 해서 4만 4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재호위원  4만 4000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비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자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모 의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요새 스마트폰들 가지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바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창에 들어가면,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정보정책 해가지고 저희도 홈페이지하고 앱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 안 들어가도 하는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물론 주무부서의 팀장님은 이 사업을 직접 하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소장님이 직접 누비길 한번 둘러 보셔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둘러보시면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않겠어요. 문제가 상당히 보일 겁니다.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누비길 조성해보니까 그냥 괜찮습니까?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누비길이요, 사실은 그대로 노선 확정해서 운영하면 실패한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성남시에는 그 누비길로 해서 운영하기가 여건이 상당히 다른 도시하고 좀 다릅니다. 인정하시죠?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이재호위원  남한산성 둘레길이라든지 저기 제주도의 올레길 이런 것들은 여건이 우리시하고 달라요. 그런데 억지로 그와 유사한 개념의 산책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억지로 꿰어 맞출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최대한 누비길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지역의 골목길에다 누비길 표시해놓고 골목길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누비길이라고 표시만 해놓는다고 그게 누비길이 됩니까?
  그 부분들은 다시 재설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내년에 추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 보고 직접 한번 조성됐다고 하니까 그 노선을 한번 시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 설명 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아,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다 느끼는데 우리 소장님 못 느끼신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소장님께 당부드리는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을 반영하는 일입니다.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하고 싶어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이것을 당장 해야 되겠다.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치하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민원으로 제기 받아야 그런 부분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땜질식 행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한테 너무 심하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정원 녹지 얘기할 때 3000만 원 예산이 어디서 예산서에는 30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기정원박람회가 너무 볼거리도 많았고 굉장히 좋아들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서에 보면 가드너들 활용해서 항상 유지관리를 하신다니까 잘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리 없이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윤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성준 정수과장입니다.
  서평원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에게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총괄질문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이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질복원과 서평원 과장님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장 큰 민원이 악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슬러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슬러지 처리 비용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136억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슬러지뿐만 아니라 다른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슬러지 처리비만 한 100억 정도.
박호근위원  100억 정도 되죠? 아마 96억인가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 되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처리비용이 저희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대원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지금 시 내부적인 일이지만 톤당 4만 2000원 정도 그다음에 민간시설로 가는 게 톤당 10만 원 좀 넘습니다.
박호근위원  12만 원 정도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리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14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자원화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슬러지가 나오는 게 한 12만 톤 정도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  예, 연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12만 2000톤 됩니다.
박호근위원  상대원에서 소각하는 게 5만 5000 정도 소각을 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반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5만 5000톤을 하고 있습니다. 반 안 됩니다.
  반이 안 되는데 5만 5000톤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남 소각장이 수명이 다 됐어요. 수리해서 5년 연장해서 쓰고 있는 건데 다음에 소각장을 만들 때 만약에 슬러지 전용 소각장을 만들면 좋은데 안 만들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 시 전체적인 정책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상대원으로 옮겨서 소각하는 것을 반대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슬러지가 나오는 것은 나오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시면 지금 성남시가 이 슬러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인데 100억 이상씩 앞으로 계속 점점 늘어날 거예요. 1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연구를 하시면 나올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 말씀 한번 하셔서 상대원소각장이 대보수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박호근위원  대보수를 하는데 그게 5년 연장하기 위해서 대보수죠. 계속 연장 보수를 하면서 소각장을 계속 쓸 수는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대보수 해서 또 연장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 전체적인 소각로에 대한 대보수나 저희 슬러지에 대한 처리 관계나 시 전체적인 청소행정 부서하고 저희 시 전체적인 정책 조율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사개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따로 원위치 돼서 새로 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저희가 질문드리고 이렇게 계속하는 동안에 그것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슬러지 자체는 큰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 지역의 현안 문제도 있지만 잘 하시면 그게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슬러지 같은 경우에도 잘 말려서 자재로 쓰면 그게 화력발전소 같은 데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오히려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연구를 해서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제로 용역 같은 것을 준다면 실은 그런 용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용역이 눈에 보이는 용역만 용역이 아니고 악취저감방법에 대한, 우리 시설도 하고 수도 없이 하잖아요, 지금. 맨날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하는데 결국은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저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서 간 도로 타보면 똑같아요. 냄새 나는 건 똑같이 느끼거든요. 코가 옛날보다 더 예민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저감사업을 해서 많이 악취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직도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좋은 방법을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혹시 안 되면 그런 것을 용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감방법,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용역을 주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보니까 설계도 여러 번하고 뚜껑을 씌우고 별거 다 하고 시설도 하고 국비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상당한 부분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절감방법이나 처리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수연 요금팀장입니다.
  계량기관리팀장은 병가 중이라서 고병국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서, 과장님 옥외자동검침 설치 올해 2억 1000 들어왔네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이거 컴퓨터로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찍어서 보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PDA예요.
박호근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올해 설치하면 대략 다,
박호근위원  분당은 거의 끝났고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분당은 올해 1200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으로 끝이죠?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구시가지 수정구 쪽이 좀 남았죠?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수정이 좀 남았습니다. 수정·중원구에 내년도에 1000전.
박호근위원  내년도에도 몇 개 예상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1000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이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얼추 대략 90% 이상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검침원들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검침원들이 분당은 민간위탁돼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본시가지는 아직도 공무직, 무기계약직들이 하고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공무직이  29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부검침원, 도급식으로 12명 있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주부검침, 도급식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그냥 1주일에 사무실은 2회 정도 출근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검침하고 입력하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약직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닙니다. 전당 760원 계산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자기네들이 검침해오는 건수당?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건수를 검침, 대개가 보면 전기나 수도가 검침이 어려우면 지난 달 것을 그냥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는 하는 경우가 저희가 분기별로 샘플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게 없고, 어떤 분은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옛날에 많이들 해갖고 그래서 검침이, 어쨌든 분당은 민간위탁하고 구시가지는 위탁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29명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한 개 구가 될 수 있는 게,
박호근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앞으로 내년, 후년 한 2, 3년 내 정원이 퇴직을 하고 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가로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하고 구시가지는 지금 공무직 무기계약직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양반들을 계속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하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런 무기계약직보다는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시겠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근래에 검침원들 채용한 적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요 근래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진짜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박호근위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요근래가 아니고 지난 7월인가 8월에 2명인가 비어서 주부검침원으로,
박호근위원  주부검침원말고 무기계약직으로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없습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 수도검침원이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제가 알기로는 수도검침원이 아니라 누수복구반에 올해 2명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누수복구반으로,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 수도검침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요근래 시험을 보고 뽑은 것으로,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그러면 누수수리원이에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아니 그래서 이에 점차 민간위탁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자꾸만 채용하면 결국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누수수리원이 올해 정년 60세 돼서요, 12월 말로 퇴직을 하고 12월 말 퇴직이니까 11월에 시험을 봤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공무직을 줄이고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내가 공무직한테 혼날 일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데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희택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이찬택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윤철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삭감은 아니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누수율 줄이는 거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셨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누수탐지기 49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공사들 얘기했잖아요,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나 이런 거. 여기서 하고 있는 부분을 소통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누수율을 줄이는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절약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뒤로 저희가 송유관공사하고 이쪽을 한번 방문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수도관이 급배수관 다 포함해서 1만 4000㎞ 되다 보니까 송유관공사에서 대형별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센서나 압력 차이로 인해서 어디선가 몰래 기름을 빼내거나 그런 시스템을 저희한테 구축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는 있고요.
박도진위원  지금 관이 다 철로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PVC 파이프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파이프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박도진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PVC 파이프나 목재 외에는 전부 다 무한정 길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리미테이션 안에 굴곡도 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다 잡히는 줄 알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벤치마킹 별도로 해서 시범으로라도,
박도진위원  옛날에는 엔디아이라고 해서 비파괴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그게 더 몇 배 획기적으로 발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하면 그 인력이나 그런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하는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매년 누수되는 그런 율을 좀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그리고 1월이나 2월에 우리가 회기가 있으면 그때까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 줘야 되고요. 6월에 행감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16년 대비 2017년은 어느 정도 누수를 줄여서 예산 절감을 어느 정도 했다. 시설과에서 성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우리 관내 전 구간을 다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박도진위원  아니 다 됩니다. 되는데 그게 구간이 이런 것 같아요. 직선거리 있는 거하고 굴곡이 있는 게 있잖아요. 멀티, 한 관에 다 있다가 관이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은 거기는 따로 거기만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그런데 거의 다 몇십m부터 어디까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압력차로 인해서 물론 잡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빨리 댕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하여튼 겸용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에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지금 9억하고 16억 해서 한 25억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이재호위원  9억하고 16억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예산안에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제가 지금 보는 건 43쪽에 지금 6억 8856만 원 이거밖에 없는데? 거기에 급수관로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 금액까지? 그러면 9억 사천 얼마가 되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44쪽에 보시면 사송동 노후 송수관 정비공사 이거 16억하고요.
이재호위원  이건 송수관이고 16억 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43쪽에,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약 9억 정도.
이재호위원  9억 4000.
  여기 예산 항목에 송수관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에 들어갑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송수관하고 급·배수관하고 개념은 다른데 노후관 교체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나오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아, 반영됐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반영했다는 게,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금 기 투자한 게 이번에 9억 5000으로 여기에 표시가 됐네요. 내가 계산하니까 9억 5000은 안 되고 약 9억 4700만 원.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대략 9억 5000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기 투자한 게 9억 2300?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9억 2300은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2016년도 예산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금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이게 기 투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2009년도부터 내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2009년도부터 16년까지?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9억 2300?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그 9억 2300은 금년도 교체공사비고 그 이전에 연장이 이제 기본계획에 64.7㎞가 노후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2009년도부터 계속 교체를 해나왔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예산 반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는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총 사업비가 약 지금 64.7㎞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양은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304억이에요. 304억인데 9억씩 2009년부터 한 게 9억 2300이고 17년도에 9억 5000을 한다고 하면, 이거 이 추세로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32년 걸려요, 32년.
  소장님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교체를 하면 좋은데,
이재호위원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그 사업양이 있고, 또 더군다나 노후 급·배수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새로운 노후 급·배수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파악된 사업양만 가지고도 한 32년 걸려요, 이런 추세로 하면. 현재 파악된 사업양을 해소하는 데만 32년 걸린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기술진단을 별도로 받아서 그 물량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거든요, 물론 중장기계획은 300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물량은 저희들이 기술진단이나 이런 걸 판단을 받아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을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도 약간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오전서부터 오늘 2017년도 예산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시민들 생활에 직결된 늘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부서의 예산들은 필요예산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반영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푸른도시사업소, 또 맑은물관리사업소. 시민들 생활과 건강과 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의 예산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실태가. 흔히 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다, 배제되고 있다, 최하위 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그것이 시민들 생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거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이나 이제 금년 후반기라도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금이랄까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아주 심각해요. 흉내만 300억, 500억 이렇게 해가지고 몇천 억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1조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고 조성하겠다고 한 기금들은 흉내만 내고 가고 있고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 1년에 갑자기 몇 배씩 조성하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현재 반영을 못 한다면. 지금 이게 단적인 예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또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위원님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다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예산 반영하신다는 얘기, 물론 뭐 추경이 필요하겠죠, 늘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도 수도시설과에서 그렇게 못 하리라는 법 없죠. 그렇지만 본예산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예산이 9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한 50억, 100억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현재 파악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3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매년 9억 정도, 그것도 기 투자한 것은 9억 230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2009년부터 해서 16년까지 했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9억이라고 하는 거는 금년도 게 9억.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는 9억 5000이고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한 게 2009년부터 해가지고 기 투자된 게 2016년 올해 예산까지 해서 9억 23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기 투자라고 되어 있는 게 9억 2300이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사업비를 9억 2300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거는 금년도 사업비를 했을 뿐이고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저희가 64.7km 중에서 43.5km를 노후관을 교체했고 나머지 한 20km 정도는 본 시가지의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재개발하면서 어차피 거기는 다시 전부 기반시설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가 되었고, 64.7km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못 한 거는 800m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800m는 내년도 사업에 포함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건데 여기 9억 2300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어떻게 9억밖에 투자를 못 했냐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재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받으셨어요, 이거? 그리고 과장님 800m밖에 안 남았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64.7km 교체해야 될 물량 중에서 43km를 교체 완료했고요,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재호위원  그런데 800m밖에 안 남았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그러니까 43km를 교체하고 20km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시가지 재개발구역이니까 거기는 저희가 사업물량에서 제외를 시켰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64.7km 중에서 교체를 못 한 거는 약 800m 정도밖에 교체를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800m를 했는데 1200m 예산 세우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아니, 내년에 사업비에 그 800m를 포함해가지고 못 한 부분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질문할 때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하세요. 왔다갔다 하니까, 질의하는 사람의 논조가 흐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서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거 보고 금년도에 9억 5000, 여기 말대로 해서 9억 5000 정도 한다면, 그 추세대로 한다면 지금 잔여,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을 소진하려면 32년 걸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계산해 본 거예요, 내가.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그거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 위원님이 기 투자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해명을 좀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16년도에 했든 2009년도에 했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앞으로 향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럼. 아까 분명히 “2009년부터 한 것이 그게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예산도 그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내가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분당구 공동구 내 상수관로정비공사. 우리 소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금년도 예산 반영이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기 투자된 게 4억이고,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얼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108억.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그냥 산수 좋아하니까, 수학은 잘 못 하고 산수 좋아하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얼마 나오느냐, 정확하게 26년이에요. 제가 뭐 26년이다, 32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정비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될 사업물량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수립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고 그 장기적인 기간 동안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왜? 그동안에 계속 사업양은 늘어날 것이니까. 5년 뒤에 새롭게 교체해야 될 물량들이 또 나올 것이고 10년 뒤에 또 나올 것이고 15년 뒤에 또 나올 것이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공동구에 노후관로 관련 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물량을 15km로 계산을 했습니다, 공동구 전체에. 그런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노후관로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을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별도로 매설하기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특별히 있습니까?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원하고 여러 가지 조치계획이 기술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확실히 매듭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예산 판단을 해서 별도로 예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련 예산 확보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소장님이.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추경에라도 더 예산 확보해서 노후급수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억 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그 부분 좀 최대한 기간 단축하도록 예산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거 일반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알면. ‘이게 사업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흉내만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시의 행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꼭 긴요하게 시민들 생활에 직결된 예산들은 외면하고 있고 다른 분야의 예산에 아주 기를 쓰고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된다, 요구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물론 예산은 오늘 심의하겠습니다만 1월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하고 과장님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상황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앙동 지금 재개발 추진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민원 접수한 거 있으신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수도 쪽 민원은 특별하게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수도를 우리 과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럼 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어느 팀장님이 답을 해야 될지가,
이재호위원  수도시설 급수와 관련해서, 급수.
○급수시설팀장 임근순  급수시설팀장입니다. 지금 중앙동하고 금광동하고 있는데,
이재호위원  아니, 중앙동 얘기하는 거예요.
○급수시설팀장 임근순  중앙동에서는 지금 별다른 민원 받은 건 없습니다, 급수 관련해서는요.
이재호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에 민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공가가 있는데 공가에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 가스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급수시설팀장 임근순  아, 금광동입니다.
이재호위원  금광동이에요?
○급수시설팀장 임근순  예, 금광동입니다. 그거 처리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광동.
○급수시설팀장 임근순  처리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처리되었어요?
○급수시설팀장 임근순  예.
이재호위원  그거 뭐 저희들한테까지 연결될 민원이 아닌데.
○급수시설팀장 임근순  맞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서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처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급수시설팀장 임근순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준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과장 각 과가 행감 때 인사했으니까 안 하시고 그냥 앉으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정수시설 중에서 지금 유휴시설이 있죠?
○정수과장 김성준  예, 휴지, 폐지된 1차, 2차 5만 톤짜리 전에 했던 시설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오래되었죠?
○정수과장 김성준  예.
이재호위원  그게 어떻게 그냥,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김성준  그 부분은,
이재호위원  아니면 다시 보수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정수과장 김성준  그 부분은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없어지는 시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거 5만 톤, 5만 톤 해서 10만 톤 규모의 설치규모, 그거는 초창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술진단이나 환경부로부터 폐지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시설인데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는 그 자리에다가 고도정수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조금 여의치 못해서 약간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원활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건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그냥 솔직하게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받는데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재부하고,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그 시설 폐기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철거 안 하고 그냥 사용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철거합니다.
이재호위원  철거해야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워서 그래요, 그 부지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발주되면 그건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관내에 체육시설들을 많이 요구들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아닐지라도 통제된 상태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공간이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 될 텐데. 철거비용이라도 확보해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철거하고 임시라도, 그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은. 그렇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거는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으로는 개방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공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거 하여튼 일반에게 개방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설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일반한테 개방하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직접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철거비용이라도 마련해서 철거해서 하다못해 휴식공간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무슨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냥 방치하는 것도 사실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뭐 지금은 정수과에,
이재호위원  언젠가 해도 해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시시설이나 이렇게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건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거기 시설 방문해 봐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견학하는 학생들도 가끔 오고, 학생들 견학도 가잖아요, 거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많이 옵니다.
이재호위원  단체에서 견학도 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공간을 쓰려면야 얼마든지 쓸 용도가 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평원 수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팀장님들은 감사 때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평원 수질복원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서 과장님, 감사 때 좀 언쟁이 있었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서 과장님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말씀한 건 아니니까. A라는 어떤 사람이 성남시에 수십 년 살았어. 그런데 그분은 산 중간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어. 그러면 서 과장님이 산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니고. 그런데 자기는 거기가 하수관로가 묻혀있는 줄 알고 하수요금 부과를 받았어. 냈어, 수년간.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하수도가 된 걸로 알고 있을까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을까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갖고요.
박권종위원  아니, 글쎄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권종위원  A라는 사람이 수십 년 살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지금은 판교가 거의 개발되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면서 수년간 하수요금을 냈어, 여기 시가 내라고 하니까. 확인하지도 않고 서로가 냈어, 그러면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줄 알까요, 안 되어 있는 줄 알까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깊은 법 그런 걸 검토를 안 했으면 그럴 수도,
박권종위원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상식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분은 부과를 아마 내고 있을 거예요. 왜? 분당구청에서 그 서류가 오지 않았다면, 그것도 우리 성남시민에게 어마어마한 기여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도관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분당구청에 설계를 몇 천만 원 들여서 허가를 넣었어, 그때야 분당구청이 허겁지겁 대는 거야. ‘아이고, 이거 잘못되었구나.’ 그러겠죠? 수년간 내다보니까. ‘어? 안 되네?’ 그때까지도 이분은 하수요금 낸 줄도 몰라, 쉽게 말하면.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규영 소장님께서도 업무청취 할 때 시민이 한 명이라도 소외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도 했고. 맞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 억울하겠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 서 과장님이 집주인이라면 안 억울하겠어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억울하지. 바보된 것 같은 취급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냐 하면, 남들이 그럴 거야, ‘아이, 저 박권종 뭐 때문에 저럴까?’ 그 내용은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있고 의장할 때 의장실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같이 토론도 했어. 나 혼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우리 기술직 고위직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검토가 합리적으로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올린 게 몇 단계죠? 이번에 환경부에서 승인 요청한 게 몇 단계예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니, 몇 단계가 아니고 5년마다 그렇게,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 게 단계가 있잖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 5단계,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니, 단계 개념이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우리가 설계를 해갖고 설계 우리가 납품 받으면 각 과의 의견 받아서, 각 과의 의견 취합을 해서 도에 한다 그러면 도에 또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이제 도와 토의를 하고 있고, 또 아직 환경부하고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의 소외된 사람이 성남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거 뭡니까, 소외된 계층, 피해본 자, 약한 자 이거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때도,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뒤에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공직자는, 저는 검토하겠다, 이런 것은 믿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검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왜? 소외된 사람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이, 예산은 세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세워주면 이것도 나 몰라라야. 그래서 어느 정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99쪽에 하수도 관거 2단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삭감하면 안 되고 우리 시비 중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공사비 시비 48억 2403만 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감리비, 시비, 시비만입니다, 3억 1997만 원, 또 그 밑에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시설부대비 2462만 5000원을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어서 나가나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그게 수도 쓴 거에 비례해갖고 하수도는 구청에서 부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지금 안 내주는 이유가 하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도시계획 확인을 띄워보면 거기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거를,
박호근위원  여기가 결국은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게 하수처리구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9층에는 하수처리구역이 명시되어 있는 그거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지 건축허가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명기된 이유가 결국은 하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니, 여기 성남시는 다 하수배수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칭 넣은 거 자체를 갖고 구청에서 자꾸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필요 없는 거라고 5월에 삭제를 하고 지금 그게 표시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을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건축부서에서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하수관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염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못 내준다, 그 얘기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조례 22조에 보면 공공하수도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그런 건축허가는 안 된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 갖고 그러는 거죠, 딴 거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가 성남시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뭐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은 별로 없고 수정하고 분당.
박호근위원  수정하고 분당 쪽에?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아마 중원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중원도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있어요?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중원도 저기 사기막골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파악해 보신 것은 없으시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내용은 모르시겠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래도 건축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할 저기가 아니니까 그건 뭐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성남시 말고 다른 지역은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을 해갖고 하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있죠? 지금 중앙, 우리 얘기하는 공공하수시설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광주나 다른 지역은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마 우리보다는 더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도법에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도 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조례로 그걸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다른 시를 선례로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 쪽으로 22조를 묶어놓은 항목이 다른 시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강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예를 들어 중수도라든지 개인정화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네요, 결국?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공공하수도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은 건축허가를 안 내주니까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공하수도하고 연결시킬 수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산속에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우리가 이제 5년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는 지금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남시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주나 이런 것처럼 난개발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이유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개인재산이나 개인 사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중수도개념이라든지 진짜 하수종말처리장, 공공하수관로에 묻힌 그 이상으로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건축법상만 따져갖고 ‘성남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거 이상은 안 된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막아서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데 침해를 줄 건데요? 어쨌든 방법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중앙관로를 그럼 성남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개인이 부담을 해서 공공하수관로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든지. 한전은 그렇게 하잖아요. 전기선 본인이 원하면 일부 본인 부담하고 한전에서 부담해서 해주잖아요. 성남도 정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죠. 그 집에서 가까운 쪽에서 공공하수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중수도나 뭐 이런 거를 적용해서 오염되지 않게끔 나올 수 그런 방법을 찾아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런 민원은 계속 발생될 텐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만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도 한계를 둬갖고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경우에 성남시에서 못 사면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사용도 인정도 안 하면서 하수도요금을 왜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하수도요금 냈는데 그거 왜 받아요? 사용도 못 하게 하고 인정도 안 하면서. 그러면 그거 다 돌려줘야죠. 돌려주든지 보상을 하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성남시에서 해주든지. 돈을 받았으면 상대편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관로를 묻을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결국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또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해결은 안 되고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그거 저희가 드린 말씀이 그냥 우리 개인 위원의 소견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민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주셔야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에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에 처리하든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열려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전부 열려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도시계획조례에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안 되면 그 부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수도를 거기에다 설치해주거나 그런 부분을 해주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대로 별도로 가고 하수처리는 말 그대로 하수처리대로 별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를 위해서 거기에다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준다고 하면 그거는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박호근위원  소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하수처리는 정화조가 되었든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이 되었든 공공하수도가 되었든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전체.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안 되죠, 그것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공하수구에다 연결이 안 돼도 개인하수처리가 되면 가능하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저희들 하수처리는 공공하수도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개인하수도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다, 현재. 그게 하수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닙니다. 하수도요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하수도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공공하수도요금은 잘못 부과된 거죠.
박호근위원  그럼 잘못 부과된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환을 하든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그건 매듭을 짓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부과된 것은 수십 년 동안 부과돼서 납부한 사람들은 잘못 납부된 거네요? 결국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요, 그런 경우에. 공공하수도가 없는데 공공하수도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 하수도로 처리하는데 하수도 요금이 부과됐다, 그것은 잘못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서 환불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처리를 해야지요.
박호근위원  저도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예산안,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우리 시설에 잡혀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별개라고, 이거는 기존 하수도가 노후화된 부분을,
박호근위원  노후된 것만 하는 거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것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그런 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가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하수도시설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가 너무 많고 또 불특정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어렵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동주택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별도의 개발행위가 필요한 거니까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한전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전에서는 전기 공급을 위해서 전기 공급을 원하는 세대가 있으면 한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는 별도로 개발행위, 그러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건 그 법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도 어쨌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해준다면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것은 상당 부분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박호근위원  그동안에 그 내용을 찾아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하수도요금 부과된 게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0개월 정도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률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도정비사업 2단계 예산삭감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이미 발주가 돼서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늦어지거나 예산의 조치가 늦어지거나 하면 관리비나 또 ESC라고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공사비가 시에서는 그만큼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예산심의가 됐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몇 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영수증을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이고. 이게 관로가 거기 전체를, 그 사람들이 지금 92세 된 할머니가 살고 계세요, 할머니가. 92세 된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아플 때마다 산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민원 들어올 때 전체 해줄 수 없다. 그거는 개발이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거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현재 관로가 묻혀있는 데 있지요, 거기 최종지점이? 그래서 10m만 올려달라는 거야, 10m. 10m면 여기서 소장님 자리밖에 안 돼요, 10m. 그러면 그 집에다가 몇 채를 짓겠어요, 10m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설혹 시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시민이 불편하고 하면 거기 가서 협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소장님은 또 나 몰라라야, 예산만 더 줘버리면. 이것은 내가 내일모레 21일에 의회 끝나면 내가 본회의장 5분 발언할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제가 예산삭감을 하겠습니까? 왜? 가서 협상을 하라는 이야기거든. 대화를 하라는 이야기거든.
  내가 분명히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삭감하면 안 될 부분인 줄 안다. 하지만 건들 수밖에 없다. 수차례 민원이 왔고, 그러면 아무리 지금 그것뿐만 아니지요? 서현동에는 거기 300평인데 다 이상 없는데 50평인가가 중간에 끼어있어요.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도. 나는 그런 거 터치 안 해요. 하지만 여기는 민원으로 정식 접수가 됐고 의장실에 와가지고 같이 의논도 했던 내용이라는 이야기야. 내가 그 수만 평 풀어주면 그 사람은 혜택 어마어마하게 보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알고 있는 내용을, 전체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위에 산꼭대기 있는 어머니를 밑에서 내가 사는 2채 정도만 짓게 해달라는 이 뜻이었다는 이야기야, 그때. 그것도 해결 못 해준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도 물론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못 담아드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담아주면 그게 10m가 됐든 100m가 됐든 그런 현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담아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10m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m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현상에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다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수도 하수구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게 하수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수도정비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면 땅값이 2, 3배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땅이라면 무조건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 그래서 저희 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하수처리구역을,
박권종위원  그 부분은 감사 때도 듣던 이야기고 그 외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시민이 재산권을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를 볼 거예요? 그 조례가 내년에 6대 후반기 때도 그때 재의요구 들어와가지고 그때 다시 또 안 됐던 이야기인데. 황영승 의원이 발의했었지요, 황영승 의원이. 기억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건설위원회 제가 그때는,
박권종위원  황영승 의원이 상임위 통과됐다가 본회의장에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재의요구를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그게 없어졌어. 그러면 그 완화기준을, 그러니까 내가 삭감 요구한 것은 첫째는 도시과. 도시과하고 협의를 보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재산권 침해를 할 것이냐, 이거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위원님, 지금 원인이 도시계획조례에,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이거야. 그때도 가신 다음에 도시과장 왔었어요. 답변이 뭐냐, 하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도대체. 누구 핑퐁 치는 거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 때문에 안 돼, 나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는 민원인이라는 거야. 시원한 답변을 안 해줘. 해결도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전에 화가 나서 옛날에 그 말했지요? 기술직들이 하는 행위가 행태가 그게 많더라. 핑퐁 치는 거야. 조금만 안 될 수 있는 법률을 갖다 대면서 이거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하수과로 가세요. 하수과는 도시계획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유규영 소장님이 고참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내가 예산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속기록 보세요. 예산 삭감하면 안 되는지도 알면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댔어요.
  우리시 돈이, 나도 다 알아요. 그러면 빨리 해결방법이 뭐냐. 3월에 추경도 있어요. 그 안에 해결해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소외된 민원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같이 머리 맞대고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몽땅 해가지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집 철거한대요, 만약에 밑에서 두세 채만 해주면 철거한대요. 어머님이 살 수는 없고 하니까. 그런데 그 밑에까지는 연립을 지었잖아요, 연립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권종위원  이게 지금 현재 말하면 바로 밑에까지 연립이 지어져있어, 쉽게 말하면. 바로 2m 후에, 도로가 한 8m 되나요? 한 4m 도로 되겠지요, 거기 2차선이면? 그거 빼고 나서 집을 짓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을 헐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래로 모시고. 그러면 그런 민원은 우리시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분도 나름대로 땅값 엄청난 세금 내고 있어요, 토지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위원님 말씀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과연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한번 보면 하수처리는 그러니까 하수처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 자체는 개발행위 허가 관련 부서나 관련 법에 의해서 따져주셔야지 자꾸 하수처리를 가지고.
박권종위원  도시과에서는 하수처리만 해주면 허가가 나간대. 도시과에서는 해준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민원인들이 손 다 들어버리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여하튼 구제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성남시,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뿐만 아니라며. 이것뿐만 아니라며. 이 민원 외에도 많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한시적으로라도 잠깐 옛날에 오성수 시장이 율동공원 여관 지을 때 잠깐 풀었다 닫더라도 어떤 피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논해보자는 이야기지, 내가 그것을 다 해주자는 얘기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난감하게 됐다. 그러면 도시국장, 도시과장, 우리 과장님, 소장님 또 관계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서 이제부터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민원을 구제를 해주자. 성남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것은 서로 안 하면서. 내가 지금 삭감 요청한 것은 그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겠어요, 이자 나가고 하는 것을. 내가 바보입니까? 하지만 하도 안 하니까 서로 핑퐁 치고 일을 안 하니까, 민원인 구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소장님이라도 걸고넘어지자, 이 논리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끔 해서 어느 정도는 성남시 한번 민원을, 다 벌려놓으면 안 되고. 현재 민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매동도 있지요, 이매동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역별로 다 많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것을 어느 시점을 가지고 한번 의원들하고 논쟁을 해서 조례를 어떻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 잠깐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서로 연구를 해서 하지 언제까지 이런 민원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의원한테 민원 들어오면 의장 새끼가 돼가지고 저것도 해결 못 한다, 나 이 말 수없이 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회의를 한번 해보자는 논리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적극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위원님 그분들이,
박권종위원  꼭 조례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인허가를 요구하는데 반드시 허가를 해야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불가피하게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땅을 갖고 있는데 개인 땅이 개발행위 허가가 꼭 다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법, 안 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박권종위원  저기 소장님, 내가 일반 땅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복원센터 관련해서, 수질복원센터 관련해서.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이게 2014년도에는 170억 정도 나왔거든요, 원가계산이요. 그런데 이번에 180억 2900만 원 나온 거는 인원이 5명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늘어난 이유는 올해 5월 달에 초기 오수시설 지하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3만 톤 처리하는 게 또 있고. 위례신도시가 준공되면 거기에 들어온 하수처리량이 1만 5000톤이거든요. 그거 관련 인원, 오수 처리 관리.
  그다음에 판교지역에 지금 현대백화점이 들어와서 거기도 한 5000톤이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창조벨리 이런 거 들어오면 인원이 한 5명 정도는 더 늘어나고 그걸 관리하는 인원이 들어나기 때문에 12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재호위원  12억이 아니고 14억인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니 170억하고 180억 비교했을 때 12억인데요.
이재호위원  금년에 또 추경했어요, 거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지금은 계약금액 갖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원가 계산했을 때,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대행비 그 부분을 설명서를 잘 해주시든지 아니면 보충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죄송합니다, 그거 추가로,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례신도시 또 판교에 새로운 대형건물 그다음에 초기 오수 처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용량이랄까 그런 것이, 처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해에 다른 단가계산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셔야지요. 우리는 이 자료 보고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하수슬러지 처리계통 개선사업 설계를 해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이것은 우리 소화조 개선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드린 건데, 그걸 소화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설계비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관련 예산이 공사비에 4.36%라고 했으니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대강 계산하면.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총 공사비가 25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재호위원  250억.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 시작하게 됩니까, 이 설계가 나오게 되면?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게 내년 설계를 하면 설계비 반영해 주면 한 1년 정도 하고 내년, 후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소화조가 14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완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설계비입니다, 이건.
이재호위원  아무래도 하수슬러지하고 수질복원센터에서 가장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슬러지 얘기도 나오고 또 흡착물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개선하게 되면 악취저감효과도 있겠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이건 확실히 개선될 겁니다, 그건. 소화조도 조금 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설계전문가한테 설계를 하면 조금 새는 거는 어떻게 보완할 건지, 다시 시설할 건지 그런 것은 나옵니다, 방안이. 그래서 공사를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예,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하셨던 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챙기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악취 저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것도 결과를 보려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데이터가 분석을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데이터를 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제가 가서 좋네 그럴 수도 없고 과장님이 개인적 판단으로 정말 좋아졌네 이렇게 판단해서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한 데이터 가지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구청 예산들이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구청 예산이 중원구는 아예 없고. 중원구는 뭐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구청은 거의 유지 보수 그거하고 노임하고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 유지관리, 노후하수관 유지보수공사 그다음에 농촌동 배수시설 연결공사, 이것이 수정구청에만 있는데 분당구청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정구 것은 많이 줄었어요. 이거 이유가 뭐지요? 이게 지금 노후하수관이나 맨홀 부분에 보수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수정·중원 쪽, 본시가지 쪽에는 이 하수관로가 지금 합류식이라서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절실한 부분인데 구청의 거를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산 세우기 전에 해당 팀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이게 구청별로 제일 시급한 게 뭐뭐 이렇게 물량을 저번에 줘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데, 여기 수정이 다른 데보다 많은 건 다른 구청보다 보수할 저기가 많으니까 더 집어넣었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좀 많아요. 많은데 기존에 금년도 했던 것보다 확연히 줄어서 사업물량이 그동안 사업을 많이 해서 사업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건지, 예산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올해 수정이 복정동 우남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 준설 이런 공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작년 비교하니까 올해 이런 게 빠지다 보니까 숫자나 금액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물량이 많이 소진돼가지고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고 사업물량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예산상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줄은 거 아닌가 하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올해는 들어왔는데 내년에 그게 빠지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아까 박권종 위원하고 박호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많이 안타까워요,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조례가 안고 있는 것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조례 내용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허가부서에서는 공공하수도 설치 여부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개발은 막아야 돼요. 난개발은 막아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 기준에 의하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실무부서고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
  또 우리 소장님은 그것 때문에 개발 여부의 판단기준 가지고 그걸 다 해주게 되면 다른 지역도 역시 그런 걸 다 요구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단독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측면에서만 고민할 것도 아니고 도시주택국의 해당부서에서도 우리는 모르겠다, 하수처리 부분은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니까 그쪽에서 한 대로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업무만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지요. 딱히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을 내려서 이쪽 부서도 좋고 이쪽 부서도 좋고 또 민원인도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생활에 불편함을 끼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렸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 대안으로 우리시에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졌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요 근래에 들어서,
이재호위원  제도가 없어졌다면 안 되겠지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한번 논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주택국 입장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렇고 또 우리 소장님도 나름대로 맑은물관리사업소의 기준과 원칙도 있고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일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쳐보는 게, 논의해보는 게 거기서, 논의해서 찾는 게 난개발 방지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규정이나 조례나 그런 거에 적용을 받아서 사람은 실제로 살고 있는데도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소장님 나름대로 관련 규정이라든가 내부 기준이 있는데 그거 함부로 소장님이 내가 마음대로 허물었다 또 세웠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하수처리구역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민원 제기하는 건 그냥 나대지에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민원제기입니다.
  상황이 좀 인식을 저희는 이해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자체적인 기준을 여러 가지 흩트려가면서까지 그거를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좀 고민입니다, 사실.
이재호위원  소장님, 고민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에만 근무하신 게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의 국장도 하셨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밝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토지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도 있을 것이고 전답도 있을 것이고 임야 있을 것이고. 그런 조건을 다 갖추는 그런 땅이라면 민원이 들어올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각자의 부서의 기준만 고집해가지고 중간에 끼어있는 민원인이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지 시정을 할 필요가 있고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결과는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게 합의점이 나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이고, 어렵네요. (웃음)
  주민들은 고통스럽기는 하실 거예요. 다른 지역은 개발이 됐는데 성남시는 안 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허용이 되고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광주에는 관련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개발행위 관련 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 시계에 올라가면 그냥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집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거기는 규정이 다르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공무원과 의원 체육대회를 갔다 오다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에 도시주택정책이 개판이라고. 그래서 저기 산에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거 보면서 ‘성남시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하여튼 주민들은 고통스럽지요. 왜냐하면 재산권 침해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는 되는데 성남은 안 해주냐 이런 민원도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보면 아마 공무원들도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까지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제가 볼 때 검토는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이 상황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예산을 무조건 다 삭감해버리는 게 맞는가, 저는 이것에 대한 사실 고민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지요. 이번 예산이 얼마지요? 2억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90억.
정종삼위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에요. 90억인데 거기에 국비가 얼마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42억이요.
정종삼위원  국비 42억. 그다음에 시비.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48억.
정종삼위원  48억.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이게 신규 발주사업이 아니고 지금 발주가 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계약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발주가 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사업이 좀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 관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또 일정기간 흐름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법적으로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추가비용이 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도 있다. 그러면 국비만 먼저 쓸 수 없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합니다.
정종삼위원  국비만 먼저 쓸 수 없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국비를 살려놔도 국비만 먼저 사용할 수는 없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의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팀장은 알고 있는데 지역에 개발이 되면서 하수관로를 묻었는데 그게 탄천에는 하수관로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서 흐지부지되면서 탄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이매동 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물론 구시가지에는 분리 안 되고 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분당이라든가 같이 다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의 그 부분이 제가 오래 전부터 과장님께 그 지역만 지나가면 냄새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겨울 되면 큰 비닐천막을 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알고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수천 세대의, 수천 세대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일부분이 다 작성이 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수관로로 안 가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탄천으로 바로 빠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팀장님 잠깐 어디 계십니까? 여기 관련 팀장님.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말씀하세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요.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한번 제가 구청에서 하천과 관계되는 사람, 구청 또 시청에 관계되면 팀장, 공무원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견적을 내렸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의논해가지고 진행한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고 제가 행감 때 살짝 언질을 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그 안에서 지하 속에서 지금 엉켜버린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구청에는 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자꾸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오수관이 일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접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한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한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위원장 박영애  그건 확실한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래서 연결하면,
○위원장 박영애  그게 언제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이게 장마 때는 오버가 돼가지고 나오는 건 말고,
○위원장 박영애  그거는 어쩔 수 없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평상시에는 거기로, 다 연결해놓은 걸로,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잘 해놓고 여기서 마무리 잘나간다고 하고 있다고 냄새는 탄천에서 유독 그 지점만 계속 냄새가 나오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게 오접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걸 이번에 잡으면서 다시 공사하는 걸로,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로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O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59쪽 성남시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시설비 총 90억 6700만 원 중 시비 33억 7682만 1000원 삭감, 성남시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감리비 총 6억 5300만 원 중 시비 3억 1997만 원 삭감, 성남시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시설부대비 2462만 5000원 중 2462만 5000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59쪽 성남시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시설비 총 90억 6700만 원 중 시비 33억 7682만 1000원 삭감, 성남시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감리비 총 6억 5300만 원 중 시비 3억 1997만 원 삭감, 성남시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시설부대비 2462만 5000원 중 2462만 5000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분당·수정·중원구청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0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징수과장  김성준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기타 참석인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관리팀장  전태갑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녹지팀장  하재익
  산림팀장  정연달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조경팀장  안병호
  급수시설팀장  임근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