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o 재무국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지역경제국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농촌지도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어느덧 그 아름답던 단풍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고 모든 것이 금년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이러한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원님들의 건강을 더 기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번에 홍양일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분과에서 네 분께서 선진지 견학을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이분들께 무사히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습득하신 좋은 점 이런 것을 앞으로 성남시 의회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이신배  의회사무국 이신배입니다.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기회의 시 실시할 시정질문 신청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배부해드렸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였습니다.

  1.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정수웅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양일위원  사업계획 내용상 장안타운 조경으로 확정되는 모양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러시죠. 저는 설명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설치 가동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부터 조성된 지원금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목적으로 특별회계의 설치규정을, 제2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행대상지역을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규정을,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다음 연도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설치 가동됨에 따라 조성된 지원금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수웅  예.
홍양일위원  이 지원금 사용문제인데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 면에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내용자체가 인근 주변지역 외에 공동사업 내지는 주택지원사업 이런 것에 지금 쓰인다고 그러는 내용인데 발전소 인접지역인 장안타운에 국한된 조경을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9,000만원 전체를.
  장안타운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이미 조경이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국한된 금액전체를 지원금 전체를 조경사업에 쓰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요. 그 부분은 조례제정하고는, 지금 조례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11월 10일자로 통보가 왔다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지원사업 추진 흐름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전에서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이 내렸습니다. 한전에서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이 내려오면 자치단체장이나 발전소사업자는 지원사업을 계획수립하고 제출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사업별 확정 통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장안타운에 국한을 해서 조경사업이 확정이 되었느냐. 또 기 장안타운은 조경사업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전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구청장한테 저희들이 지시를 했어요.
  그런 사업계획을 내놔봐라 분당구청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저희 시한테 제출했었습니다. 장안타운지역에 조경사업, 장안타운 문화회관 건립, 그런데 장안타운 조경사업은 내용이 뭐냐하면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를 540그루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왜 조경사업해서 나무를 심느냐, 안 심느냐 하는 사항을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왜 조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고,
홍양일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었고요. 지금 문제는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까지 제정해서 반경 5㎞ 이내에 국한되어서 전체 사업계획을 만들라 했는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발전소의 가동과 더불어서 인근 지역 외에 민원이 일어나서, 쉽게 얘기해서 장안타운에서 데모가 있었어요. 거기다 몽땅 줘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지원이라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홍양일위원  간단하게 구청에서 계획이 섰다고 하는데 이것은 장안타운에서 발전소 가동과 더불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나왔던 거예요.
  그대로 지금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이 지원금을 집행을 못하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내용이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 말고 발전소 인근 지역에 민원에 대한 발전소 지원이지, 지원금까지 해서 조례제정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는 돈이다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홍양일위원  실제 민원이 일어나서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써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번거롭게 조례제정까지 해가면서 지원사업이랍시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시공자측과 인근 주민측간에 민원해결의 차원에서 끝난 일을 이렇게 번잡스럽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한전 측에서 인근지역에 주민의 이해증진이라든가 전원 개발촉진을 기여함을 목적을 법이 제정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을 하려면 자치단체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조례제정해서 운영토록 해서 자금을 집행해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조례는 문제가 없고 다만 사업선정과정은 주민들의 검토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조례제정까지 해가면서 서비스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홍양일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물론 합법적인 루트로 받아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발전소측과 인근지역에서 민원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또 시행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반경 5㎞ 이내니 뭐니 이런 것도 삽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홍양일위원  문제가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와 주민간에 마찰이 일어났을 때에 민원사업도 이뤄집니다. 나무도 공급해 주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식수해준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번잡스러운 지원내역에 조례제정까지 안 하고도 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한전의 문제만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깁니다.
  발전소가 가동됨으로써 인근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조례제정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반경 5㎞니 뭐니 광범위하게 뭔가가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이것은 화력발전소와 인근주민간에 민원사항 해결하는 데에 쓰인 돈 그 자체로 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요. 정책적인 타당성 여부는 저희가 말을 못 드리겠고 이 사항은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정재의위원  과장님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홍 위원님 얘기는 지원사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고, 법적으로 과장님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자금 줘도 못쓰죠. 특별회계가 지정이 안 되면 세입·세출,
정재의위원  이미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고,
홍양일위원  이 건은 화력발전소 측과 인근 장안타운 주민간에 이미 금년도 초에 이뤄진 내역입니다. 9,000만원 지원하겠다 그래서 나무 심어주겠다는 약속까지 다 끝난 얘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력발전소와 인근 주민간에 민원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조례제정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시가. 직접 줘서 거기다 나무 심어도 그만이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무부로부터 지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었기에 통보하니 차후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제정 운영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감사원 지적사항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지원금은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로서 지방재정법 제5조2항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관리라는 게 누가 준다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회계자체가 철저히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리 홍 위원님 말씀은 우리 분당에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열병합발전소하고 장안타운하고 이미 합의된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 쪽에서 들러리를 서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매년 나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4,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철홍위원  매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김철홍위원  앞으로 몇 년 동안 책정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검토하겠죠.
김철홍위원  그게 중요한 것인데 심의위원회는 어찌됐든 한전에서 구성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장안타운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반경 5㎞의 장안타운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서부터 많은 단지가 있는데, 바로 장안타운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게 매년 나와서 추후라도 다른 쪽에도 투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복지를 할 수 있다면 별 문제인데 지금 얘기는 한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 그러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되니까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 취지 자체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것이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고 발전소 자체도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할 때는 특별회계를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서 기금관리를 해서 민원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장안타운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회관을 건립한다거나 전체적인 단지에 조경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장안타운에서 작년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한전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유독 장안타운에만 한다고 하니까 장안타운의 민원해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에서 조례까지 정해서 뒷받침 해줄 필요가 있느냐, 자기네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뜻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 장안타운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례제정해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이 조례에 의해서 또 그 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계속 사업이 있으면,
홍양일위원  그 사업이 얼마나 이뤄질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뭐 계속,
홍양일위원  지금 말씀이 계속 화력발전소에 지원금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계속 얼마나 나온다고 봐요? 계속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추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울산 지역에도,
홍양일위원  글쎄 제가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조례제정에 이의가 있다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식에 조례 제정하다보면 우리는 뒤에 서비스하는 역할밖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9,000만원 줘서 미리 다 이런 거 얘기 나오기 전에 벌써 수개월 전에 동네 민원인들과의 대화에서 9,000만원 다 끝난 얘기예요. 이제야 9,000만원 얘기 나온다고.
○위원장 정수웅  김영봉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봉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이 가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부터 이런 자금계획이 설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어느 특정한 아파트가 필요한 것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반경 5㎞라면 전체 지역에 수립을 해서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전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분진지역이나 물론 원자력이라고 하니까 분진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시한도 없어요. 1회용으로 끝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홍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파트하고 한전하고 1회용으로 9,000만원 금액도 산정해서 나온 것도 그 이후에 왜 우리가 끼어 들어야 되나, 둘이서 끝나면 되는 것을 왜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감사원 감사받는 자료를 우리가 만드느냐 이거지. 둘이서 우리가 중재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왜 우리가 책임을 안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 향후 20년 한다든지 100년 한다든지 기한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이것은 제 생각 같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000만원 나왔으면 아파트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사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청에서 다시 그 전체 5㎞ 이내 계획을 다시 잡아서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을 한전에다 제출해놓고 그 돈 나올 때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겠어요. 뭐하려고 9,000만원 합의 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괜히 내무부나 감사원 감사 받아가면서 돈을 전달해 주는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 말씀은 이것을 그렇게 중재를 해주고 시에서 다시 계획수립을 해서 전체 향후 몇 년 동안에 20년이면 20년, 100년이면 100년 동안에 사업추진 계획을 해서 그 돈에서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세입·세출 지출하고 수립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전은 당장이 문제가 아니예요. 향후가 문제지.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예, 김지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숙위원  두 분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리면서 지원금 책정해 준 기준, 그런 게 명확히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있죠.
김지숙위원  9,000만원이라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심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왜 장안타운만 국한하느냐 확대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업 결정할 때 문제이고, 좌우지간 한전에서 주는 지원금을 지방단체에서 쓸려면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으면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전 측에서 자금을 준다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관리하지 말라고 감사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으냐? 또 왜 장안만 국한하느냐, 5㎞ 이내냐?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사업 집행할 때, 의견 수렴할 때 그 때 거기서 반영할 사항이지, 지금 조례설치 제정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김지숙위원  조례 자체에 의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홍양일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요, 문제는 조례 제정에 이의가 있다고 안 그랬어요. 문제는 설명하시는 바에 의해서 11월 10일에 사용처까지 확정되어서 끝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조례 제정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토의할 일이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다 설명하셨다고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확정되어서 쓴다고 하는 설명까지 다 했다고, 이미.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조례 제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례를 제정 내용을 보면 한전에서 볼 때 우리 조례보고 시한이 없으니까 함부로 끝났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향후 몇 년이라고 넣어야지. 9,000만원 주고 끝났는데 뭘 또 얘기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한도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조례라는 것은 폐지조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하게 되어 있고 이 안은 내무부에서 운영조례안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
김영봉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고 이런 것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계속 사업입니다.
김영봉위원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일시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지원사업이라는 게,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의회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나운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조례제정의 내용이 물론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김영봉 위원이나 홍양일 위원에게 사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니까 시행안에 뭐가 있고 민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해야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겠다, 감사에도 지적 안 받겠다 이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미리 우리가 조례 제정한다고 해도 시행해 주도록 해주면 되는데, 시행은 일부가 하고 있는 거 뒷받침하는 거다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 선후관계가, 말하자면 우리가 선집행 후결재나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뒷받침해 준다. 뒤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조를 보게 되면 이월사업이라든지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넣는데, 그 조항을 꼭 못박아서 이행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를 들어서 자금이 한전에서 준다고 했을 때 성남에 9,000만원 준다고 하면요. 그러면 금년에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 조경사업이 기술적으로 아니면 전문가들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못하면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한다.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지원금을 준 것이니까 다음해 년도에 쓸 수 있도록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다음 년도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 줘야 되는 거예요.
나운채위원  조례제정을 하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시행일자를 내년도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봐야 되요. 딴 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꼭 이월해야 된다는 것을 조항에 넣어야만 되느냐, 그 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부득이한 게 있을 때는 사업을 이월해서 집행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자체규정 같은 것도 여기에 하나의 첨부가 되어서,
나운채위원  아니지, 이월하면 안 되죠. 이월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그럴 경우 조항이 이게 없어도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조항이 없어도 되는 여기 특별회계 조항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데 내무부 준칙에 대한 이월사항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사용이 안 된 부분은 당해년도에 이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칙에 대한 이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산회계는 이월 사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번만 넣은 게 아니고,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김영봉위원  하나만,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보면 돈 쓰는 구멍만 있지 나오는 구멍이 없어요.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에서 성남시와 발전소 지역 주변에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법령 같은 것도, 거기 자체 규정 같은 것도 여기에 하나의 첨부가 되어서 시하고 거기에서 어떤 계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몇 년간 날짜를 모르면 지역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협의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례가 되는 것이지, 관계법령 발췌 내용을 보면 돈은 없는데 쓰는 것만 나왔다고. 쓰는 것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한전에서 돈 안 주면 10원도 없는 거야.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서 발췌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9,000만원 건은 민원차원에서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돈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까지 겸해서 여기에다 같이 조례제정을 해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돈 쓰는 것만 나와 있지 아무 것도 없지 않아요. 거기서 주는 것도 없고.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위원  산성동 정재의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화력발전소 열량이 시간당 얼마나 되나 또한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완전한 발전소가 이루어졌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만약 한전에다 넘긴다고 하면 이 복합전체 건물자체도 한전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지나 모든 문제가 우리 성남시 재원이면서 한전에다 넘겨주는 그런 꼴이 되는 그런 입장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분당 복합화력발전소 계획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분당구 360번지이고 부지는 5만평 정도 됩니다. 시설물은 60만㎾고 가스터빈이 40만㎾, 스팀터빈이 20만㎾, 사용연료는 청정가스 및 경유를 하고 있고 착공은 90년 11월 29일 가스터빈은 착공해서 준공은 95년 6월 30일 했습니다. 스팀터빈은 93년 9월 16일 준공이 되었고 해서 건설공사비는 한 3,483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한전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정재의위원  한전 공사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한전 화력발전소 사업이죠.
정재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땅이 말입니다, 한전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시유지를 갖다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딴 부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는 분당 복합화력발전소가 시유지인지 아니지 그것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의위원  회계과에다 말씀드려야 되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이인순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시의원이나 공무원들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겠어요. 뒤만치는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앞서가는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마무리짓죠.」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김지숙위원  김영봉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영봉위원  시한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유사시에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언제든지 요청하도록 그런 게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전문위원 김동길  지원금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김영봉위원  그것은 따질 필요 없고 그것은 다 끝났다며, 앞으로 문제 때문에 한다며,
○전문위원 김동길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심의 확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양일위원  시한 문제가 없는데,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례에 그 시한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만 설명해 주시면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보기에는 시한이 필요없습니다. 조례에 언제까지 돈을 달라 이런 규정은,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유사시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1년, 2년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조례 흐름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한국전력에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자치단체장에게 내려오면 단체장이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회관이 필요하다 9,000만원 달라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받는 것이고,
김영봉위원  한전은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뭘 시행하는데 규칙 만들어서 너희 세워라 만듭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쓰도록 조치해달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죠.
김영봉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한전에서 지원계획 수립지침을 자기들이 내년도면 연초에 할 거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그 주변지역에 자치단체장한테 몇 년도 지원사업계획을 내라.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뭐 해주자 사업계획 수립해서 한전에 제출하면 한전에서는 전체 심의에 의해서 타당성 있고 많다, 적다 더 주자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금이 내려오겠죠.
홍양일위원  분진이다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계속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한전 지침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전 측에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시·군에 매년 연초에 주겠죠.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 내려오는 식으로 어떤 규격을 이런 것을 해서 주니까,
김지숙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이, 지원금의 책정기준이 한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명확한 근거없이 막연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세이지만. 분명히 시에 들어올 돈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매년 지원된다면 명확한 기준을 아시고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이 계속 주는 대로 아니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딱 계획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명확한 근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편성할 때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물가상승분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승되든지 깎든지 가감해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에서도 지원사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전 본사에서, 기획팀에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96년도 초에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올해는 예산이 이만큼 확보되었으니까 이만큼 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다 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김지숙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러니까요,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구청하고 계획을 해서 한전에 보내면 거기서 결정해서 자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더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돈주는 것만 가지고 받아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죠. 우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확정해서 통보가 되어야죠. 우리가 1억을 달라서 했다고 해서 1억 주겠습니까?
김지숙위원  지원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기준은 한전에 있겠죠.
김지숙위원  그 기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영봉위원  조례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된 거예요. 9,000만원을 할 필요도 없는 얘기해가지고 자꾸,
    (장내웃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참고사항으로 얘기한 것이지.
김영봉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전에서 지원금을 줬을 때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꼭 필요한 거예요. 9,000만원 필요없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조례 제정할 바에는 유사시에는 지원을 하면 한전에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김철홍위원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장님 설명상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분당지역에 발전소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을 단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나면 아무래도 발전소로 인해서, 한전에서 추가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계속적인 법조문은 없어도 민원이 야기되어서 앞으로 지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안은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과해서 만들어 놓은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숙위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정수웅  잠깐만요. 최연옥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는데 말씀하시죠.
최연옥위원  저도 이것을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제2조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복지증진이라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해도 거기서 지원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뒤에 별표가 나와 있죠. 그 뒤에 보면 소득증대 사업의 사업내용과 막연하게 아니라 세부사업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었습니다. 예시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지숙 위원 더 하실 거예요?
김지숙위원  사업지원금이 민원의 야기에 의해서 주로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달라는 대로 한전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전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면 민원은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항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요. 그런 전망이나 예측 같은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 자체가 국민에 대한 이해증진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민에 대한, 우리는 주민이겠죠. 주민에 대한 이해증진을 하고 또 전원개발도 개발 촉진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가 워낙에 운영되려면 주변지역에 어떤 이해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률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견수렴해서 사업결정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라, 그냥 흐지부지 일반회계로 쓰지 말고. 그 대신 조례를 제정해라, 지방자치법 5조2항에 의해서 특정사업에 쓰는 특별세입세출이니까 그 부분에서 조례 제정해서 써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된 것이니까 여하튼 간에 민원사항도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이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쓰는 것이 반경 5㎞ 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5㎞ 속에서 과연 복지시설이나 모든 사업체가 얼마만큼 이뤄지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 자체도 이것이 결함이 없을 때 1년에 한 건이든지 계속사업이라도 있든지 요구하는 사항 속에서 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고 반경 5㎞라고 하니까 끄트머리에 해놓고 이 안에는 성남시까지 보면 거기서 반경 5㎞라고 하면 광주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에 큰 이득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그것이 과연 성남시 재산에 다 했을 때 한전 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성남시 재산이라고 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까지 빌려줘가면서 반경 5㎞ 내에 복지시설이라고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결국 타당성이 되느냐 그런 말에서 아까 저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도 더 검토해서 더 폭넓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셨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경 5㎞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발전소 측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한전 발전소 측에서 그 사항을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만 반경 5㎞ 이내에 주민들 소득증대 등, 공공시설 지원 등 지원사업을 해라 그래서 5㎞는 벌써 정해진 사항이고 그 안에는 변두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은 사업결정에 우선순위라든가 그 사항이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변두리 주변은 소외시키고 어느 지역주민을 특혜를 줘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분당구청장이나 해당 동이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사업이 결정될 때 좋은 안을 주시면 거기서 아마 사업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의위원  돈이 나온다고 해서 시설해서 반경 5㎞라고 얼마 안 되고 솔직한 얘기로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숫자 내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뤄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유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전 측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0만원이 된다, 7,000만원이 된다, 얼마 된다 얘기할 수 없고 다만 매년 3,000∼4,000정도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강 위원님!
강규식위원  늦게 와서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들었는데 김철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한 시간 가량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통과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제가 집행부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과 같은 일이 먼저 임시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개정 전에 선발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2.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95년도 집행기관의 업무상황 청취는 제45회 정기회의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가급적 질문을 삼가주시고 업무청취 시 질문 또는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기록을 하셔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 해당 실·과장이 보고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에 세정과, 회계과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에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농촌지도소 순으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재무국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이인순위원  시간관계상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죠.
○재무국장 박봉준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생활자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재무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사무처리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여기에서 기본 현황이라고 하면 일반현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행정사무처리사항 청취입니다만 혹시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김영봉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9페이지 보면 개별지가조사 재조사 청구 및 처리기간이 95년 9월 29일까지인데 그것은 어떤 얘깁니까?
  민원인이 부당성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법적기준이 60일인데 우리가 결정하면 게시판에 공공해서 한 아파트면 다 해줍니다. 개별로 통지도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의가 있으면 바로 제기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저희 지역에 지가기준표가 작년 대비 49%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종지가 지목변경이 되어 주거지역이 되었거나 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되었거나 이럴 때는 기준표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가가 변동된 사항도 없고 하는데 49% 올랐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다 항의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다시 평가사와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지가가 시가로 따져서 800∼900만원 받으면 아주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가기준표는 평당 1,5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가기준표 하는 기준이 대략 시가에 80% 정도 되요. 지가기준표가 시가에 상승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했더니 협의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은 그래요. 왜냐하면 엽서를 했는데 그 때 항의나 이의제기를 안 했느냐 하는데, 이 때가 보면 전부 선거철이라 하루에 공문이 몇 가지씩 오고 그래서 사실 보지도 못한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그래요. 동네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길래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잘 된 것을 잘못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조정해달라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검토좀 한번 해주세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월 29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다시 한 번 개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표준필지를 해서,
김영봉위원  표준지가라는 게 잘못되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시유지 매각하는 것도 필지별로 감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 와 가지고 상대원이면 상대원, 수진동이면 수진동에 땅값을 상, 중, 하 이렇게 해서 그것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정말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로 매겨야 우리 시유지 매각하는 것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표준지도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면 뒷줄이면 뒷줄대로 앞줄이면 앞줄대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물위치를 딱 선정해서 거기다 지가표준지를 산정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지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상대원에 상호신용금고가 있어요. 대생금고를 표준지가 기준표로 정해 놨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준표가 많이 오를수록 좋은 거예요. 자기네 세금과는 관계없으니까, 왜냐 재산은 증식이 되거든요. 거기다 갖다 해놓고 지가기준표가 마냥 올라도 항의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따라서 주위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49%라는 금년에 인상한 것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되요. 지가기준표가 땅이 값이 떨어지고 안정됐다고 하는데 세금이 49% 올라가면 되겠어요? 기준지가, 표준지가 설정이 잘못 되었더라고.
○세정과장 이규동  금년에 한 번 잘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신흥2동 나운채 위원입니다.
  여기 27페이지를 보면 자금배정 통제라고 했는데, 자금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이 자금 배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예산계에서 얼마를 세워서 자금 배정을 한다 그러면 해당과·국에서는 그것을 다 달라 그러죠. 우리는 종합적인 자금을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공사집행비를 3개월 후에 할 것을 3개월 전에 1억을 요구해서 받아온다 말이죠. 그것은 사장되는 거죠. 1개월, 2개월이라도 예치해뒀다가 몇 % 이자를 가지고 써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금을 하나하나 받아서 다음에 쓰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음에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 돈 얼마라도 늘어난다 그러면 돈을 잘 운영해서 이 수입이 늘어난다. 당초 27억 했던 것을 50억 이상 이자 수입을 받는 자금 운영의 묘라고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성남시 자산, 현금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현금 총괄관리는 우리가 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전에는 각 과로 미리 줬다 말이죠?
○세정과장 이규동  미리 요구를 해서,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사업성이나 뭘로 봐서는 빨리 가지고 가서 있는 것 보다 적시에 줘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조례 고치지 않아도 일반은행에 마음대로 예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전에는 조례에 묶여서 시중에 어느 은행에만 예치를 해놨었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나운채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조례가 시중은행 어디어디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금리가 높은데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세정과장 이규동  아닙니다. 지금 시중은행에 금리는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협과 계약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자금이 들어갑니다.
나운채위원  농협의 금리보다 더 높은 데도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더 높은 금리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연간 몇 %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이자율 말입니까? 그것은 다 다릅니다. 정기예금도 있고 환매체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넣는 것은 장기적으로 넣는 것하고 일시적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넣는 것은 못박아져 있는 거죠.
○세정과장 이규동  1년 이상을 넣을 수가 없죠. 1년 넣는 게 있는데,
나운채위원  좌우지간 금리가 가장 낮은 데에 넣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지 않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예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여쭤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인 만큼 궁금한 것 이런 것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의위원  제가 한 마디만, 25페이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짜리도 있죠?
○세정과장 이규동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고발조치 내역은 재산압류해서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재산압류는 우리가 압류를 해서 다른 데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매체라는 것은 공매처분까지 올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고질적으로 납부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올 12월에  사실상 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1억 이상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지만 개별공개는 안 하게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전화로 연락하고 있고 아주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세요.
  예,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규식위원  복정동 출신 강규식 위원입니다. 대부 금액 책정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부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임대료에 10%를 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한 금액에 1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거지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서 임대금액이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것도 지금 대지가 아니고 구거지인데 그것이 대지화해서 임대료를 20만원 하던 것을 250만원씩 나오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지목상에 구거로 되어 있다가 실제로 쓰는 것이 대지로 쓴다든지 하면 실제 쓰는 대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는 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목상에 구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쓰는 용도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든지 대지로 쓰면 대지를 적용해서 받습니다.
강규식위원  이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처분은 시에서 안 합니까?
  이게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이게 어디냐 하면 복정동 새마을금고 앞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마을금고에서 측량을 하고 했는데 돈만 소비되고 결국은 매각이 안 되더라구요.
○회계과장 남성현  매각절차는 본인이 매수희망을, 임대를 하고 있을 경우에 매수신청은 저희가 먼저 받습니다. 매수 신청된 것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감정해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정동 마을금고에 쓰고 있는 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라면 매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유지는 중앙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현황은 나중에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위원  정재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대부라고 하면 임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지를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대부라고 해서 노지 459필지인데 앞으로 실적에 대부라고 해서 720필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간에 지금까지 한 것은 450필지밖에 안 되는데 자원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까? 그간에 몰랐던 거 이렇게 많은 숫자를 찾은 것도 아닐 것이고.
○회계과장 남성현  점유되어 있는 것이 627필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 조사를 거쳐서 대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전체 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유지찾기운동을 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유지로 밝혀지면 모두 찾아서 대부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720필지를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사용하지 않은 것은,
○회계과장 남성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하면 일괄 검토를 해서 시유지일 경우에는 용도가 적합하다든지 판단이 되면 대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20평 분양지라든가 30평 잡필지 땅들이 시에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 재원에서 팔아먹기만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에요.
  시 재산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 팔아서 큰 것 만들어서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20평 분양지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임대금액은 사실은 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임대한 사람이 관리할 줄 알고 거기에 준해서 하다 못해 주차장 관리하면서 한다 해도 굉장한 이득이란 말이에요.
  20평짜리 보편적으로 계약서상 임대한 금액은 100만원 미만인데 보통 20평에도 차 두 대만 놉니까? 계획적으로 본다고 하면, 관리도 참 편한 것 같다구요. 재산 확보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시유지를 전체 조사를 다 끝마치면 내년 3월에 등기이전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실태조사를 3월 전에 다 끝마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 시유지, 미등기 이 세 가지를 다 조사해서 실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5년치까지 다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방재정법에서 5년치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임대받지 않고 썼다 하면 5년치까지 추징을 해가면서까지 완전히 임대해줄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몇 년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계약기간은 1년으로밖에 안 해 줍니다. 회계년도가 1년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중간에 임대계약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 95년 11월 16일부터 96년 11월 15일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금년 말까지만 해주고 내년 1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저희 시에서 필요할 때 회수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을 잘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못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돈을 낭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낭비한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저기 하시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채무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지금 11월이나 12월에 계약이 이뤄져서 사업을 하는데 계약만 이뤄졌지 사실상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자금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채무 확정된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해 줘서 그 돈을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해 주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예산을 적게 잡아야죠.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요. 적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금액이 1,080억이 됩니다.
나운채위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금 특별회계 있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산 현액은 113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은 11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출은 1,150억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02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이자인가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직 수입이 다 포함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113억 6,000만원만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동안 이자가 더 늘어났든지 해서 200만원이 더 추가로 늘은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전에 있던 돈이,
○회계과장 남성현  이자수입이 더 늘은 것입니다.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113억 6,200만원 중에 이자수입이 더 많겠죠.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것보다 200이 추가로 더 들어갔다는 것이지, 순수한 이자수입만 200만원이란 게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남은 액수가 많아져야지, 이자까지 포함하면 그렇지 않아요. 세입 세출이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100만원 차이가,
나운채위원  아니, 예산회계에 세입이 얼마 되었으면 거기에서 쓰고 남았으면 세출되고 남은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죠. 그렇잖아요.
  110억이면 200만원뿐이 안 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정수웅  나 위원님!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니까 맞지 않아서요.
○회계과장 남성현  1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회계과 업무 보고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o 지역경제국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사항 청취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국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금년도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준비할 시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함께 저희 지역경제국이 중요성이 매우 많이 부각되었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시민복지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은 나름대로 무리없이 추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과별로 대략 소개를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의 조성과 지원, 기타 우리 생활에 밀접한 도시가스 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과 양곡관리, 농기계지원, 농민위탁교육, 농민후계자 육성 등 농산분야 외에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교통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 지도, 계몽, 교통안전시설의 정비와 시내버스노선 조정 등 교통행정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나름대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에서는 과학영농의 실천과 농업경영능력의 형성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추진, 농민교육훈련 등 농촌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95년도에는 월동기 시민생활안정대책과 연말연시 물가 및 농산물 수급관계, 교통수요 증대에 수송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국 발전이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주시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소관사업별로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으로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주요 추진한 업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예,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신촌동에 가스보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K16 비행장으로 쭉 가면서 도시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할 수 있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현재까지는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검토할 사항들은 해야지, 거기는 너무 소외된 것 같아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참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최연옥 위원님.
최연옥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애당초 건립하려고 하셨을 때는 목욕탕이 들어갔거든요. 목욕탕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을 언제쯤 용도변경을 했는지, 지금 제가 듣기에는 목욕탕 시설로 파이프랑 다 시설을 해놓고 나서 에어로빅, 탁아소, 샤워실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목욕탕으로 다시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에어로빅 장소로 완전히 바꿔서 하고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경 내용은 남자목욕탕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에 여자목욕탕하고 있는데 지하 1층에는 체력단련실하고 샤워, 지상 2층에 에어로빅, 탁아시설, 컴퓨터 시설로 변경했습니다만 변경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건설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종합복지관의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욕탕 설치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부천시, 의정부시, 안산시, 대전시 춘천시, 원주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목욕탕 시설이 없어요. 안양시는 노총에서 위탁했는데 거기에만 목욕시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현실에 추이를 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목욕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목욕탕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각 가정에 목욕시설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샤워시설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운영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단련실하고 에어로빅실 하는 용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로빅 또 시대에 맞는 컴퓨터, 탁아시설 여성근로자로 인해서 공단지역에 탁아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애당초에 처음부터 복지회관에 대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검토하고 해서 이것을 설계를 계획했더라면 주민들이 물론 근로자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사람들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즈음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집단적으로까지 서명을 받아서 시청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 하는 말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주민들은 그래요. 거기가 목욕탕이 없어요. 주민들은 우리 주변에 국민학교 하나 서는 것하고 목욕탕 들어서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최신식 목욕탕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부풀어 했는데 어느날 그것도 확실히 모르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미 결심이 나서 변경하는 것으로 원칙이 서가지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취지가 근로자하고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다는 인근 주민도 수용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윗분들이나 저희들도 수용시설 같은 것도 생각해볼 정도로, 그런 것까지 판단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거, 왜냐하면 목욕탕은 거의 가정에,
최연옥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목욕탕을 넣지 말았어야 주민들의 말이 안 나올텐데 하다가 용도변경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버스를 타고 내려와야만 해요.
  그리고 가정에 목욕탕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다 그러는데 가정에 목욕탕이 있어도 목욕탕에 가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 추이에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레포츠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우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타 시·군것을 분석해서 직접 가서 견학도 하고 비교검토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죠.
강규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수웅  예, 강규식 위원님.
강규식위원  도시가스 8m로 시설되었는데 8m 들어가서 한 50m에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 시설을 안 해주는 것은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8m 도로에도 시설을 했는데 요즈음 막다른 골목에 60m 되는데 이 안에 주택이 있는데 도시가스 시설을 안 해준대요. 어떻게 해야,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 되는데요. 도시가스 배관이 동관, 공급관 ....... 공급관 정도는 도시가스에서 각 가정으로 가는 것은 가정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위치를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세요.
정재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예품 전시관이 보니까 판매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는데 딴 데에 넘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거기 가야 주차할 데도 없고 전시관이라고 해놨어야 전시효과가 나타나지를 않더라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자리가 협소하다는 것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입니까?
정재의위원  전시관은 됐는데 가서 주차를 해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서 일부러 전시회 구경할 사람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차도 갖다놓고 할텐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차 둘 데가 없어서 그냥 나가버리고 그런 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청소차 놓여있는 게 있어서 한쪽으로 치워주고 해달라고 해도 안 쳐주고 그냥 있더라구. 너무 협소하고 광장이 없고 외지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른 대책 강구는 없는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말이죠, 공예관 서 있는 위치하고 그 옆에 산성유원지 개발하고 같은 면으로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해서 금년에 유원지 개발을 일부 용역을 해서 명년도에는 종합적, 이것은 지금 현재 위치하고 평면으로 이렇게 같이 모아집니다.
정재의위원  언제쯤 모아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우리가 사업은 하지 않는데 금년부터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유원지 시설이 시작이 되면 그것하고 맞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평면을 맞춰놨기 때문에 사실 주차도 못 하는 입장이고 우선 그것이 사업비는 내려오고 해서 건물을 먼저 지어야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다 해놓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부 사업을 하면 밑은 지하 주차장이 되고 평면은 지금 공예관하고 같이 맞춰질 것입니다. 유원지 개발과 동시에,
정재의위원  우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래서 우리가 공중변소도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그것이래도 먼저 치워달라 했더니 한데 일괄 개발해야지, 그것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금년은 그냥,
정재의위원  그 사람들 보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 해달라고 해놓고 나서도 관리상태, 점점 회원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50∼60명 됐는데 지금은 10여명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관리차원에서 힘드니까 전부 못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관리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예요? 월동기간이 가까워 오고 하는데 그런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시에서는 그 사람들은 자꾸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어줬으면 됐지, 뭘 또 보조까지 하느냐? 너희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라 해서 먼저 지하에 식당 하는 것도 얘기가 되었는데 주변여론도 좋지 않고 해서 중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 식당이라도 좀 하면 운영비 같은 것도 보태질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주변여론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식사 같은 것은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아직 식당개조는 안 한 것 같은데 식당 운영도 하고 거기서 운영비 일부로 공예관 유지비도 보충하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걸핏하면 보조금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조금 줄 필요없이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정재의위원  자생력을 말씀하셨는데 극도로 그 사람들이 50명 이상 되던 회원들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출량이 증가해봤자 3,000만원도 안 되는데 순이익이 그렇게 된다면 괜찮은데 매출금이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관리문제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저희는 조합운영자체가 꼭 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합자체 내에서도 자생력을 키워라 그런 얘깁니다. 아마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됐습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제가 도시가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는 것하고 주민이 느끼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이라는 것을 실무자들은 모를 거예요. 도시가스는 여기서 나갈 때 인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허가를 내야만 될 거 아니예요? 굴착한다든가 모든 것을. 그런데 사업자는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기 쉬운 데 하기 좋은 데는 하고 좀 어렵거나 몇 호 있으면 그때 신청을 안 했다든가 하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원성이 되어서 나중에 시에다 얘기하고 동네에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인가만 해주고 결과에 대한 것은 안 해줍니까? 해야죠. 안 하는 거예요? 완성했을 때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안 합니다.
나운채위원  안 하니까 그래요. 중간에 해서 그 동네에 했다고 보고를 하거나 거기서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여기서 인가를 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시청으로 오는 거예요.
  다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든가 다 되었으면 한번쯤은 확인해보면 되는데 중간에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난공사 많아요. 난공사 같다든가 몇 개 떨어져 있는 데 거기까지 다 끝났을 때만이 책임이 있다는 계약조건을 넣는다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스파이프가 전부다 외벽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부 다 건물외벽에 나와 있죠? 누구 말마따나 아이들이 치고 해서 사고위험 같은 것이 많아요. 안전공사를 했다고 해도 사실은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한 것이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 되었는가보다 하지만 가스는 앞으로 상당히 위험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책임있게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검사하고 완성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그것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한도시가스공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다만 구청에서 굴착허가라든가 요새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승인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신고는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결심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되는데 가스안전공사 설계가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신고절차가 됩니다. 여하튼 참고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 신흥2동에 공사가 안 되어서 연료과에 많이 왔었어요. 결국은 해내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인가를 내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민이 가서 회사에 상대를 하려면 잘 안 되요. 하지만 시청에서 불러서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해결해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더 두시라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았습니다. 가스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청취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따지시고 꼭 이렇게 이해 안가는 부분, 이런 부분만 대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용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승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겠는데 도시가스공사에 있어서 굴착 공사 말입니다, 도로굴착에 있어서 허가상 도로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그 도로를 다시는 훼손하지 못하는 이러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져 있죠?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굴착신청을 받아서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주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굴착허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오거든요. 2년인지 하여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허가가 없이 다시 훼손이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A라는 집에서 그 당시에 돈이 없다고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니까, 또 도시가스의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놓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도로를 전부다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훼손을 해서 도시가스를 처리하는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이런 데에서 정립이 되었지만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훼손하면 주민들 곧바로 갈 것을 돌아가야 되고 또한 심지어 공사로 인한 어떠한 소음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의 피해는 심각하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잦은 도로훼손이나 굴착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잦은 도로훼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간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신중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물어보실 사항 없으시죠.
김영봉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LPG가스업자들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판매사업소 보면 길을 다 막았다가 내릴 때 쾅쾅 내리니까 아주 불안을 느낀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허가 냈더라도, 진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을 LPG 같은 것은 전화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집단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지를 딴 데 수용해서 줘가지고 거기서 자기 지역사람들한테 전화 오면 배달해 주고 하면 되요. 골목골목 있어서 차도 못 들어가고 쾅쾅 내리니까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한정된 대지를 줘서 거기서 전화받고 판매하게 하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참고하겠습니다. LPG 판매소에서 길에다 내놓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LPG가스 단속 좀 해봐야 됩니다.
  김영봉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참고하신다고 그랬어요. 밤이고 낮이고 쾅쾅 울린다고. 그 전에는 길바닥에 고무판 같은 것을 깔았어요. 그런데 전부 없어졌어요. 없고 주위에서 뭐라고 하면 막 싸우려고 덤비고 무서워 죽겠다는 거야, 왜 문제를 말씀드리ㄴ,냐 하면 우리 지역 판매소에 지난번에 추석 때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계속 새는 소리가 나서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서 종업원도 없고 문을 닫았으니까 경찰관을 부른 거예요. 경찰관 입회해서 꺼냈다고요. 경고를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앞에 고무판을 깔고 하더니 요즈음은 없어요. 언제 단속하고 다니는지 몰라도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단속토록 하겠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신고 즉시 즉시 해주세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도 많으니까요.
정재의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얘기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괴롭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스스로 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거지.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님께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하시죠.
  예,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위원  조 과장님 말씀은 항상 시원시원하고 화끈해서 좋은데 실지로 벼농사만 하는 농사가 성남에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농가수가 1,353, 인구가 2,300명.
김영봉위원  답까지 다 포함해서요?
○산업과장 조재문  예, 다해서 저희들이 1,121㏊인데 답이 325㏊, 전이 796㏊인데 점점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매년 보는데 농산계수가 고무줄이에요. 매년 달라. 작년대비 또 틀리고 재작년 대비하고 틀리고 그렇거든요.
강규식위원  농촌동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식수면적이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안 되요. 지금 다 벼를 안 심어요. 제가 보기에는 복정동 농지면적에 50%도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도 많고 다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벼 수확을 그만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 농촌동이 시흥, 고등, 복정, 운중 ....... 과장님이 아까도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할 것을 잊어버렸는데 사실 농촌동에 관리를 산업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농기계 지원 같은 것, 농약지원 나가는 데 과장님도 조사를 해보셔야 되지만 그게 통장네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것이 농민들한테 지급돼도 쓸 사람이 없어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양은 이만큼인데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되요.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되요.
○산업과장 조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만 간단히 한 말씀드릴게요. 성남시 농촌동은 사실 성남시 모든 분야보다 모든 면에서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하면 농민들이 소외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 도시기반에만 치중하고 농촌동에는 소홀하지 않나.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시·군 이런 데 똑같이 산업행정에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예, 각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의회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교통행정과 소관은 잘들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민이 직접 어느 부서보다도 아주 밀접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고맙습니다.
  자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죠.
이인순위원  버스노선 전수 조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전수조사는 다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다 됐는데 분당지역만 치중해서 하는데 K16비행기 그 쪽에는 항상 등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곡터널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분당 수서간 도로와 장지동 도로 나가는 것이 장지동에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많이 체증을 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고등동 노선은 당초에 분당에서 시흥동, 고등동을 거쳐서 세곡동으로 서울을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내곡터널로 해서 직행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출퇴근, 여기 모든 시민들이 고등동을 이용하는 노선을 타지 않고 직행노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세곡동으로 경유하는 버스가 전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라서 내곡터널로 불법 운행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있고 물론 분당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고등동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교통이 1,000여만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물고 거기 외에 다른 노선버스회사도 180만원에서 500∼600만원씩 과징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교통 자체조사를 보니까 43대 버스가 서 있는 상태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버스차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확보하려다 보니까 분당지역 주민들이 농성해서 5,000여평 구미동에 200평 정도 차고지 확보를 못해서 운행대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고충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조치할 계획으로 마을버스를 이번에 성호시장까지 다니는 것을 수정구청과 수정보건소까지 운행해서 종합시장으로 빠지는 것을 검토해서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운행이 되면 고등동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인가된 회사가 내분이 있어서 지금 운행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신촌동은 좀 괜찮은데 심곡동, 오야동 사람들이 좀, 편의시설 같은 거 내년도에 예산에 의해서 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편의시설은 내년에 2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표지판 설치보수, 의자, 버스표지판 등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미 95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지역에 조금이나마 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2억 5,000만원 내에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상대원1동에 삼익아파트 있죠? 거기에 55번이 네 대만 거기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은 좀 차량을 늘려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선을 정하는 게 다 끝나버렸어요, 아니면 앞으로도 .......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끝났습니다.
최연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까 쉬는 시간에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고충이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노선을 정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은 저희 시내 같으면 다소라도 10대가 다니면 한 두 대라도 노선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어떤 타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마 거의가 100%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도 부동의 처리가 되고 저희도 따라서 서울시로 노선이 부동의 되면 서울시가 부결된 것을 가지고 건설부에 가면 건설부에서 거의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경기도버스가 서울시에 가면 그만큼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고 두번째는 기 다니고 있는 버스회사들의 민원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동의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익아파트 문제는 저희가 기 55번이 다니고 또한 은행동에서 학년쇼핑으로 해서 대원터널로 해서 저쪽 도촌동으로 해서 분당 아파트형공장까지 연계되는 것을 저희가 운행개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태평동에서 복정동, 창곡동으로 해서 이렇게 다니는 노선이 개설이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마을버스는 더 이상 증차할 수도 없고 또 증차하고 싶어도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이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다 다니려다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고 원하는 지역으로 다 다니려다 보니까 기 다니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제가 약속드리지만 우리 관에서는 시민들과 또 이용하는 승객들의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할테니까 꼭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지역에 이것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드리고 애로점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최 위원님 잘 이해되세요?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재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장내웃음)
  김용겸 교통과장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연구하셔서 건의라도 다른 부서에 알아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국민이라면 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지금 주차장에서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다른 시에서는 내는 곳이 없습니다. 수원이나 서울이나 인근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한 거 아니예요. 민영화시킨 것은 제천시인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타 부서에서도 알아봐서 왜 하필이면 성남만 내게 되어서 그 사람들 수지타산을 위해 개인한테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로 1급지는 24만원이고 2급지는 10만원까지 받게끔 되어 있다해도 현재 그것에 못 미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면 일률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더 내야 되지 않느냐, 자기네들이 수익을 봐야 도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입장인데 나름대로 저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줄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가서 이거 어떻게 해서 근거자료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하게 시장이나 대표기관에서 지방에 맞도록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좀, 정말 고생하시는 과장님이에요. 신경 좀 써서 알아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96년도 교통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 개최계획을 합니다. 거기에는 교통행정분야외 세 가지 주제가 주어져서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관련 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위원님들과 교수님을 초빙해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가가치세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주차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부가가치세 내지는 앞으로의 주차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딴 분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로에 선을 긋고 일정구역을 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요, 노외주차장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사유지 이런 곳에서 주차시설을 해서 하는 것을 노외주차장, 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건물에 부수된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몇 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건축과 관련된 주차장 관련시설 이것을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독정천을 복개했습니다. 100억 가까이 들여서 복개를 했는데 원래 그것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복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1월 1일인가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지정인가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지정해서 2억 5,300만원인가 입찰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위원장 정수웅  그런데 어떻게 복개한 데다가 노외로 지정을 했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주민들에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신 사항이고, 그 지역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10여분 이상 오셨어요. 그 분들의 말씀은 당초에 하천을 복개해서 공사할 때 많은 피해를 줬다.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천을 복개해서 어떻게 주차장을 하느냐, 그 문제는 하천을 복개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한 후에 광장으로 쓰든지 도로로 쓰든지 주차장으로 쓰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아까 건설부서에서 하천을 복개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사업승인은 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주차선을 그었는데 왜 주차선을 그어서 돈을 받느냐, 저희 시가 지방자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반드시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자기네들 혜택을 좀 달라는데 혜택내용은 주차권을 줘서 자기네들한테 할인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중앙선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은 소음 나고 이러니까 그쪽에는 차만 통행하고 자기네 쪽에 있는 차선을 옮겨서 자체 주차공간을 저쪽 아파트지역으로 옮겨서 자체주차공간을 그쪽으로 넣게 해달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 지역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면 공식적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주차장, 앞으로 이용하는 지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역과 인접한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주민들은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다발적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공식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야간에 밤새워 주차하지 않으니까 야간에 주차는 아마 변칙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업자가 그 지역사람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공식이 아닌 비공식적인 사항으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지역사람들한테 과속방지판이라든지 또는 이용에 불편이 있는 사항을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500만원에 수탁업자가 이용하는데 그 지역사람들한테 다만 편의제공을 해야되는 것은 묵시적으로, 또 해드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공식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해달라는 것이 비등해질테니까 참고로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 정수웅  알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여쭤볼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농촌지도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간략히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규식위원  지도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1,863명 교육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지 견학도 포함되는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선진지 견학은 그것도 물론 견학을 하고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서 화훼단지나 이런 데 많이 견학을 하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은 얼마 안  되더라구요. 과거에 농사짓던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직접 피부로 느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그냥 놀러가는 형식, 구경가는 형식......,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1박 2일로 선진지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당도시 전에는 다 농사짓던 사람들인데요, 저희들이 합해서 단체 회원으로 이미 그 분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한 5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농사를 짓는 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실정이 노령화, 부녀화가 전국적으로 ....... 앞으로 개선이 될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견학도 작목별로 장미면 장미, 양채류면 양채류 등 품목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인순위원  WTO가 돼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지난번 회의에도 얘기했지만 분재하고 난 이런 것을 해서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교육적인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 위원님께서 산학협동에 참석하신 말씀 또는 중앙에 전문가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 성남지역에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 화훼하고 채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재라든가 난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12월중에 난도 작목반을 형성해서 앞으로 스스로 단지를 육성하려고 명년도 예산에다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성남에 경쟁력이 강한 작목을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농촌지도소를 끝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