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위원 제안)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위원 제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미경 위원 제안)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위원 제안)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봉규 위원 제안)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된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금 심사할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기에 부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을 맡기고 저는 발의의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최미경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장, 최미경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진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 16분)
발의의원이신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0년도에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여 2만 8300원이 인상된 월 317만 315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조례안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미경 부위원장,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위원 제안)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위원 제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미경 위원 제안)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위원 제안)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봉규 위원 제안)
(10시 19분)
먼저 위원회 제안으로 서면동의를 해 주신 최미경 의원님과 정봉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본 5개의 안건은 내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 조례의 배정과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안된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면동의를 제출해 주신 최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아요?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는 게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면동의를 제출해 주신 정봉규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면동의를 제출해 주신 정봉규 의원님께서 발의의원석에 앉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5조 1항에 보면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 선거 후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총 선거’를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2항 같은 경우, 상임위원의 2항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장님. 이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연간 회기 계획에 보면 의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6월 말에는 보통 통상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가 없는 기간 만료될 때 관련된 조항입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제2항 중 ‘상임위원의 임기가’를 ‘총 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도 다른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기타 사항에 건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25일 목요일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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