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15일(화) 10시
장소 운영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5일 화요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과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국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조례개편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조직개편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4일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7월 6일 각 분야의 공무원 15명으로 조직개편추진 준비단을 구성하였고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3회에 걸쳐 토론회와 수시 의견교환을 거쳐서 7월 25일 우리 시의 조직 개편 기본안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7월 31일에는 의회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 운영총무위원 여러분과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6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수렴해서 일부 개편안을 보완하여 9월 5일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9월 7일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과 성남시사무위임조레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 추진이 다소 지연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이 8월 30일 개정공포되었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 협의가 늦어지면서 9월 3일에서야 협의 결과가 시달되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처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성남시 행정조직조례안은 중앙 정부의 지방 행정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 표준기구에 부합되도록 시본청에서 2국 2과, 사업소에서 3개 사업소를 감축하고 구에는 부구청장제 폐지와 3개구에 12개 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원은 현 정원의 10.8%에 해당되는 27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성남시행정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구의 기구, 정원 감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환수 또는 폐지, 신설하는 등 사무위임 사항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기구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 검토 수정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남성현 시정과장 제안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유인물을 미리 준비 한 것을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연명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남성현 시정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거수를 해서 위원장에게 허가를 얻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박권종 위원
먼저 우리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을 보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조직개편안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50만에서 60만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 93만이라는, 몇 년만 되면 광역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어야만 하고 행자부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방공무원 조례의 목적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성남시 자체의 감축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에 시·군·구에 기구 설치 기준에 보면 시의 경우에 인구를 10만 미만에서 시작해서 50만 이상의 시, 구가 설치하지 않은 시는 50만 이상 시입니다. 구를 설치한 시는 50만에서 70만까지의 시는 4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는 20개 과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70만 이상 시로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인구는 93만이 되지만 행정자치부의 표준 인구를 70만 이상으로 묶었습니다. 저희가 93만입니다만 전국에 70만 이상 시중에서 90만이 넘는 시가 저희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성남시 하나만을 가지고 표준 기구를 대통령령에 명시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70만 이상 시로 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만 이상 시는 실·국이 5실·국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고 본청에 과는 22개 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90만이 넘기 때문에 특별규정이나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저희 성남같은 경우에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계통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기구 설치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서,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저희 시의 여건이라든지 행정 수요, 앞으로 증가되는 도시 행정 수요를 총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서 본청에서 국을 감축하는 대신에 사업소 4급 요원으로 수도사업소를 평행이동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만 이상 시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했고 중앙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 전국 단위로 우리 시·군·구에 기구를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기구를 맞춰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하여간 인구가 90만이 넘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에 인구가 저희 보다 불과 7만, 8만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도 굉장히 기구가 저희한테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제의를 해서 건의도 드리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제 현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 이번에 서류를 준 직급별이라든지 직렬별 이런 서류를 왜 진작에 안 주셨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테이블에 서류가 놓여 있는데 진작에 줬으면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하고 구조조정 현황도 봐가면서 좀더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좀더 연구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직급별 직렬별 이런 현황이 있을 때는 확실한 현황을 사전에 주시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구조조정 감축 인원에 보면 별정직은 7명이고 기능직은 129명, 일반직은 122명, 고용직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은 제가 볼 때 인원수가 많고 별정직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정직이 78명에서 7명만 되고 기능직은 765명에서 129명이 되는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29명을 감축해도 행정자치부에서 배정해 준 숫자보다 636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감축해 나가야 됩니다.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정보는, 공원관리사무소를 예를 들면 임업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직이 72%가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분들이 전문직이 아니죠. 임업직이 들어가서 산림 보호를 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계장, 과장은 행정직이 다 맡고 있고 토목, 임업 전문직은 불과 한두 명밖에 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인원에 기능직이 129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성남시 공원관리사무소 인원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직 5급이 있는데 임업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업직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감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박권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확실히 공원관리사업소에 보면 여기 소장이 과거에는 6급 공무원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행정직이나 임업직 5급으로 이렇게 소장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직도 대단히 필요한 때가 있겠지만 이것이 공원관리사업소 하면 우리 성남시의 공원관리사업소의 범위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직이 전문직, 과거에도 폐쇄된 이유가 행정 6급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제가 과거에 관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개편한다면 임업직 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으로서 소장이 5급으로 취임을 해야 이 기구가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안 되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임업직 전문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책임자로 있고 관리계 같은 데도 행정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직이 더 나은 것 같고, 시설계도 임업직이 전문적으로 낫고, 야외공연은 행정직이 해도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왕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틀을 마련해서 이번에 전문적인 임업직으로, 또는 공원시설 분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 하는 것에 신규로 필요한 기술인부라든지 기술인력이라든지 신규로 정원을 따오면 참 좋겠는데 감축되는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5급도 감축이 되고 행정직, 토목직 감축되는 인력이 있다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순수한 기능으로 봐서는 임업직 뿐만 아니라 토목직이 가서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실지 감축되는 인력은 행정직이 더 많습니다, 5급 과장요원들이요. 동사무소도 폐지되고 본청 구청 과가 폐지되는 바람에 현원은 행정직 감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되는 인력을 어떠한 보직을 주려면 복수직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의 소장을 5급을 두는 대신에 행정직이나 임업직이나 토목직 셋 중에 한 사람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수직으로 정원을 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인부가 필요하면 임업직이나 토목직 전문요원이 가야 되는데 신규정원을 따올 수 없고 지금 감축되는 인력을 가지고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해야 되겠고, 앞으로 현원이 소화가 되면 기술인부로 보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급 관리계장 요원도 행정 플러스 임업으로 복수직으로 해놨습니다. 시설계장도 임업 플러스 토목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놨습니다. 다만 행정직으로 갈 것이냐 임업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이 끝난 다음에 실제 현원 배치할 적에 그것은 잉여인력이 임업직이 있다면 기술직을 우선해서 배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잉여인력으로 배치를 하다보면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관리계도 임업 8급이 한 명이 배치가 되고, 시설계는 임업직,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또 임업 9급까지 해서 기술인부가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공원 신규 조성이라든지 공사하는 것은 본청에서 기술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제 우리 성남도 과거의 성남하고는 틀려서 신도시나 구시가지나 굉장히 소공원이나 대공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공원 만들 때는 전문용역회사에다 설계를 줘서 그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전문적으로 설계해서 공사 발주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단위 공원들은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임업직이나 토목직이 관리해서는 안 되요. 전문 조경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는 행정개편 차원에서 한다면 없더라도 보직을 줘서 채용을 해서라도 많은 공원들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은 공원분야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린 것이고.
여기 구청단위에서 보면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통합이 돼서 시민과가 된다고 하는데, 이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과예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도 번지수를 가로명으로 해가지고 다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 성남시의 모든 지번을 다 바꾸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그런 대계획을 언론지상이나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적계가 생기든지, 시민과속에 지적계가 생기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러한 방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한 가지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세무과하고 징수과 합쳐서 세무과가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과거에도 세무과로 있다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가 된 것 아니예요? 이것은 세금 매기는 데하고 거둬들이는 데하고 과거에 분리시킬 때는 "틀려야 세금 비리가 없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분리시키고 업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분리를 시켰어요, 구조조정도 좋지만. 이 세무공무원 소속의, 우리 성남시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비리 차원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지방도시에서나 대도시에서 감사를 확실하게 안 해서 그렇지 없는 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 성남시에서는 비리 공무원이 없었지만 혹시 예를 들어서 매기는 데하고 받는 데하고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조정도 공무원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방대한 세입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청에 지적과가 폐지되면서 시민과하고 합쳐져서 시민과로 명칭을 부여를 했는데요, 종전에 있던 지적과에 과장 밑에 있는 계가 그대로 다 존치가 됩니다. 거의 기술 공무원들도 그대로 배치가 되고요, 다만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두 개 과가 통.폐합되기 때문에, 시민과장은 행정직이고 지적과장은 지적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보할 것이냐 지적직으로 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과장 요원은 행정 플러스 지적으로 복수직으로 뒀습니다. 뒀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사항은 시민과의 업무 기능면에서 지적업무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이 과장요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지적과장은 이 과 아니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구청에 시민과 아니면 다른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시민과에 과장요원은 제가 볼 적에는 지적직이 과장요원으로 보직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기술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통합을 한 것은 좀전에 박용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종전에는 세무비리가 많을 때는 부과와 징수를 분리를 해야지 비리가 없어진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들 세무조사를 94년도인가 전국적으로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이론적으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야지 합리적이고 세무비리가 없어진다 이래서 이론적으로 되어서 그 때 분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분리를 하고 나서 업무를 2, 3년 다뤄보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실제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얘기가 부과하는 쪽에서는 걷히든지 말든지 부과만 하면 관여를 안 한다 이거지요. 내가 부과만 한 번 해놓고 5년 동안 이것을 챙겨야 관리가 되는데 '나는 부과만 했으니까 끝난다. 징수과로 넘어갔으니까 징수 담당공무원이 받든지 못 받든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니까 더 책임성이 없어진다 이거지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일반 구는 폐지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의 과는 없어지고, 구 자체가 없어지는 마당에 한꺼번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3분의 1 정도만, 단계적으로 11과에서 4개 과를 줄여서 7개 과만 존치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부과와 징수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계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아주 도세담당 시세담당 재산세담당 세무조사담당 이렇게 있어서 도세는 도세계담당이 부과도 하고 징수까지 아주 끝까지 5년 동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세목별로 업무를 분산해서 쪼개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부과징수를 책임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핑계없는 무덤이 없습니다만 또 이것을 둘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두고, 두게 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있는데, 기구가 확장이 될 때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축소되면 축소되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마당에서 과거를 반성하면서,
시정과장님! 지금 구청에 시민과를 명칭을 시민과 하면 뭐하니까 민원봉사과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표에 사회진흥과가 있고 사회개발과가 있어요. 이것이 비등비등한 과 아니예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또 시장실 안에 공보담당관 이것을 부시장 직속으로 내려서 감사담당하고 공보담당을 부시장 양쪽 사이드로 부를 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는 이유가 수해라든지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 이것 두 가지를 다 합해서 관리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수해가 나면 자연재해는 하천과가 있어서 하천과에서 재해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방위 업무는 떼어내서 과를 없애는 대신에 재해재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주고,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내에 을지연습이라든지 민방위 대원 교육만 전담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총무과장 밑에 민방위 담당을 두도록 이렇게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과를 시민봉사과로 이것은 고치면 좋겠네요. 봉사정신에 의해서 봉사를 한다는 뜻으로 시민봉사과로 고치면 좋겠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지읍시다.
저희가 78명이 있는데 시장 비서로 5급이 한 명, 6급이 비서 한 명, 7급이 비서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화생방 요원이라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화생방 교육이라든지 민방위 대원 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화생방 요원이, 각 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특채로 쓰고 있는데 화생방 요원이 별정 7급으로 하나 있고, 공유재산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별정 7급이 회계과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 전문요원이 공보담당관실에서 7급으로 한 명 있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수도국 업무과에 공기업특별회계 전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매년 항측을 하기 때문에 항측 판독요원이 7급으로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기능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사 강사요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부녀상담요원이 여섯 명이 있습니다. 아동복리지도원이라고 해서 아동 유아원 담당하는 아동복리지도요원이 다섯 명, 사회복지전문요원이 21명, 그 다음에 별정 8급이 방송실에 방송요원이 한 명, 항측요원 건축과에 한 명이 더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 정원 규정은 저희가 깊이 개입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표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종과 직렬에 대해서 복수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 플러스 별정에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회의를 하셨다는 자료에 보면 '복수로 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단수로 하라. 행정직으로 하라. 일반직으로 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올리기 전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정원규정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런 자료가 왔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공무원 정원규정을 하실 때 이미 이것을 다 하셨는가, 직렬과 직종을 다 하셨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은 일반직으로서 행정직으로서 도저히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정직을 줄여야지, 흔히들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별정직은 그것과 별개로 별정직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3년이 있으면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요. 그러면 78명이 있었는데 이 3년 동안에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퇴출을 시켜야지요. 행정직으로 갈 수 있는 능력과 자격도 안 되는데 무슨 별정직으로 계속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화체육담당관안에 문화예술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문화하고 예술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나온 업무를 보면 2개 계가 할 수 있는 업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 계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30만 미만 일반 구와 30만 이상되는 일반 구가 과와 계를 분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분당이 30만 이상이 되면 거기에 과를 하나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네 가지만 답변해주세요.
종전에는 기획실장 산하에 있어서 업무가 안 되고 그런 폐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 계기를 삼아서 뭔가 신속하게 공보담당관은 사실상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계층을 두면 보좌기능으로써 뭔가 신속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의 의중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듣는 것보다 직접 시장과 기관장이 해야 호흡이 맞고 시장의 여러 가지 의중을 알아야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감사부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감사가 시장이나 부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신속하고 또 계층을 두지 않아야 업무가 기능상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에 공보기획담당, 홍보담당 이렇게 2개 계밖에 없는데 과 체제로 두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앙부처도 공보관이라는 산하의 업무가 단순한 홍보, 공보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계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를 더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저희 인구 93만으로 봐서는 사실상 공보담당관은 직급을 5급에서 4급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해야 홍보업무가 국장급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직급이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4급 요원을 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5급으로 해서 시장 직속으로 두고 감사담당관도 사실상 본청에 국장급을 조정, 통제하고 감사하려면 직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급은 상향 조정되지 않더라도 부시장 직속으로 두면 부시장이 조정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 조정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문화예술계가 한데 묶어져 있던 것을 업무를 세분해주면 전문성도 있고 업무가 문화와 예술이 분리가 되어야만 여러 가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문화담당, 예술담당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별정직하고 전문직이 79명인데 전체 정원의 3%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1,687명, 지도직이 11명해서 1,698명인데 이것이 전체 정원의 6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정원이 기능직, 고용직이 797명인데 이것이 3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직종별로 정원 배분을 전문직, 별정직은 4% 이내에서, 일반직, 지도직을 합해서 70% 이내에서, 또 기능직, 고용직은 합해서 26% 이내에서만 정원 관리해라 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5%가 더 많이 종전부터 기능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진 정원책정기준보다 많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비율이 적게 감축이 되었고 기능직, 고용직은 원래 책정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30 몇 명을 더 감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직보다 35명 차이 나는 것은 정원책정기준이 이미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직에서 많이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에는 복수직을 가급적 두지 말고 일반직으로 단수직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원 처리를 2000년까지는 현원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5급이나 6급 정원이 남아있는 감축되는 인력이 행정직도 감축되고 기술직도 감축될 경우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민과하고 지적과가 합쳐져서 시민과로 바뀌는데 정원은 행정직이 하나 없어지고 지적직 두 사람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보직을 갖게 되는데, 두 사람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옛날의 직무대리가 아니라 무슨 과장에 보함 이렇게 발령을 해야 되는데, 현원 현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현재 정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현원 관리하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수직이 종전보다 많이 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정직 업무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무도 있지만 종전에 별정직,
그리고 지금 일반공무원이 퇴출되는 마당에 왜 특채로 들어와가지고 별정직이 3년동안에 그 길을 열어놨으면 그 길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일반직으로 돌아서야지 못 돌아서면 나갈 준비라도 해야죠.
감사과는 먼저 기획실 소관이었는데, 모든 행정이 다 본청의 기획실을 거쳐나가야 되는데, 우선 부시장실 경우는 어떤 조그만 감사가 있을 때도 사실 본인들부터도 꺼려하는 것이 있고, 종전대로 기획실 놔둬도 조그만 일도 상의하고 해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여러 시민이 가서 감사할 수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는데, 부시장실에 올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는 시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과로 팻말을 붙여놨는데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았다면 팻말 바꾸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꼭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금 일반 민간기업체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보다 더 잘 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태여 봉사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로 그대로 하시고 봉사는 철칙으로 하셔야죠. 오히려 봉사과로 붙여놓고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붙이고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중원은 11개 과에서 7개 과로 바꾸면 되고 분당구의 경우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11개 과에서 8개 과로 바꾸면 되는데, 저희가 분당구에 과를 하나 더 두는 것이 실무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는 3개 구청 다 똑같이 통일해서 7개 과씩만 하고 인력을 분당구에 더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원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보수를 주고 어떤 업무를 줘야 하기 때문에 훈령으로, 규정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잉여인력에 대해서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민원청문연구단이라든지 지역정보화추진연구단, TV난시청해소연구단, 환경정비지도단속반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3개 팀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잉여되는 5급 과장 요원들을 팀장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현원으로 분담을 시켜서 업무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몇 명 정도, 한 팀에 10명 정도씩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 62명 정도 결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인원이 200여명 됩니다.
13개 팀으로 해서 직원을 7급 이하 144명, 6급 57명, 단장요원 과장요원이 10명 정도해서 211명 되는데, 현원 관리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이 자주 있더라구요. 특히나 의류업종 계통에는 자꾸 혼동이 오거든요. 이완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개발을 지역개발로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본다고 그럴 때는 지방의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고려도 안 한 채 일률적으로 몇 %, 일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서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만들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들어갈텐데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 같은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일반직 몇 명, 별정직 몇 명 나와있는데, 그런 감축을 시키는 근본적인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누차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님이나 홍경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독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나 구청이나 직속기관이나 각 사업소를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에 감사원이 있듯이 독립된 시장의 직속이든지 이런 부서에 있어서 독립되고,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담당관이라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왜 시장 직속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자신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선시대에서 공보담당관은 없어도 됩니다. 공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정과나 기타 총무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을 왜 시장의 직속으로 두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획실에 있을 때도 홍보 기타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보담당관을 시장의 직속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 개인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담당관은 독립시켜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아까 제가 그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278명에서 자체 결원이 255명인가요, 이번에 인력감축하는 것 같은데, 관리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13개 팀으로 해서 팀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시 본청의 어디에 각 팀별로 사무실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대강의실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별정직은 몇 % 이내에서, 일반직은 몇 % 이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또 이래놓고 정부에서는 대학생을 인턴으로 해서 1만여명을 채용해서 쓴다 이렇게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그 인력감축되시는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에 있어서 진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축기준은 저희 시정과에서는 조직 조정만 담당하고, 인력감축, 현원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지금까지 쭉 보도된 사항,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객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마련이 되면 운영총무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을 왜 시장직속으로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도 공보수석비서관이 있는데 이것이 청와대 대변인이고, 각 중앙부서에도 공보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각 부 장관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이지만 공보담당관이 성남시장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공보담당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집행기관별로 과장이나 국장들이 답변하면 되겠지만 시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대변인 성격의 직책이 공보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했고. 감사담당관은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가지고 별도 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기구를 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격을 높여서 부시장 직속으로 해가지고 소신 있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했습니다.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지금 잠정기간이 2000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0년말 안에 모두 구제가 되어가지고 자연감소가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구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현원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감축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방안이라든가 처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잉여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보담당관을 꼭 시장 직속으로 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조례 제6조에 보좌기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제1안과 제2안으로 나누어져서, 제1안은 '공보담당관은 시장을 보좌한다', 제2안은 '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직무감찰사무 등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6조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부시장 직속으로 똑같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이 되다보니까 많은 것을 묻는 분들이 계세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떤 한 분이라도 그대로 본인 신상에 그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전문 행정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할 때 우리 의원들 보좌관 역으로 그렇게 거기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의원들 보좌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행정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이번에 기구 개편할 때 참고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그 안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좌역으로서 일일이 개인별로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 욕심같은데 그것을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총무국에서 인사 문제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두 사람은 지원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별로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리인 것 같고.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감사실을 독립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가능하면 감사실은 독립기구로서 우리 시의 모든 재정과 운영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독립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공보담당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의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제가 꼭 협조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이번에 시장에 나오실 때 민선시장으로 열린 행정, 투명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채널을 두고 계층을 두고 보면 전달 사항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홍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기왕에 개편안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아마 공보담당관실은 시장실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원안 그대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감사실 문제는 한번 검토하셔서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을 갖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공보 담당관이 시장 직속으로 가든 기획실로 가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정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청와대도 청와대 직속으로 있고 행자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어디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그리 가든 행자부가 가든 우리는 우리 갈길로 가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인 공보담당관실이 우리는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잘 굴러가면 대한민국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전체가 성남시 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고 저기 하니까 따라간다는 것은, 지난날에 기획실에 있을 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
그 문제는 그렇겠구나." 하는데, 기획실에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이 공보담당관실이 시장 직속실로 가야만 바로 홍보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다면 지난날에 기획실장 하나로 인해서 그 문제가 채널이 바뀌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는지. 또는 거기에 국 산하, 실 산하에서 이렇게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특별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도 시장 직속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든간에 좋은 방향이, 지난날에는 기획실이 해보니까 나쁜 점은 별로 없었지만 또 획기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바람을 넣기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가서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직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몰라도 다른 데 하니까 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남성현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 국, 과 또 구의 과 이런 것이 축소가 되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구청의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종전에 구청장한테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던 사항 등을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명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남성현 시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가결된 안건은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김상현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0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성낙건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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