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2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라.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나눠 드린 서식에 의하여 매일 작성하시어 상임위 담당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대리 김윤정  진행은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 후 각 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민원편의를 위해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 김윤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민송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은 사회복지과에 열세 건, 장애인복지과에 여덟 건, 노인복지과 열두 건, 가족여성과 열네 건, 아동보육과 일곱 건, 식품안전과 열 건, 공공의료정책과 일곱 건, 영생관리사업소 두 건, 총 73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중심으로 저는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소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리가 오늘 영생사업소, 외청부터 먼저 업무청취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영생사업소 업무청취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은 국장님께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아마 6월 15일자로 나온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영생사업소와 관련해서 종합감사 자료가 나와 있다면 그것을 미리 확인하셔서 영생사업소 할 때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6월 15일자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 민간위탁 장례식장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해’ 이런 타이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 있어요.
  지금 성남시장례식장운영회에서 위탁계획을 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이게 2012년도에 거기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회에 맡겼었단 말이죠. 그래서 2015년 7월에 또 3년 연장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하고 좀 준비를 해서 해당과를 할 때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영생관리사업소
(10시 22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김윤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이 너무 간단한데 이게 지금 뭐예요? 금년도에 변동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기타 일상업무 처리는 뺐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저희들은 일상업무 처리가 화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유족들에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일상업무 처리를 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응급상황 대처서비스가 지금 얼마, 소요예산이 470만 원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한 거하고 자동혈압측정기 구입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장비구입비가 그렇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간호직이 한 명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간호직이 한 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간호직은 하는 일이 뭐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간호직은 일단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나 그런 업무를 하면서 업무하는 도중에 혹시 실신이나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런 환자가 발생 안 하면 이분은 하는 일이 뭐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러면 화장 접수하고 그다음에 봉안 접수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을 새로 뽑은 건 아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 내에 간호직을 한 분 이렇게 두고 그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겸직하는 거죠.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초동조치를 한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초동조치를 위해서 인원을 따로, 지금 정원을 신설했다든가 충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월 평균 2회 정도 발생을 한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보통 한 1회 내지 2회 정도 이렇게 있는데 아직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중환자는 안 나왔고요, 그냥 잠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119가 오기 전에 안정을 취해서 후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고요.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위치가 대략 어디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장례식장 바로 밑에 유휴지입니다.
박광순위원  유휴지이면 이 부지가 지금 우리 시유지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우리시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유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약 300평, 1200㎡면 한 350평 정도 되는구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여기 주차 능력이 얼마나 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거기 지금 30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노상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구획선을 별도로 그려놓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줄로 이렇게 표시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왜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지금 이게 노상주차장으로 그냥,
박광순위원  우리 시유지인데, 시유지는 시유지인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냥 임시로 도로를 지금 포설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노면 마킹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유휴지 거기를 평탄작업 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다만 주차구획선 같은 것은 줄로 이렇게 만들어서,
박광순위원  임시로.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이거는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로 활용이 되고 또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이 장례식장하고 제2추모원 앞에 조성된 주차장이 부족할 때에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명절 때가 아닌 평상시에는 구태여 이 주차장까지 사용할 저기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돈을 들여서 도로를 포설하고 노면 마킹할 필요까지는 없다?
  소장이 생각을 할 때 어떻다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앞으로 추후 그렇게 할 것인지, 현재 상태로 운영해도 이상이 없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현재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런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주변에 그러면 시유지가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게 자투리땅이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그 외에는 없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을 못 해봤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관련 갈현동 주민협의체가 있죠.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협의체 간에 서로 완력다툼이 좀 심한 걸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소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거기 장사시설 위·수탁하고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성남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가 있고 갈현동 주민공동위원회가 있고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갈등관계나 이런 거는 지금 서로 소통하면서 모임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민협의체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현재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갈등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
이상호위원  지금 그러면 갈등을 서로 잘 조율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갈등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싸움을 했어요?
이상호위원  예?
박문석위원  싸움을 했어요?
이상호위원  (웃음) 아니, 서로 협의체 간에 갈등이 심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전혀 파악된 게 없으셨나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우리 성남 장례식장이 내년부터 시민 조건이 바뀌는 거 아시죠? 성남시 거주기간을 저희가 이 전에는 1년이었다가 나중에 3개월로 바꿨는데 내년 2017년도부터는 6개월로.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게 3개월이 아니고 30일이었습니다.
홍현님위원  30일. 한 달?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로 바뀐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바뀐 상황을 혹시 그 장례식장에서도 어떻게 알릴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홍보를?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음에 또 오시고 했을 때 미리 알고 있으면 혼란도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이거 바뀐 사항들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10월이잖아요. 시행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거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줘서 그런 바뀌는 사항을 얘기해 주게 되면 그때 가서 막 또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도 지금은 그런 기간에 적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끔 거기 장례식장에도 이러이러한 걸 해주고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는 미리 홍보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을 가서 보면, “어머, 왜 성남 장례식장 거기에서 안 하고 왜 여기에서 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요새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성남 장례식장은 시에서 예산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총 비용을 했을 때 거기가 되게 뭐랄까, 교통도 불편하긴 하지만 금액적으로 뭐하고 할 때는, 지금은 다른 데 병원에서 혜택을 준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인근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를 그렇게 선호하는 게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여기는 그런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거기는 비싸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는데 아마 음식값이라든지 다른 비용 부분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그런 비용들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고 하면 한번 물어보죠. “왜, 거기 자리가 없어?” 하면 “아유, 거기 비싸요.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 가까운 데 해요.”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용산출이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뀐 사항도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 바뀐 거는 9월 30일 공포가 조례됐습니다.
홍현님위원  됐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9월 30일에 공포가 조례됐기 때문에 그 공포 조례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소장님 2016년 3월 5일에서 4월 6일까지 유족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서비스에서 화장동 2층 유족대기실 앞에 AED 설치하셨네요? AED하고 자동혈압계 설치하셨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 사용한 적 있으신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자동심장충격기는 아직까지 그만한 환자가,
최승희위원  없었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없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거 교육 다 받으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저희 직원들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영생사업소의 직원수가 여기 집행부 숫자보다는 적지만 이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일단 설치해 놨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사후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께 자료 요청까지 했던 내용인데요, 자료 좀 온 거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
강상태위원  아직 안 됐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이시죠? 알고 계시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지난해에 저희가 우리시 자체 감사가 있었고요, 또 감사실을 통해서 특별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청취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그게 6월 15일자 감사자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몇 월이에요? 10월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이루어진 중요한 사항이 업무청취에 보고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지금 딱 두 건을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업무청취 보고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돼서 영생사업소가 장례식장 운영과 또 영정들을 모시는 사업, 화장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주종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이번 업무청취에는 그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서 왜 그런 보고가 안 되는 건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저희들이 업무상황청취, 거기에 보고 드린 사항은 2016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 지금 우리가 이제 4/4분기가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기 했던 사업이나 아니면 4/4분기에 전개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업무청취를 하는 건데 정작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업무청취를 위한 어떠한 보고를 할 때는 그러한 것들,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에게 감출 것은 보고 않고, 감춰야 하고 보고할 건 보고하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나머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청취에 약간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중요사항이 전혀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행감을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연장과 관련해서, 이게 몇 월에 재계약이 된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성남시 장례식장은 이제,
강상태위원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어요. 15년 5월 7일에 3년 재계약이 됐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전혀 연장 관련된 심사도 안 했고 또 운영성과검사 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감사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게 보도상의 내용인지, 감사결과가 그렇게 분명한 건지, 이런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감독하면 지도점검 현황 같은 거 다 자료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어떤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자료제출만 요구할게요.
  우선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장례식장 계약연장 관련자료 일체, 그다음에 운영성과검사 현황 일체하고, 관리·감독 지도점검 현황, 그다음에 시설료 받고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설료 4700 받고 있죠? 그 책정 근거자료.
  사실은 우리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매년 수탁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수입에 대한 장부, 서류 등을 제출 받아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책정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의 절차가 진행이 다 되었는지 그 수행절차 현황, 그다음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명단하고, 그다음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개최 유무 확인하고, 개최되었다면 심사내용 현황, 이 자료 일체를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감사합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 44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남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열세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영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우선 의미부터 살펴보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여기는 6.25전쟁이라든가 기타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의 유족회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회원이 738명이라는 것은 미망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미망인은 지금 별도의 조직이 되어 있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738명 이 사람들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남편이 싸우다 죽었어요. 미망인은 그 남은 부인이잖아요. 그게 미망인이고 유족은 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유족은 부모형제죠, 자녀.
박광순위원  그걸 분명히 하세요. 부모님은 지금 다 돌아가셨을 거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자녀.
박광순위원  자녀. 손자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글쎄 그 등록 관계는 지금 보훈지청에서 받고,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시의 예산을 주는데 그렇게 보훈처를 핑계대면 안 되고, 김희선 팀장이 알면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하시든가. 정확한 내용을 알면.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사회복지팀장 김희선입니다.
  이게 직계가족으로 손자까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유공을 세웠다 그러면 이제,
박광순위원  아니, 유공이 아니고 이것은 죽었단 말이에요, 전몰.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그러니까요. 그 건이 있다면 그 자녀, 그다음에 손자,
박광순위원  유족이라 함은 정확히 따지자면 부모, 그다음에 미망인은 따로 뺐다고 그랬죠?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자녀, 손자, 남편, 부인.
박광순위원  남편이 왜 거기 들어가요? 남편이.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포괄적인 거니까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 용어부터 정확히 하고 우리가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미망인은 부인이니까, 남은 부인이에요. 유족이라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738명이면 아마 부모하고 자녀, 직계비속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자는 아니고. 손자까지 하면 인원이 많죠. 그다음에 부모는 다 돌아가셨을 거고.
  이론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738명이다. 미망인이 618명이이니까. 남편이 싸우다가 죽고 남은 부인이 618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족은 아무래도 두 사람 자식을 낳더라도 인원 1200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 낳고, 한 사람, 또는 유복자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1.5명만 계산해도 해도 738명은 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손자는, 김희선 팀장이 얘기한 대로 손자는 해당이 안 되죠. 손자까지 하면 인원이 많죠. 우리 형 같은 경우도 미망인 있지, 손자가 지금 몇 명인데, 자식 네 명에 자식에 대한 손자가 벌써 열 명이 되는데.
  왜 이러냐면 국장님, 지금 과장님과 팀장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하고 개념을 현재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처 등록이나 그 사람들이 신고한 그대로 그냥 수당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원을 해줘야지, 예우는 잘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 현재 현황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매년마다 주민 조회를 하고 전산 조회를 해서 사망자 전부 다 가려내고 합니까?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서 저희 기관에 통보가 옵니다. 그 아홉 개 단체에 대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 회원수를 잡고 있습니다, 등록수를.
박광순위원  그러면 보훈처 등록수는 현재 유족회 같은 경우 916명이고 우리 회원수는 738명인데 왜 달라요? 보훈처에서 내려준 대로 인원이 그대로 맞아야 되잖아요, 회원수가.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그런데 등록을 그 사람들이 다하면 좋은데 단체에 등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등록 신청을 않습니다. 보훈처에서 등록된 회원수는 넘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단체에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그게 명예보훈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훈처에서 통보 온 사람들은 전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65세 이상이 된 보훈대상자,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보훈처에서 통보된 916명에 대해서 회원으로 등록 안 한 사람들에게 어떤 연락을 취해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라는 그런 안내라든가 이런 거 다 했어요?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그건 아홉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홉 개 단체의 단체 관리상 회원등록이고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것은 보훈처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그런 복지상태는 제공이 되는데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단체생활은 안 되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당 지급을 할 때 그 사람이 보훈처에 잡혀있을 때는 성남시 거주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성남에서 이사를 갔다 이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줘요?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그게 보훈처에,
박광순위원  그 사람 전부 다 어떻게, 계좌로 넣어줄 거 아니에요? 통장계좌로.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예.
  이게 신청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통보를 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본인이 거기에서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전출지에 가면.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 회원수 738명은 전부 다 신청을 한 사람이에요?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예, 보훈처에 등록이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그러면 회원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738이라는 것이. 인원이에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이게 회원수입니다, 단체에 등록된 회원수. 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는 91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당여부는 다 지급이 되는데 단체생활에 대한 단체지원금이 또 나갑니다. 안보견학이라든가,
박광순위원  그것은 다 알고 예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 정확한 회원수하고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까 팀장이 얘기한 대로 손자도 포함이 되는가, 이런 어떤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제가 알기로는 손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지금 생존유공자가 손자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자격, 미망인회 회원자격, 상이군경회 회원자격.
  그다음에 무공수훈자는 수훈을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참전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예를 들면 내가 싸우다가 훈장을 받았다든가 무슨 표창도 국무총리 이상 표창이라든가 어떤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공수훈인데. 그리고 그 뒤에 6.25참전은, 수훈은 내가 안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냥 참전은 명단만 있으면 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예.
박광순위원  현재 이 아홉 개 단체에 대해서 팀장님, 정확한 개념을, 무공수훈자회 회원자격 이러이러한 사람이 회원자격이다.
  아시겠죠?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예. 파악해서,
박광순위원  보훈처 등록은 어떤 사람, 그다음에 우리시 회원으로 현재 등록 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보훈처에서 넘어오는 자료만 가지고 현재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동안 누락됐다든가 또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데 계속 지원금은 나간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자격관리는 이게 신청을 보훈청에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격의 기준조건은 저희가 관리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파악해달라니까 그건 제가 파악해 드리는데요,
박광순위원  팀장! 팀장!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다, 내가 죽었다 이거야, 나한테 오는 것이, 그러면 내가 1월에 죽었어요. 작년 12월 말에 보훈청에서 통보가 왔어. 그러면 내년 12월 말에 또 보훈청에서 통보가 올 텐데 그럼 1년 동안 죽은 사람한테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그건 저희가 매달 지급을 할 때 전산에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산에 있는지 거주 여부 확인이 다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내가 묻는 건데 팀장은 지금 무슨 보훈청에서 통보가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그 명단,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지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하게 되면 제가 만족을 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조회를 한다거나 해서 말소가 된 사람이라든가 이사 간 사람이라든가 또는 죽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거르고 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매월 5만 원씩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갈 때 매달 동에서 명단을 다시 파악해서,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런 사항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절차.
박광순위원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매달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반기별로 하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걸러지는 그런 견제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용어정리부터 해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제가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을 다 받아봤어요. 명단을 다 받아봤는데 이게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탑1·2·3동 같은 경우 야탑1동하고 3동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 보게 되면 야탑1동도 사회보장기관 대표로 해서 중탑사회복지관에 직원, 그다음에 야탑2동도 마찬가지로 중탑사회복지관 직원. 그러니까 자기 관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구애를 받지 말고 야탑2동이다 하게 되면 야탑2동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보장을 받아야 될 그런 수급권자라든가 또는 저번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야탑2동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이를테면 저거 좋아요, 야쿠르트 배달이라든가 또는 수도검침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그냥 어떤 형식을 주다 보니까 야탑1동, 2동도 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전부 다 중탑사회복지관 인원을 그냥 편승만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현재 야탑동만 사례를 든 건데 다른 동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지금 이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본래의 목적과 임무를 달성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중탑사회복지관 직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 이것밖에 하지 않고 이러한 수급권자를 발굴해내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데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러한 수급권자라든가 또는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형식으로만 운영을 해서 되겠냐는 얘기죠.
  그것을 제가 주문드릴게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원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복지위원 몇 명, 그다음에 동장이 공동위원장, 간사가 행정팀장, 이런 식으로 복지위원도 사회보장기관 두 명, 뭐 두 명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야탑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기관이 없다는 얘기죠, 야탑1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탑3동에 가서 사람을 꾸어오는 거예요, 네가 좀 해줘라.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회의수당이 나가고. 이거 시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야탑1동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물색을 해서라도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를테면 야탑2동을 우리가 이름을 생각할 때 거기는 그래도 중산층이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데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죠. 송파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남 3구 하게 되면 송파도 잘사는 동네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정자1동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현재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명단을 가지고 따져야 될 사항인데 미리 이런 사항을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부분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에 있고 구에 만들어지고 동에 만들어지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은 사각지대의 발굴도 있지만 지원도 있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도 있습니다. 연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한 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복지시설에서 서비스하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 분이 아니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야탑1동이나 3동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는 사람 야탑2동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동, 3동 다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야탑2동에 있다고 해서 2동만 이용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1동에 계신 분도 이용을 하고 3동에 계신 분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야탑동이 아닌 곳에 계신 분도 이용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용은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분야가 있어요, 이런 분들로 구성하라고 하는.
박광순위원  아니, 이것이 현재 이 조례에 따라서, 구성 및 운영 조례 6, 7조 구·동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령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상위법령에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라는 그 근거규정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역사회 사회보장기관하고 연계부분,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15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을 너무 갖다 보니까 야탑2동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고 사회보장기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상한선은 두지 않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좀 한번 보시고.
  행복드림통장사업 있잖아요. 현재 이 29억이라는 돈이 전액 민간후원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게 2012년도부터 누적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누적금액. 그러면 본인이 10만 원 내고 후원금을 가지고 10만 원 낸다. 이 행복드림통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전액 후원금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관리는 공동모금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민간후원금을 가지고 이 행복드림통장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중 자립의지가 강한 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 민간후원금하고 연계시키는 일을 동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지역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852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계예요, 누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누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거기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탈락자가 165명입니다.
박광순위원  165명을 빼고 팔백몇 명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거 포함해서요.
박광순위원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배당 지급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이 청년배당 지급한 것이 인원이 왜 자꾸 한 100여 명씩 줄어나가요? 분기별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전·출입도 있고 인구가 점점 갈수록 조금씩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상자에 대한 지급률이 몇%나 되는 거예요? 지금 3분기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93% 내지 94%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93, 4%.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그동안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어떤 걸 늘리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홍보해서 대상자가 다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하죠.
박광순위원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동에서 대상자들한테 통보도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매체 홍보하고 현수막 길거리에 도배질 다 해놨고, 그다음에 동에서 동직원이 나가서 안내하고 수급을, 타가라고 했고. 통장도 간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통장은 지금은 안 나가고요, 초창기.
박광순위원  초창기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초기에 한 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나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서 구하고 시 직원들이 근무지를, 해당동에 나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제 …….
박광순위원  이거 누가, 시장이 지시했나요? 이거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고 그 대상자 방문해서 이런 좋은, 공짜로 주는 게 있으니까 타가라고 얘기를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게 1월에, 1월 20일자에 첫 번째 지급을 했는데요. 1월에는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동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하고 시의 직원으로 근무지지정을 해서 이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1회 때 홍보를 강화한 이유는 이 내용 자체를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대상도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집중홍보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했고 두 번째나 세 번째부터는 통상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홍보를 하고 찾아가서 수령토록 안내를 하고 한 것은 국장 지시에요, 시장 지시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저희들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박광순위원  저희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시장을 포함한 저희들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리 복지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국장 지시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은 보호하시는구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박광순위원  아니, 안 타가면 안 타가는 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없죠.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충분히 홍보 다 하고 현수막으로 다 도배질하고, 지금도 이 앞에 나가면 전부 다 현수막이 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모든 업무는 맨 처음에 할 때는 집중홍보 합니다. 집중홍보 하는데 1월에는 다른 업무하고 집중적으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제 지인이 재산이 천억대는 안 돼도 수백억이 돼요, 미국에 현재 자식을 유학 보내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먹고 살만 하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세금도 더 내고 해서 저기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나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이다.” 그런데 구청에서 오지, 동사무소 오지, 통장 오지, 자꾸 와서 받으라고 독촉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짜인데 왜 안 받냐.” 그 분이 정말 답답해하더라고요. 성남시 이래도 되는 거냐, 그렇게 돈이 많냐. 지금 나가서 길거리에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보면 전부 다 성남시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남시가 돈이 많은데 왜 이거 않느냐, 왜 이거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여러 유형의,
박광순위원  국장님이 현재 답변할 위치는 아닐 겁니다, 사실은. 청년배당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정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나 서울이나 다른 데도 시도를 하고 있고 합니다만 그야말로 청년배당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으로서 자립의지가 강한 사람,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한정해서 주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저소득층 청년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사례를 든 것처럼 수천억은 안 되더라도 돈이 수백억 있는 사람,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식은 미국에 유학 가 있고, 나 안 받겠다고 해도 구청에서 와서 받아가라고 그러고 동사무소, 통장이 와서 받아가라고 자꾸 독촉을 해서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여러 유형의 분들이 계시겠지만 세금 많이 내는 분도 혜택을 받아야 돼요.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혜택을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분들 세금 안 내죠. 세금 많이 내는 분도 혜택을 받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야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보편적복지의 기본 논리니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잘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세금만 내라고 그러면 세금을 내겠습니까? 안 내죠.
박광순위원  잘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 그 재원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세금 내는 분한테 혜택을 주면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거죠. 갈수록 늘어나야죠.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성남시에 재정자립도가 몇%예요? 재정자립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숫자가 지금……. 칠십,
박광순위원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이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게 기준이 항상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박광순위원  잘 모르시면 그냥 제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세요.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57%입니다. 57%예요. 재정 관련 통계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43%를 국비나 도비 받아서 현재 성남시 재정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혜택을 주게 되면 진짜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덜 돌아가겠죠. 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성남시 재원이 무한정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인정하시죠?
  성남시 재정이 내년 예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조 4000억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2조 4000억 원이던 예산이 갑자기 내년도에 3조 4000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재원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재원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것이, 그게 복지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전부 다 받아라, 다 똑같이 받아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그렇게,
박광순위원  국장님께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답변드려요?
박광순위원  진짜 국장님처럼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실망을 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성남시,
박광순위원  아무리 직책을 가지고 있는 국장이라손 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건 그렇고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답변 들어봤자 뻔한 거고 국장님도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정책 수립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청년배당 지급을 받는 사람이 100명씩 줄어드는 이유를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기를 이사 가는 사람 있고 어쩌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사 가는, 이거 분석해봤어요? 100명씩이나 줄어드는 것은 많이 줄어드는 건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인원은 위원님이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분기 때는 1만 574명이 지급됐고요, 2분기 때는 1만 451명, 3분기 때는 1만 573명이 지급됐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박광순위원  3분기에 현재 1만 353명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만 500,
박광순위원  353명으로 현재 25쪽에 나와 있다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작성일자가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최종자료를 가지고 불러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웃음)작성일자는 분기별이니까 1, 4, 7 맞죠, 3개월마다.
최승희위원  생일이 지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걸 왜 설명을 못 하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3개월 분기 내에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서 생일이 지나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생일이 지나서 못 받는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인원이 아까 이사 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 24세하고 만 23세까지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내년도 계획은 만 24세, 올해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3세까지 확대는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 수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다방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에 반하지 않는 상황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복지입니다. 아까 저도 이 책자를 봤을 때 ‘왜 줄어들까’ 생각을 했는데 생일이 지나면, 그리고 그 지급기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줄어드는구나 하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몇억대, 몇십억대의 부자들이 그 자녀들까지도,
박광순위원  몇백억.
최승희위원  몇백억의 자녀들까지 받아야 되느냐 하셨는데 성남시가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복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 표시를 하세요. 근거를 남겨두세요, 왜 안 찾아가겠다고 하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선전이 됐어요.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청년배당에 대한 감정이 좋아요, 저희 지역에 청년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막 일부러 찾아가고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지금 23세 친구들. ‘아, 내년이면 내가 받겠구나.’ 기대하고 있는 친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생일이 지나면 못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못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설명 바로 하셨으면 이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돈이 문제네요. 돈이 많으면 모든 사람들 다 나눠주면 좋은데.
  지금 청년배당 부분들, 지난번에 시민의 날 축제 때 보니까 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야, 정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플래카드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보고 더 많이 위기감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청년들, 저희가 배당은 올해부터 세 번 준 거잖아요, 마지막 남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우리가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모든 기관들이 복지관에 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 또 경로당 가도 ‘쌀 늘려달라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안 되겠네요?’ 라는 불안, 또 보육시설에 가면 이런 처우개선비라든지 시에서 주는 수당이 안 나올까봐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청년배당은 내년에 참 어렵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그런 불안들이 많고 하면 첫 번째로 되는 게 이 청년배당은 좀 수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년배당은 복지부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고 말도 많았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더라도 누구나가 아닌 수정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해서 답도 주셨어요.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 청년배당을 주고 나서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졌다는 것을 혹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봤거나 해본 게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취업의 목적보다는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취지가 더 크기 때문에 크게 어디 취업을 몇 명,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보고 나서 항상 그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는데 그 청년배당을 일단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그 청년배당 지급을 하고 나서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고 또 그 청년배당을 받아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에 쓰며 이런 것들을 뭐랄까, 이런 데이터를 좀 더 다방면에서 받아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일단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아마 거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기대들을 안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뭐 더 달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보면 줄이지 않을 거죠? 라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마 우리 주던 게 줄어들지 몰라, 라는 게 아마 이런 보육시설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민감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것은 절감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저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 청년배당 부분 같은 경우들은 그런 여건들도 생각을 하면서 굳이 이런 것들이, 진짜 어르신들한테 줬던 일자리며 뭐며 소일거리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축소될 거라는 것들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 이 청년배당 부분이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누구나에게 줘야 되는 게 우선 시행되어야 되는 건지를, 저는 올 초에도 했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청년배당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살림을 아끼고 뭐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청년배당을 아무 저기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청년배당 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소리들이 있어서 지금 상태보다 더 심각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년 예산 집행할 때 좀 더 청년배당 주는 부분들, 청년배당을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재정이 되어서 너희들 못 줄 것 같다는 것을 청년들은 모르고 오히려 노인, 아이들 이런 데에서 더 피부적으로 느껴서 저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내년에 우리 이런 거 안 되겠죠?’ 해서 지금 성남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인데 설마 이런 주던 지원금을 안 주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업무청취니까 청취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고 자세한 질의는 행정감사 때 진행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25쪽에 보니까 성남의 미래 투자 청년배당 지급 업무청취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 사업 첫 지급이 1월 22일에 됐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시행은 20일부터 했고 첫 지급날짜가 22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20일입니다. 1월 20일.
강상태위원  예, 20일.
  첫 날 5223명이 수령해 갔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걸 우리가 뭘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도 지역화폐입니까, 아니면 카드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선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맨 처음에는 뭘로 줬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깡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돼서 그걸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왜 안 되죠? 카드로 지급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때는 그렇게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지역 골목상권도 많이 살아났고 또 전자카드를 개발하려고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급하는 과정도 좀 복잡하고 또 몇 년씩 계속 주는 게 아니고 1년간 지급을 하는, 단기간이 되고, 여러 가지 판단이 현재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거에 관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언제 중단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카드발급까지 하는 것은 좀 보류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중단이 아니고 이제,
강상태위원  아니, 중단될지도 (웃음),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줘도 큰 문제가 없다, 초창기에 혼란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지급대상이 혹자들은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50만 원씩을 지급한 거고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아까 지급률이 93%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청년배당 만족도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이제 두 번을 했습니다. 외부를 통해서도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했는데 여러 가지 만족도가 96% 이상 나와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본인이 여러 가지 생활상에서도 형편이 나아졌다,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모니터링은 지급 받는 대상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급을 받지 않는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 한 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일단은 지급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상태위원  받으신 분들. 지급 받은 사람은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혹시 다른 일반인을 상대로 모니터링 해본 것은 없는지. 수혜자들은 다 원하지만.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인 의사는 어떤지도. 우리가 24세만 대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청년배당을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조금 더 하고 그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떠한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노인층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육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특히 여성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배려하는 것들이 좀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은 사실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일자리창출 등등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실상이기도 하고요. 22조 이상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도 효과가 별무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헬조선이니 흙수저니 이런 이야기들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정책을 추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한 것과 관련된,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고민이고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저출산 고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고령화대책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국가에서 또는 성남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출산과 관련되는 대책은 출산장려부터 해서 보육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청년계층 쪽에 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의 실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대변해 주는 사회적 시스템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거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저조하다든가 단체가 구성될 수 없다는 그런 구조적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처해 있는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긴박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의 어려움이 사회에 표출되지 못하고 사회문제로 제기되지 못하고 사회이슈가 제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성남시가 알고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사회에 문제를 제시하고 이슈화했다는 것,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공감합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고 OECD 국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청년층이 노인을 대체할 새로운 빈곤위험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청년층의 사정이 더 안 좋아 있는 것도 보고서를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로빈곤위기계층, 거기에는 근로빈곤층 또는 임시일용직 실업자, 취업준비자 등 불완전근로빈곤층을 우리가 일명 근로빈곤위기계층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비중을 살펴보면 중장년층, 그러니까 35세에서 55세는 이 위기계층이 한 36.2%. 이게 2007년도에 36.2%였는데 2013년도의 조사를 보면 한 1.5 포인트 정도 높아졌어요. 높아진 반면, 1.5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았는데 청년층은 같은 기간에 보면 44.3%에서 47.4%, 3.1포인트 그러니까 1.5배의 배에 달하는 3.1포인트가 높아졌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까지 해서 인구재생산구조가 무너지고 있고, 국장님께서 아까 저출산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꾸리더라도 자녀가 가난을 되물림할 수 있다는 그런 심각성 때문에 애를 낳지 않으려고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일을 해도 소득이 보장 안 되고 이래서 미래의 불안에 대한 그런 심각한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듯 하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청년배당정책을 도입한 것은 청년들의 경제적 도움을 떠나서 저는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지역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 옳으신 지적이기도 하죠. 그분들은 청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청년들, 당사자들의 절실함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더한 홍보를 하십시오. 더한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설문조사도 이 수혜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쯤 해놓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31쪽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가 지금 아홉 곳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최근에 두 곳, 판교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례, 이게 신설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 예산이 지금 보면 42억이란 말이죠. 이 42억이 어떠어떠한 용도로 지원이 되죠? 인건비, 운영비, 주로 이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사업비 해갖고 나갑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금역 금곡동에 있는 것, 예.
강상태위원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이게 면적이 만 3892㎡예요. 복지관 중에서 가장 큰 복지관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탁 받은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건 자체운영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운영 하는데, 비예산으로 하는데 이거 건립은 누가 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건립은 자부담 해가지고,  
강상태위원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부지제공하고 건립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YMCA에서 건립을 했는데 당초에 건립할 때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어요, 10억 정도인가.
강상태위원  국비 지원 받고 전부 다 그다음에 자체예산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나머지는 YMCA에서 조성원가에 부지를 매입한 거죠,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 같은 것이 불가능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예산 들여서 다 하는데 우리가 지원도 안 해주고 있고 관리·감독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는데,
강상태위원  관련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어때요? 지도·감독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강상태위원  굉장히 잘하네요? 연 참여인원이 9만 6326명. 그렇죠?
  어떻게 평가했냐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프로그램 분야를 보면 아홉 개 분야에 16개 프로그램으로밖에 안 해요. 우리가 다른 종합사회복지관과 비교해 봤을 때, 시설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보니까 이거는 YMCA 자체적으로 다 건립하고 자체적으로 비용도 지원 받지 않고 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면 과연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그 면적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법하다고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 복지관이 최소한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조사라든가 관련된 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개선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여기에 개선명령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내용을 보면 운영비, 후원금, 후원금 집행사항, 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그 운영과 관련된 걸 다 들여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분당사회복지관 이곳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현황 자료가 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개선명령을 계속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점검현황,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에 의해서 뭐가 지적이 돼서 개선이나 이런 걸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럼 지금 행정처분이 한 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지금 분당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점검 결과 열여섯 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자료확인)
강상태위원  보조금은 안 줬으니까 환수는 아닐 거고요, 시정조치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행정처분 지금 두 건이 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처분 두 건이 어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여기 행정처분 한 건 있고 여기는 지금,
강상태위원  두 건이에요, 한 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한 건 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두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한 건이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한 건이 지금 분당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강상태위원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이거 구체적인 거는 점검현황 자료를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아홉 개 대상, 소위 지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해당한 사유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 조금 덜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위원회 구성도 않고 그냥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행정처분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 시정조치가 안 되면 기관폐쇄까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제 시설개선명령을 1, 2, 3차 내보내고 계속 안 되면 그런 조치까지,
강상태위원  시정이 안 되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사실 상당히 지도점검도 애매하고 그쪽에서 상당히 거부반응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법에 의한 규정의 잣대를 들이밀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법대로 잘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선을 다해가 아니라 법대로 잘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결국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 주인인 주인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철저히 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SOS 위기상황 긴급지원센터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매우 중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SOS를 쳤다고 하잖아요, 긴급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수행기관이 몇 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일곱 개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일곱 개 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일곱 개 과에 해당된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최종적으로는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은 이제,
강상태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운영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했죠. 운영을 과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과에서는 지도 같은 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과에서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노숙인의 위기관리를,
강상태위원  여기 이곳이 사회복지과에서 전문기관인 여기에다 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곳이 일곱 곳이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몇 군데씩 있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뭐 뭐 지원하죠?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굿패밀리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장소가 왜 비공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 여성쉼터,
강상태위원  지금 보세요.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굿패밀리상담복지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료 보세요. 자료에는 비공개, 비공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그거 설명 좀 드릴게요.
  그거는 긴급위기에 닥친 여성분들이 잠자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며칠간 생활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픈이 되면 남편이 쫓아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비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공개기관으로 해서 아이들이 방임되거나 아니면 폭행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긴급히 전문기관에서 데리고 와서 부모 모르는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돌봐줘요. 그런데 그 공간도 역시 오픈이 되면 가족이 쫓아와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비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공개가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강상태위원  아동과 여성.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리고 이 SOS 위기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 흩어져 있는 모든 시설을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구나 동, 경찰서, 소방서, 119 뭐 이런 데까지 다 알려가지고 이런 유형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24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항상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남시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산을 가장 최소화시켜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동복지협의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야간에 발생하면 이리로 연락합니다.
강상태위원  야간에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게 24시간 휴일 위기상황 보호, 뭐 이게 연락을 어디로 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각 시설별로 전화번호가 있고요,
강상태위원  시설별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야간에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설 전화번호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보내야 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책자가 다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한번 갖다 드릴게요. 갖다 드리면 그 책자가 있어서 책자가,
강상태위원  아니, 비공개면 그거 거기 책자에 나오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전화번호만 나와 있죠, 전화번호만.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그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번호는 있는데 생활시설은 비공개한다는 말씀이죠, 생활시설을.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비공개한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전화번호는 당연히 공개죠. 그래야 연락이 오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양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설 내부를 우리가 공개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면 뭐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기관은 있되 그 쉼터는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강상태위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문기관, 경찰서 보면 체계적인 관리 문제가, 이게 모르겠어요. 지원센터 24시간 콜센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 시설마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없는데, 그것도 없고 장소도 모르고, 어디로 보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책자가 만들어져서 경찰서, 파출소까지 다 공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정보센터 있잖아요. 성남시 홈페이지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링크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이 SOS 위기지원 시스템 분야별로 전화할 수 있게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SOS 위기상황 긴급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실태 현황자료 그것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마지막으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굿패밀리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지금 비공개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혹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맞죠? 아니, 제가 가봤기 때문에 장소는 얘기 안 해요, 저도. 거기 맞죠?
  그러면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또 맺어진 데가 따로 있나요? 어디. 이거는 그룹홈으로 되어 있나요? 그룹홈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요, 거기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가봤어요. 가서 그 아이들의 상태를 보았는데 굿패밀리라고 해서 내가 기억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뭐냐하면 이 청소년 아이들이 나왔을 때 주로 아침에 나와서 학교를 안 가면 가출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가출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학교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싫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재단에서 아웃리치 나가서 거기에 같이 얘기가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것도 아니고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늦게까지 방황하다가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발견되는 것은 밤늦게 경찰에서 발견되어서 보내지는데, 잠을 잘 수 있는 건 임시청소년쉼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거는. 그 밤을 지낼 수 있는 게.
  근데 사실 아이들이 왔다가 잠을 자지 않고 저녁에 어두워지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갖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임시청소년보호소가 있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거론이 없으세요. 임시청소년보호소를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잠깐 가서 거기에서 쉬었다가, 뭐 한 시간을 있든 두 시간을 있든 있다가 집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 곳이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거기 보시면 저기 그,
최승희위원  일시쉼터요? 태평동에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일시청소년쉼터를 교육청소년과에서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그 운영을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도 가봤어요, 제가. 되도록이면 제가 쉼터라는 곳이나 이런 곳은 다 가봤거든요, 한번. 제가 가봤는데 일시청소년쉼터의 역할하고 제가 얘기하는 임시청소년보호소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여기에 올려놓으셨으니까 총체적으로는 다 성남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굿패밀리상담복지센터에서 한다는 거기도 가봤는데 솔직히 너무 허술해요.
이상호위원  비공개면 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승희위원  여기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허술해요.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지도점검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시간 제한하지 마세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러면 또 질의도 제대로 못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편하게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느긋하게 뭐, 밥 두 시에 먹어도 되는 거니까요.
  먼저 푸드뱅크.
  지금 우리가 성남기초푸드뱅크하고 성남열린푸드마켓은 가봤어요. 그런데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가 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복지관 내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뱅크에서 다시 열린푸드마켓으로 이 푸드를 가지고 옵니까, 여기에서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서로 연계, 상호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뱅크가 두 개면 하나는 운영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희망등대푸드뱅크는 운영을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최근에, 올해 등록을 해서 지금 교육 받고 본인이 외부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박광순위원  아직 실적이 없구먼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실적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뱅크는 세 개인데 마켓은 지금 하나잖아요. 그러면 마켓 하나 가지고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부족하다고는 하죠. 지난번에 현장 나가셨을 때 수정·중원 구시가지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는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중원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건의를 했었다. 이거 해줘야 되지 않아요? 건의했으면.
  그런 계획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사업자 신고를 해서 시작하는 거지, 저희가 어디 일부러 예산 투입해서 시작은 지금 한 게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죠. 본인들이 전부 다 설립신고를 하고 준비를 하면, 예산을 달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만 남는 그런 푸드를 갖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면 시에서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필요성은 아직 지금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거죠? 생각 굳이 안 해보셨으면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34쪽.
  이게 맨 밑에 보면 긴급지원이 금년도에 2402건에 15억 3000만 원을 지급해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291건에 2억 3000만 원을 지급해줬다는 건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한테 각종 서비스를 한 지원 내역입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 인건비는 포함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겁니다, 긴급하고 무한은. 긴급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그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고요. 또 무한돌봄은 도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해서 도비지원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 직원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위기에 처한 주민들 발굴, 또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 현재 긴급지원 대상자나 무한돌봄사업 대상자한테 직접 서비스를 한 순수한 금액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이리로, 지금 전문기관은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나 무한돌봄 대상자라고 어떤 다른 사회 연계기관에서 또는 본인이 신청을 했다든가, 이거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신청도 하고.
박광순위원  신청주의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지금 행복이음 그런 전산에 따라서 전부 다 조회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긴급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중위소득의 80% 이하. 120, 150 이건 작년에 맞춤형복지 급여가 시행되면서 그거는 예전 얘기고요, 지금은 중위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무한돌봄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80%이고 긴급은 75%.
박광순위원  긴급은 75% 이하이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이 대상자 인지는 우리가 저마다 판단을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전산조회라든가 다 조회해서 재산, 소득 이걸 다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이 행복이음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전산에 나와 있는 대로 딱 두드리면 다 나와요. 이 양반이 기준 중위소득 몇% 이하인지,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인지, 금융재산은 얼마인지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이 중복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원대상이라고 하게 되면 저소득자가 예를 들어서 주 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가 가출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또는 군대 갔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중복이 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중복이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내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서 정리를 하면 지금 남편이 죽었다든가 그래서 내가 생계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내가 지금 돈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재산이 한 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신청하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그 사람도 지원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원이 안 되죠. 그 범위 내에 들어야지 해주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두 개가 앤드(and)냐, 그렇지 않으면 오아(or)냐는 얘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만 만족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중위소득 80% 이하로서 아까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어야만 무한돌봄사업 대상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되도 되느냐. 내가 돈이 많은데, 우리 집에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생계 책임질 사람이. 또는 가출을 했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벌고 그동안에 그거 가지고 생계를 했는데 가출해서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막막하지. 그러니까 나도 신청하면 되느냐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원대상이 그 정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은 8500만 원, 금융은 500만 원,
박광순위원  그건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 범위 내에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뒤에 팀장님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국장님?
○서비스연계팀장 황연희  따로 따로입니다, 사업이 달라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어떤 게 지금 같이 되어야지,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긴급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사업하고 유형이 비슷해요. 단지 다른 것은 뭐냐하면 선정기준만 중위소득이 하나는 75%이고 하나는 80% 이하고 나머지 지원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은 전부 다 엇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이 법을 찾아봐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긴급은 조금 더 범위가 좁은,
박광순위원  좁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다음에 무한돌봄은 거기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더 폭을 늘려놓은 사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광순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긴급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박광순위원  아까 그건 얘기 들었고, 국·도비는 얘기 들었고요. 내용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다음에 무한돌봄은 거기보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한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대상의 범위를 무한돌봄이 좀 더 넓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지원으로 지원이 되면 그걸로 끝이고 긴급지원이 안 되는 대상이 있죠, 긴급지원 밖에. 무한돌봄 대상이 되면 무한돌봄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서비스연계로 갑니다.
박광순위원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가 무한돌봄을 받고자 하는데,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선정기준에는 해당이 안 돼요, 재산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고. 그런데 그 선정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지원대상에는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 테면 주 소득자가, 우리 남편이 죽었다든가 가출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우리집이 화재를 입었다든가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 했을 때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해당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해당이 안 되죠.
박광순위원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 돼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중복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중위소득 80% 이하로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야만 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그게 하나가 돼도 된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그걸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복이 되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용을 알았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긴급지원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별로 지원대상하고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을 대상별로 그러니까 노숙인·장애인별로, 인원 누구누구 김개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노숙인 몇 명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 유형, 예를 들어서 주거지원을 해줬다든가 의료지원을 해줬다든가, 지금 보니까 서비스 내용이 긴급지원도 그렇고 무한돌봄도 그렇고 1인당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선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 명 수하고 현재 지원된 액수를 갖다 나눠보니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만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행복한 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사업’ 이것도 지금 기초수급자 분들한테 급여가 지급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생계비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면 이 생계비는 인정소득액에 부족한 부분만 맞춰서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를 들어서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족일 때 100%가 439만 원입니다. 그러면 생계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에 29% 이하인 세대가 받게 되면 4인 가족 생계비가 127만 3000원 이하인 가족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중위소득액까지 꽉 채워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채워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것은 각각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나가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런 기사가 있었죠. 청년배당 나가면서 기준소득액에 오버가 돼서 그만큼이 차감되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가구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청년배당일 때 공적이전소득에 걸려서 대상자는 한 1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저생계비 다 포함해서 기준에 넘지 않는 한 40명 정도는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분들은 받고. 그러면 넘어가는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못 받으신 거네요. 포기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법이 지금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게 되신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죠. 정말 필요한 청년인데 못 받으신 거고 그냥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생일만 되면 받는 청년들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법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론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기초연금도 마찬가지,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넘어서 연금 못 받으시는 분들 해서 지금 중앙에서 그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중앙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죠, 법에 저촉이 되니까.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데 혹시 24살이면 이미 성인이니까 가구에서 독립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독립가구라고 해서, 분리됐다고 해서 다 기초생계 대상이 아니고 부양의무자도 따지고 재산, 소득,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면 나중에 변상,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결론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은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큰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정말 필요 없어도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이게 보편적복지의 굉장히 모순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세한 질의는 행정감사 때 더 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윤순영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간사님,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여덟 건입니다. 여덟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50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이게 지금 제공인원이 1184명인데요, 이 전체 인원이 1184명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중에서 국비지원 하는 사람이 1184명인데 추가로 도비지원 해주는 사람이 590명, 시비가 640명인데 결국은 1184명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도비 추가지원하고 시비 추가지원은 국비지원으로 해서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도하고 시에서 추가지원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국비지원이 1등급 장애인은 118시간이고 2등급이 94시간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1등급 장애인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118시간을 받아도 활동지원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은 도비로 지원해주고, 그것도 부족하면 시비로 지원해주고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쉽게 하려니까 1~3등급은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국비로는 14시간을 해주고 도비로는 4시간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1급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24시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담당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1급장애인이라손 치더라도 활동지원을 하는 시간, 최장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장애인도 자야 되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시간이 있죠.
박광순위원  그걸 좀 알려줘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입니다.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급수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가서 음식을 먹는 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잠자는 데 몸을 움직일 수 있는지 걸을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한 30가지 이상 항목을 직접 방문조사해서 1~3등급 장애인 중에서 등급을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점수를 220점에서 400점까지 부여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몇 시간 케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책정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국비지원을 하고 도비지원을 하고 시비지원을 이렇게 차례차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국민연금공단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등급을 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 밥 먹는 것, 주간에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간에 잘 때도 케어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24시간 케어는 중증 와상장애, 거의 누워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1급이라고 그래서 다 누워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지원이 다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1일 적어도 어떤 사람은 한 20시간 정도 케어가 필요하다, 또는 16시간 정도 케어가 필요하다, 여기서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는 국비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비 가지고는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필요한 시간에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이 사람은 하루에 한 20시간 케어가 필요한데 국비 지원되는 돈 가지고는 16시간 정도밖에 돈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비·시비 들어갈 때 도나 시에서는 심사 같은 것은 없고 연금공단에서 심사한 것을 가지고 국비지원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추가지원 해준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지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두 장애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시간지원도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들한테 받아라, 안내를 해서,
박광순위원  안내를 해줘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전부 안내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또 장애인기관에서도 안내를 해줄 거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51쪽이요.
  이게 지금 장애인 뭐예요? 인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실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한다는 거죠? 기관이 안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장애인권리증진센터라고 한마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권리증진센터. 지금 그 기관이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쪽 사기막골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는 장애인 인권이나 권리 옹호, 구제를 위해서 하는 무슨 기관은 없어요?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없고, 지금 성남시 전체적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상담도 하고,
박광순위원  한마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저기 질문할 때 담당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두 과 업무를 하기가 힘들고 업무파악이 덜될 수도 있으니까 보충답변은 거기에서 하세요.
  팀장님, 이게 현재 한마음복지관에 있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업무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박광순위원  다른 데에서는 지금 이것하고 관련해서 하는 일이 없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방문한 장애인성폭력신고센터라는 게 태평동에 있더라고요, 성폭력신고센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해서 상담업무도 하고 뭐 하던데 중복되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 센터는 가족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아요, 가족여성과.
  그러니까 가족여성과 소관 센터인데 거기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장애인성폭력신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인권침해라든가 권리구제라든가 이런 업무도, 그래서 상담실이 세 개나 있어요,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담소가 세 개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서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동안에 현장학습을 다니면서 기관이 하는 일을 보고 받게 되면 상담업무는 어디나 다 들어가 있어요, 상담실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마음복지관에서만 전담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성폭력신고센터 거기에서도 하는지. 지금 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의원이니까 과는 다르더라도 중복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한마음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한다, 이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맨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장애인 인식개선 방송프로그램 10회 확대 운영’ 하는데 지금 10회라는 것이 월 10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그것은 지금 공익방송을 저희가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인식개선 공익방송 제작·송출’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더 확대해서 송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개를 제작했습니다. ‘쌍둥이형제이야기하고 균도이야기, 모락밴드,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40초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제작을 한 거네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박광순위원  자체제작을 했는데 그동안 2013회를 방영했는데 이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10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그러면 2023회를 방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작을 4개 했는데 10회 더 추가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그것은 밑에 행복한 마음 복지TV 방송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4회 정도 제작이 됐는데 그것을 10회까지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행복한 마음 송출횟수(복지TV)’ 해서 50회로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이 50회는 송출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행복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공감토크를 제작합니다. 권리증진센터에서 제작을 해서 그것을 지금 4회 정도 실적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10회까지 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2016년도 추진상황에는 지금 4회를 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네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 횟수는 지금 집어넣지는 않았고 송출횟수만 넣어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장애인 인식개선 방송 프로그램, 이게 행복한 마음인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제목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박광순위원  행복한 마음인데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추진상황에 나와 있으면 4회를 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10회를 더 확대해서 14회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무엇을 10회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팀장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총 10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4회를 했는데,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6회를 더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6회를 더 확대.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 내에, 내년도에?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올해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박광순위원  올해. 올해 4회를 했는데 지금 석 달 남았는데 6회를 더 추가하겠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됐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당초 사업계획서에 장애인 공감토크라고 해서 행복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님들을 초빙합니다. 강사님들하고 장애인 분들 초빙해서 토크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작해서 복지TV에 송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 말씀은 그러면 금년도 원래 목표가 10회였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래 목표가 10회였는데 지금 9월까지 3/4분기가 지났는데 4회밖에 안 했으면 그동안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미진했네요? 그래서 미진한 것을 지금 4/4분기가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 계획된 대로 10회를 채우기 위해서 6회를 더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렇게 그동안 미진했어요, 그러면?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지금 상반기까지 4회를 했고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강사 섭외를 통해서 10회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팀장님,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자꾸 횟수가 변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원래 장애인 인식개선 공감토크 행복한 마음을 복지TV에 금년도에 몇 회 송출하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앞에는 현재 복지TV 50회로 해놓고 뒤에 향후 추진계획은 10회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4회 해서 앞으로 6회를 더 하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지금 50회라는 것은 올해만 뿐만 아니고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누계 횟수를 넣어놓은 거고요. 올해 것만 아니고 누계로 넣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목에는 2016년도 추진상황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놨네?
  이것을 그러면 괄호 열고 2012년도부터 누계라고 하든가. 그걸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팀장님.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의문이 생기지 않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앞에 50회 해놨어요. 10회 확대 운영하게 되면 이게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그러면 금년도에 총 60회인데 50회 했으니까 10회를 더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맞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앞으로 이 유인물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그 사항을 위원들이 잘 알아보고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셨죠.
  그다음에 현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실현하고 관련해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제가 현황도 보고 받아봤습니다만, 저는 거기 보고를 받고 인원이 조금 과다책정 됐다는 그런 인식을 받았어요. 물론 거기 센터장은 다 필요한 인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장애인들이 자기가 인권침해라든가 권리구제를 받아서, 상담이라든가 또는 권리구제를 받고 싶을 때 이 한마음복지관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남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다 압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지금 권리증진센터에서 이번에 앱을 만든 게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앱을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단체라든가 그런 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여기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금년도에 한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194명, 공공일자리 추진 15명, 장애인 권리구제(인권상담) 및 정보제공 이것이 1014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181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게 되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면담원 매뉴얼 제작보급에 1100권. 그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대한 홍보 추진실적이 2016년 추진상황에 없어요. 단, 향후 추진계획에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백서 700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든가 또는 아까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또 그런 것으로 해서 내가 권리구제를 받겠다고 하게 되면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시에서 돈을 대서 이렇게 이 인원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추진도 해주고 권리구제, 정보제공도 해주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일을 하는 데가 바로 거기구나 해서 114처럼, 112처럼 바로 그리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만 진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설립한 취지에 맞는 것이고 또 모든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중에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각종 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그 활동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5%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늘진 곳에서, 집에서, 혼자 외롭게 권리침해를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어디에 하소연해야 될지 그냥 가족한테 얘기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삭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어도, 장애인 1인당 그런 리플릿이라도 하나씩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진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직업재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단기거주시설이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리플릿을 전부 다 비치하고 교육도 시켜서 여러분이 침해 받으면 바로 이리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모두 알려줘야만 이 센터를 만든 취지에 적합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 실적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증진센터에서 권리증진센터의 하는 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뉴스매체를 통하거나 SNS, 홈페이지 같은 것을 운영하고요. 신문보도도 각종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를 통해서 469건을 홍보한 적이 있고요. 방송보도를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금 42번 정도 방송 송출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SNS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홍보실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지만 이를테면 469건의 방송 송출, 중앙·지방지, SNS, 홈페이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방송 볼 때 그거 보고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전화번호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적어놓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다고요, 솔직한 얘기가. 그다음에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복지신문을 물론 기관마다 다 넣어주겠지만 장애인 개인 개인별로는 사실 그게 안 닿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현재 예가원이라든가 성은학교, 혜은학교 이런 데라든가 곳곳에 가서 교육도 시키지만 복도라든가 이런 데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서 그런 데에서도 누구나 다 많은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많이 홍보하고 하는 일.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49쪽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상황에 장애인 단말기 및 통신료를 17명 지원도 했고 경증장애인 등 실종방지를 위해서 앱 보급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예산으로 썼습니까? 이 예산이 없네?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후원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후원사업이에요, 그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장애인주차증은 어디에서 발급하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이상호위원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이상호위원  장애인복지과는 상관없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제작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업체를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동에 배부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내용에 따라서 11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차가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운전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색깔에 따라서 종류 구분해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지역도 이런 예가 많은데 우리시에서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증을 불법사용 하다가 적발된 건이 있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건수가 얼마나 되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게 작년, 재작년에 두 건씩 있었고요, 올해는 갑자기 늘어나서 현재 17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떤 유형입니까? 그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장애인 표지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상호위원  컬러복사하든지 이렇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기 차를 주차하고 이런 건데 대부분 주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지셔서 사진을 찍어서 전부 저희한테 ‘성남시에 바란다’나 다른 계통을 통해서 민원제기를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불법을 덜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불법주차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런 경우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5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센터 등 운영 지원과 관련되어서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시설수 49개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열세 곳 중에 보면 복지관이 둘, 주간보호가 여덟 개, 센터가 둘, 점자도서관 하나, 이렇게 해서 열세 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복지관은 어디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한마음복지관하고 사기막골에 있는 종합,
강상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군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주간보호 여덟 개는 그렇고. 센터는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생활이동이라는 게 장애인심부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근로사업장 두 개는 지금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개소 가봤는데 거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강상태위원  지역사회재활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상태위원  예.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 지원팀장 김순신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 시설유형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유형으로 나온 거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나와 있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고요, 직업재활시설은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호작업장보다 조금 작업능력이 좋은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을 근로사업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고서식을 보면 이게 조금 불충분해요.
  이 양식에 시설소재지 그다음에 위탁자명,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표기해서 현황자료를 다시 만들어주시고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둘 표시된 게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49개가 다 이렇게 되도록 하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강상태위원  지금 다른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고요. 지금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에서 센터가 많이 있는데 이 두 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재활시설이니까 재활시설 규모에 속한 게 두 군데라는 얘기잖아요?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 그렇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센터 이쪽에 전부 공히 필요한 곳에는 차량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고 있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복지관에도 장애인복지관, 한마음복지관에 차량 몇 대가 지금 지원되고 있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 시설 유형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기능보강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차량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및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 받아서 구입된 차량이 몇 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이것은 따로 시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조사를 해봐야 알아요? 그런 현황도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설별로 여러 가지 시설운영에 따른 제반 필요한 차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 한마음복지관은 지금 우리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는 복지재단의 재정도 넉넉하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어때요? 자부담이 얼마 정도…….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것은 우리 관련팀장이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한마음복지관 우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부담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자부담이 지금…….
강상태위원  일종의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전입금이 연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여력이 있는 운영법인이 있고, 무슨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도 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우리 팀장님 소관이 아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수화통역센터가,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우리 김순신 팀장님 다시.
  조금 전에 관련팀장님이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 법인전입금 한 2억 5000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위탁 받은 기관이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강상태위원  반면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심부름센터나 수화통역센터 이런 쪽은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것은 그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장애인단체에서 하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심부름센터에는 차량이 몇 대 있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차량이 여섯, 다섯 대 있습니다, 이동차량이요.
강상태위원  이동차량이 여섯 대인가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다섯 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섯 대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강상태위원  수원은 몇 대나 되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수화요?
강상태위원  수원, 수원시.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아, 수원시요. 수원시는 지금 제가 심부름센터 차량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심부름센터는 누구 관장이에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저희가 관장하는데 수원시 것은 현황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 것은,
강상태위원  그건 자료를 딱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한 번 조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강상태위원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있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지금 없는데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자료 제출하시겠다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가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마 여덟 대인가 되는 거 아니에요? 7, 8대 될 텐데.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수원시 생활이동차량은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여섯 대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고양시 일곱 대입니다.
강상태위원  고양시 일곱 대. 거기가 제일 많다?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다섯 대라고 했나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강상태위원  수원도 여섯 대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거기는 다 100만이 좀 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는 적절하다?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현재 상태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콜택시하고 같이 유용이 가능한 서비스 종류입니다.
강상태위원  콜택시 엄청,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대기상태,
강상태위원  장애인콜택시가 얼마나 포화상태인지 모르시죠? 이용이 포화상태인지를.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41대 보고 있나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42대로 제가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42대. 그게 대기시간이 세 시간 걸리기도 하고 대단해요.
  그런데 아까 복지관도 차량을 구입할 때 보면 자부담이 있던데 공히 다 적용이 됩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도비 50%, 국비 50% 해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 기능보강일 때는 자부담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둘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 접수하는 것에 따라, 지원하는 부서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기능보강으로 차량을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주간보호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받은 수화통역센터 차량에서는 자부담 10%가 좀 있었습니다. 심부름센터도 차량을 지원 받았는데 거기도 좀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도 자부담 있어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좀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마음복지관도 그렇게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그렇죠. 장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량 대형버스를 기능보강으로 받았는데 자부담이 8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부담할 거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저희가 도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건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어떠한 법인의, 수탁업체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적용유무를 달리하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그런 필요한 구입도 못 하라는 얘기잖아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일단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동수단이 열악하고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동수단이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콜 같은 것도 이용시간이 세 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좀 차량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한번 센터하고 의논해서 수요조사 같은 거라든가 이용률을 보고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콜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수가 있어요. 법정 대수가 있다고요. 42대가 우리시의 적정, 법적인 수치예요. 그런데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가 없어요. 그렇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법적인 규제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은 규제를 안 받는 쪽에서 확대해서 그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차량 플러스 기사 인건비도 좀 있어서 일단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거 구입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자부담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고용장려금을 주는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 기능보강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데 그것은 고용장려금을 만들어놓은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고용장려금을 기능보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만 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써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맞는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맞는 지침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에 농수화사가 우리가 여섯 분인가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강상태위원  농통역사 합해서?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통역사. 통역사까지 합해서 직원이 여섯 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여섯 명의 숫자가 적절한가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글쎄요, 위원님이 항상 건의하다시피 저희가 종합병원이 많이 있어서 타지의 농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저번 의회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변에 31개 지자체 현황조사하면 적지는 않지만 또 넉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하나 인건비 책정을 하는 게 중장기계획 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중앙이나 도에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이런 대형병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인근 지역 농아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그거 어떻게,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는 방법, 또는 서울대학병원 같으면 서울대학병원에서 통역사를 대기 배치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MOU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은 없나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올해 상반기에 수화통역 관련 교수님하고 도청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의 현황을 말씀드린 상태고요.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라든가 어떤 법원 같은 데 특수상황에서 통역이 필요한 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통역사들 인력으로는 좀 힘드니까 중앙에서 인력풀을 관리해서 파견근무식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건의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것을 계속,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적극적으로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라고 보여서 그렇게 해결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렇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의지를 갖고,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지금 부재중이시니까 그 문제는 팀장님이 주도해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유인물 52쪽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18억인데 이 18억 예산이 주로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죠? 167명에 대한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형일자리는 알겠어요. 저런 데 동사무소 같은 데 보게 되면 장애인 고용해서 행정업무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81명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광순위원  복지일자리, 현장형 공공일자리 이건 중증장애인인데 이분들은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팀장님 얘기하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형이라고 해서 지금 주차구역 단속하는 것하고 환경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본청에 지금 열두 명 있고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요. 나머지는 한마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권리증진센터하고 교육청 세 명, 고운누리보호센터에서 다섯 명,
박광순위원  교육청에도 가 있어요, 이 인원이?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교육청에 가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거기에서 주차단속, 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박광순위원  우리시에도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선에 주차 안 한 사람들 스티커 붙이는 건 아니고 꽂아놓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계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 여기 이겁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분들이 중증장애인이에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니던데, 멀쩡하던데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거의 휠체어,
박광순위원  아니, 휠체어가 아니고 그냥 사지가 멀쩡한 어르신들인데 뭐.
  다른 사업 아니에요, 그분들은?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아니요, 저희 장애인 주차단속 요원들인데요. 그분들이 당초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 때 일반형일자리하고 참여형일자리 구분을 해서 모집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이 아니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경증장애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한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행정보조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주차계도라든가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업무에, 그 업종에 적합한 사람은 아까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를 쓸 수가 없으니까, 나이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형 공공일자리로 돌리는 거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은 여기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 자만 빠지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 18억은 전부 다 인건비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하니까 이 18억 1400만 원을 167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연 1086만 원 정도 돼요. 대충 맞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럴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 정도. 그러니까 월로 따졌을 때 1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나마 혜택 받은 사람들이죠? 그나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신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한 2 대 1 된다고 그럽니다.
박광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신청자가 2 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고 나갔을 때.
박광순위원  아, 경쟁률이.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경쟁률이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있잖아요, 11월 9일.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박광순위원  이 예산은 18억에 포함된 거예요, 또 다른 예산입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건데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장애인취업박람회는 별도 예산 가지고 한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박광순위원  18억 1400만 원은 전액 인건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3쪽. 현재 거주시설 법인이 두 개 있는데 이게 혹시 예가원하고 소망의 집 맞나요?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하고 소망의 집 두 군데 맞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부분에서 거기 시설종사자와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권리증진센터에서 학교하고 사전협의를, 조율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강사를 파견해서 학생들한테 인식개선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강사파견을 학교로 하게 되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면 이게 지금 38회면 학생들한테 가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이게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다, 6월까지 실적인데요. 사실은 9월까지 따지면 만 명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만 명. 학생일 때 만 명.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학교를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게 학생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학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사실 이 인식개선교육이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좀 어리면 어릴수록 좀 더 친근하게 빨리 흡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자녀가 있는데 어릴 때 그 부분에 이런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개선하기도 참 어렵고 어린 학생들이 그때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도 더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더 연령대가 낮아지고 폭넓게 진행되는 게 어떤가 하는데 현재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있으신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계획은 지금 내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앞으로도 학교 학생들 장애인 분들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런 부분은 사실 성남형교육에도 같이 포함시켜서 빨리 보급을 시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15시 03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김차영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노인복지과장 김차영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영숙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이성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열두 건이며 특수시책 두 건, 현안 및 주요업무 열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57쪽에 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처음 구성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15명이면 일자리전문가, 유관기관, 일자리참여자 등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 의원님들도 들어가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침상에 있는 기구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실무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을 과장인 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것을 구성했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니고 지침에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웃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홍현님위원  60쪽에 ‘어르신 보람 있는 소일거리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서 참여인원 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하고 환경정비사업 등 2600명 해서 총 3000명 있더라고요.
  경로당 급식도우미하고 환경정비사업 등 있는데 보통 보면 환경정비사업에 소일거리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때요? 3개 구가 소일거리 찾는 분들,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거의 맞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저희가 한 3000명 돈에 맞춰서 기관별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일을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만, 옆에 61쪽에 있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따로 한 357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경쟁률이 1.2 대 6 정도 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중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할 수는 없고요.
홍현님위원  중복해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여기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조건이나 이런 것은 각 구·동마다의 조건, 형편대로 그냥 지정을 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큰 틀은 저희들이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설명서에 쓰인 대로 1일 2시간에서 3시간, 월 28시간을 할 경우에는 20만 원, 그다음에 환경정비사업은 1일 2시간 해서 총 7일 그래서 월 14시간만 인정해 주는 그런 조건이면 어르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그러면 그 참여인원들이 작년하고 했을 때 거의 똑같나요, 더 증원이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 같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내년에도 예상은 똑같이 할 계획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보면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있어서 나오면 친구도 만나고 아침에 일단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쉬는 날 없이 일년내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개중에 보면 “나 좀 하게 해줘.”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하다 보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못 했던 분들은 그다음 해라도, 만일 그런 조건이 없다면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런데 현재는 하고 싶어 하는데 약간 어려운 분 위주로 하나 봐요, 인원이 많았을 때는. 사실 그러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건강하신 분들도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거리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진짜 불편하신 분들, 안 나가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괜찮으실까?’ 하는 분들도 계시곤 하는데 그런 혜택이, 어르신들이 해볼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해마다 제외되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그런 일자리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줄이지 말고 확장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10만 원씩인데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만약에 구별로 약간 수요자 많거나 하게 되면 차등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대책들도 좀 세워서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도움이 더 필요하다, 뭐하다.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그런 분들을 이리로 더 충원해주면 안 되냐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원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경로당 급식도우미 그런 것들은 모든 건강하신 분들이 다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나눠먹는 것도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도우미를 정했다는 것으로 해줘야 그 급식도우미 요청이, ‘급식도우미 하고 싶다, 나 하게 해줘.’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급식도우미들은 일이 많아진대요. 자꾸 시킨대요. 너는 돈 받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안 치우는 거,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다니면서 하는 쓰레기 줍기는 되게 편한가 봐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그런 홍보가 따라줘서 인식개선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1쪽에 활동비 20만 원 해서 학교안전지킴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지킴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들이 좀 줄었나요? 급식도우미들이 없어졌다는 학교들이 있던데, 그래서 급식도우미를 해줘서 좀 좋았는데 학교급식도우미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수가 줄었다고 하는 학교 들은 데가 있는데 거기 학교에 급식도우미 해주는 것도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256분의 어르신들이 학교급식으로 지원됐고요, 금년에도 동일하게 256명이 지원됐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거나 이렇게 한 건 없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줄어든 학교들은 여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급식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예 없어진 건 지금 저희가 하지 않지만 그런 건 없고 학급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홍현님위원  학급수가 줄어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식당운영을 해야 되니까.
홍현님위원  그래요? 제가 들었을 때는 아예 예산이 없어서 도우미를 못 하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한번, 그러면 시에서 인원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닌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다니면서 마망베이커리 사업 보고 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홍현님위원  가서 보고 왔는데 저는 그거 보고 나서 너무 좋다. 저는 성남에 살면서도 그걸 소리로 듣다가 제가 현장 가서 보고 나서 너무, 어르신들 모자 쓰고 안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나이를 구분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야, 이런 건 정말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되게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뭘 먹거나 할 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되게, 이거 우리 인센티브 수상도 받기는 했는데 저는 진짜 자부심 느껴지고 좋은 사업 같아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있어서 어르신들이 모이는 어떤 가보고 싶고 내가 봉사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고 한 게 있으면 더욱 더, 그런 좋은 것들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저희들이 3만 원씩 해서 성남시는 특별히 요양보호사들한테,
홍현님위원  여기는 처우개선비 나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본인한테 직접 주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직접.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관으로 줬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개인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홍현님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 요양보호사가 보통 오전에 4시간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종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오전만 하는 분도 주고 종일 한 분도 주고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게는 안 하고요. 사람이 언제든지 4시간 일할 때도 있고 하루종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홍현님위원  아, 동일하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우리 처우개선비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처우개선비는 사실 교사들도 처우개선비 가지고 또 사회복지사들 막 이런, 하여튼 그 처우개선비 주면서 뭔가 사기를 돋구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 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동네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되게 사명감 갖고 정말 좋은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으신, 왜냐하면 그 요양보호사를 하게 되면 멀리 출퇴근하지 않고 내 동네에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여건과 이런 걸 해줘서 정말 내가 다른 직장 갖지 말고 내가 이 요양보호사를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이런 요양보호사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만약에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며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면 결국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정말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요양보호사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도 조금 하셔서 요양관리사들의, 가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하는 부분들도 많이 써주시고 또 이런 처우개선비들도 직접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체제가, 직접 못 받는다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왜 못 받았는지는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하고요. 그건 참고하셔서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 우리 지역구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태평1동 다목적복지관이 지금 12월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12월 준공이 가능합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가능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애초에 공사가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해서요,
이상호위원  아, 그러면 12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경로당 쌀 지원이 우리 노인복지과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구청에서 합니다.
이상호위원  구청에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상호위원  지금 그러면 경로당운영위원회도 구청에서 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저희는 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지회.
이상호위원  3개 지회만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건은 구청에서 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번에 태평3동 신설 경로당 리모델링 본예산에 계상이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거기는 공사비는 못 넣고 지난번에 안전진단 끝나서,
이상호위원  안전진단은 끝났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설계용역비를 계상해서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설계용역비만 세웠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우선 용역비부터 세운 다음에 공사비는 나중에 설계 나오는 대로,
이상호위원  아,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가 나오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물어볼 때 과장님께서 혹시 모르시면 뒤에 관련된 팀장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57쪽 노인일자리사업 현재 시니어생활영어지도사 24명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분들 사업은 잘하는 건데 이게 인건비가 얼마나, 여기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현재 5개월만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지금 9월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박광순위원  5개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내년도에는 좀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 들여다봤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서요, 이 사업은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딱 결합하니까 상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모범케이스가 이게 아닌가.
박광순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늘리실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저희들이 1억 6000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박광순위원  1억 6000. 금년도에 5개월 동안 얼마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29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광순위원  1억 6000. 그러면 24명 인원도 더 늘어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여기에 시범사업 할 때는 민간영역 쪽을 저희가 이번에 끌어들였습니다. 절반을 민간영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이 사업이 괜찮으면 확대를 하는데 대신 그때 내년에는 민간이 참여를 안 하고 민간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 생활지도하는. 이 프로그램을 일부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민간은 빠지고 내년에는 우리 시비로 민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주로 노인들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분당에 계시는 지식인들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 예산이 시비 1억 6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수혜아동이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원도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이 늘어날 거다.
  58쪽 노인복지생활시설 인권보호 교육을 비예산사업으로 김순심 팀장님께서 강사를 하셨는데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김순심 팀장님! 팀장님 계시나?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고요, 그분이 아닙니다. 경기남부노인복지관,
박광순위원  김순심 우리 팀장이 아닌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거 왜 예산이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여기도 전문기관에서 그냥 무료로 와서,
박광순위원  무료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데 같으면 인권보호 교육을 하게 되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예산을 집어넣더라고, 강사 50만 원 70만 원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도 보람이 있는 거고 우리시 예산도 절약이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누가 초청해 주게 되면 무료로 가서 강의해주면 나도 기분이 좋은 거고 참여하고. 그런데 모든 것에 시 예산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혹시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가급적이면 재능기부 받으세요.
  이번에 광복절 행사를 하면서 가수 이승환이를 불러서 노래 두세 곡 부르는데 얼마를 줬는지 알아요? 3000만 원을 줬어요. 김장훈이 1000만 원, 김미화 사회 보는 데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써야 되겠습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정말 SNS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성남시 예산을 물 쓰듯 쓴다. 광복절 행사 한다고 1억 5000만 원을 썼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승환이 3000만 원. 내가 그날 있었거든요? 김장훈이 노래 세 곡 부르고 한 곡 부를 거 가지고는 성남시 복지 잘됐다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1000만 원, 김미화 무슨 별로 사회 잘 보지도 못하고 우리 시청에서 사회 보는 전문MC인 권혜경이보다 훨씬 못 봐요. 그 사람한테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성남시 예산을 썼다고 만약에 제가 유인물을 뿌리게 되면 성남시민들 전부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 예산 심의 때 따지겠지만, 그렇게 돈을 물 쓰듯 하는 분야. 김제동이 얼마 전에 와서 얼마 줬는지 그것도 내가 다 받아오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로 아끼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전문가로서 재능기부도 하고. 이거 잘하셨어요. 나는 김순신 팀장님이 한 줄 알고 아주 칭찬해 주려고 시장님한테 표창 좀 큰 거 주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아니구먼, 보니까.
    (웃음소리)
  우리 이성훈 팀장님, 현재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장께서 지금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심의 의결해서 편성된 것 중에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이성훈 팀장,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복지시설팀장 이성훈입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작년도에 예산 편성,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시장님께서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딱 ×표 쳐서 사업이 중단이나 보류된 것이 있냐고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60쪽 활기찬 일자리사업이 현재 경로당 급식도우미 395명은 전부 경로당에 식사 보조해주고 받는 분들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실버금연지킴이하고 복지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실버금연지킴이는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복지도우미사업은 제가 저런 데 중탑사회복지관 가보니까 거기에 급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기도 닦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이런 복지회관 쪽에 급식이나,
박광순위원  복지회관 쪽에 봉사 겸해서 실비 정도를 받는 사람들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한 245분 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백몇 명?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245명입니다.
박광순위원  245명?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245명밖에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전체해서 245명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이 3570명인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복지도우미사업이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복지회관 쪽에 20개소에 245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0개소에 245명.
  그다음에 실버금연지킴이사업은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3개 보건소에 210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10명.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10명하고 245명, 395명. 그런데 여기 이 4개 사업에 3570명이면 인원이 안 맞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거기에 경로당 급식 400명하고 환경 쪽에 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거기에 2097명이, 그러니까 67% 정도가 환경정비사업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97명 정도는 지금 환경정비사업이라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대부분 그쪽에 자원이,
박광순위원  그쪽이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395명, 실버금연지킴이사업에 210명, 그다음에 복지도우미사업에 20개소 245명, 환경정비사업에 2097명, 이렇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실버금연지킴이사업, 이 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야탑에 승강장 가서 보면 금연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 설정해놓은 데에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투입해서 계도하는 그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그런데. 없어, 사람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과장님이 언제 시간 있다고 가서 점검을 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이 금연지킴이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업무가 지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건소 할 때 하겠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현재 210명에 대해서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누가 지금 확인하는 사람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도도 못 하고 단속도 못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왜, 내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법정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거기 야탑역 일원이 우리 조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는 법정 금연장소가 있지만 우리시 조례에 따라서 야탑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고시를 해놨어요. 자, 만약에 거기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면 단속을 할 수가 있죠? 보건소에서 나와서 단속을 할 수는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 부과는 할 수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금년도에 해서 한 네 건, 다섯 건밖에 안 돼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니 그러면 재떨이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아예 담배를 팔지 말아라, 흡연하는 사람 권리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냐.’ 흡연하는 것을 싫어하는 혐연권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 담뱃세로 인한 세금이 얼마 걷히는 줄 아세요? 600억 내지 700억이 걷혀요, 1년에. 그러면 그 사람들 권리도 보호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하면 금연구역으로 고시를 해놨으면 공항처럼 거기에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담배 피울 사람들은 그리 들어가라. 그러면 담배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도 보호를 받고 여기 금연지킴이도 담배를 피면 할 말이 있잖아요. ‘당신 지금 부스 만들어놨지 않냐, 거기 가서 피워라.’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도 할 말이 있잖아요. 아무런 저기를 안 해놓고 무조건 담배 핀다고 해서 계도하고 단속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전혀 실효성도 없이 돈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어르신 보람 있는 소일거리 부분은 한 달에 14시간 하고 10만 원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주는 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냥 주는 돈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나 어르신들 입장에서 또 보면 아까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소일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서 한 바퀴 돌고 온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이 10만 원의 비용은 충분히 소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인정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도 저도 아닌, 다만 가서 쓰레기라도 한 시간 동안 줍고 아침운동이라도 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차원으로 노인들 설렁탕이라도 사먹으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실버금연지킴이사업은 그냥 말로만 있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침에 가도 없고 저녁에 가도 없고. 없어요. 없어, 없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야탑은 내가 거기 매일매일 다녀보니까 아는데 없어요.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저런 데, 보건소하고도 저기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가능해요. 어르신들이 계도가 가능합니다, 흡연부스가 있게 되면. 그다음에 역 광장도 깨끗해지고. 지금 가서 보면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아주 아침에 보게 되면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역 광장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부스 만들어놓으면 담배 필 사람들 전부 거기 가서 다 담배 피고 또 담배와 관련된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캔도 갖다버리고 청소하는 분들은 가서 거기만 딱 청소하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 전부 다 팅팅, 이렇게 튕긴다니까.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팅팅 튕겨요. 이게 되겠냐고, 안 되지.
  자, 61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해서 수행기관이 14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수행기관 현황하고 수행기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실적.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취업·창업형 해가지고 경비·미화 등 인력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력파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차액을 여기 지금 예산 집행 72억에 지금 2개 유형 357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러니까 구성된 게 활동비 지원해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전담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조금 들어갔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안전지킴이라든가 보육교사도우미, 푸른숲학교지킴이 좋아요. 57개 사업 좋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실비성격의 돈을 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활동비 월 20만 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경비·미화 등 인력파견이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경비를 파견하고 인력파견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20만 원 가지고 안 될 텐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런 경비라든지 미화라든지 이런 건 취직을,
박광순위원  취업만 알선한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취업 알선해주고 그쪽에서 경비를 구인하는 데에서는 정상적인 봉급을 줍니다. 대신 우리 어르신을 고용해주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노인을 경비나 미화원으로 고용을 해주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적극적으로 고용해주는 데는.
박광순위원  시에서 다만 2, 30만 원씩이라도 고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활발한 공모사업 추진’해서 예산 미지원 해준다고 했는데 8개소에 예산은 3억 84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희들이 공모를 중간에 한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건데요, 그걸 저희가 1억 7000만 원을 공모사업에서 땄습니다. 거기에 참여인원이 한 274명 정도 되고요. 시니어인턴십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공모사업을 냈는데 거기에 참가해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해서 참가인원이 한 60명 정도. 그다음에 제조·판매사업단 해서 연계체험 학습프로그램 운영 해서 경기복지재단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돼서 4700만 원 18명이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돌보미 건 관련해서 경기복지재단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돼서 800만 원에 18명의 인력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우리시가 우수하다 해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 3억 8400만 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보상금은 아니고요,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온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3억 8400만 원은 어디, 국가나 도로부터 받은 돈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그 기관으로부터. 아까 전자에 얘기한 두 건은 보건복지부고 그다음에 두 건은 경기복지재단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62쪽에 ‘지역별 특화사업 운영’ 해서 예산이 6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박광순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이죠?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복지관별로 커피자판기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있는 데가 있고 거의 요즘에는 없고요,
박광순위원  벤딩머신(vending machine)이 있어요. 없는 데는 없다고 치고, 없는 데도 있겠죠.
  그러면 있는 데. 커피자판기는 누가 갖다놓고 수입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개인이 놓지는 않고요, 있으면 아마…….
박광순위원  뭐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데는 지금 없고요. 지금 자체 커피숍을 전부 다, 분당은 커피숍이 있어서 거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노복은 커피자판기가 아니고 캔으로 된 음료수 그게 있네요.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있고 커피자판기도 있는 데가 있대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는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해서 수입으로 잡는답니다.
박광순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해서 수입으로 잡는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복지관에서 이런 것이 잡수입으로 잡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다 잡힙니다.
박광순위원  백미홍 팀장님, 잡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다 잡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거기에서 그냥 잡수입 얼마라고 하는 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을 때 기타 잡수입이라든가 후원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산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관에서 전부 다 수탁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그냥 잡수입 25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박광순위원  그 사항을 사실은 면밀히 우리가 감사하고 감시할 수는 없지만 부단한 교육과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잡수입이 잡힐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모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수입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일부 재단에서 다른 돈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복지관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박광순위원  주차비도 받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으로 주차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캔커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새마을커피든지 내지는 주차장 수입이든지 이런 걸 잡아서 정확하게 잡수입으로 전부 회계처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냥 250만 원 잡수입 들어왔어도 99만 원이라고 해도 백미홍 팀장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어떻게 알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것은 사실 감독 사각지대에 있기는 하지만 부단한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지적이 되게 되면 엄하게 문책을 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65쪽에 현재 ‘건전한 노후생활 증진을 위한 노인지회’ 시장이 현재 건전한 노후생활 증진하고 관련해서 공약을 한 사항이 있는데 노인휴양소를 짓겠다고 했어요, 저번 2014년도 선거할 때. 이거 현재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저 양평인가 어디에 땅도 보러 다니고 학교 폐교부지도 보러 다니고 했었는데 이거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정책기획과에서 이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정책기획과로 전부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이게 전에 야탑3동 동장하던 한 누구야, 전에 과장 있잖아요. 한경순인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한경순 과장님.
박광순위원  과장 했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저희 노인복지과 전임 과장이십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잘 알던데 그래서 양평도 같이 갔었고 땅도 보러 다니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김차영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책기획과로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와서 이걸 핸들링 한 게 없어서요. 오더를 직접 받은 것이 없어서, 지금 이게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노인복지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협조를 해서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2014년도 선거할 때 공약을 한 사항이에요. 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노인지회에 다녀보면 “시장께서 우리 노인휴양소를 지어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노인들 가까운 데 1박2일, 2박3일 가서 거기에서 놀고 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성남시장이 노인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다 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선거 때 재미도 좀 본 거거든요, 노인들한테.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추진하는 사항이 없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든가 못 지킬 것 같으면 이러이러해서 못 지키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시장님이 약속했으면 안 지키실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하실 겁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안 지킨 것이 많거든?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야탑밸리, 지금 거기 만 평에 야탑밸리 짓는다고 저번 2010년도부터 공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돈 1원도 안 붓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반 동안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김차영 과장님은 완전히 그냥 맹신하는,
이상호위원  안 지킨 게 더 많아요.
박광순위원  승진시켜줘야 되겠구먼, 보니까. 승진시켜주라고 그럴게요, 내가.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1쪽에 박광순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요즘 정책의 흐름은 그냥 예산을 쏴주는 그런 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제도를 통한 예산 나눠주는 이런 정책흐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중앙에서도 공모사업, 도에서도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공모에 응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3억 8400만 원 많이 따오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부족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쪽 분야에 공모사업이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좋은 제안서들을 미리 많이 만드시고 이래서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세이브도 되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해요.
  더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3억 8400만 원 따오신 것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고령화사회가 우리 총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어서면 고령화사회라고 한단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걸 우리가 2000년도에 이미 넘어섰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제 고령사회가 되려면 소위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2020년도로 봅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사회, 또는 후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2026년도면 우리가 이렇게 갈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매번 큰 변화, 틀 변화가 없이 하던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 흐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큰 변화들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의 통계숫자를 저희 성남시 향후 5년치를 내봤습니다, 인구변화를. 지금 51년생 포함해서 65세 이상이 10만 9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52년생 들어오는데 5300명 정도가 증가하고요. 쭉 54년생, 2019년까지 5000명 정도 증가하다가 55년생 분들이 만 65세 들어오는 그때 통계수치를 내니까 만 명이 훅, 더블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때 2020년부터는 매년 만 명씩의 증가폭으로 하게 되면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고령사회 2026년에는 아마도 6만 정도 해서 한 18만 명 정도의 노인인구가 성남시에 잡힐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독거노인지원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갖고 있는 조금 안 맞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중원노복에 다니면서 카드를 하나 발급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점심을 드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도 하는데 점심은 중원노복에 가서 드신다고 카드를 거기서 하나 만들고 또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어디 가서 만드는데 이런 카드를 한 분이 갖고 있는 게 두세 개가 되고. 그래서 한 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우리 관내에서 복지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게 저희 관내 시스템으로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은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복지관별로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통합시켜서 한 시스템으로 해서 한 분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분이 전혀 안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두 번 이상 받는 분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안 하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정비를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워낙 방대한 자료들을 봐야 되고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게 필요해서 지금 오픈은 못 하고요. 내년 1년 정도 쿠킹을 해서 내후년 정도에는 2020년을 대비한 통일된 프로그램을 운영해볼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정년퇴임, 명예퇴임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6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충분히 해낼 수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 자리에 계시면서 꼭 해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사표만 안 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적극 찬동하고요. 그것 좀 하시고요.
  지금 59쪽에 보면 시설,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설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겠죠. 시설확충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설들은 정적인 활동을 하는 시설도 필요할 거고 동적인 활동을 하는 시설도 많이 필요한데 과장님, 보면 여기는 전부 정적인 활동 위주의 시설이 많은 편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현재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케이트볼장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건강 증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신축하고 리모델링 올라온 것들이 대충 한 여섯 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금년에 여섯 건입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서 2017년도 5월까지 해서 한 여섯 건 정도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가로 계획하는 것들 혹시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여기…….
강상태위원  내년 계획은 혹시 있어요? 내년 5월 이후 계획.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에는 수정종합복지관 지금 리모델링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그거 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노복 공사가 내년 3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것은 금토4통에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를 내면서 기부채납 해주겠다고 하는 그게 하나 지금,
강상태위원  뭐죠? 노인종합복지관인가요,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고요, 경로당을 지어줘서,
강상태위원  경로당이죠? 경로당은 이런 큰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리고 위례신도시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자연부락 안에 복지회관이 하나 있었는데,
강상태위원  최소한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로당 정도는 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위례신도시 쪽에 보상 받은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보면 이런 시설들이 지역편중화 현상이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있을 수밖에,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역 여건상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사실 먼 곳 찾아도 가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동상의 불편함 이런 것 등등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그런 시설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행복해하시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이용기피현상도 있고 따라서 덜 행복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태평동이라든가 수진동, 신흥동 이런 쪽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무하죠?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이 전무하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다목적복지관 이런 것 위주로 있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 지역이 굉장히 살기도 힘들고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정중앙노인복지관 복정동에 하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성남동 중원구 쪽으로 있고 상대원에 있고 이런 형태인데 이쪽 수정로를 중심으로 한 일대는 사실 이게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거기가 가장 교통의 중심지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는 중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미 있게 보고 관찰해 본 사항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외곽으로만 포진이 됐습니다, 노복이.
강상태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말씀하셨던 황송도 남한산성 바깥쪽에 있고 중앙노복은 그나마 성남동 한복판에 있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많아서 좋은데 수정중앙노복은 저쪽 복정동에 붙어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다음에 분당에 두 군데 지금 있는 것이고.
강상태위원  본시가지 같은 경우 수정노인복지관이라고 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리고 그 안쪽에 없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복지시설이 총량으로 보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이나 노복이나 이런 총괄적 복지시설의 통계를 놓고 보면 전체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할까 라거 히는 의구심이 드는데 다만, 그 안에서의 점조직을 찍어서 보면 분포도에 이용하는 접근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강상태위원  동의하고요.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다목적복지관이 23개 있는데 그 기능은 어떻게 보면 잘하면 어린이집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고 식당 운영하는 그 정도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복지관 개념으로 봐서 그게 충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결론을 맺어야 하니까, 내일 아마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에는 소방서가 두 개가 있어요. 성남소방서하고 분당소방서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성남소방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진동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진동 고개에 있는데, 수진동 고개가 아니라 수성교를 지나오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언덕배기 위에 있는 데.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여수지구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소방서를. 그래서 여수지구 현지 적절한지 아마 심사위원들이 내일 10시쯤에 온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소방서부지, 성남소방서 부지가 아주 요지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 검토를 하려면 그런 것들을 관련부서에서, 그게 우리 시유지예요. 그런데 소방서가 도 관할업무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선제대응을 하지 않으면 도에서는 도 목적사용물로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착안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이런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 예산 확보부터 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용도를 노복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성남시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선제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이전백지화가 됐다가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1시에 1서 원칙 때문에 거기에 부지책정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수립 안 됐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 때 와서 재추진이 되고 있는 단계여서 제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제안을 드린 거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거 상황을 알아보고,
강상태위원  내일 필요하시면 현장방문에, 저도 10시쯤에 잠깐 들러볼 생각인데 관련부서의 담당 누구라도 참여하시거나,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이라도 내일 그 현장에 가서 한번 그 상황 추이를 좀 보시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서 현재 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다목적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미동에 하나 생긴 것까지 해서 다목적복지관이 23개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예산이 23억 정도?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총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전액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75% 지금 집행이 됐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예산들이 주로 쓰이는 것이 운영 이런 것도 있겠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도 형평성에 맞는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인원확충 조치 없이 업무량만 더 추가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진1동 다목적복지관 같은 경우에 행복아카데미 이런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위탁을 맡고 있는 성현교회에서, 성현복지재단에서 지금 국장을 공석으로 놔뒀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것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인력문제는 늘상 다목적복지회관 23곳으로부터 월례조회 할 때마다 들은 바가 있고요. 인력증원의 문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또 한 번 채용하게 되면 퇴직까지 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늘려주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기가 있으면,
강상태위원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꼭 긴급히 필요한 곳은 그대로 방치시키면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중을 가려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릴레이 행복나눔 장터가 과거에 하는 것에 비해서 요즘 많이 루즈(loose)해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 그렇습니까?
강상태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는 이 노인복지 업무 과장이 한 5개월, 6개월 되어 가는데 처음 봐서 그런지 다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상태위원  많이 가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5개월 됐으면 크게 많은 곳은 가보시지 못하셨을 텐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내년에 다시 똑같이 가서 보고 판단하겠는데 저는 그런 것을 못 봐서 잘된 거 아닌가 그렇게,
강상태위원  혹시 그것을 통해서 수익금모금 이런 것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쓰려고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모금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건 자체사업으로,
강상태위원  모금실적이 미미한, 내세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겠죠.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강상태위원  그냥 조그마한 소규모, 뭐라고 해야 하나요? 소규모 형태로 하는 바자회?
  그리고 요즘은 기법이, 전에는 태평동 무슨 복지관에서 했는데 지금은 태평동하고 신흥1동 복지관이 함께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신릴레이장터, 그리고 장소는 태평동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좋은 거 아닙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냐하면 그게 그만큼 빈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측면도,
강상태위원  각각 했던 것들을 두 개, 세 개 합해서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 동네 분들을 얼마나 부를지 모르겠지만 가서 본 그 행태는 한 군데에서 단일해서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1년에 한 번씩 옷 꺼내려면 다,
강상태위원  지난 9월 말인가? 수·고릴레이장터를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수진동, 고등동하고,
강상태위원  수진동과 고등동 수·고릴레이장터.
이상호위원  이름 좋네.
강상태위원  (웃음)글쎄 고·수릴레이장터. 그래서 그걸 고등동에서 했어요. 제가 다른, 우리 공무원체육대회 때문에 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원님 바라는 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협력관계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 왜 단일 릴레이장터로 하다가,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오는 것은 같이 원장님도 오시고 관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합동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타이틀을 두 개 지역으로 합쳐서 한곳에서 하는 것이 저는 일차적으로 먼저 ‘아, 각각 하던 것을 합해서 하나로 줄이는구나. 23번 할 것을 이제 12번만 하겠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 예.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뭐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릴레이장터의 취지에, 릴레이장터가 더 활성화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축소해서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사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죄송합니다. 그건,
강상태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얼른 확인할게요.
  66쪽 ‘내 집처럼 안전한 요양시설 만들기’ 지금 타이틀 아주 멋져요, 좋아요.
  그런데 내 집처럼 안전한 요양시설 만들기가 아니라 제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양시설 만들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주된 골자가 합동점검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합동점검도 있고요, 자체점검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점검도 점검이고 합동점검도 점검이고.
  옛날에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험공단에서 나오게 되면 몇십 개 항목, 조사항목이 막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많이 축소가 됐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자체점검 할 때 항목이 몇 개나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저희가 보통 15개 정도 합니다.
강상태위원  15개 항목.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많을 때는 얼마나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까 말씀하신 한 40개 항목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험공단에서는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 수준입니다, 보험공단에서.
강상태위원  4, 50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지금은 그런데 한 15개에서 20개 내로 된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우리 관련법,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관련법이 몇 년도에 개정이 됐죠? 2014년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2014년도,
강상태위원  2014년도 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2014년도 9월인가 10월인가,
강상태위원  2014년도 말쯤 되겠죠?
  거기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이 양벌규정을 단일, 한 개의 벌 규정으로.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단벌규정으로.
강상태위원  예, 단벌규정으로 바뀐 게 가장 큰 골자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영업정지도 시켰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내도 영업정지는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강상태위원  예. 영업정지를 선택하든 아니면 과태료를 선택하든 선택권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
강상태위원  예, 과징금. 과징금하고 영업정지 선택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선택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과징금, 이것은 영업정지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본인 시설에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반 정도라든가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과징금 아니면 영업정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성폭행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취소,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다만 행정절차나 급식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유효기간이 나중에 된 것을 썼다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강상태위원  취소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경중에 따라서는 예. 만약에 그것을 드시고 사망을 했다든지 급식을 잘못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유통기간이 좀 지났는데 그것은,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벌규정이 단벌규정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점검을 한다거나, 제가 가장 착안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험공단에서 합동조사를 나가서 보험공단에서 조사된 내역을 가지고 우리시에 조사된 내용을 최종 확정해서 시로 통보해서 시에서 청문회 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청문회, 또 하나는 거기에서 세팅되어서 내려온 것에 대해 행정대집행하는 것밖에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법에 있는 그대로를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대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점검했어도 똑같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고발해야 될 것은 저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고발 가능하고. 그런데 합동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청문회하고 거기 청문회에서 통보가 되면 최종적으로 거기에서는 그런 법의 규정에 의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과징금 매기고 고발할 건 고발하고.
강상태위원  여기는 과징금이 얼마다, 영업정지를 얼마 이렇게 먹여라, 아무 소리 없이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면 청문회를 우리한테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글쎄요, 그것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또 청문회라는 것은 본인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소명하고 어쩌고 막 해도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것은,
강상태위원  혹시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조사됐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정이 된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청문회를 받고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 청문 내용이 이미 공단에서 다 조사가 끝난 부분에 대한 청문회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는 나와서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서 쓰라고 해서 받고 해서 결론을 내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시설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때, 위법행위 기간을 보험공단에서도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월 먹였는데 시설에서는 나는 5개월밖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정이 혹시 이루어진 사항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잡아 주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강상태위원  청문회만 해서 그런 거 문제제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된 예가 있는지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전부 다 행정소송을 가거나,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민사소송 쪽으로 가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송을 통해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렇다고 보면 우리 합동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합동 같이 안 나가고 보험공단만 나가서 조사할 때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보통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미 조사를 다 끝내고,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고 현장확인 정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도 좀 답답한 것은 결정을 거의 다 해놓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강상태위원  아까 법이 2014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양벌규정에서 단벌규정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 법이 소급적용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어떤 부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행위. 예를 들어서 위법행위가 2014년 6월에 있었어요. 그러면 2014년 12월에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되기 이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양벌규정 적용을 받아요. 다행스럽게도 행위가 2014년 12월 이후에 원인 발생했으면 단벌규정을 받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요양시설 중에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강상태위원  아니, 내집처럼 안전한 요양시설 만들기 타이틀을 붙여놓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특정한 하나의, 지금 여기 하는,
강상태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제도 하에서 안전한 요양시설 만들기가 되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요양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잖습니까? 저희들이 안전한 요양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의도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개정한 취지가 뭐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시설에 과징금을 매기고 또 영업정지를 3개월 시킨다 그렇게 되면 자비로 그 요양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부담이 돼서 못 하게 되면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다 이관시켜야만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얼마나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TV에 나오는 게 학대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안전한 요양시설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잡았던 테마는 그런 학대로부터 조금이나마 우리가 현미경 눈으로 들여다보자고 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또 무거울 때에는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정리할게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래서 행복한 요양시설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것도 시설 가서 하는 것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시설보완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보완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능보강을 우리가 지원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맞아요. 다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게 그런 제도로 인해서 다시 요양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제도, 물론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단벌규정으로 바뀌어서 한결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런 모순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 제도가 정비되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법도 그렇게 개정이 됐다면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법이 개정된 시점에서 그런 혜택을 보도록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순들을 잘 지적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요양시설 만들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건 잘 알아듣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힘이 없고 보험공단에서 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인데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 것을 사실 모르면 그냥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숙지를 해서 우리 이런 시설들이 행정적으로 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잘, 어떤 문제 때문인가 쭉 한번,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다시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피드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자주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잘 숙지가 안 되어서 지금 정말 굉장히 억울한데도 그걸 호소해도 반영이 안 돼요. 조사된 거 그걸로 딱 땡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곳은 소송까지 했는데도 소송에서 기각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 것들을 숙지를 제대로 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만드는 것이 더 행복한 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좋은 조언 감사하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어르신에게 최고의 복지, 노인사회활동지원’을 하시겠다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성남시는 어르신이 살기좋은 동네인 것은 아는데 각 학교에, 여기 공익활동에 보면 학교안전지킴이, 보육교사도우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7개 사업이나 있는데요. 이 교육은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과장님. 61쪽에.
  이 어르신들의 교육은 구청소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시입니다.
최승희위원  시에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최승희위원  저는 학교에 운영위를 가거나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학교도 얼마 전에 아이 사고가 났어요. 제가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준대. 그래서 왔어.” 아무 활동도 안 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내가 이 학교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르신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각 활동분야, 57개 활동분야에 맞춤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걸맞은 역할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자꾸. 하셔서 이게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실 우리 세금에서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행복장터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너무 줄어든다, 활동영역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아직 미 실시했던 5개에 수정구가 속해 있는 곳도 있나요? 수정구 동이 있나요? 63쪽.
  혹시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현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세요. 그래서 안 한 곳이 있다면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같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6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중에 각 노인회를 보면 세계의 노인회를 보면 각 특색 있는 사업을 하세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최승희위원  수정구 노인회지회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고 다 있습니다, 보면. 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대충은, 지난번에 중원구 같은 경우는 한궁이라고 해서 이 대회를, 그래서 한궁보드판까지 사서 경로당 나눠주고 있는 특화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골프라고 해서 경기도대회도 나가시고 자체 하기도 하고 수정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하고 윷놀이 같은 거 하고 계시는데,
최승희위원  그것도 있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회장님께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승희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 회장님들에게는 지원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회장님들이 열의를 갖고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행감자료에 요구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8쪽에 보면 2016년도 추진상황에 시설개·보수 41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다 완료,
최승희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실적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한 거고요,
최승희위원  아,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지금 다 했고요. 또 필요한 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주문을 할게요.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남소방서를 저쪽 여수동 택지개발 한 자리, 중원구청을 옮기는 자리 옆으로 아마 성남소방서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성남소방서 자리, 그게 우리 성남 시유지인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본시가지, 수진동이라든가 태평동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인복지관은 성남동에 있어요. 가까운 지역에는 성남동에 있고.
박광순위원  그건 중원노인복지관인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수정구 쪽에는 수정노인회하고 수정중앙노인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두 개가 있는데 거기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보면 분당선 축이 있죠? 분당선 축에 이매나 서현 쪽이 모자랍니다, 분당 쪽이.
박광순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분당 쪽은 그렇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인복지관은 그렇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오히려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좋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됐든 노인종합복지관이 됐든지 간에 거의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종합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시가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성남소방서 자리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건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를 해야죠.
박광순위원  검토는 계속 하다가 국장님 그만두실 거고.
    (웃음소리)
  이건 진짜 맞는 얘기라니까요. 왜냐하면 본시가지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종합복지시설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지는 어차피 우리 성남 시유지니까 소방서 자리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나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성남시 돈 많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이죠.
박광순위원  아, 그럼요. 없으면 빚이라도 내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꼭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그거 지금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당선 축으로 보게 되면 야탑·이매·서현 이쪽이 현재 노복이 없어요. 이용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조금 저쪽 서현 쪽으로 붙은 사람들은 분당 노복으로 가고 야탑·이매 쪽에 있는 사람은 중원으로 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중원, 물론 그렇게 차별은 하지 않는데도 분당 노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지 사야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마땅한 땅이 없어서요.
박광순위원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있어요?
박광순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추천해 주세요. (웃음)
박광순위원  저쪽에 평생학습관 옆에 텃밭 있잖아요. 평생학습관 옆에 보게 되면 텃밭들 있잖아요. 태원고등학교 이쪽 전경대 밑으로 거기 부지가 많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야탑1·2·3동 쪽에는 복지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매 쪽 또는 서현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야탑 쪽도 생각 좀 해주시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성남지역은 노복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완벽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됩니다. 중요한 시설은 다 배치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휴양소,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던데 그것도 추진을 해주시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인휴양소로 맨 처음에 추진을 했다가 노인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낫다 이래서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제가 정책기획과로 이관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장기과제로 추진할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마땅한 곳이 없고 또 실패사례가 있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실패사례가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게 공약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장께서 그것을 갖다가 2014년도에 공약을 했어요. 노인복지 분야로 공약을 크게 해서 당시에 노인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노인들이 양평 정도 해서 가서 1박2일, 2박3일 노인들이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또 거기 보면 가족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거기 가 있는데 가족들이 가서 같이 있으면 어때요? 그게 가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노인정이라든가 노인지회를 가게 되면 그때 당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역시 우리 이재명 시장이 최고다” 이런 것까지도 해준다고 그랬다, 해서 당시에 어르신들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어야 된다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표를 많이 몰아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안 할 수는 있어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공약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할 수 있으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사업을 장기과제로 다 미루는 거예요. 야탑밸리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뭣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당시로서는 2018년도 이재명 시장 2기에 전부 다 추진한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못 할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매·서현 쪽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시설들이 많이, 시설이라기보다 물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 구비된 물품들의 교체시기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라서 저희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구청에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침은 따로 없고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백미홍 팀장님 아시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인복지팀장 백미홍입니다.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서 물품관리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물품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험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경로당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에 의거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신규로 구입을 해드리고요. 사용하시다가 수리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희망을 안 하셨는데 욕구가 생기셔서 새로 희망을 하시는 경로당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을 따져서 정말로 절실히 더 필요한 물품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그런 매뉴얼이 현재 있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기본 매뉴얼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기본 매뉴얼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공사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 것도 구청에서 다 관할로 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각 구청별로 경로당별로 물품 개수하고 물품 내역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또 한 가지가, 혹시 이게 규칙적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작은 개별사업 같은 게 전면 금지되어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분당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작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처음에 운영할 때는 취지라든가 어르신들의 욕구가 강하셔서 운영을 많이 하시다가, 하시다 보면 경로당 내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서 경로당에 내분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이게 자꾸 내분이 심화되고 경로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이걸 안 하게 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방향이 많구나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자율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욕구가 있으시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게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면 금지를 시켜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금지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네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문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효과보다는 경로당 내 어르신들 간에 갈등도 심화되고 그리고 경로당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 작업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경로당 내에서 스스로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상임위 담당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기타 참석자
  사회복지팀장  김희선
  서비스연계팀장  황연희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복지시설팀장  이성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