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7일(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
3.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
4.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하수슬러지 탈수건조재활용시설민자유치계획보고(성남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언 2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이제 만 두 달이면 2대 임기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력한 위원장을 도와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3대 의회에 진출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다함께 의회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대 의원으로서 임기말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건대 만감이 교차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임시회가 2대 의회로서 마지막 결실을 맺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에게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복지환경국장 황민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등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청소사업소에서 상정한 조례안과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가정복지과에서 상정한 조례로서 상정한 조례안 총 5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가정복지과장 순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남장우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김지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지숙위원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되면 회계관리를 가정복지과장님이 직접 하시고 노인지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필요에 의해서 타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개선시켜달라는 말씀도 계시고해서 바로 개선시켜서 97년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지회로 노인복지기금이 지원되었지만 98년 1월부터는 방법을 개선시켜가지고 시에서 구로, 구에서 지회운영비만 주고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직접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시켰습니다.
김지숙위원  이 조례안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이것은 과 명칭 변경됨에 따라서 바로 잡은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김종윤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부녀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고쳤다고 했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저희가 작년 9월 30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환원됨에 따라서,
김종윤위원  시의 직제개편에 따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위에서 모법이 내려와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성남시노인회라는 자체는 구지회가 있으니까 없어지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시지회라는 것이 구지회로 명칭 변경,
김종윤위원  통합적인 3개 구청의 지회는 없어졌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지회는 지금 명칭이 없습니다. 한 개구가 더 생겨서 자치구가 되었을 때는 성남시노인지회가 결성이 되죠.
김종윤위원  성남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모법에 준해서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구지회요, 그것은 노인복지법도 해당이 되고 노인회 정관도 있고, 성남시 조례로서 정해놨으니까 그것은 명칭 변경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윤위원  변경은 문제는 없는데 대한노인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부가 있단 말이에요. 지부가 있으면 성남시 같은 경우 구청이 있다 보니까 성남시지회가 있을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노인회 조직체계상 자치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성남시 전체의 노인회지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구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3개 구로서는 시 연합회가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구가 더 생겨서 광역시가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종윤위원  광역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현재 상태에서는 구지회만 인정이 됩니다.
이수영위원  인근 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질문하나 할게요. 성남시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주는 기금 말고 구지회에서 각 노인회로부터 받아들이는, 2만원씩 받는 회비있죠. 그것이 구지회에 기금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에 3,180 얼마의 기금이 있던데 시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숙배위원  전혀 관여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숙배위원  그것을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투명성 있게 관여를 해야 여기서 주는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니까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정기점검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97년 결산보고에 의하면 3,180만원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 이자율에 대해서 20%를 구지회에 주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3,180만원이라는 잔여금이 있는데, 사실 20%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을 모르니까 이 시간에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것을 결산보고 한 것을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가 기금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보고 한 것을 자료를 요청하셔서, 기금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굳이 20%을 주지 말고 그것을 노인회에 더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3,000만원에 대한 노인회기금이죠, 자체기금을 모 은행에 예금시키고 이것을 담보로 2,500만원 돈을 지회장이 대출을 해갔습니다, 물론 보증인 한 명을 세웠겠지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7년 결산보고서 가져오라면 금방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봤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만약에 이 기금이 있는 한은 20%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뜻은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잖아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감사가 가능한데 자체기금에 대해서도 시에서 엄격하게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 근거를 따져서 정기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지도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기금에 대해서 20%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란다고 더 내라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자체내에 기금이 3,000만원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 노인회는 6만원이나 7만원밖에 안 주면서 구지회만 자꾸 비대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 달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회 기금이 얼마있든 말든 관여할 것은 없는데 단 우리가 정액보조하고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선, 지회 자체에서 기금이 많이 있는 자체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지회의 간부급들이 편법으로 집행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우리가 도와주는 취지에 맞게 기금이 쓰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규정을 나름대로 두셨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필요하다면 조례에 지회 부분에만 지회에서 운영되는 모든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될 때 복지기금 내지 정액보조해줄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주면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각 지회에서 그런 단서 때문에 투명하게 지회를 운영하고 또 경로당 같은 데 지원될 것이 정상적인 지원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그런 단서를 조례에 삽입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위생과장 노희성입니다.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방향은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의 환경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시민의 환경 행정 참여를 유도해서 환경의식을 고양하며 환경백서 등을 통해서 정부 공개를 통한 환경보존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21세기 성남시 환경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은 성남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사업자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학교, 언론, 민간단체 역할을 정합니다. 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주요내용 등을 정하여 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지구환경보전의 의지를 명시하고 환경개선 재원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하여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한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백종춘  전문위원 백종춘 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제6조 제1항 '환경오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로 하고, 이 내용은 '사업자가 사업활동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야기될 수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결과에 대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삽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항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를 '환경백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로 한 것은 5년마다는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마다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면 막연하기 때문에 기간을 넣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검토보고해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위원  19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에 보면 1항에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전기금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시민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시민모임이라든가 그런 데서 환경에 관해서 조사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것이거든요. 환경과 관련한 사업에 추진코자 할 때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지숙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를 들면 탄천 살리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어떤 법인이나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스스로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그런 모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하다구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지숙위원  테마가 있는 모임은 다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 하겠죠. 재원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종윤위원  지원을 해준다 하면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인건비가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것이 어느 단체를 도와줘서 개인한테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방향이 될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 부분 전체에 대해서는, 기금 운영과 설치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만 명시를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조례로 들어갑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별도 조례로 해가지고 시행을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종윤위원  만일에 이 조례로만 만든다고 하면 모순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은 포괄적으로 대상만 선정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내용은 조례로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언제쯤 조례를,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 조례가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기본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조례작업을 할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이 공포가 되어서 한다는데 전에도 보면 공포하기 전에 다 지출은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을 박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몇 개월 안에 공포한다는 것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종윤위원  대략 언제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다음 의회에서나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3대 의회에 가서나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기본방향만 설정을 해놓은 것이니까.
김종윤위원  기본방향만 해놓고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가지고는 지출이 안 됩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을 명백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출에 대한 조례도 충분한 생각을 해서 조례로 올리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환경기본조례는 성남시가 처음입니까? 인근 시나 전국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몇 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수원, 안산, 부천 이런 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거기는 기본조례 말고 공포까지 해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니죠. 조례로 상정한 데도 있고 먼저번에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모법에 준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이 모법에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잘못하면 돈이 유용될 우려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남는 것도 아니고 흘러가는 돈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꼭 지금 기본조례안이 승인이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경기도만 해도 몇 개씩밖에 안 되어 있다고. 그리고 김종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있어야 세부적인 조례를 정한다면 오늘 승인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 세부적인 조례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 중 조정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환경오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로 하고 '성남시장'을 '시장'으로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를 '환경백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하는, 이런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처음 조례가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다른 시.군의 조례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초안을 잡으셨겠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환경백서를 정기적'이라고 그러셨는데 검토보고한 전문위원 말대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는다든지, 그런 백서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주 나와도 안 되고 또 백서가 안 나와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된 부분인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5년이 적합하냐,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라고 생각했던 취지가 몇 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보전기본계획과 환경백서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도 중앙에서부터 환경보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내려와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백서는 물론 환경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 이외에는 더 많은 것들이 환경백서에 포함을 시켜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작성해서 이를 공포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정기적인 것이 몇 년을 예상하시는 것이냐 이것이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10년이 가서 해도 상관 없고 자주 있어도 예산 낭비성이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복안이 계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정기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꼭 5년마다, 10년마다라고 그것을 못을 박을 필요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정기적이라는 말을 쓴 것은 시민들에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기대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백서를 공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수영위원  정기적이라는 얘기가 언제언제마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타 시.군에서 조례안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기간을 정했습니까? 분명히 다른 데에서 정한 것을 보시고 검토했을 것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정기적으로라고 정한 것은 다른 지역은 1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3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다릅니다. 이 내용은,
이수영위원  우리 여건에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이라는 뜻이 연수를 표시하지 않으면 1년마다도 되고 2년마다도 되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정기적이 되지 않고 또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5년이 적당한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조례를 시급히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보전기금은,
이수영위원  과장님께서 기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나중에 조례를 정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거예요. 규칙이 아니라 기 조례에 넣을 거면 여기에 하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와 운영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별도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내용은 어떤 심의를 규제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됩니다.
이수영위원  백서는 그렇고 지금 기금 운영에 대해서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기금 운영은, 작년부터 들어왔습니다만 농협에서 들어오는 늘푸른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녹색기금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기금을 녹색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3%를 떼어서 환경기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날 8,700만원을 농협에서 기탁을 해와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시에서 조성하는 자체기금은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직은 그런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징수금액의 10%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 교부금도 2000년부터 규제를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부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저희 수입으로 잡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가 환경보전기금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기금조성 편성은 안 하고 그런 수입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신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을 가지고 일반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이 내용 이외에 다른 데다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 들어온 것은 실지 환경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 기금 들어오는 것이 꼭 환경보전기금에만 쓰여져야 된다는 목적하에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기탁자가,
이수영위원  기탁자 말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이 기탁자가 환경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기탁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이 내용을 19조에 넣고 운영과 집행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기탁자나 액수가 적으면 또 없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시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기금조성할 계획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허울좋은 전시적인 역할밖에, 실효성을 거두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 내용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전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고 제2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까지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조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전기금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뿐이고 별도의 설치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한번 조례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적인 것은 분명한 말씀을 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은 규칙에 정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제6조 1항에 대해서 규칙에 넣으시겠어요? 그런 것은 상관 없잖아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5년마다 기간을 정한 것은 나중에 규칙에 넣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문구 수정하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상관이 없겠는지.
  '환경오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로 문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느냐 이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이수영위원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이수영위원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제6조 1항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로 수정안대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지숙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6조 1항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제9조 1항에 '성남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그것도 상관 없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이수영위원  전문위원께서 의미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조정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제6조 1항, 제9조 1항 두 부분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 제6조 1항 '환경오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로 자구수정하고 제9조 1항 '성남시장'을 '시장'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6조 1항과 제9조 1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회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백종춘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를 '기간을 정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의 횡포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부조리를 예방한다는 차원,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 후 질문해 주세요.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을 하고 있잖아요. 폐기물 운반차량들이 폐기물을 실고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다이옥신장에 투입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죠.
김종윤위원  무슨 CCTV 촬영기가 있어서 알 수 있게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뒤져가지고,
김종윤위원  한 두 번도 아니고 맨날 뒤져서 어떻게 알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러니까 그것이 새벽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서서,
김종윤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김종윤위원  만일에 그것이 잘못들어가가지고 기계가 중단된다든지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책임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거기서 우선 기계 고장이라는 것은 소각로에 넣어가지고 타서나가는 것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퇴소시키고 크레인으로 올려서 대형물은 파쇄기에 파쇄하고 버리기 때문에 좀처럼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 같은 데 가면 TV장치가 되어서 다이옥신물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니터에 나오더라구요. 그런 장치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도 여기 보니까 관리조례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사람의 육안으로 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지금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쓰레기 들어오는데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사실상 쓰레기 들어오는 것, 분리수거가 되고 안 되는 것도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 위탁 준 사람들이 해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거기다 책임을 주죠.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하고 협약서상에 그 내용이 따로 별도로 다 들어갑니다.
김종윤위원  별도로 들어가는데 협약서해가지고 그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가서 고장이 나가지고 종장에는 성남시민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다 집어넣으면 어떻겠나 이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규칙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협약이나 규칙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일단 위탁을 주게 되면 공무원하고 상관 없는 것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필요한 내용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죠. 직접 소각을 한다거나 운영하는 것은 운영권까지 넘겨주고,
김종윤위원  처음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공무원이 본다면서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위탁을 완전히 주게 되면 공무원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김종윤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을 놔가지고 안전하게 거기가 분리수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보고 안 되었으면 차를 되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래야 폐기물업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반을 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분리수거해 놓으면 폐기물업자들은 전부 같이싣고 가버린다고. 조례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입에 관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 운영이 정지된다든가 소각량이 적다든가 하면 바로 수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충분히 자기네들이 그런 내용까지 감안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하는데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계약할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시행규칙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보고로 끝나는 겁니까? 승인을 받아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죠.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운영회사에다가 TV를 넣어가지고 과학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시행규칙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  4조에 보면 법 제58조 2항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소각장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5년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 운영 위탁하는 업체는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려고 그러시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이수영위원  기간은 얼마나 정하실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조례에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3년으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침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수영위원  조례 바꿀 때, 조례 정할 때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 기간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때도 3년인가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지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넣으셨느냐 이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여기에는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3년으로 못을 박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부작용이라든가 역기능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느 부분에서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타 시.도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 거기도 전부 기간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은 협약서에 저희들이,
이수영위원  협약서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협약서에 넣으려면 이런 사항도 다 협약서에 해버리지 조례는 필요 없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어느 규정의 틀에 박혀서 못 하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일하기가 편리하시고 업체에 줄 때에 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하게 서기 때문에 기간 없이는 까딱 잘못하다 공직사회가 그간에 관행상, 관례상으로 민간과의 결탁되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불신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투명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시에는 조례 아닙니까.
  기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많은 질문과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다가 기간을 명시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고 또 하나는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자체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서 맡아서 하면 직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가 했을 때 전문성 결여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고 또 하나는 첫째 제가 하자기간을 말씀드린 것은 기 그것이 시공한 회사가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에 그 회사가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기간 동안에 그 회사가 있을 때는 문제점 돌출이 안 될 거예요. 단점이 안 나타날 것이고 감춰질 거라고요. 그러면 하자기간이 끝난 후에 제3업체로 넘어갔을 때는 하자 부분이 발생한 것이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전가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면 결국에 시비 예산의 낭비만 발생하고 또한 그런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공한 회사가 시공했지만 제3자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했을 때는 문제점을 딱딱 찍어낼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감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폐기물사업소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면 하자기간 내에 그 제작한 회사한테 지적을 해서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시공한 회사가 이것을 운영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감춰지고 넘어가고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새 것을 쓸 때와 나중에 생겼을 때는 그런 예산상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기간 문제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관리했을 때 문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우선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할 것 같으면 기간을 받은 계약자가 그 기간만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넘기려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 기간은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었는데 즉 뭐냐 하면 시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도출이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시공사하고의 갈등이 많이 생길 것이며 저희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또는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자 잘못이지 우리는 잘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나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반론을 할게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옛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걱정하실 것이 아니예요. 어디서 문제점을 도출 발견을 시켜서 지적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자기간 내에 시설한 업체한테 분명히 추궁 내지는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운영상에 잘못 되었으면 운영위탁관리 한 데서 자기가 책임질 것이고 기 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맡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 누군가 책임 질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돈 들어갈 것이 없죠. 너무나 생각하는 것이 소극적이고 걱정부터 앞세우는데 그런 걱정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떠안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같이 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일 때문에 사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의회가 끝나는 입장이라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뒤늦게나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탁관리시키는데 엄청난 시세가 그리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 수입이 그리로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출 부분에서는 그 전에 직영하던 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알아서 다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계약조건과 다르겠지만 이것을 입찰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근 시라든가 전국적인 분포로 봤을 때는 시설한 업체에서 위탁관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제3자가 위탁관리하는 데도 있다는 것을 기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폐기물사업소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걱정하셨겠지만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 운영 위탁을 이 근거로만 끝나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느 규정이라든가 무슨 협약을 가지고 하는데 협약은 아니고 우리 규정을 가지고 제시하는 거라든지 조례를 가지고 제시해야지 협약은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타협을 볼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얽매여서 끌려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제시한 그 근거대로 할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어느 선을 벗어나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행과 관례와 다른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제시할 것이고 하지만 협약에는 순수한 운영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기간이라든지 위탁관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명분화시켜서 제시해야 할 것은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인근 시와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면 제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국에 11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가 의정부가 안 되고 10개 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가 현재 9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그간 1년, 2년, 3년, 3년이 최고인데 3년 정도 운영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탁운영 제3자 업체에서 위탁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공사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소들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촌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다시 시공사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현대에서 시설한 상계동 같은 경우에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운영자가 잘못하고 있느냐 시공자가 잘못하고 있느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런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다 못해서 앞으로 법에도 1년 이상은 시공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기계가 정상적으로 제페이스를 찾아가는 3년 정도 되어야만이 기계가 그 사이에 안전화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종합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도 이 조례가 조정이 되고 나면 지난번에 방침 받은 내용,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협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해 주신 부분이 저희 행정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많은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전국의 소각장을 위탁하고 있는 조례라든가 우리 시에서 이 소각장 외의 다른 부분 제3기관과 협약하는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 봤더니 기간을 정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알고는 있고 그렇게 계획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히 소각장 운영만 그렇게 정한다는 것이 타 조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1년 이상으로 해서 조례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 안 하신 11개 소각장 중 10개 소각장이 지금 가동이 되는데 위탁관리가 9개소인데 9개소에서 시공회사가 운영 안 하는 소각장은 몇 군데 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시공 안 한 회사가 5개입니다.
이수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각장이 시설 안 한 회사에서 관리 위탁을 받았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고 그 다음에 한불에너지라고 한.불 합작해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한불회사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4개소를 전체적으로 깊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회사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있는 회사들이 기술진들까지 저희가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지금 한불에너지 같은 경우 기술진이 미국인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술자 또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국내의 여기저기서 빼갈 수 있는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같은 경우에 현대 시공사에서 한 사람 왔으면 그렇더라도 기술자를 연결해서 오더라도 그래도 어느정도 현대라는 대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쟁쟁한 기술자들이 와서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선 시공회사냐 시공회사가 아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시발점으로 앞으로 영생사업소나 환경사업소라도 앞으로는 민간위탁 관리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이런 것이 위탁관리해 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연구 검토하셨겠지만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실리가 있는가를 따져서 하시라는 것이죠. 그 기간을 3년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시공회사 1년 시험가동까지 포함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포함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년을 주는 거네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안정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1년만 가지고 하면 당초에도 1년만 시공사 기간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년 하려고 기술자를 뽑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기저기 맞춰가지고 임시변통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3년으로 하면 기술자들을 뽑을 때 그래도 현대에서 뽑는 기술자니까,
이수영위원  운영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소각장 체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운영 부분은 위탁관리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단 우리가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한 것이고 앞으로 그것이 관리 운영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긴 안목을 두고 하자가 안 생겨서 운영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될까봐 미리 걱정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 시설한 회사가 한 것은 감춰지고 또 그렇지 않은 위탁업체에서, 새로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했을 때는 문제점을 짚어주면 집행부에서 가부간에 문제점을 시정해서 고치면 더 장기간을 쓰고 앞으로 우리가 손해볼 일을 미리 손해를 안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그 업체를 감싸주려고 하는 얘기가 된다고.
  왜냐하면 위탁관리를 나한테 주면 나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여기서 할 거예요. 모든 여건을 맞추겠죠. 그것은 2차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00톤 소각장을 3년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운영해 오면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소각장은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놨다 하더라도 운영 잘못하면 1년, 2년이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톤 3년 운영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을 제가 신뢰하니까 당연히 그런데 신경을 쓰셨으리라 믿고 또한 운영도 걱정이 되는데, 또하나는 위탁관리를 줬을 때 위탁관리비 관계 산출근거 그런 것도 꼭 인근 시.군에서 그 자료만 받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주관에 의한 모든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위탁하는데 업체 선정 위원 없는 거예요? 조정위원회에서 다 해요? 체결이 거의 다 된 것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현재 여기는 법에 1년 이상 시공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앞으로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1년 하고 해서 3년 한다는 것이지 시공사는 기 1년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 선정위원이 있느냐 이것이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지금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3년 지나면 그 때 가서 어떤 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대로 3년이 된다면 3년이 지나서 그때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업체를 평가한다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최병성위원  기이 시공자가 상관할 수 있는, 소장님 보시기에 위탁하는데 톤당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100톤짜리, 200톤짜리, 300톤짜리, 800톤짜리 있기 때문에 톤당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6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톤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톤당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주에다 단위당 단가 계산해가지고 소각비용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기회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폐열 이용하는 것, 전에 항상 소각장 지을 적에는 폐열 이용은 주변에 유상으로 다 폐열 이용한다는 말 안 했었는데 왜냐하면, 소각장으로 건설하면서 인근 주변의 민원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면서부터 늘 저희들이 물을 적에는 폐열은 분명히 적절한 기회에 이용할 계획이라든가 나중에 다른 측면에서 유상 공급할 적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래도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단서조항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최병성위원  넘어갑시다. 제8조 5항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이 정하는 사용 수칙이 대략 어느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여기에는 작업장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 운영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을 만든 다음에,
최병성위원  운영규칙 만들어지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이종설 과장님이 잘못 보고드린 것이 있는데요. 시행규칙을 의회에 부의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만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있는 모든 위탁관리시키는 것이 다목적복지회관부터 쭉 있는데 위탁기간이 다 설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 같으면 여기에 이번 1년 시험가동 합쳐서 3년이고 재계약할 수 있다는 단서라도 기간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재계약기간은 결국은 위탁관리가 2년인데 그런 식으로 명시해 놓으면 어떤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것은 다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1년 이상으로만 하길래,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노하우가 없는 단순한 부분, 이런 부분이신데 하여튼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수영위원  비교해서 실례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감사결과 위탁관리하는 다목적복지회관의 업체들이 잘못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애를 먹었어요. 공무원이 시인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저것 얽히고 설키다 보면 단호하게 못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작년에 바꿨고 하다못해 청솔복지회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공무원들께서 하실 때 일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단호하게 자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이,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쓰레기 청소용역 대행업체들한테 쓰레기 청소대행료를 주잖아요. 쓰레기를 잘 치우느냐 못 치우느냐, 사업소장님 거기에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분리수거 모든 것 규정대로 안 하는데, 공무원들이 처벌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단호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대낮에 지나가는데 음식물찌꺼기 여러 가지 찌꺼기를 롤러로 누르니까 물이 질질 흐르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리 여기서 목청 높여서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려도, 공무원께서 일을 하시면 그런 얘기를 한다해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원칙과 규정은 있지만 그것대로 적용을 못하는 부분은 현 실정의 공무원들에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도 어느 기준에 적발되고 뭐가 되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체도 청소구역을 줄이든지 재계약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단호하게 해서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수영 위원님 얘기한 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운영해 보고 한다 그런 추상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4개 업체하고 한불에너지 업체는 거기가 계약이 안 되어 있고 우리처럼 1년 이상으로만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처음 우리가 1년을 시공사가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 2년, 3년 했다가 2년 했다가 3년으로 바꾼 때도 있고,
김철홍위원  지금 기한이 없고 조례에 하는데 1년 이상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소장님께서는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예상은 2년에서 3년간 되어야 정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년 정도 해보고 그때 가서 기한을 정하든지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위탁 1년, 의무기간 2년 하면 3년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2년 이상이니까 거기에 조례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는 장기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정착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얘기가 조례에 보면 1년 이상 한다는 조례도 처음 봤고 다른 건 전부 몇 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1년 이상으로 한다는 조례 내용도 처음 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고 사기업체고, 이런 추상적인 계약기간, 위탁운영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위원님 자꾸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말씀을 자꾸 돌려서 하는데 2년이면 이것을 2년, 3년이면 3년으로 정해서 통과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초시설을 만들면 내구연한까지 시공사가 맡아줬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자꾸 바뀌다보면 기계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가면서, 1년 이상해 놓으면,
김철홍위원  환경부에서 지정 업체를 예를 들어서,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환경부에서 지정 업체를 허가해 줄 이유도 없고 기 건설한 업체 그것까지 하지 환경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자격이 있다고 그것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소장님 말대로 그런 뜻이 있다면 굳이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새롭게 승인해 가지고 만들어줄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얘기가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자꾸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소장님이 아실 거예요. 모 퇴직 공무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특정업체를 주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강하니까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소장님 얘기대로 기 하던 업체도 주고 그 업체에서 관리를 자기네가 했으니까 1년 더 플러스해서 2년 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소장님 얘기대로 다른 데는 총 9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미시공업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계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기존 업체에다 준다는데 위원들이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 더 경험이 있어서 잘 한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단,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기간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단 조례상에 머리하고 꼬리만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규칙을 정해서 움직여야지 이것은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흘러갈 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위탁기간을 정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민들이 보거나 환경단체에서 보거나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1년 이상으로 한다, 해보고 나서 그 때 가서 기간을 정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내가 보기에 이치에 안 맞아요. 1년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1년 이상으로 했냐면 환경청 시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환경부에서 공고사항으로 내려왔잖아요. 시공한 회사를 주도록 해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1년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법으로 되어 있고 또 시공한 회사를 줘라 이렇게 공고사항이 내려왔어요. 지금 시공회사를 안 주게 되면, 다른 3자 회사를 위탁을 봐서 주면 뭐가 고장났다 뭐가 어떻다 계속 그렇게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3년 나왔으니까 3년으로 하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규정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실제로 위탁기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최초 시공자한테 1년 준다는 그 사항이지 실제로 위탁에는 기간이 현재는 여기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1년이고 뭐고가 없죠.
김종윤위원  지금 1년 동안은 시운전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3년을 주던 2년을 주던 그렇게 결정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명시할 필요 없이 1년 동안에 시운전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시운전기간이 있잖아요. 만일에 시운전 기간에 하는 업체가 잘못했다 그러면 2년, 3년도 줄 필요 없다고. 그 때 가서 재계약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이수영위원  그 때 가면 때가 늦죠. 1년 시험가동기간이 다 도래되는데,
    (장내소란)
홍양일위원  여기다 계약기간을 안 넣으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시공사라든가 기계를 잘 아는 그 업체들이 계속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3년이라든지 몇 년 못을 박아놓으면 3년 지나면 입찰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3년 다음에 3년 와서 운영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기계 망가뜨리면 20년 쓸 것 몇 년 쓰고,
홍양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소장의 설명내용을 들으면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특혜를 주자는 내용과 똑같은 발언이 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동일 기술이 있다고 보고 다시 한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면 2년을 하고 나서 그 사람하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참가하면 돼요. 그런데 이 소장의 설명을 들으면 위험한 발언이라고. 특정업체를 물론 기계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얘기를 이 소장은 하시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설명하게 된 배경 얘기를 드렸는데요. 100톤을 3년 하다보니까 한 얘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러시다면 정해주세요.
김종윤위원  3년으로 하자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제가 설명드릴께요. 1년 포함해서 3년이니까요. 이것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기간을 여기에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입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넣으시면 어느 업체에서 입찰해서 낙찰을 봤다고 하든간에 기간을 정하면 그 업체가 되면 그 기간 동안은 하는 것이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사업소에서 위원들이 넣자고 그러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배경설명을 한 것이죠.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1년 시험가동 후에 2년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2년으로 기간을 넣자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렇게 하면 계약할 때 현대를 저희가 3년 운영해온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1년 후에 다시 운영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수영위원  아니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년, 내가 아까 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1년 시험가동 포함해서 3년이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포함해서 3년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를 주든 어디를 주든간에 3년은 된 거예요. 1년 다 가고 2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간은 2년마다 재계약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넣으면 되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문맥상 그렇게 안 되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3년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제3항을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해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꼭 여기서 3년, 몇 년으로 해달라는 것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러면 1년 포함해서 3년으로 해주십시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지금 이 소장 얘기는 시운전을 포함해서 3년으로 하자 그리고 위원들 얘기는 시운전을 빼고 그냥 2년으로 하자,
○위원장 남장우  아니죠. 이번에는 시험가동 1년부터 2년을 포함해서 3년으로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3년이 끝난 후부터는 매 2년마다 계산하는 것으로,
    (논의)
이수영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낼게요. 제3항을 신설해서 거기에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단,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3년으로 한다' 그러면 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위원장 남장우  그럼, 3항을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시험가동자에 한하여 3년으로 한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제7조 1항 '저촉사항이 없을 떼에는'을 '저촉사항이 없을 때에는'으로 자구수정하고 제8조 1항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를 '기간을 정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하겠습니다.
  제10조는 3항을 신설하여, 관리운영위탁조항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시험가동자에 한하여 3년으로 한다'로 신설조항을 넣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3개 항을 수정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19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실명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현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누가 버렸다는 것을 모를 것 아니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6월말까지 계도를 하고 그 후부터 시행하게 되면 지도, 계도 점검을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숙위원  3페이지에 보면 일반쓰레기봉투에 타지 않는 쓰레기만 넣어서 묶은 후 버리고 검정비닐봉투 등에 묶어서 버리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에도 다른 봉투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넣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화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명제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지숙위원  물건을 사면 검정봉투나 비닐봉투에 넣어주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대형업소를 비롯해서 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못 쓰게는 못 합니다. 다만, 그 양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소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하신다는 얘기는 좋은데 만약에 다른 사람 명의로, 주소가 불분명한 것을 썼다고 해도 주소지만 써있으면 다 실고 가잖아요.
  또 노인네들은 글씨를 못 쓰는 분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체는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아예 수수료를 여유있게 줘가지고 거기서 사 갈 때 거기서 매직펜으로 써주게 의무화시키면 어떤가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아무 주소나 쓰고 버려도 써있으면 가져갈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보면 대형 수퍼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써주기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레기종량제 실시도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00% 정착이 안 되고 지금도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에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혼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실명제도 우리가 소각장의 소각도 원활하게 해야 되고 재활용품의 자원화도 늘려야 되고 음식물도 자원화해야 되고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급하게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수영위원  지금 말씀은 다 좋아요. 이해가 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은 실명제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실명제를 할 때 그런 폐단이 있으면 뭘로 막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 쓰레기봉투를 인쇄할 때 누구 집하고 인쇄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필로 자기가 써야 되는데 자기가 쓸 때 우리 현실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양심이라면 분리수거 다 되고 실명제할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명제하고 실명제 안 할 땐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폐단을 없애고 이왕 제재를 하려면 실명제가 실질적인 실명제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렵지만 판매업소를 수퍼에서 아니면 다른 매장에서 판다든가해서라도 여유를 가지고 써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실명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부터도 내가 양심이 나쁘다고 하면 버릴 때 아무 주소나 이름 썼을 때 그것을 실어가는 사람들이 확인하겠느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조례에 삽입이 안 되어도 저희가 시행지침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운영을 하면 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도록,
이수영위원  이것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봉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핑크색 봉투 보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타는 쓰레기만 가연성만 집어넣는데 저는 제가 묶어서 갖다버리는데 조금만 넣으면 끈이 끊어지고 밑에가 쭉쭉 나갑니다. 서울 것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셔서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봉투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꽉꽉 집어넣고 묶는데 그러다 보면 밑에가 툭 터져버려요. 세로로 찢어져요. 봉투 제작하는데다가 다시 한 번 말씀하셔서 봉투가 제대로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제작하는 가연성 비닐봉투는 전분이 9%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을 위해서 탄산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도 9% 전분을 섞는 데는 시범적으로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전분을 섞다보면 재질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 대신 그 비닐이 다른 일반비닐보다 빨리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화 부분이 되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제작업체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것은 참고를 해주세요.
김지숙위원  그런데요. 처음에 실명제를 했을 때 나온 봉투가 다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봉투가 더 강해지더라구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았습니다. 제가 챙겨보고 그 부분은,
김철홍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급식하고 나면 음식물쓰레기 기계에다 처리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못할 적에 모아둬야 되는데 노란 음식물쓰레기봉투 거기에 모아놨을 때는 청소업체에다 연락하면 어떻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건에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됩니다.
  다음 건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남장우  그렇게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다음은 성남시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이 안은 환경부에서 각 시.도.군.구에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준칙안 시달을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작년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 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 또 관광호텔 등 객실면적 30평 이상의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도 654개로 조사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집단 급식소도 자체로 그것을 처리하든지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작년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료화 시설 20톤을 시험 가동을 할 겁니다.
  지금 기계 제작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음식물 처리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저희가 용기 수거를 해서 그것을 사료화하는 사업을 이번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기계가 고장나고 어려우면 시에서 전부 맡아서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조문 검토해 주세요.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가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음식물 수거를 하게 되면 다시 벗겨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러시는데 일반주택은 안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자원화 계획을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사료화 20톤은 우선 시행을 하고 2차적으로는 약 30톤 규모로 해서 분당지역과 구시가지 공동주택의 음식물을 용기수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사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구시가지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압축, 탈수를 해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확정이 되고 단계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사료화 공장 가동 기계 설치,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제작은 다른 데서 하고 있고 기초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은 어디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 시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위탁관리를 해서 위탁관리업체에서 기계도 설치하고 사료화 운영도 그 업자가 다 합니다. 다만, 감량화 의무화사업장은 자기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대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지만 감량 대상업체하고 관계인데 그것도 청소처리업체네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아니죠. 수거는 저희가 합니다. 수거해서 갖다줘서 거기서부터 사료화해서 농장까지 가는 부분은 업자가 하고.
이수영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업체에서 거기다 수수료를 어느 기준으로 줘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협약을 할 때 감량의무사업장에 부담이 가장 적도록 상한선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무게로 달아가지고 무게에 따른 금액 환산을,
이수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 데가 성남시가 처음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도봉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해서 한달에 가구당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견학도 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회사를 선택해서 저희가 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량 배출업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면, 실예가 그것도 성남시민인데 위탁비랄까 그 업체한테 주는 것이 서로들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안 잡아주면,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잡아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안 되겠죠.
이수영위원  우리는 운반만 해주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는 수집, 운반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처리는 위탁업체에서 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수입이 없네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수집, 운반은 일단은 청소사업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장비도 많이 있고 미화원을 쪼개서 저희가 직접 수집, 운반할 계획으로 1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나오는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만약에 시에서 시설비를 톤당 1억, 2억원 들여가지고 우리 인건비로 해서 우리가 가동하면 그 봉투값 처리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위탁하는 부분은 시에 상당히 득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사료화 만들어서 판매할 것 아니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업체의 권한으로,
이수영위원  그 분들의 수익사업이에요. 지금 문제는 전국적인 음식물찌꺼기를 매립을 못 시키고 처리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네 수익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자기들이 직접 수거해서 직접 하게,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바림직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부분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도 15개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을 뺏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미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무리가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환경사업소 부지에다 하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런 업체들이 없어서, 경쟁력이 없어서 독과점 그 업체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했지만 앞으로 노하우가 있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 자체적인 부지에 자비를 들여서 했을 때는 문제가 덜 되는데 자체적인 부지가 아니고 시유지를 빌려주는 거예요. 무상일 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경쟁에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시설로만 가려고 생각 안 합니다. 검증을 거쳐가지고 이것은 진짜 확실하다고 하면 그 부분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서 그때그때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좋은데 특혜성 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중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염려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7월 15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계 제작하는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가 기계가 잘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쌓아놓다보니까 파리도 달라붙고 악취도 풍기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이 위탁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 고칠 동안에 거기를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기계를 갖다놓은 사람이 안되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역업체에다 연락해서 용역업체에서 실고는 갔거든요. 그런데 노란 봉투에다 실고 갔는데 거기가 되면 7월 15일부터는 집단 급식소부터 우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기계가 잘 돌아가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겠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하고 그러면 계약을 해서 다 수거를 할 겁니다.
최병성위원  시하고 계약해야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위탁업자하고 감량의무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수영위원  이것이 되면 완전히 의무사항은 아니죠. 배출업체에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감량의무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최병성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의무적인 사항이라면 내가 만약에 발효기를 설치했는데 내가 소화시키면,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것은 괜찮습니다. 감량의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가져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 두 안에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수슬러지 탈수건조재활용시설민자유치계획보고(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슬러지 탈수 건조 재활용 시설 민자유치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환경사업소 처리과장입니다.
  하수슬러지 탈수 건조 재활용 시설 민자유치계획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문제점을 네 가지를 내셨는데 네번째에 '자체 슬러지 소각장은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사보호법 저촉 및 G.B행위 제한으로 설치 지난', 그것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자체 처리장에 설치합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소각장은 굴뚝이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소각장이 아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치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죠. 소각장 지을 돈이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새로운 공법이고 특허 출원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했을 때 만약에 실패했을 때나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전체 다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위원장 남장우  정상가동되었을 때는 5년이 지난 후에 시에서,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 때 가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제작해서 팔려니까 누가 믿어주지 않으니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와서 자기들이 한번 해볼테니까, 그렇다고 운영비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김포로 가는 돈만 줘라 그 다음에 퇴비가 되면 퇴비가 되어서 팔았을 때에는 퇴비 이익금은 성남시하고 반해주겠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이 사람들이 성공만 하면 저희들은,
○위원장 남장우  한 번 해보세요.
이수영위원  5년 후에는 14억 들여놓은 것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네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렇죠. 그 대신 이 사람들이 14억을 투자를 했는데 5년 후에는 자기들이 거기에서, 실제는 이것이 특허를 내놓고 서로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한 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유동상식 고치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하루에 200톤이 발생하는데 100톤은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얘기죠.
    (「좋은 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김철홍  최병성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사회과장  박찬성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