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0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호근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관리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남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경우 주택과장입니다.
  유재복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이따가 과장님들이 또 업무보고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오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며칠 안 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선 신규 사업에 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신규 사업도…… 지금 며칠 안 되셨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업무는 파악은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업무 파악하셨죠?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런데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그래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랬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계획과는 신규 사업은 올해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거하고 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과는 공동주택에 보면 동별 번호 부여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불규칙적이어서 식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용역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추가로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주택국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다음에 건축과는 경관계획이 2030년 목표로 재정비 용역을 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건축안전관리과는 집합건물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축안전관리과는 신설 과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에게 총괄 설명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우선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지만 각 과를 할 때, 팀장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팀장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 과 설명을 할 때 팀장님들을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 새로 바뀌신 분들은 인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새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과에서 하는 걸로 하시죠.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윤남엽 과장님을 나머지 빼놓고는 다 대기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우리 팀장님들은 자기 과 할 때 자기 팀원들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가. 도시계획과
(10시 22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윤남엽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장세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유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계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호근  가만있어 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소개했나?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소개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소개했을 때 내가 딴소리했나?
  팀장님 소개했고,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아마 윤남엽 과장님한테 가장 질문들이 많을 텐데 질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사람 질문하실 분 없어요?
안광림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부터 하시죠.
안광림위원  주요 업무 청취는 내용을 충분히 그동안 잘 설명해 주셔서, 윤남엽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지금 이해는 했고요. 이거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전 시장의 1공단 재판 현재 담당 부서를 맡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현재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2심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지금 변론 재개를 해서요, 3월 31일 날 7차 변론 기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2심 판결은 언제 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광림위원  예측하기에.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측…… 일단 변론 기일이 끝나 봐야 알겠는데 일단 대장동 사업하고 1공단하고 자꾸 저쪽에서 연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광림위원  현재까지 2심 재판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쪽에서 일단, 아니, 저쪽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일단 양쪽 화해를 시키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1심에서는 그렇게…….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일단 2018년 9월 12일 날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쪽에서는 9월 27일 날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2019년 2월 1일 날 손해배상 1심 선고가 됐습니다. 선고 금액이 295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8일 날 성남시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항소 진행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만약에 이 재판에서 패소가 되면 시가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시…… 2심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가는데. 현재까지 하여튼 예측되는 금액은 한 4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패소하게 되면 이자 부분이 좀 늘어날…….
안광림위원  이자 부분이 몇 퍼센트 느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거까지는 제가…….
안광림위원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대법원 법정 연체 이자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남시민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패소했을 때는 그렇게,
안광림위원  패소했을 때. 승소하면 괜찮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승소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패소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소송이 최초에 두 가지였잖아요, 행정소송하고 손해배상청구하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민사소송 쪽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안광림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은 저번에 이겼고 손해배상 이 소송은 아마 우리 성남시가 좀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민간사업자가 성남시를 믿고 투자해서 개발 진행하다가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변경해서 문제가 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이재명 지사님이 저기를 해서 문제가 된 사업이 아니고 사업 진행 절차상에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어떤 그런 쪽으로 보기에는,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런 쪽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재판 꼭 승소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시가 전력을 다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전력을 못 하면 이거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책임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전 시장이 져야 한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제가,
안광림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1공단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끌면서 이자 부담은 하지만 가격도 상당히 올랐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과장님, 어저께 우리가 22조 때문에 의회에 논의 많이 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은 신문지상도 그렇고 많이 시끄러워요. 좋은…… 저희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것이 공론화가 돼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석운동 같은 경우에는 방법도 있으면서 지금 시 집행부에서 찾지를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얘기했듯이 22조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말 전에 우리 과에서, 국에서 어떤 방법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그냥 이번 회기 중에, 8대 의회 중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항상 그렇게 해서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게 해 주면 우리들도 부담스러워요. 22조를 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되게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좀 해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에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알고,
○위원장 박호근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도시건설 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무리하게 해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가능성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난개발이 안 되는 지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진짜 지금 우리 걱정하는,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안 해 주고 저것도 못 하게 하고 건축도 못 하게 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데를 해 주지도 않으면서. 개인들이 내 돈 들여서 그거 연결해서 내가 쓰겠다 그래도 못 하게 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힘있는 사람은 재판받아서 판결에 의해서 개인 정화조 설치하고, 그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지금 과장님도 생각할 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어디야, 석운동 같은 경우에도 위에 거기는 다 개인 하수도 판결받아서 했잖아요. 그런 데는 해 주고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서 하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못 하니까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난개발이 되지 않고 환경오염이 안 되는 선에서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셔 갖고 좀 빠른 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23호선 이게 몇 페이지야, 이게.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거 보니까 완충녹지는 시에서 지금 매입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나는 그게 조금, 그전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완충녹지를 성남시에서 쓰기 위해서 완충녹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아무래도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충녹지를 해 놓은 게 고속도로 변도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 시민들 주거가,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완충녹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완충녹지가 처음에 50m였었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다가 30m가 됐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이제 10m까지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10m까지 줄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 10m 안쪽은 고속도로하고 아주 인접한 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다 펜스 쳐 놓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성남시에서?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결국은 고속도로 변이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거를 왜 우리 성남시에서 그 돈을 내고 그 돈을…… 그게 그 돈도 되게 많거든요. 수백억, 수천억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성남시에서 사서 그거를 결국은 고속도로공사 그쪽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일단 그쪽 그렇게 보는 쪽보다는 그 완충녹지로 인해서,
○위원장 박호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우리시 재산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위원장 박호근  제가 그 말씀을 또 왜 드리냐 하면 그렇게 되면 그 소유권이 성남시 게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주위에 이제 뭐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성남시 소유니까 성남시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가 또 나올까 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거는 나중에 도로공사 측하고 원인자 부분을 판단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소유권이 성남시에 있으니까 “이거는 성남시, 소유자가 이거 설치해라” 이렇게, 자기네들은 설치할 법적 근거라든지 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럴까 봐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용인이나 수원은 고속도로 변에 거기에 보면 지금 건축하고 행위하는 데 그렇게 제약이 많이 없어요. 우리는 저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법이야,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분당 개발할 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똑같습니다. 용인이나 성남시나 다 완충녹지는 똑같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거기는 고속도로 변 옆에 보면 건물들을 많이 크게들 지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제약을 뒀잖아요. 성남시는 3층으로 제약을 두고 또 고도, 높이도 제한을 두고 그랬는데 다른 시는 그런 거 같지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거기가 우리 같은 데는 보전녹지다 보니까 지역 규제 때문에 그런 거고 수원시 같은 데는 주거지역 같으면 주거지역에 맞는 높이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속도로 변이 다 보전녹지로 쭉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래 보전녹지로 돼 있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는 보전녹지로 안 돼 있었나 보죠, 처음부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일부는 보전녹지 돼 있는 데 있고. 일단 용인시 같은 데는 우리하고 틀린 게 용인 시가지 같은 데는 도시계획구역이고 나머지는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남 시가지 전체가 다 도시계획지역이고요.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저희도,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하면서 추진했던 게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 이런 거는 좀 다른 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변경을 해 주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22조도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 높이 제한이라든지, 층수 제한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너무, 그게 무슨 난개발하고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업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검토하셔 갖고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뭐 시민, 저희 위원들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은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하실 얘기를 다 각자 못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가 가장 우리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핵심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간 시간만 지나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혹시 과장님이 국장 되시더라도 그 전에 해결을 좀 해 주고 가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신규 사업 좀 얘기할게요.
  이게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같이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현재 53%가 추진된 상태예요. 그러면 추진 계획에 보면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라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거는 공람이라는 제도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런데 공람이라는 제도로 하면 이게 반영은 됩니까, 잘?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일단 주민 의견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면 당연히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되죠.
최종성위원  이런 용역을 할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사업 최초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과업 내용에 어떤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 말라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이 부분에서, 뭐 나름대로 여기서 집행부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이 어느 정도 도출됐을 때 그걸 가지고, 용역사에서는 순수하게 성남시 전체를 놓고 각 세부 분야별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최종성위원  특히 이런 부분들,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해제를 했을 경우 기반 시설 무너지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다 풀어 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공람이라는 제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들이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주셔서 이쪽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물이 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공람이라는 거는 어차피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달을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 관심 갖고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쟁점 사항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봐 줘라, 그 부분을 보고 용역 결과에 표출할 수 있도록.
  이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렇습니다.
  그러 안 해도 지금 지난 5년 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된 부분들을 전부 발췌해서 전부 용역사에 자료를 넘겨 줘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를요, 매듭을 잘 지어 주셔야 돼요. 왜 매듭을 안 지어 주시면, 그러니까 되고 안 되는 걸 명쾌한 매듭을 안 지어 주시면 괜히 이게 논란만 소지가 생기면서 계속 또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사적으로 검토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보고, 기반 시설 전체 의견 봐서 성남시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타당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용역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세대수가 209세대라고 지금 써 놓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이 여기…… 주인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축이라든지, 공익사업 철거로 인해서 이축이라든지 새로 오신 분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토지주 이런 분들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토지주분들이 많죠. 개발제한구역,
최종성위원  아,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단지,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 봤는데 그거는 한번 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최종성위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분들. 다 불법으로 그냥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그런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당연히 그런 비닐하우스 지어 놓고 살고 계시겠죠.
  제가 이 질의 하는 의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사실 LH에서요, 제가 아시는 분이 LH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신대요. 찾아다니면서 입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까 오시라고, 제도권 안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안 오신대요. 이유는 임대료 내는 게 아까워서. 정말로요.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게 “나는 그런 돈이 없다. 그냥 여기서 살면 편안하게 사는데 내가 굳이 왜 아파트에 들어가서 관리비 내면서 사냐” 그런데 LH에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이해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거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결국 주거가 불안해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인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이거 확인하셔서 LH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꼭 성남시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용인시를 가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LH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거는 괜찮은 제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최종성위원  예, 그러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여기의 209세대는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 이축하고 짓고 이런 것은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고요.
최종성위원  합법적인 건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이분들은 합법적인 거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이분들은 전부 합법적인,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까 비닐하우스라든지 비공식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 가지고,
최종성위원  아, 이거는 합법적인 거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이거는 합법적인 거고, 원래는 그린벨트에 그렇게 막 들어가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시는 분들, 위반하시는 분들 그분들 찾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린벨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요?
최종성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할 수 있는 사업은 개발제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원주민들한테 주는 근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신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승마장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어떤 거요?
최종성위원  승마장.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승마장이나 체육시설은,
최종성위원  예, 체육시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경기도 쿼터제로 해서 경기도 물량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체육시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해 줘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운동시설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지금 아파트에서요, 운동을 못 해요. 테니스 같은 거 지금 못 하게 하도 싸움도 나 가지고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테니스라고 꼭 명칭을 하기는 그렇지만 운동시설들은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받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이 준비한 자료와 제가 비슷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시장님 참석한 새해 인사에서도 이 질의가 나왔었거든요, 민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 그다음에 무단 토지 형질변경 그다음에 용도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주거 등 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 예방도 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무조건 매일 순찰하고 예방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매일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매일?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구청에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예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게 그러면 예방했으면 2021년도의 그 점검 결과가 나왔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지금,
임정미위원  시정된 사례도 혹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2021년도의 불법 현황을 보면요, 불법 건축물이 6건, 용도변경이 10건, 형질변경이 2건 적발되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적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아, 조치 당연히 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러고 나서 조치해서 시정된 건들도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정된 건은 어떤 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임정미위원  그럼 그 자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전에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는 매일 가서 점검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점검을 해서 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그에 대한 법에 대한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시만 가지고 있는 조례들이 있다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례들.
  이번에 신규 사업 중에 그런 게 또 하나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제도 개편.
안광림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이거 사실은 전국에 거의 없고 성남시만 유일하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묶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이걸 묶어 놓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전에 오피스텔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오피스텔도 상업시설로 봐 가지고 우리가 주상복합, 아니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신규 사업이,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상업지역 용적률이 9 대 1, 8 대 2 이런 식으로 풀렸는데 성남시만 지금 7 대 3으로 유지하고 있던 사항이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용도용적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니까요. 이게 성남시만 유독 거의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아니, 서울시도 있습니다, 이게 용도용적제가. 다른 시군,
안광림위원  아니, 거의 없어졌고 다른 시도는 거의 8 대 2, 지금 많이 완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성남시만 최근까지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항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다른 시도 사례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거단지가 성남시에 많이 모자라다는 걸 아시잖습니까.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역세권 많이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 노쇠화되고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데 젊은이들한테 주택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완화시켜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도심지기 때문에 이미 다 개발허가가 난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렇죠? 이런 거에 좀 시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 일환으로 우리 아까 신규 사업에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도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역세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잘하셨는데 성남시만 있는 조례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다른 시도에 있다고 하니 제가, 본 위원이 이거 들어오기 전에 얼마 전에 찾아봤더니 다른 시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완화가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물론 비율은 조금 틀리지만 수원시나 부천시, 용인시, 고양시도 다 용도용적제를 같이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어도 이 비율이 7 대 3이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비율은 같이,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조례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가장 비율이 강화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안광림위원  이런 것들이 현황 파악이 되신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부탁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10시 52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경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우입니다.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김경환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개발팀장입니다.
  한나경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이귀동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경우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하나만 과장님 좀 물어볼게요.
  다자녀 해피하우스 주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궁금해서요. 미성년자 4인 이상일 경우에 주택 입주해 주는 걸로 돼 있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 미성년자가 지금 18세로 보는 거죠?
○주택과장 박경우  만 18세죠, 예.
○위원장 박호근  그 미성년자가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성장해도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2년 단위로 해서 계약은 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가 줄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 그중에서,
○주택과장 박경우  조건이 된다면, 조건이 된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박호근  조건이 되면 물론 거주하는데,
○주택과장 박경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원래 다자녀라 하면 두세 자녀부터 시작을 하는데 성남시가 4자녀 이상 현황을 뽑아 봤을 때 한 7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4자녀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그분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바로 나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4자녀라고 그러면 나이 차이가 쭉 있다 보면,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 선정 대상만 시작을 할 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세대가 되니 저희가 확보 물량은 한계가 있고,
○위원장 박호근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 선정 대상이 4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신규 사업 좀 말씀드릴게요.
  동별 번호 부여 방법 체계화하는 거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하는 데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길래 전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이거 체계화하는 방법이, 그게 체계화되지 않고 나름대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한 곳도 있잖아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걸 체계화하시는데 제안하는 거는 뭐냐 하면, ‘밑에’. 위에가 아닌, 상단이 아닌 밑에도 해 주셔야 돼요, 번호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안 보입니다, 찾으러 가다가도. 이런 사례들은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한테, 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같이 번호를 매겨 주시면 이게 이제 동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수월할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지금 부여 대상 할 때 ‘2022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 신청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도색에 대해 혹시 이제 공동주택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공동주택들. 이번에 이제 도색 아마 지원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다가도 이 과는 아니지만 그거 할 때 제안을 해서 도색할 때 그 번호 매길 때도 밑에도 좀 같이 해라,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동이 정해진 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는 불가능한 거 저도 알고요. 단지 밑에다가 그 동을 하나만 더,
○주택과장 박경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추가로 해 주시면 원활하게 이제,
○주택과장 박경우  요즘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5층 이하에 동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과거에 분당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성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요즘은 거의 5층 이하의 낮은 층에 동 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확대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어요,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선두, 거의 공동주택은, 여기 리모델링은 선두 시라고 봐야 되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센터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과에다가 얘기할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주택과장 박경우  제가 이게 뭐 도시균형발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거기서 얘기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제가 직접 언급하기에는 좀,
최종성위원  만약에 재건축을 시작한다, 1기 신도시.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1기 신도시는 일단은 2030 기본계획에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일단 기본계획부터,
최종성위원  잡고.
○주택과장 박경우  예, 기준 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잡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과는?
○주택과장 박경우  과는 거기서도 지금 사업 승인을 하거든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만약에 한다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재건축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리모델링은 주택법이고. 그리고 주택법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화도시사업단입니다.
최종성위원  문화도시사업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에 이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공약들을 발표하시고 하시는데 우리시가 준비를 전혀 안 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거는 문화도시사업단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보고 좀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확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분당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을 원하지만 하여튼 리모델링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현재 리모델링 주택 기금 융자 계획을 공고하잖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금년에 64억 책정해 놨습니다.
안광림위원  64억.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이게 금액이 전에보다 좀 줄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과거 자료를 봤더니 90억 한 데도 있었고 여하튼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때보다는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은 한동안 초창기에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5, 16년도까지는 조합 설립도 상당히 많이 됐고요. 또 그러다가 수익 정책에 한계가 좀 부딪치다 보니까 한 4, 5년을 공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 금액에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시가 많은 제도와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금액이 준 거 봐서는 시의 의지가 별로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그러지는 않고요. 금년도도 지금 벌써 추가로 잡힌 물량만 해도 한, 지금 한솔 6단지부터 해서 정든 7단지 금년에 시작 또 추진해야 되는 게요, 청솔마을 5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차보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조금 축소가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여건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준 거는 시의 의지는 강하지만 금액만 준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3%입니다. 융자가 HUG,
안광림위원  변동금리?
○주택과장 박경우  변동은 아닙니다. 일단은 고정을 해 가지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안광림위원  협약을 어디랑 체결했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주택보증공사 있지 않습니까.
안광림위원  그래서 고정으로 하기로 했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은 3% 고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택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거기 500 미만은, HUG에서 기본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런데 3%면 지금 시중금리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시에서 융자 금액을 줄였다고 하는 거는 시가 이거 각종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이자가 싸지니까 당연히 여기 쪽으로 많이 몰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그런데 위원님, 융자를 무한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맥시멈이 30억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각 회사별로 60, 단체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주택과장 박경우  500세대 미만은 20억이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융자라 하면 우리가 신용보증기관을 간접 융자를 하는 거예요, 직접…… 간접이죠?
○주택과장 박경우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요, HUG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UG에서 여신 심사를 해서 자기들도 줘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면,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에다가 보증서를 보내서,
○주택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HUG에 보냅니다.
안광림위원  HUG에서,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택과장 박경우  저희 기금 자체를 HUG에 보내서 HUG에서 직접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서 직접?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면 직접 융자네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고정금리가 되고 금리가 낮은 거고.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 HUG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지원 단지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고려하셔서 하여튼 이거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과에서 챙겨 주시고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32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사전점검이 있어요. 요즘에 광주에 아파트가 붕괴돼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진 걸 많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시에서 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 저희가 지금 전 직원들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한 5개 되는데 지금 민간인 7명하고 저희 직원들 한 5명씩 해 가지고 계속 이번 주 내내, 다음 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광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동바리, 전체 기간이라든지 나름대로 동절기의 안전사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현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동절기에 이어지는 게 해빙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지금 긴급하게 저희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하셔서,
○주택과장 박경우  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해서 공무원들 숫자가 많으면 다 수시 점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택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우리도 그 광주에서 문제가 된 회사가 공사하는 게 있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없습니다, 관내에는.
안광림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안전점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 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11시 07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재복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재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한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박가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조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강현숙위원  40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을 항상 해마다 하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강현숙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작년, 2021년에 329개 단지 중에 몇 프로 정도가 교육을 받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지금 대상 단지가요, 그중에서 217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217개 단지 전체에서 일단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강현숙위원  100%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100% 다 받았습니다.
강현숙위원  그거 확인이 가능하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저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43페이지요. 거기 보면 항상 이것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 15년 된 주택, 150세대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시설 종류로 보면 도로, 옹벽, 석축 이렇게 다 아시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제 지역구에도 이렇게 담을 예쁘게 펜스를 쳐 주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주택단지가 있어요, 공동주택단지가. 그래서 주민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든 홈피를 통하든 이렇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들이 모르고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페이지를 4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결정, 지금 신청은 다 들어왔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접수는 다 받았고요.
최종성위원  예, 입주자 대표 연합회 회장님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사업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짧은 기간들도 있는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지급을 해 달라는데 언제쯤 혹시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도 연합회에서 한 네 분 회장님께서 찾아오셨었어요.
최종성위원  아, 오셨어요? 예.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그래서 말씀 미리 또 드렸는데, 종전에 저희가 6월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4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두 달 정도 당겨 주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이거 민원이 좀 많아 가지고, 금액도 좀 올려 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 저도 답변은 그렇게 드렸어요. 드렸고, 요청 사항에 대해서 건의는 드리겠지만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 당기는 건 좀 우리가 노력할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안광림위원  부임을 축하하는 것보다는 부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가 되게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과장님들이 오기 다 싫어하는 과 같은데 그런데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저는.
  하여튼 국장님, 판공비 많이 남으시면 직원들 좀 많이 밥도 사 주고 하세요, 이 과는. 진짜 민원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늘 배려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많이 배려 좀 해 주세요. 제가 뭐 과장님하고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과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민원이 많습니다.
안광림위원  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43페이지에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반응이. 좋고, 시에서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그동안 우리가 공동주택 공사 수행, 작년 12월에 보조금 정산 및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최초하고 달리, 최초에는 지원 심사 결정한 거는 89건인데 87건으로 2건 줄었고 금액도 3억 9900원을 준비했는데 3억 8700만 원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급이 안 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포기 단지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만 저한테 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관리 감사의 건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감사를 많이 하셨어요. 쭉 보니까 기획 감사 있고 조사 요청도 있고 주민 요청 감사도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감사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부탁 한번 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43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그 지원 대상에서 주상복합은 제외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은 제외가 되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게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지금 현재 그거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이제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주상복합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150 이상 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 일반공동주택 보조금에는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도 지원이 되고 여기는 150세대 이상이니까 지원을 안 한다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는 그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올해 3년 차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왜, 이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해요? 감사.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감사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에 이게 포함이 되냐고요, 소규모 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이거는 보조금처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사업이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비슷한 지원 아니에요,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지원에 대한 지금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그 공동주택 관리 감사는요, 대부분이 입주자 대표의 운영이요. 구성이나 운영. 그리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거기에 대한 감사만?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선관위 그리고 이제,
○위원장대리 정봉규  소규모 주택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없기는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안 해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관리 감사는 의무 관리 단지 대상이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 구성이 돼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에서 주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지원에 대한 감사는 따로 별도로 받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이제는 금액을 지급해 줄 때 현장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제대로 보조금을 갖다가 사용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게 있다 그러면 정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환수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지금 환수받고 그러는 건 없고요.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고맙습니다.

      라. 건축과
(11시 19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 사회교대)
○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가 9개 팀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분과가 되면서 5개 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곽대종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은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이동국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 주요 업무 3건으로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호근  고성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가 지금 9개 과에서 5개 과로 돼 있고,
○건축과장 고성식  팀입니다, 팀.
○위원장 박호근  5개 팀으로 돼 있고 건축안전관리 팀으로 4개로 나눠진 거죠?
○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건축안전관리과는 5개 팀입니다. 건축안전팀이 한 팀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추가가 돼서.
○건축과장 고성식  그래서 건축과 5팀, 건축안전관리과 5팀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건축과가 그동안 너무 규모가 방대했어요, 또 일도 많았고. 어쨌든 노나져서 조금 수월해질 것 같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있죠. 저희 조례로 개정해서 이게 보조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행감 때 단독주택에 관해서 지원 좀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했는데 혹시 하셨어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아직까지 제도 정착이 미흡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좀 더 반영을, 추가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들을 고민을 하다가 옥상에 쿨루프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제안을 저희들끼리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태양광 및 태양열 반사 효과가 있는 흰색 도료를 건축물 옥상에 마감 처리 해서 지붕의 열기라든지 그런 거를 축적을 감소시키고 또 냉방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도 있는데요. 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하고 노후 단독주택 지원하고는 또 달라요, 차원이.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단독 지원사업으로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조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4개, 3개 군하고 대전시하고 이렇게 네 곳에 이런 단독, 다세대, 연립, 다가구 지원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 단독주택이라 함은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말하잖아요. 거기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은 제외하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된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도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본시가지에 대한 단독주택이 제일 많은 곳에는 그런 지원이 없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 고민을 하셔서 뭔가 같은 해답을 조금 도출해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제도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우리 성남시 전체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 상급 기관에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운영할 때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례 준비하고 있다고. 그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성식  그런데 단독주택, 물론 노후된 걸 대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성남시 관내의 단독주택만 해도 수만 가구가 되는데 그런 가구들을 전체 다 지원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느 시민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덜한 그런 시민은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난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용 시설물 또 공용 공간, 이런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독주택은 전체가 한 가구 또 한 동을 한 사람이, 건축주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원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에 공용 공간이 있다면 그 공용 공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할 수가 있지만 전용으로 쓰는 모든 공간들을 시에서 다 그거를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아파트도 본인 공간이고 아파트 그러면 본인이 해야지 왜 시에서 그거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아파트 단지 내는 여러 주민들이 한 건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라든지 계단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공간들이 전부 공동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또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본인 건물을 지어서 본인이 관리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정착이 돼 오는 바람에 어떤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근거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마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전국의 네 군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로 해서,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도 그에 맞춰서 살펴보시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도 그 조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시민들한테 세금을 골고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피셔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의 기준을 마련하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전에 9개 팀으로 운영하다가 분과가 되면서 건축과 업무가 아니고 건축안전관리과 업무의 범위로 지금 분류가 돼 갖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게 이제 건축안전관리과로 넘어갔어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장춘호 과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임정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여 사는 사람은 주고 단독은 안 준다,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일단은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다중이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관리의 취약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취지로 했던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는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시의 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냥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녹색건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단독주택을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어요. 전체적인 모든 거 하겠지만 노후 단독주택이라 하면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 중에 과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하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부서가 이제 분리가 돼서 다른 부서로 넘어갔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장춘호 과장님하고 따로 뵙고 논의해서 저희 성남시도 지원 부분이 가능할지 안 할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녕하십니까?
안광림위원  팀이 줄었더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전에보다요.
○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좀 하얘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남시 항공사진 공간정보 구축은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공간정보 구축은 토지정보과로 일부 업무를 넘겼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관됐고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금 과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죠?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그렇게 해서 판독된 자료들을, 저희가 그 항측해서 적출된 자료들을 판독하고 판독 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나눠서 전부,
안광림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구축된 거는 현재 과에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미 다 이관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업무가,
○건축과장 고성식  그것도 건축안전관리과로…….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래서 업무보고에 없었던 거구나.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벽보 지정 게시물 무료 개방 그것도 그 과에서 해 왔던 거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광고물관리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도 광고물관리팀으로 넘어갔고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광림위원  팀도 없어지고 업무도 많이 넘어갔네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런데 저희가 심의가 총 8개가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만 안전관리과로 넘어가고 7개 심의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다른 업무로도,
안광림위원  이제 질문할 게 한 3분의 2가 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있잖아요. 기대 효과가 현재 대장동 이런 데, 고등동 지구는 이미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대 효과에 대장동, 고등 지구를 넣으셨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거기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경관 다 끝났는데 지금…….
○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끝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또 경관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광림위원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됐죠?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2020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르세요?
○건축과장 고성식  …….
안광림위원  모르세요?
○건축과장 고성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분석하셨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1년 전, 2년 전 업무보고했던 거를 보고 들어왔어요. 보고 왔더니 이게 2020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그때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과거 업무보고했던 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5000만 원인데 지금은 1억 원으로, 1억 원이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광림위원  1억 원인데 지원 대상의 순공사비가 50% 이내 최대 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는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 돼 있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고성식  100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100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줄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언제 준 거예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게 2021년도 사업에서 줄였고요. 2020년도 사업 때 1000만 원을 적용했다가 그게 시범 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신청 건수 대비 최대 1000만 원 신청은 극히 일부분만 신청이 되고 지원 결정 금액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78만 원짜리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970만 원짜리 사업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큰 데는 큰 데대로 너무 편중돼서 많은 프로테이지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골고루 돌아가는 형평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금액을 낮춰서 골고루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중립, 2050 안에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에 들어가는 탄소중립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이 지금 그런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물론 해야 진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소규모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500만 원, 물론 성과가 이제까지 없다 보니까 줄인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도 지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은수미 시장도 그랬고 이번에 여러 의원들이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앞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많이 확대를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광림 위원 얘기를 보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20년에 5000만 원에서 2021년에 1억이 됐고 그다음에 2022년도 1억이 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원장 박호근  지금 공동주택 사업 보조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예산액이?
○건축과장 고성식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3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 해 달라는지 아세요? 100억으로 해 달래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해 보니까 괜찮잖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좋은 사업이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5000만 원 잡아 놨던 예산 갖고 부족하다 보니까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려 그랬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줄인 거예요. 그렇죠?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에서 줄여서 500만 원 이상 지원 안 해 주는 거로 줄였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021년도에도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맥시멈 지원이 다 됐어요, 9700만 원. 그러면 예산을 이걸 더 올려야죠. 이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예산을 좀 올려 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지금 5000만 원에서 1억을, 5000만 원일 때 4972만 4000원 썼고 1억일 때 9711만 5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맥시멈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을 좀 올려서라도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확대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예산이, 금액이 딱 1억 원으로 정리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대를 해요?
  이거는 국장님, 이 사업을 검토하시면서 예산도 500만 원 줄였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좀 올려 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올려서 이 사업을 올려 주셨으면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이번에 지금 접수받으니까 접수받는 상황 봐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접수받는 상황 보시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거는 꼭 해 줘야 사항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셔 갖고 잘라서 내버릴 게 아니고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지를 하셔 갖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00만 원으로 줄인 것은 이게 어느 가구는 70만 원만 내고 어느 가구는 900만 원 이렇게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그게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일단은,
○위원장 박호근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도요, 어떤 데는 2억 5000 맥시멈 요구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5000만 원만 받아 가는, 5000만 원만 갖고도 사업할 수 있는 데는 사업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 갖고 사업하는 데가 나중에 5년이 안 지나서도 다시 신청하면 그 한도 내에서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확대,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신청한 사람들이 잘렸을 때 그다음에 다시 신청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고. 올해 2022년도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어, 그런데 순위가 보니까 그보다도 금액, 순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린 거야. 그러면 그다음에 연결해서 그 사람이 다시 받을 수 있게끔 순위를 좀 당겨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1억 원을 갖고 이렇게 지금 했지만 이 사업이 과연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좀 챙기셔 갖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 건축공사장에 ‘성남시민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게 있어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민 주소를 가진 사람한테 가능하면 많이 일자리를 줘라. 그래서 60%가 됐든 70%가 됐든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간 일자리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좀 있어요. 내가 건축 쪽에는, 우리 도시건설이잖아요. 제가 사람들하고 이게 얘기를, 대화를 나눠 보면 실제로 성남시에 살지를 않아요. 주민등록만 성남으로 해 놓고 그런 거 서류 내라 그러면 주민등록증 쭉 떼어 갖고 내요. 그거 보면요, 다 나와요, 그거. 검토해 보면요, 한 집에 여러 사람이 그냥 주소가 돼 갖고 주소 딱 떼어서 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남…… 우리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상 성남시민이니까 좋죠. 인구수도 늘어나고 좋은데 실제로 성남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니만치 권고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지역에, 진짜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성남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용 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건축공사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잘 협의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고성식  가급적이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냥 주민등록, 무늬만 성남 사람이 아닌 진짜 성남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도시건설에서 성남시의 많은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국장님, 그것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거는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성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1시 4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건축안전팀장 정득춘입니다.
  집합건물관리팀장 조동기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남수입니다.
  기계설비팀장 하홍열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호근  우리 나머지는 그냥 서면으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서면으로 할 테니까 과장님은 앉으세요.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장춘호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새로운 건축안전관리과에 오셔서, 어찌 보면 가장 무거운 부서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공사장에 여러 일들이 많으니까.
  정기 점검이 공사장에 있기는 한데 또 이번에 광주 사고로 인해서 혹시 긴급 점검 하셨죠, 저희?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지금 경기도하고 해 가지고 합동 점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합동 점검으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임정미위원  저희 시만 따로는 없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임정미위원  그 점검이 겨울철 강풍, 강설, 화재,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이시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여기 수시 점검에 보면 코로나19 예방 점검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공사장이 많아요, 공사가.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중원구에 아마 집중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관내 재개발 현장에서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나요, 아니면 따로 그에 맞는 매뉴얼이 혹시 있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저희 시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재난안전관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 부서가 틀리거든요.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 걸 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은 또 관리 부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저희가 그전에는 건축안전관리과가 따로 없었지만 이제는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됐을 때는 그렇게 공사장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한두 명은 이제는 너무 일상적이지만 이렇게 다수로 많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과에서도 따로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혹시 따로 계획 있으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 건축안전관리과는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임정미위원  건축물 유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유지관리하는 부서니까 그 내용이 없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 국에는 지금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다섯 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79개 동을 지금 건축을 짓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산업 아이파크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아이파크는 없고 대신 상대원에 현대산업에서 지금 주상복합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공단 가운데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약 7% 정도 터파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같은 것은 일단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다 공사 중지를 시키고 방역하고 그 후에 음성이 나오면 그때 공사 재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도 다른 부서들은 다 그전에 했던 업무들이 있으니까 기안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 새로 과가 생겨서 과장님 일하는 데도 약간의 또 매뉴얼들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혹시 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은 적정해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올해 예산은 4억 지금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4억?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임정미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기인 위원님하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간판을.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혹시 맞는지 또 저희 시민들이 간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도 좋고 저희 환경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달라지고 그게 또 고객들이 그걸로 인해서 더 찾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2월 달에 계획 수립을 할 거고요. 3월 달에 공모를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추경에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한번 꼼꼼히 보시고. 그런데 신청자는 되게 많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임정미위원  맞아요. 현장 가 보니까 꼭 필요한 데도 있는데 그게 조율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꼼꼼히 살피셔서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 사업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예,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안녕하십니까?
정봉규위원  56페이지의 ‘알기 쉬운 집합건물법 홍보 및 안내집 제작’ 이거는 취지는 이해를 했고 아래에 관리인 선임 신고 대상 집합건물 현황이 현재 지금 456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남시 관내에?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한 데는 몇 군데예요, 그러면? 신고한 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작년 같은 경우에 76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수리가 된 게 현재 54개 동으로 수리가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안 한 데들은 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올해 저희가 계속 하게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안 해도 강제 조항이 없어요?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지금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니 소규모 공동주택이니 해서 지원사업 같은 게 없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한번 그런 지원 근거가 있는지 상위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 찾아봐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성남시민들이고, 성남 주민들이고. 단지 이게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냐 하면 이거 지원이 주목적보다는 사실 이게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하고 또 세입자들하고 굉장히 입주자들하고 다툼이 굉장히 많은, 지금 저희 분당 관내에만도 몇 군데가 굉장히 골 아프게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감시도 할 수 있고 관리감독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그런 근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정봉규위원  물론 사실상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래도 받지 않을 거 같기는 해요. 뭔가 부조리가 있을 법한 그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체를 받지 않고 감시도 받지 않겠다 할 법한데 그래도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유도해 갖고 뭔가 투명성을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어제도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현재 지금 관내의 어떤 분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지금 분당 제 지역에만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를 다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이렇게 구두로 전해져 듣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또 저희 담당 팀장님한테도 거기까지 제가 꼭 굳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상위법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 크게 제재를 하거나 구속력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지자체에 지금 감독 권한이 있는 법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법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사실 전체가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런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거 사실 이게 어쨌든 새로 신설된 과이기도 하니까 이거 면밀히 살펴 주세요. 이거 계속 물어볼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시겠죠?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그 중대재해가 뭐라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공직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신문에도 났지만 27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 시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상가나 터널 이런 데, 그런 데 인명, 부상자가 나오면 그게 몇 회에 걸쳐서 나오고 이러면 이제는 그게 단체장 책임이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박호근  단체장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경영 사업주가, 총괄 책임자가 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차피 사업주가 지금 우리 시장, 단체장이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된다는 얘기죠.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가 이거는 공동주택과가 아마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우리 공공시설, 모든 시민도 다,
○위원장 박호근  모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 피해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과가 다 해당되는데,
○위원장 박호근  전체 과가 다 해당됩니다, 구청서부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1차적으로 우리는 기존에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난간이라든지 그런 게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같은 데도 저희들이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주기적으로 자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특히 우리 성남시에서 공사하는 데 감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끔 가다 교육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이게 감리가 철저히 감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렇죠.
○위원장 박호근  거기가 최일선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더 신중하게 그런 분들, 여기 이 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전 국이 다, 예.
○위원장 박호근  각 구청서부터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건축과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과, 건축과, 공사과 해서 다 해당이 되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특히 그래도 국장님 있는 쪽이 가장 일이 많을 거예요, 해당되는 부분이, 주택과·건축과 쪽이.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도로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국장님 부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과장님들 이렇게 회의하시면서 잘 체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가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각 구청장이나 해당 관련된 쪽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신문에 났잖아요. 지자체 책임이 27일부터 시행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처벌받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보시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또 우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주택과장  박경우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건축과장  고성식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