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
  2.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95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
  2.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사무국장 황재영)
  4.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박용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95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용승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가 일단 와야 되니까 자료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근위원  우리가 위원들의 전문지식을 기르고 의정활동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의원 세미나를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로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들어간 경비보다는 의원세미나 같은 것을 각종 연구기관에서 개인별로 신청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숙박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 줘서 그러한 전문기관에서는 개인별 세미나」에 의회차원에서 인원 배정을 해서 이번에는 5명 그다음에 몇 명 해서 그런데 할 용의는 없는지,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관계는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못하면 관광성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전부 다 가서도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개선 좀 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이 되고 알찬 그런 것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연수원이라도 활용해서 교수진을 불러다가 교수강의비만 지출하고 거기서 받는 것으로 전체가 가도 좋고 대표가 가도 좋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볼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최명근위원  1인당 단가가 얼마나 먹힌 거예요?
○의정계장 이동선  일인당은 20만 원입니다.
최명근위원  일인당 20만 원 정도면 전문 세미나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도 아주 위원님들이 심도있고 또 아주 경비도 풍부히 쓸 수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식비가 1만 5,000원인데 시내에서 먹는 것 3,000원짜리도 식사가 안 돼요. 너무나 세미나라는 명목 가지고 어떤 관광성도 아니고 낭비성에만 불과해요. 솔직히 우리가 가서 했지만 강의 내용이 전문기관에서 세미나하는 연수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 강의내용도 미약해요.
  그래서 96년도에는 그런 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강의내용도 충실하고 그러면 5명이면 5명씩 조를 짜서 이 경비 가지고 라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 저녁때 의원님들끼리 소주 한 잔 마시고 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광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너무 실효성이 없이 돈만 낭비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차라리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에 제가 억지로 예산을 무엇을 세웠나면 부부동반 해서 세워놨더니 감사원에서 이런 것을 왜 세웠냐고 내가 욕만 진탕 먹었는데 차라리 연수는 연수고 선진지 시찰은 시찰로 구분을 해야겠다, 저는 그런 욕심에서 작년도에 세워놨다가 욕만 진탕 먹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자꾸 관광지에서 연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놀러 가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오색약수터 갔는데 사실 관광도 못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전문기관에다 맡기면 의원들한테 최대한 예산을 짜서 주면,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이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순위원  식비 4만 원은 뭐예요? 일식 한 번 먹은 게,
○의정계장 이동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식비 4만 원은 마지막 날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남은 것을 당초에 의원님들만 오징어를 사주는 것으로 했는데 남은 금액 가지고 30명분을 더 샀습니다. 60만 원어치를 그 남은 금액에서. 그 일식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횟집에서 먹은 것으로 예산을,
최연옥위원  아니, 여기 50명 중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빠지신 분이 몇 분 계셨잖아요. 다 오셨었어요?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용승  총 참석인원은 몇 명이죠?
최명근위원  나중에 오기는 다 왔어요.
최연옥위원  늦게라도 오신 분이,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개인별로 출발하셔서 늦게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고,
최연옥위원  아니, 거기다가 50명분을 다 계상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의정계장 이동선  여관비용은 당초 계약했기 때문에 숙박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산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식비, 그런데 나중에 오시고 저희 직원들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 해서 한두 사람 정산한다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연옥위원  그렇겠네요.
○의정계장 이동선  나중에 저희 직원들이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을 다시 정산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런 뜻에서 정산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사무국의 전문위원 및 수행직원 경비는 또 따로 지출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의정계장 이동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전부 합산해서 계약할 때는 전체적으로 계약했습니다.
  우리가 여비 인출 관계는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분리해서 인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비규정에 의해서는 2박 3일 여비로 해서 뽑아서 갔고 의원님들께서는 세미나로 해서 경비를 인출했기 때문에 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계장님, 보고서 의원경비, 초청강사 경비, 사무국 전문위원 및 수행직원 경비, 연구소 수행직원 경비,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50명에 대한 숙박비 자체가 50명을 포함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왔다 치더라도 얘기가 안 되죠.
○의정계장 이동선  이것은 목이 예산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세미나 강사료도 별도 목이 있기 때문에 지출결재가 다 다르게 붙여가지고 전체 금액을 인출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거기 식당에서 아침에 우리 간단히 먹고 그랬죠? 된장찌개도 1만 5,000원이에요?
○의정계장 이동선  아닙니다. 가감이 됩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의정계장 이동선  그게 전체적으로 계약할 때 아침에는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평균적으로 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이렇게 하면 지적이 되겠어요. 다음에는 더 세부적으로 써야지. 그렇잖아요?
○의정계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버스도 2박 3일에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좀 무리잖아요? 이런 것은 시에서 있는 것도 이용할 수 있는,
○의정계장 이동선  저희도 그것을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청버스로 가려고 협조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를 한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이용하려고 시에다 차를 배정시켰는데 버스로 이용하지 말고 관광차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정계장 이동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김두일위원  그 당시가 평일이고 시에서 그런 버스를 우리 의원들이 이용하고 만약에 그 시간에 10월 16일, 18일 사이에 시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차후로 미뤄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구태여 200만 원씩 경비를 주면서 행사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세밀하게 좀 신경을 쓰면 지금 2,100만 원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버스가 전체에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에 있는 버스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세요.
○의정계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140만 원에서 1,050만 원하고 뒤에 보면 90만원하고 200만 원하고 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버스임대료 관계는 저희도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보험료 관계 이런 거 등등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는 10월 16일부터 18일간이 관광철이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는 불가능하다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우리가 다 알고 넘어가는 것인데 나는 이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적서가 아니고 결산서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쓰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날 가서 첫날 몇 명 갔고 두 번째 날 몇 명 저녁때 되어서 몇 분이 오셔서 횟집에서 식사하신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여기다 쓰셔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난 이런 것을 처음 받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이 다르고 뭐가 다르더라도 이런 것을 하실려면 정확하게 하시라고. 첫날은 몇 명이 식사를 했고 두 번째 날은 몇 명이 했다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같으면 가서 백 번이고 다시 하라고 그래요.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정계장 이동선  그런데 직접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우리가 그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오죠. 이것은 현대사회연구소에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현대사회연구소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여기서도 그것을 짚으셔야 되요. 아무리 전체 가서 2박 3일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의정계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금 계약에 관한 것을 일괄계약이 되기 때문에 호텔의 비용은 50명이면 50명 직원까지 해서 60명이면 60명 해서 안 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미나 가는 과정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 왜 관광시즌에 그것을 택했는가 하는 그것이고 관광시즌이 아니면 차도 빌리든가 비싸지 않게 갈 수도 있고, 또 관광을 했냐면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시의원들이 세상에 회사에서 가는 과장급 이상 세미나 가도 대개 방을 부장급들은 한 방에 두 사람씩 잘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도 시원찮은데 의원들은 한 방에 네다섯 사람씩 들여놓고 이것은 세미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 세울 때에는 정말 누구 말마따나 관광성이 아닌 것으로 하려면 평일 날 한가할 때 잡고 시설도 좋은 데 가서 좋은 강사진과 내용도 완벽하게 짜 가지고 주로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만들라 이거예요.
김두일위원  숙박비가 1인당 2박 3일 동안 8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 사람을 기준해서 8만원인 것입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1인당 하루에 8만 원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세 사람 자면 방 하나에 24만 원 주고 잔 거네. 콘도가 일반이 얼마냐면 3명 이상 기준 잡을 때 12만 원에 잔다고. 이런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좀 신경을 써서 이게 다 우리 돈도 아니고 시에 세금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하실 때 모든 집행을 의회에서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야, 우리 2박 3일 50명 가는데 얼마 정도 되겠냐.” “그거 한 2,000만 원 넘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작성해 봐.” 그래서 준 거예요. 이래서 우리 위원들의, 안정연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의정계장 이동선  지금 김 위원님께서 가격을 물어보셨는데 홍양일 부의장님께서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날 얼마 주고 잤느냐고 하니까 23만 5,000원이라고 했어요.
김숙배위원  그것 깎아서 14만 원 냈어요.
○의정계장 이동선  그러니까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시가 됐는데,
김두일위원  관광협회에 콘도를 3인을 기준 할 때 얼마를 받으라고 나와 있다고.
○의정계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내가 돈 쓴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차후에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는 세밀하게 신경을 좀 써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이번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규정개정조례안에 보면 의장, 부의장이 철도 운임은 1등급이고 의원이 2등급이고 선박은 의원이 전부 2등급이고 항공운임 정액, 자동차운임 정액 그리고 현지 교통비가 1인당 6,500원, 숙박비가 1야당 1만 6,200원 식비가 1일당 1만 500원이란 말이에요. 1일 세끼에 1만 500원 아니에요?
○의정계장 이동선  예.
최명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원님들하고 어느 세미나 단체 가서 개인별로 가서 여비 받아 가지고 갈 때는 이거밖에 못 받아 가지고 갈 거 아니야.
○의정계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식비를 한 번에 1만 5,000원씩 계상하고 한 끼에 4만 원짜리를 줘도 되는 것인지 차이점이 뭔지, 그것을 좀 얘기 해 주세요.
○의정계장 이동선  차이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 여비는 참석수당 여비는 없어졌지만 공무수행에 의해서 나가실 때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미나 관계는 이 관계 전체적인 관계는 여비규정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이 이번에 세미나를 간다 이럴 때는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2박 3일에 한 사람한테 52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의원 개인별로 5명이면 5명 다른 데 가서 임의적으로 세미나 받을 때 여비와 여러 가지 줄 때에는 2박 3일 이렇게 준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정계장 이동선  저는 실액여비로서 만약에 참석하는 회비를 지급해야 된다면 그 여비규정에 벗어나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도 없이 얼마를 해야 된다는 고지서가 오는 경우에 어느 세미나를 하는데 1일에 10만 원 든다 거기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최명근위원  교재대가 20만 원 들어가고 참석세미나비가 10만 원 들어가고 하면 별도로 주고 여비주고 숙박비, 식비를 줄 수 있는지,
최명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공문이 왔을 때 여비라든가 별도란에 단서 조항이 되면 별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삼근위원  「버스」두 대에 200만 원 되어 있는데 한 대는 첫날 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때 100만원 줬습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예, 나중에 출발은 다 했죠. 다만 거기서 잠을 자지 않았을 뿐이지 출발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계약상으로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법사항이,
김숙배위원  현대사회연구소에다 이제라도 강사숙박비 8만원 이거 받아내세요.
  한 방에 넷씩 자게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데리고 잤다고. 우리가 좁은 데서,
○의정계장 이동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받아낼 수가 없는 게 그날 방이 빈 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 강사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한데 계약한 방은 방이 비어서 어떤 데는 다섯 분이 주무신 데도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저는 그래요. 이거 가지고 자꾸만 얘기해봐야,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패턴으로 나가지 말고,
최명근위원  여기서 포괄계약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장내소란)
  내가 얘기한 것은 의원님에게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봐라 이거죠.
○의정계장 이동선  예, 그것은 먼저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세부계획을 다음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알차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참고해서 보다 더 알찬 세미나가 되도록,
김삼근위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을 위탁을 주지말고 내실 있게 집행해라 이거예요. 한 사람앞에 50 몇 만원 꼴인데 택시 대절해도 2박 3일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개인 출발해도.
이태순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용승  예,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의아해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현대사회연구소에 일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지적 좀 해주시고 현대사회연구소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이 허화평이에요. 요사이 민간연구소도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아주 서비스 좋고 진짜 잘하는 연구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설악산 의원연수도 그렇고 해외연수도 전부 다 현대사회연구소에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밑에 교재 수료증 이런 것도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강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느 연구소하고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2박 3일간 용역비만 제공하고 시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지출하고 그런 것도, 밥 먹은 것도 몇 명 먹었다 하면 그때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제가 볼 때는 경비가 절약될 것이 아니냐, 지금 지난 것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 계장님이 잘 염려하셔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정계장 이동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세미나 관계는 이렇게 종결을 짓고요. 이어서 해외연수 소요경비 지급 건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들은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갔다온 사람이 얘기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  설악산 갔다 온 것하고 똑같아요.
○의정계장 이동선  이것은 그것하고 좀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미나는 조금 여비규정을 벗어나게 뽑았고 이것은 실질적인 여비규정에 따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는데 넉넉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최명근위원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할 수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개인별로 세미나 참석하는 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고 세미나는 별도로 해줄 수 있느냐,
김삼근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현대사회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갔다 오셨는데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왔는지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돈을 많이 쓰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태순위원  저도 갔다 온 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개국을 순방했잖아요. 그런데 9박 10일 동안에 4개국을 순방하기가 일정이 너무 빡빡했다는 것, 너무 힘들었고 사실상 이것은 뭐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고, 현대사회연구소 측에서 두 직원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물론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관이나 호텔 이런 것은 그쪽 사정이 어떤지 전혀 모르니까요. 처음 가본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전혀 모르는 인상이고 잠자고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한 것이 없었다 현지 음식들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비교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 나라를 줄이고서라도 심도있게 보고 연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명근위원  아마 이태순 위원님 말씀이 작년도에 우리 시의원들 갔을 때는 정세욱 박사가 불란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었거든. 그 양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이 다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언어 소통이 어렵고 그랬겠지. 해외에 가면 그런 면이 있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서비스가 좋았냐 나빴냐 이것뿐이지 더 할 게 없다고 봐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해외연수의 건은 이렇게 종결짓고요.
  이어서 의장업무추진비 지출사항의 건입니다.
  질문하실 분 하세요.
오인석위원  우리 의장님이 쓰신 건데 우리가 보고 스스로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바로 들어갈까요?
    (「바로 들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59분)

○위원장 박용승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의회 예산이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사무국장 황재영)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사무국장 황재영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95년도 예산은 16억 7,475만 6,000원이었는데 96년도는 16억 7,01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456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예산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개 항목입니다. 일비, 회의비, 기타 경비, 공적경비, 의정활동비, 여비 이렇게 6개 항목인데 이것이 원래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세분되지 않고 원래는 회의비, 기타경비, 공적경비, 이것에 국내세미나 또 산업시찰 외국시찰은 따로 있습니다. 국내세미나나 산업시찰 같은 것을 전부다 한 군데 묶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로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써버려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작년도 기준을 해서 세워야 되겠다, 설사 지침에는 그렇게 같이 묶어져 있더라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비라든지 기타 경비라든지 공적경비라든지 작년 수준으로 맞추면, 나눠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다만 여기에 항목이 없는 것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받습니다만 의회 운영상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홍보비라 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2,000만원 수정예산으로 그것도 처음에는 안 된다 해서 본예산에 뺐다가 수정예산을 세우면서 다시 예산계에 가서 나중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꼭 의회 운영상 안 되겠다 해서 2,000만 원 수정예산에 항목이 없는 것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의정계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내여비 항목에서 여비 항목, 우리가 금년도에 타 시의회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어디다 책정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의정계장 이동선  그 항목은 조금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제일 하단에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70만원×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8,5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 수준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공적경비 170만원, 세미나경비 2,000만 원, 산업시찰 1,200만 원 회기 내에 식비가 8,000만 원 1식이 하루에 2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80일 50명분 해가지고 8,000만 원이고 기타 부대비가 연 100만 원씩 서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전부 묶어서 1억 8,500이 의정활동공통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업시찰을 가셔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며칠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1,200이요.
최명근위원  50명이면 한 사람 앞에 얼마 꼴인가.
○의정계장 이동선  24만 원.
○위원장 박용승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12페이지에 있는 간행물 구독건 정기부 70부 했는데 그게 7종, 10종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의정계장 이동선  이게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이 신문이라고 하면 시에서 쓰는 예산을 다룰 때 815부에 들어가 있는 종류입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격은 같은 맥락인데 집행부서와 의회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신문 다 빼고 구에도 한시적으로 6개월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 것을 신문이 꼭 필요한지, 이게 17종이네요.
○의정계장 이동선  예, 17종입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몇 개 신문을 쫙 펴놓고 몇 사람이 얼만큼 봅니까? 사무국이면 사무국에만 신문을 두고 그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본청에도 신문을 없애버리고 구청도 신문을 한시적으로 줄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정계장 이동선  전액 줄인 것으로 줄였다가 다시 6개월만 한시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상현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의정계장 이동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이 너무 많아서 구독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면에서 보면 처리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되는 게 사실인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구독을 하냐면 그럴 시간도 없고,
최명근위원  우리 계장 말이에요. 지방자치경인의정이 있는데 사실 경인의정에 있는 것보다는 12페이지 맨 밑에 지방자치 구독하고 월 2,000원짜리하고 경인의정 5,000원짜리 우리 위원회에 보냈는데 이것보다도 한양대학교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1년 동안에 회원가입비 2만 원 내면 거기서 자료 오는 게 더 정확해요.
○의정계장 이동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회원 가입은 집행이 어렵습니다. 물론 좀 어패가 있는 얘기지만 똑같이 자료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항하고는 회원 가입으로 한다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최명근위원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도 정보를 얻어야 되고 맨 끝에 항목으로 안 되나. 의정운영공통경비 거기서 세미나도 하는데 세미나는 하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나, 지방자치연구소인데.
○의정계장 이동선  그런데 제 소견은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전문적인 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세미나도 현대사회연구소에 하지 말고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에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왜냐하면 거기다 하면 자동적으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월 세미나했던 자료라든가 거기서 나온 대학교에서 전문 자료, 연구소에서 자료가 다 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의정계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미나 관계는 오늘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개선해 가지고 저희도 금년 게 각종 세미나 갔다 와서 개선책을 1차적으로 결재를 받아놓고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좀 예산도 절약하면서 효율성도 검토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한 6가지 항목은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회원가입은 한번 나중에 집행기관이 요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 입장에서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결론이 안 났는데.
○위원장 박용승  결론이 안 났어요?
    (「신문 문제」하는 위원 있음)
○의정계장 이동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3개소라는 것이 사무국하고 의장, 부의장실입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당초에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이 하나 늘었는데 원칙상으로 따지면 4개소인데 저희는 빼고 3개소로 그러니까 의장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장실 것은 집행부서에서 1부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부의장, 전문위원실 이렇게 세 곳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17종을 둔다고 하면 3개소를 둬 가지고 할 것 없이 17종 신문을 가지고 3개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의정계장 이동선  개소수를 줄여서,
김상현위원  1개소를 두고 17종 신문을 중앙지 세 부면 의장실 갖다 놓고 또 지방지하고 뭐 이것은 전문위원실 몇 부 이래도 될 것 아닙니까?
오인석위원 김상현 위원, 그렇네요. 이게 보니까 집행부서에 저희가 들어온 결과 신문구독료는 많이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 그래도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방지, 일간지 또는 지역신문 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나름대로 PR하고 나름대로 비판하고 있는 게 이거 몇 푼 안 되는 거 삭감시켜서 참 눈만 뜨면 만나는 사람들인데 얼굴 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관대하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신문구독료는 그냥 그대로 운영하시고 나름대로,
김상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본청하고 구청을 전액 삭감한 부분도 있고 6개월 삭감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의원들이 자기들 것이라 해서 둔다고 하면 명분도 없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왜 중앙지는 정기분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은 수시분이라고 하는지 나는 이것이 신문이 전부 다 중앙지든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수시분은 10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꾸 바꿔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신문을 보는 것은 좋은데 다만 기획총무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이전에 거기서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의 17종 전부가 신문이라고 하면 굳이 3개소에 17종을 방마다 17종을 다 놓아야 되는가 그래서 한 5부씩 갖다 놓는다고 하면 적절하게 줄이더라도 효과적으로 신문을 갖다 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신문은 어느 방, 무슨 신문은 전문위원실 이런 식으로. 이런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지금 구청이나 시의 신문대를 깎는 부분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데 나가는 신문대금을 잠정적으로 구청은 6개월만 더 보내주고 보내주지 마라 이런 것이고 여기의 신문은 우리 시청에도 시청 안에 보는 신문대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깎았다는 것이 집보를 깎은 것입니다. 나가는 것을 깎은 것이지 여기 있는 것은 안 깎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보는 것이지 시청 도청 내에서 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거기 보면 815부가 실·국 민원실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것하고 도의원 나가는 것하고 108부 나가는 것하고 또 이번에 구정자문위원인가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 나가는 것하고 전부 합산이 되어서 815부였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런데 이슈가 된 것이 청내 오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나가는 것이 배달도 안 되면서 돈을 받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잘 배부되는 청내에는 사실 문제가 안 되었어요. 우리 의장님실, 부의장실 여기에 기자들하고 그것이라도 있어야 유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부의장실에 17부를 갖다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여기에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시분의 이것은 신문이 아닙니다. 간행물입니다. 지방자치 구독료는 의원님들께 댁으로 배부해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시분은 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직원 이창후  의장실에 들어오는 뉴스플러스, 월간신동아, 월간조선, 이런 기타 등등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발행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여기 간행물 정기분, 수시분 지방자치 구독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정기분이면 명시를 해야 되지 우리가 전문인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신문이 아니에요.
○의정계장 이동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부 다 신문이 아닙니다. 간행물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일문일답식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최오균위원  간행물 구독 정기분이 무엇이고 수시분이 무엇이고 지방자치는 무엇이고 해명을 해줘야지 자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말입니다.
○의정계장 이동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문 구독이 아닌데 말씀을 잘못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간행물은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은 표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구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까지 집행했던 것을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는 동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에는 그렇게 부기를 못 하는데 그 설명을 제가 잘 못 했는데 그것은 가져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계장님, 자료를 바로 의원님들께 송달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소송대행료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이것은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5년도에도 예상을 해 가지고 세웠다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송사가 있을지 몰라서 세운 것입니다. 송사가 갑자기 벌어지면 저희가 예비비도 없고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예산상입니다. 금년도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정계장 이동선  아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구독료는 1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1,155만 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몇 종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건수를 해 가지고 적절히 하겠습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 부씩만 구독해서 사무실에 나누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이것이 지금 중앙지는 그나마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도의 일간지 아니면 지역주간지 사실은 돌려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사는 사람이 다 이웃이라고, 그래서 다 적자라고.
  그리고 돈 없는 기자들이 저기 돈 들여서 신문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못 하니까 시에서도 조금이나마 보태주느라고 집부를 주는데 3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다른 행정이나 시청에서는 삭감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이것도 의회 갔더니 돈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깎아 가지고 내더라, 그러면 괜히 의회 자체를 이상하게 본다고요. 행정은 행정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그런 자체를 보아서라도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위원님들, 이 내용은 지금 의장실하고 부위장실 가면 ‘한겨레 21’이다 그런 책자가 있지요? 그런 것이라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지를 하시고 통과를 해주는 것으로 동의를 합시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수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 25분)

○위원장 박용승  다음은 96년도 수정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동선  의정계장 이동선입니다.
김두일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점심대는 2만 원이 나오는데 하다 보면 저녁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2만 원인지, 저녁을 먹으면 그것은 별도로 나옵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1일 예산편성지침이 1일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식이 2만 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승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심도 있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즉 우리 운영위원회에 직접적인 우리 가족을 가정을 지키자는 뜻에서 처음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보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1인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96의회사무국본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