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6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업무 청취 방법은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총괄 질의는 이따 과장님들 세부 설명하시고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행정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보련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요즘에 각 동사무소 시설 관리를 이젠 구청에서 맡고 있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성남동에 별관이라고 하지요, 옆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안광림위원  별관에 보니까 하자보수공사 올해 좀 어떤 거 진행될 예정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성남동 본관하고 별관하고 하자가 있는 점이 먼저 별관에 지하 누수 발생 현황은 저희가 1월 달에 출장을 해서 확인해 본바 아직 누수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빙기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누수 여부는 판단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관과 별관 사이에 있는 땅에 대해서 지반 침하 현상도 지금 해빙기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대우 푸르지오 관리자 아파트 주민들께서 조금 소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문제를 좀 더 협의한 다음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최초 별관 지을 때부터 다 문제를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사실은. 뭐냐? 이미 별관을 지을 때 본관과의 연결성 문제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자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사전에 다 알고 있던 문제들을 차후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게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거지요. 또 그 건물주는 거의 다 세입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동의받기가 어렵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밤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안광림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거기 한 달 성남동에서 관리비라 그러지요? 전기세, 물값, 거기에 대한 관리비 내는 거 한 달에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성남동 본관 임대 관리비는 대략 1달에 한 350 정도 1년에 한 4500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다 전기세, 물값은 별도로 내야 되고.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안광림위원  다른 동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다른 동은 다 우리시 건물이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저희 시에서 일괄 관리도 해 주고 그러니까 별 관리비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성남동에 관리비 문제가 조금 과다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지요. 거기다 별관 운영비까지 계산한다면 진짜 성남시에서 아마 랭킹 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물론 거기 위치적으로는 좀 한쪽에 치우친 면도 있지만 그래도 독립 청사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관리비만 해도 연간 4000여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이거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 보니까 공무직 4명인데 1명은 미충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저희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저희 청사에. 그런데 이제,
최미경위원  부속실 1명 계시고, 청소 2명.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1월 30일부로 정년기를 맞이해서 그만두셨고 2월 초에 새로운 분이 한 분 충원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4명 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됐습니다, 지금.
최미경위원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 미충원 1명으로 체크가 돼 있어서 제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가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난해 우리 중원구청 전 층에 석면 해체공사 했지요. 그렇지요? 제가 꾸준히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데 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고,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또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어린이집부터 해서 손닿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분진 채취 조사,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 같은 것을 꾸준히 요구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로 잘 받아봤어요. 그래서 1층부터 캐비닛 2층에 민원실 캐비닛 위, 그다음에 2층 입구 자동문 센서 위라든지, 어린이집 냉장고 위라든지, 창틀부터 해서 이렇게 시료 채취 잘하고 공기 측정 잘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석면이라는 자체가 원래 보이지 않는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청소를 진짜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석면 철거하고 난 이후에도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 주셨고, 우리 구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제가 이 부분 따로 또 별도로 예산이 없더라도 연말에 꼭 챙겨달라고 했던 부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거 과정에서는 좀 문제점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꾸준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신경 써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경천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다들 애들 많이 쓰십니다.
  중원구가 전체적으로 민원에서부터 청장님이 일선에서 발로 뛰셔서 하나하나가 대체적으로 잘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상대원1동사무소를 일부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원1동 회의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비용이 도와 시의 비율이 각각 얼마였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자료 확인) 저희가 약 4억이 좀 더 들었는데요. 도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 9500이 도비가 포함됐습니다.
고병용위원  전체 포함해서 4억에서 1억 9000이 포함됐다는 이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를 어느 과에서 그걸 담당을 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걸 누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가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전문 건축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서 건축과 해당 부서 팀장을 지도·감독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셨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회의실이 좁아서 했던 부분인데 그걸 그전에도 얘기는 있었지만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청장님들이 빠르게 좀 손을 써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진행된 부분인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괜히 돈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청장님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셨지요? 기존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리모델링의 목적이 회의실이 작아서였는데 실질적으로 청장님도 이것이 키운 것인지 안 키운 것인지 모르시겠지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것을 어느 과에서 누가 하고 누가 해서 이것을 나무라거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인구수 대비 상대원1동사무소처럼 좁은 회의실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고 1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고 민원인들도 고생하셨고 결국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효과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 자체도 저희들한테도 좀 설계를 보여주고 얘기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안 하고 일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전체 특정 층을 통째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복도 만들어놓고 또 중대장 근무하는 데 만들고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2동사무소보다도 훨씬 더 작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훨씬이 아니라 심하게 표현하면 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라거나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런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차후에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런 예가 없도록.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계도 좀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했으면 이런 현상은 없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여튼 많이 아쉽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은 다음 또 저기에서 좀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대원1동 그전까지는 4억 규모도 동에서 계약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약업무가 2020년도부터 동의 계약업무가 다 구청으로 넘어온 거 아닌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금액이 커 가지고요, 저희가 3층하고 4층하고 가운데 부분이 뚫려있는 상태로 건물 구조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메꾸는 증축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조금 커서 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동의 계약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구청으로 일괄 통합됐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시설 관리 다 구로.
○위원장 안광환  시설 관리에서부터 계약 관계까지 아닌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300만 원 이상만 구에서 시설 관리하는 거고요.
○위원장 안광환  계약 관계는? 300만 원 이상 계약 관계도 동에서,
○중원구청장 신경천  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전에는 동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동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2020년도부터 그 업무가 구청 경리팀으로 다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크게 2020년도에 통합한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동이 급하게 개보수해야 될 부분 이럴 때 구청에서 이렇게 행정절차상을 밟게 되면 사실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11개 동인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장 안광환  11개 동을 다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그런 처리 부분에 있어서 동하고 유대관계 잘 가지면서 급한 부분은 빨리빨리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하실 때 동의 의견 같은 경우도 좀 수렴해서 같이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동장들이라든가 의견 수렴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힘든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이규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시세팀장입니다.
  홍선표 도세팀장입니다.
  김병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명숙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완 과표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규중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특히나 우리 세무과 쉽지 않은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자료 보니까 우리 18페이지 지방소비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방소비세가 부가세 일부를 우리 지자체의 재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세수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이게 이번에 보니까 2019년 1월 1일 자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취득세 보전분이라든지 명목으로 이양을 하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부가세의 15%가 지방에 보내졌는데 금년도에는 6%가 증가해 가지고 21%로 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군세로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요, 시도세 일부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6% 증가한 분 중에 일부분이 시군세로 편성이 돼 가지고 올해 최초로 80억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목표액이 팔백,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80억, 지방소비세 80억.
최미경위원  80억 그러면 이 부분은 시세인데 부가가치세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목표액 걷거나 그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그냥 받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달성률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된 거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없었으니까.
최미경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20페이지 보니까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홍보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또 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최미경위원  그게 취득세가 단일세율 2% 세율에서 이번에 바뀌었어요. 다주택자 4채 이상은 취득세가 4%로 인상이 됐고 또 기존에 6억 초과 9억 이하의 집 취득이 단일세율 2%였는데 1%에서 3%로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그런 개정이 이번에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취득세 부분이 굉장히 좀 기존에 부과됐던 것보다 많이 부과가 되거든요. 세금이 좀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특히 다주택 부분.
최미경위원  다주택자하고 또 구간마다 차이를 두게 했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구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면 세금이 오르면 사람들은 또 조세저항이 분명히 시민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세법 개정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사전에 홍보를 잘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취득세가 세법이 바뀐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택가격이 너무나 급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야말로 집이라는 것은 거주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주 기능보다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지방소득세 봤더니 저희가 위택스를 통해서 지방세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18년도에 보니까 수기 신고 건이 1만 3072건인데 19년도에는 8609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줄어드는 추세이고.
  확실히 위택스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좀 시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편리성이라든지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보면 이 부분이 좀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영치되거나 찾아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좀 감정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거지만 또 부득이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 안내를 한 바가 있는 데도 영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또 감성노동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민원 발생 안 되게 저희가 충분히 납부 징수 같은 걸 하더라도 친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안내도 하고 해서 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전액 환급 추진 이것 관련해서는 중원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공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좋아 보여서 좀 독려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만 간다는 생각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게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이 참 좋아 보이고, 특히 환급금 10만 원 이하 6개월 내 미신청 시 고지분 지방세에 직권충당 그리고 자동이체 신청계좌 및 기 환급계좌 등을 파악하여 즉시 환급 추진 그리고 고액 순으로 미환급자 유선 통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시면 미환급금 제로 환급을 만드는데 뭐 거의 달성하실 것 같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지금 환급률이 99.7%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환급 대상이 약 39억 정도 되는데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 미환급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약간 소액이라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병용위원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예, 그 정도로 환급은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대단합니다. 이거 아주 잘하신 것이고요. 중원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공히 너무 잘한 것이고 이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43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인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3건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신규사업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늘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늘 존경하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물어봤던 내용인데 동물등록제 지금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 등록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현재요? 1만 2000여 건 됩니다.
안광림위원  이 중에서 혹시 또 뭐 이렇게 주소지가 바뀌거나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 변경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몇 건 정도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게, 1년에요?
안광림위원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한 50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등록제 해 갖고 처벌조항도 있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처벌조항을 했을 때 이거 처벌한 적 있습니까? 단속하거나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직은 없지요? 그래서 봄 되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등록제의 목적이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데 그걸 추진하려면 강아지를 소유하는 그분 자택이나 그런 데에 방문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힘든 점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쯤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한번 모색을 강구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뭐 이게 단속을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광림위원  그랬는데 시범적으로 한두 건 정도는 해 주면 아마 많은 주민들이 경각심도 느끼고 좀 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동물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광림 위원님 연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등록하고 이런 것도 다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칩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라서 육안으로 사실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키우는 건지.
  그리고 예쁘고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좀 미워질 때가 있고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갖다 버리는 견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유기견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견이라든가 또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실종되었을 때 찾는 게 칩이 들어가 있을 때는 견주를 찾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유기견으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주 단속할 때 이렇게 뭐 불면 진짜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 아는 것처럼 이 강아지들도 칩이 삽입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금속 측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한번 3개 구청 담당 팀장이나 또 아니면 구에서,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예.
  정말 조금 날이 풀리면 산책들 데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식별하는 부분도 우리가 점검하듯이 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견주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딱 정해놓은 틀도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불쾌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그러려면 사전에 뭐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발송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동물병원도 그렇고.
  그런데 모란장 가 보면 그냥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고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것은 정말 등록 하나도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맞습니다,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약간 모란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데 모란장에서는 강아지들을 팔 때 그때는 동물등록이 안 돼 있지만 실제로 사 가지고 가신 분들은 일부는 동물등록을 할 거예요.
한선미위원  그것은 그분들의 양심 부분이거든요. 그게 조금 미흡하게 작동이 되면 그냥 키우는 거, 아직까지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의무인지 아닌지조차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여기 주요사업에, 여기 신규사업에 있지만 구나 동 홈페이지나 거기에서 팝업창 같은 걸 띄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각종 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게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등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뭐 탐지기 같은 거로 해 가지고 미등록되어 있는 강아지들은 등록이 될 수 있게끔 3개 구가 대안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박상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내볼게요. 이 반려동물등록제 당연히 의무사항이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이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런 반려동물을 키울 때 뭐랄까, 당연히 이거 중요한 것은 유기견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반려동물등록제 의무사항인데 강제할 수 없는데 과태료를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저는 유기견 발생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반려견 한 마리, 반려묘 키울 때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흔히 얘기해서 아이 하나 키우는 그런 비용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주변에 3개 구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이렇게 공중보건 담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인프라적으로 예를 들면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반려동물들이 저렴한 가격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좀 치밀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할 때 스스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처럼 어떤 부분에서 나그네한테 옷 벗기기를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강풍으로 그 옷을 벗겨야 될 것인지 따뜻함을 주어서 스스로가 벗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5개년 계획을 마련했고 또 2년 뒤부터는 반려동물을 파는 이렇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판매업자.
최미경위원  판매업자들한테 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키우는 사람들 역시도 그런 교육을 받고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맹견 같은 경우도 보험을 들어서 그런 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뭐라고 할까 아직까지는 좀, 물론 당연히 의무사항이고 과태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떤 처분을 해서 이것을 등록률을 높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이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큰 굴지의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할 게 있으니까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그거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야 되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거기에 따라야 되고 해 가지고 거기서 잘 융합해 가지고 하여튼 동물등록제 100%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부착하는 것은 한번 보충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1만 2521두가 등록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기견이 생겼다든지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게 체크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등록된 것은 거의 변경·사망신고라든지 주소 이전 이런 건 잘하고 있는데요. 등록 안 된 유기견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등록된 반려동물 중에 사망해서 사망신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시로 들어온답니다.
최미경위원  수시로 들어와요?
  관련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3월 2일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렸지만 우리 본도심인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 등굣길이 따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작년에 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 주변에 또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런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사고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과장님 플래카드 개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한선미 위원님. 간단하게.
한선미위원  과장님 조금 또 반복되는 말이기는 한데,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3개 구가 잘 논의하고 그리고 3개 구청이 일관되게 똑같은 행정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저희가 투기성 토지 소유 찾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2019년에 154필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좀 줄어든 것일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줄진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강제이행금 부과해도 별 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데 보통은 여기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되는 것은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서은경위원  없었어요? 154필지가 그전부터 늘어났다면 그전에도 일부는 2018년, 2017년에 계속 투기성으로 휴경 내지는 임대한 토지라고 분류되지 않았을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저기 19년도 18년도 17년도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원구청장 신경천  18년, 19년은 없고요. 17년도에 3필지 1250㎡ 정도 있었는데,
서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있고 18, 19에는?
○중원구청장 신경천  15, 16은 없었고요. 15, 16, 18, 19는 없었고 17년도에만 3필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17년도에 3필지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18년도,
○중원구청장 신경천  15, 16, 18, 19는 없고요. 17년도만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2019 조사 대상은 신규 취득한 조사 대상이 154필지이고 그에 대한 휴경이라든지 토지임대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건 없다고 보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다 자경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자경 농지 하는 거로.
서은경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부과됐던 것도 부과는 됐는데 그 이후에 다 자경으로 된 거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3필지 되는 거 소유권 이전시켰습니다.
서은경위원  소유권 이전을 시켰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처분한 거지요. 자경 농지 안 한 것은 1년 안에 처분하면 거기서 제외되니까요.
서은경위원  농지 처분명령 받아서 이행한 거로 되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그래도 1년 안에 농사를 안 짓고 처분 안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6개월 내에 처분 또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 조사 대상 154필지는 다 이상 없는 거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이상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범죄를 처벌한다고 해서 범죄가 는다는 건 잘못된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동물보호법 47조 2항 5호에 부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버려지는 동물들이 계속 30%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다고 해 갖고 지금 인터넷상이나 각종 매스컴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단속 좀 하시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광림위원  이 본래의 법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인지 왜 만들었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기에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광림위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계량기 있지요. 우리 고물상들 저울도 과장님 담당하시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다 포함됩니다.
안광림위원  고물상들이 요즘에 파지 줍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파지를 생계로 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갖고 가시면 가장 불만요소가 그거예요. 여기 가면 몇 킬로 나오고 여기 가면 몇 킬로 나오고 여기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해 갖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시더라고요.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에 대한 불신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광림위원  하고 계시지만 불시점검도 좀 강화를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30초.
○위원장 안광환  제가 사회를 안 봐서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왜 위원님들끼리 한 내용 갖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최미경위원  저도 30초 발언 주세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각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제재보다는 홍보에다 좀 주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 관련,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단속도 가가호호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 단속하는 방법도 병행하면서 이렇게 민원 없는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툼 그거 안 하고요.
최미경위원  신규사업이고 해마다 또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봄철 되면 산책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렇게 동물등록해서 유기견들 안 생기게끔 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0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환경행정팀장은 퇴직 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상복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명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은 신규사업은 3건, 현황 및 주요업무 6건 등 총 9건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4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쓰레기 수집·운반하고 또 가로 청소 있고, 음식물, 대형폐기물 이렇게 다 관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올해 2월에 지역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앞두고 있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계약서 내용에 우리 환경부에 있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보호장구 다 지급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행계약서 안에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청소작업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 보건교육 실시하는 우리 사업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계약서에도 그게 명시되어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바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관련 계약서 좀 한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이 지침에 보면 일단 지자체는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을 감안해서 사스라든지 전염병이 발생 시에 관내의 환경미화원들을 보건소 등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침에 나온 것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현재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예방접종 자체가 현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개인 위생 관련해서 좀 더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손 소독제 같은 경우도 우리 또 환경미화원들한테도 다 보급됐나요, 차량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차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차고지나 이런 곳에는 보급이 됐고요. 차량까지도 저희가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작업 안전지침에는 손 소독제라든지, 왜냐하면 환경이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손 소독제라든지 소독 용품 같은 경우도 차량 내에 비치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 한번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안전지침을 잘 지키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표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대행업체 안전기준 및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내용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솔직히 그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다시 확인해 보고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이 부분들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또 우리시에서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 원래 또 표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 안전 관련해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빠른 조치로 차량 내에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손 소독제 먼저 비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4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3개 구청이 공히 똑같다 얘기한다고 해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원가계산 용역 내용 검토 그리고 계약 심사, 단가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약을 1년 단위로, 지금 여기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1년 단위로 합니다. 거기 날짜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거 너무 적어서 지금 이거 혹시 저기 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새로 갱신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조금 전에 원가계산 용역 내용 검토 그리고 계약 심사, 단가계약 체결 이것 관련해서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다른 거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대강 나눴던 부분인데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청장님한테는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공격을 제가 많이 받았고 지금 그렇게 일부 단체장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문제는 아닌데 듣기가 좀 고약하지요.
  무슨 상황이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상대원1동 녹지지대에 제가 풀장을 만든 게 아니었지요?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구에서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분명히 제가 한 게 아니었고 구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원 대일초등학교에는 제가 특히 청장님한테 ‘선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해서 그걸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완전 반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1동을 제가 해 가지고 하루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어떨 때는 한 5명도 있었고 아예 없을 때도 있었고. 그걸 계속 저를 얘기하는 단체장이 있어서, 이것을 따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밝히고자 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안 한 것은 분명히 맞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절대로 않겠지만 다른 데도 참고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전혀 그거 예산 다 낭비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하자면 실질적으로 앞전에도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 들여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엄청 노력하시고 소방서 관련해서도 전화하셔서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해 주시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보람으로 있어서 아이들이 제가 많이 갈 때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네 번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번을 가본 적이 있고,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물도 채우지 않았을 때부터 쭉 살펴봤는데 비 올 때도 한 30명 정도 있고 비 안 오고 더울 때는 실제로 제가 숫자를 세어봤는데 72명이 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시에 왔던 애들이 4시까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라기보다는 못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왔다 가고 그런 수까지 거기 하루에 다녀간 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범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좀 보니까 아주 그냥 반대되는 소리를 좀 봤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착오가 일어났다고 다 저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안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도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노력하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다른 지역에도 좀 전파해서 쓸 수 있게, 확대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행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엄청 노력 많이 하시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고병용위원  아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청장님 계시니까 다른 부서인데 제가 아까 시간을 좀 놓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대원 아래 우리은행 맞은편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장님과도 나가서 좀 보고 그랬습니다. 거기 CCTV가 위에는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데 우리은행에서 비추는 카메라가 그쪽까지 다 커버가 된답니다. 줌으로 당겨 가지고 다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시입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대만 그것을 가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날만 가동하시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 그 시간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역으로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냐 하면 수시로 제가 거기 가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면 차들이 실제로 많이 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상대원1동 한영길 동장님도 그것을 몇 번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얘기 나눈 끝에.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 어쨌든 좀 해결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간대를 1시간에 10분이나 20분 하든지 해 가지고, 아마 단속되는 차량이 있으면 주차를 안 할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중원구청장 신경천  줌을 당겨 가지고 단속을,
고병용위원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오는 차들이 오거든요. 그럼 몇 번 당하면 그거 절대 안 하거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단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역으로 그렇게까지 멀리 줌을 당겨서 할 정도면 특정 날이 있다든가 특정 시간대가 있다든가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거기에 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상대원초등학교 그 아래에서 유괴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미유괴사건이 두 번에 걸쳐 있었다는 건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쪽 성원아파트 올라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예.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얘기 들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 실제로 중원경찰서까지 접수된 그런 부분이고 그 학부형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래서 그쪽에 CCTV가 없다 그래서 상대원1동에서 그때 심의위원회 할 때 우선 해 갖고 그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굳이 아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은 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걸 하루라도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으로다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물론 동에도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청장님한테 이렇게 또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중원경찰서까지 보고가 된 상황에서 수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빠르게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감독 시 업체에 개선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 이런 거 발생 건수가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공문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다 관리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작성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3개 구청이 거의 같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3개 구청이랑 같이 논의해서 다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업체에다 권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금광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 것에 비해서 그런 기계장치들이 조금 미진하더라고요. 미세먼지는 퍼져서 확산되잖아요, 여기서 발생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사되는 범위도 조금은 더 멀리 그리고 이렇게 많이 교차돼서 빈 공간 많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미세먼지 관련되는 초미세먼지나 비산먼지들이 많이 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의 상황은 아직까지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 보완을 계속 요청해 가지고 방음벽, 방진벽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m입니다만 저희가 4m까지 높이도록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황송마을아파트 맞은편 쪽에는 저희가 추가로 방진막을 좀 더 설치하도록 조치를 한 상태이고요.
  쿨링포그도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만 건설회사 쪽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다 입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 공사 구간을 다 설치하라는 요구는 사실은 좀 무리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것도 규정에도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는데,
한선미위원  과거에는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들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중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 그게 장치하는 게 얼마큼 고가의 장비일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업체가 조금만 관심을 더 쏟아 준다라고 그러면 그냥 파이프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거 연결해 가지고 더 많이 분사되게 이렇게 확장시키는 부분, 주 메인이 있되 그 메인에 연결연결 해서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쿨링포그를 조금 더 길게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반경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좀 많아야 된다, 이렇게 분사가 되더라도.
  지금 여기 공간에 우리 가습기,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이게 반경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분사되는 것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분사되면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이 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거리를 더 좁히고 많이 설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최대한 나오는 부분들은 많이 저감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약간 원천적으로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저기 살수 시스템은 물이 앞으로 길게 나가는 거고 쿨링포그는 안개처럼 분사돼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살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고 나가잖아요, 또. 그런데 그게 아닌 분사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경계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경이 있으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선미위원  어쨌든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또 주민의 비용 부담으로 간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최대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과에서 한번 업체하고 잘 논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에도 막 흙 같은 거 묻어나오는 거 많잖아요. 주로 주 입구에 있는데 입구에도 하나만 이렇게 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하면 세척되고, 세척되고, 세척되고 그러면 우리 도로가에 나왔을 때 별로 흔적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아니면 2단계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 어느 구간까지는 계속 흙먼지들이 남고 있거든요. 물로 세척을 하긴 하지만 결국 그게 건조되면서 다시 비산먼지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업체하고 잘 얘기해서 방안을 마련하면 분명히 방법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이고라도.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현황 3개 구청하고 잘 얘기해 가지고 업체 전체적인 현황 수도 같이 좀 포함해서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저번에 우리가 재개발지역 가서 세륜시설 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완 좀 됐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 많이 보완이 됐고요. 세륜시설을 좀 뒤쪽으로 연장하라는 것은 2월 달 중으로 3m에서 5m까지 뒤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은 나오면서 세륜하고 나서 바퀴 양쪽에 인부가 한 명씩 서서 마포걸레로 바퀴를 다 닦고 물기 제거하기 위해서 나오는 출구에다가 부직포 깔아 가지고 전부 다 물기 제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재개발지역에 그 문제, 미세먼지 문제, 소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우리 중원구에 개방화장실이 8개 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8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너무 적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8개는 좀 적기는 적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주민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최소한 동별로 한 군데씩 정도는 할 수 있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한 군데 이상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대원 자율방범초소 화장실 문제 사실 그쪽은 화장실이 없어요, 개방화장실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좀 거기는 화장실이, 거기 등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왕 설치하는 거 오픈형으로 해 갖고 하는 거. 다른 지역은 화장실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그래도 점용허가도 내서 정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잖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여러 가지로 지금 녹지과하고, 기존에 올라가는 쪽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또 자율방범대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친환경 화장실로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 설치하려면 녹지과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겹쳐서 아무튼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녹지과 허가나 그것은 어려운 문제,
○중원구청장 신경천  신고, 신고. 신고사항인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신고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구청장님 의지 같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무튼 방법을 찾아봐 가지고,
안광림위원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타 자율방범대도 거기 방범초소 자체가 상주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타 방범초소도 거의 화장실이 없는데 거기를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해 주라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안광림위원  아니 다른 데는 해 주면 불법을 양성하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데는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옆에 아까 말씀대로 개방형화장실을 연계시켜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되는데도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다하셨지요? 짧게 할게요.
  과장님, 시청 앞에 우리 보행자통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어요. 얼마 세웠었어요, 5500인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5500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5500 가지고 적당히 할 일이 아니고 여기가 시청 앞이고 보행자통로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좀 공원처럼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5500 예산을 쓰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고, 경기도에서 좀 돈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정상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늦어졌지만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그렇게 하려면 보니까 돈이 꽤 들어가고요. 한 10억 정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5500이고 나머지를 도에서 받으려 그러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경기도에서 우리 5500에 나머지를 거기서 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은 큰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 보되 우리 부담률을 조금 높여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돼 있는 5500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예산을 좀 더 우리 자체 예산을, 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5500이고 자기네가 10억 대라 그러면 그거 다 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5 대 5가 되거나 혹은 7 대 3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10억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예산을 알뜰하게 축소를 해 보고 그 예산의 한 절반이나 30%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거 확보하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이나 이럴 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상태로 하면 경기도에서 안 받아줄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좀 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수정구는 이렇게 상임위에 와서 민원사항 질의 안 해도 따박따박 과장님들이 잘 민원 처리를 해 주는데 중원구는 안 그런가 봐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안광환  우리는 꼭 상임위에 안 와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전화드리면 다 민원 처리 딱딱 해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원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상임위에서 꼭 민원사항 다 얘기해야지 업무 처리를 해 주시나 봐요.
    (웃음소리)
  하여튼 간 우리 중원구청 구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동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이따 과장님들 세부 설명할 때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황규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규범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청사 주차장 증개축하네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용역을 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수정구청 지은 지가 한 몇 년 됐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2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리모델링 한 것을 제가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실제 증개축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좁아 가지고 그것도 같이 지금 진행할 겁니다, 용역으로 해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저희는 청사 이전 계획이 없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번 하실 때 구청장님,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거기서 더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진명호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박병찬 도세팀장입니다.
  전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정식 재산세팀장입니다.
  전은희 과표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세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1건, 주요업무 6건 총 9건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도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 1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신규사업 1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최미경위원  저 하나만 1분.
○위원장 안광환  이것 관련, 우리 상임위 관련된 것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중원구청에서 질의했던 거 부탁드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다 들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월에 또 신학기 시작되니까요. 아이들 우리 수정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 생각하셔 가지고 아이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관련해서 또 현수막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구청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임동빈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임동빈입니다.
  주요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현진열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박세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 1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수정구 환경위생과 신규사업 1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전체 과를 대상으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로 할게요.
  평소 지역에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직접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 과로 볼 때 이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융통성 있게 주차단속을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은 늘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재개발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소음 문제 그리고 공사 차량의 대시민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좀 해 달라는 민원 늘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한신오피스텔 민원이나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만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평소 드리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챙겨서 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중의 덱(Deck) 길 관련해 가지고,
○수정구청장 장현상  어디요?
윤창근위원  서중.
○수정구청장 장현상  서중이요?
윤창근위원  예, 서중 덱 길.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만만디 행정으로 보여서 이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작년에 예산 확보되었고 올 2월 달까지 공사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덱 길과 함께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학교숲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지금 그대로예요. 저거 천막 쳐놓고 벌써 1년이 다 돼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실시설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에게 약속한 것은 올겨울에 마무리하는 거로 덱 길을 얘기했었는데,
○수정구청장 장현상  죄송한데 덱 길이 어디인지, 단파 길을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장님도 모르고 있으시다는 게,
○수정구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서중하고 단대동 사이에 길이 좁아서,
○수정구청장 장현상  조그만 길 있어요. 제가 가 봤거든요, 여러 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길이 좁아서 서중 옹벽 위쪽으로 덱,
○수정구청장 장현상  옹벽 위로 덱을 깔아요.
윤창근위원  덱을 깔아서 보행자통로를 확보하고,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공사 금방 들어갈 겁니다, 그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금방 들어간다는 게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이고 위원하고 약속을 했으면 제가 뭐 언제까지 하라고 강제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본인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하고 있습니다.’ 보고라도 하든지요. 시민들은 그거 또 말로만 하고 저렇게 퍼런 천막 쳐놓고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하고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잖아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묻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여러 번 물어봤는데 올겨울에 공사하고 올봄에 법면 녹화 사업해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 약속해 놓고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도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딴 데,
○수정구청장 장현상  아니, 딴 데로 지금 착각을 했는데.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렇게 행정하면 안 된다고,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 바뀌셨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아니요, 건축과장이 바뀌었지요.
윤창근위원  건설과장님은 그대로입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약속대로 좀 하든지 못하면 보고하라고 하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아니요.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윤창근위원  하는 거로 돼 있지요. 당연히 예산이 확보가 벌써 1년 됐는데.
  두 번째는 아이들 안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대초등학교도 좁은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 중인데, 지금까지는 단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퇴직할 때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싫어해서 손도 못 대고 있는데 3월 달로 그 교장선생님이 가셔요.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실 건데, 이 단대초등학교 통학로도 50cm, 80cm 되는 사이로 아이들이 다니거든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계속해 왔어요. 그거 다 있습니다, 그 결과가. 청장님께서 좀 챙겨 가지고 이 문제가 교장선생님 바뀌면 다시 또 학교하고 협의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재시도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서중하고 단대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개가 더 있어요,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빨초길이라고 있어요, 빨초길. 그것도 모르시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빨초길…….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이 다른 것은 다 아시는데 정말 우리 관내에 필요한 일을 이렇게 보고를 못 받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빨초길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하세요.
  빨초길은 신흥2동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두산아파트하고 희망대공원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그걸 빨초길이라고 합니다. 두산아파트와 희망대공원 사이에 아이들 다니는 길이 빨초길이고, 그 빨초길이 경기도에서 5억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지금 설계 중인데요. 설계 중인데 그거 동에서 하는 행정은 청장님 행정이잖아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거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두산아파트와 희망대공원 사이에 빨초길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이 빨초길과 신흥3동에서 건너와서 희망대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인도가 있어요. 아이들 통학로인데, 빨초길하면서 그 아이들 통학로까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맞은편에는 재개발하니까 그것은 재개발과 관련돼서 뭘 어떻게 하더라도 재개발되는 쪽 말고 두산아파트 쪽 길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두산아파트 쪽으로, 예.
윤창근위원  그것하고 빨초길하고 연결해서 빨초길 개선사업 할 때 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로 청장님께서 동장 불러서,
○수정구청장 장현상  현장에서 봤습니다. 빨초길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고요. 그 길은 제가 가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웃음) 그 사업 이름이 빨초길이에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아, 그렇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빨초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학교 서중 약속 지킬 것, 단대초 재시도할 것, 희망대초등학교 빨초길은 조금 사업구역을 두산아파트 후면까지 고려해서 해 주실 것. 이걸 청장님이 직접 좀 챙겨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중복돼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다가 청장님 저기 거, 푸르지오하고 예림어린이집 있지요? 거기에 주차 문제 그것 나중에 같이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한테도 좀 보고 같이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연희 세무1과장입니다.
  신성렬 세무2과장입니다.
  홍진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종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후 같이 병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양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양기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향 경리팀장입니다.
  이용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건 소방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우리 분당구가 아파트가 형성된 지 지금 최하 25년, 28년, 29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각 가정에 배치돼 있는 소화기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아마 입주할 때 가정에 일단 관리소든 건설회사든 다 배부를 받고 한 번쯤은 교환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소화기를 사용하니까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15년이 흘렀대요.
  이게 보면 요새 자잘하게 지역마다 그렇게 크고 작은, 물론 여태까지 분당에는 그런 큰 사항이 없었지만 그것도 만일을 대비해서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그런 걸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관리, 물론 소방법에 소방서에 관계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주민의 극히 안전적인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제가 관련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서.
박영애위원  예, 관련 부서하고.
  그리고 아파트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는데 관리소에서도 이것은 수선충당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개인한테 밀렸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는 반상회비를 따로 걷어서 금액은 얼마 안 하지만 다시 일괄구매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 이번 기회에 그걸 전체적으로 분당 전체에,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이긴 하지만 가깝게는 분당만이라도 한번 전수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또 관리소라든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조사와 그런 게, 관리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일단 점검하고 뭐 아파트에서 할 거면 아파트에서 하고 저희가 도움 줄 수 있으면,
박영애위원  예, 그런 것도 진행되는 부분을 진행해 주시고.
  청장님 얘기 듣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 얘기 안 듣는데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전수조사해서 지금,
박영애위원  그런데 얘기하고 있는데 눈을 안 마주치니까.
    (웃음소리)
  우리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그것을 적극 추진하는 어떤 진행되는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청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동청사 시설 개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관련해서요. 우리 운중동 냉난방기 교체공사 이거 계약 체결됐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저기 조달청하고 해서 저희가 금액이 커서 거기서 업체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진행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진행사항 좀 같이 공유으면 좋겠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국비 지원받아서 운중동 옥상에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장비 설치될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운중동에 냉난방기 교체 말고 다른 것 말씀하신 건가요?
한선미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센서 이렇게 부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운중동 옥상에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남시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또 굉장히 많이 있는 데다가 또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또 고혜경 구청장님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인데, 이거 설치되는 게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몇 개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운중동이 그래도 청정지역이잖아요. 도로가도 아니고 약간 또 이렇게 좀 도로에서 벗어난 뒤쪽에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했을 때 과연 우리시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요소요소에다가 놓고 측정하는 것과 오차범위가 굉장히 좀 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염려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 파악해서 진행사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운중동 옥상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어컨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큰 영향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것도 진행사항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 관련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세 분의 청장님이 바뀌실 동안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셔 가지고 하여튼 그 결과는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주차빌딩 공사 관련해서 지금 315면에, 315면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315면에 121억 1900만 원의 예산에서 추가는 또다시 없겠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이제.
고병용위원  없겠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확인했습니다.
  지하층 그리고 1, 2, 3층 각각 몇 ㎡씩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최종 설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 몇 ㎡씩 만드시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빌딩이 참 어렵게 세워진 거니까 예쁘고 멋지게 해서 30년 후에도 정말로 좋은 건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주차 설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한 면을 처음에 저한테, 사실 우리 동료들한테도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하고요. 한 면에 5500만 원 하겠다는 것을 그걸 계산하면 한 173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 분의 구청장님이 바뀌는 동안 계속 얘기해서 121억 1900만 원으로 하였다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5년 동안 제가 그 1건으로 연봉을 해결했습니다. 제가 계산 금방 해 봤습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고 정말로 거시적이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시민에게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또 얘기는 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쉬운 것은 이것이 지하로 완벽하게 들어갔어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후에도 ‘아, 이 건물이 예쁘게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준비해서 중간중간에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최현백위원  없어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니요, 저 있는데.
최현백위원  하세요, 먼저.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이어서 주차빌딩 관련돼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는 경관 외부 디자인은 다시 지금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경관심의가 또 통과돼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금 기초공사만, 일단 도로 확장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전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말씀을 하셔서.
  가능하십니까? 이거 설계비 다시 예산 추경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지금 저희가 총금액에서 57억만 지금 예산을 확인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올 하반기나 아니면 추경이나,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토털 저희가 소요예산이라고 121억 들어간 것에서 이 주차빌딩을 완성시키는데 추가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왜 발생을 했냐면 설계 잘 못했어요. 디자인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드렸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나오지 않아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김명수 위원이 얘기했지요? 설계 다시 하라고, 디자인 다시 하라고. 대신에 기존의 디자인 업체 말고 다른 데에다 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설계비 다시 나올 것 같은데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희가 지금 봐서는 크게 많이 증액되거나 그런 건 좀 확인해 봤더니 뭐 크게는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 주시는 것 정말 필요하고요. 시민 세금 하나라도 아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분당구청의 상징이기도 하고 분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남의 상징성도 갖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본관에 맞춰서 했다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본관하고 별도로 오히려 축이 주차빌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원합니다. 그럴 때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는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40년, 5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꼭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거 항상 보면 그때도 그랬어요.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저희가 원치 않는 디자인이 나와서 그때 조금 언성들이 높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1, 2, 3안 변경되는 과정, 그다음에 경관 디자인 심의 과정이 저희하고 좀 미리미리 공유가 되면 그런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또 중복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번은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저희도 그렇게 준비,
○위원장대리 서은경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일부 대략적인 안이 나오면 좀 그때부터라도 조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부탁드리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청장님께는 제가 감사드릴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원 받았던 엑스(X)자 도로가 있었었는데 교차로 요구 건이 있었는데 그거 저한테 청장님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에는 하나는 바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수내3동 파출소 사거리는 그렇게 가능한 거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요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주민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안전하더라고요. 교차로 내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그 나머지 2개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사실은 구청에서 철도공사나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 미금역 사거리 5번 출입구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리석이 떨어진 게 작년, 재작년부터 파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지하철 관련된 곳에다가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제 힘은 잘 안 통하더라고요.
  대리석 한 3장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두산하고의 시공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이런 걸 들어서 임시방편으로 아주 보기 흉하게 흉물스럽게 뭘 붙여놨어요, 임시구조물을. 그래서 그때도 그 임시구조물이 언제 정상적인 대리석으로 교환이 되는지 교체가 되는지 물었더니 예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철도공사가 대리석 3장 붙이는데 무슨 예산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청장님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분당 남부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아주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하고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과장님, 먼저 좀 제가 법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보행자도로에 장애인 점자블록 있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현백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비단 이게…… 누구 이것 좀 한번 보시지요.
    (핸드폰 전달)
  청장님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지금 2년여 이상을 점자블록 관련해서 상태를 좀 봐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저도 잊어먹고 또 얼마 전에 명절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판교동 보행자도로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 분당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사항이 지금 이러리라 예상이 됩니다, 사항 자체가. 어떻게 이거 개선을 할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해서요,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뭐 차라리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싹 걷어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법적인 사항이라 그건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법적인 사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사항들이 성남시 전체가 좀 이러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지적사항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실태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정, 중원 공히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 자체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같이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판교도서관에 보행자도로 끊긴 거 알고 계시지요? 끊겨 있는 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박철현 전 청장 계실 때 현장실사까지 담당 과장님하고 왔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판교도서관 정문에서 양쪽이에요. 저쪽 판교공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보행자도로가 끊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운중동 쪽으로, 판교도서관에서 운중동 쪽으로 가다가 보면 그쪽에도 보행자도로가 끊겨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 갖고, 작년에 담당 부서에서 왔다 갔다는데 답변이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것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인도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인지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공간은 만들면 되지요. 인도가,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지금 도로에,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최현백위원  안쪽으로?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말뚝이 박아져 있는.
최현백위원  뭣 때문에 저기 됐냐면 그 분진함이라고 그러나요, 한전 거? 그게 중간중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로가 끊긴 저기가 있고 또 도로 폭이 좁아서 있는데 안쪽으로 임야 쪽으로 조금만 먹어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보행자도로를 끊김 없이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것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좀 다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산에 좀 오류가 있어 가지고 10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차이는 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주차빌딩 계획대로 빨리 진행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벌써 2018년도서부터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갔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올해 착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빨리빨리 추진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2시 2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황연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황연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분당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시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서미현 재산세1팀장입니다.
  강다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 1건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신성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신성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안양기 도세2팀장입니다.
  장재호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권정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 1건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세무2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홍진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홍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수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 1건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중원구청 하실 때 다 들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처리하실 수 있으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종근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혜규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안훈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 1건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시연 녹지1팀장입니다.
  안광준 녹지2팀장입니다.
  정현희 공원1팀장입니다.
  김균양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 3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실 공원과에 제가 줄이고 줄여도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했던 얘기를 좀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이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교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자체가 업무 청취이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 행정감사에 제가 철저히 볼 테니까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 저희 분당구 주민들의 민원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아파트 단지 내에 거목들 뿌리들이 자라 가지고 하수구를 막아서 물이 넘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처리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작년에 집행부에다가 확인을 했어요. “왜 그게 미리 안 될까요?” 그랬더니 “사유지는 시에서 할 수가 없어서 도로는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단지 내의 조경은 대지안의 조경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해서 건축허가 시 조성한 조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울타리까지 치고 그것을 그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관리할 수는 없고요. 그것 외에 공공시설물에 돼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결론은 아파트 내에 식재되어 있는 그 나무들이 뿌리가 자라서 하수구를 막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런 부분이 공공시설로 유입이 돼서 그거 장애를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서은경위원  아, 그러면 하수관로는 공공시설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단지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침범을 해서 그것을 막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지요. 담 바깥으로 뻗었던 가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하수관로 같은 것들이 아파트 내에서 관로가 지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이 모여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로 합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도로 안에 있는 하수구를 막았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서은경위원  그게 지금 그때 계속 3개 선거구에 주민 민원 중에 청장님, 저는 그것을 계속 들었었고 그때 답변으로는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주민들은 분명히 아마 그 민원을 다, 단독주택지에 계신 분들도 많은 민원을 주셨었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대부분이 단지 외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가로수라든가 녹지대에 있는 나무가,
서은경위원  과장님 아니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관로를 막고 있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분들이 단지 밖에 있는 것에는 주민들은 관심 없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 아파트 지어질 때 식재됐던 나무들이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지고 민원을 삼는 거라서 그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안에 것들을 처리해야 될 때는 주민 동의 몇 %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는 시가 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런데 위원님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단지 그 부분을 좀 거기에 있는 수목 관리 측면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을 검토한 적은 있어요, 그 수목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상 목록에 선정이 돼야만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그 자리에, 올해 신년인사회에 왔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셨을 것 같아요. 답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규정 이러이러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상 아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신년인사회 때 왜 작년에 이런 약속해 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제가 관련 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한테 보고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일단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에 가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좋은 말씀이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하세요. 안 되는 건데 법적으로 그게 어떻게 돼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위원장 안광환  자기 아파트들 장기수선비용이 있어 갖고 가지치기 다 하는데 모든 아파트 다해 줄 거예요, 성남시 아파트?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대상으로 된다면,
○위원장 안광환  지금 거기에 또 조례에 포함시키면 그거 민원을 어떻게 하려고요. 집행부가 그렇게까지 다해 주면 안 되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넣어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사실은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넣어도 안 되는 겁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면 그런 쪽에서 검토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서은경 위원님 잘 지적하신 거고요.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해 준다는 게 맞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지금 서은경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일을 좀 잘 해결하라고 연결하고 아파트 단지와 같이 연결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분이 바로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저희 지역에도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서 보니까 그게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나무이니까 절대로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구청하고 연결돼서 와서 보고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가 되면서 ‘아, 좋다. 잘라 주세요.’ 해서 사실은 그것은 밖에서 잘라서 가로등이 환해졌어요.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일이 또 단지 내에서 발생하면 단지 내가 사실은 하수관로가 막히고 하면 아파트 자체에 다 물 범벅이 될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자체적으로 해야 될 민원이 이렇게 아까 시장님 인사회나 이렇게 나왔을 때 부분은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 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책임 되시는 분들 만나서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가? (웃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역할을.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가 지금 거의 30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뭐 하수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도로도 그렇고 도로도 울퉁불퉁해졌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박영애위원  맞아요. 지저분해요, 우리 동네도.
○분당구청장 고혜경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같은 건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른 측면으로 도와드릴 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런 역할 분담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녹지과하고는 업무가 관계가 없는 건데요, 지금 녹지과 끝나면 끝날 것 같아서.
  과거에 도시미관과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업무를 봤었지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장님한테.
  불법 현수막이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리시의?
○분당구청장 고혜경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현백위원  아니, 불법 현수막.
○분당구청장 고혜경  불법 현수막은 불법 자체가 지정된 곳에 하지 않으면 못 걸게 돼 있잖아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는 현수막은 전체가 불법이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싹 제거해야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거를 하는데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집회 신고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뗄 수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안 하면 떼야지요. 그러면 집회 신고 전체 다 해 놓고 현수막 갖다가 붙여 놓으면 그거 안 뗄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예의주시가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들도 걸어요, 정치인들도.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것도 다 떼세요, 정치인들 것도. 다 떼시고 법에 어긋나는 현수막들은 싹 제거하세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보기에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관심을 갖고 계속 청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왜 불법 현수막을 갖다가 제거하고 정치인들 것은 싹 제거 잘하시더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청장님. 불법은 불법이에요.
  앞으로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류해필 원장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진흥원에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안광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제환경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흥원은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에 앞서 성남산업진흥원의 간부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이규만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송호근 ICT융합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산업진흥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작년 12월 27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16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16일입니까. 16일에 들어오셔서 근 두 달 돼 가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1달 20일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감이 어떠세요? 업무 파악은 많이 잘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파악은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는 일이 다양하고 그리고 할 일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본부장님들을 비롯해서 부장님들이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 원장님이 잘 조직에 융화시키셔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안광환  혹시 원장님한테 뭐 당부드리거나 또 드릴 말씀 있으세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원장님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원장님 이력을 보니까 이쪽 업무랑 관련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진흥원이 할 일이 많은 산하재단인 것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최선두에서 진두지휘하는 곳이라서 좀 원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굉장히 막중한데, 좀 과거 얘기를 해야겠어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난 사건인데요. ‘성남산업진흥원의 간부 직원 황제급 직위해제’ 이 기사 본 적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김홍철 수석이라고 부르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지금 타이틀이 수석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수석으로 부릅니까? 일단 용어를 김홍철 수석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김홍철 수석의 직위해제를 보니까 작년 6월 17일 날 3개월하고, 9월 27일 날 3개월 두 번을 했어요. 둘 다 인사위원회 열어서 심사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때 직위해제가 이게 징계예요, 아니면 뭐예요? 징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 중계되고 있어서, 검찰 수사 사건을 받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시킨 거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징계예요,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인사 조치입니다. 징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인사 조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택근무로 인사 징계를 하셨는데 자택에서 근무를 뭐 한 게 있나요, 재택에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관계직원과 대화) 직무에서 배제해서 특별하게 한 건 없는 거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른 직종이나 이런 걸 보면 보통 무노동·무임금을 하고 있으나 이게 진흥원의 각종 인사 자료에 보면 좀 급여를 다 지급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급여 지급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직무해제라는 게 약간 징벌성 벌칙 같은데 이 급여를 다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건 자문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요.
  아무튼 제가 있기 전의 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과업을 따로 줬고 적절한 업무를 줬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직위해제를 3개월만 준 이유는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현재 있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보면 직위해제 시에 연봉지급규정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안광림위원  거기에 보면 3개월이 경과해도 직무를 부여하지 못할 때에는 기본 월봉의 4할을 지급한다, 40%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용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나눠서 또 직위해제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지금 자세한 검찰 수사 사건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아니요, 신문에 났으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러나 이게 또 방송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이분이 지금 수사받는 거랑 우리랑 징계랑 이게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수사 내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징계를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법률 검토를 통해서 현재 업무상에서 배제를 하는 거가 적합한 방법이라고 해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해서 얻는 이득이 뭐예요? 뭘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뭘 얻고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분란도 있었고 현재 어떤 법률적으로 위배된 내용이 뭔가 확정이 안 돼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분란을 벌이면 황제급 직위해제 돼 갖고 자기 급여의 100%를 다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무튼 제가 원장이긴 합니다마는 저 오기 전에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현재 수사를 받는 사항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고 지금 과업을 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안광림위원  그러면 저기 김홍철 수석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현재는 여기 메디컬센터 그쪽에.
안광림위원  메디컬 어디 있어요? 거기서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거기 다른 보조직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안광림위원  무슨 미션을 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와서 아무튼 성남시나 분당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크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의료·헬스단지에 테스트베드 조성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와 그리고 현재 헬스밴드에 9개 기업이 들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모사업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이걸 줬습니다.
안광림위원  원장님, 원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원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부분도 있는데 원장님도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서 일을 해 보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여러 기관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혜성 인사 조치 같아요. 외부로 볼 때는 굉장히 직위해제 인사 조치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은 거지요.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무튼 뭐,
안광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남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인사위원회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규정이나 이런 걸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위해제라는 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적 징계인데 업무에서 배제시킨다는 게, 일반 직원들의 업무에 배제시킨다는 게 징계이지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런 직원한테 이거 100% 다 지급하고 또다시 또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그리고 지금 와 갖고는 특별한 업무를 주고. 그러면 다음부터 특별한 업무를 주시지 지금 와 갖고 준 이유는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무튼 그 분야는 그게 그 조치를,
안광림위원  이제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황제급 직위해제를 계속 주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특수 임무 하나 줄게 이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 조치사항 낸 것도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여기 조직에 계시던 분들이고 원장님은 다른 조직에서 와서 보니까 이러한 조치가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잘된 조치는 아니고요. 아무튼 법적으로 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궁여지책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안광림위원  궁여지책은 진짜 변명의 말씀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끝내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조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거 위원장한테 보고한 서류 있지요, 이 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저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내가 할 게 있으면 할 거고 그것 좀 줘 보세요.
안광림위원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안 받으신 분.
○위원장 안광환  저한테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윤창근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 이야기를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배부)
  원장님, 아까 안광림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김홍철 수석이라고 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뭐 별도의 그렇게 직위해제하면 그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직위해제 때문에 수석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원래 당초에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급.
○위원장 안광환  직위해제하면 수석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직위해제 전에부터 있던 직책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저기를 주신 거네. 직책을 해제한 게 아니고 수석이라는 직책을 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직위해제를 면해 주고 대신에 다른 미션을 줘서 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로 대외적으로는 활동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신 거지요.
  그런데 이게 김홍철 수석 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보고를 받았겠지만 자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재단에서 이런, 뭐 우리시도 그렇지만 이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감사관님이나 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김홍철 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한 번도 진흥원에서는 유급휴가 줬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유급휴가가 아니라 자택근무 시켰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 1년 동안, 1년 동안을 우리 위원회한테 보고할 때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안광환  받은 적이 없어요.
  자택근무 시킨다고 얘기한 적 감사관님 있습니까? 없을 걸요?
안광림위원  직위해제시켰다고 얘기했지 자택근무한다는 얘기 없었어요.
○위원장 안광환  양해를 좀 구하면 이게 아주 저기 해서 감사관님들이 결과, 검찰 고발이 됐고 경찰에서 조사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삼갔던 편인데 이렇게 되니까 또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신문을 보고 위원들이 이것을 안 사실이 됐고요. 저희가 뭐 어디서 투서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누가 저희가 파악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얘기를 하시면 아까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은 계속 제가 보면 진흥원이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안광환  수사 종결이 검찰이 아직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그것은 별도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자체 감사를 했어요, 진흥원에서. 그래서 잘못이 있다고 그래 갖고 인사 조치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안광환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체 인사 조치를 했고 거기에 감사관실에서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안광환  그게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경찰에 고발 안 했겠지요.
  그래서 인사 조치도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자택근무까지 시키고 거기에다가 통상임금 100%를 준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언론에도 지금 이런 여기 급까지는 아닌데 항상 언론은 또 이렇게 팩트를 잡아야지만 또 기사화가 되니까 황제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원장님이 오셔서 하신 조치는 검찰 조사는 다 끝났고 기소하고 판결도 안 난 직원을 특정 과업을 또 주면서 혼자 근무하게끔 했단 말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 안광환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걸랑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말씀드리면 자택근무 기간이 3개월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로 하면 고유 업무인 바이오헬스산업부에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여러 가지 같이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런데 원장님 이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출근은 계속 시켜야 되는 게 정당한 것 아닌가요, 과업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서는 모든 직원 79명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안광환  피크타임제가.
  78명을 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조치를 하면 다 이렇게 자택근무 시키고 100% 통상임금 주실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르게 줬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나 또 안 되고 이건 원장님이 2년간 우리 진흥원을 끌고 가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사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남한테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평등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것 갖고 진흥원에서 있는 직원들은 다 있으면서 누구는 그러면 3개월 징계를 줘서 3개월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왜 나는 자택근무를 안 시킨다고 얘기를 하면 원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치했던 내용을 제가 사후에 이렇게 봤는데 변호사 자문과 노무사 자문을 받아서 직위해제를 최장 3개월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법규적으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조사가 종결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연장해서 직위해제를 한 번 더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 사건이 성남지검에서 수원으로 얼마 전에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래서 넘어가면서 그러면 직위해제를 해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원래 있었던 그 부서로 그대로 복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다고 업무는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약간 할 수 있기도 하고 과업에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서 이렇게 해서,
○위원장 안광환  업무를 안 줬을 경우에 진흥원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업무를 아예 안 주고,
○위원장 안광환  그건 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아예 안 줄 경우에는 다른 직원 집이나 자택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본인한테도 이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부분도 있고,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도 있고 해서.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전 관계는 원장님한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서부터 진흥원 우리 본부장님들 새로 오시고 우리 부장님들 다 계시고 원만하게 또 잘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원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부분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면, 이 자택근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인사 조치하고 잘못하고 했으면 다 지금에서부터 거기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다 자택근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삭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최대한도로 보호는 해 드리지만, 판결이 안 났지만 근무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자체 잘못했으니까 인사 조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하지 않은 직원을 인사 조치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랬을 경우에는 출근을 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시키든 거기에 상응하는 과업을 줘야 되는데, 여기 진흥원에 있는 분들은 다 자택근무 아니면 그냥 직원들하고 융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너 혼자 가서 근무하는 자리를 또 만들어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래도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속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지마는 진흥원에서는 상당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과거를 되짚어서 또 만들 필요는 없지마는 지금 잘 융화를 해서 잘 가고 있는 모양이지만 이렇게 언론에 또 한 번 나와서 이런 얘기가 돌 때는 원장님이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분은 계속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뭔가 진흥원에서 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거 날 때까지는 원장님이 뭔가 해 줘야지 진흥원의 조직의 문화가 서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은 건이면 저희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작은 건이 아니었어요.
  원장님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아까 자택근무 이거 바꾸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꼭 바꾸셔요. 난 이거 이것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현재 그런 조치를 했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면밀히 검토해서 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잘 하셨겠지만 이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그렇게 또 혼자 있는 데에서 근무를 시켜놓고 과업 성과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원장님이 결단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안광환  그거 몇 개월로 보시고 있습니까, 과업 평가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건 이제 기준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 조치할 건지는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 봅시다.
  직위해제를 두 번 했어요. 직위해제를 한 것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순간부터 3개월 한 번, 검찰에서 이게 계속 조사가 늦어지므로 해서 또 3개월 한 번 더 이렇게 직위해제를 두 번 하셨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 약 6개월 직위해제가 계속됐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 사실을 좀 일단 확인하고요.
  기소된 경우에, 기소는 6월 달에 됐으니까 기소된 경우에 3개월이 경과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기본연봉 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인데 직위해제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런데 기소가 된 경우에, 아직 기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6월에 기소가 됐으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기소는 아니고요, 고발만 되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현재 기소의견 송치가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기소의견 송치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송치가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기소는 언제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기소 아직 안 됐고 지금 조사 다시 시작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직 모릅니다.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아직 기소가 안 됐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기소는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소의견 송치이지 기소가 되지 않았다.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지금 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윤창근위원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만 됐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기소의견으로 조사의뢰를 했는데 조사하다가 중단이 됐고,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이게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송치는 되었으되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됐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소가 됐다면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4할만 줬어야 되지요.
윤창근위원  4할만 줬겠지요.
  그런데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 100%를 줄 수밖에 없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규정상 제대로 한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이 중요하지요. 규정을 이분 때문에 특별히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규정을 가지고 행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두 번의 직위해제를 했는데 두 번의 직위해제 과정 속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을 뿐이지 기소가 되지 않아서 규정상 4할을 주는 게 아니라 100%를 줄 수밖에 없는 규정이었다, 그래서 줬다, 이런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규정을 어긴 건 아니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규정이 명확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뭐 100% 준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잘못은 아니네요?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저기 6개월 동안 직위해제했다고 해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보수를 안 준다든지 이러면 또 그게 노동법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규정을 지키셨다는 얘기지요.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시켰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켰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인데요. 규정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업무에서 배제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업무에서 배제를 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업무에서의 배제가 재택근무하고 같은 말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업무에서 배제됐는데 일을 시킬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일을 시킬 수 없는 게 검찰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계속 검찰에 불려 다니는데 어떤 일을 주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안 됐다면 일을 여건에 맞춰서 시키겠지만, 직위해제가 되면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고 검찰에 송치된 이상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일을 주지 않는다. 일을 주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재택근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또는 회사에 책상을 주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한다. 왜냐하면 일을 주지 말아야 되니까 출근은 하되 앉아 있어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그중에 조치 중에 재택근무 조치를 취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창근위원  답변만 하세요. 제가 지금 정답은 얘기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책상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보다 재택근무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직원들하고 부딪히는 거라든가 서류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징계를 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조사도 받아야 되지만 내부 자료의 유출이나 또 껄끄러운 관계의 직원들하고 얼굴을 마주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화감 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을 주지 않을 거라면 재택근무라는 이름으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게 맞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해석을 ‘집에 가서 일을 해라.’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일하지 마라.’예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업무에서 배제이니까.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 자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 조사받아서 바빠 죽겠는데 그거 일 시켜 놨다가 사고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업무 배제가 원칙상 맞아요, 직위해제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재택근무 시켰다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인사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여섯 분으로…….
    (관계직원과 대화)
  내부에 한 분, 외부 네 분.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노무사를 포함한 이런 분들 전문가들 포함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변호사, 노무사 들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변호사, 노무사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는 거고 법률자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택근무를 재택에서 일을 해라가 아니라 업무에서 배제해서 집에 있어라 이 소리예요. 회사에 나와 가지고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낫다고 판단한 게 인사위원회의 판단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를 시켰어요. 언제 시켰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직위해제 3개월이 끝나서,
윤창근위원  6개월, 6개월이 끝나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6개월이 끝나는 경우에 규정상은 원래 업무로 복귀하게 돼 있는데 원래 자리로 그대로 가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재차 직위해제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면 업무에 복귀를 시키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업무에 손을 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무를 누군가 다른 직원이 하고 있을 테고 그런데 업무에 손을 떼고 있다가 갑자기 그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상 불합리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를 다시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업무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줬다는 거지요, 바이오헬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바이오헬스 테스트베드.
윤창근위원  그 업무는 누가 다른 직원이 하고 있지 않았던 업무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새로운 업무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업무를 적당하게 그리고 바이오헬스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걸 아까 얘기 쭉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재차 묻지는 않겠는데 그거 뭐 조사하고 또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주신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여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저는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원래 업무는 기존에 하고 직원이 있을 거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손을 떼었기 때문에 불합리하니 새로운 업무를 주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셨다고 봐요.
  자, 이런 모든 것을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와 인사위원회의 자문과 의결을 거쳐서 했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언론에 터지게 하고, 솔직히 좀 우리 원장께 그리고 본부장님 두 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봤어요? 우리 위원장님께는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기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몰라야 되는 일입니까?
  제가 지금 받아서, 저 이 자료 처음 받았어요. 제가 판단해 본 결과 저처럼 해석하면 진흥원에서는 정당한 행위를 한 거예요. 왜 대응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위원들에게 미리 설명 안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기소의견이고 직위해제이지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각 개인은 다 인권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 판단이 끝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아직까지 죄인이 아니에요. 다만 기소의견으로 있을 뿐이지 검찰에서 기소한 것도 아니고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죄가 난다든지 이러면 이분의 인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이분이 그동안에 진흥원에서 쭉 해 온 행태나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비판한 사람 중의 하나이고 틀림없이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법원에 가 있는 이상, 검찰에 가 있는 이상 이거 결과를 따라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서 진흥원에서는 조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그게 법치국가에서 한 명의 인권이라도 보호하는 길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반론도 처음서부터는…….
  그러면 원장님 기소도 안 됐는데 왜 직위해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시키고 왜 저기를 시킨 거예요?
○산업진흥재단원장 류해필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고 압수수색이 나오고 그런 경우에 업무에서 배제하는 거가 맞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직위해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저는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거 인사규정에 아까 얘기드렸지만 자택근무는 좀 심도 있게,
○산업진흥재단원장 류해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직위해제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제가 판례를 찾아봤더니 지금 이 직위해제에 관련해서는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고용 관계가 종료됐느냐 안 됐느냐로 보는데, 직위해제가 됐어도 고용 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근업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 2003년 5월 16 선고 2002두 8138 판결에 나와 있어요.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 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 의무가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변호사부터 전문가들이 다 회의를 관할했을 거고요. 아마 이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야기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의 정당성입니다.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면 임금 감액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저희 아까 원장님 직위해제할 때 우리 산업진흥원 보수규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최미경위원  그 보수규정에 의해서 감액은 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임금 감액이 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나는 임금 감액은 부당하다라고 하면 그 감액에 대해서는 또 다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투고 난 이후에 그게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나면 소급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 원칙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사에서 나온 내용의 팩트는 직위해제를 했는데 황제급 직위해제라는 거예요. 재택근무 시키면서 왜 돈 주냐, 이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 보면 직위해제의 개념은 고용 관계의 종료로 보냐 안 보냐인데, 아직 저희 고용관계 종료된 거 아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최미경위원  지금 기소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렇다라면 당연히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고 출근 의무는 있지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우리 재택근무 명령이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업무 배제를 해야 돼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출근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 고병용 위원님 짧게 하실 거예요?
고병용위원  아, 저는 이따 감사관님.
최미경위원  아, 잠시만요. 추가 발언.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경우는 신문기사가 나오고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와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안 하셨지만 허익수 본부장님이 어저께 오후에 저희 상임위에 왔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실 쭉 다니면서 있는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안광림 위원도 받고 설명받았고, 저도 받았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가 안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맞습니다. 어저께 또 상임위가 열려서 저도 오후 상임위에 좀 늦게 들어온 게 허익수 본부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그때는 상임위가 열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급하게, 왜 그러냐면 기사가 어제께 났던 부분이라 그 과정에 급하게. 그 전에 뭐 일주일 전에 났다고 그러면 다 와서 시간 내서 못 만나면 또 우리 위원님들 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갖고 오늘 오전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우리 허익수 본부장님한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드리고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오전 우리 티타임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광림 위원님, 지금 한선미 위원님이 먼저. 한 번씩 돌아가야 되니까.
안광림위원  제가 짧게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면.
안광림위원  원장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꾸 이게 논점이 벗어나면 안 돼요.
  (청취불능)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홍철 수석이라는 이분이 부정부패 행위로 내부고발돼서 우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잖아요. 이 건이 우리 감사실에서 감당하기가 좀 곤란하니 건이 좀 큰 것 같으니 감사실에서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맞지요? 사실관계예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안광림위원  자, 이래서 이분이 지금 업무에서 배제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직위해제라는 명목하에 지금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부적으로라도 이분이 문제 있다는 건 다 인식이 끝난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 이것이 죄가 좀 크다고 보니까 경찰로 의뢰가 된 거고.
  자, 그러면 굳이 이런 분을 재택근무를 시켜야만 되는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다른 공간에 별도의 공간에 가서 나름대로 그것도 재택근무가 아니라 사무실에 혼자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징벌적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징벌적 요소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예요.
  왜냐하면 과거 진흥원에도 다른 건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분만 재택근무라는 기사에 난 황제급 직위해제를 시켰다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고, 이게 죄가 크지 않았으면 진흥원 자체에서 아마 뭔가를 징계했었을 거예요, 아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피해가고 엉뚱한 논점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원장님, 여기 주요사업에도 내외부 청렴 교육이랑 청렴 정책이 펼쳐지고 있네요. 굉장히 주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허익수 본부장님이 방에 왔을 때 굉장히 좀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도가 나고 이런 상황인 것까지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조금 시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건데, 보고도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거르고 선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이런 부분은 이 상황에서는 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불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불가능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한선미위원  보면 간부 직원 황제급, 이 황제급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우대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좀 빗대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기업에서 이런 일이 사실 잘 벌어지지도 않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일반기업에서도 재택근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을 보내거나 아니면 또 지방으로 보내거나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재택으로 간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내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 우리 수석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하고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거기 취업할 때의 그 과정부터가. 그런 게 없었다라고 그러면 진즉에 뭐가 조치가 나도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새로 오신 우리 원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업무를 복귀시키셨는데, 바이오헬스산업부가 하고 있는 주 업무가 어떤 것들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바이오헬스산업부는 이쪽에 바이오헬스가 한 700개 정도 있어서 그 기업들을 이렇게 인증, 검증 또 병원하고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 업무는 조금 고도화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준비해야 할 업무를 미리 이렇게 어사인(Assign)을 주고 1주일이나 2주일마다 제가 방문도 하고 직접 보고도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의 바이오헬스 이 산업 자체가 서울대병원이면 서울대병원 또 차병원이면 차병원 따로 있는데, 그것을 결합해 가지고 말하자면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국책사업을 준비하고자 그 준비 사업계획서를 제가 직접 쓸 수는 없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일을 맡겼고 현재 서울대병원,
한선미위원  전문성 같은 것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전문성은 있습니다, 적극성도 있고.
한선미위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야로 따지면,
    (마이크 꺼짐)
  아휴, 사람이 태클을 안 거니까 마이크가 태클을 거네요. (웃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생물학을 전공했다든가 아니면 바이오학을 전공을 했다든가 이렇게 뭔가 유전공자들을 우리는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이렇게 대부분 다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홍철 수석님께서 이런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해서 전문성을 득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쪽 분야의 전공은 아닌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득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한선미위원  득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자격증 같은 건 없는데 공모사업을 새로 응모하고자 기초자료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한 700여 개 되고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또 고도화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업무를 맡겼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목표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 업무를 위해.
한선미위원  그 기초자료가 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해당되는 자료 미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간이나 월간이나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3분의 1, 3분의 1, 세 가지 업무를 줬는데 조직을 통해서도 관리하고 원장이 또 관리하고 또 실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한 이삼 주 해서 조치를 내린 거고요. 지금 이게 중계가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한선미위원  원장님이 심사숙고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러면 와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위원님도 같이 상의를 드리고 안 위원님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홍철 수석님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이 바이오헬스 관련해서 얼마만큼 많은 초석을 다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혼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팀으로 이루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정년 퇴임 6개월을 앞두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지금 김홍철하고 세 가지 미션을 줘서 한쪽은 상대원 지역을 조사하고, 하나는 판교 이쪽을 조사하고 이 업무를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김홍철 수석님께서 맡은 지역이 판교 쪽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지금 분당서울대병원.
  양해하시면 별도로 이 문제는 인사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크게 뭐 계속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4선 의원님이신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아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말 속에 사실 모순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순된 것을 제가 다 일일이 이거다 저거다 하고 들춰내면서까지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저의 경험과 이런 역량이 월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만큼 이렇게 막 설명은 못 하겠으나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우리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한 60, 70%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또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까 위원장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해서 아무튼 저는 와서 김홍철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머지 71명이 한마음이 돼서 사기도 좀 충전하고, 맡은 바 일을 원활히 잘할 수 있는 방안 해서 약간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또 검찰의 수사나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날 건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고요. 지금 아까 우려하신 위원장님이나 한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도 고민해서 저 나름대로는 현재 안을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된다라고 그러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검찰 기소 결정이 유죄 판결이 난다 이랬을 때, 아니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난다 이랬을 때는 그동안에 지급된 것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환수 처리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것은 법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수 처리가 되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직답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환수가 되냐 안 되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배임이냐 뭐 다른 거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아까 대법원 판례가 있지마는 판례를 또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한 직위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고용노동법이,
한선미위원  그것은 증명이 안 됐을 때의 얘기인 거고 정말 이러이러 해서 유죄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환수 처리가 되는 부분인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배임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뭐가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과실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계속 재차 반문을 안 했을 텐데,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충분한 설명과 또 성과표라든가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명확하게 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추가 좀,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윤창근위원  추가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논하지 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상임위에서.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럼 계속해요.
윤창근위원  안광림 위원님 두 번 발언하셨는데.
  짧게 아까 얘기 다 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게요.
  이게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업무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결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업무 배제.
윤창근위원  업무 배제한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업무 배제는 현장에서 격리를 하는 방법 외에 재택근무가 있고 또는 제3의 장소에 책상에서 할 일 없이 대기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둘 다 업무에서 제외하는 순간 징벌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데 월급 줬냐, 이게 황제급 직위해제거든요. 그런데 책상만 주고 거기서 빈둥빈둥 일 아무것도 안 시키고 월급 주는 거나 집에 그냥 있으면서 월급 주는 거나 월급을 줬다는 게 황제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냉정하게 봐서.
  그러면 뭐냐? 왜 월급을 줬냐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규정상 이게 그냥 단순히 직위해제이지 검찰에 기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상 보수를 지급해야 되고 우리 규정상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거로 명확하게 돼 있는데, 집에 있든 사무실에 나와서 책상에 덩그러니 앉아 있든 돈은 줘야 되는 건데 돈 준 것 가지고 황제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집에서 근무를 시켰냐, 책상에 그냥 앉혀 놨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흥원을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은 건물 외청이 없지요? 전부 내부 사무공간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징벌적 제3의 장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어디 사무실 별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맞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동료 직원들하고도 업무하는데 정말 껄끄럽고, 계속 동료 직원들이 ‘쟤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이렇게 하는 마당에. 그리고 내부 자료가 유출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제3의 장소라는 게 지금 진흥원 공관 그거 말고는 없는데 재택 할 수 있지요. 자꾸 지금 원장님께서 그거 고려하신다, 고려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진흥원의 70여 명의 모든 직원들 모두의 사기를 위해서 격리할 때는 격리가 필요한 거지요. 재택근무가 왜 안 돼요, 그런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재택근무를 시키되 월급 주지 마라, 뭐 집에서 있으면서 왜 월급 주냐, 이거 황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규정상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러기도 하고 아까 최미경 위원님께서 대법원 판례도 그걸,
윤창근위원  판례 제가 얘기 들었어요. 판례도 그렇고요.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저는 제가 볼 때 재택근무 시킨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서류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검찰 맨날 불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리 하나 직원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말이 됩니까, 그게?
  옛날에 이 성남시 본청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직위해제가 돼서. 그런데 그분은, 사례예요. 그분은 책상을 성남시 시설 저 운동장에다가 청소 부서 어디에다가 책상을 하나 주고 하루종일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시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왔다가 퇴직한 분도 계세요, 그것을 1년 이상 그렇게 있다가.
  지금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 사유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이분이 같은 공간 내에 책상 하나 주고 가만히 앉아 있게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과 집에 격리시켜서 일을 안 주는 것과 뭔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원장님 편하게 자꾸 여기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그 문제 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편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흥원 모두에 관한 문제이고 이분이 검찰에 기소가 돼서 정식 재판을 받고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는 불가피하게 직위해제보다는 일을 줘서, 일을 줘서 일을 시키겠다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건 일을 잘하도록 해야지요. 그 결과가 나오면 뭐 파면을 하든, 직위해제를 하든 뭐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겠지요. 지금 상태로서는 직위해제도 끝났고 일은 시켜야 되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복귀를 시켜야 되게 돼 있습니다, 법무상.
윤창근위원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래서 그 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직원들은 뭐냐 하면 이 직원들은 김 모 씨가 같이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그동안에 우리한테 갑질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공간에 두는 게 오히려 직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그분들은 계속 여기 잘라라, 잘라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르는 게 우리 마음대로 잘라요?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거지요. 그 당사자는 나는 죄가 없으니 나 법원에 다퉈보겠다고 하는 중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위화감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냐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가 맞았다고 보고요. 어차피 직위해제가 완료가 돼서 복귀를 한다면 상응하는 일을 줘서 일을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황제급 직위해제라는 표현 자체가 집에서 놀면서 왜 돈 줬냐 이것 때문에 황제급 직위해제인데, 집에서 놀든 어쨌든 간에 돈은 주게 돼 있는데 그게 왜 황제급이냐고요.
  명확하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논의 안 하고 업무보고로.
최현백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하세요, 그럼.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원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오시자마자 또 언론을 타셨네요. 지금 뭐 언론보도를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갑론을박이 좀 있으신데 위원님들 말씀 구구절절 다 틀린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지금 그 업무보고라고 해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기본연봉 전액 지급 이렇게 해서 진흥원 연봉제규정 제11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규정 자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그 직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월이 경과하더라도’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 결정이 없는 한 규정상 기본연봉에 대하여 전액 지급토록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우선은 검찰 기소와 관계없이 검찰에 기소가 돼도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검찰 기소를 기준으로 두는 건 좀 적당하지, 이게 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규정상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직위해제라는 게 결국은 있던 자리에서의 어떤 직위를 해제시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유권해석을 하자 보면 무보직이에요. 보직을 안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보직을 안 주는데 보직을 안 주고 일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어떤 급여규정, 보수규정이 좀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은 아까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요, 상위법.
최현백위원  아니, 판례가 아니지요. 돈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령 기본적으로 기본급은 나가되 거기에 따른 수당들 있잖아요. 수당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봉제라고 그래서 전체 다 지급해 버리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손질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어찌 됐든 이 언론에 대한 대응은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어제 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아직 못 한 상태이고 나자마자 빨리 보고드리라 해 가지고 어제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또 이게 잘못 언론을 하면 이게 자꾸 더 커지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잘못 인식하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대응하세요.
  대응하시고, 어찌 됐든 본 위원은 이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기본연봉에 관한 규정,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좀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기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최현백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 내용을 좀,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고, 원장님 잘 들으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 한마디 한마디 다 하셔서 중심을 잡으셔서 추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것 말고 그전에 있었던 원장님 안 계실 때.
  우리 직원들하고 상호 소통하시면서 잘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뭐가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6시 4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감사관 전형조입니다.
  감사관 관련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관님, 저기 중요사항만 딱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중요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저희 감사관실은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26쪽에 내·외부 청렴교육 및 청렴정책 사항을 몇 가지 좀 새롭게 올해 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그리고 원장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그동안에 진흥원에서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서 벌써 상당한 긴 시간 동안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이야기 나온 것들이 심사의 방법에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 우리 진흥원 식구들은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에 본 위원이 말한 심사 제도 보강을 위해서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지침성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심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심사위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몇 시간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일지라도 사전 교육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검토했는데 교육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사전에 유의사항 유인물을 주는 게 맞느냐. 또 심사위원들 현재 있는 부분이 적합성이 예를 들어서 그 필드에 있는 사람, 투자를 하는 사람, 그 분야에 있는 사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을 보강하고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또 심사하기 직전에 유의사항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시간이나 또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여의치가 않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유의사항으로 해서 심사 전에 이렇게 주는 거로 그렇게 하고, 심사위원의 지침 부분은 보강을 해서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원장님 말씀도 실제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특수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 인력풀을 재단에서 각 부서부서마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요즘 그것을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일부는 취합돼 있고 부서마다 갖고 있었는데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이나 선정위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고병용위원  그 심사위원들의 인력풀을 감사실에서 일정 부분을 관리하면서 전문성이라든가 그 분야분야에 따라서 심사를 배정하는 그런 방법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심사 방법에서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본 위원이 심사위원을 몇 명 이렇게 추천을 해서 심사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영향이 1만 분의 1이라도 있다고 봐야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거나 또 걱정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도 처음에 와서 아무튼 이 시스템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나 검토하고 시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 심사위원분들이 물론 유능하신 분들이 오지만 저희들도 어느 모임에 가든가 어느 다양한 모임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런 어떤 서류를 줬을 때 그게 얼마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하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리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선에서 블라인드 치고 위원들에게 하루나 아니면 이삼 일 전에라도 줘서 미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 다른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부분적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한 감이 있지만 그러나 공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아니고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성남시를 어떤 면에서는 리드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의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도, 24페이지입니다. ‘설 명절 기간 중 공직기강 기동감찰 실시, 보안 관련 내규 등 제(개)정 조치, 봄 행락철 기간 중 공직기강 기동감찰 실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 그냥, 좀 더 색다르게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흥원의 얼굴인데 이거 일반적인 공직자 공직생활에서 하는 그런 것 그대로 지금 이게 비치고 있고, 특히 진흥원 같은 그런 기관에서 이게 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쁜 걸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다 압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그 행동강령집 또 심사규정집 이거 없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흥원 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뭐 다 이거 모르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청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참고하시고요.
  2020년 추진계획도 지금 2019년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심사 제도만 제대로 살피고 진행상황을 살피면, 심사 제도 제대로 살피면 됩니다. 투명하게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행과정 제대로 살피면 됩니다. 직원들에게 굳이 이렇게 위압적인 표현을 써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뭡니까? 외부에서 이거 보면 뭐 합니까? 좀 더 세련된 그런 말도 좀 쓰시고요.
  이 서류를 보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흥분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직원들 사기도 생각하시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입니다.
  기획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 중에 한두 건만 보고하는 거로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신규사업 1건인데요, 됐습니다.
  아, 정책기획연구실도 있구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냥 유인물로 갈음할게요. 이거 예산 때 다 보고했던 업무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본부장님, 우리 성남이 또 산업진흥원이 자랑할 만한 우리 특허은행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동안 특허등록도 하지만 거절 건수들도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갑자기 급당황하시는데 사전에 말했던 거랑 조금 달랐지요?
  일단 거절 건수가 대략 한 몇 건 정도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15% 정도 거절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전체 출원된 건수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19년도에 상표·디자인 선행조사랑 출원 합쳐서 98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98건에 15%. 그러면 조금 적지도 많지도 않은 평준화되어 있는 숫자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미진해 갖고 보정 건수도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이 출원은, 그러니까 출원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나오지 따로 이렇게 보완을 하거나 해서 다시 출원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 통계로 잡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또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돼서 약간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기간을 연장하신다 하시면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니까. 그런데 막 진행 중인 건데 이렇게 뭐 거절 사유를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안들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거 디테일한 것은 좀 바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 사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잡혀 있는 편이기는 하나 국내 출원하는 부분만 갖고도 사실 좀 되게 많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기업상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부분들을 지금 신규사업도 진행을 하고 주요사업도 추진을 하고 공약사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공단 상대원동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이렇게 야탑에도 있고 산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국내특허뿐만 아니라 국외특허 출원을 하는 부분도 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기업들도 없지 않아는 있을 것 같은데 국제특허 하는 부분들이 좀 비용이 국내특허보다는 훨씬 비싸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약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조금 더 이렇게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만 또 적은 예산에서 쪼개지는 상태에서 분야 분야에 다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충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다른 그런 것에 비해서 지적자산재산권인데 조금 예산이 그래도 적은 듯해요. 그리고 거의 지금 국내특허로만 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특허까지도 이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우리 진흥원에서 더 많은 심혈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위원님 47페이지 업무자료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외에 IP전략 컨설팅을 이번에 좀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글로벌 해외시장 IP 컨설팅을 한번 해 보고 추이를 좀 보면서 위원님들께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지적재산이 우리 성남에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될수록 사실은 우리 성남시 브랜드 가치도 같이 격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지자체에 없는 또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특허 관련해서 성남산업진흥원 누적 서비스 1000건 돌파해 갖고 좋은 뉴스도 났네요. 그리고 이 성남특허은행 관련돼서 또 스마트폰 거치대 생산기업이 글로벌 경쟁사와 특허 침해 우려로 바이어들이 결정 미루고 있을 때 성남특허은행 기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지원받아서 연간 156달러 계약 체결 앞두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아,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또 성과로 이루어지고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내특허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또 사업의 한 꼭지를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창업하면서 또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특허 잘될 수 있도록 그런 특허개발자들도 아까 그런 연락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구축하고, 이것 하려고도 또 한 꼭지 사업을 넣어놓으셨네요,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담당 인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재권 관련한,
최미경위원  예, 양성화 교육시키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전문가들을 좀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님 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특허은행에 없던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디벨롭(Develop)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들 지금 특허를 계약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다음에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또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해외특허 관련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관련 양성화 교육, 올해 그 부분에 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광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이제 몇 년 됐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이제 1년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1년 됐지요?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은 다 끝나신 것 같고.
  중점 추진방향 업무를 보니까 데이터 기반의 정책개발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2019년도에 데이터 기반 연구 활동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2019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한 건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라는 게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체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기업에 대한 실적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한다고 해 놓고 연구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에 주요정책을 뭐 제언한 게 있나요, 2019년도에?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가 경제지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경제지표조사가 구체적으로 성남시 정책에 어떻게 녹아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에 정책 제언한 게 뭐뭐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뭐뭐 있어요? 성남시에 정책 제언한 게 뭐가 있냐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정책 제언을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중점 추진방향의 첫 번째가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하고 성남시 정책 제언한다고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올해는 좀 데이터 기반 연구하는 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뭐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사업체 동향 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 없고 용역 준 것만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하고요, 혹시나 정책 제언한 것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게 혁신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관 운영 모델을 정립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책사업의 수요자 요구 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무슨 요구를 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2019년도에 수요자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 진흥원의 각종 사업들과 관련해서 뭐,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비전 2025 수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립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가 비전 2020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올해까지 끝나는 거고요.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계획를 설립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것도 용역 줄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저희가 기획 자체적으로 해서 전문가를 붙여서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2020은 기 돼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도 본 위원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
(17시 2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입니다.
  기업지원본부는 기업육성부, 창업성장부, ICT융합산업부, 바이오헬스산업부, 콘텐츠산업부 이렇게 5개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신규사업이 한 네다섯 건 있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117쪽 신규사업 관련해서 ICT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이게 원래 중단됐던 사업 아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 진흥원도 사실 일자리 창출에 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과거에 했다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단된 거로 알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그렇습니까? (관계직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부활시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지금 금방 우리 부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저희가 협력사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에뜨리라는 전자통신연구원인데 에뜨리하고는 과거에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한 적 있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게 중단됐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재가동을 하는 것은 여기에 그만큼 그동안 취약했던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서 더 강점으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사실은 구직자와 재직자의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분들이 끝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역추적이 어려워 가지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사실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에뜨리 쪽에 가장 부족했던 것을 저희가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역량 내지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기업하고 관계가 좋다 보니까 기업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업들의 의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과거에는 에뜨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톱다운(Top-Down)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요청해서 이 두 개 기관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그 방향이 좀 바뀐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기관들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구직자 뭐 취업이라든가 일상적인 이런 관리 전체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나름대로 DB를 갖춰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굉장히 기업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구직, 재직을 요하는 분들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한선미위원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은 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 결국은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되는 부분도 고용률하고 실적을 우리가 또,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따져야지요.
한선미위원  (웃음) 지적,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두 개 다 이렇게 좀 플러스해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건데, 고용률하고 실적도 높게 잘 잡아가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그것을 또 우리가 잘 DB 관리를 하려면 구직·재직자분들이 협조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역으로 추적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개인정보 동의 이런 부분, 개인정보 신용 부분에 연관돼서 자기 그런 것을 잘 노출을 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역추적이 사실은 쉽지를 않은 거거든요.
  정말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잘 이수하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기업에서 취업시켜서 기간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규직까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이 부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다시 잡으셨으니까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염려가 되고 이러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강제사항이면 ‘딱 뭐 이거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거로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거 다시 부활 사업이니까 더 신중하게 더 많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119쪽에 미세먼지 저감 IoT 융합기술 사업화 관련된 것도 이거 제가 환경보건국의 기후에너지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되는 제품을 개발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소비자들의 욕구가 충분히 좀 반영이 되면 자기네들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탄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 연구단체에서도 심사숙고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조례까지도 만들어져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플러스 요인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환경보건국 기후에너지과와 업무 공유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려 볼게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129쪽 바이오헬스 생태계 육성 관련돼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5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는 우리 기관과 병원, 기업 이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학교라든가 산학연구기관 이쪽까지도 더 범위를 넓혀서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고령친화 바이오 플랫폼 구축도 있는데, 우리 고령친화센터랑도 잘 협업이 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사실 저희들이 바이오헬스, 바이오메디컬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 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맡고 있는 지금 을지대학교 부관장님이 또 위원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바이오헬스 관련된 정책과 저희 사업에는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예산 범위가 뭐 기본적인 네트워킹 형성시키거나 또 자문 이런 거로 그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좀 내실화를 기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과도 많이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e-스포츠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이게 137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하고도 사업이 되게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얼핏 그냥 느끼기에 서로 공조가 좀 잘 안 되고 있지는 않나라는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제일 잘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e-스포츠하고 게임 분야의 그쪽 팀하고는 협력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의 큰 행사들이 사실 저희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SeN 페스티벌, e-스포츠 페스티벌이라든지, 인디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좀 산발적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다 만약에 합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들이 진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조금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도 잘해 주시고.
  여기 보면 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에. 그래서 그분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갖추고 있겠지만 게이머들이라든가 또 일반 소비자가 요구하는 니즈가 어떤 건지는 되게 파악이 잘 되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판교에 게임문화 콘텐츠거리 조성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구간이라든가 거리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녁때 조명을 정말 잘 활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도 꽤 많고. 그래서 이거 관련한 것 생태계 구축할 때 주무부서랑도 더 많이 공조하셔서 뭔가 사업을 계획 추진하기 전부터 같이 이렇게 많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서 이해를 돕는데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스포츠 관련돼서 우리 작년에도 실내체육관에서 했잖아요,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미비했던 점들을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저소득층과 또 차상위계층 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특화체험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조금 더 많이 구축을 하면 그분들도 초대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지금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작년에 외국인들도 꽤 많이 참여들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또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때 푸드트럭 관련해서도 관내 업체가 일단 없어서 외부에서 오기는 했지만 주변에 상가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상인회랑도 잘 공조해서 우리 성남시 상인분들이 많은 또, 긴 날은 아니지만 그날만큼이라도 이렇게 조금 이익을 많이 추구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게임 영상 및 음원 제작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은 너무 예산이 적어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영상이나 음원 지원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어쨌든, 특히 이쪽의 영상물이나 이렇게 음원 같은 경우에는 빵하고 터지면 굉장한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게임업체에 연관되어 있는 영상이나 이런 음원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게임 영상하고 음원 제작 지원하는 부분까지도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지금보다도 조금 더 많이 수립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고 판권을 우리 성남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결국은 또 우리가 진흥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법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 조례나 모법에 그런 수익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 소견은 수익사업까지 가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 판권이 아니라 저작권인데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허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의 행사라든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까지 연결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들 역량도 그렇지만 준비라든가 저희 예산 같은 것들이 너무 미미해서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대외적인 행사하고 이럴 때 잔잔하게 또 음악 같은 것 좀 깔아주면 훨씬 이렇게 품위가 격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그런 건 다 돈 주고 또 사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음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체적으로 게임하면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좀 많은 반면 이런 음원 같은 것은 정말 이렇게 듣기 좋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연결선상에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인디게임 공모전 인디크래프트이지요. 네이밍에 좀 성남을 넣으면 안 될까요? ‘성남 인디크래프트’ 이렇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넣을 수 있지만 작년에 인디크래프트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어서 활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활용했는데 또 바꾸면 좀 어떤 연속성이야 있겠지만 한번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인디크래프트’ 하면 이게 ‘성남’ 하고 딱 떠오를 수 있게끔 네이밍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디게임 관련해서 명칭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그렇습니다. 한 번 바뀌었습니다.
최미경위원  두 번 바뀌었어요. 2017년에는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 해 갖고 ‘Step UP! 프로젝트’로 들어갔고, 2018년에는 ‘성남 인디게임&게이미피케이션 공모전’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19년에 ‘인디크래프트’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네이밍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 갖고 ‘인디크래프트’ 하면 앞으로 이 고유명칭을 계속 쓸 거면 성남이 좀 딱 떠오르도록.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부산에서 하는 게임 페스티벌이 지스타(G-Sta)라는 게 있고 그것도 부산이라는 글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플레이엑스포(PlayX4)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디게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인디게임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성남이 되도록 만드는 게 사실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게임 행사에,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저희가 하나가 뭐 어떤 게 있냐면 원래부터는 2020년부터는 우리 인디게이머들이 그동안 국내에서만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인디게이머들 데리고 해외에도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인디게이머들도 국내에 좀 데려와서 우리 국내 인디게이머들하고 네트워킹 이런 걸 만들 생각인데, 우리 성남이 굉장히 좋은 도시이고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로 나갔을 때 저희 성남 시티라는 이게 사실은 글로벌 어떤 게 없다 보니까 ‘성남’ 자를 붙이면 국내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있지만 나갔을 때는 발음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좀 전문가들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성남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약자로 뭐 하나를 만들어내든지, ‘SN’으로 하든지 성남의 약자를 큰 대문자나 이렇게 써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네이밍에 성남이 딱 자꾸 입에 붙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작년에 보니까 20개 팀에서 올해는 50개 팀으로 늘리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확장.
최미경위원  예, 확장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쪽으로 생각하면서 올해 아시아 쪽으로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인디게임에서 우리 상용화된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작년에?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상용화의 정의가 좀 그런데 제가 이건 좀 우리 부장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경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관계직원과 대화) 인디게이머들이 사실은 제품을 개발하면 이 친구들이 카카오나,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올려 가지고 유저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까지가 사실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지켜볼 수 있는 거고 그 후에 얼마나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폴로 업(Follow up)을 못 하고 있는데,
최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17년에는 4건, 18년에 5건.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상용화가 9건으로, 2019년도에 20개사에 지원해 준 것 중에서는 9개사가 상용화 투자도 받았고 퍼블리싱(Publishing)까지 연계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굉장히 성과가 좋네요, 20개 중에서 9개면.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대박이 났다든지 뭐 빅히트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지만,
최미경위원  그러진 않았겠지요, 아직까지 기술력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등재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저희들은 1차적인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성남시가 e-스포츠 게임장도 만들고 게임 생태계 구축도 하고 인디크래프트 이 모든 e-스포츠의 거의 메카가 되게끔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좀 생태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e-스포츠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또 만들어지기 전에 생태계 조성으로 예를 들면 성남시장배 이렇게 상시 리그전이라든지 아이들, 청소년 그런 특별활동 같은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서도 어떤 PC방에서 그런 대회들이 이렇게 열리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이거 제가 일주일 전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그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성남시장배 e-스포츠 리그전을 하려고 사실은 기획만 해서 예산 확보를 아직 못 한 상태라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못 드렸지만, 사업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한 가지가 성남시장배 e-스포츠 리그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또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각각마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리그오브레전드라든지 그런 걸 하고 저희 성남시 산하단체 같은 경우는 성남FC가 있으니까 피파, 축구게임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 금액은 아마추어리그니까 아주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리그전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승전 같은 것은 저희가 e-스포츠 페스티벌할 때 같이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기획안을 올려서 시 집행부하고는 합의가 됐고 또 시장님 결재까지 최근에 받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족구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젊은 20대 30대 또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하고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e-스포츠 생태계를 이렇게 조성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e-스포츠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우리 e-스포츠 프로게이머들 보면 게임은 잘하는데 인성 논란이 되고 막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게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기반을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그런 게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게이머로 뛰다가 나중에 보면 은퇴를 할 경우는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 직업군이 모르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e-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면 개인 플레이를 또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팀 플레이 분석하는 사람 또 플레이하는 모니터를 이렇게 잡아보는 옵서버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매니저부터 엄청나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없어지는 직업군이 앞으로 60% 이상 기존에 알고 있는 직업군이 그 정도라면 그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시가 압도적으로 새로 생길 직업군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게임 생태계 구축에 그런 아카데미를 또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원장님, 원장님 전문 분야가 창업, 스타트업 아닙니까? 제가 인사 자료를 봤더니 그런 거로 봤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예, 스타트업도 있고 또 중견기업도 있고 대기업까지 경험이 다양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아주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선입견 갖는 거 맞나요?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그쪽도 경험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경험 있지요? 원장님 오늘 끝나시고 사무실 가시면 이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각종 책자들 몇 년 치 것을 쭉 받아 갖고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 업무 내용이 거의 뭐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뭔가 좀 새로운 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박병호 본부장님이 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박병호 본부장이 와서 일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상당히 내실화시켰고 그것 마치고 일부 실적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건 너무 경기도 어렵고 창업이 너무 힘들고 스타트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 좀 시에 대한 요구 조건이 상당히 많아요, 또 원하는 것도 많고. 마침 또 그것의 전문가인 원장님이 오셨으니 우리 박병호 본부장이 탄탄히 해 놨으니 거기에 좀 한 단계 업할 수 있는 거 혹시 계획 잡은 것 있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예?
안광림위원  계획 잡아놓은 거 있으세요? 나는 이걸 와서 좀 해 보고 싶다.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예.
안광림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우선은 진흥원의 체질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학습조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공간에 58개의 기업이 들어오는데 어떤 솔루션을 어떤 단계에서 제공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이 사업과 결합해서 그 솔루션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까,
안광림위원  그런 이론적인 말씀은,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론적인 말씀은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아니, 이론이 아니고 솔루션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좀 더 뭔가 구체화된 게 뭐 있나요? 원장님이 오시면서 내가 이 사업만큼은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사업, 우리 진흥원에서.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목만 얘기하세요, 제목만.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예, 제목만.
안광림위원  저도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예.
  그래서 문제는 우리 진흥원의 예산이 좀 적은데 정부에서 직접 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8조 5000억. 그 부분에 창업기업들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이 없어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가지고 주관기관을 따서 공모를 하는 부분은 아주 적은데, 전체적으로 13조 5000억을 국가에서 직접 기업에 바로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응모하고 또 당첨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실제 이것과 접목,
안광림위원  대단히 좋으신 방향이고요. 제가 여기 창업성장부 이런 데 와서 늘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정글, 정글on+ 계속 단계별로 갈 수 있는 것, 창업경진대회 해서 각종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그냥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줄여야 돼요. 이걸 줄이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 낭비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생존해 갖고 우리 진흥원에도 많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직 그 성과는 아주 미미해요.
  미미하지만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확실하게 이런 기업도 밀어주세요, 벤처기업들. 아시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예. 그래서 그 모듈 트랙을 해서 이렇게 성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 징검다리에 가면 다음에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을 사업도 연계를 시키고 또 정부사업하고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다음번 업무보고할 때는 스타트업과 창업 이런 분야가 확실하게 뭔가 달라졌다는 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짧게들 좀 부탁드릴게요.
서은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고 연속해서인데요. 지금 정글,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정글on.
서은경위원  정글on, 정글on+. 플러스가 지금 최대 입주기간 2년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서은경위원  2017년에 저희가 첫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2019년에 처음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둥지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떠나야 되는 입주 회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어디로 자리를 옮겼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한두 개의 기업들은 훨씬 잘돼 가지고 저희 킨스타워의 일반 층으로, 그러니까 저희 창업센터가 아닌 그렇게 온 기업들도 한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다른 기업처럼 종업원 숫자가 20명, 30명으로 크지 못한 기업들은 사실은 2년이 다 찼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창업센터 스페이스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연말부터는 저희들이 보통 7인까지만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갖고 있었는데 몇 개 기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8인, 9인, 10인, 14인까지도 있더라도 있는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도에 두 군데, 2021년부터 또 한 3개 정도의 창업센터가 추가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기는 창업센터의 단점이 뭐냐 하면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큰 빌딩 하나 전체가 다 창업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스페이스가 없다 보니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찔끔찔끔 흩어져 있지만 각 센터마다 특정을 줘서 어떤 기업들 이렇게 창업 초기 기업들은 예를 들면 판교에 있는 창업카페 몰아주고, 좀 경력이라든가 오래된 기업들 스타트업 중에서 약간 중견기업들은 킨스타워로 오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차별을 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7인 정도로 3, 4년 있다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재도약을 위한 그런 기업들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갖는 장소의 한계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난 연말쯤에 창업 관련해서 우리 팀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끼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한 공간에서 사실 창업해 가지고 2년 안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5년, 10년까지도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뭔가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을 해야 되고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타 연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생태계가 하나로 조성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실적을 이야기할 때 장소가 굉장히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 현실은 현실이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공간을 내년부터는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글on, 정글on+에서 미처 이동을 못 한 좀 약소한 곳들은 다시 받아낼 수 있는 거지요, 그쪽으로?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뭐 100%는 못 하지만 그중에 선발해서 더 가능성 있는 기업들 골라 가지고 몇 군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 엑셀러레이터, 해외 엑셀러레이터로 계약한 게 있더라고요. 벌트코리아?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볼트, VAULT.
서은경위원  볼트라고 해야 되나요, 벌트라고 해야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벌트라고 하기도 하고 볼트라고 하기도 하고, 볼트가 저는 뭐 영어 발음은 더 맞다고 봅니다.
서은경위원  중간 발음하겠습니다.
  볼트코리아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러면 국내 창업을 담당하게 되나요, 엑셀러레이팅하게 되나요? 아니면 보니까 해외 쪽 진출도 이야기가 언급이 된 것 같아서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랄까 이게 성남에서 창업할 때는 다른 데 창업할 때하고 차이점이 뭔가 차별화를 저희들은 글로벌로 성장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을 일단 1차적인 어떤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트사 같이 해외 엑셀러레이터뿐만 아니라 국내 엑셀러레이터들도 같이 손잡고 이 친구들이,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를 주로 나가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펀딩도 하고 사업도 펼칠 수 있도록, 국내 시장이 좁으니까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저희들이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단 우선적으로 볼트사하고는 협약이 됐지만 다른 해외의 유명한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하고도 같이 협업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말씀 중에 아까 국내 엑셀러레이터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국내도 같이할 겁니다.
서은경위원  지금은 협약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국내도 한 두 군데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볼트는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게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 킨스타워에 한 50평가량 와서 여기서도 기업들, 자기들도 기업을 또 키우면서 이렇게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입주는 그쪽에서 그냥 지사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임대료 내고 입주합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하고 업무협약할 일이 있으면 우리 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하게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 업무협약했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이번 달 중에는 시작하기로 원래는 약정돼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고요.
  이미 그 볼트사하고는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 입주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한 5개, 6개를 선발했습니다. 해서 샌프란시스코하고 실리콘밸리에 가 가지고 이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데모데이도 가지고 네트워킹도 해서 그중에 1개 기업은 상당히 많은 투자 유치도 지금 가능한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해외 가서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서 펀딩도 받아오고도 하겠지만 또 해외로 진출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경쟁력 비교를 살짝 해 봤더니 성남이 위기구나, 판교가 위기다, 절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싶어서 유수 해외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을 국내에 데리고 와서 이런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역으로 잘못하면 이게 해외 유출, 우수 인력이라든지 우수 기업 유출의 어떻게 보면 교두보를 우리가 마련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사실 불안감도 가졌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뭐 뺏기지 않고 잘 키프(Keep)하면서 이렇게 해외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뺏기지 않고 우리 성남의 장점, 판교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데 많이 같이 중첩이 되고 또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담당관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정기적으로 산업진흥원하고 좀 같이 미팅도 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도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생긴 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문적이지는 못해요. 그래도 열심히들 하세요, 거기서. 그런데 산업진흥원이 좀 서브를 해 주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는데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해서 또 본부장님 이하 원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본부는 거진 다 중복된다고 봐요. 많이 중복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중복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역할이 달라서 같은 건이지만 역할 분담이 돼 있다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역할 분담은 하기는 하되 사업성이 같은 게 꽤 있던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저희들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하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한테도 그렇게 주문을 할 테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스케일 업 플랫폼 운영 있지요, 91페이지. 이게 유일하게 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 지원하는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원하는 게 이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또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다른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에, 이렇게 소공인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섞여서 같이 소공인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 특성상 제조업 쪽에 소상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원되는 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매번 좀 느끼지만 기업체는 많고 또 가장 우리 성남에서 열악한 기업들인데 지원금액은 항상 좀…….
  아니 그렇다고 그전에 못 했다는 건 아니고 많고 또 제가 보니까 매년 보니까 3년 치를 이렇게 보면 지원 신청 기업들이 매번 많이 늘어요. 그만큼 뭐 진흥원이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전년도에 그런 지원을 받았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자꾸 신청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보시면 지원금액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IoT 사업, 스마트 또 그다음에 4차산업 이런 게 산업이 바뀌면서 대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 하이테크밸리라든가 본도심에 이렇게 10인 이하 소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못 하는, 여기 보니까 패션쇼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수 기업 박람회 같은 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원금액도.
  왜냐하면, 지금 그냥 자꾸 얘기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40개 기업에 1억 2000 또 60개 기업은 이렇게 기업을 하나당 평가를 하면 적은 금액이 돼 버리니까 좀 여기에 집중을 2020년부터 하고 2021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 가장 또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니까 꼭 좀 본부장님,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본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