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0월 8일(목) 오전10시11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영개발사업존속안의견청취의건
  2.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3. 공영개발사업존속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기회가 앞으로 한 두 달여 남았습니다. 정기회를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위원 여러분들이 각자가 행정감사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달여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모두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주민들로부터의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의회사무국 김국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10월 7일 개의한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존속안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내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공영개발사업존속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존속안의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존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정의 주요시책인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형공장 건립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구 및 정원이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적 기구 및 정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공영개발사업의 종료 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존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5,060세대와 아파트형공장 355개 업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2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 시영아파트건립은 태평동 외 4개 지구에 1,560세대를 건립해서 90년 7월부터 91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에 전부 입주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30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91년 시영아파트 건립현황은 금광동 990세대, 상대원에 2,510세대가 되겠습니다. 90년 8월에 착공해서 94년 4월에 입주가 완료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19억원이며 공사진도는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지구에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분당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업체수는 355개 업체로서 공장이 5개 동, 지하2층, 지상9층이 되겠습니다. 부대동 2개 동을 건립해서 92년 4월에 착공해서 94년 7월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 20%로 기초 지하실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소 존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는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가 9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영아파트 건립 및 아파트형공장 건립의 사업 기간은 94년 7월까지이므로 본 사업소를 연기해야 하게 되어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안의 필요성은 시한부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공영개발사업을 사업기간의 종료 시기인 94년까지 연장하여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효과 면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인 시영아파트 건립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주요정책인 주택 200만호 건립에 적극 호응하고 무주택 도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코자 합니다.
  분당 신도시 개발에 따른 철거공장의 입주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1)
  공영개발사업존속안의견청취건(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남장우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여수동 이용배 위원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의 입주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현재 분당에서 철거된 업체가 478개 업체입니다. 분양신청을 한 업체는 68개 업체가 현재 신청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약간 부진한 사항은 경제가 원래 침체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부도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전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사업기간 내에는 다 양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 입주자에 대해서 혜택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저희들이 입주자 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협에서 30%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20% 정도의 정부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을 융자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0%가 융자가 되고 5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과거에 분당 지역의 공장들은 아마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의 영세성을 띤 업체들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공장들이 영업을 하다가 분당이 개발되면서 철거된 공장들, 실질적으로 기존 분당지역에 있던 주민들한테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부에 그 정도의 분양을 받으려면 거기에 50%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분양이 저조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거의 지금 현재 그 공장이 나올 때까지 쉬지도 못하는 거고 이미 무허가건물 아니면 비닐하우스로 제2의 영세성을 띤 공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이런 업체가 거의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 관할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서 공장을 했는데,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분당지역에 기존 시가지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는 것하고 과거에 분당지역에 있다가 철거된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는 다소의 혜택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분당에서 철거된 업체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거민들이 토개공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건물을 짓고 공장을 하던 사람이나 전부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보상을 해준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자 해서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로 보면 기존업체하고 약 평당 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는 못 두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익금이 없이 원가부담으로 …….
○위원장 남장우  5만원이 싼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고심을 했는데 토개공에서 1차 보상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 해줘야 되는 걸 해주는 것이라서 큰 차이는 없어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상공부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평당 5만원 정도의 차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1차 보상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공장을 지어서 분양을 해준다는 부담 때문에 이런 경미한 차이지만 저희 시와 상공부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알기에 진정이 들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거의 다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서 비닐하우스나 움막 같은 걸 지어서 공장 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장철거에 대한 보상을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1,000만원도 안 된다고 하대요. 거의 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보상받았다고 해서 혜택을 줬다고 그러면 별 혜택이, 아니 별 혜택이 아니고 아무런 혜택도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들 해요.
  지금 현재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아마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운영하는 쪽에서 성남시민들이, 영세성을 띤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영세성을 띤 소규모공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성남시의 잘못 된 공장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서 등록을 전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전부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내년 말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50% 융자를 해주면서 부담을 경감시켜 줬는데 제일 싼 지하층과 9층은 평당 가격이 186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우리가 지하실이나 깨끗한 건물에서 세를 들어서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보증금 받는 것과 월세 받는 걸 보증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평당 200만원 전후가 되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 60평을 얻어서 시내에서 하던 사람이 그걸 빼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되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이전을 하면 그 돈을 뺄 수가 없으니까 공장을 해서 돈을 마련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부담이 가는데 사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세만 뺀다고 하면 해결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50% 융자를 해주니까 부담이 좀 경감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30%밖에 안되던 것을 저희들이 상공부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경제기획원의 중소기업자금을 따오려고 상당히 상공부에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400억 정도를 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2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50%를 해준다면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부담이 조금은 경감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공영개발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현재는 자금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은행동 활민교회 자리, 거기에 4,000평 시유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차로 1,560세대 이주시켜서 철거를 했고 활민교회하고 목사관사하고 부속시설해서 약 세 개 동이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금년 예산에 14억 정도의 예산을 합해서 택지조성사업이 발주가 곧 됩니다.
   20일에 입찰을 보는데 발주해서 택지조성만 일단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94년까지 아파트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추가 재원이 약 6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더 됩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아파트 건립비는 예산을 못 세웠고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민교회 자리에 250세대를 .......
조영이위원  20일날 입찰 봅니까? 그런데 1군에서만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20억 미만이라서 경기도 지역업체로 합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만 묶어서? 아파트 짓는 건 전부 1군 업체로 제한을 해서 전국 업체는 못 짓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1군 업체로 해줘야 하는 건가 해서 물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20억 미만이라서 지역업체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영이위원  이게 시영아파트 전체 짓는데 허가과정에서 하자는 없었습니까? 시영아파트를 하는 건 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도시국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예, 소방부서나 비행장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합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다 협의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1차 시영아파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차는 타 지역은 거리가 멀어서 6km밖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반경 내에 들어가는 게 태평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와 지형을 상당히 전토를 했어요. 전토를 하면서 5층으로 지었습니다. 5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지침으로 86년도에 A구역, B구역, C구역 지정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공군기지법을 떠나서 인·허가처리지침이기 때문에 공군부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지역은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적용을 해서 군부대가 보이지 않는 측벽으로 지었습니다. 정면을 이쪽으로 와서 공군부대는 측벽이 보이는 거죠.
조영이위원  땅에도 질서가 있듯이 하늘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에 결과적으로 공군기지법 16조에 국방부장관이나 부대장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했느냐구요. 협의를 보냈냐구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협의는 안 보냈습니다.
조영이위원  안 보냈지요? 그러면 지금 성남의 시영아파트를 없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지요. 어떻게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공군기지법 16조를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비행장에 어떤 것이든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20평짜리가 262건이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20평짜리도 신흥 1동 이런데서 반려가 되어 내려오는데 소위 시에서 발주하는 시영아파트를 공군기지법 제16조가 있는 데도 비행장에 아무것도 안 보냈지요? 그것만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공군기지법 제16조에 그런 사항이 있지만 86년도에 비행안전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구분하여 공군부대에서 안 보이는 지역은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안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유로 안 보냈는데 보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조영이위원  맞지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만약에 협의가 안 된 걸로 인해서 준공검사가 안 될 경우는 큰 문제가 되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그래서 그것을 운영상의 .......
  처음에 공군부대에서 86년도에 전체적으로 지반 자체가 걸리니까 희망대공원이나 이쪽 운동장 사무소 부근은 지형 자체가 걸리니까 거기에 기 지어져 있는 것도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새로 짓는 것만 자꾸 통제를 하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해서 비행장이 안 보이는 부분은 11층 이상은 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을 16조를 떠나서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한 건데 공영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봉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태평 4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평 4동이 1,912번지 1,913번지에 노인회관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썽이 많아서 제지를 내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정이 있어야 하는데 허가는 안 나오고 거기서 허가가 나와야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사실 어쨌든 지금 못 짓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시 차원에서나 국방부로 연락해서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걸 어떻게든 해소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물어오면 답변하기도 참 쑥스럽고 거짓말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런 관계도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잘못 한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그 부분은 주택과에 있을 때 건축계장 할 당시입니다. 그 때는 군부대하고 법을 떠나서 운영상의 지침을 만들어서 비행장에서 가까운 경찰서 앞 부분만 보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보냈었습니다. 10층, 11층, 이런 고층은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와서 감사원 감사를 나와서 공군기지법에 의해서 5구역까지는 다 걸리는데 왜 안 걸리느냐 해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지형 자체가 고도제한에 걸리니까 거기에 단독주택을 짓는다 협의를 보내도 다 동의가 왔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다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와서 지형자체가 걸려 있으면 거기를 해주지 말아야지, 단독주택이라고 왜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던 거지, 이전에는 그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다 허가가 났었습니다.
정덕봉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때 당시 벽돌이 모란의 흙모래였어요. 그걸 5일째 갖다 지었는데 밑을 파면 허물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우선 허가는 안 내주니까, 살려고 시멘트로 보강을 하는데 실지로 와서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평4동이 상당히 입주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집이 많은데 앞으로 만약에 겨울이나 풍수해가 졌을 때 집이 허물어져서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시에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철재위원  지금 시간은 공영개발사업소 존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그런 건 행정사무감사 때나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공영개발사업존속에 대한 의견 청취이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제안의 필요성을 봐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연관되는 건 다음 기회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안건처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용배위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4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파트형 공장이 완공되는 그 시점이죠? 그 때 가서 완전히 완결이 안 되면 다시 이걸 연장시켜야 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이걸 전체적으로 7공화국이 되어서도 200만호 주택 건설이나 아파트형공장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한다면 다시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업무를 주택과에 흡수시켜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94년도에 활민교회 자리에 다시 사업추진을 한다면 1년간 하는 거니까 95년까지 연장을 하게 될지, 만약에 이걸 없앤다면 주택과로 흡수가 되겠지요.
이용배위원  그럴 것 없이 아예 95년도 7월까지 1년간 더 연장시키는 조례를 만들어요.
○위원장 남장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박용두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는 충분히 94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그건 끝을 맺고, 그 다음 사업으로 인한 것은 그때 가서 더 연장하게 되면 하는 거지요.
이용배위원  이게 기간이 딱 떨어진다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홍순두위원  사업이나 공사가 연장되면 그 때 가서 더 연장이 되니까 .......
○위원장 남장우  자, 그럼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존속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도시과장 최복현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번 회기 때도 설명을 했었던 사항입니다만 정부 방침으로 저희 시의 남단녹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지난 9월 3일 의회에 의견 청취할 당시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반대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 보전녹지로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를 절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도 하면서 자연녹지도 하는 일부 절충형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존 취락지역인 20호 기준으로 해서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와 자동차 관련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놔두고 나머지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전체 남단녹지 내는 분당과 판교동 외 6개 동으로 남단녹지 면적은 전체가 47.15㎢, 주택수는 4,044세대이고, 인구가 14,0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한 가지 더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남단녹지의 건축제한 관계사업이 금년 11월 5일까지 시한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까지 도시계획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보전녹지로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건축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저께 건설부에서는 "당신네가 여태 보전녹지로 89년도에 보전녹지로 하도록 경기도와 성남시로 지시를 했는데 여태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정부방침을 따라주지 않았으니 잘못 된 게 아니냐, 이 때까지 결정을 해라. 만약에 안 되면 다시 건축제한 하는 도리밖에 없다." 해서 공문제안을 해서 초안한 거사본까지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은 건설부에서 건축제한을 했습니다만 경기도를 법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의 얘기는 만약에 이 때까지 결정이 못 되면 건축제한을 하더라도 최소기간으로 우리가 보전녹지지구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결정 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로 건축제한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고, 우리와 때문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결정을 저희 안대로 해주시면 내주에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해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건
  (성남시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남장우  수고 많았습니다. 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철재위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단녹지지역 주민의 고질적인 민원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하도록 도와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도 이번에 우리가 보전녹지반대 추진 위원들과 지도를 가지고 나와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원동지구에 보면 저수지 밑에 거기는 용인동 수지면에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성남시에 해당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상에는 성남시 도시계획상인데 거기가 집이 제일 드문드문 있고 집들이 아주 좁습니다. 지금 현재 판교지역보다는, 그 쪽에 드문드문 있는 집들도 전체 면적에 넣었어요. 그런 걸 봐서 거기를 많이 넣었다고 제가 불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운중동이나 하산동을 보면 길 하나를 놓고도 집이 있는데도 그걸 빼놓았습니다. 길 사이에 …….
  그러면 20호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연녹지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길 하나로 인해서 거기를 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외따로 몇 km가 떨어졌다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 불과 길 하나를 사이에 놓고 그 집만을 도려낸다면 그 주민의 민원은 어떻게 할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자동차면허시험장하고 자동차실습장을 자현동하고 사송동하고 삼평동 사이에 시에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정은 거기 지정된 지역은 개인의 소유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인 소유의 땅에 굳이 거기에 정하는 이유는, 사업상 신도시와 가까워서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전부 수용을 해서 시에서 할 것인지 그 소유의 땅 지주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그러한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복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통장님들 대표 20분과 협의했을 때 건의하셨던 사항은 사실 옆 지구가 빠진 것을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운중동에서, 제가 지역 여건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만, 여기에는 넣는 게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지역을 뺐는데 여기를 넣자면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나철재위원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집 있는데까지만,
○도시과장 최복현  그래서 이 건너편도 있고 한데 건너에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자연녹지가 되었다고 해서 큰 차이도 없고 해서 이 지역을 빼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동원동지역은 사실상 보면 판교나 운중동, 궁내동 같은 건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남 관내입니다만 대장동, 이런 데를 보면 집이 여기 한 채, 저기 한 채, 골고루 넓은 지역에 골고루 드문드문 백여미터씩, 몇십미터씩 떨어져 있는데 그 집이 있는 데만 두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가 듬성듬성 몇십미터씩 있는 것이 골고루 넓은 골짜기로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지역과 여기는 사실상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 .......
    (도면설명)
  그런데 제반 주택이 방앗간에 딸린 집인데,
나철재위원  방앗간도 거기 주문이라구요.
○도시과장 최복현  그런데 일반주택이 아니고 방앗간에 딸린 집인데 그걸 굳이 방앗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주택이 두세 채 있으면 그렇다고 집을 못 짓는 건 아닌데, 방앗간인데 그 방앗간을, 정미소지요. 그러니까 정미소를 자연녹지로 집어넣어 줘야 되느냐 하는 의구점이 있어서 당초에 통장들 20분하고 시의원들 세 분들 오셨을 때, 여기는 호남정유 체육관입니다. 이 위에 있는 집도 전부 다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넣어주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쪽은 뺐던 것이거든요.
나철재위원  글쎄 ....... 좋은데, 이 방앗간이, 내가 방앗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민이 운영을 했던 방앗간이고, 같은 고장에 집이 형제집이에요. 방앗간은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남장우  과장님!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건너 주택 한두 채가 빠졌다는 것은  도시계획공고 할 때 넣어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과장님!
○도시과장 최복현  예, 여기서 의견을 해주셔도 좋구요,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하고 연계를 할 필요성은 없는데 이게 자그마치 지금 현재 의견청취에서 들어온 면적은 16만 3,00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0만 7,000㎡인데, 57㎡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시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여기의 시가화 구역을 빼고는 전부 개발제한구역과 보전녹지밖에는 남는 게 없고 가용 토지라고 전혀 없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사실 하천부지가 꽤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여기서 앉혀서 당초 운전학원을 하자고 하신 사항이 있었고, 또 여기는 그냥 자연녹지로 놔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까 공영개발사업소는 아파트나 지어서 매각을 하고 있는 게 공영개발사업소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는 택지개발을 해서 이득을 남겨서 시의 공공개발에 다시 투자를 하고 다시 돈을 벌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서 늘려 나가는 것이 원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끼리 지난번에 이러한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 지역을 용역을 줘서 뭘 앉힐 건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자해서 공영개발로 해서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윗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무엇이 들어간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못 했습니다만, 대충 계획으로는 자동차 견인사업소도 만들어 줘야 될 거고 또 여기에 청소차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도 여기에 몰아 넣고 자동차를 주차하고 하는 건 여기다가 운전학원부터 몽땅 몰아넣자는 것이 저희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별도로 이것까지 차후에, 다음 회기에 이 생산녹지 이건 보전녹지로 하고 요건 자연녹지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체 세부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개인들이 임의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지, 완전히 묶어서 시에서 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든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못한 사항은 저희 내규로 결정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구청에도 주고 해서 이것 이상은 형질 변경이나 건축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비행 소음구역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사실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얕은 1층 정도 시설밖에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쪽은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가 이쪽으로 기존의 도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해져야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 위원님께서 잘 아는데 지금 현재 전답이 있는데 거기가 깊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적절한 장소에 잘 택해 주었는데 다만 나 위원 말씀대로 개발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내에서 단도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철재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정하게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개발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을 잃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차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저희 시에 자문을 해주시면, 시 발전을 위해서 이걸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대로 늘리자는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늘리면 사실상 실무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여유토지를 이쪽으로 안 하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은 최소한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말씀해 주세요.
이용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수가 전체가 4,044세대라고 했는데 이게 주택수예요, 세입자까지 따진 거예요?
○도시과장 최복현  주택수입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여기서 몇 세대가 자연녹지에서 제외됐어요?
○도시과장 최복현  그것까지는 확실히 조사가 안 됐습니다.
  전체를, 이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각 구청에 물어서 몇 세대나 있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지금 몇 세대가 있고 인구는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 시켜서 조사를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듬성듬성 밖에 빠져 있는 집들은 여기에서 빠졌을 겁니다.
이용배위원  그 사람들이 반발 안 해요?
○도시과장 최복현  그러나 보전녹지로 한다고 해서 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건폐율은 같습니다.
김동성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그걸 하는 게 90%는 가능한 건가요?
○도시과장 최복현  결정이요? 결정은 이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지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을 해주시고,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도에 올라가서 거기서 특별히 반대가 되지 않는 한 이 계획된 대로 전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성위원  그럼 아까 나 위원님 말씀하신 건 어떻게 됩니까?
나철재위원  그건 하나만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방앗간 문제는.
김동성위원  복정동의 풍치지구 같은 건 이번에 풀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이건 남단녹지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에 문제가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에 승인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보전녹지로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주거지역 풍치지구로 바꿔야 하는데, 기본계획은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보전녹지로 하라고 89년도에 지시가 되어 있는 걸 안하고 있으니까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을 안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점차 시장님의 결정을 받으면 기본계획을 그대로 다시 해달라고 올리려고 합니다.
윤민섭위원  그러면 기존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게 어떻게 공원부지로 들어갔어요? 거기 복정동 공원부지로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가고 …….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 여기는 건물이 없지요?
윤민섭위원  아니, 있어요. 지금 거기 유씨 종중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반은 자연녹지로 빠지고 반은 공원부지로 빠지고 …….
○도시과장 최복현 우선 공원으로 결정 된 게 70년대인가 그래요.
윤민섭위원  아마 여기에 진정 비슷하게 청원서가 들어왔을텐데요.
○도시과장 최복현  청원서가 들어온 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원에 대한 결정은 벌써 70년대에 결정이 되어진 사항이구요, 여기는 도로 성남로로 해서 우측으로의 도로에서 50m 정도는 시설녹지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주거풍치지구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 쪽에는 저희 하수처리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녹지 풍치지구로 그냥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거 풍치로 바꿔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지금 조정하기는, 저희 기본 계획에서,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올라갔거든요. 그거 조정하는 것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럼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나철재 위원 과장님! 그건 꼭 좀 관철해 주시면 …….
○위원장 남장우  그건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예, 그건 …….
○위원장 남장우  수정하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계획용역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통한 의견청취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도시과장  최복현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