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위원 제안)
  5.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를 해 주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하지웅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4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어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먼저 감사관 소관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감사팀장 겸임을 맡은 유성희 조사2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의안 번호 4686번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인데요, 지금 감사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 근거에 의한 조항 변경으로 인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감사관님, 우리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또 상위법의 인용 조항이 변경돼서 이번 조례가 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방자치법 제16조를 봤더니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그다음에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다음에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조항 설명이 들어가요.
  결론은 우리 지자체는 여기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2조 감사 청구권 주민 수가 지금 현재 2조가 “200명 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가 2006년 1월 2일 날 또 2007년 9월 21일 날 이렇게 개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2조가 지방자치법 조항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부개정안으로?
○감사관 김원발  1조하고 2조에, 저희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16조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16조, 조금 전에 16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인데 그게 21조로 조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으로 저희들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위임을 하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 16조상에 보면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보니까 저희 시가 또 인구 50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사관 김원발  예, 50만이라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는, 그러니까 그 법령상에는 저희 시는 50만 이상 대도시로 200명까지입니다.
최미경위원  50만 이상 대도시는,
○감사관 김원발  200명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제17조에 따른 인구 50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200명으로 돼 있는지.
○위원장 강상태  광역시도.
○감사관 김원발  시·도가 300명이고요.
○위원장 강상태  광역시도로 보시면,
최미경위원  대도시, 광역시가 300명이고 그 밖의 시군이 200명이라서?
○감사관 김원발  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이고, 일반 시·군과 자치구는 150명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무슨 말인지 제가, 이 대도시 부분이 제17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이라서 우리시 조례도 200명 이상이어서 그렇게 위임되는 사항이 또 제21조 1항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위임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군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방자치법 이제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와 관련된 내용 중에 시·도, 광역시도 얘기와 우리 50만 이상 시, 그다음에 50만 미만의 기타 시로 이렇게 구분해서 돼 있는 조항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감사관 김원발  당초 법에는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당초 이제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면서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위원님, 다 이해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유미열 법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청년정책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건, 법무과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4687번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4688번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조례 개정에 맞춰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의안 번호 4689번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4690번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을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신경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드린 4건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4건에 대해서? 4건이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최미경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하시면 돼요, 담당 과장님.
○위원장 강상태  아니, 총괄 질의만 혹시 실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많이 봐주시는 거 같아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조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세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자료 검토 시간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제1조 그다음에 제13조 1항, 제19조, 제22조 1항, 25조 1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특별히 지금 질의를 우리 이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특별히 달리 또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특별한 사항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변경되는 게 없고요, 인용 조문만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청년정책과 조례 개정 관련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청년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4688번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이종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자료 확인) 현재,
최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 내 이제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거주일 합 10년이 넘은 만 24세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분기별 25만 원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분기별 25만 원씩 해서 성남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금 지역 화폐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 청년에게 이제 이 부분이 지급됐을 경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된 지급률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중에 일반 청년들을 계산을 해 보면 80~90%로 지급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초수급 대상 청년 지급자들의 지급률은 30%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청년기본소득이, 분기별 지급이 소득액으로 산정이 되면서 월 8만 3300원의 소득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계 수당이나, 생계 수당에서 생계 수당, 소득이 잡히면서 생계 수당이 그마만큼 적게 나올 수 있고, 혹여는 커트라인에 넘어설 경우에는 지급에서 지급에 축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령을 꺼려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 우리 생활자로 돼 있는 청년들 신청률이 3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도 또 신청을 안 하고 수급 포기를 하는 부분이 30%를 뺀 나머지 그러면 70%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수급 포기를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아마 대다수가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 우리시에 대상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대상 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청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현재 대상 되는 친구들은 2019년도에 132명, 2020년도에 172명, 그래서 30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대상자들 중에서 그러면 신청한 인원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래서 현재 30%인 92명 정도가 기존 신청을 했고요, 미신청 청년들이 212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92명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했다가 신청 뒤에 이렇게 기초 수급 관련해서 뭐 취소 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직 저희 시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최미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초 수급 관련 대상 청년들이 30%밖에 이렇게 이런 수급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급 부분에 취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청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30%. 그런데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돼서 경기도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도 조례가 통과됨에 의해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도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부분이 보완되고 나면 지금 현재는 30%밖에 신청 안 하는 우리 청년기본소득 대상 기초 생활 수급자 청년들한테 좀 더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해서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도하고 시 관련 예산을 지급받지 못한, 과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이 저소득 청년들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일이, 일일이 또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기별 지급을 하는데 재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일시불로 지급이 가능하게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올해 그렇게 지급이 되었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코로나라 일시불로 지급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반기분이 지급됐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시불 지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만약에 일시불 지급이 거의 아마 대부분 신청하는 아이들이 일시불 선택이 가능했다 하면 일시불 지급을 신청을 했을 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거 좀 비켜 갈 수는 있었겠네요. 공적이전소득하고 합산이 안 될 수 있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잠시만요, 위원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불로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월 소득 환산으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고 분기별로 받느냐, 아니면 일시불로 받느냐에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에 합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우리는 청년기본소득은 신청 우선 주의잖아요. 신청을 해야지만 받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최초 1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이 저소득 청소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홍보가 제대로 잘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소급분에 대한 거 그동안에 신청 못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서 소급분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누락이 되는 친구가 없도록, 청년들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기본소득의 태동이 어디서 나왔어요?
○위원장 강상태  성남.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2015년도에, 아, 지금 현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인데요, 이 조례 이전에 청년배당 조례가 있었습니다.
강신철위원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태동은 어디서 나왔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 당시의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의 근거로 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어디서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성남시입니다.
강신철위원  성남에서 하셨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성남에서 해서 이제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름만 변경해서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이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조례를 보면 ‘도 조례에 맞게 개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행안부 어떤 상위법에는 그런 근거는 전혀 없나요? 없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협의는 이루어진 거고요.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법령은 없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관련 법령에 성남시, 저희 성남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목적에 관련 법령을,
강신철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 뭘 개정한다, 상위법에 의해서 뭐를 한다, 상위법에 의해서 뭐를 한다, 늘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경기도 조례에 맞게 우리 성남시가 개정해서 이걸 지급한다라는 걸로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저희가 상위 법령은 경기도 조례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를 제외한 타에는 없어요? 행안부라든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는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각종 법령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그다음에 청년의 복지 증진이라는 그런 각종 법령에 의거 법조항 갖고 해석을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해석을 가지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서울특별시라든가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경기도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경기도만 이렇게 시행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청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가기 위해서 이런 청년기본소득 참 좋은 거죠. 왜? 청년들은 우리 경기도민의 미래니까. 하지만 서울특별시나 각 지자체에서 안 주는 그런 청년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있는 조례도 저희한테 없는 것들도 있고,
강신철위원  물론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우리가 있는 게 다른 데도 없는 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 맞춰서, 각 시군에 맞는 역할에 맞춰서 조례 제정이 되고 대상자들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이런 부분 청년들에게 이렇게 주면 좋다라고 판단하면 상위, 국가에서도 나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가에서는 아무런 그러한 대응이라든가 어떤 지침 어떤 그런 것도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분기별로 이제 3개월에 1번씩 이렇게 25만 원씩 주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서 또 차상위 청년 가족들을 위해서 일시불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주는 지급 방법을 이왕 어차피 준다라면 차상위 계층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일 날짜, 호적으로 된 생일 날짜에 주면 어떨까요? 지급이 일시불로.
  답변하기 애매모호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저희가 분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강신철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줘 버리는 거죠, 어차피 준다라면, 그들에게. 신청하지 않고 그냥 이제 24세 생일 날짜에 맞춰서 그냥 지급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저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위원님,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신청 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한 분야만 선지급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그런 행정 행위에 접근하는 접근성에 대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받지 않겠노라 하는 사람에게 굳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어차피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에게 준다라면 그냥 이런저런 조건 붙이지 말고 우리 경기도민의 청년으로서 경기도민의 미래를 지고 나갈 우리 청년에게 100만 원 생일날 준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타 지자체에서는 주지 않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저런 불편한 일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이거 올해 해당 연도 지급액 100만 원씩 다 지급한 건가요? 아까 전년도 전액 사회적 재난 시에 지급 가능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몇 명에 얼마씩을 지급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분기별로 좀 차이가 계속 있어 가지고요.
박은미위원  금년도 지급분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9월 말 현재 기초 수급자 현황은 194명인데요, 이 중에서 전체 평균,
박은미위원  말씀하신 30%에 대해서 100만 원씩 다 지급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분기만큼 하신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이번 금년도에는 일시금 신청을 거의 받았기 때문에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신청받아서 100만 원 다 준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금년도의 지급 신청은 금년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금년도 1/4분기에 신청한 친구들은 1년 100만 원이 지급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2/4분기에는 내년도 1/4분기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금년도 일시 부분 3분기에 해당되는 75만 원만 지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금년도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럼 말씀하신 거는 그럼 선지급을 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신청한 아이들은 지급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환수 대책은? 이게 지금 거주자만, 분기별 거주자만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1분기, 2분기 지나서 3분기에 이사 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남시민이 아닌데. 그러면 환수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잠시만요, 위원님.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성남시민 또는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이사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환수 대책은 있는지 추후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해당하는 것들에 다 소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해당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 이사 간 청년들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는 해당이 되었는데 2021년도에 이사 간 저소득층 대상은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당시에 그 해당되는 연도에 조건이 되는 친구가 현재 경기도 내에 거주하면서 조건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고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박은미위원  아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 만약에 2020년도에 이사해서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거주한다. 이런 사람들이 2019년도분을 와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현재 경기도 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2019년도까지 자격이 되었으면 만약에 소급 적용이라고 한다면 2019년도 기준으로 대상이 되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의 문제 제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지금 조례가 해당 연도에 자격이 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런데 현재 거주가 경기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과년도 거를 신청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려하신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은 19년, 20년, 21년도 3개년을 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운 없게 금년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2019년, 2020년도 거를 다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부분이 이게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한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구심이 좀 드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다 지급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분기, 2분기에 신청을 못 한 사람들은 3분기 또는 4분기에 일시금으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분기별 지급인데 분기별로 놓쳤을 경우에 일시금으로 연말에 100만 원을 다 수령할 수 있습니까, 현재?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현재 소급 지급 가능합니다.
박은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분기별 지급이 조례에 분기별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럼 그렇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금년도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금년도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을 적용을 해서 금년도만 일시금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거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에 시기를 놓쳐서 지급받지 못한 일반 청년과 지금 저소득층 청년을 다 소급해서 일시금으로 주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이에 따르는 일반 청년의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을지가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소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반 청년들은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청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은 본인의 어떤 사정에 의거, 본인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의거 신청하지 않은 거고요, 그 조건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신청 여부하고는 좀 다른 문제로 접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이제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를 지급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동등하게, 아시죠,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과거 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 지급을 하면서 일반 그런 지금 청년들이 어떤 제대로 다 뭐죠,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받게 돼요.
  전체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제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그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많은 민원 사항들을 들으셨고, 이 친구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자 했던 마음이나 의견들을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어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됐던 부분이고, 저희 성남시에서도 그동안 이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며 도에 의견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저소득 청년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전체적인 어떤 공통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요즘 20대 청년들은요, 굉장히 사고가 뭐랄까, 합리적이면서 본인의 요구를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조금 세대의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혜적인 상황들이 물론 저소득층이니까 저희가 사회적 배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문제 의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득에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3년 치를 다 주는 것은 예외적으로 소득에 반영이 안 됩니까? 그건 확실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떤 측면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쨌든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당분을 일시금으로 줬을 때 그것이 소득에 합산이 안 돼서 기초 생활 수급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저소득층을 배려한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떤 청년들이 기본소득 이거는 당연히 모두가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권리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라든가 이런 거가 사실 과거 3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깊이 대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고민 많이 해 주실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 취지가 공평하게 우리가 주려고 했던 청년기본소득이 누구도 누락되지 않고 공정하게 다 배분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 이해가 맞나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누구나 만 24세 100만 원씩 1년에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을 주고 있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인 청년들이 공적이전소득에 합산이 됨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제해질 수도 있고, 공적이전소득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공정하지 못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저소득 청년 부분을 넣은 거고.
  그다음 이제 박은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부터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들이 다 이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신청을 안 했냐? 일부는 그럴 수도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그냥 일반 청년 친구들도 일부 까먹어서, 미처 시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다시 한번 신청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게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백 사람의 사정이 다 각각인데 그거를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이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그 의미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로 내용은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2019년부터 저소득 기초 생활 수급자인 청년들이 아마도 합산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신청을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이 조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생각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청년들이,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못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이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생계 수당을 지급 못 받는 케이스가 생겨 버리는데 결국은 같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혹여 이 수당을 지급받음으로 인해서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 받을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령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마찬가지니까 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실제로 그게 뭐 필요하냐라는 어떤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이 친구들한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번 개정 사항에 나와 있는 이런 저소득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형평성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4세 청년들은 다 100만 원씩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는 매우 적절한 조례라고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이 대상 외에 모든 청년들이, 만 24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누락되지 않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다시 질의할 거 있어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관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한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는 찾아보셨나요?
  저는 이 소급 적용을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또는 과거 사례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초 생계나 여러 이런 관련된 분들께서 본인들이 받지 못했던 과거분에 대해서 그거를 받고자 요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남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 그분들에게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소급을 하겠다라는 요구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조사나 이런 것들 해 보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거는 별도로 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조례 개정안 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해 오셨어요?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소급 적용하는 것이 주요한 사항이고, 이 소급 적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이므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고요.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우선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도와 시 매칭 사업이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몇 대 몇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7:3입니다.
강신철위원  70에 30?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30, 경기도가 70?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하면 지원금 안 주겠다는 건가요?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강상태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조례 지금 현재 조례대로, 현행 조례대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러니까 2019, 2020년 과년도에 소급 지급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조례 부칙에 2019년도부터 지급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 청년들, 그러니까 현재 지급 신청 대상이 아닌 과년도 2019, 2020년도의 청년들의 소급 지급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남시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서 경기도 광주시나 이런 데로 갔으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닌 말로 지방으로 내려가신 그 대상자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 당시 그러면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로 전출을 갔을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현재 신청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거는 좀 공정하지 않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아니요, 위원님, 신청 대상에 지급 조건 대상에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까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도만 하는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는지 그걸 물어봤던 거거든요.
  19년, 20년 이렇게 소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차상위층의 청년들 어려워서 지방으로 갔는데 가고 나니까 그거 소급해서 준단다. 그러면 나는 뭐야. 그렇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글쎄요, 위원님, 현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이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 더 나아가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청년들 생일날 다 줘 버리자. 그러면 이런저런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깔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위원님, 그거는 경기도 지급 지침하고 저희 지침, 경기도 지침에 의거 저희도 관련 지침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신철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나 다 공정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쪽이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쪽이 걸리고. 그게 불공정이에요. 평등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이제 보류 요청을 하셨고, 예, 최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최미경위원  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우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던 거 같고 많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명확한 거 같습니다.
  기존의 우리 전체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다 받아야 될 부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초 생활 수급자 청년들이 소득, 재산 관계없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공적이전소득에서 이게 포함돼서 기초 생활 부분에 있어서 또 요건에서 취소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을 없애고자 보건복지부에다가 여러 번 기초생활 보장법 지침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도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청년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이 조례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의 목적에 부합한 부분의 일부개정안을 저는 또 그냥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끔 집행부가 차후 또 논의를 해 주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위원장 강상태  아니요,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도에 지금 확인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도에서 이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2조 4호를 신설함에 있어서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다 거쳤을 거예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복지 사업을 함에 있어 복지 사업을 신설해서 하거나 확대해서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보면 2021년 금년 10월 5일 날, 10월 6일 날 개정이 됐죠. 따라서 개정이 됐을 때는, 확정이 됐을 때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된 걸로 갈음이 되어지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시에서도 도 상위법 조례인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 만드는 것은 또 다른 협의 절차 필요 없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도에서 그런 절차를 밟은 거 확인하셨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안을 상정한 거고, 이런 조항을 좀 넣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미경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살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 24세 청년들에게 지난 19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이 조례안을 지금 이제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사람까지는 대상에서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 이상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일시불로 지급하면 소득이 잡히지 않고, 이게 분기별로 지급하면 소득이 잡힌다.
  우리 황선정 팀장님 자리 계시죠?
  관련된 업무를 이제 상당히 제가 보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득이 잡히고 안 잡히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지원팀장 황선정  청년지원팀장 황선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소득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기적으로 3회 이상 공적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산정을 하라는 국민 기초 수급자 지침의 반영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협의받은 바에 따르면 재산으로 산정을 하게끔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 청년들이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으로 산정됨으로 인해서 수급비에 그게 가산돼서 수급비를 삭감하는 그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올린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하다 이거죠?
○청년지원팀장 황선정  예.
○위원장 강상태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게 우리 어려운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좋은 제도다 해서 원안 가결을 주장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게 여러 가지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은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실 조례를 이렇게 제정함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여쭤봤고요.
  저도 정말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급 적용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법의 공정성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전에 좀 더 철저히 검토하셔서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보류 발언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의미에서 보류를 철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위원 제안)
(15시 1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시민참여 우수 조례 공모에 참여하여 수상한 성남시 청년 취업 지원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 정서 불안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청년 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회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 실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법무과 소관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열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유미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서 해당 팀장 법제팀장은 현재 장기 병가 중으로 참석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팀장을 대신해서 김수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유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본 조례안은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관한 내용이므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법무과 소관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유미열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자치법규 전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제 행안부 안으로 2021년, 아, 22년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법무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 조례안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로 왔고, 그래서 아마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한 것 같고요.
  규칙 청구가 이제 새로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로 온 거죠?
○법무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 청구 시에는 연서 수가 있었던데 규칙은 없나요?
○법무과장 유미열  규칙은 연서 수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1인이어도,
○법무과장 유미열  예,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기 됐고.
  제가 규칙 제정 조례 제4조의, 이번에 올라온 4조의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을 보니까 이거 1항 부분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이거 판단이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행안부 안보다, 행안부 안은 제외 대상이 굉장히 명료해요.
○법무과장 유미열  그런데 이제 성남시 규칙이 주민의 권리와 침해에 관련되는 규칙도 있는 분야도 있고, 행정기구 내부의 어떤 조항을 규정하는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이나 사무위임 규칙 이런 내부에 관한 규칙은 제외를 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이라든가 주차장 규칙 뭐 이런 부분은 주민과 권리에 관계되는 그런 규칙은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올라오는 거는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이 명확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규정한 게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이거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조례 규칙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초기에 규칙이 제출되었을 때,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담당자가 이거를 판단해서 반려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시민이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법무과장 유미열  일단은 주민의 권리와 관계되는 거는 좀 광범위하게 봐야 될 거 같고요,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해석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 검토할 때도 확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 1항이 삭제되어도 의견이 제출되는 데 있어서 하등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1번을 넣음으로 인해서 2, 3, 4에서, 2, 3, 4 범위를 벗어나는 거를 1번으로 넣어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행안부 주민 조례 발의안의 제외 대상을 한번 볼게요.
  “하나,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두 번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렇게 주민 조례 청구 대상을 아주 좁혀 놨어요. 이런 대상이 아니고는 주민이 조례 청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건데 우리가 1번에 이렇게 놓아 놓으면 이걸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법무과장 유미열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제 표준 조례안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게 상위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주민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 저희는 그거를 확실하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서은경위원  확실하게 담았어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권리와 의무를 어디까지, 뭐뭐를 권리로 볼 것이고, 뭐뭐를 의무로 볼 것인지가 애매해서 저는 이 부분이 계속 걸리는데 과장님 문제없으시다는 거죠?
○법무과장 유미열  예, 법에 아예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부분을 넓은 부분 다 포용할 것이다?
○법무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 조례 청구권이 이제 의회로 넘어오게 되죠, 1월 13일부터.
○법무과장 유미열  예, 조례 청구권이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주민이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서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고 이용할 수 있게 구축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1월 13일이면 어떻게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게 법률에 보면 행안부에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행안부를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법무과장 유미열  그거는 이제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는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오늘 오전에 심사를 끝내서 원안 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전자문서는 어떤 컴퓨터나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또 시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서 제출되는 안건, 그런 전자적인 문서로 보고요, 저희는 의견 제출하는 문서와 형식만 그렇게 따라 주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뭐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도 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3조에 해당하는 3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면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무과장 유미열  저희 규칙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규칙이 아니라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해 가지고 이 조례 그게 지금 의회에서 오늘 아침에 심의를 마친 부분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그거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거죠? 주민이 조례 청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와 가지고 뭐 서면으로 하는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으시겠다는 거죠?
○법무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1월 13일부터 본인이 이용을 하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법무과장 유미열  예, 조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무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폐지의 문제인데 그동안에 주민의 조례 제정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였기 때문에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가 우리시에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폐지하면 되겠네요?
○법무과장 유미열  시의회에서 이제 제정하고 공포 절차가 마치게 되면 저희 조례는 효력이 정지가 되고요, 바로 저희들 폐지 절차를 따를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걸 봤더니 참 안 들여다보고 있었더라고요. 이 조례가, 성남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2006년에 됐고, 일부개정이 1번 됐어요, 2008년 3월 31일.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행안부에서는 법률이 계속 개정이 됐었었거든요. 이게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 같은데, 연령 부분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아무튼 그게 안 따라왔었고, 폐지는 이제 의회 게 들어오면 이건 바로 다음에 폐지가 되겠다는 거죠?
○법무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안 4조 문제입니다. 4조 1항의 해석을 너무 넓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잘해 주셨어요.
  시스템 구축 문제 이런 것들은 매우 시급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5조에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보완 사항과 보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항목별로 분류된 충분한 기간이 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7일이나 14일 이렇게 보완 기간을 거치는데요, 현재 우리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조례안에 7일, 14일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사안별로 이제 일반 주민들이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느 정도 저희 업무 일수나 이런 거 포함해서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포맷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2년 1월 13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무얼 하고 싶어도 양식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한다는 민원을 자주 듣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은경 위원님 의견과 같은데요.
  사실 저희 홈페이지가 너무 많은 양들이 올라와 있어서 뭐 이렇게 키워드 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민 참여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로 주민 참여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여가 불편하게 되어 있으면 그냥 뭐죠, 이 문서에 그냥 국한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게 흐를 수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법무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생교육과 소관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령기에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 입문을 활성화하고자 성인 문해 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평생교육 기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 조례 일부 개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또 다문화 가정이거나 이런 경우에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박은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총괄 질의인가요?
○위원장 강상태  예, 총괄 질의입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입니다.
  시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평생교육과 소관 부의 안건인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 비문해자가 6만 6418명이나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을 통해서 30만 원씩 지원하는 대상은 500명인 거죠? 이 인원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요, 산출 근거가.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 지금 성남시에 학력 인정 기관으로 교육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7개 기관에서 초등 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지금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숫자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2022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혹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기관들의 등록이 더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이제 학생 수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관별로? 맥시멈 이렇게 수용 인원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기관별로 적정 인원이 학력 인정 기관으로 등록될 때 아마 학생 수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더 많은 6만 6000명 중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기관에 등록하려고 하게 되면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일단 저희가 이제 학력 인정 기관이 아닌 평생교육 기관에서도 문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하면 거의 한 900명 정도가 문해 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학력 인정을 안 하는 곳에서도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였고, 일단 학력 인정 기관에서 등록했다라는 거는 교육의 열의나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저희가 해서 지원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좀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정말 학령기에 학업 이수를 놓친 그런 분들이 다 대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어디에 담으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원 계획 방침을 별도 지금 받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 방침에는 사업 대상을 그렇게 한정을 해서 방침 결재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지원 대상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지 않고 있는 부분은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나 이런 대상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지침이나 방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비문해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500명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거 가지고 충분할지가 일단 염려가 되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이제, 이거 지금 현금 지원 30만 원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지역 화폐로. 그러면 이거는 그 교육 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박은미위원  그냥 상용으로 통용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금으로 그냥 수혜를 주는 것인데, 사실 이런 현금, 상품권이나 이런 교육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있어요. 이 교육 기관에 나가는 분들은 성격이 좋으시고 그러셔 가지고 어디에서나 배우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 나가기 쑥스러워서, 본인이 비문해자인 것을 잘 드러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한테 사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겁니다, 이걸 개선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충분히 나와서 이렇게 교육 기관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조례를 보건대.
  그리고 이게 지금 문해 교육에 대해서 지원은 제72조를 보면 문해 교육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제72조 문해 교육의 지원은 1, 2, 3항 외에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이게 지금 상위법에 맞느냐라는 이런 퀘스천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이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이나 지역교육장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평생교육법에도 위배되고 또 문해 교육 지원 대상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도 이게 지금 약간 위배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 평생교육법,
박은미위원  이 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지역 화폐를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평생교육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12월 9일 날 시행이 되는데 16조에 추가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게 12월 9일부터 시행이 되면,
박은미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이 경우 뭐라고 돼 있냐면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이거든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령기, 아, 학력 인정 기관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지원을 하는 걸로.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어쨌든 비문해 교육, 이게 지금 우리가 뭐죠, 이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문해 교육.
박은미위원  비문해자. 비문해자들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문해 교육,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문해 교육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평생교육법에, 여기서 말한 문해 교육을 벗어나는 프로그램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박은미위원  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에게 지역 화폐를 30만 원씩 500명을 한정해서 주게 되는데요, 많은 대상에 비해서 일부 이것이 특혜성 지원으로 많이 이게 보여질 수 있다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나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방향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 기관에도 강사의 질을 높인다거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양질의 것들을 제공을 한다거나, 사실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부 500명에게 1억 5000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평생교육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만 30만 원씩 500명, 1억 5000을 지급해 줄 거고, 2023년도부터는 160명, 한 4800만 원 정도 지금 추계를 뽑은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30만 원을, 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선정한 것은 왜 30만 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처음에는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이제 다른, 보통 저희가 입학했을 때 드는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것,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입학 기금인데 3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 금액을 30만 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왜 30만 원으로 결정한 거예요? 30, 40, 50, 60, 70 여러 가지 금액이 있는데 왜 30만 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제비 등으로 1인 최대 3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따왔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안극수위원  좋아요. 그럼 이해는 좀 갔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교육 기관이 7곳이 성남에 있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교육 기관으로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지금 현재,
안극수위원  오히려 그런 교육 기관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금 엄청나잖아요. 6만 명이 넘는 이러한 어떤 비문해자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교육 기관이 있고 이런 교육 기관으로다가 오히려 지원을 해 주면 더 성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그런데 막 내년도 선거 앞두고 한 500명씩 또 이렇게 현금을 준다고 그러니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건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지원하고 있는 거지,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강사비나 이런 운영비 조로 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 예산 총 해서, 국비 포함해서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문해 교육 기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성남시가 좌우지간 앞에는 수식어처럼 쫓아다니는 게 기초 생활, 기초 생활, 뭐든지 기초야. 그러니까 그거를 붙이다 보니까 모든 것은 기초라고 그러면 이것저것 해 줘야 될 것들이 사실 많거든. 이분들도 지금 기초 생활 능력, 어떤 성인 문해 능력 이런 거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범위 자체가 다양하게 이렇게 넓힐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학구열에 의해서 젊어서 학령기에 그런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하지 못한 분들이 나름대로 학구열이 있어서 좀 뒤늦게 배워보고자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그냥 있어도 자동적으로 잘하고 있을 텐데 굳이 30만 원씩이나 지급하면서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지적하고 싶고.
  또 금방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강사도 지원해 주고 그렇지만 그런 교육 기관으로 조금 더 확대시켜서 차라리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또 어떤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 다른 조례에 비해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급해 주는 그러한 범위도 500명으로 한정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해 보시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6만 명이 넘는 문해자들을 이 문해 교육에 입문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이런 사업이고, 사실 이거 이제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이런 절차가 쭉 1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훨씬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하고 6만 명의 문해 교육 대상자들을 1명이라도 더 이쪽 교육으로 입문시키기 위한 활성화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침 정부에서도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들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 근거 법령을 마련을 해서.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올해 많이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들을 막 시작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시기는 저희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도서부터 지급이 되면 또 의회에서는 그런 게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감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 잘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급 사업이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입학해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까지 대략 한 몇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교육부에서 고시한 문해 교육 과정이 있는데 초등 교육은 이제 1, 2, 3, 4, 5, 6학년이잖아요, 원래 저희가 정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2학년 과정 1단계, 3~4학년 과정 2단계 해서 3단계로 각 단계별 1년씩 하고 중등, 중학교 과정도 1, 2, 3단계 해서 각 단계별로 1년씩 교육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단 시일 내에 2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이제 6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통 1단계 과정을 2번 듣는 경우도 있고, 3번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보통 각오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 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가 5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학력 인정 기관에서 매해 그 학력을 인정받으신 분들은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약 20% 정도가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서은경위원  저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이 문해 교육에 참여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혹여나 그전에는 그냥 공부하고 싶은 열정으로 등록을 했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포기를 했는데 이런 입학금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역선택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박은미 위원님도 조금 말씀 중에 약간 그 걱정을 하셨던 거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거 지급 첫 해에, 입학하는 첫 해에 주는 게 맞나, 저는 격려하는 차원이고 평생교육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거 입학금을 지원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지원금 주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해당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반 학생들은 어쨌든 입학을 하면 끝까지 학업이 이어지지만 이런 경우는 자의적으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정 기간의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는 조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이시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원에는 찬성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다 주는 것도 찬성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추후에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학업이 6개월 정도 지속된 분들에 한해서 1회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규칙에서 좀 시기를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 주실 수가 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금 내년에 사업 계획에는 처음에 입학할 때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는 시점이 한 7~8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 이제 2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에 입문하게 하는 그런 동기 부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또 그분들 설문조사도 내년에 가면 그런 보완돼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그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그럼 계획은 학업 시기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을 계획하고 계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우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제안 좀 할게요.
  지급 방법에서, 물론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독려 차원에서 동기 부여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정말 배우고자 하는 노력, 격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성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급을 하는 데는 동의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하고 처음에 입학 때 10만 원 주고 나중에 20만 원을 주겠다 한다는 것보다도 정말 그동안 정말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해서 졸업하실 때 정말 30만 원 전액을 주면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부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보고요. 저희도 내년에, 이제 통과를 해 주시면 사업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 다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내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10만 원 앤드(and) 20만 원 이렇게 지급해서 그 효율성을 보고 또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무튼 이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먹 쥐고 태어나서 주먹 펴는 그 순간까지 배우다 가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움의 열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배움의 과정에 30만 원 받아야지 하고 해 놓고 중간에 포기 그런 사례도 분명 발생된다고 봐요. 그런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서 내년 1년에만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이건 아니다 하면 제가 제안했던 그런 안으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감사관  김원발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법무과장  유미열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기타 참석자
  청년지원팀장  황선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