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7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4. 문화정보센터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4. 문화정보센터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정보센터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이 안 계시니 오늘은 선임 과장이신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인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신교철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일신상 정리 관계로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인사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황문호 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끝으로 위생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심변섭 위생관리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계획을 담당과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더욱 노력·연구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문화복지국 직원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기구 및 기본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위원님들께 알립니다. 오늘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청취하여 주시고 의문점과 당부하실 말씀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감사성 질문은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보고자료)
○최유석위원 신시가지는 그렇다치고 구시가지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없는 동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계획에 빠져 있는 동.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없는 데가 수정구 쪽에는 태평1동 수진2동이 없고, 신흥3동은 올해 착공되니까 신흥2동 그렇게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까? 있는 데는 두 개씩도 있는데 없는 동은 왜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목적복지회관 이전에는 시유지 위주로 추진하다보니까 시유지가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복지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사업시행을,
○최유석위원 시유지가 없는 동이라는 것은 중심지에 있어서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시에서 시유지를 다 매각하고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작년부터 연차별로 저희가 사업이 용이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을,
○최유석위원 그것이 문제라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 지역부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지역은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균형적인 복지정책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태평1동과 수진2동에 대해서 청사건축과 관련해서 복지회관을 병행해서 복합건물로 짓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지는 행정국 소관인 동사무소 신축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그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두 개 동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국에 관련된 청사관계가 같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최유석위원 행정국이 우선이기 이전에 사회복지과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동사무소와 별개로 추진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하여튼 저희가 그런 복지회관이 없는 동은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해서 수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신흥동 복지회관 토지보상 감정가와 건물매입 감정가가 ㎡당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당 120만원 정도,
○이수영위원 건물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건물은 전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세입자 보상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최유석 위원께서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할 부분은 각 동별로 복지회관을 짓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각 동별로 복지회관 다 지어줍니까? 그런 복안을 우리 시장께서 가지고 계셔서 추진하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을 선정할 것이냐?
지금 각 동별로 짓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 된 부분과 잘 된 부분이 또 있잖아요.
앞으로 안 지은 동은 다 짓는 것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뜻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주민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의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별로 꼭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어서 건의가 된다면 할 예정입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주민이 자기의 이해관계 없이 편리시설을 지어준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다시피 하고요, 어느 누구를 시켜도 주민이 지지하는가 서명을 받아오라고 그러면 안 받아올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올 수 있어요. 특히 시 의원들은 지역 관리 부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비중을 두면 시의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지요. 그러니까 주민의 진정만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아무 데나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진행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28쪽 경로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민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신현갑 무슨 민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위치가 부적정하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업지역을 사서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2개소 정도를 차라리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해달라." 하고 지역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진정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서명을 받아서 760명 정도,
○위원장 신현갑 누가 받았어요?
그것 우종수 의원이 추진했던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추진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우종수 의원이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우 의원님께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요.
○김민자위원 지난번에는 주민이 원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용하실 노인들 쪽에서,
○김종윤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그 때 당시에 얼마나 논란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미리 다 파악해서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김종윤위원 우리 예산 세울 때 비싸니 싸니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이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 때 얼마나 우리가 논란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느냐고.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공연히 그 때 시간 낭비만 하고 의원들간에 얘기만 하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 과장이 판단했을 때 꼭 이 자리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자리에 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장소를 입지적으로 이용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윤위원 우리가 앞을 내다 봐서, 경제성이나 장래를 내다봐서 그 자리가 옳으냐, 다른 자리가 필요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저희도 사실은 부지가 한 쪽에 치우쳤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나간 것을 얘기하지 말고 현재 타당성에 있어 거기가 좋으냐, 다른 데가 좋으냐 이것만 얘기해 봐요. 여기 업무보고까지 할 적에는 타당성 조사까지 다 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얘기를 해봐요.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김종윤위원 아니, 그것 답변을 들어보고 우리가 빨리 결정을 지어버려야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떠들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이용면을 본다고 하면 장소가 조금 외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지를 몇필지를 사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짓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것은 한 필지로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였고 이렇게 민원제기 전에는 다른 지역의 개인주택을 사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이 장소를 그 때 당시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앞을 내다봐서는 이 자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종윤위원 다른 장소가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통과를 안 시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국 예결특위에 넘어간 거예요. 예결특위에 넘어가서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동료 의원님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가부를 전부 다 물었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번안동의까지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찬성해서 통과 됐는지. 그런 과정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인지 속기록에 다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가 외진 곳이고 부지가 마땅치 않고, 먼저 선정된 지역은 매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거지요. 거기가 쉬운 곳은 절대 아니지요. 거기가 세입자들이 많아서 더 어렵습니다. 작년에 예결특위 했을 때 제가 대안으로 장소까지 제시를 해준 데가 있지요? 거기는 개인하고만 결정을 보면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올라왔었던 지역은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입자들의 민원도 생각했어야 됐을 것이고, 한데 우리 과장 답변은 지금 "용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이했다면 그 한 사람하고 하는 게 더 용이했지,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 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뻔히 앉아 있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 답변은 차후 문제이고 사실은 먼저의 장소가 정해진 것은 거기가 2회 정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됐었던 사항이에요.
○최유석위원 경로당 신축이 숙원사업이지, 그 지역에다 짓는 숙원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 동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올 때는 번지까지, 경로당만 신축해 달라는 차원만 왔으면 저희가 장소를 검토를 해보고 물색을 해보고 할 여지가 있었겠지만 부지까지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두 번 정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저희는 별 무리 없으리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민원제기가 됐던 것이지만,
○최유석위원 결론만 얘기합시다.
제가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었고 예결특위에서도 번안동의까지 하면서 할 때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고 그 때 과장 국장 있는 앞에서 제가 다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해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다짐을 받은 것 기억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유석위원 그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일단 대안은, 어쨌든 당초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됐던 것이니까 이 사업이 정해진 장소에 추진되는 것을 일단,
○최유석위원 700여명이라는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명분으로 계속 강행해서 짓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일단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열어서 직접 의견수렴을 가급적 해볼 계획입니다.
○최유석위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석상에서 저한테 분명히 약속했듯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이 신흥3동 경로당 건은 출발 때부터 문제점이 발생되더니 끝까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과장님은 감정을 해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가감정만 했지, 감정의뢰는 못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가감정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감정가보다 이것을 더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기는 감정가보다 더 달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감정가보다 더 달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 보시고.
신흥3동의 노인들 현황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신흥3동에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부터 그 지역은 주택지역이 적고 상업지역이 많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요. 자기네 동에 경로당 지어준다는데 반대하는 데야 다른 사연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새로 우종수 의원이나 지역 유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택 2층 반지하 해서, 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주택도 그 지역에 많거든요. 그것을 한 채를 사든지, 아니면 차후 먼 훗날 우리 시에서 새로 지을 생각을 한다면 두 채만 사면 어른들 충분히 방마다 쉴 수 있고,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하에는 식당을 하든지 아이들 공부방을 하든지, 그래서 이 방법을 다른 방면으로 연구를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시켰어요. 그래서 번안동의를 해가지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해서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승인할 때 몇몇 의원들이 찬성한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에 의해서 승인돼서 다시 올라와서 예산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이수영위원 주민의견 수렴해서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차선책을 찾으세요.
○위원장 신현갑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30쪽 보고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경로당 지원 확대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노인회지회 정액 보조금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어찌 됐든 매년 공무원들도 봉급은 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철홍위원 물가도 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노인회지회 정액 보조도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1개소 8만원씩.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더 못 해 줍니다.
○윤광열위원 경로당 취미교실, 경로당 수가 267개소인데, 지원금액이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작년에 저희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취미교실 운영을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미교실 사항에 따라서 예산과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분화 시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윤광열위원 작년도 취미교실 행정감사시에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작년도 1/4분기에 지원을 해주고 2/4분기 3/4분기에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나 연계를 해서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연계되는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사들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경비 소요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희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 재료비나 강사비로 4만원 지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료 제출한 것은 1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사실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당초 계획대로 월 2회 정도 취미교실 운영하는 것을 봐서 강사료 정도 지급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보니까 '자체 재능노인 선발 및 자원봉사자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과 상의하세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하는 행정을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노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32쪽,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최유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당부사항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다. 그 위탁기간이 3년인데, 네 개 종합복지관의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금년말에 한 개소가 끝나고 그 다음에 3개소가 내년에 끝납니다.
○최유석위원 시에서 위탁을 줘서 그것을 운영을 함으로써, 물론 복지관 운영이지만 시에서 지원금을 주는 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단체화 돼서 시에 대한 압력단체로 변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흐름을 보면.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복지관 자체는 압력단체라고 아직까지는 안 보는데,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 종사자부터 바깥에 있는 사회복지사까지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단체로서 형성되고 운영하는 것이지, 복지관 자체로 아직까지는,
○최유석위원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위탁 계약할 때도 그런 것을 점수에 반영해서 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운영을 해야지,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꾸만 패를 만드는 사람들이 위탁 받아서는 안 되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선정 작업시에 분명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 행정을 펼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용도 허가를 해주지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시설이라든지 용도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복지시설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임의로 용도변경을 못 하도록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한테 변경신청을 내도록,
○윤광열위원 꼭 필요하다면 용도를 변경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용도를 변경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제재조치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행정지도 이행을 안 할 때는 폐쇄를 한다든지 수탁자를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예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현재까지는 거의 다 강경하게 해온 것은 없고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윤광열위원 시정조치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관장들이 전연 거기에 대한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졌을 경우에만 용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부터는 그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해줘야 되요.
복지시설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목적복지회관,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용도가 허가난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시설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래도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은 두 군데 정도가 기존 시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청솔복지관 같은 데는 목욕탕을 전혀 이용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한솔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솔복지관에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각종 사회복지시설 관계,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실지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목적 외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시행정이 되면 안 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37쪽.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보고자료)
○최유석위원 아까 장애인 복지시설 추진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예산을 내려보내서 시설을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태평1동 지역에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올해 예산을 각 동별로 판단해서 시설을,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최유석위원 그러면 건의좀 해야 되겠네요.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봤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데 가보면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그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편의시설 문제가 기존 시설의 여건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여건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만, 거기에는 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시 계획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도 1, 2년 내에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미희위원 어차피 시의 돈으로 시 건물이니까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런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우리 시가 직접 지은 건물 중에 4층이상 고층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4층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하는데 거기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는 물건을 나를 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복지관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외진 데 있는 데다가 모든 시설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용율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운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간에 우리가 지은 복지관인데 복지라는 차원에서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은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장애인 차량 운행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용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윤광열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그래서 기본노선이라든지 현재로서는 특별히 올해 바뀌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설문 조사중에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느냐, 어떤 게 필요하냐 그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려면 장애인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되요. 장애인들이 이런 차량이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하는 그 자체 보다는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니까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된다고, 홍보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모르고 있고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각 가정별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동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시간표를 주세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줘도 얼마든지 시에서 하는 행정이 바람직하다 홍보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의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는 복지시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차량이지 시민을 위한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것이 최종 출발이 복지관부터 도착이 복지관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중간에 타고 내리실 생각은 사실 못하고 그냥 그 차가 운행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만 운행되나 보다 하고 아마 반대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장애인이 그 장애인 차량을 기다리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피하고 있다가 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실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이 정차하는 표시를 좀더 크게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지금 기존 노선있는 데다가 해놓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을 못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과장님은 좀더 장애인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3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진단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초의 진단비만 지원해줍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X-ray나 MRI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데 기준액이 4만원까지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럼 X-ray 찍는 것은 4만원 이하로 나오는데 X-ray 찍는데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지체나 이런 경우는 1만 5,000원이고 정신지체는 4만원이거든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개인부담입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X-ray를 찍으면 그냥 받는다 말이에요.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돈을 받는다고요?
○최유석위원 예.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그런 것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작년에 신고했는데 제재가 안 되던데, 중앙병원에. 그 영수증도 8만 몇 천원 나온 거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8만 몇 천원이면 1만 5,000원을 넘기 때문에 냈을 수도 있겠지만,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얼마 금액에 얼마 더 나왔나 확인해 보고 해주는데 그것을 전액 다 받더란 말이요.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그것을 전액 다 받으면 안 됩니다. 1만 5,000원은 안 받아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영수증을 다 갖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그 자료를 주시면 병원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을 내가 중원구 보건소장한테 줬는데,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보건소에서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장애인 연령은 몇 살까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들도 장애인이라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를 들어서 치매도 정신장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치매는 아직까지는 범주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혹시 말이죠. 성남 사회복지관이 선명회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신현갑 장애인 중 특별히 시각장애인이 사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지하철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자주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쪽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라도 승합차량 정도를 시에서 마련해서 복지관이 운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국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에서 생각 발상을 멋있게, 전체 버스가 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데 참 걸어 다니는 것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일정 장소까지 지원을 해주는 이동지원을 해주는,
○위원장 신현갑 그래서 그 차가 항시 대기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태워다 주는 그런 것을 한 번 해보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올해 장비가 좀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장비는 확보가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위원장 신현갑 우리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데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해보십시오.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갖고 다니면서 사방을 돌면서 모금도 하고 화장지나 이런 것을 판매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지난 번에 연말에 그런 예를 봤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해서 함을 메고 다니면서 장애인 돕기라한다고 지나가다 봐서 우리 장애인 단체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실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각종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같은 데서 와서 모금활동을 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단체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 저희하고 연결해서 같이 점검을 해보자, 혹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김민자위원 실지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면 좋은데 다른 데로 유용되어 갈 수 있는 것도 되고 개인들이 착복할 수 있는 것도 되니까 점검해서 확실히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필요해서 하면 도와줘야 하고 관에서도 같이 도와줘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되는 것 같고 보면 해마다 네 번, 다섯 번씩 와서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김민자위원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용해 주려고 하고 협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지로 어떻게 잘 쓰여지는가,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야탑동쪽에서 신고가 자꾸 들어와요. 거기에 사무실이 있다면서 그쪽에서 물건을 송부해 주고 구좌번호 알려주고 송금을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뜻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이것을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물어보고 해주겠다, 저희 관내는 그런 예가 없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홍보를 다 해줬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찾아왔었습니다. 그 분들이 성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양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지로는 법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활동 지역이 성남이 아니고 안양쪽이라 왜 안양에 가서 하지 여기서 하냐, 하고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확실성만 있으면 도와주고 해야죠. 그런데 어떤 각도에서 해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장애인들 지원하는 운영한 내용은 전부다 국비하고 도비 보조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철홍위원 시 자체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장애인이라든지 생활보호자들은 거의 국도비에 지원에 의해서 시비부담 합니다.
○김철홍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그 밑에 장애인시책이라고 그래서 39페이지 관계는 시비입니다. 장애인 지원특수시책사업,
○김철홍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만일에 이것은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 잘해도 어렵고... 이런 특수시책을 좀더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이 내용도 몇 가지 있는데 전부다 할 수 있는 데로 최대한 우리가 정상인이 돕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을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최대한 인간다운 삶의 질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횡단보도전용 블록 정비 설치 했는데요. 이것은 실지 기존에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보도블럭 새로 설치하는 데도 아예 점자블럭을 설치할 수 있게 협조들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전체요?
○이수영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 설치해 놓고 나중에 다시 뜯어내고, 이것은 우리가 봐도 안 좋은데 시민들이 봐도 안 좋단 말이야. 애초에 할 때 의무적으로 복지 파트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침상으로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우리 같은 시내, 같은 구내에 하는데도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따로 따로 놀아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런 것은 세밀하게 미리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분들이 의무적으로 지시 내려서 그런 번거로운 시공이 없게, 예산 낭비 안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안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고 하는데 각 동별로 구조변경을 할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더불어 같이 할 수 있게 그 시공시 참고할 수 있게 그 자체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아예 의무적으로 각 동별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이 같이 시공이 되게 하면 복지파트에서 크게 신경 안 쓰고 동사무소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공사가 되어서 편의제공 시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것은 꼭 지침이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장애인복지 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번 계획에 포함시키려다가 아직 결재가 덜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중에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4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고자료)
○김철홍위원 신망회는 참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마 다른 데 구리에 당초에 있는 것을 나름대로 내실화 시키고 이천에도 조그마한 거 하나 시설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망회는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밀알이라는 데가 장애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 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소망재활원이 양지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철홍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정기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시설 기준 미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 미달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연차별로 당초에는 시의 필요에 의해서 정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당초 기준하고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 시설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법인사무실이 거기 있다 보니까 필요시설을 더 확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강력히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안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보는 눈도 좋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정부보조금하고 운영하는 것이 원래 취지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병원 수익금으로 여기에 재활원 운영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일부 조금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일부 해줘야 다시 빼가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7월달에 감사라니까 그때 철저히 할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양친회 이익금은 신경을 써서 감사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저희도 감사원 감사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42페이지.
(보고자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사함의 집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6,324만 4,000원 인원이 45명, 1인당 지원액이 14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성남 은행골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25만원씩, 성남 내일을여는집 같은 경우는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런 것이 상이합니다, 각 시설별로.
그 사람들 수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사함의 집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정원이었는데 보통 46명에서 48명씩 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장 쉽게 그 사람들이 배워서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작년도에 7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떡장사하고 샌드위치 장사, 군고구마 장사 이렇게 노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하루에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의 소득을 봐서 금년 3월 지나면 6명에 대해서는 자활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에 480만원 정도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그쪽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급식 재료비가 다른 데 2배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시설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은행골 청소년우리집이라고 하는 거기는 청소년만 20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8명에서 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재활프로그램 중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까?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6가지입니다.
○윤광열위원 뭐가 있습니까?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일일이 전부 말씀을 드린다면 하사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토스터 판매하고 붕어빵, 오뎅, 우동, 호떡, 군고구마를 판매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프로그램을 좀더 차원을 바꿔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 각 동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전체적인 그 목표하고 똑같애. 이 분들이 지금 쉼터에서 재활프로그램 교육 받아가지고 나와서 노점상을 할텐데 나오면 시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그것은 금년도에 바꿀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어폐가 있는 재활교육이 어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자활을 한 사람들은 나가지만 금년도에는 어묵제조를 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아서 어묵제조하는 것을 설치해서 그네들이 4명, 5명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해서 어묵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라든가 해서 방향을 바꿀겁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노점상은 허용도 안 되는데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일정한 직업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능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서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차원이 다른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다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마지막으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가 있습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현충탑 관계 과장님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작년에 부지예산 책정을 해드렸죠? 이전 부지 구입비. 작년에 공원 부지 매입하는데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도시과에 들어가 있는 거요?
○김철홍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된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답니다.
○김철홍위원 공원과장님 없어요? 공원과장님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수공원 위에,
(「그것은 녹지과」하는 이 있음)
그것을 담당 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확인을 해봤어요. 최 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서 있어서 올해 추진을 하니까 확인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저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포함이 되지 않았답니다.
○김철홍위원 부지 중에 몇 평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신현갑 부지는 녹지과고 여기서는,
○김철홍위원 녹지과에서 해도 여기서 알아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 위에 매입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충탑을 설치할 그 부지는 그 매입비 안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뺐다는 거예요. 그 주변은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김철홍위원 이상하네. 공원녹지과장 말하고 틀리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에요?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전문위원! 그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과 진행중일 때 중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상당히 큰 공원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수공원」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여수공원안에 일부 몇 평을 현충탑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물어보려는 것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실시설계비하고 건축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계획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아니 땅 부지는 확보해 놨는데 부지를 확보했으면 실시설계비하고 이전비가 금년에 책정되도록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도 그것이 부지매입비에 포함되어 있다길래 잘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도시과에 확인을 했더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현충탑 부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실망을 좀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만 매입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를 매입하는데 거기 일부를 현충탑 부지로 할 적에는 이쪽에서 예산이 되어서 공원부지 매입하는데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별도로 책정을 해서,
○김철홍위원 그러면 공원과장 얘기는 공원부지를 매입했는데 일부를 현충탑 부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혹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필지가 같이 포함되는 필지가 있다 보니까, 자르는 부분을 자르지 못하니까 그 편입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는 매입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일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구체적으로,
○김철홍위원 만약에 공원부지로 되어서 공원과장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수공원 내에 현충탑 이전부지가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속기록에 찾아볼테니가 그것이 확보되었다면 금년에 실시설계비와 건축비가 책정이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철홍위원 그것이 되면 계획에 집어넣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철홍위원 알았어요. 내일 확실히 알아볼테니까 과장님도 공원과장한테 확인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내일 답변할 수 있도록 공원과장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51페이지 개요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2페이지에 2000년 추진 계획에 있어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2000년 2월에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해마다 사업 계획은 대동소이한데 물론 전년도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을 하지 말고 좀더 뭔가 아까 사회과장 장애인 지원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아이템을 해서 몇 가지 한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대동소이 한데 특히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모자, 부자 가정 하고 소년소녀가장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해마다 이러지 말고 특수시책이라도 만들어서,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좀 일어나 보세요.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예.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다 관리하느라고 바쁠텐데 계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 장애인 지원 특수시책처럼 시에서 시비로 특수시책은 시비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모자, 부자 가정하고 소년소녀 가장들 이 분들이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일개 동에서도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청구하는데 전체 100만시를 다루는 가장 어려운 쪽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있으면서 그런 연구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사회과장님한테도 잘 하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하는 스타일로 하지 말고 하반기에는 특수시책이라도 만들어서 추경예산에 올려요. 뭐를 해야 그 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시라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내가 볼 거예요. 뭔 특수시책을 하는가를.
그래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세요.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56페이지 모자·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 내용이니까 넘어가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58페이지 여성조직의 육성과 자율능력 배양입니다.
(보고자료)
○최병성위원 목적이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전국 보육인 대회를 또 해요. 작년에는 예비비에서 일부 지원해줬는데 거기 참석하는 것 하고, 성남시보육시설도 372개소나 되고 종사자수도 1,4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에서 보육인 대회도 하고 또 보육교사 친목도모도 하고 그 사람들의 사기 앙양차원으로 격려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감사받으면서 감사에 문제점 지적 당한 사항을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면서 방향 제시한 것이 여기 내역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일부 있죠.
○최병성위원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이거 상반기 감사 때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요. 그렇죠? 전년도에 감사받으면서 지적된 내용이야. 감사할 때는 위원들이 2000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방향제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많아요. 내용별로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방금 전에도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320만원 만들었다 그러면 보육교사를 모집할 때 그렇게 컴퓨터 그런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아예 보육교사들을,
속기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64쪽에 성남시 보육인 체육대회가 나와 있는데, 거기 주최는 성남시 보육시설연합회이고 주관이 성남시인데, 주최와 주관이 바뀐 것이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65쪽, 이것은 계속 하던 프로그램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신현갑 어린이날 행사 별지, 이것 빠진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넣는 것인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총괄질의 있으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어린이날 행사에서 공모를 하라는 게 추진과정부터 공모를 하라는 얘기였는데, 여기는 추진단체를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그 단체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식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제안한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현재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보육위원회에는 시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시의원은 이번에,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정비도 안 한 상태에서 2월도 다 가는데 지금 너무 촉박하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번 주에 하고요, 2월중에 보육위원회를 소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2월중에 보육위원회 소집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어떤 단체를 추진단체로 하면 좋겠는가 방침만 결정을 해야 되고 단체에 대한 결정은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내역서를 읽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추진단체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는 추진단체에서 이미 골격은 짜고 거기에 참가할 단체들을 모집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월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추진이 너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모든 것이 2월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예요. 3월에 결정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세부사항만 3월이고요, 제 얘기는 추진단체라는 것은 주최나 주관단체거든요. 주최는 성남시가 하더라도 지금 주관단체도 말하자면 중심적으로 대표성을 띤 중심단체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나머지 세부행사라는 것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어디냐에 따라서는 아니예요. 누가 하든지간에 전체적으로, 공모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낼 거예요. 그 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김미희위원 공모를 하셔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종합계획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가장 잘 짜여진 그러한 단체를,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게는 안 되지요. 시일이 마냥마냥 흘러가요.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까지 공모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하는 거지.
○이수영위원 아니예요. 그게 아닌데,
김미희 위원께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총괄적으로 주관할 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하면 그 선정된 단체가 다시 추진단체를 모집해서 하게 하라는 건데, 그 주관부서를 모집할 때 신청도 안 받고 어디에 기준을 잡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겠느냐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보육위원회에 공문 보낼 때 안건에다 넣어놨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선정된 단체만 넣는다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게 아니지요. 우리 시의원님도 들어오시지만 거기 보육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이수영위원 그 단체를 놓고서 심의를 해야지, 그 자체에서 위원들이 선정하면 안 되지요. 보육시설 위탁체를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은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액하고 어린이날 행사 취지를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모집을 하면 각 단체들이 머리를 짜내서 그 예산에 맞는 계획서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장 계획이 정확하게 잘 짜여진 단체를 추진단체로 선정해서 그 단체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를 포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신현갑 그것은 민주방식 중에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하여튼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참고하시고,
○김미희위원 잠깐만요! 듣고 넘어가는 것은, 제가 그것을 하려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 자체도 계획을 바꾸라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2월에 추진단체 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대로 나가면 1단계 2월에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루시고 보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지금 하시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린이날 행사비 총 예산이 얼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000만원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액수보다도, 많은 단체들이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 때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추진단체를 성남시에서 먼저 정해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 단체와 친하지 않은 단체들은 참가를 안 하거나 아니면 논의 과정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간단하게 60쪽하고 6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를 확실하게 정확히 전달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범보육시설 지정 운영비에 대해서 4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컴퓨터 교육실시 320만원으로 액수는 적은데 시에서 해주는 의도가 뭔지를 알려 주셔야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보육시설이 372개소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내용적으로 질도 그렇고 환경 같은 것에서부터 전체 다 점검을 해서, 전문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8개 항목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것 세부사항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 잘 되어 있는 데, 보육시설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잘 되어 있다, 다른 시설이 와서 보고 배우고, 그런 차원에서 장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480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하면 성남을 앞으로 디자인도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정보통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랬다고.
프랑스가 유행의 도시라고 했지만 지금 이태리한테 뒤졌어요. 왜 뒤졌는지 아세요? 보육시설 때문에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몬테소리라는 사람이 밀라노에다 보육시설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으로 해서 프랑스가 유행의 도시에서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만 우리 성남이 말로만의 디자인 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첨단의 디자인 도시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주고 홍보를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것을 꼭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하실 때, 지원을 하실 때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간에 홍보를 해주셔야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다음은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특이사항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2000년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최유석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유석위원 그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시고, 명단을 안 봐서 얘긴데 혹시 문화원이 관련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안 됐습니다.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71쪽.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관광벨트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윤광열위원 분당운동장의 건설공사 기간이 언제 완공예정으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2001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몇 달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2월 31일 현재 30%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31% 정도.
○윤광열위원 나이트 시설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고 협의사항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보고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76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김민자위원 고등학교 급식에서 22개교만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 27개교네요? 5개 학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빠진 5개교는 기 실시를 하고 있던 학교입니다. 저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군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평지역에 보면 태평중학교가 2년 전에 개교했습니다. 급식시설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사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학교에서는 시설 자재보다도 그 금액으로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재는 학교 측에서 충당을 하겠는데 건물 짓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원금이 1개 학교당 7,000만원 정도,
○최유석위원 차라리 건물 하나 지어달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사주는 것은 급식하는 데 필요한 식기 싱크대 이런 건데, 건물을 지어주려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지시 받기는,
○최유석위원 시설비면 건물 짓는 것도 시설비가 아니냐 이거지요.
○청소년담당 송영수 태평중학교가 교특자금이 8,400만원입니다. 학교 부지가 있다면 8,400만원이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자재를 해주지 말고 급식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달라는 얘기인데,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최 위원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중학교 10개교지요?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10개교가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우리가 학교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가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돈만 지불해 주지 거기에 관여하는 바가 없더라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해달라는 대로 지원금만 나갈 뿐이지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기본계획서 자체도 없습니다. 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청소년담당 송영수 학교 선정관계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금년도에 가능한 데부터 선정을 하고 학교 선정하는 관계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 중에서 최고 60%까지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유석위원 고루고루 균형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시하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편중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청소년담당 송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금년도는 어차피 확정이 됐으니까 두 학교는 내년도하고 2002년도까지 하거든요. 그 때는 균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 협의를 해서 조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을 미리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원만하게 협의해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2002년도에나 가서 시행하겠다고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차후에는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속기하지 말아요.
○위원장 신현갑 다음 하겠습니다.
77쪽 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청소년 공부방 운영 관계입니다.
(보고자료)
○최병성위원 설문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까지 실시해본 적이 없었던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지표는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민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욕구, 이것을 조사해서 이 방향대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시 관내에 있는 용역회사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 관내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것도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데, 신빙성 있다든가 정확도가 있는,
○최유석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우리가 문화지표 조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최유석위원 성남시 관내에 있는 회사라도,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대학연구소 같은 데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3월까지 기본계획을 완전히 수립할 거니까 그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83쪽,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봉국사 대광명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한선상위원 이것은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는데 결국은 예총이나 어디를 통해서 하겠지요.
○최유석위원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행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보세요.
여기는 맨날 예총이에요. 예총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기획력은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입찰을 봐요, 당당하게. 그래서 전문인력들한테 딱 맡기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밀레니엄 행사할 때도 입찰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입찰을 안 봤습니다.
○최유석위원 전문용역기관에 입찰을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주 잘 해요.
맨날 예총에다 주면 예총에 전문인력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도 못 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총이 전액 보조단체거든요. 성남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각 임의 단체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력이나 모든 체계가 예총을 거쳐서 연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최유석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아니, 업체가 기획팀이 많이 있잖아요. 입찰을 봐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의도로 할테니까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잘 해요.
○위원장 신현갑 최 위원님! 입찰이 최우선은 아니거든요. 계약법상 금액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가야 입찰을 하는 건데,
과장님!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최유석위원 연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예총에다가 맡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밀레니엄 행사 같은 것도 입찰을 줬으면 보다 내실 있는, 시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됐을 것입니다. 가서 보셨겠지만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대학교 고등학교 축제보다도 못 해요. 그것이 무슨 전문가들이 꾸민 기획입니까.
○위원장 신현갑 그래요. 계속해서 모든 행사가 예총산하 단체로 흘러가기 때문에 안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86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이것 해마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연은 하고 있는데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정말 내실 있는 작품을 한 번 만들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재작년도보다는 작년도가 낫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성남문화예술제 작년에 문제점이 많았었던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유석위원 중복이 되는 얘기지만 이런 성남문화예술제 같은 것도 내가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민간인한테 맡길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작년에 평균 관람객이 몇 명인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전문기획팀한테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느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전체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성남예총도 있고 각 지부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완전히 배제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런 물의가 있었으니까. 다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일방적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전체적으로 바꾼다, 안 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일방적이라면 누구하고 한다는 겁니까? 시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그렇게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에는 내용상 너무 크다는 거지요. 검토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은 전문인력팀에다가 의뢰를 하세요. 예술행사는 관계공무원도 능통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이 어렵습니다. 깊이가 있고 넓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문인력팀한테 입찰을 주든 일반인한테 공모를 해서 일반인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가 시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성남 시민의 날 행사가 되어야지, 일개 단체들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누누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추진위원회는 행사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7월에 구성해서, 추진계획이 6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7월쯤 구성해서 거기에서 행사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추진계획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예총의 자문을 받아서 예총에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세우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를 7월에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기간이 길수록 행사의 내실이 기해질 수가 있고 시민에게 홍보가 잘 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제가 문화예술제를 한 5년간 지켜봤는데 항상 보면 홍보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요. 그런 기간 내에 시민에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간내에 모르고서 지나가는 부분도 많고, 길에다가 깃발을 꽂아놓으니까 물론 그 때 당시는 알겠지만 미리 많이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도가 낮거든요.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적어도 5월부터는 "우리 시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 예산이 이 정도 잡혀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달라." 이렇게 아이디어 모집을 한다고 하면서 예술제를 사람들이 고민해 볼 수 있고 참여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행사계획의 일부가 나오고 시민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서 계획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찍부터 추진을 하시고 적어도 7월이나 8월에 확정이 되어야 되고 홍보도 9월 한 달 동안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월에 사람들이 보러오지, 이전처럼 그렇게 짧게 홍보하고 쉽게 하시려고 하면 낭비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를 미리 5월부터 일찍부터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시민호응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기존처럼, 작년 1999년도까지 했었던 것처럼 이 예술단체에다가 줘버리게 되면, 물론 그 분들도 열의를 갖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성에 젖어서 예년에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100만원 예산 가지고 했다면 2000년도에는 110만원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니고 예산 집행을 위한 행사 계획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민호응도가 왜 낮느냐? 이 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자기들이 시에서 늘 예산 지원금 받아서 하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홍보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 잔치로 끝나지.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공고를 하게 되면 기획력있는 업체가 와서 틀어잡고 하면 홍보 더 잘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더 잘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 위원장, 김미희 간사와 사회교대)
(14시 53분)
○간사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성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프로축구단 유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내역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김철홍 위원께서 프로축구단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간사 김미희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그 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1쪽 경기도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제가 제목을 불러드릴테니까 해당되는 곳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88쪽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김미희 간사, 신현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3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90쪽,
경기도에서 가장 큰 성남에서 경기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장 알차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결식학생 중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최병성위원 이것 제가 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입학식 끝나면 결식아동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3월에 입학을 하면 변동이 생겨요. 변동이 생기게 되면 올 추경에 또 만들어줘야 된다고.
○위원장 신현갑 그런데 그것보다도 반에서 한 명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 이상은 더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사절차가 선생님이 결식아동을 파악을 해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주면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가정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된 겁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한 명 이상 안 된다고 하던데? 시에서 돈 안 준다고.
○청소년담당 송영수 시에서 전체 법적으로 6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50% 지원해주면 많이 주는 것입니다. 요새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교육특별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합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시에서 50% 하고 교육청에서 50% 해서 100% 다 해주는 것인데,
○위원장 신현갑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자금이 들어가니까 많이 안 해주는 것이구나.
○최유석위원 지금도 학생들 방학 때는 중국집 티켓 줍니까?
○청소년담당 송영수 예,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줍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94페이지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지정해서 거기 관리하는 것은 전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청경이 4명, 이번에 2명이 배치가 되면 청경 6명이 3개조로 해서 거기서 주야로 근무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어디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종합시장 맞은 편에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텍사스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지도요원은 지난 번에 감사 때 지도요원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의 위촉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동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시장의 위촉장을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95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9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최병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화의 집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업자 관계말씀인가요?
○최병성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업자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계획을 해서 회계과에 보내주면 거기서 수의계약이건 입찰이건,
○최병성위원 논란이 많던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96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다음 97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지난 번에 언제 보니까 남한산성 입구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공공근로사업 사진 촬영해서 부착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주 좋다고 하던데 그런 거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특수시책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명단을 나눠주셨는데요. 보니까 동마다 숫자가 다르거든요. 지도위원은 위촉한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고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앞으로 지도위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자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뭘 해보겠다 마음적으로 상당히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 자기가 해보겠다 이런 사항을 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해서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비행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지도정화 활동입니다. 대개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방금 하신 것은 일종의 의무같은 것이고, 지도위원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좋아지는 것인지 본인들한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본인은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전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신 겁니까? 지난 번에 제 기억으로는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무한정 연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자위원 조례 통과됐어요. 우리 부서가 아니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99년 6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신상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우리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는 것도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면 그 공무원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떠보기 위해서 아는 것도 물어보는 것인데 동료위원들은 절대 공무원한테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한 위원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갑 계속 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지금 동마다 숫자가 다르고요. 제가 보니까 평소에 청소년 지도에 특별하게 공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명예직이면서 다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라면 지도위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 동장님들께서 각 지역에 공고를 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그 신청을 다 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받은 명단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주인이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엄격하게 가려야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동에서 잘 몰랐는데 그러한 숨어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발굴이 되면 그런 분들에게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추가 위촉을 바라는데요. 위촉 숫자는 동장님이 판단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널리 공고를 해서 다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이수영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연중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동단위로 있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단만 있지 이렇다할 실적도 없고 시차원에서 무슨 교육방침도 없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도에서 합동으로 교육계획이 내려와요.
○이수영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더라도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과연 이 명단대로 위원들이 나왔나, 안 나왔나 참석할 때 사인도 하게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사람들인가, 아닌가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니까 교육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1월달에 15일에 위촉을 했단 말이에요. 위촉장은 다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점검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신현갑 한번 연구해 보세요.
○김민자위원 신분증도 발행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민자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동장이 추천한 사람입니까?
○청소년담당 송영수 예,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까지 거쳐서 저희가 위촉한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안 사는 사람들이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담당 송영수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상에는 안 나왔는데 요즈음에 프로축구단 유치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서 몇 가지 알고 싶어서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천연 양잔디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겨울에 빨리 시공을 해야 시즌에 대비해서 프로축구단을 유치해서 그 분들이 연습하는 장소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시일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준비해서 완공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철홍위원 전임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얘기해서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해서 작년 12월 27일에 내용을 보면 우리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체육회 산하에서 축구협회하고 거기에 박규남 일화단장하고 조인식을 가진 내용은 알고 계시죠?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시장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일화 유치는 무산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시정연설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인우 회장이 12월 27일에 조인한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확인한 바로는 12월 27일에 조인한 것은 맞는데 일단 프로축구단이 어느 시에 연고로 해서 유치가 되면 시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운동장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4월달 이후로는 한 번도 일화축구단에서 저희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남 일화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화축구단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성남이라는 연고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는 여기 온다든가, 무슨 공문을 접수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협회가 성남시 체육회 산하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축구협회 뿐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이뤄진 일은 공무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이뤄져서 시에다 올라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뚱단지 같은 여자축구단 활성화하고 시장이 들어보지도 못한, 참 우리야 하키의 메카로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인 경기가 열리는 하키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하는 것을 뿌리치고 만들어서 결국은 들어보지도 못한 여자축구단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이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 건설비를 8억 6,000만원 들이고 연간 1억 2,000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가서 지금 10억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번에 과장이나 국장이 빨리 수의계약한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축구단을 유치해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일단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우리 문화체육과에 전혀 어떠한 공문이나 이러한 내용이 접수된 사실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시에도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이인우 축구협회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모르는 내용이니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출두시켜서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출석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곁들여서 과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거기가 협약서가 우선입니까, 조인식이 우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는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기위 조인식은 했어요. 조인식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회 회장이 기위 보고를 드렸을텐데 그렇다면 상부에서는 생활체육회 회장도 조인식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 안 들어가, 이 회장이 와서 얘기하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내용이지만 기위 보고가 들어갔을 것으로 위원들은 믿고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조인식을 했다 그러면 시에서 다음에 협약서로 해야 되는데 너희들 왜 협약서 안 해오느냐라고 공문을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어떤 내용에서 얘기냐, 기위 일화를 성남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원칙하에서 어떤 기준이 섰다면 그 당시에 조인식이 이렇게 됐는데 협약서는 안 되었으니까 협약서 하자라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본 위원 얘기 이해 갑니까?
두번째 얘기는 운동장 승인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인식의 개념을 본다면 벌써 일화축구단에서는 승인에 대한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걔네들 나름대로 방향이 잡혔을 것이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는 협약서가 없었다, 승인신청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과장님께 드립니다.
따라서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매듭을 풀려면 솔직히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과장님이 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들었기 때문에 협약서가 승인이 과연 이렇게까지 왔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부분에다 알아보든 투명하게 집어보든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으로만 끝내십시오. 이 협약이라든가 승인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렇게 될 수 있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나 조인식이 끝난 상태에서 협약과 승인이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한테나 시민한테는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담당 계장이 알텐데 성남 일화 명칭 사용금지 공문 발송 날짜는 언제입니까?
○체육담당 윤석인 2월 11일입니다.
○김철홍위원 12월 27일 조인식 해서 매스컴에 성남 일화라고 나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2월 11일에 공문보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없으시죠?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이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축구협회 이인우 회장을 출석시켜서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이냐 알아 보고자 하시는 것 같은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출석 요구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물어보실 것입니까? 별로 진행된 것 같지 않은데,
○김철홍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아니니까 내가 한 게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조인식은 해놓고 지금 와서,
○위원장 신현갑 성남시 프로축구팀 유치와 관련해서 김철홍 위원이 제안하신 체육회 사무국장과 축구협회회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석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에 찬성하셨으므로 체육회 회장과 축구협회 회장을 21일,
○김철홍위원 체육회 회장이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장,
○위원장 신현갑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축구협회 회장을 2월 21일에 월요일 9시 30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키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죠?
사무국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통보해서 21일 9시 30분에 상임위원회 출석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심변섭 위생관리담당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 심변섭 심변섭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그런데 위생과는 올해 뭐 할 거예요? 세 가지만 추진하는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심변섭 특별한 사업은 없고 기존 했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총괄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수내동 시립 공원묘지 이전관계, 요새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금년에는 어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이 진척이 되게끔 유도를 하세요. 핑계대지 말고. 이것이 초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거의 9년 정도를 끌고 온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분명하게 이게 추진될 수 있고 나중에 감사 때 뭘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심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심변섭 고맙습니다.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5시 43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업무보고 자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 총괄질의하실 수 있도록 기회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는 경기도 체육대회가 5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3년 걸러서 저희 시에서 합니다만 과거 경험을 살려서 시설보완을 해서 경기도체전을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주경기장이 잔디구장으로 바뀌고 그래서 사실상 하키장이 하나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키 메카인 성남시가 하키장이 자꾸 줄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하키경기를 유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를 치르기에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키장에 나이트 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야간 경기까지 소화를 하고 또 상무체육관을 활용하게 되면 하키경기를 치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금년에 1억 2,000만원 들여서 나이트 타워를 하키장 내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소장님께서 작년에 감사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8억원이나 들여서 왜 천연잔디로 교체를 했느냐고 했을 때 성남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실무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에 프로축구 유치를 목표로 해서 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또 앞으로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전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저희 국내에 10개 프로축구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각 지역 연고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SK하고 천안일화가 대두가 됐었는데 SK는 우리 시로 안 오는 것이 확실하고 거명이 됐던 일화가 있는데 저희 시 일부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주민 화합차원에서 어떤 명문구단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최하위팀인 일화가 거명되니까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연고지로서는 좀 어렵습니다만 프로경기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운동장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어제 조례에 나온 것도 바로 그런 것을 맥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연고는 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프로경기를 성남에 유치를 해서 많은 축구팬들이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하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양잔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천연잔디로 바꾸자는 제안은 최초에 누가 한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작년 9월에 와가지고, 바꾸고 안 바꾸고는 아마 윗분들의 결심이 있어서 했겠지요. 여러 가지 참모들의 의견도 겸해서 최종방침은 우리 시장님이 하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많은 시민의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실제로 관리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그러한 상황을 나중에라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나중에는 그 8억원이라는 예산 들어가는 것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까지 이렇게 추진을 했다면 어떤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축구단을 유치할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도 이미 축구단을 유치할 어떤 구단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방금 SK하고 일화라고 하시는데, SK에 대해서는 그러면 확신을 가졌던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도 확신이 없는데 해보자는 것이었는지? 그렇게 막연하게 해보자는 말로서 8억원을 들였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고지를 우선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 역시도 프로축구팀 유치 그러면 연고지를 다 연상을 하거든요. 프로축구는 연고지를 했을 경우하고 연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 연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성남이 프로축구단으로부터 작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축구 붐을 일으키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고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단지 입장료와 사용료만 내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의 이름을 넣지 않은 것인데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 따진다면 연고를 가진다면 성남에 지역적인 영향과 경제적인 영향, 체육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혹시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지금은 우선 당장은 경기만을 하고 단계적으로 명문의 프로구단을 유치하는 것을 수순을 밟아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소장님은 운동장 종합 관리하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병성위원 프로축구 유치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밖의 얘기지요? 포함이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분에서도 프로축구 유치에 대한 것이 업무의 소관이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될 수도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아마 저희들이 지금까지 밖에서 흐르는 전체내용이 불투명해서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예컨데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생활체육회 회장이라든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현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출석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소장님한테 책임이 가야 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갈 수도 있어요.
○최병성위원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주경기장 나이트타워 공사를 한다는데 그 옆에 올림픽아파트가 주거 지역인데, 야간 조명행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민원 발생 안 되게 신경을 쓰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6시00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문화정보센터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6시 01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황문호 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정보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 중원문화정보센터를 위탁할 때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요원들이 몇 명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을텐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중원문화정보센터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 행정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현재 운영하는 팀들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중원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이수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한테 위탁관리가 제대로 돼서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시비가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지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비 절약을 위한 것보다는 다른 부분이 너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컴퓨터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 관계는 저희가 제안서 설명회 1차 공고를 했습니다. 제안서 설명회 때 7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등록할 때는 1개 업체만 입찰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저희가 2차 공고를 해서 어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입찰등록은 설명회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21일 다섯 시가 마감입니다.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입찰한다는 7개 업체에서 3개 업체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현재 분당시스템을 구축한 LG-EDS에서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문화정보센터 분당 것 운영하면서 최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저희가 봤을 때는 직원이 적다는 문제하고 대외적으로는 주차장 관계가 문제지,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거기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수영위원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요, 속기좀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정보센터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기타참석인 장애인복지담당 한성호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여성복지담당 전동환 체육담당 윤석인 청소년담당 송영수 환경위생관리담당 심변섭○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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