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2인 발의)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일반 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하지웅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6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강상태  먼저 이준배 의원 등 16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준배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영입하는 우리시 청년들에게 지역 화폐로 일정 금액의 영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 의무를 격려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입영 지원금 지급 내용과 대상,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소관 부서인 재난안전관에서도 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만우 재난안전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이 내용은 참 우리 이준배 의원이 참 잘하였으나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했는지로 잡혀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런 것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희가,
강신철위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시 평균 입영자가, 3년 평균 입영자가 한 4700명 정도 됩니다.
강신철위원  연?
○재난안전관 전만우  3년. 3년 평균.
강신철위원  아, 3년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3년 평균으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병,
강신철위원  아니, 3년에 4700명?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평균.
강신철위원  1년 단위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연평균 4700명입니다. 그래서 현역병이 4150명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550명 이렇게 해서 저희는 타시, 타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금액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급 금액을. 그런데 보통 10만 원 정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만 원 정도로 1인당 책정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4억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예산액입니다.
강신철위원  이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보면 지역 화폐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내용에 보면 위로 아니면 격려 이런 차원, 사실 보면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로, 격려,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런데 지역 화폐로 했을 때 이 입영 대상자 청년이 지역 화폐를 두고 어디 가서 어떻게 쓰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제 이미 지역 화폐, 성남시 지역 화폐는 이미,
강신철위원  아니, 그거 동의하는데 입영하는 대상자에게 청년에게 위로, 격려 이런 차원에서 지역 화폐 10만 원을 준다는 데는 뭐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을 그 입영하는 청년이 어디서 쓰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성남 관내에서 어디 가서 써도 됩니다, 큰 대형마트.
강신철위원  입영하는데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입영 전에 신청하는 겁니다. 입영하고 나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입영 전에 신청해서 그 돈을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언제 지급 신청을 하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동장한테 신청하게 되면 바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하면 한 최소한 7일 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입영 7일 전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신청.
강신철위원  신청?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반문할게요. 신청 7일 전에 해서 그 입영 대상자가 연기하고 또다시 저기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입영 연기?
강신철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무청에 이분이 입대가 됐냐 안 됐냐를 확인해서 환수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환수 절차까지 여기는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또 검토, 그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는 하나 10만 원을 뭐 입영 일주일 전이나 뭐 아니면 뭐 당일 날이든가 하루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현찰이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찰로 하면 편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쓸 수도 있고 하루 전에도 쓸 수 있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현찰로?
강신철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 이준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준배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가 지역 화폐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 못지않게 이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저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강신철위원  동의합니다.
이준배의원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뭐 환수 절차 등의 행정적 좀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시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부정 수급을 일부러 이게 하려고 하지는 많이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러한 환수 절차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제 병역 관련 법 관련해서 절차를 좀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뭐 행정지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렇게 한다라면 과장님, 재난안전관님, 그렇게 한다라면 한 뭐 일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신청, 그 통지서 받고 바로 하는 거보다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물론 지역 화폐의 뜻은 충분히 지역 상권, 우리 성남의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은 된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런저런 부분들 다 고려했을 때 일주일이나 한 10일 전에 해도 충분히 돈 쓸 수 있거든요. 신청하고 바로 주고 또 그거 확인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또 행정적으로 또 어려움이 없게끔 어느 정도 그 입영하는 날짜에 어느 정도 짧은 기간을 두고 해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하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입영 통지서 수령 후에 이분들이 직접 바로 신청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분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이 금액을 사용하고 입영이 되도록 홍보, 그러니까 통지서 수령은 저희가 병무청에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지서 수령할 부분을 찾아내서 뭐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히 쓰도록 제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먼저 우리 아주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신 이준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본 위원이 이제 법제처 가서 자치 법규가 만들어진 곳이 몇 곳이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성남이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전국 최초로 구리시가 먼저 했고 그다음에 하남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 성남시가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만들었는데 이제 병역 관련해서 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징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병역 의무가 부과된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우리 남성 청년들이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같이 또 줌으로 인해서 이번 입영 전에 또 필요한 물품을 또 구매하고 그래서 지역 사회에도 그런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제5조 ‘신청·지급절차,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제5조 1항에는 표현이 돼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는 우리 성남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이 청년, 남성 청년에게 그런 입영지원금을 줘서 혜택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 보니까 뭐 보통 10만 원 정도로 지역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거기 다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가 단서 조항이 저는 될 것 같아요. 꼭 입영 전에만 신청하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또 입영지원금이라는 목적에도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급히 또 입영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고 군대 입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저는 ‘입영 전’이라는 이 단서 조항을 좀 빼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그러니까 입영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사항을 알아서 신청을 못 한 분 때문에 ‘전’을,
최미경위원  그쵸.
○재난안전관 전만우  말씀하신 거죠?
최미경위원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는 우리 성남시민인데 이 부분을 꼭 전에만 신청해야 된다라고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론 입영 들어가기 전에 요즘은 요즘 젊은 세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는 청년들은 뭐 뭐죠, 피부에 좋은 것들도 많이 준비, 화장품 그런 가게에서도 예를 들면은 자기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도 많이 구입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할 텐데 이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입영을 했던, 그 정보를 잘 몰라서 입영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휴가 나와서도 얼마든지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 화폐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꼭 이렇게 ‘입영 전’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되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입영 전’이라는 그 단서 조항을 빼서 이렇게 군대를 가는 모든 그 대상자한테 폭넓게 그냥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발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준배의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최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 동의하고요. 이제 다만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조례 대상,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급 대상이나 방법 등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 시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입영 전에 최소한 입영 통지서는 보통 6개월 전에 나오고요, 최소한 30일 전에 병역법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면 미리 이분들에게 알려 가지고 서면이든 통신이든 알려 가지고 그분들이 입영 대상자들이 미리 사전에, 한두 달 전에 지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제 본 위원은 우리 전국에서, 물론 구리시가 최초로 입영지원금 조례를 만들었지만 성남시의 조례는 타 지자체 조례보다는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이런 단서 조항을 없애고 입영한 후에도 신청하면은 받을 수 있도록 이 ‘전’이라는 단서 조항을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이제 저희가 이게 단서가 있는 거는, 보통 단서가 있는 거는 이제 법적인 안정성이나 행정 비용의 어떤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4700명 그 정도 되는 거는 이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영 통지서 후에, 수령 후에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잘한다 해도 그 부분에 입영 전까지 누락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입영 수령 후’ 뒤에 ‘입영(소집)전’이라는 ‘전에’라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좀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경위원  예.
이준배의원  이거는 행정적 절차와 방법 그리고 법률 검토를 한번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추후에 여부를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좀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 뭐 발의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영 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 위원은 이 단서 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빼고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일부개정조례안보다는 한 번에 이거 삭제한 후에 통과시키기를 좀 바라는데 발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수용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제5조 1항 ‘입영 전’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좀 제시한 건가요?
최미경위원  철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 철회.
최미경위원  그건 발의 의원님께서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일부개정조례로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철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만 좀 여럿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우선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첫째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지자체가 보상을 해 주면서 자긍심이 생기겠죠. 그게 가장 크고,
안극수위원  국방의 의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물론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시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안극수위원  역제안을 해 볼게요.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가 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까지 대대손손. 그런데 굳이 지급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한테 위로, 격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시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할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시민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안극수위원  설문 좀 해 봤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설문까지는 안 했는데요, 이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우리가 지금 6대 의무가 뭐뭡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이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그러는데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무예요, 의무, 말 그대로. 그런데 군대 간다고 해서 ‘그거 잘하는 거다. 저기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하는데 돈을 준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
○재난안전관 전만우  자녀가 있는데,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야지. 국방의 의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래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 얘기 먼저 듣고 답변을 하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돈을 준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납세하는 사람들도 다 줘야지.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만약에 그런 게 이유가 된다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납세의 의무하고 이제 국방의 의무는 조금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극수위원  어떻게 다르게 봐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납세의 의무는 재산상의 의무고 이 국방의 의무는 신체 그렇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지금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바로 국방의 의무도 있는 거고 납세의 의무도 있는 거고 교육의 의무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지 돼, 돈을 안 줘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방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해 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역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이거 이제 다른 의무하고 똑같이 보는 거보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무는 연결시키지 말고 과장님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저기 뭐야, 입영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어, 잘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겠냐, 아니면 그런 의무를 지키는 사람한테까지 굳이 우리 성남시 94만 시민이 내는 세금을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줘야 되냐 이렇게 찬반이 극명하게는 나뉘겠지만 어느 정도가 더 많이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위원님, 이게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청소년에게 실비, 우리가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비를,
안극수위원  이 돈이 자칫 잘못하면 엄마들의 장바구니로다가 쓰여질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 저기 뭐야,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 성남시가 이거를 한번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타 시군도 이런 조례를 하다가, 그러니까 제정을 하다가 안 된 곳도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상대를 해서 한번 이거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해 본 적 있죠. 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극수위원  타시에서 시행을 하는 곳은 지금 두 군데라고 제가 들었는데 안 하고 있는 곳이 더 많잖아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곳이 지금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지금 세 번째로 하게 되면 다른 곳은 안 하는 데는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셨냐 이거야.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먼저 하고 그 부분을 오히려 전파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안극수위원  자꾸, 뭘 전파를 합니까! 이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왜 그런 데는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와서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을 주셔야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제대로 한 거죠.
안극수위원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조례 하나 통과해 놓으면 시민 혈세가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무 부서의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게 합당한 조례 제정인지 개정인지 타 시군에서는 이걸 하는 곳은 왜 하는 건지, 안 하는 곳은 왜 안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와서 여기서 나름대로 집행부 의견을 제출을 해야지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납득이 안 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그러니까 타시에서 그걸 꼭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타시에서 않더라도, 아무 타시에도 않더라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가는 청소년들에게 실비를 줌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성남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지만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그러한 효과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안극수위원  돈을 줌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갖는 거고 돈을 안 주면 자긍심을 안 갖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관심이죠, 관심, 관심. 어떻게 보면 관심이죠, 그게.
안극수위원  관심?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가는 우리 성남시의 청소년들에게 시가 이 정도로 관심을 다, 의원님들이 제정을 해 줘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충분히 의미가 있죠.
안극수위원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비춰질까 봐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아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얘기 들어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근본적으로다가 조례안이 올라오면 주무 부서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극수위원  아,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했잖습니까. 위원님도 화를 자꾸 내시면 안 되죠, 그렇게.
안극수위원  아니, 뭘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국방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타시에서 하고 있는 사안 그런 거 다 검토했죠, 저희도.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무것도 검토를 않고 여기에 나오는 과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제정을 하는 건데 안 하는 곳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안 하는 곳은 왜 안 하고 이 조례를 올렸다가 만약에 부결되는 그런 어떠한 단체도, 지방자치단체도 있는지, 그런 데는 왜 부결이 된 건지 이런 걸 조사를 한번 해 보셨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조사 안 된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류를 지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했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왜 보류된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산업기능요원 등에 대해서 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뭐 형평성 문제 제기 그다음에 입영 시에 병무청에서 교통비를 줍니다, 거리가 멀면 식비까지 주고. 그것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류가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주는 교통비는 그거 말 그대로 교통비 아닙니까. 멀리에서 해서, 저 밑에서 현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재 장소까지,
안극수위원  자, 됐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글쎄요, 뭐 본 위원이 뭐 부결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저런 내용을 놓고 보면 과연 우리 성남시가 이게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성남시 94만의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런 부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타 지자체에서 주는 곳과 또 주지 않는 곳, 우리시는 과연 어떻게 스탠스(stance)를 또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했을 때에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얻어지는 그 무언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격려 차원이다라는 이런 어떤 답변에는 제가 사실 좀 저기 뭐야, 호응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진중하게 좀 더 토론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래서 결론을 뭐 보류입니까? 뭐…… 의견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토론하자고 그러면 여기서, 애매하시니까,
안극수위원  어쨌든 뭐 다른 저기 위원님들 얘기 듣고 저도 한번 해 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른 위원님의 질의 사항을 듣고 나서 결정하시겠다 이거죠?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다음 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시죠?
  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특별히 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는 것이 상당히 좀 큰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그러나 조금 더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아동수당이라든가 뭐 예전에 청년배당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한다고 이게 좀 잘못되고 더 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려하는 바도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수요가 예측이 되고 그리고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입영을 하고 군대 가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우리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효과를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안극수 위원님, 뭐 추가 발언하실 거 있어요?
안극수위원  예.
  우리 저기 의원님께서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우선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 자칫 이런 어떠한 시기나 타이밍이 아까도 뭐 우리 위원님들 여러 말씀 주셨지만 조금 이미 입영 대상자는 태어난 시기와 생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일찍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일찍 지급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부모님들의 장바구니로다가 쓰여질 이런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로는 지급하는 시기를 조금 좀 당겨서 정말로 어떠한 입영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대상자가 본인들이 쓰기 위해서는 좀 일찍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뭐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절충 이런 거를 좀 가지고선 좀 획일적으로다가 이 조례가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또 자칫 잘못 비춰지면 이게 이제 포퓰리즘으로다가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놔야 될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의 의무를 하는 그러한 입영 대상자기 때문에 ‘야, 너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을 준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아까 하신 말씀,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다시 좀 그런 거를 삽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금 앞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여러 가지 안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 수정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류를 시킨다거나 또 부결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제안들은 없으셨어요. 그죠?
  따라서 그런 제안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논의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제정해 놓고 얼마든지 또 개정 같은 것들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분명한 어떠한 보류,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는 부결 뭐 이런 제안이 없다고 보면 이거는 뭐 이렇게 원안 가결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견들이시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하여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안녕하십니까?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의 개인 사유로 인해서 오늘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명순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정문 법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정책기획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2건, 자치행정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건, 예산재정과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법무과에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려야 하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천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모친상을 당하셔서 상 중입니다. 따라서 실장을 상대로 하는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 심의를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2인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박은미 의원 등 22분이 발의한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94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성남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 구현과 지역 현장 의정활동에 분투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발의하신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검토한 결과 특별한 상이점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은미 의원님을 비롯한 22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책의 실익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또는 이미 완료된 사업 등을 일몰하여 행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의 능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주요업무 계획 수립 시 전체 사업에 대하여 과거의 실적이나 정책 효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이 계속 또는 일몰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책일몰 관련 조례는 현재 경기도 내 10개 자치단체로 포함한 전국 32개 자치단체에서 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유 없이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시 4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한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부의 안건은, 위원장님, 혹시 각각 1건씩 해야죠? 저희 2건,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뭐,
강신철위원  한 번에 다 해요.
○위원장 강상태  동의안들 함께 항목씩 다 하시죠.
  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그리고 규약 동의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4482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손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53분)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 소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만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요, 지금 설명과 같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도 같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소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2개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유인물로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건이 일괄 상정됐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명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소득에 관련된 것은 사실 국가적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아마 기본소득을 어떤 나름의 이제 공약 또는 이제 정책적으로 삼고자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남시는 지금 사실 이것이 경기도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기 때문, 저기 뭐죠, 지방자치단체 단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당연히 확산될 것이고 지금 47개 시군이 아마 참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전국적 확산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국가적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남시의 입장은 이제 기본소득에 지지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지금 참여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직 기본소득이라는 논의가 된 게 사실 최근에 뭐 코로나 펜데믹이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됐고 거론이 되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코로나19 펜데믹 거치면서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그리고 전부 양극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그거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하지 않냐,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출발선상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실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전 시민한테 지급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 도민 전체에 대해서 1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한 게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어떤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거고 그거를 논의 단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거는 이제 구성이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 나올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협의회가 이렇게 구체화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행을 이제 목표로 두고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뭐 도지사 임기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거의 최단시간 내에 시행하려라는 이제 의도가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성남시가 10만 원씩 말씀하셨던 이제 기본소득 어느 정도 개념에 이제 긴급 안전기금 이제 시민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사실 젊은 맘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어떤 이런,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제 질의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뭐 일례를 들자면 이제 어떤 분은 부모님이 ‘10만 원 잘 가지고 있어라. 30만 원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10만 원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3배의 세금을 낼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면서 굉장히 기본소득을 주는 거에 또 부정적이고 이제 기존에 시행했던 외국 사례들도 보면 기본소득이 어떤 노동의 의지를 약화시킨다거나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온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시점이 많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기본소득 지금 그 조례를 최근에 통과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본 협의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고민이나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또 여론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작년에 10만 원씩 지급한 거에 대해서 뭐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아, 일부인지 전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거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10만 원을 지급하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급함으로써 작년에 코로나 펜데믹으로서 우리 성남시 지역 경제 상황이 그전, 발생하기 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급함으로써 원상태 수준으로, 전년도 그전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된 단계로 오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어 갖고 일단 그거의 지급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살아났다 그런 이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정책,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야 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지금 출발 단계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서 논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미위원  이제 말씀하신 어떤 이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코로나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효과를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주 비근한 예로 로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예를 들어요. 그 쉽게 생긴 돈은 그냥 쉽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례들이 더 많고 장기적으로 미래에 봤을 때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이게 좀 사실은 지양해야 될 그런 이제 이게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성남시 시민들의 어떤 이거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을 아주 이거에 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할 텐데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시장님이 시민과의 소통 이런 체계들이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굉장히 불통이라는 말이 많은데 시장님이나 또는 시 집행부의 어떤 단독적인 의견으로 여기에 이제 참여하거나 그런 의견들을 개진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반드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성남시민 94만 시민의 이제 확실한 어떤 여론 수렴을 통해서 의견이 꼭 반영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국가적 이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계획 수립할 때까지 어느 정도 저희가 기다려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여기에 부응하거나 이렇게 행보를 하시지 않기를 좀 철저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지금, 예, 서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지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방, 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저희 시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어떻게 행해진 게 있나요? 예산이,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거는, 그런 건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고요, 일단 현재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구성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어떤 연구가 필요하게 되면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그때 시군,
서은경위원  그 협의체의,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구성 지금 단계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우리가 구성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지방 기본소득은 이제 논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정부를 떠나서 어느 정치인이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그 여부를 떠나서 이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온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금액의 문제, 벌써 지금 기본소득에 거의 준하는 그런 소득이 또 급여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런 것들이 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는 지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외에도 여러 자치단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지금 전체 11군데 가입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가입되어 있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안에서 정책들이 논의되고 하는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가 정책을 공유하고 그거를 우리가 시가 채택을 할지 안 할지는 그다음 문제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죠? 그거는 오히려 이런 협의회는 적극적으로 여러 협의회에 가입을 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이득을 얻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기본소득이다 보니까 어느 한 정치인의 이게 그 이슈로 몰아가는데 우리시가 부화뇌동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러, 시민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지원금 지급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들이 꼭 시의적절한 지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우리시가 또 우리 정치인은 그거를 명확하게 부정과 긍정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호도하는 그런 입장의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여러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원안 가결할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기본소득의 개념이 저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지금 또 거대 테크 기업이 많은 일자리들을 위협을 하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이 지금 없어지는 상황에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보면 없어지는 일자리로 인한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라면 뭐 무형문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건 당연한 그런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존해야 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개념은 단순하게 뭐 이렇게 어떤 어느 정도의 돈을 뭐 이렇게 주는 개념을 떠나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일부에게 편중되는 부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본소득의 개념이 약간 또 민주당이 추구하는 기본소득과 또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소득은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제1 정책으로 하는 기본소득에는 그런 나름대로 선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런 선별이라는, 차등과 선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기본소득의 개념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일과 노동의 개념도 또 구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공유한 부를 이렇게 4차 산업시대에 거대 테크 기업이 지배하면서 이렇게 편중되는 부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그런 기본소득 방향에서 앞으로, 지금 정해진 건 없어요. 앞으로 논의해야 될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방정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라든지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논의 구조가 되는 부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는, 규약 관련 조례는 저는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본소득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일단 기본소득의 그 정의를 일단 말씀드리면요, 모든 국민, 우리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좀 지원하는 보편적복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강신철위원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론 선택적복지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지금 한 6년 됐나요,보편적복지라는 그 단서를 쓴 지가?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게 저희가 약간 2019년도에 기본소득 박람회 당시에는 약간 그게 뭔가 약간 생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보편화, 그 용어에 대해서 보편화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한번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시작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실제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선택적복지에서 이제는 보편적복지로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래서 뭐 어느 당이다, 어느 성향이다 이런 전반적인 걸 떠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보편적복지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 보편적복지랑 또 선택적복지에 대해서는 또 장단점이 좀 있을 겁니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아무래도 우리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어느 쪽이 좀 더 바람직하냐 그 논의 과정에서 결정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은 이제는 선택적복지보다는 보편적복지가 맞다. 행정도 복지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여기 지금 자료 보면 7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개만 지자체만 동의를 했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안 한 데는 어디예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남양주시가,
강신철위원  남양주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강신철위원  남양주인데 남양주는 어떤 의미에서 동의를 안 했는지 혹시 알고 있는 점이 있나요? 계신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그 내용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시의 문제라 그걸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강신철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게, 왜 안 하는 건지 거기 나름대로 왜 안 했는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남양주 말씀,
강신철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입에 동의를 안 하셨는데요, 이거 도랑 시랑 좀 약간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좀 불편한 사항이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크게 저도 반대하지는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골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남시에서 뭐 어떻게 하자, 안 하자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개가 동참하는 데서 굳이 하지 말자라는 데는 저는 뭐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의한다는, 함께하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동의함 속에서도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얼마만큼 얘기를 하고 또 얼마만큼 성남시 현실정에 맞게끔 갈 수 있느냐. 도지사가 간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 좀 건의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성남시에 맞게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그 설립 목적이 뭐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일단 자치단체가 행정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그리고 해당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좀 힘을 갖자. 그리고 단체의, 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목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요. 인구 50만 이상 된 이제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현재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16개 시군.
  언제부터 이 협의회가 만들어졌죠? 몇 년도.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2003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천…….
○위원장 강상태  예, 혹시 2003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2003년도 4월 3일 날.
○위원장 강상태  예, 보면 이게 분기별로 회의도 소집하게 돼 있어 또 회장이 필요하면 이제 소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규약에.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개정안이 들어온 거는 그동안에 이제 사무국 사무총장 직제가 없었던 것들을 없었는데 사무총장 직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뭐 참좋은 이제 협의회도 보면 사무국장 제도를 사무처장 제도로 이렇게 바뀌겠다는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협의회에 참여하게 되면 협의 회비를 내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11개 정도 우리가 가입돼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11개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중에 대부분 다 보면 공히 50만 원 정도인가요? 협의 회비는 얼마씩 내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협의 회비가,
○위원장 강상태  500만 원?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최소 120만 원에서 최고 경기도시장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얼마까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2000만 원까지요.
○위원장 강상태  2000만 원짜리가 어떤 거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시장군수협의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현재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얼마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거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금 1000만 원입니다, 연 1000.
○위원장 강상태  1000만 원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강상태  꽤 많은 금액들로 하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 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사무국으로부터 우리시에서 좀 어떤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기서 어떤 논의가 됐고 어떤 정책들 어떻게 반영됐고 이런 것들 결과물이 좀 있나요? 받아봤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최근에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우리시에서도 몇 차례 최근에 한번 모여서요, 우리 그 특례시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그 법 개정할 때 우리시 의견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래서 두 차례를 한번 우리시에서 한번 만나서 모셔서 한번 토의를 했고요, 그 안에 대해서 행안부에도 전달하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된 거, 그 안대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처음에는 일단 다 빼고 하려고 했던 거를 50만 이상 대도시는 별도 시행규칙에 특례시를 담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추진돼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강상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사실 이제 과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시만 딱 주어진 문제가 아니어서 협의회의 이제 어떠한 일부개정 동의안이나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딱히 어떻게 이걸 뭐 부결한다거나 이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아울러 이 운영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변경이 들어올 때는 이게 운영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실태 같은 것들을 사무국을 통해서 그동안에 쭉 이뤄지는 어떠한 일련의 여러 가지, 이 협의회에서 이뤄진 어떤 논의되고 성과를 냈던 것들 중심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다 보고, 어떠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좀 사무국을 통해서 받아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는 꼭 가입을 해서 갈 수밖에 없고 회원 된 지자체장 입장에서 이 동의안을 우리가 어떤 일부개정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 올라왔을 때 그걸 우리가 승인해 주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각인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을 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안 들어오면 뭐 이게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거 앞으로 유의해 갖고요, 이렇게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아마 이제 자치단체장이 회장만 하는 겸직하고 부회장 뭐 이렇게 선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 위주의 운영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사무국이 꾸려지게 되고 사무총장 제도가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서 그거는 회원, 우리 회원사 회원 지자체에는 꼭 일련의 여기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을 꼭 당해 연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권리도 따라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더,
강신철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강상태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예,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강신철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협의회에 연회비 내는 그 자료와,
○위원장 강상태  각종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강신철위원  각종 협의회 연회비 내는 그 자료와 덧붙여서 운영에서 나온 내용이라든가 그 연회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5분 동안 정회 요청 좀 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요. 의결정족수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강신철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이거 마무리하고.
강신철위원  안 된다니까.
○위원장 강상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리를 많이 이석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정회 5분 정도 하시죠.
강신철위원  정회로 가고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위원장 강상태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1시 2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제261회 성남시의회 부의 안건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 번호 제4484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우리가 앞서서 협의회, 각종 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유사한 내용들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셔서 최대한 중복, 반복된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결론을 빠른 시간 내 내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2018년 10월 15일에 창립 총회 개최가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는 협의회는 언제쯤 가입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같은 해 12월에 저희가 가입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같은 해 12월에, 2018년?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지금 그 관련해서 저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재원에서 시군구의 정기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그 정기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500만 원입니다.
최미경위원  500만 원. 특별 부담금도 또 있던데 특별 부담금 낸 부분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거는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부담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현재는 부담한 게,
최미경위원  지출 내역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했더니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 가입 현황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111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11개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경기도는 27개 시군이 가입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111개 아니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올해 3월 12일 기준으로는 114개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협의회에서 보니까 전년도에도 2020년도에는 서울, 인천, 경기 해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부터 개최가 되고 다양한 이런 지자체에 좋은 정책들을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책대회가 열려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관련해서 우리시도 이 부분에는 정책대회 참여는 안 한 것 같은데 하셨나요? 2020년도.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2020년도 1월에 한 경기도, 서울, 인천 경기 할 때 이때 제가 참석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정책대회가 개최가 됐고요, 그 발표 내용에 보니까 저희 시가 발표한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참석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관련해서, 정책대회 관련해서 뭐 화성시부터 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많이 참석했고 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참석했는지 그것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좋은 정책들 이런 내용들 자료로 책자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1월 달에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도 했지만 또 6월 달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이라는,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이라는 부분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도 기후대응 특위가 또 만들어졌고 하니까 이때 2020년 6월 5일 날 기후위기 비상선언했던 그런 부분들 또 내용들 좀 또 체크해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도 좀 적극적인 협의회만 가입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그 관련해서 도움되는 부분이 또 타시 벤치마킹이라든지 정책들이 우리시에도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저희도 참여하고 활동해서 또 저희가 좋은 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는 이제 이런 협의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들을 위원회에 협의회별로 논의된 내용들을 꼭 좀 보고 좀 하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좀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강상태  예,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과장님, 또 1건이 같이 있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임명순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산재정과장 임명순입니다.
  일하는 성남시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원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어서 먼저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령 규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과장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큰 틀이 이제 시에서 일괄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고 그거를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해당 기관에서 그 절차를 취해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이게 최종 그런 제도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관별로 조금씩 채용 절차가 다른데요, 큰 골자는 이제 필기시험을 먼저 시행을 하고,
○위원장 강상태  예, 일괄.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필기시험을 먼저 시행하고 뭐 이제 절차를 거치고 다음에 채용 기관에서 면접은 해서 뽑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좋은 취지이고 지금 우리가 각종 인사 비리 문제 때문에 많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이제 어떠한 운영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출연기관에서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출연기관에서 정말 필요로 한 인원을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해당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고 낼 때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만 됩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 걸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월 추경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특별한 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이번 추경은 재원이, 아직 그 세수가 이제 얼마나 들어올지 그것이 좀 미정이어서 저희가 지방채 800억 발행하는 거가 이제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순세계잉여금 300억 해서 한 1100 정도만 가지고 지금 추경을 짜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공원 일몰제 923억을 지금 편성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만 갖고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예산은 일부 반영하기도 했습니다만 국도비 매칭 사업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2020년도 9월에 6109명이 청원을 했던 SRT, SRT 역사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 1월에 1월 13일 자 이제 연합뉴스에 보면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6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2022년도 6월부터 국토부에 이제 구미동 역사 신설을 건의하겠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님이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이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이제 이런 우려들이 뭐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님이 시장과의 약속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지지 않도록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소통하고 또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6019명이 청원한 서명에 대한 용역비 이런 것들이 또 많지 않아요. 3억 정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8호선 트램과 SRT를 함께해서 용역을 세우는 거를, 아, 예산을 세우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분란과 민원들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추후에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이 SRT하고 8호선 이 관계는 얘기를 기 듣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법무과 소관 조례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법무과까지만 하고 점심 우리가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8.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법무과 소관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문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경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또 법무과장으로 가셔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마 위원들이 그걸 감안해서 질의도 아마 별로 하지 않지 않을까. 예, (웃음)
  하여튼 우리 법무과에 가셔서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법무과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주요 내용 제6조 안에 면책 건의에 관한 신설 내용인 것 같아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서은경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것 또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면책 조항을 는 건데 면책 건의거든요. 그 보면 이 위원회가 이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바뀌는데 적극행정위원회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따른 감사원 감사 감사원법에 따라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서 징계 요구 또는 면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라도 이제 작년 8월에 들어온 건데 이런 사항이 들어가서 좀 다행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얼마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그 해당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일부 감면을 시켜줬던 것 같은데 그게 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은 건을 제가 조금 듣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이 조례안은 법령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성남시는 보다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법령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어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서은경위원  그죠? 그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성남시는 우리가 주정차 관련돼서만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결국은 이 적극행정도 마찬가지고 목적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다 그런 거죠?
○법무과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참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과태료 부과해놓고 이 사안을 검토해 보니 감경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공무원한테 그게 맡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결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같은 면책 건의 사항도 두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 경중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단 말이죠.
  성남시에 굉장히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로 인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부만 주정차에 관련된 거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죠?
○법무과장 이정문  예.
서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처분이 나갔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인 방법밖에는 없죠. 그죠?
○법무과장 이정문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렇게 되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법으로 간다는 게 엄청난 시간과 막대한 돈을 들여야만 하는 일인데, 그것도 시를 상대로.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마음만 갖고 어떤 것도 내 표현을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뿐이 아니라 질서 위반 전반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 그거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되게 방대할 수 있어요. 그죠? 사안이 많고 각 과가 여러 과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을 한 건데 그 외의 것들을 통합해서 심의할 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행정 할 수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정차 위반 외에 타 과태료 자진 납부 시에도 감경 혜택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좀 해야 될 거고요, 현재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실효성을 검토를 해서 그 제안의 실행 여부는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서은경위원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예.
서은경위원  법령에 지자체장이 감하고 또 가감, 가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상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그 외의 것들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7조,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4항에 보면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조례가 대부분 ‘어느 한쪽이 6분의 4를 넘지 않게’라는 조항을 보는데 여기는 이렇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좀 세부적으로 비율을 기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아, 보통은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4로 이렇게 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행안부 규정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저희가 꼭 그 6:4로 비율을 딱 정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사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굳이 이거를 비율을 정한다기보다는 당초 취지, 위원회 운영의 비율이 그렇게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서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박은미위원  예, 최근에 이제 모든 조례가 성별이 고려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6분의 4를 넘지 않는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조금 누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법무과장 이정문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 위원회가 사실은 그…… 그 다른 위원회랑은 달라서 아마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박은미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나요, ‘어느 한쪽이 6분의 4를 넘지 않으면’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거는 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45명까지 되어 있어요, 인원이.
○법무과장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지금 이게 45명은 사실 뭐 분과별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다수의 인원인데요,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예, 지금 현재는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15명을 전체 소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는 7명은 저희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8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관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되면 해당 전문가가 굉장히 사실은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뭐 교통 분야라든가 그런 해당 분야에 따라서 그 전문가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45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매 위원회를 개최할 때 8명 이상으로 이제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해당 사안에 맞는 전문가를 여러 명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45명 전체가 따로 그 소위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가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소집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위촉을 하는데 어떤 사안별로 위원들을 선별해서 뭐죠, 이렇게, 초빙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법무과장 이정문  그거는,
박은미위원  그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분을 배제시키고 또 어떤 사안에서 어떤 분을 이렇게 핀셋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법무과장 이정문  아, 배제,
박은미위원  말씀으로 들리는데 운영의 위원을 위촉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게 들립니다만.
○법무과장 이정문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명까지 늘리는 이유가 좀 더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전문가가 참여하기보다는 그 해당 사안의 전문가를 여러 명을 참여시키는 게 오히려 위원회 운영상, 구성상 맞다고 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기존의 업무의 변화량은 없는, 변화 업무량이나 이런 게 변화는 없는 거죠?
○법무과장 이정문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동일한 위원회에서 명칭 변경과 구성원이 좀 변경된 것 같은데요.
○법무과장 이정문  그렇습니다, 예.
박은미위원  이거 그간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 이게 굉장히 대폭적인 이게 지금 증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운영 체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듣기에. 그래서 그거는 적극 다시 한번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핀셋으로 하지 않을 거라면 사실 45명까지 이게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적정 인원에 대해서도 뭐죠,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박은미 위원님께서 좀 전에 7조 부분, 4항 부분 위원회의 성별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그 3항에 보면 3항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 개정한 부분이 아니어서 ‘지원위원회’가 ‘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은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이러면서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신에 이제 4항은 보니까 지금 45명으로 그 구성 인원을 늘리는 게 이 45명 중에 회의할 때마다 성격에 따라서 혹시 전문가 툴을 45명을 확보해서 이 위원회의 전문성에 따라서 그 회의 구성을 달리하는 거라고 지금 제가 해석이 됐거든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 8명, 지정하는 8명 이상이 구성을 돼야 하면서 이때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의미로 또한 45명으로 인원을, 풀을 늘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법무과장 이정문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법무과장 이정문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왔는데요, 보니까 면책 관한 부분이 또 개정으로 또 추가돼서 들어왔는데 저는 적극행정 하려면 당연히 면책 부분, 이 부분 아주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적극행정을 한 상과 벌이 있다라면 벌보다는 상 쪽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4조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뭐 적극행정 아주 잘한 공무원 같은 경우 특별 승진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더 적극행정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그런 특별 승진한 사례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가점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2020년도 적극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마 이제, 따로 요즘 비대면 사회기 때문에 수상을 직접 받진 않고,
최미경위원  오늘 받나요?
○법무과장 이정문  상장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렇게 문서가 어제 왔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그 부분 바로 질의드리면 이제 칭찬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행안부에서 보니까 2020년도 적극행정 펼친 지방자치단체 우수 기관 18곳 또 선정을 했고 거기에 우리 성남시가 군부대와, 군부대 5회와 국회 10회 등 협의 절차를 한 결과 군사기지법 개정하여서 전국 최초 비행안전 1구역 내 하수물 폐기물 시설 등을 설치한 걸로 이렇게 우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펼친 우수 사례로 꼽혔더라고요.
○법무과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축하드립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 안건은 교육청소년과의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체육진흥과의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의거 성남시 청소년 지원시설 6개소의 운영 민간 위탁에 대한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로 조성되었거나 그동안 위탁 관리하지 않았던 체육시설 6개소의 운영 민간 위탁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웃음) 예.
강신철위원  한 가지만 좀 부탁 좀 할게요.
  이게 사실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위례 평생학습관 갔다 왔거든요. 혹시 보고 들으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위원님께서 다녀가신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 제가 처음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평생학습관이란 이렇게 좀 기둥으로 세워서 크게 좀 알릴 수 있게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제가 좌로 위로 다 봐도 보니까 크게 표시 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수변천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많이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쪽으로 좀 이렇게 평생학습관이 있다란 걸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좀 적극 검토해서 하나 남겨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다음 주에 개관식이 있어서 저는 제가 부서에서 보고받기를 그쪽에 수변공원 쪽으로 간판을 건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확인해 보고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아, 몇 가지 좀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남형 교육으로 지난번에 꿈의 학교 이제 심사를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는 못 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심의를 축소했기 때문에 못 했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현장에서 했고 올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해 봤는데요, 재작년에 했을 때하고 많이 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이게 이제 재작년에 할 때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약간 의존적이랄까,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약간 의존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이게 좀 계획된 어떤 이제 민간 어떤 기관에 의존해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현장에서 지금 이게 예산이 3억 정도 저희가 투여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4차산업과 관련해서 성남형 교육을 통한 어떤 과학기술이라든가 IT 쪽에 어떤 이런 쪽에 교육을 좀 증대해 달라고 늘 제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게임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이런 이제 과정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확대해서 좀 적용 방안,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장의 소리가 있는데요, 무상 교복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 그게 이제 중학생은 현물, 고등학생은 현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이제 적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걸 현금화 해 주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요청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2월에 이제 일시에 사용하도록 아마 현장에서 요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뭐 아이들이 좀 들어가서 성장을 하고 나서 뭐 가을이라든가 이런 때까지 연중 최소한 결산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확대해 달라라는 이제 요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시달하는 것과 현장에서 좀 이뤄지고 있는 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시에서는 이제 뭐 동복이든 하복이든 생활복이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있는데 그 학교별로 회의가 되는 건지 아무튼 현장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복 뭐 이렇게 하복 이렇게 이제 하고 생활복은 포함이 안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명시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이렇게 약간 편법이나 또는 변형돼서 이렇게 적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관리 감독을 해야 학부모님들이 좀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민원의 소리들을 좀 들으셔 가지고 그 현장에서 시에서 하는 것과 왜곡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잘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지금 말씀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없으세요?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제 이게 동의안이 이제 2건이 올라왔잖아요. 청소년시설과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시설에 있어서 지금 여수 유소년 축구장, 낙생대공원 체육시설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인 야탑동에 있는 론볼장, 유소년 양궁장, 임시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것들이 이제 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배뫼산 건은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배뫼산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거기는 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배뫼산은 아직 지금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마 건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하고 그 관리사하고 같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최근까지 아마 한 1개월 정도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고요, 군부대 협의 과정이 잘돼서 이제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그때 관리를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제 협의가 끝났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최종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받지는,
○위원장 강상태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최종적인 문서를 받지는 않았는데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부대시설, 지금 말씀은 부대시설에 대한 협의는 끝났고 사용 문제와 관련된 협의는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사용 문제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최초에 협약을 맺었던 것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그 사용, 그러니까 지금 2면이 있는데 그 면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군부대하고 세부적인 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결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설 만들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뭐 다행히 그런 지난한 어떠한 관리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 뭐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라도 이제 개장을 빨리해야 될 텐데, 사용을 해야 할 텐데 아직도 그 문제 해결을 못 하면, 안 하고 있으면 지금 필요한 것만은 서로 협의가 되고 그에 정작 시민들이 사용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전도가 주객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그러니까 세부적인 협약을 못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위원장 강상태  지금 세부적인 사용 문제를 먼저 결정하고 부대시설을 논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니요, 그것과 이제 별개로 진행,
○위원장 강상태  언제까지, 이게 지금 완공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 문제 가지고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과 관리할 수 있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사용 주체를, 사용 관리 주체를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할 거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몇 차례나 협상을 했어요, 그동안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세부적인 협약에 대해서 지금 안들을 다 작성했고요, 이제 아마 4월에는 이게 사인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사용 문제까지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개략적으로 지금 어떤 어떤, 어떻게 결정이 가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양해해 주시면 실무 과장께 직접 얘기를 들으시는 게 자세하게,
○위원장 강상태  거기 과장 옆에, 뒤에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배뫼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완공이 이미 됐음에도 아직까지 그 사용에 대해서 결정이 못 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군부대 쪽하고 제가 살펴보니까요,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니까 군부대 쪽에하고 저희하고의 첫 번째는 법리적 오해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시설에 대한 군부대 쪽 군 재산 등록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전투비행단하고 저희가 한번 가서 협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남부시설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부시설단까지 포함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최종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쪽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제 사용승인 검사 때 이제 이게 반려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정구 건축과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비에서 다시 이제 수론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사용승인 허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물밑에서는 이제 세부 협약 관계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저희가 4월 달이면은 모든 게 끝나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런 협의가 다 완료가 안 돼서 지금 여기에 위탁 동의 아직, 아직 아닌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 이것은 배뫼산은 사전에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걸로다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건만 나오고 협약만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 위탁 관리하는 걸로 사전에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작년에 이미,
○위원장 강상태  사용 승낙을 받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아, 그때 민간위탁 동의는 안 받는 거죠, 도시개발공사 건은.
○위원장 강상태  도시개발공사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저희가 그거 받은 걸로 알고 저희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받아야 돼요. 안 받을 거면,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받은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뫼산 건이 포함돼서.
○위원장 강상태  그거 저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올라오지를 않아서 그게 어떻게 됐나 더 궁금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국장님, 마무리할게요. 이 중요한 일들은 시민, 우리가 시민 중심의 이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 이익에 부합한 일들은 행정에 적극적으로 좀 시민 중심에 놓고 타결을 좀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주무 이제 과장이나 이렇게 거기서 좀 벅찰 수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나서고 안 되면 부시장, 시장님 이렇게 자리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그 비행장 쪽하고 이렇게 해결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거 퇴임하시기 전에 그런 걸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가시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우선 지금 민간 저기, 현재 지금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체육시설 민간 해서 2개를 같이 총괄로다가 질의하면 되는 거죠?
  우선 그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저희 시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지금 유지 관리 보수서부터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 동의안에 보니까 우리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니까 24조 1호에 체육단체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한테 이렇게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례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다는 것은 이 체육단체로, 체육단체로 지금 이 여수 유소년 축구장이나 낙생공원 체육시설이나 또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번 위탁도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라면 지금 체육단체라는 것은 성남시 체육회를 지금 일컫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마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단체면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데 성남시 체육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장애인체육회가 될 수도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예전에 저희 체육회에서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있습니다, 예.
안극수위원  그 당시에 어디 어디 운영했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알기로 한 다섯 군데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기억나는 거는 배드민턴장을 운영을 했었고요.
안극수위원  운영을 하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로다가 다시 이첩이 됐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왜 이첩됐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운영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예, 그런 문제는 제가 굳이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이제 돈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아서 그 받은 돈을 우리시로다가 다시 이제 반납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성남시로 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문가들이 거기에 주로 다 배치돼 있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성남시 체육단체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해요. 현 상황에서 봐서는 어쨌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 면이라든지 관리 면이라든지 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에는 이런 현재의 체육단체보다는 더 월등하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조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 체육회에서도 예전에 이런 시설을 운영했었는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다시 도시개발공사로다가 다시 이관이 되고 이첩이 돼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 굳이 이 민간 위탁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어떠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건 이걸 100% 체육회에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저희가 민간 위탁을 도시개발공사나 뭐 체육단체에 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요, 체육회, 그러니까 체육회 조직이 민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체육 관련 법도 개정이 되면서 그런 체육단체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줘서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게 그 법 개정의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 민간,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 국장님, 섣부른 판단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현재 이 밑에 나와 있는 새로 지금 이 3곳이 신설된 곳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지금, 예, 그죠? 신설된 곳을 다시 이제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좀 섣부른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 체육회로 주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이 지어져요, 뭐 다른 단체라 봐야 성남시 체육회 소속에 다 속해있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거죠. 예전에도 그 수익금 관련돼가지고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었어요.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섣부른 판단이지만은 이렇게 그냥 이런 신설되는 곳을 도시개발공사로다가 주는 것이 더 우리시가 관리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예전에 체육회에서 운영했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단체들이 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때문에 개인 동호인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가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줄 때 저희가 자의적으로 그냥 체육회에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 와서 논의를 할 때 지금 우려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웃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는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금 관련돼서 그런 이제 불상사가 또 일어났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민간 위탁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뭐 그건 우리 이제 국장님이 이제 철저하게 다시 만약에 그쪽으로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아주 심도 깊게 이렇게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제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죠.
  저도 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요즘에 일련의 일어나는 행태로 봐서는 지금 도시공사로다가 민간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거 좀 많이 뺏어다가 좀 어느 다른 데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크게 이견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죠. 이런 우려와 염려가 걱정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이제 감사 보는 데 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냥 도시개발공사로 줘야지 되고 그런 문제가 없이 잘 이게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체육단체로다가 줘도 저는 뭐 무방하다라고는 봐요. 다만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진행을 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 단체가 만약에 체육단체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보고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당시에 그 금액이 상당히 좌우지간 염려가 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계산하셔야 돼요. 어쨌든 결과적인 것은 이제 혈세로다가 집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 채용되는 뭐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어떠한 직원도 다시 이제 보충이 또 돼야지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그런 게 우리 의회에서 염려와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정말로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잘 좀 처리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요.
  이거는 뭐 좀 민원사항인데 장애인체육회 우리 사무국장 채용, 지금 국장 출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공개 모집도 다 또 한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직 출근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결정은 됐습니까? 지금 3배수로 압축이 됐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벌써 그 심의한 지가 벌써 2주, 3주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공석을 벌써, 작년 12월 달까지 마무리 짓는다 그러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국장님? 모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좀 그것도 잘 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실이 조금 오도된 문제가 있어서 좀 이건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안극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을 때 무슨 금전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런데 국장님 시인한 것 같던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이제 그런 금전적인,
○위원장 강상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회에서 소규모 체육시설 위탁 관리 운영에서 금전적인 사고는 전무합니다. 전혀 사고가 없었고요. 다만 체육회에서는 소수 인력 가지고 용역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근로기준법에 준한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혈세를 굉장히 투입을 적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면서는 인력 증원이 거의 한 3배 내지 4배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체육회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요.
  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재위탁을 준 곳이 있어요. 그게 실내 체육관 보조 경기장 배드민턴장이에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배드민턴협회로 위탁을 준 거죠, 재위탁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배드민턴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줘 갖고 생긴 문제예요.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마치 체육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가 된 것은 굉장히 호도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바로잡아 주실 필요가 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그거 나중에 차후에 얘기하시자고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거는 누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명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 된다 얘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의 안건 심사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의 안건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재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열정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용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동 유소년 축구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2016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였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예, 이제 준공도 2020년 7월에 준공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경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야외 체육시설 지금 개방 금지가 됐던 부분도 있지만 이 여수 유소년 축구장에 좀 문제가 또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어떤 문제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 높이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쵸?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공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펜스에 문제가 있었어요. 현장에 보면 저희 행교체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준공 시점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가서 문제점 지적을 했는데 펜스가 너무 낮게 돼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도촌동하고 성남동 넘어가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쪽으로 충분히 공이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펜스 보강이 필요하다는 저희 행교체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다 보완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보완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또 봤더니 보강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바깥으로 공이 넘어갈 수 있는, 크게 뭐 약간은 조금 높이가 올라간 것은 있지만 충분히 그전에 우려했던 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봤을 적에는 보이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가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일단 저희가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운영이 많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사례가 정확히 이제 저희가 인지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은 저희가 잘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그게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분명히 설계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고안이 돼서 됐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현재 보강을 했다고 해도 개장을 했을 경우 전,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 공이 저는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이 넘어갔을 적에 양쪽으로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분명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현재 그게 유소년 축구장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초등학생 이하로만, 초등학생까지만 저희가 이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초등학생까지라고 하면 초등학교,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미만까지요.
최미경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초등학생 이하로만.
최미경위원  이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킥 자체가 거의 성인급하고 거의 비슷한 킥의 수준이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어쨌든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잘 저기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간직하는 게 (웃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때 이런 위탁 시설들이 위탁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이거 한번 보강할 때 제대로 보강을 하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다가도 8m 높이였었는데 2m 높여서 10m로 지금 했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봐도 미터 수가 그닥 높아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위원장 강상태  겨우 2m 정도 올렸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2m 높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미경위원  그것 좀 한번 현장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개소를 했다가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은 그때 그런 책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저하게 잘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다시 한번 재체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먼저 저희가 이제 국제연맹 사브르 펜싱에서 금메달, 아, 1위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제 환경 개선을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올림픽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올림픽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그다음에 이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의 좀 성과는 어떤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올림픽 대비에 대해서는 저희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요, 충북 진천인가 그쪽에 선수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선발돼서 이제 국가대표 거기서 관리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국내 대회 등 이렇게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환경 개선 문제는 제가 이제 현장에 보니까 여름철에 특별히 이제 이게 이제 좀 습기가 차서,
박은미위원  아니, 상시 문제가 됩니다.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연습 중에.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특히 여름에가 많이 이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감독한테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벽면 쪽에 조금 습기 차는 거하고 그다음에 장비보관소에 있는 그 칼, 도구, 장비들이 녹슬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장소를 사실은 지하의 어떤 공간보다는 상위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게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로다가는 이제 마땅한 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임시 조치로 이제 칸막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칸막이 해서 그 안에 제습기를 설치해서 풀가동하는 걸로다가 이제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부실되거나 뭐 녹이 슬거나 이런 거는 이제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일부 장비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착용하고 있는 모든 이제 장비들이 땀으로 인한 습기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선수들이 그거 착용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좀 인지하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제가 충분히, 예.
박은미위원  제습기나 이런 거 용량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좀 갖춰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 등 좋은 성과 있도록 많이 좀 격려와 애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과장님, 최근에 우리 직장 운동부 선수단들이 국제, 국내 대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는 낭보, 아주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어떤 대회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현재 최근에는 남자 사브르 펜싱에서 헝가리 올림픽, 아니,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우리 테니스 박소현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위원장 강상태  안탈리아 대회에서 단식 우승.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동계 실업 선수권 대회에서 전시영 배드민턴 선수가 창단 후 첫 아마 우승을 좀,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10년 만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단식 우승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것도 홍보도 제대로 좀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홍보 지금 SNS로 홍보도 했고요, 따로 제가 맛있는 빵 사 가지고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게 이제 우리시의 위상도 높였고 아마 체육인들의 어떤 자긍심도 고취시켜주는 그런 아주 희소식이어서 이런 소식, 이런 것들은 잘 좀 홍보가 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좀 더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전시영 선수는 연봉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5000도 안 되는데 자기보다 3배 넘는 국가대표급들을 다 물리치고 우승한 거라서 굉장히 이게 지금,
○위원장 강상태  이 대회 국가대표 선수도 다 출전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국가대표들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회 때는 이제 일부 선수들이 이렇게 또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성적을 거둘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회였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홍보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지금 저기 현재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 중에 이게 지금 이제 종사자를 3명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위탁을 주겠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하면 자칫 지난번에, 옛날처럼 체육회 소규모에, 체육단체 소규모에 위탁 관리를 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그런 우려를 범할 소지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뭐 이거 충분하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3명을 상시 근무지를 백현동 그 공원에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낙생대공원에. 그거 한번 위치를 보면 이게 이제 나머지 시설들이 여수동에가 유소년 축구장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같은 여수동이라도 저기 중원구청 거의 다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여기 이제 있는, 여기 뚜껑 씌워놓은 그 위치에 있는 론볼장 여기, 그라운드골프장 얘기하신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또 이 론볼장은 이제 탄천 변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탄천 변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죠? 탄천 어느 쪽이라고 보셔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하천 고수부지에,
○위원장 강상태  아니, 아니, 위치가 무슨 동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야탑동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거기도 야탑동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양궁장은 무슨 그 공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황송공원.
○위원장 강상태  황송공원 부근에 거의 상대원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지금 임시 축구장이 판교동이란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판교동.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거리가 막 분산돼 있는데, 예? 3명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저희는 여러 시설이 있지만,
○위원장 강상태  걸어다닐수록 거기 뭐,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낙생대 체육시설 내에 테니스장하고요. 그다음에 여수동 유소년 축구장 두 군데만 이제 유료화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사실상 실외 체육, 동네 체육시설로서 이제 무료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낙생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인력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시설이 있는 곳은 저희가 체육회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순찰과 순회하면서 이렇게 관리 계획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인원을 다 배치한다고 그러면 사실 인원이 많이 되고 그래서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저기 나름대로 판단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저는 동선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이 계획안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탁을 주게 되면 그게 이제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우리가 인력 지원은 이렇게 해 주고 효율적으로 해내라, 문제가 있으면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하라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만약에 한다라면 한 2명 정도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위탁 관리 줌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제 위치, 시설들이 점하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다만 모르겠어요, 체육회에서 어떠한 지도 강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런 특별한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체육회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체육회 정도의 인력 구조가 된다라면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역량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이제 견해를 같이하는데요, 이제 다른 곳에서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그만큼 이제 필요한 인력 지원이 돼야 한다고 보여져요. 예?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심사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잘 심사 평가해서 충분히 역량이 있는 그런 단체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랬으면 그거 상시 하면 그쪽에서 문제가 되면 바로 이제 출동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그런 기동성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단체는 이것이 뭐 관리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그만한 그런 어떠한 어떤 체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비용이 수반돼야 하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건 검토를 잘해서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좀 운영해 보면서,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합리적인 대안을 좀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다른 시설과 이제 동등한 어떤 조건에서 운영을 됐을 때 어느 단체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말 이 단체에서는 우리가 체육…… 도시개발공사가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우리가 무슨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편제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 좀 제한적인 부분이라는 말이야. 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어야 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의회에서 좀 고민을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따라서 전문성이라든가 관리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체육시설은 정말 그 시설 인프라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건강 증진을 위하고 여가 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관리만의 위주의 어떠한 그런 수탁 기관이 아닌 이제 운영의 전문성이 필요로 한 그런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가 충분히 돼야 한다. 따라서 그쪽도 전문 이제 관리를 위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에 준하는 인력 지원이 반드시 동등하게 수반이 돼야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일단 처음에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시설은 관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따른 이제 인력의 그 필요성은 저희가 느낄 때 거기가 또 면밀히 잘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런 형태의 어떤 위탁 관리를 구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집단에 독점적인 어떠한 사용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냐 하면 주로 이제 거기에 이용하는 어떤 특정 어떤 단체나 그룹이 그걸 이제 주도해서 운영을 합리적 운영이 가도록 이제 유도할 거 아니겠어요, 상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고 오픈된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자칫 공원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처럼, 예? 특정 이제 집단들의 독점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런 어떤 위탁 관리 체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결국 시민적인 이익에 부합하려면 더 꼼꼼한 어떠한 촘촘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아닌 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형태로 갔을 때는 당분간 초창기에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이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 초창기에는 뭐 이렇게 가는 거에 동의하고요, 반드시 사후에 이게 후속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늘 의결한 안구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의원 아닌 출석 위원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재난안전관  전만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법무과장  이정문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