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02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의건
    o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외4건
  2.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
  3.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김종윤인사
  2. 보고(사무국직원이호)
  3. 실·국과장소개
  4. 기획실장(윤종성)인사
  5.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최명근의원 외 8인 발의)
11. 92년도추가경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사국직원 이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성남시의회 제1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먼저 위원장의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1.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신록의 계절에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두번째 맞는 의회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끝까지 잘 끼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회의진행 및 운영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번 회기부터 진중과 심사숙고로 알찬 운영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총무위원회는 시정 중 기획, 총무, 재무 등 집행부의 중추적 행정을 견제하는 중요한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는 부단한 노력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솔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시민의 바람은 무엇인지 열심히 살펴서 주민 편익을 위하여 활동할 때 시민을 위한 민주의원으로서 존경받게 될 것이며 위상도 정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지난 해 개원과 함께 뿌린 선진의회라는 씨앗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자치풍토가 토착화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위원님들의 지혜와 이성의 조화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직원 이호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보고(사무국직원이호)
    (10시 05분)

○의사국직원 이호  의회사무국 직원 이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칙에 근거하여 92년 6월 25일 개의한 제1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5건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 심의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부의 안건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실·국과장소개
    (10시 07분)

○위원장 김종윤  우선 실·국장님들이 관계 과장님들 소개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간에 아시는 분은 알겠고 다시 직책을 바꾸시고 다시 오신 분도 있는 관계로 인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인사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먼저 기획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창구입니다.
  시민회관관리소장 김동길입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종윤  총무국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인사 소개는 총무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장 서완섭입니다.
  시정과장 김영일입니다.
  시민과장 이강재입니다.
    (일동박수)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세무과장은 오늘 관외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박석현 세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세무조사과장 황민섭입니다.
  회계과장 신교철입니다.
    (일동박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총무위원회 실·국장님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기획실장(윤종성)인사

○기획실장 윤종성  준비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총무위원회가 발족된 이후에 첫 회의를 주재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은 조례가 4건이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어제도 예산에 관한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없는 재정 형편에 저희 나름대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5.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종윤  우선 조례를 심사한 다음에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가셔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 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지방재정계획을 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 투자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등 사업계획과 재정의 연계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서 12인 내지 17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용 중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과 재원조달 방법, 투자사업 수립,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목적은 지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 운영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사업을 연계해서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을 기하는데 있겠습니다.
  둘째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2인 내지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관계국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셋째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당과 여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
입니다.
  이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관계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재정법 16조의 2항에 의해서 지방 자치단체에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의 보고 전에, 날씨가 좀 덥습니다.
  상의를 벗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성남시징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제정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중 신설된 제16조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칙 제1항의 동 위원회 설치 및 제2항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설치되는 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1조에서 법적인 제정근거와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동 위원회가 자문기관이며 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의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대표, 관련 전문분야의 인사 등 위촉 위원의 범위와 이에 따른 구성원의 정수를 분야별로 3, 4명으로 하여 12인∼17인으로 정하여 적정한 정수를 확보토록 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과 주민의견 수렴의 의지를 볼 수 있으며, 제3조에서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에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재정운영, 재원조달, 투자계획 등 기능별로 자문업무를 명시하였고, 제6조 회의의 규정에 있어 회의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하여, 제7조에서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을 설정하였고, 제8조에서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제의 규정, 제1조에서 동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동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4조 여비의 지급기준은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라 명시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3조 일비에 대한 규정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그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제10조에서 본 위원회 운영의 보완적 지침이 되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동 법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신설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그 내용이 적당하다 하겠으나, 다만 조례 제9조 일비 지급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창설된 이후 시정자문위원회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체되었지요?
○전문위원 김창회  예.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장관령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창회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창회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회 필요하다고 해서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5급 공무원의 여비를 기준해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최명근위원  과거에 관 주도형에서, 시장이라든지 행정 지시에 의해서 조정했는데 지금은 지방화 시대의 주민대표와 관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전부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시장님 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제에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것은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시의회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관의 의견과 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이에요.
김종기위원  그전에는 민간인이 개입이 안되었습니까? 시장님이 주도하는데도 시정자문위원도 전부 다 민간인이었는데,
최명근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은양  시정조정위원회에는 민간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요투자사업 계획이라든지 재정운영 관계를 지금까지 시 자체적으로 해 왔는데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이제는 모든 장기적 계획을 자체적으로 혼자만 하지 말아라, 시의원님도 참여시키고 지역 대표, 또 그런 투자계획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들, 이런 전문가들을 합세해서 이 분들의 여론이라든가 전문지식을 흡수해서 뭔가 시에 발전적인 재정 운영을 하라,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김중기 위원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그 취지는 좋은데 여기 보니까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고 거의가 공무원들로, 시에서 주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로 구성되어서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이 법은 지방재정법, 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게끔 규정되고 있고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무원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성격의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와 일반지방의회 의원, 지역대표, 전문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뭔가 정기적인 성남시 투자계획이라든가 재정운영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단기적으로 내다보았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내다보아서 계획수립을 해나가자 그런 뜻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장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명근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전에는 시에서 시장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민대표도 참여를 하고 각 계층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자는 좋은 뜻입니다. 우리 지방화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제9조 수당과 여비, 이것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일비를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이 문안에 5급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격하된 것 같고 기분도 언짢아요. 그리고 성남시 전체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실질적,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과장 다음에 의원을 썼으며, 또 '5급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렇게 보면 안돼요. 왜냐하면 심의회 안에도 여려가지 위원의 구성을 보면 부시장님도 들어가시고 국장님도 들어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않으려고 5급기준으로 지급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있을 때는 지급을 하고 없으면 못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폭을 둔 것이지,
송태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을 주고 아니고가 아니라 꼭 5급 공무원에 준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저희가 제안하는 9조에 보면 '위촉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5급에 기준한다는 이런 기준이 따로 없고 성남시 전체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조례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과장이 해도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님들하고 교수님, 이렇게 되면 아마 실무적인 과장외에는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지금 검토보고나 전면 내용하고 지방시대화하고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올리기 전에 미리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전문분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올려라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김창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조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굳이 5급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는 명칭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이고 또2조 3항을 보면 위원은 관계국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 의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고쳐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최명근 의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성남시 각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4조에 5급 지방공무원 성남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각종 조례에 주로 실무 책임자가 과장급입니다. 그런데,
송태섭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헌상의 문제도 '위원은 관계국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원' 이렇게 순서를 매겼다 이거예요. 이것이 잘 되었냐 안 되었냐를 묻는 것입니다.
최명근 의원 그러면 위원회에 오는 분이 직급이 차이가 나면 전부 직급별로 차등해서 여비를 쥐야 된다는 얘기예요?
송태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문안의 순서는 잘못된 게 아니냐. 지방의회 의원부터 올려서 써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그거지요.
○최건영위원  송 위원님은 의회의 우월성을 주장하시는 거네요?
장두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송태섭위원  의회의 우월성 이전에 우리를 공무원과 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정무직 어떤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쳐가자는 뜻이지 지적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의원들의 격하 문제, 이런 문제도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의원님들도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마는 5급 문제가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는 검토를 좀 더 심각하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도 생각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모법에서 나온 만큼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지 않나, 우리 김종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하기 전에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이럼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공부하는 자세도 되고 지식도 쌓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전부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서 더 이상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4조에 '5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이고, 송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 문구는 별도로 개정해야 돼요.
○위원장 김종윤  5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창회  실비변상조례에 별도로 있는데 그것에 적용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송태섭위원  적용이 되는 범위는 아는데 꼭 그것을 5급에 준한다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쳐놓고 다음에 다시, 조례개정 심의 중이니까 그때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통과시킵시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과장급 이상과 부시장이 들어가고 나면 과연 교수나 일반인이 몇이나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결국 행정주도지, 지방자치인으로서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김종기 위원님이 관 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모법을 기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모법을 기준하려고 그래요? 모법이면 공문 내려왔으니까 통과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윤  김종기 위원님, 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지 모법을 아주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명근위원  김종기 위원님,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세요. '이에 따른 구성원의 정수를 분야별로 3, 4명으로 하여 12인 내지 17인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몇 명, 의회에서 몇 명, 전문가는 몇 명, 이미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고,
이건영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부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문구가 누가 먼저 들어갔건 누가 나중에 들어갔건 관계없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바 실비변상 그것만 잘 명시해서 하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장두영위원  이것은 지금 여비를 지급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총괄적, 일률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아주 명시해서 얼마라고 지정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요.
이건영위원  심의위원회는 다 같은 거지요. 만원을 주면 다 만원을 주고 3만원을 주면 똑같이 3만원을 주어야 되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잘 못하고 잘 하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최명근위원  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성남시에는 각종 조례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유예적으로 두었다고,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가 잘 안 끝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셔야 이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운영을 현재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지금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 주도 일변도로 근시안적으로 재정운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고 해서 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더욱 광범위하게 시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사계의 권위있는 교수님들도 모시고 좀 더 거시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관 주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과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국한된 숫자, 제가 볼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남시 지방재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기획담당관 한 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이라고 해서 마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기획담당관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어간 것이고.
  또 "이 위원회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명시를 하면서 내무부장관한테 미루었습니다. 미루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전국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어떠한 시대적인 감각에 맞게 뭔가 기준을 정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서 하는 것이 전부 달라지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내무부장관한테 미룬 것에 불과한 것이지 관 주도로, 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조명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천위원  조명천입니다.
  지금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운영을 해 보지 않았다고 하니 일단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범주도 많이 있으니까, 아까 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운영을 해 가면서 불필요한 것이 나올 것이고 격상 격하 문제도 하다보면 거기서 상당한 돌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조명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담당관 이상철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입니다.
  성남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는 86년 7월 4일 제정되어서 그간에 3차의 개정을 보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원이 종전에는 연금이 없이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총무처로부터 금년 2월 1일 연금혜택이 실시됨에 따라 급여지급에 대한 '실비보상'을 '보수'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원들의 안정된 근무 분위기 조성과 지방문화 예술 발전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함이 그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 제14조에 보면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금법에 의하기 때문에 '보수'로 바뀌게 됩니다. 두번째 명칭 변경은, 정부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부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조항 신설에 시행규칙은 기 88년 1월 25일 제정되어 그간에 5차의 개정을 보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설치조례의 시행규칙에 위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이번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제14조에서 '실비보상'을 '보수'로, 15조에서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17조에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본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는 시민정신의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을 설립 운영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본 조례를 근거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연금의 시혜를 위하여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92년 1월 4일자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14조의 제명 '실비보상'을 '보수'로 개정하는 것은 현재 시립합창단 단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의 수행으로 보아 매월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고 일시적이고 단순노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성과 매월 정기성, 정액성이 표현되도록 '보수'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조례 제15조 입장료의 징수규칙 제2항 중 관람료 징수기준의 설정기관인 '문화공보부'를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된 '문화부'로 개정하고, 셋째 조례 제17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보완적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넷째 본 사안은 이번 회기에 개정 제안된 것은 아니나 조례의 제명이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연금의 시혜근거제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중 소관 상급관서의 호칭개정조례의 보완적 규정인 시행규칙 제정의 위임등의 조례의 개정이므로 바람직하다 적정하다 하겠으나, 앞서 보고드린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의 시립합창단의 의미가 담긴 '성남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로 수정(개정)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실비보상의 보수와 급료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실비보상의 실질적인 내용은 급여 체계와 같습니다마는 각종 한직금을 적립하지 못한다든지 나중에 한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직금을 한직시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보수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렇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실비보상은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자기가 일한데 대한 보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실비보상을 보수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수보다는 급료가 어떤가,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것의 공식 명칭이 보수입니다.
윤기중위원  보수로 하면 원정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수당도 모두 정액이 되는 것입니까?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예, 그것은 호봉체계가 있습니다. 호봉마다 금액이 틀리지요.
조명천위원  시립합창단원들이 상근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예, 9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매일입니까?
○문화공보담당 이상철 매일이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합창단원 개개인이 다 호봉이 다릅니까?
윤기중위원  같은 사람도 있지요
김종기위원  그 전에는 실비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주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전에도 호봉체계가 있어서 호봉마다 실비보상의 차이는 있었지요.
김종기위원  초임자에게 대충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직책수당, 장려수당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장려수당의 경우 정호봉부터 23호봉까지 있습니다. 23호봉은 4만 800원, 15호봉은 5만 7,600원, 1호봉은 8만 7,000원 이렇게 각 호봉마다 금액이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김종기위원  장려금이라는 것이 개인한테 지급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것은 수당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직책에 따라서,
○문화공보부담당관 이상철  직책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일반단원들의 차이도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이 사람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고용직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합창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 단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실비보상과 보수가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윤기중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비보상은 어디가지나 단순노동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나왔다 내일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보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문제에 있어서는 연금이라든지 급여, 한직금, 의료보험, 기타 국민연금까지도 포함한 것이 될 것 같은데 실비보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보수문제를 조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이 오늘 나왔다 내일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단순노동에 불과하면 이것이 고용된, 상주하는 인원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당담관 이상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수체계가 월 5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된다고 해서 보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금년 1월부터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분들이 한 달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한달 계속 나와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보수로 했을 때 얘기고, 지금 실비보상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복무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나와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을 보수로 해 주어야겠다는 것은 이 분들의 바램입니까? 시에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것은 타 시·도의 시립합창단도 기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기가 늦었지요.
○위원장 김종윤  현재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52명입니다.
이건영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적하신 사항이 '성남시립합창단'을 '성남시시립합창단'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이나 의결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식 동의안으로 채택해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이건영 위원님이 제의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박치선위원  성남시 시립합창단과 성남시립합창단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성남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일반 개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성남시 시기조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성남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만 '시'자가 빠져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실비보상과 보수는 차이점이 많은데 보수로 하게 되면 노동법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만약 나중에 이 분들이 노동법 조항을 들고 나와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어차피 이것은 노동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퇴직급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실비보상은 퇴직금이 안 나가지요.
김상현위원  실비보상을 하게 되면 석달까지는 일용노동자로 쓸 수가 있는데 석달이 넘으면 A라는 사람을 또 그 이름으로 고용을 못해요. 다른 사람을 넣어야 되요. 넉달, 다섯달 지나면 그 사람을 직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시립합창단에 계신 분들이 6개월, 8개월 그대로 남았다고 해서 실비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노동부에 얘기를 하면 시정을 해 줍니다.
최명근위원  그 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비보상을 보수로 한다,
조명천위원  아까 김건영 위원께서 성남시 시립합창단의 명칭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립에 완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건영위원  성남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시립합창단'으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과장님께서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 다음에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야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시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는 조례가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연결되어서 어떤 한 가지 사안이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바뀐데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4회 임시회 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첨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본회의에서 설명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한 배경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저희가 중원구 하대원동과 중동관할지역에 황궁빌라라는 공동주택이 하나 섰는데 그 공동주택이 하대원동 일부와 중동 일부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동에 붙이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분당 신시가지에 시범단지를 위시해서 대대적으로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속속 주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법정동 경계를 변경해 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안이 되는데 거기에는 수내동 일부와 정자동 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하대원동 동경계 변경도면, 분당 신시가지 행정구역 조정계획도면 설명)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지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규정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 폐지, 분할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1년 12월 3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동문 경계조정은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빈번한 도시개발에 대응하여 주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동 업무가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어 본 동간 경계변경건에 대하여는 92년 6월 19일자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아까 시정과장님이 보고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지역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의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아마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김종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합해서 원안대로 통과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준화 문제가 남아 있는데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최명근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종윤  의사일정 제6항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최명근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발의를 했고 교육자이시고 그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최명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어제 제가 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수원과 성남만 평준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구가 40만 이상인 지역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부천, 안양, 과천 등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변화되어서, 군산이라든지 안동시에서는 다시 선발고사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학력지수가 제일 낮은 곳이 성남시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중학교 졸업하고 진학만 하면 고등학교는 다 가는 거, 그러니까 또 성남은 풍토가 국민학교 4, 5, 6학년이 되면 선생님들이 우선해서 애들보고 다른 데로 전학을 가래요. 그래서 이미 6학년 되면 국민학교 10등까지 했던 애들 전부 다 빠져나가고 20등 하던 애들이 1등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소위 우수집단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열의가 없다, 결과적으로 성남에서는 서울 명문대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어제 내주신 통계에도 92년도 풍생에서 서울대에 11명 가고 송림에서 3명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농대에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남에 의사가 약 130명 되는데 의사 자제들 중에서도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있어도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남에서 돈 꽤나 있는 사람들 자제들은 전부 다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원망할 수가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것은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마지막 남은 두 군데인 수원과 성남이 열악해서 이번에 고등학교 입시를 시험제입시로 해서 우수한 학생이 유출되었던 것을 다시 성남으로 유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94년도부터 대학교 입시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신성적이 최고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사람도 다시 성남으로 왔어요. 왜 왔느냐, 서울에서 15등 하는데 성남으로 오면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점수가 20∼24점은 더 오를 수 있대요. 서울에서 중간치 되느니 성남에 와서 멸치 대가리라도 되면 내신성적이라도 잘 얻을 수 있다 해서 2학년인데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대원고등학교 라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인 대원고등학교에서 50명이 지방으로 유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분들도 이해시켜야 할 것이 뭐냐하면 서울에서 반에서 10등 한다 그러면 성남에 오면 1등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 성남으로 오면 상당히 내신점수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성남에 입시제도를 부활시키면 성남에서도 우수한 학생이 나오면, 부천시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에 45명이 갔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고대를 130여명이 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다 끌어들이자, 이렇게 하려면 학생들은 좋은 경쟁속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안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건의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건의문도 통과시켜서 경기도 교육감님이 문교부에 건의해서 성남시 평준화를 입시지구로 환원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본 안건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기중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은 성남시 숙원사업이고 또한 성남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민이 전부 합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명근 위원님이 아주 소상히 본회의에서도 설명해 주셨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작성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 잡수신 다음에 건의문을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님이 작성한 이 건의문 채택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명근 위원님이 작성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위원회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92년도추가경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하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기획담당관이 세출예산 사항별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란에 기획관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기획관리 예산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워드프로세서 조작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도 10월경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연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의 단가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만 2,600원 하던 것이 1만 4,400원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인건비 인상이 90만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복리후생비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의회관련 인쇄비 및 컴퓨터 용량 확장입니다. 그것은 각종 의회제출 서류 인쇄비 등 수용비와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 공동투자사업 추진은 저희가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공기업으로 수익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라든지 견인사업 등등의 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해서 지방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 향상도 기할 목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편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자치법규집 발간, 또 분기별로 저희가 추록을 발간합니다. 또 분당지역의 행정동 신설에 따라서 현행 법령집을 구입해서 배부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했고, 소송관련 집달관 집행비, 이것은 저희 공유재산을 점유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명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도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집달관 집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손해배상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민간인들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건이 시에 불리하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반드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저희가 각종 광고비라든지 인구조사 등의 조사를 하게 도면 이것을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주일씩, 열흘씩 합동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여비를 추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는 행정자료실을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서적이라든지 교양도서 등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공무원들의 제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소양함양을 위해서 도서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해서 비치해 두어서 항시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장두영위원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무슨 건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은양  예, 그것은 제2공단에서 경충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사 과정에서 묘지가 하나 산 숲 속에 있었습니다. 관리도 안 하던 묘소였는데 공사하면서 수목이 우거져서 몰랐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고 보니까, 어느 분이 와서 "우리 소장 묘가 거기 있었다"그래서 사실입증이 안 되어 장기간 쟁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패소할 입장에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태섭위원  소송 수행관련 집달관 집행비는 성호시장 건입니까?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은양  수진1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명도요구를 했는데 이 분들이 잘 요구를 안하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내보내려고,
○위원장 김종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창구  감사담당관 한창구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3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실 소관은 행정감사사항만 되겠습니다. 첫번째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87만 6,000원은 워드프로세서 조작인부임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600만원을 들여서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조작할 수 있는 인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 기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로세서 조작 인부 1명에 대해서 6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728만원은 첫번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재무부에서 시달된 92년도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 5급 이하는 월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감사요원 12명에게 지급하는 정액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8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감사업무 추진 및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쇄신 특별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찰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가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정액활동비 228만원과 500만원 합해서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 내무부, 경기도 감사관실 그리고 자체에서 저희가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 활동에 따른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 형편상 저희가 많이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금년에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배려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37페이지 세항 2414번의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발행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소식지 발행 보조원이 2명 있습니다. 법정경비로써 월 4만 4,500원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여, 상여금, 정동수당 등 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에 V.T.R촬영 인건비도 법정경비로써 금년 인상된 급여와 상여금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개동에 1명씩 시정홍보위원이 있습니다. 분당에 동이 2개가 늘어남으로써 시정홍보위원 2명을 추가해서 위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매월 홍보요원 일인당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마지막번에 시정공보 및 행정예고비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라든지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시책 홍보를 신문에 광고하는 일종의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3항에 홍보장비 유지 및 교양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양도서는 공무원들이 꼭 보아야 할 교양도서로써 1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팩스 유지비로써 14만원, 시정홍보 카메라 수리비 50만원 해서 홍보장비유지는 6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및 시정화보 발간입니다. 시정소식지를 분기에 1회씩 해서 연 4회에 걸쳐 분기마다 2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홍보책자는 88년도에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에서 홍보책자를 만든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처음 저희가 제작할 계획으로 한 권에 약 1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서 5,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소식지 인상분 600만원과 홍보책자 5,000부를 신규로 제작하는 비용하고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봉사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각종 청년회의소, 라이온스클럽, 로타리, 와이즈 맨, 각종 향우회 단체들이라든지 성남시지부, 기타 해서 무려 약 40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각종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사회봉사단체 육성지원과 봉사단체 행사지원 전체 다 합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한미친선협의회 개최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저희가 한미간의 친선협의회를 연 4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부족분 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오찬 때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6111호 문예진흥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사편찬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상임위원의 수당 인상분이 64만 6,000원입니다.
  삭감시킬 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항에서 시사편찬 자료정리 및 타자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사편찬을 2,000페이지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교수들을 위촉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정리를 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자원과 정리원 그 두 사람에 대한 금년도 말까지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시의 상징물,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의 상징물을 넣어서 병풍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병풍에는 시조, 시목, 시화 혹은 문화재 이러한 사항들을 병풍에 삽입해서 도에서 일괄 제작하면 저희가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 전 시·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요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사편찬용 집필원고료 및 전산식자처리비가 4,953만원인데 2,000페이지 내외의 시사를 편찬한 경우에 원고는 무려 1만 2,500∼1만 5,000매의 원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고는 저희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을 위촉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시사를 편찬,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원고료대가 1만 1,400매로 해서 매당 2,500원씩, 그 다음에 전산 식자가 약 3,000매로 계산해서 7,010원씩 해서 약 2,100만원으로 시사편찬용 집필원고료 및 전산식자처리 하는데 4,597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사편찬 자료수집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이 자료수집을 해야 되고 각 단체와의 협의 또는 대학교수들 간의 협의 등을 할 때 자료수집에 필요한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22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연습실 건립 노임단가 인상 분입니다.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없어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12월말 현재로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관급 자재가 조달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로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금년도 6월 10일까지 공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작년과 금년에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이 1,383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문예행사 맨 첫번째는 제7회 성남종합예술제입니다. 이것은 예총 산하의 연극, 무용, 기타 14개 분야에서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제7회 성남종합예술제에 모든 제반 소요되는 경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는 제2회 한 여름밤의 음악축제입니다. 작년에도 희망대공원에서 시민을 위한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2회로 8월에 국악이라든지 무용, 연극, 음악 등 한 여름밤에 시민을 위한 음악축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7회 성남시미술대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9월에 성남미술대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700만원은 시상금이라든지 홍보물 기타 행사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항의 시민의 날 경축행사, 금년에 제19회 시민의 날이 7월 1일로써 민속행사에는 민속놀이, 음식솜씨 자랑, 예술행사로써는 연극제, 무용제, 국악제, 그 다음에 19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청 앞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연결되는 가두 행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5,4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문화원과 예총 성남지부에서 주관합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기념 제1회 정일당 고부시상에서 560만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여기서 고부상은 각 구청에서 두 명씩 해서 전체 6명을 7월 1일 기념식장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에 종합예술제입니다. 이것도 시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한 서예, 서화, ,수석, 공예를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7번의 성남 향토문화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미스성남을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문화원 주관으로 미스성남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성남어머니합창단 단복 제작입니다. 성남어머니합창단원이 50명이 있습니다. 매년 성남시를 대표해서 난파음악제 등 전국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의상을 시에서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는 춤의 해 전국 무용경연대회입니다.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92년도가 춤의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문화경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춤의 해이기 때문에 지금 성남에서는 경기, 인천, 강원 3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성남시민회관에 와서 공연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경비이고 전국 무용경연대회에 성남시에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소인극 경연대회, 이것은 아마츄어 연극인들이 각기 자기들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경연대회로써 작년에도 한 바 있고 금년이 제2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시민을 위한 송년공연입니다. 이것은 12월에 금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시민을 위한 연극, 무용, 국악, 음악 등 시민을 위하여 송년 공연을 시민회관에서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시민을 위한 종합문화예술축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원과 예총 성남지부에서 주관하고 10월에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 타상연화, 이것은 7월 1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6월 30일 희망대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상연화 500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두번째로 시민의 날 경축 홍보물 제작은 각종 프랑카드, 계획서 유인, 현수막, 경축 아치탑 등 9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로써 현충탑 이전 설치입니다. 현재 현충탑이 태평4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그 현충탑의 위치가 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현충탑을 희망대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너무 멀고 또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대공원을 5개년 계획으로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안에 현충탑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차 소요경비 9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현충탑을 희망대공원으로 이전하면 장소가 어디가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희망대공원 도서관에서 넘어가면 바로 중심지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폐쇄조치하고 그 계단 밑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망대공원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충탑이 다른 것을 다 내려다 봐야지, 현충탑이 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는 지금 위에 우뚝 솟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장소로 이전을 하지 않으려면 원래 그 자리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지금 저희가 현충탑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탑신을 24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희망대공원에 팔각정이 있는데 탑신인 팔각정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마는 팔각정에 사람이 섰을 때 사람 위치보다는 탑신이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이것을 옮기는 문제가지고 그때도 말썽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1억 6,500만원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9억으로 돈이 껑충 뛰어오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현충탑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말도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현충탑이 중앙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거리가 멀다 하는 이야기는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지금 하등 옮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공보실장님! 먼저번에 이전 용역검사비로 올라왔던 것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저희가 지금 올린 것은 용역비와 토목공사비 그리고 조형물 설치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저는 일단 이것을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현충탑은 위치가 멀어서 여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중심지로 옮겨 사람이 많이 다니게 함으로써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러한데 사람이 직접 현충탑에 가보므로써 경건한 마음과 순국선열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심지로 옮기려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번째는 현재 태평4동, 2동 그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유지도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현충탑을 종합대형주차장으로 건립해서 시민들에게 주차시설로써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탑신이 모든 건물 위로 올라가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성남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행정타운을 여수동에 하나 만들겠다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왕 옮길 바에는 행정타운지역에 해가지고 그 근방에다 적절한 장소를 만들어서 옮기는 것이 낫지, 지금 이것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야 앞으로 거대도시가 되면 여기가 중심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심지는 행정타운 근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지금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1년에 행사를 몇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핑계를 댈 것도 없고, 이것은 먼저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도 이것을 꼭 옮길 필요성은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지금 설명을 쭉 하셨는데 문화행사라든지 문예진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왜 기존 예산의 문화재 관리에서는 현충탑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면서 본예산에 있지 않은 것을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지, 그러면 몇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여기에 보면 문예행사에서 기본경상비까지 2,550만원 했는데 증감이 어떻게 2억 7,000만원까지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것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비라든가 경상사업비에서 이렇게 이렇게 새로 사업을 벌인 게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2억 이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에 금년도 일반회계가 279억이라고 증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200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세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세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작년에 2,550올라 왔는데 부결되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부결되었으면 금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것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의 전체적인 세입을 보아서 돈이 없기 때문에 더 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자고 일부 자체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들어와서 그 이전 때문에 1억 6,500만원 올라 왔을 때 "이것은 당장에 실시 안 해도 좋다."라고 해서 그때 없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금년도에 본예산을 할 때 그것이 올라와서 거론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언제 어떻게 하자든지 그런 여운이 있어야 했는데 그때 없애자고 하니까 없애 버렸어요.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어느 날 갑자기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이러한 일정을 말씀하셔서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야지,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연초에도 몰랐다는 얘기이고 안 해도 되었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종윤  지금 충혼탑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약 2,000평 됩니다.
장두영위원  제가 현충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현충탑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6월 6일에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만 사실 위치를 바꾸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 6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현충탑이 너무나 소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 문제가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옮기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만들자"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희망대공원으로 옮기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참배객도 많을 것 아니냐, 현재 위치는 참배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청소년의 범죄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동네 주민들의 숙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네 각종 단체에서 거리캠페인도 합니다마는 아닌게 아니라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또 저녁에는 현충탑 경내에서 남녀가 별 거시기도, 그래서 "이것은 불결하니까 옮기는 것이 좋겠다."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전함으로써 현충탑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만일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등도 설치할 수 있고 지금 거기가 귀빠졌다고 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분당이 발전하면 거대도시가 됨으로써 희망대가 귀빠진 데가 됩니다.
  그러면 1∼2년 조금 참았다가 장소도 완고한 자리도 좀 더 알아보고 그래야지, 지금 탑신이 작으니 어쩌니 하는데 작으면 다음에 윗대를 키우면 되는 것이고 거기가 만일 우범지대라고 하면 등도 달 수 있고 경찰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장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등은 달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저녁에 가보시고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우범지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 뿐만 아니라,
장두영위원  거기에 외지객들이, 경내에서 별별일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은 참배객도 많고 시민들한테 경건한 마음도 주고 그래야 하는데,
김종기위원  그것은 희망대공원에 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회의가 안 끝납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윤종성  제가 여기 기획실에 온 것은 금년 초입니다만 그간에 현충탑 이전에 관한 경위나 동기 등 추진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회과장을 3∼4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현충탑을 건립할 때는 나름대로 경기도 내에서 빠지지 않는 현충탑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로는 도내에서 일반 군의 현충탑 정도밖에 안 되는 또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자재도 떨어지고 해서 땜질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고 그런데다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자꾸 우범지역화 되니까 그쪽이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 근래 와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보니까 시장님은 여러 측면으로 주차장을 해야 될 곳을 물색하고 밤낮없이 노심초사 다니시던 과정에서 그것을 착상해서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옮겨보자"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단대공원 활터 있는 데다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요구되었던 것 같던데, 이제 요 근래에 와서 희망대공원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대공원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희망대공원으로 대대적으로 옮기고 테니스코트도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남시세에 맞는 현충탑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 쪽에 설치하는 한편 시장님이 그 쪽에 옮기려고 하는 취지가, 현충탑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현충일 날 행사장에 가서 행사시에 참배하고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희망대공원에 옮기고 본다면 성남시 60만 시민이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그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그 현충탑을 바라보았을 때 숭고한 호국영령의 넋에 대한 산 교육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시장님도 단대공원으로 옮기려 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려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 여러모로 심도 있게 토의하셔서 시장님의 좋은 의도를 잘 아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태섭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충탑 이전 문제를 갖고 거론도 했었는데, 제가 6월 10일날 원호대상자들 서른 분에게 저녁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정말 자기 자신들도 1년에 한 번 거기 가서 행사만 하면 그만이다, 사실상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탑 문제도 있고, 심도 있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희망대공원으로 해서 산 교육적 가치도 부여해 주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산화한 분들인데 그렇게 대접받아서 되겠느냐는 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도, 물론 우리 박치선 위원님께서 "행정타운도 서고 하니 더 넓은 시야도 있지 않느냐"했지만 현재의 과정으로는 우리가 일단 이쪽으로 가보시면 알지만 매년 행사에 가 봅니다마는 너무 정말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대공원으로 옮겨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실지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이건영위원  송 위원님 말씀 기획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충혼탑이 있어서 우범지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세가 크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잘 보존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장소를 옮겨서 9억씩 들여서, 다른 것 할 일도 많아요.
장두영위원  태평동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누가 어떤 제안을 하든지 간에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이고 그 산이 있어서 그렇지 충혼탑이 있어서 범죄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치선위원  그런데 사실 충혼탑이 희망대공원으로 간다고 해서, 희망대공원 자체도 우범지역이라고 그 근방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재환 씨라고 전몰군경 유족회 회장 되시는 분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제 생각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본 당사들의 뜻이 희망대공원보다는 행정타운이 건립되는 장소로,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리로 옮겨지는 것을 소원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행정타운이 다시 그쪽으로 옮겨지면 또 그 근방으로 옮기려 하지말고, 거기 가서 있는 것보다는 행정타운 근방에 있는 것이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가 중심지가 되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근방에 공원부지가 조성되게 되면 그리로 많이들 몰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한 분이 한 말씀만 하시고 끝나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조명천위원  조명천입니다.
  현충탑 이전 관계 가지고 토론을 계속하다가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공보부분에서 다른 문제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회의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충혼탑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나중에 전부 떨치고 이 문제만을 생각하셔서 결정을 짓는 게 어떻습니까?
김상현위원  오늘 여기서는 의견청취만 하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서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가결되었다 하면 내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위원장 김종윤  부결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따따부따 청취만 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종윤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각자 생각하신 다음에 제일 끝으로 미루어서 나중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기중위원  75페이지 문예행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1번에 제7회 성남종합예술제에 8,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규모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상당히 과하게 올라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제2회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를 8월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2,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제 생각에는 과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가서 향토문화제 지원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역시 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다른 제안설명은,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다른 제안설명 이전에 그냥 이 부분에서는 50%씩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00만원은 4,000만원, 2,000만원은 1,000만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소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약 정책을 해야 되는 입장에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사실 문화예술행사는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면으로 보았을 때 많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조명천 위원님이 예총회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지,
○위원장 김종윤  이번 회의는 거수해서 자기소견 한 마디만 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하게끔 해주세요.
이건영위원  어떻게 자기 얘기를 안 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서로 양해를 해가면서 한다면 몰라도.
○위원장 김종윤  다른 사람도 또 얘기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자꾸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회의가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수를 하셔서 질서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기중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에 있어서 기본경상비항 시사편찬자료정리수당 및 집필 편집보상이라는 돈이 68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 시사편찬 집필 원고료 1,500만원, 시립합창단 인건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연간예산을 기본으로 세울 때 어떤 의미에서 세운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감소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 여쭙고 싶고, 그 밑에 보면 기본경상비를 하나 감소시키고 경상사업비에 가서 시사편찬용 집필 원고료 및 전산식자 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900만원을 올린데 대해서, 이것은 어떤 행정상의 우리들이 잘 모르는 내용적인, 제목만 바꿔 놓은 형식이 아니냐, 맥락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가서는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번 시민을 위한 종합문화예술축제 지원금이 5,900만원인데 이것이 6,000만원이에요. 어느 종합문화예술을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계가 무한정 해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지원을 하는데 6,000만원씩이나, 시민행사를 하는데 일부분으로 6,000만원씩 소요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가서 시민의 날 기념타상연화라고 해서 불꽃놀이 500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500발을 쏴야 될 이유가 있느냐, 100발만 쏴도 시민이 시민의 날 행사를 볼 수 있는 것이지 500발씩 쏴대서 이것이 시민의 눈요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기념행사에서 1,000만원씩 공중에 살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1,000만원씩 희망대공원에서 총으로 쏴서 즐거운 불꽃놀이가 되는 것보다는 좀 절약해서 희망대공원에 나무라도 하나 더 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시정소식지 및 시정화보발간 이런 것은 아까 담당관이 설명하실 때 좀 보충이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남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책자의 한 면은 한글로 하고 또 한 면은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영어로 해설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에 가서 사회봉사단체 육성지원, 행사 지원하는데, 실질상으로 아까 보고말씀에서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JC 이런 데 봉사단체 지원하는 지원비라고 했는데, 이런 돈은 그 자체 성남시민의 봉사클럽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걷어서 어려운 곳에 불우이웃돕기도 한다는데 시에서 꼭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를 했을 때도 시민의 행사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행사가 되었는데 행사 다 끝나니까 결국 관변단체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밖에 안 남았어요. 학생들 다 빠져버리니까. 그 자체도 모순점이 참 많다고 보았습니다. 다 즐기고 하려면 홍보도 해서 시민들, 진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관변단체와 학생들 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시민행사의 뜻이 있는가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또 앞으로 시민의 날 경축행사, 시민의 날 기념행사 제1회 정일당 고부 시상 등,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했다는데, 절대로 이런 식의 재원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절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김종기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김종기위원  예.
이건영위원  37페이지의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비라는 것이 2,000만원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38페이지 시정화보발간 5,6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2,000만원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이것은 시기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간지에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신문에 내는 것입니까, 광고로?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예, 광고.
윤기중위원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총합문화예술축제 지원비가 5,900만원이라니까 가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축포비는 500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00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번 '빵'하고 올라가는 것이 그게 한 발이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타상연화라고 해서 여러 발을 한 군데서 '빵'쏴서, 예를 들어서 100발짜리를 한 군데서 '빵'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 그게 한방이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예, 그래서 올라가서 타다닥 튀어서 불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남시에서 예년에 한 것도 500발을 가지고 쏜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것이지, 500발을 쏜다는 줄 알았지요.
이건영위원  제안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기는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판에 불 쏴서 1,000만원을 내버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과는 그렇잖아요? 나가봐요, 지금 다 죽겠다고 구멍가게도 문닫고 난리치는 판에 우리 시가 과소비를 조장할 필요가 있어요?
김종기위원  시에서부터 앞장서야 돼요.
이건영위원  아무리 시의 행사날이라고 해도, 안 하면 어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까지 19년 동안 해 왔는데 그것을 19회부터 안 한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건영위원  우리시는 시민들이 낸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다, 그것은 좋은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이건영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아까 조명천 위원님 말씀하시듯 우리 위원님들 소견이 있으시면 이것은 이런 정도에 해야 되겠다 이러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했다는 것을 알겠고, 적극적인 자세로 아까 조명천 위원님도 75페이지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예산 절감요구를 했는데, 기왕에 우리 성남 문화, 예술을 좀 더 발전적인 면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창단의 경우에 1년에 약 2억원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창단 같은 것도 단순히 합창단을 창설해 놓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 보다 앞으로 내용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편곡도 해야 되겠고, 또 공연의 효과를 위해서 안무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적인, 발전적인 요소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저희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순수한 급여입니다. 급여 외에는 지출 건의된 것이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행사에는 이렇게 예술적인 것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이 명실공히 합창단 역할을 하려면 편곡도 해야 되고 안무도 들어가야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안무는 지금 합창단의 성격상 문제가 있고, 편곡은 소액 예산을 들여서 기존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의원  기존예산에 되어 있나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것은 지금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앞으로 좀 더 시립합창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문예행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 6,400만원을 계획했던 것을 추경이라고 해서 2억 9,000여만원으로 올린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고 여기서 약 1억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명근위원  금액상으로 삭감을 하면 안되지요. 사업규모를 설명 듣고 사업규모에 따라 얼마를 축소해야지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아까 조명천 위원님 얘기하듯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봉사단체에 돈 나간다는 것 있지요?
최명근위원  아니, 그렇게 삭감하면 되나, 무슨무슨 행사가 있는데, 뭐는 빼고 뭐는 남기고 그 경비가 얼마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조목별로 해야지.
윤기중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고,
최명근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종합문화예술축제 지원에 5,9000만원.
윤기중위원  그것을 줄여라 그거지요.
최명근위원  그것에서 행사가 무엇무엇이다를, 그 무엇무엇 지금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를 하는 것은 좋으나 예산을 5,900만원씩 들이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행사를 줄이든지 그래달라 이거지요.
김종기위원  이 전체적인 행사 규모를 우리가 모르니까 아까 조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잘라서 하는 것이 좋지.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럼 이렇게 해 주시지요.
  우선 아까 보고드린 것을 처음부터 보고를 다시 드릴테니까 결정을 다시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윤  지금 문제된 부분만 얘기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예, 38페이지 시정소식지, 시정화보발간 문제는 이의가 없으신거고요. 사회봉사단체 육성지원에서는 시정홍보 대책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고 봉사단체 행사지원은 감사패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감사패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192만원 그래서 그것이 1,192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 "감사패 하나 해 달라."이런 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해주어야지요.」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결정을 지은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 다음에 74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삭감 사항은 시사편찬자료정리수당 및 집필편집보상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항목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항목을 잘못해서 지출을 못한 형편에 와 있었어요. 그것과 집필 원고료도 이번에 당초 1,500만원인 것도 수량이 당초 잘못 계상되어 있고, 매당 3,000원씩 계상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삭감조치하고 그 부분이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사업경상비가 경상사업비로 바꿔진 것입니다. 거기 삭감시킨 것은 당초에 목을 잘못 잡아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 시킨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책임있는 대답을 처음부터 해 주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애초부터 목을 잘못 잡아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세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다음엔 조명천 위원이 말씀하신 제7회 성남종합예술제,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것에 대해서는 1항에 제7회 성남종합예술제 8,000만원을 그 다음에 한여름 밤의 음악 축제 2,000만원, 7번에 성남향토문화재 지원 미스성남 선발대회 2,000만원은 아까 사업을 반으로 축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축소해서 2분의 1 금액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 다음에 12번째 예술축제 지원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73년 7월 1일 시제 이후에 금년이 19년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86년, 88년 올림픽등에서 저희 성남을 여러모로 하키 등으로 빛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간에 성남은 성남시민이 생각할 때 시위가 많은 도시로 여러분들도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1년 후면 시제가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이러한 과거의 성남이 외부적으로 잘못 비춰졌던 사항들을 이제는 분당이 들어옴으로써 100만 도시가 사는 이러한 거대도시에 걸맞춰서 앞으로 성남시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것에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할 기본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종합문화예술축제행사를 하는데 가장행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원천이 10월 4일 복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일종의 대원천 복개 준공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가장행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또 각 특기 학교의 자랑, 이러한 전체 성남시의 단체가 총집결해서 가두 및 가장행렬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에 고적대 퍼레이드, 산대놀이, 쌍룡줄다리기 시범, 각종 문화행사가 같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로써는 시민을 위한 민속놀이와 예술행사로는 시민의 소리, 시민 백일장, 국악제, 국악 경창대회, 성남 미술제, 휘호대회, 무용제, 무용감상회, 무용경연대회, 시민의 노래자랑, 사진 작품전 이러한 행사가 또 이어집니다.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김종기위원  예, 12번 '시민을 위한 종합문화예술축제 지원'안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예, 그래서 이것이 성남문화원, 예총 성남지부에서 주관해서 여러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기중위원  하나만 물어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미술대전도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것은 9월에 하는 것입니다. 제7회 성남미술대전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리고 지금 여려가지 얘기하는 중에 나왔는데, 위에 있는 연극경연대회, 무용경연대회는 또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시기가 다 틀리는 거지요.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자주 할 필요 없고, 이것이 전부 중복이 되었는데, 전부 줄이고 그것을 간소화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앞으로 실시기간을 넣어 주시면 중복도 안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래서 아까 시기를 말씀드린 것인데 성남미술대전은 9월에 하고,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는 8월에 하고 그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의 문화예술단체들이 1년에 한 번씩만 자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성남의 지역문화발전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남의 문화예술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 육성차원에서,
○위원장 김종윤  예, 그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목별로 보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킵시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의는 제7회 성남종합예술제에서 4,000만원, 제2회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 1,000만원, 성남향토문화재 지원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마지막으로 충혼탑 이전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타운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충탑 자리가 2,000평이라니까 그 자리에 주차시설을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희망대공원에 테니스장 밑에 공원과 편편한 부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 다음에 우범지역이 되었다고 또 옮기고 그럴 겁니까?
○위원장 김종윤  우범지역이 아니라 희망대공원을 이제는 시민 휴식처로 하고 전부 나무를 심고 테니스장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터도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 충혼탑을 옮기게 되면 아늑하고 좀 더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유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으로 넘어가는 희망대공원 아스팔트길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폐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는, 이 돈이 꼭 9억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혼탑 문제는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치선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행정타운이 언제 이전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당신도시가 94년도인가 95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분당신시가지와 병행해서 옮겨지지 않겠느냐, 그럴 때 불과 3, 4년의 기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거기로 옮겨놓았다가 중심지를 찾으면, 여기는 중심지가 될 수 없습니다. 중심지는 행정타운이 중심지가 되어야 해요. 거기에다 2,000평이나 1,000평이나 해 가지고 완고하게 충혼탑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종기위원  지금 충혼탑을 옮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송태섭위원  지금 현안 문제가, 지역별로 주차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시민 편의를 보아서도 당연히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김종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종합개발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못하셨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를 종합개발해서 공원을 만들자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청취를 못 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은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시설결정을 하고 건설부에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 안된 걸 가지고,
박치선위원  하고 난 다음에 해서는 한정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송 위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든지 예상이지 결정이 되고 하나.
이건영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인데, 먼저 본예산에서도 이것이 해야 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때 당시에는 단대공원이었고,
이건영위원  단대공원이든지 어디든 간에 지금 꼭 옮겨야 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느 집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상 조그만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잘 산다고 해서 제상을 바꿔서 제사 지낼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뒷골목 포장해 달라는 것도 나왔는데, 그런 것을 삭감시켜서 부득이 충혼탑 9억을 들여서 옮긴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같은 데 수해난 것을 1억 2,000만원 올렸는데, 삭감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옮긴다는 것을 나는 지금 여기서 절대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기위원  안돼요, 절대 안 되지요.
이건영위원  그럼요, 이게 안 되지요. 위원장님은 자꾸 되는 대로 얘기하는데 될 것을 된다고 그래야지요.
○위원장 김종윤  조용히 해주세요.
김종기위원  여기서는 결정을 지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김종윤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여기서 자꾸만 열을 내고 핏대를 내고 이거는, 이 위원회가 순리적으로 해야 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리적으로 하고 우리 위원들의 견해 차이를 서로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안되면 안되는 대로 부결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서로간에 감정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건영위원  감정으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동도 그렇고 좀 어감을 죽여 가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충혼탑 이전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표결에 부치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회실장 윤종성  아까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혼탑 이전 문제는 어제 오늘에 알려진 사항이 아니고, 그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또 지역이 여러 가지로 우범지역으로써 문제도 있고 또 현충탑을,
    (제주도 서귀포시의회 의원 방문으로 잠시 회의 중단)
    (14시 30분)

    (14시 31분)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재삼 말씀드리는 기분이 듭니다마는 지금 시장님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비근한 예로 하대원 넘어가는 우측 성일고등학교 앞에 산까지 깎아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깎아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차문제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 돌아다니시다가 현충탑 위치를 보시고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또 위치상으로 보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충일날 하루 가서 참배하고 그냥 1년 내내 사장시키는 결과도 오고 하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명근위원  위원 여러분,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까 박치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충탑은 일부러 찾아가서 참배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위락시설에 놀러왔다가 경건한 마음으로 한 번 참배할 기회를 주는 것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혼탑은 행정타운과는 별개의 문제고 대부분 보면 위락시설은 공원에다 설치하고 있어요.
  또 상이용사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훈회관이 있답니다. 상이용사들은 총을 맞고 수술을 해서 목욕을 자주 해야 된대요. 낮에 저기압이면 막 쑤시고 그렇대요. 그런데 몸에 습진이 많아서 일반 목욕탕에 가기가 죄송스럽대요. 서울이나 어디나 다 보훈회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한답니다.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양반들 얘기가 "남녀들이 그곳에 와서 음탕한 짓을 하고 지저분하고 말도 못하는데, 나이 다 많이 먹고 우리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충혼탑을 잘 세워주고 그 옆에다 보훈회관을 지어 주면 우리가 관리도 하고 목욕도 하면서 잘 지내겠는데, 현재 위치는 나쁘다."하고 그 분들이 누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 6,5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시에서,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주차장과 희망대공원 발전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다른 데도 예산이 필요하면 이것을 우선 계속사업이라도 반 정도는 통과시켜 주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상정시켜서 이렇게 시의 뜻과 우리 의회의 뜻이 절충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봅시다.
김종기위원  희망대공원도 사실 넓지가 않아요.
송태섭위원  이번에 재정비를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테니스장도 옮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최명근위원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시에다 우리 뜻을 촉구시키고,
김종기위원  주차사업 때문에 그렇지 주차사업 아니면 내년이면 어떻고 후년이면 어때요.
최명근위원  공보담당관님,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하려면 반정도만 가지고 뭐 뭐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토목사업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반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합니다.
송태섭위원  용역비, 설계비나 해주고 내년에,
○기획실장 윤종성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6월에 현충일이 있기 때문에 참 어중간해요. 겨울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업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주차장 확보를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최명근위원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보훈에 관한 문제이고, 또 국가 안위에 관한 정신적인 문제인 만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처리합시다.
○위원장 김종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유지가 없어서 2,000평을 막상 사유지를 사서 주차시설을 만들려면 아마 9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비워서 주차시설 2,000평을 만들고 9억을 들여서 희망대공원에 만든다고 하면, 일거양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세우는 장소는 좀 더 연구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나은 데로 하든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저것은 종합공원으로서 개발을 하고 닦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예산은 또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것 하나 폐쇄하고 그 탑 하나 세우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조경사업도 있고,
○위원장 김종윤  조경사업이 아니라, 탑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11억이 들어갑니다. 저도 좀 알아보았는데, 조각을 만드는데 미술교수한테 의뢰하니까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9억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통과를 하자고 행정기관에 편견을 두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차문제가 하도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2,000평에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면 만일에 성남에 시유지가 없어서 2,000평을 민간 사유지를 사서 할 것 같으면, 9억이 아니라 90억도 더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성남시를 위하고 성남시민의 활용 가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 만큼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기위원  내년에 합시다. 주차시설 문제가 비단 이제서 생긴 문제입니까?
○위원장 김종윤  주차시설을 동네마다 만들었는데 태평3동, 4동에는 주차시설을 할 데가 없습니다.
박치선위원  주차난 때문에 그것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김종기위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위원장 김종윤  모순이 아니라 희망대공원을 개발해서 충혼탑을 옮기면 주차시설도 나오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내년에 옮기자니까요.
이건영위원  다음에 옮기도록 해요. 아니면 표결에 부치든지.
김상현위원  여기서 일단 합의점을 찾는다고 해도 내일 또 논란이 될 것이고 본회의장에 가면 또 논란이 될 것인데, 여기서 상당수 반대가 있다는 것이면 몰라도 지금 방망이를 두드려서 예를 들어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내일 예결위에 가시는 세 분은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물론이지요. 그런데 국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 회의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물론 그것도 가정을 하겠지만 거기 가서 반대를 한다면 이것이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송태섭위원  상임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지.
○위원장 김종윤  여기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할 것 없이 거수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 둘 중의 하나로 하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다 보니 너무 경직되었는데, 이 문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뜻에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현충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테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가짐도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빨리 결정하셔서 다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명근위원  여러 위원님들 충분한 이해가 되셨고, 또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제가 첨부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보훈회관까지 하나 더 지어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김종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백찬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짓자, 깎자 여러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반만 깎아서 나머지는 내년에 올리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반 가지고는 공사를 하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한백찬위원  지금 당장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하고 그 중간 과정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구조물은 한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걸립니다.
최명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반만 통과시키고,
김종기위원  지금 자리도 안 닦은 상태에서,
○공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게 아니고요. 예산회계법상 발의를 못해요.
최명근위원  채무공사도 못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전체 금액이 예산에 서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건물같이 10층 건물이면 5층만 짓고 5층은 내년에 짓는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송태섭위원  차라리 용역비만 주든지, 전체 삭감을 하든지, 다 주든지 해야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렇습니다. 반 가지고는 공사 진행을 못합니다.
김종기위원  충혼탑을 옮기는데, 우선 집을 지어야 이사를 가는 것처럼 자리를 닦아야 충혼탑이 서지요. 어차피 종합공원을 만들면 자리를 정리할 것이고,
윤기중위원  그것보다 급한 게 돈이 확정이 되어야 터도 닦고 그러지요.
○위원장 김종윤  그 얘기는 빼고 현충탑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기서 결정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네 분, 내리세요.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다섯 분.
  그러면 거수로 해서 5대 4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문제는 충혼탑을 이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은 제7회 성남 종합예술제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삭감하고, 제2회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성남향토문화재 지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리소장 김동길  시민회관 관리소장 김동길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7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증원 및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2,595만 2,000원, 또 직원 후생복리비가 445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내역은 저희 시민회관 직제가 6급, 7급이 한사람씩 늘었습니다. 일용직 4명, 보일러 기사 1명, 전기기사 1명, 이렇게 6명이 인부임이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기본 경상비에 무대 기기 안전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0만원인데 현재 저희 시민회관에 설치된 무대 안전검사를 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이 무대 안전점검은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선급'에서만 점검을 하지 다른 데서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견적을 뽑아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두번째 시민회관 화장실 오배수관이 노후되어서 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의 변전실과 1층 시민회관 대강당 남자화장실에 오수가 되어 있어서, 냄새가 나고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이것을 교체 보수할 공사비입니다.
  네번째 주요사업비로 첫번째 시민회관 대·소강당 바닥 고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대강당과 소강당 통로에 고무판으로 바닥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달아서 미끄럽고 일부는 찢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상정시킨 것입니다.
  두번째는 시민회관 뒤 도로 덧씌우기 및 화단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뒤의 도로가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건자재를 거기에 적재해 놓았다가 그것을 전부 치우고 그 도로에 덧씌우기와 화단설치를 하는 예산입니다.
  세번째는 변전실 이전이 되겠습니다. 변전실은 지금 시민회관 뒤 담장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에서 보고가 되겠지만, 저희 시청 뒤에 주차장을 조립식으로,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청 앞으로도 통하게 되어 있지만 시민회관 앞으로도 차가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5개 변전실이 담장 밑에 붙어서, 시민회관 앞으로 나와 있어서 한 대 밖에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개 변전실을 시민회관 옥상으로 이전시켜야 차량이 마음대로 원활하게 통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변전실 이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내용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시민회관 관리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들은 대로 별 지적할 만한 사항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수관 보수와 고무판 교체, 변전실 이전 관계뿐이니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고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윤기중 위원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회관 관리소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니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완섭  총무과장 서완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부분인데,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전산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201만 3,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하나워드하고 도안 작성, 한글카드 등 전산의 소프트웨어인 디스켓을 구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직원 전산교육에 따른 강사료 시간당 3만원 해서 20일간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직원에 대한 교육지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컴퓨터 무정전 전압 장치시설은 재산 취득이외의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3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서무관리에 상여금 및 정액수당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봉과 직무수당이고 법이 개정되어서 연말에 증액되었고, 여기에 대한 자녀학비 수당관계와 장기근속 직무수당 또는 위험수당 이런 것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대표전화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256만 1,000원이 통신 회선 증설에 따라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사의 청소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청정기 관계로 기관장실 등에 공기청정기 수수료 관계가 2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내 주차장 관리 및 청사 환경미화로 청사내 꽃도 심고 주차장 관리하고 해서 주차증이나 안내문 등을 작성해서 차량 10부제 관계를 계속적으로 홍보하는데 쓰이는 비용, 46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대책 및 주요 사업시책은 여러 가지 간담회 하는데 유인물이나 모든 사항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해소 업무추진 관계는 집단민원예방이라든지 홍보물제작 간담회 관계도 약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시정참여 유공자에 대한 각종 대회 우수단체 간담회 할 때 경비라든지 시상품, 기념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내·외국인 방문 접대 및 대민지원기관위문입니다. 군부대나 군경한테 위문하고 기념품이나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소집단 시정참여 간담회는 불우시설이나 소외 계층 등 소규모 단체에 대한 시정참여 사항입니다.
  여덟번째는 각종 대회 참가자 및 성적우수 단체에 대한 격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라든지 기타 단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무행사 업무 추진비는 전반적인 각종 행상 대한 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인사고시관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수당이라든지 종사원이나 출제, 문제 심의, 문제 편집하는 감시수당이 5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시정시책 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하급직 공무원 중 여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0여 공직자 중 약 300여명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둘째 줄에 워드프로세서 조작 인건비가 1만 2,0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상여금 포함해서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문서사송업무 추진은 44만원이 되겠고, 통신관리에는 일반전화 증설 청약금으로 교환기 대표전화가 이번에 8회선 증설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철탑 시설비라고 해서 무선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항은 실질적으로 철탑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설계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천탑 시설비가 전부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700만원 삭감되는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2,300만원 세운 것 중에 1,600만원이면 된다, 이러니까 700만원이 남는다,
○총무과장 서완섭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급식비가 1,200명의 일용직과 기능직 관계가 서 있지 않아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경연대회 시상품 및 기념품비가 서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예비군 관리에서 예비군 안보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예비군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7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장기 경연대회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완섭  시에서 주관해서 3,000여명의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무과장 서완섭  예.
윤기중위원  총무과 소관은 설명해 주신대로 별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도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정 김영일  시정과장입니다.
  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업무가 저희 과의 소관 사무입니다. 그 추경 유인물에 보시면 당초예산이 5,28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산성동 한 군데만 보궐 선거하는 것으로 법정 경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이것을 맞췄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섯 군데 정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7월 25일경에, 시한으로 치루어야 할 상대원3동의 재선거, 그리고 말씀드리기, 의원님들 신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다섯 분의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6개동이 선거를 치르되 이것을 묶어서 세 번 정도 치르는 것으로 보았을 때 법정경비가 8,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비 이것은 시청의 상황실 운영하는 사람, 구청에 운영하는 사람, 동 단위에서 명부 작성 기타로 약 22일에 걸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종사자에게 한 끼당 2,500원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620만원, 그 다음에 선거사무 추진 유인물 제작은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비롯해서 각종 명부 이런 제서식이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통지표 작성 보조 인건비도 법적으로는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공무원이 대신한다 하더라도 벽보를 붙인다든지 기타 이러한 인건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200만원.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업무, 투·개표 업무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법정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넘겨주는 기준이 전부 정부에서 발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약 7,200만원이 3차례에 걸쳐서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산운영관리에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여기 해외 자매결연 교류사업비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무부장관한테도 승인을 받았고, 의회에서도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Colorado)주에 오로라(Aurora)시와 저희 시가 자매결연을 하는데, 7, 8월경에 저희가 사절단을 구성해서 거기로 조인식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열두 분이 가는 경비가 항공료, 또 거기에 필요한 일부 선물해서 2,300만원, 그리고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사절단이 이쪽으로 연말쯤 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접대, 숙식비가 약 2,000만원 정도 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
  41페이지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 인건비가 76만 7,000원인데 이것은 일용 인부에게 세워져 있는 인건비 단가가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라서 그 차액 76만 7,000원. 다음 기본경상비 중에 시민의 날 행사에 현판과 플래카드인데 이것은 종전에는 10월 8일인가 체육대회와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7월 1일에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체육대회 경비로 썼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기념식장에 크게 붙이는 현판 하나에 50만원, 플래카드 길에 내려뜨리는 홍보물 하나에 15만원, 그래서 65만원입니다.
  두번째는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운영보조, 이것은 정부에서 작년 말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운동 조직에는 연간 2,500만원의 예산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시 단위협의회에서 연간 2,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것이 빠져서 이것에 계상했는데, 참고로 구협의회도 2,000만원, 동협의회에는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구청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공직자 시정시책 편찬연찬회, 요즘 저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무장을 새로 해야 되겠다, 또 자질함양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1박 2일 코스로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및 교육기관에 입교를 해서 이틀동안 연수교육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군이 다 어느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여러 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교육비가 민간 시설인 경우에는 5만원∼7만원이고, 공공연수원의 경우에는 3만원∼5만원인데 저희가 관내에 마침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협의를 해 보니까 제일 싸게 3만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인원이 약 2,100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번째 경상사업비는 법질서 확립 및 조직관리업무 추진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250만원 정도는 여비입니다. 저희가 분당구에 각종 행정구역 변경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저희 과에서 총괄 집계를 하는데 이것이 중앙에 전부 집계를 내러 가는데 직원들이 몇 명씩 나가서 여러 날씩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가 250만원, 나머지는 각종 소요대책 경비라고 해서 지금 분당쪽에서 각종 소요사태가 빈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침 소요대책이나 여론 관리의 집중관리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각종 전투경찰, 경찰 등 유관기관에 이런 것이 동원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비가 1,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47만원. 두 번째 업무보조 인건비 부족분은 여기에도 일용인부 한 명이 평통사무실에 들어가 있는데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당 1,500원 차액에 대한 60만 7,000원입니다. 대화행정업무 추진은 분당에 들어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부 여러 가지 반정부적인, 또는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소요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 주민과 우리 기존 시가지와의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대화행정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반상회 퀴즈 당첨사례, 저희가 반회보를 시민들이 흥미롭게 읽게 하기 위해서 퀴즈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엽서로 정답을 받아서 추첨하여 조그만 상품을 주는데 당초에는 10명 정도를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16명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품구입 추가비용 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시정시책 유관기관협조 업무추진, 이것은 아까 총무과하고도 유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청, 구청 각 기관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는 피치 못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은 대학생들을 저희가 하계방학, 겨울방학에 채용을 해서 일당 만원씩을 주어서 한달 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비조달도 하고 또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사항도 알아서 서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예년에도 하던 사업인데, 마침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당 1만원씩 하던 것을 1만 2,000원씩 주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2,000원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당초 100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대학생들에게 주는 장학생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로 이번에 하계 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학생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30명에 대한 추가 비용을 합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보조금에서 2,000만원은 시협의회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는 구대로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영일  예, 따로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동으로 나가는 연간 270만원은 어디서 합니까?
○시정과장 김영일  그것도 구청으로 서 있습니다. 나중에 구청소관 예산 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시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엄기정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장 엄기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바르게살기 위원님들과 함께 안양에 교육으로 입교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주요사업비에서 1번 청소년 연극제 개최 3개소,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310만원씩 3개교 해서 93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추후로 학교는 성일여고, 풍생고, 성일고로 도 교육위원회와 합쳐서 시달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회관을 작년 2월부터 추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7월 중에 나오게 되는데 전체 금액이 96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 현재 확보된 것이 국비 5억, 도비 30억, 시비 5억 해서 40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비 10억을 주면서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5억 2,500을 편성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5억 2,500이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업무계획서 유인한 것에 노점상대책업무추진계획서를 유인하면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재발생 방지 및 사후관리는 노점상을 매일 개발계 청경들과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4,000원씩 12일간 5명 6개월치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기본 경상비에서 1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새마을운동협의회 장비지원, 91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기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1번 노점상 사후관리 및 도시환경 정비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단속요원 청경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을 비롯해서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새마을과에 노점상 단속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12회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기본경상비에서 1번 직장 체육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육상부가 7명이 있고, 펜싱부가 7명이 되어서 현재 성남시청소속팀으로 직장팀을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이 없어 그러게 수준에 의해서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치 64만원, 선수 45만원으로 편성되었었는데, 이것을 도 지침에 의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고 코치는 64만원에서 64만 2,000원, 선수는 49만 8,000원, 45만원, 40만 9,000원 이렇게 A, B, C등급으로 구분이 되어서 확정되어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하키팀 창단에서 올해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편성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18만 4,000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체육특기자 순회코치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5만원을 줘야만이 코치들이 어느 정도의 활동비가 되겠다고,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5만원으로 편성해서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번 하키팀 숙소 임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하키팀을 창단코자 하는데 선수 18명에 코치 한 명, 트레이너 한 명 해서 20명입니다. 20명에 대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3동을 얻어야만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금액이 6,000만원씩 3동을 하면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체육특별학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으로 해서 50개교로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이 서 있는데, 50개교 200만원씩 계상해서 할 때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5번 예체능학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 준 것 가지고 낙생고와 성보여상 등의 악대에 지원을 해 줍니다. 성보여상은 기 지원을 했습니다. 도민체전 때 경기도 대표로 대개 화성여상 고적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지원해서, 악기를 사서 지금 열심히 연습한 성보여상이 도민체전에 나가서 입장을 했습니다. 밴드 퍼레이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저희들 성남시를 대표해서 나간 당담계장 입장에서 상당히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생고등학교 악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56명인데 여기에서 트럼펫 외 14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양영실고 농악대 육성지원으로 68명입니다. 거기에 꽹과리 외 7종 해서 1,000만원, 합 6,0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종합운동장 관리계장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종합운동장 소장님께서 지금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종합운동장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종합운동장 소장이 안 계시다고요?
○제육소년계장 엄기정  예, 시설계장이 대신 들어와 계시는데요.
○총무국장 김석영  거기 시설계장이 와서 설명하는 길도 있는데 최근에 인사가 있었고, 체육청소년 계장이 종합운동장 시설계장을 했기 때문에 엄 계장이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에, 또 관리소장은 부재중이고.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송태섭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엄 계장이 했었어요.
○위원장 김종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체육청소년계장 엄기정  고맙습니다.
  78페이지 종합운동장사업소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정원에서 많은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분에 따른 보충인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생긴 것이 작년부터 공무원 전체에 생겼는데, 위원님들 중에는 많이 오신 분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85년 관리사업소 생기고부터 휴일근무수당이 있던 것이 올해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번에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절감액을 삭감시키고 그 밑의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분할측량 수수료, 체육관이 연지대의 산을 사서 경계담장이 쭉 넘어가서 투시형 담장으로 해서 우리 경계는 되어 있는데, 그 너머에 연지대의 일부가 우리 운동장 부지인데, 그 건물과 연지대에 대한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측량해서 토지대장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금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정기검사료가 누락된 것 18만 5,000원, 주경기장 스탠드 및 내부 개수에 8,410만원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주경기장 V.I.P실을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은 불과 20 몇명밖에 안됩니다. 행사는 연중 있고, 그래서 원하시는 높은 분들이 오실 때 전부 모실 수 있는 시설이 급박히 필요합니다. 그 맞은 편에는 들어가 보시지 않으셨을텐데요. 그 맞은 편을 털어서 100분 정도가 앉을 수 있도록 귀빈석을 확장하는 예산과 그 다음에 로얄석을 철거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각종 행사를 할 때 로얄석에 30명에서 50명밖에 못 앉다보니까 대형 행사는 많고 행사할 때마다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붕이 씌워 있으니까 지붕 뒤에 400석 정도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전부 똑같은 의자로 해서 양쪽으로 망이 쳐 있는 전체를 V.I.P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동장 예산은 밑에 주경기장 보일러 및 경유탱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이 84년도에 설치되어서 만 7년 햇수로는 8년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탱크가 낮게 되어 있고, 유량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여기에 유량계를 달고 탱크도 좀 높이고 또 연통이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자꾸 연기가 나가고 그래서 다시 그 쪽을 헐어서 연통도 넓게 쌓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6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경기장 음향시설 보강 및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83년도에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수하면서 쓰고 있는데 눈비를 맞게 되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체육대회 때도 이것을 많이 빌려서 써서, 간신히 그냥 얽어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믹서기 한 대가 700만원, 스피커 12대, 1,800만원, 앰프 6대, 1,800만원해서 완전히 보수해서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앰프에 지장이 없게끔 보수, 수리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설비 통신 및 난방공사 2,283만 8,000원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하키팀 숙소 임차 3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평형 아파트를 6,0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계장 엄기정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코치만 선임된 상태인데요. 전국체전 등에 다니면서 선수를 뽑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선수들 확보했을 때, 지금 현재 펜싱은 운동장 주위에 단독주택을 얻고 있고, 육상의 경우에는 은행주공아파트에 6명이 31평짜리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을 잡았을 때, 7명씩 잡아야 방이 3개거든요.
  그런데 같은 성남시청 직장팀이니까 4개를 같이 갖춰줘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7명씩 잡았을 때 3개동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송태섭위원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계장 엄기정  그런데 지금 전체 동 3개를 얻을 수 있는데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되면 그 때부터 추진을 해 나가야 11월에 입주하는데 이상이 없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송태섭위원  31평형이면 2개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윤기중위원  얻어보고 남는 것은 절감시킬 것이니까,
○위원장 김종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특이한 것은 아니고요. 65페이지 상정관리 밑에서 세번째 1번 노점상 재발생방지 및 사후관리, 그것하고 73페이지 새마을 사업에서, 밑에서 두번째 노점상 사후관리 및 도시환경 정비 추진비에서 이 사후관리에 대한 구분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계장 엄기정  우리가 작년에 대집행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는 지금 노점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 낮에도 청경 5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계속 시내를 돌면서 주정차 단속을 겸하고 적치물 단속도 겸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4,000원씩 한달에 12일, 5명 6개월 해서 144만원이고, 73페이지는 저희들이 중앙 지침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견인관계하는 직원들과 주택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청경들, 이러한 분들은 기 예산이 본예산에 서서 매달 15만원씩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마을과 개발계에 있는 청경들과 기사만 여기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같은 레벨로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니까 73페이지의 노점상 사후관리는 누락된 청경과 기사에 대한 보수입니까?
○체육청소년계장 엄기정  예.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김석영  앞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페이지는 청경에 대한 여비 부분이고 73페이지는 각종 청경 단속원들, 예를 들면 수위들은 같은 청경이라도 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계에서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15만원씩 주라고 새 지침이 나와서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진짜 누구를 주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 개발계에 있는 청경들을 주어야 된다고, 이것은 밤도 없고 새벽도 없고, 낮에도 주어야 하는데, 개발계 청경들에 대해서는 15만원씩 주는 부분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생하는 사람이 개발계 단속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개발계 단속원들을 다른 단속원들과 형평을 맞춰주는데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정직하게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협의회 장비지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발계장 이형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자원 수집 운동을 위해서 각 동별로 리어카 두 대를 사서 지급하려고 48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시장님이 시에서 성금을 타서 동별로 차량을 한 대씩 다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시람이 끌고 다니는 것 보다 차량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에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설운동장도 같이 통과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운동장 소관 예산도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시민과장 이강재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과 예산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성남시 총 추경 279억 7,600만원 중에 저희 시민과 추경 예산만은 0.2%에 해당하는 6,100만원입니다. 그 6,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에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경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0.2% 6,100만원에 대한 내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 피복비입니다. 원래 지침상에는 해마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배려해 주신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은 하복비로 들어갔고 여기에는 가을에 춘추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에 해주고 2년 만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인건비인데 저희 시민과에 민원실 청사관리 인건비 부족분이 생겨서 그 차액 111만 8,000원입니다.
  셋째, 민원실 설비 및 주민관리 컴퓨터 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설비는 저희가 민원실 내 천정이 높고 실내가 넓다 보니까 온풍기를 추가로 몇 년 전에 설치했는데, 그것이 노출되어서 아주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33개동 중에서 10개동의 하드 용량이 100메가디램 미만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하드용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주민관리 전산 입력 및 차량등록 업무추진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차량등록 업무추진 인건비는 대개 분당동에 관한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6,100만원 추경액 중에 참고로 약 61%에 해당하는 3,800만원이 분당구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면서 차량등록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신설 동에 대한 전산보조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주민관리 전산 회선 사용료는 역시 주민등록관리 회선 사용입니다. 통신공사에 고정적으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당구에 새로 증설되는 동입니다. 이미 된 것하고 연말까지 증설된 동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 밧데리를 교체한다든가 하드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980만원,
  그 다음에 위민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민실 960만원은 이웃돕기 부담금입니다.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54명에 대해서 수혜를 주고 지금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할 때 부족분을 추가로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41페이지 상단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요원·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제비용이 14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실 조명시설 확충에는 지금 민원실 천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차량전산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직원들이 보이지 않아서 쩔쩔매는데 대낮에 불을 켜니까 남의 이목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다 끄고 기둥에다가 조명기구를 낮춰서 시설을 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 조명시설을 개조하는데 약 150만원해서 이번 총 6,100만원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너그럽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위민실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강재  위민실 운영 이것은 보상금조인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행려병자가 생겼다든지 이웃에 별안간 화재가 났다든가, 갑자기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것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장 조사해서 동장을 경유해서 올라오면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수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1,200만원 계상했던 것이 그동안 54명에게 수여를 하고 약 200만원 남았는데 연말까지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차액분을 전망해서 추경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위민실이라고 해서 각 구청장 또는 시장님실 옆에 설치한 것 있었지요? 그것이 그것입니까?
○시민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민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의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규동  민방위 소관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 일용잡급 등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만 7,217명에 대한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키는데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서 많은 대원들, 하루에 1,000명을 운영하는데 식별이 곤란해서 옷을 상의만 하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계획서 유인인데 이것이 전체 예산에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민방위 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가 9월 22일입니다. 그 때 우리 관내 민방위 우수대원에 대한 시상과 표창 등을 위해서 제반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생활 민방위 실기실습 경연대회 참가가 있는데, 그것도 9월중에 경기도 주관으로 저희 시에서는 소방훈련 시범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적어도 20일 전에는 사전 예비훈련, 교육을 시켜서 참가를 해서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보상과 복장을 통일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경비 4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부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이 있는데, 이것이 인상분에 대한 계상된 것이 114만 8,000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준설 피뢰 보안기 교체입니다. 저희 관내 관청 옥상을 비롯해서 성남여고, 대일국교, 성남동국민학교에 경보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경보 사이렌은 높은 지대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뢰시에 피뢰침이 낙뢰에 맞습니다. 이것이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2개의 피뢰침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낙뢰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개소에 60만원씩 해서 시설을 벌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렌 이전공사가 성남로 동국민학교 뒤에 있는 것을 바로 앞에 더 높은 건물인 아파트가 있어서 사이렌을 진행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귀가 따갑다고 진정해서 창곡배수지로 이전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성남여고에 설치된 사이렌이, 성남여고가 4층에서 5층으로 시설을  변경 건축합니다. 4층에서 5층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비를 설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맨 위에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저희 민방위 교육장에 민방위 홍보판 장비가 되겠는데, 기 설치된 것인데 오래되어서 녹이 나고 구멍이 뚫려서 이번에 교육장 공사를 90만원을 들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도될 수 있도록 홍보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생활 민방위 실기실습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1등 할 수 있겠어요?
○민방위과장 이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1등 안 하면 예산 세운 것 소용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종윤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세정과장이 관내출장을 갔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원창상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세외수입계장 원창상입니다.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루고 계신 예산 규모는 279억 7,6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11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가 27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115억이 되는데 추가요인으로 되는 것은 주민세가 5억, 재산세가 3억, 자동차세가 27억, 담배소비세가 27억, 종합토지세가 40억, 도시계획세가 9억, 과년도 수입이 4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가요인은 토지등급 인상이 9%, 과표 인상이 45% 그 다음에 분당 입주가 활성화되어서 정상적으로 입주가 되고 또 분당 입주와 더불어서 자동차가 증가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115억 증수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규모는 145억 6,6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입이 111억 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물정유지 임대료에서 3,700만원이 증수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방역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뇌염이라든지 기타 예방접종해서 5,100만원이 증수 전망이 됩니다.
  각종 민원 서류에 첨부 소화되는 수입증지가 1,400만원 증수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징수 교부금,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도세를 징수하는데 쓰는 교부금이 50%하는 것인데 현재 증수 전망으로 보아서는 무리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아서 징수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 수입에서 111억 5,7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34억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130억을 잡았습니다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조정관계로 조금 계수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계수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1억 2,400만원은 국고보조 사용잔액이고, 1억 2,100은 도비 사용잔액으로 해서 계수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대천 복개를 하는 기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채사업은 전번에 140억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140억은 의원님들께서 기 승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75억이 들어오면 연리 10%에서 5년 거치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 9억 예상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산호아파트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과 복정동 취락구조개선마을에서 들어오는 것 해서 9억이 예상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운영 부담금이 6억 6,800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신문광고료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써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부담금이 30억이 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연관 법규위반 과징금이 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소변경에서 2억, 임시운행에서 2억, 검사미필에서 1억 6,800만원, 합 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임대료 회수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이 완공이 됨에 따라서 그 임대료를 회수하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청사 임대료가 9억 4,500만원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이 1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내린 계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교부세 사업은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7억이 중앙에서 교부세 재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7억이 교부세 내시가 되면 은행2동과 상대원1, 2동에 복지회관이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91년도 세정평가 하계 시·도 상사업비가, 2,000만원을 저희가 상금으로 탄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부세로 와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및 당초에 작년도 연말에 가 내시분이 확정내시가 되어 계수정리하는 것이 1억 8,4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의 저희 세정과에서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의 1번 하단에 지방세 사무보조 인건비에 3,20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단에 있는 1,000만원이 삭감되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인데 그 대신 일용 인부가 정규직화 하기 때문에 인상되는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수조정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는 견인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47명에서 58명으로 조정된 인건비 인상 인상에 따른 요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경영수익 사업 발굴 및 종합토지세 자료조사로 인해서 135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라인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업무가 앞으로는 전산화의 체제를 정비하도록 지시가 되고 그래서 전산망 정비를 하는데 3,600만원이 소요되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정 연관 제서식, 각종 고지서라든지 홍보 전산물 해서 1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삭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상용인부화하는 전환에 따라서 재료비 기타로 있던 인건비가 정규직 인건비로 정리되는 차원에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세정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입니다.
  장애인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보조사업에 있는 사항 말씀입니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91년도 연말에 계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 속에서 사업비가 왔는데 이번에 제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1회 추경시기에 같이 하고 있어서 확정된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지금 중앙병원 부설내에 있는 신체장애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사업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중앙병원 부설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지체 부자유자 자활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미 당초 예산에 심의해 주신 사항이고 이것은 조금 200만원 계수 정리하는 것에 확정된 계수를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돈을 받은 것을 여기다 계수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110번 11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분담금으로 들어온다는 예산이에요?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등급 인상이 9% 되었습니다. 과표인상이 4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약 40억 정도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27억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증가분 45%는 인정이 가지만 다른 항목은 본예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지방세는 작년도에 편성하였을 때 도에서 목표시달이 되어서 목표액이 책정되어서 당초예산을 확정했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변수가 있을 때 계산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 실정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전망이라든지 들어온 실적 등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지금 보고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너무 액수가 많이 차이 났어요. 그리고 21페이지 구청사 임대료 9억 4,500만원은 그냥 들어 왔던 금액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 같은 데는 임대 기간이 지나서 회수가 안 되어서 애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체된 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 금액이고 이자수입은 별도로 이자수입란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세입관계는 혼자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로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자료를 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관계는 전체적인 세입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만 다루는 세입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까지 전부, 사회산업위원회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까지 가는 전체적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어야 될텐데 기왕에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을 이왕에 해주시는 것 자료를 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예.
김상현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이 전체적으로 279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렇게 해서 279억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얼마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와, 두번째로 1페이지에 보면 제4조 1992년도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은 237억 5,0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딱 못 박혀 있는데 여기에 본예산에 약 104억으로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 107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1차에 108억 9,000으로 되어 있고 2차에 2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지방채가 264억 753만 7,000원입니다. 여기대로 하면 약 47억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증가를 해야 되었느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하나도 발생이 안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써 모두가 흡수되어 버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납결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미회수가 되었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분당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530억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저희가 지방채를 기채해 온 사항은 여기에 예산요구를 한 것은 당초 연말에 145억을 승인해준 것 중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70억을 계상한 것이고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조 한도액에 못  혀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237억 5,000만원이라고 못 박아놓았는데 지금 실제로 추경예산에 올라 온 것은 264억 7,000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예산계 소관입니다.
김상현위원  100억이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그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흡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은 어느 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금액이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예산계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것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예산계장 이용중  중원구 보건소 신축하는 것이 16억 5,500이고요, 분당쓰레기 소각장 시설용역비 30억, 그 다음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신규조성 시설비가 10억 6,700, 그 다음에 도촌동 진입로 정비에 5억 4,100, 단대천 복개공사가 90억,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28억 9,4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시이월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말에 잉여재산이 남았을 때 다른 사업으로 추경에 해가지고,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 100억이 모자란다면서요?
○예산계장 이용중  단대천 복개 전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약 3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1차년도 사업을 작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 확보를 9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착공을 했는데 집행이 안되니까 금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하도록 명시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단대천 복개공사를 당초 예산에 약 70억 정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169억 가지고 했는데,
김상현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전체 일반회계가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 240억입니다.
김상현위원  여기서는 10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계장 이용중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각종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빼고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서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돈이,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 예를 보아서 130억 정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외수입계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각종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텐데 작년도에 그것을 집행 안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다 보니까 잉여금 남을 것이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130억 보다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저희가 단대천 복개공사를 70억을 기채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해 오려고 세입을 잡아놓았었는데 그 공사가 당초 목표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차입을 하면 이자를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시기에 따라서 차입을 해 오려고 작년에 70억은 승인을 받아놓고 차입을 안 해왔습니다. 차입을 해왔으면 그것이 잉여금으로 남는데 차입을 안 해오니까 차입액 70억 만큼은 세입계상이나 마찬가지지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입을 안 해와서 금년도에 다시, 세입 중에 보면 70억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에 차입해 올 것은 안 해오고 금년도 이번에 다시 차입을 해올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그런데 금년도에 아까 차입을 하려고 하는 금액인 237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64억으로 약 37억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예산계장 이용중  앞의 총칙에 나오는 한도액은 저희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세입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금년도에 돈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금년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빌려와서 당장 몇 년 동안 쓸 수 있게끔 해놓은 한도액입니다.
  기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20년이나 10년이나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나가는 것이고 여기 일시 차입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장 7월에 100억이 나가야 되는데 세입 남아 있는 것이 6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100억을 내주려면 당장 돈을 빌려다가 100억을 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억을 잠깐 동안 빌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적으로 한도액을 규정해 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도액을 운영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세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시 차입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 뿐이지 이것을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비비나 마찬가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여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편성한 액수와 문제가 없고 시재 잔액이 없을 때 어떤 공사비를 몇 월 며칠까지 꼭 100억을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시재가 50억밖에 없다고 했을 때 50억을 은행에서 잠시 차입해서 지방세가 들어오기전까지만 한달이고 며칠간 은행에서 차입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시재가 없다해도 빌려다 쓰는 것은 3%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기위원  19페이지 세입 사항별 설명에서 일본뇌염 접종 세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보건소에서 국민학교 등에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오셨을 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 수수료를 받는 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일본뇌염 접종 같은 것은 돈을 받지 않아 들어오는 돈이 없는 줄 알았지요.
○재무국장 박진섭  유료로 하는 것이 있고 무료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세출분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조사과에는 세무조사계, 평가계, 지적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적계에 지적전산업무를 처리하는 인부인입니다.
  지적 전산처리라는 것은 토지대장을 전국적으로 전산온라인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를 보조적으로 해 주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상된 인부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단가변동이 되었고 그 처우개선비로 해서 538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으로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무조사과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교철  회계과장 신교철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관리에서 일반회계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업무 추진에 따른 위원수당과 여비로 161만 7,000원을 금회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에서 일용인부 7명에 대해서 인상분 1,992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세차장 전기사용료와 청사 연료비는 당초에 도시가스로 시설요구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와 합쳐서 284만 3,000원을 요구해냈습니다. 청사관리 및 화공약품은 100만원 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사는 당초에 5,000만원씩 기 임대하고 있는데 계약만료분 4동에 대해서 500만원씩, 증액요구가 2억 임차료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사공제회비는 4,18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인상분 245만원을 추가요구 냈습니다.
  그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당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는 소방공동시설에서, 사업비 관리에서 도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4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청사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도시가스 동사무소분 6,194만 8,000원을 요구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노후보일러, 85년도 신축건물과 동시에 설치된 보일러는 그동안에 노후되어서 금년에 교체를 해야만 금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738만 9,000원 요구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은 은행 파출소가 도로개설로 인해서, 은행 파출소 이전에 1,9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비용과 중동 파출소가 역세광장으로 이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1억 4,600만원 그 다음에 수정구청 잔여분 4,500만원해서 2억 1,013만원을 요구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청내 전체 직원과 그 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54대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들이 주차하시는 그 자리에 2층 3단으로 269대 분의 조립식 주차빌딩을 설치하겠습니다. 그것도 9억 7,5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에 다른 시설부대비 1,277만 8,000원입니다.
  의회 상임위원실 및 청내 칸막이 변경구조 공사로 1,008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반공회관 주차장 설치 및 등기구 교체하는데 312만 4,000원 그 다음에 물자관리가 되겠습니다. 물자관리는 청내 전체 실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집중관리로 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증차분 4대에 대해서 1,377만원 차량 증차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서식인쇄비 15만 6,000원, 그 다음에 조달물자 수령에 따르는 여비, 조달물자는 부산에 가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인천에 가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회관 12개소에 대해서 전화기 외 22종 1억 177만 8,000원을 요구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 각 실과에서 스는 사무용집기, 의원님들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6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세정과에서 각 동까지 전산온라인 설치하는데 35대, 총무과에 26대, 청소과에 1대, 2억 7,000만원 5개년 계획에 따라 금년도분 요구냈습니다.
  행정장비 구입, 복사기, 타자비 등 복사기 외 7종 6,408만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용 장비라고 당초에 세웠던 것 2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사업용차량 발급분은 대형화물 하나와 지게차를 금년에 사려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지 않아도 되어서 5,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서 서식 및 도안 구입하는데 107만 5,000원, 소송수행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데 여비와 소송경비 1,5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직원들 여비와 출장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구입비 2동 6,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 요구냈습니다.
  분당지구내 주택 건립을 위해서 25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와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청사 부지 매입은 저희가 5년 연부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10%에 대해서 3억 6,600만원, 하반기분 60만 8,000원을 이자 요구냈습니다. 분당구청사 부지 매입비 1억 8,246만 3,000원, 그 다음에 임대료 및 변상금 반환금이 지난번 조례 개정해 주신 것에 따라서 490건에 5억 4,000만원 당초예산에서 5,500만원이 부족되어서 추가해서 요구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주요사업비 중에서 관사 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회계과장 신교철  시 청사에 임대가 7동이고 구입한 것이 6동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했던 것은 자체에서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치선위원  6,000만원으로 2동을 살 수 있어요?
○회계과장 신교철  1억2,000만원입니다.
박치선위원  몇 평인데요?
○회계과장 신교철  31평형입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현대에 얘기를 해서 당초에 6동을 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번에 부족하기 때문에 2동만 사는 것으로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치선위원  하키선수들 6,000만원씩 임대를 하고 이것은 6,000만원에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 편차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지요.
○재무국장 박진섭  이것은 일반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고 주공아파트를 특별분양을 받아서 관사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특별분양을 해가지고 차라리 하키선수들 주는 것이 낫겠네요.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예, 한백찬 위원님.
한백찬위원  44페이지 상임위원실 칸막이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송태섭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위원장 김종윤  예, 송 위원님께서 설명하세요.
송태섭위원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타자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칸막이를 해서 2개 분과씩 아가씨를 두고, 사무국에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평일, 즉 회기가 아닌 때에는 사무실에서 인원을 활용하고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는 여기 상임위원회 2개 분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칸을 막아서 쓰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정상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견 많음)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의견분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4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분당 보건소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8,200이면 부지매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신교철  5년 분할 상환이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분입니다.
김상현위원  전체 금액이 1억 8,200만이에요?
○회계과장 신교철  아닙니다. 당해년도 분이니까 1차년도 분할 상환 중 5분의 1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분당 사송동 80-1번지 1,292㎡를 7억 2,400만원에 매입해서 분당보건소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1억 8,200만원에 1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인가요?
○회계과장 신교철  7억 2,400만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최종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을 해서 이 금액이 확정되었으니까 이 금액에 사라고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요구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해년도분 이자 3,358만 3,000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면서 지금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감정을 해서 최종 감정가격이 통보가 와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연초에 했는데 이제 몇 달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의회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한다고, 뒤에 보면 도시건설을 다루고 그랬습니다마는 각종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것은 없애고 그 돈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주민들로서는 거기에 그 도로라든지 그 사업을 할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다른 데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당장 여기에 보면 분당지구내 주택건립 부지를 매입한다고 연초에 했어요. 지금 6월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20억을 해주십시오. 삭감은 안됩니다. 안됩니다."공무원들이 그러고 다니셨는데 지금 6개월이 되어서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것을 하겠다"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할 때는 이거 해주고 저것을 할 때에는 저것을 승인해 주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라와야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예산이 필요한 것을 알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사전에 이 분당지구내 주택건설 부지가 필요없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이것을 하기 전에 거론해서 "이 사업은 어떠한 이유로써 다른 사업으로 회전한다"해야지 같이 맞물려 놓고 이것 대신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늦게까지 하시는 것 중에서 언제 어느 날 이것을 안 할지 모릅니다.
○회계과장 신교철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삭감되는 부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사업에는 중장기계획, 단기계획 각종 시설공사 같은 것은 계상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단기계획 세웠던 것이 또는 중기계획 세웠던 것이, 계획이라든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주요업무 사업시행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초예산 냈던 것은 수정예산을 요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분당의 주택지는 저희 시에서 사서 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해왔는데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임대주택용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건립부지를 사려고 추진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누차 추진해 오다가 금년 봄에 건설부 승인 받아서 최종 통보 온 것이 임대주택 부지로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 변경을 내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여기에 보면 분당지구내 주택건설부지 매입이 2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어떠한 방법으로 되었든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부지매입 일부 금액을 해놓고 관사 구입을 1,000만원이라든지 2,000만원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하고 또 분당보건소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 해놓았다가 추경에 얼마 필요하니까 올리고 또 3차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초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이것 대신에 이것을 한다 이것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추경을 하기 전에 생소한 사항을 다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사부지 매입하는 것도 연초에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신교철  관사매입분은 금년도에 들어 와서 추진되었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이것이 금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할 때 어느 것이 없어지고 어느 것이 새로 살아남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재무국장 박진섭  물론,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경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과 구입하는 것도 다 저희 회계과 관재계에서 구입만 하는 것이지 관재계 고유업무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지구내 주택건립 부지 매입 중에 말씀드리면 주택을 하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중에 집을 지을 것이고 다만 관재계에서는 구입만 하는,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부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큰 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국장님 시인을 하셨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된 사항은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어서 그 해에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인가 모르게 나중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면, 우리 의원상이라든지 또한 지역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위상도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는 좀 깊이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금 과징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상·하수도, 폐기물, 전기, TV, 도시가스 해서 위탁금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면 50페이지를 먼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과금 특별회계는 당초 21억이고 이번 추경에 3억을 합해서 2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중에는 세입예산 630항 특별이익에 보시면 2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남은 것은 우리 일반회계와 틀려서 6개 위탁기관에 돌려주어야 됩니다. 영업수익에 순수하게 8,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세출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5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내역에서 타 회계 부담금 수입이 1,890만원이 있습니다. 타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성남시 일반회계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여기서 들어오는 금액이 세 군데에서 1,800만원이고 타 기관 부담 수입이라고 해서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공사, 대한도시가스에서 들어온 것이 7,000만원 그래서 8,900만원이 순수 증가된 추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맨 밑에 전년도 이월금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50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은 돈을 우리가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금을 돌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5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 8,9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4,689만 3,000원이 있는데 그 사업개요 경비내역에 보면 저희가 공과금요원이 총 1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당구 동 증설에 따라서 우선 급한 대로 T.O를 6명을 늘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3명 공과금요원에 대한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600만원이고 관리비가 3,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분당동 같은 신설동에 검침원용 후레쉬를 산다든지 또 그 사람들의 여비, 정액정보비라고 있습니다. 일인당 3만원씩 봉급 주는 것 그 다음에 전산처리분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건당 123원씩 하는 것이 136원 80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운영비가 3,900만원, 그리고 나니까 인건비, 관서운영비를 빼고 나면 8,90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54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2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사업비라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80만원은 우리가 공과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이나 동에서 집기 사달라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취합을 하면 280만원 중에서 대체적으로 수정구에 150만원, 중원구에 94만원, 분당구에 40만원씩 해서 280만원,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비비가 28만 2,000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비와 인건비 사무용품 집기 사는 것 외에는 이번 추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종합공과금 과징금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17시32분)

○시민과장 이강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라고 해서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면 '가. 세입예산', 우측으로 보면 '나. 세출예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2,800만원이 세입에서 감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 2,800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이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1억 2,8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익사업은 실제 1,500만원을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감처리 했고, 사업의 수익 중에서는 1억 4만 9,000원, 9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맨 밑에 잡수입 1,799만 9,000원은 이자 수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의 수익에는 1억 2,842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를 1억을 계상해서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목적 하에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304만 8,000원은 예산의 1%에서 예비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국고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주는데, 지금 지방양여금의 성격은 그 재원이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주는 것인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대로 그 사업에 쓰는 일반 재원 겸 각종 재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인데 반드시 국가 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충당을 하되 반드시 거기에는 일정한 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 부담을 하라, 몇%를 부담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특정재원에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지방비는 더 플러스하고 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상, 사업의 규모상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좌측엔 사업외 수입에서 전입금 30억 7,200만원 이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으로 청소년회관 건립비 5억 2,500만원과 경충국도 입체교차로 건설 25억 4,800만원 해서 그것이 전입금이 되겠고, 그 밑에 보조금 9억 9,500만원은 청소년회관 건립비 10억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서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세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로 도로사업에 경충국도 연결도로 입체교차로 12억 5,400만원, 약진로 확장공사에 2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비보조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청소년 회관 건립 보조 10억, 자체사업비 15억 2,500만원 이래서 25억 2,5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방양여금은 반드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빼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타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구청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배기호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심의해 주시느라 위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희 구청장께서는 지금 동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인 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구청 부분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부분입니다.
  이번에 79만원은 사무보조 인부임에 대한 임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부분은 당초 1만 2,100원에서 1만 4,400원으로 2,3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79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두번째 기본경상비 1,800만원은 저희가 4월 1일 신청사를 개청함으로 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설치하고 보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상황판도 설치하고 그 안에 상황실 내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 경상사업비 분야는 3명에 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분야입니다. 첫째로 구정 홍보지는 저희가 수정소식지를 1만 5,000부를 인쇄해서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홍보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합창단을 60명으로 조직을 하고 기초적인 연습을 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부분입니다. 첫번째 인건비는 직제 증설에 따른 9명에 대한 증원 인건비 계상분입니다. 두번째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증원 직원후생비 2명분이 6,2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번째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증원 인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부구청장 직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판공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분야입니다. 민원안내 및 구호에 관한 것은 민원실 내부 그리고 청사 외부의 구조 홍보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직제 증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 2,714만 3,000원은 청사에 부착하는 홍보물과 민원안내실 설치에 따른 환경 조성 그리고 각과의 동에 직무검열을 매달 한 번씩 실시해서 최우수과에 대해서 1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저희가 신청사를 개청함으로 해서 대회의실에 음향시설 등 각종 시설이 아직 미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 관리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3,059만 5,000원입니다. 퇴직은 3,000만원 그리고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분야에서 먼저 종합서고 설치입니다. 저희가 아직 서고가 완비되어 있지 못해서 문서보관 서고를 80평 정도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 관리분야의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42만 6,000원 그리고 교환대 증설에 따른 통신기기 구입비가 2,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532만원의 내용에는 각종 통신장비를 종류별로 구입하는 내역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연관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주민등록 업무관련 소모품입니다. 각종 서식과 주민등록증 접착을 위한 비닐을 구입하는 예산계상분입니다. 두번째로 기동방송차량 엠프 구입비가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3월 30일자로 구청은 위민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집행예산 635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로기를 제작해서 지금 게양하고 있습니다. 파손분에 대한 교체분을 구입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단체지원 관계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법이 개정되어서 연 2,000만원 그리고 동에 지정된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반회보를 구청에서 특집을 제작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까치소리로 해서 시에서 일괄 제작을 하기 때문에 특집은 삭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임분야입니다. 인건비 분야에서 첫번째는 세정업무 추진 인부노임이 당초 수수료 인부에서 상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노무수당 계상분 13명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관외 체납액 징수여비 22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정업무 추진 인부노임은 상용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416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청사관리원이 저희 수정구청에 아직 두 명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4명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 4,05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청사관리에 따른 소독, 청소 등에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청소용역을 저희가 2회를 실시하고 청사방역소독 5회, 화장실에 화장품 각종 민원 구민들과 직원 활용하는 화장지 등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비품 구입비로 7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다목적 창고를 80평에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위치는 지하차고 우측편에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게시판 설치비입니다.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5개 홍보게시판과 서고에 조립식 선반설치, 민원실 민원대 제작 그리고 통신실에 항온 항습기 그러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자관리입니다. 이륜차 유지비에 42만 6,000원이 보험료 기타 유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두번째 경상사업비 중 직제 증설 소요비품이 1,8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 보안유지를 위해서 문서 세단기 한 대를 설치하고 앰프 그리고 시민과와 지적과에는 각종 문서들이 습기 조절을 필요로 하고 영구보존사항이기 때문에 항온 항습기를 한 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원상복구 중장비 임차료 1회 30만원씩, 2대씩 10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종 시유지상의 무허가를 철거한다든지 사업에 각종 장비를 차입해서 인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사무보조인부임이 6명에 대한 추가 책정사항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유지비 34만 5,000원, 지적공부 보관함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입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저희 직제 증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를 포함합니다. 교통지도계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분야입니다. 취업알선 업무추진 통신시설 및 업무기기 확보라고 해서 1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비 2,994만 5,000원 그리고 부랑인 및 행려환자 장제비 인상분에 대한 추가 부족분 계상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비로 저희가 노인회장단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차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와 장기자랑 심사위원 수당 26만원을 포함한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노인정 충효교육 사업비로 1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정 개축비는 태평2동 소재 태평분회 노인정이 15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써 신축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모자 여름학교 운영 강사료로 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녀 자원봉사자 교육 그리고 모자세대 연료 지급을 위해서 4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경상사업비중 마을 공부방 소화기 충전을 위해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부방 9개소에 대한 도색 3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업무비 인력증원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청경 4명 증원에 따른 활동비가 포함되고 업소단속 기록 보존용 필름구입, 인화료가 포함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 전부 읽을 것입니까?
송태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고 나서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상현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청예산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잖아요? 시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하고 심의하고 하는 것은 몰라도 구청까지 하면 나중에 동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박은양  동의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구청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승인해줄 것이 아니고 시 예산에서 배정이 되었으면 거기다 구청별로 수정, 분당, 중원 이렇게 배정할 것인데 그러면 차라리 시 공무원이 나오셔서, 예산 담당하는 분이라든지, 그 분이 해서 왜 여기 중원구는 이렇게 했느냐, 수정구는 이렇게 했느냐 물어 볼 수도 있는데,
○위원장 김종윤  그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구청 예산은 시 예산과 별개 예산이기 때문에 동 예산은 구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시청 예산에는 구청 예산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본적이 아닌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청소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 194명분에 5억 1,886만 5,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계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사역인부가 작업을 하다가 공상을 당해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치료비를 1,644만 2,000원을 계상해서 재해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관리 분야에 경상사업비 중 주요 도로변 정비 추진 급식비가 22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광고물 대집행에 따른 직원들 급식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기획분야에 세번째 그린벨트 지역 시설물 설치 및 유지업무를 위해서 4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판을 수선, 도색하고 복정동에 감시초소를 1개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도로유지관리비가 소파보수,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4,5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선도로상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를 1회 실시하고 도로시설 보수비 5㎞ 분량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일반 지역발전 분야입니다.
  도로확장공사 측량수수료가 11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편입용지 보상료가 2,497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대동 시영아파트 뒤 절개지 정비공사 편입용지 보상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도로포장 공사비가 1억 27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동에서 상적동간 도로포장 공사비로써 2,3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분야로 체육공원 정비비가 2,0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장산과 현충탑 주변의 체육공원 석축설치 계단 설치인데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서 두번째 비상 지하대피호 수선비 5,000만원 이것은 태평3동 지하대피호에 누수가 많고 해서 거기에 대한 1차 보수비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관리분야입니다. 이것은 저희 중대에서 상황판을 설치하고 청사 방호를 위한 경계로 설치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26만 9,000원은 91년도 국비보조비 집행잔액 반납계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구청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금년도 본예산이 177억 6,837만 7,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상정한 예산액은 17억 7,6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87페이지 이륜차 유지관리비에 보험료 및 유지비와 80페이지 이륜차 유지비 보험료 유지비 액면이 똑같은데다가 89페이지에도 또 있는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그것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항목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동에 이륜차가 전부 몇 대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비로 구분해서 예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서별 분야별로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이륜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총 이륜차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윤기중위원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97페이지 일반 지역개발 경상사업비 편입용지 보상금이 있지요. 아까 시영아파트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상을 시에서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이런 보상을 하나요?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당초에 이것은 저희가 추진은 했습니다만 보상에 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금에 계상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9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에서 두번째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비상 지하대피호 수선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비상 지하대피호가 얼마만큼 큰데 수선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그것은 민방위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200평 가량 됩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민방위 대피호는 교육이 아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전에는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대피호로 활용합니다.
윤기중위원  대피호로 활용하는데 수선비가 5,000만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근본으로 들어가는 대단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5,000만원에 수리를 해서 지금 민방위 대피소가 꼭 필요하냐,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한번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이 사실 지금은 가상적으로 하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 주민들이 한두 번 거기에 대피하는 것 밖에는 예상할 수가 없는데 5,000만원씩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앞으로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할 때에는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대피호의 수선비라고 하면 그냥 공무원께서 어느 정도면 이렇게 들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기술자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한 번 대어서 거기에는 얼마 들어야 되겠다는 견적이나 계획을 받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턱대고 5,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이것이 민방위 회의장소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로 듣겠는데 대피호라고 하면 1년에 한두 번 쓰기도 뭐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피호는 태평3동 사무소 지하에 있는 대피호입니다. 이것은 건립 연도는 70년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86년까지는 그곳에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그 지하 대피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용도로 활용하면서 지하대피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말씀에는 다목적용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다목적용이라는 용어를 쓰셨으면 대피호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같은 설명 중에서도 대피호가 아닌 앞으로 어떠어떠한 구조물을 해서 그 지역이나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한데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악 예술협회에서 임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를 해서 예술단체들이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통과를 해줄 수가 없지요. 지금 국악협회에서 쓴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대피호인데 어떻게 해서 국악협회에서 쓰는 거예요. 국악협회에서 쓴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되지요. 민방위 대피호로써의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일반 주택지의 대피호라고 명시된 곳의 지하철에다 개조를 해서 살림집을 한다 그런 것은 게재를 하고 공공건물의 대피호를,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시설은 안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간 활용만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기중위원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서 국악협회에서 공짜로 쓰니까 이것도 안되지요. 구청 돈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해 주고 공간을 놔두면서 국악협회에서 써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수리하고 5,000만원씩 구청 돈을 소모할 필요가 없지요.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주는 게 낫지 국악협회에서 쓰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공사를 해줍니까? 이것은 얘기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 항목을 변경시키든지 그것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국악협회에서 꼭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지역적인, 지역발전이나 사회봉사단체 등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정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세출 사항별로 된 것을 와서 쭉 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 것을 답변을 못하면 저 자리에 서지 말아야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그러면 제가 지금 기획실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심의할 사항으로 돌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별도로 자세한 계획예 의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렇지요.
박치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치선위원  98페이지 체육공원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그것은 영장산과 현충탑 뒷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체육공원을 하는데 거기에 석축관계와 계단을 설치하는 문제 두 가지 예산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그것은 아까 현충탑 이전과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장산 공원 체육시설은 현충탑과 봉국사 사이 가운데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충탑 주변 광장과 현충탑 부지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국사와 현충탑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기획담당관 박은양  지역은 공원입니다. 거기에 벤치도 되어 있고 간이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충탑을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장시간 의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씩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 됐어요. 또 한 가지 85페이지에 끝에서 두번째 일용인부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청 산하에서는 일용 인부도 퇴직금을 줍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여기서는 상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일용인부라고 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상용인부도 일용인부로 명칭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냐, 상용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 다 일용입니다.
김상현위원  아니지요. 일용으로 하면 실비를 지불해야 되고 상용으로 하면 보수를 줘야 돼요. 그것은 틀리는 거예요.
박치선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계장 이용중  제가 일용인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됩니다. 일용인부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고용을 해서 되는 것인데 그 일용인부 안에 상용으로 연간 300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적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쓰는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는 일시 고용 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일용인부라고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그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는 포괄적으로 재료비 기타 인부에 들어가는 일시고용인부와 연간 고용하는 상용인부하고 다 합쳐 일용인부라고 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상용만 해당이 되고 일용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저희가 전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서 상용인부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료비 기타 인부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연간 상용을 했다는 근거가 나오면 퇴직금을 청구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98페이지 비상급수 시설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그것은 남한산성 안에 비상급수시설을 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남한산성에 있어요?
○위원장 김종윤  김종기 위원님, 말씀 다 끝내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용임금은 얼마나 줍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기능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은,
○위원장 김종윤  일반직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용중  일반직이 보통 정부 노임단가로 주는 사람이 1만 9,300원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무보조는 1만 2,600원씩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일반 노동을 하는 사람은,
○예산계장 이용중  수로원이라든지 일반노동하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만 9,000원입니다.
김종기위원  91페이지에 노인정 충효교육 사업비라고 했는데 충효교육은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해왔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장민호  노인정 충효교육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구청에서 총무과장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교육이란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노인정을 지어주니까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에 아이들을 데려다 붓글씨도 가르치고 예절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적인 사업비입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려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인정을 활용하자 그런 뜻에서 몇 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종기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은양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 점심도 사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붓글씨를 배운다면 재료비도 보충할 수 있고,
김종기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성남시 전체에서 했습니까, 어느 노인정만 지정해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은양  다는 할 수 없지요.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지금 구청에서는 시정질문에 처음 나오신 것 같고, 총무과장님도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심나는 점이 많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구청의 관계관님들은 서면으로라고 답해 주는 것으로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은 비상 지하대피호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먼저 제안설명 하기 전에 중원구청 부구청장 황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행사도 너무 많고 해서 구청장과 나누어서 행사에 다니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들어갈 때 우리는 아마도 늦게 할 테니까, 그래서 4시부터 5시 반까지 공과금요원 교육을 마치고 부랴부랴 들어왔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기도 탁하고 더우신데 예산심의를 끝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원구청은 이번에 예산 요구된 것이 7억 7,000만원입니다. 제가 승진해서 보직받은 것이고, 오늘 예산은 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4월 1일자로 중원구청에 승진해 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것도 안되겠고 전화를 하려니까 그것도 건방진 것 같고 서신으로 한번 써볼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는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못 드린데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예산심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중원구청 총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중원구청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원구는 651억 8,000만원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 심의 요구하려는 액은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식으로 간단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103페이지 예산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내여비 500만원과 법질서 확립 지도 단속 활동비1,200만원, 이 내역은 훈련여비가 그동안 저희가 많은 여비 집행으로 인해서 78%라는 많은 액수를 집행함으로써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법질서 확립에 따른 급식비 80%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0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2,620만원은 마찬가지로 아까 수정구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질서 새생활 관계와 기타 사회단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관리에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지방세 세무 업무 전산화에 따른 입력 전산처리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3,500만원, 그 다음에 고질 체납자 방문 징수 등에 따른 여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세수 증대 및 체납액 정리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5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 종합평가, 동 평가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 우수 동에 대한 포상금을 260만원 다음 정부 노임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인건비를 728만 1,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납세 의무자 증가에 따른 독촉장 발급 등, 제서식 구입비 6,000만원을 지방세 수입관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자관리 분야에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관급자재 수급 활동에 따른 출장여비가 78만 4,000원 구청 직제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가 49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2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 11개 과가 있는데 그동안 행정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행정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서 세단기라든가 타자기라든가 항온 항습기라든가 특히 이 중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청소용 암롤트럭이라고 해서 4,200만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노인복지분야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대원과 성남동에 저희가 아직 경로당을 지어주지 못하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1,000만원씩 인상요구가 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92만 5,000원은 노인회장이 45분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만원은 상대원2동, 은행1동, 은행2동 노인정에 대한 보일러 교체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청소관리분야를 보아주십시오. 거기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8,150원 단가의 인부였는데, 8,8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이 자그만치 1억 2,4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비는 9대 증차분에 유류나 수리비가 안 서 있었기 때문에 9,400만원을 세우게 되었고, 나머지는 청소용품, 즉 청소차량 소화기나 바닥 청소용 손수레가 600만원, 각종 행사대비용 이동식 화장실 450만원, 그 아래는 공동주택 분리수거용 플라스틱박스 30개 1,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50%씩 보조되는 비용 1,300만원에 대해서 총 2억 1,000만원이 청소관리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여수동은 농촌동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철공사 기타 도로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이 갈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집단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동 383번지 일대에 천수답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관정 개발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의 주민들의 한해 대책과 관정개발 400만원, 그래서 1,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맨 아래 토지관리비라고 해서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대원천 복개로 인해서 현대아파트 개발 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토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감정수수료가 1,300만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주택기획에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부분 차량유지비는 우리가 불법건축 단속용 차량을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량 유지비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449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이 우리 여수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재조사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120만원은 절단기나 톱날 등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고, 1,369만원은 저희가 철거를 할 경우 중장비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20회에 걸쳐 2대를 운영해서 그동안 기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그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30회에 걸친 2대 증가분 1,300만원을 계상해 주십사 올렸습니다. 그 아래 1억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대원에 무심정자 주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유지인데 무허가 건물에 44대가 거주하고 있고, 또 대원천을 복개해서, 금년 말에는 거의 완공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자그마치 25세대를 부득이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대원 구도로변에도 4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2세대가 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만원씩 주고 도저히 그분들에게 철거보상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부득이 일인당 최소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는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에 따른 안내판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에 건전 생활지도 6,0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공원이 하대원과 중동과 은행1동 3개소에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8명의 인건비를 139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에어로빅을 현재 6개소에 에어로빅 강사 6명을 초빙해서 하고 있고, 또 배드민턴도 실내체육관에 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을 하루에 1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동호인이 많은 체육활동을 위한 배드민턴 대회를 하기 위해서 149만원, 그 다음에 동의 체육대회, 그러니까 축구시합을 하기 위해서 284만 5,000원 그 다음은 배드민턴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수거료를 115만 1,000원 기타 청소년 업무에 필기구나 수용비가 52만 1,000원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건전생활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물자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10개 동에 차량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유류 및 보수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1,800만원을 계상해 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111페이지 감정평가수수료 현대아파트 1,300만원 들어간다는데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얼른 생각할 때 현대아파트 부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그게 아니고요, 대원천을 복개함으로써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받는 이익, 개발부담금을 우리 시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토지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평가를 토지평가원에 의뢰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익을 받는 일에 구청 돈이 1,300만원 들어가야 되나요?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예,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은 저희가 추정해 본 것이 20∼30억원이라는 돈이 관계 직원들로 하여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시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수입이 오르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배는 확대 되겠네요?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10이상 우리 시 수입이 확대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개발이익에 부담되는 돈이 50%는 국비이고 50%는 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 받는 것은 아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윤기중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 시설녹지대 제초 및 전지사업이라고 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관내에는 유독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수동과 같은 그린벨트 농촌동이 있습니다. 그 지대에 시설 녹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 예산에 전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초 작업을 10명을 고용해서 20일간 한다고 쳤을 때 6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수목 전지는 나무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6명이 한다고 할 때 530만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80만원과 530만원을 하면 최소한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것은 예산만 세워 놓으신 것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아니지요. 예산을 계상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영세민 보호 경상사업비로 해서 2,590만원인데, 의료부조대상자3종, 직무훈련 70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이것은 저희 관내 의료부조자로서 소위 말하면 직무훈련을 희망하는 영세민이 7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직무훈련준비금이라든지 훈련수당비라든지 취업준비금을 국가에서 정해준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는 비용이 2,590만원입니다.
윤기중위원  대략 한 사람한테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한 사람 앞으로 최소한도 20만원 이상은 돌아갑니다.
김종기위원  옛날에도 실시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예, 옛날에도 했습니다.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윤기중위원  104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기 구입 및 단체 지원에서 실천 기를 구입하는 것은 얼마나 구입하고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2,600만원이 소요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아까도 수정구에서 말씀한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게양기를 1,200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4,000원씩 해서 4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나머지 약 2,200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는 분기당 5,000만원, 각 동은 55만원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계상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무자인 총무과장으로서 주위에서 바르게살기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세워주십사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주고 동에서도 해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지원해 준데 대한 성과가 있는 것이냐를 평가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원해 주면, 시장님이 사회단체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나름대로 새질서 새생활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돈을 쓰고 반드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 총무과장인 저로서도 반드시 가서 확인 내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분명히 성과는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바르게살기에 예산이 6,220만원가지고 다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제대로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넣은 것입니다. 더 많이 계상도 안하고 작년 수준이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구청은 분기별로 5,000만원, 동은 분기별로 55만원을 주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수정은 5,500만원으로 올라왔고, 중원은 2,600만원인데 동으로 나가는 것만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똑같습니다. 수정구의 것도 5,000만원, 55만원 일치합니다. 그러나 수정구청은 동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동의 차이입니다.
박치선위원  예, 동이 차이나는군요. 알았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운영보조, 어머니 합창단 악보 및 책자 구입, 이래서 65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시에서 보면 시립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구청별로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이것을 선발할 때 어떤 사람이 선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수들이 와서 선발을 하느냐, 또 지원자는 어떤 사람이고, 지금 이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 어머니 합창단이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개 구에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해서 건전 음악 보급도 하고 정서함양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현재 과정은 저희가 모집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67명 정도가 희망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 교수나 유명 인사로 하여금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매주면 매주, 매일이면 매일 구청이면 구청 일정 장소에서 노래도 부르고 해서, 잘 될 때 일반시민들에게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12만원은 반주자, 지휘자에 대한 예산과 합창단에 대한 최소한의 의상비가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합창단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가 동두천시에 가서 1년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인구 단 7만의 조그만 도시에도 있는데, 수정, 중원은 26만 8,000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어머니 합창단 하나 없다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반드시 어머니 합창단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어머니 합창단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시립합창단은 연중 발표회나 시민 정서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성남시를 대표해서 시의 어머니 합창단만 있으면 되지 구태여, 구에서도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대외적으로도 발표회라든지 나름대로 발표할 수 있고 구민을 위한 합창단 조직이지요.
박치선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선발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 합창단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사람들 자질이 문제더라 이 말입니다. 저명한 인사가 와서 밀도 있는 선발을 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도 손색없는 그런 합창단을 구성한다면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예, 고맙습니다. 모집만 해 놓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주 정확하게 해서 중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머니 합창단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불법 주차장 단속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해 왔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과태료 부과스티커와 '당신네 차를 여기다 대지 말라.'고 노란스티카 붙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리고 일반 주정차 위반을 하면 사진을 일일이 다 찍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화료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차에 스티카를 붙이는 것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별도로 제작을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는 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단속하러 나갈 때는 쩔쩔매고 나누어 갖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종기위원  그런데 별도로 인쇄비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그것도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스티카도 하고 그래서 수용비조로, 주정차에 따른 제작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홍보물 제작인데, 카메라 필름은 단속용이고, 홍보물은 여기에 대지 말라고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홍보물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반회보나 불법 주차를 단속할 때 등에 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이런 돈을 들여서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주정차 질서가 많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홍보물 제작에는 저희가 안내판도 설치할 수 있고, 홍보유인물도 만들 수 있고, 사진인화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말하는 경상사업비의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2만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115페이지 병사비 기부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김영기  문안을 병사비라고 했는데, 동원훈련 등에 현역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여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10만 6,000원입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원구 소관 예산안은 본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영기  분당구총무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서현동 시범단지, 초림동 양지마을, 분당동 샛별마을, 수내동 푸른마을, 서당동 효자촌에서 여성 대표자 250명과 더불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당신시가지 주변 발전에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지원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 229명 공직자는 헌신을 다해서 봉직할 것을 다짐하면서 추경예산안 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이 회의를 원활히 해주십시오.
송태섭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의문나는 점만 묻는 것으로,
최명근위원  공통적인 것은 빼고 없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박영기  저희 구는 양개 구청 예산에 비하면 불과 약 22%밖에 안됩니다. 세입은 분당에서 약 60%가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약간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77억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11억원 요구했습니다.
  121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서 네번째 신시가지 입주민을 위한 생활 안내서 제작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매월 입주하는 2,000∼3,000세대에 대해서 약 20일 전에 생활 안내서를 만들어서 사전에 송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 신설동에 대해서 요구액입니다.
  12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입니다. 곧 신설되는 동사무소에 대한 각종 서식 인쇄비 2,700만원, 그것은 매송동, 수내동, 서당동 동사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124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에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원구,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당초 예산 지원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 5개와 신설동 2개에 대한 구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 2,770만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번째 신설동 집기 구입비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당동, 수내동, 매송동에 곧 동사무소가 발족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제일 위쪽에 구청 및 신설동 행정장비 구입니다. 서당동, 수내동 매송동에 대한 행정장비 구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복사기, 전산기기 일체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판교동사무소 신축부지 앞 도로공사입니다. 판교동사무소가 며칠만 있으면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준공식 및 현판식을 개최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가 좁기 때문에, 주거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구입 용지 보상을 하고 부지를 확장 도로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약 9억이 필요한데 시 세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용지비 1억 3,000만원, 부대비 1,200만원, 시설비 3,700만원해서 1억 6,900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밑에 운중1동, 농수로라이닝공사 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세 번째 판교동사무소 옆 옹벽공사 5,600만원입니다.
  133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비상급수시설 정비라고 해서 3,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특색 사업으로 분당동의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오염이 되고 이제는 비상급수시설이 도저히 유지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해서 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134페이지는 동의 예산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3개의 신설 동사무소에 대한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이상 저희 구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분당구는 자체적으로 삭감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필요치 않은 것을 연초에는 더 달라고 해서, 여기 숫자 가지수로만 삭감시킨 것이 약 15건이나 되는데 삭감시킬 것이면서 왜 달라고 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영기  그것은 연초에 각 구청 직제에 따른 도의 예산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사실상 퇴폐업소도 없고, 그런 활동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윤기중위원  지침에 의하여 했다는 것은 실무자가 실무 행정에 대해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예요. 필요성이 없는 것을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이지.
○분당구총무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영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1일간의 의사일정이지만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조례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추경예산 결정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끝까지 이렇게 남아 주셨고, 오늘 기획실장님께서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또한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저한테 조언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이것으로 제1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장두영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수정구부청장  배기호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기획담당관  박은양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철
  감사공보담당관  한창구
  총무과장  서완섭
  시정과장  김영일
  새마을과장  성낙건
  민방위과장  이규동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회계과장  신교철
  시민회관관리소장  김동길
  수정구청총무과장  장민호
  중원구청총무과장  김영기
  분당구청총무과장  박영기
  예산계장  이용중
  개발계장  이형수
  체육청소년계장  엄기정
  세정계장  박석현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동억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