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0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강상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우리 모니터에 지금 우리 회의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들이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리 이석 같은 것들을 자제해 주시고, 발언할 때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의정활동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구재평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평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의 비약적 발전과 의회민주주의 확립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2023년 10월 제9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소양 증진에 효과적인 마중물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의회체험활동 및 견학 통계를 살펴보니 전년 대비 체험 학생이 증가함은 물론 학생 외의 다양한 세대의 시민이 우리 시의회를 찾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민 모두의 조례로 확대 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명을 비롯해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 바, 제5조(신청 및 허가)를 (신청 및 사용승인)으로 조례명을 수정하고 조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명문화하여 시민의 혼동을 줄이고자 합니다.
수정 요청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 의안과 함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표창)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삭제하는 등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재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신 구재평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형태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할 것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의회를 많이 방문할 것이며, 어떻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재평 발의의원님.
○구재평의원 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시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많이 확대해서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사무국에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세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기존하고 바뀐 부분이요?
○이준배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당초에,
○이준배위원 지금 당초에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구재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에는 청소년 위주로, 학생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그 체험활동을 구성하는 조례가 돼 있었는데, 시민까지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폭넓게 저희 의회 홍보관이라든가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저희 시민들이 의회하고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본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동안도 많은 1층에서 행사도 하고 아니면 1층에 간담회 회견장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좀 보지 않고 있나요, 현재?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자연스럽게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아무나 그냥 와서도 안내는 해 드리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 계획서에 의해서 방문 계획을 잡고요. 만약에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시민들한테 저희 의회 일어나는 일을 알려드릴 수 있는,
○이준배위원 오케이. 예, 알았고요.
관내 우리 시민들만 하나요? 아니면 외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현 조례상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려고 그러면 오히려 외부에서도 와서 보는 것이 저는 관광 차원이나 아니면 관광의 일환으로다가 그런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요. 그냥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지금 홍보관 관련해서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현재는 지금 상태대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 일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8대 때 있었던 것들을 쭉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거 있지요? 이렇게 밖에 8대 이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 아직도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부 조금 리뉴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8대 때 내용은 최근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업데이트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저는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와서 시청과 시의회를 같이 한번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국장님, 우선 우리 구재평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성남시의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걸 이제 시민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정의)’하고 뒤에 5조하고 6조 관련해서 지금 보면 2조는 아까 말씀한 우리 이준배 위원은 시민 이외에도 확대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뭐 그것은 찬성하는데, 기존에는 정의 부분에서 학교나 또 재학 중인 학생이 주로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오고 대안 기관에서 단체로 온 것으로 보여요, 기존에 많이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5조도 보면 (신청 및 허가)에서 ‘의회체험활동은 소속 기관·단체의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그러면 지금 시민이 오면 시민하고는 이제, 5조는 소속 기관하고 단체로 돼 있고, 6조(지원사항 등)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4항의 1호는 15인 이상, 2항은 8인에서 12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이 당연한데 우리가 의회체험활동을 하면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안내한다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시민은 맞는데, 시민에서 시민 몇 명 이상 해야지 우리가 체험도 하고 뭐 최소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조하고 6조하고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경로당이 20명 이상 왔어. 그러면 지금 5조와 관련해서 어떤 경로당이라는 단체가 있어야 되고 6조와 관련해서 차량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정의)’ 관련해서 지금 시민으로 하면 제5조가 지금 맞지 않아서 단체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의회체험활동이니까 정의 부분에서 몇 명 이상의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몇 명 이상 신청한다 뭐 이렇게 좀 묶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단체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말씀드릴까요?
○박기범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조에 그 명수를 구분을 안 한 게 이게 지금 보면 개인보다는 소속 기관이나 단체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고 뭐 그 이하의 시민들이 온다고, 저희가 스케줄상 이분들이 우선이지만, 별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그 소수 인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6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량 배차의 의미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그 학생들 기준은 이 기준에 15명 이상 배차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는 8인 이상 저희 차량에 맞춰 갖고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8인 이상 정도 되면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하 지원을 하더라도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방침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의회체험활동을 지금 청소년 의회활동체험 기존 조례에 의하면 혼자 청소년이 와서 신청해도 의회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은 저희가 사전에, 초등학교 위주거든요. 초등학교에 공문을 사전에 보냅니다. 보내서 연간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체험활동을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학교장에 보내서 학교 단체로 왔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시민으로 확대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2조 1항처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와서 의회활동체험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몇 명이 따라붙어서 이렇게 체험활동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 생각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부 방침을 만들 예정에 있는데요. 한 명은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세부 방침이라도 조례에서 뭔가 기준을 의회체험이라는 것은 의회 직원이 붙어서 설명도 하고, 지금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연혁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의회 직원들이 와서 안내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한두 명이 와서 ‘나 의회체험활동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뭔가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 15명이면 15명 뭐 어떤 기준을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이번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운영이 됐을 때 어떤 총량을 두실 건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위주로 그렇게 진행해서 공문 발송해 주시고 그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 주실 건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계속 운영됐던 초등학교 상대로 하는 것은 그대로 지속을 하고요. 시민 상대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보석위원 그러면 총량 확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렇죠. 총량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기준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 방침으로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현재 견학에 있어서의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공하는 내용이나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제 형태가 달라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특별하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예약이라고 그럴까요, 방문 예정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홈페이지나 또는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하신 분들은 유선으로 받아서 만약에 내일모레 한 열 분이 오신다, 노인정에서.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보다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보석위원 인력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인력은 홍보관 전담 요원으로 지금 저희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2월 달이나 3월 초에 이렇게,
○김보석위원 추가 공고를 예정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현재 그 인력이 기간제 공무원이 하고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지금 사직을 다음 주쯤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로 이렇게 채용하려고 지금 공고 나갔고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감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만약에 해 보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던 그 교육과 견학 교육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도입함에 있어서 그 초등학교 견학이 또 뭐 총량으로 인해서 제한되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 인력적인 부분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 중에서는 뭐 지금 의장은 사전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선별할 수 있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런 운영적인 부분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우리 구재평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발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회의나 일반 시민들을 만나면 ‘의원들이 도대체 뭐를 하느냐? 월급만 축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그 자리에서 뭘 한다 뭐 등등 그걸 사실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노인정 등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각 동사무소에는 어느 동사무소에나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실례로 많을 때는 한 동에 18개 단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자기 동을 곱하면 몇 개가 나오지요. 그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 방위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등등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그냥 휙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 내지는 여기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많이 의회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나 포지션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시의회 공무원이 필요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에 대해서 의원 활동의 하나하나를 자세히 좀 설명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전문화된 직원에 의한 의회 소개 또 의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소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우리 고병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새롭게 채용하는 직원의 내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이 진짜 우리 성남시의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제정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번 2번 3번 4번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열 가지 이런 순서에 의해서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시죠.
○정연화위원 여기 6조 4항 2호에 ‘교통약자 배려 환경조성을 위한 고령자 8인 이상 10인 이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교통약자,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거를 또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케어해 주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노인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연화위원 아니 여기 교통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본인이 꼭 원해서 신청하실 경우 그분들은 누가 케어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방문 계획을 잡으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조례에 되어 있다시피 저희가 차량 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 노인정 같은 경우는 저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제 생각은 지금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사전에 이게 뭐 갑자기 오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를 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좀 뭐 선탑이라고 그럴까요, 차량에 같이 타서 안전하게 한 다음에 또 체험활동이 끝나면 해당 그쪽으로 모셔다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분들 케어한다는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간제 직원 이분이 그만두시면 기간제를 또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조만간 채용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조만간 채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좀 준비할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금방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뭐 여기 교통약자나 이분들도 문제고, 이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준비 기간을 시행을 6개월 후에 시행한다든지 해서 한 6개월 텀을 줘서 이거 준비하고 뭐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행하는 이 일자를.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그렇게 해 주시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행을 해도 이게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초등학교는 계속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차량이나 지금 여기 보면 수정 5조에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했는데 2일 전에 신청해서 그분들을 이거 준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2일 전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 무조건 2일 전이 아니고요, 2일 전까지입니다.
○정연화위원 2일 전까지가 저는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전까지나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을 두어야 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모아주시면 그것도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먼저 손드셨어요.
○정용한위원 저는 이 의회체험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소년들, 학생들 위주로 눈요기로 쉽게 말해서 눈으로만 봤지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체험하고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본회의장 방문해서 어떻다는 설명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까지 상대하게 되면 과연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이걸로 하면서 과연 시민들이 성남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이게 전달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고민스러워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2009년도에 이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변한 것은 전혀 없어요. 1층에 홍보관이라고 형식상 우리가 스카치로 만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생들만 아닌 시민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차량을 이용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교통약자분들이라든지 단체분들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할 건데 이런 예산 같은 것도 혹시 준비를 이제 증액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보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이제 더 증액돼야 될 것 같고요. 차량일지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부분에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대형 버스를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교통약자를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해 놓은 것은 당분간은 저희가 예산 투입 없이 저희 의회 솔라티 차량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 보고 추이를 봐서 만약에 대다수 인원들이 참여한다든가 차량이 필요하면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의회체험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현재는 저희가 홍보관, 1층의 홍보관을 좀 체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본회의장 탐방을 하고, 저희 내부적인 시설이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소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3분 조례 촬영하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체험하는 그런 스케줄로 일단은 잡고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금 코스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시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거를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의회 건물 외에도 시청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시간은 저희가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시간 정도. 이 시간적인 부분을 좀 활용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의회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의회만 있는 게 아니라 시청 주변도 마찬가지로 코스로 좀 돌 수 있는 코스가 있으면 산책할 수 있는 코스, 그다음에 성남시의회도 있지만 시청도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건물은 외부에서 봤을 때 번지르르하지만 솔직히 실질적으로 내부 보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말 성남시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1층을 좀 많이 활용하고 공간 활용을 하고 또 외부를 좀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이게 청소년 의회체험에서 시민 의회체험으로 바뀌는 건데 방향은 뭐 맞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청소년들한테 민주주의 체험 뭐 이런 것 때문에 교육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특화시킨 그런 사업들인데 이걸 일반화시켜 놓으면 아마 글쎄요 우리가 초등학생들 견학 오는 게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견학 올 수 있겠지요. 그렇게 견학 오는 것하고 청소년 의회체험 이런 부분, 청소년들은 회의도 하고 또 조례도 만들어 보고 많이 하잖아요, 심화적인 거를. 그런 측면에서의 이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더 심화시키는 내용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토론배틀 같은 것을 좀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토론 문화 뭐 이런 건데 청소년들 의외로 잘한답니다. 그래서 디베이트(Debate)배틀 뭐 이런 영어로도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청소년의회의 그 내용 중에 토론배틀 같은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해 가지고 학교별로 대항전 이런 것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체험, 토론 문화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좀 추가로 말씀해서 저는 5조에 지금 ‘의회체험활동은 소속 기관·단체의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 자체가 청소년 의회활동체험부터 출발했고 또 청소년 의회활동체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좀 우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을 추가로 시민에게 확대하는데,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또 청소년 의회활동체험이 지금처럼 축소되거나 순위에서 밀려버릴 수가 있어서 단 청소년 의회활동체험을 우선한다는 그 단서 조항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조 4항 2호에 ‘고령자 8인 이상 12인 이하’는 지금 우리 차가 없어서 넣었다고 국장님이 말씀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을 우선 활용하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차량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8인 이상 12인 이하’가 신청한다는 것은 대부분 8인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승인해야지 이 12인 이하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고령자 8인 이상’ 이렇게 해서 승인할 때 몇 명을 이렇게 세부 지침으로 조정하거나 해야지 차량이 지금 솔라티밖에 없다고 조례에서 12인 이하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좀 취지나 이런 거에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약간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선 이게 제목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청소년 지금 돼 있는데,
○위원장 강상태 예, 변경 다 돼 있어요.
○이준배위원 돼 있어요?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의회 가보셨어요? 누가 가보신 분 계세요,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홍보관 가보신 분 안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가봤습니다, 홍보관.
○이준배위원 상시로 이렇게 가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물론 규모는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이렇게 운영에 관련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상시로 안내를 하고 1층에서 홍보관이다 그러면 홍보관답게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91년도부터 성남시의회가 시작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역사, 그리고 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념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 또 소장, 박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누가 와서도 이 역사적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어떤 실물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소장품들을 조금 놓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추후에 사업계획과 그러한 박물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우리 사무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너무 좋고, 조례는 정말 우리 나아갈 방향을 당연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가 국회에 이런 체험을 한 번씩 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경험이고 ‘아, 이렇구나’ 아이들한테도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또 이 조례를 통해서 홍보관이나 이런 그렇게 다시 예산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좀 반대를 하고요. 그냥 지금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은 다 집행부가 그냥 하고 마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예산을 확정하는 또 의회의 어떤 견제 기능 지금처럼 어떤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는, 지금부터 그렇게 확대하고 그래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조례 취지나 조례 확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 확대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전국적인 추이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는 저희처럼 이렇게 시민 대상으로 확대한 곳은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현재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나머지는 대부분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우리도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고. 따라서 이렇게 확대함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비용 추계 같은 것들은 전혀 검토가 안 됐는데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은 정용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유예 기간을 주신다면 좀 더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현재는 비예산으로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은 기존에 하던 대로 집행부 버스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차량을 갖고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위원장 강상태 차량 문제를 얘기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기념품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한 6000만 원 우리가 예산이 현재 기편성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것에 대한 변화 요인 그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반드시 비용 추계 분석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서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지금 해 온다는 얘기는 좀 어불성설이어서 비용 추계가, 대략적으로라도 비용 추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렇게 좀 발의가 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 비용 추계 부분은 아직 뭐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못 넣어놨는데요. 저희가 추이를 봐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방문에 따른,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건 두 번째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수반이 추가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예상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조례가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검토 안 해 보면 이게 집행부에서 뭘 한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 생각은 현재 6000만 원인데 시민들이 이제 방문을 더 많이 하게 되면 플러스 6000 정도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 상황을 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앞으로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되면 비용이 수반된 문제는 반드시 비용 추계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그건 기본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례를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에 수반되는 과연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어떻게 적절한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검토를 안 해 오셔 가지고 이걸 통과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검토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방문 추이를 봐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계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건 추계를 빨리 분석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바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지금 보면 외국인 이런 분들도,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회 견학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거긴 전혀 배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K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의회 방문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따른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보완은 어떻게 하실 거죠?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 그 조례상에,
○위원장 강상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조례상 개정 내용에 보면 외국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습니다. 외국인, 특히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로 왔을 때. 그러면 제척이 돼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완은 그래서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이거는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단계고요. 지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외국인이나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력 확보는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 보면서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검토하시고.
아까 그다음에 의회 차량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의회 차량은 우리가 특수목적으로 이렇게 보통 보험 같은 것도 들고 할 텐데 운영하다가 안전사고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두됐을 때 해결책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전사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 거 다 해결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보험으로.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현재 선거법 검토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검토는,
○위원장 강상태 검토 안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담당 팀장이 검토를 했는데요. 의회에서 주관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했듯이 초등학생들도 시민이고 고령자나 시민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일반 대상자들도 해도 관계없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관계없다는 그런 의견,
○위원장 강상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 좀 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거 혹시 문서로 해서 받은 거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문서로 받으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보면 인력 편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뽑았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 뽑아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많은 인력 배치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확대했을 때 인력 지원이 어느 정도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상시적으로, 경기도에 가면 거기는 인력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네 명 다섯 명이 그것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지금 또 다른 일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기존의 인력이.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많이 확대가 되면 전담 요원으로 인력 확충을 위해서 좀 더 요구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서 우리가 인사권 독립되고 그랬는데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어떤 인사 독립을 온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국장이 검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은 집행부하고 전부 의논하고 해야 하는데 온전한 인사 우리가 독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제화시켜서라도 온전한 인사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야 그런 거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인원도 좀 더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집행부하고 상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 풀 때문에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직장인들도 허용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민이 아닌 직장에 근무하는 자들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굉장히 범위가 광대하게 확대가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확대해야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회기 기간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라’ 조항이 과연 이게 필요한 거냐. 2조의 라 조항을 보면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들까지 확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경로당 등 좋은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유관단체라든가 아니면 법정단체 이런 데까지도 확대를 하거나 조문에 그렇게 들어가 줘야 한다고 보여지고.
라 조항은 과연 지금 시기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추가 발언 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1991년도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잖아요. 혹시 이런 기록이라든지 마크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나요, 역사 기록물들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정용한위원 예.
○홍보팀장 김지섭 안녕하세요? 홍보팀장 김지섭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기록이나 마크는 지금 밑에 홍보관에 있는 게 전부고요. 회의록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국회라든지 이런 데 홍보관 가보셨어요?
○홍보팀장 김지섭 아니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가보시면 자료라든지, 혹시 우리 로고 있잖아요. 의회 배지 로고도 몇 번 바뀌었잖아요. 이런 디자인 변천사부터 성남시의회가 199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변화된 이런 게 쭉 나와요. 하다못해 속기 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타자였었다가 컴퓨터였다가 요새는 기계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것부터 쫙 진열돼 있어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약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된 성남시의회의 이런 역사를 보여준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보유를, 아니면 어디서라도 구하세요, 이제는.
○홍보팀장 김지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구하셔 가지고 좀 진짜 홍보를 할 수 있게, 성남시의회가 어떻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상임위에서 하는 이 영상이 각 행정기관에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하는 영상도 좀 나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오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한다 의회운영위에서 한다면 지나간 거라도, 컴퓨터는 우리가 들어가면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하는 거에 지금 이렇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컴퓨터 들어가서 이렇게 의회 했던 이런 지나가는 걸 잘 못 봐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요새 다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지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게 이렇게까지 해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그 발표를 하실 적에 이렇게 해 주시면 ‘아,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상임위에서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라는 겁니다.
○홍보팀장 김지섭 사실은 저희가 홍보관 견학하고 2층의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의회가 뭐를 하는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 해서 저희가 그 영상에라도 보완을 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강상태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집행부 다른 의견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 제5조(신청 및 허가) 의회체험활동은 소속 기관·단체의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운영시간은 따로 정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를,
‘제5조(신청 및 사용승인) 제1항 의회체험활동을 하려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장 등 시설 여건에 따라 사용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사용승인 여부는 유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한 시민에게 통보한다.
제3항 의장은 사전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활동 목적, 인원 등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 단, 회기 중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선 승인 기준과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표창)을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생일 특별휴가제도가 신설된바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공무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 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은 7급 이하 공무원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기념일을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휴가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성남시의회 공무원들의 높은 근무 만족도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응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일한 조례가 개정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이제 변경을 하시는 거죠?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은 공무원 입장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저거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리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는 지금 집행부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의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필요한 조례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글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던데. 특별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요, 이거 없어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개인적인 연가는 있습니다. 연가는 있는데 이거는 특별휴가 개념인데요. 개인 연가, 물론 본인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개인 연가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특별휴가를 제정해 주시면 직원들이 좀 더 일단 편하게,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난번 우리가 이 조례 1차 개정했을 때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왕 이제 통과시켰는데 이런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따라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상으로 조례 심의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회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1시 05분)
○위원장 강상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본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5개 전문위원실과 1개 과 6개 팀으로 운영되며 현원은 60명입니다.
다음은 7쪽~10쪽 시의회 구성 현황, 시설 및 예산 현황,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은 총 16건으로 전문위원실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 현장방문, 비교견학 추진, 의정팀 소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 3건, 인사운영팀 소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등 2건, 의사팀 소관 2025년도 회기 운영 등 3건, 의정기록팀 소관 회기 운영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2건, 홍보팀 소관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등 3건, 입법지원팀 소관 입법정책 활동 지원 등 2건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과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성남시의회 청사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층부터 6층까지 지금 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 및 예산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층부터 6층까지 나와 있는데 1층에 보면 홍보관, 세미나실, 회의실, 인포(Info)도 있죠. 거기가 지금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지요? 1층에 들어오는 데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옆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계단 옆 창고 같은 데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거기 집행부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거기에 공익요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공익요원은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1층을 창고로 굳이 써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계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베이터 옆의?
○정용한위원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럼 카운터 같은?
○정용한위원 예, 카운터하고 앞에도 안쪽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전기사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월 1일부터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무용 집기나 안 쓰는 이런 거 좀 보관하는 용도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4층 5층 6층 보면 유휴 실이 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정용한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 계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봤어요, 눈으로. 조금조금씩 다 짐으로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다 어떻게 창고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디를 딱 지정해서 여기에 기록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이런 게 딱 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조금씩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층 거기에 원래는 기존에 공익요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코로나 때는 출입하는 사람들 제한도 했었었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 좀 혹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거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1층도 공간 활용을 잘하시면 좋은 공간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의회체험활동도 하고 개방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4·5·6층의 유휴 시설, 유휴 공간도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거는 제안 한번 드릴게요. 우리 각 층마다 위원장님실이 따로 있잖아요. 위원장님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실이 있는데 상임위마다 4층에 별도로 또 대회의실이 있죠. 세미나실이라고 그러죠. 5층도 보면 회의실이 있죠, 길쭉하게.
남아 있는 우리 4층 5층 6층에 이런 실이 있다면 저는 이거를 시민들, 쉽게 말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이렇게 유리창으로 앉아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사무실이 비좁은 의원들이 좀 있어요, 단체로 민원이 왔을 적에.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좀 회의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실로 활용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정용한위원 원탁을 좀 갖다 놓으시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사각 테이블보다 원탁을 하나 갖다 놓으셔 가지고 민원인들 한 10명 정도가 동그랗게 앉아서 간담회라든지 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 관련된 건 여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25년도 업무계획이고 지금 25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우리 국장님이야 의회협력과장도 하셨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법무과장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법무과장 하면서 의회협력팀인가 어쨌든 의회를 좀 그래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답답한 게 되게 많아요, 의회에서 업무하는 것 보면. 그중에 의장 불신임 또 부의장 불신임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냈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좀 애매한 답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접수된 건은 의장님 건은 부의장님이 갖고 계시고요. 부의장 건은 의장님이 최근에 공문으로 통보해 드린 바가 있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성립이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걸 말이야 판단을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저희가 특별하게 그 사항에 준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국의 일이 있고 당사자의 일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의안이 성립되고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아니면 뭐 글쎄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깔고 뭉개면 안 되는 것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업무가 되면 이것 자체가 지금 의회가 굉장히 좀 엉터리로 사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도 옛날에 의장 불신임 제안 내면 자기가 그때는 더 황당한 거지. 의안이 본인이 의장이 서명 안 하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이야 의회사무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 본인이 제척 대상인 거 아니에요, 의장이 그런 게 발의가 되면. 그런데 사무국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그러면 그 주장대로라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장 불신임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를 사무국에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다 그거 문제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의회가 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의회에서는 의장 불신임 됐다가 살아오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 많은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장·부의장 불신임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 성립 안 됨,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진도 나가는 것 자체가 약간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법률자문이 있고 입법고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입법자문들 그런 분들이 베테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다른 판례, 다른 의회의 선례 이런 것에 맞춰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객관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여야가 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해서 집행을 좀 해 주시고, 올해는.
알겠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제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정식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난 12월 20일 날 의장님 불신임안하고 부의장님 불신임안이 제출됐는데요. 회의 규칙 16조 규정에 따라서 이번의 이 불신임 안건도 의안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불신임안이 제척이 있잖아요, 제척 회피 뭐 이런 규정.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척은 접수 단계나 안건 상정 단계에서는 제척이란 규정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이제 객관적으로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나중에 서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하고 토론회 관련돼서는 약간 좀 바꿨어요. 올해 한번 해 보고 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번에 좀 개선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해 보고 또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보면 국외연수인가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나라에 변고가 생겨 가지고 지금 굉장히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로 국내연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 연수들이 거기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또 의미도 있는 것이니까. 전국 의회가 다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좀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한 번 다 전수조사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출장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출장 관리 말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일반적인 사항도 점검한 적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시의회 문제 되는 것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 기억으로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정연수 진행 예산에 단체 연수복 있잖아요. 그거는 좀 미흡하다고 통보가 왔고요. 그다음에 항공권 관련으로 전자항공권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연수 가는 게 의정공통경비로 구성돼 있는데 그거는 좀 밖으로 빼야 된다 이렇게 기타 등등 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지적 사항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권익위 보니까 뭐 어쨌든 추가로 더 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간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된 게 뭐 있나요, 올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의원님들이 계속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매뉴얼 책자 의원님한테도 나눠드렸는데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1월 달에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수시로 어디 위탁 교육도 보내지만 강사나 좋은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좀 주로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복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복무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그동안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것도 좀 차질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지원관 제도가 생겼는데 사실 지원관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지원관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많이 아는 사람이 그걸 또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원관들도 경력이라는 게 천차만별이니까.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이 지원관들의 전문성이라든가 능력 향상하는 것을 다각도로 준비해 가지고 지원관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의 수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에 지원관들 관련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는 지원관만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원관들한테 어떤 일을 배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검토 해 가지고 아마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초의회야 거의 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원관들의 업무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원도 저번에 제가 챗GPT 유료 버전 뭐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 지원관들 가뜩이나 시간 없고 의원 두 분 정도 서포트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훨씬 편리하게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챗GPT 그거는 저번에 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고.
하여튼 간 의정 지원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의원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총괄 보고를 하고요 또 관련된 업무보고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맹주일 우리 사무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인 관계로 팀장님들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국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국장님께 주요업무청취 부서별로 할 때도 총괄 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팀장들이 보충해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질의 외에 또 업무청취 할 때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먼저 성남시의회 주요 인사 추천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의회에서 인사 추천 및 위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예,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분들이 추천을 하고요 또 의장님도 추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나눠서 추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저희 작년에 의회에서 법률고문 관련해서요 특정 배경을 가진 인사가 추천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저희 의원님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김보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해당 인사 추천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법적 문제는 아니었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였는데, 최근에 제가 접한 사실이 인사위원회 이번에 위촉되신 분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성남시장 출마 선언까지 하신 분이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맞는 걸까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번의 이 사례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법률고문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는 건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한 바는 아직 없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변호사 안성욱 씨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보미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의 법률고문하고 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작년에도 이 같은 위원회에서 시민분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가는지 굉장히 비판을 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 사례가 다르게 평가된다면 과연 시민분들이 저희가 일관된 기준으로서 위원회를 위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아까 몇 가지라고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열여섯 가지요.
○위원장 강상태 열여섯 가지 중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 제고와 관련된 업무는 전혀 부재하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저 위원장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행사나 이런 데서 많은 의원으로서의 어떤 권한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의원님들, 초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선 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텐데 민주주의라는 이 자체는 사실 선거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 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 선출된 의원들이 임기 동안에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동 운영하는 그런 체제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시장 위주의 행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같은 선출직들로서, 물론 제한이 좀 따르는 건 분명하니 여러 가지 행사 여건상 따라야겠죠. 그런데 의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보면 좀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특별히 뭐 생각해 보거나 이런 건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본 거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100%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전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집행부 위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각종 행사가 주민센터 행사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본청 행사도 많지만. 그래서 저희가 의전에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전이라든가 어떤 활동에 대해서 미흡함이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은 지금 현재 소속이 성남시 집행부로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 소속이 의회 소속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회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직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상태 아직 의회직으로 전환이 안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로 제가 전출 왔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소속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사무국 소속인데, 지금 신분은 의회직으로 전환은 안 돼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직이라는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보면 의회직이 있고 파견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는 의회 소속입니다. 파견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상태 파견 아니고 의회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우리 의회 직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지금 보면 의회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일부 공무원 파견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할 것은 의회 의원들의 위상과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예요. 과거처럼 집행부에 소속이 돼 있어서 집행부 눈치 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사권 독립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선출직인 시의원들이 더 의전에서 먼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구청장들이 먼저 받아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은,
○위원장 강상태 많이 봐왔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시의원들이 뒷줄에 앉아 있는데 구청장이 더 앞줄에 떡하니 앉아 있어요. 얼마나 선출직들에 대한 그 권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처사들이 일어납니까? 구청장들 임명직이 아니에요. 그냥 일례를 제가 하나 지적한 거예요.
그런 것들 국장님이 세세히 살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권위를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제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아직,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자기도 공무원 구청장이니까 챙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사람이 바로 국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면 치외법권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비서실장은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아니요, 시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비서실장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거기에 정책보좌관들 있죠. 또 어떤 게 있나요? 협력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시장님 비서실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장하고 정책보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협력관은 지금 법무과에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조정관들 또 이렇게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조정관,
○위원장 강상태 별정직으로 시장이 임명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대부분 저희는 그냥 통괄해서 보좌관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보좌관 외에 또 정책 조정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쭉 파악하시고,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런 자리가 얼마나 있고 몇 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지. 전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그들은 사실은 공무원 앞에 갑질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견제받는, 어떤 의회로부터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검토를 하라는 얘기는 국회에도 보면 비서실 운영이 업무청취에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경기도도 이제 그런 제도를 채택했어요. 아셔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제가,
○위원장 강상태 견제받지 못한 권력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 알기를 상당히 자기들 밑으로 알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또 시정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전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전체 위원님들 다 보신 내용들이시니까.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사무과장이 답변하고 또 설명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세부적인 답변은 또 팀장들이 하는 걸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순서 정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이 업무보고 자료는 제목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저희가 행사가 있잖아요. 온누리에서도 하고 한누리에서도 하고 또 현장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보면 축사를 의장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소속 행사에서는 의장이 오면 하겠지만 상임위원장이 꼭 축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너무 우리 성남시가 의회를 뭐 그렇게 존중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각종 행사에 상임위원장은 대단히 크게 가서 축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장이 오면 의장이 그냥 의회 대표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의장은 시에서 시 주관 행사할 때 그럴 때는 의장이 가서 대표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관련된 행사를 할 때는 상임위원장이 꼭 축사를 해야지 의회가 바로 선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의장님이 축사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경기도나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거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돌아가지 의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할 뿐이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시의회 좀 보시고 어쨌든 저희 위원회 관련된 행사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원장들도 축사를 할 수 있게 의전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관련된 발언도 하고 그러지요. 의장 맨날 뭐 가 가지고,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의장은 그런 상임위에 관련된 축사 현장에 오면 의장 당연히 하죠. 그렇지만 상임위원장도 해야 된다, 시에서 하는 큰 온누리 행사 이런 데서는 그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언론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팀에서 관리하나요,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혹시 우리 의회 양당 대표실에도 올 것 같은데요. 지면지를 굳이 봐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의원님들이 원치 않으면 조정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거는 앞으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홍보비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보도 자료를 양당 대표실에서 내고 있고 의원님들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 파악되나요, 분기별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보도 자료 건수에 의해서 홍보비도 집행하는 걸로 어느 정도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홍보비도 홍보비지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것, 기사가 실린다고 주는 것도 좋지만 말 그대로 보도 자료 형식, 말 그대로 보도 자료의 신문이 아니잖아요. 취재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그건 파악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보도 자료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취재에 의한 원칙적인 홍보비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본회의장에 뒤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단상을 중심으로 제일 중앙에 있는 게 언론인들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지금 현재 화면이 두 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거를 보려다 보면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양쪽을 쳐다보니까 눈을 어디 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뒤에 시끄러워요.
그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너무 좀 시끄러워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좀 개선해 주셔야 될 우리 본회의장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우리 지금 ‘3분 조례’ 그대로 잘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주윤위원 계속 앞으로 쭉 그렇게 가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조례 돋보기’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긍정적으로 잘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일단 우리가 사실은 성남시를 알리는 게 성남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그걸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성남시의회와 함께하는 이로운 조례이야기라는 책자를 발간했죠.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잠깐 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팀장님한테,
○박주윤위원 일단은 다음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이 책자를 발행한 건 너무 좋아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이게 처음 발행한 건지 계속 이게 업데이트는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제가 5층 우리 신문 가판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제가 꺼내서 보고 저희 사무실에도 하나씩 넣어주고 하시긴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만 볼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까 그 발행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했고요, 작년 8월 달부터 진행했습니다. 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저희가 물론 내부에서도 활용을 하지만 이로운 조례안 이야기 같은 경우에 좋으신 의견 주셨고, 저희가 올해부터 홍보관이나 방문객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는 딱히 홍보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도 방문하는 시민들한테는 드리고는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 제가 아는 친구한테 이걸 하나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다면서 ‘오, 되게 큰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해 줬는데 사실은 몰라서 못 보는 경우가 많고, 또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나한테 적절하게 와닿는 조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실 검색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성남시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 있는 조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다양하게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 하는 일도 홍보해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도 알려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지금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어디로 계획이 잡혀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올해는 위원회별로 이렇게 하는 연도고요. 각 위원장님 위주로 계획을 잡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각 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회에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기관 방문 있잖아요, 국외 기관 방문.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국외 출장 갈 때 기관 방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배위원 예, 올해는 일본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계획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 제가 좀,
○이준배위원 누가 아세요? 팀장님이 아세요? 작년에는 불산으로 갔고.
○의정팀장 우길춘 의정팀장 우길춘입니다.
나고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배위원 예, 나고야.
○의정팀장 우길춘 4월 달에 그쪽에서 공문이 오긴 왔는데 적극적인 내용은 아니었고요. 교류 협력에 대해서 같이 교류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어 가지고 현재 그냥 보류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보류 상태가 아니라 그걸 알려주셔야지. 보고를 해 주셔야지.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의정팀장 우길춘 아니요, 저도 이거 오기 전에 그냥 공문 온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고야시에 대해서 한 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번 공부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이거 뭐 그,
○의정팀장 우길춘 아직 추진 여부가,
○이준배위원 그 계획이 한 2년 전부터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파악 자세히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나고야가 안 되면 다른 도시라도 가야 되는데 거기 좀 준비가 잘될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또 관심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시라고요.
○의정팀장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들어가시고요.
같이 수립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이 있는데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의원이나 직원들이나 기존에 우리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은 업무 파악이 잘되고 인수인계나 이런 것도 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정책지원관들이 작년 7월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올해 첫 교육은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교육을 받은 것 같긴 해요, 한 반 정도가.
그다음에 여기서 국내에 연수 이렇게 가는 계획이 좀 있긴 해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이 잡힌 것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저희가 예산은 매년 잡혀 있고요. 수요 파악을 해서 정책지원관들이 국내 연수라든가 이런 거 본인이 원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비회기 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위탁교육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로 연수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교육 기관에서. 이런 것도 다 같이 한번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표창이 이제 언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모범시민 표창 분기별로,
○이준배위원 날짜는 안 나와서 3월 달에 있는지 2월 달에 있는지 아니면 4월 달에 있는지에 대한 걸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인사운영팀에서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인사팀장님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인사운영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인사운영팀장 천광희입니다.
지금 1분기 정기 표창은 2월 27일 또는 28일로 해서 모범시민에 대한 정기 표창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그건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그거는 각 동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실 수 있는 지역 주민 한 분당 두 분 추천하는 것은 3월 회기를 피해서 3월 마지막 주에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의원 추천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또 진행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우리 표창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견학도 할 겸 보고 그러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럴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근무나 조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립을 잘 지키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당부를 해 주시고 직원들 교육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15페이지 보면서 조금 전에 약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부연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 불합리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표현하는 합리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8대에 들어온 의원님들, 7대에 들어온 의원님들, 9대에 들어온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회기에 들어온 의원님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사선이든 오선이든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그야말로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놓고 얘기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데이터를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달라고 하고 싶고요. 그 기록을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초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안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셔요.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이거를 당연히 의원 그 여러 가지 서열상, 뭐 서열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위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다선이 좀 더 가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선이나 재선 또 아니면 그 집행부하고 조금 더 멀리 있는 분들은 전혀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의원님들 공무국외출장 간 명단은 드리도록 하고요.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갔던 분들이 계속 가는 것보다는 안 가신 분들도 해외출장 가시면서 견문을 넓히는 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다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이 지금 1억 7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범위에서 갈 텐데 또 반복되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간 분 내지는 또 4년 동안에, 앞으로 우리 9대 의회가 4년 아닙니까. 이 4년 동안에 몇 번 간 사람이 있고, 상임위에서 간 것 말고 아니면 공식적인 것 말고는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또 반복합니다.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 권한이 없어 가지고 그럴 겁니다.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지요. 사무국의 대변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또 그런 안을,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답이라는 얘기예요.
○고병용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저 짧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기본운영계획 수립해 주실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단순한 일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어떤 기본계획?
○김보석위원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해 주실 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기본운영계획이요?
○김보석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기본운영계획 수립해 주실 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회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김보석위원 예, 단순한 일정에 대한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연간 회기 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김보석위원 의정팀의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 1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정팀의 의회 기본운영계획은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의회,
○김보석위원 단순히 일정이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의회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운영 목표라든지 또 정비해야 될 지침이나 규칙이라든지 또 각자의 사업에 대한 목표라든지 또 인력이나 조직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조금 전에 발의된 그 조례에 있어서도 시민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견학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있는 콘텐츠 동일하게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인력 조직으로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효력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런 열린 회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드렸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의견 청취가 의회에서 잘 안돼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 길에 가서, 그런 현장에서, 혹은 아파트 단지 내의 좁은 그런 공간에서만 어떤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공간 구조나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도 의회가 조금 더 변화나 혁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국제교류협력사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성과가 있다면 성남시의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이어져서 집행부에 전달된다면 정말 굉장한 성과로, 국제도시로 성남시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성남시의회도 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운영될 때 효력을 발생하기에 조금 부족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지침이나 규칙에 있어서도 다소, 물론 의회의 특성상 여러 가지의 변칙적인 경우가 많겠지만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집행해 주실 텐데 왜 이렇게 혼란이 있을까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이나 목표나 또 그런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사실 국장님께서 와 주신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추진력 있게 여러 가지 의회에 변화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우리 의회도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연구단체를 하나 맡아서 활동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어요.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의위원회 맞습니까? 심의라 그럽니까, 평가위원회라 그럽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심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통과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심의에 쉽게 말해서 부적합해 가지고 연구활동이 부적합하다 했을 적에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연구단체는 최근에 작년에 이루어졌던 거는 결과물로 심의를 하고요 올해 계획은 또 계획대로 심의를 하는데, 심의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작년도 것을 올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또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없지 않아.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 부적합하다, 용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그거는 뭐 어떻게 결과를 취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와서 한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요. 어떠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계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는, 그러니까 명칭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명칭. 이거를 차라리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심사, 차라리 연구단체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립해서 우리가 연구 위원들하고 올렸을 적에 여기에서 평가를 아예 내려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다 하고 나서 결과물을 가지고 또 심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이중으로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어떤 규정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규정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사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우리 양당 대표단으로 와 있는데, 이게 저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홍보성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연구활동비가 아시겠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7% 이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단체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18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올해 그 연구단체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는데 작년 기준으로 5개 단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5개 단체로 나누다 보면 홍보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구용역 단체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물도 나오고 용역보고서도 나오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했던 게 다 보관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사실은 연구단체에서의 결과물은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살펴보시고 그것도 보관을 좀 다 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역사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연구단체에서 했던 역사니깐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보고서 나오면 이게 출판까지 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책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돼 가지고 우리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의원 토론회들. 이게 굳이 우리가 지난번에 교섭단체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고 개인 의원님들도 하고 있는데, 이 토론회를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2024년도에 우리 국민의힘협의회에서는 분당구청에서 했었어요. 이거는 의원 활동이에요. 이게 정치 행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정치 행사가 아니라 의원들의 어떤 토론회 형식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시의회가 됐든 시청이 됐든 구청이 됐든 주민센터가 됐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답변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일단 토론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꼭 의회 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규정은 없죠? 공공기관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가 사실은 정치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표창에서 우리가 보면 감사패 지금 의원 추천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권한도 생기는 것이 참 좋긴 한데 사실 받는 사람도 불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인들이 제가 구구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이해들 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의원들의 의회 활동이라는 것은 정당에 소속이 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시민들 눈에 그게 어떻게 비칠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제도와 관련해서 주민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 좀 받아본 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설문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 제도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욕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소지도 있어서 적절한지, 의원 추천이 의원들 입장에서 좋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의원들이 추천한다? 모든 상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명분이 또 뚜렷해야 하고 받는 사람이 해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검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홍보팀장 김지섭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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