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20분)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위원장 황영승 개의에 앞서 지난 6월 17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지난 6월 17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의 개정으로 의정팀 차석의 직급이 행정7급에서 행정6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의정팀에 근무하던 행정7급 송우규 직원이 비전추진단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비전추진단에 근무하던 나승관 직원이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의정팀에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의정팀으로 발령받은 나승관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나승관 소개받은 나승관입니다.
제가 의회의 업무는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나승관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으로 발령받은 송우규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직원 송우규 비전추진단 송우규입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사랑과 관심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해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송우규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남은 한 해 동안도 위원회 운영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만식·안계일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남용삼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25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선입니다.
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총 예산액은 44억 3576만 원 중 집행액은 43억 546만 1050원으로 예산액 대비 97%이며 집행 잔액은 1억 3029만 8950원으로 예산액 대비 2.9%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현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6406만 1130원, 물건비 6291만 10원, 자본지출로는 332만 781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동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기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승인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총액 44억 3573만 원 중 43억 546만 105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7%를 지출하였으며 1억 3298만 9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과목은 의회 회의록 속기보조인력 고용 예산으로,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황영승 예,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지출한 것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의장단 부담금이 연간 400만 원 지출되었고요, 경기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협의회 부담금이 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그 의장단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정리가 되고 있나요? 뭐하고 있어요? 돈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무슨 일의 협의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동부권협의회 의장단 같은 경우는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시군 역시 회의를 두 달 내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에서는 각종 의회 환경 개선이라든가 의원님들의 복지를 위한 각종 회의 및 토의, 그리고 건의사항을 채택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전국 단위나 혹은 경기도권이나 혹은 동부권에서 의장단협의체에서 어떤 얘기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정리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단협의체에서 어떠어떠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은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예산을 지출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요. 그냥 형식상 돈 내고 이름만 달아놓은 거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각각의 전국 의장단협의체, 혹은 경기도 의장단협의체, 동부권 여기서 어떠어떠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고 그게 중앙정부에 어떻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혹은 우리 의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 정리해 둔 게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정리된 내용은 저희가 공문을 받은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문만 가지고 있다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부분이지만 의정운영공통운영경비 증액이라든가 그런 행안부에 협의체에서 발송했다는 이런 공문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거의 유명무실한, 그야말로 형식적인 부담금 내는 식인데, 실지로 여기서 협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가끔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우리 의장님이 가끔씩 이런 데 가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참석하십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의장님 혼자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오는지 어쩐지 우리 의원들이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의회에 가끔 보고를 해줘야 맞는다고 봐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필요 없으면 의장단협의체 이런 데 빠져 버려요. 뭐 하러 시간 낭비해 가면서 힘들게 다녀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앞으로는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보고하세요.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은 2007년 6월 13일 개정된 후 그동안 의원 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은 위원회간 의견이 상반된 내용으로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사전 협의한 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예,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발의한 안건인데 일단 상정된 의안을 다루지 않는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위원장 황영승 지금 양당 교섭단체에서 합의가 안 되었고요, 또 계속 몇 번, 저희가 두 번 정도 해서 논란이 많이 되어서 자꾸만 다루면 우리 의원님들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의사일정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상정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9조에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본회의에서 넘어온 안건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느 회의 때 상정해서 논의할 것인지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면 가능하도록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일단 조정한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권한 중의 하나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고유의 권한 중의 하나인데 그런 권한이, 사전에 논의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서명하신 의원님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혹시 따로 얘기 안 해보셨는지요?
○위원장 황영승 발의한 대표 의원님하고도 아까 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본인들이 “정 그러시면 알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위원장 황영승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 우리가 서명을 할 때는 같이 다 의견을 합쳐서 그 한 분이 발의한 분한테 대표성을 띤 부분이지,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분들한테 일단 다 동의를 얻어서 이 내용이 다시 상정되고 안 되고를 정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회의규칙에 간사와 위원장님이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을 지금 간사님이 설명하셨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 앉아 있는 위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상정을 시켜놓으면 이게 지리멸렬하게 앞으로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이쯤에서, 서로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못 합니까? 같이 의논하고 또 타협을 봐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각 위원회가 원만하게 다 움직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오늘 다 오셨잖아요. 한 분만 안 오시고 열한 분 다 오셨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안고 가야할 숙제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이렇게 늦춘다는 것은 우리 직무에 태만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한 번 논의가 안 되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례안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두 위원회의 양보 못 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위원장님들 모시고 양당 대표님하고 네 분이서 합의도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 차가 좁혀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떤 안을 통과시키고 어떤 안을 통과를 안 시키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경우예요. 일반 다른 조례하고 다른 경우기 때문에 일단 합의를 더 한 다음에 양당 교섭단체하고 행정기획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더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애위원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간사님하고 충분하게 대화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또 계속 각 상임위마다 무슨 조례안이다 뭐다 정관이다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오게 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는 의장님들의 직권으로 문화복지에서 했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논란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내나가다 보면 항상 이런 알력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힘은 좀 드시지만 오늘 한 분만 안 오시고 다 오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문제고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문제면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양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로들 의견 개진을 하고 이랬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다시 미룬다고 해서 합의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날을 딱 정해서 언제까지 해서 한다는 얘기도 없고 지금 무작정 무기한 연기로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한 분만 안 왔지 우리 운영위원님들 열한 분이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야지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양 위원회에서 서로 간에 대립이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이것을 계속 가져간다고 해서, 어느 위원회 간다는 것이 딱 결정 날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오늘 일단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조례심의를 오늘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오늘 하기는 시간상 여러 가지 합의도 안 된 게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두 분 위원님 의견은 제가 잘 알아듣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해서 그 안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양당 교섭단체하고 더 논의를 해서, 이게 지금 언론에 자꾸 비추는 게 의원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다 어쩌다 이렇게 비추는 자체도 곤혹스러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두 분 위원장님하고 양당 교섭단체장님하고 다섯 명이 만나서 이것을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주시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만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동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는 어쨌든 양당교섭단체 대표님들하고 양 상임위와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합리적인 답을 찾아서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이번에 안건이 상정된 여러 부분 중에서 다소 불편하게 상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조례안이 두 건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고가반대 내지는 완전 지하화 이런 내용의 청원 건이 두 개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지도 24호선 관련해서 도로변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청원을 넣었다가 거기서 부결되니까 지금 경제환경위원회로 간 부분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안건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 확인하고 사인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예.
○윤창근위원 이 건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남한산성 도로문제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청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그게 사실상은 두 건이 올라오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한 군데는 완전히 지하화 독려를 한다라고 했고 한 군데는 지하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이 두 개를 합쳐서 결국은 한 건으로 제출될 것이라는 이유로 부의장님께서 사인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청원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잡하게 또다시 청원이 올라오고 이렇게 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사무국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청원 건은 그렇다고 치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청원 건이 부결되었는데 그것이 경제환경위원회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위원님,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안 받고의 여건은, 의안 처리는 성립 요건만 맞으면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립 요건이 왜 똑같은 사안인데 한 번은 도시건설위원회고 한 번은 경제환경위원회냐고요. 성립 요건이 맞으면 물론 받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같은 사안인데 왜 한 번은 도시건설위원회고 한 번은 경제환경위원회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청원 같은 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 상임위원회를 피해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게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운영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아녜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면 청원을 넣더라도 다시 도시로 와야지 왜 이게 경제환경위원회로 가냐고요. 애매한 완충지대를 줄이자 없애자 이런 명분 살짝 집어넣어서, 같은 사안인데.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이 청원 건 두 건 보류, 교섭단체 이것도 두 건 청원 건도 같은 내용이 두 건, 그다음에 지금 경제환경위원회로 제출되어 있는 완충지대 없애자 하는 그것도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던 내용과 같단 말예요. 왜 이게 사무국에서 집행부하고 조정이 안 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그런데 위원님 그게 똑같다고 보십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윤창근위원 뭐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른데요?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내용상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분류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내용이 상이하냐는 말이에요. 상이한 내용을 납득이 가게 얘기해보세요. 어떤 점에서 내용이 상이해요? 말만 조금, 그 도로변에 있는 똑같은 땅 완화시켜주는 것은 똑같은데 지금 그게 관리주체가 완충녹지에 대한 관리주체가 녹지과라고 해서, 실지로 그것은 도시계획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관리 주체가 녹지과라고 해서 경제환경위원회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름만 완충녹지라는 말로만 바꿨을 뿐이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도시건설위원장이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완충녹지를 조금 줄이거나 없애자는 말만 들어갔을 뿐이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왔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만 바꿨을 뿐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사무국에서 일을 할 때 도시건설위원장이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의논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진위를 파악해서 상임위원회를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부하고만 얘기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경제환경위원회로 보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결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시 얘기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면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심사숙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관근위원 위원장과 간사께서 오늘 “성남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보류를 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간에 논의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4자간에 모여서 협의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을 좀 알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참고하셔서 처리하는 것들이 좋겠다. 마냥 뒤로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번에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수당의 박권종 대표께서 제안을 하셨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고 했기 때문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아시다시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 한 명과 인사위원 1 명, 각 1명씩을 조례에 근거해서 배분하는 것을 이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상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조직과 인사 소관에 관한 사항도 의견 나눈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와 조직 인사 소관에 관한 예산 문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고요, 그리고 총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들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에 관한 사항은 기존 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박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한 사항이고, 이것이 문서로 합의되거나 이런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계속 불씨가 있기 때문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어쨌든 박권종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지금 올해 2009년도는 조직 인사 중심으로 가서 배분에 관한 사항을 지켜내고 나머지 건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진단하고 업무분장에 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 3월에 그러한 단순히 자리의 문제를 떠나서 효율적인,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도 변화된 업무라든가 또 늘어난 내용들,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박 대표께서 내년 3월에 이런 문제를 6대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게 좋겠다. 그게 5대 의회의 의무 아니겠냐. 그냥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넘기는 것도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사부분에 관한 배분의 문제가 해소되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대표들 간에 합의를 해도 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거부하게 되면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대표단에서 논의하고 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에 관해서는 좀 존중해주는 풍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대표단의 역할을 하는 것도 참 무기력해지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사실상 대표단의 의미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같이 맞물리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더 우리 의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의, 조직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박 대표님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저도 존중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회기 동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나름대로 토의를 한 다음에,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안계일위원 이 조례안은 제가 공동발의를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조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6명이 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그 개정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점 총무 부분을 고유 업무니까 그 부분을 빼면 저희가 처음 지적했던 대로 인사나 조직 문제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주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도 이번에 총무 부분에 대한 것만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양당에서 대표단끼리 합의를 하셨다니까 저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다음번 회기에 이것이 정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문제고, 회기 때마다 중복적인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금 지 대표께서는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셨는데 과연 한나라당 대표만 한 거냐. 두 분이 합의하셨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도, 그럼 다음 회기 동안 1년 동안 우리는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하고 둘이 계속 다툼이 생겨야 되고 그 중간에 집행부는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예산심사도 반복심사를 받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결정하시리라 믿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감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김시중 고희영 김재노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영애 안계일 윤창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진영 홍보자료팀장 박명양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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