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3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6.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이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19인 발의)
5.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6.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8인 발의)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등 총 8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은 오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만 있고 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이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19인 발의)
5.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6.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8인 발의)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3분)
그럼 어지영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환인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승연·이재호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지영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등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지영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어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일 다 잘되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을 잘 처리하시고 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보니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안건을 3개씩이나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정말 일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서로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종춘 감사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또 같이 협의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에게 권리를 구제해 준다라는 취지에서는 저희 안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옴부즈만 정수가 저희 안에는 1명인데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어서 획기적인 안하고 발전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다른 내용은 명칭이 다릅니다. 명칭은 다른 여러 시군에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칭과 가능하다면 같은 명칭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사용하는 명칭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과 그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안보다 획기적으로 발전된 사항이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을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좀 할게요.
어지영 의원께서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도 잘 아시지요? 이 옴부즈만 조례가,
정수가 1명 때문에 논쟁이 됐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옴부즈만을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 아니면 선출하느냐 이런 것이 논쟁이 됐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이 1명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논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상근으로 하면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하되 그렇다면 민원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혼자서 업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수를 늘려서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A 부서에 갔을 때는 민원이 해결되지만 또 B부서에 갔을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인사 이동에 따라서 어떤 공무원은 그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공무원은 법에 대한 해석으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 고충도 옴부즈만 한 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A옴부즈만한테 접수를 해서 잘 안 되면 B나, C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 위원.
감사관님 이게 사실 6대 의회 때부터 그리고 7대 의회 때까지 조례안이 쟁점 사안으로 되었던 것은 아시지요?
어지영 의원님, 시의 사무 수탁기관이 어디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상입니다.
박윤희 간사님.
저도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한 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정당 활동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이나 자기 의지에 따라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을 가진 것은 그것이 현재까지 적용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자 할 때 현재의 정당인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문구는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지영 의원한테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제6조에 직무와 권한 거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찾으셨습니까?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이 분도 공무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채용하게 되면 정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정당 활동을 하셨던 분이 옴부즈만을 하고자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 규칙에도 다 있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자격요건에 그런 것은 삽입을 해도 무관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박종철 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보면 그동안의 역사적인 내용과 이번 조례안과 어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의 조례안의 차이가, 두 개가 달라요. 제3조하고 제5조.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0년 174회 임시회에 최초 상정된 이후로 의원들의 의견과 쟁점을 보완하여 집행부에서 재상정하여 현재 계류 중인 집행부 상정을 심의 후 가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명기해놨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라항에 종합 의견을 보면 이 또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의견과 함께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남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되어 있는 바 집행부 의견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와 건설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멘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지요,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는 것. 예산을 심의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것 다 우리의 고유권한이기는 한데 한편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6대 의회 초기부터 이걸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다가 지금까지 연거푸 계속 좌절을 해왔지요. 그래도 이것은 집행부의 어느 한 부서에서 자기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왔던 것을 이제 마지막 단계, 거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옴부즈만 조례의 통과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한 시기가 지난 이 무렵에 의원 발의로 갑자기 이것을 다루게 되고 또 다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상식선에서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법을 하나 제정할 때는 서로 합의하고 사회적인 어떤 여론도 수렴해서 무리가 없이 통과된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듯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서 내지는 이런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에서 통과된 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결국에 문제가 되듯이 이런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하고도 좀 논의를 거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 의원님 견해를 듣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쟁점만 조금 말씀 드리자면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노력을 안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시민옴부즈만 만든다고 해서 7대 의회 들어와서 한 번인가 두 번 만난 뒤로는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하겠다고 했더니 한번 찾아는 오셨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집행부가 의지가 없어요. 지난 감사 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청렴도가 조금 좋아지려다가 안 좋아졌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 이런 것들이 진작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번 의회에서 반대했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다음 날 가서 만나고 그다음 날 가서 만나고 계속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인 저 조차도 자주 만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가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위원님께서 6대 때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이 초선의원은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옴부즈만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을 만드는 전문기관은 의회입니다. 우리가 입법기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옴부즈만이, 물론 시장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좀 더 전문기관인 의회에서 만드는 게 더 좋겠다고 제가 생각도 되고 그리고 지난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발언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옴부즈만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에 보류가 되어 있으면 안건을 꺼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의원님들을 더 만나고 또 위원장님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 상호간의 의견이 다 달라요. 민원고충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르다고요.
감사관님, 이 조례가 의회에 들어와서 부결되고 또 보류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에 지적하셨던 쟁점들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 조례안을 마련하시고 또 제안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부 다 지난번 회기 때 제출한 내용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의 정수를 오히려 1명에서 3명으로 늘려왔고 또 제명을 바꿨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난번에 지적됐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정은 전혀 없었다. 다만 옴부즈만의 정수를 늘리고 제명을 변경했다.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들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조례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위원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때문에 정리하고자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번에 없던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6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은 옴부즈만이 그 권한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직무나 권한으로 아니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로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한 사안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하나 정당인에 관한 정치적 중립 부분도 명기를 하셔서 과거 당적은 중요하지 않고요, 과거 당적을 운운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현재 정당인으로 특정 정당에 활동할 수 없다로 정확하게 한 줄 넣어주는 거,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직무 및 권한, 자격 등과 관련한 보완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되어 있는바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 후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환인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노환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7일에 불행하게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망 16명, 부상자 11명이 발생한 아주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본 행사는 관람객이 3000명 미만으로서 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책 계획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공연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관계 법규가 없으므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생명권은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절대적 우위를 갖는 기본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가 아닌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번에 발의된 옥외행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례로서 우리시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조례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우리시 입법자문관과 집행부에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범위는 시민의 언론,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이고, 제6조 제1항은 시민과 단체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6조 제2항 자발적 신고가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할 경우에 성남시와 관할소방서 중 선택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옥외행사 신고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제6조 2항을 전문위원 검토결과와 같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이번에 한 마디도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한 건 조크였고요. (웃음)
내용에 보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되는 거예요. 옥외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옥외행사를 아까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물론 집회도 행사라고 보입니다. 맞지요? 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언론·출판·집회·예술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우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또 처벌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우려했는데요. 법률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 법률의 위임이 무엇이냐 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지금 법률의 위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 규정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우리 성남시에 제정돼 있습니다.
제14조의 교부조건에 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규정 근거에 의해서 법률 위임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교부조건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옥외행사의 안전한 목적달성 수행을 위해서 옥외 행사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장이, 제가 제안한 본 조례안 제6조 안전관리계획서 신고 의무를 부과조건으로 법적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노 의원께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우리 조례가,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노환인 의원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관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시의 자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재난안전관님 이해되시지요, 이제?
어지영 위원님.
먼저 사람 숫자가 있지요? 500명 이상. 그런데 이게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에 나온 국민의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통 집회 같은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전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우리도 시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조건을 달 수 있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 신고의무를 부과해도 법률의 위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항 중간에 보면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 3호에 보면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소 제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장은, 우리 성남시 같으면 시장이지요.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공중의 안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면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근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했던 기본권 제한 부분에 대한 신고의무, 권리제한의 부분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서유지를 하려고 하면 인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안 담아져 있어요. 그냥 뭐 안전요원을 18세 이상으로 하라고 그러고 완장을 또 차라고 그랬네요?
좀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이승연 위원님.
공연법시행령 제9조 3항에 보면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체계획서를 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노환인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요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제6조 1항에서 창구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시장에게 신고한다.’는 이 신고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조례에 명시하지 못 한다면 규칙으로라도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재난안전관을 통한다는 조항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재난안전관님 말씀대로 그게 이미 조치가 돼서 일원화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님,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하셔야 되지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환인 의원님께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할 부분이 물론 국가가 기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위에서의 어떤 무한책임과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저희 시의원들을 대표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게 시민에게 의무를 부여한다고 재난안전관님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 조례뿐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공감대가 있었고 큰 충격이 있었고 안전에 대한 중요도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어떤 법령상 위반되거나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노력이나 시간들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같이 계도하고 교육하면서 이것이 시민이 안전하게 어떤 행사를 치르고 우리가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구해내는 데 그런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굳이 그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삭제하거나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번거로우시고 민원도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설득하시고,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생명과 신체 안전의 문제는.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실 각오를 가지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제10조 응급의료지원 요청에 대해서 노환인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임의규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시가 출연하거나 시가 보조금을 주거나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떤 경비의 문제가 많이 드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요청해야 한다.’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시장님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제10조 말이지요?
재난안전관님 어떻습니까?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좀 해줘라. 강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노환인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성남시 관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해 달라. 만약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상관없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임의대로 너네 의료기관에서 이 행사에 엠블런스하고 의료 인력을 지원해달라, 했는데 만약에 반대 급부적으로 그쪽에서 안했을 때, 뭐가 없다면 시한테 책임이 다 있는 것이지요.
이기인 위원.
이 조례 제정 되면서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500명 혹은 3000명 이상, 이 인원 추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공연법 개정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님,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사 주최 측의 신고서에 예상 참여인원을 신고서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이 참석을 할 예정이다 하면 실제로 신고하는 측에서 예상하고 있는 인원을 추산하는 게 가장 빨라요. 빠른데 문제는 신고를 받았으면 신고를 받은 시장도 그 500명의 추산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명 온다고 행사 신고를 했는데 재난안전관께서 판단을 해보니까 ‘아, 무슨 소리야 장소나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500명 정도 가지고는 안 될 텐데, 한 1000명 정도 올 것 같다.’ 판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신고서에 500명이라고 했으니까 500명에 대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면 재난안전관이라고 하는 업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지요?
아까 박윤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도 조례에도 요청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해놨는데 여기서는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할 수 있다 했어도 우리시에는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상위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께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박윤희 간사님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지적사항은 의미를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11조 1항에 보면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인데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문맥이 자연스럽고 내용이 충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환인 의원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를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6조 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안 제11조 내용 중 선언할 것을 삭제하여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15조 1항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사무국장1명 및 단원으로 한다.’라는 개정안 중 사무국장은 현재 경기도 및 타 시군의 대외적인 행사나 교육 훈련 회의 등에서 통용되는 직책이나 호칭이 간사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사무국장이라는 직책 사용은 자칫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장 직위를 삭제할 경우에 본 조례 개정안 제15조 제4항에 사무국장 지명 조항과 제16조 제3항에 사무국장 문구는 삭제하고, 간사가 방재단의 회계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17조에 대한 단원의 해임 조항은 있으나 단장이 단원과 같이 해임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임할 조항이 없어 제17조를 1항과 2항으로 분리하여 1항에 시장은 단장이 제2항은 단원과 같이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장을 해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신 이승연 의원님, 집행부 의견 중에서 단원에 대해서도 해임사유가 있었는데 단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없어서 좀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신설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는 새로운 개정안을 보면 간사의 역할이 회계 중심으로 역할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지역 자율방재단의 회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사 한 사람의 역할이 회계를 담당할 만큼 그 회계 규모가 되는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회계 규모가 업무량의 문제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단장의 해임안에 관한 부분은 저도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금이 방재단으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1억 70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800만 원, 이 정도 규모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가 따로 필요할 정도의 규모가 맞는 것 같고, 이 자율방재단의 규모 자체가 2015년 현재 총 368명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간사의 역할에서 회계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단장이 해임과 관련해서 단원의 해임은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두 번째는 단원이 성남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일반 단원에 해당되는데 단장도 그러면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을 때 해임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것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승연 의원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단장은 단원이라고 해서 단원이 의무적으로 단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원들이 선출하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장은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단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12시 32분 기록중지)
(12시 36분 기록계속)
예를 들어서 부단장 그러면 부단장이 세 분 그렇게 해서 단장하고 수정구에 부단장, 중원구에 부단장, 분당구에 부단장 그렇게 해서 체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고 바르게 고쳐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운동본부의 운동원들이이에요. 지금 이런 것도 자연재해관리나 일반 재난구호활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자질이나 전문성 분야에서 역행하거나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든 그 구성원에 대한 자질이나 자격요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이런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아까 나왔던 시민옴부즈만이나 모든 조직에도 다 통용이 되는 문제점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사실 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조례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선은 자율방재단의 미비한 활동과 체계적이지 못한 이런 조직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서 활동을 하게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기되는 문제에 따라서 차차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율방재단도 순수한 봉사단체지요?
박윤희 간사님.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국장이 생기고 간사의 역할과 사무국장의 역할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기존에 있던 안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12조 보시면, 기존에 있던 조례에 보면 간사의 역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회의록 작성이거든요.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사무국장을 두면서 사무국장의 중요한 역할이 회의록 작성과 행정 일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삭제하거나 해야지 중복이 됩니다. 이것을 개정하시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15조에 바꾸고자 하는 부분에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거나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통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포괄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공개모집으로 한다라고 하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공개모집의 절차에 포함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열어놓을 경우 대부분 어떤 조직이나 임명하게 되지 굳이 이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공개모집 절차 안에 단장이 지명하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절차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모집 할 때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공개모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굳이 여기에 다 넣을 필요가 없고 굳이 공개모집 절차를 할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로 놓으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에 따라서.
또 하나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넣었으면 새로 개정하실 때 인사위원회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꾸려서 어떻게 공개모집 절차가 하실 건지 여기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공개 모집은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사람이나 조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취지의 내용이나 기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차지하고서라도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들이 항목별로 충돌되거나 삭제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간사와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역할 분담은 너무 좋은 지적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의 특이한 그것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간사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사무국장의 채용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장 해임 조항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 하나하고, 박윤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할 것이냐 단원 중에 단장을 지명한 것이냐에 대한 정리 그 두 가지고요.
아까 제12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두 가지만 조정이 되면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 해임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안이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문맥의 수정을 가하거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지요.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은 단장이 제2항, 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원에 대한 해임인데 그 2항 조항에 해당이 되면 시장이 단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단원하고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아까 부단장 부분하고 사무국장 공개절차나 단원 중에 단장이 지명하는 부분, 그 조항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독 조례로 제정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 자율방재단의 지원이나 어떤 관심이 좀 미비한 상태이니까 재난안전관님이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5조 제1항 내용 중 ‘부단장 1명을 부단장 3명, 각 구별 1명’으로 하고, 제3항 내용 중 간사 다음에 ‘사무국장’을 삽입하고, 제4항은 삭제하여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까지 제8항까지’로 하여, 안 제17조 본문의 각 호를 제2항으로 하며, 제1항 ‘시장은 단장이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으로 의원 발의 건은 제외하고 시에서 제출한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한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 경영 부진 등으로 경영진단 대상이 되는 기관의 선정 절차,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입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선정, 심의의 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해 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지금 우리시에서 조례를 몇 개 올렸지요.
물론 중간에 인사도 있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그것은 집행부 사정인 거고 또 의회는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옴부즈만 그것을 하라고 진작부터 했었지요?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요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인사,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인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자리가 누구를 위한, 특정인을 위한 자리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괄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
주 내용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긴데,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잠시만요.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담당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해주시지요.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김유석 의원님 등 열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4조 조직 구성 및 활동과 제5조 자율방범연합대 조직을 행정동 단위로 편성 운영하고 구성 인원을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 제3조 및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자율방범대는 각 경찰서 순찰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소속하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조직 구성, 대원의 자격, 결격사유, 대원의 선임, 대원의 해촉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의 선임 해촉 등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목적이 자율방범대원에 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 대원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 제4조, 제5조는 삭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발의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의에 앞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릴 수밖에 없는 현안인데요, 방금 제가 복도에서 봤는데 방범대원 복장을 한, 방범대원들로 보이는 분들 다수가 방청객석 대기석에 앉아 있어서 제가 서현동에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서현동에서 오셨다고 다수가 대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설명을 했어요, 아까 의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설명하는 과정에 갑자기 서현동 대원이 아닌 분들이 저에게 큰소리 치고 막,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 의회가 이렇게 어떤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 관련 단체가 방청석에 다 와가지고 저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서 마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조례를 다루는 데서 이해당사자들이 시위하듯이 저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성남시 전체도 아니고 분당 쪽에서만 와서……. 이것 이런 가운데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의원이 뭐 이렇게 방범대원 몇 분들이 와서 소리 치고 야단친다고 그래가지고 소신을 접고 할 말을 못하고 안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의원인가요?
나름대로 이것을 좀 바르게 잘 해서 오늘 이 조례를 아름답게 제정하고자 해서 한 몫을 하려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다 사라졌어요.
본 위원은 오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금년 안에만 제정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에게 자율방범대원이 좀 무례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 입장에서는 내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발효가 되면 그동안에 본인들이 받던 실비 차원의 보조금마저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고 우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하나씩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각 경찰서에 하달된 그런 공문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자체 지원 확보 중간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해가지고 지자체 대상으로서는 서장이나 정보 기능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시군 의회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협력단체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그 밑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중단 방지를 위해서 현황도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지자체별 금년 내에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제정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지방경찰청 산하 41개 경찰서 중에 조례가 제정 완료된 경찰서가 15개 경찰서, 지금 현재 이번 회기나 다음 7월 회기 중에 조례 제정 예정인 경찰서가 열다섯 개 경찰서, 미정인 경찰서가 열한 개 경찰서로 이렇게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각 경찰서에 공문을 하달을 하면서 본 조례가 금년도 내에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공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들도 경찰서를 통해서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중요성과 그다음에 시기별로 급박성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별도에 마련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찌 됐던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는 발의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양해 바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조례를 같이 발의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이것을 찬성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당 몇 몇 의원님들한테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것은 저희 당내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가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한 가지 제가 좀 더 부드럽다고 그러면, 김유석 의원님이 저희 당 의원님이시잖아요. 이왕이면 김유석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자율방범대 조례가 이게 처음 의회에 올라온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 바로 입법권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이런 입법권과 관련해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내용은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좀 더, 그 자리에서도 관련해가지고 토론이 되고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조직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주로 경찰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한 활동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게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회의록을 들여다보니까 전체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고 감사 때도 그런 것들이 몇 차례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시가 시민순찰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이해관계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순찰대 관련한 조례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순찰활동을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앞서도 제가 공청회 얘기를 꺼냈던 게 그런 자리에서 좀 더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어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을 하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또는 설명회 또는 기타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했으면 좀 좋았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듯한, 또는 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집단행동이 조성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듯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박종철 위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도 같고, 또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이런 정보도 줬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신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경찰 활동과 임무가 중복이 되는데, 특히 우리시에서는 지난 회기 때 시민순찰대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돼서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점차 연차적으로 48개 동에 전체 시민순찰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찰 업무하고 시민순찰대에서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임무,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무하고 중복되고 또 유사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를 꼭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전번, 언젠가 의회 때 본 조례가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대 의회 때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정환 의원 등 몇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결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의 핵심사항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현재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되고 있는 점, 활동이 유사한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특히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6대 의회 때 본 조례안이 심사 보류될 당시만 해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줄 수가 있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내년도부터 발의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직접적인 지원 조례가 없으면 모든 지원활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본 의원이 김유석 의원하고 공동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좀 시급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중단됐던 경찰 활동과 임무가 중복이 된다든가 또는 시민순찰대 임무가 중복이 된다든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 민선6기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성 강화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핵심 시정과제로 맨 먼저 안전, 그다음에 의료, 교육 등 3개 항목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성남은 합니다.’라는 시정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정하고 공정한 기회,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권리보호,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취임 시 선서 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등등으로 해서 선서를 한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아까 본 의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순찰대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때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본 의원도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순찰대가 48개 동사무소로 전면적으로 확대 편성해서 운영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자율방범대 본 조례를 개정하든지 또 내지는 폐지를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충분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활동과의 업무가 중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에서도 내후년도부터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점차 자치경찰로 운영을 할 것으로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경찰들도 자치경찰이 돼가지고 경찰 업무를 꼭 이게 국가경찰의 업무로 자리매김 시킬 게 아니라 성남시장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근무감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기는 어렵고 규칙으로 담아서 그 규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충분히 지도감독이 되지 않고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후감독이 미흡하다는 것도 본 의원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상세한 규칙을 만들게 되면 자율방범대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일제히 소집을 해서 충분히 교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린 경찰에서 지금 현재 규율하고 있는 파출소장한테 지도감독을 받고 뭐 이런 것을 경찰이 지금 현재 중복으로 해서 자율방범대를 규율하고 감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이 법률안은 국회에 수년째, 10년이 넘게 계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도 각 지방경찰청별로 예규를 만들어가지고 각 경찰서에 하달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규는 법체계상 법률 밑에 시행령, 또 내지는 조례, 또 훈령보다도 더 못한 게 사실은 예규거든요. 어떤 행정업무를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예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예규는 이 조례에 예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무하는 면에 있어서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지구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실태가 지도감독도 제대로 경찰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도 제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저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 차원의 지원금도 지원을 해주지 못 하니까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힘이 미약한 거지요. 그런데 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금은 시에서 받으니까 우리가 왜 지구대에 가서 자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어떤 지도감독의 사각지대, 공백지대가 지금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지원금은 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부에서 규칙을, 상세하게 규칙을 해가지고 이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지구대에서도 근무하는 면에 있어서는 감독을 하겠지만 기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다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요, 내용 중에 보니까, 이것은 의원님이 아니고 집행부 관계자 분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정자동 자율방범대원이에요. 그래서 가끔 순찰활동도 같이 하고 모임도 같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순찰차라는 게 있지요, 방범대원들. 순찰차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의한다고, 그래도 심의하자고 하면 저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발의하신 박광순 의원께서 설명을 주셨어요. 아까 집행부 의견으로 제4조와 제5조 말씀하셨거든요. 박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규로 해놓은 것이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기존에도 주민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예산들을 지원했습니다, 사실은. 했고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가져야 될 구성요건에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무작정해서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서 예산 지원하는 근거만 마련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주민자율방범대라고 하는 단체의 역할은 지역치안 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자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안은, 그게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해서 우리시도 그 조항을 넣어서 중첩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경찰청의 예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조직 분야에서 경찰청, 저희는 여기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행정동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정동이 아니고 지구대, 순찰대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하게 되면 위축도 새로이 구성한 데서 위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이 위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저희 국장님 얘기대로 차후에 법이 통과 되든지 아니면 상위 절차를 거쳐서 상호,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충돌된다 하는 것하고는, 지구대·파출소 이런 것 때문에 충돌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딱 규정을 해놨다면 모르는데.
지금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 규칙 이게 예규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제8조(대원의 선임) 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자율방범대장, 리·통장 등의 추천으로 순찰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 신원확인 후 선임한다.” 경찰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지금 예규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시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시장이 선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상충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규에는 파출소나 지구대 단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 제4조 2항에 보면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여성자율방범대가 있고 남성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을 주신 사항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시민순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현재 임무는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하고. 단지 시민순찰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단독주택 지역의 행복관리소와 연계해서 택배보관 또는 생활 공구대여, 아동보호 등 생활속 불편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순찰대도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의견 주신 것에 의하면 이것이 경찰업무지 않느냐, 자율방범대 임무가.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아무런 이상 없이 받을 의사가 있다면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고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예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시민순찰대원들에 대한 위촉권은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것도 조례가 있고 그것에 따른 지원금도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자율방범대원도 역시 마찬가지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단 임무만 중복될 따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지 지방경찰청 예규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십수 년째 계류 중이고 이것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본회의까지 상정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소위원회만 지금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안에 통과되리라고는 아직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려면 조례로서의 어떤 형식과 요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꼭 지방경찰청 예규에 예속되지 말고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해서 지도감독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경찰의 지도감독을 받는 부분은 순찰 근무조를 짜가지고 지구대에 가서 경찰관의 서명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조차도 매일매일 근무조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자율방범대로 있겠습니다마는 일주일 분을 몰아가지고 가서 일주일 분을 한꺼번에 서명을 받는 자율방범대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지도감독권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 예규사항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나마 지극히 형식적인 것도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 예규에 예속되지 말고 주도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경찰 생각을 하지 말고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특히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양과 지도감독까지도, 제 생각에는 동장이나 동사무소나 직원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지방자치 시대고 또 주민참여로 인해서 사실은 자율방범대도 내 마을은 내가 지키겠다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동사무소에서도 그 지역 행정 동의 수장인 동장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도 사실은 이 근거에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낸 그 의견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에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조직구성과 활동 그다음에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조례에 넣지 말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선임권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조직 구성 활동 이것도 역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뺀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해 안 되시겠어요?
선임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 조례가 발의하신 의원께서 내년도 예산도 곧, 심의 12월에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7월, 8월이면 바로 예산 신청 받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경찰청하고 더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두고 이 부분과 집행부에서 편 논리가 조직구성과 활동 그다음에 운영 그 부분하고 대원 선임권이 서로 상충돼서 어렵다는 얘기가 서로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하나,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똑같은데,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 대원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동으로 조직하여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밑에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경비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은 지원하여야 한다. 기타 포상, 교육 이것도 전부 다 시장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경기도 경찰청 예규하고 다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 경찰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런 식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 여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42개 경찰서 중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경찰서가 15개 경찰서, 현재 조례가 제정 중인 15개 경찰서, 현재 아직 미확정된 데가 11개 경찰서, 그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규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박윤희 간사님.
오늘 방청석에서 자율방범대원 분들께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많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요구들과, 여러 단체들과, 여러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조정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객관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편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제4조 제5조 조직구성 및 활동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인 자율방범대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하거나 내지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예비하신다는 의미로 넣어 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의 가장 중요한 조직구성의 원칙은 경찰과의 협력치안 체제를 구축하는 것, 경찰청과 조력하면서 이것들이 경찰력의 보완 내지는 경찰력을 보충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원활한, 유기적인 어떤 소통이 되면서 경찰력과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봤을 때 굳이 이 조항을 넣지 않고는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경찰청에서 하라는 대로 따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협력하고 조력하고 협력, 치안 체제를 구축한다라는 의미에서도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조력하는 기구와 굳이 조례상에 어떤 충동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돼서 이것들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모범사례가 아니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의 탄생과 유래 내지는 활동사항 또 본 조례에 대한 조직구성 및 활동 부분에까지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우리 자율방범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지금은 경찰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정말로 우리가 경제력이 그렇게 뒷받침 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경찰력이 아주 대단히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우리 경찰 주도하에 조직을 하도록 유도해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부족한 치안력을 매워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은 예산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경직적입니다. 국회를 통과하여야 되고 또 쓰는 것에 대해서도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처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지방의회 통과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사후 감독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아닌 경직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예산의 뒷받침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부터 기본 근거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범주의 예방 및 순찰, 청소년 선도활동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것도 역시 자율방범대도 자원봉사 활동의 일원 아니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을 해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안 제4조 조직구성 및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현재 지방경찰청 예규하고 배치가 되면서까지 이 조항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되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라고 하게 되면 조례로서의 기본적인 형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형식을 전부다 생략을 해버리고 돈 지원되는 부분만 덜러덩 해가지고 한 두 개 조항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로서의 어떤 위신과 형식을 너무 생략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자율방범대는 반드시 조직구성 기본으로서 대장도 있고 부대장도 있고 또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아까 지방경찰청 예규하고 다른 부분은, 본 의원은 단언컨대 이 조항이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고 해서 지방경찰청에서 예규하고 배치되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할 리도 없는 것이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원을 못해 주니까요.
따라서 아까 본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인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조례를 전부다 이런 식으로 지방경찰청 예규하고 배치되게끔 지금 현재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주고 지도감독을 하고 심지어 포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우리 위원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서 소위, 여기 지금 관리운영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예규가 가지고 있는 제3조 설치, 소속 이것하고 제5조 조직구성 새로운 조례가 발효 되더라도 이 부분만은 예규를 우리가 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여기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데 제4조하고 제5조를 삭제하거나 예규를 갖다가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쪽에 담아서, 그러니까 일정기간이라도 담아서, 오늘 정리를 해버려야지 자꾸 이러다가는 시간 틀림없이 가게 생겼어요. 나머지는 제6조 경비지원 등 그다음에 제1조 목적이나 정의, 임무 이런 것들은 다 잘 되어 있잖아요. 다만 제4조하고 제5조가 예규에서, 지금 행정기획국장께서 아까 발언하신 그런, 집행부가 이번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즉, 조그마한 예산 지원을 하면서 국가사무를 우리에게 예속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부담도 있을 것이고, 아까 박광순 의원님께서는 어느 경찰청에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겠느냐 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서 서로 접점을 좁혀 나가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오늘 시간 가게 생겼어요.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장군의 아들 아시지요? 김두환이라고. 김두환 씨가 어디를 주름 잡았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는 신고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조직구성한 자는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를 구청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은 접수가 되면 7일 이내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등록이나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경찰청 예규하고 충돌되는 부분을 피했어요. 그리고 방범연합대도 마찬가지이에요. 구청장이 관련해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도점검이잖아요. 종로는 지도 및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설립 신고사항과 관련한 변경 및 활동 실적을 연 2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좀 더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장군의 아들 김두환이 있었던 종로구 사례를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어떨까. 충분히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기인 위원.
우선은 심의에 앞서 행정기획 위원분들은 시작 불미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 분들한테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대의적인 맥락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행인 것 같은데, 조직구성 및 활동과 자율방범연합대 이게 쟁점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중복되지만 제 의견을 그대로 피력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국장님, 조직구성 및 활동 조항과 자율방범연합대를 보면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혹시 그런 지자체에 그 해당 경찰청과 경찰사무가 어떤 배치가 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쟁점으로 비화가 됐다는 그런 사례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파악을 안 하셨지요?
자율방범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고 집행부도 아시겠지만 치안보조단체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뜻과 잘 부합되기도 하고요. 그 치안보조단체의 설립 그리고 그것을 키워나가자는 그 조직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더 크게 보자면 공공성의 강화라는 미명 아래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령 그 예규와 제정된 조례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경찰과 지자체가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으로 비화가 안 된 것이지요. 그게 펙트(fact)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조례상으로 조직구성 및 활동과 자율방범연합대 이 조항 때문에 경찰청과 지자체가 갑론을박하고 쟁점으로 비화됐다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찾지 못 했어요.
게다가,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발의의원인 박광순 의원도 경찰공무원을 오래 하셨고, 경찰서장 출신인데, 그런 걸 잘 아시고 발의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조항을 빼야 된다, 안 된다 이게 점점 글자체들이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조항이 아닌 설명과 지금 현재 주민자율방범대의 그 구성을 명문화 시킨 설명과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막 우리가 위촉해야 된다, 시장이 위촉권을 가져버린다, 그리고 인사권 임면권을 가져버릴 수 있다, 그런 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약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단 한 건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그 논리가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동 조항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사무인 경찰청과 쟁점으로 비화된 곳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우리 위원님하고 박광순 의원님께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셨고 만든 조례안인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하려고 그러지만 이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삭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경기도 지방검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규칙을 들었어요. 그 부분하고 상충된다, 그랬는데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제출된 안은.
아까 분명히 상충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점이 행정동 단위, 한 단위로 한 개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상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은 아마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현황을 고려해서 이 단서조항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상충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을 주시는데 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위원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4조 제5조 집행부에서 낸 의견과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의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제4조 제5조가 경기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규칙과 상충되지 않는다. 다만 더 명시화 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이 안을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4조 제5조가.
그리고 대원 위촉 임면과 관련해서 지금 관리 운영규칙에는 순찰지구대 및 파출소장께서 신원확인을 통해가지고 임면하고 해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 조례안에는 그러한 사실을 감안해서 시장이 임면하는 조건은 여기에 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충된다고 볼 수 없어요.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이미 제출되고 안으로서 발의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의견 교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움직였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안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원 임면과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세부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조례를 했으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예산 지원의 사후 관리감독도 하기 때문에 대원 임면도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그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을 논의해서 사후에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사무를 저희가 임의대로,
이게 국가사무다 해서 그렇다면 기존에 시민순찰대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독소조항이라든가 모순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리, 집행부가 어떤 부분은 국가사무를 이유로 그렇게 하고 어떤 부분은 또 그것 무시하고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려고 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조례 제정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상위법이나 상급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해오면 그때 검토를 다시 해주십시오.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서 제4조와 제5조를 빼고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임무, 그다음에 제4조, 제5조 빼고 경비지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정의에서 주민자율방범대 정의만 들어갔어요.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정의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인지, 어떤 구성요건을 가졌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의 정의가 없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그런 조례는 정말로 기형적인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제4조, 제5조 삭제하는 것은 조례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에도 충족하지 못 하고요, 그것을 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걸 지적하니까 바로 제2조 정의에서도 그럼 수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 민망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 의견으로 제출된 경찰청 예규와 상충되는 문제점과 자율방범대 구성 및 적정인원 등을 경찰청과 종합적으로 협의 검토 후 제2차 정례회 시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어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과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먼저 있는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같은 경우 기금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조례에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의회 연구단체로 북한이탈주민 생활포럼이라는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요, 정상이라는 북한이탈주민들과 관련한 이름을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좀 바꿔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 또는 토론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4월 보궐선거라는 정치 일정상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고 좀 더 체계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철회를 하고자 했는데 관련 절차가 복잡함이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위원회에서 이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께서 조례안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왕에 발의는 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부결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께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집행부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어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5월 24일이 내일모레네요. 벌써 2010년 5월 24일에 이 조치가 내려진 이후로 남북관계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또 그런 정세변화가 일어나서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이랄지 나진-하산 관련한 투자 사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문제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다뤄야 할 사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본래대로라면 우리 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 다뤄졌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또 토론에 대한 그런 공론화 과정들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남북통일을 위해서 큰일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부와 북한에 대해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런 목소리는 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 결의안을 다시 한 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은 향후 통일의 견인차가 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해제하거나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결의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지난번에 제출하셨던 안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5.24조치 해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그 원인행위에 대한 사과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를 에워싼 주변 4개국의 국제외교기구도 많이 변화가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잠수함에서 SLBM 발사까지 있어서 지금 오히려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대화적인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긴장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또 남북관계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는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나라도 역시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 또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에 대한 공격적 행위 그리고 서로 군사적 긴장을 더해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촉구 결의안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이해하나 이 부분은 향후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시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 원인행위에 대한 사과 촉구 결의안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윤희 간사님.
우리가 아시겠지만 광복된 지 70년,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문제가 계속 경직되어 있고 또 현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의 성과를 내려고 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지만 몇 년째 남북문제가 경색되어 있는 국면인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계속 한미군사훈련 그다음에 전단지 살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천안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남북문제가 점점 경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온 국민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현 정부 또한 그 해법을 찾으려고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어지영 의원께서 이 발의를 하셨을 때 어떤 큰 틀에서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상 이 문제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5.24조치 안에 대해서 찬성은 했지만 그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경색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를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나 국가의 정책이 필요한 것들을 지방자치에서 촉구를 해달라고 결의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고위공무원이, 고위당국자가 미국에 가서 통일과 관련된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5.24조치 해제가 대북제재 전체적인 기조에 그것을 해제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5.24조치를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해지하고 싶다는 의욕들을, 욕구들을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이고 국가의 재정이나 국가의 보안이나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지만 이렇게 경색국면으로 갈 때는 현실적으로 작은 소통의 창인 5.24조치를 통해서 좀 숨통을 열어보는 것도 우리 쪽과 또 우리 정부도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5.24조치의 해제가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민간협력과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어떤 교류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된다고 했을 때 5.24조치의 어떤 촉구를 결의하는 것이 남북문제의 숨통을 열어가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관계를 좀 개선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은 직접적인 모년은 2010년 3월에 있었던 천안함 침몰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고요, 사실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피살은 2008년도, 조금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문제는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남북 대치랄지 긴장관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보면 사실 돌아오는 8월 15일이 광복 70주년이면서 동시에 분단 70주년입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6·25동란을 겪게 되었고요, 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단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 미국과 소련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해서 강대국에 의해 강요된 분단이 남과 북에 있는 우리 같은 민족 동포들에게 지금까지도 큰 고통과 긴장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가지고 견해차이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통일 외교 국방과 관련한 사무를 과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촉구결의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경제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외교라든지 국방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성남시에도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두 곳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업원들이 약 550여 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기업 합쳐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거나 비료를 지원한다거나, 식량 지원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군량미로 쓰일 수 있지만 비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강산관광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 기업이 했지요. 현대아산에서 했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관광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남한 경제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서 4월 제가 우리 성남시 민주평통 회원들과 함께 독일과 동부유럽을 다녀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차로 한 세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도시인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일정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 드레스덴시에 한국광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독일도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남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독과 서독이 왕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서독 지역에 보면 찰리 포인트라는 초소가 있어요. 미군들이 보초 서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름이 그냥 그렇습니다. 찰리 포인트라는 그게 있는데 가령 서독에 있는 주민이 동독에 있는 친인척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길게는 보름 정도 왕래를 해왔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것은 외교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왕래가 꾸준하게 돼 왔고, 또 그런 왕래가 차츰 쌓여서 누적이 된 그런 하나의 결과로서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정권과 북한에 계시는 동포, 주민들과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 기초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미국이 말해도 말 안 듣는데.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저희와 똑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통일과 관련한 그런 교육을 했었는데요, 도시와 도시 간의 교역과 관련해서 남북문제를 주제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남한당국자와 북한당국자가 국가, 중앙정부지요. 중앙정부가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외교라든지 군사적인 이런 굉장한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이해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국가가 아닌,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인 도시에서, 가령 성남시와 개성, 성남시와 평양 이렇게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와 관련해가지고는 외교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약사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런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미국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로 선린 관계를 하기 위해서 경제단 파견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물자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 그다음에 봉사활동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게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남북문제 통일문제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 도시와 도시 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천안함 관련한 원인행위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북한에게 선의로 다가서면 좋겠는데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직접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 원인 행위자인 북측에서는 아무런 인정이나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관련한,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한 것을 우리는 원인행위자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원인행위로 인해서 특별한 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해제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더군다나 5.24조치 이 부분은 단순한 조치가 아니고 여러 가지,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아주 복잡미묘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지난번에 제출됐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 재차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던데 잠수함 발사한 SLBM, 탄두미사일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치가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사후에라도 인정하고 재발방지라든가 사과가 있으면, 우리 사인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 피해자나 이런 쪽에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할 때 관계가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재 조치를 우리가 해제하라고 촉구를 한다는 것은 상황이나 논리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의견을 드린 겁니다.
본래 이 촉구 결의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취지는 남북교류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고 더 활발해져서 민족 간의 동질성도 회복하고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통일로 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다 공감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관계 대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대상일 때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는 것은 사실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한다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에서 우리가 작은 통로에서라도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5.24조치 촉구 결의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인식에 관한, 남북관계에 관한 인식은 같다는 것은 공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성남시 지방정부 사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촉구 결의안 형태로 만들었고요. 앞서 제가 자진해서 철회를 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이것은 말 그대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성남시 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도 말 했지만 조례에서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좀 더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 정례회로 기억 되는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5.24조치 촉구 결의안을 준비했었는데 당시는 정세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피부로 느끼지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정세의 변화가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5.24조치가 5월 24일에 취해진 조치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징성이 없다면 다음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징적인 날짜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올렸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촉구 결의안이 담고 있는 내용,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의결한다는 것을 적절치 않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지양하는 바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사인 간에 내가 어떤 분한테 위해를 가했다. 피해자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 촉구결의안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물론 5월 24일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니까 시기적인 의미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날짜에 대한 의미보다 5.24조치라고 하는 조치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행위가 먼저 있어야 정말로 그것이 남북대화나 남북교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오히려 이 해제 촉구 결의안보다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 촉구 결의안이 인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서로 봐서도.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인 간에도 어떠한 충돌이 있거나 가해가 있고 피해가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그다음에 화해모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잊어 버릴께, 피해자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일반적인 논리고 순리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뒤편에 설명이 잘 붙어 있는데요, 5.24조치가 사실은 조치인데 북한에게는 별로, 북한한테 매를 때린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별로 안 아프고 사실은 5.24조치 때문에 경제적 피해는 남한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통계로도 나오고 여러 지면을 통해서도 나오는데 5.24조치 시점부터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경제협력이 되면서 요즘 북한에서 바꿔놓는다 이런 소리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 경협이 냉각되면서 정작 피해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과 우리나라에서 갖는 경제적 피해가 그쪽의 4배, 5배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말이 5.24조치지 북한에는 별로 매가 안 되고 우리한테 사실 피해가 많은 부분이라서 정부에서도 5.24조치를 해제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박근혜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에 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대북제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국 당국자와 만났을 때 그것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5.24조치가 실익이 없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고 그것을 돌파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분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정부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도 지방정부나 시민단체들에서 5.24조치를 해제를 촉구하는 것, 이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여러 의견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으나 지난 209회 회의록을 찾아보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딱 이건데요. 남북교류 확대가 필요하고 남북 평화통일도 필요하고 그것이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과제고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고 찾아나가야 할 것은 확실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저 5.24조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북한의 입장이 2014년 10월 4일에서도 5.24조치는 조작 됐고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장본인도 역시 보수패당이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입장을 5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북한은 고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물론 실익도 좋고 실리도 좋고 이 촉구 결의안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에게 더, 그들은 아프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어떤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피 같은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국민의 정서상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 북한과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지지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보다는 천안함 폭격이나 금강산 사건에 대해서 북한은 인정과 사과 보상 재발방지 약속 촉구결의안이 먼저 선행되는 게, 이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만약에 그것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싶다면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인과 성남시의원으로서 선행되어야 될 마음가짐이 아닙니까? 라는 발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먼저 정서와 관련해서 국민 정서 말씀을, 맞습니다. 이게 뭐든지 여론을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정치적으로도 새누리당에 있는 김태호 최고위원께서도 남북 관계 물꼬를 위해서 5.24조치가 해제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5.24조치를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여러 차원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안함 문제 때문에 5.24조치 해제는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정치인들을 거론하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새정연(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얼마 전에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셨지요?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사무도 아닌데 지금 현재 이 촉구 결의안을 내서 의회에서도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배부하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의장께 의견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알기로도 발의하신 어지영 의원께서 충분히, 장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지난번에 이어서 재차 위원들 발언도 중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남북교류 사무가 지방의회 사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이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질의토론을 하고 찬반토론을 하고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 그 정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의장님께서도 왜 이 안건을 지난 의회에서도 숱한 논쟁이 됐었는데 또 다시 올려 보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통일 문제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오늘 당장 통과된다고 해서 통일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이게 부결됐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더 후퇴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견해 차이가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이게 만약에 조례로 해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지방사무지만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남북교류와 관련한 이런 것을 발언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도 도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보자,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 대 중앙정부, 국가 대 국가의 남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국방 외교 군사 이런 것들을 해여 되지만 5.24조치는 온전하게 인적 물적 교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통일부에서 이런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비료 주는 것을 승인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난 2월로 기억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내각되었지만 그동안 다시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정세가 변화되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5.24조치와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정부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속 시원하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사과 했으면 좋겠지만 북한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어떠한 명분을 찾아서 5.24조치를 해제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리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오히려 통일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더 건전적이고 발전적인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는 5.24조치가 단순히 인적교류나 경제 분야에 대한 조치라고 하시는데 인적이나 경제적, 물적이 교류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단지 그 분야에 문제가 있어서 조치가 된 게 아니고 국방과 안보, 외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아주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그쪽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고 그쪽에서 상황의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는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할 때 중앙정부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그러는 것이, 그 과정이 지루하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차분히 지켜주는 것도 중앙정부나 국회에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은 5·24조치의 원인행위에 대한 북한의 사과 촉구 결의안이 우선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에서 국방 및 안보 등 문제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수의 위원들께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4 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먼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있던 행정지원과장님도 그때 공무원들 휴가였었나요? 뭐 설명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음부터는 설명 안 하고 뭐하면 부결한다고 해가지고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그러더니 또 그다음에 그때 행정지원과장님이었던가요, 무슨 조례로 왔는데 아무 설명도 안 하다가 와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개정조례안 이것만 있으니까 큰 건 없다고 그러던데.
제가 과장님이 옛날에도 예산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대로 안 주고 해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었나요?
이승연 위원님.
사실 이 문항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올해 4월에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경기도 공무원 총 정원의 30% 이하로 제한한다로 개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는 구체적이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마인드.
누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 청소년재단,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등등 근로기준법도 지금 굉장히 제각각, 지도부의 구색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사용하고 있고, 어디는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도 않고 근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사실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이 지출법에서 파생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렇다면 예산법무과장님이 더 면밀히 의회 의원들과 논의를 하시고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평가에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2월에 한 것 어떤 것은 반영되고 어떤 것은 미반영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미반영 되어 있던 것 중에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서 경영평가단과 경영평가의 위탁은 솔직히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성과 경영평가해서 등급 매기고 책자로 나오는 그 경영평가 위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영평가단 실제로 우리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검사하고 따져보고 실리를 이것저것 검열해 보고 그것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이것을 양립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동시에 구성할 수 없다고 미반영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실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토론되는 양상이랑 분위기 봐서 제가 다시 한 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 간사님.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뿐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물론 그만두시고 공고 내고 그런 과정은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드는 시간보다 상당히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들을 공석으로 두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전예고 결과에서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제13조 같은 경우. 미반영 사유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지영 위원.
다른 사람도 대표이사가 그만뒀다고 하는데 언제 그만두신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서 실적을 뭘 한다고요? 이것을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관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이 조례 기한도 없어가지고 언제까지 하라고 못 박혀 있는 것도 아닌 것은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청소년과지요?
그리고 성남FC는 뭔 기관이에요?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지금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끝났는데 같은 부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저 질의를 하고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
그 부분은 수정안이라는 게 저희가 이 조례안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여기는 당연직에 본청 국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직 국장을 어느 국장 어느 국장 명시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별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국장을 명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지영 위원님.
저는 신·구조문 대비표 해가지고 개정 내용이 이건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꿨네요?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위원,
제가 이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요청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종결됐으므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속기하지 말아주세요.
(19시 49분 기록중지)
(19시 49분 기록계속)
(19시 49분 회의중지)
(19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서, 어지영 위원께서 반대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끼리 논의한 결과 앞으로 우리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 조례안이라든지 일반의안 같은 것 심사할 때 사전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해서 어지영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맞지요, 어지영 위원?
이런 입법활동이 회의할 때마다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도, 의원 총람을 보면 전화번호랑 싹 다 있어요. 왔는데 없으면 전화해서 찾아뵈려고 했더니 안 계셔서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 정하고 만나도 되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해서 ‘자료 드렸으니까 보시고 의문나시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안 제출 시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4항’을 ‘제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보건국장, 행정기획국장, 교통도로국장, 시의원 4명(각 상임위원회별 1명)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토목, 건축 등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안 제15조의 2 제1항 내용 중 ‘책임소재를 밝혀서’를 ‘책임을 갖고’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본회의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난안전관 신경천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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