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여성가족과
    바. 아동보육과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선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현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국장님 총괄 질의 후에 과장님들도 특별한 거, 추경이 있거나 결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결산이나 추경이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바로 답변으로 하는 식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미처 의견을 묻지 못한 그런 한두 가지 건을 좀 질의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십시오.
  결산과 추경과 감사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예,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난 3월에 통과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서 이번에 12월 12일 이게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선배  예.
선창선위원  지난번에 그때 통과될 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선배  예, 지난번에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우리 시설에서 오랫동안 숙원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할 뿐만 아니고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사항을 종합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2020년도부터 경기도 처우개선 수당에 대한 추가 부분하고 특수근무수당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련된 조례에 근거로 해서 또 유사단체 간에 업무의 강도에 따른 역할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마다 우리 선창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이렇게 더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못 해 줄 여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때마다 고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님들이 한두 건씩 오늘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 구체적인 실현 방안, 어차피 내년 초부터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돼야 돼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실현 과정에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럴 때마다 시의회 쪽으로 같이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태까지 공문을, 그렇게 내려온 공문을 보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지요?
○복지국장 김선배  …….
선창선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나가고 있는 건지,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있는 기회,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더니만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행감은 치러지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은 물어보는데 그러면요, 일단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 이유를 알겠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때 아까 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 담당 과의 공문까지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사회복지과
(14시 19분)

○위원장 김선임  안 계시면 김학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및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사회복지팀장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간관계상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하라 그래서요, 일단 결산자료에서 14페이지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에 결산 또 추경, 그리고 감사에 의견 있으신 분도 발언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유재호위원  그 청년센터, 아니, 이번에 심의하러 갔는데 이게 뭡니까? 예?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일단은 그 두 군데가 지원이 돼서 청소년재단에서 청년지원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그 체계나,
유재호위원  그게 청소년재단이 운영을 할 거면, 저는 좀 궁금했던 점은 그냥 아예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이 하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청년들을 들러리 세우지 말지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아니, 그거,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심사를, 저도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 단체, 우리 그런 산하기관이 아닌, 그런데 점수체제도 그렇고 그리고 경쟁력도 그렇고 제가 밀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저희 청년 관련 단체 층 자체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유재호위원  취약도 하지만 우리도 키워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안 들어오면요, 공모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아니면 그거 뭐, 저희가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개모집하게 돼 있어가지고 공개모집한 결과 일하는 학교하고 청소년재단 두 군데가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여하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관심을 네트워크 쪽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청년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 잠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층까지 다 아울러서,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연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지금 청년위원회도 늦어지고 청년부시장도 늦어지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타임라인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갈 거고요,
유재호위원  용역은 지금 추경에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아니,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유재호위원  발주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유재호위원  그럼 그 결과는 언제 나와요, 용역 결과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거는 저희가 8월까지는 해서 저희가,
유재호위원  이거 사실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언제 하기로 했지요, 원래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본래는 금년 초에 하기로 했는데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재호위원  대표성이 어떤 문제…….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지원을,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의 어떤, 청년정책위원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됐고,
유재호위원  확신을 못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8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결과가 나오지요. 그러면 또 딜레이, 그다음에 우리 청년과· 팀,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원도 몇 분 안 계신데 힘든데,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빨리 좀,
유재호위원  지금 과 차원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말만 거의 뭐 반년에서 1년, 그리고 청년센터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거기는 그냥 프랜차이즈, 우리 산하기관 프랜차이즈.
  이번에 왜 대답을 팀장님이 하세요? 센터장이라는 그분이 하시다가 갑자기 팀장님이 하신 거는요, 결국에는 그분, 결국에는 이게 프랜차이즈로 해서 본사에서 원하는 대로 정책도 되고 그렇겠다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청소년재단 입장에서도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거기 팀장이 나와서,
유재호위원  중대한 거는요, 항상 중대해요. 그때 중대하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중대한, 나중에 일할 때에도 결국에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다 중요해요. 그러면 결정권 내리는 순간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도와주고 또 윗선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의 취지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소년재단이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으면 전 이해를 해요. 창의적인 거 전혀 없지요. 기존에 다 하던 것들이지요. 기존에 다른 시에서 하는 창의적인 것도 오히려 그거 베끼기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다가 시대에는 앞서가는 그런 정책들도 아니고 뭐 그냥 전에 하던 거 다 반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같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라도 독자적으로 제대로 청년지원센터가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데요. 시설 완료되고 청년지원센터가 이제 개설이 되면 그때 가서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뭐…… 저는 이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저도 지지를 많이 하고 항상 이런 행감이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연락도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뭐 나아가는 게 없으니까요.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래서 지금 포럼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 모시고서 많이 했는데요,
유재호위원  그 포럼 뭐…… 거기서 결과도 뭐……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 부분도 굉장히 진전된 단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말만 진전됐지, 결과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결국은 이제 청년들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틀에 맞춰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틀을요, 지금부터 좀 깹시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고민을 지금 하루 하나, 일주일 하나, 한 달 하나 반년을 하나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하고 그때 가면, 이 8월 가면 또 똑같은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부터 좀 파격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청년팀이 모자라도 청년팀한테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가는 모습도 없이 맨날 똑같이 포럼만 해서 뭐 어떤 결과예요, 도대체?
  거기서 내용 한번 그럼 요약해서 지금 한 15초 만에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결과였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청년들의 어떤 정책 자체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다가 어떤 협의체를 갖춰서,
유재호위원  그런데 관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걸 지원해 주자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지원.
유재호위원  그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갖춰가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청년정책위원회도 구성하고 명예부시장도 임명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청년들의 어떤 정서나 이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네트워크 구축하고 단체들 활성화에 치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시장은 그러면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아닙니다.
유재호위원  저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저는 이렇게 원톱 체제 별로 안 좋아하고 오히려 이런 청년위원회가, 오히려 정책위원회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꼭, 공약사항이라 해서 그걸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부담감 없으셔도 되고요. 정말 청년들을 위한 어떤 게 좋을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서 이왕 하실 거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유재호 위원님 그 의견에 덧붙여서, 저희 복지국뿐 아니라 우리시 전체가 심의위원회를 가보면 대부분, 공모하는 단체가 대여섯 개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두세 개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심의기관의 성격이나 위탁금액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몇십억 정도 되는 그런 위탁자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자료가 몇 권씩 되는 그런 자료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심의하는 날 두 시까지면 두 시에 와서 그 자료 검토해서 그걸 점수를 매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업무 편의상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도 너무 짜고 치는 것같이 너무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자료를 하루 전이라도 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시면 사전에 살펴보면 좀 투명한 그런 심의가 될 텐데 꼭 심의하는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가서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지금 유재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공모하는 팀이 있으면 심의위원들한테 다 내놓고 투명한 그런 심사를 하고 싶은 건데 이미 절반의 점수는, 한 쪽이 과반수를 얻어서 오거든, 집행부에서. 그리고 저희한테 나머지 그 몇 개 되는 심사기준을 몇 개만 저희한테 심사하라고 하면 너무…… 저희가 아무리 어느 한쪽을 잘 주고 싶어도 이미 집행부에서 올라온, 기본점수가 과반이 넘어서 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떨 때에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다. 하나는 무수한 업체가, 또 저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서류만 잘해 와서 심의위원들의 눈을 혹하게 해서 많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서 집행부에서 사전점검을 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과반수 가점을 주면 그것도 하나의 업체를 가리는 장점이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저희가 허수아비 같아요. 이거는 심사하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농락당한 기분이고 이건 뭐 ‘우리한테 왜 이걸 하라고 할까? 이미 점수는 과반이 정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이걸 왜 저희한테 점수 매기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선에 생각한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을 형식적으로 농락하기 위해서 불렀다기보다도 이미 여러 업체가 투명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기준에 어긋나거나 이런 업체가 서류만, 서류심사만 잘 받으려고 준비해왔을 때 저희한테, 저희가 현혹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점검한 상태에서 과반 점수를 받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래서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심의를 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저희한테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국뿐만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그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니까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약 11억 100여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 이유로는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훈대상, 보훈명예수당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지요? 그래가지고 1안, 2안 해가지고 1안은 보편적, 연령제한이 없는 보편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고, 2안은 65세 이상. 그 2안으로 해가지고 예산 증액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훈단체에서는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거기 평균 연세가 88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그럼 우선적으로 80세 이상 배려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차원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이라는 게 노인수당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주는 건데 그것들이 이렇게 차별화돼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래서 65세 미만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7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매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는 본인들도 그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다가 65세 이상부터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인명은 재천’이라 그랬는데, 인명은 재천이라 그러는데 가실 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확률이야 나이 높으신 분들이 먼저 가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 이전에 질병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분들의 생각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보훈명예수당은 그 말 자체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노인 나이순으로 해서 노인수당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순 노인수당의 개념이 아닌 보훈수당으로서의 개념이라고 한다라면 연령제한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보편적인 수당으로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나라를 위하는데 나이가 뭐 차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좀 심사숙고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분들의 저기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훈명예수당은 노령수당이 아니고 국가에 헌신한 수당입니다. 명예로운 수당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명심해서 정책 생산에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결산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60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이 부분은 인건비 관계인데 사무국에 간사 포함해서 사무국장까지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업무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퇴사를 하게 되면 그 공백기간이 생겨서 보충하고 채용하고 하는 그 기간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인건비로다가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한 사람인데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두 명,
이준배위원  아, 두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두 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 두 사람이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직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아, 지금 이제 네 명이 다 채워진 상태인데요,
이준배위원  아, 지금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나름대로다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예, 신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하나를 좀 덧붙이면, 시에서 전체 다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대해서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좀 정해 주시고 그리고 꼭지만 몇 개를 딱 정해 주시면 그거는 청년들이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어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언제까지 저희가 밥을 해서 입에 떠먹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늘 얘기드렸던 게 어떤 정책이나 공간을 만들어놓고 ‘여기 들어와서 너희들이 해라.’가 아니라 ‘이런 공간이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운영할 거냐, 청년 여러분들은.’ 그래서 각자가 좀 만들어가고 자체 네트워크가 자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요소들만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거에 대한 핵심사항을 가지고 청년정책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만 덧붙이고요.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인데 여러 가지 잔액이 좀 과다히 남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설명은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은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고 예산 편성이 많다라는 부분보다는요, 지역보장협의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지역주민들 만나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쪽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혹시 반영된 사항들이 있나요? 아니면 업무 분장에 있어서 좀 편성이 추가된 사항이나?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아무래도 민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국이 운영되다 보니까요, 관에서 관여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매월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같이 실무분과 형태로다가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방향을 시 정책적인 거하고 법적인 거하고 또 민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까지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보장계획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라서 많이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도·감독하는 게 과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라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최대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그리고 외부조직, 그러니까 민간조직 중에 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이 각 동별로 있으니까 충분히 업무분장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 전반기 때에는 좀 추가가 돼서 후반기 때에는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아까 그거 다 드린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한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지금 위례 복지5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가지고 설계용역비 추가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수영장 하나가 추가되어서 설계용역비가 추가됐지만 지금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신한호위원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일단은 타 지자체의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비교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져가야 될 기본의 틀은 있겠지만 거기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도 하는 데, 반영시키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의견 주신 것에 대한 전체 반영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부분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고맙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준비하십시오.

    나. 복지지원과
(14시 45분)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 심의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영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 주거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과장님도 저희 결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있거나 또 추경에 대해서 설명할 건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장 김선임  예.
  복지지원과의 결산과 추경 그리고 감사 부분에서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자료 45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이렇게 해서 3억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불용사유는 보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도, 2017년도에 지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 초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업을 진행함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3회 추경 때 세웠는데 시기상으로 좀 기간이 짧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추경으로 얼마 했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7억 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7억을 추경으로 3회 때 하셨는데 불용금액이 3억 23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이게 시비가 있고 ‘균’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이거 잘 뜻을 이해 못 해서. 기금이에요, 국가보조금이에요,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국가보조금입니다.
이준배위원  국가보조금을,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균형특별교부금’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선 결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경은 나중에 발언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다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결산에서 좀 이해가 부족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자활팀장 나오세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자활팀장 김부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35페이지, 저희 결산자료 35페이지 노숙자 자활시설 중에 내일을 여는 집에 인건비 4명에 1억 5700이 있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게 일인당 한 33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안나의 집은 5명 인건비가 21억 1000 해서 월 3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이거에 플러스해서 지금 38페이지에 노숙인 시설 종사자 17명이 지금 안나의 집하고 노숙인 자활센터하고 만남의 집 종사자 17명 다 포함해서 한 거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월급 플러스해서 월 15만 원씩이 더 나가는 건가요, 이건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임금하고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수당하고 그리고 순찰비가 따로 있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순찰비는 몇 명한테 나가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러니까 순찰비는 지금 이 종사자들이 다 교대로 순찰을 하는 거라서 순찰할 때마다 1회당 1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회.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순찰을 하면 A씨가 9월 1일에 했으면 1만 원 그리고 9월에 열 번을 했면 10만 원, 세 번을 했으면 3만 원 그런가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그러니까 일단 순찰은 저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날마다 순찰을 하고요. 내일을 여는 집하고 안나의 집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아웃리치하는 때 합동으로 할 때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럴 때 수당이 1만 원 나가는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순찰비는 이, (자료 확인) 노숙인 3개 시설에 대해서 순찰비가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순찰비는 지금 말씀하는 거에서 어느 부분에 쓰는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저희 순찰비는 말씀드린 대로 거리순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거리순찰 비용에 사용되는데 시간당 아까 1만 원의, 시간당 1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1회. 시간당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1회 하루에?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한 번 나갈 때.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1만 원.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9월 2일, A씨가 9월에 5번을 나갔으면 5만 원, 10번을 나갔으면 10만 원.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30번 내내 나갈 수도 있네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거기 순찰 당번이 조별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되어 있어서 순찰을 8명 전체가 날마다 나가는 건 아니고 조를 짜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월급에 지금 15만 원씩, 10만 원씩 주는 거에 또 순찰비 따로?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너무 분산,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해서 따로 또 5만 원이 있어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저희가 수당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정해진 수당이 2개가 있고 또 시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정해진 게 있어서 수당이 3가지 종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자료 한두 개 본 것 중에 보니까 지금 말하는 그 순찰비에서 10만 원일 때가 있고 13만 원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10번 한 사람도 똑같이 10만 원을 지급했고 한 달에 2번, 3번 순찰한 사람도 똑같이 10만 원을 지급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인도 본인이 했는지 좀, 사인이 다 같아요, 글씨가. 제가 이건 좀 더 지켜본 후에 다음 회기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인도 비슷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나간 사람하고 2번 나간 사람하고 입금 금액은 다 똑같이 10만 원하고 13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거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차 여쭤본 건데 오늘 팀장님이 얘기하신 속기록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너무, 이게 수당이니 월급이니 이걸 합하면 금액이 커보여서 그러나요? 너무 분산돼서 지급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성남시 노숙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저희가 4월에 뽑았을 때 135명 정도가 노숙인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성남사람들인가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일단은 그분들이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안 하기 때문에 성남 지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분들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 성남시 노숙인 예산 편성은 성남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성남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대상이 다, 노숙인 대상으로 그 135명을 대상으로 해서 20~30억이 넘는 예산을 센터니 자활이니 무료급식이니, 물론 무료급식은 일반사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돌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자활이나 재활이나 이런 데에서의 목적은 노숙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회로 환원시키는 이런 목적도 있는데 사회로 환원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고…….
  예산이 너무 분포되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노숙인이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하겠지만 병원 진료내역도 보면 주소지가 서울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치유해서 우리시 예산으로 병원비를 주고 그리고 저희 센터나 이런 데에서 밥을 먹여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1년에 이십몇억을 노숙자들을 위해서 쓴다.
  이건 좀, 국장님,
○복지국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물론 노숙인들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고 또 그들을 잘 돌봐야 우리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떤 상황이든지 다 잘 돌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는 노숙인이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120명 예산이 2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4억 들어간 것 중에 세 군데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종사자 수하고 합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너무 무분별한 예산이 되게 많고, 그리고 반복된 예산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이런 예산이 들어갔으면 노숙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줄든가 아니면 재활을 하든 자활을 하든 월급도 줘요. 그 다섯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월급까지 줍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으면 올해는 달라지는 게 있었어야죠. 매번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결산을 하고. 이건 낭비입니다. 업무 태만이고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이거 다음 회기 때 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좀 더 투명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제가 좀 더 자료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복지국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세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준비하시고요.

    다. 장애인복지과
(14시 59분)

○위원장 김선임  예, 시작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우리시 복지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그리고 장애인지원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상철 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은 주요한 사항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추경이나 결산에서 주요한 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추경예산과 결산 또 감사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고 있죠? 바우처로 지급하는 거.
  지금 성남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올해 신규로 주간활동서비스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중증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간보호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 보호제도에서 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정도가 적다 해서 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 5월부터, 4월에 준비를 해서 5월부터 서비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구에 3개소가 신규로 인가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50명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각각의 기본형이라든가 단축형, 확장형 이런 서비스 시간대가 틀립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틀립니다. 기본형이 40시간이고요, 확장형이 그 이상의 시간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확장형을 하게 되면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에서 그 시간이 제외되고 있어갖고 현재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기본형서비스가 88시간 아닙니까,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88시간.
선창선위원  그리고 단축형이 44시간, 확장형이 120시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이 기준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기준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본인들이 만약에 기본형이나 아니면 활동형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들이 낮 시간 동안 좀 더 많은 시간을 다른 데에서 보내지 않고 여기에서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신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활동지원 바우처가 상계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보통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서 아무래도 장애 때문에 식구들이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시간이 늘면 늘수록 좋지 줄면 줄수록 해서 단축형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기본적으로 준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라는 걸 했을 때는 준 건 아니고 는 건데, 40시간 이상 는 겁니다.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가정에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가족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따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도 많은 제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건데 말씀 들어보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단축형도 할 수 있고 확장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나 다 확장형을 요구할 것 같은데 단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기본적인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시간이 감해지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활동, 가지고 있는 시간에서 감해지기 때문에 단축형이 됐든 확장형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은 다 가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40시간은 감해지는 건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40시간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 이상이 되면,
선창선위원  가감이 되면 시간당 얼마씩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확장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40시간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40시간이 주어진 거고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비용은 내지 않고요,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 시간으로 자기가, 본인이 쓸 수 있는 한 시간이 1만 2000원 정도가 되는데,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40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4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만약에 바우처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40시간만 딱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 40시간에 추가적으로 지원,
선창선위원  그것이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러면 본인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 하나는 주간서비스라고 해서 새로 생긴 거고 하나는 활동지원바우처로 먼저 기존에 있던 건데 거기에서 갖다 써야 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이상의 추가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존 시간 해서, 또 그 부분에서 가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추가활동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이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연도인데요,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더 적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랑도 계속 상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하여튼 간 이런 시간이 많이 좀 주어져야지 장애인 가족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장애인 당사자의 삶도 질적으로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 말고도 한번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부모연대도 있고 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번 회기 끝나고 한번 같이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하십시오.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복지국 자체가 국장님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다른 국·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는 제가 관심이 많은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4월에 했던, 올해도 그렇고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 장소 선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체장애 가지신 분들이, 휄체어 타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 안에 들어가신 분보다 밖에서 배회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 이걸 굳이 실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나라는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오셨는데 행사도 제대로 못 보시니까 굳이,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 선정에 좀 제한이 있었지 않나라는 부분이 들어요.
  이 부분은 차후에 계획하실 때는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실외에서 하면, 날씨만 괜찮으면 4월이고 하니까 실외에서 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대신 비용은 좀 더 들겠죠, 무대설치라든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끝나고 나서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서 장소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고민을 하셨으니까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인데 이것은 현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가족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 의해서 건의사항 들어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 및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현재 진행상황은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가 리모델링공사 기간인데 많이 시간이 당겨져서 이번 달, 다음 달 초 정도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은 지난번에 위탁처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처 선정된 곳은 할렐루야복지재단에서 맡기로 해갖고 할렐루야복지재단 준비팀이랑 지금 긴밀히 상의를 좀 하고 있어갖고 오늘도 그 현장에 나가서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건의사항은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교육생들에 대해 행동발달증진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찰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에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으로 긴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 건의사항이 반영 가능한 부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자문 같은 것들은, 운영에 대한 참여 같은 것들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했던 행동분석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 상의해가지고 한번 그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채용해갖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주간보호시설도 함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프로그램을 최초 계획대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하나하나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도 마찬가지 의견 반영을 하는 부분은 좋은데 또 그게 너무 과다하다 보면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제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적절히 잘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합동결혼식은 매년 하는 계속사업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계속사업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장소가 야탑에 있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거기서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 이동하는 것까지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고층에 있다 보니까 여러 모로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사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대행사에서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대행사에서,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거기 본인들의 고유사업으로 신청하는 건데요. 이게 하객들에 대한 식사 문제가 함께 이렇게 겹쳐 있어서,
신한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사업 계획하고 결과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제가 계획서하고 활동함에 있어서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을 이건 자료로 받아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19년도에 반영된 사항이나,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올해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공직자에 대해서 올해 시청에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도 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청에서는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가서도 한 번 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공공기관도 저희들이 한번 또 계획을 잡아서 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도 지금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까지 강사 초청해서 진행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강사는 초청강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증진센터 강사도 있고요, 권리증진센터에서 양성한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을 하셨던 분들, 강사진에 대한 간단한 이력 주시면 보고 검토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결산서 6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나안근로복지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이건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계획서하고 실시 평가한 자료하고 그리고 결과물, 홍보결과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이든 자료든 남아있는 결과물 있으면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장애인화장실 확보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공공기관은 당연하게 저층부터 다 있기는 한데 이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현상을 참고 그 화장실이 있는 데까지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건물이나 아니면 법인에, 민간 건물에 시에서 협조를 해서 좀 확보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력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리고 탄천에 그냥 장애인화장실을 만드는 거, 이 정도에서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장애인학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등등 이런 장애인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100m면 100m, 200m면 200m 거리를 두고 차츰차츰 좀 늘려가면 어떨까. 그래서 구심점이 있으면 확보해 나가다 보면 또 장애인 학교나, 복지시설, 장애인시설들이 있는 곳하고 또 공공시설하고 겹치니까 아마 지정으로 따지면 얼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맵을 한번 펼쳐놓고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개 정도 필요할지 부분에 대해서 잘, 잘 협조는 안 해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저런 협상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일단 지금 현재 저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을 비롯해 편의시설에 대한 앱은 지금, 앱 개발을 위해서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또 DB작업을 하려고 올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거기에 화장실까지 포함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장현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기금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에서요, 특별히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선임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장문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하고 기금 결산, 그리고 추가경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선창선 위원에게) 먼저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난번에 은행동이었나요? 어디가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3개월 동안인가, 3개월 동안 업무를 못 하고 3개월 동안 직원들이 급여를 안 받겠다고 합의본 데가 어디였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
○위원장 김선임  어디였냐고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없는……,
○위원장 김선임  왜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도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리모델링을 하는 데, 요양원인가보다 그럼. 요양원인가 리모델링하느라고 3개월 정도를 직원들이 월급 안 받고 어르신들을 뭐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저희는 지금 아직은 그 이후로는 변경된 건 없는데 이번 6월 지나면 정말 종합복지관, 다목적복지관, 요양원 해가지고 전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런데 보통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암묵적으로 2년, 3년 정도는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고 성남시 관내에 있는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의 그건 한번 전수조사를 7, 8월 동안 해서 한번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질문한 건 그건, 아니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다른 데로 지금 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김선임  그 공사하느라고.
  그러니까 언제쯤 재개가 되고 그러는지.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7월 1일부터.
○위원장 김선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7월 1일부터 저희가 잠정으로 8월 말까지 한 두 달 정도, 종합복지관 포함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도 기능보강 한 4억 중에서 2억 정도 미 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그냥 2년, 3년이라는 기준 때문에 안 된다면 기능보강을 리모델링할 것이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도 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8월 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재호 위원님 뭐…….
유재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6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요, 저 뭐죠? 그러니까 수탁기관에 출연금, 이쪽 관련해서 조금 일단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금액이 얼마고 작년에 출연금 관련해서 적정하게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다 납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납부 여부하고 납부 방식과,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지 그 사용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여기 결산자료에 보면, 제가 페이지 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상자도 그렇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요양 관련해서 수요자는 좀 더 느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 종사자가 줄어드는 느낌이 자료를 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대상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저희가 이번에 세비앙 사태 있고부터 전국 최초로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9개의 요양원 관련 시설에서 15개를 끝냈는데 제일 시급한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본 것은 일단 처우개선이 요양보호사라든가 종사자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가 상상 이외로, 현재로 봤을 때 아니어서 마침 저번 의회 때 종사자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됐고 또 사각지대에 있던 생활보호사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죠. 그래서 2020년도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 전수 포함을 해서 8월까지, 아마 조금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끝내면 1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처우개선비라든가 또 다른 어떤 종사자 수당이 된다면 이분들이 줄어드는 횟수는 줄지 않을까 하는 담당자의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한번 편성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령화시대가 점점 가고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치매라든가 질병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독거노인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은 많은데 요양보호사들이 좀 부족한, 내가 알기로는 실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전수조사하고 또 파악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게 기정액이 2900여만 원이었는데요, 한 거의 뭐 지금 3억 390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3억 1000만 원을 지금 신청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이준배위원  이것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기정액에 왜 올리지 않고 사업계획에 있지 않는 것을 추경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이 3억 1000에 대해서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확장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수정·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한 15년 동안은 노인 이용수가 초과한 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됐습니다.
  이 두 종합복지관에 대한,
이준배위원  얼마 정도씩 들어가는 거예요? 중원하고 수정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중원 3억 중에서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3억 중에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공기청정기, 냉난방비,
이준배위원  아니, 아니요, 금액만 좀 알려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금액만 3억입니다.
이준배위원  중원이 3억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3억이고 수정이 1000만 원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수정이 1000만 원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수정 1000만 원은 식기세척기가 고장나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중원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이준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 안경이 바뀌셨네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신한호위원  다목적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로 따지면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그렇죠, 예.
신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요청하는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 저곳 요청해 주신 만큼 다는 아니지만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요청을 하면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가 아니고요, 되는 방향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신한호위원  그 지원해 주시는 것 관련해서 시설에서 상당히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 주민들께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 저희가 행정감사를 못 해서 구청에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 식당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누가 관을 운영함에 따라서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차이가 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좀 공평하게 맛이 ‘어디 가면 맛있다’, ‘어디 가면 맛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신경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식당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눈치를 어르신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 이게 뭐 눈치를 준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단시간에 근로를 하고 또 휴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참고해서,
신한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뭐 쌀이라든지 기타 전자제품이라든지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도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지원 가능한 부분, 그리고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해서 노인 연령도 올라가고 있고 노인에 대한 비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그런 것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시면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좀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적극 신경 써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추경 때 생활관리사 수당 3만 원씩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김선임  이건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만 소속된 게 아니어서. 저희 복지국에 다목적복지회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죠. 여러 가지 복지관도 있고 경로당, 그리고 어린아이들 급식소 같은 데, 이제 날씨가 지금 따뜻해지기 때문에 수탁 받으신 분들께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절감 때문에 위생이라든지 음식물, 이런 거에 대해서 처리하거나 구입하는 이런 비용에서 절감하자고 어르신이나 아이들 위생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그렇게 잘 하고 있으려니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리 단체에서 한 번 더 짚어주시고, 또 이렇게 전달이라도 한 번씩 해주시면 그래도 좀 신경 쓰고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각 경로당과 복지관, 또 어린이 급식소 이런 데 복지국에 관한 저희 위탁을 주는 모든 장소에 음식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위생 철저히 기하라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복지국에 소속돼 있는 이런 월급을 주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그 수탁자가 주는 거죠? 그 급여의 기준이 사회복지사, 요양사, 생활설계사 이런 분들은 ‘사(士)’자 붙은 것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무슨 안나의 집, 노숙자 관리하는 곳, 만남의 집인가? 뭐 이런 재활센터 이런 데는 기존 월급도 350, 400에 가까운 데다가 또 월 수당이 있고 무슨 수당이 있고 해서 400만 원 정도가 훨씬 넘어요. 넘거나 가까이 되거나.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노숙자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허나 아픈 어르신들이나 아픈 환자들을 케어하는 사람은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에 모든 취약계층에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때로는, 하나의 또 직업이죠, 사회복지사도. 직업인데 그 직업의 내용이 봉사거든요.
  생활관리사도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늘 살펴보는 일을 하는데 그들은 ‘사(士)’자 붙은 거로 국가 기준의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이나 대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마음을 다해야 되고 또 늘 누군가를 보듬어줘야 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픈 사람과 취약자하고, 노숙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노숙자 상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다고 해서 월급의, 제가 봐도 너무 차이나요.
  그러니 이번에는 생활관리사들 수당 몫으로 3만 원씩 인상을 해주는데 요양사들한테도,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자들한테 운영비를 주잖아요. 위탁금을 주는데 그 안에서 그들의 급여를 너무 이렇게 적게 책정하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감시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해서 올려주는 방법도 좀 챙겨주시고 또 저희가 위탁금을 줄 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러 몫을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에 부풀려 있고, 그러니까 수탁자 개인의 배부른 그런 위탁금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인건비나 운영비나 또 그 시설의 대상자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비에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거지, 수탁자 개인이 배 부르자고 그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봐주세요.
○복지국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고요.
    (장내 정리)

    마. 여성가족과
(15시 5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직원 소개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우리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배수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님은 교육 중이십니다.
    (팀장 인사)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안과 기금 승인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 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부터 52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위하여 9억 6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7억 5790만 원으로 변경하고 2억 107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결산과 추경, 그리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세요?
신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질문 정리했다가…….
  지금 외국인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신한호위원  이 두 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각 센터에서 다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좀 문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은 사실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약간 기능이, 그 대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외국 노동자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약간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변에 가까운 곳을 찾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약간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시 입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중간에서 조율하는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해결책은 없는 거지요? (웃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웃음) 이용자들이 그걸 잘 선별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진동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그리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사실 그건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그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공동으로 주관해서 했던 행사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굳이 공동으로 진행했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어찌 보면 세계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외국인주민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업무입니다, 그게. 그런데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같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것도 약간 내부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협의를 봐서 격년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내년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거 잘됐네요. 아니면 저는 업무분장을, 시에서 중간에서 같이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좀 명확히 구분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격년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 오히려 좀 더 서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아예 빠지든지, (웃음) 이렇게 할 텐데 그건 최대한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성남에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신한호위원  그래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당연히, 사회공헌은 기업에서 하는 분야 중의 하나이고 별도로 법인이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 신구대학처럼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발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어떻게, 성과는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엔씨소프트에서 지금 카페 운영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지금 한 13명 정도가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일하시는 분도 약간 만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은데…….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노력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웃음) 이건 뭐 과장님께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는 잘 아는데 그래도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라든지 통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 예산을 아끼면서 그 아낀 만큼 또 시민들이나 우리 외국인 거주자들, 그리고 이주자들 이런 분들께 많이 좀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잘 생활하고 정착해서 잘 활동하고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 잘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고국 방문이라든지 가족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올해 곧 시행될 예정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저희가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모국 방문을 계속 지원하다가 친정부모 초청하는 걸로 해서 지금 9월 6일부터, 다섯 가족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숙식 제공하고 머물다 갈 예정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올해는 그 정도로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만족도라든지 조사해서 괜찮다고 하면 다음에는 한 가족이든 두 가족이든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무래도 그게 잘 진행이 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타국에 보냈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생활하는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늘 서려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최초 올해 사업하는 거니까 많이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이준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여성비전센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게 7월 22일까지입니다. 그게 끝나면 리모델링 공사가 한 2개월 동안 들어갈 거고요.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직원 채용에 있어서 오늘 사전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음 달 중에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직원은 몇 명 채용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6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센터장 1명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센터장 임기제 6급 1명, 7급 1명, 시간선택제 6급 1명, 7급 3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추경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좀 삭감이 된 건가요? 삭감이 된 부분이 있나요, 예산?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민간, 처음에는 위탁할 예정이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66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이제 직영을 하게 됨으로 해서 목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하여튼 관련해서 저는 잘, 그런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대체적으로 자료에는 특별한 지적사항보다도 저희가, 여기 페이지 수를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여성·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 그것은 작년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이관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이준배위원  아까 여기 나오던데?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건 작년도 2월까지입니다. 결산 2018년도.
이준배위원  아, 작년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좀 더 어찌 됐든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됐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내가 좀 질의할 게 있어서.
  과장님 127페이지에 2018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의비가 있잖아요? 127페이지요, 결산자료에서.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 그 단어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은 안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문화조성기금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그래요? 그럼 이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기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기금이 폐지되고 반납을 다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문화조성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원이 편성되어 돼 있어서 우리가 그 공모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모업체를 하는데 양성평등기금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사업하는 게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게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20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서포터즈 한 10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각 구별로 배치가 돼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각 부서에 연결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하기는 좀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주민, 뭐 세세하게 살펴볼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와 여러 가지 인원 부족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동에서 동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 들여가면서 수당 줘가면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회원 해서 100여 명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각 수당을 받고 지역에 좀, 말씀하신 대로 주민불편사항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담당 부서에 이러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 시·구·동에서 거기에 맞는 담당 부서가 주민불편 해소를 해 주는 이런 구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불만이 본인들은 열심히 가서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건 아닌데 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서포터즈 회원들도 그냥 무시하니까 별 의욕도 없고 괜히 공무원 전체가 그런 것처럼 흉이나 보고.
  사업을, 예산을 들였든 안 들였든 사업을 펼쳤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더 점검하시고 단속하시고, 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또 다른 분들이 계시면 담당 부서에, 관련된 부서에 당부하셔서,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해왔는데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고 사유지도 있을 수 있고 내용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불편사항을 접수했는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것 좀 제가 새롭게 당부드리고.
  저희 지금 여성서포트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이것도 지금 다 분포돼 있는데 합치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 예산 들여가면서 그렇게 실적 없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여성단체 워크숍 다녀온 게 있어요, 15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7명이 다녀왔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인원수에 비해서 워크숍비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1박 2일로 다녀온 거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예총은 150명이 1박 2일 해서 2000만 원입니다. 단체 이런 구분도 좀 뭔가 이렇게 서로 맞춰서 예산도 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 리솜포레스트리조트가 좀 비싸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제천에 있는 건데요.
○위원장 김선임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하고 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개발센터를 운영을 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또 취업에 관련된 우리시에서 도움을 받거나 이랬을 때 결국은 여성취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 김선임  또 133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그러니까 여성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에서 몇 분이나 뭘 배워서 어디로 취업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딤돌 취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할 때 굉장히 세밀한 심사를 해서 정말로 취업에 의지가 있는 사람만 하고 있어서 참여율도 높지만 하고 나서도 취업 비율도 한 72%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센터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하여튼 신경을 쓰고 좀 자주 들여다보세요.
  그 자료는 좀 챙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 아동보육과
(16시 1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간단히 하시고 직원 소개만 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동권리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특별히 추경이나 결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할 게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과 결산과 감사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있어요? 먼저 하세요, 있으면. 신한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태평4동 종합복지센터, 그게 지금 들어서는데 거기에 도담이 들어올 계획이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 업체라고 하기에는, 그 운영법인은 선정이 돼 있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이번 회기 때 민간위탁동의안 지금…….
신한호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올라왔습니다.
신한호위원  선정은 되어 있지 않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복지국장 김선배  동의안만 지난번에.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민간위탁동의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요, 이제 본회의 지나서 통과되면 그다음에 9월에 저희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신한호위원  그 내용이 지역에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추가 연장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위원님 그거는 지금 태평4동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사랑놀이터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태평4동어린이집은 기존에 위탁자가 있어서 그건 중앙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위원장님 그때 저희한테 저기 해 주신 대로, 그다음에 청소년지역아동센터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위탁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애로사항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소통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전환하고 신설하고 계신데 원래 19년도의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19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5개 정도가 국공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로 일단은 입주자 대표나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 해서 일단 하는데 저희가 40%가 국공립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6.2% 정도가 국공립 확충률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28% 정도는 이번 회 때 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신한호위원  예. 일단은 만족도가 워낙 국공립어린이집은 좋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득실이 있겠지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최대한 장점을 살려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나 신설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단지 신도시별로 따지면 지역 여건상 워낙 건물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비싸다 보니까 돌봄센터가 많이 부족해요. 사실 좀 운영하기도 그렇고, 관에서 운영하기도 그렇고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더더군다나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위례에 좋은 본보기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의원님들께 협조도 구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되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래도 만들어가고 만들고 나서 또 개소하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보시면 보람도 느끼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계시는 동안은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이 결산 중에서 펀스테이션 매각 완료에 따라서, 179쪽이요, “점용주 55명에게 분양금의 실 납입한 금원을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제가 추진한 게 아니어가지고,
유재호위원  그래도 설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이,
유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직원이, 계속해서 추진한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 안병준 주무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펀스테이션 매각에 따른 그 분양대금은요, 펀스테이션 당시에 분양을 받았던 점용주들이 있습니다. 점용권자들이 그때 우리시하고 합의하기를 매각하면 매각 완료돼서 두 달 안에 그 분양대금을, 원금을, 실제 납부했던 원금을 돌려드리기로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래서 이제 돌려줬다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멀쩡한 건물을 팔아갖고 헐고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그 히스토리를 따지자면 상당히 지금,
유재호위원  깊은 히스토리지만 지금 마지막에 판매된, 판매하고 그렇게 된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2015년도에 이 건물을 활용하려고 임대사업자 모집 운영 공고를 냈었습니다. 5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도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왜 없었지요?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아마 실제 이,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이 건물을 운영해서 어떤,
유재호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그래서 그때 내부적으로는,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유재호위원  아, 왜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안 되면 그냥 매각하는 건 너무 간단한, 굉장히 단순한 사고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다른 방도도 그때 연구를 같이했었습니다.
유재호위원  어떻게 했나요, 그거를?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실제 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때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산하기관에서 직접 그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또 임대를 주는, 재임대를 주는 방안, 다각적으로 저기 검토를 했었고 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유재호위원  그래서 왜,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별로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그렇습니다. 계속 갖고 있든지,
유재호위원  제가 이거를, 이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저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멀쩡한 건물 활용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 전에 히스토리가 어땠건.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미 끝난 거잖아요, 사실.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제가격도 못 받았어요, 사실.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봤자 만족할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여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 정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입니다.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면 각 구청마다 지역아동센터 위치분포도를 이렇게 챙겨서 보내셨는데 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봤습니다, 위원님.
선창선위원  보면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도 밀집된 공간만 밀집돼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 태평2동하고 4동이 좀 많고요, 그다음 은행동하고 성남동.
선창선위원  은행동하고 상대원 쪽, 상대원동 쪽이 어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상대원동은 그렇게 많이 밀집은 아니고요,
선창선위원  성남동은 거의,
○아동보육과장 허은  성남동은 5개가 있습니다, 성남동도. 그래서 좀 밀집돼 있습니다, 현재.
선창선위원  여기 표면상으로는 성남동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나? 도촌동 쪽.
○아동보육과장 허은  도촌동은 2개가 있고요.
선창선위원  예, 도촌동 2개 있고 성남동 쪽은 한 3개?
○아동보육과장 허은  성남동은 5개 있습니다, 현재.
선창선위원  여기 표시도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포도를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에는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자체 공간이 있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또 집중된 곳에 집중되게 펼쳐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들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곳에 좀 이렇게 배치돼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 영향력 하 내에서만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편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국도비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한다라면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돌봄센터에 대한 기능을 좀 확장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사람들한테 수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정책 변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저희가 약간 구조적으로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돌봄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거를 시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설은 실질적으로 분당, 위례, 판교가 많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저희가 정책적인 거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돌봄정책에 있어서는 아까 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분포도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어디어디 있는가. 각 동에서도 상대원도 마찬가지지만 모여 있는 곳도 있지만 전혀 외곽 쪽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쪽들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단순하게 국비 지원에 대한 것만 한정돼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균형된 돌봄의 형태들로써 가져갈 수 있게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 자료에서 75페이지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2억,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정예산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정은 지금 현재 은행1동 다함께돌봄 할 때 했던 예산입니다, 리모델링했던.
○위원장 김선임  (자료 확인) 아니, 기정이 아닌데요?
  75페이지.
○복지국장 김선배  추경.
○위원장 김선임  추경 75페이지. 네 군데 5000만 원씩 4개소 2억 잡혀있는 것.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이건 지금 국도비사업으로요, 위원장님 국도비 예산으로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비는 50%고 시비 50% 해서 2억이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2억 다 내려온 것도 아니네.
○아동보육과장 허은  2억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국비 50, 시비 50이니까 국비가 1억 내려온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게 저희가 한 개소당 국비지원액이 5000만 원 정도 돼요.
○위원장 김선임  어디다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리모델링할 때.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함께돌봄 리모델링할 때 이 예산을 같이 쓰면 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76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11억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것도 지금 상대원3동하고 백현동하고 할 예정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8월 회기까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지금 다함께돌봄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시립지역아동센터도 기존에 있는 사립으로 운영했던 사립 지역아동센터장들에게는 하나의 생존권인데 우리시가 주민을 위해서 대민봉사하겠다고 정책을 펼쳤을 때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리고 다함께돌봄도 그렇고 시립지역아동센터도 소수보다는 다수의 어떤 보살핌 때문에 이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시립지역아동센터로 인해서 지역에 사립 지역아동센터장들의 애환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계속 많아서, 과장님이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그런 설명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동 다함께돌봄도 이제 첫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이 정책은 좋은 것이나 좋은 정책을 아무 데에서나, 이게 시에서 정책 하는 거라고 예산 들여서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상담도 하고 찾아도 보고 또 민원이 찾아오면 과장님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덜 피해줄 수 있는 게 뭔가도 찾아보고.
  지금 이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상대원 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장들이 하소연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는 생존권이 지금 달려있으니까. 시 정책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면 그들을 설득하고 좀 더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을 찾아서 설득을 하셨어야죠. 이거는 내가 과장이니까 내 할 일이고 내 정책이니까 그냥 한다?
  우선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기 백현동이나 상대원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을 설치함으로써 피해가 있는 주민이 있는지, 또 민원 들어온 것은 잘 설득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고 그 뒤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됐어요.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이 부분 상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앞으로 이 다함께돌봄 사업이 지금 한두 군데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 성남 전역으로 필요한 곳에 점차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지금 저희 시립아동센터도 그렇고 다함께돌봄 사업도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정책을 세우기 전에 시립아동센터나 이 다함께돌봄을 생존권으로 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들하고 먼저 타협을 하고 또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신 다음에 예산도 올리고 장소도 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정책에만 시급하고, 이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시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정책이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난번에 상대원에 지역센터장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그냥 믿어달라’ 그분들한테는 명확하게, 어떤 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 주고 이런 확고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그들이 믿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점차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개소를 지금 다함께돌봄 사업으로 할 건데 가는 곳곳마다 시립아동센터랑 그런 비슷한 유사한 그런 시민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또 피해 주지 않는 이런 보완대책을 마련해 오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김선임  그만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원3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일하고 금상 그다음에 중원초등학교가 지금 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시민순찰대 쪽 거기 건물이. 그래서 수요자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제가 드리잖아요, 말씀을. 이로 인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세우시라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
○위원장 김선임  왜 그들을 무시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그동안 무시해왔어요. 저희도 듣는 소리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
○위원장 김선임  됐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설득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보완대책 세우시고 협의 다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 올리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6쪽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11억 중 9억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11억 중 9억 원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결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는 없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266쪽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11억 중 9억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선임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장현자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타 참석자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아동보육과직원  안병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