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3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용한  먼저 중원구보건소 소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기능 개편에 따라서 사업 내용 및 이용자 범위 등을 개정하여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경옥 보건행정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보건센터가 노인성질환의 사전 예방 및 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이형선 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경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질의와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법인 또는 단체라고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이 단체의 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비영리단체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 단체를 말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그 단체가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비영리법인도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법인을 쭉 나열해놓은 의료법인이라든가 학교법인이라든가,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지금 비영리법인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일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저희가 종합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무조건 다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사회복지법인도 이런 시설을 운영했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기 자구를 보면 “비영리 의료법인,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 법인 및 단체로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 그럼 단체가 노인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무조건 단체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비영리단체, 예.
박완정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비영리 의료법인,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단체로서.
박완정위원  “단체로서”예요. 그러니까 단체는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자구를 보면. 영리든 비영리든 단체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구로만 해석을 하면.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단체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영리든 비영리든 노인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 취지가 맞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할 때 그것까지는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생각하고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스(mistake)라니까. 이 자구를 해석하면 지금 과장님은 비영리 의료법인 해가지고 단체도 비영리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 이 자구만으로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단체로서”예요. “및 단체”니까 앤드(and)거든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앤드(and)기 때문에 단체 또는, 그러니까 단체인데 병원만 운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영리단체라고 하든가 그렇게 규정을 해줘야지 이것을 안 해주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이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 논의과정에서 비영리단체로 수정 가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수정 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실제로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로서 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학교법인 같은 데나 양친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도 되고 가천대 같은 경우도 법인이니까 가능하고.
박완정위원  양친사회복지회는 사회복지법인이고 단체가 노인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희 자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비영리단체면 조건만,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조건만 문호만 열어,
박완정위원  단체를 아예 비영리법인가 노인전문법인이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단체를 아예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으면, 비영리단체로서 종합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내가 지금 얼핏 생각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면 무슨 시민단체 무슨 무슨 단체 이렇지 단체가 주체가 돼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거나 학교법인이거나 여기에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를 아예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단체를 왜 넣었지? 우리가 보통 법조항에서 “법인 등 단체”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쓰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있기 때문인 것보다는 비영리단체에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안 하고 의료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넣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현재 단체에서는 그런 데는 없는 것 같다고 하시니까,
박완정위원  없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정위원  그래서 단체를 그냥 애매모호한 것으로 우리가 법조항에 넣어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가능한데 비영리단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저는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성남 소재에서. 그래서 이것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7조 1항에 비영리 의료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예,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또는 노인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단체를 빼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단체 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이 조례를 들어오기 전에 검토를 좀 했었는데 그 문구는 보지 못 했어요. 여기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법인으로서, 복지 법인 이렇게 해서 탁 못을 박아두고 해두면 범위가 제한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의 누구 이렇게 딱하고, 단체라고 하면 법인 등록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아닌 단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 되는 것이지요. 어느 단체라고 해서 못 박아 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또 참여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단체는 문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을 스스로 제한적인 요소를 만들어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포괄적인 개념으로 놔둬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느 어느 누구만 해당이 된다라고 해버리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여기에 관련된 상위법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는 법인 또는 단체로 다, 관련법들은 다 법인 단체로 명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너무 제약요건을 만들거나 범위를 축소하거나 또는 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부분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박창순 위원님께서 헌법정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제한을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을 하는 데는 제한 내용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로 우리가 이런 노인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지 본 위원도 궁금했는데 우리시에 없다면 이거 괜히 필요 없는 그런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을 명시해서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완정 위원이 말한 삭제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께서 제7조 1항에 단체를 삭제하자 이렇게 제안하셨고 한성심 위원님이 동의 발언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 종전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박창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누가 하고 있거나 없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체 법률에 대한 개념 문제에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법인 단체 말고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드릴 게 있는데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말씀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제5조(이용자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시설수급자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개정법에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 자체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시설이용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제한을 할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로 한다라고,  
○위원장 정용한  추가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것을 수정을,
박완정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뺀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것을 빼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것,
박완정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니요. 제5조(이용자 범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여기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은 등급 받은 사람에 한하는 것이고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가족들이 없을 경우에도 입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주십사 하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그런데 저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종전의 취지에 안 맞고 자꾸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어요. 애초에 노인보건센터를 만들 때의 취지는 전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례 변경 내용을 보시면 그것도 뺐어요. 제3조(사업) 주간보호시설 운영, 단기보호시설 이것도 빼버렸어요.
  원래 거기 취지가 뭐였어요? 빼버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용한  지금 삭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원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요청이 많으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꾸 변경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 위탁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위탁하고 또 증축을 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시설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노인보건센터를 만들 때 의회에 동의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자꾸 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뜻에서 자꾸 변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예, 아까 조정하신 대로 그대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연령도 사실은 성남시민 누구나 1년 이상 거주자, 아니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지금 시설이 노인보건센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만약에 병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으면 노인들한테 우선으로 받는다는 조항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조례에 단 뭐 할 때는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명칭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거든요. 이걸 다 풀어놓으면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노인성질환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도 앓고 있는 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많을 때는 노인 65세 이상을 우선으로 한다,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제4조 3호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한다 하면 65세 이상하고 등급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민 누구나 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의원이 있습니다, 병원. 신경재활이든. 그것을 65세 이상 어르신만 받거나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돼서 이 부분을 풀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실에 입원한다거나 할 때는 노인이 우선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그렇지요. 노인복지법에 등급 받은 사람 65세 이상 수급자, 아프면서 수급자.
박완정위원  수급자 아니면서 그냥 노인인 사람이 일반 젊은 65세 이하보다는 우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시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아, 시설 자체에 못 들어가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법조문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같으면 노인보건센터라는 타이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노인보건센터의 사업을 한번 보세요, 목적은 그만두고라도.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노인성질환 조기 예방과 발견 관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단기보호에 실제로 보건센터에서는 하지 않고 다른 데에 위탁주거나 또는 운영하는 쪽을 하더라도 사업 내에는 이러한 사업이 성남시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려면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단기사업은 실제로 운영을 안 하되 어떻게 어디와 어떻게 연계해서 주 단기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사업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바꾼 내용이고 이렇게 본다면 노인성질병 관련 연구조사 사업을 한다면 포커스가 다 노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령을 폐지해가지고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노인보건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데 굳이 노인보건센터에서 이것을 폐지해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요양 병상을 만들어 놓고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느냐라는 질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순수한 노인보건센터의 애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노인의 65세가 아니라 60세라든지 어떤 제한이 있어야지 무조건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노인보건센터가 지어놓고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연령을 폐지하고 그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있다? 박완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베드(bed)가 차서 못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기는 노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지 말고 60세를 두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연구 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지난 2009년인가 그때 사업보고서가 한번 나오고 난 뒤에는 없어요. 그러면 기능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완전히 요양병동으로 할 것 같으면 기구 축소를 완전히 해서 성남시 요양병동으로 하세요, 그냥.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각광을 받던 것을 다 없애고 순수하게 현재 되고 있는 요양병원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보건센터에 걸맞게, 사업이나 이런 것도 걸맞게 가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노인 입소자의 연령을 폐지해야만 노인복지센터가 존립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노인 60세 이상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해가지고 단, 노인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뭐가 허용하는 한 수용할 수 있다든지 이게 돼야지 전체적으로 연령 제한을 다 폐지할 것 같으면 노인이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우선 이 조례의 취지는 저는 박창순 위원님 얘기가 맞다고 보고요. 또 이 조례는 워낙 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예민한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제6조(수탁자의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봤는데 사실은 사업의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의도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것을 보완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구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대한 해석 그래서 범위를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문제됐던 것을 잘 정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어떤 제안을 두는 것보다는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하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푼 것이지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대로 받아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 급여 시설 수급자로 한다.”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로 한다.’로, 안 제6조 중 수가는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삽입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및 단체” 와 “·단체”를 삭제, 사회복지법인 다음에 “으”를 추가하고, 안 제10조 중 “사람에”를 ‘사람에게’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까 동시에 다,
○위원장 정용한  동시에 다 하셨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소장님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민한 것은 그만큼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운영이 좀 잘못돼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저는 이번 조례가 그런 것을 많이 정비하면서 새롭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출발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보호나 주간보호 같은 것은 사실 동네에 가까운 데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업을 여기에서 직접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기관 중에서 여기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수집하고 조사하고 미리 예방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노인 보건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계획에 보시면 위탁 자격도 우리 조례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중원구보건소 결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온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유한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불용처리한 게 한 5억 58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례 발굴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집행을 다 못 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원래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국비와 시비를 80 대 20으로 매칭사업비인데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 이외에 예외적 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저희가 세자녀가정 아이들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아이들, 정신장애 산모가정 등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50명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국도비로 나오는 부분하고 저희가 세운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아는 분도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한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필요한 분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보면 5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불용처리 되는 것 같아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궁금해가지고. 우리 노인독감 예방접종사업을 보건소에서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폐렴입니까, 아니면 작년 독감?
박완정위원  독감.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10월 한 달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부터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했느냐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2010년.
박완정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는 바우처라고 하지요. 바우처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하면서 한 9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9억 정도 예산 절감한 거예요? 아니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당초에 저희가 바우처 할 때 보다 직영을 하면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3개 보건소 합해서 8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됐어요.
박완정위원  아, 토털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민간위탁 할 때보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해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2010년부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박완정위원  3개년 하면 한 27억 되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해서, 그 계기가 뭐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제가 말씀드리면 타시 지자체를 보면 독감백신을 65세 이상을 놓고 있는데 우리시는 60세 이상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각 동을 순회 접종하면서 우리가 직접 가서 놔주면서 절감한 돈을 가지고 60세 이상을 더 놔주자는 내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고, 예방접종하러 저희가 직접 나가보면 타 시군은 65세 이상인데 우리 성남은 60세 이상을 놔준다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으로 해가지고 많이 예산이 절감됐다면 그만큼 보건소 인력들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고생이 많지요.
박완정위원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석경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권동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방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상용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보건지소예방사업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금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금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짧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할까요?
한성심위원  따로따로 해요.
박완정위원  따로따로 하시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 구입 두 대 외에 별다른 것은 없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현재 분당구보건소에서는 방재차량이 몇 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방재차량은 두 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 두 대 중에 한 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두 대 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요.
박완정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하나는 13년 되고 하나는 10년 됐는데요, 상시로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박완정위원  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고장이 자주 수시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자주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에 조금 미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기존은,
박완정위원  쓸 수가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매각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두 대 가지고 가능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두 대 가지고 지금 대처하기가 너무 미흡해서요, 특히 봉고트럭 같은 경우에는 움직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지금 고장을 수리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하고 이걸로 대체했을 때 두 대가지고 충분히 민원 해결에 가능하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가능합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금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과다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중원구 할 때도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우리 분당구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기는 했는데, 어차피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사실은 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쪽을 먼저 소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신청자가 들어오면.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외적 지원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은 국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먼저 국도비를 지출하고 그다음에 예외적,
김해숙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까? 그냥…,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보조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김해숙위원  보조사업은 좀 제한이 있고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제한이 있고요. 자체 저희 예외적 사업은 여성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 가정,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이렇게,
김해숙위원  결국 신생아 도우미도 우선순위가 좀 차등이 있다는 얘기죠?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예외적 지원하고 보조지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일반시민들은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그 혜택이 다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별도로 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 수혜를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지금 도우미들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도우미들이 지금 50대 이상 이렇게 아이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해서 굉장히 좋대요. 애들 보는 것도 좋고, 사실 일정 부분 경제적 도움도 되니까 굉장히 이 사업을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바램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분들은 어쨌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7시에도 가고 또 저녁 늦게까지도 한다고, 그러니까 일정 근무시간 외에도 그렇게 정해주면 그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까지 조금 개선해 주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그런 바램을 얘기해주셨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이 관계는 보조사업하고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무 외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9시부터 6시 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이후의 시간에 할 때는 수당이 좀 붙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은 아침 일찍 가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런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대요. 그냥 시급 5000원인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충분히 감사한데 더 바램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정해 주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21쪽에 치매예방관리사업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에서 예산을 1억 1000정도 1년에 쓰는가 보지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박완정위원  이게 그러면 치매예방관리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였지요? 21쪽. 설명자료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약제비 지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약제비 지원.
  그러면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안 했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3개 보건소가 똑같아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계속 했던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지금 여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박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치매예방관리사업 자체 운영은 뭐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인건비입니다.
박완정위원  인건비? 아닌데?
  치매예방관리 사업 그러면 이 약제비는 언제부터 지급된 거예요? 몇 년도부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어떤 치매…,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간지원액이 36만 원이고요, 월 3만 원 한도에서 저희들이 약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진단을 받고서 보건소에 등록한 자에 대해서 약제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약제비 주는 거 말고 그럼 치매관리사업이라고 따로 있어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바로 위에…,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그게 얼마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저희가 기간제,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박완정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기존에 방문보건하고 치매관리사업을 민간위탁을 줬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까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010년 전까지. 2009년까지는 각 3개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지 않고 위탁기관을 3개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각각 돈을 세웠고요.
박완정위원  치매관리사업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치매관리사업을 각 보건소에 1억 5000씩 4억 5000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민간위탁을 주었고요, 민간위탁자는 방문보건센터를 위탁하시는 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2010년부터 통합을 하면서 치매관리사업은 노인보건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방문보건에서 치매관리사업을 뺐습니다. 그런데 치매 관리하는 이런 약제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선별검사를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치매관리사업에 선별검사하는 것을 직영으로 해서 각 3개 보건소에 치매관리 간호사를 한 명씩 두는 인건비가 바로 이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치매예방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667만 5840원밖에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인건비를 국가에서도 보조 받고 저희도 해가지고 저희가,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기간제 인력입니다.
박완정위원  기간제인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당.
박완정위원  일당?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일당으로 칩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치매관리 해서 나가는 건 약제비 말고, 약제비는 우리시에서 나가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치매예방관리도 국도비 예산인데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용으로 관리전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간제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조하는 기간제 예산이라서 지금 6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민간위탁할 때는 얼마라고 그랬지요? 아까 1억 5000정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각 보건소마다 1억 5000씩. 그때도 인건비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문보건센터에서 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1개 보건소에 약 1억 5000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해서,
박완정위원  지금은 얼마 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은 치매 관리하는 간호사 인건비가 상용으로 됐기 때문에 토털 예산으로 가고 기간제 보조하는 예산만 지금 중간에 올라간 겁니다.
박완정위원  기간제 보조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옛날에 1억 5000 안에는 그 약제비도 다 들어 있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별도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건 별도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방문보건사업에서 그러니까 전체 성남시의 치매관리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방문간호사 두 명 정도 채용해서 방문하고 같이 찾아가는 치매관리서비스를 통합해서 관리했던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하게 된 이유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산 절감이 크고요, 3개 보건소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는 노인보건센터와 각 3개 보건소에서 나눠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예산 절감을 좀 한 케이스인데. 아까 중원구보건소를 할 때도 노인독감 있잖아요. 그거 아까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을 바우처로 하다가 이걸 또 직영으로 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그런 특별한 원인이 있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바우처로 한 배경은요, 사실 집단접종은 국가에서도 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으로 이렇게 노인 분들을 세워두시고 했을 때 안전상 문제라든지 개별적인 게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는 집단접종은 하지 말고, 나가서 하는 접종은 하지 말고 웬만하면 개별로 해라 하고 저희한테 지시가 계속 내려왔지만 저희 상황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해왔는데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조금,
박완정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문제점이 안전사고라든지 왜냐하면 노인들,
박완정위원  아니, 바우처를 하다가 집단으로 바꿨잖아요. 왜 바꿨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바꾼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예산 절감이 굉장히,
박완정위원  아니, 예산 절감 말고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금액을 올려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그 이유는 1년마다 저희가 의사협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 신종플루가 터졌을 때 그 약값이 1만 5000원, 2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계약한 것은 1만 8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만 8000원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실 약품구입비가 상황에 따라서 막 변동을 하는 상황이라서 의사협회에서 요구하기에는 2010년도에 똑같이 1만 8000원에 했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약하는 단계에서 올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박완정위원  하여간 그 금액, 이러저러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 절감이 됐지만 그게 의사협회에서 좀 가격적인 문제 제기가 돼서 그랬다, 이 말씀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구미1동이 제 지역구인데 그쪽에 보건지소를 만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단체장인 시장께서 계속 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뭐가 아무것도 지금 보이는 게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통 보건지소는 좀 시골 쪽에 많이 줬었는데, 도시에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청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구미동 쪽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청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010년 처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그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큰 지자체는 각기 시비로 하고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곳에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알아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라’ 하고 저희가 지소 선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인력입니다. 왜냐하면 지소를 하려면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인력 수요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행자부에서 T.O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100% 다 기간제로 돌려야 돼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고한 인력이 없는 한은 아무리 지어놔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돌 수가 없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우리시 전체에 총액인건비제에도 걸리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적으로도 안 되고, 재정은 뭐 두 말 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재정문제도 있고, 인력적으로 일단 안 된다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인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치매 간호사도 그랬지만 그런 조정 면에서 지금 현재 1단계로 저희 3개 보건소에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일단 상용으로 1차를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세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일단 3개 보건소는 안정적으로 그나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단계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요.
박완정위원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요.”가 아니라, 그러면 2010년도 당시에 신청을 하고 바로 탈락이 됐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신청하고 그 연말에 도저히 이걸 대줄 수가 없다하고 결론이 났어요, 2011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각 3개 보건소에 기간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또 지소를 기간제로 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도 했고 그래서 일단 3개 보건소에 기간제들을,
박완정위원  그럼 그런 문제를 우리 단체장인 시장께도 계속 보고가 들어갔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시장님도 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일단 3개,
박완정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현 상황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탈락을 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인력적으로도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에서도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자꾸 2011년 이후에도 우리 지역에 와서 보건지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조절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시민들한테 괜히 그냥 부푼 꿈만 안게 하고, 지금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정입니다.
  지금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답이 딱 나오네요. 재정적인 얘기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지금 인력적으로 우리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웃음) 왜 그러세요. 아니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단계별로,
박완정위원  지금 안 된다며.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쭉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오픈을 못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계별로 점점점 보충을, 지금 3개 보건소가 7월 1일자를 마지막으로 기간제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틀 전에.
박완정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가시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상부에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제안을 했다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달이 됐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2010년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는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각 공무원들, 보건소 직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매번 주민 제안의 날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의, 통장회의 이런 거 할 때 나와서 많은 의견, 주민의 민원을 듣고 갑니다. 우리 구미1동 같은 경우는 이런 보건지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결론은 요원한 일이네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자꾸 2011년, 이미 탈락을 한 이후에도 오셔가지고 보건지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자체 비용으로 해주시겠다는 건지, 또 그 인력난은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안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장님 얘기 다 접수가 됐고 지금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제가 지역에 가서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는 결산만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원활한 보건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팀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하은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은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지영애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과다 불용액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불용액 처리된 것 중에서 53페이지에 보시면 수정구보건소 신축에 관련해서 계속 이월된다고 하지요? 명시이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정용한  7억 1200만 원.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건데요, 설계비 낙찰 탈락자들한테 주는 설계 공모비입니다. 그래서 7억 1200만 원은 작년도에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거기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런 게 계속 명시이월 되고 있잖아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정용한  올해 2013년도 추경에 얼마 세우셨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추경에 32억 42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32억. 더 추가할 금액이 있나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내년 차기년도는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내년도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수정구보건소를 신축한다고 애초에 발표한 게 2007년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2008년도부터 세웠을 겁니다. 그렇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07년도에 발표를 하고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3년도가 지나고 있는데도 거의 한 6년 정도는 브레이크가 되고 있어요. 집행부가 바뀌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또한 수정구보건소가 산성동에서 본시청으로 오고 나서 또 (구)시청에서 산성동으로 다시 했어요, 그 막대한 예산.
  그리고 수정구보건소가 있던 자리에 수정복지센터인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노인보건복지센터.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 시비와 국비가 포함돼서 상당히 많은 리모델링비도 포함이 됐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시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건소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손해 봤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6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올해 2013년도 추경에 32억을 세워서 다시 후반기부터 철거가 들어간다,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정용한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률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관리하나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자발생이요?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애초에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때 단가로 세웠는데 6년이 지나면서, 쉽게 말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한 그런 비용은 누가 대나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행정절차를 준비한 게 200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건 2012년도에 38억이 신축예산으로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애초에 이게 2009년도인가 2007년도에 용역비가 벌써 세워져서 용역설명회까지 했고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때는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리고 설계보상비 7억도 세워진 게 그전이었어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011년도 2월에 설계보상비만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5대 때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5대 때 용역설명회를 했거든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011년도 2월 25일 제1회 추경 때 7억 1200만 원이 세워진 걸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에요. 날짜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초선 때 용역설계 발표회를 수정구보건소 그전에, 시청으로 옮기기 전에 그때 산성동에서 설명회를 했었어요. 이게 (구)시청으로 옮긴 때가 언제였었지요? (구)시청으로 옮길 때가 언제였는데요.
  용역설명회를 언제 했는지 한번,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009년도에 시청이 신청사로 오면서 그때 그쪽,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거기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옮기기 전에.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의중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체가 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동안 방침도 변경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지체됐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지금은 그 방침이 확고하고 그리고 예산부터 해서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체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수정구보건소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협상이 들어와서 그래요. 어떻게 2007년도부터 사업했던 것을 가지고 저한테 협상이 들어옵니까? 이걸 해줄 테니까 뭘 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분은 누가 책임져요?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시간을 얼마나 끌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발표해가지고 누가 하니까 이게 딜레이 된다,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2013년도 1회 때 시장이 동사무소에 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잘 진척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거기서 반박을 했어요. 진척되기는 뭐가 진척돼요? 6년이나 시간을 허비해 놓고. 그에 따른 이자발생률은 다 시민들이 세금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차후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일정을 정확히 기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분당구보건소에서 질의했던 거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치매예방관리사업. 중원구를 보니까 치매예방관리사업하고 치매환자관리사업하고 토털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예산이 드나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억 1700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방문보건에서 치매관리를 같이 했다면 그때는 1억 5000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분당구. 3개 보건소 공히 1억 5000씩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위탁 줬을 때하고 여기에서 직접 관리할 때하고 1년에 얼마 정도 세이브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정도요.
박완정위원  4000만 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도부터 했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010년도부터 했다고,
박완정위원  그럼 10, 11, 12년도까지 한 1억 2000. 그렇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규모로 봤을 때 수정구도 비슷할 것이고 분당구만 좀 금액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세 개 다 해도 한 5억은 안 넘을 것 같아요? 1억 2000, 2억 4000, 그다음에 분당구가 얼마 정도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요? 제 계산이 맞나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맞지요.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1억 2000이 절약이 됐고, 그다음에 중원구도 비슷한 규모로 봤을 때 1억 2000 하면 2억 4000, 이것을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돈이 절약되는 게. 분당구는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5억을 안 넘는다고 보면 되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완정위원  예, 그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찌 됐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성남시 호스피스사업,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분당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분당구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어린이성교육 인형극 공연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정용한  대상을 보니까 유아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사업인지 아니면 교육지원과 사업인지 좀 상의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지만, 굳이 유아보다는 초·중·고까지 같이 이렇게 성교육, 인형극을 떠나서 성교육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많은 동영상이, 거의 보면 초등학생들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동영상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영유아도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도 좀 분명히 성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내년도 2014년도부터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울러 7월 4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