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0.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판교보건지소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8.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1.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및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님, 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위원장 김선임  우선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총괄 설명은 자료로 할 수 있는 건 자료로 해 주시고 저희한테 필히 설명해야 될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기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 지금 3개를 의결해야 되는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그리고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3차 추경예산안이 있거든요, 한 보건소에? 그러면 이 3건을 3개 보건소를 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거 3가지를 다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도 통으로 다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유재호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건건이 하는 것보다,
유재호위원  보건소는 세 보건소 다르게 하고,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유재호위원  건은 다 통합해서 하고.
○위원장 김선임  예.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비비하고 추경하고 이거를 설명도 다 같이하시고 질의도 통으로 같이하시는 게 시간을 좀 절약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저희가 있기는 있는데 자료로 대신할 건 대신하고 꼭 설명해야 될 것만 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중원구보건소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에 대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2020년 추경 내용에 한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강신철위원  통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강신철위원  통으로 한다고.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중원구보건소에 한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내용도 있고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도 있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있는데 이거를 건건이 상정을 해서 건건이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설명을 다 통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도 통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독감 예방접종 연령 원래는 지금 국가에서는 65세, 우리 성남은 60세 그랬는데 그 대상을 좀 확대하는 걸로 지금 들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확대는 60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고요. 10월 달부터 접종을 하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지금 그러면 중앙에서는 만 60세 이상으로 접종을 확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공식적인 그 입장을 공문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공문은 아직 안 받았고요,
김정희위원  아직 들어온 건 없나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 기사에서 보기에는 훨씬 더 연령을 넓혀서 확대하는 걸로 제가 기사를 읽은 게 있었는데 혹시 들은 얘기 없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고3 학생들을 위주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만 60세 이상하고 또 고3만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차차 나이, 연령층을 좀 증가하기로,
김정희위원  그렇죠? 확대해 나가는 방안인데,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런 특정 학년이 아니라 전체적인 연령을 확대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가 봐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도 독감을 실시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정희위원  소장님 아까는 고3 했다가 이번에는, (웃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고3도 있고 중학교 1학년.
김정희위원  그리고 고3, 중1 지금 이렇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확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학년을 취해서 몇 개 학년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거기에 대응해서 똑같이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도 국가에서 지침이 정해지게 되면요,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65세 이상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만 60세 이상 하면서 많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또 발 빠르게 잘 대응하셔서 그런 어떤 독감에 관련된 예방접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2019년에 감염병 관련해서요. 자료 보면 2019년 결산에 했던 감염병에 관련된 거하고 지금 2020년에 아직 다 결산은 안 나왔지만 아마 이 예산이 엄청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봐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김정희위원  지금 2019년 결산에 나온 감염병 관리에 관한 내용과 또 2020년에 어떻게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여기는 이제 방역도 포함된 거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오늘 세출과 2020년도 추경에 대한 사항만 이제…….
김정희위원  예, 추경에도 물론 감염병 관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죠. 저희가 2019년도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이 있어서요, 기본 예산이 다 책정된 가운데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대책이 발 빠르게 이루어져서 2019년도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또한 2019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항이 벌어질 걸 생각해서 올 10월 달에도 더 많은 집중되는 독감 바이러스가 신종이 또 나온다 하니 거기에 따른 발 빠른 예산을 집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건강에 관련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이제, 물론 보건소나 시 자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저희 지금 아주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 만큼, 2019년 결산을 보니까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산을 봤지만 2020년에는 전혀 다른 해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나 또 시에서나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고생도 많으세요, 사실. 고생도 많으신데 저희들이 어떻게 응원해 드릴 말밖에 없는 것 같네요.
  고생하시고, 어쨌든 2020년도에 또 발 빠르게 추경이 필요하게 된다면, 건강상의 문제로, 항상 언제든지 저희 위원들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많은 관심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41페이지에 보면 아래 ‘정수기, 공기청정기 및 비데 렌탈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간중간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가 또 따로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결산 말씀하십니까?
정봉규위원  예, 결산에.
  그런데 이게 렌탈을 하면 그런 필터는 무료로 같이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별도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렌탈은 다 같이 공기청정기는 하는데,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렌탈을 하면 필터 교체를 무상으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해 주지 않느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41페이지에는 지금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료 지급이라고 103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 보면 22페이지에도 있고 15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실별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렇게 렌탈 아니고 필터를 교체하고 한 달에 얼마씩,
정봉규위원  아, 그러면 청정기를 구매해서 그거를…… 그렇게 따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실별로 따로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그거를 또 따로따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별로 따로 있는 건 이해를 했고 렌탈을 하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렌탈 말고,
정봉규위원  굳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필터 교체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일괄 렌탈을 하면 되는데 별도로 구매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전에 있던, 기존에 구매해 놓은 그런 공기청정기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러면 지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상세히 살펴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지금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페이지에도 있고 22페이지에도 있어요. 이건 그러면 같이 여기 지출에다가 올리시면, 집행내역에 올리시면 되는데 굳이 또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게 실별로 있어서 팀별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목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저기 하셨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리운영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증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20만 7800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한데 이게 뭐 협약 공증수수료인지 뭔지 내용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중앙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위탁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협약에 대한 공증 이런 수수료,
정봉규위원  협약 공증수수료라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대충 그렇게 유추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써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표기도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결산자료 하실 때는 물어보지 않게, 어쨌든 설명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마지막으로 같은 17페이지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아래도 보면 그 바로 아래 똑같이 ‘특수근무수당 등’ 해갖고 이렇게 있어요, 세부내역이.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목이 다른데 사회적,
정봉규위원  편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정봉규위원  그 예산 편성 다르니까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회적보상, 일반보상금이랑 민간경상사업보조랑 나간 건데 특수근무수당 등에,
정봉규위원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특수근무수당은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들어가고 밑에 경상사업비는…….
  이것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히,
정봉규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그러면 일을 두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왜 있어요? 나중에 자료로 줄 거면 그냥 계속 다 자료로 주면 되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래서 이거는 특수, 그 집행내역이 두 개가 똑같이 써 있어서 거기까지, 입소자 부식비 및 구료비, 건강진단비 등을 지출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봉규위원  글쎄 아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쓰여졌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위에 건 뭐냔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에는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그래갖고,
정봉규위원  밑에도 특수근무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수근무수당 여기에 지금 다른 세부내역이 있는 거고, 그러면 특수근무수당은 수당대로 두 번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지는 않은데…….
정봉규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김선임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아니면 소장님,
정봉규위원  설명하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이해 못 할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걸, 제가 샅샅이 잘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정봉규위원  오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에 게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특수근무수당이고요, 밑에가 입소자 부식비·구료비·건강진단비,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출되는 그런 주요 집행내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결산이라고 자료를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히 오타로 넘어가기에는, 여기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마다 고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기 이제,
정봉규위원  바쁘신 건 이해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정신없으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자리에 올라오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냐라는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거기에 이제 집행,
정봉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고, 나중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간 내셔갖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19년도 세출예산 26페이지. 여기에 보면 방역하고 소독 이렇게 해갖고 민간위탁 지금 6개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방역은 몇 월 달부터, 이건 우리 과장님보다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는 연중 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6개 업체를 선정해서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0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그러면 방역은 계속해서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강신철위원  그럼 소독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방역 소독을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거 본 위원이 우리 성남에서 수십 년 살면서 봐왔지만 2월 달에 방역하는 거는 못 봤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사실 2월 달에 방역은 유충지에 서식하는 정화조나 그런 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방역은 아마 하절기 방역 5월이나 이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간혹 우리 중원구 관내 같은 경우는 빌라촌이 많습니다. 그 빌라촌에 1층 정화조 이런 데 보면 유충 서식지가 많습니다. 그런 데 민간인들이 민원을 넣게 되고 그러면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해서 실제적으로 10월 달에 종료되고 이렇게 보통 그 정도 선에서 끝나고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유관단체에서 민원을 넣으면 좀 연장해서 해 주는 사례를 쭉 봐왔는데 이 기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12월 달에도 집에 모기들 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많죠.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연장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러나 소 내에는 항상 방역을 하는 그런 기반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더 세심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아까 못 물어봐서…….
  34페이지에 우리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약국에 지원이 된 거예요, 혹시?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 중원구 관내에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개소가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 중원구보건소에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한 구에 하나씩 되어 있어요.
정봉규위원  아, 약국 한 개. 그런데 운영비를 3285만 원?
○위원장 김선임  인건비죠.
정봉규위원  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시간에 3만 원씩.
○위원장 김선임  시간당.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거 좀…….
  그런데 이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약국을 꼭 심야약국을 관내에 어쨌든 하나만, 구별로 하나만 운영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어디 약국 한다고 나와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이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혹시?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사실은 이게 성남시약사회랑 이제 그…….
정봉규위원  협업?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요. 그렇게 또 심야약국을 의외로 찾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24시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상약품을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신청하는 약국이 없더라고요.
정봉규위원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또 거꾸로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 가신다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마다 한 개씩 있다고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하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분당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판교까지 포함을 하면. 그런데 하나 있으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마 제 지역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중원구보건소에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선임  이건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는 약국에서, 대부분 요즘 약국에 아주 크지 않은 약국은 약사 한 명하고 또 행정을 보시는 분, 이렇게 거의 두 분 정도 되는데 병원이 문 닫으면 거의 약국도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 한다는 것은, 여성 혼자서 새벽까지 그렇게 약국을 보는 거는 범죄도 많고 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게 시간당 지금 3만 원인데 인건비가. 그러면 세 시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루에 9만 원인데 이거 받고 새벽까지 할 수 있는 약국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도 대부분 약국들은 투명한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여성 약사 혼자 있을 때는 그럴 때도 무섭다는 거지. 낮에도 좀 이상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횡포 부릴 때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공적마스크가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시비 거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약사협의회에서 약국에서 이걸 원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한 개 구에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약사들이 더 원하거나 하고 싶다고 하면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면밀히 약사회랑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그런 취약함 때문에 약국이 소위 이거를 기피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기는 해요. 그러면 그 제도를 바꿔야죠.
  예를 들면 약국도,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 모르겠어요, 물론 약국에서 형편이 어떤지는. 약사협회의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순번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하나만 한다고 했잖아요, 약국을.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갖고 하나만 지금 지급이 되는, 한 군데에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정봉규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꼭 1년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러니까 약사분들의 인건비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약국이 이제,
정봉규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들 인건비가 비싼데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사실 좀 적고 또 야간에 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기피하겠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24시간 편의점에서 비상약품은 다 품목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고요.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약사협회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거나 간담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우리시에서 조례를 바꾸는 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고, 우선 이 약국이 소장님 말씀처럼 편의점에서 웬만한 비상약이 다 있기 때문에 약국이 이만큼 판매가 되지도 않는다고 해서 더 꺼려하시는데 일단 홍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심야약국이 필요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갈 경우도 많으니까 홍보를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현숙위원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5페이지에 보면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보건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치료 뭐 이렇게 하는 게 중단됐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2월 25일 이후로 입소된 어르신들이 맥시멈 한 143명이 입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한 138명이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입소를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저번에 어떤 분이 거기를 이용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치매약을 타 드시는데 거기가 중단이 되고 문을 안 여니까 그 인근에 병원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처방전을 갖다 드리니까 인근에 병원에서 똑같은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을 보고 ‘아, 세심한 배려까지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안 받으면 예산 집행도 안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거기 입소해 있는 어르신은 케어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강현숙위원  예, 더 이상 안 받으니까 더 받는 거에 대한 예산을 집행 안 한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
강현숙위원  세우는 예산.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죠. 원인이 없으니까요, 그만큼의 지출이 감해지는 겁니다.
강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다는 것, 시민으로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31페이지에 보면 ‘한센피부병 검진’이,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꺼졌어요.
선창선위원  예, 한센피부병 검진이 있었는데 819명을 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확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검사는 819명이 되어 있는데 4회에 걸쳐가지고 검진실적이. 확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사실 한센병은 저희 관내에서 진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경기도 한센병 진료 의료기관이 있어요, 위탁 준 데요. 그런데 각 시군을 다니면서 날을 지정해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요, 확진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검진은 있는데 확진자가 없으니까 좀 저기…… 없으면 다행인 거죠, 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확진자 0명’이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17쪽. 이건 하나의 예인데 보면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해서 다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거나 예산이 늘어났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근거는 경기도 북부보건위생과. 여러 가지 이 비슷한 유형들이 많아요. 경기도 건강증진과 몇 호, 이 통보에 따른 예산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계속 이거에 따라가지고 어떤 건 예산이 감액되고 어떤 건 예산이 증액되고 그 기준이, 예를 들면 북부보건위생과에서 지침이 내려왔기는 내려왔겠는데 이 지침 내역이 어떻길래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또 감액이 되는 건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기 반영이 되는 건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당초에 2019년에 2020년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가 얼마큼 내려올 거라는 그런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2020년에 국도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확정 내시가 되는데 그 확정 내시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가시내된 금액보다 줄거나 늘거나 이렇게 통보가 와갖고 저희가 이번에 그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짤 때에 따라가지고 그 변동에, 이런 지침에 의해서 변동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감액되거나.
선창선위원  감액돼서 내려오거나 증액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들이, 그러니까 도라든가 거기에서…… 이건 여기에서 물어볼 게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다 물어봐야 될 내용인가?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남 전체의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특히 3개 구 보건소장님과 직원들께 성남시민들이 많은 감사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덕분에 저희 시민들이 안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지만 조금 더, 조금만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하십시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입니다.
  의정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이 더 빨랐습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한참 어느 정도 좀 기간은 된 이야기인데요. 혹시 저번에 유학생들 중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몇몇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유재호위원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유학생,
유재호위원  자가격리자 중에서,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이탈해서 실제로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유재호위원  어떤 고발이 있었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SNS에 본인이 어디 갔다 왔다고 올려갖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4월 13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처벌이 어떻게, 지금 경과는 어때요, 거기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재호위원  아직 진행 중이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유재호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문제가 심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리도 한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우가, 사실 지금은 많이 줄었죠, 자가격리자가? 어때요, 그때 당시에 비해서?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지금도 하루에 평균 70명 내외로 성남시 전체에 해외입국자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성남시의 74%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루 50명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아무튼 분당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시고 그리고 사실 집중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감시하는 게 아니고 또 일반 직원들이 감시를 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일대일 매칭으로 합니다.
유재호위원  예, 일대일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FM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섭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약간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수정이 됐나요? 혹시 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안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가격리자가 이탈을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서 물어보자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런 거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원도 아니고 매칭으로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겁을 먹는데 사실 이런 국가재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좀 주의를 줘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주민들 위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이탈자의 개인보호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한테 강요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 자가격리자가 이탈을 했을 때에는 매칭자가 일단 확인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래서 관리를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관리하지 않고 매칭하신 분께서 그…… 아이고 숨이 답답하네? (웃음)
  그래서 매칭하신 분이 주민들한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좀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러니까 그분은 FM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제가 보건소한테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수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보고가 안 들어갔나 보네요, 지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니요, 자가격리자 관련은요, 건강증진과에서 그건 하고요. 자가격리자가 이탈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안 오신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제가,
유재호위원  예, 그럼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했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유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주민들이 나가는 모습을 또 봤고 CCTV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런데 형제가 둘이 있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형제가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제가 주의도 줬고, 그 부분까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는 그 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고발은 뭐, 사실은 수정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공무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직원.
유재호위원  직원의 그 태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직원한테도 매뉴얼대로 하는 건 맞지만 또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직원하고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직원도 자신도 사실은 조금 처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도 저희가 이해하고 그다음부터에 대해서는 주민하고의 소통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신데 또 하나,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실 이탈자들이 많고 저도 유학생들 일부지만 그렇게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봤고, 직접.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탈자에 한해서는 전자팔찌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좀 제안을 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밴드를 다 착용을 해드립니다, 가서.
유재호위원  아,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유재호위원  그러면 아주 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기는 하는데 하나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자체 방역, 개학을 해가지고 학교들이 자체 방역,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우리 민간 위탁업체가 14군데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각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틀려요.
  수정구에서는 단계별 방역 해가지고 우선단계에 학급 방역 5회, 중원구는 3회 그리고 학교별, 이게 지금 보니까 주 단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급당 주에 5회, 3회, 분당은 1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차별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지금 분당보건소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들은 분당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저기 재난안전관에서 나왔던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관내 학교 및 어린이 방역 소독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수정구는 방역이 5회예요. 중원구는 3회고 분당구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만약에 이 상태로 한다면 수정구는 거의 5회면 매일 한다는 얘기고 중원구는 일주일에 한 3회나 2회 한다는 거고 분당구는 1회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학부형들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방역을 1회 하는 건 학교에 약을 줘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방역업체가 14개 업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수시로 나가서 한다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지금 저희가 보면 고3은 5월 20일 날 개학을 했고요, 1단계·2단계·3단계로 해서 학교별로 개학을 하잖아요? 학년별로 하는데요, 거기 맞춰서 저희가 지금 같이 학교하고 준비된,
선창선위원  지금 각 분당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보면, 중원구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면 주 2회로 나와 있어요. 방역 횟수가 주 2회고 그 밑에도 방역단체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중원구도 주 2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는 방과 후 학교에 매일 투입 방역. ‘6개 민간업체를 방과 후 담당 학교에 매일 투입 방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 행정에는. 중원구는 그렇게 2회로 나와 있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1회로 한 거는요, 개학 일정에 맞춘 계획입니다. 개학 일정에 맞춰서 학교에 약을 줘서 주 1회 하는 거로 저희가 1단계·2단계·3단계로 학교 학생들 개학을 고3·고2·고1 하고 초등학교·유치원을 지금 개학을 하잖아요, 일정에 맞춰서. 그래갖고 6월 8일까지 전체 학교가 개학을 전부 다해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학교에 주고 하는 거고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14개 방역업체가 해당 관할하는 동에 있는 학교에 수시로 나가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에서 보내준 보건소 학교 자체 방역 외 개학을 맞아 별도 학교 방역 실시 그래서 구분해서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각각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틀려요, 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럼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게 확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다 틀려요. 그렇게 되면 제가 궁금한 건,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학부형들이 어디는 매일 하는데 어디는 두 번 하고 어디는 주에 한 번 하고 이러면 불안감들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의심이 되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다 진행한다고 하니 여쭤본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학부형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신속히 아셔서, 이게 다 공통으로 가야지 어디는 더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이러면 학부형들 간에 위화감 조성하고요, 불안감 더 조성됩니다. 이거 빨리 확실하게 사실 파악하셔가지고 조치 취할 거 있으면 조치 취하시고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지금 총괄 질의입니다.
  소장님 총괄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총괄 질의하시고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총괄 질의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소장님, 분당구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용역 결과라든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지금 현재 분당구보건소 토지보상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갖고 207억 7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토지보상,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지금 207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이게 어떻게 돼요, 면적이?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면적이 3만 4000㎡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그냥 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면적 매입비인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클러스터 조성 가능한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일단 면적은 두 개 다 포함입니다.
김정희위원  클러스터까지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근데 클러스터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용역 결과?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일단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건소를 먼저 건립한 후에 추후 사항은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만 4000은 지금 클러스터까지 다 추가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대지는 포함인데,
김정희위원  그 토지매입비가 207억인 거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진행은 어쨌든 매입을 했고, 소장님 말씀은. 매입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직 매입은 안 하고요, 지금…….
김정희위원  매입 안 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협의 중입니다. 매입가격만 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매입 예상가격이 지금 207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럼 토지 아직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된 건 뭐예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제가 답변드려도,
김정희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지금 토지 감정평가를 5월 달에 해서요, 그 토지매입가격이 207억 7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100억만 세워졌어요.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7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매입을 6월부터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로 120억에 대해서 매입 협상을 한 다음에 그 추진 속도를 봐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거, 매도하는 그거를 봐서 이어서 다음에 100억을 더 추가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주인이 여러 명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열네 분인가 지금 그래요.
김정희위원  그 땅의 주인이 14명이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김정희위원  그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일치가 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거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도에서 추천 하나 했고요, 저희 시에서 한 번 하고 그 소유주 쪽에서 한 곳을 추천했어요. 그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3개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감정가액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을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소유주 대표가 나와서 해요, 아니면 다 같이 해요, 이거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처음에 감정평가 3개 법인하고 같이 현장에 갔었어요. 그때 소유주들이 많이 한 20명 넘게 와 있었습니다. 저도 나갔었는데 그런 거,
김정희위원  소유주가 14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14명인데 거기가 보니까 개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온 게 아니라 같이 오시고 해서,
김정희위원  단체에서도 같이 오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한 20명 정도가 오셔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토지매입비 가격 절충이 잘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207억이라고 지금 예상 가격을 해놨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207억은 감정평가금액이요, 감정평가 업체에서.
김정희위원  아, 예. 감정평가금액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20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소유주들하고는 현재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일부는 매입을 하고 매입이 안 됐을, 그걸 거부하셨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그 진행 상황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입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소유주가 너무 많은 상태이니까요, 그 땅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매입비만 이렇지 사실 건축비는 또 별도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건축비는 저희가 한 300억을 예상은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직 건축은 뭐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토지 매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은 지금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하고 4층 해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용역은 이미 끝났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토지 매입에 관련.
김정희위원  맞아요. 용역 끝났을 때는 클러스터를 조성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차후에 하는 걸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클러스터는 조성을 현재는 아직 예정은 없고요, 토지만 이미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거는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토지만. 매입하는 걸로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 그 면적은 클러스터까지 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공간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김정희위원  나머지 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5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홍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하시고요. 설명을 다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을 다 총괄로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홍진희입니다.
  시민의 복지보건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께서 학교로 나가는 방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학교에 관련돼서 운영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고 듣기로는 주 1회 수요일 날 방역을 나가요. 그래서 그날은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해요,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각 3개 구가 다 주 1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 방역 관련은요, 구별로 계획이 지금, 학교 방역은 갑자기 생긴 거라 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것은 3개 구 비교를 안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사무실에 가서 그거 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런 자료는 지금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여기 위원들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으로도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받은 거는 주 1회인데 어떻게 지금 주 2회라느니 몇 회 뭐…….
  그러면 그렇게 방역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등교를 어떻게 하라고요? 등교를 그날 아예 안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그,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거 상당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저희가 조금 방역을 하는 거의 주목적이 위원님 코로나,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료 좀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요, 학교랑,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랑도 뭐 연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주 1회 방역은 학교하고 교육청이랑 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추가 방역은 요구가 들어왔을 때 또 저희가 나가서 해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역을 한 게 작년 같은 경우 연간 5000건이었는데 지금 1만 건이 현재 넘었거든요. 그래서,
김정희위원  추가 방역은 어느 학교에서나 다 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해 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결산 24쪽이요,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거.
  이거 지금 예비타당성심사에서 제외됐는데 이 심사수수료 1억 4000은 뭐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거는 저희가 19년 5월 17일에 투자심사 대상에서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 자세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2018년에 저희가 19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이에요, 이거는.
김정희위원  이거 명시이월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이월된 사업인데 그 사유 미발생,
김정희위원  그러면 19년에서 20년으로 명시이월된 거예요, 아니면 18에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18년에서 19년으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18에서 19로 명시이월된 금액인 거예요, 이 금액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하세요.
선창선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과 관련돼가지고 6쪽에 보면 ‘에이즈 감염인 지속적인 증가로 사업비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성남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저희가 지금 현재 1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선창선위원  123명.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증가가 돼요. 30, 40대에 좀 많이 발생이 돼서 그거 지금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간 겁니다.
선창선위원  이거를 증가를 하는…… 참 걱정이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돼가지고 불용사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불용사유에 보면 불용사유에서 예산 집행잔액이라고만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지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3개 구청을 딱 봤을 때 중원구는 구체적으로 ‘담쟁이 퇴직적립금 반납’ 해가지고 보조금 불용사유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허술한 거, 분당구 같은 경우는 불용사유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지금 불용이 많이 발생은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선창선위원  아니, 아니, 지금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똑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집행을 2019년에는 95%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쓰고 그러니까 예산을,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데는 ‘입소자 정원이 감소’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AI 등 긴급 감염병 미발생으로 휴일근무수당 미사용 등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분당구만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앞으로 그거를,
선창선위원  굉장히, 아니, 그리고 지금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중원이 가장 잘돼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수정구가 그나마 좀 있고 분당은 아예 거의 없어요, 아주 큰 돈 아니고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얼마 이상은 쓰는 거고 얼마 이하는 쓰지 않고 이런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운영비가, 예를 들면 앞에 페이지 보면 저희가 방역료, 유류비 지급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하면, 다른 데도 비슷하게 썼어요, 그렇게 다 썼어요. 집행내역 보면 쓰셨는데 불용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잘 쓰셨더라고요. 결핵 검진수 감소, 예를 들면 ‘흉부X-선 판독료’ 해가지고 주요 집행내역을 쓰기는 했지만 불용사유에서 남은 액수에 대해서 ‘중원구 재개발로 인한 결핵 검진수 감소’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여기 다 적시를 했는데, 그리고 수정구도 간간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분당구만 유독이 불용사유에서 예산 집행잔액만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거의 없어요. 상당히 불성실하게 작성된 거 아닌가라는, 상대적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남은 불용사유가 조금씩이라 그거에 대한 집행을 하고 좀 많이 남은 거는 사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슨 뭐를 샀다 했을 때 그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지금 넣은 건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사유를 세세하게 그러면 넣어서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참고로 이 얘기는 이번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죄송한데 책자에는 안 했는데 이 승인안 요약서에는 저희가 사유를 넣어 드렸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예를 들면 어디는 뭐 바쁘지 않아서 안 하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유독 분당구만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없고 그냥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좀 액수에 따라가지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건 뭐냐 하면 기준점이 있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닙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좀 더, 결산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후 승인을 해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바로 볼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났으니까 그냥 보고 끝내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닙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요,
선창선위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닌가.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저희가 책자에는 미처 표시를 못 했는데 별도로 요약서에다 이렇게 뽑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약서는 책자보다 더 광범위한 거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얼마 이상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얼마 이상의 기준이 없고 임의적인 부분에서 표시가 되고 표시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후에는, 제가 이거 두 번째입니다, 지금.
  아무리 과장님 바뀌고 보건소장님이 바뀌어도 지적한 사항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상임위 바뀐다고 해서, 또 보면 또 할 거예요, 저는. 맨날 그때그때 말만 하지 마시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자료 보면요, 6쪽.
  찾으셨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강신철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보면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유류비 같은 경우 600만 원 그리고 중원구는 200만 원. 이거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약품에 보면 그렇게, 약품비 대비해서 보면 유류비가 한 300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은데 600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영수증이라든가 자료 정밀하게 요청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 보면 중원구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떤지 좀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통으로만 던져놓고 이러니까 너무 비교가 나요, 자료 보면. 이 부분을 선창선 위원이 지적한 거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니까 우리 위원들도 보면 좀 답답한 부분, 의심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더 좀 정밀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결위 전까지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세요, 있으시면.
김정희위원  제가 지금 아까 자료를 못 찾겠는데, 보건소에도 구급차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김정희위원  아까 국비 100%던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올해 5월 말에 한 대 더 구입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분당구에는 지금 두 대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한 대씩 있을 겁니다, 아마.
김정희위원  구급차예요, 이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구급차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119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니, 119는 안 달고 다닙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보건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보건소 구급차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보건소 구급차로 그렇게 해서 겉에 이렇게 쓰여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를 알고 어떻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의 운행을 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구급차는요, 전염병 이런 거. 그러니까 결핵이라든가 지금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 자가격리자 이송 이런 쪽에 쓰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을 주로 합니다, 저희가.
김정희위원  환자 이송이라면 그 집으로 가서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김정희위원  모시고 와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병원에 이송하고 합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일반 119구급차랑 역할이 똑같은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닙니다, 119는 집에서 무조건 아무 응급상황일 때 부르면 되지만 저희는 전염병 예방 이런 거 차원이지, 그냥 가정에서 응급환자 발생했다고 불러서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는 그,
김정희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시민들 이용이 신고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이분들은 119구급차로는 이송을 못 해요, 그게. 그래서 저희는 감염병 전문으로 해서 병원 이송, 국가지정병원 이송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거를 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따로 보건소 구급차에다가 연락을 하냐, 아니면 전염병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따로 연락을 하는 건지 이런 질문인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분들이 연락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결핵이 생겼다 이러면 도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이분을 입원시키게 되면 저희가 국가지정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이런 거고, 평소 때에는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119처럼 하는 구급차 개념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하루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체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지금 해외입국자들이 저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코로나 검체에 4대가 지금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격벽 차량을 만들었어요, 구급차가 두 대라. 격벽 차를 만들어서 앞에 이렇게 해서 검체작업에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재는 지금 그런 상태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김정희위원  그럼 평소 때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리고 평소 때는 개인들이 그냥 아프다고 해서 그 차로 이렇게 해 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건소 차원에서 전염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병원에 이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전염병 환자들이 보건소에다 딱 연락을 취하거나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전염병이, 병원이나 어디나 아파서 사람들이 갔을 때 결핵이라든가 뭐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그 주변 격리시키고 하면서 그분들 입원시키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119에서 연락이 와요, 이 사람은 전염병 환자니까 보건소 구급차에서 해 달라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병원에서 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옵니다.
김정희위원  아,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김정희위원  아, 예.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알고 지금 그걸 나가냐 이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게 병원에서 국가지정 전염병 이런 게 발생이 되면요, 병원 질병관리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이분 입원시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5시 3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한석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석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코로나로.
  32페이지에 ‘재활자원봉사자 보상금’ 그 아래 발 관리 자원봉사. 이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급양비를 드리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실비 정도 주시는 건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활자원봉사자 보상금 224만 원은 몇 분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저희가 항시 같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15명∼2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한 번 참여하실 때마다 7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급양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7000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1회.
정봉규위원  1회에 7000원? 그러면 1회라는 거는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대략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한 식비 정도 어쨌든 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식비입니다.
정봉규위원  주는 건데, 그러면 이 발 관리 자원봉사자 이분들은 뭐예요, 이 발 관리 자원봉사자라는 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재활 대상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재활운동실에서 재활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발 관리를 해 드립니다. 물론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재활실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대상은 아니고요, 사전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활을 하면서 순환이 좋게 하려고 발 관리, 그러니까 발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일대일로 매칭이 돼서 한 분당 한 20분∼30분 정도 발 마사지를 해 드리고 계십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똑같이 급양비를 같은 수준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렇죠, 자원봉사 하시는 발 관리해 주시는 분한테는 똑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을 때는 봉사자가 많이 오시는 거고요, 지원자가 없을 때는, 그런데 저희는 고르게 이거를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거 발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손수 손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마사지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33쪽에 보면 발 마사지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이 발 마사지기는 그분들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오일이라든지 크림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이 발 마사지,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 발 마사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발 마사지기는 또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봉사자분들이 오시는 거고요, 재활은 매일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직접 몸을 만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발 마사지는 롤 같은 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흔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의 템포로 하시기도 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자원봉사가 여기에 크게 한 네 분류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뇌졸중 장애인 같은 수중운동 봉사자 이분들도,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발 마사지도 발에 어쨌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것도 어떤 수료과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자격증이, 물론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있고요. 뇌졸중 장애인 수중운동 이것도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비용도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많이 오세요, 이런 분들? 자원봉사,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발 마사지는 많으신데 이런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적으로 몇 분이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발 마사지는 제가 알기로 자원이 한 스무 분이 계시고요, 수중운동 봉사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숫자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어느 몇 분 정도가 계시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뭐라고 하려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발 마사지, 발 관리라고 하길래 우리 흔히 아까 얘기했던 발 마사지가……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많은 비용을 받고 사회에서 일을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근데 많이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금연이요, 금연지원. 분당은 46쪽이에요.
  이거 지금 금연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현재 드러나는 병은 없지만 내재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거잖아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별로 질문할 거리도 없이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고, 아까 말씀한 것도 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요, 수정구보다 훨씬 더 예산을 쓰셨어요, 더해 보니까.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아까 지적사항 들었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거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그럼요. 지금 특히 이 금연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너무너무 비교가 돼요,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김정희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거.
  그런데 금연 실적이 있으세요? 어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금 홍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희위원  아니요, 결국은 금연을 시켜서 얼마나 금연에 성공했냐,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희위원  두드러지게 나타나나요? 이렇게 지금 1년에 3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연시설에 대한 어떤 보충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실적, 그러니까 몇 %가 줄었다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김정희위원  그거 데이터 내보셨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거는 저희가 매년 결과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자료를 안 주셔도 어쨌든 말씀을 한번 해 보신다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만약에 전국적으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분당구는 금연에 대한 효과는 아주 높은 곳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더 명확해지시겠지만 3개 구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고르게 성남시 자체가 전국적으로 해서도 금연사업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저희가 평가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관상도 받은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작년에 저희가 금연으로 그런 상을 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시 흡연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고도,
김정희위원  어쨌든 그 자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또 예산이 나가는 만큼 어떤 달성한 효과가 있는지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저희 실적까지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잠시만요. 김정희 위원님 그거에 잠깐 연계해서 하나만 할게요.
김정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이거 연계해서…….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아까, 여기 47쪽에 보면 ‘금연 소모품 및 성공물품’이 있어요. 이거만 계산을 해 보면, 이게 물품 하나당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되는 거예요, 1인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성공물품은 성공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가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금액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1만 5000원에서 한 2만,
정봉규위원  1만 5000원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1인당 한 2만 5000원 정도까지.
정봉규위원  1인당 2만 5000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성공, 이거는 사실 오랜 기간을 그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취감도 저희가 느끼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좀 잘 활용하고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공, 일반 홍보물보다는 좀 고가로 책정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금연보조제도 지원해 주고 성공하면 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금연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저희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설명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자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너무 간단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렇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마련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혹시 그리고 위에 ‘금연벨 설치’는 어디에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버스정거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벨은 금연벨을 울림으로 해서 옆에서 흡연을 하시려는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금연벨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저희가 따로이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시민들께서 이거에 대한 호응은 좋은 반응이십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경각심이 목적이에요, 단속이 목적이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단속보다는, 거기에는 단속원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단속원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이 금연벨을 눌렀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즉시 조치는 없습니다. 그걸 눌러놓음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의 감시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금연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거 눌렀을 때의 반응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 반응이 이제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눌렀어, 그러면 경보음이 울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떤 식으로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금연을 하자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멘트가 어떻게 소리가 좀 크게 나와요? 거기 주변에,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많이 크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게 금연에 관한 경고음이라는 건 인식할 수 있도록 울린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봉규위원  이거 설치했으니까 어쨌든 유지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최소한의 저기…….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경각심을 주고 어쨌든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거는 벨을 누르면 단속원이 즉각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정말 경각심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 나타날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호루라기 주고 호루라기 불라고 하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정봉규위원  약간 그렇게 좀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각심을 준다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멜로디 나오면서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걸 듣고…… 조금 피해서 피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더 피겠는데 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런데,
정봉규위원  물론 인식이 그래도 어쨌든 버스정류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저도 느끼기는 하는데 이거 괜히 설치해 놓고, 이거 비용만 들여서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런 정도. 그러니까 어떤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각심 그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지켜보는 데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데에서도 피울 수 있지는 않을 거라는 최소한의, 그걸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보다 차라리 그냥 금연캠페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금연캠페인은, 예.
정봉규위원  금연캠페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요즘은 특히 인식도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몰상식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맞습니다, 예.
정봉규위원  이거는 설치 자체가 내가 무의미해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각심을 진짜 준다면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그런 단속된 사례가 있어야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노출되고 그래야 그 경각심을 갖지, 이런 벨 하나 설치했다고 경각심이 생기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이 벨을 설치했을 때 왜 대안으로 나왔냐면,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물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금연구역에 금연벨이 있는데 누가 담배를 피워서 벨을 울리면 그분이 단속대상이 되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단지 이제 신고를 하러 가지 않을 뿐이지 단속의 대상은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게 효율성이 없을까 봐 우려를 하시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이 그렇게,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성남시민이라서 금연지역에 금연벨이 있으면,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게까지 흡연하시는 분도 없지만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담배 피우시고 이러면 바로 눌러요, 진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누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는 ‘아유, 저 사람이 민망하지 않을까?’ 저희 세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자기 의사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선창선 위원님 혹시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려고 하는데 금연벨 울려서 ‘여기는 금연지역입니다.’ 그러면 피우시나요?
  안 피우시죠?
    (웃음소리)
  (웃음)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충분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효율성이 있게끔 좀 더 관리해 주시기를 저도 우리 정봉규 위원님 얘기에 앞서서 같이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관리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더…….
정봉규위원  예, 하나 더 있어요.
  49쪽에 우리 ‘노인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정봉규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노인자살예방도 모든 자살예방처럼 같은 홍보나 교육의 기회는 하는데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노인에 집중한다는 거지, 특별히 노인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프로그램의 세세한 부분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접근은 홍보와 그다음에 신고를 받고 또 병원의 신고를 받아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주는 자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홍보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홍보는 저희가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홍보를 하시는데 지금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그런 데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자살률이 높을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맞습니다. 집에 계시는 외톨이 어르신들이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한테 접근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원을 내소해서, 어떤 이유로라도 병원에 내소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판단해서 이분이 우울증이라든지 좀 심각하다 할 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외톨이 어른들을 찾아뵙고 하지는 못하고요, 방문사업을 통해서는 또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시하고 협업해서 독거노인들이 어디에 사시는 분들인지 그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좀 방문하고 해야지, 맨날 요식행위마냥 그냥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반짝 홍보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금 그런 방문이나 독거노인을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이 미치는 데에서는,
정봉규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그렇게 방문해가지고 홍보를 한 사례들이 있어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방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나 독거생활 지원, 생활관리사를 통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분들까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서나 이렇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건 계속 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 부분은 비대면으로 전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방문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화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 보건소의 업무가 끊어졌지만 하고 있습니다. 치매사업, 정신건강이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홍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더더욱 지금 가정방문 같은 거를 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인력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금은 지침상 저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해서 좀 더 그분들의 정신건강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그렇게 방문하신 사례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주 몇 회 정도 이렇게 방문하세요, 한 가구를? 예를 들어서 특정 가구를 간다 그러면 거기를 주 몇 회 가세요, 아니면 월에 가세요, 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가구로 가는 건 아니고 사람,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되면 가게 되는데 그거는 방문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방문이 이루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비대면은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방문사업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몇 번 정도 한 달에 받는지는 지금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가 지금요, 사업 운영비 외에 인건비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전체 예산에, 인건비 비율이.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정신건강이요?
정봉규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이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심리치료사 해가지고 정신건강사업의 거의 모든 부분은 인건비라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는 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자살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담을 올 때 필요한 거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 교육 개발도 하고 홍보 개발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접근할 때 그런 것들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서나 아니면 왔을 때 상담도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진료에 임해야 될지 하는 그런 교육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상담 내용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아주 단순히 그냥 그분들한테 관심만 보여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집단은 사실 대외적으로 그런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할 때, 그럴 때나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건 현장에 방문하는 정말 최소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건 전문가가 따로 필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이 거기 계신지, 잘 계신지, 그렇게 그냥 방문해가지고 인사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예방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방문이나 그분들을 접촉함으로써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출발했던 게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혈압 체크라든지 당뇨나 이런 것도 했는데 좀 더 깊어지는 자살은 전문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나 그냥 따뜻하게만 하면 된다고 했던 그 시절에는 방문보건사업이 정신에 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물론 노인분들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정신에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관심만은 아니거든요.
정봉규위원  아니, 이게 노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고민해보라는 얘기예요. 자살을 우리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통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회적 소외감, 박탈감, 외로움 아니에요, 외로움? 자살의 메시지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마지막 표현이래요, 자신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서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꼭 노인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전문가들 필요하죠. 자살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필요하죠.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은 지금 자꾸 그냥 뭐…….
  알았고요, 비대면 자살예방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보통 보면 여기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돼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해서 자료 52쪽인데요. ‘인건비(기타직 보수)’ 이게 조금 많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건 보조금 반납이 1억 1400여만 원 정도 남았고 예산 집행잔액도 2300여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치매안심센터 운영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걸 딱 맞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국도비로 내려왔을 때는 언제서부터 채용하라고 했을 때 저희 또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개소는 2018년도에 했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클 수가 있는데 2019년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었고, 이게 보조금 반납이 기금으로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이제 보건소하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쩔지 모르겠어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위치가 정자동에 있는데요, 일단은 접근 자체는 보건소가 협소한 것도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접근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신청사가 되어서 거기에 같이 있다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운영에도 좀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최선인 것이 교육장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장을 지금 보건소에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래서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조금 편리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쭤본 거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복지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종합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준배위원  아,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좀 접근하기 좋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두 군데 정도를 지금 이원화해서,
이준배위원  판교노인복지관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판교노인복지관에도 하반기 때는 하고 작년까지 했습니다. 올해만 지금 상반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당노인복지회관하고 판교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데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요.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부족하면 그렇게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제 퇴임 얼마 안 남으셨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이준배위원  아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전문위원 김세진  위원장님, 더 계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선임  아, 좀 들어오시라고 하시고.
  그러면 오시는 사이에 제가 하나만…….
  49쪽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6억 8000 예산 중에 1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49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49페이지 아동·청소년사업(자체)에서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이게 대부분 인건비였습니다. 그 인력 수급이 사실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그러니까 일반의료인 중에서도 정신건강이나 이런 거를 하고 아동에서는 특히나 뭔가 하나의 더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수급이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에는 인력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판교보건지소
(16시 02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8일 자로 새로 임명된 판교보건소 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세출예산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판교보건지소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현숙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심사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박성분 건강증진팀장님, 이익범 보건사업팀장님, 권주원 예방사업팀장님 6월 30일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평생 공직자로 몸담으신 그분들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감사 말씀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전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건강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 세출 결산 승인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처럼 저희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수정구, 중원구 언제 결정이 되나요? 그 과 1개 과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듣기로는 올해 안에 조정이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아직 그 시기는 결정이 안 됐나 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확정된 논의는 저희한테 없었고요, 10월쯤 되면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가 하나씩 생겨도 여전히 지금 사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소장님도 5급이시고 과장님도 같은 5급으로 그렇게 또 추진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는 임기제 공무원이고요. 저는,
김정희위원  다른 구에서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다른 구에서는 일단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려면 그게 법에서 정한 연한이 도래해야지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0월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우리 추가경정에 ‘로봇인지훈련 시스템’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로봇인지훈련 시스템은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지역에 AI를 도입하는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에 공모사업의 수요조사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올해 1월에 공모가 진행이 돼서 저희 수정구보건소하고 로봇산업진흥원과 또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 판교에 있는 로보케어라는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럼 수정구만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일괄적으로 치매, 인지기능 저하나 경증 치매를 대상으로 하는 로봇훈련 프로그램을 장착한 로봇을 ‘실벗(Silbot)’이라고 하는데 그거 9대를, 이 공모에 응모해서 9대를 구매하고 그것을 각 보건소에 한 대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6대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배치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년 사업으로 이 로봇을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운영한 것에 대한 그런 효과성 및 또 편익, 이 사업에 대한 입증을 3년 동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9대의 이 금액이 1억 이 정도, 1억 7000 금액인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전체 사업비는 4억 3100만 원이고요, 정부 출연금이 70%이고 시비가 25%, 민간이 5% 해서 저희 시에서 1억 78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예산서와 별도로, 일반회계와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여기다가 국비를 안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실봇?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실벗이요.
김정희위원  이 9대가 지금 실제로 언제부터 이용을 하게 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저희가 5월 중에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6월부터 국비가 들어오면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시 말고 실벗이라는 이게 타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기존에 2017년도 수원시 보건소에서 한 대 운영하고 있고 일부 몇 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많은 수의 로봇을 도입하는 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지금 그런데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라지만 아직 이용이 언제 재개가 될지 모르는 입장이라,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우선은 그러면 9대가 들어온 상태인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7월쯤에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예, 한번, 그러게요. 새로운 어떤 사업이고 또 하니까 한번 저희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여튼 공모받으신 거 애쓰셔서 축하드리고요.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 주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6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 없으시면 전석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갈음하거나 아니면 앞서 분당이나 중원구보건소에서 하는 중복사업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석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설명자료 11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코로나19 관련 성립전예산 및 신규사업 두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선임  신규사업 두 건만 얘기하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보건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강현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현숙위원  안녕하세요? 강현숙 위원입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소장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고 즐겁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은 안 하지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강현숙위원  지금 몇 개가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지금 양지동하고 태평4동이 있는데 현재는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게 수정구가 최초로 이렇게, 성남시에서 처음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3개 보건소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제가 수정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시작은 먼저 했고요,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같이하고 있죠? 같이하고 있는데 시작은 제일 먼저 했죠?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게 사소한 거지만 소소한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꾸준하게 안심마을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수정구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아토피라든지 임산부 철분제라든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 홍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기에 보면 ‘휠체어 수리’가 있잖아요. 9페이지요. 휠체어 수리는 보건소에 있는 휠체어를 수리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혹시 대여가 가능한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저희가 지금 대여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쓰고요, 대여도 가능합니다.
강현숙위원  이제 앞으로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아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숙위원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에,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휠체어를 대여해 주느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거를 대여해 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결산자료 26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이거 지금 전화로 독려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기간은 왜 4월부터 9월이고, 또 27쪽 그 밑에 보면 기간제로 8월부터 11월까지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겹치는 거는 8월, 9월이 겹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왜 나눠놨고, 그냥 두 명으로 해도 될 거를.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기간제 이분들이 지금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안 하기 위해서 기간을 나눠놨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눠놓은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지금 한 분이 하시는데 기간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총 투입되는 인원은 한 분입니다.
김정희위원  한 명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위에는 9월까지고 밑에는 8월부터 다시 시작이면 어떻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일부 아마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냥 한 명이 전화 독려를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냥 매일 전화만 그렇게 ‘암 검진받아라.’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국가 암검진 독려하는 요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구별로 보니까 한 분씩 계셔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전화를 얼마나 하셔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통화나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몇 통화하는지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효과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이게 효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아니, 이게 지금 저희 일반인들이 보면 건강관리공단에서 통지서를 받더라도 그냥 하도 많은 우편물이 오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화로 독려를 해드리고 보건소에서 전화를 해서 국가 암검진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암 검진은 젊은 사람들은 아니고 대상이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몇 세 이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연락처를 어떻게 다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받으시나요, 연락처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저희가 공단에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통보가 나간 분들의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하루에 어느 정도 통화를 하며, 이분들이 이렇게 독려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건강검진까지가 연결되는지 이건 뭐 뽑아보신 자료가 있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지금 기존 총, 꼭 전화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1년에 몇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는 수치는 나옵니다. 3만 1000건 정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받았고요. 그 부분도,
김정희위원  3만 1000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저희가 2019년 사업실적으로 지금 3만 1644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고요. 그런 수치는 있는데 전화로 독려하는 거는 제가 한번 수치를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3만 1000건이 독려해서 이분들이 건강 암 검진을 받은 그 건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아니요, 전체적인 건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수정구 구민들의 건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게 사실 전화 독려를 한 건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요, 통지서를 받고 검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셨다가 전화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그분이 꼭 전화를 받아서 했다 안 했다라는 거를 수치화시키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애매해서 저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뭘 어떤 걸로 지금 근거를 잡나 싶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저 수치를 한번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몇 건씩 한,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일을 시키지는 않고 그날그날 실적을 받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전화 독려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은 수치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게 독려해서 과연 얼마나 하셨는지를, 또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전화만 해가지고 막 ‘해라,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비는 계절은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지금 저희가 여기 기간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김정희위원  그 기간제근로직 개월 수 때문에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개 그 통지서가 나가는 게 1월 달에 나가지는 않거든요, 건강검진통지서가 관리공단에서.
김정희위원  언제 나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3월 이후로 주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뭐 언제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정희위원  대략 3월 이후에 나가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등록이 된 환자가? 수정구에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관리하고 있는 환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명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120명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많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저희가 감염병관리팀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지금 에이즈 관련해서 자료 결산 보니까 진료비, 이거 진료비는 기금하고 시에서 지금 대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예.
김정희위원  이건 중앙에서 안 해요, 나라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기금은 이제 국비로 내려오는 게 기금이고요, 실제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치료비 청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가 오면 저희가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본인들이 어떤 상황이 바뀌면 또 상담을 하러 저희 보건소에 전화하시고 아니면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제 이사를 가게 되거나 이렇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상황을, 다른 지역에서 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수시로 전화 연락해서 현 거주지의 이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김정희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중원구나 분당구에도 이 정도 인원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까 제가 보니까 분당구도 한 13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취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정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석배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1.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중욱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중욱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그리고 설명도 기 저희한테 했던 설명 말고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혹시 우리 성남시가 가구 수를 대상으로,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민이 가장 원하는 복지’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국장 최중욱  별도의 조사를 세부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 건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적인 복지 수요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최중욱  성남의 전체 행정수요 같은 것, 행정의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김정희위원  행정의 만족도 조사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아니, 복지요. (웃음) 저는 복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민이 가장 원하는 복지 그래갖고 그 파트별로, 아니면 연령대별로, 아니면 선호도 이런 것,
○복지국장 최중욱  세부적으로 실시한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습니까?
○복지국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수원시민이 가장 원하는 복지’ 했더니 출산·보육 이게 1위예요, 전반적으로. 이게 거의 5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 출산하고 보육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이 보육에 관해서 많이 여기에 붙어계시다 보니까 힘드신 점이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성남시도 아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 그런 서비스 대상인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수요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희 성남시도 한번 구체적으로 국장님 가시기 전에, (웃음) 한번 오더를 내려주세요.
○복지국장 최중욱  총괄적인 우리 행정의 수요나 필요성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복지 쪽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감안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특히 이제 복지국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교대로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니까 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 경로당도 이제 어찌 됐든 폐쇄돼가지고 아직 못 가고 있죠, 복지관도 같은 데도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몇 분은 요구하기를 그쪽에다가 시설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특정 시설에서 교대로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령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긴 하는데 어찌 됐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은 어떤지 일단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최중욱  코로나 현재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복지시설 자체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민생경제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나 예비비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복지국에서 재난연대 안전자금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 사업 들어가기 전에 민생경제 우리 코로나 종합대책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실시하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검토하는 건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어떠한 로드맵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 복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복지국에서는 이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어떤 쪽으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서는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제시를 좀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복지국장 최중욱  생활속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어서 현재 추이가 여러 가지 급격하게 바뀌고는 있지만 이번 주 상황 추이를 보고 늦어지더라도 아동들, 학교의 개학과 같이 검토를 해봐서 아동과 어르신들의 시설부터 개방하는 거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지방자치제도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유재호 위원님 하세요.
유재호위원  예,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아직도 하루 환자가 평균 한 40명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에서 생활로 가서 전환하는 건 좋은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발병부터. 그건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침이 오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지만 우리 행정은 좀 달라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오는 것과 여기서 진행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현재 그런 개방에 대한 요청도 많이 있고 우려 섞인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절충안을 잘 마련해서 현재 추이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감안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복지국장 최중욱  잘 알았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제…….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양해 좀 구할게요.
  아까처럼 통으로 해가지고 추경하고 전부 다 같이, 예비비하고 다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 복지정책과
(17시 0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없으시면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소개는 아까 말씀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복지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관련해서 대상이 94만 1396명으로 지금 6월 3일 현재까지 95.6%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9만 9899가구 1인 가구는 37만 4000원, 2인 가구 56만 1000원, 3인 가구 74만 8000원, 4인 가구 93만 5000원 지급하는 지원금은 94.6% 신청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에 대한 지원위로금으로 198개 업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였고요.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등 2만 2985가구에 지급하는 것은 90.7%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추진사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으로 894명에게 지급을 하였고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0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하는 긴급구호물품 배부는 6937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위원  지난 회기 때에 저희 긴급재난지원에서 원래 선택적에서 보편으로 바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유재호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유재호위원  그 바뀐 결과가 어때요, 반응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중위소득 70% 이하라는 부분에서 선별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전체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전부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결과가 그래도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웃음) 아니, 왜냐하면 저도 사실 더 좋은 방향을 도출하고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다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부정적으로 그때는 안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좀 더 오픈된 그런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고맙습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유재호 위원님의 말씀에 연계해서 보면 우리가 성남에서 재난안전기금 10만 원, 국가 매칭으로 6만 5000원 이렇게 지급됐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우리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업어 매칭으로 가지 말고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준다라는, 실제적으로 경기도 10만 원, 성남시 10만 원 해갖고 경기도에서 돈을 준다는 것만 알려지지, 우리 성남에서 준다는 거 크게 지역주민들이 몰라요.
  또 하나, 중앙정부에서 100만 원 준다고 그렇게 매스컴에서 많이 해놓고 실제적으로 100만 원 주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왜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느냐?’ 이런 민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1인당 6만 5000원을 더해 줬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다는 그런 건 광고나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줄 수 있는 건 좋으나 어디에서 어떻게 줬는지, 우리 성남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당초에는 성남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해서 시민들에게 10만 원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같이 10만 원을 하면서 대상이 같다 보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는 상태가 돼서 그 부분이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지급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급하는 10만 원에 대한 어떤 효과나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홍보를 더 철저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신철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 성남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지원은 해 주면서 경기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해서, 물론 매칭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시 이렇게 주고 있다, 그 또한 우리 성남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보면 19년도 세출예산 14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 해가지고 2기 해서 이렇게 40만 원 나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에서 전체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거는 지금 독립유공자 묘지가 7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남서울공원묘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묘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유족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라고 저희가 안내해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끔 한두 명 하고, 그다음에 ‘한백봉 묘’ 같은 경우는 율동공원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문중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가 항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관리 차원에서 공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농협에서도 벌초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대행사업,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보면 5만 원도 하고 7만 원도 하고 지역에 따라 다 그 금액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게 나름대로 독립유공자 정도 되면 묘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넓고 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면적 지어서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 차이 금액이, 묘 봉이 너무 커서 좀 더 금액이 책정된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봉 크기도 있고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만 원이면 충분히 되고요.
강신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해보면 금액이, 물론 당연히 해드려야 하기는 하지만 금액을 좀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저번에도 국가유공자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유공자라면 결과적으로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면에서 배우자라든가 가족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검토하고 또 연구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큰 변화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일부만 지원하고 있고요, 보훈처에서 대상자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오십만,
강신철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자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에 보면 그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와 있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충분한 조건이, 예산 면에서 타 지자체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국가유공자다 보니까 점점 수는 줄어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지금도 여기 보면 미지급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보훈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부담이 안 간다면,
강신철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65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다각적인 어떤,
강신철위원  예, 그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18쪽에요, 결산입니다.
  지금 18쪽에 노숙인 관련해서 쭉 23쪽까지 노숙인 관련 예산을 한번 다 더해봤더니요, 한 1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전년 대비, 2018년 결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상승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노숙인 관련된 사업이 거의 도하고 매칭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새로운 어떤 지원사업 같은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예산이 아니라 지출된 금액만 제가 지금 다 더해 봐도 17억 4000만 원, 5000만 원 그 정도인데요. 이거 일반 성남시민들한테 노숙인에게 이렇게 지급된다는 얘기하면 정말 많이 놀라세요. 왜냐면은 물론 노숙인들 관리하고 또 그에 관련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최종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물론 도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우리 흔히 나타나는 그런 성남동이나 이런 데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예산이 정말 너무 아깝다. 또 심지어 저희 고시원 임대료 지원까지도,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시민들이 많이 놀라세요.
  이 예산을 계속 지금, 아무리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지금 이 예산을 계속 쓰셔야 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계획보다도 현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정봉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었지만 ‘성남에서 노숙인들한테 잘해 주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냐’, ‘예산을 자꾸 너무 과다하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노숙인들의 어떤 활동 범주에서 보면 성남이 굉장히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유입되기 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의 어떤 자립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어떤 보장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고 그런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정희위원  심지어는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인건비나 운영비, 이 금액도 엄청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안나의 집 같은 경우에 보면 그분이 굉장히 봉사 많이 하시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듣기로는 성남이 노숙인들 중에서는 좀 나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얼마나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지, 이 예산을 들여서요. 그게 의문이거든요, 항상.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노력은 많이 하지만 1년에 창업해서 나가고 하는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는 나름대로 직장 구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자활작업장 같은 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30여 명 되고 했는데요. 계속적으로다가 이분들이 노숙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또 되풀이되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도 다시 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 17억 이상의 돈이 든 만큼 작년 한 해 동안 노숙인들 몇 명이 이 비용을 다 사용을 했고 또 그만큼 얼마나 자립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음 31쪽이요. 여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용역비’ 이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면서 몽골텐트라든지 이런 걸 치고서요, 거기에 복지기관마다 어떤 이벤트나 나름대로 복지서비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표현을 용역비라고 하나요, 항목을?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전체적으로다가 부스 설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요, 행사하게 되면. 시청 앞마당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세트로 줍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 용역비라는 건 결국 위탁해서 맡긴 그 금액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서도 별도로 홍보비, 운영비 이것도 그 단체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행사에 대한 홍보 관계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시에서 또 복지정책 홍보하는 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33쪽이요. 이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게 2층에 무한돌봄센터 그 자리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2명이 사회복지 ‘성남복지넷’ 해가지고요, 성남시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던 직원이 여기로 오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거기는 새로 뽑았습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아, 새로 채용해서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이 두 분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분들이 정보, 복지기관마다의 정보 수집하고 거기에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일을,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인 성남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거를 지금 네트워크를 이 두 분께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렇죠. 거기서 전부 다 해서 복지통신원 95명 정도 해서 그 사람들이 복지와 관련된 어떤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가 수집이 되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거기에다 게재하고 복지넷 해가지고서 매주 주간소식도 이렇게 전파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두 분은 그 요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운영하고.
김정희위원  어디 넷(net)에 게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뒤편에 보시면, 34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 활동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기획기사 같은 경우 포집해서 가져오고 일반기사, UCC 관계도 그렇고 이런 행정적인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에는 센터장이 따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센터장을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하고 직원 2명하고 센터장은 제가 겸직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에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여기 시 말고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우리 복지 쪽에서는 또 복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중식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는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그냥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건 행정요원으로 따로.
김정희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중식비가 적용이 안 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니, 전부 다 나갑니다, 이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복무요원들은,
김정희위원  중식비가 나간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중식비가 다 나갑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우리 아들은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웃음) 따로 안 받으면 아마 동 같은 경우는 같이 식당에 대놓고 먹으면서 정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따로 받는 게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아, 같이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이 노숙자 관련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17억이 아니고 저는 2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는 예산에 상관없이, 예산이 더 들어도 너무 이렇게 한정된 노숙인들만 지금 매년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노숙인들이, 그러니까 관외의 노숙인도 저희 성남에 많이 온다고 해요. 경기도 광주에는 통계상 노숙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다 이리 쫓아서 그러죠. (웃음)
○위원장 김선임  예, 노숙인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해요. 자기네는 한 명도 없대. 그러니까 아마 광주에 있는 노숙인까지 저희 성남으로 오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성남이 그만큼 ‘복지 성남’이라고 생각해서 또 하나의 저희 성남시가 위상이 좋고 또 그만큼 따뜻한 시라고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어쨌든 우리 성남시 안에 들어와서 노숙을 하면 서류상으로는 저희 성남시민은 아니지만 일단 이들이 저희 성남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단해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7억이고 21억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이제 앞으로 40도에 가까운 이런 불볕더위가 찾아오는데 그들이 그래도 인간의 가장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저희 시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도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매칭사업하는 거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 예산 삭감됐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20억.
○위원장 김선임  그때 삭감한 이유도 그렇게 매번 점포 식으로 조그맣게 또 얻어서 매칭을 해서, 한 집을 그러니까 10평에 살아도 살림 가구가 다 있어야 되고, 100평을 살아도 살림 가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지금 쪼개 놓은 것같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적은 돈 들여서 당장 뭐보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체계적으로 저희 성남시 내 노숙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군가한테 간섭받는 걸 싫어하니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뭐고 적고 이런 거 없이 언제든지 추우면 들어와서 추위를 피하고 또 더우면 더위도 피하고 하룻밤을 있든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의 존중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예산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저 이거 아까 김정희 위원님 연계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저도 그냥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실 어려운 분들 도와주자는 거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런 관리가 너무 좀 지나치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우리의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많이 몰린다고 하는 거는 아마 과장님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갑자기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그러고 놀랐던 게 한번,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노숙인 분들이 댄스스포츠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스포츠댄스.
정봉규위원  진짜 내가 엄청 놀랐거든요, 사실. 그런 것부터도 나는 사실 되게 좀 잘못됐다고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걸 지적했더니 그다음 날 그 프로그램을 없앴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 그런 결과로 뭔가 반증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지금 김선임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거지만 어쨌든 광주에서도 성남으로 유입을 한다, 어쨌든 이 성남시 주변에 있는 시, 군 이런 곳에서도 많이 유입을 하고 있는 거는 파악이 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나친 지원보다는 정말 계도가 목적이면 철저하게 지킬 건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따르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뭐 냉정하게 내쫓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과잉 지원이 문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도·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정봉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무수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우리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월액이 4억 68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5200여만 원인데 여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일단 해 주시고요.
  지금 준공은 다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준공해가지고 지금 개관을 해야 되는데,
이준배위원  개관은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찌 됐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일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직원도 다 채용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직원은 100% 다 채용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금 이제 직원들 다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관장이 또 그만두는 사태가 나타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이준배위원  그 내부적인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좀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계속 지연이 되다가 직원은 다 채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잔액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게 이제 59억, 예산 시설 및 부대비로다가 59억인데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출이 51억이 됐는데요, 여기에 공사비가 51억 3000만 원 들어가고 하수도나 이런 거 인증수수료 받고 그런 거에서 인증수수료 5900, 하수도 부담금 3900 그렇게 해서 이제 51억 8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월액은 공사비 중에서 공사가 끝나면 그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각 공간과 공간의 어떤 구축이라든지 이래서 각 실별로 교육실 같은 걸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20년으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이제 이월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해서 이월이 돼서 금년도 4월 달에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제 16쪽을 보면 추가로 또 4억 9200여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들어가거든요? ‘기능보강비 지원’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또 이런 부분들의 편성 항목이 왜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 이거는 시설 리모델링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무집기라든지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은 공사비로다가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기능보강비로 해가지고 따로 책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사업 항목이 다르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따로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하겠고요.
  복지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몇 페이지요?
이준배위원  자료 20쪽에 보면. 저소득생활안정지원에 관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 보급사업은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이게 종류가 그냥 미세먼지 마스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작년 11월 달에 보급을 하고요, 금년도 사업으로다가 빨리 내려줬는데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마스크 대란 때문에 조기 구입이 안 돼서 지금에서야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따로 저소득층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책정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계약이 돼서 이제 성립전예산 9억 2300만 원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92만 매를 갖다가 계약해서 1인당 26매를 6월 이내로다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쪽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같이 10%를 보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수령한 주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구, 수령한 가구가 얼마나 되고 몇 % 정도나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종합대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드렸는데요. 재난,
이준배위원  아까 말씀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별도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재난안전자금 같은 경우 95%, 재난안전자금 성남하고 경기도하고 하는 거는 95.6%가 지급이 됐고요, 정부는 94.6% 지급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왜 저기 하려고 그랬냐면 혹시라도, 대부분이 찾아가고 사용하고, 이게 8월 달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모르고 이거를 못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 제가 그거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서 금주부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해서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청년 요원들이나 이분들이 방문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카드를 발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같이,
이준배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동에,
이준배위원  동에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동에 청년인턴 인력을, 저희가 그 인력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방문해서,
이준배위원  예, 해서.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금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금주부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찾는다는 거는 어려울 수 있고 또 주소는 돼 있어도 안 계실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걸로 아는데 또 수혜를 부득이하게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짧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서 일단 국가 거는 국가에서 기금사업으로다가 안 가져가면 기금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별개로 치고요. 지금 경기도 거나 성남시 거는 대상자가 안 가져간 분이 한 4만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명단이, 리스트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독촉을 하고 거기에서 거동불편자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연락해서 찾아가서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동으로 또 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찾아가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혹시라도 몰라서 못 찾아가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발굴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강신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 진짜 우리 한 몇천억 드는데 경기도 기금이라 그러지 성남 기금이라고는 안 하니까 그 점은 좀…….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자료로 하되 저희한테 꼭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직원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9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페이지 71, 72, 101을 보니깐요, 결산입니다.
  71쪽에는 ‘주간보호시설 등 종사자 복리후생비 집행’ 이거랑 72쪽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이랑 101쪽에 보면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거를 구분하는 어떤 근거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같은 종사자 복리후생비인데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런데 내시가 될 때 각 거주시설별 아니면 그다음에 이용시설별 이렇게 해갖고 각자 시설의 유형별로 달리 편성이 돼갖고, 내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72쪽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이게 같은 건데도 그러면 시설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주간보호시설은 이용시설이 되겠고요, 이거는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거주시설은.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편성목을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각각?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65쪽이요. 여기에서 보면 또 ‘장애인 특근수당’이요. 여기도 지금 65쪽하고 67쪽에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얘도 동일한 거고요, 특근수당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75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급’ 이거 너무, 예산은 3억 이상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인건비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별도로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인건비는 저희들이 8명 인건비가 작년에 지급됐고요, 8명에서 9명까지 지급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예산이, 거의 이 예산의 80% 정도가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80% 정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89쪽과 93쪽에 보니까요, 89쪽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 집행’ 여기도 지금 보면…… 그다음 93쪽에도 ‘중증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비’ 여기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별도 내시가 되기 때문에 함께 편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쪽이요? 89쪽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89쪽이요. 89쪽은 도비사업으로 내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얘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결산을 그렇게, 내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달리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93쪽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93쪽은,
김정희위원  예, 이거 중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이에요. 이렇게 그냥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은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비로,
김정희위원  얘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 사업을,
김정희위원  왜 그러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본적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갖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편성을 해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그러면 시에서만, 시 100%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건 시 100%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시 100%라고 해갖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따로 넣지 않고 그냥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짜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을 할 때 운영비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사업비만큼은 별도의 사업비로 이 분량만큼 정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 금액도 5000만 원, 적지 않아요. 그런데 추진기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그게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기관은 복지관이면서 운영은 시에서 이렇게 다 주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그게 보면 복지관에도 여러 사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를 들어서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에 점자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섞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 다시 하실 때 이거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7쪽에요.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한마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종사자 수가 6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마음복지관에 속해 있는 6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김정희위원  별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별도 기관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한마음복지관 종사자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산으로 지급되는 게 한 6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럼 65명에 건물은 여기에 있지만 이분들은 별도로, 이것도 그러면 시 100%네요,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거 100%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시 100%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럼 오로지 우리…… 그 권리증진센터를 어떻게 시 100%밖에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이거는 국가로부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지금 법령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이렇게 인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타시설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시만 지금 이렇게 장애인권리증진센터라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현재는 우리시만 권리증진센터를 갖고 있고요, 재작년서부터는 광역단위에서 몇 군데가 권리옹호기관으로 이렇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많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근거를 갖고 있지만 이게 조례가 있다든지 이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2012년에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연상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장애인권리증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있는데 이게 300만 원대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여기에서 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세미나, 포럼 같은 것도 진행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그다음에 장애인 연차별 계획 같은 것도 할 때 여기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바우처 택시 같은 것 할 때도 여기서 지불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전국 최초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보통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센터나 기구의 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시설은, 그러니까 시설별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이 시설은 공개채용을 하라’는 지침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해라, 주간보호시설도 공개채용을 하라는데 여기에는 그건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 권리증진센터는 공개채용을 하라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없습니다, 여기는.
선창선위원  없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보통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센터는 공개채용을 그 원칙으로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례에는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이거 100% 성남 시비로 한다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근데 그런 다른 데에는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개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말씀드렸던,
선창선위원  그 기준 잣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개채용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기준 잣대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기타시설로 해갖고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법적으로 규정된 데들, 이런 데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아예 지침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선창선위원  5월에 장애인증진센터 센터장이 변경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 내부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 성남시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남시 자체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마음 저기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쪽에서 마음대로…… 아니, 센터장을 임명해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같은 기관 내이고 인사에 의해서,
선창선위원  아니,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100% 성남시에서 지원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례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럼 다른 단체에는, 다른 센터라든가 기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것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규정화된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침으로.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건 법령에 있어가지고, 뭐 법령에 근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법령에 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100% 지급되는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위원님 지적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100% 지급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일단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총 6명이라면 새로운 일자리예요. 그 사람들의 일자리, 그러면 여기서 6명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따로 뽑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자체 내에서 있는 사람들을 이전해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정도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체 승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5월 달에 그 센터장이 임명됐는데 그분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분도 한마음복지관 내 시설장이었고요, 그분은 복지관 그다음에 생활시설 등에서 근무했던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사람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렇게 20년의 경력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자체 내에서 거쳐서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자체에서 결정한 겁니다, 자체에서.
선창선위원  제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직원에 대한 모집’ 해가지고 예전에 모집안이 있어요. 이 안에 자격요건 속에서 보면 지방공무원법 있고 사회복지·장애인 관련 전공자, 자격소지자 다 있어요. 우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성남시 거주자, 변호사 및 장애인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장애인 및 인권업무 관련 경력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장애인 권리증진에 대해서 이바지하고자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대사항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력서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도·계도할 수 있는 것이 담당부서인데, 담당과인데 아니,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위탁만 주면 그 담당,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저는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종사자 6명이라고 하는데 이 6명도 자체 내에 직원들을 이쪽으로 이전시키고 서류만 그렇게 꾸밀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센터장을 자체 내에서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센터장 센터 일까지 하는데 그러면 여기 직원 6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거는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근거는 또 뭐예요? 확신에 찬 근거는 뭡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도 감독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선창선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아까 얘기처럼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는데…… 아니, 다른 센터장은 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이, 특히 장애인권리증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장애인에 관련된 경력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담당자 인권에 대한 경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생활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식이 객관화됐을 때 인식이지 주관화됐을 때 인식은 아니잖아요.
  아니, 차라리 독립시키세요. 아니, 100%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권리증진센터 독립시키면 되잖아요. 왜 그쪽에다 다 맡겨요? 100% 지원까지 하고 인건비 주고 사업비 다 주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안일하게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가 너무, 모르겠어요, 그 위탁받은 단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좀 명확한 선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물며 100% 시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집하고 있는 직원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어요. 조항에도 나와 있어요, 우대사항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임의적으로 자체 내, 그것도 자체 내의 직원을 센터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관리·감독 부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여태까지 해가지고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력서, 그 과정 모든 것을 해가지고 조사하셔가지고 그걸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그 의견에 제가 조금 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과장님의 선택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건 과장님이 선택할 권한은, 결정적인 권한이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해서. 그래서 국장님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소관에 위·수탁 복지관, 센터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에 있는 위·수탁 계약기관 이런 건 거의 50%, 거의 70% 이상이 우리 복지국에 있는데 저도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매번 껄끄러웠고 매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심사할 때까지만 저희 시 직원이나 심사위원들이 좀 뭐라 그럴까, 그때까지는 그 법인체에서 고개를 좀 숙이고 들어오는데 이 공모 끝나고, 계약 끝나고 나면 이게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입장이. 대개 우리 직원들이 끌려다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더군다나 제가 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하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이 위탁이 거의 법인체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법인이 주로 서울 아니면 경기도예요. 저희 성남시 법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계약기간이나 계약업체를 주로 이렇게 법인이나 무슨 중앙에 있는 중앙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완전 이게, 이 복지회관이나 센터는 단순히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그쪽에는 어려운 사람과 노약자, 허약자,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주로 생활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익이 아니라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하고 의견 소통이 잘 돼서 정말 우리 성남시민을 잘, 우리 공무원들 대신에, 결국 그거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기에, 숫자도 적고 거기까지는 하려면 많은 공무원들을 또 뽑아야 되니까 공무원 대신 전문가가 우리시의 노약자, 허약자, 어린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신 케어를 부탁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또 복지관도 지어주고 수리도 해주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와서 운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약만 끝나면 입장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그 계약조건도 이들을 전문적으로 마음으로 잘 케어를 할 수 있는 단체나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게 서류상으로 그들의 법인체 자산이 수백억이고 인력이 수천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랑. 그런데 이런 법인들에서 보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다 뻗어 있어요, 완전히 기업체 수준으로. 거기에 저희 성남시도 일부는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이런 수탁기관으로서 위탁자 선정하는 데 심의위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제대로 이런 거를 심사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집행부에서 심사가 돼서 50% 이상은 넘어옵니다. 그 공모한 팀들을 추려서, 심사위 할 때는 이미 추려서 오고, 그 추린 것 중에서 집행부 점수가 이미 어느 정도, 50% 이상 점수가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설명을 듣고 심사하기에는 너무, 의견을 내세우기에는 너무 좁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위탁을 하시고 지금처럼 하시되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법인체가 꼭 아니어도, 그리고 여기 복지회관이 하나 위탁을 받으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저희 성남시민으로 해서 많이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 요구를 우리는 충분히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끌려다니지 마시라고, 그 법인체에. 그 법인체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센터장을 임명하고 그 센터장이 자기가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소통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탁을 주되 그런 조건도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위탁 준 후에도 관리를 그렇게 하는지 좀 한번 정도라도 보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감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들도 좀 긴장하고 또 우리 소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입장이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 없이 우리 선창선 위원님의 얘기가 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위·수탁 심의 시 면밀히 진짜 살펴보고 운영 시에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18시 14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것은 자료로 하고 저희한테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짧게 설명하시고 직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증액된 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115쪽 하고요, 120쪽, 139쪽에. 115쪽에 보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금액이 지금 5년 미만은 10만 원이고요, 5년 이상은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노인이용시설 종사자는 똑같은데 120쪽에 이번에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년 미만은 15만 원 5년 이상은 20만 원.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39쪽에요. 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5년 미만은 또 10만 원 5년 이상, 이 금액 차이의 구분이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 금액은 5년 미만 근무했을 때는 10만 원, 추가로 5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15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가 월 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김정희위원  아니, 아니, 120쪽에 종사자 5년 미만, 특근수당이에요. 5년 미만은 15만 원이에요, 여기는. 아까 115쪽은 10만 원이고요, 120쪽은 15만 원 또 139쪽은 월 5년 미만 10만 원. 그러니까 115쪽하고 139쪽은 똑같은데 120쪽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이거는 120쪽에 보시면 지원내역에 2008년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4개소는 어디인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 4개소는 자광원, 인보의집, 정성노인의집 그리고 석운요양원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그 비용을 더 주는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 전에는 보조금을 받고, 그 보험법이 생기기 전에는 4개 시설이 보조금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보험수가로 변경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이 끊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이분들은 그러면 5만 원씩 더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설보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께서는 뭐 다른 의견이 없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별, 아직까지는 의견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월 5만 원씩 지금 현재 더 받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어떻게 동일하게 하시든지 하셔야죠, 특근수당 어차피 똑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거는 보험수가랑 지급받는 보조금 차액과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동일하게 해주세요, 똑같이 특근수당인데.
  그리고 다음 124쪽에요. 노인의료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지원금, 이거 어떤 활동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거는 노인의료시설을 보면 그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학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인권지킴이 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6명 활동비를 1회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 시설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6명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그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기준은 노인시설 종사 경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경력을 보고 시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기간제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분들은 연도에 한 번 지금, 작년도에 채용이 됐고요. 기간제는 아니고 저희가 인권지킴이 활동하는 계획에 의거해서 그 시설을 방문해서 했을 때마다 수당을 받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김정희위원  아, 자원봉사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원봉사는 아니고 20만 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0만 원 수당은 하루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하루입니다.
김정희위원  하루에 20만 원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몇 시간 근무하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분들이 하루에 2인 1조로 해서 서너 개의 시설을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노인요양시설은 저녁에 7시면 주무세요, (웃음) 일곱여덟 시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 이분들은 낮에 활동을 하십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길다 그러시기에.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분들의 인권지킴이 활동 시간이, 몇 군데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 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처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봉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실비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20만 원씩 받으시는데 자원봉사라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죠. 큰 금액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활동내역이랑요, 어느 분이 하시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 126쪽에요. ‘3개 구 노인회지회 운영비’ 이거 자료 요구할게요.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27쪽에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외자 1592명’ 이거 엄청 많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그 외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그 ‘내외자’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요양점수가 있습니다. 요양점수가 51점 이상이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등급 외자 A, B, C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45점에서 51점까지고 B 같은 경우는 40점에서 45점 그리고 등급 외 C는 40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A등급을 받으신 분께서 가령 폐가 이렇게 석회화되는 그런 증세가 있으시대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 등급을 못 받으시고 A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A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원이 덜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핀셋’ 이런 거는 왜 해당이 안 되나요? 이런 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런데 그 등급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를 나가고 또 병원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내역 지금 돈 나가는 건 저희가 시에서 다 나가잖아요. 이거 100%예요? 아니네요, 50% 50%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등급 외의 분들에게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128쪽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이거는 설명하시기보다 독거노인 이것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음에 130쪽에요. ‘경로당 회장 노인지도자 교육비’ 이게 뭐예요? 어르신들 어디 뭐 교육시키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회장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김정희위원  그걸로 지금 그러면 그 교육비에, 가령 회장님들께서 어떤 교육비를 받으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교육비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회에다가.
김정희위원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강사비 지급에 관련된 게 비용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강사비 지급료예요, 이게 다 그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3개 지회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저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133쪽이요. 맨 아래 보면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상대원2동 이거 어떤 용역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상대원2동, 제일 아래 제2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거기가 목욕탕이 있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그 시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5000만 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이거 이월된 건 어떤, 명시이월이었어요, 사고이월이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사고이월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18에서 19로요? 얘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사고이월됐고 저희가 상대원2동 리모델링은 지금 5월 달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5월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이 금액이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 이러니까 무슨 공사비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인 거예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공사랑 용역이랑 다 합친 그런 금액입니다.
김정희위원  합친 금액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선임  5000이 아니고 5억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5억입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지금, 그럼 이것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용역은 어디서 했고 지금 공사비는 어떻게 나가고,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37쪽이요. 맨 하단에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이거 지금 근무를 어디서, 각종 복지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성남시에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서 지금 전담인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11개소 자료 좀 주세요. 이분들께서 이 11개소 장소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마지막으로 144쪽에요. 맨 상단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이건 여기 지금 보면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돼 있는데 왜 이거 별도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거는 그 전담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시청 저희 노인복지과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좀 그렇게 써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어디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 건지 아니면 동에 나가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기계약직 몇 분이신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1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자료를 1명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저희가 볼 수 있게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위원  잠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자료에는 없는 거고. 최근에 판교노인복지관에서 무슨 이상한 제보가 왔는데 그거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한 거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제보는 저도 들었는데요. 거기 직원들 중에 종교적인 행사, 회의를 할 때 종교기관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재?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줄 내용은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일단 들어온 건 간단하게 그렇게 내용이,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제보에 대한 거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 또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다 앞으로 향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그 요구해서 어떤 답변 받은 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에는,
정봉규위원  그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무슨 공문으로 이렇게 오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추가로, 그거는 지금 민원이 들어온 지, 제가 이틀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조치할 예정이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정봉규위원  얘기를 하기는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항상 보면 뭔가 좀 미흡해,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문서를 분명히 봤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을 파악은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현재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두상으로 뭐 어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구두상으로 일단은 얘기했고 그 문서로 왔기 때문에 문서로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문서로 왔다는 게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 민원이 전산으로 이렇게 문서로 돼서 왔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보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우리도 받았어요. 여기 아마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제보내용 말고 그러면 그 시설에다가 뭔가를 요구, 지금 구두상으로만 얘기하셨다면서요. 현장에 나가보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일단 전화상으로는 했고요, 이제 문서로 보낼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 제보내용에 보면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되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전화상으로만 얘기, 아유, 참 과장님 정말 큰일났네, 진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전화로 그날, 급한 대로 전화로 일단 하고 저희가 문서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걸 지금 질문받을 거라는 예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내용 알고 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라는 예상을 전혀 안 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상은 못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참, 진짜.
○위원장 김선임  민원 제보를 받고 일단 구두로 말씀하시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정봉규위원  아니, 공문이 아니야, 지금. 이 공문,
○위원장 김선임  공문으로 지금 접수를 보낸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민원서류가 공문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죠.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추후에 이게 어떻게, 이게 또 사실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런데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로,
정봉규위원  기관에,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기관에서, 예.
정봉규위원  기관 종사자가 얘기합니까, 기관 대표가 얘기합니까,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떤 분이 답을 하셨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분 성함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직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무국장님인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사무국장님이 그러면 지금 이 제보내용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대화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하기는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담당팀장님이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과장님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는,
정봉규위원  담당팀장님 누구 오셨어요, 여기 지금?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정봉규위원  아,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정봉규위원  과장님이 들은 건 뭐예요? 보고받은 거 좀 얘기해보세요, 과장님 그럼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민원서류는 직접 전산으로 돼서 다 확인하고 다 읽어봤고요, 제가 그 시설하고 담당국장님하고 통화해서 앞으로 향후 그런 일 없겠다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제가 받은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향후 그런 일이 없다고 한 건 그쪽의 답변인데 이게 그럼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나는 그 민원 제보를 안 받아서 내용도 모르고 서류도 본 적도 없고 이 자리에서 처음인데 그러면 일단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향후 과장님이 그 민원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사실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기관에도 사실확인하셔서 그 상황 보고를 저희한테, 그리고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다 재확인하고, 지금으로는 민원 말이 맞는지 기관 말이 맞는지 지금은 정확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양쪽 다 확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확인하신 후에 내일이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어떤 사실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할 거라는 걸 내일 말씀하시는 걸로 그냥 오늘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양해는 하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만약에 이 제보내용이 사실이면 시설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게 만약에 허위면 이 제보자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심각하게 생각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 확인해가지고요, 어떤 게 사실인지 종합적으로 정리해갖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하십시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라. 여성가족과
(18시 37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기금 결산 승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과 기금 승인안,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결산자료 173쪽이요.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복지시설 4개소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거 여성복지시설 4개소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성남가정폭력상담소하고요,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 2명하고 굿패밀리상담센터 4명,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명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열두 분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열두 분이 그러면 말은 자원봉사자 보상금인데 그러면 이분이 1년 동안 활동한 금액이 2400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이분이 자원봉사기 때문에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고요, 하루에 1만 원씩 받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하루 4시간 근무해서 1만 원 받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직원은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자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냥 사무보조하고 환경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전문직은 아니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거 그냥 시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의 딱히 뭐 내용이 그렇게 없네요?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런데 여성복지시설 일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정규직원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봉사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환경정비 뭐 이런 것도 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사무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사무보조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이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하루 4시간 도와드리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사실 복지시설은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을 줘도 줘도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텐데 그나마 이분들을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비전센터니 인력개발센터니 또 새일 그런 센터들, 그런 데에서도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시나요, 혹시 그런 데도?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 관련 예산들이 있어서, 정규직원은 많지 않은데 사업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늘상 고용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이전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이전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언제 이전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4월 1일 자로 이전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위례로 이전했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외국인주민센터 여기 관할이신가요,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우리 센터나 이런 분들은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외국인센터장님께서 우리 은수미 시장님 관련해서 막 이렇게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희위원  아, 모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러니까 다문화든 외국인이든 어쨌든 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은수미 시장님 관련해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신 거예요. 그거는 그분께서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야 있을 수 있죠. 근데 막 온 사방에 그걸 유포해가지고 전달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안 하고 싶겠어요? 똑같지. 하지만 센터라는 이유 때문에 자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돌발적인 행동은 하시지 말라고 좀 전해 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4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감사합니다.
강현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보면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을 했다고 나오죠? 153쪽.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강현숙위원  거기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참 아이디어도 좋고 여성을 위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인 건가요, 아니면 19년도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강현숙위원  대표적으로 해놓은 데, 어느 동에 해놓으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로고젝터하고 그 뭐지?
    (「쏠라병」하는 공무원 있음)
강현숙위원  갑자기, (웃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쏠라병 (웃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2개소씩, 각 구별로 2개소씩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요.
강현숙위원  그게 길목, 골목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그 안에 불빛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불을 밝히는, 예. 저희가 이걸 지정할 때 경찰서하고 서포터즈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어두운 곳이 있을 때 제보를 해 주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더 어두운 곳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많이 찾아보시고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강현숙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하셨어요?
강현숙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세요.

      마. 아동보육과
(18시 49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어서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동권리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설명도 신규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결산 승인안 설명자료 중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197쪽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추경,
김정희위원  결산.
○아동보육과장 허은  결산이요?
김정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결산…….
김정희위원  197쪽. 이거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나왔는데 저희한테 용역결과 알려주셨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197쪽이요? 지금 저희가 용역한 게 최종 추진계획이고 그런 게 아니라 친화도 조사나 원탁회의를 통해서 아동의 친화도 조사, 이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아니어서, 최종결과가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다시 용역을 줄 예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여기 지금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기간은 2월 16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그냥 그 단계 중에 일부에 속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게 아동실태조사 원탁회의 해가지고 아동친화도시 했고요, 저희가 아동참여조사 해가지고 이런 조사 중이고 일단 실과소 다 파악하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결과보고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용역을 또 준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용역이 또 있습니다. 추진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할 건가 추진전략에 대해서 2020년도에 용역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얼마예요, 그거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용역비가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아직 시행은 안 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시작하고 중간단계, 마지막까지 또 보고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결산 225쪽이요. 지금 여기에 보면 225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나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225쪽이요,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이 운영비에다 ‘언어치료사 지원’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이렇게 금액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어쨌든 2019년에 이렇게 지금 이 비용, 육아종합센터 비용은 이거밖에 안 들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가 이게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나 사업비.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지금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6억 2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치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좀 약해요, 그 아이들 자체가.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언어치료사를 파견해가지고 언어치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요.
김정희위원  아, 어린이집으로 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직접 방문해서 갑니다. 언어치료사 10명이 가가지고 저희가 28개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한 120명 정도가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파견을 하고 그다음 보육교직원 인성교육도 지금 원장하고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자질향상이나 그런 거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고 여기 추경에 164쪽을 보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전하는 거에 대한 그 건립비용, 다 부대비용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여수동 375번지에 지금 건립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공정률은 한 40%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3층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거기 다함께돌봄도 이쪽 여수동 쪽에 좀 필요하고 해서 4층으로 지금 증축하고 있어서 일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12월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아까 제가 총괄 질문에서 ‘우리 성남시는 왜 복지 그렇게 설문조사 안 해봤냐’ 그랬잖아요? 아까 출산, 보육 이게 1위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들었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사실 우리 허은 과장님네 일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역할이 크세요, 성남시가 계속 살아남으려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보육이나 출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의견 개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해가지고 그거를 추진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하나씩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거예요. 수원시민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하고 딱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성남시도 잘하고 있는데 검색을 했을 때 성남시민이 복지에 관해서 어떤 거를 가장 원하냐, 이렇게 했을 때 딱 나오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도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뭘 근거로 잘한다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공감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도 한번 그거 관련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마지막으로 245쪽이요. 결산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245쪽이요?
김정희위원  예.
  244쪽이네요. 이 ‘드림스타트사업(보조)’와 ‘(자체)’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만 다시,
김정희위원  244쪽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결산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결산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이요.
○복지국장 최중욱  위에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밑에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 부기상 편성목을 달리 한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렇게 지금 위에 보조는 한마디로 국비 보조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거 국비보조 100%예요, 어떻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국비보조가 지금…… 시비가 이번에 17%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3%요. 나머지는 현재 국비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80%나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국비사업이 있고요, 그게 한 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로 한 4억 정도 편성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공무직에 관련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드림스타트 저희가 관리하는 아동이 한 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관리 아동이 600명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 600명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룹홈 아이들 다, 이런 거 다 포함해서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룹홈 아이들도 저희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아동, 한부모가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 아이들 다 포함한 아이들이 지금 이 600명 정도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은 그냥 시비가 전체 100%인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아동이 어떤 사례가 있어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없습니다. 저희 시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시는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경기도에 있는 줄은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경기도에서 없는…… 시흥시? 아니, 시흥시는 종사자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저희 어린이집 지금 관련해서도 혹시라도 예방을 물론 잘하셔가지고 그랬겠지만 지금 어때요? 철저하게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잘 준수하고 잘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방역물품이라든가 마스크나 손 세정제 여러 차례 배포가 되어 있고요.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오늘 중으로 또 공문 계속 나가고 연합회 통해서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등원율이 한 74% 됩니다. 그래서 거의 등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다음 주 6월 15일쯤에, 지금 휴원 명령 중인데 휴원을 종료하고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이게 설계변경이 중간에 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설계변경 중간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상 3층에서 4층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지하는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하는 지금 지하 1층입니다, 현재.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주차장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법정 대수만 항상 하다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러면 주변에 주택가가 주차할 데도 많이 없거든요, 이 동네가? 없는 데다가 또 반대편에 장미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더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찾아오는 분들도 불편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고려를 안 해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당초는 지하 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투자심사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두 차례나 심의가 안 됐습니다, 예산 과다로 인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지하 1층으로 불가피하게 했고.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는 그 옆에 주차장 건립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주차타워는 별도로 건립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주차타워를 건립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바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원래 용지가 용도 자체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준배위원  물론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하는 거기는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500억 이하로 꼭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투자심사심의위원회에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워낙 한,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더 파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요.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강현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현숙위원  아동 보육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마다 정원이 있죠, 아이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원이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정원이 있다 보니까 정말 가야 될, 들어가야 될 아이들도 많이 못 들어가고 대기로 있더라고요. 제가 아동센터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 정말 들어와야 될 아이들인데 정원에 묶여 있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한번 검토하셔서 많은,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2019년에 다함께돌봄센터 3개를 하고 올해 4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올해 8개 지금,
강현숙위원  8개. 토털 8개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현숙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자리를 보러 다니셨지만 그 지역에서 장소를 기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가능합니다.
강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추경에 157쪽요. 지금 삼평동하고 복정동에 개원 예정에 있잖아요. 현재 10월, 12월 거의 확실히 진행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삼평동?
강신철위원  예, 삼평동하고. 거기는 10월 복정동 제2어린이집은 12월 예정인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직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탁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은.
강신철위원  그러면 위탁도 어느 정도 준비단계로 가고 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강신철위원  아니, 10월이잖아.
○아동보육과장 허은  판교테크노는 10월인데 지금 저희가 위탁자 모집하고, 민간위탁자 모집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가정·민간어린이집 있잖아요. 정말 어렵죠, 사정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저희가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도 함께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운영상에 큰 문제점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 연대기금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300만 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사실 보육교사들 페이라는 문제,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되고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보육교사 돈은 줘야 되고, 와도 돈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반납해 달라, 돈을 달라든지 이런 등등 유형의 사건들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상당히 위기일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나름 대책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가 어렵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특히 그 부분은 점점 더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특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300만 원 경기연대자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또, 개원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휴원 명령을 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어려움이 뭔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거기에 종사했던 보육교사 분들은 어떤 지원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육교사 분들은 정상적으로 봉급이 현재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보육료 같은 게 정상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만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저희가 지원 더 하고,
강신철위원  바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계속 전환, 가정·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전환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빨리 당겨서 최대한 해 주심으로써 민간·가정어린이집, 실제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나 다 국공립에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계획을 빨리 당겨갖고 투자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영유아도 마찬가지고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 그 운영하는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 더 빨리 당겨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그리고 아무튼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삼평동하고 복정동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선창선 위원님 하시죠.
선창선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여태까지 네 군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선정된 심사기준과 결과 내용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중욱 국장님 6월 30일 공로연수 예정…….
○복지국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오늘까지, 제가 1970년도에 성남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성남에서 나오고 또 시험을 봐서 공채로서 80년도부터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학교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성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성남에 감사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같이하면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임을 회계과로 발령을 받고 그다음에 기획, 예산 쪽에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성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된 거를 저는 저의 인생의 큰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심에 근무하면서 분당이 생기고 또 판교가 생기고 위례가 생기면서까지 우리 성남 도시 발전에 제가 조금이나마 일조가 됐다고 하면 큰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실하게 또 지금까지 공직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또 평소 깊은 성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그리고 정봉규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짧은 소회를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어쨌든 성남시 발전을 위해 한평생 공직에 몸담으신 노고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최종욱 국장님께 문화복지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강현숙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중욱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