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9.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0.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2.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인 발의)
10.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0인 발의)
11.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4인 발의)
12.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인해서 한 분이 사망하셨고 또 한 분이 크게 다치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희생자 유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부상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는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전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비해서 시민의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윤신형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13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에 필요한 사항과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인 풍수해보험법과 저촉 여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법률자문관의 의견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조례안 질의와 토론을 하고요, 또 지금 무엇보다도 그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서 조례 심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관님께 우리 사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기 이 해당 조례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 보험 인수 조건상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정부 지원이 없기에 추후 고층 아파트 거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시행할 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기 직전에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풍수해보험법과 행정안전부의 실무편람에 의해서,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정한 사항인데 그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보험가입을 ‘성남시민’이라고 규정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제5조(지원대상)에 ‘농업용·임업용 온실의 소유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문이 성남시민이 이퀄 비닐하우스를 성남에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저기 저 경기도 안성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소득가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농사짓는 분들이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농업인들한테는 큰 저거는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고 하니 예를 들어 주소는 여기 성남에 돼 있어요. 그런데 땅은 예를 들어서 안성에 있어요. 너무 머나요? 뭐 약간 가까운 데 있어요. 이천 여기 뭐 20분, 그래, 광주로 예를 들자고요. 있어요, 온실을 지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성남시민인데 저쪽에 하우스가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아. 임업이 아니고 농업 다른, 그러니까 경제환경위에서 다뤄지는 농정과 또는 환경정책과에서 되는 유해조수, 유해동물 이것들이 다 못 받아요. 여기 주소가 돼 있는데 실제 농사는 광주 아니면 이천에서 짓는 사람들은 못 받아.
그래서 또 그러면 광주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정책인데? 광주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주소가 여기 안 돼 있고 땅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아무, 이쪽 사람도 아니고, 이쪽에서도 지원 못 받고 이쪽에서도 지원 못 받고 그런 사각지대가 이 조례에서 보면, 이거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저도 고민인데 농업·임업용 비닐하우스의 소유자. 그러면 이게 농민을 위한 건지 뭔지 규정이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포함돼 있지만 그게 좀 애매한 부분 사각지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주소만 돼 있고 농업을 외부에서 짓는다면 그거는 우리시하고의 좀 경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그쪽 지역에도 조례가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여기 성남은, 또 서울 사람들이 외지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런데 또 인근 지역들은 안 해 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이 부분도 그러면 농업·임업 했는데 성남하고 이퀄이 딱 돼야 된다, 주소지하고 비닐하우스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그럼 이 내용으로 봐서는 딱 이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각지대라든지 농사짓는 분들, 우리 주소를 뒀지만 분명히 농사짓는 분들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각지대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재난안전관이 향후 보완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풍수해보험법하고 상위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조율해서 검토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조율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러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발의하신 정용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발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차상위나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제4조에 보면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해야지만이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가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한 가입을 하라는 홍보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87%에서 최대 100%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상위계층은 최저 78.4%에서 90%까지 지원은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금 풍수해 보험료 ‘일부’라고, 일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 자를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 제1조(목적)상에서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보시면 법에 보험료의 일부 지원을 명시해 놓은 상태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고요.
별도의 또 우리 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제6조(지원한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반복하여 일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내용에다 ‘일부’를 집어넣는 거는 중복의 의미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미 1조(목적)상에서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서 법에 보험료의 일부 지원을 명시를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인용한 거기 때문에 목적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35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그럼 질의, 질의보다도 지금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실상 많은 내용이 개정 또는 신설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일부개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관님?
다만 이 조례상에 본 내용이 흐트러진다든가 상위 법령이나 상호 표준조례안에서 전체적인 폐지를 통한 개정, 제정으로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보통 70~80% 이상 바뀐다라고 판단하면 저희가 지난번과 같이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이 조례안은 지금 상위법의 개정과, 상위법이 그동안 개정되어 왔던 내용과 일부 조례, 사회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표준조례안이 방침 및 지침이 내려와져 있는 상황에서의 조례안이다 보니까 내용이나 명칭, 문구, 자구, 장례비라든가 생활안정지원금 이렇게 명시하는 부분, 구체적인 명시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서 실질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이 재난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님의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홍철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한경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황금석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발생된 사회·자연 재난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단계별 체계적 지원과 업무 수행 역할 및 범위, 책무 등이 변화된 상위법과 환경에 맞도록 현실적 개정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일부개정 발의된 내용과 같이 상위법이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경된 명칭 사용, 재난의 범위 확대, 명확한 수행 역할 분담, 통합지원본부 편제 개편, 변경된 부서 명칭과 동일하게 내용 변경, 자문단 인원수 증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법률자문관에 의한 자구 수정 등 현실적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추가 자구 수정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개정조례안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전관님, 이게 지금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 이번에 사고가 났던 정자교 사고와도 다 연관이 되는 조례 내용들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본 조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발의하신 황금석 의원님 수정 요구에 의해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안 제3조 제4항의 내용 중 ‘재난관련 단체’를 ‘재난관련단체’로,
안 제3조 제5항의 내용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안 제11조 제1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를 ‘안전관리위원회의’로,
안 제15조 제1항의 내용 중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를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다음’으로,
안 제15조 제1항의 내용 중 ‘비상설로’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4항의 내용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안 제15조 제5항의 내용 중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협력위원회’로,
안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으로’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의 안전점검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6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1항 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를 제1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재난안전관님, 잠시만 저희 질의를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자교 다리 붕괴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우리 직원들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야 되겠기에 그동안의 사고 수습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남아 있는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5일 9시 45분경 정자교 보행교 일부 붕괴 사고 이후 성남시 관내 전체 교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탄천 횡단교 4개교, 불정·수내·금곡·궁내교는 금일까지 현장 조사, 시료 채취까지 다 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천 횡단교 나머지 14개교에 대해서는 21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자교는 사고 조사 관계로 사고 조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진단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탄천 이외에 성남시 관내 총 211개교 중에서 탄천 횡단교 18개 긴급 안전진단 실시하는 교를 제외한 나머지, 정자교는 조사 후에 하는 것도 제외하고, 나머지 192개교에 대해서 4월 14일 이번주까지 안전 점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개교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4월 5일서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 회의를 실시하고 사고수습민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통행 제한을 두었던 금곡·수내·불정교, 정자교 이외에 추가적으로 금곡·수내·불정교에 대해서 차량 통제 및 보행교 통제 이렇게 실시했던 것을 그동안에 민관대책협의회에서 기술자문단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진단 검사, 일부 검사 중간 결과에 의해서 금곡·수내·불정은 차도를 보행로를 제외한 차도에서만 차도의 일부를 차도로 개방을 하고 차도의 1차선 정도를 보행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14일까지, 이번주 금요일까지 확인한 후에 통행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자교에 대해서는 정자교를 이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옆으로 현재 징검다리를 활용해서 이동을 시켜 놓았는데, 수내교 쪽에 있는 거를, 그 위쪽으로 또 가설 임시교를 구축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산책로 진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오늘부로 탄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진입하는 걸 통제를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오늘부로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 탄천 진입로에 대한 거는 재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천 산책로를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확실히 해서 통행의 여부는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4월 8일 날 발인을 하셨고 그 이외, 장례비는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 배상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 가지고 배상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상자분에 대해서는, 아주대학교에 계시는 중상자분에 대해서는 치료 중으로 지금 배상 협의가 추후로 미루어져 있어서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추후에 치료비라든가 저희가 배상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배상이라든가 시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또한 유가족분들이나 중상자 가족분께서 협의 사인, 그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라 신청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 또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자교랑 관련해서 일단 작년 정기안전점검이죠, 시행을 했는데 그 해당 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결과를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지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중대시민재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황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재난 및 안전 조례 관련해서도 이게 제64조에 개정안에 따르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 정자교와 관련해서도 소급 적용이 혹시 가능한 부분일까요?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대적으로 모든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니 어떠한 의미는 있습니다만 시민분들께서는 이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또 어떤 게 문제가 될지 사실상 두려운 심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너무 계속 부정적인 뉴스로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보관과도 좀 연계가 돼서 시민분들이 두려움이 덜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기구가 있으면 거기에 감사 기능이 있듯이, 그렇죠? 그래서 제3의 눈으로다가, 해당 과에서 못 보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관에서는 더 많은 과를 보면서 종합적으로다가 그런 것을 종합하고, 작년에 어떤 제가 그래서 수해 났을 때 “백서를 만들어라” 이런 주문도 했었고 몇 가지 소소한 것도 제가 주문했었는데,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다가 좀 한번 다른 걸, 일어난 사고는 사고대로 수습을 해야지 되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이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또 “우리 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광고물관리과죠. 현수막 문제예요, 현수막. 현수막은 광고물관리과죠?
이게 지금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된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을 만들었다. 이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거예요, 불신하고. 남의, 아니, 내로남불이라고 민간은 걸지도 못하게 하고 다 떼어 버리고 게시대 딱 우리시에서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 데들이 있고. 아주 길목 좋은 명당 자리, 특히 뭐예요? 건널목, 신호등 위에, 횡단보도 위에는 사거리마다 다 수십 개씩 걸려 있어요, 구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면에서 나쁘냐? 국회의원분들, 국민 생명들 안전 생각을 안 해. 그래 갖고 그 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나라를, 유구한 5000년 역사 대한민국을 매번 정쟁으로다가 서로 대립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기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 이 현수막 문제예요. 365일 달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법이 어디있습니까? 국민은 뭐 현수막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찢어져 가지고 나무대에 바람이 날려서 사고가 나든 말든. 그거 쳐다보고 가다가, 그거 눈이 잘 보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뭐야? 운전자들 시선을 거기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보행자들 거기다 시선을 집중시킨다. 함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건 사람들은 아무 책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분명히 올렸습니다. 내가 원래는 행정기획조정실장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재난안전관님 재난과 얘기 관련돼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강풍이 엊그제 불려고 하는데 다른 데 것은, 다른 현수막들은 묶어 놓고 띄워 놓고, 옆에다 묶어 가지고 나무에다 임시로 묶어 놓고 한 데가 있어요, 많이, 시에서 하는 데가. 그런데 정치 현수막은 못 건드린다고 그 중앙 사거리에 가만히 걸려 있어.
그러면 누가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안전관님 아시는 대로, 내가 안전관님 탓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누가 책임져야지 되죠?
못 들으셨죠? 건의문 정부에 제출 안 했죠?
다음에 배상 문제가 우리 성남시에는 100% 이거는 나는 먼저 우리 손에 있다고 봐요, 구상권은 나중에 법정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바로 강풍이 예고됐어요. 4월 달에 이제 강풍 엄청 붑니다. 엊그제 같은 것이 한 번에 5일, 10일은 불어야지 이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 4월 달에. 그래서 농작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몇 개씩 날아가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특성인데 그 정도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가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는 못 떼게 돼 있지만, 그렇죠? 못 떼게 돼 있지만 시장이, 저는 분명히 법에 그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못 봤습니다, 솔직히. 시장이 판단하여 위험이 있다 그러면 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정명령이라든지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은 한 장 달지도 못하는데 수십 장씩.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은 공동안으로 해서 개정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떼는 것도 강풍 예상되면, 재난안전관님께서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성남대로에, 내가 사적으로다가 몇 번, 한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남대로에는 전선지중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모란에 하나 있고 내가 알고 있기로 저기 태평고개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복정동인가 거기 하나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거 분명히 사고 난다니까요, 어느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사고 안 났으니까 괜찮지,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묻어도 될 것을, 도로공사하면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재난안전관에서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찾아내서 각 과에 지시를 하고 공문 보내시란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책임이 없는 거지, 그런 것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책임 같이 쓰잖아요. 발굴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전관님,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말고 도가 직접 관리하는 교량이 있습니까?
지금 성남시에 관리하는 교량은 211개가 맞고요.
그리고 지천에도 작은 다리들이 하나씩 있어요. 뭐 그런 다리들에 그 211개가 들어가 있나요?
질의는 그렇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관님 굉장히 지금 노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풍수해죠, 작년에. 8월 수해를 비롯해서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이번에 정자교와 관련해서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성남시민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생명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좀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손용식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9건으로 집행부 발의 6건, 의원 발의 3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82번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부대 명칭 개편에 따른 조례상 부대 명칭 변경,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명시된 통합방위대비책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083번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승격 50주년에 맞추어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공인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서체 조항은 삭제하고 시장 직인 규격을 2.7㎝에서 3㎝로 확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공인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5084번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매결연 체결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성남시의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 도시와 향상된 교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성남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맥락에서 제안된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109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 이행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5060번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명칭과 구성 변경, 정책사업 근거 마련 등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086번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모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준용해 왔으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며 지자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전 운영 조례 마련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좀 총괄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 조례도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작년에 우리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간에 업무협약 한 거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인원, 현재 8명이 정원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8명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승인이 11월 달에 떨어진 거를 왜 1월 달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저희 2월에 있었나요, 3월에 있었나요? 3월에도 임시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리셨어요?
우리시하고 의회가 업무협약까지 한 마당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 의회하고 소통 안 하셨습니까? 의회하고 소통 안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할 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하고 시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처럼 이런 것도 업무적으로 서로 소통해서 우리 의회에도 거기가 정원을 늘리고 축소하고 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까지도 그거를 갖고 계시니 의회하고 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인사 교류는요, 저희 인사위에서 하는 업무고요. 거기서 아까, 물론 사전에 그 기구나 이런 정원이나, 정원을 조정할 때는 의회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협약 그 자체가 의회사무국 정원이나 현원을 건드릴 때, 그때 협약하게 돼 있고요.
그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집행부의 저거 할 때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1분)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팀장입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5082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6분)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요 예산 8500만 원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된 거죠?
현행 행정지원과장을 개정하면서 공인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을 하시고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 담당 과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1분)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 자료도 보고 봤을 때 그냥 체결만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서로 소통을 안 해. 그냥 체류만 한 번 했을 뿐이야. 이것도 하나의 어떤 성남시의 홍보적인 공보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 결과를 보면 2022년 8월, 작년 8월 10일부터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 나라를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연하장도 발송하고, 어쨌든 예산은, 예산이 어쨌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풀러턴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거기는 농업이 더 발달된 도시이고 장점이라고는 한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거 외에는 크게 우리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성남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류 대상 나라라고 하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라가 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업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이 우리 성남시보다 더 발달을 했다든지, 아니면 농업이 발달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농업이 저희 성남시에 어떤 혜택이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체류도 하고 서로 이런 교류도 할 텐데 항상 체류만 딱 하고 그런 다음에는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성남시에 무슨, 이게 풀무원이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 주식회사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제조회사 하나일 뿐인 거지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고, 지금 여기 풀러턴시에 CJ하고 풀무원 기업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대표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 성남시 대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남시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또 풀러턴시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잘 찾아서 다음에 어떤 교류를 할 때 같은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5월 3일 날 풀러턴시에서 저희 성남시를 방문을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저희들이 거기하고 교류할 때도 서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풀러턴시에서 경제 고문하고 와 가지고 저희 관내 기업들 다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 열면서 가장 거기서 한 얘기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힘든 기업들을 이분들이, 풀러턴시가 물류도시 아마, 저도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트워크가 발달이 된, 물류 네트워크가. 그래서 거기서 미국 진출할 때 초기에 많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기업인들이 오셔 가지고 서로 명함도 이렇게 교환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이걸 하면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성남시에 이익이 들어오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업인들도 많이 다른 나라에서, 탱화성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한번 갔을 때 성남에서 크든 작든 이런 벤처기업들도 있었고 청년기업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성남시민이 탱화성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탱화성이 주는 혜택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우리랑 많이 다르고, 그렇다고 이 풀러턴시에서 우리 성남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기에도 땅값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보다도 어떤 유능한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우려는 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뚫고 갈 수 있는 법적인 거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천대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아마 학생들도 많이 그쪽에 가게 될 것 같고요. 인근에 어바인시 이런 데도 또 교육도시라서 아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잘 만약에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쁜 것은 아마 프레드 정 이분이 태권도의 날 이런 것들을 미국에 지정을 해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의 국기를 미국에 전파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교육위원회 저희 소관 상임위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냥 한번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 동의안 끝난 다음에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풀러턴시하고, 최초에 풀러턴시, 미국에 주도 많고 시도 굉장히 많은데 풀러턴시와 우호협력을 하게 된 처음의 계기는 어떤 누구의 인맥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추천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교류가 되는 겁니까?
또 하나는 학생 교류, 풀러턴시 같은 경우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가 있고요.
그런데 밖으로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서로가 의향이라든가 우호적인 협력은 계속 서한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자매결연도시든 우호협력도시든 저희가 도시끼리, 나라끼리 뭔가를 교류할 때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런, 저희가 자매 교류를 해 놓고 그다음에는 기업이나 예를 들면 학교나, 이렇게 지금 가천대가 떠오르고 있는데 학교나 이런 곳에서의 그 이후에 아마 그런 연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류나 이런 것들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6분)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라든지 물생산과, 물순환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세 있으시고, 뭐 주무관에 계신 분들도 이게 무슨 과인가 그럴 때가,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걸로 하자. 물론 이게 옛날로 좀 복귀된 부분은 있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주무관님들을 ‘주사’라 그랬죠, 주사님이라고. 그런데 그 주사가 일본, 일제시대 때 썼던 공무원들 지칭이고 또 ‘총무과’라는 얘기도 일제시대 어떤 흐름이나 인식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총무과 이름을 행정지원과로 많이 바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도 큰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굳이, 굳이 옛날 거 이삼십 년 전에 썼던 과 이름을 써야 되고, 수도과도 전에 썼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과가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유기관 단체 회원들도 그렇고 또 지역 주민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넓어진 것 같은데 이걸 또 ‘자치행정과’로 바꾸면 이거는 시민하고 상관없는 너무 행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있는 것 같고.
수도과, 물공급과, 이 수도과에서 수도에 관련된 업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우리가 ‘수도과’ 그러면 예전에는 수돗물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공급과에서는 다른 수도관이라든지 또 행정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같이해서 그때 이름을 다시 바꾸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저희 성남시가 첨단산업, 4차산업 이렇게 앞을, 미래를 멀리 다른 시랑 또 앞서가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 용어가 20년, 30년 전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지금 신상진 시장이 얘기하는 그런 첨단이 어떻고 이런 거에 좀 너무 구태의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찬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관광과예요. 물론 관광과의 역할도 우리 공공 의료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 공공 뭐 지원관으로 바뀐다며?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시티버스라든지, 시티버스가 없어졌죠?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 시티버스 운영도 일몰이 됐고 어떤 보고, 저희한테 그런 소통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고 유감이지만 어쨌든 사업이 이미 일몰된 사업이니까 관광과에서 그 업무 역할이 이리 한 과를 차지할, 비중을 차지할 만큼은 사실 저희 성남시가 관광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라든지 역사의 어떤 장소가 있다든지 또 그런 것도 아니어서 관광팀으로도 운영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제가 관광과에 대한 거는 저도 긍정적인 건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바꾸든 안 바꾸든 행정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미래교육과로 바뀌죠, 이제 저희가 의결이 되면?
그 과에, 더구나 평생학습과도 나름대로 그 행정 업무하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계속 해 왔을 텐데 이걸 통째로 지금 미래교육과로 가져와서 이 업무를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안에는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도 물공급과가 수도과가 되는 것 또 행정지원과가 총무과가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뒤처져 있는 이런 행정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래교육과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던 업무를 다 지금 통합해서 이게 과중하지 않을까. 과연 성남시 교육 미래가 달린 이런 엄중한 업무를 과연 잘해 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저는 우선은 좀 그런 부분에 더 긴밀한 검토가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합니다.
아까 급식비 지원, 이거 급식비 지원 교육청에서 금액만 전하면 저희가 그냥 주나요? 검토하고 예산 세우고 예산재정과에서 과연 이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돈을 주려면 다른 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 또한 다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고 시급한, 미관을 해치는 시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해서 우선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지 짧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 녹지나 이런 걸로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수막, 난립하는 현수막 이런 것도 또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정책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거리가 무질서합니다. 그것도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9대 의회가 들어서고 행정기구 정원 조례안이 몇 번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봤을 때 뭔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느낌 또 뭔가 성급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조금 더 신중하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의 말씀을 첨언해서, 지금 과 변경을 하는 게 올라왔어요, 총무과, 인사과 이렇게. 그런데 제 생각은 그 과의 이름은 그 과의 업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과 이름을 봐서 ‘아, 이 과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총무과, 인사과, 예산과 이게 좀, 물론 ‘총무과’ 하면 ‘아, 총무 일을 하나보다’라고 하겠지만 총무 일만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행정의 전반적인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나 이거 조금 더 신중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행정지원과라고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또 총무과라고 바뀌어요. 총무과면 총무 일만 하는데 우리 나이 또래 어르신들이 봤을 때 총무과는 ‘아, 돈 거래만 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폐지되는 과가 평생교육과, 관광과 2개가 폐지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교육과는 정말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하는 일과 팀에서 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과가 할 수 있는 일과 팀이 할 수 있는, 이건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을, 우리 헌법에서도 평생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헌법 31조 5항에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사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학습, 그런 걸 함께해야 하고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팀으로 넘긴다?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장년·노년 준비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보 제공도 하고 동기부여도 해 주고. 평생교육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나름대로의 평생교육, 40대 나름대로의 평생교육, 10대의 평생교육 이렇게 많은 과정,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과연 1개 팀에서 다 해 낼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온라인평생교육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 자체가 각 동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자체를 모아 가지고 사실은 뭐라 그러나요, 플랫폼이랄까요? 배움숲 들어가면 뭐 이래 뜨고 그러는 거요. 그런데 그거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그 팀이 하나 있다는 거는 너무 과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다 관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그 온라인교육팀은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조직팀에서 판단했을 때는 한 사람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연계나 정책 같은 경우도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게 중복된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정책팀 같은 경우는, 물론 평생학습관 구축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있겠지만 보조금 지원사업, 성인 문해교육이라든가 장애인 교육 지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연계팀 같은 경우는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거의 비슷한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사하게 본 거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하고 합치면서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을 청소년과로 옮기고, 같이 유사하니까, 그다음에 교육 자체를 미래교육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미래교육과로 이번에 통폐합한 겁니다.
그리고 관광과도, 관광은 미래산업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관광과에 관한 저랑 보는 견해가 다른데 저는 관광은 누구 어떤 분야 하나의 테마가, 함평도 관광지가 있었던 데가 아니에요. 어떤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함평나비축제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전국에서 함평나비축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것처럼 관광은 우리시에 볼 게 없다, 관광지가 없다, 그래서 관광과 필요없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천을 주제로 어떤 관광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뭔가 호수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멋진 관광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보면,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본 어떤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긴 의자가 있대요. 그걸 보러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성남은 관광지가 없으니까 관광과 필요없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관광과는 정말 무궁무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개 과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해서,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겼네요, 여기 개편하는 데.
저희 성남이 평생학습도시인 거 아셔요, 모르셔요? 평생학습도시 아니라고 그러면 선언을 하시고 이 과를 폐지를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퇴직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평생 그 전 주기에 걸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구동성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인근의 도시들 다 찾아봤어요. 조직도를 다 가서 봤더니 최소한 특례시, 저희가 말하는 5개의 특례시에 평생학습과가 없는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과장님, 저희가 아까 성해련 위원님께서 몇 번 조직개편 했냐고 하실 때 몇 번, 지금 세 번째죠?
그전에도 조직개편 할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입법예고 하고 조례 올려 가지고 심의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역도 안 하고 절차도 없고, 물론 용역을 할 만한 거는 아니라고 보셔서 용역을 안 하셨겠죠.
최소한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폐지를 하고 새로운 거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의회에,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좀 드리고 그거에 대한 자문도 좀 받고 하시는 그런 절차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렇게 뭐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전에 2018년에 그때는 물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 하는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두 차례 오셔 가지고 의견을 들었어요,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드리고 그 의견에 맞춰서 조율해 가지고 명칭 변경하고 했습니다.
의회에, 뭐 하러 여기 의회 오셔요, 여기? 여기 오셔서 뭐 하러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셔요? 그냥 과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지금 사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아주 소폭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매우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째, 저도 사실 분당구에만 도시미관과가 있다는 것을 현수막 달고 떼고 뭐 이렇게 불법 현수막 신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수정·중원에 도시미관과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도로에 이렇게 좌판 이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필요성이나 또 시급성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인원이라든가 과라든가 이런 조직이 전체가 어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정·중원에 도시미관과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에 있어서 이제 과 축소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여기 지금 6년째 있는데 그동안에 청년정책과, 사실 업무가 많지 않아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업무도 많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업무량에 비해서 굉장히 과하다라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이 청년정책과로 이제 같이 연계돼서 청년청소년정책과로 됐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평생교육을 합해서 미래교육, 사실 평생교육도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5060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희도 뭐 ‘첨단사회’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4차산업 이런 걸 통해서 평생교육도 미래교육으로 다 대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교육에 평생교육을 같이 병합 흡수한 것은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또 사실 관광은 저희가 국제 의료관광부터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관광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전 늘 마음에 걸려 하는 사람인데 관광 쪽으로 많이 좀 자원 발굴도 하고 뭔가 없으면 특별한, 음성의 품바축제라든가 이런 거, 단오축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남한산성축제 이렇게 발굴하고 이런 관광정책 발굴을 관광과에서 했으면 했는데 그 또한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나 이런 쪽에서 물론 고증을 통해서 발굴하고 이런 것 노력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를 위해서 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팀으로 개편된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화·예술·관광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제일 제가 반가운 것은 수정·중원에 도시미관과, 이 2개 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조직개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청년의 경우도 그렇고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저기 과에 다 중복적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시민분들이 어떤 정보를 찾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 하실 때에도 좀 그런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프로그램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평생교육과 따로, 교육청소년과 따로, 청년정책과 따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불만이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미래교육과로 합쳐지면서 이런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더 접근할 수 있게끔, 시민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뭐 ‘몇 번째’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저는 전 정부 얘기하긴 싫어요, 전 시장. 단지 제가 행정교육 위원장 할 때 정원 조례 이거 그때 확정된 거예요. 맞지요?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당시 시장이 하려 그러는 의지가 있고 ‘이렇게 바꿔서 내가 해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통과를 시켜 주고 ‘해 봐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도 염려하시다시피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때 당시에는 뭐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기억을 못 할 정도예요. 그리고 설명 같은 것도 사실 안 했고 막 밀어붙이려고 그랬고, 그때도 그렇게 했었단 말씀 드리고. 단지 그런다 해서 지금 시대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소통을 좀 더 했으면 모양새는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거 갖고 갑론을박하다 보면 오늘 시간 다 잡아먹고 다른 거가 아직 반도 못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토론을 종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우선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서 명칭을 변경하신다 그랬는데, 우선은 고용노동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 인권 관련해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동’ 자를 빼게 되면서 ‘고용과’라고만 이렇게 딱 두면 노동 인권에 관련된 업무는 어디서 할까라고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 행정기구 개정 조례가 예전에 한번 올라왔을 때, 아마 첫 번째 올라왔을 때일 겁니다. 저희 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서 민원인에게 어떤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런 거를 없앨 수 있도록 이런 걸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뭐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인구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사업도 보면 인구정책 관련된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겠지만 이 청년정책과를 교육문화체육국으로 옮기고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을 묶어서 하나의 이렇게 과로 둔다는 것은 청년 자체를 교육의 어떤 수혜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겠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행기실에 있으면서 청년정책과가 있으면 오히려 청년이 어떤 주도, 청년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시정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삶의 여건을 조금을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기실의 노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였는데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청년이 단순히 교육을 받는 수혜 대상으로 보인다,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에서,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5분발언에서 했던 것도 청년에게 어쨌든 그들이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주자라고 했는데, 단순히 수혜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생교육과 이거 폐지되는 것도 사실 인구정책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2050년에는 중위연령이 육십몇 세, 63세인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이렇게 고령층이 많아지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사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구축해 주고 그리고 교육 여건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성남시에 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청소년을 이렇게 묶게 되면 지금 이거 말씀드렸던 거랑 연장선으로 중위연령이 높아지면 당연히 청년에 대한 연령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만 34세까지지만 이게 지금 저기 지방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막 ‘45세까지도 연장을 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마당에 청년과 청소년을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 청소년은 결국 19세까지로 한정이 될 거예요, 법에 따라서 만 24세까지 보기도 하지만, 후기청소년.
그런데 청년의 나이가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하는데 청소년과 청년의 그 유기적인 연결을 저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따로 봐야 되고 청소년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비를 할 거면 이렇게 지금 시대착오적인 어떤 이 명칭 변경과 그리고 이런 직제 개편, 이런 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또 제가 말한 것하고 연장선에서 제가 우리 주변의 시, 광역시를 비롯해서 시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청년담당관도 있어요, 담당관. 담당관도 있고, 다른 지자체들 모두 청년과가 있고 청년정책, 우리가 청년정책과가 있었듯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이 살아야지 인구정책, 계속 시장님 말씀하시는 인구정책에도 그 영향이 있을 거고 한데 이게 청년정책을 갖다가 청년·청소년으로 묶어서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인지 정책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래서 어떠한 근거로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아까 근거를 조금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근거들이 너무 약하다. 폐지하고 신설하고 이름을 바꾸고 하는 이번의 정원 조례 개정안이 너무 근거가 약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 우리 인사발령이 또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발령이 계속되는 것도 우리 행정에 대한 행정력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조만간 뭐 최근에, 올해나 조만간에는 아마 조직개편은 없을 겁니다. 이게 시에서 내려, 아니면 행안부에서 만약에 인원 증원이라든가 그런 게 내려오면 정원 조례 그런 거는 한두 개는 소폭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단위로는 아마 앞으로는 가까운 시일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사는 7월에 반영, 인사위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정기 인사 때 같이 넣도록 협의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명칭이며, 그리고 이거 없다고 일이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됩니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명칭 바뀌고 뭐 하는 거 없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정원이 늘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죠.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정원 그 안에서, 인원 변동하지 않는 안에서 업무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 그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저희 행정교육 위원님들이 이 시간까지 지금 여러 다양한 의견을 말씀들 하셨고, 그런데 이 시간까지 저희가 정회를 한 이유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찬성이고 반대고 이건 여야 없이 다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 실장님께 요구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런 조직이라든지 입법예고 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의 단 한 명이라도 사전 소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맡겼든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발상을 해서 했든 그렇게 해서 서류 만들어서 “이번에 조례 올라가니까 의결해 주세요” 하고 휙 던져 놓은 게 위원들이 할 일입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당연히 이거 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표명을 하죠.
사전에 정말 이 개편이 필요했고, 신설 과가 필요했고 폐지 과가 필요했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하면 어느 누구 하나,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담당 팀장이든 어느 누구 하나, 위원장부터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이런 명칭으로 시민 불편이 있고 소통 부족이 있어서 명칭 변경을 한다’라는 어느 누구 하나 통보라든지 이런 거 의논을 하신 적 있으셔요?
저희가 위원장님께 굉장한 불평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안들을 회기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알아야 되겠냐고. 여기서 상임위에서 이 많은 것을 서로 의견들을 다 제시하고 그래야 되겠냐고.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든지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대립 안 합니다, 서로 합의할 건 합의하고 서로 소통할 건 하고.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 사과하시고 다음부터는 행정실의 관련 모든 조례든 예산이든 다 정해 놓고 저희한테 자료 던져 주지 마시고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공통점은 모든 예산과 모든 정책은 성남시민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전에 미리 소통만 하면 서로 쉽게도 갈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서로 이런 불편한 감정 없고, 그러니 이번 계기로 해서 행정교육위원회의 모든 정책과 예산편성 전에 저희랑 상의토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온 게 벌써 9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이런 상임위가 아니었을 때도, 지난해 같은 경우 또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또 금년에 조례 심의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례,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기초 또 입안 단계부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늘 소통해서 협력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더 일찍 설명드리고 협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입법예고 이후에 아마 또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인력 증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이 아니고 차선의 방법으로, 차선의 방법으로 수정·중원구에 도시미관과 신설과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관광과나 평생학습,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가 줄어들거나 축소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단지 과가 없어지면서, 통합되면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부서장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시민의 어떤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 행정 효율을 위해서는 실무자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진행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사전에 더 설명드리고 또 소통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명칭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간결하고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의견 수렴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고 더 소통하고 협력해서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주신 부분은 부분대로 또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그리고 저도 작년 7월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됐고 위원회를 맡아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돼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물론 제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개인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고 혹여나 저도 발언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회를 보고 위원회를 이끌 때는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대표해서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특히 위원님들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같은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사과를 하셨으니까 사과는 받아들입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조직개편 외의 예산이라든지 정책 관련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고 집행부도 저희랑 와서 소통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설명 들으려고 의회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설명은 문서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오셔서 저희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고,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고 저희 의견들도 받아 주시고 이런 과정이 소통이지 의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는, 물론 여러 번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보고하러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도 제가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두 말씀은 이거고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조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도 자구나 새로 바뀌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조금 각자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폐지되는 과나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은 있지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려 주신 안대로 저희가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집행부에서 올려 주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3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7.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 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안건은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총 3건입니다.
의안번호 5060번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하고 지금 개정안하고 일부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인구정책위원회’ 그러면 모든 대상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굳이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 이렇게 안 해도 좀 얘기를 풀어놓은 듯한 건데, 전체적인 개정안이 저는 현행보다 좀 난잡한 생각이 들어요. 20명에서 30명 위원회 늘리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위원회도 ‘시민단체 대표자, 여성활동가, 변호사 등’ 그랬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도 현행으로써도 충분히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사, 변호사,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업·산업, 청년·여성 이런 식으로 풀어놓는 것이 좀 난잡하다. 이거는 꼭 찬반을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과연 과장님 답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 여기 지금 개정안에 출산축하용품은 지금도 보건소 같은 데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결혼 장려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리고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 그러는데 신혼부부면 결혼식 지원, 그럼 결혼식장에 대한 지원인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혼 장려 사업에 대한 거하고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 청년 쉐어하우스 지원사업 이 세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의 결혼하고 그리고 출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발상들을 하신 건데, 조례라고 하면 조례가 한번 결정이 되면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편성도 그렇고 저희 성남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례만 개정해 놓고 나중에 실행하지 않거나 실행이 어렵거나 이런 현실하고 맞지 않았을 때도 난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결혼 장려 사업’ 이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며, 또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이면 이 결혼식도, 만약에 이 대상자가 결혼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조례에 있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어디까지를 설명을 할 것이고 어디까지 지원이라고 시민한테 얘기를 할 것이며, 그리고 성남시 예산으로 이런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사실 적은 돈도 아닐 건데 이런, 어쨌든 대책이 있고 계획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고회에서 해외 우수 시책 사례로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중매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일본의 많은 지자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일본의 저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도입할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제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시가 결혼 장려 사업을 할 필요성을 또 찾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 리서치, 한국리서치에서 한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53%로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주거나 뭐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적당한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4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책 제안도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도 있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혼인율이 한 42% 가까이가 감소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일단 결혼,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기 위한 시책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그 연구용역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새롭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장려 사업,
첫 번째로 올해에는 청춘남녀 만남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쉐어하우스 그다음에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도 일단 조례안에 그 사업계획을 담아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 위원회가 작년 말 11월 자로 임기가 다 종료돼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돼 있는 상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이게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이면 어디까지가 지원의 대상이 되냐고요.
아까 청년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정책과 1인가구정책팀에서 시범적으로 현대아파트, 성남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32평짜리에 3명의 청년이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침실 공간은 따로따로 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실 이런 공간은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지금 청년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건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한다 그러면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 시책을 발전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같이, 조례안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들을 같이 담은 거고요.
그중에 예산 반영을 지금 요구한 것은 올해 첫 번째로 결혼 장려 사업 중에서 미혼 남녀 청춘 만남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배경으로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중대차, 이거 내용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결혼식이라든지 쉐어하우스 이런 거는 현물이고 현금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기대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0만 원 갖고 수십 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어서 저는 좀 거꾸로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또 청년 결혼율에 대해서, 출생률에 대해서 많은 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각자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저희 성남시랑 맞고 그리고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이런 방향을 정해 준 것을 나중에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나왔고 이런 걸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런 걸 다 통합해서 그때 이런 내용을 조례로 넣었어야 되지 않나, 거꾸로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혼정보업체 같은 경우는 가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신 분한테는 만남의 기회가 적어지는 거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선관위 검증을 거쳤습니다’ 하고 밀양시 거를 이렇게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밀양, 이 행사를 진행을 했을 때 밀양시는 어떤, 결혼이나 출산의 인구가 늘어났는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별 영향이 없다고 나타났어요.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밀양시 거를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인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큰 영향 없고, 혼인 및 출산율에도 영향이 없음. 통계를 봤을 때 오히려 인구 증감에 혼인 건수, 출생아 수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인구 증감 목적보다 단순 행사로 보이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정책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죠. 주거를 시에서 어떻게 해결해 준다거나 육아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더 빠르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해 봤더니 충남에는, 이것도 지방이긴 하지만 충남에는 보증금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줘요. 그리고 임대료를 9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눠 주는데 1명을 출산을 하면 시에서 50%를 삭감을 해 줘요. 또 2명을 출산하면 임대료를 또 삭감을 해 줘요. 이런 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출산율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 주거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실제 우리 성남시 혼인율은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 대상이 우리 성남시 주민이거나 또 성남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지만 커플 매칭률, 저희는 커플 매칭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남 행사를 하면서 한 6시간 가까이 서로 교감하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제 연인으로 커플 되는 매칭률을 따져 봤더니 진주시 같은 경우는 한 30%, 노원구도 거의 한 30% 정도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워낙 교통 중심 도시다 보니까 주거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플이 돼서 나중에 결혼까지 매칭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우리 성남에 주소를 두고 나중에 애를 낳는다는 것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신혼, 젊은 청춘남녀들이 만나서, 저희 성남이 워낙 주거가 비싸기 때문에 인근 용인이라든가 광주에 첫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 수치상으로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시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커플이 돼서 일단 결혼을 해야 2세를 낳을지 안 낳을지, 또 결혼을 해도 안 낳으시는 분들은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구만 늘고 출생아가 느는 거는 그건 좀 지엽적인 문제고 국가 전체로 봐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이력이나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요즘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서 만나서 남자분은 마음에 드는데 여자분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녀요.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또 우리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런 사례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자료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거 역차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또 한다는 거는.
그래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 사고는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내일 예산 다룰 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씀을 하셨길래 내가 확인 좀 할게요.
노원구가 성과가 이루어진 쌍이 30%라고 하셨어요?
진주시는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9쌍입니다.
노원구는 2019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그러니까 애쓰시는 건 알아.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이건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주신 이 자료들을 제가 꼼꼼히 좀 봤는데요. 이 한국리서치 주간 리포트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가 우선은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미혼을 한 응답자가 293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여기 제시해 주신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봤는데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가 47%로 나와 있어서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에서 설득력을 얻지를 못한 게 결혼을 안 하는 것을 미혼과 비혼과 만혼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만혼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만혼의 경우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남의 기회가 적겠죠.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시는 이 솔로몬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 제시해 주신 이 항목들에 보면 비혼 가능성 혹은 비혼주의자들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 10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0개, 15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약 80%는 전부 다 비혼을 하는 비혼주의자들이에요, 비혼주의자들.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독신의 자유와 홀가분함을 잃고 싶지 않다’, ‘현재의 일 혹은 학업에 열중하고 싶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비혼주의자들의 그런 응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혼주의자들을 먼저 잡아야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결혼율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져서 출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혼주의자들이 왜 생기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일단은 청년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삶의 여건 자체가. 그 여건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위하고 그리고 내 워라밸도 찾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야지 그게 진정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결혼 장려 사업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2022년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국민 절반 가까운 46.8%가 ‘꼭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잖아요, 지금 저출산 자체가.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만을 봤을 때 성남시에도 비혼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비혼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솔로몬 사업, 만혼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리하면 미혼과 비혼과 만혼을 구분 지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저희 저출산 대책의 역점 사업의 하나로 인식 개선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청과 협조해서 작년에 했던 인식 개선사업보다 한 3배 가까이 더 사업량을 늘려서 젊은, 학생 시절부터 결혼은 꼭 필요한 거고 행복이다라는 그런 인식 개선을 해서 그 학생들이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결혼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사업도 올해 작년보다 하던 것의 한 3배 이상 사업량을 확대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수요 조사 다 해 가지고 희망 학교를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결혼 장려 사업, 청춘남녀 만남 사업은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혼주의자에 대한 그건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고, 올해 하는 결혼 남녀 사업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그런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식 개선사업도 좋고 한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어쨌든 청년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여건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요. 그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업 설명 하실 때 대상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내 유수 기업체의 근로자들,
이게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할 거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OECD 출산율 최하위인 건 아시죠, 한국이? 0.78명에 성남시가 0.76명이에요. 지금 특단의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 4년간 제가 집행부를 보아 왔을 때 사실 인구정책 그다음에 저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뚜렷하게 성과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시도조차도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정책기획과 내에 지금 인구 그 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지금 선진국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육아부터 돌봄부터 모든 걸 다 했지만 지금 되지가 않고 있어요. 현금도 많이 주고 무슨 수당, 엄마 수당, 아빠 수당, 무슨 조부모 수당까지 다 하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이 안 만나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냐? 너무 바쁘거든요. 집에 오면 보통 피곤해서 쉬고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도 보면 만남부터 결혼까지 결혼 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 미혼인 이유는 이상적인 파트너를 못 만남. 만날 기회가 없지요,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에 AI 중매 사업, 연간 200억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출산율 1.3명이에요. 지금 1명대로, 밑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셨겠지만 중국은 최근에 심지어 연애하라고 봄방학도 주고 있어요, 인구 감소 자구책의 일환으로.
시대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만나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든가 인구정책의 이런 것들이 2019년, 20년도를 통해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하려고 이런 인구 기본 정책, 그동안에 용역을 주었던 것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무슨 노력이라도 해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혼 남녀 만남 긍정도를 보면 약 65%, 제가 보니까 평균 한 60% 이상 돼요, 이런 만남 행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그런데 이거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방금 어떤 위원님 ‘결혼 안 해요’가 46.8%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 53.2%가 결혼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좀 전환하셔서 이거 긍정적으로 조례 및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전체 위원님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바로 해결될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이 솔로몬 사업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무래도 1 대 1로 매칭을 해야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절차도 필요한 게 있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참고할 수 있으실 만한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 청춘남녀 만남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청춘남녀 통합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 워크숍 같은 경우는 1 대 1로 진행하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간 2회의 만남을 가지는데 첫 번째 만남 때 요리라든지 요트 체험이라든지 목공예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체험을 같이 듣고 마지막 주에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1 대 1, 2 대 2라든지 이렇게 좀 더 가까운,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저희가 당연히 조심은 해야겠습니다만 1 대 1로 매칭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 지금 대다수의 청년들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회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범 사업으로 올해 좀 여러 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하는 사업 번수에서 이런 사례도 참고하셔서 트라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6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질의와 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잠시만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세요.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수로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출석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0시 05분)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인 발의)
(20시 07분)
존경하는 김보미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박경희 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전략적 차원의 통합 관리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례 제정을 재고하거나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목과 안 제2조의 정의가 불일치합니다.
제목은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안 제2조(정의)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성남시가 주관자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대상자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조례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의회보고)와 관련입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공고 이후 평균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공모서를 준비해 응모하게 됩니다. 부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준비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전 보고의 경우 준비 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부서는 준비 중인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기간에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공모사업 준비에 전념해야 할 부서에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 하는 것은 부서 입장에서는 무척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시비 확보를 위한 사전 보고를 진행하였고, 같은 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및 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의원님들의 서류 제출 요구 시에는 수시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감사 시작 전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회보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한 내용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2020년 제257회 임시회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짧은 공고 기간 내에 의회에 사전 보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당시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고 심사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를 예측함으로써 적절히 예산을 배분해서 잘 쓰도록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 보면 저도 어느 때는 당황스럽고 황당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집행부에서 더 꼼꼼히 사전에 이것이 합당한가, 향후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인가, 그리고 성남시가 이게 항구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될 것인가, 경상비가 얼마나 많이 증가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굉장히 고민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런 생각 안 해 본 건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성남시 공모사업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특히나 제6조 같은 경우에 ‘의회보고’라는 강제 규정을 명시하면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어떤 큰 기능을 우리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의회는 심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을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도 다 심의할 수 있죠. 그리고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 버리면 그때 통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의회에 보고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축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고 의회에 일일이 보고하자면 의회도 어떤 상당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 위원회를 그때그때 열어서 일일이 이것을 승인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일이 의원님들 비회기 기간에 다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서 진행할 것도 아니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바꿔 놓고 생각해서 내가 공무원이라면 이거 공모 안 하죠, 못 하죠. 일 안 하죠.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리고 일하기도 전에 벌써 어떤 사기가 꺾인다.
이런 부분에서, 크게 봐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똑같은 조례가 올라왔지만 지방사무와 의회사무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집행권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다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토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공모사업 조례를 발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중기지방재정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공모사업에 대한 논의를 거기서 할 경우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결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조금 한 번 더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판단이 들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은 됩니다.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어플라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물론 그거에 대한 집행 결정권은 있지만 사업의, 예산의 낭비라든지 효율성을 가진다면 우리 의회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고민을 하고 다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0시 19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10.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0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에 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1항의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에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변경하며, 추가로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하는 내용을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서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2020년 12월 14일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초·중등교육법에서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즉 유상교육 대상이 일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12월 개정 시 이 단서 조항을 남겨 두었다면 통장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 개정조례는 그러한 차원에서 부활 혹은 삽입을 위한 개정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안 제2조 제2항 장학금 선발 성적 기준은 직전 조례 그대로를 준용했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서은경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과 통자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면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무상교육이,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특목고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배려가 없느냐 또는 유학생에 대해서 없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다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장인 정인목 과장께서 단호하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특수학교까지” 그러면서 쭉 여기 나와요. 그래서 또 제외냐고 재차 묻고 이거는 “무상교육에서 제외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면서 안 된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해요.
공무원은, 저는 공직자는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이 분은 뭐 그럼 잘못 그때 검토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토에 분명히 이 말이 나왔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
그다음에 제가 2019년도 제371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회의록, 국회의원 회의록이거든요, 법제사법위원회. 그때 우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부 장관서부터 이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안 했겠느냐? 다 한 거거든요, 유추해 보면. 그래서 지금 일부는 있다 그랬는데 ‘있다’고 그러는 표현이 아니고 ‘다른 데 한다’ 그런 것들이 저는 공무원분들이 보면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는 ‘누구네는 한다더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거는 안 되고 ‘상위법에 맞아떨어지느냐’, 그네들이 조례를 제정했어도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큰 말씀을 드리면 의회는 자꾸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 때는 인정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특히 예외성을 두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성을 많이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보편타당해야 된다. 그것을, 큰 거 그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이게 지금 빠져 있죠. 빠져 있고, 당시에 Q&A를 교육부하고 받은 것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그때 자사고, 특목고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라는, 그때 여러 건이 올라왔죠.
그때 교육부에서 유은혜 장관이 대신해서 한 거지만 답변이 뭡니까? 특정 유형의 학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이다. 거기는 부모, 그러니까 부모들, 이들 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며 해당 학교 진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여하튼 이 법에서는 안 정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Q&A가. 이건 교육부에서 하니까 교육부 장관이 답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예외성을 인정하다 보면 인정에 의해서, 저도 뭐 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정에 의해서는 주고 싶어요. 그 당시 정인목 과장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은미 위원님도 당시에 그렇게 인정에 의해서 유학생까지 다 거론하면서 유학생 유학, 해외 고등학교 재학, 여러 가지 예외되는 것들을 잘하셨어요.
저는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학교 밖, 자습하는 학생들 그런 어떤 검정고시 하는 학생들,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학생들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보편타당해야지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문제가 또 생기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만약에 주면 이것은 시비로다 주는 거죠?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학교 밖이니 유학생이니 정인목 과장님께 질의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에서도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보다 덜 똑똑해 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유은혜 장관이나 교육부에서 그거 안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봐야지 되고.
지금 제가 또 자꾸 헷갈리는데, 위원장님, 아무리 의원님이래도 발의의원은 그렇게,
지금은 의원으로서 와 있는 거예요, 발의의원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묻거나 그러면 그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시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시비인데 이분들이 또 대학교를 가. 제가 보기에는 100% 가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대학교 가면 또 줘야지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이것은 고쳐 주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안 고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면 저도 서명해 드릴 거고 한데 이것은 결의안을 내는 게 맞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해서 교육부로 보내고 국회에 이송해서 우리의 뜻을 이런 안타까운 것까지 첨가해라. 이럴 때 이 법이 개정됐으면 우리가 이 법을 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시비가 들어가나 국비가 들어가나 이것도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정인목 과장이 당시에 잘못된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검토를 잘하신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저희가 동의한 이유는 이게 지금 일반 장학금이 아니고요, 통장자녀 장학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장자녀 장학금은 장학사업이 아니고 통장의 어떤 복리후생, 그러니까 통장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한테 저희가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그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특목고 쪽은 무상교육이 되면서 고등학생들,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무상으로 교육을 받지만 지금 특목고나 또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다 내고 있어요. 내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장학금 받을 때 이분들이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 혜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확하게 여기에 다 나와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때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상 그때 잘못되고 이게 아니에요. 2020년 이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잘하신 거예요. 그때 과장님도 잘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발의의원 말씀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래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장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일부 자녀들이 유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봉사하고 있는 시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유상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을 두고 있는 통장님들께 시가 조금 더 배려를 하자, 이런 차원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원래도 그런 차원으로 장학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였는데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폭을 대학으로 확대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를 뺀 것뿐이었었거든요. 그분들을 장학금을 안 주겠다고 해서 뺀 게 아니라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대학으로 범위를 넓혀 보자라고 해서 뺀 거였는데 우리가 미처 무상교육이 아닌 유상교육이 되는 고등학교도 있었던 것을 간과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펴서 넣어 주자 하는 이런 차원의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인목 과장님께서, 제가 그러면서 유학생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대학생으로 바꿔 놓으면 거기에 무상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그 부분을 다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인목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기존에 지급했던 학생이 특목고 학생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고 거기서 제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설명을 잘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았고 이 부분이 알았는데 이거를 구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인목 과장님은 “이 두 분에게 양해를 구했다, 설명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서은경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무상교육이, 통장자녀에 대한 것이 고등학교였는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지금 대학생 자녀에게 1년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통장님으로서는 어쩌면 차별을 두고 있는 거고, 우리 조례에 대학교나 고등학교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또한 무상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상위법에 이게 잘못돼 있거나 위법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저렇게 지금 찬성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인목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 부분을 지금 서은경 의원님께서 개정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해서 앞으로 발생하실 통장님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른, 지금 같은 다른 후임 과장님이 어떤 분이 오셨어도 똑같은 조례를 통해서 적용이 되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이제라도 이 조례로 인해서 누구도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적용이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원안 통과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생, 특목고 통장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통장님을 역임하면서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또 1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 청소년한테 두 번의, 대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두 번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그런데 고등학교에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또 대학교를 그 통장님이 역임을 하시는데 그때도 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차원에서의 표현, 시가 표현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에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통장님이 역임을 계속 연속적으로 했을 때 그 후에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때 장학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박은미 위원님 지난번에 주장하셨던 분들, 여기 딱 속기록에 나왔잖아요. 유학생 또 해외 고등학교 재학생들, 저도 또 하나 추가시키면 학교 밖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또 줘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비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는 적용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지금 박명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저도 말한 게 그 뜻인데, 시비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국비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국비를 우리는 줘라라고, 무상교육에 포함시켜라라고 결의안을 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위법에 딱 고쳐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교육부에서 유은혜 장관이 이거 Q&A에서 이 말을 그냥 했겠냐고요. 거긴 그냥 딱 부러지게 했잖아요. 이건 사립교는 제외다, 자신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거긴 제외다, 딱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 여기 Q&A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국회에서도 아마 그런 거 다 검토했을 거고 한데 조심스럽게 여러 포석을 놓고 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온정주의 저는 그걸 상당히 경계하는데, 그렇게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마지막 3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한해서 유상으로, 유상교육자가 바로 외국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유상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통장자녀를 둔 통장님들한테 이 대상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너무 과하게 확대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범위를 제가 한정을 지어놨거든요. 절대 그렇게 확대해석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회의중지)
(20시 58분 계속개의)
심사 결과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고요.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4인 발의)
(21시 00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발의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손용식 예산재정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네요. 부임하신 과장님의 간단한 인사, 포부 듣고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에게 부여된 소명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운용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이 소통하고 훌륭한 고견과 자문을 받아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마련에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용식 예산재정과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며 성남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왜 의회가 나는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진짜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발의의원이 위원장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토론하는 위원한테 막 질의를,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지를 않나 “부결시켜 주십시오” 막 하지를 않나, 위원장님 허가도 안 받고.
속기가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맞아요. 우리끼리의 의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행을 하면 안 되고, 발의의원도 발의를 여기 와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할 적에 그렇게 합니까? 잘못하면 공무원들은 막 우리가 하면서, 몰아세우면서.
발의,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발의석에 서면 위원들한테 질의받고 모든 걸 다 머리에 가지고 오고 예상을 해서 와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무슨 전투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왜 이러지? 저게 정상인가?’ 이번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나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4년 쉬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변했어요.
발의의원들 자기 동의도 필요 없어요, 원래는. 발의의원이 무슨 동의를 해요.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거 묻는 거 난 시나리오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오늘 방금 그것은, 이것은 심히 진짜 의회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것은 제가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이런 난장, 난상 토론이 되고 막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위원장님 항상 허락받고 질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지, 상당히 금방 그 모습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불쾌하고 여기 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셨던 ‘둘 수 있다’가 더 자연스럽다라고 이유를 들고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청년위원을 둘 수 없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 자체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대로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위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회의중지)
(21시 09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0조 제2항의 내용 중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전에 지난 3월 22일 자 인사발령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의 공석 자리에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의 포부도 전해 주시고, 안건 총괄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3월 22일 자로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성남시의회와 또 성남시 그리고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 드리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1시 13분)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그리고 집행부 의견도 모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무 부서 검토 의견서를 보면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구조화를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는 단장은 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뽑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단장이 직원들을 뽑는 그런 형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재단에서 전에, 진미석 대표이사님 계실 때 조금 더 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직원들까지 정직원화하면서 재단에서 직원들까지 다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던 거였기 때문에 단장만 공모제로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새로 뽑아서 재단의 정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됐던 거기 때문에 지원단이 폐지가 되더라도 공모제 단장만 없어지고 그 인력과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미래교육실이라는 조직에 포함돼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본부장 직속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형교육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지원단에서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 학부모 활동을 좀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지금 학부모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 중심으로 예산편성 해서 운영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학부모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지는 걸로 해서, 저희는 학생 중심의 교육 지원사업으로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제외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예산서를 어떻게 쓰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쓸 줄을 몰라서 예산을 신청 안 하겠다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옛날에는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이런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오셔서 알려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동아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 지금까지 동아리를 잘해 오던 학교들도 3년이란 코로나 시간 때문에 학교 출입이 안 됐어요. 학교에 학부모들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가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잘 진행해 오던 학교들도.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재단으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모해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공모하는 방법, 역할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누군가가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야죠. 그렇게 구멍이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학부모지원단이 없어졌어. 이 없어진 만큼의 그걸 채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코로나 시간 때문에 학부모들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학부모지원단들의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들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지조례안, 폐지하는 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 하나 폐지하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사실 모든 내용들은 다 분산해서 제대로 해당 부서에서 맡아서 이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방금 학부모지원단 말씀이 나오셔서 저도 좀 한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지원단 이전에 학부모 예산이 맨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201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걸 2회 정도 아마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안 해 버리니까 그 학부모들이 시에 와서 매달린 거예요. 예산을 좀, 왜냐하면 2년 정도 하면서 그게 학부모들의 어떤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고자 아주 뜻있는 분 몇 분이서 시에 열심히 한 성과로 그 예산을 시에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예산을 주는 것이지 학부모들을 가르치고 컨트롤하고 사실 이런 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 ‘학부모지원가’라고 전문 헬퍼가 있었어요. 그분이 학부모지원단을 구성을 했던 거예요, 학부모 대표들을 이렇게 모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1기 때 33명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 학부모지원가, 교육청 소속의 학부모지원가가 지원단분들을 다 계속 양성하고 교육해서 학교에 카운슬링도 다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홍림 단장님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 명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계속 새로 들어오지만 거기에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그거를 말씀하셨던 어떤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코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게 실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교통비나 중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2, 3만원씩 드려 가지고는 그분들이 그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게 개인의 역량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그래도 다 학부모 회장님이시고 운영위원장이시고 이러신데 코칭을 하겠다고 했을 때의 그 매너가, 그거를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 존중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분들은 막 가르치려고 들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모집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조직이 없어지게 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그쪽에서 지금 예산도 마침 세웠다고 하니까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역량 있는 학부모 회장님들을 통해서 그쪽에서 컨트롤해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의 과나 여기에서는 좀 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0인 발의)
(21시 26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등 20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넓고 두텁고 촘촘한 복지를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월경은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 보급을 꼭 필요할 때 불편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은 정해진 한 곳에서만 구입해야 한다거나 물품 입고를 기다려야 하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면 오류가 잦아 사용하지 못함에 많은 불편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은 월경 주기가 정확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 갑자기 시작해 당황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주변 환경 변화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필요한 사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복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성남시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자료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1시 29분 회의중지)
(21시 37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7분 회의중지)
(21시 38분 계속개의)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9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김보미 박명순 박은미
이덕수
반대위원(4인)
박경희 김선임 김윤환
성해련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박경희 김선임 김윤환
성해련
반대위원(4인)
김보미 박명순 박은미
이덕수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김보미 박명순 박은미
이덕수
반대위원(4인)
박경희 김선임 김윤환
성해련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서은경 이영경 정용한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난안전관 이연형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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